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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5.15 수요일)

제2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0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시민공동체과,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036억 원보다 983억 원이 증액된 9,0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4%가 증가됐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35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0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49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관광산업과 내포·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47억 원 증액되었고 건설과 양대·모월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도로과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1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원 등 4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축산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 6억 원 등,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체육진흥과 서산국민체육센터 시설 장비 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공보전산담당관, 공공어린이시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2억 원 등,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8년 초과 세입 및 불용액 증가 등으로 인한 잉여금 445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분 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사업 수입에서 간월도 관광지 조성 용지 분양 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억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요.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간월도 관광 조성 용지 일부를 매각하는 대금이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어느 용지를 매각한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그 내용 세부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관광산업과 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천주교 부담금 15억 원이 있는데요.

천주교 교구 부담금이 전액 다입니까?

아니면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이것은 연도별 분담금인데요.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총액은 얼마죠?

위원장 이연희
예산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예산팀장님이 나오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하니까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15억은 전체 사업비 중 천주교에서 하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5억 원이 천주교 분담금으로 올해 됐는데, 이게 지출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팀장 이수영

지출예산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먼저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예산에 9억 원 정도 잡혔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189억인데, 그중에 천주교 교구에서 들어온 게 15억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포함해서 계속비 사업에 들어갈 돈이라…

최일용 위원
이 15억 원은 어차피 나중에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들어갈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지출을 안 했으면, 이 금액은 어차피 남겨야 하는 금액이죠?

예산팀장 이수영

세외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어차피 시 재원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팀장 이수영

예, 시비로 표기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이 사업에 전체 사업비만 넣으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5억 원이 서산시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출이 안 잡혔으면 이것은 내년에 잡든 내후년에 잡든 들어가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남겨야 할 돈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지출이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래서 저희가…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15억 원을, 만약에 올해 세계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배정을 안 했으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유용한 거죠.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이미 작년까지 기투자액이 87억이 되겠고요.

총 189억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나중에 지출예산에 잡힐 때, 시 부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시비로 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9억 원이 증액된 1조1,12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83억 원이 증액된 9,019억 원, 특별회계는 136억 원이 증액된 2,1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52억 원보다 912억 원이 증액된 7,46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8억 원이 증액된 7,445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에서 2,90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349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62억 원, 보전수입등에서 5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4,423억 원 대비 243억 원이 증액된 4,66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9억 원이 증액된 4,647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 8,000만 원, 사업예산에서 201억 원, 재무활동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서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입니다.

9개 기금 모두 1회 추경 이후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으나,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면서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3.2% 재정자주도는 56.5%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25억 원, 아동수당 지원 1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원,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비 6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비 5억 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의무적 법정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 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세무과에서 이번에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업무를 탁월해서 수상하셨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매년 도에서 세정 업무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정 전반적인,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체납액 징수까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수상을 했고요.

저희가 9년 연속 우수상 이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도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혹시 지방세 체납액 비율이 우리 시는 몇 %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110억 원 체납액이 있는데, 98%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고맙습니다.

이경화 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2019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3,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저희들이 지방세와 지방세 부과 징수, 세외수입 부과 징수 등,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전산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그 시스템이 지난 2005년도에 보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군별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 등에 따라서 분담금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위탁 사업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라고 해서 이게 언제 시스템이 처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찾다가 이것을 못 찾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인구 청년 정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기정액이 2억 6,37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거기에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 가지고 왔습니다.

조동식 위원
35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산안이고 그 뒤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줄어서 최종적으로 확정 됐을 때…

조동식 위원
2,000만 원이 줄어서 2억 6,000만 원이 됐다는 뜻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248쪽, 청년 활력 공간 LAB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조동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활력 공간 LAB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2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지난주 정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정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게 청년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방,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취업, 창업,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것이 있어요.

소모품이나 집기,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필요한 돈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관식 준비 행사운영비 약간, 그다음에 간판을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LAB이라는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또 현판, 그다음에 거기 관련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청년 활력 프로그램을 하려면 개발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관련 책자, 그다음에 교육을 하려면 화이트보드 같은 교육 교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책꽂이, 서랍, 시계, 액자 같은 것,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인 것… 뭐, 커피를 조금씩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복사 용지 등을 비롯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임대는 얼마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임대는 먼저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1억 8,000만 원에, 잘 타협이 돼서 그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임대하는 2억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역 형평성… 또, 빈 가게도 많은데 너무 비싸게 주는 것 아니냐고 해서 1억 정도에 할 수 없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한 2,000만 원을 깎아서 1억 8,000만 원에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서로 깊이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1억 8,000만 원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리모델링비나 집기 물품… 집기 물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위탁 운영할 것이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공모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아쉽게 안 됐고 올해 이 공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에 선정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가 선정된 뒤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다 예측은 됐었던 것인데,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본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이번에 도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위탁 운영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청년정책팀장이 앉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위원님들 생각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 건물은 우리가 최소 3년을 임대하고 계속 연장해서 상당 기간 쓸 것으로… 특별히 다른 좋은 장소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그 건물을 계속 쓸 것입니다.

어떤 사유 재산 건물에 과다하게 리모델링비가 투입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3년, 그 이후에도 연장 계약이 되면… 뭐, 건물 소유는 개인 것이지만 우리 시설 같이 상당 기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모 사업의 애당초 취지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 임대 건물도 가능하고… 거기를 청년들의 입맛에 맞게 꾸며야지, 그냥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기에는 좀 안 맞죠.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조동식 위원
예, 설명은 이해가 되고요.

사실상 수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나, 그렇게 운영할 수 있나,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의아심도 사실 들어요.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팀… 아주 전담팀을 기획실에 두고 하는 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체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청년들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올해 이런 시설이 갖춰지고 프로그램이 갖춰지면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잘할 것으로 저희들도 자신하고 있고요.

아까 비용 중에 1억 8,000만 원은 우리 시 채권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거기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년LAB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앞 페이지에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지원을 2018년도 1차 추경으로,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 원, 도비·시비 1,50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활용도로 보면, 추진했던 실적을 보면 강사료로 대부분 지급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지역을 알고 미래를 보자’라는 강사료, ‘청년 희망 팩토리’, ‘청년 미래 발전소’ 해서 강사료로 많이 나갔는데, 이것과 중복되지 않나요?

지금 청년LAB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과 이 사업이 혹시 중복되는 사업들은 아닌지?

지금은 인테리어 쪽이기 때문에 이 예산과 중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서로 겹치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청년LAB은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집기, 비품, 그다음에 소모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LAB 조성 사업이고요.

이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입니다.

그 공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시설비 내지는 운영비,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 사업비… 그래서 LAB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도 공모 사업이에요, 3,000만 원짜리, 1,500만 원을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면 374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 정도가 반납됐다고 보면, 3,000만 원 중에 700만 원 정도… 그러면 20%가 되나요,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5월인데, 2차 추경으로 5월 예산을 받아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도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이 사업이 사실 작년에 처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변경되고, 또 우선 청년들이 첫 회라 잘 모이지 않았어요.

잘 모이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개가 안 돼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아깝게 반납하는 것인데, 올해 지역 착근형… 다시 공모 선정이 됐어요.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 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되고 있어요.

청년들도 좀 모이고 이 프로그램도 강사님들이나 그런 어느 정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6월부터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공모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정말 다행히 잘 선정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고 공모가 끝난 그다음 뒤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는 YMCA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한서대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한서대 지역 산학협력단이라고 거기에서…

이경화 위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LAB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게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건물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게 좋기는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혹서기에도 하고 겨울철에도 하는데… 최소한 쾌적한 분위기는 맞춰 줘야죠.

이경화 위원
이동 가능한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글쎄, 건물에 그런 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의 건물에 내 돈을 투자 했을 때 3년은 보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3년을 쓰겠다고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그게 좋은 것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건물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장치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히터, 팬,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거기에서 회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환경은 제공해 줘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 고정식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서 임대를 뺐을 때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경화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이… 세부 사업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인데, 이것을 본예산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온…

예산팀장 이수영

1회 추경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1회 추경에 있던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 주는 기관들이 꽤 있어요.

체육 분야, 장애인 분야, 그다음에 복지재단 같이 우리 시에서 위탁 주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다 개별 법령도 다르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다르고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이게 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말씀 드려야 하는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 보면 초임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도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서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금 50개 단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연구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그것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 지도자…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특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리고 또 사람 심리라는 게 해마다 봉급이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과다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거기를 올려 주면… 다른 곳은 상대방 입장 이해를 안 해요.

“어디는 올려주고 우리는 왜 동결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좀 합리적인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 용역비가, 이번에 약 40%가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연구 용역비 증액 폭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연초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6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6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 인쇄 및 첨부 서류 인쇄로 약 52% 정도,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산서 인쇄는 추경 때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연초에 봤을 때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세입 재원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경까지 예측해서 다 요구는 안 합니다.

본예산 인쇄비만 요구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할 때는 1회 추경 인쇄에 필요한…

최일용 위원
추경에는 추경 예산에 들어가는 인쇄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좀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본예산 짤 때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 것과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 예산 부서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자산취득비가 올라 왔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온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에 수요 예측이 다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하여튼 뭐, 최대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본예산 짤 때도… 요구는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추경에 일부러 미루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번에 예산 작업실, 예산팀에서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마다 가서 밤을 새는 것까지는 안 해도 늦은 밤까지… 사실, 예산팀도 선호 부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하는데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부서도 추경에… 지난 1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2차에서도 그렇고 자산취득비로 여러 건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외 업무 추진비 증액 요인으로 1,500만 원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이미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우리가 공무원 국외 연수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낭연수비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제 교류의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대산항 같은 것 있잖아요?

포트세일 같은 것, 우리 시 발전이나 국책, 시책,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파트인데요.

이게 연초에 수요 조사를 쫙 했습니다.

했는데, 7,000만 원 정도 수요로 조사가 됐어요.

거기에 예비비 정도해서 당초에 7,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시장님, 지사님 같이 가서 한화토탈… 프랑스 토탈사에 가서 같이 외자 유치한, 그런 것이 있었죠?

거기에 소요된 비용 1,500만 원이… 아주 진짜 예측 못한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 그때 소요된 1,500만 원만 요구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업이 조금 펑크 날 것 같아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그때 청년LAB, 명칭에 대해서 공모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공모 명칭.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모 명칭이 그렇게 됐어요.

