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제42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일정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738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택배(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택배(물류)비 지원은 저희가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울러 서산시와 MOU를 체결한 대형 유통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할 경우 일정 부분의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판매가 코로나19로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팔봉산 감자 축제가 취소돼서 감자 축제를 ‘라이브커머스’로 한번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농상생교류사업단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전체 축제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다 보니까, 일부 택배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까지.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받은 농가, 그다음에 대형 유통 업체에 납품하는…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 대기업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보니까 거의 택배비에서… 자기들이 어떤 선물을 주거나 이런 부분을 거의 택배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택배비를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줄 의향이 없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원 받아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3개, 우리 지역의 3개 소규모 기업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은 확대를 해 갈 것이고, 어떠한 기준을 정하기 쉽지는 않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차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대산농협에서 감자를 출하했는데 그게 반품이 온 거예요.
일부분 변색이 됐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품이 왔는데, 판매가 너무 힘들잖아요.
대형 유통 업체에 갔다가 반품이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기업한테 “우리 이것을 판매해 줘라, 그것을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박스 포장을 해서 할 테니 부탁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업이 그것을 들어줬어요, 판매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택배로 해서 소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물론, 전액 다 부담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부담을 해 준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단, 이런 예가 있지만, 이런 예 말고도 앞으로 고구마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대기업들에게 “물류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 일부 지원해 드릴 테니,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지금 지역 농산물을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본죽하고 MOU 체결을 해서 마늘이나 찹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준을 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기업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서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시 차원에서 MOU 체결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MOU 체결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MOU를 체결하자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여기 740쪽에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장갑순 위원
-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서산 관내에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곳이 해미읍성에 직거래 장터가 매주 토요일에 이뤄지고 있고요.
대산 삼길포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이 충남도의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해미읍성이 전체 예산에서 1,700만 원 정도, 삼길포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에서 지원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뭐를 지원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주로 장터를 하기 위한 운영비라든지 일부 소소한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비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장터를 홍보하는 비용들, 이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742쪽에 보면, 종균 활용 발효 식품 지원이 있어요.
어떤 종균을 활용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통상 일컬어서 맞춤형 유용 균주 보급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 장류 생산.
그래서 장류에 유용한 균주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암에 ‘두루맛’이라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종균 구입비라든지 포장재 제작비, 품질 검사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주신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시와 MOU를 체결하거나 친환경, 아니면 GAP 인증을 받은 농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게 부석에서 현대하고 작년에… 그동안 현대건설이 부석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역민 하고 어떤 상생 발전을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대 측에 요구를 좀 했고요.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계기를 갖게 됐는데, 현대 계열사가 되게 많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명절 때나 이런 때, 내부 통신망에 상품 구성을 올려서, 단가 하고 올려서, 그것을 작년에 판매를 좀 해 봤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게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첫발치고는 어느 정도 소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가 기준을 시와 MOU를 체결한…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 가충순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기업과 어떤 MOU 체결을 해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원이라면 별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15개 읍·면·동으로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가능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지금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이 이것 말고는 따로 없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택배비 지원은 현재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한과라든지 이런 택배비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여러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요.
739쪽, 하나 묻겠습니다.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산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농사랑이라는 부분은 충남도가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충남도의 쇼핑몰.
그래서 제철 농산물에 대한 시·군별 운영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1월, 1,000만 원을 부담하고 도비 500만 원이 충남도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도에서 충남 경제진흥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마늘과 감자가 진행을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을 부담해야 될 1,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은 도비가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충남 경제진흥원에 내려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740쪽 중간쯤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컨설팅, 이게 컨설팅 자료가 어디 제출용은 아니죠?
자체, 운영하기 위한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설립 전반에 대한 코칭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재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계획하면서 어떠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도출이 되어 있고요.
설립 과정들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행정이 재단 설립을 하는 부분들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서산시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임의 용역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주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다 보면 굳이 세세히 하나하나 용역 발주를 굳이 안 해도…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도 거쳤고, 또 실제 참여한 농민들이 자기 농업 현실에서 겪은 경험담도 다 설명들을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과중된 상태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이런 컨설팅이나 용역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서…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먹거리 종합 계획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도 재단법인 설립을 하고 있고 이미 재단을 설립한 데도 있는데, 전문가 도움 없이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저희가 완료를 해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컨설팅을…
- 안원기 위원
- 관내에 발주하려는 것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2,200만 원인데 지역에서는 이런 컨설팅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단법인 관련된 경우에는…
- 안원기 위원
-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청양이 지역활성화재단으로 해서 공동체 육성 관련과 먹거리 관련 통합해서 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양 인구가 약 3만 정도 되는데, 농업 인구가 1만 2,000이 넘거든요?
청양은 반 정도가 농업 인구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되어 있어요.
농민은 생산만 하면 되고 판매나 유통 과정은 청양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볼 때 청양이 농업에서는 선진 군인데,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도 청양에 벤치마킹을 시민공동체과 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유사한 법인이죠?
재단법인이 지역활성화재단과 먹거리재단이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청양하고는 사실 규모가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들은 것이 있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먹거리 문제만 가지고 서산시 캐파가 상당히 커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별도로 진행하려는 부분이고요.
