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제37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5월 중에 제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께서도 잉여금 부분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중간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산건위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1,12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3억 원이 증가한 9,0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원이 증가한 2,10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207억 원이 증가한 3,651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831억 원이 증가한 6,1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32.8%, 세출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44억 원 보다 6% 증가한 3,651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1,56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한 2,0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에서 30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건위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5,285억 원보다 15.7% 증가한 6,11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9% 증가한 4,03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증가된 2,0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행정운영경비에서 7,000만 원, 사업예산 643억 원, 재무활동비 5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8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3개 분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농립어업발전 기금에서 민간융자금 10억 원 증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23.2% 재정자주도는 56.5%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액은 수소충전소 토지매입 등 설치가 22억 원, 삼송천 정비사업 15억 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업무 위탁비가 400억 원, 남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 교환토지 매입 55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 1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액은 스마트미터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5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8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위탁비 4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예산안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에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관계로 해양수산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고요, 하수도 운영위원회 참석관계로 수도과장님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장님이 병가 중에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세분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교통과장이 부재중입니다.
교통과는 맨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환경생태과를 시작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고북에 신상천하고 신장천에 비점오염시설에 화장실 설치비용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거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거기를 환경생태공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취지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거기는 신상천과 신장천, 이번에 1억 원이 올라갔는데요.
거기는 학생들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시민들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저희가 조그만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
- 가충순 위원
- 거기 생태공원 관련해서 약간 접근성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신장천의 경우 가까운 학교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안전에 관해서 큰 문제는 없나요?
처음에 거기를 아이들 체험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그때는 공원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생태공원 관련해서 아이들 학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요소도 있거든요.
안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물론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화장실을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어르신 분들과 동네 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에 관해서도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비점오염시설 신장천의 경우는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들어 갈 거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하나 더 464페이지입니다.
온석저수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건 제가 지도로 번지수를 찍어보니까 거기가 주택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논하고 허허벌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왜냐하면 시내에 호국공원 같은 데가 처음부터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화장실이 없거든요.
이번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이번에는 화장실이 들어가겠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몇 번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코아루라든가, 비발디에서 오솔길을 따라서 오더라고요.
와서 운동을 하시고 가시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민가도 떨어져있고 해서…
동문1동이라든가 그쪽에서 계속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나 더… 465페이지 수소충전소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700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706평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평당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부지 토지가 주변 비용에 비해서 적절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가 감정을 했는데 1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감정은 나중에 우리도 감정을 한명 선임해서 하고, 저쪽 파는 쪽에서도 감정을 붙이거든요.
2개를 플러스해서 평균값으로 따지는데 그 가격이 정확히 얼마라고는 못하고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상만 한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토지를 200만 원에 꼭 매입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지요, 그건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수소충전소 위치가 음암면 상홍리, 여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여기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 봤어요.
찾아봤는데, 회차로도 그렇고 거기가 기존 LPG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캔슬 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해요.
보니까 위치도 좋고 해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또 수소충전소를 하면 민원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가 있었던 건데요.
신상천, 신장천 거기 화장실 설치 토지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긴 시유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화장실 설치는 충청남도에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전액 시비로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5개년 계획이 2022년도에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도비 보조도 받아서 시비를 아끼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북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받으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3,000만 원이라면 일반 민원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차량형 공중화장실 톤수가 늘어 난 건가요?
아니면 차종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추가됐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월 예산에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공중형 화장실을 처음에는 차를 사서 탑재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탑재된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2,500만 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온석저수지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 바로 윗부분까지 온석 근린공원 조성지구가 바로 거기거든요.
이건 재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될게 이 바로 위에 소류지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이게 동문1동에서 조성한 시설이거든요, 지금 있는 장소는…
근린공원 조성이 그 근처까지 내려가요.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도면에 있거든요, 그쪽 한 번 협의를 해보시면 화장실을 굳이 안하셔도 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협의해 보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수소충전소 위치…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 폐업신고를 안 하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는 하다가 폐업신고 된 부분이 아니고…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면 폐업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토양소독 비용이 최하 5억 이상 입니다.
탱크를 묻었잖아요, 거기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주입과정에서 기름이 흘러 나오고…
토양을 오염시켜서 토양을 정화해야 폐업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지하에 탱크를 묻는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도 구제해 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시도 이 정도의 큰 예산은 조금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수소충천소의 경우는 탱크를 지하에 묻는 게 아니고, 트레일러가 와서 트레일러가 교체하면서 주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토양이랑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문을 닫고 폐업처리를 못하는 그런 주유소들을 찾아서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이건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적절한 사업인 것 같은데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대폐차 한, 폐차한 차주들이 다시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영업용도 해당이 되고요?
LPG 차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이거 교통과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년에 130억 원의 유류대 보조가 나가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3중 지원이 되거든요.
서로 업무가 달라서 그렇지, 이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류대 보조를 받고 있어요, 시에서…
그 예산이 13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기폐차는 불가피하게 대기 기후관계 때문에 적절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고 기름 값도 보조를 해주고 3중 지원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 폐차를 지원해주고 LPG 차 보조금을 지급해주니까 이중지급이고, 또 유류대를 지원해 주니까 삼중지급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법규상에 문제가 없고요.
만약 교통과에서 유류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LPG 1톤 차 지원은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구조 변경이 되니까 그런 현상인데…
464페이지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건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여기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사실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시설을 하면서 주민 선무 차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자고 해서 했고요.
경로당은 그래요, 보니까 최대 45평까지 해서 2억 7,600만 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5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다보니까 이건 경로당에서 해 주기가 어렵다.
다른 데랑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선무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바이오 가스라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양대동에 바이오자원화 시설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자고 해서…
- 이수의 위원
- 민원해소 차원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범위를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런 사업의 예산을 세워 놓은 거 보다는 악취저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악취탐지시설을 대산에 하고 있죠?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대동 쪽도 악취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파크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바람 부는 쪽으로 악취가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이런 것도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범위가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악취 저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악취측정기 설치가 있는데,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무인악취측정기로 해서 기존에 2억 1,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일괄적으로 도에서 얼마 얼마 하다 보니까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시스템 구축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씩 늘려서 8,0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7,000만 원, 그럼 7개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시스템 구축비라는 게 뭐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우리가 7개소를 설치하면서 그 7개소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구축하는데 한 곳당 1,000만 원씩…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대당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고정식이에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고정식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대산 6개 마을 주민 이장님들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곡리 1구, 2구 ,3구, 대죽리 1구, 독곶리 1구, 2구 이렇게 6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회의도 하고 위치도 직접 같이 확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6개라고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7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비가 1억 4,000만 원이 있네요.
어떤 보수를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나가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읍·면·동에서 보수사업 조사를 했는데, 1억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수요조사를 한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어서…
- 장갑순 위원
- 읍·면·동에서 받아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 밑에 고파도 선착장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토지 매입이 2,500만 원인가요?
거기는 평당 가격이 어떻게 해요?
고파도는…
몇 평정도 돼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40평정도 됩니다.
고파도에 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고 보니까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시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미리 와서 문제 있는 게 아니라도 이해가 안가고 그럴 거 같으면 설명을 미리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조성 공간이라고 해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놀이와 체육활동,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체험시설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1개소를 축소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 보면 체험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타 시·도 같은 데 가보셨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데, 보면 다양한 체험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설물 안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게 실내에 있는 건가요?
실외에 있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실외 체험시설입니다.
- 최기정 위원
- 대다수 타 지역을 보면, 실내에 그런 교육프로그램 장소를 비치를 해두고 있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체험행사도 있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크 골프대회에 참석을 해서 다른 분들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없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선순위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화장실 설치는 주민들 요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하거든요.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대회나 그런 거를 할 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이동식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죽성동 경로당 관련해서 주민들 보상차원의 취지로 환경생태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없애야 되거든요.
거기도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가 삼성아파트에요, 삼성아파트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쓰던지 하겠지요.
- 가충순 위원
- 아까 여기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관련해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있어요.
10대, 엔진교체는 조기폐차 지원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엔진을 교체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어디…
- 가충순 위원
- 여기 사업에 보면 건설기계저감장치, 99대 조기 폐차 500대 지원이 있는데 건설기계 10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차량 엔진을 교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를 교체해 주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차량, 경유차를 등급을 먹이는데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 가충순 위원
- 이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아까 화물차 LPG 전환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엔진교체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건설기계 관련해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다양하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 엔진 교체까지 해준다고 하면, 엔진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메모를 했다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빼 먹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뒤에 내용 하시는 실무 주무관님 계시면…
- 기후대기팀장 이용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하는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가 대기오염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등급의 절차가 있습니다.
2005년 식 이전까지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잠시 만요.
용어 정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경유차가 지금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차량하고 건설기계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특수차량…
- 위원장 안효돈
-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폐차를 해야지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엔진은 많이 돌아가지만 다른 구동장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이 혹시 그 사업 아닙니까?
- 기후대기팀장 이용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5톤 차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추경에 시비로만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응으로 해서 시비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은 나머지 추경에 4억 3,900만 원이 전액 시비거든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4억 3,900만 원 중에서 팀장님 말씀대로 10대,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략 중간을 잡아서 대략 1,500만 원 이어도 10대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일반적인 형평성이 조금 안 맞지 않나…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시비만 세워져 있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정확히 얼마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내려올 거라고 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몇 조를 풀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도 1,000억 이상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있는데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여기 소요재원에는 국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건설기계면 대략적으로 차종은 어떤 종류, 덤프차?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덤프차부터 굴삭기, 특수차량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본예산 때 예산승인을 해 드린 국가사업이잖아요.
본예산 때 예산 승인을 해드렸고 주는 지게차잖아요.
화물차가 아니고 지게차, 굴삭기로 알고 있는데, 화물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물차도 들어가나요?
아니지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 안원기 위원
- 화물차는 아니고 지게차하고 굴삭기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고파도 화장실 토지매입을 하실 때 고파도 역간척 사업을 곧 하거든요.
그 사업하고 매칭이 되게끔 화장실 디자인이라든지 거기를 관광지화 하기 위해서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역간척을 곧 시행을 해요.
그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동떨어진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일치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치는 다릅니다.
- 안원기 위원
- 위치는 다른데, 고파도에 가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지금은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소 못했거든요.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릴게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가 가스보일러도 있고, 등유보일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보일러 하고 저녹스보일러가 다는 아닌데…
우리 시에 보일러 보급실태 통계가 있습니까?
경유보일러, 등유보일러, 가스보일러, 저녹스보일러 이 통계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고요. 다른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해주는 길에 사실 수소차가 됐든 경유차가 됐든 질소산화물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있는데 사실 가정에서 보일러 하나를 줄였을 경우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질소산화물이 얼마나 저감되는지 이런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036억 원보다 983억 원이 증액된 9,0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4%가 증액됐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35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0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관광산업과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47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양대 모월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도로과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원 등 4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축산과 반려동물산업육성 6억 원 등 7억 6,000만 원, 기금에서 체육진흥과 서산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공보전산담당관 공공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원 등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8년 초과세입 및 불용액 증가 등으로 인한 잉여금 44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외수입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인데요,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세입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산 5사라고 하잖아요.
