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행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의원
- 지행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가족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은 효행문화 장려·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효행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토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표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산시 효 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및 상담 등 효 문화 지원센터의 업무를 안 제5조에 정하였고, 안 제9조의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 장려, 효 문화 장려·확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우리사회가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간의 갈등과 불화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중인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동 제정조례를 통합시켜야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대로 전통문화인 효 문화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행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만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써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의원
- 한만태 의원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문 제1조 및 제2조 제1호의 법명을 상위법명에 맞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 제6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8호는 보국훈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을 제한을 두고 있어 본문 제3조 제2조를 삭제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상위법 인용법명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법명 변경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서산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을 제한토록 되어 있어,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최소한의 실비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령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0일자로 제정된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상담센터 운영방안을 검토하던 중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입니다.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산시 노인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인건강생활로 서비스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소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개정안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우울, 자살, 단절, 학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 및 노후생활의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교육까지 포함하여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노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능입니다.
개정안은 각 조항마다 현행조례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3항의 경우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병원, 요양원 등의 알선 및 행정 절차의 대행이라는 조항은 절차상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운영중인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노인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또한 본문 제1조와 제3조의 목적 및 기능을 보완하여 노인건강생활로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세 번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증진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류관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인복지증진조례하고.
왜 검토의견을 이렇게 쓰셨죠?
- 전문위원 최영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는데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는 류관곤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에 통합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증진 조례에도 노인기관에 대한, 5조에 보면 노인복지정책에서 다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의견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전문위원 최영균
이중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김보희 위원
-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 전문위원 최영균
봤습니다. 증진조례 몇 조하고?
- 김보희 위원
- 5조에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보면 5조 3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복지정책 해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그 밖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례를 구태여 이렇게 자꾸 남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하셨어야죠.
- 전문위원 최영균
일부 중복되는 조항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이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한 논리로 간다면 조례가 계속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담센터 따로 있고, 시설 따로 있고, 이러면 조례가 한 개에서 몇 십개 돼야 겠네요?
통합적으로 가야지, 전문위원님!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보고해서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노인복지증진조례는 노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계획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실행방안이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는 하나의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노인증진조례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안에 분명히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도 있고요.
그럼 상담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닌가요? 그냥 상담센터로 따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도 다 노인복지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있으면 이 안에서 노인상담센터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하나의 계획수립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별도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적인 조례가 또 있어야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의 조례가 굉장히 한 계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실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을 시켜서 다시 고민을 해서 다음 11월에 다시 한번 조례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금 김보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인복지증진과 노인상담 조례와는 모든 서비스가 되려면, 복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복지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한 부모 가정복지, 여성복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야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하나로 뭉뚱그려 놓으면 세부적으로 서비스가 안돼요.
서비스를 최대 끝까지 가서 효율성,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애매모호해서 어느 쪽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지행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여성, 아동, 노인은 당연히 분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똑같은 복지여도, 그 부분은 당연히 분리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증진 조례는 지난번에도 85세 이상 노인장수수당 지급하는 부분에서 김정의 계장님! 몇 가지 통합시켜서 발의된 조례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김보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들어 오셨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자꾸 조례가 남발하다보니까 사실 계에서도 운영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조례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통합적으로 가려 하는데, 이것은 노인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안에 뭉뚱그린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노인상담센터 논리로 간다면 이 조례가 앞으로 더 많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부분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포괄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면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노인에 대한 상담센터 관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보희 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가서 논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조례를 개폐하는 그런 종합적인 관계를 의견제시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김보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의견을 물어볼게요.
상담센터 현재 하고 있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인원이?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는 계획 입안 중에만 있고요. 상담사 한명 내지 두 명 또 거기에 대한 상담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로부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초기단계는 무상제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현재 상담센터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계획입안 중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일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은 먼저 조례대로 상담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상담센터 운영계획을 입안하면서 정책자문 받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가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개정이 되면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오늘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 전에 상담센터를 운영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직 못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필요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추정예산에는 1억원에서부터 9,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금방 우종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시켜서 이 안에 삽입을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예산 추경한 것을 보니까 2억 얼마로 올라왔었어요.
이게 7월에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때 통과된 부분인데, 그때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지, 이게 7월에 발의된 조례가 지금 개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요?
몇 달이나 됐다고 3달 됐는데...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자로...
- 김보희 위원
- 아, 이건 노인복지조례개정...
이게 아무튼 올해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1월인지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증진조례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서는 당연히 노인들에 대한, 요즘에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서산 대한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상담센터가 시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복지사 한 두 명만 투입해서 인건비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장소공간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증진조례 안에다가 다시 한번 삽입을 해서 개정할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금 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들으니까 2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조례를 지금 김보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 건강을, 건강만 되니까 노인상담으로 해서 꼭 건강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노인에 관련된 상담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렇다면 건강이라는 게 아니고, 노인한테 그 분의 건강이 아닌 다른 부분도 서비스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되는데...
