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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07.20 화요일)

제2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4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0일(화) 10시 1분 개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인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하고 어제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요.

절차상의 문제가 하자가 있다.

이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이번 해미 성지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절차가, 좀 진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우리 국제성지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을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중장기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들 하셨던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역사문화보호지구로 지정을 하든 서둘러서 우리가 빨리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도나 아니면 문체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또 천주교재단 측과 늘 협상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또 세계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국제성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런 뜻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매듭을 지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원래 6억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시에서는 더 분명히 경험치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울 거다.

이 분들이 분명히 투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추가예산은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과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자부담 같은 걸로 천주교 측하고 해 보겠다고, 더 예산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방법에 대하여 상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시민공동체과, 회계 과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157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액된 9,857억 원으로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에서 247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275억 원, 조정교부금에서 17억 원, 보조금에서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1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624억 원 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664억 원으로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업원 수 증가 및 급여 인상으로 종업원 주민세에서 7억 원을, 신규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에서 10억 원을, 전년도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2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30억 원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477억 원으로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감소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대행사업비 반납분 등 2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것 중에 18쪽, 우리가 그 보존수입에서 잉여금이 약32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잉여금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이경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초과세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출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최일용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나중에 추경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해 결산을 하면서 본 결산은 안 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좀 과도하게 잡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닌가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저희들기 보기에는, 그동안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계상을 더 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세무과장 이경수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난 해 예산을 수립할 때, 편성을 할 때,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경수

본예산 편성 작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이게 저희 쪽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수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아마 저 쪽 순세계잉여금 쪽은 그게 저희 쪽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세입예산, 지방세에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불용잔액이 남고 또 이월금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너무 많이 남겨놓고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이거를 재원으로 쓰려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축소해서 잡고 그 다음 연도에 이거를 추경예산으로 쓰는 경향이 많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거꾸로 였는데,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2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계상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대 편성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될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9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6억이 증가한 8,1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0억 원이 증가된 9,858억 원, 특별회계가 128억이 증가한 1,321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831억 원 대비 296억이 증액된 8,1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22억 원 대비 294억이 증액된 5,516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82억 원, 자체사업 73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225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70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676억 원은 금번 2회 추경에서 8개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은 예수금,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11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104억, 청사건립 30억 원, 예치금 변경으로 1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1.7%, 재정자주도 54.5%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재원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40억 원, 지방교부세 272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294억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 증액 세출예산으로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부석면 청사건립 17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보전 등 33억 원, 한시생계비지원 20억 원,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12억 등 250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아니라 아까 세입 부분에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 한 부분인데 법인세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경수

세입 부분에서요?

이경화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업 실적이 호전됐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때는 어떨 건지에 대해서는 전망은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같으면 법인 실적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2018년도가 최고 정점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법인지방소득세만 해도 800억 가까이 들어 왔었는데, 그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세가 있었는데 아마 작년이 바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업실적이 상당히 호조됐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낮기 때문에 올해 편성 예산에는 좀 더 작게 잡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 편성할 예정이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게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마다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소규모학술용역비 추가 2,200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용역비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늘어난 추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용역비 개념으로 보면, 서산시 전체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그동안 행정 행위가 거의 일반 우리가 보고하면 중앙부처에서 책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제안심사나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갖고 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니, 예를 들면 엊그제 벤처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웰빙특구에 그걸 유치하려고 했는데 들어오려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대략 해서 제출했더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증빙자료를 가져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따라서 자꾸 공모사업에는 거의 용역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과에...

최일용 위원
그럼 올해 증액을 하면 예산 더 이상 용역비 증액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 또 관련 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해당 부서에서 또 공모사업이나 하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은 4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남으면 하반기가 6개월 남았으니까, 그 안에 또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가 했는데 너무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2,200만 원 이거 한 건

최일용 위원
2,200이면 한 건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특정 정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273페이지 보면, 배낭연수라든가 정책수립을 위한 국외기획연수,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배낭연수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는 남겨 두고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 남겨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이게 원래 규모보다는 축소가 되거나 방향이 다르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일부만 삭감을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완전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풀어지는 걸로 알았거든요.

예산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4차 유행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 것은 자르지 말고, 상반기 것만 자르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다 결국은 더 삭감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예산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에 274페이지,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보조사업 삭감 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에서 삭감이 될 내용인가 싶어서,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1천만 원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 예산은

이경화 위원
초등돌봄을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연계돼 가지고 운용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담당관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이게 서산시 예산의 블랙홀 같아요.

모든 기금을 여기에서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계획을 가지고 추후에 상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하니까 기금을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셔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원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금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축소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한시조례에 따라서 2025년까지만 통합재정기금 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족하니까 일단 쓰고 장기적으로 결국 안 쓰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보면 부석 지구, 동문 1통 청사 건축하는 부분도 먼저 예산 소요 없이 이 기금을 받아서 전부 다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청사기금 있는 걸 가지고 적립했다가

최일용 위원
그런데 원래 청사기금은 이 행정복지센터 청사 짓는 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은 실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사기금 적립한 것도 해마다 얼마씩 적립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두면 큰 이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당겨서 썼다가 청사는 추이 봐가면서 추진할 것 같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청사관리기금은 시청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부분은 이 청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원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통합기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빼다 쓸 수는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저희도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빌려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나중에 상환계획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상환 계획이 지금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단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때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서 경기가 갑자기 우리 재원이 확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오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 쓰는 부분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기금운용병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급할 곳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병렬

예, 감사담당관 최병렬입니다.

이거는 권익위에 신고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자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고자한테 포상금 30%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28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국비가 전액 감액이 돼서 매칭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말씀 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거는 당초에 가내시 후에 확정 통보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재원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금 수요는 있는데요.

작년에 사업이 이월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그것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사업잔액 이월된 게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하면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 동부전통시장 국유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게 동부전통시장 내에 국유지가 매입하면 또 잔여분이 있나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전에도 국유지 매입했던 게 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매입할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서 화재공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이 화재공제지원은 전용부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공용부분에 대한 화재보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점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개개인의 점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원래 우리 조례상으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는 점포 자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조례상에도 지원을 할 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할 수는 있는데요.

우선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게 맞지 않나?

화재공제 지원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있었고 이게 사실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2022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신청 시에 앞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동부시장도 한75% 정도 현재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상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부시장 자체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상인 분들 자체적으로 가입해도 충분하지 않을 까 우리가 다른 화재시스템이나 화재경보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 개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지금 당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어렵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조례상에는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 사항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점진적으로 신청 부분이 내년부터는 가입 신청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야 신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서산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서서 한 쪽은 7억 7천, 감액을 시켰고 다른 이 쪽에서는 또 33억 증액을 했고 이렇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건 매칭비율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는 이제 국비가 8%로 이렇게 해서 7억 7천만 원을 국비증액이 예상 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 국비사항이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지원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8%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7억 7천만 원을 감액했던 부분이고요.

신설된 부분은 8%가 아니라 6%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로 매칭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께서 하신 것부터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안 돼서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해 주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드는 게 맞는 거죠,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화재공제 지원 75% 가입되어 있다는 거는 시에서 가입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가입을 개별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건 제가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290페이지, 지역화폐에서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면 8%가 아니라 6%만 지자체에다 보전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는 8%가 아니고 6%로 매칭비율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처음에는 저희가 잡을 때는 8%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로 잡았으니까 저희가 지금 10% 해 주고 있는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10%

이경화 위원
그럼 시에서는 4% 정도, 2%가 늘어나는 4%를 또 보전해 줘야 하는 거네요?

시 보전율이 늘어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6%일 때는 시 보전율이 늘어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할인율을 조정을 해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할인율은 지금 매월 발행매수를 줄여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매수를 줄이는 것과 할인율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검토 하셔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사실 매수를 줄이는 거는 시 재정에 보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전금액은 줄어 들겠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병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할인보전액 국비지원이 있는데요.

국비지원은 10% 할인보전, 상품권 판매할 때 10% 할인 판매할 경우에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6%로 판매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10%할 때만 국비지원이 되고 6%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요?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전에 6%할 때도 국비 지원 됐었는데?

최초의 6%할 때 국비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지원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몇 퍼센트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서산시에서 4% 정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최초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6%로 했을 경우, 그리고 국비지원 되는 게 8%가 아니라 6% 됐을 때, 판매량을 줄이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할인율을 낮추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런데 어떻게 서산시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턱대고 서산시 2%라고 하지만, 2%대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1천 억을 목표로 하고 그 전에 몇 퍼센트 썼으니까, 1천 억의 2%면 20억 인가요?

20억 정도 되는 거죠, 맞죠?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서산시에서 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일단 예산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부탁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286페이지에 취창업 공통교육을 통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4,800만 원 정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설명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경화 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거를 할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서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겁니다.

한서대학교 해 가지고 창업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경화 위원
이건 몇 명을 예상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현재 모집중입니다.

이경화 위원
15명 모집 중이고, 어떤 것인지는 혹시, 여성새로일하기에서는 자동차정비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취창업하는데 있어서의 능력, 역량 강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취창업자에 대한 공통교육이라든가, 창업컨설팅, 그리고 현장방문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 전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서대 산업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에다 공모를 한 거죠,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서산하고 같이 한 거죠.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사업과 혹시라도 사업 양이 많은 건 좋은데 혹시라도 겹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실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 맞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중복 돼서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게끔 사업할 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2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산종합시장 옥상방수 추가공사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공사가 사업면적을 보면 사진을 보면, 반 쪽을 하고 또 반 쪽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때 이거 다 된 것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본예산에 정확히 2분의 1, 600㎡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사가 확보가 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공사가 위에 공간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있으면, 상가의 반쪽만 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아니, 방수공사를 하는데 왜 반쪽만 했어요?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예산에 방수공사 세운 것만도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방수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종합시장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반만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추경으로 또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 양이 원래가 반쪽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 물량비라든가 인건비가 늘어나서 추가로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건 정확히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저도 지금 본예산에 600㎡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경화 위원
본예산에 반쪽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제 그 예산 가지고는 전체 옥상에 대해서 방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이경화 위원
제가 방수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지붕방수를 하는데 반쪽만 하고 그냥 놔두면 물새는 건 똑같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처음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인지를 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나눈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해야 되는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옥상뿐만이 아니고요.