청양이 물론 농업 지역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보다는 좀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푸드플랜APC도 만드는 것이고 재단법인도 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은 다소 좀 걸리지만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그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어느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딱 2가지가 있거든요?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사가 용역 결과를 제출할 때 다른 지역의 실패 사례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다만, 본인들의 우월성만 내세워서 이렇게 해 주면 서산시는 참고만 할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현지 벤치마킹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현지에서 발주했던 용역 내용도 한번, 과업지시서도 한번 보시고 추진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까지 본다면 서산시는 2년, 3년 그들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큰돈 안이고 한 번에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현지 견학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역이나 컨설팅 내용이 줄어들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이제 군산도 벤치마킹을 해 봤고요.
어제 저희 실무자들이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인데요.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를 한두 번 다녀와서 어떤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들과 교류하면서 그쪽의 성공 사례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파악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진행해 주시고요.
서산시에서도 예산팀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서 꼭 필요치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재고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용역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 업무 말고도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743쪽에 보면 중간쯤에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 공무직 인건비를 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자꾸 의심이 가요.
일반관리비에서 편성했다가 급여를 줘야지, 급여를 주는데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빼서 줍니까?
이것은 처음에 준비가 부족했거나 본예산 편성할 때 뭔가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중간에 기간제 한 분이 공무직으로 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업무가 넓어지다 보니까 공무직 한 분이 증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인데, 중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주는 만큼 예산이 안 되면 일반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급여를 준다?
처음 봤어요, 이런 예산, 이런 사업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해서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주는 것은 차량 운송비하고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도 2명이 있어서.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상의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택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산시는 무게로 나가나요, 아니면 택배비가 어떻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건당.
- 안원기 위원
- 건당 얼마씩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친환경 하고 GAP 택배비 관련일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에 건당 3,000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한도를 연간 80만 원 정도로…
- 안원기 위원
- 농가당?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해 놓고요.
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당 2,000원씩 해서 3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택배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농가나 업체가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 이것도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쇼핑몰 하는 분들의 예를 들어봤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일반 택배에서 5,000원을 받는데, 계속 한 업체를 쓰니까 택배비가 2,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도 지금 택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각 부서별로, 이것을 한 데 모아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이 예산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각 농가나 업체가 선호하는 택배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안전하게 배송지까지 도착을 염두에 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어떤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 안원기 위원
- 아니, 이것은 자율성과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예산이 절감되고 본인들이 요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면 조금 싼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싸다고 해서 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단 저희가 지원을 받는 농가나 업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 또 저희가 공정 거래, 이런 쪽도 위배가 되지 않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달리 검토를 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하시면 시 재정에 어쨌든 굉장히 알뜰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가끔씩 하잖아요?
본 위원이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이들이 할 때 보면 반품할 때도 무상반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진… 그러니까 할인해서도 판매하고 반품도 택배비까지 부담을 안 시킨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낼 때 5,000원인데 그 업체를 전속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2,000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택배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농식품유통과만 택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한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해당 농가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742쪽에 농촌 융·복합 제품 생산 기업 창업(자본),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742쪽에 농촌 융·복합 제품 생산 기업 창업(자본).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지금 선정된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게 충남도의 공모사업이었고요.
지금 성연에 거주하시는 한 분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사업 계획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가 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미미주’라고 생강 가공 시설인데요.
- 이수의 위원
- 생강?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거주는 현재 성연에서 하시는데, 가공 공장은 팔봉 양길리 쪽에 세우시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생강칩, 생강강정, 생강청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 2억 원에서… 하드웨어, 생강 가공 시설비, 체험장 구축 사업, 그다음에 경상사업으로는 이런 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제품 개발 사업,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공모사업 자체가 2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경상적사업비와 자본적사업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 마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739쪽이거든요?
상단 쪽에 서산 육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 예산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본래 1억 5,0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0만 원을 남겼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5,000만 원을 남긴 사유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5,000만 원을 남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에 호수공원에서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대전하고 서울에 특판 행사를 일주일 정도 한 적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한 7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녹변 마늘 판매에 대한 부분, 현재 정상 수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수매가 끝나면 녹변 마늘을 수매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50톤 정도를 시지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떠한 특판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 3,0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래서 아직… 육쪽마늘이 벌마늘도 그렇고 녹변 마늘도 그렇고, 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그쪽으로도 직거래 대체… 꼭, 축제 비용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반납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대도시 특판전을 하게 되면 현지 종사원 인건비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물류비가 일부 필요할 것이고, 지금 농협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팔아주고 환원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선별 인건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농협 쪽에서는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어쨌든 1,000만 원은 드라이브스루 할 때 썼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700만 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00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특판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경비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서울과 대전에 특판 행사를 하면서 40톤 넘게, 근 50톤을 판매하면서 물류비 하고 종사원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의 선별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3,000만 원이면 넉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742쪽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 융·복합 제품 생산 기업, 창업 자본 지원인 것 같은데요.