조동식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laboratory라고 그게 실험실, 연구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 사업 명칭이…

조동식 위원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죠.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인가요?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기획예산 담당 부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산시 불용액이 전체 예산 중에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팀장님과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모든 과에서 공무원들이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자면, 전년 대비 불용액이 높을수록 다음 예산을 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약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마다 불용액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담당 부서장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양날의 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해서 쓰지 못하고 남겨서 하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하다 보면 불용액이라는 게 크고 작든 간에 발생하는 것은 필연, 기정적인 사실인데… 우리 집행부, 특히 예산 부서에서도 항상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 과거에는 조금 더 요구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1억이 필요한 것을 한 1억 3,000쯤 요구를 해서 깎을 것을 대비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그런 관행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과다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것들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사실 좀 남아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자꾸 얘기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남고, 또 하다 보면 사업이 좀… 그래서 우리가 정리 추경할 때 삭감도 합니다만, 그래도 결산해 보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용액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면, 다음 추경 때 아주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불용액인데 그것은 다음 추경에 상당한…

위원장 이연희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15%면 1,500억이에요.

1,500억이면 엄청난 액수예요.

이것을 최소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예산팀에서 사실 전체 부서를 걸러주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페널티나… 전년 대비 불용액이 어떻게 발생됐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최소화해서, 이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시민공동체과에서 부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설명회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심사 순서 조정을 요청하였기에 시민공동체과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하고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 스스로가 자기 삶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간이고요.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유형의 센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센터들이 여러 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 유사한 기능들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만 별도 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유부곤 위원
또 한 가지,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충청남도 공모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공동체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10개의 공동체가 신청을 했는데 2개의 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지곡면 하고 석남동, 2군데인데요.

지곡면 같은 경우는 ‘샨티교육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안학교인데 그쪽에서 작은 마을, 이런 부분들을 신청한 것이고요.

석남동에는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 공동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지금 12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5개 중에서 2개가 선정된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은 내년에도 이런 공모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런 주민 자치 관련된 공모 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도에서는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인 마중물 사업보다 크고, 이런 부분은 도와 연계해서 신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컨설팅 등 진행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금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 돼요.

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에 이 돈이 쓰이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공모를 선정할 때 조건부로 컨설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컨설팅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충청남도에… 어떻게 보면, 표준형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이경화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 밑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게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1억 2,200만 원, 그 부분에 운영비가 있고 타당성 용역이 있고 뒤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용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영을 하는… 실제적으로는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은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이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처음에는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받으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3,000만 원을 보조 받아서 리모델링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 실체는 없지만 센터 통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현재로는 아까 기획실에 청년LAB, 도시과에 도시재생센터, 시민공동체과에 마을 만들기, 공익활동지원센터, 4개의 센터를 묶어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4개의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센터별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처음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도와주기 위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죠, 그 4개의 센터를…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별도의 센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있으니까… 8,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형체를 갖춘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있으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 리모델링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합센터를, 예산을 받아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할 것인데 리모델링비를 공동체에서 가지고 오겠다, 그런데 공동체는 실체는 없지만 이런 활동을 위한 것인데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떻게 보면, 아까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센터, 청년LAB, 마을 만들기, 이런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런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사무 공간을 같이 넣는 것뿐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서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설명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자료를 못 본 분들에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산만 가지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시민들이 이 예산을 볼 것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경화 위원
저희들만 이해를 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 예산을 볼 것이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보셨겠지만,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잘 말씀을 못 드렸고 내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예산 부분들을 설명 드릴 것입니다, 내일도 그런 만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일단 시민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그런 것과 연계가 되겠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어떻게 보면 대세가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나 주민 센터 일부분을, 그 전체를 커뮤니티센터… 복합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 센터가 별개로 되어 있어서, 향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대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예산에 설치 용역비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가 된다고 해서 바로 지금, 내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건물을 하나 만들려면 3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계획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서산시 인구 규모나 서산시 세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타당성을 한번 보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서산소식편집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편집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거든요?

늘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편집위원이 3명이었는데 2명을 늘려서 5명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조례상에도 8명까지 할 수 있는데, 5명으로 늘렸고요.

3명이 하다 보니까 문인들 위주로 3명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문인들 위주보다는 편집 기능도 할 수 있는 언론이나 기자단… 시민 기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자단 중에서 한 사람, 언론 쪽에서 한 사람을 해서 두 사람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써있는 것은 5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잘못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커지는구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당연직 공무원이 두 사람 있는데, 말씀드린 공무원은 뺀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써 주실 때… 여기에 써 주셔야지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시민기자단을 말씀하셨는데, 시민기자단 활동비도 9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1명을 더 추천해서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넣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상 기록용 저장장치 스토리지라고 2,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 기록 보존용 외장 저장 장치도 전 예산에 있었거든요?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 영상 기록용 저장장치는 현재 36테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잘 아시다시피 영상물 자체가 용량이 높은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FHD급, UHD급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상당히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64테라짜리 하나를 더 구입해서… 현재 남은 것은 36테라 중에서 4테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얼마를 더 쓰면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외장 저장 장치로는 못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외장 저장 장치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인가요?

보면, 10만 원짜리 100개가 예산에 있어요.

본예산에 영상 기록 보존용 외장 저장 장치로 100개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것과 이것은… 이것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고 외장은 밖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굳이 외장과 시스템 안에 같이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전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에러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로만 해 놓으면 안 되고 하나씩 추가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지역 정보화 역량 강화에서 자산취득비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전산교육장 의자 교체, 이것 2청사에 평생교육과에 있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인데, 의자를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총 37개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서, 뒷장 256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 홍보용 TV 하고 캐비닛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180만 원을 돌렸습니다.

홍보용 TV라는 것은 우리 공보실 부서에 있는 TV가 구입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 고장 나서 고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대체 구입하는 건이고요.

캐비닛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문서를 생산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쪽에 2개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60쪽에 청렴 우수 부서 포상이라고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우선 청렴 우수 부서 표창을 하는 게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작년도에 2등급을 맞았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2등급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시상금 표창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2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실·과, 사업소 하고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1개 부서에 150만 원, 우수 부서 3개 부서에 100만 원씩, 3개 부서, 장려 50만 원씩 8개 부서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2013년부터는 계속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로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사실상 우리가 한 2,000만 원밖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6월 말까지 가도 비율로는 50%도 실적이 안 돼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진중관 사회복지과장께서 2019 직원 국외 배낭연수 중인 관계로 박정식 복지행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263쪽부터 27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에서 도에서 지급되는 예산 변경이 많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연수를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교부결정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8.6%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남은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사업비 사례를 기준해서 보면 8건에 3,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금년에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를 보면, 보훈 업무 지원에서 독립유공자 묘 안내판 설치 등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잘 아시겠지만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요.

좀 늦게 준비가 됐습니다, 관내 독립유공자 묘가 현재 파악된 것이 모두 11기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올해 서산시에서 파악한 것이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와 같이 파악했습니다.

11기인데, 2기는 안내 표지판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 데는 김○○, 이○○, 두 분 유공자에 대한 안내 표지판은 있고요.

나머지 9기 가운데 유족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한 유족이 두 분입니다.

거기에 김○○, 허○, 두 분인데, 두 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하나가 200만 원씩인가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설치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사전 견적을 받아보니까 제작과 설치비까지 건당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을 한 것을 보고 나머지 일곱 유공자 댁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드려야겠네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독립유공자 묘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국가보훈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도 공훈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270쪽에 보면 석림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은 올해 인상이 반영된 부분이죠?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무운영비는 기존에 본예산에 안 섰나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아, 이게 그렇지 않고요.

예산서 표기상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당초 예산에 석림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총 5억 1,600만 원으로 뭉뚱그려서 서 있었습니다.

이것에는 사무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표기만 인건비와 사무운영비를 나눠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약 7% 인상분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기상에는 사무운영비가 0에서 1,232만 원이 생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기존에 그대로 있던 것이고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 1,600만 원에서 5억 4,200…

최일용 위원
그러면 편성 목이 세부 사업으로 분리가 됐다는 것인가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총 오른 금액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인가 그렇게 금액이 늘었는데, 실질적인 인상폭은 그것보다 많겠네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제가 따져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이 약 7%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상된 폭은 그것보다 높은데, 편성 목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무운영비로 빠지고 위쪽으로 그만큼… 실제 인상분에서 사무운영비로 빠진 만큼 줄여서 표기한 것이라는 거죠?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예전에도 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인건비, 사업비, 사무운영비를 분리해서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그런 건 몇 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업무 추진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두 분이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 3,200건 정도 되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이 중에 약 600건 정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명 정도는 관외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외 병원에 있다든지 관외 시설에 입소해 있다든지 하면 현장에 가서 의료비를 전부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분들에 대해 출장에 따른 실비가 특별회계에서 일부 보전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 공무직 전환이 되고 인건비 체계가 공무직 체계로 가면서 서산시에서 이 공무직에 대해서만 출장비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현재까지도 따로 출장비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저희 부서에 있는 관차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가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특히 관외를 다닐 때는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 실제로 그분들이 소요하는 비용을 어떻게든 보전을 해야겠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존해 줄 수 없어서, 이분들의 출장 현지 확인을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인 자비로 여비를 충당한 것인가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차도 큰 차는 아니고 아반테 정도로 해서 출장 전용으로 구입하려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반환금에서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집행 잔액에서 1억 4,6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지역자활센터 사업비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활 사업에서 목표치보다 실제로 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 되는 경향이 많이 낮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재료비나 이런 부분인가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인건비가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하나의 운영비로 되어 있을 때 인건비와 사무운영비를 분리한 것과 이것 하고 분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면, 사무운영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것을 분리해서 석림사회복지관 하고 지역자활센터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이런 것… 그러니까 세부 사업설명서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268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키움통장 사업2로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 희망키움통장2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희망키움통장1로 2배가 늘어서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268페이지 하고 269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유사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자산형성지원, 4종에 속하는 것인데요.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모두 국비 80%, 도비 6%로 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증액됐고 또 하나는 앞의 3개 통계 목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앙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목에서 전부 다 위탁사업비 목으로 바뀌었고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저희 매칭 사업비도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이게 국·도비가 늘어난 것 외에 특별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거나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비가 늘긴 했는데, 지금 272페이지나 271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집행 잔액이 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 참여율이 낮고 탈수급률도 낮아서 그런 것인지…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액 결정이 일방적으로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처럼 국·도비가 변경될 때마다 매번 추경을 거기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매칭으로 받는 케이스가 아니고, 거꾸로 위에서 국·도비가 먼저 결정돼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추경에서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 저희 목표에 맞춰서 가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좀 출렁거립니다, 많이 남기도 하고요.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순례, 국내로 100만 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100만 원 인상이 됐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보다 인상된 이유가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저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 중에 6개 단체가 금년도에 전적지 순례비로 본예산에서 100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서 현재 1개 단체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단체들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고엽제전우회 하고 호국 정신 계승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25 참전 유공자를 말합니다.

