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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22 목요일)

제2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0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2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우리 예결 위원회 6명 중에 재선 위원이신 임재관 위원님이 계십니다.

임재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관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재관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부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유부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부서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를 순서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9억 원으로 하며, 2021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5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29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0억 원을 증액한 9,858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128억 원이 증액된 1,3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40억 원, 세외수입 247억 원, 지방교부세 276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보조금 249억 원 증액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8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6억 원 증액과 보조금 43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은 예산액 1조 1,179억 원, 기정예산 1조 350억 대비 829억 원 증액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7억 3,000만 원, 사업 예산 570억, 재무활동 125억 원 증액과 예비비 등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 재무활동 76억 원, 사업 예산 23억 원, 예비비 등 28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12개 분야 7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은 11개 기금이며,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제2회 추가경정안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1.7%, 자주도는 54.5%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29억 원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0억 원 증가한 9,858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128억 원 증가한 1,3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세입원은 자체 수입 및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29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정 대책 사업과 지역 경제 살리기 등,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현안 사업, 계속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총 12개 분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변경 요인은 예치금 회수, 융자금 회수, 전입금, 이자 수입 등 변경 사항이며, 개별 기금 운용 기준에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김정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306쪽,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 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거든요?

이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과 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협의회 정원이 사무국장 1명에 간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국장 1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부분들이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와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7,200만 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저희가 사업 활동을 국비라든지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것을 따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동모금회 기탁금에 대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 또 후원금을 받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분야에서 사실 미비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500만 원을 올린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한 부분 중에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사회복지 종사자 상담센터를 협의회 내에 설치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바로 옆 사무실인데요.

옛날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이 있던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서 상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요즘 사회복지 봉사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상담하는 것들을 전문 상담가들이 와서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에 착안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상담소를 개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인력 충원 관계로 해서 어떤 정식적인 인원 충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역 인부를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려는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도 아까 말씀드린 후원 사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1명 체제이다 보니까 후원적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것과 같이 겸해서 일시적으로 이 사업들을,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일시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의 인건비를 올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련,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넓은 배려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상담소와 센터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안효돈 위원
장소가 두 군데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상담센터라고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2군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담센터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번 6월에 개소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요.

안효돈 위원
예, 6월에 개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만한 사람이 사무국장 한 사람 체제로 돌아가니까 실무를 볼 사람이 없더라?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일시 사역 인건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기간은?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기간은 저희가 일단 우선 12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파트타임,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8월부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5개월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쯤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래서 저희도 최저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정식적인 인건비로는 무리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성과를 보고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금년이라도 착수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도 이왕에 사용하는 인력이면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그 한 사람,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5개월 정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위원회 삭감 목록에 한 가지 더 올라왔어요.

이게 309쪽이거든요?

서산시복지재단 운영 관련 인건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안효돈 위원
지금 사람은 4명 정도를 충원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충원 사유가 왜 생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서산시복지재단이 지난 2011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1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아마 밖에서 바라보는 복지재단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또 복지재단의 발전 방안들이 많이 거론되어 왔고, 특히나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 복지재단이 좀 더 기능이 활성화 되고 뭔가 복지재단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지재단은 그동안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탁 사무가 증가한다든지 본연의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여건 변화나 이런 게 있어서, 지난해 저희가 7월에 서산시복지재단 발전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11월 중순경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복지재단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왔고요.

그중의 일환으로 해서 이런 대안들, 발전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기존에 복지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용역 결과도 나오고 해서, 금년 추경에 나와서, 지난 4월에 위원님들께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5월 임시회 때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직원 충원 4명에 관한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재단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복지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위탁 업무가, 현재 드린 자료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많이 늘어나고요.

또, 현재 복지재단의 기능 또한 많이 확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인 관리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복지재단도 위탁된 조직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고용과 직원들의 채용도 하고 있고, 또 인사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는 등 업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지재단의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인 복지시설 간의 연계나 교류, 또 민간과의 교류 협력, 이런 관계가 그동안 많이 소홀한 면도 있고 조금 추진이 미비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복지재단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용역 결과라든지 추진 일정 사항이…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렸고요.

시기상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논의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왕에 이런 용역을 하고,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활성화를 잘하는 부분들은 빨리 착수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4명의 증원에 따른 예산을 했고요.

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염려를 감안해서 어떤 단계적인 방안, 또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처음에 추가로 준 보조 자료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 설립할 때는 1조 2팀 8명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운영했었던 거예요?

이게 계획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처음 시작, 2011년도 12월에 시작할 때는 사무처장 1명에 팀장 1명, 직원 6명으로 해서 1조 1팀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2012년도 12월에 지금의 현 조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1년만 운영되다가 축소가 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현재까지… 지금은 1조 1팀 5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렇게 운영하다가 용역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용역명이 정확하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서산시 복지재단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용역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조직 개편안이 1조 2팀 9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1조 2팀 9명입니다.

안효돈 위원
1조 2팀 9명이 되는 거죠?

이 용역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1조 2팀 9명입니다.

안효돈 위원
용역 결과에 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총무위에서 어쨌거나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그 삭감 의견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산건위에서 와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요.

총무위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하는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까 제가 말미에 조금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에… 어떻게 보면 인력 충원만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충원이 된 다음에 재단 운영이 잘 안 되고 지금과 같은 형태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은 말씀의 취지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고, 또 일부 제시가 안 되고 현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직이 갖춰지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와도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할 때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혹시 참석하셨나요?

아니면 참석할 기회를… 연락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추진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효돈 위원
뒤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복지행정팀장 도혜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축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서 최소한의 인원, 6명으로 결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셨나요?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저희가 2월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때 설명을 들은 것입니까?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예.

안효돈 위원
이렇게 예산할 때는 별도로 보고서는 제출 안 했고요?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다 드렸습니다.

안효돈 위원
드렸습니까?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예.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재관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회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사무운영비와 2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하나 마찬가지잖아요?

4명의 직원을 채용하면 밑에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안 하면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이게 당초에 설립 시 1조 2팀 8명을 운영했다가 현재 시스템으로 개편을 했잖아요?

불과 1년 정도 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1조 2팀 9명으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과정에는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용역은 그동안에 변화된 것을 담아내기 위해, 발전 방안을 위한 것이고요.

그 내용, 그런 계기가 된 부분들은 아까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복지단은 업무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위탁 업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위탁 업무 같은 경우 설립 초에는 저희가 2개 센터만 위탁을 받아서 복지재단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6개 위탁… 쉽게 말하면 위탁·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탁 받은 것도 초기에는… 사실, 2개의 위탁 기관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서 큰 역할을 안 하고 행정 절차의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면서 간 부분인데, 지금은 6개 수탁된 기관들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인사나 채용, 이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 다 아우르고 있고 복무 관리나 이런 것도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에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위탁 받고 수탁을 해 줘서… 아마 시 차원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어떤 단체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실 복지재단의 기능이 강화되고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 개편도 함께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4명을 증원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답 없음)

그런데 지금 만약에 4명 증원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뭐,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또,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올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조정안도 이렇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는 당초… 사실 총무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 끝에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4명은 있어야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실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다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염려하는 부분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가충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검토하고 수용할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 500만 원 삭감한 것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현재 회원은 사회복지협의회 400여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가충순 위원
400여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430여 명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혹시, 이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따로 회비를 걷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정액적인 회비를 회원들이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뜻 있는 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복지협의회 정회원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이웃들 봉사단’이라는 단체에도 속해 있어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00만 원인데요.

가충순 위원
7,20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거기에서 5,200만 원 정도가 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복리후생비 인건비 형식이고요.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이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2,000만 원으로 해서… 시에서 총 지원하는 사항은 7,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회복지사회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사회는 민간 관련해서 결성된 단체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안원기 위원
사회복지사회는 보조금 지급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안원기 위원
양쪽에 중복된 분들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원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사협의회를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지금 봉사단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봉사단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만드는 게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원들이 많이 와서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원기 위원
예, 왜 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안원기 위원
공무원들이 왜 여기에 참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안원기 위원
각 읍·면·동에 팀장들이 참여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것도 저희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안원기 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보조금 단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복지행정팀장 도혜영입니다.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사적 모임 단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산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사 협회는 팀장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있고 민간 친목회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회는 지금 팀장들이 가입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좋은 이웃들에는요?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좋은 이웃들에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없어요?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예, 제가 명단을 확보했고, 당초에 좋은 이웃들 봉사단을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1월에 파악했을 때 협의회는 한 7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되거나 회원 가입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한번 확인하셔서…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좋은 이웃 봉사단에 15개 읍·면·동 팀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15개 읍·면·동에서 봉사단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팀장을 맡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산면 부녀회장 중에 한 사람이 팀장을 했던 것이지, 여기 15개 읍·면·동에 팀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의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예.

안원기 위원
밖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왜 개입하느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보조금을 타는 데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행정팀장 도혜영

사회복지사 협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뭐, 안 됐으면 다행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며)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임재관
예.

안원기 위원
309쪽 아래를 보면, 서산시복지재단 운영 지원 인건비가 9명인데, 9,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시점에서 증가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증가 사유는 아까 말씀…

안원기 위원
글쎄, 다시 9명으로 재조정 하는 과정에서의 인건비 증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조직 개편을 확대하면서 금년에 필요한 인원이 4명입니다, 필요 예산이…

안원기 위원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인건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로…

안원기 위원
8월부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사실 조금 중복되기도 하는데… 글쎄요, 원래의 목적… 원래 시작할 때에서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면서 인원만 충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여건이, 밖에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발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개편을 추진했고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여튼 참고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안원기 위원
81쪽에 석림사회복지관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가, 밖에서 본연의 업무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대충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글쎄,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느 단체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밖에 사적인 사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분들을 보면 어느 기관에 속해 있어서 서산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지… 어느 단체는, 그러면서 한 사람 충원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의 업무를 다 추스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별로 없대요, 거의 밖으로 돌아다녀요.

