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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5.14 화요일)

제2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0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4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4.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4명)

5.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6.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7.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8.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동복지회관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으로 지급하던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액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장애 등급 용어를 변경하고 등급별 출산 지원금 지원액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기존의 장애 등급 중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로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출산 지원금 지원액을 심한 장애는 100만 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했던 읍·면·동복지회관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으로 지급하던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을 장애 정도인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의원
감사합니다.


(10시 9분)

3.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휴일에 비상근무를 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휴일 비상근무에 관한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은 상위법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휴일 비상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 단순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휴일에 비상근무를 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므로 휴일 비상근무에 대한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나오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연희
안전총괄과장님.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3조에 따라서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직근무수당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비상근무수당… 당직근무수당에 준하는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명칭은 당직근무수당이 아니라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휴일 비상근무수당.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급 금액은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6만 원 내지 재택근무는 3만 원,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6만 원, 그 금액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당직근무수당 하고 비상근무수당 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현재는 똑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수당이 지급 안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수당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과 근무로 그냥 4시간만… 휴일 근무는 8시간을 해도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4시간 초과 근무만 인정 됐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초과근무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비상근무를 나가면 초과근무수당은 안 나가고 비상근무수당만 나갑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게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보니까 현재 조례안 첨부서를 보면 제2조 제5항에 안전관리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되어서 3개월로 못 박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굉장히 빨리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전보다… 이게 뭐라고 할까, 기후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 보는데, 사실은 비상근무 하고 우리 시설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많이… 몇 사람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물놀이를 할 때를 대비해서 하고…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대로…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개정을 할 때 이왕이면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앞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그전에 개정할 때와 지금과는 기후적으로 많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4.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4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한 지역의 사회 재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회 재난 피해 수습 및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자’를 ‘피해 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 금액 등의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 및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5.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서산시 직장 운동 경기부 사격팀이 사용하던 사격장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훈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신식 전자 표적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종합사격장을 준공함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격팀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사용 허가 및 우선순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는 사용 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면제, 감경,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사격장 안전 관리자 선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는 총기 및 실탄 공급, 사용자의 부대시설, 사고의 책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적용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사용하던 사격장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훈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폐쇄하고 새로운 종합사격장을 준공함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 직장 운동 경기부 사격팀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6조에서 보면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중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조동식 위원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자… 구체적으로 누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만 가능하고요.

외부에서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이용 신청했었잖아요,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 하고 그냥 사격한다든지 하면 퇴장을 명해야겠죠.

조동식 위원
외부인, 일반인이 사용료를 내면 여기 와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도 고성이나 이런 데서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타 지역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은 전혀 배정이… 안배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부에서 오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일반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일반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로 등록이 돼야 하고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사격 관련된 경기 단체, 선수로서 등록된 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 사용료의 반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지금 제1항하고 제2항이 있는데, 이게 아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사실은 사용자가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못할 상황도 생겨요.

그럴 경우에도 미리 개시 전에 얘기를 하면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반환 규정은, 기본적으로 입장이나 거절 같은 때는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사용 반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격장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격장의 실책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 그 사항만 반환을 해 주고…

위원장 이연희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문화체육부에 관련된 도의원님이신데, 개정을 했어요.

과장님은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실 개시 전이라도 하면 70%를 반환해 주고 100%를 해 주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 종합사격장이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격장이 두 가지인데요.

저희는 선수 전용 사격장이고 다른 지역은 종합사격장으로 해서 일반인이 같이 1일권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사격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격장은 그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 이연희
선수들도 일이 생겨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도 그냥… 실책으로 해서 그냥 반환을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죠, 저희가 이 두 가지 경우하고 제6조에 관련된 사항은 반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모든 시설물이…

호텔이든 어떤 시설물이든 개시 전에 하면…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일반 종합사격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연희
아니, 일반이든 선수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때는 당일권을 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허가를 해 줘야 그 선수가 와서 전지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러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 외에는 당초에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상황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선수가 한번 일일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뒤에 사격장 사용료가 있는데, 공기 소총, 권총은 오전, 오후, 각 6,000원, 4,000원, 센터파이어권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000원, 6,000원, 속사 권총은 1만 원, 8,000원, 또 50m 권총, 소총은 8,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서 볼 때 사용자가 개시 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전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일단은 길어지니까 저기하겠는데, 끝나고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도 확인해서 개정한다든지…

