제24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8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5일(화) 10시 6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6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6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8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기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00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724억 원이 증액된 1조 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6억 원 증가한 8,03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한 1,9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367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66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2억 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9억 원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 25억 원, 사업예산 589억 원, 재무활동 105억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7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1억 원, 사업예산 122억 원, 재무활동 202억 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47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 운용은 12개 분야로,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분야 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5.9%, 자주도는 58.7%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자리 정책 사업 추진과 본예산 삭감 사업이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재편성과 주요 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계속비 사업 반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 목별 세부 사업은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도를 바탕으로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참고 자료입니다만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시립도서관,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시민공동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관광산업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화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경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도서 증진을… 또, 범시민 책 한 권 읽기 운동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347, 348, 시립도서관 독서 토론방 조성, 두 번째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독서 관련 자격증 반 운영,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토론방 조성 계획은 현재 도서관 2층에 2강의실이 있습니다.
2강의실을 4개의 토론방으로 리모델링해서 독서 동아리를 위한 토론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입니다만, 30개 동아리를 우리가 구성해서 앞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토론방을 만드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만들어서 독서인들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은 서산시가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타 시·군들은 몇천 만 원씩 들여서 선포식을 하고 토크쇼도 하고 작가를 초청해서 토론도 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독서 동호인들이 작가와 만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작가를 초청해서 토크쇼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1,000만 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쇼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본예산에 했습니다.
작가를 초청해서 선포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독서 자격증 반 운영입니다만, 자격증 반은 서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림 지도자나 독서 지도자로 해서 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산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만, 서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외지에서 초청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 시민들이 자격증을 따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 독서 토론방이 30개 동아리로 활성화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방으로 몇 개가 운영되는 것이죠?
4개 방이라고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4개의 방을 구성할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현재 쓰는 방은 따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이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거기 자리는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4개의 방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비용은 대략적으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정해서 추계를 해 본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대충 업자들하고 상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아까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과 함께 이 부분이 활성화 되려면 반드시 독서 토론방이 조성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인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맞는 부분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독서 관련 자격증 반 운영은 서산시에서 처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요나 여러 가지 예측 인원,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알고 계신 것 있으면…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다른 시·군은 그렇게 운영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서산에는 교육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초빙해서 지도했다는 얘기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토론방을 위해서… 한 책 읽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독서 자격증 반 운영, 이 모든 것이 다 한 테마로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 자격증 반 운영으로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몇 명이나… 30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몇 분이 필요한지, 이런 실질적인 수요도 예측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수요 예측은 안 해 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30개 동아리에 대한 독서 지도, 그리고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독서 지도자들이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몇 명이나 운영되는 것이죠, 이 계획은?
뭐, 신청자에 한해서 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죠.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2층에 강의실 이용에서 30개 동아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3가지 다 삭감됐는데, 이 3가지가 다 같이 뭉쳐서 가는 것 같아요.
30개 동아리 반을 그쪽에 조성해야 나머지 범시민 책 읽기 운동이나 독서 관련 자격증 반 운영도 거기에서 할 예정인 것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한 책 읽기 선포식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이고요.
한 책 읽기 하는 분들이 다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그 동아리 회원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서산시에는 그런 장소가 없고… 도서관에 없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요.
3개가 다 똑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2층 강의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2층 강의실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2층에 대회의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 식으로 해서 작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거기 대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 사용을 아무것도 안 했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시니어 동아리라든가 주부 독서 동아리, 이분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회의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동아리 방은 작게 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크다 보니까 산만해서요, 4개로 쪼개서…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2층 강의실이 몇 평이나 돼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평수는 제가 지금… 72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72평 정도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72㎡.
- 장갑순 위원
- 72㎡… 그게 몇 평인가, 그러면 크지 않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20평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20평이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닌데?
그런데 8,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하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런데 거기는 그냥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방에서 안 들리게 흡음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질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한 것이 8,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동아리 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대회의실은 아니고 창고 식으로 된 제2강의실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했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대회의실은 시니어 동아리라든가 주부 독서 동아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주부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6, 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큰 회의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위가 산만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방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공간을 동아리 방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다른 행사 때나,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다른 행사 때는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쓸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현재 파악되는 동아리는 몇 개 정도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3개 동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개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구성을 해야 그분들이 오셔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아리 말고 외부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 방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가요?
- 운영팀장 조원향
시립도서관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는, 직장인 독서 동아리, 시니어 독서 동아리, 그리고 미소 주부 독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카페나 이런 곳에서 독서 토론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숨어서 토론하는 것을 도서관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에게 보조 사업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달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한 동아리당 6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발굴해서 토론하게 만들려면 동아리 방이 구성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평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독서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들이 세세하게 다 되어 있는데, 저희 시립도서관은 2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환경도 변하고 의식도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원하지만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강의실로 쓰던 강의실을 리모델링 해서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와서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5 내지 7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카페나 고용센터 옆 공간을 이용해서 독서 동아리 토론회를 갖는 것을 몇 군데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시립도서관에서 공식적인 데이터에 안 잡히는 동아리네요?
그러면 이게 3개 정도 운영되는데, 시설을 갖춰서 30개 동아리까지 한다면 그분들을 다 시립도서관 공공장소로 흡입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인가 봐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겁네요.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책 읽기를 권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도서관이 최고 중앙에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가도 그렇고 외국에 사례를 봐도, 그런데 서산은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어서,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고 기후 조건이나 교통 여건, 여러 가지 조건이 제일 불리한 곳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미디어나 핸드폰, 여러 가지 유해 매체로부터…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책 읽기 운동을 획기적으로 펼쳐서 사업이 확대되고, 또 나름대로 국문과를 전공한 맹정호 시장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 읽기 운동, 또 독서회 문화가 권장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 돼서 올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아, 이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2층 강의실을 이용해서 30개의 동아리를 조성해서 한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평 정도 돼요.
그게 8,000만 원이면 평당 400만 원이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400만 원이나 들어갈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 ‘작가와 만남회’, 이렇게 작가를 만나서 선포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림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서산에 없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 관련 자격증 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몇 명이나 호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1억 1,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금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것이 선뜻 뇌리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봐요, 한번 이해를 시켜보세요.
왜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작가를 만나서 한 번 선포식을 하는데… 우리 시청에 대강당에서 한 번 한다는데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이 왜 들어가고, 여기 독서 관련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설명을 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으로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 운영팀장 조원향
예, 알겠습니다.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먼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2㎡인데요.
이것을 4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5명 내지 7명… 한 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벽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다 세워서 천정까지 다 이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 사실 골조 세워서 만드는 것만 5,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음 장치를 해야 옆방에서 들리지 않고 서로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요.
방음 장치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업자를 불러서 그냥 골조 세우는 것만 예산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집기 비품이,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설계비가 도서관은 고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 9.87%입니다.
그러면 10%에 가까운데 8,000만 원이면 800만 원이 설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도서관을 짓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짓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냥 어설프게… 내년, 후년… 뭐, 3년 후에 다시 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시민들이 와서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식 관련해서는, 이게 선포식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국내 900개 가까이 되는 도서관에서… 최초로 2003년도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1억, 2억, 3억씩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요즘은…
저희들 역사성이나 처음 시작했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정말 사장돼서 저희가 나설 수도 없습니다.
사실 도서관 예산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100%가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1,0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가를 한 번도 초청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을 사면 책값이 벌써 반 이상은… 500권 정도 사기 때문에 반 이상,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포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놨어요.
이게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행사로 이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포식을 3월 9일 토요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진행할 수 있는 보컬 밴드도 불러서, 시민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선포식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냥 시장님이 들고 선포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보도 자료를 내고 했는데요.
조금 시민들이 만족하는 선포식을 색다르게 운영하고 싶어서, 작가도 초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권씩을 선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을 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항상 운영위원님들이 선정할 때 보면 아이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성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청소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이것을 늘 고민하다가 어정쩡한 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시민이 함께 읽는 책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사서직 팀장으로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동 책을 따로 선정하고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동시에 같이 2권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박사님,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이 선정됐고요.
노○○ 박사님의 ‘하얀 검은 새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책 한 권만 구입하던 것을 양쪽에서 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500권 구입하던 것을 250권씩 구입해서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권, 500권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책값만 하더라도… ‘열두 발자국 같은 경우’는 책값이 1만 6,200원입니다, 아동 책은 1만 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고 작가들도 요즘…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웬만큼 줘서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 박사님은 서산에서 19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측에서 해 달라는 대로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고, 자기가 선정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 박사님은 사실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식에만 부를 수 없고요.
이 스케줄이 선포식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작가 초청 강연회도 있고 계속… 그리고 아동들이, 어린이들은 토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후감 대회를 한번 이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데요.
12월 말까지 계속 독서 릴레이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오셨지만, 올해는 두 분이 2번을 오시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아서, 사실 1,000만 원… 100%가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크구나 생각하고 1,000만 원 정도 올렸다가 부득이 하게 1차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운영팀장 조원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선포식을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운영팀장 조원향
예,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부시장님까지 결재 한 것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서 동아리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것을 운영하겠더라고요.
제가 사서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구성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드렸는데, 이게 그냥 토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녀 보려고 서울로 알아봤더니, 60만 원 정도… 수강료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수강료가 그렇더라도 가서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녀오려고 했더니 시간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도서관으로 오게 해서, 서산 지역 주민들이 다 서울 가서…” 지금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서울로 갈게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 와서 지도를 해 주고 자격증도 받고 그분들을 양성 시켜서 독서 토론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그룹에 넣어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서 전문적으로 끌어가면 참 좋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자격증 반 부분이 12번 정도 해야 수료증도 나오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평균 400만 원씩 잡아서 12번을 하게 되면 5개 반을 운영하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본예산에 독서 프로그램비가 6,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 이쪽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했더니, 저희가 운영하는 게 ‘여름 독서교실’, ‘겨울 독서교실’,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끌어다가 쓰면, 사실 그쪽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참여하던 어린이들이나 어머님들의 실망이 클 것 같아서, 부득이 하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어떻게 진짜…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5개 반을 운영할 정도로 수요는 있나요?
