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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7.20 화요일)

제2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2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와 농정과에서 심사 순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환경생태과는 금일 오후에 초미세먼지사업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고 농정과는 내일 오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현장 평가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생태과는 금일 첫 번째로, 농정과는 내일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는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829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507억 원이 증가한 5,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7억 원 증가한 4,051억 원, 특별회계가 121억 원 증가한 1,2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519억 원 대비 532억 원이 증액된 3,0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824억 원 대비 507억 원이 증액된 5,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314억 원으로, 보조사업 230억 원, 자체사업은 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00억 원이 감소한 70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27억 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3개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은 예치금 회수로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금 적립금으로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1.7%, 재정자주도 54.5%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2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수입 155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50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세출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3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 원, 생태 하천 복원 사업 10억 원, 2021년 어촌 뉴딜 사업 16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6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60억 원,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5억 원 등, 총 314억 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과장님 한 분만 계시고요.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 대기석에서 핸드마이크, 이동식 마이크로 그 자리에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54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본예산에 1,700만 원 세울 때 조금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1,700만 원이 다 소진됐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이게 소진은 다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농작물 피해가 봄에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가을에 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듯한데, 2,000만 원을 가지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금년도… 사실은 작년도, 예년과 상황이 좀 달라서, 작년 12월에 AI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1월에 환경부에서 철새에 대해 먹이 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철새가 내륙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청보리라든지 마늘이 절단 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예산이 2,000만 원 전액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분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 경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던 지역에도 멧돼지가 출몰해서 고구마나 콩,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쨌든 농가에 100% 흡족할 만한 피해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농가에서 기투자 된 종자대나 약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폈으면서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피해에 대해 해 주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수확기에 있으면 80%, 중간 단계 60%, 40%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요.

농산물유통공사의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던데요?

그렇게 보상을 안 하는 것 같던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실질적으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도가 500만 원까지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논으로 구분한다면… 2,000평이라고 하면 10마지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80% 났다고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 전체 금액에 자기가 예상한 금액의 10%도 안 된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일단은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보상이, 그야말로 너무 적게 나온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아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전부터 계속 이뤄졌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541쪽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합동 단속이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시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 사실상, 여비거든요?

여비인데, 지도 단속을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시냐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상반기에는 161개 사업장 중에서, 현재 고발한 게10개, 25건 단속해서… 37건을, 보도 자료도 보냈습니다만, 37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최근에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더울 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한다.” 그런데 예산이 예측 가능한 범위의 예산을 세우셔야지 처음에 450만 원을 세워놓고 서산시 전체의 환경을 단속한다면 조금 너무 적은 예산 같아요.

그런데 지금 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은 남더라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 부서에… 사실, 방침과 연계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환경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정 예산의 2배가 더 올라와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은, 이런 것은 넉넉히 해서 정말 다들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민원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단속하고 민원인들 응대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예산이 팍팍해서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가 주유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를 보면 본예산 때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지원, 이것은 국고 반납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1월 6일자로 변경내시가 왔는데요.

당초 60대에서 39대로 변경이 돼서 변경된 금액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1월 초에?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1월 6일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6월쯤 왔다고 하면 사전에 다 집행했다고 하고 쓰면 되는데, 너무 일찍 왔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국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시비까지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결과여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 사업과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은 왜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사실상 202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화력발전 관련된 단지가 있는 시·군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서산에 잘못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는 3개 마을, 대산에 정비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잘못 내려 보낸 것을 도에서 인지해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이 안 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삭감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예산 세목 자체를 바꿔서 받으면 안 되나요?

바꿔 달라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화력발전에 관련된 재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분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도에서 배분을 안 해 주죠.

안원기 위원
행정이 참 이렇군요.

서산시는 이런 행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잠홍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를 하셨는데, 간월호 A지구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반대쪽인 홍성 쪽에는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안내판을 설치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왜 서산 쪽은 없느냐는 얘기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간월호 쪽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그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홍정 쪽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과정과 검토를 거쳐서 했을 테니까 우리 서산도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낚시 금지 구역을 관련 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잠홍저수지는 우리 서산시가 한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민원이 시·군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민원이 있는 사항을 건드리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요.

조례 제정할 당시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했어요.

농어촌공사에도 낚시로 인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던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낚시 금지 지역을 지정하면 경찰도 단속할 수 있고 읍·면도 단속이 가능하고 시도 가능하고 자기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속 강화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소극적인 것은 맞는데, 한번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544쪽, 경로당 리모델링… 뭐, 이런 사업을 환경생태과에서 앞으로 또 하실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사실상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안원기 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계상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2월에 회의를 하면서 신축까지는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2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결과적으로 환경생태과가 서산시 재정 압박을 가속화시켰다고 말씀드려도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억 원을 반납하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다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경로당… 시장님이 갔는데, 물이 새서 바가지를 받쳐 놓고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못해주고 있는데 2억 원이 여기에서 놀았어요.

이런 것은 반성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적절치 않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배출가스 저감 장치 사업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가 얼마나 진행됐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지금 750대에서 1,200대로 늘어났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작사를 변경해서 1,095대까지는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117대를 완료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117대가 완료된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구조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배정을 제작사에서… 저희가 6개 시설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하나였는데, 금년에는 6개로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작사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약간은 문제가 있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배정에 대해서 아직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실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사실은 1,000대가 훨씬 넘는, 이렇게 부착해야 되는데 지금 117대라면 10% 정도도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없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업체가 부족합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우리 서산 쪽에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업체는 없고 정비하는 데만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업체가 있어야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런 것을 좀… 우리 서산시에 이런 업체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지난번에도 안원기 위원님께서 한번 5분 발언을 말씀하시고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기계 장치와 관련된 사항을 서산에서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서비스할 능력이 안 되고, 대신 차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재정 능력이 안 되고 고장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어려워서, 자기들도 제도나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섭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문제가… 본 위원도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착해야겠다고 했는데 천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는 서산 대산이다, 그런데 천안까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좀 가까운 데로 해 달라.” 했더니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이 아직까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거나 예산에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천안으로 이것을 부착하러 가라… 그런데 인근에 없으니까, “가까운 데를 원하느냐.” 해서 원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건의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공단에서 승인해 줘야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체로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거기에 가서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양도 많지 않을 것이라면… 엔진 교체 사업을 하고 나서도 별로… 뭐, 도움 받았다든지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차를 임차해서 장비를 싣고 아산까지 가서 수리를 맡겨 놓고 다음에 대형차를 임차해서 가서 또 싣고 와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그 사업… 글쎄요,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그 업체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조금 미뤘다가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사실상 그분들은 화물차를 직접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업소에서 현장까지 와서 실어가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장비를 대여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안원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안내가 부족했었던 거죠.

본인이 싣고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 차를 자기들이 레카로 하고 가서 수리를 하고, 또 가지고 갖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런 안내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 어디라고 해서, “여기는 너무 멀다, 가까운 데를 안내해 달라.” 해서 그것을 원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안내를 해 줘야지.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과 엔진 교체는 약간 달라서, 저감 장치 부분은 차를 직접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저감 장치, 저감 장치를 하는데 그런 안내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멀더라도, 천안이 됐든 인천이 됐든, 그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차를 레카하고 가서 수리를 하고, 또 그쪽으로 방문해서 갖다 줍니다.” 그런 안내를 해 주면, 그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런 부분에 구애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안내가 전혀 없던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감 장치는 직접 가야 맞는 것 같고요.

엔진 교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에서 대부분 데리고 갔다가 도로…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지금 저감 장치가 없다 보니까 뭐를 했느냐 하면, 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 나고 할 때는 큰일 나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멀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무등록 중기가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특히 지게차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자가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것을 양성화 시켜 주는… 뭐, 등록을 하면 되죠.

그분들은 이 사업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그런 차량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대기질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건의도 드렸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석남동 저기 양대리예요.