위원장 이연희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성은 없고,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비용이 많은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개시 전에 한다고 하면 반환해 주는 것도 우리 서산시에서 모델로 삼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메모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과 나중에 한번 충분히 고민하는 것으로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조동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예,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6.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위원장대리 조동식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해 주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서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의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서산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산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으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에는 정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권면 금액, 사용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가맹점 및 판매 대행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환전 청구 및 환전, 환전 대행 단체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사용자 준수 사항, 상품권 이용 규약, 상품권 구입 및 할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담당 공무원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2조에는 부정 유통 신고 포상제, 유효 기간 경과 상품권, 지원금의 반환, 유통 질서 확립, 발행대장,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의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서산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산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으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가맹점에 대한 범위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언제 정도 규정하실 계획이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가맹점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8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중·대규모 점포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하나로마트나 면적이 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먼저 시행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모델로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담아서 6월 정도면 우리가 결정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본 조례 취지인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첨부해서,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가맹점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환전 대행 단체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환전 대행 단체에 대한 비용 추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환전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비용 추계인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담았고요.

환전 대행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분들과 추가로 협약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기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환전을 할 때 가맹점에서 직접 금고라든지 은행 쪽에 환전하는 게 아니라 대행하는 쪽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 없이 환전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3일 이후에 계좌 입금을 해 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환전 대행점을 이용한다면 거기에서 0.5%의… 예를 들어서 상인회라든지 해서 0.5%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맹점들은 거의 지역 상인들이 될 텐데요.

그다음에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환전 대행 단체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원 금액을 준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대부분의 상인회는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상인회는 법적 상인회만 해당이 되거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상인회가 등록된 단체, 거기에 예를 들자면 동부전통시장 그리고 이쪽 원도심 상권 상인회 3개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해미시장 하고 대산시장, 그 상인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서 “다만,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도 상인회에서 인정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점은 아무데서나 운영되는 노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통시장 관련 법 있잖아요, 상점가 등 관련 육성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된 노점상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점상이라고 하면 그냥 난립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읽으면 노점상을 차리고 소속 상인회로 하면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제14조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부분에서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 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살 때는 이런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아… 이렇게 해서 상향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맹점 지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마트는 제외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대형마트라고 하면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해당되는데요.

그 안에 개별적으로 옷 점포를 한다든지, 점포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점포 안에는…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대형점포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때 의견을 의원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노점상은 현재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매일 노점에 앉아계신 분들 상대로 해서 일일 임대료라고 하나… 앉아 있는 수수료를 받는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조동식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거의 등록이 되다시피 되어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0분)

7.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려 사업 계획의 수립, 헌혈 장소의 설치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사업 홍보,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제6조 제4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한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 ‘헌혈한자’가 아니라 ‘헌혈자에게’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고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원기 의원
상위법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상위법에 표기가 되어 있어도 문맥상… 헌혈자에게 봉사 시간이 주어지는 의미라서, 그 용어가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를 같이 해 봤는데요.

상위법 문맥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최종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추후에 또 다른 의견이 생기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연희
의원님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요.

헌혈한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맥상 헌혈한자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안원기 의원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위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얼핏 그렇게 비칠 소지도 있는데, 정확히 한 단락, 단락 띄어서 보면 이게 맞다 하는 답변이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헌혈한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맞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헌혈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안원기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상위법이 잘못된 것도 간혹 나와요.

여기에 보면 문맥상은 헌혈한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안원기 의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8.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먼저 사회 복지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활기금 사용을 위한 기금 사용 용도 추가 신설과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던 제9조의 2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자활 사업의 내실 및 자활기금 사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 참여자들에게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기금의 용도를 14개 항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사업 활성화 및 자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연희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전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대해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춘동 읍내31통을 읍내31통과 읍내37통으로 분리하고 동문1동 동문2통을 동문2통과 동문21통으로 분리하여 총 3개통 45개 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이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 전입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별 주민 간 생활환경이 상이한 관계로 주민 간 협력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 아파트 단지별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요즘 통·반 분리하는 것 보면 아파트를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 통·반장 역할이 적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통·반을 설치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최일용 위원
일반적으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반장의 역할이 있고 이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반장 수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적거든요.