2가지로 있어요, 경상비하고 민자보 하고 민경보, 2개를 지원하는… 이게 한 사람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경상사업과 자본보조 하고 묶여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전에도 일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촌 융·복합 사업인데 전에도 유사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사업을 보면 참 특이해요.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가 7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국비를 도에서 받아서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사실 15% 내지는 30%,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재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비도 거의… 조금 들어가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시비는 21%, 20% 정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사업은 잘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아, 전체적으로는 이따 하시죠?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농식품유통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안 745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749쪽에 GAP 인증 서산 쌀 학교급식 납품 지원, 이 사업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에는 지역 농가들로 구성된 친환경출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기상이 좀 안 좋아서, 쌀 출하회에서 개품이 난다고 저희에게 공문 요청이 왔고, 저희가 친환경 쌀이 공급되지 않으면 충남산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쌀의 지역 이미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 GAP 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GAP 쌀을 넣다 보니까 일부 차액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RPC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GAP 쌀을 학교급식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 안원기 위원
- 쌀값인 것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연말까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쌀 구입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올해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금년에 햅쌀이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한 10월까지는 GAP 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까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올해까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까지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일시적인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기상이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친환경 지역 쌀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친환경 쌀이 계속 납품됐었죠.
- 안원기 위원
- 정상적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면, 추가 GAP 인증 쌀 지원이 다 되나요, 이것 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 정도면 저희가 햅쌀이 나오기 이전까지… 물론, 농가별로 다 일시적으로 출하는 하지 않겠지만, 10월 말경에 출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GAP 인증 농가가 우리는 얼마나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친환경 쌀 출하회 농가가 59농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59농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한번 잘 보셔야 할 것이, 서산… 그러니까 각 RPC에서 계약한 양만큼 계약 품목에 대해서 수매를 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실제, 산물벼 수매를 할 때 가보면 그냥 다 썰어 넣어요, 다 무더기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GAP 인증 받은 농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쌀은 사실 대산농협에서 공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대산농협 같은 경우는 시설 GAP도 받고 농가 GAP도 받았는데, 지금 원료곡에 대해서는 구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학교 영양사분들과 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 GAP 쌀이 친환경 쌀보다 훨씬 밥맛이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후에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GAP 쌀도 일부 좀 넣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된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업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도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 재배를 하지 않은 품종도 추수를 해서 RPC로 직접 간다는 말이에요, 산물벼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가지고 오는 것을 각 탱크에서 그냥 받아서 다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요즘은 공동 항공 방제를 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GAP 인증 농가라고 해서 인증 당시의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각 농가별로 농사짓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의 품질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서산에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50농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쌀을 재배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가 59농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쌀이 우리 서산만 그런가요?
아니면 충남 전체가 미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 서산만 그런가요, 아니면 충남이 똑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재배 기법으로 생산됐다는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화학 농법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밥맛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서산뿐만 아니고요.
- 장갑순 위원
- 똑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학교급식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끔…
지금 과장님도 대산농협을 말씀하셨는데, 대산농협에 GAP 받은 쌀을 납품해 달라고 요구를 한 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얘기해 보면, “손님이 왔는데 밥맛이 너무 없어서 이것으로 밥을 해서 드리려고 한다.” 친환경 쌀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런 말씀을 안 들어보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누차… 충남도의 급식 정책이 친환경 급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어떠한 그런 규정된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공급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밥맛이 안 좋으니 GAP 쌀로 바꿔야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여건이 형성된다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정도로 밥맛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밥맛이 왜 이렇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금 전에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관 기법이라든지 어떠한 영농 기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가들이 한 장소에 제대로 된 사이로를 갖췄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없고 일반 창고에 원료곡을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벼들도 지금이 되면 밥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관 방법이… 지금 GAP 인증을 받은 농협이나 이런 데는 보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꾸준히 유지되지만, 개인 농가에서 이렇게 저장한 부분은 밥맛이 안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밥맛이 없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금 이 쌀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쌀이 밥맛도 없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쌀은 밥맛이 없어.” 인식,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보관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단체가 50농가밖에 안 되니까 사이로를 하나 만든다든지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론,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100%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럴 여건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어쨌든 건의를 하든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서산시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쌀 품종에… 도정하기 전부터 도정 후까지.
그러니까 왕겨까지 포함해서 성분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환경이 없습니다.
토양이 오염됐는데 무슨 친환경이에요?
이미 토양, 논밭이 오염될 대로 오염됐는데.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이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어불성설이죠.
학교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행정에서만 그 용어를 잘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에서부터 쌀까지 품종별로 성분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왜 맛이 없는지부터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친환경이라고 인증 받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쌀과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한번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친환경 농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농가들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서 데이터를 결과로… 앞으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시는 데 지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자료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고요.
친환경 쌀에 대한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과장님과 팀장님들, 추경 예산 확보하시고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 부분보다는 하나의 어떤 제안을 드려서 농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로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에서 영양사님들과 출하 농가들의 어떤 미팅,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대개 맛도 있고 품질도 우수하고 생육 상태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영양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개월이면 80kg 정도 커야 되는 돼지가 있다면, 일반 영양사님들은 현장을 모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7개월이라고 하면 80kg,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친환경으로 가꾸다 보면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화학적으로, 적절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7개월에 80kg가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과 실제 주방에서의… 또, 영양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조금 더 출하 농가들과 선생님들 중간에서 괴리에 있는 생각을 조금 더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꼭 좀 마련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 저희들도 같이 불러서…
말씀하신 대로 장갑순 위원님이나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 재배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관 방법, 도정 방법, 또 밥 짓는 방법, 쌀 품종,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해결을 못하겠지만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우선 1차적으로 농산물을 공급,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 주시면 상당한 부분의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이 상쇄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쪽에서 한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교육청에 생산자… 그러니까 출하 농가죠?