- 운영팀장 조원향
이것은 정말로 개강을 한다고 수강생을 모집하면 어머니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생각하고요.
한 반에 20명씩…
- 장갑순 위원
-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해서 5개 반을 운영한다면 한 개 반에 몇 명씩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수요는 조사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자격증 반을 운영하려면 지금 수요가… 수강생들이 몇 명 정도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 안 하셨나요?
- 운영팀장 조원향
예, 대체적으로 저희 독서 동아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몇 명 정도?
5개 반을 운영한다면서요.
그러면 한 개 반에 몇 명으로 해서 몇 명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운영팀장 조원향
그런데 이것은 독서 토론 동아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아니, 이것은 자격증 반을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 운영팀장 조원향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 반에 20명씩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 장갑순 위원
- 20명씩 1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히려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생각 아니에요?
- 운영팀장 조원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끝나셨나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팀장 조원향
예.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독서 토론방 조성하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보면 제2강의실이 대회의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창고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것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되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거기에 물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무것도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독서 동아리가 3개 정도 운영이 되고 고용플러스센터, 이런 곳에 산재해 있는 동아리들이 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데 우리에게 등록만 안 된 상태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 끝나고 2월이 다 가고 있고 2019년도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그쪽 동아리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중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러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직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특별히 장소부터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1,8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 아니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니요, 우리에게 등록이 된 단체에게만 우리가 지원해 주지…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등록은 꼭 도서관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런 규정은 없어요.
등록만 되면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등록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을, 시민 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시 돼야 할 것이 그런 것 같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토론방을 만드는 것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회의실은 크기 때문에 울리고 하지만, 지금 하려는 곳은 20평이면 충분히, 공간에서 울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집기만 넣어도 토론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월 9일에 범시민 책 읽기 선포식을 갖는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부시장님 결재가 언제 올라갔죠?
- 운영팀장 조원향
선포식은…
- 위원장 이경화
- 범시민 책 읽기 운동 관련된 결재가 부시장님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언제 올라간 것이죠?
- 운영팀장 조원향
21일에…
- 위원장 이경화
- 2월 21일,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됐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2,000만 원은 지금 예산에 서 있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2,000만 원의 예산은 서 있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계획을 잡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작가가 요구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모셔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가 모시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본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1년 치 살림을 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쓰다가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 편성 과정이 조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작가들 초대하는데 있어서 1번, 2번 초대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생각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동과 성인, 청소년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작년보다는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 초대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018년도 예산보다는 1,000만 원이 더 높게 편성됐고,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더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반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를 했고요.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됐는데, 1개 반에 20명씩 5개 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장갑순 위원님이 몇 명이나 수요가 있겠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반 정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 반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1개 반을 운영하고 그 수요를 파악해 보면…
- 운영팀장 조원향
저희가 사실 본관에서는 올해 계획을 했고요.
지난해 대산도서관에서 책누리지도자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 위원장 이경화
-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몇 명이나?
- 운영팀장 조원향
20명 운영해서 자격증 발급을… 3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쪽은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고요.
여기는 18만… 물론, 성인 대상이기는 하지만 서비스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로 중요한 것들, 책누리지도자나 동화구연지도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독서 토론 동아리를 활성화 하려다 보니까 디베이트지도자, 그리고 영어독서지도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필요한 분들의 호응도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세워 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혜택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디베이트지도자 과정도 많은 분들이 서울에 가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까지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운영팀장 조원향
예,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행복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전세 자금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왜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삭감하면 안 된다,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5,000만 원이 삭감되면 왜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공간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서산시 관내 몇 개의 장소를 현지 파악해 봤는데, 그곳에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또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경사로나 화장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찾은 새마을회관 쪽에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다 갖춰져서…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찾으러 다녀 보니까 분위기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다들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에서 찾아보니까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요구하는데, 월세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는, 새마을회에도 사실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좀 그렇다…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세금을 조금 높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000만 원 금액이 조금 클 수는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라는 특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서산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9,967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개중에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인데, 1급이 746명, 2급이 1,209명, 3급이 1,551명으로 3,506명이 중증 장애인으로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35%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5,000만 원의 금액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우리 장애인의 특성, 첫째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동 편의 시설 공간,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총무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텐데,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 부분이고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경사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장소가 최적지다… 그리고 이런 장소는 서산시에서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약간은 비싸지만 5,000만 원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서산시에 3,5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저기가 없나요?
사무실… 뭐, 중증 장애인… 사용을 안 했었나요, 그동안에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현재는 없고 지금 지체, 시각, 농아, 3단체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없었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없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반드시 5,000만 원을 삭감하면 안 되고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리고 장기간 임대 계약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또,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상권이 좋아지면… 또는, 장애인들이 사실 일반 건물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인이 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만 계속 끌고 이용한다면 건물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간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층 건물도 있었는데 그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리 새마을회관하고 관계를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갑순 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특별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처음 이런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장에서…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54평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사무실이 당연히 있겠지만, 상담실이 있어야 하고 직원 교육실 하고 제반 시설이 비치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공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활용도 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중증장애인자립센터라는 것은 그분들의 자립 생활을 필요한 정보나…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훈련, 이런 부분 하고 활동 보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요.
주 센터가 운영되면 제도나 정보에 대한 부분을 타 기관 하고 연계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옹호라든가 동료들 간의 상담이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 생활 기술 훈련이나 일상 생활하는 데 지원 방법,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함께 상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 새마을회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마을회관에 있는 분들의 자체가 자원 봉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뜻 있게 그분들과 연계돼서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생각보다 좋은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3억 3,500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올 때는 3억 5,000만 원이 좀 많아서, 좀 되도록이면 저렴한 전세 자금이 들어가서 할 수 없겠는가,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과 3억 5,000만 원의 차이인데, 그 부분이 월세와 전세의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율… 은행 이자를 감안해서 새마을 하고 조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의 금액이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보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3억에서 5,000만 원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3억 원 이하라도 중증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시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 심의에서 적절성이나 합리성, 보편성,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50평에 전세 자금 3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에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는 그곳밖에 없는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1층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2층의 공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층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2층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더군다나 2층을?
중증인데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할 텐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 4곳에… 우리 청사 주변이나 또는 수석동 관내 쪽으로 확인을 했는데, 1층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장애인 편의 시설이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도 있었고…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리모델링비도 1억 들어가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은 실내 부분인데… 외적인 부분인데, 그것의 차이가 있었고 결정적인 부분은… 건물주랑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좁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중증 장애인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공간이고, 또한 위층에 보면 새마을회관 쪽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는 탑승 수요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장소가 부적절하다… 또, 금액으로 봤을 때는 54평 정도면 이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600만 원 정도면 주차장 넓은 곳에 하나 지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비좁은 공간에,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탈 수 없는 공간, 또 화장실도 이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들하고 휠체어를 가지고 현지를 확인해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편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엘리베이터도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하고…
- 이수의 위원
- 문제는 없죠, 저도 잘 봤어요.
다 알고, 늘 다녀봐서 아는데,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를 선택했냐고 하니까 휠체어하고 화장실 하고 편의 시설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설보다 여기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금액을 가지면 주차장도 넓고 교통편의 시설이 좋은 쪽으로 옮겨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을 텐데, 왜 굳이 이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꼭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교통편의 시설이나 주차 공간이 넓은 곳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물주의 반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여기로 한 것은… 사실 동선이 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이동 차량이나 교통 약자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대다수 거점이 터미널 거점으로 해서 동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회관 쪽에는 동선 자체가 터미널에서 가깝고 인근에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간도 있고, 공원이나 영화관, 기타 주변이 편리하다고 중증장애인 분들과 논의가 되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이나 번화로… 번화로 쪽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공간이 있는 곳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수의 위원
- 잠깐만요,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터미널은 중증 장애인이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수의 위원
- 터미널을 이용한다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이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터미널 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교통 약자 차량…
- 이수의 위원
- 터미널과 가깝다는 것은 터미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그쪽에서 이동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이 동선으로 거점화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간 거점… 차량들이.
- 이수의 위원
- 중증 장애인과 터미널은 관계없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터미널은 아닌데 이동하는 대다수가 밀집되는 공간이 그 주변으로 해서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급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했어야지 왜 추경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본예산에는… 작년 10월에 편성이 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지만 중증 장애인 분들이…
- 이수의 위원
- 그 부분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위원들과 상의를 더 해 봐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상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시민과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어 심사 순서를 바꿔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에 환경생태과와 관광산업과, 기술보급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최병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고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요즘 생태 교란 멧돼지부터 유해 조수, 포획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수렵 관련 장비를 구입으로 5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는 농작물 피해 방지 차원에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6개 단체에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렵 장비를 구입해 주는데, 서치나 탄약, 무전기 등, 이런 것을 구입해 줘요.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이번에 200만 원을 더 올려서 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도 수렵 활동을 하고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래서 지금도 6개 단체에서 일부 선발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포획 활동이 조금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겨울에 춥다 보니까 가서 어느 정도 하다가 너무 추우니까… 또, 고라니나 요즘 번식기이다 보니까 상당한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날씨나 기후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11월까지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그러면 대략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략 가격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치나 무전기, 탄약, 이런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실탄 같은 것은 한 박스로 판매가 되는데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 김맹호 위원
- 이게 몇 발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한 100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야간에 필요한 사항인데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단체가 6개 단체이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멧돼지 기동 포획 단원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게 거의 소모품이고 야간에 유해 조수를 포획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활동이 좀 저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아니면 포획…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12월, 1월, 2월, 3월,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는 환경 생태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상 야생 조수를 치료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데, 이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하게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겨울에 잡으면 좋죠, 수풀이 우거지지 않았으니까 잡기도 편하고… 그런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유해 조수 포획단에서 고라니나 멧돼지, 기타 유해 동물을 잡은 실적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줬으면…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가능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능하죠.