실질적으로 반장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이나 업무를 보지 않고 인원에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읍내37통 같은 경우는 반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데 시비를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이뤄지는 업무를 성격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반장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지금 동별로 뽑은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의 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이 도시 지역 동 지역에 비해 역할과 활동이 미비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통·반 설치는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가구 수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동별로…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반 같은 경우는 불합리해서… 무슨 부분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적극 감안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춘동 같은 경우는 법정리·동이 부춘동인데 읍내동이 있지 않습니까?

혼선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정리·동과 행정리·통의 구분은 어제 오늘 했던 사항은 아니고 서산시에서 쭉 행정 조직, 행정 기구가 늘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의견… 어떤 논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타당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행정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연관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행정리·통 내에서 같은 동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법정리·동인지 통인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의 개선점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10.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조례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 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체험관 시설의 목적과 명칭, 시설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휴관일 및 운영 시간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휴관일은 공휴일로하며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체험관 이용료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는 체험관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연 2일 이상 실시하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의 역할로 마을 방송 시스템은 마을 공지사항 안내를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마을 방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5조에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6월 준공 예정인 서해안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개요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선정 방법은 공고를 통해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판단 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의 방법으로는 전반적인 운영과 체험관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일괄 위탁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예산입니다.

지난 2월 서해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앞으로 5월, 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 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후 마을 공지사항,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해안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아동 성범죄·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연 1회 실시하는데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몇 시간을 의무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간도 들어 가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간 설정은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통 교육 단체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관련자들이 예방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잖아요.

시간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2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의미가… 자원봉사는 그냥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자원봉사에는 실비가 들어 갈 경우가… 점심시간을 끼고 할 경우나 그런 것을 했는데, 간단한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고 혹시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각 조례에서 보상을 넣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 관련된 부분들이 아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죠.

아동 성범죄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은 받는데 혹시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성범죄 조회를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채용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요.

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드렸는데, 제9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그런데 체험관 인근에 모텔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에는…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아이들이 볼 수 없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상은 안전한 교육 환경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텔이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 부분 처리를 하셨나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입니다.

기존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방송 시설을 했던 데가 있는데, 그 마을도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선 마을 자체로 했던 그대로 지원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새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앞으로 스마트 방송시스템으로 갈 경우에는 똑같이 지원을 해서 기존 우리가 한 것과 똑같이 하고 통신 요금도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마을 방송 시스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가 자연부락… 공동주택 빼놓고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례에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없는 곳이 공동주택, 아파트 빼놓고는 100% 있다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8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1억 7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유지보수 연 비용이라고 해서…

다른 인근에 있는 곳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추계할 때 이 정도의 비용은 유지보수비에 들어간다고 해서 100분의 1 정도로 잡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무선 방송 설비 금액이 총 5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0분의 1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정도…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서산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한서대학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서 보면 인건비에 관장 1명이 있는데, 혹시 이게 민간위탁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기존에 있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 관장에게 인건비까지 나가는데…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분이 해야 하거든요?

겸직이 아마 인건비가…

이경화 위원
만약에 한서대 그쪽에 관장님이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어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가급적 저희가 가게 되면 여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험료가 어떤 보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보험료는 거기 와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영조물 관리에 의해 회계과에서 하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이경화 위원
아, 여기서는 4대보험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안전체험관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가장 특색 있는 체험관은 어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어서… 대도시는 지하철 체험까지 다 해 놨는데, 우선 우리시에 필요한 생활 관련, 차량하고 자전거, 그런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큰 저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체험관으로…

최일용 위원
그쪽 주변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상 안전 관련된 부분도 잠깐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운영 계획에 보면 시간이 1일 3회로 되어 있어요.