물론, 그분은 사회복지과 보조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가 왕성한 사회 활동, 갖은 능력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사실은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소홀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거든,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조금이 연간 6억 7,00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10억 미만이 되니까 감사도 안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근무 형태도 좀 살펴봐야 돼요.

예산만 주고… 그래서 자료 제출해서 정산하면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성과도 좀 살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관장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보조 기관이나 단체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부적절한 부분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어떤… 정기 근무 시간 외에 하는 활동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안원기 위원
잘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복지재단과 관련된 인원 조직 개편 부분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처음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질문할 때, “왜 처음에 인원을 8명에서 줄었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복지타운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그때 인원을 했는데.

복지타운이 무산되면서 인원이 줄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원래의 복지재단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용역도 했고 인원 조직도 개편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열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줘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 조례에도 보면 2011년도 3월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도 보면,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서산시 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담겨 있지 않아요.

아직도 위탁시설 관련은 그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지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서산시복지재단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강한 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 그 의지를 우리가 확인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지금 가시로 딱 보여주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편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그런 충분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기능이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또, 재단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사실 민간의 어떤 재단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책임이나 어떤 권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의 어느 한도의 컨트롤타워라든지 복지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권한과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단체의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복지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에 맞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정비 또한 그런 부분에서 개정,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업무량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설 위탁 관련한 부분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어나는데,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 정말 서산시복지재단의 허브 역할도 하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재단은 그런 것을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우리 재단의 조례로 보면 재단 사업이,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서산시복지재단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현재 1월 1일자로 파견이 종료돼서요.

거기에는 자체 승진을 해서 복지재단 직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파견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우리 서산시가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 위탁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복지재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이게 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들 재단은 출연금이고요.

지금 그 재단 내에 소속돼 있는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부분들은 예산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아니, 우리 서산시가… 지금 예산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재단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전에는 그게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아마 예산 편제상,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이 맞다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오히려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재단에서 결산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이게 잉여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반환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그러니까.

위탁금으로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위탁금에서 반환이 돼야죠.

예, 됩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래서 이것은 출연금으로 예산상 편성하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회계 편제상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전에 그런 적이 있다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오히려…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 지원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 지원 예산이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 9,841만 2,000원이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1억 3,6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2억 9,841만 2,000원,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조금 착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삭감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요청했던 1억 3,627만 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기정 예산인 2억 9,8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오고…

위원장 임재관
그게 잘못된 거.

가충순 위원
이게 보면서도 굉장히 뭐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인력 지원 예산은 실제로 저희가 필요하고, 또 보조금이 포함돼서 정확하게 금년도 집행해야 될 금액이 1억 3,627만 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 예산을 살리고 추경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2개가 바뀐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9기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김은정 여성정책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조성 관련해서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예,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김은정입니다.

이 사항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아동보호팀장 김태현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아동 보호시설을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내 부동산 업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시설을 소개해 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비노출 시설이어서, 그래서 당초에는 공동주택을 추진하다가 단독주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단독주택 구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것에 따른 구조 보강 후 실내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 구조 보강은 실내 리모델링이 가려져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 시 앞으로 더 많은 소요 비용이 예상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아동들 같은 경우는 여자 아동들보다 특성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폭력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단독주택 구조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좀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선 팀장님, 처음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쉼터 조성 관련해서 주택을 구입한 거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이 주택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주택 구입 비용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은 없나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시설 관련해서요?

가충순 위원
예, 구입하고 나서 주택 구입 가격은 1억 8,000만 원인데, 구입하고 나서 시설 보강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은 없나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설계비만 들어갔고요.

가충순 위원
설계 비용이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등기 전 수수료,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주택 구입 이후에, 어떤 그런 시설 비용은 따로 들어간 게 없네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조성 관련해서는 장소라든가 위치를 말씀… 좀 공개적으로 하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시내권에 있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이런 쉼터는 꼭 시내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벗어난…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도 괜찮은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보지부에 전화로 질의를 해 보고 했었는데요.

“아동에게 정서 심리 치료가 가능한 곳에서 해라.” 그러면 특이하게 정신 질환이 있는 친구들이 아프거나 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긴급 후송할 곳이 필요해서 시내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혹시, 위치는 아니지만, 이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평… 30평, 아니면 25평?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대지면적은 162㎡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107.34㎡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설치 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이고요.

방 4개, 욕실 2개를 갖추고 있어야 해서, 이런 주택이 사실상 시내에서 찾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집이 이게 좀 크네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50평이 넘네?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시 다… 내부 인테리어를 다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해야 되는데요.

단독주택이고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구조를 좀 보강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자문을 얻어서,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 부분보다 그런 구조를 보강하는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될 것 같아서.

가충순 위원
아, 총무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8,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주셨는데요.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5,000만 원만 가져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저희가 그렇게 되면 총 예산이 4억 1,6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물품이나 집기로 사는 자재비로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삭감하시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그중에 5,000만 원 정도가 냉장고나 세탁기, 그리고 집기류,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8,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총무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다 필요하다?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 위원님들께서 한 이틀을 고생해서 깎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네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아동 보호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그 시설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남아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한데, 석남보육원에 경제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 2명 하고 계속 외지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지에 있는 시설에서 저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서산시 쉼터가 언제 개소를 하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온 아이들은 서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도, 성주 옆에 청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2명을 보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팀장님, 우선 이 쉼터를… 만약에 아이들이 입소를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최대한 9개월 있을 수 있고요.

가충순 위원
최대한 9개월이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그 아이의 정신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1년, 그리고 최장기 2년 후에 우리가 판정을 받아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확인 좀 필요해서요.

이게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못하는 시설이에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아니, 아파트에서는 할 수 있는데요.

남아 아동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여아 아동 중에 정신과 치료를 하고 정신약을 먹는 친구들은 폭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철문이고 뭐고 막 때려 부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저희 석남동 거주 꼬마아이인데, 저희가 밤에 긴급 분리를 해서 논산으로 보낸 경우가 있어요…

안효돈 위원
아니, 팀장님, 알겠습니다.

남아들은 성향 특성상 공동주택에서 쉼터를 만들기 부적절해서 단독주택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안이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단독주택인지 모르는데, 아주 허름한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비로 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뭘 설계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단독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 리모델링할 때도 특별한 설계를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설계를 했고… 어쨌거나 설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최초에 리모델링 비용을 한 1억 정도 잡았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만 8,50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집기류 구입은 별도로 또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500만 원에서 집기류를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뭔가 리모델링 비용을 1억에서 8,500만 원 정도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대단한 뭔가 하자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3,000만 원을 삭감하면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다… 그 못하는 사업, 8,500만 원이 그냥 대충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대부분 구조 보강하는 데… 리모델링하면서 그 돈이 대부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외부에 구조 보강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비용 8,500만 원이 추가됐다는 거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그렇게 3,000만 원을 삭감하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반지하 하고 1층 개념이거든요?

반지하 밑에 구조 보강을 하는데요.

반지하 아래층에 상담실하고 다목적실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1층 같은 경우는 생활주거시설이고 아래층 같은 경우는 상담실과 다목적실, 화장실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되는데, 상담실 같은 경우는 치유 시설이라 그런 것에 필요한 상담 치료 물품이나, 책상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팀장님 설명이 자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물품 구입비는 5,000만 원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물품 구입비를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은 리모델링 비용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리모델링 중에 구조 변경,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비까지 들어 있다고 하면 5,000만 원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비용에 물품 구입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야 이 말이 맞거든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층 건물인 것 같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그 1층에 뭔가 구조 보강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1층에 그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옹벽이 있어서, 그 뒤에 반지하로 건물을 지어서 1층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예요.

안효돈 위원
예.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그렇게 했는데, 그 반지하 건물이 구성되어 있는 뒷부분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옹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예.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그런데 그 옹벽에서 흙이 쓸어내려서, 그 반지하 건물하고 옹벽 사이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보강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팀장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층이 반지하인데, 보니까 뒷부분에 옹벽이 있더라… 그런데 그 옹벽이 지금 밀려든다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더라, 그래서 그 집하고 옹벽 사이에 안전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안효돈 위원
3,000만 원을 깎으면 못하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죠.

물품을 이야기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애당초 주택 구입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8,500만 원인데 기존 8,5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8,500만 원에 8,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구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택을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예산들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반지하를 말씀하셨거든요?

뒤에서 보면 1층이고 앞에서 보면 2층인 것 같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 반지하라는 것이,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계시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아이들 쉼터인데, 지하에 있다고 해서 약간 의아스럽고요.

애당초 처음부터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총무 위원님들이 3,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1억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빼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팀장님, 1억 4,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렇게 따져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야 할 것 같아요.

뭐, 팀장님은 1억 7,000만 원을 가져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가충순 위원
하여튼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이라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구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는데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느냐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답변이… 어제 저희들이 의결하기까지 답변이 없었어요.

이게 좀 늦게 도착해서 확인을 못하고 일단 예결위에 올렸던 것이고요.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것이 옳지는 않을 텐데, 이 사업은 초기부터 제가 그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왕 시작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저도 잘될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도 정비가 다 안 돼요.

거기가 신축도 안 되는 지역이고 주변 민원도 뻔한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다음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관내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모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설명할 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굳이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왜 이런 시행착오가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말씀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됐냐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은 다 마무리 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곳을 정상화시키려면 예산이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소위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을 산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가 빈집 철거 사업 대상이에요.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새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면적도 좁고 해서 신축은 안 되는 지역이고.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이냐는 거죠.

민원이 발생할 것은 뻔하고, 지금 이 사업이 완성되면 최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대상 아동 같은 경우는 7명이고요.