그런데 시동만 틀면 주변이 그냥 새까매져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석림동에도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보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바퀴가 다 닳아서 철심이 나와서 아스팔트를 지나가면 긁고 지나갈 정도로, 그런 지게차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도로로 지나다니면 도로가 온통 새까맣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등록 차량, 그런 부분들을… 단속보다는 찾아내서 그분들이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가 할 방법,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것은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기 등록을 하는 데가 건설과인데요.

그쪽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환경생태과에서 처음 근무하시게 된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대산공단도 그렇고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환경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환경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보다는 요즘은 기업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을 걱정합니다,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걱정을 안 하고.

여기에는 기업지원과도 나와 계신데요.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걱정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고 주민들의 걱정, 특히 환경 관련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특히 우리 예산에서도 여비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도 다 반납하고 현장을 점검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도 바람을 많이 타요.

저는 경험해 봐서 압니다,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많이 타는데, 과장님께서 바람막이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별도로 없고요.

517쪽에 보면 고북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가각 2,200, 1,050만 원인데, 지역 업체가 이 용역을 수주해서 수행할 수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관리 기본계획은 2,20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 관내 업체가 가면 수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관련,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어려울 때여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액수 다소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간다면 지역 업체들에게 발주해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517쪽 대산 임해지역 완충 저류시설 설치 승인 용역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것은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대산 임해지역 완충 저류시설 설치 승인 용역 관련은 저희들이 현재 대산 지역에 통합 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가지고 이게 다 커버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통합 폐수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4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4사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덧붙여서요.

통합 폐수처리시설, 지금 4사의 입장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의 문제, 또 나름대로 회사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방역 기준을 맞춰서 배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나와서 4사 하고 협의를 거쳐서 회사의 통합 폐수처리시설과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가린 다음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4사와 상의해서… 지금 얼핏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가 굳이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재차 이용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의 목적이 뭐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원래의 목적은 대산 임해지역에 대한 수질 환경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방류 수질 기준과 개별 공장에서 배출되는 방류 수질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방류 수질 기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 대산 지역에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폐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방류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질이나 이런 면은 이렇게 하면 훨씬 낫겠네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어쨌든 대산은 물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를 하려고 하고, 해수 담수화를 하고 대호호 물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산에 물이 이렇게 다 충족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맞춤형 공업용수와 대호지에서 나오는 원수하고,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10만 톤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 대죽 일반산업단지 내까지,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대산 에코폴리스라든지 첨단정밀화학단지, 또 하나는 저기 대산 전력에 CGN 관련, 거기에 물이 필요한 양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10여만 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부족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하루에 해수 담수화를 해서 10만 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각 사에서…

장갑순 위원
증설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만 톤에서 15만 톤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첨단정밀화학단지에 어떤 공장이 들어 설 것이냐… 화학공장이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서 다른 용도의 산단이 들어선다고 하면 물량 소비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으로는 10만 톤에서 15만 톤 그 사이로 공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갑순 위원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의 공업용수 부족분.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어차피 폐수, 이것을 하더라도 부족분은 어딘가에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호 간척지가 아산하고 삽교를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수계 연결 사업을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그래 놓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과 관련해서 대호지 저류조 관련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을…

이 대호지 물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삽교호에서 농업용수 이용 체계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장갑순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과 관련해서 부족할 때 그쪽에서 물을 끌어들이면 충분하게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 대호지 물을 농업용수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도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호지 물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00억을 들여서 이 수계 연결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사용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물이 충분하다 보니까 공업용수를 하고 농업용수로 가고…

그래도 지금 보니까 수위가 완전히… 뭐, 물이 남아서 방류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이런 상황인데, 굳이 대산공단은 물이 부족하고 또 해수 담수화까지 해서, 해수 담수화를 하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1,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수계 연결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산이나 삽교호는 물이 남아서 방류를 계속 하더라고요.

물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도 물이 좀 남고.

현재 보면 여기 대호호도 물이 남잖아요, 물이 남아서 방류를 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대산공단은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것 관련해서는 도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확인 좀 할게요.

완충저류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 딱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완충저류시설의 기능.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사실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150만㎡ 이상, 그리고 특정 유해 물질이 200톤 이상 발생한 지역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해양 오염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일시 저장시키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화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가 났을 때 진화, 불이라든지 이렇게 진화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물을 담수했다가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거른 다음에 다시 폐수처리시설로 해서 방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의무가 15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지금 대산대죽공단에 설치하려는 거죠?

대죽산업단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대죽…

위원장 안효돈
대죽일반산업단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산업단지가 그런데.

대죽일반산업단지는 사실 유류나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맞으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개별 공장이죠.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캐미칼, 거의 다 100만 평씩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여기가 개별 공장이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차후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의무가 사실 지자체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죽일반산업단지인 경우, 거기 같은 경우는 대산콤플렉스와 같이 묶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게 어쨌든 지금 현행법으로는 산업단지는 법률상 해야 되고 개별공장은 법률로 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규제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률 취지가.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곳은 정작 개별 공장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526쪽이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폐수처리장이 3군데죠?

대죽하고 테크로밸리, 명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번에 대죽하고 테크노밸리 TMS를 각각 했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늘어난 이유는… 각자 대죽과 테크노밸리 하고 TMS를 별도 관리 용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용역 업체에서 주 1회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주 2회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산출해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 1회로 했었는데, 주 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주 1회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묶어서 주 2회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서 비용은 한 3,500 정도 든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526쪽인데요.

테크로밸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기정에는 1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3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테크로밸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당초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설비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밸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이것은 작년도에 우수가 많이 내려서, 집중 호우가 내려서, 성연 공공폐수처리장에 우수가 많이 유입돼서 조금 넘쳐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금년도에 그에 따른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하수에 누수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이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3억이니까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1억만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4억 세워서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진단 결과가 금년도에 나오고 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런 것,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미리 부서에서 어떤 진단을 통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금액이 좀 큰 데,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3억 씩… 예산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곳 쓸 데 못 쓰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57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액된 9,857억 원으로,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에서 247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275억 원, 조정교부금에서 17억 원, 보조금에서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1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7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1,624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664억 원으로,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종업원 수 증가 및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에서 7억 원을, 신규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에서 10억 원을, 전년도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2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30억 원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477억 원으로,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감소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 대행 사업비 반납분 등 2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묶어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

주로 내용들이 뭐예요?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의 주요 내용들.

세무과장 이경수

기타수입에서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원기 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세무과장 이경수

그것은 당초 농어촌진흥공사와 토지 보상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에 마무리 되는데, 저희가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잔액은 놔두고 남는 부분은 미리 반환 받은 것입니다.

250억 원을 이번에 반환 받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위탁을 받았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장기 미집행 도시…

안원기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예산을 미리 주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안원기 위원
예산을 당해 연도씩 정산하면 안 되나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큰돈을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사업 추진 전에 주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원래는 2022년도에 그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된 다음에 최종 정산을 해서 잔액분을 반납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세입 쪽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예상해서 2022년까지 쓸 돈은 남겨놓고 남는 금액,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반납 받은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사전 정산을…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실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말이죠, 처음에 줄 때.

세외수입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뭐예요?

세무과장 이경수

세외수입에서 문제라는 것은… 저희 세무과 쪽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집계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모든 수입이나…

안원기 위원
과장님이 다 아실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 요구를 한번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치, 5년치, 세외수입이 계속 증가했다… 그러면 국고 보조 받는 데 페널티가 있죠?

세무과장 이경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증가가 되면.

저희가 플러스 요인은,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좀 받습니다.

늘어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안원기 위원
늘어나면?

아니, 징수액이… 그러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면?

세무과장 이경수

징수율이 떨어지면, 일단 체납 세금 같은 것도 늘어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경수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 분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업무 보고에서 세외수입 전담 징수팀을 만들라고 서산시에 요구했거든요?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크든 작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징수 절차도 안 거치고 결산 처리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각 부서라든지 읍·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부서에서는 일정 부분 되다가 딱 끊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보면 인사이동에서 업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읍·면·동에 세무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최신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또 이번에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32쪽에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가 6개 읍·면 13개 마을, 320세대, 634명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3개 부락에서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 들어온 마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그 3개 부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에는 3억 예산을 세워서 3개 부락을 3개월이 아닌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2억을 편성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이용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16개 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3개 마을이 어딘지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최신득

고북면 가구리하고요.

