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8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ㅌ○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안하시고 그동안 주변에서 말없이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기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최기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결위에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예산은 없는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방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최기정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우선 최기정 위원장님, 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제가 좀 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탄없는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천을 하셨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제가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 드리려고 했는데 멋지십니다.
김맹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시 차액금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인 334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51억 원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 원과 재난목적 예비비는 64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1,123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3억 원 증가한 9,0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원이 증가한 2,1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35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05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98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억 원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52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 8억 원과 사업예산 945억 원 재무활동비 35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4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11억 원과 예비비 등 182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7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운용은 12개 분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면서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농민어업발전기금에서 민간융자금 10억 원 증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시가지 간판 정비사업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2회 추경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3.2%, 자주도는 56.5%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신규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계속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편성이 되었으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편성목별 세부사업은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현안과 16페이지 계속비 사업, 2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생태과, 건설과, 주택과, 산림공원과, 관광산업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가 과장님 혼자 오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경로장인과를 보니까 감액조서가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보급 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수화통역센터 출장 경차 구입,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이렇게 8가지가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283쪽에 노인의 날 행사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이 미진하고 하면,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다시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날 행사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10월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10월 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행사가 단순 행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 15개소에서 20개소에 대해서 매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졌다가 일몰이 되면서 작품비용에 대한 부분이 보전이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시비로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1년간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공예작품이나 천연비누, 토털 공예로 해서 3가지 사업을 해서 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13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참석을 해서 500여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없다면 단순 노인의 날 행사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전되어서 어르신들이 작품을 발표해서 사기진작 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면서 우리 노인회에 차량에 대한 유지비, 보험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분리된 내용이어서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부분입니다.
현재 차량 2대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부 부족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마을복지센터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우리 경로당이 270개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으로는 5월에서 8월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복지 확대사업으로 해서 농한기, 농번기에 관계없이 동지역이라든가 일부 읍·면 지역에도 1년 365일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연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부분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업비, 운영비가 아니라 순수한 장애인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수화통역센터 출장 경차 부분은 2005년도에 마티즈 차량이 지원이 됐는데 경차이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부분이고, 농아인들의 잦은 통역 출장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동일한 경차인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가 2017년 8월 달에 시내에 있다가 지금 있는 오산동에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로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통계청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현관문이 밀폐식 문인데 휠체어 장애인이나 클러치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노후화가 되고 불편이 있어서 지속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은 두고서 하고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인데 자동문이 아니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중증장애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추가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6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6가지가 다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특히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애인복지관이나 수화 통역이나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이런 것이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 거 같고 노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노인회지회 운영지원도 그렇고 6가지를 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듣기로는 전부 다 살려줘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예산이고 여기에 맹정호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지원 사무운영비는 보험료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
- 조동식 위원
- 수화통역센터 경차가 몇 연식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2005년 식 마티즈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한대 있는 거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요, 지금 2005년 식이라고 했는데, 몇 연식 정도면 바꿔야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 회계과에서 정수로 규정하고 있는 건 10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14년이 지났네요.
10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동안 이것을 바꿔주라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실 우리가 예산이 요청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요청이 됐을 때 과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가다 보니까 순위를 늦춘 부분입니다.
장거리를 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수화 대상자들한테 통역을 직접 가게 되면 출장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내구연한은 10년인데 14년 정도를 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님께 발언허락을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증액된 부분 5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설명을 좀 해 봤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원래는 4,000만 원이 본예산에 필요했었는데 기획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별도의 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일몰로 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019년도부터는 반영이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시비로 보조해서 노인의 날 행사 때 작품전시라든가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휘한 부분을 같이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원래는 도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꼭 필요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어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무료하게 장기를 둔다든가, 화투놀이 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나간다는 취지에서 어르신들에게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건전한 문화로 전향하시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참고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작품전시를 한 게 사진으로 잠시 보실 수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작품을 전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인데요, 이게 신규로 3,7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400만 원을 삭감했네요.
증액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4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과다 산출을 한 건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3,300만 원이었고 추경에 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차량의 보험료하고 유지비에 대한 부분 일부를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에서 3,700만 원으로 기정액은 없었는데 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하신 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건 신규가 아니고 본예산에는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괄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할하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추가로 400만 원이 명시되면서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하고 밑에서 사무운영비로 3,300만 원을 넣고 4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다는 얘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비 요청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만 삭감을 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증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경로당이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 거로 비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은 짓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은 특히 동지역이라든가 일부 읍·면에도 365일 경로당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여가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려는 부분이고 특히 시장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센터로 확대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일부 추가로 더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원래는 농번기는 뺐다가 경로당이 농번기에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내 부분만 증액을 해서 했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어르신들이 상당한 욕구가 높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요즘 노인들이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도 많이…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고령자 어르신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70대 경로당에 새로 유입되시는 회원들은 사실 농사에는 조금 빠지는 부분이 많고 특히 동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개념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2,479만 8,000원을 세웠는데, 4,624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지요?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장애인복지관에 이 부분도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운영비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과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교체와 운동기구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포함된 금액이 4,600만 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별도로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 있었나요?
4,600만 원이?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본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추경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추경에 올라온 게 4,600만 원을 올렸단 얘기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수의 위원
- 증액된 부분만 삭감이 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수의 위원
- 수화센터…
- 위원장 최기정
- 위원님, 잠시 만요.
과장님, 혹시 답변 혼자 가능하시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최기정
- 그럼 팀장님 지금 답변석에 앉으셔서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만지세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 위원장 최기정
- 과장님 혼자 답변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죄송합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10회 이상 계속 휴대폰 만지시면 어떤 걸 집중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확인하느라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차량,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려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통역하는 근무자들이 농아인의 집을 찾아가서 수화통역을 해 드리고 오고…
한 예로 우리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통역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통역해 주듯이 각종 행사에 다니는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동안에는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 이수의 위원
- 본인들 차 가지고 운영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닙니다, 수화통역센터에 있는 차량으로 해서 다니고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폐차예요?
있는 차를 다시 구입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수의 위원
- 폐차시키고 다시 사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내구연한은 만료된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2005년 식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키로 수나 이런 것도 다 만료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부분만 삭감이 됐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글쎄요, 장애인단체가 지금 지체장애인을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오남동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2017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용하던 공간을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다보니까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 중에 휠체어 장애인들이라든가 클러치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사무실운영비가 아니고 교체비용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럼 운영비로 들어가지 말고, 시설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시설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한 부분입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접근방식부터 다르게 가야 될 게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하지만 처음 저희한테 올라올 때 사무운영비로 집행이 되다가 인건비와 사무운영비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참고자료를 주신 건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인상이 됐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올라왔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만큼 인상이 됐다고 해서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무운영비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사무운영비 어떤 게 인상이 됐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운영비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어디는 오르지 않은 데가 있고 어디는 오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받아 봤더니 그동안에 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할 때 디테일하게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들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예결위에 가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주신 자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에서 400만 원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차량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 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주셨어요.
보험료라든가 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나 보험부분이 아니라 보험료는 사실 그 전에 계속 내고 있는 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기구라든가 운동기구들 PC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올라올 때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필요했다면 본예산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예산에 안 됐으면 추가로 사무운영비로 인상이 됐다고 해서 세부 계획서에 올라왔어야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문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별도 항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세부계획서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소명이 안 됐고, 세부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았고 위원들이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 갔을 부분들을 지금 여기 세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냐, 6,000만 원입니다.
필요한 부분 맞아요.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검토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 그건 기획예산과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냥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거고, 이건 경로장애인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와 설명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팀장님들이나 담당자가 자료를 줄 때는 과장님께 보고가 된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노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행복경로당 일몰사업이 되기 때문에 미술활동들을 못해서 미술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쓰여 있지,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 대관을 해서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료 플러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뒤에 보면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 구입하는 부분들, 여기에 미술이나 원예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써주실 때 미술활동은 아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미술활동은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활동은 아니에요, 재료비는 아니에요.
재료비가 여기 500만 원 가지고 13개, 14개 들어가면 50만 원 정도에서 재료비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아니고 전시회 관련된 비용이에요.
여기 노인의 날 행사에서 문화원에서 전시를 하겠다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관을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셨듯이 처음에 올라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위원님들은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하는 건 단지 웃고 떠들고 수지침하고…
그 활동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작품 활동을 하는 게 하나도 없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는데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생산되는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화통역센터 출장 경차 구입은 내구연한이 다 됐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붙였던 부연설명은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어떤 단체들 공모, 자원봉사 회사들, 초록우산인가 이런 지원해 주는 단체들에서 공모를 꾸준히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꾸준히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나중에 부연설명을 해주셨지, 이런 위원회에서 해주시기 않았거든요.
그럼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다는 거지요, 그럼 저희들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운영비가 분리가 되는데 사무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 위원님들이 그냥 눈 가리고 있었으면 6,000만 원의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그냥 통과가 됐을 것이다, 설명 없이…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계획서 상에 있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었고, 자료제출이라든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챙겨서 설명이라든가 요구할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는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6가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복리나 예산은 아니고 이용하는 어르신, 수혜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9쪽부터 172쪽까지 입니다.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환경생태과에서 도청 정부추경 관련 실·과장 회의 참석관계로 심사순서 변경을 요청하였기에 환경생태과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중화장실 신장천, 신상천, 온석저수지 공중화장실 신축…
이게 온석저수지는 전액 삭감이 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중화장실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두 가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신장천, 신상천 두 군데와 온석저수지 3군데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신장천, 신상천 중에 하나 온석저수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은 수질정화 차원에서 설치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습지환경 교육이라든지, 생태교육, 주민들이 산책로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운동을 하고, 학습을 하다보면 용변을 보고 싶은데 용변 볼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석저수지 관계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온석저수지를 공원화 시키듯이 하다보니까 그 근처 삼성아파트나 서산 동문신한미지엔, 동문꿈에그린, 코아루, 비발디 이런 데서 산책로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옵니다.
저희가 동문1동에 여쭤봤더니 300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동문1동에서도 올라왔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화장실 3군데, 설치하는 것이 삭감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절실하다면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해를 덜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님들께서 그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화장실 수급계획에 의해서 5개년 수급계획을 작성을 해요.
2017년도에 작성을 하면서 2021년도 거까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도비가 30%거든요.
도비까지 확보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보면 2022년도부터 또 새로운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대규모 개심사라든가 어디 큰 화장실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 5,000만 원 정도거든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에 가봤거든요.
온석저수지도 가보고…
이게 온석저수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점오염시설 할 때, 화장실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빠지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때 과장님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때는 이런 산책로로 이용하고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못하다보니까 뒤늦게 하는 사항인데…
- 김맹호 위원
-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산책로가 길어요.