그리고 종사자까지 하면 10명에서 11명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를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그 12명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사가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걱정이 참 많이 돼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견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 자리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서 나가라고 주민들의 뻔한 반발이 예상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최대한 관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도… 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사회 경험을 토대로 해서 드리는 말씀은 한 번은 경청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부서에서 하는 일을 잘못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팀장님.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잘 추진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닥쳐 올 예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최일용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심의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7쪽부터 90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여성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우선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자료는 석동 윤석중 선생 얼 살리기 시집 발간 사업인데요.

이것은 서산시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동 윤석중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발굴, 서산의 얼을 살려 서산 지역 문인의 창작 시집 발간 및 서산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6회 윤석중 문학제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서산시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중 선생 학술자료 연구 및 문집을 발간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서산 지역 문학 발전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내포 공공디자인 포럼입니다.

내포 디자인 포럼은 운산면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여미장터 개최, 농촌 체험 부스 운영, 문화 공연 개최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내포 공공 디자인 포럼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이게 여미장터를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것은 지금…

가충순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연중행사입니까?

몇 회째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4회째입니다.

가충순 위원
4회를 하시면서 결과물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던 사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 교수님이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가충순 위원
여미장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농정과에도 있고요.

여기저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주민들한테 수익 창출이 되고, 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서 378쪽, 해미읍성 전국 노래 자랑 관련해서 이게 여기 조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예산안에 보면 행사성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 노래자랑이라서,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것은 해미읍성 축제 기간 중에…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예, 문화예술팀장 유광균입니다.

8회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는 9월경에 해미읍성… 예선전은 문화원에서 하고요.

본선이 9월 1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코로나,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준비 같은 게 있고 과정에서 더 참여를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준비하다가 안 했거든요?

가충순 위원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예산은 그냥 세운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행사 진행 시점이 9월이에요.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예,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9월이면,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고 하는데… 이게 전국 가요제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중 선생 얼 살리기 사업 시집 발간하고…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윤석중 문학제는, 이것도 결국은 책이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시집 발간.

안효돈 위원
무슨 행사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시집을 발간하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위하고 밑이 뭐가 다르죠?

위에는 시집이고, 밑에 있는 윤석중 문학제는 학술 자료집 1,700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윤석중 문학제는 대표님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 중에 윤석중 선생에 대한 학술 자료를 연구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집을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서산의 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1,700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을 묶으면 어때요?

시집하고… 결국에는 윤석중, 이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자료, 이런 것 같은데.

대개 시인에 대한 소개나 일대기가 나오고, 뒤에 시가 나오고, 이렇게 책을 하나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한 것은 지금 추진하는 단체가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윤석중 문학제는 윤석중 선생님에 대해 학술 관련 부분을 하는 사업이고, 윤석중 얼 살리기 사업은 시집을 발간하는…

안효돈 위원
뭐, 결국은 2개가 다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문인들이 최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활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이것은 추진하는 단체가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시인들과 문인연합협회가 따로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뭐,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금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접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름대로 문인들도 뭉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사업인데 단체가 다르면…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단체들은 뭉쳐서 큰 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재관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우리 윤석중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좀 보니까 윤석중 선생님이 서울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버님이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1930년대,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거주를…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출생지는 수서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부자 동네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가충순 위원
그 이후에 아버님이 여기 율목리인가 내려오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아버님이 내려오셔서 출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에서 거주하신 성장기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20년 정도.

가충순 위원
윤석중 선생님이?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청년기까지 여기에서 생활을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가충순 위원
아니, 보니까 출생은 서울에서 하고 원적은 서산 율목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저희 삭감조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보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만 1,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이유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에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코로나 발열 체크, 장비 대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작년 8월 20일에 개장하고 올 1월 1일부터 2만 2,244명이 방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주로 상설 프로그램을 9월부터 한 4개월간 수행합니다.

오전 반, 오후 반으로 해서 수, 목, 금을 하고, 주말 반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데, 작년에 해 본 결과로는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드볼장, 메쉬펜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메쉬펜스를, 높이가 1.2m, 그리고 24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수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이용객들을 보면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모래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로가 한 10m 정도 되는데 좀 깊습니다.

저희들이 한 1m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빠지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볼장은 700m가 되는데, 목적은 수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이 못 나가게 60cm로 해서 700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드볼장은… 예를 들어서 펜스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구장 내에 어떤 문제들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당초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던 것이… 거기가 파다 지역이라 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 저희들이 잔디 부분으로 전부 다 설치했으면 조금 덜 저거 했을 텐데, 처음에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거기에 회원들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조성이 덜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인조잔디를 깔아놓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깔아 놨고요.

현재는 잔디도 보식을 해서 기르고 있는데, 인원은 지금 많은 인원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49명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봄 같은 때는 많이 오시면 한 10명, 15명이 왔고, 현재 한 4, 5명… 요새는 더워서 덜 오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드볼장이… 예를 들어서 펜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구장의 문제가 더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쪽 청지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파크골프, 우드볼장, 이렇게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 건너 구장하고 우드볼장 하고 보면 너무 열악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면적인 부분을 더 신경 쓰시고, 또 펜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펜스는 잘해 놨는데 안에 시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덜 가는 것 같아요.

구장이 좀 더 잘 가꿔져 있으면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이 부분은 삭감 목록에 올라온 부분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보조에서 인건비 부분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일부에서 체육회 지도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있던데, 그분들도 이 부분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쪽은 한번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가려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인라인스케이트는 스포츠클럽 전문직을 배출하는 데예요.

어떻게 보면 인라인 현재 조건이 스포츠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장 자체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끔 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안 맞춰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또 스포츠클럽 전문직으로 가려면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천 지역이라 그런 것을 남녀 구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 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지도자들도 오전·오후에 나름대로의 자기들 종목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일용 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희망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전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을 활용하자는, 결국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도 그 지도자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최일용 위원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고정으로 놔서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전 9시부터 저희들이 6시까지 하는 동안에 안전관리라든지 모든 게 다 이뤄지고 대여하는 것도 그렇고 이뤄져야 할 상황인데, 그 인원들을 꾸준히 계속 준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배치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도 그쪽도 잘못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분한 일거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 지도자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일거리도 찾고, 좀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과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

지금 운동 시설에 안전 펜스를 치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 시설을 어느 특정 팀들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이라면 아무나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동이 끝나면 잠가 놓고 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게 사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 팀, 클럽을 만들어서 그분들끼리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장벽으로 완전히 차단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서산시 보조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니까 입구에 그런 팻말을 붙여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붙여서,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시간이 되면 가족끼리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워낙 이분들이 펜스도 높이 쳐 놓고 본인들 운동이 끝나면 잠가 놓고 가니까 이용을 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텐데, 하여튼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가서 잔디를 걸을 수 있고… 물론, 그들이 운동하는 데 방해를 주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무지개 운동 사업 추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남북통일에 대한 자치 단체 차원의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남북 사진전은 만약 예산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8월 이후에 문화회관이나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북한에 계절별 실제 주민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은 작품 대여료와 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 방법은 민주평통에 보조금으로 줘서 그쪽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우리 시에도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19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어디를 통해서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빈약하고 우리가 취득할 기회가 좀 적고요.

특히,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정보는 일반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는 거의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진에 판권을 가진 언론사와 작가가 10년 동안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사진으로 북한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 그런 사진을 다수 촬영해서 판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 서울, 익산시, 경기도, 대전 등 한 10곳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안과 우리 시에 사업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제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탈 주민들에게도 북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나 공감대 같은 것을 확산시키는데 많은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요구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삭감 목록을 보고 세부 사업 설명서 어디에 이 사업이 있나 찾아봤더니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세부 사업 설명서에…

안효돈 위원
예, 세부 사업 설명서 어디에 있나, 이 사업을 못 찾겠어요.

왜 찾아봤느냐 하면, 기정 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상향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기존 3,0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었는지, 세부 사업 설명서가 없어서…

3,000만 원과 이 1,000만 원은 같은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아니, 다릅니다.

3,000만 원은 기존 민주평통에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여기에 3,000만 원은 통일 퀴즈 대회나 나라 사랑 캠페인, 통일 공감대 자문위원 역량 강화, 여성 통일 공감 활동 등에서, 애당초 본예산에서 민주평통에 지원하기로 다 승인된 3,0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안효돈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눠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이것은 세부 사업을 좀 나눠서 할 것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삭감된 부분은 남북 사진전, 그것만 삭감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은 총 2가지 사항으로, 공용 차량 매연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와 관련돼서 5,000만 원 하고요.

2청사 주차장 번호 인식 시스템 설치로 3,000만 원, 2건입니다.

먼저 공용 차량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교체 추진코자 차량의 배출 가스를 감소시키고 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연비 향상을 통해 차량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 공용 차량이 24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번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25대에 대해서 공용 차량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코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3,000만 원 삭감 부분은 2청사에 외부인 장기 주차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코자 3,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입니다.

본 사업은 해미읍성 관리기 인덕션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미읍성 성벽 인근에 위치한 기존 가스시설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 위탁 관리는 해미읍성 관리 운영 위탁 계약을 통해서 현재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관계 부서의 문화재 시설 합동 점검 시에 늘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에 지적된 점을 개선·보완해서 위험성을 고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시설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해미읍성 내 위탁 시설물 중에 전통주막, 카페, 또 일부 시설에서 호떡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스시설이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인덕션이면 전기로 하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8개?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안효돈 위원
식당이 8군데예요?

아니면 가스레인지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가스레인지가 8개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6,000만 원이나 드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이것은 기존 가스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인덕션을 설치하는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인덕션 설치…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설치비와 가스시설 철거비.

안효돈 위원
아니, 가스시설은 들어내면 될 것 같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니,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LNG인가요, 도시가스는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도시가스는 아니고 LPG.

안효돈 위원
통을 갖다 쓰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안효돈 위원
그냥 들어내면 되잖아요?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업소용 인덕션이 얼마나 되나, 대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더라고요.