두 단체만 공교롭게도 인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빠졌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은 이 두 단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기존에 많이 받았으니까.” 하고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단체는 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로 보면 평균 6만 6,000원 정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합당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평균 4.4명씩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한 달에 7명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자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또 많이 크면 저희도 조금 저기 할 텐데, 이것은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유가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아니요, 삭감은 안 됐습니다.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예 올리지 않으셔서…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잘못 판단했다고…

이경화 위원
그 밑에 보면 현충시설 충령각 계단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계단을 정비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궁금한 것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계단을 어떻게 하기에 1,500만 원씩이나 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저희가 현충시설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충령각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금년도에 현충시설이… 시설비로 저희가 3,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000만 원을 충령각 정비에 세웠고 1,700만 원을 보훈회관 LED등 교체라든가 세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충령각 주변에… 핵심은 배수로 문제가 있습니다.

충령각이 경사가 급한 곳에 세워져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그냥 위로 넘칩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 물이 넘치니까 계단이 미끄러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사업 발주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하는 것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배수로만 정비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충각까지 올라가는데 밑에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와 연결된 계단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데크 공사가 돼서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된 계단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이 공교롭게도 폭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폭으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넘어지기도 쉽고 거기에다 여름철이 되면 위에서 물이 차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위에는 현재 예산으로 보강 공사를 하겠지만, 밑에 부분을… 그러니까 위에 등산로 데크와 연결해서 같이 데크 공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산림공원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근처 공사를 하니,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면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계단까지 다 덮어서 데크로 다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진을 들여 보이며)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의 사진이거든요?

이 계단이 생긴 것은 멀쩡한데, 이게 낮고 습하면 미끄러워지는 부분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데크랑 같이 붙여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합당한 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해서요.

아까 고엽제전우회 전적지 순례비가 인상된 부분, 이게 전에 언제 인상이 됐던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자료상으로는 14년도에 인상된 후로, 그 이후로는…

최일용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분들 연세가 다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물론, 물가도 올라가고 다른 부분이 올라가니까 형평성에 문제는 있는데, 이분들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대비 금액을 아예 정해 놓으면 다른 단체들도… 1인당 얼마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없고, 또 예산도 그때그때 바꿀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한번 그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최일용 위원
1인당 얼마씩 책정을 하면 그 해에 맞게 인원이 되는 분들하고 곱하기 해서 예산이 단가 산정도 되니까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275쪽부터 277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1억 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보조금이 중앙에서 책정돼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올해 줄었습니까?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기본적으로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폭을 줄여놓으면 보조금 액수가 또 늘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복지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정의 과장님, 2회 추경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점심시간도 오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희망공원 조각기 구입,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공원 조각기 구입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안당에 안치를 하면, 거기에 명패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조각기가 2009년도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잦은 고장과 돌가루가 많이 날리고 이게 노화해서, 새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조각기가 돌에 새기는 기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사업은 현재 양대동 도시계획 관련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죽삼 쪽으로 가면 오른쪽은 도심 확장권이고 왼쪽 일부가, 우리 공동묘지가 잔여 면적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개발했을 때 미관상도 안 좋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도 동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무연 하고 유연이 있는데 잔여 기수가 300여 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총 기수는 609기인데, 그 부분을 남기지 않고 같이 이장을 하고 그 공간은 석남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게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면적은 한 6,000㎡ 정도.

김맹호 위원
꽤 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다 이장하고 나름대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에서 확장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은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선 연고자나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가기 위한 하나의 첫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중에서는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하니까 요즘 서산시에 이슈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혹시 연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풍문이 있는데 그런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양대동에 관련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런 풍문이 있어서 한번…

그리고 여기 287페이지를 보면 주을노인요양원 화재 안전창을 설치했어요.

이게 다른 일반 요양원과는 설정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요양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주을노인요양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4개 시설입니다.

서산실버빌요양원, 활란노인전문요양원, 서산노인요양원으로 해서 4개인데, 소방법에 의하면 화재 안전창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방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건물이 건립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연초에 도에서 확정 내시 돼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283쪽 하단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인의 날 행사 증액 500만 원은 작년까지 도 시책 사업으로 해서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을 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일몰로 해서 폐지되면서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미술 작품이나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고 그 작품을 만드는 사업비를 행복경로당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전시하고 지금 과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경로당을…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당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별로 1개 경로당씩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을 한 결과물을 전시회나 발표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클럽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0개 경로당 같은데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노인회에 어르신 클럽 활성화라는 부분은 게이트볼 동호회 2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계시는 음암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2개씩 있는데, 1개 면에 1개씩 있고 대산이나 고북, 이렇게 해서 5개가 추가로 있는데, 20개소에 어르신들이 여가 활용하면서 건강도 유지하는데, 사실은 14년도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원 기준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일몰이 되면서 지원이 안 됐는데,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건강을 유지 하는데…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어른들의 건강이나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분기에 한 20만 원씩 해서 게이트볼장 관리하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최일용 위원
이게 지난번 선거법 관련해서 중단됐던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선거법은 아니고 상위법에 없어서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노인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당시에 개정했는데 포괄적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 방법을 찾지 못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못한 게 아니고 초창기에 이야기가 됐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고, 이번에 얘기된 것은 연초나 지난 3월에 대학노인회 지회 임원들 한 20여 분과 같이 대화의 장을 통해 논의가 됐고 해서, 이런 부분 저희가 해 봐야겠다…

최일용 위원
그 게이트볼장은 냉난방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참고적으로 다음 주 23일, 24일이 우리 서산시 게이트볼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업적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장애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행사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 지난 4월 22일에 했던 장애인의 날 행사는 일괄적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행사를 했고 이 사업은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인데, 도내에서 지자체별로 순회하면서 도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충남 서산에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번에 서산에 유치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예산이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원이 늘어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게 지금 연초에도 우리 관내에 장애인에 대한 문제, 또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있는 일부 약자에 대한 성 피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 교육을 했는데, 단순 이론 강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수준, 운영 방식을 바꿔서 체험을 하면서… 문화 체험이나 장애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한 2회 정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여비 지급이 어려워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올린 차량 구입비도 그런 개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응급안전센터가 있는데, 7명의 공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은 5대가 있어서 15개 읍·면·동으로 해서 한 2,0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5대 차량에서 교대로 하면서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차량 1대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1대만 부족한가요, 읍·면·동에 다 배치하려면 더 필요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동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2청사에 가면 응급안전센터가 있는데, 센터 직원에 공무직 7명이 있는데 1명은 내근이고 6명은 현장 근무입니다.

15개 읍·면·동을 지역 분배를 해서, 현재까지는 5대가 있고 1대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충족하려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반환금 부분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서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국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남은 이유가,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하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더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한 것이 우리 경로당 379개소였는데, 일부 경로당 1개소에서 2개소에 어르신 방 2군데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수요 조사를 해서 712대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그 이상으로는 요구된 사항이 없었는데…

최일용 위원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을 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의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쪽에 2개씩 거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남길 필요 없이 더 추가해도 되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급된 공기청정기가 에너지 효율 3등급짜리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것이었으면 조금 등급이 높은 것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챙겨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로장애인과도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인건비, 사무운영비로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처음 운영비 책정될 때 그 안에 인건비, 사무운영비가 어떻게 분리돼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일괄…

이경화 위원
여기 있는 것들 일괄… 목이 변경된 것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사무운영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못 보겠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인건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냥 공동생활제 하시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맡겨서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현재 우리 시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음암면 탑곡리에 올해 1개소 신축될 예정으로 있고요.

일부 성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과 비슷한데 운영 방식은 독거노인이니까 혼자서 계시는 분들이 지내시기 어렵고 경로당에서는 종일 이용을 못하시니까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는 공간에 주택 개념으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병행하시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연간 51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소당 5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미에 홍천리와 읍내리가 있고 부석면 창리와 봉락리가 있고 성연면 해성리, 지곡면 산성2리, 운산면 상성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에 이동 빨래 차 운영 지원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이동 빨래 차 이분들이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소득 계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있는 대상지를 방문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에 의하면 수거를 해서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이동 차량이 직접 나가서 집 앞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할 때는 위탁된 모든 것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운영비가 그쪽으로 지원되지 않나요?

이것만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도에서 지원돼서 이뤄지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자치과로 올해 업무가 이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도 이관 시킬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까지 작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일부 단순 사업이어서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부서나 자치행정과 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이경화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법인이 설립되고 하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5페이지에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게 본예산 시에 사회 관계 취약계층 등을 발굴해서 특성별로 분류하고 심리 치료, 건강 여가 프로그램, 자조 모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다 없어진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보내 준 것인데, 우리 시도 올해 사업을 하려고 석림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석림 사회복지관에서 자체 사업의 어떤…

이경화 위원
어려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 못하고 도내에서도 천안 하고 아산 2개소만 운영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하겠다고 할 때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뭐든 하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면 어떻게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산시 노인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사업을 좀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전에 예고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준비가 덜 됐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 아산만 수행하는데 지자체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올해부터 교감을 가져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천안, 아산은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과 비슷하게 29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 여기는 천안하고 예산이 최종 선정이 돼서 시범으로 운영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서비스 제공 기간이나 수혜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일부 있는데, 활동 보조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40시간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간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전에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센터에 직접 수혜자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활동 보조인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좋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상황입니다.