길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2km 이상 걷고 하는데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오히려 많은 부분을 세우라고 할 정도로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생각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사실 온석저수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땅을 사서 화장실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요구까지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땅을 샀는데, 그렇게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비점오염시설도 학생들이나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 부레옥잠이나 미나리를 넣어서 수질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생태학습장으로 많이 찾아 올 것 같은데, 산책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저희들이 수치만 가지고 화장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정도 화장실을 짓는 다든지, 아니면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조금 더 그게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모형 비슷한 그림이라도 보여주고 이러면…
이게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2,000만 원 차이가 나고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예산심의 할 때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셔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318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컴퓨터 보급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에 2017년에 어린이집에 전부 노트북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왜 삭감이 됐냐면 아마 2017년도에 노트북을 보급했는데, 또다시 지원해주냐, 그런 문제로 삭감됐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에 노트북을 보급한 이유는 학생용, 어린이용 교육용으로 보급을 해 준 거고, 이번 컴퓨터는 데스크톱이라고 고정식으로 책상에 올려 놓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육행정시스템이 강화되어서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매칭 사업으로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담이 2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자담이 20만 원씩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대당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도 있겠지만 전에 작년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회원들, 원장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꼭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데스크톱 컴퓨터를 한대씩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조동식 위원님, 나머지 부분들 할 줄 알았더니 안하셔서 보니까 31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운영비하고 서산 문화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장 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1층에 보면 서산문화복지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인원도 많지만, 현재 센터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센터장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센터장 사무실 공간 확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앞에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 높이가 높아서 어린이들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추려니까 기존 데스크를 절단해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높이가 높아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른들도 바듯이 써야 되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너무 높아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교체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확장하는데 공사비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먼저 센터장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현재 동아리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실을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서 동아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실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서산문화복지센터 공간을 확장해서 차후에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센터장이 원래 있다가 공석이 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5년 전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공석이었고, 사무국장이 직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에 공모를 해서 적격자를 해서 센터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 12월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장갑순 위원
- 올해 1년을 공석으로 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전부터 공석으로 갔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서산문화복지센터 사무공간을 확장 공사를 하는데, 복지센터가 있는 자리에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쓰고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별도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운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장애인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다가 사무운영비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것도 인건비, 사무운영비를 나누다보니까 사전에 사무운영비는 별도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노후 컴퓨터가 거기 청소년수련관으로 규정되는데요, 서산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하고 어린이 도서관 3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사무운영비가 1,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컴퓨터라고 거기에 1대 교체할 게 있고 공기청정기라고 요즘 한참 미세먼지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34대 정도가 필요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필요 물품이 670만 원 정도 있고요.
서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컴퓨터 2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냉난방비 구입 3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복지센터가 3층에 있어서 기존 천장형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그 1대 가지고 넓은 면적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냉온풍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컴퓨터 1대 교체하고 공기청정기 34대를 임대할 예정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렌탈 예정입니다.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청소나 교체부품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반 경로당에 1대나 2대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할 수 있는데 34대를 한꺼번에 청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하는 게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 교체를 공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부를 파악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기청정기를 작년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부분이 빠져있는지, 그리고 그냥 설명도 없이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넣어 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필요한 거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뭐라고 터치를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리를 잡은 지 얼마나 됐죠?
서산에 그 자리…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2012년부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7년에서 8년 정도 됐겠네요.
아직까지 1대 냉난방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불편했을 거 같은데 계속 요구가 올라왔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마 불편을 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일하는 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에서 직영하는데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어도 꾹 참고 일하는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고 관리,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불편사항이 있으면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주무부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크를 잘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컴퓨터 보급, 아까 2017년도에 노트북 보급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용으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교육용으로…
- 이경화 위원
- 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만 5세까지…
- 이경화 위원
- 7살까지…
그 아이들이 노트북을 사용했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보육교사들이 수업용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학생용, 교육용으로 보급을 했다고 돼 있는데, 수업용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이들 옆에 수업하는데, 진행 교재 같은 거…
들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거죠?
법인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법인도 있고…
- 이경화 위원
- 개인적으로 이윤 추구도 겸사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노트북을,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게 맞나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상담소를 하나 차리면 제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처음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국가가 전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 가정, 법인이 있고, 국공유도 현재 있지만 보육하는 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보육공공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반영이 된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4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양쪽 두 분 팀장님이 나와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꼭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강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보육팀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2017년도에 노트북이 지원된 것도 도비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건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교사 분들이 각 보육실을 다니면서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이번에 지원을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들이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도에서도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절실하게 시급한 사항이 컴퓨터 보급이라고 수요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할애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무관 가미애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자 가미애입니다.
먼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생각하고요.
저희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주대상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지만 중간에 청소년들의 수요가 있어서 사업용이나 교육용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운영비 안에는 청소년들이 요청했던 머슬프레스 기구라든지, 교육용 피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게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고쳐서 써보시려고 하셨는데,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고장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도 파악을 한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상담복지센터 사무공간은 저희가 그쪽 이용객들이 따로 바깥에서 쉬는 공간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안에서도 대화를 나눠야 되는 장소들이 협소하다보니까 그 공간을 확장하고 안내데스크까지 이용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수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죠?
어린이집에 현재…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 이경화 위원
-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자담 20만 원을 투자해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컴퓨터 구입이라고 조사가 된 결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전부 구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그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떻게 될까요?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거에 대해서 내구연한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20만 원만 내고 지원을 받아서 사면 내가 1년 전에 산 컴퓨터가 있어도 하나 더 구매를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세부적인 사항도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50여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시비가 같이 5대 5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굳이 충분히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15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조사를 해도 “나 컴퓨터 줄 건데, 자담 20만 원만 내면 돼.”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해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할 거 같아요.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선별적인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기술적인,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육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공공성을 띈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인이 시설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된 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50대 50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방금 이경화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원을 한 번 해 줬네요.
노트북으로 해줬었는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2017년에 해줬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도비 매칭으로 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이죠?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이 사업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도의원님이 신경을 써 주신 부분이라 서산시에서 컴퓨터 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산시에 지원을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에 어린이집이 150개라고 했죠?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다 같이 요구한 게 컴퓨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고 도의원님이 나서서 매칭을 해준 사항이고…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하고 분리를 했는데 원래 분리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도 분리가 돼 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본예산은 분리가 안됐고 이번에 민간단체 인건비 예산 개선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를 이번에 분리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전에는 그렇게 같이 사무운영비로 해서 포함이 됐었지요.
- 이수의 위원
- 전에는 같이 했다가 이번에 분리가 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수의 위원
- 2019년도부터 분리한다는 얘기죠?
추경에서부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수의 위원
-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본예산에 분리를 해서 할 예정인지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건 예산팀에서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예산에 분리해서 예산을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번부터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예산에…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팀장님 두 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복잡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 말씀 나오셨는데 이거 내용이 이미 흘려진 거 아닙니까?
내용이…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수요조사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맞습니까, 팀장님?
-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도에서 걱정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미리 다 되는 부분도 있어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도에서도 걱정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하나라도 보탤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컴퓨터 지원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잘 해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매번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면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회적인 관심이나 시의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이 이런 시설지원도 시설지원이지만 마음적으로도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어린이들이 한명도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험이 없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컴퓨터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라벨 좀 붙여주세요.
도비나 시비의 부분이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이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잘 좀 사용하게끔 당부의 글을 좀 써서 컴퓨터에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자담 20만 원 주면 개인이 사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개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붙여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께서 제5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시므로 이은구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못 오시고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공모사업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이 됐어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들한테 설명한 거 보다 못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은 충남도 문화정책과에서 각 16개 시·군 문화원에 문화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산문화원에서 4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금년 1월 1차 추경에 1억 7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지역문화 학교운영이 상반기에는 25개 과목, 하반기에는 28개 과목을 해서 상반기에는 4개월 하반기에는 3개월 진행을 해서 6,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하반기에 하는 3개월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이 상반기에는 4개월을 해주는데, 하반기는 3개월을 해주니까 하반기에도 4개월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매칭사업으로 6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부족분 2개월분에 대해서 금년도 2차 추경에 1,92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이 부분이 1,92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위원님들이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2개월 추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미리 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월이 추가된 것을 어제 안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고 예산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앞으로 과장, 국장 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볏가릿대 한마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볏가릿대 한마당은 볏가릿대 세우기와 내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때 세우고, 머슴의 날 때 내리는 행사인데 저희 읍·면·동에는 17개 농악 마을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볏가릿대 내리기를 중앙호수공원에서 4월 14일 날 내리기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죄송했던 사항은 그날 시민마라톤대회가 있었는데 문화원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을 읍·면·동과 사전에 일정이 조율되어서 위원님들이 마라톤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 같은 공동 서산시 행사인데 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 하필이면 볏가릿대 행사를 했단 말이지요.
그날 오전에 비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볏가릿대 내리는 행사가 희석되지 않았나, 행사 자체가…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만큼은 시끼리는 서로 충돌이 안 되게 날짜조정과 시간조정을 미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문화학교 2개월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 도비매칭사업에서 처음에 80만 원 정도가 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그냥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 항목으로 추가항목으로 뺐으면 어땠을까, 자체…
쉽게 말하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공모사업과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은 추가로 해서 자체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추가되거나 할 때 처음 공모사업 할 때와 달라지면 이건 자체로 가야된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문화예술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김종민 체육진흥과장께서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참석중이시므로 이태주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4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 내역 좀 알려 주십시오.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입니다.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5월 7일 날, 스포츠공정위원 위촉을 해서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금년도에 체육회 사무규정이라든지 규정, 개정, 제정 또 체육회 간 내부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심의를 해야 합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3회 15명 분 실무위원 수당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우리 서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수 지도자님이나 또 체육인 중에서 성적의 두각을 나타낸 분들을 대상으로 약 10여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 표창패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각종 대형 큰 체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현지 출장을 가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출장 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도 출장비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사항을 반영했고요, 일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행사비용, 소모비용이 일부 들어 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인 위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380만 원이 잡혀있어요.
민간인 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인 거죠.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5월 7일 날 구성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위원회 규정은 대한체육회부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양 생활체육회하고 전문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변경이 되어서 그분들을 5월 7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체육회는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나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예산팀이나 이런 데에서 체육진흥과로 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건지.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에는 별도 위원회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의 위원회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예산팀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당초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다가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3,000만 원이라는 건 어떤 3,000만 원 이죠?
운영비?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프린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 이경화 위원
- 본예산에는 3,157만 2,000원이 있었고 2회 추경을 해서 4,157만 2,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3,000만 원을 요구하셨을 때는 안에 다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예, 그쪽에는 컴퓨터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00만 원은 반영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만 예산팀과 협의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추경에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344쪽,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CCTV설치 공사가 있어요.
7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당 설치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나요?
그거는 카메라의 화소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비용이 많이 바뀝니다.