8군데면 반만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대용량, 주로 식당에서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식당 대용량이 그렇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구 수별로 차이가 있고 해서, 철거비까지 하면 개소당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이게 언젠가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안효돈 위원
여기가 사실 법적으로 취사가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현재는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변경은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은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철거비 하고 8군데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안효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지금 그것은 시 자체 안전 점검하고 정부 합동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저희 테크노밸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는 공공 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폐수처리장으로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한 4,500톤 정도 됐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거의 6,000톤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관거 CCTV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총 구간은 322개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285개소에서 조금 이상 부분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그쪽에서 총 사업비 예상량을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겠는데,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억이 감액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최일용 위원
그 감액된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서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3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억을 올렸고요.

나머지 1억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몰랐다가 어제 알게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 원래 취지에 맞는 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저희들이 3억을 예상했는데, 2억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만약에 분할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차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증가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게끔 삭감된 예산 1억을 이번에 다 반영해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보면 그 내용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불명수 과다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완료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유입수가 유입되는 것은, 지금 공장 내에서 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성연 공공폐수처리장은 일반 가정용과 산업용 오·폐수가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일부 지원 시설에서 나오는 오수와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수가 같이 들어와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입되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오접합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 시설 등에서 접합시킬 때 이 우수 같은 경우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수를 일부 관에 연결하는 사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일부 조치가 됐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이 파손됐다든지 뿌리가 침입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나중에 밑에 배수 관로에 묻혀 있는 흙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다 보면 그 밑이 나중에 침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265개소라는 것은 확정이 다 된 곳이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저희들이 CCTV 조사로 해서 이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265곳이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된 것이고.

오늘 이 부분은 순수하게 어떤 공장이나 공동주택, 그 단지 내 공용 부분에 위치해 있는 하자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교통과장 최신득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3건이 삭감이 됐는데요,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 택시 호출비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은 서산콜 택시 호출비 무료 시행에 따른 운수 업계 손실금 일부 지원 및 통합 콜센터 운영을 통한 택시 운송업자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그동안 행정에서도 통합을 권고한 사항으로써, 최근 ‘카카오 택시’ 등 유사 택시의 출현으로 우리 지역의 일반 법인택시의 이용 감소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행 확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6개 읍·면 13개 마을 324세대 634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행복택시 신청 시 인식 부족과 마을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1개 마을에서 추가 요청이 있었고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소요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 예산 1억 원 삭감을 제외한 6억 원을 확보 시 타이트하게는 운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지원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비이며, 도비 매칭 사업이고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5030 사업과는 별도로 본 사업은 농기계와 차량 교차 지점 등 차량 사고 다발 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도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차량 통행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 호출 지원은 우리가 전체 중에서 300원만,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300원까지만 지원하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죠.

1건당 300원씩.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통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최일용 위원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이용자들은 전에 이용료를 1,000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 이후에는 ‘해피콜’과 ‘서산콜’ 두 회사가 전액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하기 전에는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택시 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의 질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할 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한 건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개인들끼리라 실질적인 관여는 할 수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통합을 할 경우에는 타 시·군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조금 미흡한 점은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교통과장 최신득

가능성이 있다…

최일용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네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소외 지역 행복택시 관련해서요.

이게 행복택시 관련해서는 기준점이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리가 승강장으로부터 더 먼데도 불구하고 기준점의 차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과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거리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 약자들에게는 이것을 딱 마을 단위로 끊을 게 아니라 세대 단위로 끊을 수 있는 방법,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는 거죠?

교통과장 최신득

설치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하게 되면 위치는 주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설치 장소는 어떤 쪽이에요?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가 지금 3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주로 시내권인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시내권 및… 물론, 이번에는 주로 차량 운행이 많은 시내권의 중심 쪽으로 배치는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읍·면 지역에도 어느 정도 요청이 들어온 상태로, 이번에는 시내권보다는 읍·면 지역 위주로 해서 사고 다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된다고 하면 시내권은 너무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조금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고 다발 지역, 위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사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치가 조금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이런 것을 선정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서산콜하고 해피콜의 연간 운영비가 2억 300만 원 하고…

교통과장 최신득

1억 5,000만 원.

가충순 위원
1억 5,000만 원 하고 해서 3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통합하면 이 운영비가 줄어드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운영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죠.

가충순 위원
늘어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업 단위가 2명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인원이 6명씩이거든요.

이것을 합치면 5인 이상이 돼서 10인 이상으로 사업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상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비용은 합쳤을 경우 더 확대가 된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2명 3교대에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만약 서산콜과 해피콜이 현재 통합하기 전에는 2명씩 3교대로 6명씩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합칠 경우에는… 물론, 3명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 소화 못 시키기 때문에 6명이 투입된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18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기존 서산콜과 해피콜 인원이 똑같이 운영되지만 거기는 사업장도 2개 사업장에서 1개 사업장으로 합병이 되면서 숫자가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상된다면 얘기죠.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예방 활동비에서요.

교통안전 홍보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홍보고 홍보 물품은 어떤 용품인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예산안 543쪽, 최하단이요.

교통과장 최신득

이것은 일단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행정에서 홍보비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경찰서의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회 추경에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미뤄서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편성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유관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겠네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 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죠.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에는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림공원과장 박희명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638쪽,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석림동 이화타일 구간인데 129㎡에 예산은 3,236만 4,000원입니다.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18필지였는데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매입했고 매입 금액은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29㎡, 3,236만 4,000원은 전 필지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못한 필지에 대해서 2회 추경 예산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답변하신 내용과 좀 달라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효돈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어떤…

안효돈 위원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완충녹지 조성을 하려고 토지 매입을 다 했는데 인근 토지주가 추가 매입을 요청해서 매입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당초에…

안효돈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녹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매입하지 못한 부분을 매입 완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180도 다른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도면상으로 보시면, 그 필지가…

안효돈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2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저희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녹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녹지가 딱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 안에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다 매입했는데 토지주가 옆에 붙은 작은 것 이것도 추가로 매입해 달라고 해서 매입하는 것이냐.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추가 매입이 아니고, 여기 도면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 옆의 것까지 완충녹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전자인 것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추가 매입 부분, 매입 요청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안효돈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말했을 수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중요한 것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충녹지 필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에 있는 것이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 임재관
예, 마치셨습니까?

(안효돈 위원 고개를 끄덕거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여기는 다 완충녹지로, 도로로 잡혀 있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최일용 위원
그동안 매입만 안 됐던 부분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가 조성이 다 되지 않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사실상 조성이 다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조성은 다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을 받고 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가충순 위원
아니면 사유지… 지금 이게 9.5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게 좀 물려서 들어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불용지 형태로 먼저 조성을 하고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토지 매입을 하려는 형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대에서 쓰는 말로 ‘선 조치 후 보고’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공사를 다 하신 상태에서 토지 매입을 하시려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작고, 이게 총…

가충순 위원
9.5평 정도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조그만 것은 아니고 9.5평 정도면… 지금 평당 340만 원이 넘는 단가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팀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요청 올린 건은, 이 필지에 붙어 있는 데까지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필지는 아직 조성은 안 된 상태고 현황은 도로인 상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하고 나서 조성을 할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조성하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뒤에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성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게 관리 계획 인가를 받아서 매입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매입해도 우리 서산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그분들이 도로로 점용해서 쓰는 상황인가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런데 도로로… 저희도 점용 허가를 해 주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해서, 이쪽에 바깥쪽으로 도로가 좀 폭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살피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가 마무리 돼야 이 건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녹지축을 연결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들어가 있는 토지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도 우리 서산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분들이 점용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이게 전부 다 도로로 편입되지는 않고요.

이쪽 끄트머리 쪽은 차량 통행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반영하게끔, 그렇게는 반영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팀장님 확실히 할 게 있어요.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이게 개인 소유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개인에게 돌려줘야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 못 쓰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저희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허가…

안효돈 위원
아니요, 완충녹지를 해제해 줘야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안 하면.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개인 땅이니까, 그러면 도로로 못 쓰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안효돈 위원
차라리 시에서 사 놓는 게 낫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안효돈 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확실히 안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서산시에 매수 청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서산시가…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이 토지가 전에는 계약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서면 공탁 과정을 거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아까는 이해가 좀 갔었는데 들을수록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게 지금 완충녹지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 부지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는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고요.

기존에 과거 진입로로 해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제일 끝 부분이거든요?

그 끝 부분은 현행 통행하는데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최일용 위원
이 도로가 그러면… 이 보도블록 하고 이 도로,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주로 도로잖아요?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면 완충녹지가 아니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 현황은 도로지만, 완충녹지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니까 이 토지를 매입하면 완충녹지로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답 없음)

명확하게 해야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이 전체 구간이, 이 필지 포함해서 저희가 10억 원 정도로 해서 구간을 다 샀거든요?

그런데 이 끄트머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땅을 매입하자마자 그 완충녹지로 다 조성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맞지만, 현행 여건이 기존에 안쪽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더 보고 조성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면 도로를 하더라도 완충녹지 구간을 조성하는 법적 요건은 갖춰져 있어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도시계획시설 인가까지 다 받은 상태여서요.

이것을 매수 안 하면 그 구간이 다 해제돼서 개인 토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은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재관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과 중흥아파트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이 된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 사이까지 2필지가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에서 다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은 다 매입이 되고 이것만 남은 거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 놨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뭐, 더 얘기할 게 없네요.

인가 고시까지 했는데 이야기 거리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우리 예산안 637쪽에 백제 미소길 유지관리에서요.