대산 5사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가 올해 얼마정도 줄었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에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세입이 300억 정도 됩니다만, 사사분기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50억 정도 줄어서 징수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 세무과장 김응준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40억 원 중 616억 원이 징수되면서 73.3% 정도가 징수되어서 82억 원 정도 감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작년 거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작년도 게 4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616억 원이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장갑순 위원
- 재작년에는 얼마였죠?
그건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2018년도가 840억 원 중에 616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 장갑순 위원
- 그거 말고 그 전년도 거…
- 위원장 안효돈
- 2017년도에 징수한 액이니까, 2016년 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554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 장갑순 위원
- 그건 몇 프로예요?
70%가 안 되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810억 원 중에서 68.4%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번에는 73.3%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1차 추경 때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적극 당부를 드렸거든요.
국가 경제도 그렇지만, 서산 재정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거기에 재정자립도가 서산시의 재정건전성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8년도 중반 이후로 거의 7%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계속 하락하는 형국인데, 지금 세원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또 아까 기업 납부세액 말씀도 하셨지만, 납부율을 더 끌어 올려서 우리 시가 1조 1,000억대의 예산을 수립해 놓고 시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이 되려면 문제는 돈이거든요.
어려우시지만 먼저 당부드린대로 이번에 똑같이 세원 발굴, 또 세수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부합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월도 관광지 조성용지 분양대금 수입이 있어요.
이게 분양을 좀 한 겁니까?
이번에?
- 세무과장 김응준
일부 분양을 해서 추경세입으로 잡힌 건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개인 분양 필지로 1필지가 팔려서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몇 평정도 되죠?
- 예산팀장 이수영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관광산업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뒤에서 들으셨을 텐데, 보니까 840억 원 중에 616억 원하고 554억 원이 그 전년도이고…
전체로 봐서 68.3%이고, 이번이 73.3%가 쉽게 말해서 대산 4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액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산의 인구가 반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대산읍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거 같습니다.
엊그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바로 대산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거 정주여건 조성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안산공원 조성을 해보자고 해서 먼저 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서산시는 기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계신데…
제가 물어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대산에 4대 메이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정도의 기업은 안산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1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미룰 수도 없고 안 한다는 기업을 같이 끌어들여서 하기보다는 73.3%에 해당하는 세금이 대산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안산공원을 조성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기본적인 이 부분에 서산시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산 4사에서 우리 시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정확한 숫자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번 달 말 인구로 봤을 때 1만 4,000명 정도로 읍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기업동반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부 대산 쪽에 기업에서 공원사업을 유도해 내는 것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2개사 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원칙적인 동의는 받았고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산지역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취지는 알고 있지요.
다만 대산지역에 대한 추가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잘 강구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원칙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습니다.
꼭 안산공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정주여건 정도를 해보자, 그게 안산공원 조성이고, 우리 서산시가 맨 처음에는 대산읍이 시가 될 정도로 커질 거 아니냐고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반 토막 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서산시가 대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서산시가 대산읍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대산읍의 공단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산에 정주하는 인구가 성연으로 나오고, 서산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진으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에 정주여건 정도를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화곡리 쪽에 가서…
쉽게 말해서 서산에서 일을 하고 타지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대산 쪽에 환경문제도 있고 정주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게 아니고, 좀 부실하죠.
출퇴근 여건도 교통지옥을 방불케 한다는 여론도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산에 대해서 특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고, 도시계획이라든지 2030종합발전 전략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분적으로는 대산 국도29호선 대산읍 우회도로라든지, 38호선 기은리 사원아파트를 지나는 앞도로 확포장 같은 거는 시장님께서도 국토연구원도 방문하시고, 저희가 교통연구원도 찾아가고 또 국회의원실과 공조를 해서 일단 계획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단계는 밟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씩 풀어나가는 노력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대산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편성을 보면 읍하고 면지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팔봉하고 지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낮습니다.
증감률도 낮고…
대개 면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숙원사업비인데 다른 면이나 읍하고 숙원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앞으로 지곡이나 팔봉같이 특히 팔봉은 굉장히 낙후된 면지역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답변을 요하지는 않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솔직히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올해는 거의 삭감을 하지 않고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세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작은 면은 규모자체가 적습니다.
임의로 조정하거나 깍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미리 그 말씀을 읍·면·동에 했으면, 다 올렸을 텐데…
면에서 “이거 삭감될 거 왜 올려?”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471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40여 톤 나오나요?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40여 톤이 나오는데, 20톤 약간 미만은 양대동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20여 톤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 상승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완공이 되면 외부에 위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정상적으로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안원기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472쪽에 방치 슬레이트 수거 처리비용 65톤 해서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건축과는 노후 주택 등 해서 노후 된 주택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치우기 위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방치라는 것은 창고형태라든가 주인이 철거를 안 하는 슬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 방치 슬레이트 수거 처리비는 지붕에 올려져있는 건 아니고요.
농경지, 둑이라든가 이런 곳에 쌓여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신규 사업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판매금액이 다 회전이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판매되는 만큼 제작해서 배부하고 계속 회전,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서산시에서 1억을 제작을 했으면 1억 원 정도…
1억이 더 들어오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 시에서 2억 원 내외로 연간 제작을 하는데요.
종량제봉투 수입은 20억 정도로 판매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472쪽 폐매트리스 위탁처리비용이 있거든요.
라돈침대는 아닐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일반 밖에서 해체를 해도 무방한 매트리스잖아요.
일반 수거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위탁처리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해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게도 일부 했었는데 옛날 같지 않고…
전에는 매트리스를 찢으면 스프링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시키면 됐었는데 지금은 포켓스프링이라고 해서 수지로 하나씩 싸여져 있습니다.
매트리스 안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빼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장으로 보내서 해야 되지만 어차피 다 수작업으로 하고 토치로 해서 스프링을 빼내는데 요즘 미세먼지니 뭐니 이런 상황에서 그 작업을 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작업장에서 위탁처리하려는 이유는 파쇄해서 빼내는 업자들이 있어요.
여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환경적으로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향군인회라든지 봉사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찾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문의가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거…
봉사라도 좋으니 일거리 좀 있으면 줘라.
예를 들어 태극기 게양하는 건 라이온스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한 군데만 주냐.
쓰레기 줍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시멘트공장 건립사업, 이 부분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분들을 수없이 만나기도 하고 시장님도 만나기도 하고 저희들이 만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세분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그래서…
돌파구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저께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만두기에는 그러니까 돌파구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방치를 해서 관망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를 데려가서 해소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는 거 보다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안도 하고 그분들도 다 갔다 오기도 했던 분들이에요.
당신들 생각이 고집이 많이 있어요.
심한 말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해보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기가 안 좋아요.
출퇴근하려면 보기 싫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7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포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작년 3월에 용역을 준 거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조금 딜레이 된 부분도 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이 사업은 빨리빨리 가야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가 갑자기 는다고 하는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회용 까만 봉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동안 우리 시에서 사용했던 건 재사용이 안 되는 불법봉투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50평 이상의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로 상품을 싸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재사용봉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손잡이를 묶는 게 아니고 손잡이가 달려서…
생산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재사용봉투가 그렇게 하고요.
- 가충순 위원
- 종량제봉투에 그거를 원하면 담아주거든요.
그전에는 묶었었는데, 손잡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크게 변화된 거 없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없습니다.
다만 예상치가 본예산에 들어갔고, 작년도에 기금 들어온 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같은 거 결정된 게 이번에 7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결정금액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700만 원만 증가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485쪽에 유류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베이 조합에서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장 성광석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유류피해지원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한 거는 오염어장 환경생태개선사업하고, 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피해 삼성 출연금에 대해서는 338억 원에 대해서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을 구성 중에 있거든요.
조합 임원선출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서 세부사업집행 금액을 공시한 다음에 그 뒤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그러면 늦게 내려왔단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니까…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이 사업은 본예산에 안 되어 있고요, 금년도 3월 25일 날 유류피해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충남도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사용 승인을 4월 8일 날 시장님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체 몇 척인데 몇 척을 감척해야 되는 거예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저희가 연안선 감척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6개 시·군이 충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택시를 감차하는 형태의 사업처럼 세력을 줄여서 기존에 있는 어업선박에 대해서 소득을 증대 시키자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5척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이 배정됐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해서 3척 정도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질의를 하냐면 3척, 5척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척하는 거 보다는 폐선이 됐을 때 그때 유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덜 들어 갈 거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보니까 신청이 적은 거 같죠?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척을 감척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2015년도나 2016년도에는 5척, 6척 정도를 감척하다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감척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면허도 반납해야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보상금으로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음에 다시 어민으로 돌아갈 수 없나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현재 어민이라고 하는 건 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맨손어업이라든지 어장어업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발업이나 자망업 기타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것만 감척을 하는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분들이 다른 동료 어부들의 어선을 구입해서 어로 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다시 면허를 사야지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통발이나 자망에 대한 면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허가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신규 허가는 안 내준다.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신규 허가는 없습니다.
택시하고 똑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 생각은 그래요.
국비사업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어선이 수명을 다했을 때 폐어선처리를 하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령 이건 6년 이상 된 어선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폐어선처리가 대부분…
감척 신청하는 부분이 10년 이상 된 분들이 본인이 고령화에 의해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안원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산에 어업인이 줄어들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증대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당진이나 보령, 서천 이런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1년에 배를 5척씩 줄이자, 예를 들어서…
그런 협업은 안 되어 있나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방침 상 감척사업은 어민의 소득증대를 측면으로 하는데, 배가 감척이 된다고 해서 어민의 소득이 꼭 증대되는 효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력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N분의 1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감척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지금 서산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어떤 적정치를 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수산업 중에 지금 배를 운영해서 어선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낚시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낚시업 같은 경우는 증가추세가 있고요, 어선업 같은 경우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규 허가권을 내주고 하지 않잖아요.
낚시는 신규가 가능한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낚시는 원래 당초 취지가 일반 어민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통발이나 자망이나 이런 등등의 허가를 가진 거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어업 비수기 때 낚시업을 해서 생계를 하라는 측면으로 낚시어업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허가를 매매에 의해서…
보통 통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넘거든요.
사고 배를 건조해서 낚시업으로 등록을 하고 어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어업행위를 하기 어려우니까 폐선처리하고 허가권도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비용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농촌들도 마찬가지지만 연령대가 고령화 되면서 농사짓는 분들도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똑같이 봤을 때 어업 쪽도 귀어나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업에 종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권이 살아 있으면 그걸 사고 배만 사면되는 거 아닌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예를 들어 허가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귀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신규 취득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그건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선세력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몇 년차까지는 어느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구도항에 편의시설 확충을 하는데 화장실 하고 매표소 짓는 거죠?