카메라 하나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3대, 4대, 5대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1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7대인데 아무리 편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테니스장 사각코너에 4대 정도면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7대까지 설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테니스장은 비가림 시설이어서 밖에서는 내부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사실을 저희 CCTV에 녹화를 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증빙으로 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가림 시설 내부에 CCTV가 한대도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안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안에는 2대에서 3대 정도 들어가고 외곽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로 해서 코너에 다 하나씩 들어가고요.
국민체육센터 정문에 CCTV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위에 없어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아니, 다른 쪽에는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작년에 준공을 하면서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1대는 지난달에도 야간에 출입문을 깨트리는 사고도 있고 해서 7대 중에 1대는 체육관 쪽에서 국민체육센터 정문 쪽을 바라 볼 수 있는 사각지대 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비출 수 있는 카메라까지 합해서 저희가 7대를 계획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제 생각으로는 CCTV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실내에 비가림 안쪽에만 4대 정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테니스구장 주변에는 CCTV가 일체 1대도 없고요.
다만 1대 있는 것은 시민체육관 옥상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비추는 카메라 1대만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종합사격장 주차장 출입문 설치하는 비용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종합사격장 주차장 출입문이 없었나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그렇습니다.
현재 출입문이 없고요, 주변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궁도장이 사격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그라운드 골프, 지금은 개장을 안했습니다만, 궁도협회하고 같이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사격장이 일반시설이 아니고 특수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들어갈 수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시민들이 야간에 그쪽을 방문하셔서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지난번에는 관광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펴놓고 음식까지 먹고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문을 설치하는 건 주차장 바로 앞에 약 17미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상시 개방하고 있는데 출입문을 설치하더라도 상시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궁도협회하고 같이 쓰면서 평상시에는 상시 개방을 하고 다만 야간이라든지 사격팀들이 대회에 출전을 해서 사격장이 빈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제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대회기간 중이라도 사용을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잠금장치를 인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출입문을 설치하더라도 폐쇄를 한다든지 이건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종합사격장을 할 때, 지을 때 이런 것도 계산을 하고 그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그때는 보안시설이고 그래서 외부에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라 일반인들이 들어 올 생각을 못했는데 내부 쪽으로만 침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내부 쪽으로만 치중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차장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야간에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사격장에 출입문을 어느 부분에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사격장이 이렇게 네모난 규격으로 되어있고 주차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사격장 앞에요.
사격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바라로 밀었다 뺏다하는 자바라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정된 구조물로 출입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바라로 밀었다, 필요할 때는 접었다 이런 식으로…
- 이수의 위원
- 밀었다, 그럼 그 주차장을 그 궁도장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 아닌가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궁도장 주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쪽에…
그렇지만 궁도대회라든지 주말에 궁도반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쪽도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해 주면 같이 개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는 게 낫지, 굳이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잠금장치를 해놓으면 누구 와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줘야지.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거기는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24시간 청원경찰 3분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 이수의 위원
- 그분들 생각대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지는 않잖아요.
승인을 받아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잖아요.
번거롭지 않나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로를 완전히 폐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전부 개방을 하되 야간이라든지 대회에 출전할 때라든지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만 한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야간 때문에?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예.
- 이수의 위원
- 낮에는 상시 개방을 하고?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출입문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주 스포츠마케팅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을 보면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호수공원 나들교에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예, 거기 선정 때문에 버스승강장도 가보고 동문동에 새로 공원조성한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몽골텐트로 된 데를 생각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고요.
설치 사례는 자료만 받으신 건가요?
현장을 가서 다 보고 오신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치하는 업자를 불러서 효과하고 다른 자료도 받아보고 저희가 실제 가보지는 않고 우리 사례가 버드랜드에 가면 버드랜드 밑에 민원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거기는 야외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하고 다를 상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버드랜드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길이나 이런 건 정확히 안 나왔죠?
길이는?
설치규모는 정확히 없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규모는 나들목 다리, 5,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견적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를 잡아봤습니다.
효과성을 보니까 날이 더울 때 3도에서 5도 정도 온도를 낮춰 준다고 합니다.
여름철 폭염 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생각한 것 중에 야간에 열대야 현상이 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야간에 더울 때는 거기를 갔다 오면 시원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시원한감을 전 시민이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의 미관상 외적인 면이 가미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사실 더울 때 폭염 예방으로 상당히 좋은 건데, 설치장소가 제가 봤을 때 낙차 떨어지는데 다리 설치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현대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오는데…
- 이수의 위원
-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부는 자리인데, 바람이 안부는 자리에 해줘야, 효과가 나타날 텐데…
거기는 밑에서 위로 몰아오는 바람이 항시 불고 있거든요.
장소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런 면에서는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수도하고, 전기하고 새로 설치를 하고 보도블록 같은 데를 다 뜯어야 되는데 수도를 따오는 것도 개인이 들어가는 곳에서 따와야 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승강장도 설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곳이 1호 광장 쪽하고 동부시장 근처가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모터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간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 자료를 드렸는데 폭염이 일찍 당겨지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풀어서 전국에 폭염대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내려 보내 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이 내려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수도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미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뭘 설치할 것인지, 여러 번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이 사업을 하기로 다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다 받은 건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는 선선하기도 하고 이동하는 구간이지, 머물러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머물러 있는 구간에 설치를 해줘야 그분들이 피로감도 덜 느끼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다리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라든지,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벤치 같은 것도 해 놓은 데가 있던데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저런 상가 같은 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실 거고, 장소 선택을 할 때 잘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가 그래서 공원도 다 돌아봤습니다.
벤치까지 다 검토를 해보고 동문동쪽 공원에 벤치까지도 다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 거기가 적지인 것 같아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건 아닙니다.
폭염시설로 쿨링포그를 할 계획이지, 선정만 거기가 최적지라고 선정했지,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까지는 도하고 협의가 됐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효과성으로 볼 때, 거기가 적지가 아닐까 해서 자료를 드린 것뿐이지,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 까지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는데, 장소에 대해서 결정 된 건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결정된 게 없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충청남도에서 도비 내려온 것을 보니까 6개 지자체가 쿨링포그, 지원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서산시가 가장 많아요.
보령이나 아산이나 홍성, 예산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에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우리 서산시에 도비가 많이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내려 보낸 건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우리가 설치 견적을 뽑아 봤는데, 이 정도 들 것 같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 한도라고 했었는데 5,000만 원이 초과되니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요청한 금액대로 해주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산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승강장 설치비용하고, 면적하고 길이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공사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승강장에 설치하려니까 수도, 전기를 다시 설치해야 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터도 보니까 1m 55cm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모터 소음은 혹시 측정을 해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모터 소음은 승강장 같은 경우는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야외 다리 난간 같은 옆에 두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버드랜드에 가서 튼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긴 용량도 크고 길이도 크기 때문에 양이 커서 조금 소리는 나는데 승강장 설치할 때는 그거만큼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모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아무래도 날 테지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다리는 그나마 그 주변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일부러 산책을 하든, 안하든…
폭염 때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폭염인데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에, 노선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염에 나는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안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도 수도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다른 과들하고 업무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편리성이 있는 이곳에 설치를 해보자고 결론을 내리신 거 같아 보여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면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노선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제1번 과제일 거 같아요.
그게 돈이 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래서 저희가 낮에 가봤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오고 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호수공원에…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폭염 때 과연 사람이 나올까도… 날 더우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데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해보니까 장소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폭염이 작년부터 국가재난으로 들어가서 폭염대비 예산이 앞으로 많이 내려올 거 같으니까 그때는 오늘 말씀 주신 사항, 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쪽 예산심의에서 추가 설명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경화 위원님 얘기하신 뜻은 그런 거 같아요.
여기다 못 박지 말고, 다른데도 검토해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데를 택해서 해봐라,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위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자주 찾는 곳이거든요.
낮에는 어디가나 똑같습니다.
이동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저녁때는 호수공원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저녁에는 열대야 현상에서 굉장히 더워요.
더운 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세요.
거기를 순차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기능취미교실 공기청정기 렌탈, 전액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면 복지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금년도 복지부에서 나온 복지관의 업무추진 지침에 보면 미세먼지 발령단계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지, 특히 발달장애 어린이 특수교실 같은 데는 당연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군데를 필요로 해서 이번에 렌탈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렌탈비는 7만 원씩 17대 해서 952만 원을 올렸는데요, 7만 원은 평균 가격이고 사실 그 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952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단계에 따라서 미세먼지 조치가 떨어졌을 때 공기청정기 렌탈을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렌탈을 하려고 했는데 17군데 7만 원씩 계상을 해서 952만 원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네요.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실 부분이 있나요?
- 관리팀장 노치석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팀장 노치석입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경로장애인과 있을 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는데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매를 했고요.
지금 각 학교 같은데 이런데는 공기청정기를 수년전부터 공급을 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거 보다 렌탈이 좋은 이유는 공기청정기를 한 번 설치하면 설치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필터 이런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 헤파필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헤파필터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본 필터 이런 건 1년에 저희들이 적은 건 12만 원, 중간 거는 24만 원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보다 렌탈로 해서 계속 관리를 받으면서 공기청정기를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년에 렌탈비가 7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헤파필터는 12만 원에서 24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1년에?
- 관리팀장 노치석
그건 필터교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필터 값은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렌탈로 하지 않고 구매를 하더라도…
- 장갑순 위원
- 어찌됐든 구매를 해서 하는 거보다 렌탈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렌탈을 하겠다, 이 내용이네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설명을 자세히 드렸나요?
렌탈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이 부족 했었나.
방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매를 하지, 렌탈을 하는가, 이 얘기가 있었다는데…
- 관리팀장 노치석
그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진행하면서 순서가 바뀌어서 넘어 갔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렌탈비는 대당 7만 원씩 들어가고 관리비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필터 교환하는 금액이 별도로 12만 원에서 24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 관리팀장 노치석
구입을 했을 경우, 그냥 렌탈을 하면 한 달에 7만 원이면 계속 7만 원씩 관리비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샀을 경우에 별도로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드는데 그 외에 필터라든지 헤파필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2만 원에서 24만 원이 들어간다, 그 이유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렌탈을 하는 거 보다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총무위원회에서 드렸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렌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자료를, 총무위원회까지 안 갔더라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 가 싶은데요.
필터를 구매하는데 12만 원에서 24만 원이 듭니다, 라는 건 어느 제품에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7만 원의 렌탈료를 내려고 하는 건 대략 어느 쪽인 것인지.
사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면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든 총무위원회에서든 의견을 냈을 거 같아요.
이게 지금은 8개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 1,428만 원이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질 거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1,428만 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구매했을 때와 렌탈 했을 때 비교도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끝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팀장 노치석
예,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렌탈을 하고 필터비용이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구매했을 경우는 교체비하고 부품비 가격을 별도로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렌탈을 했을 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렌탈 했을 때는 7만 원만 주면 돼요.
- 이수의 위원
- 7만 원이면 거기에서 교체도 다 해주고 한다.