이게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일몰 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왜 일몰 사업이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구간에, 이게 총 구간이…

이게 예산 전개부터 용현계곡까지 2.5km 정도 되는데, 그 한 구간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토목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용객도 별로 없고 해서 우선순위…

일단, 불요불급한 것은 빼자고 해서 5,000만 원에 대해 일몰 사업으로 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일몰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후순위로, 차후라도 여건이 돼서 이용객이 많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가…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과 같이…

백제의 미소길이 넘어오는 길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분들이 “저쪽 예산 쪽은 관리를 잘해서 깔끔하게 해 놨는데, 서산 쪽은 관리가 안 된다.” 우리가 눈이 왔을 때 어느 지역은 잘 치워주고 어느 지역은 안 치워준다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거기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서산은 왜 예산보다 못하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용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 도로가 사실…

최일용 위원
지금 가서 보면 저쪽은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올라오면서 우리 서산 지역은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파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런데 저희 구간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희 과에 관리 이관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어떤 업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인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자존심의 문제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보다는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보고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어디에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여기는 국가숲길로 지정하기 위해서…

6월 말에 충청남도에서 산림청으로 국가숲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지금이 아니어도 국가숲길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관리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거의… 저희가 도·시·군에서 회의를 거치고 어느 정도 다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국가숲길 지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사실 상임위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야영장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매년 야영장과 관련된 노후시설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공모 형태를 띠고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 형태가 매년 초에 선정돼서 4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국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비가 3이어서 4:3:3 자부담도 3입니다.

그래서 4월에 우리 관내 업체에 미등록 야영장 1개소를 포함하여 10개소가 있는데, 관내에서 3개 업체가 금년에 신청해서 2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에 5,000만 원 사업인데요.

대산에 ‘캐빈’입니다.

노후 시설로 된 전기 시설을 교체하고 동파 방지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면 선정된 공모사업에서 누락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 이것은 야영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요.

관광과장 김일환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당장 급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신청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완료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빨리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법을 가지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고 잘못됐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실 시설이 노후화 해도 그것에 대해 시설을 개·보수 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부터 시작해서 매년 야영장과 관련한 사망 사고가 많이 나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4:3:3처럼 자기 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잡은 것 같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죠.

관광과장 김일환

사실상…

최일용 위원
만약에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한다고 하면 폐쇄를 시켜야지.

꼭, 이게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더군다나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 특히 내가 영업을 하면서 나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가, 지방에서 지원이 돼야만 시설물을 개선한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일환

글쎄, 공공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좀 있겠으나 이 사업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 위에도 보면, 야영 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을 했어야죠.

이게 예산이 국비가 언제 매칭되고 도비가 매칭되고 시비가 매칭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관광과장 김일환

그런 부분, 시급한 사업일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시급히 개선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부 시설, 관로라든지 전기시설들이 노후화해서 그것을 일체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일환

개인적인 운영은,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약간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야영장이라는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전에 강원도도 이런 몇몇 군데에서 야영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도 여러 번 났던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뒤에 정부 지원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이용을 안 하면 금방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없는 손님을 끌어다 줄 수는 없지만 시설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예,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방역 관계라든지 시설 개·보수 관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게 대산에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일환

예, 대산 캐빈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제 지역구예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안효돈 위원
이게 꽤 넓습니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안효돈 위원
운영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고 규모도 큰데 작년에 화재가 한 번 발생했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일환

아니, 그것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모르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 야영장 시설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아주 안 좋아요.

과장님, 가보셨죠?

관광과장 김일환

현지를 가봤는데요.

사실 야영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소통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대부분 외지분들도 계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역 주민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권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지역 주민이나 이장님들께서 그 사업 위해 우선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로 같은 것을 확·포장 하는 데 조금 누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 야영장 자체는 규모도 있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진입도로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화재가 한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예,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680쪽, 제설 작업용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눈이 좀 많이 와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상황도 발생돼서, 저희가 1월에 제설 작업 실태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금년도부터 제설 작업을 좀 개선해 나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제설 장비 추가 확보 계획과 읍·면·동 제설 관련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설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보면 저희 본청에 장비 추가 확보하는 게 15톤 모래살포기 3대, 1톤 모래살포기 1대, 15톤 제설기 3날 4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cm 이상의 눈이 오고 영하 5도 이상 떨어지니까.

이게 눈이 녹아도 다시 어는 사태가 오고 해서, 밀어가면서 제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3날을 4개 사는 것으로 했고.

1톤 모래살포기는 지금 읍·면·동에 1톤 차량으로 마을 안길이나 면 소재지 부분을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1대가 고장이 나면 중단되는 사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용 모래살포기를 관리소에 뒀다가…

작년에도 팔봉에서 그런 사태가 나와서 한 3, 4일 동안 제설 작업을 못했는데, 고치는 시간 동안 이것을 떼고 다시 여기에서 달고 가서 수리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1톤 모래살포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에서 저희가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하고 1톤 차량 모래살포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트랙터에 장착하는 것은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104대 신청이 들어와 있고 1톤 차량 수요조사는 4대를 사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과 부석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 성연하고 동문2동은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04대를 사야 되는데, 지금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38대를 사고 향후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나머지 66대분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제설기 같은 경우는 104대를 요청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38대인 것인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설하는데 충분한 수요가, 제설하는 데 문제가 안 되나요?

작년, 올해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지금 한 번에 104대를 추경에 다 확보하려고 하니까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38대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바로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삭감 목록에 보면 저희가 3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만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못해서 좀 애매한데요.

왜 이렇게 삭감 목록에 올라왔었죠?

(대답 없음)

이게 전액 삭감도 아니고…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부분적인 게 아니고, 이게 방대하게, 계획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면밀하게 뒤에 실태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을 다 해 주셔야 일부분 소화가 되고.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1억 9,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설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일용 위원
너무 많은 장비를 갖춰 놓고 자재를 많이 사 놓으면… 그렇게 하고 눈이 안 오면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 사 놓고 준비를 적게 하다가 눈이 많이 오면 늑장 대응이 되는 것이고 예측 실패가 되는 것이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장비 구입이나 자재 구입을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혹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없나요?

눈이 안 왔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장착해서 눈이 왔을 때는 제설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위원장 임재관
이것은 단지 제설 차량이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도 104대를 수요조사해서 다 일시적으로 안 가고, 저희가 최초 70대 정도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 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70% 정도로 조정해서 가는 부분도… 사실상 전년도에는 폭설이 심하게 왔고 금년에는 아직 올 겨울 일기 예보 전망이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한 70% 정도로 우선 확보를 해 보자고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일기… 저희가 11월부터 중점 제설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올해 전망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한 38대는 반드시 사서, 산악 지역이나 이런 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를 시키고, 또 본청에 모래살포기라든지 3날을 추가하는 것은, 전체 노선 수는 계속 증대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차량은 몇 년 동안 7대만 가지고 운영을 해 와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증차 2대를 더 시켜서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읍·면 지역, 외곽 지역에 차가 못 나가는 실태가 벌어져서, 여기에 임차를 2대 하고 3날을 2대 더 붙여서 밖에 내보낼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현재 1톤 차량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은 제가 가서 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차를 시켜서 제설 구역을 더 확장시키고 빨리 제설 작업이 되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니까 차가… 이게 건설 기계도 요즘 다목적으로 쓰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임재관
그래서 제설용으로만 쓸 게 아니라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장비들이 없나 하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차량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지금 저희가 사 놓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내 대기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설 기간 동안만 밖에 있는 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아, 임차.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면 보통 기본 임차료와 출동 수당까지 다 주면 한 2대 정도를 추가할 때 5,000만 원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이 제설기는 다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제설기는 저희 관리소에 다 보관합니다.

위원장 임재관
관리소요?

도로과장 고명호

관리소에 보관했다가 10월 말쯤 되면 차량을 다 임차해서 개인 차량에 다 장착시키고, 저희가 집결지에 차고지를 중간 중간 뒀다가 출동을 하면 출동 명령 시간 내에 출동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을 안 보셔도 되고요.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우선 큰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은 곳부터 제설을 하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서산시 관할 도로가 있고 도 관할 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서산시가 딱 잘라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 방면이라면 당진 경계까지 하잖아요?

사후 정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사후 정산.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실제 영역을… 저희가 동 지역은 다 시정 관할이고 외부 지역이 지방도는 종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국도는 예산 국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 중첩되는 구간… 회차 하느라고 중첩이 되는 구간을 빼고는 영역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 종건소에서 제설 작업할 부분은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내와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먼저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소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느냐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자재, 이런 것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계산상으로 안 하고, 사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건소 홍성지소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도 영역이 넓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의 시간에 여력이 있을 때는 저희 차를 출동시켜서 민원도 해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재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자재 정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제설 작업은 그렇게 안 되면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하면 그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도 종건소가 사실 역할을 참 많이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 읍·면·동의 경우를 보면 도로변 제초를 보통 2회에서 3회 하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1번 하기가 어렵고, 또 어느 지역은 도로변에 숲이 우거져서 버스 오는 것이 안 보여서 주민들이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정이거든요?

차리2구 쪽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고 하지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제초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있고요.

간월호 관광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물론, 시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이미 무슨 칡넝쿨이나 잡풀이 도로로 나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워낙 관리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 챙기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굴삭기에 장착한 예초기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있고 환경기초타운에도 있어요. 양대동 매립장에요.