매표소 2층으로 짓는 건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바닥면적 60평씩 해서 2층으로 연면적 120평으로 짓는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빠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어선 감척에서 예산이 국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를 감했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감했는데 방치어선 정리라고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세웠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어선을 감척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허가 절차에 의해서 감척을 하는 사항이고, 방치폐선은 그동안 노후 됐던 배들이 쉽게 얘기하면 차량을 방치하는 방치차량하고 같은 형태거든요.
지금 쓰레기로 남아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감척할 때는 감척된 어선을 처리하는 비용이 여기 추가되어서 처리 할 거 아니에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그건 감정평가를 통해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드리고요.
- 이수의 위원
- 보상해 주고 나면 그 폐선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폐선 비용까지도 같이 보상을 해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폐선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그건 조선소에서 해체작업을 해서 업체에서 해체처리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방치 된 거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방치시켰다는 건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떠다니는 배가 해경이라든지 다른 데 바다에서 떠 있는 형태의 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배들을 끌어와서 연안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소유자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네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그런 경우는 추적이 안 됩니다.
다 지우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아, 소유자가 불명확 한 것을 방치된 것을 보고 정리를 한다는 거네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하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 사실 같은 사업이죠?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은 사업비가 국비가 먼저는 지원이 안 됐었다가 이번에 207만 9,000원을 감하고요.
새로 국비가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 비율로 다시 증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데…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같은 사업이면 같은 사업 안에 넣어야 되는데 사업을 나눴단 말이에요.
타이틀만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서민 생필품 운송지원비는 국비가 안 나오고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국비를 거기에 편입을 해놓았어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이런 거 같아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6,000만 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3,000만 원인가요?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6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6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내려온 만큼 도비를 감액했다는 얘기죠?
-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저희가 국비가 없었는데, 50% 보조로 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도비 15%, 시비 35%해서 비율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왜 사업을 두개로 했냐는 거지요.
세부사업 목록이…
-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연안관리팀장 표영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로 해서 올해 6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도서민의 생활용품 운송의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사업이 생겼습니다.
국비사업이 생김에 따라서 도비사업의 일정 부분을 감하고 국비사업 부분을 증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도청에 요청하기에는 지금 과도기적인 사항인데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도비 사업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하나만 하되 가능하면 저희 시비가 조금 드는 국비사업 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개로 나눠 놨는데, 도비사업, 국비사업 나누다 보니까 두 가지로 했다는 건가요?
-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상해서요, 하나의 사업인데, 국비 도비 매칭비율로 하면 되지.
사업을 두개로 나눠놓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수산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 중간쯤인데요,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인데요.
주민들께서 요구사항도 있었겠지만, 지금 걱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걱정인 내용이 낚시객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저수지가 많이 오염됐는데, 특별히 치우는 데는 없고…
그런데 수변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낚시객들이 더 몰릴 거 아니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면 좋은데 되가져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낚시터가 아니고 쓰레기터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낚시객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나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암저수지도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뢰를 했고, 음암같은 경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도 음암면장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고남저수지 이런 부분도 성연면장과 협의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낚시객들로 하여금 공중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 주민들께서 대안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도 도로가 협소하고 굽은 도로인데, 도로 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에 지장도 있지만 사고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도로변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면 낚시객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도 불법 주차하는 낚시객들의 차량들로 인해서 통행에 방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주민들이 요구도 한번 검토해 봄직한 내용이거든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교통과장과 협의를 해서 노면에 주차를 금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주차금지 구역 설정하는 방법을 교통과장과 논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문제는 쓰레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섬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섬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에 제1회로 금년도에는 목포 삼학도 앞바다에서 시행이 됩니다.
첫 대회이니 만큼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유인도를 가진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웅도 주민 몇 분이 참석해서 우리 시의 관광 홍보도 하고 9품 9미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서산시의 웅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산의 섬 관련해서 관광 관련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비용이네요.
- 건설과장 장순환
우리 시 전체적으로 9품 9미를 홍보하고 웅도가 체험마을도 건설 중에 있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섬으로 웅도도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웅도 자체를 홍보하다보면, 우리 서산도 홍보가 되고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뜨거운 감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와당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다 좀 솔직한 사업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교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확장하는 이유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군부대의 출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교량 폭이 좁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산서를 올리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늦게나마 그것을 알고 얘기를 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를 받은 게 뭐냐, 군부대에서 출입하는 군인들이 기지리에서부터 양림리를 거쳐 억대리까지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런 항의를 받았는데 보다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셨다면 도로과에서 이미 203호선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203호선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그분들은 출입하는데, 농번기에 교통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인데, 그건 전혀…
마치 민항기 때문에 만드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인데도 민항기 출입로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와당교에 대해서는 사업 부기가 농로포장으로 되다보니까 농민들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와당교는 공군20전투비행단 후문과 장동 끝에 그 구간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농로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서산 시내에서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군무원들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주말이나 평일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지리 앞에 농사짓는 분들도 농기계를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고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와 관련된 부분은 이쪽 귀밀리에서 양림리 쪽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전비와 연결이 되지만 이쪽 하류 쪽에 경작지랑 사실상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되려면 하천 제방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하천제방을 포장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천 정비할 때 예산이 이중투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량을 확장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농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프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20전비를 출퇴근하는 근로자나 군무원도 있을 테고, 건너 쪽에 기지리, 석포리 쪽에 있는 농경지를 영농하는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억대리나 기지리 이쪽에 사시는 분이 그쪽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면적을 파악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건 파악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업 명칭에 보면 농로로 확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뭐냐면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건 다 빼버리고 농민들이 출퇴근하는 주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군부대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농민을 위한 부분이라고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량자체가 담수호 A지구를 막으면서 상류부분에 서산 쪽에 있는 농지와 고북, 해미 그쪽에 있는 농지를 연결하기 위한 농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량으로 건설한 것이지, 20전비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교량을 미리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전비가 온 뒤에 그 교량을 건설했다면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교량은 이쪽 서산 쪽에 있는 농지와 해미, 고북 쪽에 있는 농지를 연결하기 위한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20전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건설은 돼 있는데 확장하는 사업명칭이 20전투비행단에서 군부대 군인들의 출퇴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농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건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골프객도 이용할 수 있겠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농민을 위해서 국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량자체가 농민들의 경작을 위한 부분으로 맨 처음에 가설했듯이 그 부분을 경작지가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가끔 거기를 지나다 보면 트랙터도 건너다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량자체가 당초에 가설된 부분이 농로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군부대의 출입을 돕기 위해서 교량을 하신다는 거네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부대 군인들이 거기로 출퇴근을 합니까, 안합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운영할 나름인데, 현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군부대에서 교량도 좁고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럼 그거 때문에 옛날에 민원이 야기돼서 해미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어요.
서면으로 체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군부대의 후문은 골퍼들만 이용하게 하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차량으로 군부대를 통행하는 사람은 제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붉어져서 부대가 약속을 어긴 거지요.
그리고 거기를 개방하겠다.
이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을 개방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나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후문을 개방할 때 20전비 측과 해미 상인회 측과 논의할 사항이지, 우리는 군부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선 후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흐름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장동지역 사람들과 해미지역 사람들이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로 인해서 갈등이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누가 조장을 하고 있느냐, 우리 서산시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문제를 조금 슬기롭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업을 무책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해당 지역과 관련된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특정 부분이 아니고 골고루 그 교량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상했지, 쉽게 얘기해서 해미상권을 서산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생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 걸 떠나서 보다 슬기롭게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리하게 본 위원도 모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갈등이 야기되어서 본 위원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어요.
승인을 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없는…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시의원 그만하려면 삭감하라고…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잠시 만요, 중요한 사항인 거 같은데요.
주민 간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인가요?
사실은 전에 후문은 없었죠?
군부대 후문은 없었는데, 정문으로 골퍼들이 많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군부대 내부로 통행을 하게 되어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군부대의 군인들만, 아니면 군무원만 출입을 하고…
골퍼들은 후문으로 돌아다니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해미에도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길에 후문이 없다고 하면 해미를 통과해서 전부 군부대를 가야 되거든요, 골퍼들도 그렇고…
그러면 대개 해미시장에서 밥들을 먹거든요.
그런 상권이 위축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쪽 후문을 개방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방부하고 청와대까지 진정서가 올라갔던 사항으로써 최종 결론을 지은 것은 거기는 골퍼들만 출입을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거기로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확정을 짓고 그리고 합의된 사항이고 해미의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미에 있는 메뉴라든지 이런 것을 클럽하우스에 비치해 주고 홍보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시 어기고 거기로 군부대 군인들을 출퇴근을 시키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그래서 이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았을 상황인데 억대리나 양림리나 이쪽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로로 다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많은 혼잡을 빚고 있으니까 민원 해소 차…
거기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시도 203호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발주를 본예산에 세워놓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도비를 확충해서 더 연장해서 4차선까지 연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과하고 어떤 공유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많은 것이 상충되고 있고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호가 와당교하고 군부대하고 사이인가요?
와당교를 지나서인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와당교는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금 올라가서 건너가는 길이고 농어촌도로 203호는 귀밀리 쪽에서 응평리로 해서 건너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와 사기 고북지구의 농지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아까 출퇴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골퍼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하천 옆에 대기하느라고…
교량길이가 한 120미터 됩니다.
골퍼들도 교행시기에는 저쪽에 줄을 서고 이쪽에서도 줄을 서서 상당히 짜증스럽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현행대로 해미 쪽으로 시키고 골퍼들은 이쪽을 개방했기 때문에 골퍼들의 교행이라든가 편리성 도모, 그 다음에 골퍼들과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과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차후 해미 상인과의 갈등문제는 20전비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회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스톱한다는 부분은…
넓은 의미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회와 갈등 이런 부분은 군부대에서 개방이나 이런 별도의 문제…
지금은 당장 골퍼라든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농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203호 확장사업을 한다고 도로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태안에는 군부대 출퇴근 하는 분이 안 계세요.
서산에 나머지 분들이 계신데 4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서산 쪽에서 그분들이 억대리 쪽으로 가면서 203호 농로를 타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산에서 보면 석남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은 그렇게 가야 빠른 거고, 북쪽에 계신 분들은 해미 큰 도로를 타고 가는 게 빠른 상황이고요.
203호 농로가 농번기 때 요즘에 농기계가 대형화되다보니까 거기 걸치는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상항이에요.
그래서 부대에서 요청을 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3호 주변 마을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당교를 확장하면 서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출퇴근을 농번기 때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이쪽 주민 분들은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권보호 차원의 옛날에 해왔던 부분도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도 소음피해지역이고 이분들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수의 위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대하고 약속 부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하는 부분을 와당교를 통해서 출퇴근 하는 것을 억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도 지역에서 회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찬반이 있어요.