주기가 3개 월 주기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한 달에 한 번하는 부품도 있고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기별로 봤을 때 구매하고, 비교분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구입하는데 52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한 대 구입하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구입하는 데는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52만 원이 아니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주셨어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계기에 구입이 나은지, 렌탈이 나은지 분석을 해 봤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추경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대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천수만사업단은 빠지고 삭감이 됐고 서산 농어촌공사 서산지소 부분은 수리 개보수 시설이 세워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천수만사업단의 역할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동 와당교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당초 농어촌공사 서·태안 지사하고 천수만사업단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로 각각 1억 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쪽은 통과가 됐고, 천수만사업단은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별도의 설명을 드리거나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의 이유는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각각 1억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리시설의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민원발생이 있을 때 긴급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우는 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산 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민원사항은 전부 다 시로 옵니다.
그럴 때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뭔가 지원도 없이 우리가 요청할 때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많이 농민들이 듣는 입장이라 그래도 뭔가 명분을 찾고자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천수만사업단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장동 와당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 와당교 개선사업은 서산시 장동과 20전비 후문으로 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A지구 담수호 상류부분에 위치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평균 300명의 체육시설, 그러니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5억 원을 요구했는데, 교량 규모가 상당히 깁니다.
120미터 정도 되고, 현재 교량 폭이 5미터이고 옆으로 수로가 있습니다.
1미터 폭의 수로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농민과 농기계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주칠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사병들이 자전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개선공사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수로 시설을 이용하고 수로 옆으로 관을 매달아서 다시 수로역할을 대체해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업비이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퍼도 있지만, 골퍼들이 우리 서산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서산에 연고를 둔 사람과 미팅이나 비즈니스 관계로 서산에서 집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체계가 열악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산시 이미지도 있는 거 같아서 여러 모로 적은 사업비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천수만사업단 대행사업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보수나 민원발생 처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농민들이 대개 시청에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2018년도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쓰여 졌을 때 그에 대한 내역서가 없어서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 1억 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경작로나 배수로 이런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에는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5억 원이든 이렇게 갑니다.
1억 원, 이런 부분은 개소수가 상당히 많고 조그맣게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 주요 사업비나, 주요 쓰임 처라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올해 연찬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억 원이나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고, 돈이 쓰이는 사용처를 알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어촌공사의 역할이나 천수만사업단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세금이 쓰여 지는 만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동 와당교 개선사업은 제가 대략 지도를 보고 진입하는 부분이나 나가는 부분, 출입하는 부분 진·출입로는 다리를 같이 쓰더라고요.
나가는 방향, 들어오는 방향이 다른데 다리만 같이 쓰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큰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한테 민원은 서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맞닥뜨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서산에서 비행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이 46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쪽 후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넓은 의미로 불편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조금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쪽 해미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 다리가 놓이면 앞으로 해미를 안 들르고, 바로 서산으로 빠지면 해미 상권이 무너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체는 농민들이나 골프장이나 기타 이용하는 분들이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해보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확대해석을 해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사실상 저희가 교량을 개설하게 되면 약 5미터에서 6미터 사이 폭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겨우 교행을 할 수 있는 정도지, 2차선이 될 수 없고 진입하는 제방 폭 자체가 4미터 정도 포장이 됐기 때문에 2차선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재도 그렇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후문을 통제했기 때문에 해미 쪽으로 돌아서 다니는데요.
이 역시 된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해미시가지 주민들이나 관계를 고려해서 출·퇴근을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분들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서산시인데, 서산시가 이런 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 이런 상태면 아니지 않냐.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상권이 서산시로 끌고 이런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도 원만하게 해미 상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출·퇴근은 안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과의 관계지, 우리 시에서까지 해미상권을 이쪽으로 끌고 뺏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름대로 제가 지역구였을 때 해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계획이 있다면 이 다리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도로의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해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천수만사업단이 하는 일이 뭐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천수만사업단은 경지정리, 농경지…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경지를 조성한 부분을 국가로부터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경지를 관리하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기반시설을 관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 이수의 위원
-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농어촌공사 산하에 있는 천수만사업단이 맞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농어촌공사 산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어떤 직할사업단이 있고 그 밑에 공사, 지역본부 지사가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단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천수만사업단하고 똑같은 농어촌공사 직할 사업단입니다.
A지구는 농어촌공사 서·태안 지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천수만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직할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천수만 쪽에 있는 A지구 쪽에는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부남호 쪽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부남호는 어업권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농식품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이 이 부분이 종식될 때까지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가 원만하게 사업이 처리가 되면, 농어촌공사로 다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97년도에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만, 창리지구 어업권이나 양식장 이런 부분이 타결이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부득이하게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죠?
- 건설과장 장순환
천수만사업단이요?
- 이수의 위원
- 예.
목적사업 주나요, 아니면 그냥…
- 건설과장 장순환
쉽게 얘기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인데요, 용·배수로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봄에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부분을 긴급적으로 보수하고 합니다.
A지구가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열악합니다.
국가에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시설이 20년 이상 돼서 노화됐기 때문에 수시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별도 유지관리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시민들의 민원해소를 잘 해 달라는 뜻으로…
- 건설과장 장순환
해 달라는 거보다 농어촌공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민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런 거 불편하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화가 우리한테 오면,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돈 준 것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당위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잘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주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맥락이에요.
- 건설과장 장순환
우리가 아쉬워서 주는 건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아쉬워서 주는 건 아니지만 민원을 대행해 준다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거긴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데, 거기 경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잘 해달라는 그런 쪽인 거 같고…
그리고 와당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는 보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빙빙 돌리고 이상한 쪽으로 전환을 시키니까 혼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사업 목적이 뭐죠?
- 건설과장 장순환
교량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 이수의 위원
- 그 목적 말고, 원래 요청한 데가 어디에요?
- 건설과장 장순환
20전투 비행단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0전투 비행단에서 군인들이 그쪽으로 군인들을 출·퇴근 할 수 있게 협조 요청을 한 거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출·퇴근 협조요청은 아니고 불편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0전투 비행단은 그쪽으로 안다녀요, 정문으로 통과하지.
- 건설과장 장순환
골퍼들이…
- 이수의 위원
- 골퍼들이지, 골퍼들이 거기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골퍼들이 얘기를 해야 맞지.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20전투비행단에서 거기 출·퇴근 한다고 거기 좀 확장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듣는 건 그렇게 들었어요.
- 건설과장 장순환
골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자체가 20전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고 이런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 같습니다만 출·퇴근 자들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확실해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내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사실 요청한 목적이 그쪽으로 출·퇴근하게 해줘라, 했어요.
확인까지 했어요, 제가…
왜 위원들한테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목적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 건설과장 장순환
제가 여기 군부대에서 온 공문을 잠시 읽어 드릴게요.
현 실태 문제점 1번 서산 체력단련장 전용 출입문 목적의 운영으로 인한 차량 통행량 증가, 2번 도로 및 교량의 협소로 인한 교차운행 불가, 잦은 미세먼지 해무 출몰로 사고위험 가중, 3번 농번기 지역 주민과 갈등 요소 내재, 4번 교통안전 시설물 부족에 따른 차량 추락, 충돌, 위험성 내재 등 이렇게 4가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4가지인데, 그 목적이 거기 차 한대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한 대는 문제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차선은 될 수 없다고…
2차선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대밖에 더 다닙니까?
1미터 늘렸다고 2대가 왕복을 할 수 없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이 교량이 길기 때문에 입구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는 머리 맞대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아줌마는 울면서 뭐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안 빼줘서…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차 안 빼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그쪽으로 출입문을 냈어요, 군부대에서…
그것을 낸다고 하니까 해미에서 상권보호 차원에서 “출입문을 내주지 마십시오.”
“종전대로 정문으로 통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진정서를 올렸어요.
여기 저기 진정서를 올려서 나중에 합의점을 찾은 게 뭐냐 그러면 거기는 골퍼들만 다니게 하겠다.
그리고 군부대 인원은 전부 다 정문으로 통과해서 가게 하겠다.
그리고 다만 자전거 타는 사병들은 어쩔 수 없다.
거기는 허락해 줘라, 그리고 상권 보호차원에서 골퍼하우스에 해미먹거리 모든 것을 홍보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잘 지켜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미에서 어떤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맞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순환
제가 아까 출·퇴근 이 말씀은 여기에도 없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놓고, 출·퇴근을 이쪽으로 돌리고 하는 문제는 군부대하고 해미상인들과 절차를 거쳐서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출·퇴근을 다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초에 해미 시내 상인들과 약속된 부분은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당연히 맞지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을 제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됐다면 이 도로는 굳이 확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시도 23호가 기지리에서부터 억대리까지 건설이 됩니다.
3억 원인가 예산을 책정했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건설이 되면, 굳이 그쪽으로 안 다녀도 되거든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그것도 어패가 있는 말씀입니다.
농어촌도로가 개선되면, 거기는 출·퇴근 하는 사람 말고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출·퇴근 하시는 분들…
- 건설과장 장순환
아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다 돌린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장 진입하는 여기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시내사람들은…
- 위원장 최기정
- 잠시 만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20전비에서 보내주셨던 공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4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주택과 547쪽에 농어촌 빈집실태 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빈집조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해서 7,912만 원은 산건위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셔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40여 가구에 100여동씩 1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빈집조사를 완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작년 12월 20일 조사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인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빈집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7,912만 원을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없었던 거 같아요, 이런 내용도 없었고 대략 빈집이 얼마정도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잠정 추정치입니다만, 저희 서산시는 1,840호를 계상해서 3만 5,000원 한 가구당 조사비가…
여기에 부가세 및 수의시담비율을 포함해서 전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해서 7,912만 원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사단가가 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건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빈집조사는 3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조사단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이건 한국감정원에 자료하고 충남도에 검토를 해서 도내 일괄로 협약된 가격이 3만 5,000원이고 앞으로 조사를 하면서 빈집 수가 감소가 되거나 그러면 예산을 감을 해야 되고 추가가 되면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잠정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준 주택 이런 건 제외를 하고 1,840호의 빈집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조사단가 3만 5000원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말이죠?
- 주택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한국감정원에서 제시한 금액이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가격인데요.
저희가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단독 주택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임대아파트라든지 오래된 빌라들도 빈 주택이 어느 정도 서산에서 산재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현황이 바로 나오거든요.
사업자한테 문의를 하면…
또는 그런 것들 또 사용 검사한지 5년 이내인 미분양주택들 이런 것들은 기존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조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방치된 빈집을 계량이나 철거를 할 텐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한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동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직원들과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세우다보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남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효율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빈집이 문제가 되는 게 순찰 돌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목록이 있더라고요.
빈집을 가서 보니 사람이 산 흔적이 있어요, 주인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그런 흔적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해한 환경도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한 빈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철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들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도시민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빈집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 빈집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디로 묻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책임은 주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물론 소유자가 그런 거까지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다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에 대해서 3만 5,000원 실태조사 단가라고 했어요.