몇 대만… 한 2대, 3대만 가동한다고 하면 시내 도로변이 깨끗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굴삭기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그 원래 목적에서 써야 하지만, 대부분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서 있는 시간에 예초기를 달아서 대로변… 특히, 숲이 많이 우거져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곳을 선제적으로 제초 작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재배정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사들이 깎아도 일단 가드레일 철제 부분이 있으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아래 바짝 깎지도 않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 작년에 저희가 석남동에 재배정해서 장동 지역도 일부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깨끗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안원기 위원
소위 대충 대충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은 한 번 또 깎을 수 있어요, 풀은 금방 크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요.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성연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 눈을 한쪽으로 밀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대부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 마을 단위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테크노밸리는 자기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처럼 꼼꼼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올해 보니까 모래살포기를 단다고 거기에 지원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성연 쪽에 모래살포기를 하나 더 지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밀어서 내보낼 공간이 없어서… 저는 차라리 여기 메인 중앙 통로 쪽에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면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시내 구역에서 상습적으로 폭설이 왔을 때 단절되는 롯데마트 구간과 롯데아파트 위쪽에는 염수 분사 장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밸리 부분은…

그동안에 금년도 분석해 본 자료를 보면, 저희가 아침에 출동을 1회 시켰다가 차를 외곽 지역으로 빼느라고, 빼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1회를 출동해서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임차를 증차 시켜서 전담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차 계획에 들어가서 그 구역에 차를 1대 넣어서 다 돌릴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농촌 지역이라든지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이게 눈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제설하는 방식이 옆으로 밀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밀어내도 눈이 많이 쌓이면 밀어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염수 자동 분사 장치를 설치하면 오히려 제설도 쉽고 민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면 거기에 차량을 아무리 더 넣는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눈이 또 오면 눈을 담아내지 않는 한 아무리 해도 민원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그게 지금 폭설이 예보 되면, 지금 분사 장치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전 구간을…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전 구역을 다 조치해야 되는 상황에 걸려서…

최일용 위원
거기는 메인 가운데 중앙 통로 부분만 하면, 그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여유 공간들이…

거기는 4차선이고 해서 여유 공간으로 밀어 넣으면 되니까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비용이… 사실상 이 분사 장치가 돈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드는 것이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3억 8,000만 원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이 2군데, 롯데마트에서 대산 올라가는 데, 롯데아파트 넘어가는 쪽, 2개를 하는데 저희가 추계로 6억 원을 잡았거든요?

그 짧은 구간만 해도 6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로 전 구간을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전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임차를 중점적으로 넣고, 지금 제설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이제 눈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되면 그동안에는 우려도 했고, 사실은 예산 낭비라는 것 때문에 사전에 살포하는 것을 약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국도라든지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예보로 눈이 1cm 이상이라고 떨어지면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도 체계 자체를 바꿔서 사전 살포를 해서 미리 떨어지면서 녹일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려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그냥 다음 날 예보대로 눈이 안 떨어졌을 때, 도로가 하얗게 되면 그냥 “돈을 뿌렸다.” 해서 예산 낭비론 때문에 사실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좀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제설 장비를 전진 배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까요.

한번 추후에…

도로과장 고명호

예, 하여튼 단계적으로 저희가 분사 장치도 검토해서 확산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3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우선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등 신규 인력의 어촌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어촌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고 사람 중심의 어촌 공동체 활성화로, 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상이 되는 지곡면 도성어촌계는 2002년도 충청남도의 어촌 진입 완화 현장 평가에서 장려로 선정이 돼서 올해 우수 어촌계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촌 발전 및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어촌계 자율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성어촌계는 감태건조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바지락 살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예산 반영돼서 지곡면 도성어촌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예산을 줘야 되는지.

사이좋게 지내라고 돈을 주는 데가… 과연 어떤 예산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돈을 주는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촌이 어렵고 상인들이 어려우면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극복할 것인지 노력해야 되는데, 스스로 장벽을 쌓고 있는데… 그게 본인들에게 득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굳이 돈을 줘서 그 빗장을 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전국적으로 어촌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외부인들이 어촌계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수도권 하고 저희가 가깝게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감안해서 도시민들의 귀어·귀촌과 신규 인력들이 어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어촌계의 가입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반적으로 진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촌계를 장려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촌계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촌에 계신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됐으니까 젊은층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외부인이 들어와야 되고, 이것은 본인들이 노력해야죠.

이것을 왜 돈을 주고 하느냐는 말이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렇게 노력하는 어촌계를 가지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나쁜 선례입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잘하는 데를 더 장려해서 다른 어촌계로부터 그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돈을 안 주면, 도비나 시비를 안 주면 이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추세가 계속 하려고 하는 추세들입니다.

최일용 위원
당연히 하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그것을 더 장려…

최일용 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살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시설 부분이나 이런 어업에 조금 불편해서 편리성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장벽을 없애는 데 돈을 준다?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하여튼 저희 지곡면 도성 어촌계가 도 평가에서 좀…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귀농·귀촌인 분들이 오면 기존에 있던 분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좋은 데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돈을 줘서 해결해야 되나요?

(대답 없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

예산이 가고 가다가 이런 예산까지 줘야 되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가 11개 시·군에 수백 개 되는 어촌계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 선정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그래도 어촌계가 많지 않은 시·군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점수가 좋아서, 이렇게 받아서 상사업비 성격의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최일용 위원
이게 다른 사업도 스스로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들을 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데도 있어요.

지원도 없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은 어제 설명을 듣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뭐, 저희 도성어촌계는 작년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 대상이 됐다고 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팀장님, 유부곤입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려고요.

바다라는 넓은 이익처를 놓고 보수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살고 있는 아들이 들어오면 가입이 가능하고 딸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조건들을 내 놓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이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곳에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는 어떻게 보면 공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팔봉 호리에 살고 있는 분은 가능하나 금학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팔봉면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뭘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담을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 살다가 다시 이사를 왔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 놓으라고 하는 식의… 사실, 회비는 그동안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낼 수 있다고 치는데, 너무나 많은 뭐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래서 도성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주 기간이 몇 년이었다가 얼마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입 금액을 갖고 얼마였던 것을…

500이었던 것을 200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촌계도 그것에 같이 부응해서, 앞으로 도시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그 고향에 살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에게 더 많이 적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뤄지지 않은 점이 좀 그러한데요.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추세로 돼서… 지금 고령화 된 어촌 인구 구성이 점차 낮아지고 그리고 활력이 있는 그런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무슨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촌계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 청년 어업인이 거의 없잖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효돈 위원
청년 농업인은 그래도 어업인보다 있습니다.

진입하기는 농촌이 더 어려워요.

농촌은 내가 곡식을 붙일 수 있는 땅을 사야 되잖아요?

어촌은 땅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특히, 도성어촌계 같은 곳은 어선 어업은 거의 안 해요, 양식 어업이죠.

주로 바지락, 가시파래,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진입하기 좋은 곳이 어촌계예요.

그러면 어촌계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받으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는 재산이 있어요.

어촌계에 재산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몇 억도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촌계 재산에는 현금 재산도 있지만 어촌계 계원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어촌계 편익시설을 한 재산들이 있어요, 유형의 재산들이죠.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에는 이것을 n분의 1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과 거기에 있는 시설들, 이런 것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주장을 하고 똑같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효돈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가로림만 내에 있는 어촌계들은 워낙 들어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거의 진입 장벽을 낮췄잖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많이 낮췄습니다.

안효돈 위원
많이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도어촌계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순수한 어업만 하고 어촌계에 자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마을은 아예 어촌계에서 매년 얼마씩 기금을 주는 데도 있잖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배당이요?

안효돈 위원
예, 배당을 주는 데도 있잖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효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무슨 권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똑같이 그 마을에 있는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과 n분의 1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성어촌계 같은 경우 그것 자체도 없어요,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6,000만 원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효돈 위원
이 도성어촌계가 옆에 있는 중왕어촌계나 왕산어촌계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외됐습니다, 지원사업을 거의 못했어요.

팀장님, 맞죠?

(대답 없음)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스스로 어촌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한 어촌계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촌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효돈 위원
이런 것을 어촌계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하면 n분의 1이 높아지니까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야, 그것은 너희들 재산 아니잖아.” 이렇게 되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 봐야지, 지금 말한 것처럼 어촌계가 무슨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아니, 그것은 아니고 가입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안효돈 위원
가입비라는 것은 요즘 없습니다.

어촌계에 가입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재산을 n분의 1을 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도성리에 양식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곡 사람 누구, 서산 사람 누구… 사실은 맨손어업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서산시 바다에 가서 어업을 할 수 있죠.

다만, 양식장은 안 되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효돈 위원
양식장은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한테 어촌계에 비례에 그 면적만큼 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풀어주면 어촌에서 생계를 하고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확 풀어줄 수 없는 거죠.

그게 대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정착화 된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죠.

언뜻 보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몇 해째 하고 있는 거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돼서 지원 사업을 한 것은 2017년도부터 해당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진입 장벽 우수 어촌계 관련해서 약간 시상금 형식으로…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가충순 위원
장려금처럼 시상금 형식으로 선정해서 주는 것 같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인센티브 성격의…

가충순 위원
이게 충남도에서 몇 군데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아니요, 충남도에서 하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최우수로, 당진 교로어촌계 하고 그다음에…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산이 선정 안 될 수도 있네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는 계속… 지금 17년부터, 19년만 빼고는 계속 선정이 됐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19년은 선정이 안 되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매년 3개씩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도 전체에서…

가충순 위원
선정이 안 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런 손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업에 귀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 그런 프로그램 지원해 주면서 어촌계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 같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지금은 도성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지곡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어촌계입니다.

가충순 위원
도성어촌계가 올해 선정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조금 시상금 형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예산의 어떤… 뭐라고 할까, 물론 받는 쪽은 좋기는 한데, 예산의 목이 약간 상금처럼 주는 것 같아서 약간은 의아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어촌계 같은 경우 좀 들어가기 힘든 어촌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촌계도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성격이 어떤 시상금 성격이어서 그렇지, 우리 귀농·귀촌 지원, 이런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지원 받아서 어촌계가 나름 더 활성화되고 어촌 계원들이 젊은 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게 시상금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시비가 7 대 3으로 되는 거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시상금이라고 하면 시상을 주는 사람이 훨씬 많이 줘야겠죠.

도에서 3을 주고 시에서 7을 보태는데 시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게 어떤…

최일용 위원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쪽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안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여기가 좀 열악하니까 귀어를 도와주고 열악한 시설에 대해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진입 장벽 완화라고 했어요.