- 김맹호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출하 농가들과 공급 업체, 그다음에 저희 행정, 그다음에 영양교사분들로 해서 워크숍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양교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클레임 부분들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 회신이 오면 그 자리를 만들 것이고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님들의 생각이 100이라고 하고 농민들, 출하 농가들, 생산자 단체에 있는 생각도 100이라고 하면, 10%만 서로 양보하면 농가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농산물을 영양사님들이 쓸 수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관행에 맞추다 보면, 일정한 기준에 딱 맞아서 안 맞는 것 같으면 사실 출하 농가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맞춘다고 하면 생산자 농가들은 거기에 규격을 맞춘다든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규격 미달일 수도 있고.
단, 품질이나 기타 문제가 없고 그램 수에 문제가 있다면, 큰 차이가 아니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뭔가 정착돼야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에서는… 우리 대기업 지역 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택배비 지원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회사와 서산시가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 했더니,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진즉 알려주지 왜 안 했느냐, 당장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산은 공단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회사를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 택배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비단 택배비 지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고요.
먼저 제가 제안했던 해미읍성 주차장에서 친화적인 로컬 매장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 연구시설물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철거와 설치가 용이한 판매 부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이수의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은 일단 연구시설은 안 된다는 답은 받은 상황이고,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셔서 자료 좀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755쪽 한번 보실까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인데, 다 반납했는데 어떻게 실용 교육 추진에 예산이 추가됐어요?
급식 제공, 강사 수당, 원고료, 예산을 다 반납하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55쪽에 있는 행사실비, 이런 것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급식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사업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비대면으로 대체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데 사업 추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급식 제공 같은 경우도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하기로 했던 예산을, 급식을 제공 못하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비대면으로 추진해서?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강사 수당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지급 못하는데요.
목을 변경해서, 교재라든지 보조 자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거기에서 교육하다 보면 필요한 자재라든지 안내문,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사용하고자 목을 변경하려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지원과 직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5쪽에 농업인상담소 물품 구입 있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김맹호 위원
-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상담소 물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도, 역시 물품을… 당초에 썼던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물품들을 다 구입, 지급,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여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여?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업인상담소에 가면… 저도 몇 군데를 방문해서 보면, 농민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상담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여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기나 냉장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와서 어디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어디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수요를 해서…
어디에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냉장고를 딱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농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겸, 또 사랑방 역할도 할 겸, 또 농민 상담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이왕 상담소가 설치된 만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장소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딱 집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군데 가보면 조건이 다 달라요.
어디는 정말 시설도 잘되어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어디에 가면 그냥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해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농업 기계를 대여해 주는 것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이수의 위원
- 그 굴삭기를 제가 갖다 써 봤는데, 그런데 일반 대여하는 데와 우리 임대사업소와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조금 비싼 것 같던데요, 다른 데보다?
일반 대여하는 곳과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굴삭기 같은 것은 다른 데에서도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다른 데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 산정 기준은 어디에서 하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굴삭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상·하한선이 있고 해서요.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농업인들에게 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56쪽 맨 하단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무슨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이게 무슨 뜻인지?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게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파종기나 정식 수확, 이런 것에 따라 기계를 구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용 효율도 높이고 농업 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목적으로 농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3개소인데, 3개소가 정해진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 관내에는 올해 3개 농협이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음암·운산·고북이 올해 선정돼서 지원하게 되겠고요.
19년도와 20년도에 부석농협이 연 2회에 걸쳐서 선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해 선정된 3개 농협은 여기에서 약정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기계를 구입,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 사업이 1개 농협에 2억씩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밭작물 파종기, 수확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농협에 주고… 그러면 농협에서 어떻게 해요?
농협에서 임대해 가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일단은 농협 조합원 위주로 되겠지만, 관외 농업인들에게 일정량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농협에 지원하고, 농협이 농가에 임대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소와 다른 점이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호 연관돼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임대사업소가 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보유하고 있을 때 하고 농협이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서산시 임대사업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 사업 자체를?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는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 등등에 따라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과정이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좀 이상해서 그래요.
이게 밭작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단체가 됐든 밭이 한 군데에 딱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마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개인들이 단체를 꾸린 것뿐이지.