방수가 이제 물이 새는 게, 거기가 이제 대산종합시장이 오래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그때 옆에까지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옆에 벽돌로 스며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본예산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똑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3천만 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래서 옥상 이게 물이 스며드는 게 벽으로 침범하는 물 부분도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0페이지, 상점가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점가 창업지원 사업, 번화로에 2개, 중심상가에 2개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위에 있는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이고요.

상점가 창업지원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니다.

이경화 위원
상점가 창업지원사업은 서산시에서 공모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도에서 공모를 했고요.

이경화 위원
도에다가 한 건데, 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상인회 두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공모 신청을 한 거죠?

이경화 위원
그럼 창업지원사업은 어떤 거를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업내용은 이런 빈점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점포에 대한 컨설팅 그런 부분, 점포환경 개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지원 그런 부분인데요.

이경화 위원
이게 사업내용에는 임대료 지원도 있네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임대료 지원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임대료 지원한다고 하면 몇 개월 이런 것도 있나요?

한 개 점포당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인테리어, 홍보하고 해서 1,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일단은 그게 공모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상점가를 2개의 점포, 번화로 2개, 중심상가에서 2개 정도 상가를 비어있는 점포를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사업인데 그걸 누가 신청을 할 것이며,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것이며 이게 계획서 안에는 들어있겠지만 빠져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추진할 때 상인회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경화 위원
상인회에서는 공모를 했지만 서산시 예산이 지금 두 배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인회에서 공모신청을 할 때 서산시를 통해서 하겠죠?

서산시를 통해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저희한테 신청해서 도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또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이 추진되면 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두 개 점포가 들어와서 좋은 것보다는 항상 시장 관련 돼서 말씀드릴 때 마다 하는 게, 일찍 점포를 문 닫고 가면 비어있는 점포가 아니라 문 닫는 시간이 더 많은 점포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없을 수밖에 없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논의되는 것처럼 손님이 없으니까 문 닫고 갔는데, 손님은 일찍 닫는 것 아니까 안 가고, 이런 과정들인데 상인들이 점포들을 채우기 보다는, 본인들이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하면 이런 사업들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받았다고 해서 다 그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면밀히 살펴야 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롭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추진하지 않는 게 낫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291페이지, 스마트시범상가 지원 이거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스마트시범상가도 이것도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가 중심상가 상인회이다 보니까 상인회 통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직접 상인회한테 직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정도 되고요.

국비는 2억 3천, 시비는 7천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요사업은 상가 내 전광판, 시범 내 상점 위치라든가, 명소 등 안내하는 샤이니지 설치라든가, 스마트오더, 스마트기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하기 위해서 스마트시범 상가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중심상가에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에 샤이니지, 그거 어떻게 설치됐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언제 말씀하신 거죠?

이경화 위원
그 중심상가에, 샤이니지가 그 때 1억 9천만 원 해서 무대설치 하는 것 빼면 1억 정도 해서 샤이니지 설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디에 해야 할지 논의를 열심히 했어요.

어디에다 사업지를 확보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이거는 위치 선정이 쉽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까 말씀 드렸던 전광판은 공영주차장, 2층으로 공영주차장 철근 값 때문에

이경화 위원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계획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철근 값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공영주차장 어디요?

우리 저기 2청사 옆에 있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요.

거기에다 전광판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거는

이경화 위원
아까 중심상가 전광판을 공영주차장에 세운다고요?

전에 있던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샤이니지는 소규모 전광판사업이고요.

그 전에 말씀했던 전광판은 나중에 2청사 옆에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샤이니지 소규모전광판입니다.

2청사 앞에 동부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그 쪽과 내부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키오스크?

이런 무인자동판매기 이렇게 눌러서 하는 스마트오더라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스마트오더는 모바일예약 주문결제시스템

이경화 위원
중심상가가 매년 1개씩 사업을 하죠?

1억에서 3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요.

처음에 했던 게 저희가 기억하는 게 2019년도 뭐죠?

이거 불 피우는 것, 가로등은 아니고 그것 설치했다 철거했죠?

그리고 2020년도 예산으로 했던 게 지금 말씀 드린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샤이니지 한 건데 아직 설치도 못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공모해서 가져오시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도 보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스마트한 건 좋기는 하지만 당장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이거 설치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그리고 돈 낭비인 거지, 예산낭비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실 스마트시범상가가 “시범”자가 붙었듯이,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아니,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막 낭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서 사업을 해야지, 갖다 치장한다고 해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울수록 움직여야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이거는 예산이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고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 말씀 하셨던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에서요.

이게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고 시비는 별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정산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 시비 부분만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비 분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비 분은 전체 사업 중에 아까 뭐죠?

샤이니지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비율 별로 70대 30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 범위 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왜 이거를 직접 상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실익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할 때, 철저히 사업계획서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챙겨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시장 쪽에도, 현대화 시장 쪽에도 직접 상인회 쪽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70%를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물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은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예산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진행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이 되서...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공모가 시장 쪽, 그런 쪽에 유익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중을 기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게 관련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서산사랑상품권 국비 보조가 한 80%가 되는 것으로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경화 위원님 용어 생각 안 나는 게, 경관조명을 한2억 투자해서, 몇 개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겨울철 몇 개월 설치했다가 바로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봤겠느냐, 그런 염려 말씀을 하셨고 샤이니지는 제가 알기로는 진영 아케이드 쪽이나 위 사거리, 그 쪽에 서로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를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285쪽에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열가구는 개인가구예요?

어디예요?

285쪽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은 이해가 가는데 지열가구가 있어요.

한 가구,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한 가구 신청해서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일반인, 주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288쪽 보면 동부시장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국유지매입도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매입한 건 매입한 거고 국유재산 변상금 600만 원 이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거기에 국유지 매입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단 점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위원장 조동식
그동안에 무단 점유를 했었다?

그럼 몇 개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5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특화시장 사후관리 하고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이거는 동부시장하고 해미종합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해미종합시장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특화시장은 동부전통시장이고요.

특성화시장은 해미종합시장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특화시장 사후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특화시장이라고 해서 무슨 사업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있었는데요.

전에 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충남도?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경화 위원
여기 그러면 SNS홍보단은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직, 사업이 진행되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SNS홍보단 활동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부시장 거고, 밑에는 해미종합시장 거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예산안 295쪽부터 299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하나말 할게요.

298페이지에 대산읍 대산 4리 마을공용농업용 모터구입이 있습니다.

마을공용농업용 모터구입, 이거는 농업용 모터가 뭔가요, 무슨 용도인가요?

에너지팀장 이선일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팀장 이선일

농업용 모터 구입은 일반적으로 농수용 모터라든가, 그런 모터를 지금 예비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비용으로요?

그러면 이 모터는 누가 관리해요?

에너지팀장 이선일

일단 이 사업비가 그 민간, 이장님들 주로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모터가 사용이 되고 있겠네요?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마을공용이잖아요.

마을공용모터인데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어느 개인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에너지팀장 이선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농업용 모터로 구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한 번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이장님이 필요해서 산 걸 수도 있어서, 마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에너지팀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11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복지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306페이지에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사회전문단체 워크숍, 취약계층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돌보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운영비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하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및 저희가 실제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일시적인 인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플러스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감사유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및 “좋은 이웃들 봉사단”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하나는 운영이고 하나는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 져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본예산이라든가 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요사업을 “좋은 이웃들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추진하면서 관련된 아까 말씀 드린 사업이라든지, 그런 인부들이 필요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 서산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거 빼고는 얼마예요?

총 지원되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총 7,200 정도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7,2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비 하고 사업비 하고?

그럼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제가 사업비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사업비, 인건비 합쳐 가지고 본예산에 7,200 정도로

이경화 위원
사업 양이 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실 여기도 아시겠지만 할 사업들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 상 정규직 사무국장 1명이 이 사업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기존에 있는 몇 가지 사업만 추진하고 있지, 더 확대라든지, 내실을 기하지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 금년도 민간인 보조기관 단체들 용역 할 때도,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협의를 활성화 했던 차원에서라도 기본 인력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정원 개념으로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도 그렇고 그동안 예산이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내실을 기하는데 조금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봉사단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500정도 확보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 메꾸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간판은 달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달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309쪽에 한시생계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말 했던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4차지원금에 신청했던 분들한테 지급되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20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거랑 별도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소득 3억 5천 미만 자들한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라든지, 재산 기준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 5월인가 3월인가 신청했던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신청주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신청주의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도 사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홍보를 나름대로 읍·면·동이나 SNS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20억 예산, 10억을 더 확보한 거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급한 다음에 보면 몰라서 못했다는 분도 일부 나오고

최일용 위원
이게 시에서, 면으로, 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이장님들은 반장님들 통해서 홍보가 되고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까?

최일용 위원
그 홍보 의무가 시가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글쎄요, 홍보에 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것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최일용 위원
일부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됐다.

몰라서 신청 안 했으니까 이거는 변상을 해 달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실제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지급이 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 이제 홍보를 못 해서, 접하지 못 해서 신청 못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신청해서 대상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탈락률이 20%에서 30%이하 되는데요.

신청해도 기준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일용 위원
법적으로 보면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또 주민 입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혀 듣지 못 해서, 홍보가 안 돼서, 알려주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라, 이렇게 발단이 되고 있어서 추후에 이런 게 나올 때는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사업들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물론 방송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깜빡 잊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방송시스템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폭염이나, 코로나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송했네, 안 했네,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복지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데,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다음에 할 때 저희가 올해는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더 한 번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세한 사항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9쪽에 복지재단 인건비,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부분 설명 부탁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 및 출연금 추가교부, 지난 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복지재단이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시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나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1처 2팀 8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처 1팀 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실질적으로 또 축소된 반면에 복지재단의 업무는 설립 초에 위탁시설 같은 경우도 2개소 시설 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6개 시설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시의 복지시설의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면 위탁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로써도 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쭉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재단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위탁사업 말고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23개 사업 정도를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공동모금회 모금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취약계층의 기저귀라든지,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런 사업들, 꾸준하게 위탁시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조직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직원 상황으로는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다.

이대로 현 업무 자체도 비효율적이다 해서 일전에 지난해에 서산시복지재단 발전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더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조직 일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설명 드린 대로 했고요.