평가도 분명히 그런 쪽의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가야 되는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어촌계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평가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진입 장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쪽도 일명 속된 말로 ‘텃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의도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이런 쪽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 사업은, 이게 충청남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서 그 용어를 써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귀어·귀촌을 장려하고 어촌을 가지고…

최일용 위원
팀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어촌 관련해서 뉴딜 사업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추경에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겠지만, 충분치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원하려면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자체를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 제목만 봐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수산행정팀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어업지원팀장인데 와서 대신 설명을 하다 보니 미흡한 설명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주무관이 추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어떨까…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임재관
차동훈 주무관?

차동훈 주무관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차동훈입니다.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사업은, 명칭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거리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취지 자체는 저희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수도권이나 중부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어인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청도로 귀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령이나 태안 쪽으로 낚싯배나 낚시어업인,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돈이 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바지락이나 이런 갯벌 어업이나 노동력이 크게 들어가는 쪽은 어업인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텃새나 약간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가뜩이나 생산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귀어민조차도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저희가 마중물 측면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우물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사업을 처음에 고안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귀어민들이 어촌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활력 넘치는 어민이 되고 그게 긍정적으로 계속 순환 활동을 벌여서 계속 활기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업이 기존 어촌계들도 새로운 활력 있는 젊은 어민들을 받아서 잘했다는 인센티브 성격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어민들이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감태 생산시설이라든지 세척기, 이런 것을 사 줘라, 그러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성격의 의미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은 하나, 이게 긍정적인 사업 효과를 생각한다면 새로 진입하는 귀어인들을 위해 기반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귀어 정착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로만 보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지 저는 용어만 봤을 때는 이상하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고 그런 사업비라면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미뤘는데요.

서산시에서는 후계 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게 없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어업 후계자하고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은, 지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서산시에서는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것은 도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원기 위원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어업인 확보를 많이 하는 데 주는 포상금이에요, 맞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이해가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시상금 성격을 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면 포상금이 맞아요.

우리 어업인이 10명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서로 경쟁해서 많은 어업인을 확보하면 주는 포상금 성격인데, 저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을 상당 부분 더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동네는 상여가 못 지나가요, 그런데 돈을 주면 지나갈 수 있어요.

또, 어느 지역은 누가 이사를 와서 살고 싶은데 주민들의 텃새가 워낙 심하니까 들어올 때 마을발전기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라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들어는 봤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실제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물론, 어업인들에게 맡겨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사업 외에도 사실은 자부담 없이 해양수산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엄청 많아요.

저는 어로 행위를 안 하고… 솔직한 말씀으로 보조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해양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크람셀이 달린 바지선을 구입해서 해양쓰레기 좀 많이 건져내자, 항·포구에 있는 것부터 해서.”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1톤 더블캡을 한번 산 것을 봤어요.

그런데 1톤 더블캡으로 어떻게 해양쓰레기, 이 넓은 지역을 전부 커버 할 수 있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치중은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것이 선제적인 사업이어야 되는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은 아예 구상 자체가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오늘 삭감 예산 중에서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양 환경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소관 팀장님이…

안원기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어차피 오늘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뭐,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대부분 육지에서 간 것도 있지만 지금 부표도 전부 교체하고 있잖아요?

스티로폼으로 해서 다른 자재로.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안원기 위원
그게 국가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떠다니는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여 있고 해변가나 항·포구에 물려 있는 데도 없고, 좀 서산시에서 치워줘야죠.

그 사업 요구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팀장님, 삭감 목록 중에… 아까 말씀하시려다 못하셨는데, 해양 환경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이것은 해당 소관 팀장인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고…

안효돈 위원
아, 그렇게 하시죠.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해양수산과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산 시민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로림만의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으로 가로림만의 생태 환경적 우수성을 알리고, 가로림만의 대표적인 해양 보호 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가로림만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식 증진, 이해를 높이는 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사유는,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 등, 해양 환경의 관심이 높아져, 수요가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 탐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죠, 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아니요,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서…

위원장 임재관
예, 지금 설명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임재관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가로림만 해양 안내자 교육은 몇 명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는 건가요?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안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일정이 잡혀서 현장을 나갈 때, 그 인원에 따라서 다소 그것은 조정해서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안내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자에 대한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현장에 나가는 전문가도 있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갯벌 해양 생태 해설사 정도로 전문 교육이 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안내자 교육이라는 것이 해설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인가요?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 교육을 이곳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1,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된 것인지는 아직 정확한 계획서는 없는 것인가요?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그 전문 강사료 같은 경우는 1급 강사료가 한 37만 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이게 책정돼서 그렇게 산출 내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37만 원이라고 해도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리츠?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탐사하는 건가요?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 그런 내용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활동은 어느 특정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로림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주로 가로림만 갯벌, 해양, 이런 분야를 주로 하고요.

최일용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탐사, 연구를 주로 하는 거죠?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주로 하는 게, 흰발농게라든지… 흰발농게 서식지, 달랑게 서식지, 점박이물범 서식지 위주로 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직접 관찰도 하고 점박이물범 같은 경우 출현하는 것을 망원렌즈를 가지고 직접 보면서 거기에 대한 생활상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동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같이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 탐사나 이런 부분은 생태환경과 관련된 부분, 가로림만 갯벌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그런데 별도로 연구하는 부분도 지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점박이 물범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한 10월 말 정도까지 여기에서 서식을 하다가 중국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연 횟수라든지 그 애들이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 관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정확하게 사업 계획에 없죠?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최일용 위원
이 해양 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아, 그것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센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맞나 검토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에 필요한 활동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가로림만을 활용하는데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관찰하고 연구해야지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좀 명확하게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요.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그쪽에 그 부분과 관련된 안내 자료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현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조성 사업을 앞두고 가로림만에 대한 가치나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관심도 많아졌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정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선 이런 인식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전문가를 동원한 용역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영완 어업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1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2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작물의 연작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었는데, 그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절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3,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경 예산에 올렸고요.

본 사업은 약재의 공급처를 작물보호협회라고 저희들이 딱 지정했습니다.

우리 서산에는 농약하고 비료를 판매하는 업소가 20군데 정도 있어요.

그분들이 작물보호협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자재를 대부분 다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서, 이 양반들이 경영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1년에 새로운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농가들이 그 신기술을 빨리 접목하고 싶어 하는데, 농협의 계통 출하 등록하는 시기가 보통 한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제품이 농협에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농약상에 들어와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품목으로 7품목을 정했어요.

그 품목에 대해서 작물보호협회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해 예산 1억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고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예산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줄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최소 3,000만 원은 반드시 세워야만 본 사업의 완성도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예 특용 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마늘 이외에도 대표적인 농산물이 생강도 있고요.

저쪽에 동부 지역이라든지 남부 지역에 채소 작물을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총 1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똑같이 3,500만 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세워야만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예산 중에서 50%는 저희들이 ‘생강 노랑병’에 약제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썼습니다.

봄배추 지원 사업이 생각 외로 면적이 많아서요.

그 부분을 쓰고 보니까 당장 내일 모레 김장 채소를 해야 되는데 김장 채소에 쓸 예산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3,500만 원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야만 마지막 가을배추… 주로 뿌리혹병이라든지 무름병,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숫자를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3,000만 원을 더 요구하셔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네요.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라 바로 잡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제가 산건이 아니라서…

원예 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을 보면 토양 개량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뒤쪽에 보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서 마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마늘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마늘 단일 품목을 위해서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늘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구입처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인 농약 종묘상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농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몇 번 말씀을 하셨는지.

최일용 위원
지금 첫 번째, 원예 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에서요.

이 지원 사업 내용이 마늘과 양파에 대한 토양 개량제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업 설명서에 보면…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산안 몇 쪽을…

최일용 위원
우리 예산안 720쪽이요 원예 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아까 삭감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이 사업과 722쪽 최고 상단에 보면 마늘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이 삭감 목록에 있는 것도 마늘하고 양파에 관련된 토양 개량이고 722쪽에 있는 마늘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마늘에 대한 것인데,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닌가…

농정과장 정성용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보고를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22쪽 마늘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 도에 지역 맞춤형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딱 마늘에 대해서 특화된 약제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 부분 지원의 주체는 서산에 있는 마늘연구회한테… 주로 지금 마늘이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라든지 벌마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요.

주로 셀레늄이라든지 유황, 그런 특화된 약제를 토양에 처음 식재할 때부터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도비 사업으로 마늘연구회에 지원해 주기 위한 도비와 시비를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섰던 부분이고요.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던 부분은 저희가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해서, 딱히 마늘이라고 지정돼 있지 않고 원예작물… 주로 원예작물 안쪽에는 시설하우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토양 자체가 어떤 비도 맞고 햇빛도 잘 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서 연작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러니까 앞에 시비를 세운 것은 딱히 작목보다는 포괄적인 전체 원예 작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비 지원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한 것은 딱 마늘연구회에 이런 약제를 지원해서 한번 심어보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토양 개량과 관련된 것은 같은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마늘 부분이 빠졌으니까, 우리 삭감 목록에 있는… 뒤쪽에 있는 마늘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에서 마늘 부분이 빠지면 3,000만 원을 증액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순수 시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한 것은, 사실 단위 사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기존 1억의 본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 계통 출하 하지 않는 약제 중에서 선정하는 7개 약제를… 저희들이 농가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다, 최소한 3,000만 원은 더 있어야만 농가들이 필요한 양의 적정 수준만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둘 다 꼭 서야 하는 예산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2개 다 꼭 반영돼야 하는 예산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 삭감조서에는 2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례대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사랑 시·군의 날 지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농사랑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는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시·군에 주요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 판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사랑 온라인 쇼핑몰에는 우리 서산시의 경우 대면 축제가 취소된 감자와 육쪽마늘을 비롯해서 뜸부기쌀 등 총 58업체 90여 품목이 입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남경제진흥원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부기에는 별도의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도비는 충남도가 직접 충남경제진흥원에 내려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만 여기에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충남도가 운영하는 농사랑쇼핑몰뿐만 아니라 지마켓이나 옥션, 이러한 제휴몰까지도 같이 그런 판매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비대면 판매 확대가 되고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성과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가 연계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액 대비 총 9.5배 정도의 판매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예산이 성립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서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컨설팅입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에 시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2년 반 정도에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에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푸드플랜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생산·유통·가공·소비의 농업적인 관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먹거리의 안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영양 관리, 그리고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복지라든지 농업 환경 보호,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확보된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조직을 저희가 재단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2,2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 온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 급식 기본 지원 조례라든지 먹거리 기본 조례도 저희가 제정되어 있고요.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우선 소비를 하기 위해서 푸드APC 건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설계 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25명, 공무원 25명으로 민간 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과제들에 대한 발굴 사업도 했고요.