그래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서산시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가 농기계 운반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깊이까지는 아닙니다만 말씀해 주신 사항을…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 사업은 농협에 기계를 사주고 농협이 농가에, 아니면 농업인 단체에 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이 농림부 절차에 따라서 안내를 해 드리면 농협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청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면 농협에서 당초에 신청할 때 구입하고자 했던 기계를 저희들이 사서, 농협에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기계를 일정 기간 동안, 5년 이상 기계를 장기 임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면 농협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설명을.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운산이나 음암 같은 경우는, 음암 같은 경우는 콩, 운산 같은 경우는 달래인데, 이런 특수적인 부분에서 파종부터 수확,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 사업은 일반적인 기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콩이면 콩, 달래면 달래, 또 고북 같은 경우 알타리무면 알타리무 수확에서 판매, 유통, 또 김치까지 가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합원도 이익이 되지만 농가들에게도 농산물 재배를 권유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밭작물이 토양 관리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일괄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의 전체적인 농가들이 대다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기계에 비해서는 이런 쪽은 특화된 기계, 특화된 시설, 특화된 물품, 장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도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안효돈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돕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음암·운산·고북 3개 면 농협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산지 일관 기계화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육쪽마늘… 마늘을 예를 들어서 기계로 심고 기계로 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북은 예를 들어서 알타리무인데, 알타리는 기계로 심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화해서 그런 기계를 농협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사업 계획을 본인들이 제출하십시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걱정하신 것처럼 고북농협은 알타리무를 하지만, 고북농협에서 계획서를 신청해 주실 때는 콩으로 해 주셨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콩으로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콩에 따른… 아까 김맹호 위원님 말씀처럼 파종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주신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고요.
이게 많이 확대돼서 밭작물 기계화가 빨리 이뤄져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인력난 때문에 올해도 정말 힘든 농번기를 보냈는데, 이런 밭작물 기계화가 조속하게 이뤄지면 농가에서 인력난을 상당히 해소하고, 또 인건비를 줄여서 농가의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부석에 양파를 이앙했어요.
양파를 그냥 이앙기 모 심는 것처럼 심는 거죠?
그렇게 재배를 해서 기계로 캤는데 수확은 일반 농가에서 손으로 심은 농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작물 기계화가 빨리 돼서 농가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원기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757쪽 하단에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참 다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되는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분들이 아주 활기차게 잘 참여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주로 만들어 가서 판매하는 제품이 뭔지 알고 싶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창업 쪽에 중점을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려면 교육 이수라든지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료를 하시고, 또 그에 따른 가공 교육을 하셔서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현재는 ‘명가네’라든지 이런 분들이 센터에 교육도 이수하셨고 거기에 따른 쌀가루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계셔서, 지금 판매라든지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십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시설은 사실 교육용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교육…
- 안원기 위원
- 교육이 주목적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본인들이 창업을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도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은 교육 목적이고 개인이 창업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가가 스스로 갖춰야 할 장비를 안 갖추고 이곳을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조금…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극소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교육용이라고 얘기하더니 “왜, 저 사람은 저기에 가서 쌀도 빻고 고춧가루도 빻고, 집에 갖춰 놓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정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그분들이 필요한 기계를 구입할 때까지 시에서 배려해 주는 차원이라면 좋은데, 이 기계를 사용하고 다음에 다른 실험을 할 때는 세척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력이나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부정적인 생각만은 아닌데,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파악해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1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767쪽에 보면, 축산 악취 저감 공모사업과 양돈 농가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악취 저감 공모사업은 예산이 10억 사업비인데요.
공모사업을 두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해미 삼송리 ○○○ 양돈 농가와 ○○○ 농가, 두 농가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초에 확정이 돼서 추경 사업에 5억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악취 저감 시범사업 바로 밑에 현대화 축사에… 이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양돈장에 세척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세척 시설이 고농도의 용존 산소를 투입해서 호기성 방식으로 부숙이 빨리 되면 악취 저감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슬러리피트 청소’라는 게 세척을 하고 거기에 미생물 제제를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고농도 산소를 주입해서… 빨리 부숙이 되도록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산소를 해서 부숙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다른 물품은 없고 그냥 그 슬러리피트 청소라는 것이 그런 뜻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 산소를 불어넣는 용기가 드럼통처럼 커다란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양돈 농가에?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우리 서산시가 최초로 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시범사업,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 축산과장 김윤규
예, 매칭 사업.
- 장갑순 위원
- 이 사업을 우리 서산시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했던 농가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동안 했던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없고, 최초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아직 검증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할 텐데…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그런 최초의 사업이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증이 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검증이 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텐데, 우리 서산시에는 아직 최초의 사업이라는 뜻이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770쪽 맨 위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운영하는 중이죠?
- 축산과장 김윤규
거점 소독시설 관계는, 그 사업이 금년 4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공사 중지 기간이 있고 해서, 한 달 정도 딜레이 되고 해서 5월 말경에는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 나서 채권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8월 5일까지 공사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8월 5일에 준공 예정으로 착공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8월 5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참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장소 선정부터, 업체 선정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업체도 입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적격 심사 과정에서 뭔가 놓친 게 있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적격 심사 과정에서도 부도라든지 이런 우려가 발생한 적은 없고요.
- 안원기 위원
- 지금 현재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사업체가 부도 나서 채권 압류… 갚아야 될 자금을 못 갚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도산됐다고 보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중간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했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런 사정을 중간에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텐데, 지금 가동도 안 한 상태에서 정비 예산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죠?
-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이 준공을 한 20일 정도 앞두고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할 당시만 해도 압류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래서 기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을 하고 나머지 갚아야 될 총 금액을 정산하고 보니까 2,836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법원에 공탁,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잔여 공사분, 사업을 마무리 못한 공사분이 1,893만 원, 이 금액을 마무리 못했어요.