1회당 30명, 그래서 1일 최대 90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간 관계상… 우리 체험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경화 위원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한 반 정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래서 처음에는 20명으로 했었는데 30명에 1번 하는 것으로…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산 시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에 여기를 가서 교육을 듣는다고 하면 다 소화 못하겠네요?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서산에 있는 학교 반 수가 몇 개인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까지 다 해서 하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과 맞물리네요.

이것과 더불어 인력에서 보면 행정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교육 직원이 2명, 행정 직원이 2명,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행정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도 행정 직원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경화 위원
차라리 시설물 관리 쪽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시설물에 관리가 꽤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 직원이 없는데 시설물에 대해…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그 행정 직원 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해야죠.

이경화 위원
그렇게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5분)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의안번호 제146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의안번호 제147호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의안번호 제148호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의안번호 제149호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의안번호 제150호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 의안번호 제151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현안 사항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제고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서산시 석림동 762-1번지 일원, 석림근린공원 내에 육아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 2,000㎡,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육아 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에 맞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향상을 위해 종합운동장 내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8년 2월부터 사업 계획 및 관리 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체육 시설의 기능적인 면에서 재배치 및 건축물의 구조지수 변경을 통하여 당초 180억 원에서 57억 3,000만 원으로 3층 건물에서 2층 건물로 변경하고 연면적 5,248㎡에서 4,488㎡로 760㎡를 줄여, 1층은 배드민턴장 12면, 장애인탁구장 8대, 2층은 게이트볼 장 일반인 1면, 장애인 1면으로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추진 방식이 2018년 균특보조사업에 기선정되었기에 균특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균특회계 변경 신청 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재정 투자 심사 완료하여 금년 안에 실시계획을 마무리 하고 2021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수소버스 시범도시 6개 도시에 포함되어 음암면 상홍리 일원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수소전지차 보급을 통한 대기 질 개선으로 ‘청정 서산’을 만들고자 음암면 상홍리 916-11번지 등 3필지 2,335㎡를 사업비 14억 2,000만 원에 매입하고 충전소 부지 조성과 설치비 38억 원 등 총 사업비 5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페이지,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파도는 2016년 1월, 충남도의 연안 및 생태 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차도선이 운행하고 광역상수도 보급 공사가 막바지에 와 있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섬입니다.