1팀을 2팀으로, 현재 5명을 9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4명을 구해 가지고 일전에 임시회 때 추가 교부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하반기에 필요한 5개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사무운영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확대를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당연한 말씀이고요.

복지재단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지금 인건비 9명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5명하고 추가 4명해서 9명이라고 쓰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인건비 4명 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여기에 9명이라고 써 있어요.

309쪽에, 합쳐서 9명이라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합쳐서 9명입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다 맞고요.

복지재단이 진작 그렇게 됐어야 했고요.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하실 때, 한 가지 복지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 일을 따져보면 과부하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과하신 말씀이시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이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설명하신 것, 허브역할 하신다는 것도 다 좋아요.

그동안에 계신 다섯 분이, 허브역할 그거부터 하셨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수탁 받아서 하시는 그 센터들에 대한 역할 일정 부분 하셨고요.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충분하지 못 하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충분하지 못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웠고요.

아직까지 못 한 건 인정하고 굳이 추경에서 해야 될 건 아니다.

본예산에서 떳떳하게 하셔야지,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추경에 올렸을까?

이런 걱정도 했던 거고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국에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역학들 하셨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과부하 걸릴 정도의 23개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공모사업 2개 정도 따면 9천 돼요, 팀장님, 그렇죠?

한 건이 9천정도 따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분사업 하신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분사업은요.

그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남은 5, 6개월 동안의 복지허브 역할을 뭐를 하시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브역할 중에 뭔가 하나를 핵심적으로 사업을 잡으셔서 한 번 보여주는 사업도 해 보시면 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대 서산시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쭉 봐요.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서산시에서 연구용역비가 좀 더 쓰여 지더라도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나, 계속해서 보고 또 했어요.

지금까지 하신 복지재단에서 하신 역할도 쭉 계속 또 보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될 건가 생각도 해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에 하시면 안 될까?

조금 더 플러스 할 일들을 챙기셔서, 급히 해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됐으니까 또 용역을 줘야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저희가 볼 때, 지금 아마 현재 그 일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해하는 게 유부곤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 입장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 공동모금회사업에서도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아까 제가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7천만 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7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10가지 정도 사업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희망을 전하는 책상지원사업, 생필품사업, 명절 때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사업이 있고, 드림씨앗통장 지원사업, 여성용품 지원사업, 노인혈당기 해서 한 9개 사업에 980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이게 실제로 현재 복지재단의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이 기본적인 사업을 모금회 사업 하나만 가지고 된 사업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든지, 나머지사업들이 저희가 1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업 양이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 하나 컴퓨터 하나 클릭하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건 조금 이해해주시고요.

유부곤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분사업은요.

제가 팀장님 다 아실 거라고 말씀 드린 건 배분사업을 직접적으로 재단에서 100% 다 하지 않았어요.

각 센터에서 나눠줘서 한 부분도 있고요.

명절 때 하는 건 2번, 딱 들어온 것 각 센터에 나눠줘서 선정해 가지고 각 센터에 직접 하신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분히 설명 안 하셔도 본 위원은 다 알고 있고요.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2020년 밑에 하단 부분에 2020년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해서 9,472만 7천 원, 이 사업이 잔액이 많은 이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하단에 세 번째, 2020년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게 도비매칭사업 해서 반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갖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일을 안 해서 남은 집행 잔액은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못 한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한 부분이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공모사업이나 많이 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많길래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2013년부터 2109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환수금 반납이라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것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2103년도부터 환수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7,1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금액이 커서, 이 부분들을 어떤 내용들인가, 금액이 큰 것보다 기간이 길어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부분 전년도나 그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5쪽 중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감액된 게 이 분들 돌아가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주 사유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306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 있는데 교육비가 중간에 인상됐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법정교육비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4만 7,600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교육대상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교육대상자는 사회복지사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들만 잡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시설종사자가 처음보다 60명이 늘었어요.

처음에 280명이었다가 340명으로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보면 기금 용도가 있는데요.

14가지 중에서 우리 기금 40쪽에 보면 차량지원이 있거든요.

차량 구입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사용용도하고 이게 차량구입이 용도가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기금용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최일용 위원
근로사업단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차를 구입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여기에 보면 저희가 특히 자활근로사업 “늘솜영농”이라고 벼작물이라든 농작물재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배한 지역이 예를 들어 부석에 지산리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영농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 대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중고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중고차가 오래 돼 가지고 거의 낡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은 이 부분을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최대한 공동모금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의 이 사업은 금년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활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하는 용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용도에도 보면 어떤 자활활동 하는데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요.

차량을 직접적으로 그 자활활동 하는데 들어가는 건지 관리 차원에 들어가는지 명확히 성격을 구분을 못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필수 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차량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이지만 장비로 보면 필요한 장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인 자활센터 관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고 하면 좀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푸른약속”,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푸른약속” 이라고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나오는 식기를 세척해 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상 명칭은 “푸른약속”이고요.

하는 사업은 장례식장이라든지, 예식장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식기를 그릇을 닦아주고 다시 반납해주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 보강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여기 이제 그릇을 닦는 기계라든지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이경화 위원
이게 전에는 기금으로 안 하고 그냥 예산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자활센터에서 기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들어간 거는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3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23쪽 과장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근거지원사업 이게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주2회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동식
석림사회복지관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도비 25%사업인데, 원래 작년도 수준보다 도비가 본예산에서 덜 줬습니다.

작년에 6,688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금년에는 훨씬 적게 세워줬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 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비가 본예산에서 적게 세워졌다가 추경에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준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거기 도시락 배달,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해서 대접해 드리는 것하고 별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전에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여기 노년시대 신문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확대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도비사업 설명 드린 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 금년도 사업 기준으로 보면 2,322만 원이 필요한데, 387개 경로당 12개월 월5천 원 이렇게 해 갖고,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2,322만 원이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당초에 도비가 적게 지원이 돼 가지고, 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부족분 도비를 받아서 맞춰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2,286만 원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금액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많고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이 이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 도비가 2,300이 아니라 도비는 700만 원이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도비가 2천만 원이 내려온 게 아니라 7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매칭을 1,600을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도비가 696만 5천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60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32페이지 민간위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 이거 설명 부탁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 됐는데요.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된 이유는 원래 저희가 179명 이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16명이 늘어나서

이경화 위원
사업 양이 증가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195명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코로나19 장례 지원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장례지원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도 이 지원이 된 사례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상반기에도 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에서 2020년 장애인연금 급여지금 집행잔액이 국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국비가 남은 거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제가 따로 메모는 못 해 왔습니다만 금액이 커서 전체 금액 대비로는 그렇게 크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많이 배정이 됐다가 거기에서 잔액이 남으면 반환하는 거는 이런 식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나라에서, 올 때 국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런 쪽은 국비가 적지 않게 옵니다.

대상자들 충분히 주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서 코로나19 장례지원비에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발생했을 때 장례를 우리 직원 분들이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상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장례까지 직원 분들이 화장터까지 가서 모신다는 게 적절한 건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건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하반기부터는 운구차량이라든가 그런 인력까지 추가로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323쪽에 아까 그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하고, 그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잖아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 위 상황에서 배달로 변경했잖아요.

중복이 안 되게 무슨 장치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사업이 2개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무료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수석동 신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르신 분들한테 그동안 식사를 제공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도시락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원래 이거는 11개 단체에 다 나눠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대상자가 현재 1,134명이 주1회에서 6회 정도로 각각 단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밑반찬하고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반조리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 제일 하단에 장애인복지관에요.

장애인급식운영사업은 뭐 때문에 990만 원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산이 줄은 것 말씀 하시는 거죠?

유부곤 위원
아니요, 다시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운영인건비 말씀 하시는 것?

유부곤 위원
중간에, 990만 원 1식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장애인급식운영사업이요?

유부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급식 조리하는 인력, 한 사람 분 6개 월, 한 사람 시간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4시간, 6개 월 한 사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해당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프로그램지원비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7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각각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합쳐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거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내용 외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활동성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우울해 하는 분이 있고 그런가 봐요.

이것도 4시간 한 사람 6개월 씩, 상담인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회원들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 상담을 좀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4시간 6개월 한 명의 상담사를?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5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5개월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한 명, 5개월 4시간

이경화 위원
그럼 이거는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현재는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 말고 다른 쪽에서도 상담이 필요할 텐데,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단체 별로 저희가 특성이 다 다른데, 단체 별로 예를 들어서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나 사실은 인력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상담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요구는 상담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가 되서 끌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방금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덧붙여 드릴게요.

일반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다면 일반상담사보다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장애인 분 중에서 상담공부를 하신 분이 있는지 그런 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해당 단체 그런 의향을 전달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6쪽에 보면 실버홈요양원 치매전담실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장비는 무엇이고 보강할 장비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6억 4,8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버홈요양원 같은 경우 24명 정원에 치매전담실을 지금 증축하려고, 지으려고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추가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그게 국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국비 50%, 도비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유사한 게 그 수린목요양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증축, 그러니까 치매전담실을 증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장비를 요청을

위원장 조동식
장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금 요청되는 장비가, 의료장비, 재활장비, 생활장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요.

거기 근로장애인이 몇 명이죠?

20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기 인건비 지원은 8명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8명?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건 장애인근로자가 아니고 그 분들을 돕는 인력들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근로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근로장애인이 훈련생이 구분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구분이 됩니다.

합쳐 가지고 3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3개 작업장이 있는데 합쳐서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근로장애인과 훈련생이 인원이, 정원이 따지면 정해져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정원 부분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근로장애인 근로하는 분이 21명이고 훈련생이 9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리고 훈련생은 급여 보수가 적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적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훈련생이 얼마동안 훈련생활을 해야 근로장애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지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께서 제9기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시므로, 김은정 여성정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6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348쪽에 중간에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여성정책팀장 김은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를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유부곤 위원
348쪽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진행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유부곤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는 이게 청소년 진로탐색이라든지 해외탐방 이런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취소한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지원이 있죠?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예.

유부곤 위원
원래 있지 않았어요?

720인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840이 왜 추경에 올라 왔을까요?

위원장 조동식
34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예, 이건 제가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안녕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학차량이 있기는 한데 그게『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6월 말까지 모든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개조를 하라고 내려 왔거든요.