전체 금액이 5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현재 남아 있는 잔여 공사는 1,893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8월 5일까지 완공해서 8월 10일 정도부터는 가동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채권 압류된 것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채권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 금액을 다 정산하고 나서 2,836만 6,233원, 이게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공탁을 걸면 우리는 채권에 대해서는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지금 공사가 몇 % 진척이 된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진척도는 한 92%.
- 안원기 위원
- 92%인데, 그러면…
- 축산과장 김윤규
잔공사만 남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잔공사 8% 남은 것에 대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1,893만 원이.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먼저 업체가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였죠?
- 축산과장 김윤규
먼저 업체가 했으면 마무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 축산과장 김윤규
현재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8,127만 9,000원은 거점 소독시설 건축 공사분이 아니고 앞마당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동선을 따라서 포장하는 사업비로 8,127만 9,000원을 올린 거예요, 건설 공사,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먼저 공사비에서 마무리 한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설명을 바꾸신 거예요?
어쨌든 위치 선정부터 해서, 지금 뒤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설명을 들은 내용이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놨으니까 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의회에 설명을 한 번도 안 해 주신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공사하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 죄송스럽고요.
대금 정산 관계는 본 업체와, 정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 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6월에 준공했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당초에 전체 면적으로는 한 2층으로 해서 211평인데요.
1층 105평, 2층 105평으로 해서 211평이 나오는데, 이 사업비 20억 공사를 가지고 설계를 해 보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 거기에 설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건축물 골격, 그것은 돼도 내부 인테리어 쪽이나 뭐 하는 사업이 나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은 사업을 할 때 먼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필요하시면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 짜임새 있게, 지금 다른 부분도 2군데가 더 있던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십 년씩 공직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예견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일은 없을 텐데.
지금 유기동물놀이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보수비,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에 개장한 동물보호센터가 벌써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아예 본예산 때 제대로 건물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면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라도 세밀하게 했다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는데… 특히,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m가 떨어진 거리에 세 집이 남았다고 하면 거기를 승인 안 해 주는 예가 허다해요.
그렇다고 서산시에서 설계해서 그 세 집을 빼거든요?
그런데 빼는 것과 세 집을 넣어서 설계하는 것은 예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다음에 추가로 세 집을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한다고 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한 가지 궁금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770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물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500만 원이 기정액인데 1,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아니, 2,000만 원을 더 세우셨네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 축산과장 김윤규
770쪽이요?
- 가충순 위원
- 예, 밑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물 관리,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추경에 더 들어왔는데, 기존에 500만 원이 있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기에 2,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유기견 운동장 펜스 보강도 한 4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운동장 바닥 보강도 한 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파라솔 및 테이블 설치도 700만 원 정도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설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뛰다 보면 모래 다짐도 필요한 사항 중에 있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경이 조금 미약한데요.
이 부분도 녹음수라도 더 보강해서 그 부분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반려동물 유기견 관련해서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뭐가 과하고 지나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유기견, 반려견 관련해서 얼마든지 호텔식으로, 신라호텔 수준으로 해서 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 반려견이나 유기견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거나 키우지 않는 분들 입장,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는 눈높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7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축산물 작업장 어디를 말하는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체는 ‘세정미트’라고 동문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어디요?
- 축산과장 김윤규
동문동에 있는 세정미트, 돼지 육고기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세정미트?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가공?
- 축산과장 김윤규
돼지 육가공하는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사업 내용은 이송 컨베이어, 수축기, 냉각기, 포장 작업대, 이런 장비를 현대화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 현장 실사를 나와서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돼지 육가공 업체…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개인 사업자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법인.
- 위원장 안효돈
- 법인이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세정미트 법인인데, 어떤… 이런 유통업자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돼지고기, 서산 쪽에서는 육가공에서, 농협에도 납품을 하고 여러 군데, 학교급식이라든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0두 정도 조치를 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농식품유통과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무항생제 양돈 농가가 얼마나 되죠?
- 축산과장 김윤규
무항생제 양돈 농가요?
- 안원기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강당리에 농장만 무항생제를 하고 나머지는 항생제를 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식품유통과에 납품하는 돈육이 참 이상해요.
서산 지역에서 생산한 돈육을 검사할 때는 현장… 그러니까 가공 현장에 검사하는 분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위생이 안 좋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 발골을 하는데 피가 안 날 수 없고 돼지털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결하다고 지역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서울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그런 현장을 안 가보더라고요.
안 가보고, 제품을 만들어서 박스 포장을 해서 딱 놓으면 박스를 뜯어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것을 보고 평가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산 업체가 또 탈락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공하는 현장에 가면 당연히 본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청결해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 농가에 잘 홍보하셔서 지역 축산 농가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거든요, 가능하시겠죠?
- 축산과장 김윤규
홍보를 잘하고, 그리고 양돈 농가들도 HACCP 시설 승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학교급식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축산 쪽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또, 마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사하러 현장 점검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탈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2개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지역 축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세정미트 관련.