실태조사단가, 이건 집을 하나 찾아내면 3만 5,000원 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찾아서 위치, 면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 이경화 위원
- 이런 거를 조사원이 가서 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3만 5,000원은 조사원에 대한 수당이 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조사를 해서 조사원이 위치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면적,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 지까지 포괄적으로 자세히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빠져있는 건 집에 대한 물량은 있는데 일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규모는…
위에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집 하나에 대해서 발굴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조사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조사를 해서 발견만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규모라든가 이런 자료를 해야 되니까…
- 이경화 위원
- 그분의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이 아니라 그분들이 발굴한 건수대로 간다는 거죠?
나중에 지급이 될 때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560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 교환토지 매입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관련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오후에 신창리 깊은골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현장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때는 사방댐 아래에서 단면만 보셨기에 현장감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 임상 사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라메길 소나무 숲 부분인데요, 500년에서 100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은골가든 쪽 내려가는 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임도 상부에서 본 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임도 사업대상지 전경인데, 벚꽃을 조성한 길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의 이정표가 있고요, 이건 내포문화숲길에 조성돼 있는 소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도 상부에서 내려다 본 임도하고 이 부분은 벚꽃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부에 있는 활엽수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 이 부분은 가을철에 단풍나무가 있는 숲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까 소나무 숲이 있었지요,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도에서 왼쪽으로는 아라메길, 깊은골 가든 내려가는 쪽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50년에서 100년 정도 된 소나무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서산시 신창리 산 15-2번지는 서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국유지로 계곡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최적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응모하려고 하는 총사업비는 486억 원으로 국비가 194억 원, 도비가 60억 원, 시비가 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32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94억 원이며, 금번 2회 추경에 55억 원을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지만 이 임야는 서산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협의과정 중에서 일부면적이 제척되는 토지는 제척시키고 토지 매입비도 일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매년 3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재정부담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개심사와 해미읍성, 한우개량사업소 등, 인지도를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타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운산면 지역이 개발 소외 해소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산 영인산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보다 여건이 좋은 천혜의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서 현재 위에서 보시게 되면 좋은 부분이 되는데, 설명을 먼저 잘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산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족단위 휴식 치유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차장 확장에 있어서는 현재 개심사 주차장이 1,150평에서 승용차가 100대 버스 10대 해서 1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6,000평 정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승용차가 600대, 버스가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한 각 사업별로 사업장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공간도 150대에서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보통 30년에서 100년생 임목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침엽수림은 100년 내외가 되는데, 활엽수림은 약 40년 내외 활엽수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한 번도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보다 더 좋은 임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현장 여건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에 다녀오고 했어요.
아까 소나무를 보여 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 자리에 가서 봤던 장소는 실질적으로 몇 년생이 안 되더라고요.
일부 설명 중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목초지, 이쪽에서 자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숲이 형성됐다고 해서 20년, 30년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실망을 하고 예를 들어 인근 안면도에 가서보면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가서 실망도 하고 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도 나름대로 산림휴양지가 대한민국에 이런 장소에 이렇게 있는 건 특이할 거 같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떤 멋도 있고, 이럴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어제 그런 설명도 좀, 쉽게 말하면 침엽수나 이런 건 10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활엽수는 40년 이상 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볼 때는 10년, 20년 정도 된 것을 보고 온 거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에는 산림휴양지를 거기에 멋있게 한다면 설명처럼 좋은 관광지가 될 소지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왕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장소에 했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제 직접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생애주기별복지숲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어제 위원님들 가셨지만, 모시기 편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고, 다양한 임상을 보실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성을 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자료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가 한 번 현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정상에 가셔서 아래를 굽어볼 수 있게 한 번에 해서 볼 수 있게 그런 데로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당진에 휴양림도 있지만, 여기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면적이 280ha이다 보니까 8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한 면을 보고 임상이 안 좋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는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또 그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집단화 계획이 있어서 돈이 55억 원이다, 얼마다 3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을 집단화시키는 차원에서 넓히는 거기 때문에 소모성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힐링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유재산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땅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휴양림을 보면, 승용차를 끌고 올라가서 집 앞에 세워 놓고 휴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제 갔던 데 거기까지만 차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걸어서 투어를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닙니다, 하단부에는 메인 주차장이 6,000평 정도 되고, 승용차가 600대 정도 하고, 버스가 5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위에 유아 숲이니 청소년 숲이니 하는 구간에 찻길을 만들어서 소주차장이 또 일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거기까지 가서 다시 등산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이용하되 최대한 소규모 주차장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용어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환토지 매입이라고 했거든요.
집단화 시켜서 넓힌다고 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교환토지매입이라고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른 데 일부를 팔수도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이 부분은 국유지 부분을 교환조건으로 용현리 쪽에 있는 사유지 89.5ha를 사서 저희가 시유지로 소유권을 바꾸면 서산시와 농식품부와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하고 차액은 다시 땅으로 해서 등가에 맞춰서 교환하게 되어 있지.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서류상 땅의 위치만 바꿔치기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창리 땅을 서산시가 갖고, 예를 들어 용현리 땅을 저희가 사서 농식품부와 교환하면 그 부분은 농식품부 땅으로 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다른 건 가서 보고 그때 또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사업은 언제쯤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되고 하면, 6월 중에 산림청에…
- 이경화 위원
- 처음 이 사업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을 언제부터 구상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구상은 예전부터 2016년부터…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왜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옛날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저도 그 후에 와서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고요.
주차장은 별도로 4억 정도 더 드는 거지요?
6,000평 조성하는 데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진입로 부분이 사업계획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486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194억, 도비 60억, 시비 232억, 토비매입비 이게 486억 원짜리 예산인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 사진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몇 번을 가보셨는지.
486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제 산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 거 외에 시 위원들하고는 같이 가 볼 생각을 안 했었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같이 가보자는 제안을 정말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가자고 얘기 했는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먼저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셨던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하기 위해서 하반부에서…
- 이경화 위원
- 요청을 먼저 하셨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경화 위원
- 집행부에서는 서류로 대체하고 사진 몇 개 넣고, 지적도나 보여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먼저 정책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48억 원도 아니고 486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 55억 만 올라왔지만 놓고 본다면 한 회 추경의 반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다녀온 분들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궁금하니까 가서 봐야 되니까…
현장을 보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20년도 안된 나무들이 있고, 이건 도대체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나라고 판단이 됐었던 그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면만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뭐든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어려우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현장 임목 같은 것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저희 입장은 큰 틀에서 280ha라는 대 면적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미리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저는 오늘 사진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단풍나무, 벚나무도 있는 거 보면…
작년가을이든, 재작년 가을이든 가서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정책간담회 할 때 사진 들어갔던 부분을 이번에 사진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사진들이 준비가 돼 있었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도 가서 설명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발음 좀 잘 해주세요, 김맹호입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심이 가요, 의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제가 산림공원과장을 맡으면서 이게 참 큰 사업인데,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국회에 2번을 가고, 농식품부에 3번을 다녀오고 현장에서 저희가 땅을 사려고 하는 부분이 9명인데, 거기 미국에 뉴저지 주에 있는 분한테도 연락을 해서 9명 전부다 매매의향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업이…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부지가 확정이 돼야 산림청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와 도청과 농식품부와도 이미 협의가 많이 진행된 중이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만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응모해서 반드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00원도 깎는 이경화 위원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서 의욕이 넘치면 50억 아니라 500억이 들어도 더 세울 수 없느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서산의 명품복지휴양숲을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걱정 반, 우려 반 이거 해야 별 의미도 없고 서산시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를 줬다는 자체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쪽만 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산이나 음암이나 해미나 고북이나 이쪽 동부지역 쪽이 사실은 7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벨트에요.
천장사부터 일락사까지 해서 개심사 보원사지 쪽까지 해서 쭉 용비저수지까지 연결되면 이게 하나의 관광벨트에요.
그쪽 하나만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나 관광으로 볼 때도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계곡이 내포도시도 있지만, 세종시도 있고 내포도 있는데, 내포는 15분 거리밖에 안돼요.
해미로 해서 덕산, 홍성으로 넘어오면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성도 그렇고 그 지역이 예산, 당진, 홍성, 서산 경계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남연군 묘지까지 있고 저쪽 덕산까지 연결이 되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 지역만 보면 안 돼요.
서산에 계곡이 없지만, 당진도, 예산도 홍성도 계곡이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여기 해미에 있는 산수계곡인가요, 용현계곡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왜 이렇게 놔 두냐, 음식 값이 비싸다, 도로가 좁다 이런 분들이 먼저 보고 판단을 해요.
우리 지역의 서산 재산뿐만 아니라 충남 4개에서 5개 면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살을 붙일 수 있도록…
이것도 개발을 하면서 예산, 홍성, 당진에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큰 틀로 가야지.
400억 우리끼리만 장난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큰 틀로 보시고요.
세 번째는 절터가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서산 쪽에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쪽도 그렇고 당진 쪽도 경계된 부분에 절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백제 문화의 원류, 백제문화의 원류 불교문화의 발상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복지숲 차원만이 아니라 개심사에도 그렇고 보원사지…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마애삼존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원사지에 있는 문화재, 그런 과하고 공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가 몇 개 있어요.
고풍저수지, 산수저수지, 일락사 밑에 있는 일락저수지, 용비저수지, 신창저수지 이런 저수지와 연계가 된 복합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 명종대왕 태실비도 국가보물로 지정이 돼서 종합계획에 들어가서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야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단지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산이나 해미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서산의 재산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서산의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지금은 100만 원 짜리지만 조금 투자를 해서 200만 원이나, 500만 원, 1,000만 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가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안면도 보호림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습니다.
왜 서산에는 그런 숲 하나가 없나,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가꿔 나가는 차원에서 볼 때도 생애주기별숲도 명품 숲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운산에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산에서도 이런 안면도와 같은 그런 좋은 보호림이 있다, 수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수종이 갱신되어서 침엽수보다 활엽수로 가는 쪽이 더 있지 않습니까?
침엽수만이라도 우리 서산시도 태안처럼 가꿔서 보호될 수 있는…
그래서 서산 시민 누구나 가서 즐기고, 먹고, 휴식하고, 자고 서산에서 하되 휴식하고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말없이 애써주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애 쓰셨겠지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맞는지 아닌지 몰라도 머리가 먼저 나왔어요, 뿌리를 먼저 뽑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 확보도 그렇지만, 우선 토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공모사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먼저도 과장님이 땅 주인들하고 교섭하면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잘 무난하게 됐고, 또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서산에서 예산심의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장님 만나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했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운산에 와서 두 번씩이나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그래서 운산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됐다는 자체는 일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0억 이상인데, 돈 액수도 중요하고 270ha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서산시에 효과와 예산, 당진, 홍성, 태안까지 아우르는 명품, 나아가 도에서도 명품이 되는 복지숲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고, 하나의 모델이 됐을 때, 여수 생태갯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처럼 명품이 되어서 알릴 수 있는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봐서는 하다가 배가 좌초될 거 같아요.
