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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01.18 금요일)

제6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월 18일(금)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는 임오년 말띠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해의 목표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종합운동장과 농업인문화체육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마애삼존불 관리전담원 등 공무원정원 3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3명에서 84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을 83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 안은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 확정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소가 관할하는 범위가 종합운동장 이외에도 농업인 문화체육센터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대표할만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고가 있는 등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조례개정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 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마애삼존불 관리전담원 등 공무원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백제의 미수라 불리는 마애삼존불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불상 중 가장 뛰어난 백제후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간 174,000여명의 방문객이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절대 필요하며 또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기구가 지난해 8월 29일 의결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12,691평방메다에 달하는 건축물을 전문적으로 관리 할 건축 직 인력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민방위경고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의 25개 민방위경고 분배소 중 19개소를 폐쇄하여 발생한 잉여인력 93명을 경보단말기 5대 이상 보유 시․군 또는 도서 오지 시․군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민방위경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 최옥용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 명칭을 왜 바꿔야 된다고 그랬지 이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명칭을 바꾸게 되는 동기는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 7월 31일자로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공설운동장하고 농업인문화체육센터 하고 두개를 합쳐서 관리전담기구를 해줄 때 그때당시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명칭대로해서 내려왔었어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사업소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국도 등에 이정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합운동장이라고 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정표가 먼저 붙기 시작하고 이게 나중에 내려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명명이 됐는데 부르기 좋게 종합운동장으로 만들면 어떠냐 하니까 도에서 우리가 구두협의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됐었는데 이번에 운동장이 농업인 문화체육센터하고 운동장 시설 등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있다보니까 건축 직을 이번에 정원요청 하는 과정에서 종합운동장 요원으로 하니까 왜 먼저 내줬던 명칭대로 안고서 종합운동장으로 했느냐 종합운동장으로 했으면 5급사무관도 주지 안했을 뿐더러 그 많은 인원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때 당시 12명을 저희가 얻었어요. 5급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내주는 조건에 명칭을 바꿔라 바꿔야 되지 안 바꾸면 안 된다는 지시가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전국에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5급으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부득이 바꾸라는 권고 안이 내려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당초에 행자부에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로 하라고 할 때 하지 왜 그걸 도에다 그걸 뭐 하러 물어봤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통상 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이 널리 잘 부르기가 좋고 운동장을 부각시키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행자부까지 해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있던 조례를 올해 다시 고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손해가 그렇지 않아요 간판 같은 거 다 새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간판 같은 것은요 종합운동장을 찾아가는 것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라고 하면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이정표 있는 것은 안고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무실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간판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것만 고쳐야지 우리가 부르는 행정적인 용어자체만 고쳐야지 활성동 하면 주소에 활성동 표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도 괜찮아요? 도가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도가 필요치 않은 존재인데 중간에서 까닭 없는 짓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가 없어져야 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깊게 행자부까지 협의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다 들었습니다만 지난 65회 임시회 때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 안을 무시하고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우리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종합운동장으로 그런데 다 이렇게 하고서 다 지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이니 종합운동장으로 명명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본연의 안대로 내려 보낸 대로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승인을 못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바꾼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럼 충청남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도에서는 다른 얘기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애초에 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하라고 강권을 해서 한 겁니까, 우리 자체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도에서 강권한 것보다 저희가 명명을 그때당시 전부다 종합운동장이라고 부르고 부각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 라고 저희가 먼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충청남도 내에 새로 지은 운동장을 지었다든가 문화 체육시설인가 그런 걸로 행장부에서는 다 똑같이 내줬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행자부에서는 시기마다 구조조정 전에는 운동장에....