이게 이중으로 같이 받으면, 주간 보호도 받고 재가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주간을 받게 되면 주간 활동은 8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되면 40시간의 재가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중 지원이 안 돼서, 요즘은 대다수가 이중 지원은 안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고 싶지만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287페이지에 마을회관 보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보면 3억이 증액됐는데…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에도 이월이 됐고 이번에도 7,000만 원의 잔액이 남고…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남아 있는 사업이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연이어 되는 사업인데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 경로당이 380개소가 있는데 대다수 3분의 2 정도가 한 16년 이상 돼서,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미흡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수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 5억의 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소에 보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연초에 사업이 이뤄지는가 하면, 연말에 임박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는 이월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추가로 3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 연초는 본예산에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하절기, 동절기에 문제가 생긴 것… 그리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일러나 일부 내부 시설에서 곰팡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50개소 이상 사업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자체 환경을 충족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 그런 부분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 부분을 사실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상황은 있습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어렵고, 거기에 활동 보조인들도 있고 도우미도 배치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으로 1,420만 원이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8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했는데, 다시 더 커져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뭐, 맥락은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는 경로당에 와서 고스톱, 윷놀이, 일부는 노래방 기계를 이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경로당에 유입되는 어르신들의 연령이 젊은 층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유입되시기 전부터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많이 호소합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수지요법이나 밖에서 공예, 원예 치료, 이런 것이나 자기가 취미 생활했던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286페이지,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재료비를… 수지요법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재료비를 전액 다 보전해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재료비는…

유부곤 위원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본인 부담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은 전부 다 그냥 전적으로 본인 부담 없이 드리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100% 보조로 가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게 부족하니까 그런 모양이던데, 조금 젊은 노인께는… 젊은 노인이라고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사서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수지침이 아니고… 수지침은 의료 행위라서 과거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압봉, 그것을 본인들이 10개가 필요하다면 사실 10개 다 충족은 못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한 5개를 충족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게 사서 이용을 하시라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놓으면 된다, 뜸 같은 것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전적으로 시비로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들이라고 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과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교감을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286쪽에 보면,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조건이 올해 4월 이후에 노인 3개월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 기준 하고… 혹시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으실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현재 채용하고 있는 분을 해고 하고 다시 다른 분을 채용했을 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제재 조건은 있는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용 장려금은 도지사 역점 과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3개월 이상 고용을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인에게 9개월까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용해서 보내고 새로운 분을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모호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 자체는 3개월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4월부터 5월, 6월, 3개월에 연속 고용이 된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수치상으로 7월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 기간은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9개월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30%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도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29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해서 1,700만 원 세워졌어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보호작업장도 기능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끝난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291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 210만 원 세워진 것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먼저 과장님하고 나눴던 대화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 세워서 이분들 성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 연도가 96년도부터인데, 보면 지출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지출이 몇 년째 없어요,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기금을 왜 활용하지 않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은 되었는데 이자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충족시키기 한계가 있어서 2011년까지는 기금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기금이 충돌이 생기는데,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12년부터 현재까지는 기금 활용을 하지 않고… 기금이 지금 존치하는 것은 올 12월 31일까지만 조례에 의해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종합복지타운 조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일부 몇천 만 원 이자가 나오는 것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억이 되는 부분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을 종합복지타운이나 회관 건립하는 데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처음 기금 사용 목적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그것은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하는 게 올해 말이라서, 운영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운영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부서의 방향을 한번 말씀 드리고 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존치하는 부분도 폐지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05쪽,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것은 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관내 일반 기업들 하고 인턴 사원하고 매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현재 한 37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 기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턴 사원이 취업을 했을 경우 3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그러면 180만 원이죠?

그리고 인턴 사원은 6개월까지 그 회사에 취업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60만 원을 또 줍니다.

합쳐서 240만 원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 인턴 사원이 나중에 수료 기간이 지나면…

3개월이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6개월입니다.

조동식 위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케이스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대략 349명 정도가 취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회사가…

조동식 위원
예, 연계된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연계된 기업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하고 사무운영비를 분리해서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전에 사무운영비로 되어 있을 때 인건비와 사무운영비를 분리해서 보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311페이지, 서산문화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장 공사에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센터장실 바로 옆, 1층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사무 공간이 있는데, 거기 안내데스크 높은 것은 낮게 하고, 1층 센터장 바로 옆의 공간을 2층으로 좀 더 확대해서 공사하려고 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안내데스크가 높게 있는 것을 낮게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낮게 하고 사무실도 1층에서 좀 나와서 같이…

이경화 위원
사무실을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벽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화 위원
계단 옆부터 해서 좀 더 나오게 해서 사무실을 만들겠다… 굳이 이 공사를 하는 이유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센터장실이 동아리 활동실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넓게 활용하려는데요.

이경화 위원
동아리 활동실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왜냐하면 지금 센터장이 공석 중이거든요.

거기 센터장실이 빈 공간이어서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나중에 안 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먼저 한번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천생 올해 10월까지만 그렇게 하다가 내년도에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센터장님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센터장님이 오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공간을 할 것인가요?

이 사무 공간 확장 공사에 대한 어떤 게 있나요, 설계 예정…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아직 설계 예정은 없고요.

차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17페이지에 보면 공동생활 가정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이 공기청정기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생활 가정이 몇 군데가 서산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꿈 둥지’ 하고 ‘행복한 둥지’라고 2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도비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소형으로 2개를 해서 50만 원짜리를 해 줄 예정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소형으로도 아이들이 되나요?

이게 지금 평수가 조금 되던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먼저, 큰 것을 일단 해 줬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 지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지원했어요.

추가로 이게 더 나와서 소형으로 조금 다시 지원을 해 주려는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래서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청소년전용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청소년전용카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하교 후에 배회하면 터미널 주변에서 위기 청소년… 한마디로 비행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가까운 곳에 쉴 수 있는 청소년전용카페를 마련하자고 해서, 아마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닭 익는 마을’이라는 곳 건물에 얻었거든요?

현재 2층, 3층을 해서 2층은 카페로 하고 3층은 상담실로 해서 현재 그것을 설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다 보니까… 나중에 천장이나 바닥을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이 좀, 바닥 같은 경우에 고르지 않고 설계 변경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5월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천생 6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까 청년LAB이라는 사업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와 차후에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요.

여기도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 원… 이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층, 2층을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청소년전용카페 사무운영비가 1억 1,500만 원, 인건비 5,500만 원… 요즘 들어 우리 시에서 청소년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저기 몇 억씩…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하다 보니까요.

리모델링하면 보통 1억 이상은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2층, 3층, 2개 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일반 사무운영비는 월세도 한 110만 원씩 내야 하고 에어컨 구입이나 각종 가구, 컴퓨터 구입 같은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같이 위탁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인건비를 하면 여기 인원이 몇 명 배치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2층이 있고 3층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부족할 것 같아요.

2층에 1명, 3층에 1명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2명으로 하고 나중에 오픈하면 시간제 알바를 2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3층에서 상담사를 운영하면 상담사는 또 따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죠.

조동식 위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청소년전용카페 관련해서 사무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월세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같이 포함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월세 11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여기에서 에어컨,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에어컨을 한 10대 정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득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에어컨 같은 것은 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는 그것을 제외한 것이 운영비가 될 것 같은데,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어컨 구매하는 것이나 집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LAB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해서 에어컨이나 캐비닛, 책상들을 했거든요?

이것 분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연희
답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분리해서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검토가 아니라…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운영비에 넣어놓으신 것 리스트를 좀 주세요.

여기 1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전용카페 3층은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담사를 두지 않고 거기 학교 밖 청소년 상담해 주는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3층에서 사무실과 상담을 같이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이 달라지셔서, 또 달라진 게 있나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팀이 상담실에 수시로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상담할 것이고요.

상담사는 별도로 안 뽑고 직원 2명을 2층, 3층에 1명씩 뽑고 나중에 알바 2명을 고용하려고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1억 1,500만 원 관련해서는, 임대료 하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매월 납부해야 하고요.

공공요금이 12만 원 정도, 월 임대료가 110만 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은 제가 알기로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는데, 사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상담센터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넘겨서, 거기에서 따로 예산을 세부적으로 짜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항목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축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2,675만 원인데, 이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의 10%…

이경화 위원
원래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건축 실시설계 용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과오납금 등에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집행 잔액으로 4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이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같은 경우는 유치원…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들도 누리 과정이라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기에 이것은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교육청에서 많이 내려와서?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 설명이 필요해서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이라고 아까 1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지급되는 금액인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공모를 하기 때문에 각종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공모 설계 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건축 실시설계에 대해, 우리 시에서 공모를 받은 것에 대해 지급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 다른 사업도 신청을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사무소를 지정해서 설계를 낸 다음에 공모에 신청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저도 동문2동사무소를 할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모형 같은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면도 있고 모형도를 같이 갖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수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시상금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저희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아직 공모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예산을 제가 잘 몰라서, 처음 접하는 것이라…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동문2동사무소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때 한번 같이 돌았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서산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 특별하게 공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설계사무소를 지정해서 설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왕에 그래도 외적으로나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가 석림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렇고… 공모에 선정된 설계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 설계비는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별도로, 그것은 업체에서 다시…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2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문화복지센터 사무 공간 확장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센터장이 부재중이라 센터장실 공간을 확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센터장이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는 센터장 사무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을 때 제가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요.

기존에 센터장실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 공간이 계속, 3년 동안 센터장을 채용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동아리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센터장실을 동아리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하반기에 문화복지센터 용역이 끝나서, 센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하반기에 재단과 협의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센터장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그쪽 안내데스크와 맞물리더라고요.

거기를 터서 이참에 안내데스크가 너무 높아서 그동안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낮추면서 기존의 사무실을 늘려서 센터장실을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려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때 비용은 또 들어가겠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아니요, 지금 이번에 다 만들어 놓는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이것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그 설명이 좀 있었어야 했는데, 설명하다가 끊겨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컴퓨터 보급에서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인데, 3년 전쯤인가 노트북을 어린이집에… 이게 법인·민간·가정 어린이집 다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때 당시도 아마 어느 도의원님께서 도비 매칭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도 김옥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데 끊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 노트북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바뀔 때마다 이것을 해 줄 것이냐는 거죠.

