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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3차 본회의(2002.01.21 월요일)

제6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월 21일(월)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1월 19일 서산시정기시장등의 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여섯 건에 대하여 체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일 회부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 3월 21일 회부된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과 1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마애삼존불 관리전담원 등 공무원 정원 3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3명”에서 “84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을 “83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및 최근 상승되고 있는 전․월세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과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전국 네트워크 망의 개통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자를 해당 실․과․소의 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는 기존 도안으로 하지 않고 요금계기의 도안과 같이 사용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과 관련하여 안 제5조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민원발급기 사용 시 수입금 및 정산근거를 삽입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인 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석유사업법과 음반 ․비디오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던 수수료 징수조항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법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공연장업 민원사무 명을 수정하며,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설치에따른수수료징수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보완하였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 수수료요율 4종목을 신설하고 사문화된 수수료 요율 6종목을 삭제하였으며,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 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된 수수료명 2종목을 수정하였고,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요율 2종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99. 2. 8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산 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민의 편익 및 교통, 유통환경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의 설치 및 폐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용자의 편익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신고의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장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하였고, 시장의 기능유지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자 행위제한 및 허가취소사항을 규정하였고, 변상금 징수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였으며, 시장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산정의 특례, 감면, 환급사항을 정하였고, 시장 관리의 위탁, 상인단체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시장소재 관할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일부 경직된 조항과 포괄적인 조항을 사용자 위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7.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영웅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임시회에서 우리지역의 장래를 논의하게 된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임오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그리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청은 반드시 서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청 이전은 지난 1989년 충청남도가 지금의 대전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도청소재지가 대전에 속함으로 인하여 우리 15만 시민은 물론이요, 2백만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도청의 이전은 단체장의 공약사항이 될 만큼 그 사안은 매우 막중하였으며, 현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97년 당시 도청이전에 관하여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적도 있었고, 지난 2001년 전라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2개 광역자치단체 소재지가 같이 있는 충남도에 그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입지를 감안하여 충남도청에서는 작년 충남발전연구원에 이전 적합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어 금년 12월말까지 3개 지역을 선정 용역을 끝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아산 시와 보령 시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적합지역을 선정하고 유리한 입지여건을 앞세워 파상적인 공세를 하는 등 도청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도 각종 여건에서 탁월한 입지여건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일부 양식 있는 시민들이 이를 인터넷에 거론하면서 우리의회에서도 이에 힘을 모아 동참키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작년 9월 개통한 서해안 고속도로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대역사라 생각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지역에도 관광객은 3배가 늘었습니다. 또 우리시의 공단에도 입주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인근 당진군의 고대공단 등에도 입주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부 축 개발이 점차 서해안으로 옮겨 오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외치던 국토의 균형개발이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여건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당장 금년부터 당진과 대전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당진과 울진 간 고속도로 신설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과 서산, 태안을 잇는 철도 부설도 비록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에서 장기과제로 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철도도 우리지역에 놓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것으로 장족의 발전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반드시 철도가 우리지역에 부설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토의 균형개발은 어찌보면 지역주민과 기초단체의 투쟁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고 권리를 찾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도청 이전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육․해․공이 골고루 잘 갖춰진 축복받은 지역으로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였고, 충남도의 도로망이 입체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도내 어느 시군과도 불과 1시간여의 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도청 소재지를 보면 얼마 전 경남도청이 이전한 창원 시와 금년부터 착공한 전라남도청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많은 지역이 해안과 위치한 곳에 도청 소재지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를 봐도 장래의 개발과 성장력을 감안하여 수부도시와 주 제1의 도시를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대산 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무역을 통하여 경쟁할 수 있고, 통일을 대비하여 대북 무역을 할 수 있으며, 인천항과 평택, 당진 항을 배후에서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로 엄청난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는 전 구간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이 인터체인지가 2개가 있는 지역으로 어느 위치에서나 교통 소통이 매우 원활합니다. 해미 공군기지로 민간항공기와 경비행기를 이착륙시켜 관광객과 무역 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화물을 세계 어디든지 배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도 많습니다. 불교문화의 첫 도래지로 각광받고 있는 백제 마애삼존불과 용현지역, 그리고 많은 산성들, 천주교인의 성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해미읍성과 순교성지가 있습니다. 또 작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극찬을 받는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인근 태안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금년 4월 개최할 계획으로 우리지역을 알릴 아주 좋은 호기가 되고 있습니다. 섬들도 많아 크루즈 여행과 생태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외식산업과 관광을 하기 위함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은 쾌적한 주거 여건과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크고 작은 지진이 수 백 차례나 발생하고 인근 홍성 등도 지진 지질대에 속하여 지진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도읍의 소재지로 각광받고 있었고, 이는 물과 지진 등 자연재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도 보령 댐과 삽교천, AB지구 수원 등이 많이 있어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자원이 또한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력도 태안 이원화력, 당진화력 등이 있어 언제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어 대산, 지곡공단 등에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 여건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5만에서 20만명이 있어야 적당하다고 하는 신도시 조성에 우리지역도 경남도청이 창원 시에 이전했던 것처럼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전비용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지역은 저렴한 가격에 개발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도청 소재지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15만 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과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도 있듯이 우리지역이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여 변방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중심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전 적합지로서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를 믿고 있는 15만 시민들에게 21세기의 희망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청이 2002년 말까지 도청 이전 위치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바 거시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함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가 변하고 또한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서해안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도 경부 축에서 서해안으로 옮겨 오고 있습니다. 내륙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곳은 이제 해양과 연접한 도시 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의원 여러분께서 바로 서산 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와 경제적, 행정적 메카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이 이번에 올리게 된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이 도청 소재지로써 가장 적지임으로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선임하겠습니다. 가대현 의원, 김환성 의원, 명노희 의원, 문기원 의원, 박영웅 의원, 신준범 의원, 안상환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임덕재 의원, 최옥용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열네분을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 의원, 김환성 의원, 명노희 의원, 문기원 의원, 박영웅 의원, 신준범 의원, 안상환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임덕재 의원, 최옥용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열네분이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것으로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망의 2002년 임오년 새해에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써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가 대 현
  •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2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21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화공보 담 당 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최 창 용

○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이 철 수
  •   - 서산시 의회 의원  임 덕 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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