한정수 위원
: 그 후로 한 것은 문화체육시설관리로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의 안대로 명명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천안이 종합체육시설하고 아니 오룡경기장 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이번에 전국체전 하느라고 종합운동장이 신규로 설치되었는데 거기에도 먼저에는 종합경기장으로 했다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다시 바꿨어요. 공주도 운동장하고 도서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구조조정차원에서 전부다 묶어 가지고 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바꾸고, 보령도 보령종합운동하고 대천실내체육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공원묘지, 공공도서관, 근로자복지회관 묶어 가지고 시설관리 사무소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바꾼 게 애초에 행정자치부 안대로 한겁니까 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했다가 바꾼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명칭이 바꿀 때는 구조조정차원에서 행자부까지 올라 같다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우리마냥 종합운동장을 새로 지은 데 외에는 바꾸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는 별도기구가 없어요. 우리는 별도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위원들을 우롱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민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깊게 생각 치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한번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의회로 올라올 때마다 이런 사안이 몇 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고 통과하면 끝나겠지만 지금 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요 또 이걸 통과시켜 준다면 왜냐 1년도 못됐는데 조례를 해놓고 그때도 이거 암만 분명 지적하고 내려갔어요. 제가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안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됐느냐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때 분병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얘기가 그때는 통과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통과를 시켜준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적중했는지 어떤지 지금 조례가 1년도 못돼서 또 다시 변경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게 행정자치부까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했었던가 했으면 무리가 없었겠습니다만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한번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부기관인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바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저희가 깊게 생각지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수 위원
: 충청남도에서 가장 밀접하게 행정자치부 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안도 몰라 가지고 1년 만에 조례를 바꾸게 만든다면 이게 행정으로서 신뢰감이 그만큼 없는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외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운동장으로 먼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번에 정원을 하나를 플러스 안 시키는 상태였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원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이게 생긴 거예요.

한정수 위원
: 그건 말씀을 하나 마나고요 왜냐면 정원이 수시에 더 필요하면 종합운동장으로 연관되었던 다른 부서로 연관되었던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현재 부르고 그런데 그 이름을 종합운동장으로 했던 행정자치부 안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했던 간에 제가 알기로는 법도 모법을 사용해서 그 밑에 법을 제정하고 조례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 지적사안대로 이렇게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고서 지금 문제가 대두돼서 조례를 다시 올렸으니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수 위원
: 여러분은 노다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만 의원들 입장은 그게 아니자나요. 만약에 1년도 안돼서 또 조례를 다시 바꿔졌다고 하면 시민이 이걸 알 때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안이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정원승인을 받지 못합니까? 정원승인은 나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정원이 나있는데 바꾸는 조건입니다. 추가로 정원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정수 위원
: 정원승인을 내줬는데 너희 왜 이 안을 이렇게 했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먼저 5급포함 해 가지고 12명을 내줄 때 종합운동장으로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나중에 들은 겁니다만 5급 사무관은 운동으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때 당시하고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있다가 다시 정원조례 그것을 심의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 직한 명을 운동장으로 해서 추가로 해서 추가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수 위원
: 우리 시 형편상 5급 승인을 받으려고 종합운동장으로 했던 4급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지 간에 우리 시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법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충청남도와 협의과정에서 그거 괜찮을 것 같다 하니까 우리 안대로 욕심 것 한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 2항 같이 해도 돼요?

위원장 최옥용
: 예 하시죠.

박영웅 위원
: 정원승인이 두 명 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3명입니다 행자부에서 두 명하고 도에서 한 명하고.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건축 직 한명하고 전문 계약직 1명하고 민방위경보요원 하나하고 3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두 명으로 되어있는데 민방위도 이번에 정원으로 승인이 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정원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왜 전문위원 여기는 두 명이 라고 했지?

(“뒤에 또 있지요”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따로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둘을 받고 도에서 한명해서 3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민방위는 잉여인력을 각 저기에다 나누어서 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정원을 하나주고 사람을 하나 주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거요 도비로 주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경보단말기 설치장소가 몇 가운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리가 3가운데 입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는 다섯 가운데 이상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섯 가운데 이상인데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오지 도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류할 때는 민방공 차원에서 그렇게 분류되기 때문에요.

박영웅 위원
: 이게 전국적으로 98명이요 충청남도에서 98명이요? 잉여인력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전국적입니다.