차라리 이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에게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지 봐 주셔야지, 어느 의원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시의원이 바뀔 때마다 그 시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예산을 중복 비슷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의원님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한데,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의원님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국제화여비에서 새일센터 센터장 해외 시찰로 140만 원이… 물론, 국·도·시비 다 매칭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때 말씀하셨던 그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면서, 제가 팀장이지만 센터장 역할도 하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따로, 국제화여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민간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직들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따로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아까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문화복지센터 사무 공간 확장 공사에서 센터장실을 동아리방을 만들었다가 용역을 하니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센터장을 뽑기 위해서, 어쨌든 센터장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산이 굉장히 뭐…

동아리방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당장 안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또 필요해져서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예산상으로 낭비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그림이 있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세입예산에서 보면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먼저 예전 96년부터 2008년도까지 모자 가정 주택 임차 및 자립 자금 융자금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49명에 한 4억 6,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율은 연 1% 정도 되고요, 원리금균등상환인데 만약에 연체가 되면 5% 정도 붙여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상환이 현재까지 단계는…

그리고 이게 2008년까지만 하다가 2009년부터 융자를 중지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때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융자를, 빌려준 사람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환이 완료된 사람이 29명인가 3억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환 진행 중인 사람이 15명 정도 되고요.

또 결손처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파산 선고한 사람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현재 진행되는 15명에 대해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 상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직은 우리가 융자 해 준 것은 없지만 현재 상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경화 위원
이분들의 상환 능력이 어떤지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조회해 보니까 재산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빌려갔는데요.

어떤 한 달에 10만 원씩 갚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환을 받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는 5% 정도 더 해서 받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산 조회도… 체납되거나 할 때는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2008년도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줬다가 2009년부터 끊긴 것 같아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환 능력이 없는데 연체 이자율까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관계 지침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이경화 위원
지침을 살펴보시고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10만 원이 큰돈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글쎄,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제5기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시므로 이은구 문화예술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 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늘어서 더 추가가 된 것이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 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6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년과 동일하게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모 선정된 단체가 7개가 됐습니다.

도에서 매칭 사업 내려온 게 2,15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 사업을 보면, 단체에서 관리 대표가 같은 경우가 종종 보여요.

이런 것은 그냥 도에 알아서 공모를 하면…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일단 도에서 공모가 되면 대표자들이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도에 직접 공모를 합니다.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산을 하고 이상 유무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2019 공예품 상품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이것도 도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2개의 단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일디자인의 이○○ 대표가 500, 그리고 풀잎사랑이라고 최○○ 대표가 500,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도에 공모를 하면 시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과나 서산시에서는 이게 그냥 도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만 해 주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거나 좋다는 평가를 하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1차적으로 도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도 시·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도 판단을 해 줍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이분들도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화예술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도에 제출을 하고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상품 디자인, 포장재 등 지원이거든요?

대략 어떤 것으로… 혹시 포장재만 해 주는 것인가…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상품 디자인, 포장재 그런…

이경화 위원
디자인을 어떻게 도와주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지 같은 것에 상품화 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하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334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성연 테크노밸리 안에 국민체육센터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나중에 아마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투입되고, 지금 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저희들도 지금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왜 설명을 부탁드렸느냐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설명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생활문화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일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동아리 모임 분들…

유부곤 위원
동아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 것 같은지 예상은 하고 계신지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현재는 고용복지센터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유부곤 위원
젊은 층입니까, 노년층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아무래도 그쪽 성연 쪽 아파트에 입주한 젊은 층, 학생의 어머니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것의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동아리실로만, 문화창작실, 다목적 공간, 야외 공간,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과정이고 2021년도에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때의 지역 여건이나 시대 여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요.

유부곤 위원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뭐가 있었겠구나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드렸을 때… 그것을 이 답변석에서만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와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하시는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문화예술과에 계속 계실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면 이게 무산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셨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교 주변 정리 사업, 지금 원활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원연옥

문화재팀장 원연옥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 금년 추경에 8,00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도의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매칭되는 사업비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마당 보수에서부터 화장실, 상수도 신설까지 해서 정비 사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와 겸해서… 화재, 뭐라고 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팀장 원연옥

그 분야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문화예술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질의보다는 346페이지, 서산시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사무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눠지기 전에 사무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들로 해서 인건비와 사무운영비를 분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예산팀에서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한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유부곤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성연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된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서 한다는 사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OC 사업 내에는 그 사업을 빼고, 생활문화센터 하고 도서관 사업, 이 2개가 들어가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도 하고 매칭해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로 한다는 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미 아파트는 계획이 됐어요, 됐어도 수요가 부족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중복해서 계속 설치하게 되면 공모 사업에 매칭할 때 사업의 공모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빠졌던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아마 중간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살펴보시면 중복은 안 될 것입니다.

수년 안에 분명히 이 수요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하여튼 사전에…

위원장 이연희
아니, 검토를 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검토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나중에 설계할 때 추가로 공간이 남는다든지 하면 그때 한번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종합사격장 주차장 출입문 설치에서 1,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주차장을 개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합사격장이 사실 보안시설이고 위험한 시설인데, 거기에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 유흥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놀고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사격장 안으로 불법 침투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 차단해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탑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셔터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격장을 외부에서 보면 실내가 전부 다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어서, 밖에 문과 안에 문 사이가 한 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간 벽을 하나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일용 위원
예,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출입 문제,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낮에 훈련한다든지 사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저녁에… 그게 수시로 사격선수들이 대회 때문에 외부로 많이 출타를 하거든요?

그때 빠지고 그 외에 없을 때 야간에도 많이…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통제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지…

또 한 가지는 이게 처음에 주차장을 주변 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활용을 같이…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평상시에는 당연히 개방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것을… 사실상 사격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예비로 이것을 해야 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특수한 경우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공공 운동시설 내에서 주차장을 통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위에 총기 및 실탄 입출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동안에 이것을 짓기 전에는 저희가 총기하고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총기와 실탄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새로 생겨서 여기로 전부 다 이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기만 5, 60점 가까이 되고 실탄이 한 30만 발 이상 되거든요?

실탄 한 발이 없어지면 그것을 찾고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루에 몇 발 쐈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하는 게 실시간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입출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는 나중에 경찰서나 이런 데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최일용 위원
기존에는 그런 총기나 실탄, 입출고 관리 시스템이 경찰서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경찰서에서 300발을 가지고 오면 300발을 당일에 다 소진합니다.

1만 발을 가지고 오면 1만 발 다 소진하고요.

그게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소진할 만큼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30만 발 중에서 1만 발을 쐈으면 29만 발, 이런 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 사항을 넣은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처음에 사격장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왜 고려가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고요.

먼저 한 것은 하드웨어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시스템은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처음에 준공을 할 때…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시스템적인 것도 있는데, 모든 게 감안 돼서 총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지 않나…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계속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도 추가로 생긴 것이고 이런 시스템도 추가로 생기고 다음에 뭔가가 있으면 추가로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CCTV 설치하는 게 5대인가요, 7대인가요?

그것을 테니스장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테니스장 내·외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외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종합운동장 외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테니스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고 테니스장 내부에 있는 시설도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쪽에서…

최일용 위원
테니스장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내부에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체크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쪽에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보이는 방향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CCTV가 없다 보니까 파손이 정문 쪽에 수시로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저희가 입증이 안 돼서…

최일용 위원
그런 쪽이라고 하면,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사각지대에 대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주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테니스장 내·외부에 설치하고요.

국민체육센터 쪽은 거기에서 하나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방향만 잡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혹시 종합사격장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종합사격장은 내·외부로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쪽에 계속 예산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굳이 CCTV까지 촘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호수공원 문화시설 용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죠?

포장하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갈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델하우스가 있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3월 20일에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나 나중에 장기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모델하우스가 문제되기 때문에 3월 20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을 박았던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에서, 비가 오면 정비가 안 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난을 일단 해소 시킬 예정이고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비가 오면 파일 박았던 자리가 쑥 들어가요.

그냥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리부설을 하고 다져줘야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간단한 예산인데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많이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부지가 3,300㎡, 한 1,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에 주차라인도 해 줘야 하고 장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냥 이용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져줘야 하는데, 시설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어디에서 소요되는 것이냐 하면, 거기가 옛날에 소위 ‘똥방뚝’이라고 했던 물에 잠겨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성할 때 배수로를 밑에 매설했는데, 그게 역구배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부분에서 물이 안 빠져서 거의 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나가던 분이 한 분 빠져서 비가 오는 날 허리까지 빠졌거든요?

그동안에는 모델하우스가 있고 나머지 부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밑에 물이 빠지면 배수로가 역구배 상태에서 전부 다 걷어 내고 배수로 설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비로 그렇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위에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배수로 공사하는 것, 그다음에 자갈을 하고 치환… 곤죽 된 흙을 치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비가 올 때도… 그대로 놔두면 항상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환하는 비용과 토목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주차장 문제면 교통과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 상태는 거기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토지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할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화대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존 건물은 그냥 두고요.

내부에 있는 시설은 노후가 너무 많아서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내부에 있는 시설만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건의해 드리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보면 뒤에서 가스통을 계속 교체 작업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것을 조금… 가스 저장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거기 시민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읍·면별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가스통을 교체하는 모습이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교체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도민체전 하반기 강화 훈련비, 그다음에 입상 종목 강화 훈련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도민체전 하반기 강화 훈련비는 매년 추경에 세웠던 사항인데요.

학생부나 일반 선수들이 여름철에 강화 훈련이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학생부는 각 학교에 있는 종목 중에서 11개, 일반부는 9개 종목으로 해서, 하계 강화 훈련을 해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도민체전,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입상 종목은 작년도에 도민체전 우승했던 입상 종목 하고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서천에서 되면 입상하는 종목을,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다음에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훈련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작년에 우승, 입상했던 종목이라고 하면 그때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실은 작년에 요청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여기 명칭은 도민체전 하반기 강화 훈련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일 모레 도민체전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도민체전 강화 훈련비이면, 내일 모레 도민체전인데, 예산이 성립되고 지출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하반기 강화 훈련비인데요.

이것이 끝나고 여름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최일용 위원
내년도를 위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 중앙고 테니스장 조성, 도교육청 매칭 사업…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중앙고등학교 학교 밖에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삼각형처럼 생긴 부지가 있습니다.

옥외에 있는 체육관 옆으로 해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가는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외부에 삼각형 땅이 있는데, 학교 밖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면 학생들 하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은 어디… 클럽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클럽에서 합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클럽들이 다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해서 학교 측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테니스클럽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2019년도 동아시아 공기 소총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을 올렸는데요.

200만 원의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동아시아 공기 소총 사격대회가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대회 기간인데요.

대한사격연맹에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합니다.

저희는 일부 실비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행사 지원하는 직원들 식비, 소모품, 홍보물, 이런 관계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몇 개국이 참석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3개국 50명 참석합니다.