김맹호 위원
가구리 몇 구요?

교통과장 최신득

운산면 팔중리, 부석면 대두리, 이렇게 3개 부락을 검토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부석면 어디요?

교통과장 최신득

부석면 대두리.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군데에 신청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교통 여건이나 기타 환경으로 볼 때 충분히…

교통과장 최신득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맹호 위원
그러면 75세대에 3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는 그냥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최신득

아니, 3개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가 3개월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정 계획은… 7월에서 8월까지는 신청 접수 및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8월에서 9월은 적합 조사 및 선정을 해서 9월부터… 9월에 요금 확정이나 제반 사항을 추진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지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갑순 위원
지금 김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현재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최신득

행복택시는 개인이 전화를 해서, 콜로 전화를 하면 콜을 접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 결과를…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택시들 있잖아요?

개인택시들이 그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라든지 콜이 되면 즉각 거기에 가서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택시에 있어서, 법인이나 개인에 있어서,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에서 조금 불만이… 법인택시들은 움직임이 많고 개인택시들은 일정한 곳에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콜을 받는 것이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한 달에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한 달은 대상별로 다 다르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 일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한 10일 정도.

기준별로 조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교통과장 최신득

거동 불편한 자, 이런 분들도 해당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더 많이 주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학생들은 더 많이 가고요.

장갑순 위원
학생하고?

교통과장 최신득

층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전 옛날에는 초창기에 불만이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물론 모든 것이 다다익선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는 면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족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번이라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사용하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요즘은 거의 다 사용합니다.

장갑순 위원
아, 거의 다 사용을 해요?

교통과장 최신득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무료이기 때문에 안 갈 곳도 갑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웃음소리)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고북면 가구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이번에 해미하고 고북이 간선제 버스 운행… 반영을 안 하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해미는 하죠.

가충순 위원
해미는 하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고북은…

교통과장 최신득

고북은 아직 안 하죠.

가충순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고북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간선제가 일정한 터미널이 있고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고북이나 운산도 마찬가지로 순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간선제를 하기에 아직은 미흡하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운산 같은 경우는… 아니, 부석도 터미널이 있기는 있습니다.

부석도 거기 차 돌아가는 데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명확하게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렸다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고북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미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지금 쿠폰제를 운영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아까 학생은 20일 정도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이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그다음에 일반인과 장애인분들은…

교통과장 최신득

장애인은 한 15일, 일반인은 10일, 이런 식으로.

가충순 위원
아, 10일 정도?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교통 약자 이동 차량 운영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기사분들이죠?

또, 장애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는 것이 편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약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처럼 쿠폰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말씀을…

장애인 본인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쿠폰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쿠폰을 다 쓰는 데까지는 그냥 쓰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내 돈을 주고 타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죠.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택시비를 내고 탄다든지 이런 것인데, 대중교통 소외 지역, 이것 관련해서 교통 약자 관련한 이 부분도 쿠폰제 운영 관련해서 부서에서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애인협회 회장님들이나 단체 회장님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장애인협회 회장님들이나 누구를 뵙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기회가 되면 한번 협회 회장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는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했던 부분 말씀을 잠깐 깜빡했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쿠폰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한 번을 이용할 때 차 한 번을 이용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김맹호 위원
그런데 한 대에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 동네에서 뜻이 좀 좋으면, 또 시장이나 이렇게 한 군데에 간다든지 어떤 목적이 같으면 되도록이면 함께 타서 표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일보다는 되도록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타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바뀌고, 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쿠폰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20장을 주면 20장만큼만 쓰는 것이지 더는 못 쓰거든요?

그런데 같은 방향이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으로 40장이 되면 한 달 내내 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본예산에 5억이었고 지금 2억이 추경에 증액 편성됐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2억이 증액되는 사유가, 이 3개 마을을 포함시키려고 2억이 증액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3개 마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해서 2억이.

위원장 안효돈
조건으로 해서 2억이 증액이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는 국비가 반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순수 시비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답 없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교통과장 최신득

제가 그 생각을 미처 판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미리 본예산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국비를 충분히 50%는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낭비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16군데에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 현황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는 쿠폰이 몇 개, 어디는 몇 개, 이런 것을 활용하는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하나 더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고 벽지노선 부분에서 도비가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7억이 증액되고 시비 1억이 감액됐죠.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531쪽 아래 부분.

531쪽 하단에… 어쨌거나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도비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부분에서도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가 도비·시비를 떠나서 감액되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것을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에 붙였어요, 7억을.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은 2020년에 용역 결과, 비수익 노선 손실에 따른 용역을 한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그 부분에 지원 금액을 맞춘 것이고요.

재정 지원이라든지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비가 같이 묶어집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과 재정 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조의 보조금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반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00% 지급할 수 있는 비수익 노선에 도비를 다 넣고, 그 외의 것은 시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해서 최대한 도비를 반납 안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처음에 그 도비가 지원될 때 항목별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근데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도비를 왜 반납했을까…

교통과장 최신득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요.

도비를 비수익 노선에 7억 편성했습니다, 거기로.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총괄적으로 도비가 왔으면, 반납할 게 없는데 왜 항목에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느냐는 얘기죠.

교통과장 최신득

재정 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운행 보조는 이용 횟수에 따라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용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올해 5월 기준으로 집행액을 산정해 봤을 때 당초의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수익 노선으로 도비를 넣고 그 외의 것은 시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수익 노선이든 재정 지원이든 한 묶음으로 도비가 온다.”

교통과장 최신득

그러니까 도비가 한 묶음으로, 쉽게 생각해서…

위원장 안효돈
한 묶음으로 오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벽지노선, 이것대로 분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수익 노선 따로, 재정 지원 따로 도비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이것은 감액하고 이것은 올린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들렸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잘못 설명했는지, 서로 말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설명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53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해서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이게 2가지를 다 다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물론, 100%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죠.

가충순 위원
이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신호 대기를 하면서 벌여놓은 것이 1년에 한 6조라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호기를…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를 세우고 또 신호등을 세워 놓으면 2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의료원에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50km 되는 카메라도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곳인데 2가지가 다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춘초등학교 앞에 30km 카메라도 있고 신호등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운전자들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가 익숙하니까 2가지를 다 보는데, 이게 학교 앞에 2가지가 꼭 필요한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민식이법’에 의해서…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의무사항이냐고 아까 물어본 것이…

교통과장 최신득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곳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도 달고 신호기도 설치를 하는 것인데.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같이 병행해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의무사항이냐고 여쭤봤고요.

꼭 해야 된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세버스 소득안정지원금 70만 원이 있어요.

532쪽 하단에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 지원금.

1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 전세버스기사가 180명이 딱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이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 해당자… 그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미리 파악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딱 180명이라…

교통과장 최신득

이게 물론 180명이 딱 떨어진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에, 1년…

장갑순 위원
물론 기준에 적합하니까 했을 텐데, 우리 서산시에… 그러니까 전세버스를 가진 분들 기준이 다 180명이 여기에 해당돼서 한 부분이네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장갑순 위원
그래서 여기 70만 원 지급을…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예, 160 몇 명도 아니고 180명이 딱 떨어져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과장님, 전세버스가 뭐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회사 같은 데 임대로 들어가서 인력을 수송해 주고 관광버스로…

위원장 안효돈
관광버스가…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대개 보면 관광버스들이 임차를 해서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관광버스 말고 전세버스가 다른 형태도 있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주로 관광버스…

위원장 안효돈
주로 관광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주로 관광버스라고.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를 타시는데 어르신들이 네 분 타시면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본 사항인데요.

택시도 개인이 혼자 불러서 타는 것과, 또 동승했을 때 요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택시기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5인 미만 위반이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5인 미만?

안원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주민 네 분이 타면 기사까지 해서 5명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3명이 타야 4명이 되는 것인데, 검토 안 해 보셨죠?