박영웅 위원
: 충청남도의 잉여인력이 몇 명인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가지고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경보체계가 우리 임의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중안 민방위 본부에서 되면 자동으로 이게 시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오산 비행장상황실에서 되면 도청을 경유해서 분배소라고 해가지고 천안, 논산, 홍성이 있어요. 그 분배소에서 서산 시로 보내면 서산 시에서 대산하고 석남동하고 또 나갑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게 자동으로 나가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동시에 나가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기에 관련 인력이 뭣 때문에 필요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잉여인력을 억지로 정원하나 승인해주고서 보태서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주도록 하면, 이건 안받아도 되는 것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분배소를 없애고서 직접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주고 분배소를 없애고.

박영웅 위원
: 분배소? 분배소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분배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안이나 논산, 홍성에서 천안하고 논산을 없애고 홍성 하나만 놔두는 겁니다. 도내에서 3가운데 중에서.

박영웅 위원
: 도에서 이거 잉여인력배치한데가 어디 어디요 시, 군에 충청남도에 이게 억지로 주는 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공주, 서산, 논산 그렇게 하고 이게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무궁화 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받아서 하는데 기후상태가 나쁘면 경보전달이 되가지고 전파로 해서 되는데 기후상태가 나쁘면 울리지 않은 경우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수동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하나인가 둘인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 우리 없지요 시에는 없어요.

박영웅 위원
: 자동으로 연결되어 치타가 되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게 하다가 분배소를 줄이고 위성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기후상태가 나빴을 때는 위성에서 이쪽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서하고, 그래서 오지 도서 오지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하나를 만든 겁니다.

박영웅 위원
: 현재 체제 가지고서도 3개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인력을 어쩔 수 없이 받는 이런 격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하나의 오지 도서이고 이쪽에 중요하다 보니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 인력이 늘어난 겁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의원들 경시 하느냐 안느냐 나오고 했었는데 나는 집행부서에서 하는걸 보면 정말 말로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 회의를 느끼는데 모든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보면 상부의 지침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실정에 맡게 이렇게 하려면 이게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이 그동안 다 그렇게 하는데 어째 이런 것은 간이 크게 부었었나 어떻게 했나 위에서 지시한 것도 마음대로 해서 고쳤다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저희는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도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하는 구두의 협의를 거쳐서 시민이 부르기 좋고 하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지금 얘기가 그전에 다른 어떤 것도 보면 우리 시에 실정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안느냐하면 위의 지시이니까 안 된다고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은 우리가 부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해가지고 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위원들 경시 얘기 나왔습니다만 위원들이 좋은 생각이나 뭐를 가지고 집행부에 제안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언제 보면 그것을 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본 위원이 2000년도에 분명 시정 질문 해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외부에 설계용역들을 주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니까 시청직원들 또 읍․면 토목 직 이던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면서 하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들이 설계전담반 이래가지고 예산절감 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하고 이게 의원들 경시지 뭐예요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가지고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어도 안 듣고 그러고서 자기들이 나중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까 박영웅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하나 받기 위해서 이거 명칭까지 다 바뀌고 이게 예산상에 얼마나 주로 알아보니까 운동장 표시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요 이게 돈이 소모되는 거냐 이거예요 한번 판단잘못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안받고 안받으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안받고 안고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원을 신청을 해서 당초부터 실책은 저희한테 전부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써 덜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명칭을 도하고만 협의를 하고 도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완복 위원
: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왜냐면 승인을 내준 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준 건데 행자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했다 라면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 난걸 도하고 해가지고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 하는 얘기도 답변이 안 맞는 얘기다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집행부에서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은 옳게 밀고나가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식이 되어서는 앞으로 행정이 안 된다 얘기예요. 이문제로 연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인사 이런 것도 그래요 인사 공무원들 내부에 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대충 알아보고 하면 서산에 없던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본청 위주로 한 인사만 이루어지고 읍․면 행정에 최일선 말단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읍․면 같은 데는 인원을 비교해보면 본청은 인원이 하나 결원 되던지 하면 읍․면에서 빼 가면 그만이고 읍, 면 같은데 결원이 되면 좀 기다려라하고 안주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 읍․면을 얼마나 홀대 하느냐면 본청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일용직 있어도 괜찮은데 전부 본청 같은 데는 기능직으로 주고 읍․면 같은 데는 자기네들 관할 뭣하면서도 관리권을 읍․면으로 주었다 해가지고 전부 일용직으로 그냥 주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다른데도 다 알아봤습니다. 서산만 유독 이래요 서산만 더 심하고 여기 인사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건 담당이던 다 읍․면에서 고생들하고 올라왔고 그 심정들을 알 것이다 얘기예요. 본청은 사람이 비었다하면 다 채워요 읍․면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비면 비운대로 그냥 끝내고 말아요. 이런 것도 다 같은 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서산이 의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공직자들이 거듭나려면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저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이완복위원 다하셨습니까?