그게 어떤 차량이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 같이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은 일반어린이집 통학차량 같지 않고, 스타렉스 12인 승 이런 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외부는 노란색으로 하고, 정차니 아니면 거기에 운행기록장치 이런 거를 전부 다 12종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는데 시비가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공동모금회에서 한300정도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이제 시비가 한 차량 당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럼 여태까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에 그게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그런데 전에『민식이법』이런 게 발의되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학원차량, 복지시설, 어린이가 타는 차량은 통학차량으로 개조를 해라, 해서 저희가 올해 전부 다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못 했고요.

그게 올해 지금 추경에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좀 깎였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거든요.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350쪽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석센터 있잖아요?

그 창틀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석을 똑같이 7천만 원이 내려와서, 2천만 원은 기자재를 사고, 5천만 원을 저희가 보수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부석 같은 경우, 옛날 보건진료소 자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석면이라든가 건축비에 산재되지 못 한 부분이 자꾸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저희 시비를 예산 전용을 해서 그동안 4천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창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했던 게 보일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걸 쓰기로 했었는데, 정말 파 보니까 보일러도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석면농도 측정도 저희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다시 나왔었고요.

건축자재가 또 다시 오르는 바람에 금액도 올라갔고요.

보일러도 노후로 이제 관을 다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없어서 저희가 교회에서부터 연이어 오는 바람에 수도관에 돈이 좀 들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원래 보건소 자리인데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전에는 지하수를 썼더라고요.

상수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쪽에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걸 잇다 보니까 건축비에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35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시스템 사용수수료가 원래 1천만 원에서 75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출결시스템을 운영을 안 하는 건지, 뭔가?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일용 위원
355쪽에요.

아동 지원 및 권익신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시스템 사용수수료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이거는 목을 법정운영비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최일용 위원
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서에?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이거는 담당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운영비에 국도비로 포함이 돼서 저희 시비 추가로 했던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

최일용 위원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올해 2021년도 예산에 내려 왔거든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시비는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75만 6천원 남은 건 뭔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그거는 미리 1, 2월 달에 전년도 12월 거랑 지출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차량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14군데 전부 다 차량이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다 있는데

최일용 위원
혹시 그 차량들이 얼마나 된 차량들이에요?

조금 오래된 차량들이 있지 않아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지금 저희가 통학차량으로 바꾸는 거는 2004년도 이전 거는 못 하고, 2004년 이후 것만 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럼 전 차량도 지금 현재의 소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두 대가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두 대를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4개소만 그룹홈 하고 저희가 개조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구 구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종사자인 경우, 실습 2시간에, 이론 2시간 해서 4시간을 연내에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어 가면서 기존에 교육을 시켜주던 기관들에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를 기존에 무료로 하다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요청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저희들이 보건소에 응급구조사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자체교육을 하고자 해서 세운 것이고요.

이거는 애니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 교육대상자가 어린이집 교사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교직원만 다 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그 부분은 이론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습,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이런 거는 실습을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응급처치랑 이론, 실습교육까지 포함해서 4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실습으로 해서 수료증이 접수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최기정 위원
그럼 보건소 관련 직원이 교육을 하면 대체로 이수가 가능한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서산시장 명의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교육이 충남에서는 서산의료원과 홍성 적십자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수수료가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정도 받아 가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7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비가 있는데요.

차량구입비가 7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습니까?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아동보호팀장 김태현입니다.

지금 “넥소” 차량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정이 내려 왔고요.

특별교부세 1,300만 원 지원받는 사항이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전기차인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수소전기차

최기정 위원
이 차량 값이 비싸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360쪽, 아까 최일용 위원님하고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까 팀장님께서 계속 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설명 자료라든가 여기 보면 실습교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아니요, 수수료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애니나, 아니면 부목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사는 부분이고요.

의료원이나 홍성 적십자사에서는 그거 대신에 1인당 3만 원씩 교육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보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종사자들에게 실습교구를 사서 하는 데는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 왔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보건소에 할 거잖아요.

보건소에 그 애니가 없을까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유부곤 위원
예.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지금 한 번 교육할 때 20명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 성인 애니는 사실 보건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애니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소방서하고 다른 데 다 확인해서 없어서 부족한 부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부곤 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린이안전센터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서해안안전체험관

유부곤 위원
서해안안전체험관에 그 때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 안전체험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애니를 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그 쪽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소속직원이 응급구조사,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소속되어야만 지정기관으로 인증을 받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럼 이거 구입하면 보관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저희가 합니다.

유부곤 위원
어디에다 보관하실 건데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어떤 경우에 그게 필요하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종사자들도 있지만 어린이들하고 실습을 할 때, 어린이집에는 그런 재료가 없거든요.

유부곤 위원
대여해 드린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드릴 생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유부곤 위원
몇 개 정도?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10개 구입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맘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맘편한 도서관이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문화복지센터 내에

이경화 위원
어디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문화복지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그 곳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충청남도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낸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어린이도서관 내에 시설도 설명이 되어 있던데?

여기 352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 강사 하고 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옆에 도서도 구입해 놓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352페이지에 보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위탁가정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아동보호팀장 김태현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돼서 하는 건데요.

이건 일반 위탁가정이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희귀난치성이 있거나, 아니면 0세에서 2세에서 성이든 어떤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이런 특별하게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해 주는 전문아동보호비고요.

그것에 따른 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연계된 사업인 거죠, 이거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4페이지에 보면 아동학습환경 지원해 주는 것, 그룹홈에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삭감이 됐는데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이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저희가 이제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안경구입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줄지는 않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은 똑같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줄어든 건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예산만 조금 빠진 거고?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조정

이경화 위원
그리고 아동생활안정지원 가정위탁 추가보호비, 간식비 이 부분은 조금 올랐어요.

이게 가정위탁 추가보호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양이 늘어난 건가요?

아동생활안정지원, 간식비하고 가정위탁 추가보호비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이거는 저기 저희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이경화 위원
사업양이 늘어난 거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지금 현재까지 보호된 게 6월 말에 1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이 20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상 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위탁가정에서도 포화 상태여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데 입소를 했는데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위탁가정 돌려야 하는데 지금 위탁가정들도 대상이 없어 가지고 임시 조치한 어린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위탁가정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에 간식비나 보호비를

이경화 위원
대상아동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이경화 위원
대상아동이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가정 붕괴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아니요, 그것보다도 아동보호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커져 있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유치원생이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을 하니까, 유치원에서 배워 가지고 아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하고 조금 증액이 됐어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룹홈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경화 위원
이거는 그렇고 인건비 시비 추가된 부분이?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저희가 이제 시설 모든 인건비가 국도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저희 서산시 인건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시비 추가분이 생깁니다.

이경화 위원
인건비 부분이 생겼는데 그때 조정 다 한번에 하지 않았나요?

추경에 또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본예산에는 기본만 세우고 저희가 호봉이라든가 늘어나고 후생복지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꼭 다시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계속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356페이지, 설명은 다 들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하는데 남아용 이게 두 배 8,500인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이거 예산 이대로 8,500 다 가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의원님들께서 작년에서부터 관심을 19년부터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지금 학대피해아동이 충남이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서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만나보고 하면 하면 솔직히 그 분들이 우리시 시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부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경화 위원
관심을 가져서 늘어난 건 아니죠.

늘어나는 추세에서 시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님비시설”로 보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도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시설 설치해 봤자 다른 지역 사람들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엄두도 못 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아쉼터 해 주시고 올해 남아쉼터 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태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가 칭찬을 받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웃음)

그리고 359페이지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맞죠?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에 되지 않았나요?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기존에 기지원 돼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 시설구조상 2, 3m 연결 통로가 있거든요.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 연결통로 부분이 못 했고요.

이경화 위원
연결시설이면 외부인가요?

내부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엘리베이터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연결통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실내 현관하고 한3m에서 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덜 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그리고 기존에 처마라든지 노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반영 시킨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아닌 거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설명서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또 올라 왔길래, 이게 어떤 건가 연결통로 하고 비가림막 같은 시설을 다시 보수하거나 한다는 거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49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설명 주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왜 사업이 취소됐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는 국도비에 공기청정기도 같이 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 세웠던 거는 깎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았고요.

350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를 해주는 거죠?

환경개선사업, 세 군데 해 준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이 예산은 도에서 저희가 1년에 세 군데를 해 주는데, 네 군데 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1천만 원을 깎게 됐고요.

저희들이 해드리는 내용은 벽지라든가, 장판, 이런 부분들, 주방 개선 이런 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여성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371페이지,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이거는 지방문화원 지하 건물에 습기가 많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강의나 이런 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석면 재질도 아직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에 석면 철거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방수라고 해야 되나, 습기가 많아서 방수하는 것 하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1억이 드나요?

몇 평 정도 돼요, 여기?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이경화 위원
한 20평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20평은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경화 위원
평수 대비 사업, 석면 철거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인테리어 비용, 어쨌든 인테리어라고 보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목공공사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책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요.

얼마나 면적이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윤석중선생 얼 살리기 사업 시집 발간하고, 윤석중 문학제 하고 이거 문학제는 6회네요?

윤석중 문학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경화 위원
시비 지원 안 받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건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이경화 위원
계속서산시에서 지원이 됐었던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6번 째 지금 하는 거고?

얼 살리기 사업 시집 발간하는 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윤석중 선생 얼 살리기 사업 중에 시집 발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냥 시집 발간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거는 단체들이, 시인협회에서 “서산시인협회” 에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는 여기에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자유롭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건 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도의원 현안사업 매칭입니다.

이경화 위원
시에서는 도의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도비 2천하고 시비 2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373쪽에 보시면 내포공공디자인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동안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 그게 지금까지 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여미리에 교수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일용 위원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여미리 교수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재생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지금까지 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디자인이 상용화됐다든지 실용화됐다든지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재생축제는 지푸라기 조이기라든지 이런 부분

최일용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미장터 개최하면서 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부스 운영해서 전통음식 만들기라든지, 찹쌀떡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게국지 담그기, 가족과 함께 하는 동물농장 프로그램 또 나름대로 문화공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포럼을 하는 거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일용 위원
이 분들만을 위한 포럼이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전혀 활용도가 없어서 이게 보면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니면 운산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조형물을 만들 수 관광상품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행사 끝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보면 다른 예산서하고 특이한 게 있는데요.