이게 정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탈 때는 괜찮은데 내릴 때… 한 사람은 여기 떨어뜨리고 다음 사람은 저기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아주 이상한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요즘에는 택시를 같이 동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시골에서 행복택시는 그럴 수도 있고…

교통과장 최신득

경우는 있죠.

안원기 위원
영업용 택시도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한번 봤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하차할 때, 여기에서 1명을 내려주고 한 10m를 가서 1명 내려주면 된다고… 정부 답변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행복택시 관련해서 아까 3개 마을에 175가구를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최신득

1개 마을 75세대.

가충순 위원
75세대?

교통과장 최신득

예, 75세대 3개월.

그러니까 요금을 2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요.

12회, 평균… 아까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그냥 12회로 평균을 잡아서 75세대 3개월, 곱하기 3개소를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아, 제가 계산해 보면…

아까 저는 175가구로 생각했는데, 75가구면.

그렇게 2명씩 하면 한 150명 정도 되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가충순 위원
거기에 12번, 회당 1만 원 정도로 잡으면 한 5,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왕복으로 쳐도 한 1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교통과장 최신득

운행 요금을 2만 5,000원으로 기준을 잡고요.

가충순 위원
2만 5,000원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12회, 75세대.

세대별로, 인원수가 아니라, 75세대 기준으로 해서 12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3개월 정도.

가충순 위원
지금 왕복 2만 5,000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최신득

왕복은 아니죠.

가충순 위원
아, 왕복은 아니에요?

한 번?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는 저기 불러서 타고 버스승강장 있는 데까지만 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내려다 주는 것이죠.

가충순 위원
그러면 2만 5,00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교통과장 최신득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쉽게 생각해서 만약 시내권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면 요금이 2만 5,000원까지 나올 일이 없죠.

그런데 운산 취약지에서 운산 시내권까지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내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금이 2만 5,000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 행복택시 운영 방침과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이것은 원래 버스승강장까지만 운행하는 것이 취지 아닌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원래 취지는 그런데요.

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택시는 그 지역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법인택시들은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내에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확실하다,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는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인데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환경종합타운에서 매트리스 해체 작업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트리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트리스 몇 개 정도 해체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매트리스는 속에 철이 들어 있어서, 이게 강철이라 분해도 안 되고 기계가 손작업이 안 됩니다.

그동안 업체들이 집게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하나에 1만 2,000원씩 용역을 해서 외부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가가 올라가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업체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해체하는 기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저희들이 자체로 하니까 효율도 더 낫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명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산출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10개 정도 해체를 하는 것이고 외부로 외주를 줬다가 자체적으로 사람을 써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당 해체 비용이 1만 6,000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만 2,000원 정도가 외부로 나갔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주다가 그러면, 그것을 따지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연간 한 5,7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가 10장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일일 해체량 10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득이 생기기는 하지만, 혹여 매트리스를 해체할 게 없으면 인력 관련해서는 따로 계속 고정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만약에 줄어들면…

가충순 위원
줄어드는 대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인력은 탄력적으로.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기금에 대하여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환경 정화 시설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죠?

여기에 보면 3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2021년도에 있었는데, 이 수입이 다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환경 안정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 있잖아요?

종량제 판매액 및 대량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이게 우리 서산시에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그 10%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100분의 10?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0억 정도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장갑순 위원
그러면 36억 정도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결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 정도 기금으로 나간다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쓸 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그게 적합한지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업하고 이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현금으로 지불 안 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현금 지급은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장갑순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3억 6,000만 원이라고 보니까, 이게 매년 비슷할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 정도 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 정도 선.

장갑순 위원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을 그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따른 소득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을 가지고 소득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소득 사업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을에 사무실 같은 거.

오산환경, 서청환경이 없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임대해 줬는데 그것을 임대 안 해 주니까, 그 사무실 땅을 사서 그렇게 사무실도 하고…

장갑순 위원
아, 그런 쪽으로 했고, 그러면 소득 사업은 안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관련해서, 환경 안정화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총 판매량의 수익에.

예를 들면…

위원장 안효돈
지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위탁 처리를 하잖아요, 소각장, 다른 외주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예를 들면 10L, 20L, 50L까지 제작해서 시민들이 쓰면 그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그것 외에 나머지 외부로 반입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톤당 20만 원씩 외주로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민들이 배출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는 환경종합타운에 가서 다 뜯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다시 뜯어서 선별해요, 아니면 그대로 싣고 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대로 가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액은 환경종합타운으로, 안정화 시설로 반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거기에서 반입한 다음에 모아 놓은 것을 하루에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한 달 정도 보관해 놓으면 보관한 대로… 자기들 딱딱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일정에 따라서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본래 소각장이나 매립장일 경우 환경 안정화 시설에 반입 폐기물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최종 처분업일 때 하는 것이죠, 중간 처분업이나.

그런데 지금은 단지 거쳤다가 가기만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반입한다고 볼 수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죠, 현재는.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지금 100분의 10을 징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실은 시가 그것을 아까처럼 소각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각 처리를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 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 안정화 시설에서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받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은 좀…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약속, 이런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정상은 아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우리 시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분해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전에는 생분해성도 있고 그냥 일반 폐비닐로 2가지였는데, 전에는 매립할 경우 생분해성을 썼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 한 2, 30년으로 봤는데, 지금은 일반 비닐 같은 경우 100년 정도가 넘어야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냥 일반 비닐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가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종량제봉투 월간 판매량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자료가…

안원기 위원
예, 괜찮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작물 피복 비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것은 월 단위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분해가 되는 비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개월 만에 분해되는 비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종량제봉투 판매액을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서산시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억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으려면 단기간 내에 분해가 돼야 뭔가 설득력이 있지, 이런 종량제봉투가 그렇게 오랜 기간 거쳐서 분해가 된다고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2가지 관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매립하느냐 소각하느냐로 보면, 현재는 서산시가 매립하든 소각하든 일단 전량을 위탁하기 때문에, 소각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이든 일반 폐기물이든 의미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뭐냐 하면, 생분해성을 썼을 때와 일반 비닐을 썼을 때의 단가.

단가가 적어도 한 5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00원이라고 하면 생분해성은 500원인데 과연 농촌에서 생분해성을 쓸 수 있느냐…

나머지 400원은 국고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농민들이 쓰겠지만, 지금은 일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2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소각을 시켜도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는 다 있는 것인데, 공해가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다음에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을 생각하면 미리 투자해서 오염을 안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 보셨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각 지역에 발전협의회 기금을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좀 잘 썼으면 좋겠는 게, 늘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타운 인근 지역에 보면 해당이 안 되는 몇 개 마을에 파리약, 해충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선심 쓰듯이… 그분들은 환경타운 때문에 파리가 날아와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품을 지원해 달라고 그분들이 그쪽에 얘기하면,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지역 주민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고통을 같이 감내한다고 하면, 제때 지원을 해 주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맑은물관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면, 부석처리구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이것 관련해서 이게 설계는 다 났나요?

이 사업 수행을 언제 착공하는지.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부석처리구역 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0년도에서 기본계획은 포함됐는데, 2013년도 취평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누락된 지역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안효돈
뒤에 팀장님, 내용 숙지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지금 부석처리구역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계약심사, 그런 행정 절차가 남아서요.

10월 정도 발주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은 하는 것인가요?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올해 11월이나 이 정도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충순 위원
팀장님, 그 우선순위 지역을… 일단 그 처리 구역 내에…

지금 설계가 나온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노선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먼저 팀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인가요?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일단 그렇게 반영은 돼 있고요.

차후에 제가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수도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상수도 매설을 하면 도로를 깨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상수도를 매설한 지역은 대부분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주의 허락을 다시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허락을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은 상수도 매설을 할 때 이미 승낙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복구 차원이니까 승낙 없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승낙 없이?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상수도관 매설에서 이미 승낙된 것은 다 해결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복구…

장갑순 위원
그래서 아스콘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포장됐을 때 허락을 했을 텐데.