우리 이수의 위원님은 해미에 직접적인 지역구 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민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와당교를 통행하는 분들은…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골퍼들이 전에 그 길을 안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지역농민들이 못하게 했어요.
농사짓는데 상당한 방해가 돼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용하면서 진입만하고 다리를 건너왔을 때는 하천제방을 통해서 우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니고 203호가 개설이 되면 다 거기로 다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도로는 체력단련장으로 가는 후문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203호는 언암초등학교로 연결이 되거든요.
정문 앞이에요, 언암초등학교가 정문 옆쪽인데…
개설되면 그게 문제지, 사실 이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460명 지역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길로 다니겠어요?
그 길 203호가 대교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대교에서 거기까지 직통거리에요.
신호등도 없고, 그러면 이 길로 다닐 이유가 없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시다보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빨리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안원기 위원님 의견에 붙여서 그럼 203호가 개설이 되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203호로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 다리를 넓힐 필요가 구태여 있을 까요?
- 안원기 위원
- 지금 203호가 당장 개설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은 서 있어요.
그런데 와당교는 폭이 4미터에 옆에 용배수로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체력단련장 이용하는 분들하고 농민들만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해지는 건 맞고 지금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가면, 꼬불꼬불한 길을 거쳐서 정문으로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 길로 다녀야 돼요.
203호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3호가 개설이 되면 체력단련장 이용객하고 출퇴근 자가 구별이 된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문제는 203호지,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2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마을경관개선사업 중에 팔봉 어송리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송리 대문다리 근처가 제가 설계할 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 안에 표지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안 좋아요.
회전로터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시야가 방해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아예 치우든지 설계할 때,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면서 태안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어떤 단체의 표지석이 있고 그것도 상당히 좁은데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통을 체증시키거든요.
두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전반적으로 교차로도 그렇고 금학리에서 어송리 내려가는 쪽에 급가속이 되고 그 앞에 또 금학리 넘어가는 옆에 연결된 게 있어요.
거기가 옛날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 폭을 넓힐 것인지, 추가 협의를 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추경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크게 변한 건 없는 거 같은데요.
2,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게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먹자골목 간판정비 사업을 저희가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60개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100개소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40개를 더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뒤에 있네요.
아니, 그건 지출이고 앞에 세입부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 할 때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자부담이 10%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획일적으로 10%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획일적이 아니라 설계하면 공사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10% 자담을 해서 개별통장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시키고 송금을 다 해줍니다.
- 가충순 위원
- 대산인가는 먼저 20% 자부담을 넣어서 그때 조금 말썽이 있었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그건 농촌마을 해서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은 10%란 말씀이시죠?
-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25쪽 양대교 재가설 분담금 이건 목의 표기가 오기한 거 같죠?
삭감하고 1억 원을 다시 세웠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편성할 때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목을 바꿔야 되어서 바꾼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 것 같고요, 526쪽에 중간쯤에 보면 갈산선에 4억 원을 반납했네요.
목장용지에서 혹시 무상 사용승낙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드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선이 당초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목장용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 사용토록 한 게 8,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로 세웠던 예산을…
아마 공사는 다 준공했습니다.
1차 구간은 준공을 해서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노력하신 결과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고마운 표시로 우리 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갈취선 관련해서 토지과하고 협의된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갈취선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에 이 부분이 평가를 다 해서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감정을 해서 당초에 누락되었던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워놓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얘기는 재감정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다시 협의를 해서 시에서 토지만 매입해 주기로 하고 충남도하고 얘기를 하는 게 649호선 할 때 공사는 거기에서 해주십사 해서 그쪽에서 해주기로 한 사항이어서 거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줘야 되는 사항에서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갈취선 토지협의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해미 남식교 관련해서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해미교 교량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도 안타깝게 늦게 발견한 사항인데 교량 관리 주체가 붕 떠있던 상태여서 이번에 벚꽃축제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고 민원도 수렴을 했거든요.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방치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이거는 전문업체하고 자문을 받아봤더니 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뒤에 528페이지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이 해미면 읍내리에 2억 원이 있습니다.
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게 해미교 옆에 인도를 같이 붙여서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은 게 보수공사를 하고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할 거 같아서…
- 가충순 위원
- 예, 같이 하려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마무리를 금년도에 지어야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이건 예산과 별개 문제인데요.
우리 대산중학교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거 과장님 아시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중학교 맞은편에요?
- 장갑순 위원
- 예.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범수 팀장님이 그쪽이니까 말씀을 해주시지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입니다.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연결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연결방법에 대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고 그 결과로 얼마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냈네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 장갑순 위원
- 육교는 반대를 많이 하시나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육교는 철거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현재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결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요청도 했을 거 아니에요.
육교를 철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 장갑순 위원
- 거기에서도 권장을 한 사항인가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 장갑순 위원
-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반대를 하셨고요.
- 장갑순 위원
- 학교에서 반대한 건 알았는데, 주민이 반대한 건 못들은 거 같은데…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주민 분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우리 김범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표기가 맞나 몰라서 여쭤볼게요.
52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업무 위탁 이렇게 했거든요.
용어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개설사업이죠?
- 도로과장 고명호
보상비로만 별도로 위탁비로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위탁비가 그럼 700억이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농촌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 주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위탁비는 700억이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위탁수수료가 700억이 아니고…
- 위원장 안효돈
- 이건 위탁보상업무, 위탁비가 700억처럼 돼 있어서…
- 도로과장 고명호
위탁비는 700억이고, 위탁 수수료는 10억 원 정도 되지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대상 사업이 700억 정도 되는 거고, 위탁 수수료는…
- 도로과장 고명호
별도로 안 세웠지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지요.
위탁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들어가서…
- 도로과장 고명호
보상비 이렇게…
- 위원장 안효돈
- 보상 또는 개설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 도로과장 고명호
개설비는 저희가 따로 110억을 가지고…
- 위원장 안효돈
- 보상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이 업무가 이미 체결이 됐잖아요, 용역비가…
- 도로과장 고명호
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400억까지도 거기에 위탁하기로 계약이 된 겁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위탁 과업범위만 줬고 수수료라든지 산정을 하는 건 이 금액하고 사업상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한국감정원하고 차이가 우리는 전체를 1건으로 몰아서 가고 있는 거고 한국감정원은 각각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수수료까지 다 주라고 하다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7억 정도 차이가 나서 단일 전체로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정산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당초 예정돼 있던 게 사업비가 총48개에 보상비가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실무부서장으로서 추정하건데 국공유지 빼면 80%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1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예산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금년도에 700억 정도 하면 내년도까지 가면 목표액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궁금한 건 내년까지 예산이 세워져서 100억 이상이 될 텐데 이걸 전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줬냐는 겁니다.
미래 거까지 예상을 해서…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다 해서 전부 위탁 계약서에 보면 건건 별로 제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억이었을 때 얼마, 400억 이었을 때 금액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위탁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과업은 계속 목표치를 다 줄 때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용역을 주면서 저번에도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은 견적을 낼 때 건 바이 건으로 견적을 냈고, 농어촌공사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전체에 대한 견적을 냈기 때문에 여기가 낮을 수밖에 없죠.
- 도로과장 고명호
산정 자체 기준을 한국감정원하고도 이거 때문에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는 경비를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단일 건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한국감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금액이 7억 정도 났던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4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물론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완요청을 하거나 해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그 요구에 의해서 보완을 해서 그 사업을 성사시키잖아요.
일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약속이고 신뢰관계인데,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그 사업을 못한다, 다음에 판단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별도로 패널티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건 남부산단 같은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 승인을 해 줬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자체 서산시에서 못하는 경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국비확보 할 때 약간 페널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반드시 페널티 부과를 한다고 하거든요.
민감한 상황에서 사업명을 밝히기는 그렇고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런 대형 사업이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다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대로 남부산단 같은 경우 6월쯤에 다시 신청할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와서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면 지금 남부산단 관련해서 애초에 했던 게 대우건설에서 추진하다가 보류하는 바람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대표님 만나러 갔었습니다.
가서 이거 추진해야 된다, 꼭 좀 같이 올려보내자고 했더니 충남개발공사에서 약간 투자하는데 거부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령에 웅천산단 추진을 하는 게 500억 정도 물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되냐, 추진하는 거까지 유지하고 나중에 우리가 대안 사업자가 나오면 그때 물려주기를 바란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했던 데가 한양건설하고 포스코하고 한화도시개발하고 같이 트라이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분양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못한다고 했는데, 한 모 업체는 어느 정도 긍정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건 밝힐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한테 긍정의견을 줬기 때문에 가시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터미널 이전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남부산단이든 그 외의 어떤 사업들이 중앙투자심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중앙부처에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당연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맺은 약속을 지방정부가 깼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그 지방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애초에 중앙정부에서는 그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니 보완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만들어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보완자료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어렵게 해서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못한다고 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대형 SOC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못 준다는 겁니다.
6월 중에 다시 중앙투자 심의를 올린다고 하면 남부산단은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다른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기다려 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도 저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희망이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서산시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성사가 안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부서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가 더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남부산단은 지역 현안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보완을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업자가 추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으로 6,100만 원하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진행 잔액으로 3,8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게 국고보조금 내려 온 보조목적이 특정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내려오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입찰차액이라는 게 있는데 입찰차액을 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대산 일반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 집행 잔액하고 이자가 전체 총액이 60억이 넘습니다.
60억이 넘는데, 6,300만 원은 크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도 관련해서 더 하려고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 해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밑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중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3,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를 하려고 했냐면, 위원님 지역구인데, 고북농공단지를 보면, 코넥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도로가 강우 시에 물이 잠깁니다.
잠기는데, 물을 빼는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위에 나와 있다시피 고북농공단지 배수로 설치 및 보도블록 교체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설계할 때 감안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니 반납하고 그런 것으로 대체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보고 뭐라고 하지요?
사업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는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비로 1억 200만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다른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고북농공단지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거기 수로만 뚫으면 된다고 했는데, 설계팀을 데리고 가봤더니 코넥 쪽으로 완전히 파고 뚫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공장 밑을 파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목적사업은 다 했지만, 돈 더 들여서 설계 변경하는 거까지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연계해서 해 놓고 나머지 사업을 연결해 나갔으면 좋았을 거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숙원사업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잔액을 남기지 말고, 전액 집행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뒤편에 나오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일부 관리 기관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하는 건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이 예산 잉여금이라든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생기면 전출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예산이 없다고 하거나 예산을 못 세우면 불가피하게 우리 과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서산시 산업단지가 공공에서 분양한 산업단지는 없거든요.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이거나 제3섹터 방식을 취해서 했잖아요.
대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인더스밸리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해성리잖아요.
인더스밸리가 해성리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여기에 소음이 있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기업이 어디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이 광성강관이 있는데 먼저 지역구 위원하셨다가 성연이 빠져서 그런 거 같은데, 그전에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광성강관이랑 마을회관이 붙어 있고, 바로 밑에 해성교회가 있습니다.