이완복 위원
: 쉬였다 하지요.

위원장 최옥용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영웅 위원
: 정회 좀 했다 하지요.

위원장 최옥용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과장님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앞으로 이런 행정이 또 되풀이 되서는 안 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행정 효율화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충분히 하시면서 이제 상반기는 구조조정도 끝납니다. 구조조정에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은 우리 서산시가 먼저 시, 군이 통합이 되고 구조조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산 시 행정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도 해보고 인사에 관해서도 지금 보며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청 보다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 면, 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이 원활히 대민 서비스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배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양 조례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3.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감면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안한 조례 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군 행정 종합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증명 관련 자료의 데이트베이스화가 완료가 되고 또한 전국 네트워크망 개통으로 창고중심의 민원서비에서 다양한 서비스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거주지와 무관하게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증명서류를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는 등 앞으로 운영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거나 또한 개정하는 내용이며 그동안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대한 관리부인 세무과와 사용부서인 종합민원과 교통행정과 읍․면․동의 이원화로 이 계기의 고장 등 문제가 있을 때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계기의 사용과 사용에 일괄성을 기하고자 관리책임자를 해당 실과소 및 읍, 면, 동장으로 개정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과 음반 및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징수조항이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민원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법개정으로 명칭으로 변경된 공연장법 민원사무 명을 수정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석유사업법과 음반 비디오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소 중 주유소와 용재판매 등록관련 수수료 2종목과 음반 비디오 물, 게임 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소 중 주유소와 용재판매등록관련 수수료 2종목과 음반 비디오 물, 게임 물 유통관련 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 4종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그동안 적용해 온 법과 도 조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공연법개정으로 공연장 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된 민원사무명 2종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5월 음반 및 비디오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개정당시 관련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도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어 이미 사문화된 시 조례의 컴퓨터 게임장 업 기타 유기장 업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음반 비디오 물 유통관련자 업자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출판사 인쇄소등록 및 변경등록 등 총 6종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신설된 6종목은 수수료의 변동사항이 없어서 공공요금조정위원회인 서산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관련부서의 합의를 받은바 있으며 이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등록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등록 문화제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100분에50 감면해 주므로 문화재 등록으로 인해서 개인이 입는 재산권의 행사의 제한 등 손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상승되고 있는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에 서민들이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건 모두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등록문화제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여주고 현행 전용면적 60평방메타이하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감면범위를 85평방메타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 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처리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기간이 조금 지연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단계로 시․군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네트웍크망을 이용하여 민원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기존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였으며 전국 네트웍크망을 이용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된 바완 같이 수수료징수근거가 모법인 석유사업법과 음반 비디오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법을 개정하여 수수료징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라 관련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공연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관련민원 사무명의 수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라 수수료징수방법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모법인 석유사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되었음에도 2년여가 지나서 뒤늦게 조치한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최근 상승되는 전․월세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정문화재가 아니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중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토록하고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일반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법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의 일부 중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실정은 무엇보다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에도 조례개정 표준안이 접수 된지 1년여가 지나서 뒤늦게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처리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세 가지 다 같이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옥용
: 예 그렇게 하지요.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어요. 지방세 감면규정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우리 서산 시에 부속 토지 있지요. 종합세 감면대상인 50%감면대상이 되는 문화재등록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종합토지세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이 물건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문철주

: 각 감면조례의 내용이 여러 건이 나오는데요,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약 얼마인지.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곳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마애삼존불상을 비롯해서 44건이 저희가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문화재는....

한정수 위원
: 아니 문화재 그걸 설명할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면세해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자료로 바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면세액 말고 전체세액이 얼마 되나 지금 받고 있는 게 얼마 되나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종토세 관계는 제가....