한국, 일본, 싱가폴.

최일용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사격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인상된 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올해만 특이성이 있어서 인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동안에 각종 대회가 많이 유치되고 충남 소년체전이나, 이런 부분에 사격장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이 오고 있거든요?

또, 에어컨이나 장비가 많이 보강돼서… 작년에 했던 공공 운영비 가지고 수요가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상향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내년,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 돼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35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농촌 지역이나 고령 노인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동식 위원
무슨 서비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러니까…

조동식 위원
서비스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고령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전 교육이나 미·이용, 수지요법, 혈압 체크,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안전 교육, 혈압 체크,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과 자원봉사자가 가서 하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금방 조동식 위원님 답변에 대한 것에서 여쭤볼게요.

아까 경로장애인과 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재료비가 올해 더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그 재료비가 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코디네이터 사업 자체가 사실 도의 시책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이 붙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코디네이터 두 분을 채용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와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설명을 보면 재료비가 아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곤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절대 아닙니다.

유부곤 위원
사업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에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하는 것은 재료비로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에 대한 재료비로 33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가는 봉사자들 간식비로 해서 일부 120만 원을 계상하고, 이런 식의 재료비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으로 해서 국비도 있습니다, 2,400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말씀하셨던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이 도비로 있고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만 책에 보면 밑에 부분은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라고 2명으로 해서 들어 있고 그 위에 사업으로 되어 있는 500만 원이 재료비, 행사비이고 밑에 4,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보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과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위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지원 육성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전산이나 봉사활동 한 실적 같은 것을 입력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것이 지원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거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센터 직원들이 하는 쪽으로 그동안에는 해 온 것으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센터 직원들은 이런 DB 작업이나 이런 것들,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을 센터 직원들이 안 하면, 센터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죠?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직원들의 일의 그것을 전부 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의 일부를 국·도비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지, 일 전체를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남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더… 시간이나 이런 쪽에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봉사하는 업무 쪽을 볼 수 있게,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인력을 2명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금년 사업으로 끝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 한시적인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시책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도나 저기에서 연장이 되면 내년에 또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금년에 한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한시적 사업의 취지는 뭐였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행복마을 자체가…

이경화 위원
아니, 위에 것 먼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의 취지가 뭐예요?

사업 목적에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 DB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연례 반복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있는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하고… 기본급이나 퇴직금 같은 인건비 형식의 예산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올해 한 해 국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한시적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별도로 도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새마을회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 및 회의실 방송 장비 교체…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산시 새마을회관이 2004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10여 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스탠드형으로 옛날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래 됐고, 또 기존에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면적 대비해서 효율이 낮은 상태고요.

방송 장비도 아까 말씀대로 준공 당시에 있었던 장비라 낡고 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4층 사무실, 회의실 등에 냉난방기 하고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 보존 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용역이라고 700만 원이 있어요.

폐기하는데 용역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동안 저희가 매년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전·충남재향군인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와서 파쇄를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감사원에서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재향군인회에 주지 말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 매각 대금도 해서 그 대금도 결산해서 수입을 잡으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으로 매각 대금, 처리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폐기하는 용역 업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에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서산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서산에는… 그게 대외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처음 보는 항목이라서… 그리고 355페이지에 ‘희망 출동 1365 사업’으로 1,700만 원의 예산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현대 파워텍하고 다이모스에서 지정기탁을 해 줘서 3,000만 원 정도를 매년 해 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계층이나 독거노인들 같은 가정에 소규모적인… LED나 전기선, 이런 것을 해 줬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현대 파워텍, 다이모스가 현대 트랜시스로 합병이 되면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기탁금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분야의 사업에 쭉 추진해 왔는데 올해만 중단이 된 상태고 해서, 자원봉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이 수요가 필요한 가정에 저희가 봉사를 못해주는 실정이라서, 불요불급하게 1,700만 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353쪽에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서산시협의회 한마음단합대회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올해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작년에 처음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한마음단합대회가 아르델 예식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1,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요.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큰 단체고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성화나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저것을 위해서 그동안 일반 큰 단체에서 하는 이·통장대회나 새마을단체처럼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같은 실내에서 같이 체육 경기 같은 것을 가지고 회원들과 화합을 다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되고 그런 격려 차원에서 예산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보통 체육대회는 3,000만 원 정도 계상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넓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희망 출동 1365 사업에서 올해 1,700만 원을 새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기업체들이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전에 인건비나 다른 부분까지 할 수 없다고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그냥 그쪽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 사정이 있어서 지원을 중단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외부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인… 합병을 하다 보니까, 합병은 됐는데, 현재로서는 회사 내에서도 예산 집행에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회사 자체가 합병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여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독려 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 한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기업체에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택 지어 주는 것, 이런 사업들도 그전에 지원하다가 자꾸 지원 금액이 적어지고, 또 어떤 것은 끊어지고 하는데, 우리 기업체 하고 상생 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하고 조금 잘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금액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35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충남 계획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어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금년도에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해서… 잘 아시는 관광산업과에서 근무하시던 김일환 과장님이 도청에 일자리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 6급 무보직 계장이었던 박상진 계장이 도청에 파견해서 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에서 관광산업과에 노상권 과장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 교통과에 김일수 6급 계장이 근무하고 있고, 그런 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에게 주택 보조나 교류 지원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환 과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조비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주택을 보조한다고 해서 60만 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60만 원을 12월로 해서 720만 원을 한 것이고요.

박상진 주무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해서 교류비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교류 지원비를 월에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의 실정이나 부분들을 시·군의 행정을 습득해서 도의 행정에 접목 시키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에서도 도와 연계해서 시·군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시에 정책을 도의 정책과 연계하는 부분들의 가교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복귀 하더라도 서로 간의 형성된 관계로 해서 정책 협의나 예산 협의 사항을 할 때 작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인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용 위원
현재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서로 대인 관계나, 이런 부분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복지 관련해서 인건비 인상분 하고 사무운영비를 분리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분리를 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정리 좀 해서 주십사 하는데, 본예산에 운영 지원비로 되어 있던 것들을 그 안에 인건비와 사무운영비로 나눠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가 1,200만 원이고 사무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차 추경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1,2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5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이삿짐센터 비용 같은 부분들이 조금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위에는 임대료가 있고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있고 밑에 보면 집기 비품 교체하는 게 있고 쭉 있는데, 이사 비용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임대료 하고… 임대료는 말 그대로 공간을 하는 것이고요.

들어가서 리모델링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무운영비 안에는 이사 비용이 들어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건비는 변동이 없는 것인가요?

전에는 운영비 전체가 1,2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 하나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금년 추경에 민주평통에서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할 때 운영 지원 전체가 다 인건비였나 보죠, 1,2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운영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무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500만 원이 이사 비용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순수 이사 비용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아까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확인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한번 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복돼요.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364쪽에 보시면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에서 폭염 저감 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으로 해서 5,300만 원인데요.

지금 시내권에 보면 하절기에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그늘막은 교통과에서 다 설치한 것이고 저희는 폭염이 주요 재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그것을 하나 설치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승강장 같은 곳에 하려면 도로를 다 저기하고 하는 게 있어서… 어디로 할까 하다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호수공원에 보면 현대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 들어오는 곳 나무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오시면서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 효과가 아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앞으로 도에서도 지원이 나오면, 지원받아 장소를 거기로 해서 설치해 볼까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이 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은 시내권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시외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특히 대산이나 교대 근무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면 여름에 땡볕에서 기다리거든요?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비슷하게 더위를 피해서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부분이 없는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한 33개소가 있더라고요.

동 지역 하고 대산하고 성연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8개를 추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저기한다면, 안전하고 폭염 하고 관계가 되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이것은 363쪽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하겠는데요.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7억 7,000만 원으로 해서 다뤄지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대상자 신청은 다 받은 상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이게 읍·면·동 간 편차도 심하고 해서 저희가 5월 21일에 의용소방대연합회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설치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그냥 관계없이 없는 시설을 다 파악하면서 설치대장을 만들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모르시는 분들, 또 불편하신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해서,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장님과 하면… 차라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치 여부를 파악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조정이 돼서 5월 21일에 소방서까지 같이 협력된 상태거든요?

소방서에서도 그날 소방서장님까지 오셔서 같이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아니면 업무 성격상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누락되는 세대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일관성 있게 업무가 추진돼야 하는데, 봉사 단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촘촘하게 누락 세대 없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설치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 직원들까지 협조를 구해서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최대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으로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부락은 이장님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고 큰 관심이 없으면 전체 부락에서 신청 자체가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예 전 부락을, 봉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장님, 직원들 하고 같이 해서 대장을 작성하면서 설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일용 위원
일단은 신청과 관계없이 전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하신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서 서해안안전체험관 개관식이 곧 도래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전체적인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건물은 다 돼서 분야별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6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공과 함께… 엊그제 민간위탁을 가결시켜 주셨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체험관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7월에 개관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모든 자산 물품까지 전부 다 구입해서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개관 후에 자산 관리는 어느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큰 시설물이나 중요 시설물은 저희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물품대장을 새올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요.

나중에 위탁 업체가 바뀌면 그것을 그대로 인계인수해서 전달해 주려는…

조동식 위원
바뀌면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되겠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일반 간단한 소모품은 위탁비에 포함돼서 위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하고, 소규모 소모성인 것은 위탁 경비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379쪽 중간쯤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5년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하는데 거기에서 밀집된 지역을 선택해서 도비가 한 60% 지원되고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대략 가구 수 몇 가구 이상이 밀집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30호 정도를 보거든요?

그것도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30호 정도를 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 에서 저장탱크를… 보조 사업인데 여기 2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따로 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따로는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완전 다 100% 보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민자보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거의 100%… 자담은 조금 들어가는데 사실상 미미합니다.

거의 100%로 보면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충전이라고 하나 그것은 사용자들이 앞으로 자부담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충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LPG저장탱크를 일정 장소에 크게 설치해 놓고 배관망으로 도시가스처럼 전부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LPG 충전을 할 때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결산은 검침에 의해서 똑같이 쓴 만큼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도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수소 시범 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구상 용역이 있어요.

원래 수소 시범 도시 관련된 것을 환경생태과에서, 수소충전소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수소버스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소도시 특별법으로 금년 7월경쯤에 제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 로드맵이 있어요.