강관을 하다보니까 내려트리면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그거를 설치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힘들다고 했더니 맹 시장님께서 산업단지를 돌면서 건의사항을 받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산업단지 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불가피하게 도에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서산시비로는 어려우니 도비라도 좀 줘서 하면 우리가 방음벽 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도 건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300미터 정도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방음벽 같은 경우는 특정기업이 소음을 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 얘기 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고 했는데, 입주 당시에 기업들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자기들이 경영활동을 전담할 수 있게 각종 민원 같은 거라든지 방음벽 같은 건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유사한 게 많은데요, 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 중에 대산 콤플렉스 산단 있지 않습니까?
옹벽 정밀안전 진단도 과연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해야 되느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게 관련법에 보면 새로운 시설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3년 이내에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법은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말 입니다.
콤플렉스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이었거든요.
3섹터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KCC건설이 분양한 거잖아요.
이거를 기업체에서 산업단지협의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 시가 여기까지 부담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법적 근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그런 큰 시설은 별도로 A등급이라 할지라도 정밀안전진단을 3년에 한번 이상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대산 공단에 있는 시설들도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게 결국은 공장을 운영하면 개인 시설이라고 할지라고 강압하거나 공공성 있는 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돈 들여서 하면 되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세웠던 이유가 그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인더스밸리 방음벽 같은 건 원인자가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성연부분은 제가 담당 지역이었는데, 민원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인가, 우리 시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3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우리 시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하면 공무원들은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산공단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0년이 됐고, 이런데 우리 서산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대산 공단지역 안에 있는 도로시설물 같은 건 아니고 이건 옹벽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옹벽이 설치돼 있으면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방 같은 경우도 오일뱅크나 한화토탈 그리고 엘지화학하고 롯데케미컬이 있는 제방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부속시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거를 안전진단을 해가면서 시정명령을 그렇게 했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무조건 다 해줘야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공공시설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오일뱅크도 가봤는데, 일반주민들 견학하면서 제방은 시유지나 국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지이면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한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너희들 문제 생기면 결국 행정기관을 물고 늘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 장갑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진단을 할 때, 다른 부분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건지.
- 장갑순 위원
- 그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547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신청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빈집정비가 121가구가 신청돼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상반기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 주택과장 김영호
상반기에 본예산을 가지고 확정지은 게 38가구에 94개 동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신청해도 조건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121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38가구는 확정이 됐고, 예비로 19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있는 가구가 64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철거를 예산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가구가 19가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각 읍·면·동에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신청하면 받아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 가구가 순위만 맞는다고 하면 철거대상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조건 확인은 하지 않고 가령 토지와 건축물 대장이 서로 다르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파악해서 올리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업무 추진하는데 수월할 것이고, 확률이 높은 철거율이 될 텐데…
어떤 지역은 보니까 대부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잘 숙지해서 신청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산시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넘어섰는데, 1억 신청해서 언제 하시려고 해요.
한 번에 다 하시지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역구 다니면 이거 처리해달라는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김영문 팀장님 보면 현장을 다 다니셨어요, 벌써…
제가 평소에도 느꼈지만 참 노력하시고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고생 좀 그만 시키시고 한 번에 확 해결 좀 하세요.
이거 1억 가지고 몇 년 동안 하실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앞으로 남은 19가구 집행 잔액과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데 금년을 해보고 내년도 신청 물량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해마다 신청되는 소요량을 전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심 한 가운데에 대형 빈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보양조장 자리예요.
읍내동 삼보양조장 자리인데, 조건이 안 돼 있어요.
토지주, 건축물이 다르고 임대차 계약서가 남아있는데, 사실상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다보니까 바람 불면 기왓장 하나가 옆집으로 뚝 떨어지고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면 건축물 안에 있는 먼지가 주변으로 휘날리고, 주민들이 아주 고통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철거를 안 해 줄 거면, 건축물을 뒤집어 씌어달라는 요구까지 발생했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는 아주 고통이 나날인데,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도 있다면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도시 미관도 그렇고 철거하는 쪽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삼보양조장은 우선 농어촌빈집정비 대상에는 해당이 될 거 같지 않은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관련부서가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 관련해서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에 슬레이트 지붕 관련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 파악한 게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가 충청남도 자원순환과에서 조사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집계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8,091동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주택이 4,142동 창고가 2,496동, 축사가 627동, 기타 건축물이 826동으로 한 8,000여동이 우리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지붕 개량에 치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원기 위원님이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 유해물질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물량을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121동 중에 조건이 안 되는 것들이 반 정도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6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량을 분석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4억, 금번 2회 추경에 1억 해서 5억 정도면 지금 예비하고 있는 19가구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 가충순 위원
- 그건 빈집정비 관련이고, 저는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각 읍·면·동에 버려져 있는 슬레이트 65톤 처리비용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택과에서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가 치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 환경권을 조성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300만 원 한도에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확정을 지은 게 12가구가 2,700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면 한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야 지원을 해서 해체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보면 3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한 20동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 17가구, 2017년도에 23가구, 작년도에 26가구 이 정도거든요.
보통 25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 가충순 위원
-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에 맞는 지원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수량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 철거비용 예산을 5,000만 원에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해주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수량을 늘려서 처리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더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같은 맥락인데, 1년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20동 정도밖에 안돼요?
- 주택과장 김영호
보통 25가구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거의 다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이 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6,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가구당 자담하고 실질적으로 가구당 얼마를 계산한 거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자담이 20%이고 보조 80%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자담 20%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다들 하지 않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런 경우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굳이 몇 십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지붕재질을 개량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덧대서 함석이나 이런 것들로 마감해서 쓰시는 고령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100% 지원을 해서 지붕개량까지 해주면 효과가 클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신청 조건이나 이런 건 없네요.
나이가 몇 세라든가…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냥 신청만 하면 가능하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폐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하고 주택과에서 빈집철거하고 슬레이트 쪽 위주요.
뭔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자원순환과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사업인데,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 중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 돈 안 들이려고 본인들이 철거해서 산골 도로에 부셔서 깔은 거예요.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들 신청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보다는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주택에 대해서 안내장이라도 보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하는 건 좋지만 밖에 버리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든지 그런 안내장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각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파악한 내용을 철거가 가능한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신청 위주보다는 기간이 됐으면 철거 가능한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면 직접 철거를 요청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양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슬레이트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양심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공격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환경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기물화 되어 있는 방치되거나 버려져있는 슬레이트를 환경차원에서 아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버리기 전에 시에서 처리해 주는 계통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분들도 시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철거를 해서 버린단 말이에요.
계곡에 버리고, 도로에 부셔서 깔고…
처리비용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워서 시에서 앞장서서 처리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예산팀에서도 와 계시지만 이런 거 예산 깎으면 안돼요.
더 보태주시면 보태줘도…
- 주택과장 김영호
하여튼 내년도에는 대폭 확보를 해서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슬레이트에 대해서 해체 지원 사업 중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주거용에 한해서만 지금…
- 이수의 위원
- 주거용인데도,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느냐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전제로 했을 경우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건축물에 문제만 없으면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무허가는 안 되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무허가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무허가 건물에 지원을 해서 다시 무허가를 다른 재질로 개량하도록 지원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철거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 주택과장 김영호
철거가 목적이면 무허가도 지원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같은 건물 지번 속에 다 허가가 돼 있는데, 아래채가 있고, 위채가 있잖아요.
위채는 가능한데, 아래채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지…
- 주택과장 김영호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가 있고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복지팀장 김영문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김영문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용도가 주택용도에 맞지 않고 다른 용도였을 거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용도가 상업지구나 이런 건 아니고, 위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는데, 위채에서는 사람이 살지만, 아래채는 다른 벼를 넣어 놓고 이런 시설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지번 속에 들어있는 건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 주거복지팀장 김영문
대상지 선정 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불충분하다든지, 거주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경우가 소유권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 이수의 위원
- 소유권도 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거 때문에 그런지.
- 주택과장 김영호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주택용도가 아닌 창고나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 건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거급여 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환한 게 1억 9,000만 원 2억 원 가까이 반납을 하셨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금년 예산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작년 예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금년에도 28억 정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반납이 되는 건지…
- 주택과장 김영호
이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매월 기준 소득 이하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변동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급여성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사업보다는…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집행이 누락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런 건 아니고요.
2,400명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도 받고…
변동이 생겨서 2,150명이 되면 금액이 남잖아요.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해당사항이 되는데, 누락되거나 이런 건 없고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 남았다.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 시·군에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 온 결과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시비는 10%밖에 안 되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원 조건하고 사업대상으로 보면 관내 아파트 99개 단지라고만 나와 있어요.
저희 서산시 지원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단지 20세대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최기정 위원
- 조례를 20세대 미만으로 바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의해서 파생된 법인데, 그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주택법에 20세대 이상 승인 대상이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현재처럼 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를 20세대 미만으로 개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기정 위원
- 노후화된 아파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도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타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도 그 부분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잘 검토를 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법적 문제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7쪽 보니까 통계목을 오기한 거 같네요.
중앙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애초에 재료비로 했었는데, 시설비로 해서 삭감하고 다시 세우신 거지요?
통계목 변경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하는 부분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558쪽 중간쯤에 보면 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 안전화 이건 얼마입니까?
5,5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우리 서산시의 인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돈 더 유용한데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그동안에 매년 진화복 같은 거는 250벌 내외로 하고 안전화는 150켤레 내외로 계속 공급을 했는데, 공급하는 부분이 신규직원이나 기존에 오래 착용을 해서 거의 다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요량 조사를 나중에 읍·면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비교적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낮잠 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요량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557쪽에 행복도시만들기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 뭐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에 30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9억을…
- 이수의 위원
- 매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먼저 현장에서 보고 드렸던 어린이 공원인데요.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9억 원에 매입해서 매입한 부분에다가 저희 시비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도에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70%는 시비하고, 30%는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스마트공원이라는 게 주로 어떤 쪽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경관조명이라든지, 거기에 현재 여건에 맞게 어린이, 노약자들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대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을 도시과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공원인 거지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노약자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가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에 맞는 놀이터나 휴게소 쉼터 진입광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 공원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음 558쪽에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가 추가됐는데, 50대 분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단말기 구입이거든요.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이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당 13만 원씩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50대 해서 통신료가 13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밑에 관제시스템은 뭐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건 말 그대로 통신료 금액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윗부분은 통신료이고, 밑에 있는 관제시스템은 뭐냐는 거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통신료는 삭감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있는 부분은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변경된 거예요?
삭감을 하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목이 변경됐으면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삭감으로 안 올라오고…
여기로 반영이 됐길래.
이게 목이 산불관제시스템으로 해서 650만 원이 있고, 위에는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650만 원을 추가를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 이수의 위원
- 중복된 게 아니냐는 거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13만 원씩 50대를 신규로 삽입을 했고, 위에 올라가 보면, 다시 산불방지대책 밑에 하위 계정에 13만 원씩 50대를 넣었어요.
