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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7.19 월요일)

제2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주차장)조성)

-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2.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3.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주차장)조성)

-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2.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3.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9명)

5.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주차장)조성)

-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 조성),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쪽,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산시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석면에서는 농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 마늘, 생강 등 지역 농산물 품질 확보와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석면 대두리 281-5번지 내이며, 부지 면적은 2,000㎡, 건축 면적은 지상 1층의 990㎡이고 사업비는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부석농협 소유이며, 부석농협으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 시유지와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 대상 시유지는 부석면 대두리 287-1번지와 대두리 283-7번지이며,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와 바로 인접한 토지로써, 그중 대두리 287-1번지가 현재 경작용으로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대부 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에 교환하고자 합니다.

저온저장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부석면 마을공동체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 이유는 전국적인 축제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팔봉산 감자 축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용 행사장을 확보하고 연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등산객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팔봉면 양길리 827-1번지에 7필지로, 부지 면적은 4,890㎡이며,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7쪽,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 이유는 운산면 소재지 일원에 주차장과 승차 대기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합실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면 소재지 주변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산면 용장리 378번지 외 7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731㎡, 건축 면적 132㎡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위치와 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 관리하던 버드랜드 내 국유지 부석면 창리 573번지의 재산 관리권이 2020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지난 21년 4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의 활용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 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창리 537번지와 연접해 있는 574-1번지와 579-4번지 국유지 또한 용도 폐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되어 무상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버드랜드 내에 축조되어 있는 진입도로, 인도,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국유지와 연접해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매입 대상 국유지는 부석면 창리 573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2,475.2㎡이며 소요 예산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위치와 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답변석에는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대기석에 앉아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첫 번째,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 두 번째로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팔봉산 감자 축제 전용 축제장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축제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 세 번째로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면 소재지 일원에 공중화장실과 대합실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소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 네 번째로 서산버드랜드 내에 축조되어 있는 진입도로, 인도,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연접한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의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하여 승인안 17쪽부터 27쪽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게 부석면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마을공동체가 어느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에 회장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아직 구성은 안 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운영 관계된 분들로 구성해서 법인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영농을 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공동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인데, 어찌됐든 부석면이라고 하면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요즘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공동체가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래서 전에도 그 심의할 때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방법, 그리고 비용,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사전에, 실시계획 전에 구성하도록 먼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되면 그 구성을 곧바로 시작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부석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회계과장 김동찬

예, 부석면 전체적으로… 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은 안 가지만 어쨌든 농산물 부분에 꼭 마늘, 생강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운영을 잘하면 부석면에 소득도 많이 증대되고 좋은 사업이 될 텐데,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마을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염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규모… 부지 면적이 한 6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건축 면적이 324평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의 용적률이 한 5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시유지하고 농협의 어떤 토지 목하고… 이게 따지면 같은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가격 대비할 때는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면적 대비가 아니고 토지평가 금액을…

가충순 위원
금액 대비 교환 금액은 같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저온저장고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 사항을 적용 받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농협에서는 특례 사항… 거기까지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거기 위치를 선정한, 부석에서 선정한 사유는, 농협의 기술력을 지원 받기 위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같이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체를 구성해도 이분들이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 기술을 같이 지원 받으면서 같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금 부석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지금 650평 가지고 나중에 324평을 건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협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할 때… 만약에, 이 600평을 가지고 300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농협에서 땅을 무상 사용 승낙을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규모를, 땅을 좀 더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온저장고를 우리 목적에 맞도록 300평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환하고 만약에 그 토지 교환 가격에 대해서 농협이 많을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부담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로 맞교환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진행이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균형 발전 심의회를 했었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심의하실 때 부석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뭐가 부족했다고 판단됐죠?

어떤 부분에서 낙후 지역이다.