이건 위원님들이 “아이고,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박수치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원 짜리 아까워하는 위원님이 몇 십 억이 안 아깝겠습니까?
특별히 의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전에 현장 설명을 잘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 정책간담회와 일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했던 부분만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너무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김맹호 위원님이 사업 설명을 거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는 입장이 아니라 사업설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저렇게 해 주셔야 돼요.
486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 놓고 한 번 해봐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그게 활성화 되어서 잘 됐을 때 위원님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잖아요.
“그거 우리 있을 때, 승인해 줘서 만든 사업이야.”
아침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왜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건 55억 들여서 땅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생애주기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이게 사업을 했을 때 주 고객층들이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며…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고 관광지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체험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에서 그걸 바탕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그게 앞으로 그 사업이 완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역민들에게 소득사업이 생길 것이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거긴 야생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렇다고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없고, 체험오신 분들이 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거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해 놓으시고 설명을 해주면, 위원들이 금방 이해도 되잖아요.
사업설명이 무성의하지 않았나, 그래서 김맹호 위원님이 대신 열변을 토해 주신 거 같아요.
저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미 구상을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시에서 이런 걸 먼저 구상을 하고 먼저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떠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번에 반영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책간담회 때보다 보다 더 세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상임위에 안 계시기는 했지만 팀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셨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먼저 설명 못 올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온석근린공원 법률 자문료는 현재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각종 법률상이나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부분 하나하나가 나중에 책임의 소재라든가 분쟁 시 처리방법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용지 관련해서 분양 광고료를 올렸던 이유는 2016년까지는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맞지만, 저희가 2필지를 민간에 상업용지로 매각을 하면서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간월도 관광지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만료되면서 새로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간월도 관광지 부분은 최대한 매각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자료를 작성해서 한화리조트 쪽은 만나보려고 연결은 했지만, 큰 기대는 가질 수 없지만, 그런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나 각종 기업체 연수원용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신다면 저희가 잘 홍보해서 매각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포커스를…
과거에는 29필지로 돼 있어서 4필지로 관광호텔 부지로 굉장히 크거든요.
25필지는 사실 개인 상가부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필지를 매각했고요, 17필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상승효과가 발생되려면 개인상업 용지도 매각을 하고 큰 것도 같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라 개인 필지 매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료 목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고요.
온석근린공원이 관광산업과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온석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왜 관광산업과가 하고 있는지.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 신성장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빼면서 관광산업분야에 어떤 업무를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근린공원 업무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다가 신성장사업단의 목적에 맞게끔 관광산업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란 부분을 굳이 관광하고 연관을 짓지 않았나, 짧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건 분명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이야기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간월도 관광지 조성용지 광고료가 특별회계에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법률자문료가 있는데, 서산시에도 고문 변호사가 있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보통 자문변호사님들은 어떤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거 보다 적합성 여부나 법률적인 적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요.
자문료도 일괄 건수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자문은 못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소송이 걸리거나 할 때 자문변호사님 중에서 실제 위촉을 해서 하게 되면, 소송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준은 단순하게 자문정도가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차별화가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다른 과에서 전례가 있었습니까?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전례가…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행정소송을 더러 할 때는 자문은 일단 구하고 실제로 소송을 할 때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안면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온석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상당한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 비용이면 충분합니까?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세부적인 건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관 문영선
관광산업과 문영선 주무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시작 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전문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라든지 원주, 청주 같은 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지자체를 업무협약서나 자문을 해줬던 법무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다니면서 거기를 자문해 줬던 법무법인을 알아서 그쪽과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건 업무협약서만 자문을 받는 경우와 업무협약서와 그 외에 이루어지는 올해 연말까지 자문을 받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변호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건 연말까지 계약을 염두에 두고 일단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 법무법인쪽에서 업무협약서만 계약을 원하게 된다면 이 금액보다는 적게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꼭 필요한 거 같은데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분쟁의 소지, 법적으로 서산시가 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설명이 덜 되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주무관 문영선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온석근린공원 법률자문료가 삭감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맨 처음에는 산림공원과에 갔다가 기업지원과에 갔다가 관광산업과에 다시 오고 큰 틀에서 보면 온석근린공원 사업비가 얼마죠?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전체 사업비 4,000억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4,000억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산건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4,000억이나 들고 엄청나게 큰 공원조성인데, 전문적인 과가 산림공원과다.
이건…
왜 이거를 산림공원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산업과에서 했을까.
산림공원과에서 안 했다는 얘기는 온석근린공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큰 틀 속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죠?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서산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지어져서 더 이상 허가도 안 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법률자문료를 삭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장기미집행 공원사업인데요, 사실 청주 같은 데도 8개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청주시는 전략적으로 모든 걸 전부 근린공원을 민간을 개입시켜서 하고 있고요, 공원개발을…
만약 우리 시가 온석근린공원을 공원으로 만드는 자체 비용은 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600억 이란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이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이 남아서 공원으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얼마를 짓느냐 이런 건 사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미분양이 발생한 게 대산하고, 성연 쪽에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대산에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있고, 성연이나 지곡이 산업단지가 되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30만까지 바라본다면 1,900세대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게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원도 만들고 시 재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미분양이 성연, 대산, 지곡을 예를 들었는데, 서산시도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현재 중흥S클래스 그쪽에는 미분양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2% 정도로 미분양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형태가 과거에는 단독주택이나 노후 아파트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로 많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럼 관광산업과에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다 조성하고 나서 어디로 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산림공원과가 될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나요?
끝나고 나서도?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진행되면서는 행정직들 중심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팀을 꾸린다면 건축직이라든가, 지적직이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 다양한 직렬들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자세히 듣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세우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거지, 법률 자문료 이거를 세워주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림공원과, 기업지원과, 관광산업과 거기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간다는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과연 옳은 건지…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과에서 온석근린공원을 만들고 차후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부분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651쪽부터 652쪽까지 간월도 관광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몇 필지가 매각이 됐나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필지수로는 총29필지고요, 호텔부지라든지 큰 규모는 4필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25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8필지가 현재 매각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이 어떤 생각도 드냐하면, 그냥 1필지, 1년에 1필지, 2년 있다가 1필지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면적이, 많은 필지를 어느 기업이나 이런데 통째로 하려면 개인한테 1필지에서 2필지 팔아서 했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대단위 호텔부지하고는 사실 구분은 확실히 되어 있고요.
제가 관광산업과장으로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간월도 관광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이건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2필지를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나눠서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큰 필지를 먼저 파는 게 맞는지,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럼 개인 필지도 다 팔았을 때 여기에 상가가 들어서면 호텔도 오려는 의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호텔 먼저 팔고, 작은 땅을 먼저 파는 게 맞는 거냐.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매각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4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보유하고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홍보도 좀 더 해보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도 해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려는 의지표현 같은 것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러니까 하셨을 텐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도 맨 처음에는 얼마나 팔았냐, 1필지 팔았다, 2필지 팔았다.
그러면 고생했다,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1필지, 2필지 여기 저기 팔았을 때 나중에 큰 틀에서 어디 누군가 큰 기업이나 어디를 유치했을 경우 오히려 이게 더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는 건 아닌 지, 이런 고민도 사실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어떤 게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용지 분양 광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디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는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포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전에 우리 시에서 많이 했던 방법일 수 있는데 대형 전광판 광고도 해보고, 언론광고도 해보고 싶었던 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기보다 알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관광지 내에도 간판을 만들어서 인쇄물 비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와서 개인 필지도 있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드러나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크게 한 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령 버스광고도 필요하고 안면도도 최근에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했더라고요.
우선 협상자를 지정해서 했는데, 우리도 노력하면 언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염려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고비로 많이 썼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고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조성된 지도 1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됐지요, 거기가?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2년 정도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경기침체나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빨리 팔아야 합니다.
시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000만 원, 6,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빨리 매각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파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주변에 관광지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 맞죠?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그러냐면 유입 인구가 많으면, 관광객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다 모이게 되어있는데 사람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매각도 안하고 침체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홍보보다는 주변 관광지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해 본적 없나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 이번에 도 해양정책과에서 감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해양레져 관광에 대해서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해양탐방로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었거든요.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공간, 유동인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해양탐방로를 해양정책과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고 또 제가 또 고민하게 된 계기가 올해 원산도라고 안면도 하고 하반기에는 다리가 연결되고 2021년까지 보령에서 원산도까지 터널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전보다 줄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준다고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버드랜드도 홍보를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시 예산도 매칭이 되긴 할 건데, 도에서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간월도라든가, 창리 이쪽 남부지역이 오히려 과거에는 좋았는데, 북쪽이 관광객이 의외로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또 빨리 관광지를 매각해야 될 이유도 생겼던 거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매각은 또 싸게 팔면 금방 매각이 되는데, 싸게 팔 수 없으니까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제값 받고 팔려면 땅값이 그만큼 오를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는 얘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산도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고 벌말 쪽으로 교량이 신설되고 그게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이쪽 창리하고 간월도 홍성 이쪽이 죽어요.
앞으로…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구상이 안 되고 있어서 천수만 권역사업이라고 하지요?
천수만 권역사업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태안에서 맹정호 시장님께서 전철이라도 연결해 보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만 연결이 돼도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앞으로는 힘들어 진다.
그리고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지, 그냥 팔기로 따지면, 공매처분해도 다 나가긴 나가요.
시범적으로 공매처분을, 몇 필지만 해보시든가…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일단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사업 쪽도 그때 급하게 저희도 했는데 조금 더 다듬고 해서 그쪽에 관광자원화가 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관광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55쪽부터 66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가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못자리 순조롭게 커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못자리 별 문제없이 커가고 있고요.