똑같은 거냐는 거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건 국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 50대는 국비사업, 밑에 통신료 부분은 자체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대거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 시비에는 273만 원이 들어 가 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자체사업이 있는 건 먼저 650만 원은 시비사업이고, 국비, 도비 포함된 게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여기도 시비가 273만 원이 들어 가 있고, 여기 위에 가서 추가분으로 또 있는데, 총 100대라는 얘기인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추가분 했던 부분은 시비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총 100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이게 중복된 건 줄 알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추가분은 시비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부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 100대라는 얘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559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해서 이게 국비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6억이 감액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사업은 저희가 고북 칠자화 생산단지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억 7,700만 원은 왜 남겨놓은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4%, 시비 16%해서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은 보조 사업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체 사업비 기정액이 본예산에서 받아 놓은 게 8억 7,700만 원을 받아서 놨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자부담은 그쪽에서 자부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따질 필요 없는 거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 이수의 위원
- 다른 분이 설명을 해보시지요.
제가 방금 듣기로는 이 사업이 다른 데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환이 아니고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상자가 포기를 했다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고북에 이 칠자화 대표 있지요, 금년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는데, 예산액 2억 7,700만 원은 우리 시비가 남은 건가요?
뭐가 남은 거래요, 2억 7,700만 원은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가…
목록이 여기 안 올라 왔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엊그제 산에 갔었지요, 불이 났을 때…
가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뭐가 있냐면 대형 드론이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가서 보니까 산림진화 차량이 올라갔는데, 어떤 차량은 화재현장 근처까지 갔고 어떤 차량은 못가서 밑에서부터 줄을 끌고 올라가느라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산불이라는 건 화재가 발생이 되면, 보이지 않는 불덩어리가 날라 가서 반대방향에 다시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요원들이 갇히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데서 낮을 데를 내려다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드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규모 장비를 2대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산불이 나게 되면 사실상 현장에서 활용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 뭐라고 할까, 현장에서 헬기가 뜨면 드론을 띄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헬기가 없이 진화차량이라든지 진화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상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장 가서 보니 제일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참고해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이수의 위원님께서 기반조성사업인데, 질의 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이 분이 반납했잖아요.
기 투자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됐던 건가요?
-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이○○씨 본인이 공모에 신청해서 됐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아예 사업에 착수도 하지 않고 사업 전에 반납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럼 재공모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 착수도 하지 않고 예산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혀 진행이 안 됐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론 사셨다고 했나요?
2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300만 원짜리 2대를…
- 안원기 위원
- 300만 원짜리는 연습용인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한번 금액을 이번에 조금 작은 거로 해서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성능이 30분밖에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드론이 비싸다고 해서 배터리 시간이 긴 건 아니에요.
거의 25분에서 30분인데요.
실제 완전 드라이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사용하고 충전하고 교체해야 되는데, 300만 원짜리 가지고 촬영은 가능한데, 문제는 공중에 바람이 있을 때는 중심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300만 원 짜리 드론을 띄웠다가 돌풍이 불면 잃어버려요.
물론 GPS를 잘 이용해서 드론이 중간에 공중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 조정하는 사람이 모니터를 조정기라고 얘기 하는데, 거기에서 보고 위치를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면 숲속이나 물속에 빠지면 찾아도 다시 사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1,500만 원, 최하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만 줘도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임산물 굴취, 채취, 예방 차원에서 드론이 많이 이용되거든요.
타 시·도에서…
그건 산행을 하는 분들을 드론을 띄어서 조정기로 모니터를 보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 깜짝 놀라서 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런 목적도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드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한서대에 의뢰해서 8주 과정으로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잘 이용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용하면 좋지만, 300만 원 짜리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운영할 능력만 있으면 운영을 하면 되고, 대형 더 나가면 1억 5,000만 원 정도 쓰면 20kg짜리 약물이나 물도 거기에 탑재를 해서 산불을 아주 초기에 진화하는데, 그것도 한몫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300만 원 가지고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 가장 초기에 발화지점을 파악하는데, 드론이 또 가장 적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현실적인 것을 구입하셔서…
아마 다른 지자체는 거의 됐을 거로 보이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현실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이나 진화목적으로 해서 드론이 현실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느 산불 현장에 진화대원들이 출동을 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드론이 공중에서 방향을 선택해 줍니다.
불이 난 지점은 그쪽이 아니고 좌측이니까 좌측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런 방송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 우리 현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상태가 됐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적절히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우선 스마트공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가 석남동 30-14번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스마트공원 조성하는데, 거기가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석남동 그 주변이 영진크로바 아파트 하나 있고 원룸 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 조성지로 적절한지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스마트 공원 조성을 해도 아이들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아도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어린이 공원 스마트 공원으로 적절한가, 위치가 공원자체 만드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치 선정에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일반 자연부락형태거든요.
아파트는 영진크로바 하나만 있는데, 공원 조성을 했을 때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이동해서 공원을 놀러 가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무인감시카메라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서대 입구라든가, 도비산이라든가, 등산로 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기 투자비용만 들어가면 관리비나 이런 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이런 무인카메라를 해서 산불방지 대책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생애주기별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에 가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 어린이 공원 관련해서 후보지를 다 매입을 한 상태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한 군데가 1,000평방미터가 매입이 안 됐는데, 그 부분만 매입하면, 예산은 9억 원 가지면 매입은 가능하고요.
- 가충순 위원
- 저도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보긴 했는데, 그땐 스마트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텐데,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아요.
아이들이 이왕이면 어린이 공원이니까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주택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도시 숲 개념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영진크로바 아파트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거기가 호수공원하고 가깝고 나름대로 조성을 잘 해놓으면, 거기도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비용 가지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카메라 한대 고장 났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고장 난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대 고장 났어요.
봄철 비상대기 시에 한서대 맞은편 꼭대기에 있는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먹통인 상태에요.
파악 못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까 말씀대로 산불조심기간이고,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카메라가 먹통인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만약 산불이 났다고 하면 초기진화는 물론 초기 발견도 안 되고, 산불이 많이 확산 되어서도 어디서 초기에 발화가 됐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비축해 놓고 계시다가 즉시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지만 카메라라는 것이 성격상 산꼭대기에 달아 놓으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파손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카메라 한대가 먹통이 되어 있어요.
신속히 수리를 하셔서 산불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조속히 수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를 보면, 수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바이오리액터라고 하나요?
시멘트 구조물.
호수공원 내에 보면 수질개선 하는 거로 바이오리액터라고 하지요?
알고 보니까 이게 10년 전에 예산 5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옛날 건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 최기정 위원
- 지금 다른 기계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은 워터 헬스라고 해서 수질개선 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난 3월에 물을 방류하면서 치어들이 집단 폐사한 거 알고 계시죠?
치어들 수백여 마리가 집단 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원인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물을 뺄 때 물을 빼다 보니까 고기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하고 같이 나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처리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서도 3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드리고, 지금도 6,000여만 원이 수질개선 약품구입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질문인 거 같아요.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먼저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일산 호수공원에 현장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가 나노버블이라고 해서 물방울을 일으켜서 산소공급을 해서 처리를 하는 현장견학도 하고 왔었는데 현재로는 사실상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해야 되는데 대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수질개선차원에서 약품처리를 해 봤는데 저희도 일산에서 조언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나노버블이라는 게 비용이 한 대가 5,0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관정이라든가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개선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거기를 다녀오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다녀왔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집단 폐사했던 치어들이 썩은 침출수가 그대로 방치되면…
그건 처리를 안 하셨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는 호수공원 물이 말 그대로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냄새나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물을 갈려고 배수를 하다보니까 고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위원님 말씀 하신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 침출수들이 2차 환경피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과 관련해서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도 참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만 486억 정도이고, 우리 시비가 232억 정도 투자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도로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금도 협소한데, 이게 과연 추가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요.
인근에 한우계량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과연 될 거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를 안 한 상태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에 공모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직 공모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게 되면, 토지매입비 94억을 거기에 잠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현장을 보려고 이따 5시에 출발하려고 하니까요.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타당성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돼야 되지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63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564쪽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수도행정팀장 김기삼
수도행정팀장 김기삼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수팀장 최병섭
지하수팀장 최병섭입니다.
보조관측망 설치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하반기에 장소를 선정하는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우선순위와 지하수 이용량 개발 가능량 대비 많이 우려되고 심각한 지역을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산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개소요?
아직 선정은 미정이고,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나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선순위라는 게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예,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선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서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심각지역이나 우려지역 면 지역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매칭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오염 우려지역은 상황이 어때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대산지역은 심각하거나 우려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축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은 우려가 되는데 심각한 지역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심각한 지역이 없다는 건 어패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산 같은 데를 보면 지하수라든가 토양 같은 건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잖아요.
지하수가 오염이 돼 있어서 지적을 받고 이러잖아요.
현재 지하수가 오염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오염이 안 되고, 우려지역이 없다는 건 어패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왜 우려가 없겠습니까?
화학공장이나 이런 데 말고도 그런 염려스러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방치된 지하수를 통해서 지하공을 통해서 농약원료나 이런 게 들어가도 오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염지역도 있고 할 텐데, 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앞으로 계획이 보조 지하수 관측망이 읍·면·동 별로 한 두 개씩 다 있잖아요.
이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현재 설치된 지역은 최고 많은 데는 3개소, 아니면 2개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수량을 점차 늘려서 향후 100개소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00개 정도의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이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가장 없는 지역이 어디예요?
읍·면·동 별로 어디어디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읍·면·동 별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설치해 드렸는데, 대산 같은 데는 3개소 있고, 적은 곳은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2개나 3개는 다 있다는 거네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예, 다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예를 들어 1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반경 얼마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나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지하수 수위라든가…
- 장갑순 위원
- 내용은 10가지 정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면적이 보조지하수 관측망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건 100여개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여개를 가지면 우리 서산시 모든 지역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하나 뚫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100여개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지.
- 지하수팀장 최병섭
최소한 자연부락 단위 내지는 법정 부락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장소 선정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하수팀장 최병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상수도팀과 하수도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도로과하고 건설과와 업무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 수도행정팀장 김기삼
예.
- 안원기 위원
-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지요?
- 수도행정팀장 김기삼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인데요, 석남도 관내 모 지역에 도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서 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오수관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안 된다, 수도과에 통보를 해 준 내용인데, 공유가 안 됐던 겁니다.
우리가 상수도관이든 오수관로든 매설을 할 때 포장이든 덧씌우기든 할 공사구간에 상수관이나 오수관로를 묻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우선 사업을 하든지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보면 상수도 아니면 오수관로 묻을 자리에서 포장이 긴요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못하는 데도 있어요.