고파도는 구도항에서 뱃길로 50여 분이 소요되는데,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다기능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팔봉면 호리 920번지 구도항 내에 사업비 14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00㎡, 2층 규모로 1층에는 매표소, 대합실을, 2층에는 어업인 다목적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25페이지,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및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 휴양 관련 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로는 적정한 사업 대상지가 없어 위치 및 경관 등에서 사업 대상지로 적합한 한우개량사업소가 사용 중인 농식품부 소관 국유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직접 매입이 불가능하여 인접 사유림을 매수,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복지숲 대상지는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외 1필지, 면적 270.9ha고 조성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비 총 486억 원으로 이 중 교환할 토지 취득 비용이 94억 원이며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대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복지숲은 태교숲에서 유아숲, 청소년숲,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상태·문화체험단지, 치유숲, 추모숲을 생애주기별로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여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4페이지,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산, 태안, 당진 등 3개 시·군이 분담하여 관광 프로그램으로 시티투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마무리 하였고 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센터를 우리 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산읍 화곡리 36-58번지 일원 명지초 삼길포분교 폐교 부지에 건축 면적 453㎡ 연면적 722㎡의 건축 규모로, 총 사업비 2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 및 창조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이번 달에 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9페이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의 수와 보유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산시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와 위탁 업체의 시설 협소로 인한 사육·관리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서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인지면 산동리 565-1번지(서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1층에는 동물병원과 생활실, 2층에는 교육실 등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전문 인력과 시설 구축을 통한 유기동물의 구조, 포획, 진료, 보호와 입양까지 원스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입양센터, 동물보호교육장, 동물 보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내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건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총 7건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대규모 도시 개발 및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현안인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제고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건립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관련 지역 사회 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근 당진과 태안을 아우르는 육아 지원 거점 기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2018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던 사항에 대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180억 원에서 57억 3,000만 원으로 122억 7,000만 원이 감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이 기존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서산시가 2018년 11월, 환경부에서 주관한 수소버스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수소버스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당초에는 기존 LPG충전소를 이용하여 복합충전소 형태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LPG충전소 중, 버스의 진·출입이 용이한 충전소가 없으며, 향후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요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구도항에서 고파도항까지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다기능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산림 휴양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이 가능한 토지 확보가 필요하나, 사업 예정지는 농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행정재산으로, 직접 매입은 불가능하여 국유지 인접 사유림을 매수 후 국유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서산, 태안, 당진 생활 연계 관광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거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특성화된 관광 전략 및 상품 개발로 관광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광센터 건립 및 진입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 수와 보유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과 관련된 행정 체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서산시는 유기동물 관리가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와 위탁업체의 시설 협소로 인한 사육·관리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유기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적정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서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안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된 사업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설명도 들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된 사항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당초에 작년 제2회 정례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2월 중간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변화되고 해서, 2월 말에 축소해서 변경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에 원안대로 180억이 올라갔을 때 도와 문체부에 180억 사업 계획으로 해서 올라갔던 사항으로 해서, 설계비 1억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에 도와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으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시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한 상태에서 당초 39억 원의 국비를 받으려고 했던 사업을 17.7억 원으로 변경해서 문체부와 정부에 올라가고 있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다시 조정된다든지 해서 180억짜리로 다시 환원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정부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사업 계획 자체를 다시 번복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늘어나는 것은 시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17.7억 이외에 나머지 3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시비로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 일부 이런 부분은 수용을 다했고 다만, 배구가, 활성화가 좀 덜된 형편이기 때문에 시민체육관으로 조정하고 농구는 현재 활성화가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여부를 봐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시민체육관에 있는 대관시설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을 부분 2층으로 조정해서, 웬만한 사항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동호인들이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해 놨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장애인체육관이나 체육회관이라든지… 양대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들어가야 한다든지, 동부권에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일부 축소된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부득이 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변경 승인이 되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80억 원,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 받는 금액은 주는 금액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우리가 변경 신청을 안 했는데도 금액이 줄게 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사전에 정부에 올리잖아요?

위원님들에게 승인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업 계획을 미리미리 올려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따지면… 다만, 변경하게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 2020년 1월에 균특회계 변경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변경 신청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업 계획은 도하고 정부에서 미리 내라고 해서, 사업 계획은 ‘가사업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균특회계에서 그것을 이미 반영하려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체육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계속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9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지금 구도항에서 고파도항 운행 여객선이 몇 편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하루에 3회입니다.

최일용 위원
3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최일용 위원
왕복…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왕복 3회입니다.

그중에서 2번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고요.

1번은 우리 시에서 손실 보전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거기 여객선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차동훈 주무관

해양수산과 차동훈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통계를 말씀 드리면, 2016년의 경우에는 1만 3,152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만 4,623명, 2018년도에는 1만 2,8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도서민과 일반인까지도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따로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 끝나시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차동훈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구도항 바로 앞에, 매립한 곳에 건물이 들어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충청남도가 지정권자인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매립 공사라든지, 그것이 다 끝나고 등록된 토지의 일부분을, 저희가 어항 시설 시행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부두에서… 차량이 바닷속으로 전복이 돼서 사람이 한 명 죽은 경우도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조동식 위원
이번에 부두도 정비가 같이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방어항 정비계획을 용역을 다시 해서…

조동식 위원
별개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이 사업과 별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것 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선착장 높이도 높이고 안전 난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직접,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저희 하고 지역 어민들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용역을 가져다…

조동식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다섯 번째,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것 교환할 때는 면적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금액 대비 교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 대비해서 교환을… 면적이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금액에 대해서… 저희는 신창리 산15-2번지 270ha 면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뭐, 용현리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가지고 평가해서, 금액에 맞춰서 교환하게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공모사업이 돼서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안 됐을 경우에 취득한 땅에 대한 활용 가치는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활용 가치는…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땅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되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교환 토지 부분은 우리가 예정하는 부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거기 한 군데만 정해놓고 보셨던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저희가 산림휴양복지숲에 대해서는 현재 신창리 산15-2번지 외 1필지, 거기에 하는 부분이고요.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용현리 쪽에 교환을 하고 차액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가까운 쪽을 구입해서, 가격 대비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구입한 토지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하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용현리 쪽에 구입해서 안 됐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신창리 산15-2번지, 국유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항상 보면 그쪽이 목장 주변이라서 개발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나중에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때 조금 제약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부분도 농식품부에서… 방역 문제는, 지금 개심사가 연 85만 명이 왕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이죠…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심사에 85만 명이 다녀갑니다.