예산서 내에 3천만 원 내에, 신문광고비가 1백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여기는 식비가 특별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에, 이 다른 사업하고는 차별화 됐는데 이 사업만큼은 신문광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어떤 의미의 홍보인지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저도 올해 처음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행사를 하는 동안 정확하게

최일용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에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가보면 참석을 해 보면 그 분들만을 위한 행사이고 그 분들만을 위한 포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문광고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신문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회의하는 건데 식비가 왜 들어가는지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좀 과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포럼이라는 거는 특정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민속농악 활성화사업에 상설공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례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전 사업인데 보조사업인가요, 민간이전이?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공모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이게 예산 집행하는 게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 보조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보조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례비가 제가 전에 다른 쪽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상설공연하면 몇 회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혹시 사례비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우리가 보조비가 나갔을 때, 단체 회원들한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강사료를

최일용 위원
강사에 대한 사례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강사에 대한 사례비라고 해서 950만 원은 너무 과한데요.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문화회관 보면 그 단상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양쪽 계단이 상당히 좁아서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불편함도 많고 위험하고 그래요.

옆에 난간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분들은 앞에 관람석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서 만약에 시상을 한다든지 하면 단상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시민회관이면, 문화회관이면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앰프를 설치를 몇 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큰돈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붙이면 거기에 지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다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76쪽, 용현리 마애삼존불 낙석보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낙석보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진입로가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오고 해서 계단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순수하게 낙석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낙석보호도 하고 주변정리 작업도 같이 한다는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들께서 인사 발령으로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 차 전 부서를 다 뵙자고 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 고등학생 교복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3,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타 지역의 고교학생들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3,384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먼저 1차를 세웠던 부분을 우리 관내 학생들 지원하는 걸 지원하고 나서 3천여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고, 2천만 원 추가 반영한 충청남도 내에 다른 타 시·군에 가 있는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건 이해됐고요.

3,300만 원 정도 더 많이 세웠던 거죠,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당초에 많이 세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계산을 인원수를 잘, 뭐라고 하죠?

잘 파악을 못 했다.

1천만 원 정도 차이나니까 잘 했던 거네요.

결국 앞뒤로 계산해 보면,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성인문해 배움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요.

졸업식 행사비가 25만 1천 원만 남겨 놓고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인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올해 졸업 예정은 정확히 모르고요.

졸업한 건 한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분들은 교육 끝나면 졸업식 행사를 전혀 안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졸업식 행사나 입학식 행사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군데 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게 4억여 원을 삭감했는데, 주로 그게 강의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의미가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일용 위원
이 예산삭감 의미가 졸업식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상반기 안 한 겁니다.

1년 예산 중에서 상반기가 저희가 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을 삭감하고 아마 하반기도 현 상태로 나가면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 삭감 부분이 정리 추경에 또 나올 겁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총 600중에서 25만 1천 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570여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럼 올해 남아있는 예산은 없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아니요, 남아 있는 게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성인문해 배움교실 졸업식 행사운영비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252쪽에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252쪽이요?

최일용 위원
총 600중에서 25만 1천 원을 남겨놓고 570여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이거는 맞네요.

600만 원에서 574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이건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하반기에 남아 있는 졸업생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셔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25만 1천 원이라는 게 현재 남아있는 앞으로 대비해서 남겨놓은 건지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건 아니고요.

그 설명은 전체적인 거를 말씀 드려서 졸업식 관계에서도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졸업식을 하면 대부분 2월이나 상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은 금액은 쓴 금액이고, 올해 금년 내에는 졸업식은 없는 걸로 해서 한 거고요.

다른 문해교실 강사료라든가 기타 사무관리 반 정도 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올해 남아 있는 졸업식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390쪽에서 그 위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금액이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증액된 부분 이거는 마을단위 생활체육 확충시설이라는 게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운동기구 신청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1억 5천만 원 세웠는데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들어오면 주로 어떤 마을들이죠?

회관을 새로 지었다든지 새로운 특이 변화사항이 있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 하는데, 마을단위 생활체육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 활용도가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떨어지는 데는 설치하고 전혀 활용도가 없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는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겠지만 그렇게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하고 우드볼장 하고 메시펜스 설치요.

이 인라이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메시펜스를 굳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기가 와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천 있는 쪽, 아이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타다가 빠지지는 않고 그 부분 가다가 장난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 쪽 저희들이 갈 때 마다 파크볼장도 펜스 때문에 이게 한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모든 경기장이 메시펜스로 다 쳐놓다 보니까 요즘 담장 허물기 사업도 많이 하는데 너무 가둬 놓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럿이 같이 쓰는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거라는 개념이 자꾸 심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하면 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인가요?

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이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상태였는데요.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6대 시에서 하고 도비 40%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더 추가로 저희들이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에 기정액이 세워졌던 금액은 어떤 근거로 세웠던 거예요?

지금 매칭비율이 그대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처음에 작년에 계획 중에요.

올해 오면서 매칭비율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위주거든요.

전부 다 인건비, 보험료, 포상금, 출전비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출전지원에서요.

수영스포츠클럽 운영비에서 인건비 채용을 1명 더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보조인건비 1천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특별하게 채용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우리가 이제 스포츠클럽에 3명이 있거든요.

한 명이 정식 인건비이고, 두 명이 보조 인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조가 저희들이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보조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는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기 관련된 직원 분이 그 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역할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던데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이 스포츠클럽이 작년에 신청을 가지고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중에 기금을 80% 받아 가지고, 8천 그리고 2천을 매칭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걸로 운영이 가능 했었었데 이번에 사람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명의 인건비 1천만 원을 가지고, 급여라든가 수당 부분 해 가지고 900만 원 정도랑 수당 78만 원, 4대 보험료 법정보험료 22만 원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거는 보조지도자 이번에 신규로 더 채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채용을 하는 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분 역할이 많이 안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 그렇지는 않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앞에 389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6개월만 기간제로 쓰고,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했는데 공무직에 지금 선발된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6개월 인건비를 세웠고요.

하나는 보조인건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공무직을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더 연장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무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발된 인원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이거 공무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그렇고 한 명이 들어 왔는데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직을 직접 뽑지는 않거든요.

인사팀을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한 명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에서도 몇 사람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적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공무직으로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경화 위원
인라인스케이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면서요.

공무직도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했었는데 지도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하면서 인라인 선수를 거기에서 발굴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은 시에서는 직접 발굴은 안 하고요.

지금 계획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장 같은 경우는 선수를 발굴하는 구장이 좀 부족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구장은 아니잖아요.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당초에 저희들은 공원처럼 해서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킥보드라든가 모래장 설치해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원래 만든 취지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죠, 그건 처음에 가르치는 초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어린 아이들 위주로 그 부분이지, 그 부분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르치면 거의 다 배우더라고요.

이게 선수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활동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와서 타는 공간인 거잖아요.

처음에 오는 사람들만 좀 가르쳐주고 유치원이나 어디에서 단위 별로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때 가르쳐 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에 만들 때는 가족 단위 공원처럼 해서, 누구라도 와서 타고 안전상에 그것만 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 가지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제 강습을 또 해야 한다니까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강습이라는 거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른 강습은 아니고요.

초급자 위주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6개월만 고용하려고 했다가 지금 늘어난 부분이고, 운영 보조 3개월은 다른 3개월 동안 또 한 명을 더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보조...

이경화 위원
왜 한 명 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보조, 그렇게 기간제가 있고요.

보조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3개월만 굳이 하는 이유는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저희들도 기간제를 쓰다 보면 TO가 있는 기간제가 있고, TO가 없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쓰는 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정해진 기간 3개월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투입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주말에도 투입이 될 수 있고요.

많을 때, 그리고 한가할 때는 덜 투입되고요.

이경화 위원
이 사람의 자격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사람은 저희들이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라인 타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자격이 갖춘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경화 위원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390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파크볼장 메시 펜스 설치하는 것, 이거 5천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길이라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산고 열린체육관 증축이 1억 4,5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대응투자 교육청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증축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9억 얼마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샤워장이랑 화장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봤는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대응투자를 1억 4,500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는 그거를 감안하지 않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산을 생각해서 감안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

이경화 위원
예산을 감안해서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예산이 많으면 안 될까봐, 적게 잡고 나중에 추가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안 할라고 생각을 했었나보더라고요.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게 할 부분이 판단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운동하는 태권도도 훈련장인데 샤워실을 안 만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조그맣게는 있었죠.

이경화 위원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걸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충분히 들어가죠.

이경화 위원
1억 4,500만 원이면 지금 처음 최초 보다 적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여기 정확히 들어가는 금액은 화장실 부분이랑 샤워실 부분이 1억 2,800이더라고요.

설계비 그렇게 증된 게 470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700만 원, 그리고 비품비가 5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1억 2,800이라고요?

제가 건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걸 남는다고 해서 저거하지는 못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나온 사항이라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올린 걸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건 충분히 다뤄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된다라는 건,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좀 무리하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

어떤 거를 맞추기 위해 잡아 놓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늘어난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드렸듯이 화장실, 샤워실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처음에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이 없으니까 다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그거를 당초에는 계획을 안 잡았었는데...

이경화 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을 안 잡은 게 이상하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검토할 때 교육청에서 자료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오는데, 이 분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긴 겁니다.

생기니까 저희들한테 더 증축해 달라고 요구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91페이지에 보면 체육회운영비에서 98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390...

이경화 위원
391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서산시체육회 운영지원 사무운영비, 원래 사무국 임대료가 올랐다고, 여기 임대료, 전기요금 증가, 지도자 정규직 전환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운영비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 드리면, 저희 사무국이 운동장 밑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국 임대료와 보험료가 3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랑 그리고 민간위원 수당이 법인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 수당이 4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들어가도 수당을 안 받지만 4명에 대한 회의를 하는 부분, 16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지도자들

이경화 위원
사무국 임대료가 늘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리고 회의를 또 몇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서산고등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축행위 할 때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공유재산이요?

최일용 위원
아니,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받고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저희들이 아까 이경화 위원님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심의할 때 그런 심의를 받는 건,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심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뭐가 빠지는 건문제가 있다.