- 김맹호 위원
- 왜냐하면 그런 결과들이 있어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는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김맹호 위원
- 이렇게 그냥 수치적으로 올라오면 설명만 들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포획 실적이나 유해 동물 관련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농작물이 그때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그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 멧돼지도 없던 게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2월, 1, 2, 3월 중에 운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양들이 있어서 농가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멧돼지 포획단은 별도로 30명을 운영하는데, 사실 멧돼지는 농작물도 피해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산란기에는 덤비고 해서… 멧돼지는 1월, 2월, 3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멧돼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나머지는 농작물 피해가 될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나머지를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장경웅입니다.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멧돼지 기동 포획단이라고 해서 주로 멧돼지를 잡으면서 고라니도 잡아달라는 농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의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 중에… 나머지 5개 단체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도 부임해서들은 사항인데요.
그런 불만이 많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그렇고… 서로 6개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그런 잡음이 다 안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는 해 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기왕에 6개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 있는 분들이, 돈의 목적보다는 봉사 개념이 많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런 불만이 올해부터는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과 2018년도 장비 구입 실적 및 정산서를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489쪽 보면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전개’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에는 총 61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는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뒤져서 전 세계 7위를 하게 됐거든요?
그 원인은 한국 GM이나, 생산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수출량도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02만 대인데, 그렇다면 저희 서산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체는 현재 기아나 현대에 1차 밴드 또는 2차 밴드로서 대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토탈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은 있지만 수출 경험이 부족했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완성 차가 우수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61개 부품 업체가 있고 자동차 산업이 위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해외 사업 판로 전개를 어떤 식으로 펼치겠다… 이 말씀 좀 해 보시죠?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KOTRA와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했는데, 작년에 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6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KOTRA에서도 저희가 준비나 진행 과정이 우수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발굴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어려우니 함께 하자는 의견이 되었고, 그 61개 회사 중에서 10개 우수한 기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그 기업체와 해외… 중국이나 브라질, 독일, 기업체를 저희가 이쪽으로 모셔 와서 저희가 이런 우수한 기업체가 있으니 좀 사 달라는 판로 개척을 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KOTRA와 같이?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KOTRA와 같이 각각 3,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KOTRA는 얼마를 투자해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3,000만 원 하고 저희도 3,000만 원으로 같이 5:5로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000만 원은 어떤 돈이냐 하면, 저희가 충남도와 함께 그동안 계속 판로 개척 사업을 하고 있던 예산이고요.
이번 추경에, KOTRA에 필요했던 3,0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4,000만 원이 되는 것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KOTRA에서는 저희가 이 3,000만 원을… 처음에는 저희가 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3,000만 원을 최대로 하고 그 이외에 넘는 것은 KOTRA에서 부담해 달라는 것을 요구로 같이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이 부분을 산건위에서 설명하셨나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뵐 때는 설명을 드렸고요.
산건위 할 때는 사실 질문 사항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질문도 안 했어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질문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 조서에 올라 왔네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기정액을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정해 주고… 지금 뭔가가 설명이 부족 했나 해서…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 제가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업체나 몇 회,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업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추경 심사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관광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34페이지에 있는 ‘서산 국화축제 운영을 위한 무대 시설 설치’로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 시설만 따로 3,500만 원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2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용 벼 생산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쌀 수급 및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료용 벼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급이 필요한… 그러니까 실험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관련되는 농기자재, 이런 부분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국화축제… 이것은 메인 무대가 많이 노후화 돼서 안전성이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 무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 이게 서산시도 시범 사업에 참여할 농가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쌀 수급 조절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벼 대체 작물을 사료용 벼를 생산단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은 원활하게 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직은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요.
의결을 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응모하실 분이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특별히 농사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특별히 더 갖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쌀 수급 조절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나 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범이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강제성을 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쌀 수급 조절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이 저조하다…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작물도 좀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시범 신청하는 데?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게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파악되는 부분은 아마 신청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보면 20ha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20ha인데, 작년에도 이 부분 신청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신청되면, 일반 쌀값이 높다 보면 결국은 또 사료용 벼를 축산농가에 보급할 때 기본적으로 시에 보조금이 들어갈 부분이 좀 있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ha면 대략, 작년에도 8농가해서 신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아니, 결산 저거 할 때도 20ha로 해서 8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간 것 아니냐… 그리고 이분들이 마른 볏짚을, 곤포사일리지를 원형베일러로 묶어서 팔 때 2만 5,000원의 시비를 들여서 농가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분들에게는 취지가 맞는데, 앞으로 이 사료용 벼도 결국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축산농가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2만 5,000원이라는 지원을 해서, 자담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또 사료 절감을 위해서,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사료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쓰이는 부분을 시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곤포사일리지도 그런 부분을 종이에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이 기기는 정부에서 지원된 기기이므로 정비를 잘하고 알뜰히 관리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물론, 자담도 있지만 시에서 반 이상의 시비를 투여한 부분이므로 농가에서는 건초나 이런 부분의 손실이 안 되고 잘 먹이고 썩지 않도록… 뭐, 일부는 썩는 부분도 있어요.
관리하다 보면 비를 맞고 또, 넘어져서 비닐이 찢어지면 썩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서, 농가들이 시에서 주는 예산에 있어 참 엄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넣어서 곤포사일리지에 간단하게 스티커라도 부착해서 주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꼭 쌀 수급 조절이 지금… 쌀만큼은 많이 남아돌아서, 지금 60kg로 떨어졌더라고요.
2017년만 해도 62.9kg였는데, 18년도에 60kg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매년 1인당 쌀 연 소비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관심 가지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은 조금…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단순히 곤포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사료용 벼에 대한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시비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실증해 보는 쪽을 주안점으로 가고요.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자재나 기계, 이런 것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서산시 전체에 논 면적에 비하면 20ha는 제가 개인으로 농사짓는 만큼도 안 되는 논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미미하지만 국가에서 권장하고, 또 농업인들의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인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이게 20ha가 채워지지 않으면 혹시 행정상 불이익도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나 도에서의 농업 정책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무래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확보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쌀 수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약하겠지만 아무래도 지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여기도 보니까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본예산이 들어갈 때,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도비 포함 시비로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더… 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 미미하지만 그래도 서산시가 쌀 수급 조절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올해 결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김맹호 위원님 말씀 중에 쌀 생산량의 조절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서산시만 놓고 볼 때 전체에서 20ha를 가지고 조절이 얼마나 될지 참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일반 시중에 쌀값이 어느 선일 때 사료용 벼 재배하는 농가와 일반 벼를 농사짓는 농가와 비슷한 수익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이 사업은 사료용 벼에 대한 실험 쪽에 주안점을 두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쌀 수급에 대한 영향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쌀값이 낮으면 사료용 벼 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 쌀값이 높을 때는 사료용 벼를 심는 것이 손해라서 손해되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쌀값이 초장에는 한 12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심어서 손해봤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올해 또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치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파악을 못해 봤다고 답변하시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경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본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사료용 벼를, 아직까지 실증이 덜된 재배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더 실증을 해서 차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이나 축산에서 하는 생산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배되는 사료용 벼에 대한 재배 기술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든 시 정책이든지, 어느 정책을 폈다고 해서 100% 다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조동식 위원
- 이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측을 잘못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쌀금이 치솟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쌀금은 치솟았는데 거꾸로 생산량을 줄인 결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면 그 정책이 작년에는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수정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작년부터 하던 육성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올라온 정책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정책은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쌀값 유지, 또는 보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보조가 없으면… 뭐, 자연 발생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보조가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못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부 육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반 벼를 심는 것보다 사료용 벼를 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권장을 했고 몇 가구가 작년에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신청해서 1년 농사를 짓고 보니까 일반 벼를 심었으면 수익이 더 났는데, 사료용 벼를 심어서 우리는 손해를 봤으니까 시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수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끝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 사업이 있잖아요?
도비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료용 벼 생산단지를 육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이 사업은 생산량에 대한 판로 부분보다도 쌀 수급에 대한, 또 사료용 벼에 대한 실증, 시범, 이런 것이 미정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부분은,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정립하는 쪽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쌀 수급이나 사료 지급률, 이런 부분이 물론 있지만 도에서 내려 보낼 때는 할 때는… 여기 과가 기술보급과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될 텐데요.
사료용 쌀을 재배하는데, 총체벼를 재배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그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정립해라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중요한 것은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농가가 지금 어느 농가로 결정되고 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월 며칠까지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받았잖아요, 교육센터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일반적인 사업은 심의회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은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받지를 않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수요자는 있나요, 조사는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앞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연 우리 서산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조사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금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돼서요.
확정이 되고 나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게 사료용 벼 실증 사업이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물론 경제성이나 이런 것도… 약간은 뒤에 있는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은 이것을 재배해서 우리가 50% 보조를 줬을 때 이분들 쌀값이 얼마가 되면 얼마나 손해가 있고, 아니면 얼마나 이득이 있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할 때는,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손해가 있다…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뭐, 쌀값이 높고 하면 이 사업을 우리 서산시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손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측면을.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을 바로 착수해서 예상량이나 이런 것에 따른 경제성…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 쌀값이 좀 높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용 벼 생산단지를 한 사람들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걱정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바로 말씀을 올린 것처럼 경제적인 분석은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요.