이게 도 공모사업이라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도 공모사업인데 도비는 4,500만 원을 주고 시비 1억 500만 원 붙이라는 얘기잖아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이게 주로 도에서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시·군 의지대로 % 적용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모를까 이것은 공모사업이라면서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도에서 4,500만 원을 붙이고 시가 1억 500만 원을 붙이고, 조금 이게 그래요.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 매칭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은 국비든 도비든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대개 조금 전에 우리 앞 과에서는 융·복합 같은 것은 80%, 이렇게 도비가 매칭되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것은 너무한 것 같아서.
-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지원 사업으로 국·도·시비를 % 적용해서 하는데요.
주로 도비 매칭 사업은 도비는 조금 주고 시·군별로 많이 넣어서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그냥 도 사업이었으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30% 붙이는 것도 많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이렇게 매칭 비율을 낮춰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도가 생색만 내고 비용 부담은 시가 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50% 사업인데요.
도비가 조금 적게 편성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도 공모사업에… 이런 것은 응모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시 재정만 압박 주는 것이지,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축산을 하다 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축산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악취가 발생하면, 환경과가 엄청 괴로움을 당하죠, 그렇죠?
출동은 거의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되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때 어떠한 시설 문제를 좀 정확하게 명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이 축사 시설에 있어서는, 축산과에서는 인허가 쪽의… 축산과는 허가 부서는 아니고 사양 관리, 사육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하고, 그리고 악취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생태과 쪽에 환경법 적용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가도록, 적게 가도록 환경법에서 제재하는 사항이고요.
축산에서는 악취 문제에 대해 제재하는 부분은 없고 사양 관리 쪽에서… 주로 우리가 지원 사업을, 악취 저감 지원 사업도 하고 현대식 축사로 짓도록 하고, 시설을 현대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 이수의 위원
- 현대화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악취 저감 쪽으로 가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돼지 500두를 키우는데 물에 희석해서 먹이면 육질도 좋아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분무를 하게 되면 거의 냄새가 제로 상태까지 가는 미생물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생물이 500두를 사육할 때 2통 정도, 금액은 한 통에 7만 원 정도?
그래서 14만 원 정도면 되는데.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시설 사용을 잘 안 한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 책자를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게 발명 특허에서 나온, 특허 뉴스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전적으로 보급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물 소비량이 30년 전에 11.3kg에서 53.9kg으로 5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53.9kg이라는 수치가 소, 돼지, 닭, 이 3종류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육류 소비량을 따지면, 염소도 있고 오리도 있고 우리가 먹는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육류로 포함이 안 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물로 포함은 다 되는데, 주요 축종이라고 하면 소, 돼지, 닭.
- 장갑순 위원
- 물론, 소, 돼지, 닭인데, 그 통계 말고… 그러니까 축산물 소비량에서 소, 돼지, 닭이 53.9kg, 그러면 5배 정도 증가했는데 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수치가.
우리 쌀이 57.7kg을 1인당 소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슴이나 개, 염소, 오리, 토끼,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은 양의 육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포함이 안 되죠?
-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은 통계… 축산물에는 다 포함은 되는데요.
통계에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좀 의아한 게, 그때도 이것을 제가 다른 축산업 협동조합에 자문을 구하려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서 왜 도대체 돼지, 소만… 우리가 축산물이라고 하면 염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오리도 들어가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왜 이것만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제1주식이 쌀인데 육류가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결론이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 농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1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720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는 전체적으로 작은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멧돼지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단가가… 가로가 4m, 세로가 1.5m니까, 멧돼지까지 포획이 가능한 기계가 통상적으로 기준 단가가 한 16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기계 5대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농가, 혹은 마을에 공급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5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성립한 게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멧돼지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5개 마을밖에 없었으면 의외로 적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차적으로 당진이 처음 했고요.
당진과 서산이 지금 딱 들어와 있고 다른 시·군은 없는 실정이라, 일단 이 추경에 확보해서 공급해 보면 아마 성과가 나올 텐데, 당진을 1차적으로 한 것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산 하단부에 멧돼지가 출현한다고 하는데 갖다 놓으니까 사실 실적이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성립이 되고 나서 한번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6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722쪽에 보면 마늘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서 도비, 시비 1,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신규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이번에 지역 맞춤형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도에서 배정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산시 마늘연구회의 회원들이, 지금 마늘을 처음 파종할 때 당시에 유황이나 셀레늄 계통의 어떤 특화된 약제를 시용하면 마늘의 구근이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구근 자체가 형성이 조금 커지고, 벌마늘이라든지 내병성에 강한, 그러니까 약제를 한번 시용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제 플러스 어떤 개량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있는 약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옆쪽에 보면 선인장 종묘 지원 사업이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것도 똑같은 지역 맞춤형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팔봉하고 지곡 쪽에 절화라든지 분화가 아닌 다육 제품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농가들이 현재 기존 선인장에 접목선인장이라는… 일본에 수출하기 좋은 제품을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종묘대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서산에서도 선인장을 재배하시는 분이 계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나름대로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 가충순 위원
-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하시고 계신 분은 한 4농가 정도 계신데요.
그 주변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독자적인 농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농가들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나 더, 727쪽입니다.