어제까지 3%정도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6월 중순까지는 정상적으로…
현재 육답에서는 하고 있는데, 부석에 B지구는 아직 논갈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몇 분들한테 민원을 들은 게 지금 가뭄이 시작되어서 천수답 논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벼 작물재해보험 그게 자연재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대파,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체작물 이런 쪽도 벼를 못 심을 경우 최악의 경우도 홍보를 해서 늦지 않게, 기간이 6월 29일까지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부분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늘 탈피기 지원사업, 3농정책 특화사업,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 이게 전액삭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했었을 텐데,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말씀하신 3건을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탈피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늘탈피자동화 시설을 도입해서 농가 일손을 절약하자는 차원이었고, 사업대상지는 팔봉면 양길리에 팔봉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팔봉면 전체 농민들이 그 조합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마늘탈피기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12년째 쓰고 있는데, 현재 기능이 다해서 사용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마늘탈피기를 새로 신설을 해주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농정책 특화사업입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논에는 벼만 재배를 하다보니까 특화작목, 신소득 작목의 육성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석 월계리 쪽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작목회를 만들어서 수도작을 탈피해서 요즘 신소득 작목인 양파를 심는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조직체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파를 재배하는 일관재배 기계와 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로니아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폐기처분을 하면 그나마 수요 공급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지역에서는 운산, 해미, 고북 쪽에 있는 아로니아 재배농가 11농가 5.6ha에 대해서 자진 폐기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폐기하는 폐기비용, 평당 2,000원씩 산정을 해서 굴취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늘탈피기를 지원사업, 이게 가공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탈피기 지원사업…
- 김맹호 위원
- 그럼 껍질을 까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까면 바로 음식점이나 가공하는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탈피하는 방식자체가 고압방식에 의해서 마늘 쪽을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소비자, 식당으로 가게 될 경우에 속껍질은 분리작업, 세척작업을 해야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그냥 파는 거보다 탈피를 해서 파는 게 훨씬 단가가 kg당 어느 정도 더 비싸죠?
- 농정과장 정성용
Kg당 얼마인지는 계산을 안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개인이 수작업으로 깐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지경입니다.
대부분이 탈피기를 이용해서 까거든요.
까는데 기계 자체가 내구연수가 통상 잘 쓰면 7년에서 8년 정도 써요.
그런데 이 법인에서는 지금 12년째 쓰고 있거든요.
기능이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1억 8,000만 원인데요.
그 정도로 기계 값이 나간다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 기계와 그 안에 설비라든지, 그 안에 바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깨끗이 정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괄비용을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맹호 위원
- 660쪽에 있는 3농정책 특화사업 중에 신규 소득작목 양파마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소득작목으로 양파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월계리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벼 수확이 과잉공급이 되다보니까,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목을 권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신규 소득작목을 양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에 우리지역에 그동안에는 양파의 주산지가 호남지역 무안이나 이쪽이 주산지였는데 우리 지역이 양파의 재배하는 기온이 굉장히 적지로 판명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농가별로 재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쌀의 수급안정차원에 타 작물 재배와도 일맥상통이 되고 이렇게 공동으로 생산이 되면 대규모 소비처한테 통합마케팅도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11농가가 모여서 금년도에 생산할 계획이 작년까지 12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지금 목표가 1,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000톤을 생산해서 100% 계약재배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다른 쪽에 소득작목을 생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소득작목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은 스스로 농민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정부에서 서포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모사업으로 스스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로니아 과원정비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 이 부분이 소득작물로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권장한 적은 없고요, 시비 지원이나 재원이 들어간 적은 없고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재배를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어떻게 보면 과하게 심어져서 생산 과잉이 되다보니까 다시 또 폐기하는 농민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요.
정부에서 이런 4분의 1정도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개인 돈이든 정부 돈이든 돈을 들여서 과원 정비를 했는데 다시 또 내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폐원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늘 탈피기도 그렇고 3농혁신 신규 소득작목도 그렇고 사실 예산이 투여되면 후회되는 결과보고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
과장님께서 농정에 임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볼 때 예산이 투입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2개 부분, 마늘탈피기나 3농혁신 정책에 따른 신규소득작목 이것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회 되면 그런 현장도 보여주시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마늘탈피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식탁에 올라올 정도로 까는 건 아니고 쪽만 내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쪽을 분리하고 겉 표피, 겉껍질까지는 제거가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속껍질은…
- 농정과장 정성용
속껍질은 투명한 아주 투명한 껍질이거든요.
그 껍질이 제거되려면 반드시 수분이 접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최종 완성품이 나갈 때까지는 속껍질 제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팔봉영농조합에 2007년도에 탈피기는 그 당시에 이분들 본인이 샀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당시에 시설물 하드웨어,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갔었고, 탈피기는 법인 농가들이 출자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신규소득작목 양파마을회 육성지원이 있는데, 120톤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하면 1,000톤까지 생산된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농작물을 수요 공급 예측을 못해서 가격하락이 증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120톤 10배 이상 생산된다고 할 때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 있게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권장을 하다가 양파가 폭락을 하면 또 갈아엎는 결과가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농산물의 수급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수확기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분들이 1,000톤이라는 것은 현재 1,000톤을 수매할 계약업체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 법인에서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제품만 생산을 하면 1,000톤을 수매해 주겠다는 내부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가구가 11농가라고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폐기를 희망하는 농가.
- 조동식 위원
- 예.
그럼 이분들은 폐기하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폐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그 다음에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11농가에서…
폐기한 다음에 대체작물을 심는다든가, 이런…
- 농정과장 정성용
11농가는 희망을 전부 받았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을 심는 계획은 없었고요.
대부분 원예작물이나 채소작물을 심을 계획으로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간접적으로 생각할 때 11농가는 지원사업을 받으면 간접적으로 특혜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작물이나 과수를 심었다가 재미를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로니아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럴 때는 아로니아 심었던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농어민들이 불평, 불만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블루베리 폐원지원사업을 국가에서 했었어요.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폐원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국내에서만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FTA 체결에 의해서 수입된 과일이거든요.
이 부분과 국내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수급이 잘 안 맞아서 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아로니아 재배 농가들이 금년 초에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가서 의견도 나누고 해서 아마 부처에서 같이 아로니아 재배하는 농가 협의체와 정부에서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서 그럼 당신들이 일정 부분 감액을 하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홍보나 수급부분은 차후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농정책 특화사업에서 양파마늘에 육성 지원을 해 주는 거에서 120톤을 생산중인데, 1,000톤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서산시 전체 생산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서산시 전체 생산량이 판매되는 곳이 어딘지, 여기에서 판로를 찾은 곳이 어딘지 파악이 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계약재배를 한 곳은 부석농협과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부석농협에 납품하던 팔봉이나 이런 쪽도 양파를 정말 많이 심더라고요.
그분들은 부석농협에 납품하지 않았을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부석농협에서 이번에 계약한 물량은 기존 물량을 줄이고 한 건 아니고, 신규로 이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부석에서 신규로 전원 계약을…
그럼 그전에 부석농협에서 얼마를 구입했었을 까요?
농가로부터…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요?
- 이경화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계약물량은 1,788톤입니다.
부석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한 물량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추가물량을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추가물량은…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 물량이 1,788톤이고요, 내년도에 월계작목반에서 1,000톤을 계약 약정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부석 월계1구에서 120톤을 생산했었어요.
그것을 부석농협에 줬습니다.
그럼 부석농협에서 1,788톤이니까 1,568톤은 다른 데서 샀겠지요.
그런데 1,000톤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000톤을 한다고 하면 880톤을 부석 월계리에서 사요, 그럼 880톤만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계산으로 계산을 하면…
그럼 타 지역에 월계리 말고 인지, 팔봉, 장동, 음암 이런 데서 재배하던 양파들이 판로를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 수치로 놓고 보면, 그런 계산이 생기거든요.
제가 상황을 본 게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부석농협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타 지역은 또 그 지역농협에서 계약재배 하는 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마늘 탈피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마늘탈피기가 가격이 3억 6,000만 원이에요?
가격 자체가?
- 농정과장 정성용
탈피기 기계 플러스 기존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플러스 현재 폐기해야 될 기계를 철거하는 비용까지 해서 3억 6,000만 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전부해서 3억 6,000만 원이네요.
도비 50%, 시비 50%, 자담이 1억 8,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여기 작목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 법인 등기로 등기이사들은 총 6명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조합원이겠지요.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팔봉에서 마늘 재배하는 농가의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담을 1억 8,000만 원을 보면 굉장히 그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고 소득이 연결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일본 전자정인가 거기와 자매결연해서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손으로 칼로 깎고 그러더라고요.
속껍질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1억 8,000만 원이니까 1억 8,0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8,000만 원이라는 자담을 우리 농업인들이 내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1억 8,000만 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농가가 별도 출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67쪽부터 67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임종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우수농산물 신문 및 온라인 배너광고에 1억 3,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1억 원, 추경에 요구한 게 3,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도 3,000만 원을 올렸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은 사용완료 된 건가요?
아니면 쓰다가 모자라서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삭감에 올라온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은 대전, 충남 권하고 우리 서산권역에 주요 신문이나 온라인 배너를 활용해서 하는 광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했고, 금번 추경에 저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현재 다 전체 소진하지는 않았고 설 명절 위주의 광고를 전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70%는 소진이 됐고, 앞으로 광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에 선물용 농특산물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문지면이나 온라인 배너를 통해서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농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마늘축제도 있고, 감자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3,000만 원을 추가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조금 궁금한 건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잘 활용했으면 본예산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올해도 작년에 효과가 좋았으니까 올해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의아해하고 감액을 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물론 확보된다는 확약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서 먼저 시행할 부분은 본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부득이 하게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감자나 마늘축제,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부분에서 농민들이 어디어디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농민들을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좀 농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상품을 생산하면서 세심하게 정성을 가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금 세부적으로 더 나왔으면, 예를 들어 TV는 얼마, 신문에는 얼마, 인터넷 배너광고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이해하는 폭이 넓지 않았겠나.
그래서 산건위에서 이 부분이 감액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본예산에 TV광고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라디오를 통한 광고가 5,000만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이 사업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대중매체 광고로 돼 있고요.
추가로 3,000만 원까지 확보가 된다면 2억 8,000만 원 정도 입니다.
실제적으로 유사한 당진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당진은 쌀 TV쪽 광고만 해도 3억 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하긴 하지만, 단순히 비교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적인 효과라는 것은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비용적인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유를 하자면 콩나물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설 명절에 온라인 판매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신문이나 온라인 배너의 효과뿐만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얽혀서 좀 인지도도 높아지고 판매도 촉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진이나 다른 시·군 단위에서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지 좀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더 설명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면, 나머지 잔액분하고 합쳐서 설 명절이나 감자, 마늘축제 광고에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광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콩나물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도 과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특히 산건위에서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1억 올렸다 추경에 3,000만 원 됐는데, 올해 또 1억을 요구했다가 3,000만 원을 또 올리니까 반복적으로 그냥 3,000만 원을 세워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광고비지요?
홍보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유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각종 축제 홍보, 여러 홍보가 되게 많이 분산되어 있고, 각 실·과 별로 마늘과 감자를 홍보하는 건 그쪽 축제에서 또 홍보를 할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농식품유통과 말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조직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이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관광과나 우리 공보실이나 이쪽에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책에 대한 홍보들,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들 위주로 그쪽에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희가 출연한 곳이 한 곳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출연한 곳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TV광고, 신문광고, 배너광고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한국진흥지역재단 말씀이신가요?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혹시 활용을 해보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뜨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진흥재단이 서산시도 출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현재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청사에 전광판 광고가 있습니다.