지금 보면 진입로가 개심사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추진에 있어서… 개심사에 연 85만 명이면 진입로도 좁고 복잡한데 이쪽으로 진입로를 계획하고 계세요.

일락사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는 진입로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에서 진입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이경화 위원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저수지를 끼고 있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개심사에 연 인원 85만 명이라는 부분이… 주로 상춘객들, 봄철이나 그때가 되면 많이 오는 부분이 되고요.

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선을 조금 확대한다면 거기 휴양림에 오고 가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휴양림 가는 사람들이 상춘객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휴양숲을 겨울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로…

이경화 위원
봄, 여름, 가을에 가겠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차량이 버스나 일반 승용차는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이 부분이 크게… 뭐, 왕래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추진한다고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봄에 그쪽에 차량이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사월 초파일에 개심사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요.

개심사에 차량이 많이 오고, 또 운산 지역 방범대 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차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하게 되면 왕래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역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이경화 위원
어쨌든, 토지를 교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추진 할 때,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교환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서 교환을 하면 교환된 데는 농식품부에서는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놓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농식품부에서 교환하는 부분은… 저희는 산림휴양복지숲을 만들고 농식품부에서는, 가축개량원 측에서… 목장을 할 수 있는 초지를 우선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이… 산림휴양복지숲은 고도가 높아서 초지로서는 좀 부족하고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교환하려는 땅은 초지로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면적도…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면적은 등가를 하기 때문에 초지 있는 쪽 가격이 좀 비싸고 산림휴양복지숲을 하려는 데가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저희가 많이 구입하고 하는데…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거의 초지를 비슷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아까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상춘객 빼고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 28일에 그쪽을 가다 되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버스를 빌려서 개심사 쪽으로 모임을 하러 가는데, 저는 나중에 간다고 따라갔었어요.

해미 쪽에서 진입해서 갔는데, 해미 고개를 넘어서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중간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도 버스를 가지고 가다가 차가 막혀서 중간에 버스를 놓고 걸어가고 있다고… 거기를 가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되돌아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숲이 조성 안 된 상황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되고 난 후에는 상춘객과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손님들이 있을 경우 상당히 더 막힐 것이다… 그래서 도로 진입로나 확·포장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수도과 하고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도로 왕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해 반드시… 의견에 대해서, 주차 여건이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조동식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차를 주차 시키고… 따지면 불법 주차지만, 주차하고 걸어서 가기 때문에 교통이 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특수한 때에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차를 함부로 여기저기 막 대니까… 차가 제대로 빠지지 못하니까 들어가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생애주기별, 그게 일단 확정된 상태에서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모 계획은 어느 정도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사업 계획을 우선 산림청에 계획을 넣을 때 넣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삼길포초등학교에 그 건물만 짓는 것이었는데, 계속 도로도 내야 하고, 도로를 내면 보상도 해야 되고 그 이후로 추가 비용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 초기부터… 그러니까 공모가 된 다음 얘기지만, 공모에 대비하는 계획 초기부터 진입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도 들어가기 불편하면 사람들은 안 가요.

그리고 날이 좋을 때는 다 같이 놀러가고 싶은 것이지 날이 안 좋을 때 놀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초기부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다시.