사전에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도 보면 이번에 농지 전용료라든지, 산지 전용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에 없었다가 새로 발생한 부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환경영향평가 1,500이랑요.

재해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거 1,500정도 들어가고 농지랑 산지 전용료도 7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게 산지 전용료라든지, 농지 전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는 당연히 전용료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총괄예산을 뽑을 때 좀 디테일하게 뽑았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불쑥 불쑥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필요하니까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대체 언제까지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변경도 변경이지만 계속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이게 100만 원 짜리 건물이면 끝까지 100만 원 가고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조금 적용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살이 자꾸 붙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전체적으로 고민할 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서산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재정능력상 100억 짜리를 할 수 있는데 100억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 올라왔단 얘기죠.

지금은 예산 승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120억, 150억 200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체육회 관련해서 사무국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임대료라는 거는 우리 건물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정산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쪽은 그 돈이 체육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임대료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게 무상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이걸 굳이 줬다가 받고 해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 그냥 정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지 못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시 마라톤대회 개최지원금에서 지금 마라톤대회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일부를 남겼는데 이 남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라든가 인터넷 접수 받는데 들어간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소가 된 부분이라 일부는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관련해서 법인화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법인화는 지금 7월 달까지 해서 전환은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정규직 전환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법인화 전환시키는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4번 정도 해를 거쳤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도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어떤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현재 지도자들은 1년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2년 이상 하면 정식으로 채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체육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지도자들 전부 다 정규직화 시키려고 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져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체육회는 이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통제를 받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대한체육회의 규정으로 하는데요.

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법에서 위에서, 문체부나 이런 데서 법을 만들어서 대한체육회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규직이 되면 대한체육회의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지는 않고요.

법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서산시체육회?

최일용 위원
서산시체육회의 정규직?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정규직 전환하는데 위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환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부 다 시킬 건가, 아니면 우리가 39명 중에 보조지도자까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시키라는 부분이 있고, 점수배점이라든가 이런 게 가점이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컷 탈락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은 어느 분들이 위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위원은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도 들어갈 테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테크노밸리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1억이요.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요?

지도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위치가 지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해서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최일용 위원
코스모스 단지 그 중앙을 자르고 넘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T"자로 자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그 단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는 말 표현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인데, 단지 내에 어차피 이용은 테크노밸리 단지 내 전체의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체육진흥과에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하는 데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단지를 만들어 놓고 할 때 보면 관련 실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나중에 이 시설비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억 정도 조성하는 걸로 끝납니다.

1억이면 도시계획도로가 조성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는 설계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설계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제가 착각했습니다.

설계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나중에 시설비는 그것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비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것까지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화 위원님이나 최일용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업을 하는데 설계 변경이 자주 있고, 본예산 세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추경에 자꾸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안 세우는 것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서 짜임새 있는 계획, 사업을 하려면 현지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좀 철저를 기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완벽을 기해서 기안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직원 스트레스 해소 마음수련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죄송합니다.

399쪽에?

최일용 위원
399쪽에 직원스트레스 마음수련,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직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예전에 없던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징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쌓인 상태고, 보건소에서 조사인가 검사를 한 번 했는데도 상당히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증 지수가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는 9월에서 10월 중에 한 6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혹시 신청률이 떨어지면 먼저 스트레스 검사결과 지수가 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요.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런 자연과 함께 하는 간단한 교육을 겸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게 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좀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정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코로나19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서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일정이나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비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조끼, 점퍼?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맞습니다.

이게 새마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원하는, 남녀지도자들이 원하는 조끼를 보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육성지원하고 관련이 되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전체적인 예산과목은 그런 식으로 대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경화 위원
육성지원 하면 뭔가 교육적인 부분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게 점퍼하고 조끼, 의복 지원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거는 도에서 도비지원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정하는 이름 같습니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점퍼나 조끼라는 게 사실 낡아서 바꿔야 되면 바꿀 수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면 이걸 다른 쪽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다수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조금씩 다른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주는 김에, 어느 면은 빼 놓고 할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도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새마을 조끼가 있잖아요?

있는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조끼들까지 굳이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입은 지, 3, 4번 밖에 안 된 조끼다 하면, 다시 또 새로 일괄적으로 만든다든가 같이 통일되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조끼들은 사실 아깝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하여튼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이 도 의원님께서 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몇몇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겠지만 조끼가 전체적으로 폐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보충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지원이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어찌 들어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보여서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신데, 우리 의복이 꼭 한 벌 가지고 입지 않지 않습니까?

있다고 해서 버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활용을 해서

이경화 위원
디자인이 다르면 또 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 번 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02페이지 보면, 통일기반조성 및 통일무지개운동 사업 추진하는데 1천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거는 우리나라 사진작가 중에 10여년 넘게 북, 국경에서 활동하시면서 북한 쪽에 그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께서 이제 전국에 10여 곳 넘게 다니시면서, 메모를 했는데 잠시만요.

이경화 위원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서울, 익산, 경기도는 도청 내에서, 대전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천안하고 우리시에서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내 왔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시에서 탈북민들이 194명이 계신데 다른 시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향에 대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좀 요즘같이 남·북교류라든지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탈주민들도 같이 보시고 하면...

이경화 위원
그러면 통일기반 조성 및 통일무지개 운동사업 중에서 1천만 원 짜리 사진전시회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이걸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못 찾아 가지고,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원래 민주평통에서 정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고요.

이경화 위원
예, 이거 민주평통사업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전시회 비용 1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드린 겁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사업에 없어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그 무허가건축물 철거하고 난 뒤에, 외벽도장공사라고 하는데요.

외벽도장공사하는데 4천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그게 향군회관이 동문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뒤에 바짝 붙어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올해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하고 나니까 벽면이 노출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상당히 건물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를 못 했었죠.

그게 각각 외부로 노출이 돼서 보기 흉할뿐더러 누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장공사해야겠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건물이 3층이거든요.

3층 회의실이 굉장히 낡았어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이게 도장공사만 4천만 원은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설명에는 도장공사인데, 4천만 원이 너무 금액이 많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도장고사하고 회의실에 리모델링, 특히 창호가 굉장히 낡아서,

이 건물 1984년도 건물인데요.

37년 정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하면 회원수만 해도 7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장공사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세서, 회의실 리모델링하고 창호공사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환경개선공사까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이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향군회관 뒤에 헌집 부쉈잖아요, 무허가건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조동식
아직 정비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거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거의 끝나갈 거예요.

건설과에서 도움 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402쪽에 방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바로 밑에, 자유총연맹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이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유총연맹도 역시 이게 건물 5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요.

아까 재향향군회관이나 자유총연맹은 단체의 소유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게 거의 6, 7년 전부터 출입문하고 그 다음에 내부도색, 그 다음에 외벽이 흉해요.

낡고 그래서 보수 요구를 계속 해 왔었는데, 그동안 이게 지원 근거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달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조례에다 지원근거에다가, 사업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요청한 지는 오래됐는데 최소한의 요청한 것, 고쳐 드리려고

유부곤 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일반 다른 단체도 자기 사무실 하다가 조례 만들면, 근거 마련하면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다른 데는 이런 대상은 더 특별히 없고요.

유부곤 위원
있어요.

수도 없이 해줘야 할 데, 거기도 그렇게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한꺼번에 못 해 주고 차례대로 해 드려야죠.

유부곤 위원
이거를 시비로 사무실 환경개선까지 해줘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 두 단체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겸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그리고 그 옆에 403쪽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나와서 그러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시에 청원경찰이 총 몇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청원경찰이 지금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4명?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거는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고 5급부터는 성과연봉이거든요.

이거 지급하고 남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유부곤 위원
아니, 인원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399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있어요.

이게 많이 불편하니까 해야 하는데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관위를 이전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어디 좋은 데 찾아서 이전을 시켜 드리고요.

저희가 객사인가요?

객사를 좀 보존을 하면서 담장 허물고 철거를 하면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환경 개선을 하는 게 좋은 데로 이전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선관위가요.

한 10여년 전 쯤에 그 때 당시에 사무국장님께서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지도 알아보고 했었어요.

하다가 그 뒤에 잠잠했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이게 왜 해야 하냐 하면 서산시 객사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역사, 문화,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잘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벨트를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맞는 말씀입니다.

그 건물이 구 읍사무소 건물이에요.

그래서 근대적인 문화재 가치도 충분히 갖춘 건물입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다시 인수를 해서 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선관위가 국가기관이거든요.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다시 검토를 한다하지만 대지 구하고 건축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20대 대통령선거도 있고,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있어요.

먼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 강당은 좀 고쳐 드렸는데, 이 2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옆에 지도홍보계 사무실이 있어요.

선거 때 단속 나가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실이, 지금 선거가 없어서 방치되다 보니까 그걸 좀 고쳐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경화 위원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고요.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2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운영 청년일자리사업, 사업비가 조금 늘었는데 사업 양도 늘은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그 지원대상은 6명이고요.

당초 본예산에서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요.

청년도제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증액하는 부분이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국도비가 기정액보다 국도비가 늘었고, 시비도 늘었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당초에, 본예산에 청년도제가 저희가 6명인데 그 6명 분에 대한 본예산이 상반기 정도 운영할 정도 예산 밖에 못 세웠었어요.

못 세웠는데 이게 행안부 일몰사업으로 내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도제사업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운영하면서 특히 읍·면 지역은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충남도라든지 행안부에 두, 세 차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글서 확대가 된 거란 거죠?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일이 바쁘실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거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 보면 사실 주민자치회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을단위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원래의 취지에 맞는 건지 계속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시민공동체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안 하고, 이거는 그 다른 관련 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주민자치회하고 맥을 같이 한다면 그 쪽에 관련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사업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주민의 어떤 소통방이라든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사실은 필요한데요.

그거를 마을회관을 둔다든지,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주민들의 어떤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 주민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 별로?

그래서 그 마을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래도 우리 마을이 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더 나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게 하고 또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지금은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대로 되도록이면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419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거 맞나요?

이게 두 개가 지금 합하면 1억 3천인 거죠?

위아래 육성사업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신규 2, 재지정 1, 있거든요.

그럼 어디어디 마을이 정해져서, 마을기업이 정해져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청년교육생 인건비 지원인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41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사업, 1억 3천?