또, 이 사업이 종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 분석도 바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도 그렇고 농촌 발전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조금 축소해 보면 작목에 따른 재배 기술이나 경영 분석에 대한 보고, 그리고 저희 과에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축제가 관련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이앙기, 예취기, 곤포기, 주요 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이런 사업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좀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어떠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도에서 물론 내려왔지만, 이게 아까는 예정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다 로비를 하더라고… 도에서 사업비를 세워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세워주면 시에서 매칭을 해라.”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 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 사업은 실증을 하기 위한…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라든지 농자재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수확해야 하는 기계도 필요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비료 주는 시기나 수확량에 관련되는 부분들 파종 시기나 파종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료용 벼 기술이 정립이 되면 어떻게 확대 보급 할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또 걱정하신 것처럼… 일부, 지정해 놓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공고를 통한 정상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런 요인들을 투입하고자 하는 쪽에 주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물론 지원은 해 줘야 하는데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하는 방식인지…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이 설명도 굉장히 잘 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식량작물팀장 김은성입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시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농기계를 여기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시범 사업은 시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시범 요인은 2가지로 봐야 하는데요.
첫째로 어떻게 하면 다수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질소질비료를 한 20% 정도 더 주는 것이 시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품질의 사일리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수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일리지를 수확할 때는 호숙기에 할 것인지 황숙기에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황숙기에 하는 것이 소화율도 좋고… 좋기는 한데, 호숙기에 할 때가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황숙기에 했을 때는 껄끄러워서 가축이 잘 먹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호숙기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 수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시범 요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맞아요.
지금 그것은 다 맞는데,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술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엊그제 제가 5분 발언할 때 대농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자립 기반이 생긴 분들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줘도 정책만 제공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에게 기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목적에 안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뭐, 질소질비료를 줘야 해서 질소질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앙기를 사주고 곤포기 사주고 뭐를 사주고 이렇게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또, 소농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혜택이라는 것을 이만큼도 못 봐요.
기술보급과에서 그동안 소농들에게 지원해 준 실적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시고요.
대농들에게는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소농들에게는 전체적으로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기계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목적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하시면서, 또 예산 편성하면서 현장이나 여러 가지 가보고 적절성도 따지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곤포…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할 때, 이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앙할 때나 호숙기에 벼 수확할 때, 이런 때 좀 의원님들에게도 문자를 주셔서 그런 때 오셔서 한번 보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의원님들에게 꼭 와서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볼 수 있도록 연락을 주면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농민들과 축산농가들과도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현장성 있는 의정 활동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다 못 챙겨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성의껏 가서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듣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같이 질문 드려도 됩니까?
무대 설치가 있는데, 보면 국화축제장 무대 시설 개선 보완이라고 사업 내용에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는 거치대 나무 합판 재질로, 축제 시마다 매년 설치비용이 발생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설 보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아주 영구적으로 무대 설치를 고정화 시키는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설치 연도가 오래 되고 노후 돼서 이번에 반영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멘트로 하고요, 또 우레탄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무대 위에 비 가림도 보완을 해서 반영구로… 뒤에 합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철 구조물이나 이런 것으로 개·보수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위에 비 가림까지 지붕으로 이렇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진행하고 할 때 혹시 우천이나 발생하면 비 가림이 필요해서요, 그것까지 지금.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같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 보급 관련해서, 이 소명 내용에 보면 이앙기도 있고 곤포기도 있고 기타 농자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도 농가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료 종자도, 수확에 필요한, 곤포에 필요한… 수확기도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사료용 벼를 생산단지 육성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이 사료용 벼를 재배했었죠, 농정과 소관으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때 재배하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시범으로 한 적은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농정과에서 벌써 한 사업에 대해서… 뒤에 기술보급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전년도는 아마 쌀 수급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총체벼를 급하게 보급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 쪽에서 실험해 본 저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도비 3,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4,000만 원이 플러스 돼서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도비가 늘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7,000만 원이었어요.
본예산대로 그대로 쭉 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원사업 계획이었거든요?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잠시만,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렇죠?
본예산에 7,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7,000만 원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거든요, 내용이 맞죠?
1억 4,000만 원 올라온 것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는 7,000만 원이 올라 왔고 그것이 추경에서 7,000만 원이 올라온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만 삭감하겠다고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맞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다 삭감됐던 사항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반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사항에 도비 비율… 이런 부분이 집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1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다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국화축제 관련해서… 국화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것이…
- 위원장 이경화
- 예, 본예산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를 설치할 때 3,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전에도 무대는 설치되고 제거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 예산이 얼마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그것은…
- 위원장 이경화
- 4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1억 원 운영비 안에 무대를 설치했다가 제거하고… 매년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정되어 있는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도 무대 설치 비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매년 해 왔으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거기는 소규모 보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면 신축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부터 보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텐데, 여기 추가로 무대를 설치하는 데 3,500만 원 안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러면 이 무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설치하는 무대 비용이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국화축제 무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전시설 진단할 때도 지적이나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위원회에서 보고 사항도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안전 진단할 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시의 안전총괄과가 축제 점검할 때도 이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제가 저번에 평가 보고 때 갔었거든요?
평가 보고 때 갔을 때, 과장님 존함이…
가재계 과장님이 조형물 대회를 유치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오늘도 고북을 갑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회 측과 협의해서 전년도에 이뤄진 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보급과 본연의 목적으로 가셔야 하는데, 기술을 보급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목적 외의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본연의 목적을 잘 찾아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술도 보급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이라도 해서 올리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번에도 꼭 해 주셔야 일을… 제가…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것은 내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조형물 대회라든지 해서 지역에 기술을 살려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농민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걱정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원들과 계속 고민해서 저희 부서 설치 목적에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청 드린 부분은 제가 자리를 바꾸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무대 설치는 플래카드 써 붙이고 장식하는 무대 장치가 아니고 바닥하고 주변, 지붕, 이렇게 싹 해서 3,5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 같은 것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무대… 인쇄를 해서 벽면을 장식하고 또 그림을 써 붙이고 그런 장식을 넣는 부분이 아니고, 원무대 프레임을 넣는 것 아닙니까?
바닥, 주변, 지붕까지 해서 3,5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주 행사장을 가시다 보면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기를…
- 김맹호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다음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 비용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면 여름철이나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면, 조금 시기가 이르다 보면 너무 더워서 어렵고, 또 기타 조형물 같은 부분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형물을 하기 때문에 3,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경우 소속과 직책,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께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239쪽에 보면 서산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에 냉난방기를 교체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냉난방기를 왜 교체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 부기상에는 교체라고 했는데, 6대 중 1대는 노후 시설로 해서 교체를… 한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대는 전시실 3대… 공연장이 4층에 있습니다.
조정실 1대, 3층 로비에 1대로 해서… 사실 5대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1대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원 2, 3층이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서면서 3층이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금 공연장도 사실 상·하반기로 나눠서 30개 과목 이상, 지역 문화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또, 전시실이… 문화회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화원 전시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냉난방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해서, 문화원 측에서 요청이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1대는 교체를 해야 하고 5대는 신규로 해서 6대를 놓는다는 얘기네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설명이 없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설명은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액 조서, 여기에는 없는데 서산 문학관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문학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가 문학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예술의전당, 이런 문화 시설 쪽에서는 전무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문학관 한 110여 개가 전국적으로 있고요.
충청남도 도내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 민○○, 윤○○, 윤○○,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학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타당성보다는 원본이 100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체부와 협의가 이뤄집니다.
- 조동식 위원
- 100점은 전체가…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문학관이 종합문학관으로 갈 것인지 특별문학관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조금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돼야 하고 문제는 원본이 100점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용역비가 조금 비싸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초 조사, 자료 조사, 원본 100점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포함된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상 좀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을 당장 지을 수 없습니다.
최소 2, 3년 후에, 확보된 다음에 문학관을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께서 원본 100점 이상은 확실하게 발굴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체육시설 관리용 사륜 오토바이 구입 건인데, 설명 좀 자세히 한번 사용 방법이라든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저희가 작년도에 테니스장을 새로 인조잔디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는 고무 충전재와 규사가… 모래죠, 모래가 살포되거든요?
모래는 수시로 보충을 해 줘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모래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선수들이 뛰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모래가 다 훼손되거든요?
그런 모래를 정비하고 살포하는 기계가 필요한데, 지금 장비가 없어서 전임 회장님 ‘라보’라는 작은 트럭이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빌려서 저희들이 모래를 살포하고 다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륜 오토바이는 저희가 테니스장을… 관리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다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다지기용 장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사륜 오토바이라고 하면 시중에서 보는 오토바이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원동기, 농사용.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뒤에 무슨 기구를 설치해서 모래를 살포하나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별도의… 시골에 가면 무슨 쟁기처럼 뒤에 또 하나 달잖아요?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솔처럼 생긴 것을 저희가 별도로 하나 답니다.
그 뒤에 다는 장비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아, 그것은 있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은 가지고 있고 이 앞에 끌고 다니는 동력 장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모래를 테니스장에 살포하는 이유가 뭐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안에 인조잔디 굵기가… 예를 들어서 위에 나오는 것이 높이 있거든요?
이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흙 평탄 작업을… 그러니까 이 모래를 다 채워서, 이게 밑으로 자꾸 내려가거든요?
이것을 채워야 공이 튑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계속… 앞으로 얼마나 이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수시로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시로 채워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뒤에서 뭔가 살포도 하고… 이런 장비가 따로 구입되어 있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방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그 뒤에 솔 같은 것을 하나 연결해야 하는데, 그 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륜 오토바이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 오토바이는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농사용 사륜 오토바이… 그래서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저희 직원이 원래해야 하는데, 테니스협회… 그 안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분들에게 대신 관리하도록 장비를 저희가 비축해 주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기 전임 회장님 트럭을 빌려서 해 왔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사륜 오토바이 구입을 꼭 해야 한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꼭 필요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사륜 오토바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혹시라도 안전 문제가… 혹시라도, 아무나 운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1종 보통면허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것은 보험상으로… 이게 차량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농사용 오토바이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농사용 오토바이가 보험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야죠.