공유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서로 모르고 공사가 잘 안 돼서 덧씌우기를 해 놓았는데, 며칠 안 돼서 또 파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관을 묻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더 철저히 해서 낭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팀장 김기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1993년 이전에 미신고하고 관정 개발한 것들, 그 부분도 시에서 관정 복구하는데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여기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 지하수팀장 최병섭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신고가 안 된 관정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동으로 파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메꿔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상복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하수 관정 팔 때 지금은 신고 안하면 못하는 거지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원칙은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소관정 같은 거는 요즘에 파는 거 같아요.
농사지으면서 가뭄 때문에 파는 거 같은데, 그건 따로 시에서 벌금이나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나가서 지도라든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합법적으로 하게끔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요즘 지하수 관정 때문에 이웃 간에도 언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나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지하수는 우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지요?
- 지하수팀장 최병섭
많게는 몇 백건 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 가충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쓰다가 방치한 지하수를 원상복구 하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뚫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하수팀장 최병섭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서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정비계획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게 언제에요?
2016년 8월?
- 하수도팀장 윤기훈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최근에, 2016년 8월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게 18억 원 순수시비가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나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아닙니다, 부분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하는 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종합적인데, 종합적으로 하려면 18억이 드는데, 이번에 5억만 반영하잖아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그게 용역기간이 3년 정도 걸려서…
- 위원장 안효돈
- 용역기간이 2년이네요.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올해 5억, 내년에 5억, 2021년에 8억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용역을 한꺼번에 주는데, 용역비는 중간 중간 잘라서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 하수도팀장 윤기훈
아닙니다, 용역을 한 번에 주는데, 예산을 한 번에 세워 놓을 필요가 없어서…
올해 필요한 금액만 일단…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용역비를 용역기관한테 줄 때 한만큼 계산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기성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기성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삼 수도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토지정보과는 사업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입니다.
우선 문서전산화 사업으로써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실외기가 과부하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것인데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국비확보가 되어서 그거에 맞게 시비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설명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정보과는 예민한 사업도 없는데,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관련된 전 부서를 모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 부서를 빠짐없이 전부 모시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템플스테이 하는 사찰이 서광사하고 부석사 두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건 저희 게 아니고요, 관광산업과…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플러스원 투어를 하는 데는 아마 서광사로 하시는 건가요?
645쪽에…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사업과 사업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항만물류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나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본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건 지난해 예산 집행 잔액만 관련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추경에는 올해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 이수의 위원
-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국가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컨테이너 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9,600만 원이 남아서 반환했어요.
왜 남았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입니다.
왜 남았다고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적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다 나갔을 텐데 적었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또한 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세웠다는 표현도 되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도비가 몇%?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 30%입니다.
우리가 70%, 도에서 30%인데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다른 사업도 3대 7로 구성하는 사업이고 타 시·도는 항만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5대 5로 간다고 저희들은 타 시·도와 맞출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예산은 2018년 예산하고 비슷하게는 편성이 됐거든요.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대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정체기에 들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비매칭을 50%…
다른 지자체는 50%, 70%까지 거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올릴 수 없는 명분을 도한테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대산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벌크화물에도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원금인데 이거를 반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참고적으로 예산집행 4월, 5월이면 집행이 됩니다.
중간에 저희가 조정을 하면 집행 예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고…
도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예산을 쓰고 중간에 정산한다는 느낌을 주면 사업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끌고 가서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컨테이너는 사실 경쟁을 안 합니다.
대산항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유화 3사에서 나오는 화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해요, 다른 항하고…
그런데 벌크항으로는 반드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 또는 군산으로 가는 화물을 대산으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조금만 주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국제여객선 취항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까지는 용얜항 거는 답보상태이고 웨이하이하고 항로개설을 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그쪽에 선사 측하고 대화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대화를 했고, 다음 주에 대화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우리끼리는 대화하는 건 과정이…
대화하는 목적은 7월인가 8월에 한중 해운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고요, 한중 해운회담에서 통과가 되어야 계획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해운회담이 잘 통과가 되도록 국토부와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대산해양지방청하고 상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결국은 한중 해운회담이 열려야…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준비를 잘 하셔야 열리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나름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CGN대산전력에서 우드펠릿 캐나다 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인근항하고 경쟁하고 있죠?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연간 40만 톤인데 하역비와 운송비를 포함해서 가장 낮게 책정을 해도 1만 원 이상이거든요.
매출액만도 4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만한 매출이 뺏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645쪽에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가 있어요, 투어 대상 사찰이 어디인가요?
- 주무관 장현순
주무관 장현순입니다.
서광사하고 부석사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양쪽 다 하는 거지요?
형평상 그렇게 해야 맞고 또 하나는 간월도 관광지 꽃길 조성 사업하시지요?
- 관광시설팀장 이달선
관광시설팀장 이달선입니다.
예.
- 안원기 위원
- 올해는 뭐를 심을 예정인가요?
- 관광시설팀장 이달선
3월에 우리가 유채를 파종했는데 날씨 여건이 그래서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코스모스나 다른 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 예산이 500만 원이지요?
- 관광시설팀장 이달선
추가로 저희가…
- 안원기 위원
-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별 성과를 못 거뒀어요, 거기가 척박지에다가 가뭄이 심했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2017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가뭄에 강한, 척박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선택해서 심으셔야지, 유채는 그렇게 잘 자라지 않아요.
유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가 작은 유채도 있거든요.
큰 게 있고, 키에 따라서 토양에 적응성이 다른 종류가 있는데, 예산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유채를 심는 건…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코스모스나 자연스러우면서 어쨌든 발화가 잘 되어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유채 같은 경우는 봄에 가보니까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꽃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646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1억 9,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해설사 중에 해미읍성 내에 천주교 성지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 주무관 장현순
거의 대부분 해설사분들이 거의 성지도 해설이 가능하십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듣는 민원으로는 그게 잘 안 되어서 답답하다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천주교 쪽에서 성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도 나중에 선발하실 때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무관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니어관광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한서대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신 거 있어요?
- 위원장 안효돈
-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최민정
주무관 최민정입니다.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서산시가 시니어 관광 관련해서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사업인가요?
- 주무관 최민정
예, 이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서산이 관광약자를 수용하는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보완하려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시니어인데, 대상자는 어느 특정도시를 타깃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팸투어 같은 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 주무관 최민정
일단 시니어라서 60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팸투어 초청하는 건 수도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서산의 관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 가충순 위원
- 관내에 있는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로잔치고요, 경로관광이고…
예를 들어서 서산을 알리는 역할을 하려면 외지의 도시를 타깃으로 해서 그쪽에서 시니어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투어하고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고 프로그램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한서대에서 혹시 연락이 있었냐고 여쭤본 게 한서대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거를 제안한 분이 계세요.
연락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거 같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인계측기 관광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에서 무인계측기 3대를 하시잖아요.
무인계측기를 고정형으로 하는 거지요?
- 주무관 최민정
예.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 개심사에 2개, 팔봉산에 1개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잖아요.
이것을 측정을 하는데 계속 놔두고 몇 년을 측정하는 건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 답이 나오면 떼어가지고 옮겨서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동이 가능한 건지, 한번 붙여놓으면 그대로 놓고 소모를 시켜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동할 수 있을까요?
- 주무관 최민정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마음 같아서는 무인계측기를 이동식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만약 개심사나 팔봉산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다른 관광지가 있으니까 이동을 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가격이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00만 원 짜리 3대잖아요.
그래서 고정식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동식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무관 최민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온석근린공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은 법률 자문료 2,000만 원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전체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원이라고 하면 산림공원과로 가야 되고 민간이 공원을 개발해서 30% 이내에서 공원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시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관광산업과로 가 있냐, 이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딱 떨어지게 설명해 준 분이 없어요.
무성하게 이런 말 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장님이 아닌 주무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한 부분이 있지요, 이것을 왜 관광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까?
- 주무관 문영선
관광산업과 주무관 문영선입니다.
지금 전략사업팀장이 출장 중이시고,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장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성장전략과가 기업유치 업무도 하면서 전략사업으로 해서 성장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관광산업과에서도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본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산림공원과나 도시과 이쪽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건 그때쯤 되면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근린공원인데, 토지만 해도 10만 평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30%를 해지해 준다고 하면 3만 평정도 도시계획, 아파트 짓는 거지 않습니까?
- 주무관 문영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이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수석동에 복합터미널과 관련해서 개발하는 것도 택지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산림공원과는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된다는 건 뭐지요?
- 주무관 문영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관광시설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5쪽부터 663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21개 부서입니다.
대부분 사전에 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전에…
농정과는 설명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61쪽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도우미 수당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4만 원입니다.
5만 원 중에서 1만 원은 출산한 여성이 부담을 하고요.
- 안원기 위원
- 아, 자부담 20% 있고요.
이게 며칠까지 주는 거예요?
만약 출산을 했다고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해서 합쳐서 총 180일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출산한 여성이 원하는 40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160만 원 한도 내에서…
- 안원기 위원
- 여성 농업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요, 출산한 여성농업인이요.
- 안원기 위원
- 최대 160만 원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홍보가 많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면 단위 외진 곳에서 농사짓는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까…
아마 농정과에서 홍보할 때는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이·통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보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어려우셔도 그 방법을 한 번 더 개선하는 방법, 아파트 산다고 해서 농사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통장님들은 저희 관내에 보면 시내권에 회사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분들이고…
이런 내용을 이해도 못하고 통장 회의에 참석도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만 통장인 것이고 명목상 동에 이름만 올려놨지, 통장 회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의도 잘 안 해요.
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단지 내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짓는 여성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보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이게 혼인신고하고 6개 월 이상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끝까지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했는데 파혼을 했어요.
그럼 해소할 대책이 없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분까지는 없고요.
일단 국내에 들어오셔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후 6개월간 지속이 되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주면 끝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0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목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회수하기가 수월한 편은 아니지만 작금의 국제결혼을 하면서 이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사건도 있고 결혼을 빙자로 해서 위장결혼을 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상대남자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터져서 뉴스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앉아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그 뒤에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거에 덧붙여서 국제결혼 지원, 200만 원을 10쌍 기준으로 잡았는데 1년에 우리 서산시에서 국제결혼 하는 수가 몇 쌍이나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국제결혼 하는 쌍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고요, 그동안 매년 몇 년 차에 걸쳐서 5명 분, 농업인이 35세에서 50세 안에 국제결혼 하는 분들을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거하고 농가도우미하고 지속적으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봤어요.
했더니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명 정도면 금년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동안에 정확하게 서산시가 국제결혼을 몇 쌍 하는지 그런 자료가 없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국제결혼을 몇 쌍 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할 거 같은데, 그 중에서 농업인이 몇 쌍인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농업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로 국제결혼을 하면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5명 집행을 했는데, 베트남 쪽이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마늘탈피기 지원사업하고, 원예작물품질 고급화 지원사업, 3농정책 특화사업,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탈피기 지원사업입니다.
