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월 19일(토)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합니다. 본건은 지난해 제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도중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또 왜 올라왔어요? 꼭 올려서 정해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먼저 위원님들 입장 얘기도 충분히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우리 시장을 현대화한다, 라고 따지면 조례하고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게 현대화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토지를 매각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그때 가서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땅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처럼 현대화 한다고 해도 지상 분은 뭐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필요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에 신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3분지1정도 반대한다고 현대화 시장을 하는 자체를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찬반을 파악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기왕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습니다만 그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최종보고를 함과 동시에 최종보고를 했다고 해서 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공식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옥에 가보면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옥 외에 지금 불법 건축물인가요 임시가설건축물에 일정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장옥과 같이 기왕에 가설건축물 즉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깔고 앉아서 장사하는 면적을 그 사람들도 계약을 해서 장옥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권리를 주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점용료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수익을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불법 건축물이 어제 오늘 지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양성화 돼 가지고 사실상 시에서도 묵인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깔고 앉은 면적을 현재는 나대지로 보고서 그냥 사용료만 징수한단 말입니다. 평당 얼마씩? 그것을 기왕에 양성화를 해 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임대차 계약을 해서 깔고 앉아 있는 평수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앞으로의 동부시장이 현대화 됐을 때 권리를 줄 수 있고 또 시는 사용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박 위원님께서 동부시장을 걱정을 하시고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가설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난전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데요 난전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난전을 갔다가 가건물이 있는 것을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구요. 또 그 사람들을 권리를 줘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관계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는 그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 계획이 확정이 되서 어느 방향으로 하던지 다시 방향이 설정이 되면 동부시장 전체를 7,100평에 대한 전체를 가지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장옥을 가지고 있는 정식 조합원만 가지고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난전이라든지 채소전이라든지 또 저자거리까지 저희가 전부다 해서 7,100평 전체 에어리얼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장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난전내지 야채 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알력이 심화돼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 난전이나 야채 전 기타 가설 건축물을 짓고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장이 현대화 됐을 때에 어떤 권리를 싸우지 않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시는 나중에 이게 지금 정리를 안 해주면 그때 가서 골치 아프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골치 아프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 권리를 인정을 해 줘서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해서 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물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114평 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권리가 똑같이 인정이 되어야 이런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불난이 일어나 가지고서 시에서 어떤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미리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서 그때 불난이 없도록 하고 또 시도 정당한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이나 상위법이나 조례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단계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현대화 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전시장 조합원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를 포함해서 적정한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후에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죠.
- 박영웅 위원
- :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적에 명의를 변경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3년 후에 명의를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으로 변경해서 계약을 해도 별로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문제는 드리기가 뭐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음성적인 거래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시
- 박영웅 위원
- : 아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를 들어서 조례에 삽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음성적으로 상인들끼리 거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조례에 다가 물론 상위법이 우리시 조례가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었으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이게 국공유지를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기간 내에 자기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는 지금 시나 어디에서 다 묵인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장옥 외에 국공유지를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타인에게 자기의 권리를 자기들끼리 이양 양도양수해서 다음연도에 계약 할 때 양수한 사람 명으로 다시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묵인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유독 장옥만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법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국공유지 임대한 사례가 양도 양수한 사례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계약을 다시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양수인에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동부시장이 지금까지 몇수십년 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동부시장 조합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관계기관에 진정 탄원하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서산 시 동부시장만 발단이 된 건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또 상부기관에 지시도 있고 여러 기관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부당하다, 라는 결론이 돼 가지고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우리가 언제까지 시점을 가지고서 하겠다 해 가지고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문안을 삽입을 해서 지금까지 자체 정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갱신기간이 되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시에서 문제 있는 것이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관리부서가 틀리지만 지금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줬다 이 얘기예요.
- 박영웅 위원
- : 계속해 주고 있어요. 지금
- 이완복 위원
- : 내가 먼저 대산 가니까 그것도 정말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하니까 여기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시에서 같은 공유재산을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러니까 특혜의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삽입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안돼는 것이고
- 박영웅 위원
- : 삽입은 안 되지요. 왜냐면 삽입을 하면 현재 조례를 그냥 쓰는 것이 좋고
- 문기원 위원
- : 내부원칙은 있어야 돼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불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해 주겠습니까? 안하지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적에 해 주지 말라는 저것도 없어요. 지금 법이 그게 없잖아요. 꼭 해주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묵인 하에 알면서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하여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에 법을 운영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말씀이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 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그런 운영문제는 차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장!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박영웅 위원
- : 이 조례를 좀더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방금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최옥용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심사하던 과정에서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 조례 안 전반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것으로써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구 표현상의 차이로서 조례 안 제4조 제2항중 기간종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한다 를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로 하고 조례 안 제8조 중 행위를 못 한다를 행위를 할 수 없다 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조례 안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은 취소와 금지에 있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행정처분시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는 바 취소사유와 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 안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을 설정하거나 사용권리를 양도하였을 때, 3. 시장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 점포와 부대시설에 시장의 승인 없이 증․개축하거나 훼손하여 원상을 변경하였을 때, 5. 시장 사용료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6.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여 시장번영에 지장을 줄때, 7. 시장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할 때, 8. 제2항 각호의 4항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때로 하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시장은 시장사용을 2월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였을 때, 2.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될 때, 3. 시장 점포를 사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2항으로 하며 조례 안 제3항을 4항으로 하고 조례 안 제10조 변상의 부과 및 징수중 제2항을 제1항의 변상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여 납부기일을 지방재정법에 정한 기일로 명확히 하고 동조 제2항을 3항으로 하여 제2항의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부과 징수한다로 수정하였고, 다음 조례 안 제12조 사용료의 부과징수중 제4호를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제1호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말일 징수한다를 신설하여 상시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동 조항중 제4호와 5호를 제5호와 6호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은 지방재정법과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써 조례 안 제21조에서 규정한 준용규정을 적용하면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며, 다음 조례 안 1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을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용 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100%이내, 2.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 할때 70%이내로 하여 대강의 감면율의 범위를 정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토록 할 것이며, 다음 조례 안 제15조 사용료의 환금 내용 중 제9호를 제7호로 하여 조례 안 제9조를 수정함으로써 수정안에 맞게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동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이 완 복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1명)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 옥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