- 위원장 이경화
- 보험을 별도로 또 들어야 하는 것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리고 그 시설 내를… 보험을 저희들이 회계과에 있는 업무배상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 보험 처리가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 혁신 제안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요.
100만 원이 요구 금액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제안이고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시상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우선, 저희 시민공동체과는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가 그만큼 확대된 만큼 시정에 반영할 혁신적인 제안이나 공모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내 업무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아닌 타 업무나 시정에 발전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조금 적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너무, 전체적인 공무원 대상이라면 조금…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도 전체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수한… 이제는 심사도 한 2차로 심사를 해서, 우수한 공모 제안에 주는 것이지 무조건 제안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인사상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인사상은 아직 없고요.
금전적인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시민공동체과면 앞으로도… 올해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 시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적인 혁신 제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쪽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부탁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시상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한 5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전체 부서에서 부서별로 해서 5명 정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5명이면 20만 원 정도인데,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도… 금액보다는 우리 행정 혁신을 제안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이런 부분도 권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민선 7기 핵심 과제가 3대 혁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행정 혁신이 있고 시장님 같은 경우 시장 혁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상금 자체가 제 생각에는 조금 작다고 판단을 내리고요.
이렇게 5명으로 지급하면 20만 원가량 지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포상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현금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이나, 그런 방법을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한옥희 회계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므로 박주명 경리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청사 먼지떨이기 설치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는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경리팀장 박주명
예, 경리팀장 박주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떨이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옥녀봉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입구나 이런 곳에 보면 에어건이라고 하죠.
한글로 해서 먼지떨이기라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공무원 노조에서… 노조와 사업 부서 직원들이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사업 현장에서 먼지를 많이 쓰고 오게 되고, 환경오염… 이런 데를 가면 냄새도 옷에 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물론 대략 털고 오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완전히 냄새가 가시지 않고 먼지도 있고 해서 직원들 건강 문제도 있고, 요즘 대세가 사무실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들여 놓고 하는 추세라,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이나… 또,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 경리팀장 박주명
예, 위치는 먼지떨이기 조사를 해 보니까 송풍 모터식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500만 원 정도면 2군데를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 입구나 어디 근처 하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 뒤에 직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소리는 안 나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등산로 입구에 있는 컴프레서, 그게 가동돼서 공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강력하고 좋기는 한데, 소리가 좀 많이 나서, 그것은 가격이 비싸고 1,000만 원이어서 1대밖에 설치를 못하게 돼서, 서경관 흡연실 주변에 하나 설치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위치는 물어본 것은 소음이…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것은 소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내에 할 때 방지책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있네요, 그것은 좀 약하다…
- 경리팀장 박주명
예.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하나,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지난해에 있던… 이것과 별개 문제인데,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했잖아요?
- 경리팀장 박주명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것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경리팀장 박주명
예,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1대를 놓게 되면 시청 내에 놓아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소음이 조금,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서경관 쪽, 그쪽으로 장소를 잡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빗물제거기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표현해서 제 입장에서도 그것은 특별히 우천 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 아니면 이용도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옥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박주명 팀장님과 팀원 분들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본관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리팀장 박주명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본관도 물론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AI 발생이 심해서 차량 통제, 낙농가들, 축산농가들 방문도 자제하고… 여러 가지 또 AI 같은 경우는 분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염이 전염되고, 또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기술센터를 매일 이용하다시피하고 농업 인구가 한 2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 경리팀장 박주명
예.
- 김맹호 위원
- 이분들이 1년에 교육하시는 횟수만 따져도 몇만 명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기술센터가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기계를 다음번에도… 이번 계획은 없겠지만 다음번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각 실·과별로 농정과면 농정과, 축산과면 축산과, 직원 분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고 논둑, 밭둑, 축사를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결과 안전, 또 전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해서… 이런 에어건 말고도 같이 겸해서 발이나 전체 소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보완해서 다음번 예산에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한 번 정도는 더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경리팀장 박주명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그쪽은 어떤 별도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 협의해서, 그쪽도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쪽과도 말씀을 해서, 추경이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본청에 해 보고 그쪽에도 물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쪽부터 20쪽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명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저는 여기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 담당자 친절 교육 운영, 서산의 꽃은 민원실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민원, 전체 부서에서도 우선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민원봉사과부터 찾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묻고 하는 것이, 첫 대면하는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의 친절 교육은… 누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꼭 친절 교육이 필요해서 더 친절해 지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원 친절 교육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먼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도 일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구 직원들과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도 하고 토론도 했고,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민원 처리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인식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면서 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봉사하고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한 부분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행복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혹시 몇 회에 걸쳐서 이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친절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운영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이 예산을 1회성… 1년에 상·하반기 1번 정도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외부 강사들도 나름대로 초빙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더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1,7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서산시가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과 최접점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여기를 위주로 해서 각 부서에 민원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휴식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참고로 점심시간 같은 때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직원들 식사 관계있지 않습니까?
직원 식사 관계 때문에 원활하게 민원 수요에 맞춰서 대화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저희는 그래서 창구 직원들을 반으로 나누고 교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외부로도 못 나가고 구내식당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사실… 점심시간에 전부 문을 닫는 추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농촌에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부분으로 가지고 점심시간에 좀 불편하지만 반씩 나눠서 식사를 하면서 스톱하지 않고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친절 교육이, 운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감정 노동자라고 봐야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수시로 언어 폭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고, 다만 이런 친절 교육이 돼서 정말 서산시에 얼굴로… 또, 삶의 질이나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본 목적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 실수, 또 여러 가지 매몰찬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친절 교육이… 물론, 지나침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직원들과 긴밀한 유대를 하시고, 또 민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감정 노동자에 겸해 있는 분들과 같이 공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민원실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세무과에 세무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 교통과… 몇몇 부서들은 감정노동력에 그런 감정 노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같이 공조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좋지 않으냐… 그래서 민원 담당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까지 같이 공유해서 가야 서산시에 전체적인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연계하고 검토해서 서산시가 보다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민원 담당자 친절 교육, 친절 공무원 선발 포상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수준이 다 높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친절해야지 친절 교육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들끼리 선발해서 포상금을 준다… 민원인 입장에서 그것을 오히려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경향도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부착 통합 브랜드 교체,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가로·보안등이… 특히 가로등의 경우에 저희가 ‘해 뜨는 서산’이라고 브랜드를 부착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례에 제정이 돼서, 브랜드에 포함돼서 ‘해 뜨는 서산’으로 된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시장님의 방향대로 시민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해야, 그래도 우리 서산시가 한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설치… 보안등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큰 도로변, 가로변에 등에 CI가 붙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정책적인 방향에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해 뜨는 서산’만 그냥 ‘서산시’로 글만 바꿔볼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일하기만 어렵고 예산은 똑같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꺼번에 변경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취지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한 번 시설을 하면 수명이라고 할까 퇴색될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보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일단 가로등은…
- 조동식 위원
- 시장님이 바뀌는 것을 떠나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가로등은 스테인리스로 하니까 거의 영구적으로 하고 CI를 붙이는 그 부분이 강풍이 불 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과거에 기술적인 게 떨어질 때는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몇 년 정도 봐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은 그래도 오래 가는데, 과거에 할 때는 정말 붙이자마자 곧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래 가는 편입니다.
사실 지금 ‘해 뜨는 서산’ 부분도 한 임기는 지나간 부분이니까요.
- 조동식 위원
- 글쎄, 과장님 설명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전부 교체한다면 그거야 말로 낭비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것 한 1,000개소 정도라고 하네요, 예산이 올라온 것일 보면?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조동식 위원
- 그것을 꼭 교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 측면도 맞아요.
같이 나가야 하는 측면도 맞는데,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4년마다 시장님이 바뀐다면 4년마다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이런 것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디테일하게 조례에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를 안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바꾸지 않도록 조례나 이런 것으로 특정해 놓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위원님들과 차후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조동식 위원님 말씀 따라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낭비성 예산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단순히 서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서산시를 가치 있게 존중받을 수 있는 모양, 이름, 이런 것을 공모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가게끔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모형이나 글귀를 맞춰야 100년, 200년 변함없이 가지,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흐름에 의해서 바뀌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교체가 만약에 되든지…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체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글귀나 모양, 그런 내용의 세부적인 예산을 세워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설명을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분명히… 시보나 특정 인쇄물을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동식 위원님 말씀 따라… 바꾸면, “뭐, 시장님 바뀌니까 또 바뀌었네, 다음에 누가 되면 또 바꾸겠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바꿔야 할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모양이나…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조동식 위원님, 그게 뭐죠?
사전에 용역, 모양이나 글귀, 이런 부분이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서산의 품격을 높이고 오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뜻을 담은, 그런 시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미 저희들도 더 이상 CI 관계로 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실 조례 부분은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는…
이미 CI를 붙이는 가로등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미 한 번 바꾼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바꾸는 부분이어서… 지금 그 CI를 붙이는 가로등은, 이제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합니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제거하고 조명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있는 가로등은 교체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이 될 때까지는 방법이 없이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바뀌지 않게끔 하는 대안을 좀 만들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과장님의 그런 뜻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통합 브랜드 설치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때 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가로등 설치에 새로운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임기가 4년인데 4년마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가로등에는 그런 CI를 설치 안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교체하는 CI에는 ‘서산시’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니죠, 지금 로고하고 현재는 ‘해 뜨는 서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아니, 그 들어가는 것을 교체하려고 화면…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그것은 다시 바꿀 때는 로고가 ‘서산시’라고만 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안 들어간다고 하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철거를 하는 것도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안에 철판으로 동그랗게 된 부분을 채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CI만 떼어내면 그 자체가 또 밋밋해서 오히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철판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떼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등주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떼면 용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하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고, 이제는 ‘서산시’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하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체가 되면, 지금 현재 등주가 있는 부분은 더 이상 훼손이 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큰돈으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기정 위원
- 비단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각 실·과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교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정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지난 전임 시장님께서 안 한 부분을 바꿔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저의 입장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여기에 토착민들이 주로 서산에서 살고 해 왔는데, 지금은… 특히 공단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외부에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은 관광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서산에 왔을 때 홍보하는 그런 부분…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산에 오면 나름대로 ‘해 뜨는 서산’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의 낭비라고 하는 부분도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서산을 홍보하는 인센티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서산이 관광 도시라고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CI를 개발해야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등주에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관광지 사진으로 해서 표지판 뒤에 붙이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가줘야겠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많은 등주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생겨서, 한 번 바꿀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더 이상은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 서산시가 경지 면적이 전국 3위예요.