3개의 시·도를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겠다… 거기에 발맞춰서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기초자치단체 서산시가 부생수소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주변에 태양광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환경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서산사랑상품권 판매하는 것, 도비 지원 얼마를 받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도비 지원이 사실상 이번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도비 지원이 1,2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50억으로 확정되면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약속을 받으셨다면, 얼마까지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국비는 최대 전체 발행 금액의…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 영상 회의를 하면서, 전체 발행 금액을 2조 원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1조 5,000억 원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서, 5,000억 원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번 영상 회의 때 우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거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전체 발행 금액의 4%, 그러니까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2조가 넘고 3조가 가까이 됐을 때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해 주든지 신청 금액만큼 나누겠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매칭된 것을 보면 보조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처음 시작하면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일단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이경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선도 지자체에 의견 등을 담아서 좋은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79쪽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반영된 예산에서 신청한 복지시설이 많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사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시설은 대부분이 경로당 태양광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담이 없습니다.

일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담이 30%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자담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1차로 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2차로 해서, 또 강력하게 도에도 얘기를 해서, 도에서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매칭 시켜서 이번에 1차에서 받을 때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경로당 시설이 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물론 시에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고 하면, 아마 몇 년… 여러 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특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빨리 앞당겨서 보급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존에 태양열을 설치했던 경로당은 배제를 시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경로당 이용 회원 수, 전기 용량을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 적은 용량이 사용되면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태양광 설치가 됐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잡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그때 판단을 해서… 현재 태양광 시설로는 안 된다고 하면… 보통 3kW거든요?

그것을 따지면 한 달이면 한 270kW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경로당에서 겨울, 여름 하면 500kW 정도 씁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것과 3kW를 더 넣는다고 하면 거의 세이브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380쪽 보면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위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7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행히 우리가 공모를 했더니 국비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사민정…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부의 경사노위 대타협기구가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기초지자체도 노사민정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노사민정을 좀 더 활성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존에 10명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을 20명 정도 늘려나가고 거기에 각종 분과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최근에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도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전문성을 길러주려면 각종 교육도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위원 분들 역할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아시다시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태안화력 같은 경우도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각종 재난 사고라든지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동 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의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는 재구성할 때는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서산시 노사 관계 갈등 문제를 대타협기구로 보고, 거기에 타협이 잘돼서 승인이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반영도 해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381쪽에 보면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4억 2,000만 원 하고 총액 3,000억… 이게 정부 금액 포함해서 3,00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4억 2,000만 원이죠.

최일용 위원
저희 서산 것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부 추경까지 하면… 아, 64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전체가 4억 2,000만 원에서, 우리가 최대 420억까지 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이냐 하면, 유동화증권을… 회사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SPC사를 설립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그 유동화증권을 회사채로 발행하면 SPC사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 주고, 이 보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억 2,000만 원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상공인 특례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특례 보증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성격이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자동차 경기라든지 소상공인 경기가 그래서 유동화증권을 2조 원을 확대해서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4억 2,000만 원을 같이 투자해서 420억을 자동차 부품 산업… 우리가 102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게 내연기관에서 미래형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금을 확보해 드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추경과 직접 관계는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이 아니고… 혹시, 버섯 재배하는 곳에서 태양광 신청이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게 지금 갈등의 소지도 있고… 사실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면 개발행위를 받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해서 거기에 같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 그게 또 인센티브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것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버섯재배사는 1년 이상 존속한 경우, 존속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경지에… 그리고 농경지에 개발행위를 해서 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뭐, 민가 10호 이상에서는 300m 떨어져야 하고 농어촌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버섯사로 해서 건축물을 거기에 세워서 1년 동안 버섯사로 쓴 다음에 거기에 태양광을 하면 제한이 없어요.

그런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조동식 위원
막을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고, 다만 농지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원래 목적이 버섯사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버섯사 재배 시설로 제대로 활용을 안 하거나 계속 나가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버섯사로 활용을 안 하고 태양광 시설만 하고 있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행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일도 많아지고 복잡하겠죠.

조동식 위원
지금 야산을 해서 하려면 원상복구 때문에 어렵잖아요.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산을 많이 깎고 있습니다.

보면 버섯 재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아닌 야산을.

지금 말씀하신 단계…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 갔다가 철골 세우는 것은 건축과에 가고 마지막에 에너지팀으로 가는 것인데, 그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뻔히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다 알면서도… 저희들이 다 알죠.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임야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될 일도 없고, 결국은 사업자들 하고 토지 소유자들 하고 결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설 필요가 있겠죠.

조동식 위원
빨리 부각 시켜서 편법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40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 조명 LED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대략 몇 % 정도나 이게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일단 개소 수는 1,300개소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나트륨등이나 이런 부분, 에너지 저효율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고효율LED로 교체하면 연간 한 2억 5,300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면 총 가로·보안등 중에서 LED로 교체 안 되는 수량이 얼마나 남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전체 1만 9,841개의 가로·공원·보안등이 있는데, 현재 나트륨등이 979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현재 나트륨등만 남아있는 게 979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고 기타 CDM이라고 하는… LED 나오기 바로 전에 고효율 등이라고 해서 CDM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교체가 다 안 돼서, 그것까지 해 나가면… 그 CDM등도 1만 2,700여 개가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1억 9,500만 원을 들여서 1,300개를 교체하면 연간 약 2억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그것은 이것을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LED로 교체를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번 1억 9,500만 원을 투입하기 전까지 LED로 교체한 등의 수로 했을 경우가 연간 2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이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소모성인데, 이 사업을 하면 에너지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연차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 소요가 조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점검해서 교체할 부분은 고효율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신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트륨등은 사실 무조건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CDM등은… 제가 2004년도에 생활민원팀장을 하면서 CDM으로… 150w 나트륨 등을 70w CDM등으로 교체해 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허락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 사업, 이번에 4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직 목이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신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이 부분은 소규모 불편 사업이라고 해서…

최일용 위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했는데, 현재 총 107건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5억 원을 전부…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이 2억 정도가 집행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3억 부분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상반기에 5억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곳곳에 소규모 주민 불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관심들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민원 해소를 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하기 위해서…

최일용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예비비 성격이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영농기 철이 다가오는데요.

농기계들이… 트랙터나 영농 기계들이 다니는데, 도로나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특히 교량이 있는 데들… 그러니까 옆에 도로 하고 교량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턱이 조금 있는 곳은 상관없지만, 차이가 많은 곳은 위험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곳은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처리해 주시면 어떠신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 부분도… 특히 수석동 관할 같은 곳이 그런 가각정리가 안 돼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던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상반기에 완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전파해서 전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가각정리라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각이 안 나오니까 옆의 난간대를 일부러 개인이 떼어냈는지 모르지만 잘라내서 철거한 데가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게 한 곳도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것 옆을 정리 안 해놓다 보니까 조금 날카롭게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있으면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처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에서 책상 및 집기 구입에서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이쪽 환경 개선 공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체형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더 나을 것이라고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2억으로도…

이게 한 번 더 증액이 된 것이죠?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증액이 되는 것이죠?

집기 및 물품을 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테리어에서는 증액이 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테리어에서 증액이 되는데 나중에 집기를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초 계획은…

이경화 위원
당초 계획에서도 2억이 굉장히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1회 추경 때, 당초 계획으로는 책상 및 집기는 별도 가구로 구입하고… 그래서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들은 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하고 타 지역에 민원실 정비를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을 다녀 봤는데요.

공사를 하는 방법이, 특히 우리 관내에는 인테리어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책상 부분과 민원대 부분들을 구분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으로 다 지적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2회 추경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인테리어 설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도 충남공공디자인센터와 이 부분을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처음에는 인테리어 설계 업체를 찾아봤는데, 전부 설계 단가가 적어서, 우리 돈 가지고는 회계 규정에 맞게끔 하려면 응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고를 해서 설계와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 책상도 인테리어에 같이 넣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득이 하게… 사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힘들게 해 주셨는데,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체가 응찰이 안 돼서 부득이 하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자나 서랍장, 필요한 모든 집기들도 다 인테리어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하나의 세트로.

이경화 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뭐가 올라오면 그냥 가차 없이 보내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말씀을 해 주세요, “인테리어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필요한 집기가 이렇게 생겨서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올라오면 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에서 사려고 했던 집기 구입 금액으로 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나중에 더 사야 한다고 1,500만 원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것으로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캐비닛 그런 것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
참,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 이게 5억으로 있다가 4억이 증액 돼서 9억이 됐어요.

대부분 소규모 배수로 신설이나 이런 것이 읍·면·동에서 올라오거든요?

읍·면·동에서도 올라오고 각 과에서도 뭔가를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다 소진이 된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공사 발주를 해서…

이경화 위원
그런데 공사 발주 비용이 좀 더 비싸진 것은 아닌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저희가 5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가지고 민원 해결 공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게 거의 약식에 의한 설계가 되면서 빨리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는데… 왜냐하면 2018년도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게 본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그것만큼 2배로 2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2018년도에는 한 2억, 3억 정도 됐다고 하면 이제 9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6억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보다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궁금해서…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뭐,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소규모 민원 불편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불편 사업을 오래 전부터 조금씩 해 왔는데, 그래도 그 부분들이 조금씩의 예산을 가지고는 민원 해소를 하기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들은 사실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소소하게 그동안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조금 부실한 데도 있고… 이런 고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급하게 하다 보니 부실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읍·면·동이든 어디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골에서 다리를 건너고 하다 보면… 뭐, 20년, 30년 정도 되는데, 새로 놓자니 5억, 6억이 들어가는데…

가각정리 등을 조금만 하면… 그냥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 2, 30년 전에 한 200개, 300개의 다리를 놨는데, 지금 그 다리가 트랙터나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다리가 좁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회전 반경이 넓어지고 트럭이 예전에 1톤이었으면 지금은 2.5톤에서 5톤까지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각정리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농로도 조금만 보수하면 새로 깔지 않아도 조금 불편한 것만 개선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새로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도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요가… 계속 새로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쓰는 관계인데, 한꺼번에 큰 공사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해서 보완해서 쓰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 수요는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걱정하셔서 내년에도 미리 선제적 민원 파악 좀 하시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저도 면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그만 예산들이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으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 도로 조명 LED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지금 LED로 바꾸는 것이 7대 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연간으로 이번까지 하면 2억 5,000만 원의 전기료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1년에요.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니까 이번까지 하면 그렇게 절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 서산시에 있는 것을 전수조사 해서 우리가 한번에 LED로 바꾸게 될 경우에… 아까 나트륨등하고 CDM등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금 전체 가로·보안등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만 개를 다 교체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지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아니면 위원장에게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예산이 빨리 세워져야 하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416쪽 하단에 보면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앞에 일단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동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이 되는가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행정과장 김우경입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인데 음암하고 인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편성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2억 600만 원이었다가 2억 5,000만 원으로 됐고요.