회계과장 김동찬

균형 발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개의 읍·면을 선택한 부분은, 사실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인

면 선정은… 실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처음 이 균형 발전 사업을 아니기 추진하면서, 그 심의 안건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놓고 점수로 평가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선정 원칙은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된 지역, 그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지역과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한 지역, 그리고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지역, 사회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된 지역을 중점으로 놓고 평가를…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저온저장고가 낙후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심사 평가 기준을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여기에서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것은 지역 소득 증대를 놓고 따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 관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 그러니까 농가 특산물들을 출하 시기를 조정해서 유통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주민 의견 청취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건설과장 김영인

주민 의견 청취가 아니고…

안원기 위원
의견을 반영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 내용은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만, 균형 발전과 낙후 지역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에서 애초에… 이게 민선8기 공약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초에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으면… 뭐, 취소 내지는 개선도 할 수 있고, 또 시행을 한다면 애초의 시행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돌아서 생각해 봐도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이 사업을 해 놓으면 분명히 몇몇 사람들이 독점해서 사용하거든요?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사항도 없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받아야죠.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주민공동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같이 법인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지원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이게 임대 사업 안 되죠?

건설과장 김영인

임대 사업은 안 됩니다.

안원기 위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김영인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뭔가 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될 테죠.

안원기 위원
지금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많은 읍·면·동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임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간 불화가 굉장히 심하게 쌓여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방법, 거기에 드는 비용에 관한 방법 등을, 사전에 저희가 그 운영 주체를 구성해서 계획서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임대 사업화 되는 게 저희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예방해 보고자 해서 사전에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면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십시오?

건설과장 김영인

예, 뭔가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봉면 인구가 약 3,500명이 안 되는데요.

석남동 농업 인구만 3,300명이거든요, 농업 인구만?

석남동은 낙후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배제 됐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왜냐하면… 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석남동은 동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이 1개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짓거나 5평, 10평, 미만의 보조 사업만 받았지.

건설과장 김영인

그 당시에,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보면 동 지역이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낙후 지역… 지역세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역이라는 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남동은 왜 안 해 주느냐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 전체를 놓고, 중심을 딱 한 군데를 잡고, 거기에서 어디가 많이 쳐지고 어디가 중심에 많이 근접해 있는지를 보면 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에 대하여 승인안 36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드린 말씀은 다 빼고요.

사업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감자 축제를 하게 되면 차량이 위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이쪽 큰길, 양길리 쪽 아래 큰길에 놓고, 저희도 가보면 거의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진입도로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영인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로 해서, 현재는 계획대로 확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4차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행사를 위해서 4차선이라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안원기 위원
4차선이 아니고요.

이쪽 정미소에서 올라가서 진입하면 위에서 저쪽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영인

그게 올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곧 개설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1차선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 왕복 2차선으로 개설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2차선으로 개설했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난번에 개설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다행…

건설과장 김영인

도로과에서 이렇게 다… 농어촌도로로 해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늘 이 축제에 가서 보면 진입하는 문제가…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감자 구입한 것을 들고 먼 길을 내려와야 하니까 그 불편이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지금 개설은 돼서… 왜냐하면 끄트머리 나가는 쪽에 경사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큰 차량이 통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설해서 진·출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 임대료가 1,1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1,000만 원 정도.

올해부터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는 아마 저희가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될 사항이… 그쪽과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임대료를 안 주면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해 주는 게 저희도 관리하는 데 편할 수…

안원기 위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 땅이 아니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매년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해 줬는데, 시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공간은 혹시 서산시에 매도 의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가 그것은 의견을 수차 타진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종중 땅이다 보니까, 종중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도하는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고 답변을 해서… 실은 거기가 안 됐으면 그 옆 땅이라도 더 확장하면 좋았겠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먼저 정책 간담회를 할 때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가 팔봉산… 이쪽 25억 잡은 것은 실은 토지 매입부터 각종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그때 몇 집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은 입구에 두 집이 저희에게 승낙을 안 해 줬거든요?

장갑순 위원
지금까지도 안 해 줬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런데 거기는… 왜냐하면 진·출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기 때문에 거기로 제척시키고 사업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을 제척하더라도… 없는 땅이고?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냐하면 진·출입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장갑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땅은 다 이상이 없고 그것만?

건설과장 김영인

예, 나머지 땅 하고 2필지만, 하나는 그 앞에 주차장, 거기 종중 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는 개인 땅인데, 그분도 무슨 뜻이 있나 거부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제척시켜도 저희가 진·출입 하고 사용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갑순 위원
화장실 설치 문제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영인

화장실은 이쪽에서 해서 저쪽에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주차장… 중턱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해서 조금 저기하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데로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화장실은 계획이 있나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장 김영인

아직까지는 금액을 n분의 1은 안 해 봤습니다.