여미 문화 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여미 문화 공간 리모델링… 예산서나 이런 데서 보면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운산 여미리 농촌 마을에 활력을 위해서 신문화 공간 사업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위원회에서… 사실, 이윤 창출이 거의 안 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투자 대비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고 있는데, 거기 안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도예방과 카페, 그다음에 디미방이라고 해서 식당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간이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해서요.
그 안의 설비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여미 문화 공간 관련해서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 듯,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환경이 좋아지면 도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 가충순 위원
- 그냥 전문 용어로 남들 보편적으로 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이게 수익도 안 생기는데, 그분들도 거기에서 참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고생하십니다.
- 가충순 위원
-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해 주면 그분들이 더 고생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꾸 고쳐 주고 해 줘야만 현상 유지 플러스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거기에 날도 더운데 좀 걱정이 돼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정성용 과장님, 봄부터 날씨도 그렇고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벌써 장마가 끝났다고 하네요?
아직 저수지도 미처 다 안 찬 데도 있고 해서, 약간 걱정도 되면서, 올해 전반기까지 농업 환경이나 농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민원도 많은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늘 수확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고요.
또, 농정과의 역할이나 이런 게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가충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 봐요.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보면 적자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선화 축제 때도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역할도 되고.
오다 보니까 수선화 축제에 하루에 1만 명이 넘게 온 적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카페나 디미방이나 미술관, 도예 이런 쪽, 이런 데 와서 많이 보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운산 시내 쪽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목장도 들리고 개심사도 들려서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효과적인 분석이 아직 없기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 단순히 사업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 보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저는 716쪽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에서 노후 DSC 시설 개·보수, 이 2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첫 번째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우리 서산시에 RPC라든지 DSC를 제외한 마을마다 되어 있는 소규모 도정 공장이 39개가 있습니다.
이 도정 공장이 지역의 쌀 유통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 김맹호 위원
- 36개요?
- 농정과장 정성용
39개소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소규모 정미 업소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매년… 그러니까 한 2개에서 4개 정도씩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2개 업체의 개·보수 지원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DSC 시설 개·보수 사업은 DSC 중에서 성연농협DSC가 16년 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그게 성연 오사리 쪽에 있다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장소를 옮기면서 이게 그대로 옮겨서 다시 건축을 하고… 그래서 16년을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고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와 설비를 보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못자리 공급할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상황까지 봤었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될지는 몰랐는데요.
적절하게 지원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농업에서 환경이… 지금 장마가 끝났는데, 후반기 들어서 아마 8월 장마 쪽으로 오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 보는데.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걱정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관련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요.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에 조성액이 한 8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성액이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8억 정도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출해서 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23억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176쪽을 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81억 정도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2021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23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58억 정도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1억, 2억, 대출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나갈 것 같지는 않고 통합 기금은 어디로 가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50억 전출.
- 위원장 안효돈
- 50억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억을…
- 위원장 안효돈
- 거기로 간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언제든 꺼내 올 수 있는 거죠?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게… 1년에 조성되는 액수가 꽤 많은데, 재원 조성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수입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수입 재원은 농지 전용 부담금의 7%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농지 전용 부담금 7%가…
- 농정과장 정성용
농지전용 부담금을… 사실은 국가 안전 위임 사무인데요.
그 업무를 해서 그 돈을… 농지 조성비가 통상 공시지가의 30%를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여서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특별회계에 넣으면 그 비용 중에서 7%를 우리 시비로 주는데, 매년 한 5, 6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5, 6억, 그게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50 몇 억 정도가 통합 기금,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민간인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몇 사람이나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몇 사람이요?
- 안원기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1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억 정도씩 세워서요.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씩,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게 회수가 잘 안 돼서…
- 농정과장 정성용
회수는, 전에 이 특별회계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채권 확보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체납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채권 확보 부분을 전부 다 농협에 위임시키고 난 이후로는 그 부분은 전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원금으로 해서 다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그러니까 농협으로 이 사무를 위임해 준 이후에는 체납 발생이 전혀 없고요.
- 안원기 위원
- 그 이전 것은?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이전에는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원금… 뭐, 이자는 그만두고 원금도 못 받은 게…
- 농정과장 정성용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요.
이 농가들이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떤 과태료를 크게 맞은 사람이 10원짜리를 몇백 개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한 번에는 못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심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목적을 잘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또 갚아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이자는 그만 두고 원금까지 안 갚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금 58억 3,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켰다고 했는데요.
이게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시에서 이 돈이 생기지 않으면 못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이자 정산을 잘해서 받으세요.
이것은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웃음소리)
- 농정과장 정성용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팀장님이 오셨다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뭐, 이 예산을 가지고 당장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예산팀에서도 내부거래 한 예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받은 예산, 필요한 사업이 있는 부서에는 조속히 변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서는 “특별회계를 일반사업으로 올릴 테니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못해준다고 했더니 사업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꼭 필요하면 사정이라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요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전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사업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토지 매입이나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조금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개인은 1억이고 법인이 2억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 예를 보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그래도 많이 높았습니다.
탈락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기우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에게 자료를 제공)
- 장갑순 위원
- 예, 지금 시간이 12시 11분이고 방금 전에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4시 3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5,63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