위원장 이연희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대산, 거기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에서 편익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도로 확보라든지 될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대산에 세워지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사유지가 다 있어서… 우리가 7대 때도 몇 번 가서, 도로 내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낼 수 없고 돈을 얼마만큼 줘도 할 수 없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하고 도로를 내는 부분 자체가 이미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까지…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쪽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다른 쪽을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된 다음에도 국유지 부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시에서나 주민이 이용한다고 하면 편의를 봐 주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목장 땅을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산에서도 도로 같은 것이나 주거 지역, 축사 부분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지 조금 이상하네요, 의도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진입로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은 사업 계획 초기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저희들이 7대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잡으면 추가 비용이 더 안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행정을 보니까…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비용 발생이 더 많이 돼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개개인이 한 분씩 말씀을 하신 게 똑같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취득 토지를 보면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요.

1·2차 구분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용현리 하고 갈산리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용현리 3필지는 1차 교환으로 되어 있고 갈산리 3필지에 대해서는 2차 교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용현리 3필지는 감정평가를 하면 약 55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우선 한 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등가에 맞춰서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용현리 것 3필지 89.5ha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면적에 대해 등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1차 교환을 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면 갈산리 3필지 중에서 3필지가 다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거의 면적은 3필지… 그렇죠, 거의 3필지면 등가가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입 금액은 탁상감정한 금액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감정평가 한 금액은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일반적인 감정으로 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사실상 다시 3군데나 어디에서 한 다음에 평균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에서 감정 가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6필지가 다 들어간다고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정도를 가지면 등가로 94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유주 분들과는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금 용현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들 하고 매매 의향을 해서 전원에게 매매 의향을 받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갈산리는 조금 더 1차 교환 한 이후에?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는 아직은… 용현리 것부터 한 다음에, 가격 평가한 다음에 등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교환 체결이 올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여섯 번째,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진입도로 2필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아니,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관광산업과 전략사업팀장 안상기입니다.

당초에 매입은 2필지였는데 한 분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 주셔서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1필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기부채납 하신 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부채납 하신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알아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부담 같은 것이 많이 돼서 기부채납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대급부나 이런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인가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없고요.

진입로로 개설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잡혀 있어도 실현 가능성은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감안해서 총 사업 물량을 산출해야 하는데, 막상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나중에 진행하는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되고 그러면 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도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또,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나중에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끼워 넣는 것과는 예산 절감이나 운영의 효율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뭐, 잡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진입로 부분을 놓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건축물 관련이나 진입로 관련해서 더 추가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만, 향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게 되면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뭐, 한 가지만,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여기 35페이지를 보면 재산가액이 있고 토지 매입 가격이 있거든요?

이 구분이 뭐로 구분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재산가액은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시지가로 가액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재산가액은 저희 시 소유의 토지를 재산으로 환산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 가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토지 가격입니다.

조동식 위원
공시지가라는 얘기예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감정가격입니다.

조동식 위원
8-44번지를 보면 시유지가 아닌 것이… 재산가액과 토지 매입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8-43번지도 애초에는 보상을 전제로 해서 감정 가격을 매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팀장님께 한 가지만.

우리가 동문2동주민센터를 건축하면서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장이 7대 때부터 어떤 센터를 건축할 때마다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지금 5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업계획서부터 꼼꼼하게 집행부 쪽에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사업 변경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잦지 않도록 행정 쪽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문하실 것인가요?

이경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과 같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8-44번지, 그러면 평당 가격이 2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평당 가격은…

이경화 위원
지금 평당 200만 원… 제가 수기로 했을 때 2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동네가 이렇게 비싼가요?

(「화곡리는 비싸지」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지금 토지 매입 가격에서 2,500만 원은 도로 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이경화 위원
토지 매입 가격에?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이경화 위원
2,500만 원 매입 가격에 도로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매입하면…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도로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 매입비가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토지는 매입해서 도로를 또 내야겠네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도로과나… 이런 데서 도로 공사비가 또 추가되나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저희 센터 조성비에 도로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포함되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지금 도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면 늦어도 6월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처음에 국·도비 확보한 게 2016년 10월부터인데…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이경화 위원
착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길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실, 센터 신축보다는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왔습니다.