지역에 보면 못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수도 매설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이미…

장갑순 위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거기에 대한 복구 연장선에서 복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복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554쪽 중간쯤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공공 목적을 위한 무상 공급 소요 경비 전출금, 이게 어디로 전출해 주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다시 한번만.

안원기 위원
공공 목적을 위한 무상 공급 소요 경비라고 해서 전출금이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일반회계 예산을?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여기 554쪽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여기에서 수립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일반회계 것을 왜 특별회계에 넣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특별회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데로 전출시키신 것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비비로 하던 부분들을…

안원기 위원
아니, 이 예비비 외에 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켜 준 예산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공기업에서 남은 부분을 그쪽으로 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을…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전출 받은 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특별회계 예산 중에 서산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부거래 한 예산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을 빨리 먼저 받아내야죠, 이자를 포함해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안원기 위원
이렇게 전출시키지 말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부분은… 그동안에는 예비비라고 해서 특별회계에 그냥 남겼었는데, 그것을 그냥 남길 필요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활용이 먼저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자는 상황이고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다시 가져다 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시의 재정 여건이 돼야 가지고 가죠.

그쪽에서 갚아야 받는 것이지,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쓰면 서산시 재정, 예산만 엄청 부풀리는 거예요.

사실 있지도 않은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왔다 갔다 하면, 한쪽에서 빠진 만큼 예산이… 그러니까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빠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 준 그 예산만큼이 여기에는 그냥 남아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는 500원을 받았다면 500원이 더하기 되고.

그러니까 예산 자체만 부풀려지지 실제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서산시 회계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회계를 채워 놓고 있어야지, 지금 전출시키다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빨리 조속히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555쪽부터 592쪽까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9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올해 지금 나와 있는 예산 범위에 들어 있는 상수도 사업 설치 구역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보훈 대상자들 전기료 감면이 5,000원이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상수도 5,000원, 하수도 5,000원으로 해서 1만 원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서 1만 원… 제가 잘못 봤네요, 어떤 분이 1만 원 감면을 받았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제가 속으로 1만 원이 아닌데 하고… 상하수도 합쳐서 그렇게 된 거네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에는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요.

634쪽에 도시숲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도시숲, 어디죠?

위원장 안효돈
도시숲조성관리.

관련해서, 없었던 사업이… 아, 이게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636쪽에 테크노 제3호 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스마트공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기존 성연 테크노 제3호 근린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현재는…

위원장 안효돈
테크노 제3호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공원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하기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인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스마트공원…

위원장 안효돈
뒤에 공원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스마트공원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스마트공원이라는 명칭을 둔 것은 거기에 스마트 시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즘 최신의 스마트로 진행될 수 있는 도입을 하는 공원인데요.

스마트벤치라든가 스마트파고라,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공원에 반영해서 젊은 세대와 트렌드에 맞게 조성하는 공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테크노밸리 쪽에서 대산 가는 길에서 들어가다가…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지금 제3호 근린공원은 성연초등학교 앞에 골드클래스와 상가 부지에 있는 길게 된 학교 앞 공원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은 제1호 공원으로, 하천변에 있는 공원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확인할게요.

638쪽, 석림동 이화타일 구간 토지 매입, 이게 어디쯤이죠?

작은 건데, 3,200만 원인 것을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전에 완충녹지 공사를 못한 구간, 잔여, 남은 면적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삭감이 되고 이 면적 120㎡ 하고 29㎡하고 7㎡, 2개소만 매입 잔여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2회 추경에…

안원기 위원
작은 면적을 빠뜨렸나 보죠?

아니면 추가 매입이 필요했다든지.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3,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개 녹지축을 조성할 때 보면 예산이 수억, 수십억씩 되는데, 처음 3,000만 원짜리…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부득이 이번에는… 뭐, 나머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잔여 면적은…

안원기 위원
잔여 면적.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8쪽 아래쪽에, 당진-서산 도로 건설 공사 사업,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웠었나요?

8,000만 원을 가지면 되는데, 2억 5,000만 원이나 세웠던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어디 말씀이죠?

안원기 위원
638쪽, 당진-서산 도로 건설 공사 관련 가로수 제거 사업.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이게 당초에 인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공사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 금액을 아까 초화류와 완충 녹지 전정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 목적 달성은 하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목적 달성은 됐고, 그 부분에 은행나무를…

안원기 위원
예, 고생하셨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 1억 7,000만 원 이상을 그냥 잠식시켜 놨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에 이용할 수 있었다면… 뭐,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목적 달성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고.

‘백제의 미소 길’ 이 사업은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불가피하게, 한 구간에 사업 대상지가 약간 있는데, 이번에 꼭 필요성이 없고 해서 일몰 사업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안원기 위원
내년에 혹시 또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지금 예산 경계, 덕산하고 용현자연휴양림까지 2.5km 구간인데,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도로과, 이 관계를 저희 과한테… 관리 이관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치가 서산농장을 경유해서 용현자연휴양림까지 가는 길, 등산로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원평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데?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덕산에서.

그러니까 가야산… 과거에 순환도로, 거기부터 임도, 용현 계곡 가는 2.5km 구간입니다.

안원기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내년에 이 예산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대상지 1개소가 있어서 올렸는데, 지금 이용객도 많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일몰 사업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꼭 집행하기보다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경우에 예산 절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637쪽에 보면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생활권 등산로 관련해서 데크 계단이라든가 종합 안내도,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업지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 사업지가 황금산하고 부춘산입니다.

가충순 위원
황금산 하고 부춘산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등산로 정비 사업과 같은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통계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데크 정비 하고 목계단, 종합 안내소 정비, 돌계단, 이런 것들을 주 사업,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 등산로 정비 사업… 사업지가 31군데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업인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 맥락에서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시설비로 하고, 또 그 이외의 사업으로 포함된…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등산로 정비 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등산로 정비 사업지가 예를 들어서 31군데인데, 지금 황금산하고 부춘산이 또 들어갔어요.

지금 20번의 사업 중에 14번이 부춘산 하고… 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춘산에 들어가는 등산로 정비 사업은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고,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 사업이 필요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달라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과 비도시권 등산로 정비 예산을 분리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36쪽에 보면 수질 정화용 유용 미생물 배지 구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1만 2,500원짜리를 1,600포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호수공원에 넣는 건가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호수공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그 유용 미생물 배지를 만드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계속 유용 미생물… EM이라는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저희가 호수공원에 일정 기간 계속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요즘 장마가 끝나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고, 또 부유물이 많았는데 악취도 안 나고 수질이 많이 정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가 2차 추경에도 예산을 2,000만 원 요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용미생물을…

장갑순 위원
이게 개당 1만 2,500원짜리를 1,600포 구입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모양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포에 얼마… 100평이라고 하면 몇 포를 넣거나,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어서 1,600포라는 게 나온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구체적인 미생물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이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하면 편성해서 그쪽에.

장갑순 위원
기술보급과가 판단하는 사업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유용 미생물이 어떻게 생겼나 사진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뭐 하지는 않고, 기술보급과에서만 예산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서 현물을 가지고 호수공원에 투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기술보급과에서 정보를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술보급과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638쪽에 당진-서산 도로 건설 공사 관련 가로수 제거 사업이 24억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2억 4,000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인력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요즘에 별도로 기계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절감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장갑순 위원
인력으로 사용할 예산을 세웠는데 기계로…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우리 대산에 보면 대영선이라고 도로가 준공됐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아무것도 심은 게 없거든요, 굉장히 허전합니다.

가로수를 거기에 맞게끔 한번 이식할 계획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식재 여건을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가로수 식재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배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배지는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험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증식을 시켜서 미생물을 키우는 건데, 지금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한 550톤을 생산하거든요?

그중에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이런 종류를 생산하는데, 갑자기 우리 서산시 산림공원과에서 호수공원에 시험적으로 투하하다 보니까 배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을 산림공원과에서 다시 채워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실험을 하고 계신데, 성과를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관광과장 김일환

예.

