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19.05.20 월요일)

제2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0일(월)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

-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14.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15.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16.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4.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5.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6.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4명)

7.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8.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시장제출)

-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

-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14.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6명)

15.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8명)

16.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9명)

17.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5명)

18.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19.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
존경하는 17만 8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에 앞서 시민이 근본이 되는 의회 상을 펼치고 있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건설과 소통을 중시하며,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중 그중에 으뜸은 어버이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게나마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분기별 숨은자원찾기 행사에서 특히 농어촌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농어촌 폐기물처리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며, 비닐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년 이상, 페트병은 약 450년, 알루미늄 캔과 스티로폼은 약 500년, 유리병은 100만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산과 들에 버려지고, 새벽에 소각하는 농어촌 쓰레기는 동식물은 물론 환경에 2차, 3차로 오염되어 환경파괴와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산시의 분기별로 실시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에서 고령화와 부녀화 된 작금의 농어촌 현실에서 사용하고 폐기한 숨은자원과 쓰레기를 함께 내 놓는 마을 분들도 미안해하고, 농어촌 쓰레기를 가져 왔을 때 되가져 가라는 담당공무원과 안 가져 갈 수도 없는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형 쓰레기는 딱딱하고 부피가 커서 종량제 비닐봉투에 넣기도 힘들고 찢어지기가 일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으로, 새로이 종량제 마대와 톤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쓰레기만을 담고 마을명과 폐기자의 이름까지 적어, 책임성과 투명성은 물론 숨은자원찾기 행사장에서만 사용하면서 숨은자원찾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와의 형평성에 맞게 현금을 주고 구입하면서 폐기자도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한다는 인식을 주어 좀 더 철저한 분리수거를 유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월 16일에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서산시에 제출하였고, 맹정호 시장께서도 지난 2월 21일과 4월 8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서산 시민들에게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피력하셨습니다.

서산시의회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된다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꼼꼼히 잘 챙겨보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시민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국가에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도 폐기물이나 농어촌쓰레기 투기 감시단 및 감시카메라를 통한 지도단속과 각종 축제와 행사 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감량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2018년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4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18.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리터 재사용봉투 판매량은 288%로 1억 8,700만 원으로 사용량의 급증을 가져왔으며, 전국자원순환평가에서 연이은 4관왕의 쾌거를 이룩하여 전국 최고의 자원순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재활용 분리방법을 실시하여 시민감동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과, 이른 새벽부터 위험에 몸을 담보로 하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서산시 환경미화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함께 올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 모두는 일회용비닐과 플라스틱 덜 쓰기운동과 장을 볼 때 천으로 만든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습관을 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며,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숨은자원찾기 행사가 쓰레기 버리는 날이 아닌 숨은 자원의 발굴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대산 한화토탈의 유증기 배출 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피해대책을 포함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이윤이라는 명분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중심의 경영원칙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에 실시하는 방역에 대하여 연무소독과 유충구제 등 친환경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연막소독식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방제약품과 경유나 등유를 1:70 정도로 희석한 후 고열로 가열하여 연막형태로 분산하여 모기나 해충을 박멸하는 방역방법입니다.

한때는 어린아이들이 하얀 연기를 내뿜고 달리는 연막소독차를 깔깔거리며 쫓아다니기도 하였고, 연막소독차가 짙은 연기를 내뿜고 마을 어귀를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연막소독이 오래전부터 유해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차츰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문제점은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막소독이 주민 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막소독을 자제 할 것을 시·도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막소독은 유해성과 함께, 사용되는 경유나 등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으로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약효의 지속성과 연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연무소독은 방제약품을 물과 희석한 후 가열하여 연무상태로 분사시켜 해충을 박멸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의 발생과 시야가림 현상 등이 없는 친환경적인 방역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연막과 연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 2개 시·군은 연무소독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는 아직도 연막소독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방법에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미세먼지 정도가 심각한 도시 중 한곳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기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로 방역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5%에 그치고 있는 유충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유충 1마리의 구제는 성충 500마리의 박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충구제는 모기나 해충을 원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기나 해충을 유인하여 박멸할 수 있는 유인포충기와 유문등 등, 물리적인 방제기구를 적절하게 설치 운용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실시해 왔던 방역이 오히려 시민의 건강에 유해하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면 이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서산시는 충남에서 3번째로 많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에는 충남에서 4번째로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방역예산의 확대를 포함한 서산시의 방역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역 방법을 찾아 실시해 줄 것을 제안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SBC 서산방송 가○○ 대표님, SBC 이○○ 기자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 전국매일 한○○ 본부장님, 대전일보 박○○ 부장님, 글로벌뉴스 신○○ 대표님, 굿뉴스서산 전○○ 대표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4.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5.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6.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4명)

7.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8.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시장제출)

-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

-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

-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의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위해 서산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으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지급하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액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휴일에 비상근무를 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휴일 비상근무에 관한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새로운 종합사격장을 준공함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 직장운동 경기부 사격팀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 전입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 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요구 증가 등 보육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인근 충남 당진과 태안을 아우르는 육아지원 거점 기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으로 기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던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으로 서산시가 2018년 11월 환경부에서 주관한 수소버스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수소버스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여건이 마련되어 당초 기존 LPG 충전소를 이용하여 복합충전소 형태로 설치 계획이었으나 버스의 진출입이 용이한 충전소가 없으며, 향후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요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건으로 구도항에서 고파도항 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을 위해 다기능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건으로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산림휴양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숲 조성이 가능한 토지 확보가 필요하나 사업예정지는 농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행정재산으로 직접 매입은 불가능하여 국유지 인접 사유림을 매수 후 국유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 건으로 서산·태안·당진 생활권 연계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통합거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광센터 건립 및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건은 서산시는 유기동물 관리가 위탁업체를 통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부재와 위탁업체의 시설 협소로 사육·관리 환경이 열악하고 개체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해 서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4.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6명)

15.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8명)

16.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9명)

17.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5명)

18.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19.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의 다양화 및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 유지 등 지원 사업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폐지) 부칙 제3조(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게 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 및 각 조의 일부 문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의 제4항의 고령 영세농업인의 규정 및 세대당 농지경작면적, 제5조의 지원내용, 제8조의 지원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농혁신」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정 의원입니다.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1,12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억 원 대비 11.2% 증가한 1,1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대산공단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효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또다시 한화토탈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및 서산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산시의회에서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이경수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류재훈
  •  (서 산 시 청) (44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감사담당관 최교상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서산시의회 의원   유부곤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