음암하고 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병원이 서산의료원 하고 중앙병원 하고 2개소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 다른 제가 사항을 말씀드렸네요.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은, 그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서산의료원이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 중앙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에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가내시 될 때, 그때보다 금년도 5월 1일에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두 병원에서 하는 일은 뭐고, 또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요?

그쪽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복지부 하고 도지사에서 지정이 되면 국비가 기금으로 지원되고요.

지원이 되면 이쪽에서 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서산 시민이 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응급 환자 위주로 혜택을 보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응급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응급실 운영이요?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죄송한데, 조동식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일반 응급실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비를 지출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갔다 와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불친절 관계는 보건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그것이에요.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아까 음암은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 그 사항은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몰라요.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당연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 안 한다는 이야기죠.

조동식 위원
서비스 지원도 그렇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게 질문하시려는 요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응급의료센터 관계는 오래 전부터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긴급한 환자에 대해서 24시간 접수해서 치료하는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당연히 접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조동식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정도… 시민들이 그래야 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께서 불편 민원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2건이나 받았습니다.

불친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어디에 이것을 하소연 해야 하냐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우리 보건행정과로 접수가 되면 담당 팀장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일반인들이 기관에 하지 않고 시의원들에게 한다니까요?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더 제공하라는 취지보다는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라는 의미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사항은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에 각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그게 3년 정도 지나면 그 안에 배터리 하고 패드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줘야 작동을 합니다.

이게 그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 행사 때나 다른 단체들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거의 웬만한 분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능을 하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홍보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많이 안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서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활용한 지역, 사례가 접수된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없는 것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관공서나 이런 곳에 비치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이왕에 비치한 것이면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사용법에 대해서… 그 안에 사용법은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서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용법이나 비치 장소 같은 것에 대해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가 167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관공서라든지, 이게 설치 의무가 있어서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운동시설이나 그런 모든 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활용법이나 이런 것…

거기에 대해서 보태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 보지 않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해 보지 않고 대부분 설명만 하거든요?

왼쪽은 어디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샘플을 같이 가지고 와서 직접 부착도 해 보고 하면 훨씬 더 교육 효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 사항은 교육실에서 하고 있는데, 더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웰다잉(Well-Dying) 교육 강사 수당에서 보면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416페이지 보면 건강한 인생 설계 사업 강사 수당으로 해서 1,367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둘 다 웰다잉인 것 같아요.

용어가 바뀌고 도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있던 웰다잉 교육 강사… 이것은 나중에 없어지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웰다잉은 전년도부터 쭉 진행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시비로만 교육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이번에 교부가 돼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인생 설계 사업이라는 사업 계획으로 해서 그쪽에 설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사업이 타이틀이 바뀌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됐고요.

그리고 앞에 2,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뒤로 이동했고 1,100만 원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50개 마을로 했습니다.

50개 마을로 하면 총 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개 마을에 강사비 선정을 해 보면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웰다잉 한쪽에서 강사료가 빠져서 이쪽 건강한 인생 설계 강사 수당으로 11만 원 똑같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 사업운영비는 어떻게 필요한 경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할 때 교육 재료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에는 진료 양·한방 서비스 제공에서… 웰다잉 교육 할 때는 거기도 이것 운영비가 또 있었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 강사 수당이 그대로 뒤로 이어 왔는데, 운영비 400만 원이 다시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왜 400만 원이 없는데 이쪽에 400만 원이 생겼는지… 뭐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 강사 분들은 재료비를 어떻게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전에는 따로 예산 설정을 안 했고요.

보건행정과의 사무비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가 어떤 게 드는지… 혹시, 사무관리비로 웰다잉 강사들이 썼던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과징금이 5,0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과징금이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 정지 대신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을 갈음해서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면 한 달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처분을 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힌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매년 어느 정도 잡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다 다른데요.

대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는 과징금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과징금 관련해서… 기금하고 다르기는 한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 업체에서 하는… 아시죠, 무슨 뜻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경쟁 업체에서 청소년을 넣어놓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아…

이런 부분에서도 과징금을 내야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본래는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이 안 되는데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면 우리가 과징금 처분으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는 경찰 쪽에서 이첩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요.

438쪽에 반환금 내역 중에서 20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 잔액 하고 센터 설치 집행 잔액이 3억 6,200만 원, 1억 2,4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었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운영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작년 하반기 8월 24일에 개소됐거든요?

운영 시기가 짧아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적게 소요돼서 사용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저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보건소 내 기존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사업비가 절감해서, 사용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금액이 남았으면 이 부분을 충분히 소진해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는 데… 뭐, 시설이나 다른 부분을 좀 개선해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것은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말씀드렸듯이 증축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절감돼서 했고요.

운영비는 그 공사 기간에 운영비와 운영 프로그램, 인건비가 조금씩 적게 들어서 그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잔액이 최소화 되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435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사업이 2,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나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것은 그동안에 진단 검사하고 감별 검사를 지원해 왔는데요.

중앙병원하고 서산의료원에 했는데 진단 검사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진단 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진단 검사비가 집행되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다른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참고로 지금 치매 환자 등록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등록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50%면 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다 소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다고 하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서 민간이전 노인 자살 예방 일자리 창출 1:1 멘토링 사업으로 해서 그만큼 간 것이죠?

자살 예방 일자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노인 자살 일자리 창출 1:1 멘토링 사업이요?

이경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것은 제1회 추경에 도 신규 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640명… 이게 뭐냐 하면 자살 증가 추세로 인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독거노인 등에게 1:1 멘토링을 통해서 고충 상담과 말벗, 안부 전화 드리기, 이런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인당 10만 원의 멘토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현재 공모 신청을 해서 5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신청해서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436쪽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부서도 보니까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 뭐, 기관은 다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요?

유부곤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저희는 강사를 위촉해서 원예 치료나 신체 활동, 여러 가지 종이 접기, 레크리에이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강사료를 이만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 436페이지?

유부곤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기타보상금이요?

유부곤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이 사업은 저것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1억 원이 확보된 추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돼서… 전국에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좋은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무료로 하는 강사들도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유부곤 위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기관에서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리고 438쪽,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간쯤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집행 잔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정수 중 1명이 미승인 됐어요.

올해 1명이 추가로 또 섰거든요, 그래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기능취미교실 도배기능사실 시설 변경,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입니다.

기능취미교실 도배기능사실 시설 변경인데요.

이것은 내년부터 자격증 시험이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실기장을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것인데요.

주로 문짝이나 문틀, 창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험장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어르신 아카데미 문화가 있는 날 추진,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이경화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가 있는 날은 어르신 아카데미 수강생 중에서 희망자 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 받아서요.

약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월 1회씩 가요나 댄스, 국악, 악기 연주, 영화 관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4월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라든지 개인 가수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섭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운영이 됐었던 것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이것은 금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이경화 위원
신규 시책인데, 그전에도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기존에 있던 비용…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3, 4월만 진행된 것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그동안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3월, 4월에 진행했다고 하셔서요.

기부든 어쨌든, 진행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아,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를 받으면서 계속 재능기부로 갈까 하다가 좀 더 나은 것을 했으면 해서 추진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 돼서 그렇게 개선코자 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기능취미교실 공기청정기 렌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렌털하고 구매 중 장단점이 있어서 결정하신 것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렌털과 구매의 차이점은, 구매할 경우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신기종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 2년 정도 렌털을 하다가 새로운 기종이나 효과적인 기종이 나오게 되면 그때 구매하는 것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서산시 경로당, 다른 모든 시설들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최일용 위원
이 금액에서 보면 17대인데요.

구매하는데 100여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7만 원이면 연 8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7만 원에 17대로 920만 원을…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1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1년이 조금 넘으면 구매 가격이 나오는데… 렌털을 하면 특별하게 서비스 해 주는 게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렌털하면 주기적으로 와서 청소까지 다 해 주고 소모성 부품을 일부 갈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입찰이나 이런 대상은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거기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17개 렌털을 하셨는데 복지관에 다 배치가 됐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아직 거의 안 됐고 어르신 아카데미 회관하고 어린이놀이방, 일부 2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17대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그것은 기능취미반교실에 안 된 부분이 17칸이기 때문에 칸마다 전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어르신들 당구장인가, 거기는 설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거기도 설치할 계획인데요.

일단 급하기 때문에 천장에 덕트를 설치해서 공기가 흡입이 잘되게 우선 해 놨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것으로 조치하셨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50쪽, 과학관 천체투영기 교체가 있네요?

4억 5,000만 원 맞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한 번 투영기를 교체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입니다.

현재는 설치된 게 2009년도로 해서 약 10년 됐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면 약 1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대체로 수명이 짧더라고요.

보통 3년, 5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운영을 약 10년 동안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선명도도 좋은 것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동식 위원
기기 성능도 먼저 것보다 좋은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선명도 같은 것이 요즘 고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화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보통 이 정도 금액인가요, 더 좋은 것도 있나요?

이 4억 5,000만 원짜리는 중간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더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희 사업비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쓰면 쓸수록 업그레이드되기는 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관람객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천체투영기 생산국은 우리나라입니까, 외제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저희 것은 될 수 있으면 국내산을 많이 쓰고 간혹 가다 보면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외국산이 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거의 국내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AS도 받기 편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국내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저희가 올해 정월대보름에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날리기를 하고 자재를 구입했고, 막상 개최를 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주변에 AI가 번창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날리기에 필요한 자재비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 해에도 AI 때문에 못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이경화 위원
지금 2년 연속 못했고… 자재비라고 하면 연을 구매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연이라든지 연에 관련된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또 올리실 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그렇죠, 내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날리기 대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학교 학생들 아마추어 위주로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추진하고 안 된다고 하면… 기성세대 분들로 하면 상금도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200만 원 정도를 소비했잖아요?

그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연을 사 놓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든지 읍성보존회에 다시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장기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더 드려봤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이경수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서산시청) (20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세무과장 김응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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