가충순 위원
궁금한 것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9쪽, 서해랑길 안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서해랑길 안내 체계 구축은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국토 전체를 둘레길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최초에 동해랑과 남해 쪽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서해랑에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8개 노선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둘레길이라고 해서 1개 노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산에서 지곡, 팔봉에 이어지는 원 노선이 있고요.

거기로부터 구심 축으로 팔봉산, 부석 취평리, 해미 순례 성지로 나가는 지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8개 노선인데, 정부에서 서해랑길을 구축하면서 각종 안내판 구축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설치 비용인가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안내판과 방향 유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해랑길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레길이나 이렇게 각 시·군마다 하고 있는…

관광과장 김일환

예, 둘레길.

가충순 위원
둘레길, 그런 같은 맥락에서, 느낌이 같거든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게 정부의 ‘코리아 둘레길’입니다.

남해부터 올라와서 천안까지 올라가는…

가충순 위원
남해랑, 서해랑, 동해랑?

관광과장 김일환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북쪽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일환

그쪽도 있는데요,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동파랑… 하여튼, 명칭은 다르고, 우리 서해 쪽은 서해랑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밑에 홍보실 및 전망대 인테리어라는 것이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먼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갔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설치하는 사업비인가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기존에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에 1억을 더 증액하는 것인데, 이게 거기 전망대는 옥상에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 주셨던 그 내부에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게 기존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비로 5,000만 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이 입주해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해 12월 29일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보냈고요.

그게 본예산 이후에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편성된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정산 없이 불용되면 우리 시비로 그냥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오면 일단…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비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그냥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이 있으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1억 원을 준 것이니까?

관광과장 김일환

예.

가충순 위원
하고 나서 남으면 그냥 우리 서산시에?

관광과장 김일환

예,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을…

가충순 위원
이 부분을 넣으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먹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657쪽에 보면, 석남천 보행로 설치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정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예, 석남천 보행로 설치 사업은 예천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도로를 횡단하면서 다녀야 되는 문제점이,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여론에 의해서, 그 통행로에 편의를 주고자 해서 석남천 교량 밑으로 해서… 하천에 고수부지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행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기나 이런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우기 하고는… 지금 현재는 홍수위 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집중 호우만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애당초 그게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석남천 보행로 설치 사업비로 일단 선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당초에는 없었고요.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가충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55쪽에 보면 관정 개발 사업과 영탑리 아스콘 보강 공사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건설과장 김영인

영탑리 아스콘 보강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영탑천이 있죠?

장갑순 위원
영탑천?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 옆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농의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관정 개발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세 분 의원님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하신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에 관정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서산시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대산에 누구다, 아니면…

건설과장 김영인

아마 그것은 읍·면장님들과 상의하고 결정을 해서 그 수량만큼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이라고 하면 대산읍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관정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별도로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받는 사람은 즐겁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반대급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의사를 전달을 해서, 신중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와 사업도 잘 맞지 않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이 책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누구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그런 불만들이 없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아마 도의원님들이 주는 것은 많은데,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라든지 아마 감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해서 줬다고 하면 그 옆쪽,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게 굳이 도에서 도비로 왔는데 우리가 반납시킬 것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감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전달해서 이것은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655쪽인데요, 야당배수로 교량 설치 사업인데, 이게 교량 하나에 예산이 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량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이번 교량… 이것은 신설입니다.

야당배수로 그 중간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면 1km 이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야당배수로 중간에 교량을 이번에 신설해서 영농에 편의를 주고 통행에 편익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본래 지정액 6억이 있었잖아요?

교량이 토털 12억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아닙니다, 현재 6억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에 시비 3억을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6억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이 예산서를 조금 읽기가 애매한데, 저도 조금…

위원장 안효돈
아니,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인가 하고.

건설과장 김영인

아닙니다, 교량은 1건인데, 특별교부세 3억에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게 좀 이상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갸우뚱해 지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예, 갸우뚱하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홍천리에 홍천선 보막이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예산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서,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신지?

건설과장 김영인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게 보가 아니고 퇴적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추경을 올리고 난 뒤에 그게 이슈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는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해서 거기에 바닥을 준설을 해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아마 충남도 하천과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천과에서 가서… 지금쯤 아마 도착해서 현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현지 확인까지는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삼송리 하고 홍천리 하고 만나는 교차 지점, 거기에 교량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러니까 교량도 하고, 그 보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하천 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를 찾아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청 하천과장이 와서 한번 보고… 왜냐하면 이게 도 사업 계획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고 장담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건의하셔서 심각성을 가졌나… 오늘 현지를 확인해 보고 뭔가 답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청지천 종합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남원교 부분만 쏙 빠졌거든요?

중앙하이츠 중간에 쭉 가서, 지금 남원교 아래 부분, 지난번에 차집관로 매립한 거기까지가 빠졌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교량이거든요?

그 교량을 도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 종합 정비 사업을 하면서 왜 거기만 남겼는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부서를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답변을 준다고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달리 사업할 수 있는 계획 자체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시에서도…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나머지 부분을 자투리처럼 남기지 않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지천은 도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잠홍저수지부터 내려오는 것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이면 보상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 그게 마무리가 되면 후순위 사업으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서 교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것도 위에 하고 아래를 하다 보면 중간에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국도라든지 중요한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교량이라든지 교통량 분산 대책 같은 것을 잘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잠홍저수지 하류 부분은 주민 설명회까지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설계는 하고 올해 말 아니면 내년도쯤에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안원기 위원
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받은 답변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 당시에는 그게… 나중에 후순위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쪽 파크골프장 위에, 아까 말씀드린 차집관로 매설은 그 지점부터… 그러니까 석남천 끝나는 점부터 올라가야 맞다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죠.

안원기 위원
위부터 해 놓고 이만큼 꼭 필요한 구간을 남겨둬요.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천이… 참, 교량이 문제인데, 시에서 그 교량을 전체 예산 부담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인도도 없거든요?

교량도 언제 설치가 됐는지, 그 내용 자체도 조금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그것 좀 한번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번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죠?

건설과장 김영인

잔여지라고 해서 주는 게 있는데요.

그 잔여지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그 토지주가 인근에 토지가 없어서 그 필지만 가지고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잔여지라는 개념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자동으로 알아서 잔여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구간이라고 선을 그려 놓고 그 옆에 땅, 농기계가 회전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토지주가 “난 여기에서 이 땅을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잔여지를 매입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만 잔여지를 해 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잔여지 매입을 안 해 주니까 그것은…

안원기 위원
잔여지 매입은 토지주의 매도 청구에 의해서…

건설과장 김영인

예, 토지주가 매도 청구를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규모, 작은 양이어야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하천 안에 있는 토지, 사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이 종합 정비 사업할 때 그것은 보상을 안 해 주죠?

건설과장 김영인

하천 정비를 할 때는 하천 내역 있는 토지는 다 보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하천 안에 있는 토지는 보상해 줘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정비가 끝난 상태에서의 하천 내부에 있는 땅은 보상을 안 하는데,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는 보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갈지천의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청지천의 경우는 거의 반 정도가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하류 쪽은, 지금 차집관로 못 구한 쪽은 현재 상류 지역, 위 지역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보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사업 할 때 공사 구간은 100% 다 보상을 줬고 그 중간에 개발 공사를 거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보상가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0만 원이 조금 더 됐었는데,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오고 뭐 하고 해서 30만 원을 받아야 하나 40만 원을 받아야 하나 주민들이 그 사업을 거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아주 잘된 경우고요.

소하천 정비 사업할 때도 그러면 보상을 해 주시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과거에는 안 했었는데 현재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0% 보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보상가가 공사비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안원기 위원
좀 더 올라가서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저수지 안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저수지 정비를 하면 그것도 보상을 혹시 해 주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저수지도 개발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유지에서 보상할 방법이 없고, 실은 대개 과거의 저수지는 개인들, 자기들이 수리 지역을 해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형성한 데가 많습니다.

현재 석지저수지가 그런 사례가 되고, 호수공원 있죠?

호수공원은 과거에 그 밑에 농경지 때,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다 보상을 줬고요.