센터 신축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연이 됐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안군하고 당진시, 서산시가 2018년까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운영이 마무리 되면서 센터 신축은 그때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일곱 번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책간담회 할 때도 잠깐 나왔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의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시기는 다소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 운영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시기와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위탁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축산과장 유병옥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위탁하다 보니까 자기 생업인 동물치료나, 이런 것도 못하고 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적정 두수를 유지해서 안락사를 최소화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2곳…

축산과장 유병옥

위탁병원이 2곳이고 보호소가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서산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2곳 외에 다른 곳은 없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니, 뭐…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요.

동물병원들이 사실 위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10일 이상을 보호해야 합니다.

장소를 차지하고 있고, 또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수의사로서의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기피해서… 그전에 18년까지 하던 병원에서는 억지로 저희들이 사정해서 운영하다가 19년도에 병원 2개소 하고 동물보호소… 동물병원에서 대형견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소를 지정하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위탁해서는 업체, 기관이나 이쪽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위탁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시기적인 것은 아까 여쭤봤는데 장소적인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쪽이면 시내권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적절성이 의심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글쎄요, 저희들은 장소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유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센터가 시내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장소는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정해봤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센터의 주목적이 유기견에 대한 보호시설입니까, 아니면 진료나 격리, 입원 치료입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유기견의 관리… 관리하다 보면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유기견의 관리, 치료,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입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에 직원이 가고 포획을 해서 진료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유기견 거의 대부분이… 저는 사실 유기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발생 빈도로 보면 주로 어디에, 주로 시내권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면 단위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은 시내 전체에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반려견으로 해서 시내 위주로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운산, 음암, 어떤 지역을 망라하고 다 발생됩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751두 유기동물이 인터넷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도 벌써 409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돼서, 지금 45두는 3곳에 보호 중이고 한 260두 정도는 입양을 한다든지 원래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금년에도 100두 정도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동물보호센터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민원을 보면… 작년에 나온 것이 751두인데요.

이게 보통 하루 2건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한 번 가서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요.

2번, 3번, 많을 때는 10번까지 가서 포획하다 보면, 이런 인건비, 인력도 사실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기 때문에 사업을…

최일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을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만약에 신고가 접수돼서, 신고 접수하는 분이…

걔네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유기동물을 신고하면 그 지역에 가서 포획을 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거리가 너무 멀면 포획할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보호시설은 별도로 그런 데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집이나 포획단,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접근이 조금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포획하는 분들을 두 분 별도로 계약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포획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이건 여담인데 포획할 때 소방서하고 업무 협조나 협약이 맺어진 게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난번에 아산인가… 동물 포획하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소방관이 한 분 사망한 사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포획 틀이나 해서, 담당자 2명, 3명이 가서 포획하는 단계고요.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 가서 포획하는 것은 드물고 최소한 2, 3회 가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직영한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수의사가 몇 명 필요하다고 했죠?

축산과장 유병옥

수의사는 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의직 공무원들이 5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은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되겠고요.

이경화 위원
지금 보면, 수의직 공무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동물 보호를 하면 보호실 관리를 또 해야 할 테고 오는 아이들 목욕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 보조 인력이 토요일, 일요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하고요.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보조로 수의사 보조할 수 있는 인력 1명 해서, 최소한 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위탁 관리를 하다 보면 보호 기간이 10일 이상입니다.

10일 이상이면 반려견 1마리에 11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700두 정도 되면 8,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 운영비에 조금 더 가산은 되겠지만, 그 보상금을 활용해서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물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 정도… 위탁관리비.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위탁관리비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는 데 사용하겠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많게는 5,000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그런 비용 추계 같은 것은 원래 더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것은 운영 비용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로드킬, 동물 사체와 관련된 부서는 어디죠?

축산과장 유병옥

도로과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 하고 환경생태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다친 경우에는 축산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가축은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은…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반려동물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로드킬 되는 사체 관리는…

축산과장 유병옥

로드킬은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분리해서 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2개 실·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에는 방송 녹화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연희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조절을 했어요.

먼저 번에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조금 다른 부서로 해서, 월요일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위원님들이 내신 것을 안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17일 월요일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이렇게요.

조금 조절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일단 의결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 아닌 의원(3명)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이경수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서산시청) (12명)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회계과장 조한근 축산과장 유병옥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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