마늘탈피기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 원인데 자부담 50%, 도비하고, 시비 25%씩 해서 50%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마늘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농업법인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따오기는 했습니다만,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됐고 예산이 성립 된 후에 결정을 할 텐데 마늘 탈피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후보자들은 내용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기존에 마늘법인 중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선별하고 가동하시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마늘은 기존의 특화작물이고, 양파를 재배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보편적인 유기질비료라든지, 약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작목별로 특성화된 품목별 맞춤형 기능제품 예를 들어서 마늘일 경우는 마늘 구근을 비대 시키고,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가 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능성 제품을 쓰면 양파가 단단해 진다든지 작목별로 맞춤형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3농정책 특화사업, 이건 부석면 월계리 양파마을에 지원해 줄 사업인데, 저희가 충남도에서 3농혁신 공모사업 1차에서 부석 월계1리 양파연구회 10분이 작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1,000톤을 생산해서 부석농협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1,000톤을 생산하자면 이식기, 파종기, 선별기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내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서산에 있는 여러 가지 작목 중에서 사실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이 아로니아입니다.
주로 해미, 고북 쪽에 있는데요.
아로니아가 수급이 안 맞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을 하고 수확을 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입장입니다.
충남도에서 사실적으로 재배면적의 조절을 위해서 굴취비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 평당으로 따지면 2,000원씩 드리는데 포클레인 한대가 하루 작업을 하면 300평정도 작업합니다.
300평을 포클레인으로 파내는 비용이 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굴취비용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마늘탈피기 지원사업에서 자부담이 50%, 몇 대 지원해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한 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대에 그럼 7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3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이 보조이고, 1억 8,0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이거에 50%니까 3억 6,000만 원짜리 한대를 1억 8,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양파는 미생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미생물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미생물 제제라고 하면 딱히 보편화 되지는 않았고, 어떤 작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성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 마늘에 미생물 제제를 주면 마늘의 구근이 굵어지고, 딱딱해 지는 성분이 있거든요.
양파도 마찬가지 입니다.
표피자체가 보관 기간이 길어 질 수 있는…
품목마다 맞춤형 기능성 제품이라고…
저희들이 어느 제품을 쓰라고 하지는 않고, 농가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50% 자부담하고, 50% 보조해서 면적비율로 신청하는 분들은 드릴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신제품이…
-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에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보편타당한 것을 줬는데, 사실 현장의 농민들은…
정말로 새로운 제품, 신소재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 제품을 쓰고자 하는데, 저희가 그에 부응을 못해서 농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양파마을회 육성지원이요, 선별기하고 창고라고 말씀하셨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파종부터 수확까지인데요, 주로 이식기, 양파 모종을 본답에 이식을 하려면 기계로 다 이식을 하거든요.
이식기나, 수확기나 수확을 하고 나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건지 정해지지 않고…
- 농정과장 정성용
정해져 있습니다.
이식기 3대, 파종기 3대, 수확기 6대, 창고 50평 이런 식으로 1억 9,00만 원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창고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작목회에 지원해 줍니다.
월계1리 양파작목회.
- 이수의 위원
- 인원이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10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부석에…
- 농정과장 정성용
부석 월계 1리 마을주민들 공동협약체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을에 같이 하시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같이 뭉쳐서 하는 회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로니아 사업은 하향세라고 봐야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로니아가 사실 제품으로써 성분이나 기능은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수급조절에 실패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먹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소비자들이 그걸 먹으려면 블루베리 같지 않고 가공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품판로에 대해서 유통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인데,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교체작목을 심게 하기 위해서 굴취 하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사실 가격지지 보전을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차 산업으로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이 수급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일정 부분을 캐내면 나머지 부분은 그나마 가격을 보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에 6ha, 1만 8,000평정도 파냈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건 20ha이고 그 중에 6ha를 굴취 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굴취하고 나서 가격변동이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고 나야 굴취하고 나면 결과가…
- 이수의 위원
- 아니 전에 굴취 하셨다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굴취 할 대상자만 선정을 했어요.
- 이수의 위원
-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 농정과장 정성용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이거 민경보니까 2018년 분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2018년도 시행한, 예를 들어 마늘이라면 마늘을 심었던 농가가 신청한 예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마늘이라든지 양파가 겨울나기 작물이거든요.
금년 가을 10월 경에 보면 마늘을 심고 양파도 그때 심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마늘 수확할 때 됐는데, 왜 이 시점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추경에 성립이 되면, 저희는 가을에 써야지요.
- 안원기 위원
- 한참 묵혀놔야 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금방 가을이 오지 않을까요?
현재 커서 내일 모레 수확할 양파나 마늘이 아니고, 늦가을이 되는 내년도 수확을 위해서 파종을 하거든요.
그때 쓸 약제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늘도 해당이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마늘도 한지형만 해당이 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난지형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기능성 약제를 주는데 약제까지 한지형, 난지형까지 구분해서 주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각 읍·면·동에 수요 파악을 해서 농약하고 비료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약, 비료…
- 안원기 위원
- 그 두 가지하고 주아 수매사업하고 3개 하는 거 있지요,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한지형 마늘만 하는 거고, 이건 난지형, 한지형 그러면 결국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해 줬고요.
유기질비료보다 품목별 기능성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 농민들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거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선정을 해서 지금 읍·면·동 샘플로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6쪽 마늘을 전에 심다가 안 심는데, 비료하고 농약이 계속와요.
반납해야 되나요?
양심껏 난지형 심는데 줘야 되나요?
전화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확인하다보니까 아예 안 심는 분도 이거를 수령해 가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각 읍·면·동에 수요 파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바쁘니까 못한대요.
본인들이 자진해서 와서 나 이거 하지 않는다, 안 심는다.
하는 집을 빼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심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양파 심는 사람이 6쪽마늘 농약, 비료 지원을 받아서 양파에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양심 바르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마찬가지…
과장님 조금 차이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폐기할 사업이에요.
6쪽마늘 지원사업의 목적은 우리 서산시의 6쪽마늘을 잘 키워서 재배해서 수매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산수향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데, 기본목적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2018년 그 이전에 보면 30톤에서 50톤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게 마늘 값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대충만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확인해보니까 수매예정 톤수가 처음으로 15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아직 빠르니까…
30톤에서 50톤.
어쨌든 50톤이라고 치더라도 이 지원 금액을 봐서는 차라리 제가 대안 제시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장려금을 주는 게 훨씬 낫다.
마늘 구경이 3cm 정도 되는 마늘에 대해서 2,000원씩 주잖아요.
이걸 장려금으로 돌려서 주면 6쪽마늘을 잘 생산도 하지만 금액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장려금을 더 늘려주면 산수향에 수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판매 안하고…
그럼 6쪽마늘의 맥도 이어갈 수 있고 생산량이 얼마인지 가늠도 할 수 있고 6쪽마늘의 신뢰감도 높일 수 있는 게, 거리에서 판매를 안 하니까요.
농협이나 산수향을 통해서 판매를 하니까 6쪽마늘의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고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 잘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실태에요.
종자대, 그건 주아수매해서 비용을 준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주아를 수매해서 수배비용을 주고 다시 주아를 돌려주잖아요.
그럼 주아를 다 심어서 다시 정상적인 6쪽마늘로 2년, 3년 키워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걸 수매만 하고 안 심는 건 어떻게 대처를 하시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분들은 보상금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심는다고 하고 보상금 받고 안 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읍·면장이 심었다고 확인한 거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줍니다.
- 안원기 위원
- 심었는데 관심을 안 갖아서 풀인지, 마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값이 떨어지니까 주아를 마늘 종자로 만들려면 2년, 3년을 심어서 자꾸 갱신을 해야 되는데 2년, 3년 동안 스페인산을 심으면 그거에 몇 배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아 수매해서 다시 돌려준 만큼 종자를 갱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현실로 보면 지원사업이 다 새고 있어요.
마늘 안 심는 분도 옛날에 한번 읍·면·동에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받아가고 있고, 양심 있는 분은 양파 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분도 있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그래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상 해당 부서에서 일일이 농가를 확인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한다는데 맹점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양심껏 나 이번에는 6쪽마늘을 안 심으니 지원 안 받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냥 받는 거예요.
통보가 오니까…
그래서 이 사업 하시는 거 취지는 좋지만 신중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6쪽마늘을 사랑하면서 하신 말씀 깊이 기억을 하고요.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취지는 서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물론 마늘이고요, 시에서 반드시 보존하고 육성해야 될 것은 한지형 서산 6쪽마늘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사실은 6쪽마늘보다 일반 난지형 마늘을 많이 심고 있어서 점유율이 그쪽이 높아져 있는데 유기질비료를 준다든지 생산장려금을 드리고 주아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로지 한지형 6쪽마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정과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더 많은데 그분들을 외면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 마늘의 육성사업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한지형 6쪽마늘을 정말 고급화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많은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심는 마늘도 그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품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한지형 마늘만 했었는데 이번 사업은 보편적으로 유용미생물제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존에 그 면적이 많은데, 그들을 다 외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상정을 했으니 예산 성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한지형 재배사업은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거…
- 농정과장 정성용
장려금은 예산을 4억 원을…
- 안원기 위원
- 거기에 비료하고 농약 주는 것을 배제하고 장려금을 높이라는 거지요, 배로…
그럼 아까 15톤이라고 했는데, 올해 150톤이에요.
산수향의 수매 예정량이 150톤인데…
그거를 장려금으로 돌려서 높여 주면 예를 들어 3cm에 지금 2천 원 주던 것을 3천 원이나 4천 원을 준다고 하면 농약대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6쪽마늘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본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6쪽마늘 재배에 이용이 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다음에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통계는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6쪽마늘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면 수매량이 훨씬 더 증가하고 최소한 200만 톤이 넘어야 된다고 해요.
서산 6쪽마늘 명맥을 이어가려면…
농협도 그래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겠지만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잘 분리해서 더 효율성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중에 농림어업발전기금, 전문농업인력사업에서 이게 10억이 늘었어요.
왜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농림어업발전기금이 11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농업인들한테 융자해 준 금액이 미비해서 돈을 많이 적립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농가에 범위도 늘리고 융자금도 상향을 시켜서 상반기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10억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돈을 그냥 예탁해서 가지고 있느니 농가들이 필요할 때 융자를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저번에 문제가 됐던, 민원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월급제 그거 올해 시행하나요?
비슷한 건데 그런 분한테 이거를 좀 안내해 주시면 안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인월급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관심가지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글쎄요, 하던 사업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자연소멸 되어서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하는 취지가 좋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은 시행해야 된다,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어제 조례 보고를 드렸잖아요.
조례 통과가 되고나면, 저희 혁신발전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연 농업인월급제를 계속 시행해야 할 것인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농민들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떤 사업이든 중지를 하거나 폐기를 하려면 사전예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수요는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저 자금으로 농업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0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산시청) (16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세무과장 김응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건설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 농정과장 정성용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 수도행정팀장 김기삼 관광시설팀장 이달선
○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