이경화 위원
예.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우리시가 금년 상반기에 마을기업 신규가 2개가 지정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마을기업 중에서 재지정이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는 운산 하우스달래협동조합 하나하고, 팔봉산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재지정이 황토사랑 영농합법인이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팔봉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일부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장비 노후된 부분을 고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운산하우스달래도 시설장비 쪽 그런 부분을 고치는 부분, 그리고 황토사랑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그 쪽도 창고를 사무실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팔봉산영농조합법인은 각 5천 만 원, 그렇게 하고 황토사랑영농조합법인은 재지정이기 때문에 3천만 원 해서 총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자료 주신 것에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건비도 있고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개선 사업이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우스달래든 어디든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이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또 있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아니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거는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보조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문제 해결이라든지, 공동체를 실현시키고자 해서 마을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고, 예를 들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활성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죠.

이경화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라고 되어 있길래, 도제사업처럼 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은 인턴십인가 싶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인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429쪽에 공유재산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요.

공유재산유지보수비,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공유재산 보조사업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올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 돼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유지보수와 관련된 500만 원은 저희가 공유재산과 관련 돼서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서, 500만 원을 세워서 이 부분은 직원 임대주택, 수도나 장판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 도비로만 편성된 사업입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용도를 잘 못 들어서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회계과장 김동찬

시설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예, 공공운영비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거는 우리 직원들 임대주택 있죠.

관사, 수도나 장판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최일용 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시설비는요?

회계과장 김동찬

이 시설비 여기에도 도비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임대해 주는 농경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경작로의 배수로라든가, 수문 같은 게 파괴된 곳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사업들은 관련 부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농수 용수로 이 쪽은, 그 쪽 부분하고 협업하면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부분 하고 협업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대규모 수문이 아니라, 문비라고 해서 우리 경작지 내로 들어오는 소규모 수문 같은 것, 개폐기를 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련 부서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제일 상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기 2,200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실태조사는 매년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2년 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기정액에 2,200이 서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러부터 2,2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원을 받는 그 자체가 광역은 한5개 기초는 20개 정도 주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 만큼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2,2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4,400만 원을 가지고 더 대규모로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하면 매년 한 자료들이 누적되는 거라서 굳이 이게 더 예산을 들여서 특별하게 더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회계과장 김동찬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임대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는 건가, 우리 공유재산이 임대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면적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시설 환경정비 및 관리에서 증액된 부분은 혹시 2청사나 3청사 관련한 부분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건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청사소독비, 상하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비 쪽은 우리가 2청사, 그러니까 사무공간을 조성 배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공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 돼서 하는 거고요.

청사소독 또 유지관리비라든가,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독이라든가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청사소독과 관련해서 보면 월에 150만 원, 4회 그러니까 월 4번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산출 근거에 보면 이게 청사소독 월150만 원이라는 게 구역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저희가 지금 청사소독은, 1청사, 2청사 하고 수도과, 후별관, 여기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하고 해양수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소독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우리 청사 쓰는 구역은 다 포함한다고 봐야 겠네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소독과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코로나와 관련 돼서 우리가 상반기나 한7,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소독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430쪽에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설치 있어요.

설명 자료 보면 2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2청사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2청사에 주차면수가 한125면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2청사로 경제환경국 중에서 수도과를 제외하고, 그 쪽으로 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번이 민원인 주차 30면 정도를 하고, 나머지 95면 정도 직원들 쓸 수 있게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말씀 드리기는 뭐 한데, 거기가 동부시장이 위치하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차를 장기 주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번호인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직원들 번호를 입력시켜 놓으면 그 차량에 한해서만 차단기가 열리기 때문에 조금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민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 사항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다고 보면 평생교육과가 쓸 때 했었으면 좋을걸, 그 때도 이 차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바뀌니까 이거를 설치 하신다고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그 때라도 했으면 좋았던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때는 평생교육과 하고 산림공원과 하고 몇 개 과가 없어서, 저도 근무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주차와 관련된 문제가 좀 덜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때도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설치하는 것, 이거 그 옆에 주차타워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부시장 주차타워

이경화 위원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는데 주차타워가 언제 만들어지죠?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조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류는 됐지만 사실 추진이 될 예정이잖아요.

사실 좀 오랫동안 힘들기는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 시간제로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

그렇다고 하면 방문자들한테 주차증을 준다든가 해서 좀 다르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설치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이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그 옆에 주차장 하고 뭔가 호환을 가져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회계과장 김동찬

2청사 옆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떻게요?

회계과장 김동찬

유료

이경화 위원
예, 지금 현재도 유료고요.

회계과장 김동찬

앞으로 주차타워가 만들어져도 유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조금 운영하는 것 자체가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이경화 위원
주차장이 문제요.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공용차량 매연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하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125대였나요?

125대 정도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내구 연한이 있잖아요.

차량 별로, 시에서 공용차량이 125대 정도 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은 248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매연저감장치 하려고 하는 것은 본청하고 의회 차량을 우선하고 내년도에 또 본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전기차도 있고

회계과장 김동찬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전기차량에 해당되지 않고요.

휘발유, 경유, LPG 차량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으면 미세먼지가 혁신제품인데 68% 저감이 되고요.

연비가 3% 향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차량의 연수와 상관 없이 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휘발유 차도 저감이 되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건 휘발유, 경유 차량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검증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이 제품 자체가 조달청에서 검증이 돼서 혁신제품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언제 등록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 관계는 모르겠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이니까요.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이경화 위원
저희가 조기폐차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저감장치를 달잖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매연미세먼지 저감장치, 그게 연수가 15년 된 차량에 단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유차량에 한해서, 이게 휘발유 차량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LPG 저는 잘 모르지만, 경유차는 매연이 나쁘다 하니까, 안 좋다하니까 그런데 휘발유 하고 LPG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거는 2020년 10월 29일 날 그게 등록이 됐네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험적으로 해 본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가끔 조달청에 납품된 것 중에서도 하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혁신제품이라는 것들도 분납이라든가 보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품목인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국가 기관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제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제품을 쓰는 건 제가 몰랐던 거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 에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대기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공용차량 같은 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장착하는 건 어디에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아마 제품가격에 장착비까지 포함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네요, 혁신제품이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자체를 수의계약이라고 보기 보다는 3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조달품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번호인식 차량시스템, 설치 부분 우리 본청도 이게 번호인식 시스템이죠?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아, 본청은 번호인식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저희가 번호 인식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단말기에 칩을 내장된 카드 같은 걸, 직원들한테 분배하고, 또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가면 회수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 단말기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게 후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면 주차장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 쪽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번호를 인식해서 직원인 걸 확인하면 자동으로 개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즈?

회계과장 김동찬

시간과 관련 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열어 놓고, 평일에는 그 자체 단말기를

최일용 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민원들도 오면 개방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낮에 민원인이 그 쪽 주차장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개방을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동찬

그래서 이제 30면 민원인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최일용 위원
그럼 이 쪽은 직원만 이용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아니, 일자리경제과에 청원경찰 한 분이 있고, 우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있어서 민원인들은 오는 걸 확인해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한30면 정도면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 않나...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주차장이 밑에 쪽에 말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민원인 주차 구역을 별도로 주차장 내에 해 놨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려면 번호인식시스템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민원인은 9시 정도가 근무시간에 민원인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 전에 민원인이 오는 경우는 없고, 근무 시간 전에 온다고 하면 직원들이 올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인이나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직원들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또 나머지 등록이 안 된 차량은 통행이 차단기가 안 열리니까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에 상주하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니까 민원인들에 대해서 단말기를 열어줘서 민원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 경우는 야간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동부시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개방을 해 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운영을 해 보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벽 4시나, 5시 쯤에 차단기가 내려오는 시스템을 맞춰놓고요.

또 예를 들어서 20시가 되면 열어놓는가 해서 야간에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도 열어놓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활용을 해서 나중에 안 쓰는 일이 없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최일용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번호인식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직원 분들 출입하는데 편리성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번호 입력해 놓으면 직원들은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배치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 때문에, 번호인식시스템 장치를 하고, 지금은 수동식이죠, 따지면?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은 청원경찰하고 우리 과에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한 삶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위원장 조동식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서 민원인이면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주는 체제죠?

직원 분들은 좋을 텐데,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번호인식시스템 장치를 해도,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그리고 민원인 주차구역 30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원인 주차구역에...

위원장 조동식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겠죠.

민원인 주차장이니까 차를 대지 말아라 그래서 공간은 빌 텐데, 민원인들이 드나들 때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의 구두에 의해서 드나든다는 거죠.

지금 체제가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438쪽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9억 원 배정된 부분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도를 높이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공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시티팀이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그 읍내동 도시재생 지역인 양유정 마을에 화재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재난재해대응 다목적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 골목길 차량확인 사각지대 스마트알림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듣지를 못 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업내용만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사업내용은 저희가 양유정마을, 읍내동 도시재생지역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화재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요.

250가구에, 또 재난재해 대응 다목적 15개 정도 설치를 하고, 또 골목길 등에 차량확인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알림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화재관련 재난안전시스템 재난 관련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재난재해통합센서 우리가 이게 지주에다가 재난재해통합센서를 설치하고 또 스피드돔 CCTV라고 가지고 360도 회전하고 줌 기능도 있고 CCTV를 설치하고요.

안심벨도 탑재하는 그런 스마트툴킷이라고 해 가지고 지주에다가 그런 기능을 가진 거를 설치를 해서 재난재해 통합센서에서는 어떤 거를 정보가 수집이 되냐 하면, 온도나 습도나, 미세먼지, 이런 사항이 재난재해통합센서로 정보가 수집이 돼요.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전광판에다가가 현출이 되는 거죠.

현재 온도는 얼마이고, 습도는 어떻고, 미세먼지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전광판에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사실 읍내동 도시재생지역은 이게 노후주택,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한 89%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한3%가 고령인구가 사세요.

거기에 독거노인도 한 30% 정도 계시다 보니까 재난재해 통합센서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시다 보면 온도에 금방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온열환자라든가 그것도 일반인보다 2.5배 정도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가진 스마트툴킷이라고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진 지주를 설치하는 거죠.

공원에다 5개, 가로형 해 가지고 10개 그건 한전주에 부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어요.