언론진행재단에서 하는…
그쪽에서도 1년에 4회에서 5회씩은 우리 마늘이나 인삼이나 이런 동영상을 보내서 광고사업도 하고 있고 지하철 7호선 입구에 장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품목 일부도 그쪽에 입점이 돼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과 별도로 광고가 되는 거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니까 전액삭감 없어요, 감액된 부분만 있지.
이거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 저희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사무실용 냉난방기로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반 가정용으로, 가정용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가정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조달을 요청하게 되면, 조달에 등록된 부분만 조달이 가능한데,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그 정도 가지고도 구입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거 같은데, 강사 수당을 깎고 이게 그것도 반을 깎고…
1시간 비용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강사료를 10만 원인데, 5만 원 깎아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콩나물이면 1,000원에서 100원 깎는 건 이해하지만, 강사료를 깎는다는 건…
오히려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야지.
냉난방기도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입니다.
냉난방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강소농 육성부분에서 수당이나 강사에 대한 실비 보상, 원거리 강사 실비보상 부분은 산건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중소농에서 일단 실천 교육과 컨설팅을 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1,200만 원을 가지고 외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외주를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요, 1,200만 원 정도니까 적어도 12회에서 50시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1,200만 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위탁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2018년도에 1,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1,8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인상분은 빼더라도…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이 저희 시비로 가는 게 아니어서 어차피 국비가 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비율만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했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국비 매칭이어서 더 세울 사항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매칭을 맞춰서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농업인단체 회의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인단체 회의실이 당초에는 농식품유통과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설에 따른 사무실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터 내 창고 형태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단체 사무실을 옮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하고,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2개다 500만 원인데, 200만 원씩 깎아서 300만 원 씩…
산건위 위원님들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달청, 가격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푼도 깎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쇼핑몰이 아닌 우리 시중에서 구입해서 가정용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쇼핑몰보다 시중을 경로로 해서 구입을 하면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히 산건위원님들이 고심을 많이 했던 게 운산이라는 데가 또 들어 가 있어서 심히 가슴이 울리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세부 사업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해서 강소농육성교육 직접 수행, 자체 계획수립집행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을 좀 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조금 들어가 있으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중소농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일단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거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것을 보고 일단 전문가가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뭐가 잘못됐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해서 후속조치로 중소농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농업을 하셨거나 집행부 쪽에서는 쉽게 되지만, 일반인들이나 저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나, 처음에 이건 농업인들에게 공모를 받겠다는 게 있겠지요.
진행과정이 여기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강사료가 이렇게 들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업지원팀장 송금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농업지원팀장 송금례
강소농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농에 대비해서 강소농이라고 소농이다, 중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고, 작지만 강하다는 것도 강하다는 의미 자체가 교육을 할 때 자기 가치의 진단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기 농장진단, 자기 역량진단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한 후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라고 그 보충부분을 비용을 절약해야겠다, 나의 역량을 키워야겠다, 품질을 높여야겠다, 유통시장을 넓혀야 되겠다.
여기에 가치를 더 부여해야 되겠다고 농장진단을 합니다.
농장진단을 하는데, 강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퍼실레이터가 같이 들어와서 해야 합니다.
40농가를 하는데, 1박 2일짜리가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용역으로 가야됩니다.
가야되는데, 가다보니까 나중에 추려지는 남는 농가들이 저희들 목표치보다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끼어들고자 직접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컨설팅 개념입니다.
단순 교육이 아니라 상호컨설팅, 농가끼리 상호컨설팅, 전문가의 교차컨설팅 그래서 농가당 컨설팅은 보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00만 원 농가당 컨설팅을 하면 10농가만 하더라도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비용대비 저희가 목표하는 거에 도달하는 농가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집단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소농이라는 게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하면 강한 농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강한지, 약한지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지요?
교육들…
농업인대학이나 이런 거 하고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경화 위원
- 거기에 혹시 중복적으로 등록하고 배우시는 분들, 4H라든가 농업인대학이라든가 3가지, 4가지를 같이 교육을 받거나 할 수도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실용교육 정도는 중복이 가능한데, 그런 구체적인 교육들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상담소 시설 장비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인상담소를 2년 정도 비워 놨었습니다.
비워두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수도가 동파됐다든지,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70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지요,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아직 저희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에서 매주 화상회의를 해서 방역이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에는 음식물 급여하는 농가가 1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난 겨울부터 구제역이나 기타 AI 방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 돼지열병이 중국, 동남아 지역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건립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장소가 문제다, 급식센터도 있고, 가공센터도 있고 먹는 것이 있고 주변에 냄새가 나고 시설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아니면 환경이 열악한…
그럼 오염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산건위원장님까지 왔다 가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왜 냄새가 나는지, 냄새가 날 수 없게 하는 시설인지 그런 의문점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0조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현재 3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에서 사실 동물보호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해에 751두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일부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비를 들여서 조만간에 빨리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 해 보면 저희들이 66% 정도 안락사를 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은 보호센터를 건립해서 100두 이상 상시 두수를 하게 되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또 입양이라든지,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안전성, 시민의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여러 지역을 방문해 본 지역도 있고, 아니면 상담을 해 가면서 청취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같은 지역은 빌딩 지하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위치가 학교급식센터하고는 직선거리로 250미터 정도 됩니다.
가공센터는 폐쇄가 되어 있고 외부에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있지, 완전 밀폐된 공간이고요.
우리 센터 건립 예정지가 지형이 우리 사무실에서 보면 한 단계 낮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을 진다고 해서 크게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거리상 시내에서 기존에 있던 보건소 자리에서 지금은 8Km 떨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649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냄새나 소리, 소리 부분은 케이지 사육장 출입구를 이중문으로 하면 밖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영되는 시·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냄새는 절대로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매일 매일 분변을 청소하기 때문에 냄새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시내 한 군데도 동물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20마리, 30마리 해도 큰 민원이나 문제가 없던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하다보면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축, 시작 설계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들어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급식센터나 가공센터에 가깝게 있어서…
금방 시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이 주변에 잘 되어 있는 곳, 그런데 혹시 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기타 시설 면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라도 주셔서 끝나더라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4건인데, 하나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지요?
- 축산과장 유병옥
이게 관련되어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장비 구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탁 준다고 했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직영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현재가…
- 축산과장 유병옥
예, 현재는 3개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피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피하는 원인이 뭐지요?
- 축산과장 유병옥
기피하는 원인은 동물병원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자기 동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공간을 위탁 보호되는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거 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락사를 시키다 보니까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직영을 할 경우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병옥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상시 두수를 확보해서 사육기간, 보호기간을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입양이나 본 주인을 찾는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 이수의 위원
- 입양을 많이 늘려야하는데, 현재는 위탁 관리하는데서 기피하는 현상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예산서에서 보면 궁금한 사항 질문해도 되는 거죠.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혹시 곤포사일리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기정액이라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줬지요?
- 축산과장 유병옥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1만 8,000덩이 해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9억 원이고요.
50%가 자부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도 2,000만 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해가면서 미생물제는 유산균제를 넣어야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조사료 생산지원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자재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또 있고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곤포사일리지 제조하는 비닐 롤 값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1만 8,000덩이 인데, 이건 누구에게 지원이 되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조사료를 생산하는 단체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도 있고, 작목반 형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그 위에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3가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밑에 건 조사료고 위에 거는요?
4억 5,000만 원, 4억 7,000짜리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우리 김종효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동물방역팀장 김종효
예, 동물방역팀장 김종효입니다.
제 업무는 아니고, 유통업무로 해서 유통담당이 왔었어야 되는데, 안 와서 제가 먼저 조금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하면, 벼를 베고 나서 볏짚에 발효제를 넣어서 묶어서 공급하는 게 곤포사일리지입니다
그게 1만 8,000개 해마다 공급한 거고요.
조사료 제조비는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이런 사료작물을 심으면 묶어서 개인이 농기계나 뭐가 없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단체에 위탁해서 그것을 묶어서 농가에 싸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됐고, 이게 2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사업이 전에도 추경으로 올라왔었지요?
이건 항상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예년 도에 계속사업인데요.
사업집행 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신속집행관련 해서 상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 올리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건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인 거고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이경화 위원
-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1만 8,000덩이 지원해 주는 곳이 제가 들은 거 같긴 한데, 조사료만 머리에 남고 이거에 대해서는 안 남아요.
- 축산과장 유병옥
제조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제조가 아니라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이건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 축산과장 유병옥
이건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느 농가인가요?
- 축산과장 유병옥
한우, 젖소, 사슴까지 해서 지난해부터 사슴농가들이 추가되어서 초식 가축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건 같은 거네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조사료는 한우, 젖소 초식가축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는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세부사업을 똑같이 해서 뿌려주시지, 왜 굳이 나눠 놓았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이게, 볏짚하고 사료작물 재배하는 작물하고 볏짚은 부산물이고 조사료라고 하는 건 재배하는 사료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재배되는 농작물하고 상관없이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곤포사일리지잖아요.
조사료든, 뭐든 옥수수든 뭐든 상관없이 그건 농정과에서 할 일이고, 축산과에서는 곤포사일리지로 해서 그냥 지원으로 해서 발효제지원, 제조지원 이렇게 가야 될 거 같은데, 편성 목은 같이 뿌리고 세부사업은 하나이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사업명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분을 말씀드린 대로 재배하는 사료작물하고 부산물로 쓰는 볏짚하고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올라올 때 보면, 말이 조금씩 바뀌는데, 제가 봤던 예산서와 그 다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통일성, 일관성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서산에서 제가 지나다 보면, 반려동물 등록이라는 게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5월까지 숫자로 기억되는 게 2,600두 정도 등록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그게 몸에 칩을 삽입시켜서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유병옥
칩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 목걸이 형태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칩을 삽입시키면 동물 학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병옥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목걸이형으로 하다보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나오는 게 목걸이 형태로 하면 목걸이만 떼고 심경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유기동물로 만들 수 있는데, 칩은 그런 경우는 덜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이 관점에 따라서 학대라고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센터에서 유기견을 분양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하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위원장 최기정
- 요새 보면 비문으로도 등록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지문인데 강아지로 따지면 코지요.
- 축산과장 유병옥
현재는 칩하고 목걸이 형태가 유기동물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만약 건립이 되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정회)
(19시 33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장동 와당교 개선사업을 원안으로 가결하는데 있어서 해미면민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실의에 빠져있는 사항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박광주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건설도시국장 박광주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와당교를 확장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미 기지리가 제 고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와당교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해주시고 원안통과를 해주시는데 제가 책임을 지고 공군부대를 방문하든지…
현재 후문 쪽으로 출·퇴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으니까 그 부분을 해주는 사항으로 권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대를 방문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부분은 꼭 전달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해미 상권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잘 부탁드리고 또한 상인들과 소통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서산시청) (17명)
-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건설과장 장순환
- 주택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 축산과장 유병옥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 제242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