만약에 저수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게 되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잠홍저수지를 400, 5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환경 정화도 하고 수질 정화도 하고 준설 계획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개인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땅이 300평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나는 거기에 수상가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도하천부터 소하천까지 해서 보상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잠홍저수지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이 개발되면 보상을 줄 것입니다.

안 주면… 사유권은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위는 제한하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서산시가 잠홍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주죠?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주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안원기 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우리 서산시가 임차료를 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정확히 보면 사유지를… 그러니까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를 줘야 맞죠, 그것도.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도로로 쓰면서… 우리 시설은 도로에서 점·사용료를 받고 사유지는 점·사용료를 안 주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보상에서 안 되면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 상식하고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설과장 김영인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로 찾아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판결해서 공시지가의 몇 %를 준다든지,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에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저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보상해 준다든지 아니면 임차료를 내고 써야죠.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그것은 저희 사례로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사례가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례는…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서산시가 주민 편익 시설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런데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법에 보면 저희가 50%인가 감면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준비가 안 됐죠?

도로과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2022년까지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혹시 도로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위탁 보상비가 좀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많이 줬었는데, 1년을 줘 보니까 시민들이 보상을 찾아가야 될 분들이 제때 안 찾아가서 유보되는 금액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지난번 추경 때 250억을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와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자고 해서, 조금 끌어 썼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250억을 일반회계에 넣었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나중에 그 보상은 어떻게 주죠?

다시 예산을 설정해서…

도로과장 고명호

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이…

위원장 안효돈
250억을 일반회계로 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450억 정도 남아서,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서.

그 가용 재원을 끌고 들어왔고, 이 부분을 올해까지 집행해 보고 정리를 해 가면서 내년도에 얼마나 더 세워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계속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문제없다는 거죠?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데가 서산시에 몇 군데나 되죠?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요?

가충순 위원
예, 시작한 것 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 것이 시도 7호선까지 39건을…

가충순 위원
39건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당초 개설을 하려고 목표했다가 보상 추진이 의외로 잘 안 돼서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보상 추진도 그렇지만, 한전 하고 전봇대 이설 관련해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송갈선 같은 경우가 8월 준공을 목표를 해서… 또, 본 위원에게도 그랬고 동네 이장님도 그렇고, 지금 그때 당시 4월인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농작물을 다 심었다는 말이에요.

농작물 심으시면서 그분들이 부서에 문의도 했어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하는지…

그러니까 심으라고도 못하고 심지 말라고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작물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것을 심었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게 8월 준공이라고 하니까 마을 이장님도 “8월 준공이면 어쩔 수 없이 농작물 심어져 있는 것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서에 의견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공사도 안 하고 있고 11월이나 돼야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이게 본 위원 체면도 그렇고, 또 동네 이장님도 면이 안 서죠?

혹시 거기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는지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 송갈선이 7월, 8월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공사 발주를 다 했고, 작물도 못 심게 저희가 차단을 해서 밀어붙이다가… 구조물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한전이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달에… 공사 중지를 현재 시키고, 제가 마을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만 저만 해서, 저희가 장마철 이전에 개통시키려고 노력하고 여러 부분에 불편을 끼치면서 밀어붙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잘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한전과 노력을 해서 추석 전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송갈선만 그러면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작물 수확도 못했지, 거기에 공사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지, 또 이장님과 본 위원이 동네… 저도 거기 사는 주민의 한 사람인데, 스타일을 조금 구긴 형국이에요.

이게 어쨌든 우리 한전과의…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아까 사업지가 39개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지,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나 사업하는 직원들 입장 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사업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도… 뭐,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도에 관두고 장비를 빼고 다시 넣고 이러면 여러 가지 손해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명확하게 짚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이게 저희도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한 10개월, 이렇게 잡고 주민, 시민들이 착오를 안 일으키도록 그냥 여유가 되는 대로 여유 있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민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금년도부터 바꾼다고 바꾼 자체가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 6개월씩 순기를 다 당겨버렸습니다.

이것을 쉴 틈을 주니까 2년, 3년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한전 하고 해 보니까, 한전은 나름대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해서 지장 전지 요청을 하면 한전도 설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지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짜 놓고 안 하면 설계 착수를 지형 보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착수에 안 들어가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먼저 손을 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한 10개월, 1년씩 공기를 주고 쟤들일 할 때까지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놓고 가면 거짓말을 안 한 모양이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순기를 빨리 당겨보자고 한 자체가 지금 혼돈을 일으킨 것 같아서, 제가 마을까지 방문해서 “자, 이것은 현재 이렇습니다.”까지 설명을 다 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마을에 가서라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간에 마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강마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한 10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12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2억 7,000만 원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현재 강마선은 구 지방도로까지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예산 부족분은 예산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강마선이 미리 다 끝났어야 하는데, 주민들 간에 갈등 때문에 이 마무리 구간을 설계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다 중재해 주시고 해서 현재 계획대로 설계한 금액을, 부족분을 지금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여기는 전봇대 이설,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를… 연결이 안 돼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특히 가을 추수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런 대형 크레인차라든지 5톤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할 텐데, 그게 빨리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설 작업용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3억 8,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680쪽 상단.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680쪽, 제설 작업용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도로과장 고명호

아, 이게 저희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과 이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제설기를 추가로 더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런 제설기 부분도 저희가… 앞에 3날이 없는 차를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3날로 밀어가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녹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데, 3날을… 그동안 저희들이 눈이 많이 안 와서 안 달고 운행하다 보니까, 다 밟아놓은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 차량에 대해 앞에 3날을 달고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것, 트랙터용 제설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로 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 드려야겠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50%만 확보를 하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도 있으니까 이게 운영이 잘되면, 제설차가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 확보를 해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제설차 중에 앞에 3날이 안 달린 부분을 달고, 그다음 읍·면·동 마을에 제설기를 사 주는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트랙터, 살포하는 것.

위원장 안효돈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게… 이것은 실태 파악해 보니까 전체 몇 대 정도가 필요해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요청된 게 76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76대 중에 이번에 몇 대 정도?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계로 사려고 하는 것이 38대를 살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예산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산읍이… 특히 출근 시간이 되면 주차장이 돼요.

그런데 해소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그렇고.

그래서 교통경찰 되시는 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셧다운이 들어가고 하면 기업마다 모범운전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신호기를 조작해서 소통이 빨리 되게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모범운전자 측 자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봉사고 그런데, 어떤 기업한테 돈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의 어떤 효과로는 가장 좋은 효과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 조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저희도 기업에게는 교통 지도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 하고 해서 원활하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글쎄,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는 부분은 시설 부분 개선에 대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 과제고, 시에서 해야 될 상황이지만… 저희가 교통과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교통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게 우리가 1, 2년 내로 해결책을 내 놓기 쉽지 않잖아요, 대산 교통 문제를.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모범운전자분들을 확인해서 출근 시간에 해 보니까, 그래도 소통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잘 활용했었는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택과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683쪽부터 6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687쪽을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 정국에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작년도에 충남도의 주민 참여 예산을 성립할 때, 그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가 돼서 지금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하반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성숙되면 할 수 있고, 혹시 안 되면 도와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 쪽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호

기획실에서 저희 쪽에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어디에서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거기는 읍내동 롯데캐슬아파트로 도청 참여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되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688쪽 하단에 국·도·시비 반환금 있잖아요?

사업에 연도 표시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호

예, 20년도 주거 급여 사업, 국비, 도비, 반납해서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20년도 표시라도 넣어주셔야… 이게 보면, 2018년도 것도 반납이 막 들어오고 하거든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예산 편성 때…

안원기 위원
예, 앞에 그 표시는 넣어 주시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687쪽인데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까지 하면 농어촌 지역에 빈집 정비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호

빈집에 정비를 해도 신규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5월에 읍·면·동 자체 조사를 시켜 보니까 617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정원을 통해서,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57동이 나왔는데, 이 차이는 빈집에 대한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한 780여 동… 한 5, 6년 전에 780여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빈집들이 있어서 확 줄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어도 조금 깨끗한 집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미관상, 경관상, 주위 경관에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집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빈집처럼 보이는 집들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 집들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정비하는 것과 새로 늘어나는 것과 아직 실태 파악은 잘 안 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노후… 살다가 1년 이상 비어야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노후한 불량한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시다가 작고하신다든지 어디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 철거 대상인 주택들이 됩니다, 그런 주택들도.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

혹시 조웅천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영호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게 주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의 가격이 5억으로 정해지면, 그 5억의 60%까지는 제출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전세를 예를 들면 원룸 같은 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상이 되면… 세간에는 다 징역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밖에서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예,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666쪽, 도시계획사업에서 시가지 용도지역 및 관리 계획 변경 용역, 이것 좀 한번.