도비나 매칭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했던 사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 만큼 쓸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활용도가 있는 사업인지, 그냥 어떤 성과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저희들이 처음 듣는 용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머리에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독거노인,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표시되고, 미세먼지와 온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안 나오면 모르고 나오면 알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성격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저만 그러는 건지 다른 위원님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똑같은 사안인데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이 사업이 읍내동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읍내동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유용한 사업이라고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 지금 하나만 예를 들면 전신주에다가 한다고 했던 거는, 이 앞에 광장에 스마일하고 있는 그 친구, 그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온도, 습도 그런데 제가 뭐가 좋냐 하면 아침에 올 때 초록색으로 웃고 있으면 기분은 좋아요.

오렌지색으로 인상 쓰고 있으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외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지, 생활에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밀착형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업이 읍내동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맞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공모에서 균특비를 받아온 거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쏙쏙 들어갈 수 사업이냐는 거죠.

설명은 해 주셨으나 확 와닿지 않아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전광판설치하고 그런 사업으로 또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스마트알림이 3개소인데 이게 CCtV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게 LED 판넬을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LED 판넬을 설치를 해서 어떤 거를?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화면에 도출을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읍내동 양유정마을 자체가 북고남저형 지형이라서 그 예각이라든가, 북측 언덕 교차로, 양유정 공원 앞 예각교차로라든가, 서남초 언덕 교차로에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있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을 해서 스마트교통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스마트안전시스템이라고 하면 스마트알리미라는 게 TV화면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LED 패널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 가지고 TV처럼 된 시스템입니다.

이경화 위원
도로를 보여주는 건가요?

이게 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바라보다가, 차라리 CCTV를 설치를 하고, 가로등을 밝은 걸 설치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게 안전에 훨씬 낫지 않을까,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걸 바라보다가 사고사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들었을 때, 저희가 확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안 와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한테 이거 끝나고 뭔가 보일 수 있는 것들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437페이지,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서산시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것에서 2개 부산하고 서산이 됐었나요, 처음에?

플랫폼사업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플랫폼사업은 예...

이경화 위원
됐는데 서산시가 중장기계획도 세우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스마트시티가 되는 건가?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거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공모가 있거든요.

시티사업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타운챌린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티는 도시전체에 대한 시티사업...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시티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타운은 조그만 마을 단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서산시에서 시티사업 안에 이제 타운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착형으로 들어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보면 스마트챌린지사업을 안에 보면요.

스마트버스정류장 서비스 4개 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폐쇄형 버스정류장으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현장 사진에 보면 어디인지 제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나요?

이게 대산 쪽이죠,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산 쪽에서 폐쇄형으로 한 이유는 공기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동안 나쁜 공기 덜 마시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스마트버스정류장...

이경화 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4개면?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대산고등학교 인근 3개 하고요.

명지중학교 앞에 그렇게 1개 해서 총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예산은 저희가 이게 4억 5천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1개소 당 1억이 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어떤 버스정류장인지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실 1억 1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사실 이게 저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 사업비가 43억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23억은 국비 20억 하고 도비3억 하고 매칭되어 있는 시비가 20억 해서 총 4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 스마트타운 사업이 사업 분야에 3개 분야, 8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저희 스스로 자문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버스정류장 1개소에 1억이 넘는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경화 위원
이건 서산시에 제안을 한 게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제안을 했는데 스마트기술 우리가 구축하는 예산이 생각보다 제안한다고 해 가지고 국토부라든가 금액이 맞지 않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43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는 저희가 총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는 아예 울산, 창원시 같은 데는 떨어졌어요.

1차 예비사업도 하고 2차에서는 아예 선정도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억이라는 국비, 도비를 받아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이게 사실 서산시에 특화된 타운사업이에요.

과연 이런 사업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게 사업을 발굴도 하기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과연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느냐 저희들도 되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치해야만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경화 위원
23억이지만 시비가 20억이 또 투입이 돼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들, 위험물질이라든가 몇 개 사업들을 보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과한 사업들도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요.

사실 사업이 추진이 돼서 시민들한테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이되면 그만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우리 서산시가 대산이 스마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이 사업이 궁금해서 버스정류장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보충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하면서 몇 개과는 빼고 그리고 다 뵙고 싶어서 궁금한 게 별로 없어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민원봉사과 처음 오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모셨고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444페이지에 가로등 조광제어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많이 삭감된 이유가?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당초 예산 세울 때 국비 내시했던 금액과 교부결정 할 때 감액이 돼서 국비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액 이돼서 줄어든 부분이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동서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간선도로 공사하면서 가로등 설치 안 되어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동서간선도로가 현재 연말교차로 해서 법원 쪽 태안까지 총 연장이 6.7km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안 된 구간이 6개 구간에 93개소가 추가로 설치 돼야 그 동서간선도로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설치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20개는 중흥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그 입구에서 SK주유소 가기 전에 거기까지 400m 그 쪽이 없어서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다는 못 하지만...

이경화 위원
거기는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전하면서 가로등이 약한 곳은 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는 일단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인식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이거는 다 93개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민원이 좀 많은 것부터 해결해 나간다, 언제까지 다 끝내주실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중간에 석림 남부사거리부터 장례식장까지 그 쪽에 한4.6km 4개소 정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 쪽보다는

이경화 위원
보시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많은 곳들을 먼저 해 주시고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라면 설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고 알긴 아는데 좀 의문이 있어서 444쪽에 국가보조금 제재부가금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예.

유부곤 위원
900만 원 씩이나 부가금이 나올까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그래서 설명자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비목적 외에 사용이라고 해서 2299만 원, 한 300만 원 돈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300%정도 제재 총금액에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300%면 상당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예, 그렇죠.

유부곤 위원
이거 부당하다고 올릴 수는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자료에서도 설명 했듯이 소명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최종 그게 소명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국가사무를 대행해주는 건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사회복지실습용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이거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해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디오프로젝터 8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에 지정이 돼 가지고 교육할 때, 필요해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가 프로젝트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실습인데도 이런 게 필요한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전체적으로

이경화 위원
이게 실습하는데 필요한가 싶어 가지고 질문 드려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습생이 오면 저희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분기별로 8명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경화 위원
3명이요?

그런데 프로젝터말고 지금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설치는 안 되어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저희들이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한 건 없고, 보통 수강생들이나 어르신들 거는 많이 있는데 실습생 거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실습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노인회관에 가면 컴퓨터에다가 usb나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게 이 쪽에서 화면이 뜨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복지관에 되어 있지 않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저희가 고정형 빔프로젝터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싼 게 아니고 소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금액 때문은 아니고 사회복지실습용 비디오프로젝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소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500쪽에 해미읍성 관리기기 인덕션 교체, 어떤 인덕션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 6월에 시 안전점검에서 그 쪽에 전통주막이나 카페 가스기기가 8개소가 됩니다.

그거를 교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에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금헌류방택선생 일대기 증보판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이거는 아마 2018년도에 한 번 발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아마 도비 포함해서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됐는데 이번에 다시 증보를 해서 전국 자치단체하고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설명을 요한 것은 증보라고 하면 그대로 있던 거를 다시 그대로 몇 백부를 더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하는 건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거기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유부곤 위원
보완해서?

잘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인덕션 관련해서 이게 전기공사가 더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이게 시설비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이경화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대략 9개소를 하는데 공사비 단가가 700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철거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0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맨날 팀장님들 오셔 가지고 어려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제 안정감 있게 도서관 운영이 될 것 같네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 드리고요.

508페이지, 메이커페이스 공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하신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아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기반을 통해서 창의적인 공간을 통한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저희 2층에 1강의실이라고 있는데요.

조금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설치하는

이경화 위원
1강의실이면 맨 안 쪽인가요?

옛날 예산팀이 썼던 곳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엘리베이터 있는 쪽입니다.

제일 안 쪽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창가 쪽?

옛날 창고로 쓰던 공간?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이경화 위원
결국은 이걸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이게 도비사업하고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간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이용자분들한테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 때는 독서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독서동아리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지만 독서동아리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개 있는 강의실 부족한데 여기에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를 청소를 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래서 정리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재미있는 사업들이 펼쳐지긴 하겠지만 독서동아리가 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존에 걱정했던 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도서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이게 놓여지는 위치 상의 문제인지 사업인 건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공간이 없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박미희 운영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동식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운영팀장 박미희

예, 운영팀장 박미희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은 방금 관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제1강의실이 최고 안 쪽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독서동아리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3면에 사이드 쪽에 장비를 비치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는 탁자를 비치를 해서 그 공간은 동아리라든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크게 공간을 바꾸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선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놓여 있는 장비가 싼 장비가 아니에요.

좀 고가의 장비들이라는 거죠.

고가의 장비들인데 동아리 활동하러 왔다가 뭐지?

하는 호기심에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의 나눔이 확실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테이블도 놓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고가의 장비들이, 8,500만 원 안에는 장비가격이 6,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6,500만 원 어치 장비에 대해서 접근이 너무 쉬우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설명은 해 주셔서 공간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고 해도 고가 장비에 대한 안전장치들,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재미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활용을 도서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굳이 해놓고 설치는 했는데, 운영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장비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도서관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운영팀장 박미희

이 사업은 충남도서관에서 도내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이경화 위원
충남도서관은 크잖아요.

운영팀장 박미희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나면 관리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우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유부곤 위원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우문, 메이커스페이스가 우리말로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일단은 창의적공간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유부곤 위원
예, 관장님 계속 창의적 공간 하시는데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제한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장비자체가 3D프린터라든지, 이런 어떤 3D 펜, 또 전자칠판, 노트북,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고, 3D프린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프라모델을 만든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 혁신적인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자체가 창의적인 사고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고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메이커스페이스 이게 뭔지 알아야 찾아올 것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물론 학생들은 금방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생들로 치면 장래 직업탐색이나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찾아보니까 좋은 창의적인 공간이 맞아요.

그런데 일반이용자고 여기 어떻게 해야 참여할까요?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그 부분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한글화를 시켜서 홍보할 때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창의적 공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창의적인 말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사랑 선구자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관장님 오셔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도 마음이 든든하고 저희들도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유부곤이경화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이수영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8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감사담당관 최병렬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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