한정수 위원
: 담당계장 전부가 얼마나 되요 1년에. 그것만 별도로 안 뽑았어요?

부과1 담당

최원묵 : 그것만 별도로 안 뽑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조례를 하려면 그런 건 알고 계셔야지 뽑아서 당연히 물어볼 것이다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1년 동안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2001년 2월 10날 접수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내 조례를 개정했으면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등록 문화재 관계는 대상 신고 된 건이 있을 때 적용을 하는데 저희는 신고 된 물건이 없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대상 신고라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 등록문화재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나 축조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예로 나온 것이 충남도청 청사 같은 경우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히 신청을 하면 문화재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물건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그 대상물건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신청된 물건이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없으면 이 조례를 고치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앞으로 등록될 수 있는 문화재가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시로 나온걸 보니까 충남도청 건물 같은 거와 우리 시 관내에는 제가 판단할 땐 특별히 대상되는 물건이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해놓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문화원 건물 같은 것은.

세무과장 문철주

: 가치가 별로.

이완복 위원
: 충남도 것도 일제시제 때 지은 거여서 뭣 할 텐데.

세무과장 문철주

: 변환기에 역사적으로 꼭 보전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 거지요.

한정수 위원
: 1년여 동안 조례를 않고 지금 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요 그런 문화재의 등록문화재가 없을 것 같아서 늦었다던가.

세무과장 문철주

: 사실 공무원이 소홀했는데 미리 아까 제안 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소홀했는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문제점이 없으니까 소홀했다는 그 얘기 밖에 안 되는데요 조례는 그렇지 않아요. 법인데 우리가 시민들이 국법이나 모든 법에서부터 내려와서 조례는 시민들이 특별히 생활하고 지켜나가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공무원의 소홀로서 그때그때 지켜야할 법이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좀 늦게 올라오는 게 많이 있어요. 1년여 넘겨 있는 것도 있고 몇 개월 지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더 빨리 기안을 넘기지 말고 빨리 지정해서 법에서 정해두는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기안을 많이 두시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법을 지키며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
: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게 모법이 석유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날 개정되어서 조례에 위임되도록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것을 2년이 지난 지금서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모법의 시행령에 금액이 수수료금액이 결정되어 있고 이것이 도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어 가지고 금액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영웅 위원
: 금액조정의 문제점이 없어도....

세무과장 문철주

: 조례자체는 소홀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다고 2년씩이나 지연시키면 어떻게 된대요, 이게.

세무과장 문철주

: 본 법이 일찍 개정이 됐는데....

박영웅 위원
: 여기 우리 서산 시에선 규칙이나 뭐 이런 거로 한 게 있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없어요. 도 조례로 그동안 적용해 왔던 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모든 것을 도 조례로 하지 시 조례 뭐라 만들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게 본 법이 그때 바뀐 거예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게 바꾸어져 가지고...

박영웅 위원
: 글쎄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이내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제정을 하던지 해줘야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 하는 이유가 뭐요 도 조례로 그냥 하지 도 조례로 그냥 쓰던 걸 쓰지 뭐하러 이걸 지금 여기다 올려놓느냐 말이에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저는 잘했다는 말씀을 하나도 못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잘 못 챙긴 겁니다. 잘 못 챙겼는데 이게.

박영웅 위원
: 이게 1년이나 얼마 같으면 이해가 가요 2년씩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관련 행자부 통해서 도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우리 과에서 해당 과에서 또 우리한테 오고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돼서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웅 위원
: 이거 책임자가 누구요 이거 관계되는 법에 대한 책임자가.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이요.