오시는 관광객을 판단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지 한번 건축 관련한 곳에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동 인구에 따라서 화장실 규모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것에서 나오면… 화장실 공사비가 실은 적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뭐, 삼길포 쪽인가 이쪽에 화장실을 보니까 작은 것 같은데도 3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냐하면 지금은 수세식에,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시설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성되면 몇 면이나 가능한 건가요, 주차 대수가?

건설과장 김영인

주차 대수요?

주차 면 수는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면 수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보고 포괄적으로만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세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세부 계획이 세워지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승인안 46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 주차장 조성)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균형 발전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이것, 마치고 하시죠?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56쪽부터 6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소장님, 버드랜드사업소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서산버드랜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라고 할까요?

색다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조류 생태라든지,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소신을 다해서 좀 더 서산시가 발전이 있고 관광객들이 서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근무하는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전기자동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잘 처리됐습니까?

(대답 없음)

전기자동차, 거기 내부에서 순환하는 전기자동차가 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소장님 부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잘 처리됐습니까?

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보험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소장님,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내부에서 자동차로 인정이 안 돼서 보험 처리하는 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요.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균형 발전 사업 관련해서 김영인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4개 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30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좀 있는데, 이게 4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현재는 22년도까지 한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시 사업으로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추후에 서산 지역에서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연장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석면이나 고북면, 제 지역구인 2개 면이 균형발전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민이 갖는 생각들이 좀 맞지 않아요.

지금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하는 괴리의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석면이나 고북면, 운산면, 팔봉면 같은 데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좀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특히 우리 부석이나 고북, 저희 지역구를 생각하면 농업에 거의 100% 올인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제반시설들을 갖춰주는 일들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연간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사업비를 통해서 단기간에 어떤 지역의 농업기반 시설을 갖춰주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들 생각, 주민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특정인들 몇 사람한테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적인 면민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후에 4년마다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게 한시적으로 2022년도까지 하고 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추후에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의 의견은…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에 어떤 세부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팔봉도 그렇고 부석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은 없죠, 세부 사업 계획은?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큰 틀에서…

장갑순 위원
큰 틀에서만 있고, 세부적으로.

건설과장 김영인

세부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세부 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세부 사업 계획이 나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안과는 상관없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염려와 대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김동찬 회계과장님, 김영인 건설과장님, 공병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오셨나요?


(10시 39분)

2.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서산시의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해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해양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학교 및 사회해양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 재정 지원 및 해양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 사무위탁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해양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서산시의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경화 의원님의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해양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대부고인가요, 공주에서 우리 태안 쪽에 교육을 왔다가 사망 사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떻든 사회적 이슈가 됐고 여러 공중파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교육을 받았던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책임 소지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처벌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따로 생각하신 것은 있나요?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해양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해양 안전 쪽보다는 아무래도 해양 생태계에 관련한 것과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해양 안전과 해양 교육을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충순 위원
의원님, 여기에 보면 교육을 담당할 주체가 어디예요?

이경화 의원
현재 서산시에는 없는데, 뒤에 법률에 보면 해양 교육 전문기관에서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해양교육센터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맡을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직은 주체가 없는데, 해양 교육 관련한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교육을 이관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이경화 의원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예, 제5조 제4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시 부시장’이라는 말이, 이 문장이 어색한 감이 있어요.

조례의 간결성으로 볼 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러면 어떤가요?

이경화 의원
예, 저도 검토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수정하면 되나요?

위원장 안효돈
관련 부서에서 나오셨나요?

이정우 팀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는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 법무팀,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 부시장’에서 ‘시’를 빼도…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수정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제1호, ‘시 해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해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 제4항,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5조 제6항,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
잠깐, 제3조와 제4조가 배치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3.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농촌 융·복합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의 지역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 및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설치 가능 지역의 거리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융·복합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안원기 의원
개발행위 허가요?

별로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수의 위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촌 융·복합 시설의 범위에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게, 여관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모텔이나 호텔, 일반 숙박시설도 포함되고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하여튼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게.