쌀 생산량이 충남 1위고, ‘뜸부기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광고비를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가로등이고 해서 잘 보인다면 우리 서산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농산물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고민을 하면 어때요?
돈 들여가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굳이 뭐, 이것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산시 대표 브랜드가 뭐죠, 우리 대표 농산물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니면, 쌀 생산량이 우리 서산시가 충남 1위인데, 이것을 한번 홍보해서 거기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고북에 가면 알타리무 선전하는 게 있고 대산 삼길포에 가면 해산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 읍·면마다 특성이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서산시가 지금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장갑순 위원
-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야지, 무슨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해 뜨는 서산’…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죠.
그런데 또 교체를 해서… 여기만 6,500만 원이지 다른 데도 또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아마 대부분 CI 했던 부분은 미리 다 정비가 된 것 같고요.
저희 가로등 부분에 예산이 가장 많아서…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 하고 민원 창구 책상 및 집기 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우선 본예산에 7,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환경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하는 부분에 인테리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테리어 업자가 바로 설계해서 특별한 뭐 없이 공사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냥 인테리어를 한다면서 기둥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게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건축사에 설계를 해서 같이 해야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전임자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할 때 인테리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 챙겨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해서 적은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이유는 지금 저희 민원실에 들어가면 사실 예쁩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 직원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임)
곡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은 지금 책상 밑으로 발을 못 넣고 한쪽 발을 빼놓고 삐딱하게 앉아서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고, 또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면 어떤 창구에서 무슨 일을 봐야 하는지 시야에 딱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에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우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건축과가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로 나눠지면서 민원실 사무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직원들 돌아다니기도 사실 불편합니다.
팀 간 사이로도 제대로 못 돌아다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개선하면서, 또 책상도 지금 자동화 기기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창구에서 직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보다는 기계들의 공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것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민원인에게도 즐겁게 대하는 부분인데요.
엊그제도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실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거스름돈을 주는데, 하다 보니까 거리가… 돈을 약간 던지듯이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행에 접시 놓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배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고요.
하여튼, 민원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일 편하게 해야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장애인들 하고는… 특히 휠체어를 타면 우리 창구 직원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하는데, 지금 이 책상처럼 앞에 있으면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려 창구라고 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글씨는 써놨는데 배려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 집기도 다시 전부 장애인들이 편하게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가 2억 원인데, 1억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민원 창구 책상 및 집기 구입도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청사 이전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2억 원씩이나 들여서 환경 개선을…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너무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를 이렇게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무엇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 설명을…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업자에게 뭔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 그다음에 민원 창구 책상하고 집기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2,0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2,000만 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책상하고 집기가 하나에 얼마인데 몇 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자료가 없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 부분은 제가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급히…
- 장갑순 위원
- 아니, 지금 민원 창구에 책상하고 집기를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이면 책상 하고 집기 몇 개를 한다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는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게 “우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제가 그래서 우선 도면은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연초에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우선 가까이 있는 부여 하고 태안, 논산 쪽을 한번 견학을…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다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환경 개선 공사하는 데 뭐가 이렇게… 2억이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들과, 책상과 집기를 구입하는 데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해서 몇 개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디테일 하게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뽑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딱 세우는 것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에서 실시설계 하는데… 우선…
- 장갑순 위원
- 아니,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2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원 창구 책상 하고 집기는 2,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이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 자료는 이미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있으신 것으로…
- 장갑순 위원
- 자료를, 누구를 줬나요?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과장님께서 견학을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견적이라도 좀 받아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자료를 받지 않으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금요일에 말씀을 해 주셨고…
- 위원장 이경화
- 예,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대화를 나눴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사실, 그렇게 하고 바로 월요일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것을…
- 위원장 이경화
- 오전 중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을 못했고…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우선 민원 창구에 책상이 14개가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의 창구 하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창구 3개가 같이 들어와서 배치가 되고요.
우선은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남향으로 틀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시 움직여야 하고, 기존에 이동 서랍 및 캐비닛,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책상을 14개 해서 420만 원, 이동 서랍 및 캐비닛 부분들이 840만 원, 인터넷 등 재배치하는 부분들이 740만 원, 이런 내용들로 내역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리고 부여 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가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5억을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만 이야기는 해야겠는데요.
김맹호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 브랜드 가로등 문제인데요.
이것은 현 시장님의 어떤 로고나 특별한 문구, 디자인, 이런 것이 첨부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할 것은?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조례에 있는 CI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아까 평균 수명 내지는 퇴색, 파손된 것에 대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굳이, 현 시장님의 정책이나 로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아직 수명이 다 하지 않은 가로등 1,000여 개를 굳이 일시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파손 내지는 퇴색되는 대로 새로운 서산시 로고를 만든다든지 하면 파손되고 퇴색되는 대로 차곡차곡 교체해도 되지 않느냐… 또, 그 의미에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청양을 가면 고추밭입니다.
청양은 전부 다 고추로 가로등을 만들어 놨죠, 보셨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조동식 위원
- 그렇듯이 우리 서산시도 그런 선전 효과를 높이는… 어떤 브랜드화를 시키면서 선전을 한다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지금 급하게 무조건 ‘해 뜨는 서산’ 1,000여 개를 일시에 다 철거하고 다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아까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든, 응모를 하든지 해서… 우리 서산에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서로 가는 도로는 무슨 브랜드를 부착한다든지 남북으로 가는 도로는 무슨 브랜드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해도 안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하여튼 앞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일시에 1,000개를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지.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앞으로 서산시를 선전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은 것, 쓸 만한 것인데 1,000여 개를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상태가 볼만하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정책 하고 방향은 달라졌기 때문에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서산시’라는 문구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하실 것인가요?
다시 연구 검토해 볼 생각은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있는 거의 대부분이 시내 지역, 동 지역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시내 지역은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6개 동에서 공유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시청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다 보면 우리 서산시의 상징… 이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례에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북이나 이런 데처럼 지역별 특산물이 있을 때는 홍보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친절 공무원 선발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포상금은 돈으로 주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상품권으로.
- 이수의 위원
- 상품권으로 주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선발 기준은 2일 이상…
- 이수의 위원
- 기준이 아니라 방법.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2일 이상 장기 민원… 유기한 민원 처리 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는 평가 점수 산출 방식이 디테일 하게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러면 포상금보다는 무슨 패 같은 것이… 보통 그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사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패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너무 남발했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전출할 때도… 하다 보면, 저도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집에 이 패를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계속 바뀔 때마다 그것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일하고 한 부분들, 나름대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집에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상을 탔다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는 늘 이렇게… 지금 같이 계시지만, 위원들이 금액이 많다, 적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그래서 설명해 줄때는 살 것을 설명해 주면… 위원들이 봤을 때 “아,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항상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살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창구 책상 및 집기 구입은… 이게 사실 근무 여건 개선 아닌가요?
아까 사진 보니까 편안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이 꽉 차 있어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던데, 이렇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무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런 차원…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설명해 주면 다 아실 텐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로등, 통합 브랜드도 그래요.
지금 ‘충남 서산시’가 맞나요, ‘충남 해 뜨는 서산시’가 맞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냥 서산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시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서산시’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수의 위원
- 먼저 번에 된 것은 자기 슬로건을 거기에 넣다 보니까 슬로건이 마치 우리 행정…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슬로건이 아니고 브랜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시장님이 자기 창작적인 생각을 가지고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산시는 서산시만 넣어야 맞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농산품이나 특산품,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는 브랜드로 이렇게…
- 이수의 위원
- 아니, 간판이나 가로등, 이런 곳에 표기할 때는 ‘서산시’로 넣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해 뜨는 서산시’가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서산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논란이 일지 않게… 사실 그게 한번 잘해놨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시그니처 기본…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시그니처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 25명인가 여러 차례 심의를 해서 개발을 했던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례가 정해졌던 부분이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해 뜨는 서산시라는 것은 해 뜨는 서산시가 아니라 서산시인데, 거기 앞에 ‘해 뜨는’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게… 그러면 행정 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고,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서산시’라는 것만 넣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는… 여기, 더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서산시’가 아니고 그냥 서산시만 넣겠다, 앞으로는 그런 슬로건 같은 것은 안 넣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게 해야죠.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없도록…
- 이수의 위원
- 예산도 낭비지만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그렇게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정식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서산시만 넣는 것이… 그리고 또 돈을 들여서 로고를 만들었으면 그 로고도 사용을 해야겠죠.
로고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로고는 그 로고를 넣고, 서산시만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자꾸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시장님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 개선 공사에서 산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위원님들에게 따로 하나씩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 창구 책상 및 집기 구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은 이수의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른 과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이수의 위원님이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 중에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몇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노후 돼서 이것을 다시 대·폐차하신다고 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한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우리가 직영하는 청소차인데요.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먼저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소차 2대가 운영되는 것은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민간위탁 주는 쪽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원님들 말씀이 있는데, 갖고 온다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에게 감가상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가더라도 우리한테 임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우리가 돈을 안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안전 아닙니까?