박영웅 위원
: 세무과장 이거하고 또 하나 이거 두개로 인해서 세무과장 오늘 징계를 먹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시세 감면조례도 1년이 지난 것 까지는 2년도보다는 약하니까 저거한데 문제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박영웅 위원
: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약 630여 세대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60평방미터에 그동안에는 60평방미터였지 세금 조치하던 것이 종합소득세가 그런데 85평방메타로 확대 실시됐단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1년간 서민들이 부담한 임대료가.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뭣이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60평방미터 미만한 땅에다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이만큼 땅에다 여유 있게 주었는데 이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부과를 조그마한데 부과하던 것을 넓게 부과했으니까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 임대 사업자가 임대세입자한테 부담한 임대료가 1년간 상당할 거 아니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이 저희가 상황 파악한 것이 이 법 조례를 적용해서 해야 될 것이 서산 시 관내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다 혜택을 입은 상태이고 다만 금년부터 2002년 6월 1일부터 음암면 부산리에 새로 지은 한성스위트빌 있지요 이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동안 조례상으로는 공무원이 소홀해가지고...

박영웅 위원
: 아니 임대주택에 부속 토지가 60평방메타 넘는 토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요?

세무과장 문철주

: 20평도 안되지요.

(18평이라는 이 있음)

박영웅 위원
: 그런 부속 토지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게 건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언제 받은 자료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답변 자료로 준비한 것입니다. 전용면적 한 세대에.

박영웅 위원
: 하나에 전체가 아니고?

세무과장 문철주

: 1세대 당 한성스위트빌만 금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면 돼요.

부과1 담당

최원묵 : 아파트 건평에 대한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A동이면 A동 전체에 대한 깔고 앉아있는 부속?

세무과장 문철주

: 세대로.

박영웅 위원
: 세대별로?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부과1 담당

최원묵 : 세대별 60평방미터의 18평에서 80평방미터까지 23평까지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다 없겠네? 한성아파트는 부속 토지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부과1 담당이 박영웅 위원 옆에서 설명함)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한성이?

세무과장 문철주

: 한성이 2001년 11월 1일 날.

박영웅 위원
: 11월 1일 다른 세대는 해당이 되는 데는 없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박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영웅 위원
: 예

한정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무인발급기 애초에 기정예산에 얼마 섰죠?

세무과장 문철주

: 3천6백 세우고 추경에 4백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3회 추경에요?

세무과장 문철주

: 본예산에 3천6백 세우고 부족분 4백을 또 세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또 섰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4천만원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4백이 또 섰느냐고요. 부족분이?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자료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한 근거만 나와 있어요.

한정수 위원
: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만 나왔다고요?

예산이 섰는지는 모르고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종합민원 과에서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설치를 해 놓았지요. 안에 해 놓고 설치를 했어요. 해 놓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걸 하지요.

한정수 위원
: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설치 해 놓았다고요. 해 놓고 지금 예산을 다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 담당이 누구인가 알아봐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기안할 때에 세무과보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민원실이었던 어디였던 좀 더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놓고 따져요. 그러니까 부족분이 나오고 그래요. 국비 예를 들어 천 만원 왔으면 천만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 부족분 해서 한데 알아보고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민원실과 협의하는데 이게 민원실만 놓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대산하고 두 가운데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기계가 얼마정도 가는지는 모르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글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행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구조조정내지는 기능전환관계 그런 것을 잘 신경 써서 예산을 예를 들어 발급기를 갖다놓고 앞으로 올해일입니다만서도 갔다 전부 투자해서 놓고 기능전환 돼 가지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일 없이 잘 좀 살펴 세무 과에서 세수에 직접 연관된 과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대부분 보면 기계 읍면동이나 이런데 기계 같은 것이 내구연한 따지고 내구연한이 안됐어도 용량이 적다고 기계 같은 것을 많이 교체를 하거든요? 시청도 보면 그런 예산을 자꾸 이중삼중으로 잘 살피셔서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영웅 위원
: 아 잠깐만요.

위원장 최옥용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제증명 수수료 이것은 여기에서 개정 안 해줘도 되는 거지요? 현재 충남도 조례로 그냥 하세요. 그래서 3년을 채워 가지고 들어오세요.

세입담당 이인문

: 2년 전에 법 개정이 됐고 재작년말경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 3월 20일 날 해당과에 저희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2년을 채워 가지고 오세요.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하나도. 앞으로 뒤에 있는 것도 세무 과 것은 다 도 조례 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세무과장 문철주

: 본 건은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럴 것 없고 세무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돼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이 완 복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9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5명)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부 과 1 담 당  최 원 묵
  •   세  입  담  당  이 인 문

○ 제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 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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