위원장 안효돈
이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못해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허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우리 농촌 융·복합 시설, 농업과 관련된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생활숙박을 풀어주는 결과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요, 생산관리지역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이게 허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현재 법률로도 생산관리지역에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거 너무 풀어놓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생산녹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에 생산관리지역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수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현황이 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농업과 관련된 융·복합시설을 하면 좋은데, 이게 조례로 풀어주면 농촌 지역에 모텔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풀어주는 결과가 생겨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융·복합 인증을 받은 분들이 사업 대상이고, 특히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15명이 인증을 받고 있는데, 2년 이상 된 분들은 한 9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렇게 농가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이 농촌 한가운데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게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 6차 산업, 융·복화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법률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그 적용상의 문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속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조례로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안원기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요.

도시과 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에서 이 부분만 뺄 수는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3번 항목 말씀이시죠?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것은 제외한다.” 조례에 그렇게 넣을 수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외를 해도 그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로 허용하고 안 하는 것은 조례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효돈
그 부분은 좀 제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4.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9명)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추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조문에 제목이 다 ‘책무’로 해 놓고 내용은 다 의무사항으로 해 놨거든요, 강행 규정으로?

제목과 내용이 좀 안 맞아요, 이것을 의무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

이수의 의원
제3조에?

임재관 위원
예, 제3조, 제4조, 제5조.

이수의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임재관 위원
그게 괜찮을 거 같아요.

책무라는 것은 간접적인 의무라.

전문위원 유동호

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책무로 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구속력을 가진 쪽으로 해서…

임재관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다 “추진하여야 한다.” 다 강행 내용으로 다 해 놨잖아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불일치한다는 이야기지.

이수의 의원
각 호에서는 강제 규정을 뒀고 제목에서는 강제 규정을 안 둔…

전문위원 유동호

조례상에서 의무를 규정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르는 부분이고요.

임재관 위원
아니, 이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줘도 되지만, 시민의 책무라는 것은… 분명히 의무를 지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시장한테는 의무를 부과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이 부분도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위원
전문위원은 한번 물어봐요, 우리 입법, 이런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는지.


(12시)

5.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교통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목적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3,173대이며, 그중 1,626대는 동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 주택가와 도로변에 무분별한 불법 주기로 소음 및 매연을 유발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산시 오남동 8-11번지 일원에 올해 3월부터 총 사업비 3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기장 9,435㎡에 주차면 78면과 관리동 일동 등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 제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건설 기계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제4조에 보면 건설 기계 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 기계 사업자에게 임대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건설 기계 사업자라고 하면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제4조에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밑에 보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건설 기계 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 기계 사업자에게 임대,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음 두 번째에 건설 기계 사업자라고 하면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찰이나 이런 경우로 갔을 경우에 한해서… 입찰로 운영 방법을,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입찰로 할 경우에는 개인업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의 위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장비 1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그런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의 위원
단체는…

교통과장 최신득

위탁을 했을 때 방법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갈지 공개경쟁으로 갈지 그것을 결정해야겠지만,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의 위원
개인 사업자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교통과장 최신득

일정한 자격을 갖췄을 때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죠.

이수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자격을 주는데, 단체한테 주느냐, 개인한테 주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러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특정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단체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건설 기계 협회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협회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일반 계약사무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나 그런 것은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쪽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 사람, 사람이 많고 경쟁이 있을 때는 입찰로 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도 따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거죠.

단체나 이런 데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이수의 위원
아니지, 그런데 개인이 아니더라도 단체가 요즘 많잖아요?

중기 사업자 단체들은 많아요.

잘못하게 되면 단체도 내 거 아니면 못 받는다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잘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죠, 하여튼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7분)

6.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및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청취 목적입니다.

서산시 회계과에서 서산시 동문동 34-1번지 일원에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청사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내용으로는 동문동 34-1번지 일원에 종합행정타운 공공청사 토지 1만 2,777㎡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보도 설치를 위하여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폭 12m 내지 13m로 확보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중도일보 및 대전일보 시 홈페이지와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 2021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14개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를 8월 중 서산시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공청사 도로 등, 서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동문동 34-1번지 일원에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 동부 지역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공공 행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인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7명)
  • 교통과장 최신득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회계과장 김동찬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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