먼저 차량이 넘어져서 있던 것을 간신히 고쳐서 쓰는 부분인데, 이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십니다.
내구연한이 14년이 된 것도 있고 11년 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이것을 교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고 다니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타고 다닐 것이니까 그때까지 하시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위탁자가 우리에게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서 들어오면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감가상각비를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집게차를 활용 못한다는 이유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집게차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을 사용할 때, 대형 폐기물은 중량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이수의 위원
- 중량이니까 사람이… 저 차를 활용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건 적재함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을 수집해서 거기에 넣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어 간다면서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대형 폐기물은 중량이기 때문에 위에 적재를 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적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집게차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집어서 싣는 것…”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면 더 좋죠, 집게차를 하나 더 사야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니까 활용을 안 한 다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집게차는… 우리가 저번에 샀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재활용품 수집 운반할 때, 그게 민간위탁자에게 위탁줄 때 하기 위해서 샀던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민간위탁자에게 해서 그쪽에 운영 중에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넘어갔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것은 넘어갔어요.
그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 이수의 위원
- 집게차가 넘어갔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것이죠.
그 대신 감가상각비는 그 사람들에게 안 주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 주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무상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무상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 대신 그분들이 샀으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용역비만 받나요, 처리비 하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나머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만 그 사람들이 받아가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받아가지 않죠.
- 이수의 위원
- 장비대는 안 치고 용역비만 가지고 한다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나머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등에 대해서만…
- 이수의 위원
- 처리비는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처리비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품 선별 창고로 가지고 오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가지고 오는 게 그들 의무니까요.
- 이수의 위원
- 선별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선별을 하는 것이죠.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안 가지고 갔나요?
제가 해미에… 먼저 이야기 한 것 있었죠?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적체 쓰레기요?
- 이수의 위원
- 예, 적체된 것.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을 해미에게 보고를 받아서, 해미에서 우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적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러면 해미에서 처리합니다.
그것을,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 이수의 위원
- 해미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우리 생활 폐기물 배출을 하는 것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오산환경’, ‘서청환경’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적체 폐기물은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못하니까 그것은 안 줬어요.
그들은 그것을 치울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투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치워야 하는데, 해미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치우냐는 얘기죠, 돈을 줬을 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면 거기에서는 사설 운반 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죠.
‘대명환경’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사설 수집 운반 업자들, 그분들에게 위탁처리를 하죠.
우리 오산환경, 서청환경이 아니고.
- 이수의 위원
- 해미면에 치우라고 돈만 주고 치우는 과정은 해미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그렇게 하죠?
서산시에서는 직접 집행 못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할 수 있지만 읍·면·동 있는 것은 읍·면·동 어느 정도 불법 투기에 대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 우리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제가 이야기한 지 몇 개월 됐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몇 개월 됐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꼭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장비가… 집게 장비가 있는데 집게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치우면 금방인데, 집게 장비가 서산시에 있는데… 먼저, 집게 장비가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집게를 활용하면 1시간이면 가서 다 치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바로 직영으로 해야 될 일인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왜 직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치워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종량제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허허, 참…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불법 쓰레기를 무조건…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치운다고 해서 좋은 게…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서산시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다 버려서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하나하나 다 적발해서 가지고 가라고 해야겠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죠.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러는데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게 읍·면·동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게을리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로 있어야 하고요?
그동안 불법 처리한 것은 어떻게 처리 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한번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경고장을 붙이고… 또, 어느 정도 경고장을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가면서 “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인식도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읍·면·동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서 그것을 단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처리비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괄 세워서 재배정 시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그런 적체 쓰레기가 매년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서 읍·면·동에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경고장도 붙이고 등등…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금 말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해미면에 그렇게 적체 돼 있는 것을 집게로 실어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실어 가느냐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우리가 다 치우면 앞으로 그런 게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못 치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오산환경, 서청환경에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게 그것을… 용역 산정, 금액을 안 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 치우라고 해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직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집게차를 더… 그런 용도로 해서 하나 더 사서 하면…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런… 무슨 차예요, 이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남으면 다 여기에 실어 나르는 차입니다, 이게.
- 이수의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압롤을 사용하지 말고 집게차로 집어서 올리면 되는 일을…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면 여기에 집게차를 하나 사 주십시오.
그러면 집게차 하고 이 차하고 같이 다니면서 싣고 다니게요.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은 이것을 올리는 것을 다 환경미화원들이 올리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뭐, 좋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간 해 가고, 이게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 되면…
- 이수의 위원
- 먼저부터 이게 본예산에 올렸을 때 얘기를 그렇게들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그쪽은 아예 검토도 안 해 보고 지금 와서 그냥 그대로 올린 것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검토 안 해 본 것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셨으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다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수의 위원님, 과장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어촌계회관 건립 하고 연안 정비 왕산포지구 해안 데크 설치 사업이 삭감 돼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먼저, 어촌계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촌계회관 건립하는 데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대산읍 오지리에 어촌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오지리 620-1번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어촌계 사무실이 오래되고 낡고 비좁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어촌 계원이 137명인데 회의장이 비좁아서 다 참석하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지 어촌계에서 땅을 구입해서 올해 어촌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이 137명 되는데, 그 경로당 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한 10평이 되는데, 137명이 총회를 할 때 한번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앉지도 못하고 서 있고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 서서 회의를 할 정도로 열악한 시설입니다.
오지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촌계회관 건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게 숙원 사업이고 했는데, 이번에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다른 어촌계 하고 여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는 다른 어촌계를 보면 바지락도 많이 잡고 해서 자금도 많이 있고 한데, 오지 어촌계는 그런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이 4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열악한 시설이고 해서, 꼭 좀 3,000만 원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밑에 보면 연안 정비로 왕산포지구 해안 데크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다녀오셨어요.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면 지곡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 유치 데크 시설 구간이 605m가 있고 왕산선착장에서 연안 정비 사업 230m 구간이 또 있잖아요.
또,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150m 구간, 이것은 4억 원 정도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인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기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지곡 권역 단위 종합정비 데크 설치 구간, 11억을 들여서 해왔는데, 여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밀물, 썰물 때 물이 들어오면 가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본 사업의 위치는 중왕리 왕산포 일원으로써 2018년도 지곡 권역 단위 사업으로 왕산포 일원 270m 해안 데크 설치가 완료된 구간과 현재 연안 정비 사업으로 200m 구간을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설치 구간이 한 150m가 되겠습니다.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에는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 통행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 추진했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고요.
또한, 지역 주민들의 지난 지곡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된 사항으로써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에 꼭 반영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150m 구간을 데크 설치하지 않으면 기설치 한 270m 11억을 들여서 한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지 어촌계인데, 보면 서산에 어촌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관내에 현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20개 정도 되는데, 이 어촌계회관 건립이 그동안에도 건립된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옛날에 몇 군데, 왕산 하나 하고 중왕어촌계 하고 2군데밖에… 그동안에 어촌계회관으로 시에서 사업 지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앞으로 20군데 중에서 이것까지하면 3군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좀 건립돼야 할 노후 건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곳도 몇 군데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지금 한다고 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 땅을 구입한 데가 없어서… 땅이 있어야 사업비가 지원 되는데, 땅 구입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최소한 몇 평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도 사업인데요,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지만 있고 어느 정도… 3, 4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지침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단층 건물이에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오지리는 단층 건물로 할 예정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평수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50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도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어촌계회관 정도는 있으면 좋은데, 홍보를 좀 해서 조금씩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어촌계에서 회관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연안정비 왕산포지구 해안 데크 설치가, 이게 전에 우리가 갔다 왔었던데, 거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 위치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부분이 산건위에서 갔다 와서, 지저분하고…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일정을 잡아서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안 나서 일정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준공을 다 하고 보고하시려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보완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던데?
보완하려면 자재비나 이런 것이 더 보완 돼야 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업체에서 부담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이수의 위원
- 업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것을 부담…
거기에서 미연결 됐던 부분을 하신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죠.
만조 때 물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꼭 좀 해 주셔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업체 총 공사비가 얼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데크 하는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11억?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데크로만 하는 게.
- 이수의 위원
- 11억인데… 하여튼 이것과는 별개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연안 정비 데크 설치하는 것이 기설치된 270m, 11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 설치한 것이 지금 이번에 150m로 추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러니까 지곡 권역 종합 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연안 정비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이 연안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해안가, 땅이 깎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석축 같은 것, 무너지지 않게 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곡 권역 해안 데크 설치 사업과 사업 목적이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업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2014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사업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11억을 낭비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50m, 금번에 설치하는 구간은 연안 정비 사업으로 돌을 쌓으려고 했는데, 해수부에 우리가 신청해서 했는데 현지 실사에서… 150m 구간은 포락된 지역이 아니고 기존에 돌로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정비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고 제외 돼서 사업을 같이 연결하려고 추진했는데, 해수부에서 현지 실사가 나왔는데 그 구간이 빠져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해수부에서 이것은 해당 사업이 아니라고 제외가 된 사업이고 제외가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그전에 된 사업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세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증액, 감액 사유가 지원 조건 비율 변경에 따른 시비 예산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지원 조건에 도비 24%, 시비 66%, 자담 10%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기정액에서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자담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넣어서 다시 계산했는데도 64%가 나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비가 66%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66%가 안 나와요.
제가 자담을 넣어서 다시 계산했는데도…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은 10%가 되겠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10%를 넣어서 계산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율이 지금… 한 번 더 두드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지원 조건과… 자담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공사가 건립되는 것처럼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총 사업비 3억 원 중에서 도비가 24%인 7,2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56%인 1억 6,800만 원, 그다음에 자담이 20%인 6,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3억 원 중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총 사업비 3억 원 중에 도비가 24%인 7,200만 원, 시비가 56%인 1억 6,800만 원, 자담이 20%인 6,000만 원, 이게 본예산 것이고요.