특히 이 재단 법인 설립은… 지금 먹거리위원회가 총 17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 어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재단 법인 설립이 제1순위 과제로 선정이 된 만큼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까지 해 왔던 서산시 푸드플랜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중단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1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추경 예산 감액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67쪽 중간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12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주요 사업은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 장비 교체로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작업대, 이송 콘베이어벨트, 수축기, 냉각기, 랩 포장 작업대 등, 현대화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지는 세정미트 농업 회사 법인입니다.

처음 시작은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위생 처리 쪽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770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속에 공공운영비 반려 동물 놀이터 등 시설물 관리입니다.

6월에 동물보호센터와 놀이터가 준공이 되면서 반려 동물 놀이터에 하루에 평균 한 10여 명이 방문을 해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경을 보완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 내용 중에는 운동장 펜스 보강이 필요하고, 운동장 바닥 보강, 파라솔 및 테이블 설치, 모래 다짐이 필요하며, 놀이터에 녹음수를 더 심고 주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771쪽 상단 쪽에 동물보호센터 입양 카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6월 준공 당시 이 사업비는 20억 공사로, 2층 시설물을 완공했으나 그 사업비가 좀…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2층 중간에, 10평 정도 공간에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 2,2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6월에 준공해서 입양을 한 31건 했어요, 전체 126건 유기견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보호 중에 있는 것이 한 70마리 정도 되고, 그래도 입양에 %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25% 정도는 입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양을 하려면 유기견과의 친교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입양자는 최소 유기견과 교감 시간을 가지려면 안락한 공간 속에서 유기견과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카페 형식의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물 현대화 사업장 시설 관련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이 50% 들어가죠?

자부담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도에서 매년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물 식육 포장 처리업을 저희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전에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요.

이번에 처음 한다고 하는데, 아까 세정이라고 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세정미트입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서산시에서 이 사업장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서산시에서 생산한 돈육 가공이거든요?

도축·광축으로 해서 도축해 온 규격 돈 110kg짜리를 주로 도축하는데, 거기에서 도축을 하면 하루 150두 정도, 거기에서 부위별로 육가공을 해요.

포장을 해서 농협이나 일반 시중, 그쪽으로 하루 평균 150두 정도는 시중에 가공 유통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 지역에서 생산한 양돈 농가들에게도 좀 혜택이 가고, 그리고 세정미트에서 직원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서산시 학교급식 납품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업체를 시에서도 더 이용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어떤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육점이죠?

조금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축산과장 김윤규

규모가 큰, 하루 150두 규모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예, 규모가 있지만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이런 사업이 있었을까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축산과장 김윤규

저도 전에 농정과에서 식품산업팀장을 했을 당시 복합 자원화 사업, 그쪽의 사업을 보면 이 농업 법인 쪽에 %가 한 70% 정도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원 되고 있거든요?

축산 쪽에 와서는 이 사업을 처음 하고 있는데, 식품 산업 쪽에서는 이 가공 산업이나 무슨 쪽에, 법인에… 1년에 한 5건 내외, 그 정도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가공 업체, 축산과 관련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공모사업에… 앞으로도 있으면 서산 지역에 발전적이고 축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 공모사업이 되면 조금 적게 %를 적용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 우리 예산 시·군비 비율을 좀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가공 업체 쪽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발전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양돈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육가공을 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가격이 다른 축산 농가 타 지역의 농가들보다 조금이라도 상향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해 주면 양돈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일용 위원
그 혜택이 그렇게 갈까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도 전체 충남도에 있는 식육 포장 처리업이 316개가 있어요.

서산에도 24개소가 있는데, 서산에서 이 포장 처리업 2개소가 신청했고 충남도에서 4개소가 선정됐어요.

타 지자체도 됐는데, 서산과 함께 타 시·군 합쳐서 4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 업체에 대한 경쟁력만 더 높여줘서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보다 위에 더 점유하게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업체가 우리 시에 관련된 육가공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더 경쟁력을 가질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업체는 우리 시와 계약 체결을 할 때 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업체 간의 경쟁력 속에 좀… 소득을 올리는 업체는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겠죠.

하지만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잘 세우고 앞으로 육가공에 대한 충실한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타 업체도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40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제1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전제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 혜택이 같은 업계에 골고루 가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정 한 분들에게, 한 사람에게 특혜처럼 가는 예산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 한 사람에게 경쟁력만 더 키워줘서 다른 업체들이 오히려 도산하게끔, 시장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끔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는 규모가 있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사업 특성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다른 데를 보면 오히려 영세한 데를 많이 지원해 줘요.

똑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운 데를 더 키워주고 육성을 하는데, 이 예산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반려 동물과 관련된 부분,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엊그제 준공식에도 갔다 왔거든요.

아직 갔다 온 기억도 잊히지 않았는데 벌써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과한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여기에 세부 사업 리모델링으로 했는데요, 인테리어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일반 시설물이 올라가면, 사업 업체가 또 들어오면 거기 내부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서 사업을 하듯, 우리도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그 면적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데, 늘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한 10평 정도, 그 공간은…

최일용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처음에 여기가 입양을 전제로 해서 입양 카페를 만들려는 사업 계획이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입양 카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데 입양 카페에 대한 시설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할 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이 돈,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0만 원을 가지고 갔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원하던 그림을 다 그렸어야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돼…

뭐, 계획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속된 말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다가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돈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솔직히 과장님께서도 잘못됐다고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고, 민원인이라든지 유기견 보호 쪽에 충실한 사업 구상 하에 시설물을 준공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 20억이라는 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한 번 시설물을 세워 놓으면 다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기견도 거기에서 더 많이 기를 수도 있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입양의 마릿수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아까 마릿수가 증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시설물은 그대로인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도 그래요.

우리가 방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 가지고 방수를 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왜 이것을 다 안 하셨죠?” 하면, 그때 이 예산은 원래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들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하기는 하겠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 관련된 분들은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완료를 못한 거니까 완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안 하는 범위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미진하게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요, 지금 어차피 앞에 있는 그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앞에 놀이터입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 시설물이 어떤 게 더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기존에 놀이시설은 11점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데요.

구성을 조금 보강하는 것입니다.

펜스 보강이 한 33m 정도 경계 철망이 필요하고요.

운동장 바닥 보강, 바닥에 모래, 비나 뭐가 와서 유실도 되고, 그리고 뭐라도 유기견들이 배설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유지관리 부분이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현재 파라솔도 더 갖춰서 2세트 정도 추가 설치 계획이고요.

그리고 녹음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녹음수 보강도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 이용자가 하루에 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시에 바라는 사항도 자꾸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놀이터 관련된 것은 지금 얼마 써 보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이용을 해 보고요.

종합적으로 불편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했던 게 잘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축산물 사업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육가공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이지만, 제가 신우 닭 가공 공장 폐수 시설 관련해서 사업도 있었고요.

광축도 있고 우리 한우 조합이라든지 축협 관련해서도 이런 예산들이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들을 축산과에서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육가공 관련해서만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 그 사업이 처음이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신 이후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 법인이나 축산업 관련해서, 법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일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걱정들을 안 하도록 사업 진행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재관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저는 사실 산건이 아니라서… 농업 쪽, 기술센터 관련된 예산을 보면 같은 사업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여기에도 있는 것 같고, 찾아보면 저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사업 속에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고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767쪽에 보면 제일 위에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증액이 됐는데요, 도비도 매칭이 되어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주로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768쪽에 보면 위쪽에 가축 분뇨 개별 처리시설, 이것도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768쪽 제일 위에 개별 처리시설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거기에도 시설 장비가 좀 들어가는 사업이고, 767쪽 가축 분노 처리시설 지원, 그게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만 가지고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도에서 축산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데 스키로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부족해서 더 한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분들은 대농인 분들이죠?

축산에 관련된 분들도 마릿수가 많은 분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이 사업을 다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지금도 축산이라고 하면 한우 농가가 제일 많거든요.

990농가 정도가 되고 양돈이 한 24농가, 육계가 한 40농가, 젖소가 한 35농가 정도 되는데요.

축사도 전에는 가정에서 한두 마리씩 먹이고 이런 쪽에서 전업화, 규모화가 돼서 한우도 거의 20두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키우면 장비 없이 수작업으로 키우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축을 먹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장비가 갖춰져야…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선정할 때 우선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최일용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마릿수가 많으면 우선적으로 가고 그러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 우선 우리가 선정하는데, 사업 기반이 조금 약한 부분… 소 같은 경우 50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우선 점수를 더 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이 조금 약한 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저는 잘 모른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일단 큰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고요.

나중에 조금씩 내려와서 이분이 다 충족되면 나중에 마릿수가 적은 분들이 조금씩 가지고 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조를 안 받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자기 자금력으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다른 농업이나 축산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자기 자비로 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은 어디에 신청할지 잘 몰라서… 그리고 이게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목소리도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데.

선정할 때는 조금 소규모지만 어쨌든 적법화가 되어 있는 쪽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많이 한다고 꼭 많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감액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 608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8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 회계과장 김동찬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관광과장 김일환
  • 도로과장 고명호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산과장 김윤규
  •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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