도시과장 이준우

예,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산 2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제일한의원 앞에 용도 변경을 하고 비도시 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데 하고, 또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해제된 데를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려고.

저희가 관리 지역 세분화 한 게 2018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산지관리법」에 해제된 면적이 약 45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한의원과 같이 하려고 해서 2억 범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이…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에서 해제된 게 많아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하고 소규모 전략환경 검토, 재해영향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돼서, 먼저 1억 8,500만 원을 계약했는데 추가로 관련 법에서 각개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 관리 지역 세분화 같은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 해제돼서 통보를 받았는데, 시에서 빨리빨리 관리 지역 세분화를 해 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한 8,000만 원의 용역비를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서 상당히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 지역 세분화가 금년 6월 12일에 2년여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8년까지 용도 지역 해제된 데만 했고, 2019년, 2020년까지, 그 이후에 2년 동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된 것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같이 추가로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재관 위원
그러면 추가로 「산지관리법」에 추가로 해제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해제된 부분을…

도시과장 이준우

예, 2년 동안 해제된 게 한 45만㎡가 해제됐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것, 그 물량을 다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마치셨나요?

임재관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667쪽, 햇빛센터 조성에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죠?

도시과장 이준우

이것은 국·도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조금 줄었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건물 면적이 축소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건물에 대한 타당성 및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토지보상비만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체적인 햇빛센터를 짓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팀장님 한 분이 답변석으로 오시죠?

표영완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이종민 과장님과 김정훈 주무 팀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3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97쪽에 청년 어촌 정착 지원하고 어촌계 지게차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 어촌에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39세까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어업 창업 예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입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촌에 정착하겠다는 청년들이 서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올해에는 1년차 1명과 3년차 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1명?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러니까 2명입니다.

1년차 1명, 3년차 1명, 그렇게 해서 2명입니다.

장갑순 위원
1년차 1명, 3년차 1명, 그런데 이것도 경쟁이 있나요?

많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사람을 1년차 1명, 3년차 1명, 이렇게 모집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이 인원밖에 없어서 이 인원으로 한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가 귀어업인이고요.

2순위가 후계 어업 경영인, 3순위가 현지 거주 청년 어업인, 4순위가 창업 예정자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업 경비라든지 가계 자금을 직불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우리는 1년차와 3년차는 있고 2년차는 왜 없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장갑순 위원
2년차는 없네?

1년차와 3년차만 있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2년차는 우리 서산시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

장갑순 위원
그렇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것이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당초에는 3년차 1명만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추가로 1년차가 1명 더 추가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 지게차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서산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중왕어촌계와 간월도어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중왕어촌계, 간월도어촌계?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본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이게 5월에 도비 매칭이 돼서 추경에 예산이…

장갑순 위원
그러면 2군데씩…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2군데고 이런 식인가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작년에 2개소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2개소, 추후에 사업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어촌계에서 원한다면…

장갑순 위원
그런데 어촌계가 2군데 지원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혜도라든지, 아니면 어촌의 기여도라든지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토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들, 어촌계가 지금 2군데밖에 없어서 저기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어촌계 7, 8개가 지원했는데 2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가 도비를 갖다 매칭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2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데, 원하는 데는 좀 많이 있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요즘은 사실 농촌이든 어촌이든 지게차가 필수 농기계 비슷하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보급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이게 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실태 파악도 좀 하고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698쪽에 불법 굴 양식시설 행정 대집행, 이 양이 얼마나 되고, 본인들에게 사전에 제거 명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제거하게 되면… 굴 껍질이 사실 폐기물이더라고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원기 위원
예, 어업 폐기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왕산항에 보면 북쪽으로 한 3km 인근 해상에 한 5ha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다 해 봐야지 정확한 물량과 뭐가 나오겠는데, 저희가 작년과 올해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현지 단속을 해서 행위자가 누군지 그것을 파악했는데, 현재 행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 계고하고 공시송달 공고를 2차례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설계 용역과 계약 심사, 그리고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강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굴 채취가 가능한 시설이 현재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현재는 폐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폐시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설치자가 안 나타나서, 공시송달까지 해서 일단은 시의 재산으로 들어온 거네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보니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뭐 한 것을 보니까 이게 한 수십 년 전에 시설이 된 상태인데, 동네분들이 추정컨대 그것을 하신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게 시설 자체로만 보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 큰 면적에 철거비가 얼마죠… 1억 2,000만 원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원기 위원
이 정도면 대단위 사업인 것 같은데, 보수를 좀 해서라도.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게 저희가 관내에서 주로 굴 양식을 하는 것은 간월도 같은 데 투석식하고 가로림만 쪽에 간이수하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다 함몰되고 펄에 덮이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701쪽 하단에 보면, 도서지역에 생활필수품 무게나 양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집행 잔액 반납은…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생활필수품의 양이나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주로 저희가 도서지역에 공급하는 있는 게 가스나 등유, 그런 것을 갖다 운반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데요.

안원기 위원
양이나 무게가 썩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러니까 가스통하고 등유니까요.

안원기 위원
등유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연료.

집에서 사용하는.

안원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통신과에 최근에 서산시가 드론 실증 도시 선포식을 했거든요?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정은 안 되는지.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현재 가스 같은 경우는 20kg짜리 한 통이 해당되고 등유 같은 경우는 드럼이거든요, 200L?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안원기 위원
그러면 등유는 안 되고 가스는 얼마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가스는 20kg짜리 가스통이요.

안원기 위원
20kg까지는 가능할 텐데 그러면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위험물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정도는 좀 무리고… 예를 들어서 구급약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번 이용해 볼 만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가스나 등유, 펠릿, 그런 한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원기 위원
정해져 있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도 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물어봤던 부분, 이게 지금 한 군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몇 군데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관내에 가스 공급 업체라든지…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불법 굴 양식 시설 대집행 하는 거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왕산 한 군데입니다.

임재관 위원
한 군데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그때 저희가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라든지 제반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임재관 위원
예, 행감 때 했었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그때 왕산은 그쪽에 3km 정도 되는 움푹 들어간 데, 그 한 군데입니다.

임재관 위원
고파도 부근은 없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고파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불법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임재관 위원
거기도 보니까 아주 주인이 없는 것 같던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기존에 있는 간이수하식 같은 경우는 오래 돼서 저희가 친환경 굴 양식 시설 사업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어촌계에서 철거는 하고 있거든요?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철거토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상 계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어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임재관 위원
아직 불법 소유자는 확인을 못하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가 탐문을 해 보니까, 지금 사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동네 분들이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임재관 위원
나중에 상속인들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것은 저희가 대집행 절차에 따라 하는 게 있어서, 계고 하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거기에 진입되는 도로 같은 데 현수막 게시를 하고, 지금 시설물에도 그러한 상황을 표시해 놨습니다.

임재관 위원
잘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698쪽인데요,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이 있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동포장기, 이물질 선별기, 수산식품 가공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그 선별기가 어떤 수산물을 선별하는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제출할 때, 팔봉에 있는 ‘소금이 오는 소리’, 씨가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확정 내시된 상황인데요.

소금에 관계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여기에서 ‘소금이 오는 소리’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올해 가공 업체들을 가지고 상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 한 군데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영완 어업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으로 금일 계획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3명)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 관광과장 김일환 건설과장 김영인
  •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 도시과장 이준우 세무과장 이경수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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