금번 1회 추경에 도에서 변경 통보가 있어서, 이번 추경 요구액이 총 사업비가 3억 원, 도비는 24%로 같은 7,200만 원, 시비가 66%인 1억 9,800만 원, 자담이 10%인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금 3억 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맞는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총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처음에 기정액에서는 지원 조건이 달랐던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도에서…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입력을 할 때 착오로 인해서, 도에서 변경 통보로 공문이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금 시비 반영비인 10% 3,000만 원이라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그것이 지금 도에서 잘못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도비 지원 조건 변경이 아니라, 오류에 의한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게 맞지 않아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지역 일몰제 도래하는 것이 내년 7월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조동식 위원
- 지금 완충녹지 토지 매입 건이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매입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년 일몰제 되기 전까지 봤을 때 매입된 %는 몇 %나 되고, 아직 미집행 된 것은 몇 %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체 % 말씀하시는 것이죠?
- 조동식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데이터는 전체로 해서… 그 부분은 안 가지고 와서…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어림짐작으로, 하여튼 미집행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내년 일몰제 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선 금액이… 도시 지역을 우선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현재 도시 공원 계획 수립한 부분도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상 내년 7월까지 진행은 많이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 김맹호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지역구를 놓고 보면 면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면 단위는 아무래도 단위가 적어도 사업을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크다는 이유로 해서 역차별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금년에는…
- 조동식 위원
- 조금 해놓고 병목 현상 일어나서 차량 통행도 안 되는 부분이 구석구석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뚫어줘야 할 곳은 뚫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 일어나니까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부분, 한 라인이 선정되면 그 라인은 끝까지 뚫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게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서산 도시 지역 내에서 연결되는 완충 녹지 부분은 최대한 공림삼거리까지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된 부분도 진행하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3건을 추진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부분을 더 살펴서 사업을 더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시내권에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차량 통행이 막히고 여러 부분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아루 구간이, 이 부분이 코아루 후문 쪽에서 서령고등학교 가는 부분인데, 여기가 선형 개선을… 도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꼭 이번에 반영 돼서 도로를 개설해서 넓히고 저희 녹지 공간도 확보해서… 이 부분에 우선 동문 1동 주민들이 불편 사항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가 특히 아침에 서령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 아침에 등교하는 길, 또 서령택시가 온석동에서 넘어오고, 그 근처에 택시 주차장도 있고 보통 혼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빨리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침에 통학하는 시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코아루아파트에서 나오고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427쪽을 보면 오토밸리 남1 체육공원 정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토밸리 남1 체육공원 정비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뭐 때문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오토밸리 내 체육공원이 있는데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에 인조잔디 하고… 이 축구장을 만든지 오래 돼서 안에 충전재라든지 다시 시공해야 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바닥에 충전재 같은 것이 빠져서 미끄러워서 축구하는 선수들의 다리가 삐거나 할, 부상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해서 건의가 몇 번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조금씩 미뤄서, 나중에라도 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 못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축구장 내 규사라든지 잔디 정비 브러싱… 또, 기존 충전재를 페기물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결과 폐기물 처리 하고 이 부분을 하려면 6,000만 원이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1,0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내용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을 가져야 이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했을 때는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안 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제가 그날은 천안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가서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조잔디 축구장을 개선하려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규사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0만 원이 나와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이 돈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토밸리 남1 체육공원 정비에서 보면, 기존에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오토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에 대한 이용 회원이 76개 동호회 중에서, 거기는 조기축구회가 있고 야간에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용자 수는 한 150에서 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전 관내에 있는 동호인들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가 지곡 쪽이니까, 그쪽 회사를 보면 동호회는… 동희오토, 현대다이모스, 현대위아, 파워텍, 한화토탈, 1789부대 등, 거기에 동호회 회원들이 많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주로 시민들이 사용한다면, 큰 의미로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분들이 부담하는 사용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는 사용료 같은 것이 없고요.
시에서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거든요?
- 김맹호 위원
- 다만, 이 부분도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기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유치 조건에서, 또 시민들의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런데 입장료나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에서 부담 없이 그냥 막… 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편리하게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조금 비용 부담도 일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용역이라든지 잔디 재정비… 업체에 의뢰해서 확보한 금액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니요, 시공 금액은 견적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저도 먼저 번에 교육 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계획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축구장 내에 있는 시설만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축구장 내에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래서 거기 관리소장님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 하고, 또 거기 화장실이 작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청소나 이런 부분도 알아서 하는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도 시민인데 시내 쪽만 관심을 가지고 산단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잘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산단 내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에 현장에 한번 갔었거든요?
사실, 심야 시간 한 10시 정도에 제가 출입을 해서 봤는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있어서 봤는데…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 측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 관리는 관리소에서…
동호회에서는… 거기에 먼저 시계가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사실은 관리라는 부분은, 동호회 회원들은 운동 경기를 하고 가는 수준이지, 사실상 거기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부분도 관리소장님이 정리를 하고 화장실 관리를 하더라고요.
먼저 그런 부분이… 동호회 회원이 버리고 가면 와서 관리라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거기… 일부 동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쪽 권역은 거의 다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제가 무슨 상황을 봤느냐 하면, 축구장 내 체육 시설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더라고요.
한 10여 명이 넘게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 부분이 있지만, 이런 잔디 재시공에 대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들, 관리가 안 되면 저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는 현재 산단 관리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 늦게라든지, 그때까지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주간이나 기본적인 부분은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음주를 하고 담배꽁초도 그냥 거기에 버리더라고요, 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는 회장님이나 동호회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유병옥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 낙농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업에서 헬퍼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며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축산농가에 헬퍼 지원은 축산농가들의 피치 못할 사정,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이 있을 때, 축사 관리가 안 되면 축종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축사를 관리하여 계속성이 이뤄지고 축산 기반이 유지되고 축산농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위탁관리를 하루 이틀씩 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한우농가 1회에 14만 원인데, 7만 원은 도비 포함해서 보조로 나가고 7만 원은 사용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420회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서산시 축산농가 전체로 볼 때는 비율이 이게 적정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유병옥
그게 1일로 계산했을 때는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가 한 1,000여 농가가 되는데, 그중에 중 규모 이상으로 관리하는 농가들이 한 50%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 농가가 1 내지 2회, 많게는… 개인적인 일이 한 번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 5회까지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잡고 420회를 잡아 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축산농가라고 한우, 육우, 한돈, 양계, 양농, 다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한우만 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헬퍼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도비로 이번에 15%가 내려와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한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마 한우 농가나 축산농가에 도나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이나 개선 방향을 요구할 때, 낙농업 같은 경우는 헬퍼 지원 사업이 이미 오래 전에 시작 돼서 그런 유용한 부분… 특히 집안의 대소사라든지 축산농가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서 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꼭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돼지 빼고는 경기가 좋은데, 헬퍼까지 지원해 주면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 축산과장 유병옥
물론, 농가들에 따라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꼭 필요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히 헬퍼 지원 사업, 헬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병옥
아직 기준은 안 정했고요.
일반적으로 한우 사육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경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겠죠.
한우 사육 경험이 있는 분을 일정 단체와 협의하고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더,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축산농가들이 이렇게라도 잠시, 일이나 집안의 어려운 여건에서 헬퍼를 둠으로써 하루 정도나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저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의견이나 지원 사업이 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헬퍼는 이 집 저 집을 다닙니다.
그리고 사양 관리나 질병 예방,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특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동물을 다루는 것인 만큼,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료, 같은 습관으로 사료를 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헬퍼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다른 농가에 가서 그 집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습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질병 예방이나 사양 관리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선은 그래도 이왕에 하는 헬퍼라면 그런 교육이 되고 축산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3월까지 구제역이 예방 차원으로 가고 있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3월까지 간다면 분명히… 이 사업이 그 이후로는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연계적으로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 헬퍼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서, 헬퍼가 진정으로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헬퍼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예산안과 직접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최근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알고 싶어서… 현재 한우 농가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정확한 숫자는… 973농가로 집계된 것이 작년 12월 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한우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한우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젖소도 자료가 있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젖소는 40농가 저도 되는 것으로… 젖소가 66농가에 2,800두 되고요.
- 조동식 위원
- 한우는 몇 두예요?
- 축산과장 유병옥
한우는 2만 9,000두.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얼핏 말씀하셨는데, 헬퍼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나요, 한 농가에 어느 정도 몇 회까지 할 수 있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특별하게 제한은 없는데요.
한우 쪽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뭐, 1회에 2일이나 3일씩 해서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이 66농가라고 했습니다.
한우농가는 973농가고요.
낙농 헬퍼 지원은 4,000만 원의 예산이 2019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2,940만 원이고요.
여기 반이 자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우농가가 많은데 헬퍼 지원비가 더 적은 이유가 있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한우농가는 일반적인 사육만 하거든요?
사양 관리, 사료 급여 하고… 급한 경우 청소, 이런 정도고요.
젖소 같은 경우는 매일 착유를 해야 합니다.
착유는 일반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한우는 일반 농가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자격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우농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우 농가 973농가 중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한우를 키우면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왜냐하면 인근 농가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가서 관리를 해 주고, 서로가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가정사가 있을 때 인근에서 도와주는 조건으로 해서, 농가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급을 해 주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는 서로 도와주고 했었던 것이죠, 특별히 돈을 받지 않고도 서로 왕래하면서 옆에 집이 비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 축산과장 유병옥
두수가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한데, 충청남도에서 한우 헬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금년도에 처음…
- 장갑순 위원
- 금년도에 처음?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서산을 포함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아직까지 헬퍼 사업을 안 했고 서산뿐만 아니라 홍성이나 예산이나 다 똑같이 도에서 내려 보낸 것이네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4억 2,8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서산시청) (14명)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경리팀장 박주명
○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