- 복지과장 박복수
제가 보고를 드리면 현재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정책이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오늘 발의된 사항도 있었고 현재 오늘 개정안 보고 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추후에 포괄적으로 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그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월에 간 조례가 1년도 안되고 운영도 안 해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와 논의를 하여서 한쪽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노인복지건강생활센터의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3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로 제출한 해미읍성 주차장 시설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용지 구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부지 구입 조성 건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미읍성은 그동안 종합 정비계획 등을 바탕으로 읍성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충청남도 우수축제로 3회 연속 선정된 우리시의 대표적 축제로 개최되는 것으로 축제 시에는 매년 30여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주말에는 전통문화 공연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매 회당 1천명에서 1,5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어 서산의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교역 등으로 관광 여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관광객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200여대 정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관광객들이 시내 주변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은 물론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부지 추가 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해미읍성 주차장 옆 해미면 읍내리 10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2,617㎡이고, 총 사업비는 65억 7천만원으로 순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 부지구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서산시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지면 모월리에 소재한 인지임대사업소 1개소로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도 1,333건에서 금년도에는 1,903건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으며,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인근 농업인보다 원거리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부지역에는 음암·운산·해미·고북면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 이용시 농기계의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로 주행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분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지역에 부지를 구입하여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거리 지역인 음암·운산·해미·고북면의 농업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340-19 번지이며, 면적은 3,733㎡이고, 건축면적은 791㎡로 총 사업비는 순시비 15억원으로 2013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조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축제 및 각종 상설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내방객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안으로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가 등 법적 규제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근거리의 사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 민원을 해소하고 해미읍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구입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지면 모월리에 소재하고 있어 동부지역 음암, 운산, 해미, 고북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원거리 지역 농업인이 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거리 지역주민이 농업기계 임대 이용시 이동기간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승인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1호 한건, 2호 한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심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같이 묶어서 심의하면 나중에 어떤 건은 보류될 수 있고, 같이 2건 다 보류될 수 있으니 심의 건은 1호와 2호안으로 분리해서 심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이 의견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당연히 건이 다르니 따로 분리해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분리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건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의 건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미읍성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내셨는데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게 200면이라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200면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주차장 용지로 구입하라는 필지가 32필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3필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33필지.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죠? 조성을?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예산이 한꺼번에 65억원이라는 돈을...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33필지 소유자로부터 어느 정도 의견은 타진해봤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의 동의..
- 우종재 위원
- 이게 단순하게 시비만 65억 7천만원 가지고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3년 동안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행사자체를 국가나 도의 지정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차장 문제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되고 시비로...
- 우종재 위원
- 아니, 거기를 행사 축제, 축제 자체를 국가로 지정 받는다고 보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국가지정축제로 되면 최대 8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8억원 가지고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그건 행사 예산이고 토지매입 부분은...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기존의 주차장 있는 게 동문 쪽에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래서 동문 쪽 기존 주차장을 연결해서 거의 초등학교 앞에까지 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해미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서문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동문 쪽으로만 주차장이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문 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위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장기적으로는 서문 쪽에 시내가 삼각형 도로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기존의 200면하고 초등학교까지 가고...
그런데 지금 해미실정이 이 위에까지 가면 실은 초등학교에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해미 초등학교 부지가 어떻게 매각 되서 어떻게 가려나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지금 당장 급하면 초등학교까지 안가도 그쪽까지 가면 나중에 초등학교에 임시 주차장을 사용해도 될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문 쪽에 주차장으로 쏠림 현상이 아니라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어쨌든 행사를 하면 서문도 열어놓고 동문도 열어놓고 다 그래야 하는데 서문 쪽에는 없거든요.
서문 쪽에는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고등학교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먼저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동문 위쪽으로는 별로 크게 이용하기가...
이것을 어떻게 축소해서 서문 쪽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일단 주차장 용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놓고 연차적으로 돈이 안 되니 끊어서 매입해서..
- 한만태 위원
- 아니 이렇게 해놓고 3년 안에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연차적으로..
- 한만태 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립할 때 동문, 서문 같이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서문 쪽도 주차장을 할 수 있게 서로 합리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낫지, 동문 쪽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서문 쪽이... 동문 쪽 3년 안에 이것 해결하면 제가 볼 때는 서문 쪽에 주차장 못써요.
어떻게 써요? 지금 충분한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 이 부분을 주차장 해놓고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서문 쪽에...
- 한만태 위원
- 이 정도면 별로 안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문 쪽에 주차장이 생길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 한만태 위원
- 지역민들이 볼 때도 서문하고 동문하고 어느 정도 합당한 게 주차장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 한만태 위원
- 서문 쪽에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동문 쪽으로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 우체국에서 자리갯돌 있잖아요. 삼각형 된 부분을 토지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3년 동안 해서 이 면적을 다 확보하면 서문 쪽에 주차장 생길일이 없다니까요.
서산시 재정이 그렇게 많아서 동문 쪽에 이 정도 확보하면 읍성 관계라든가 모든 주차장이 충분한데, 서문 쪽에 주차장을 할 수가 있나 안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서문 쪽도 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균형 있게 동문 쪽하고 서문 쪽하고 주차장을...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 주차장을 한곳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건 추후에 장기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추후에 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 서문 쪽도 이렇게 해놓고 같이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균형 있게 주차장 설치를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문 쪽에 주차장 한다면 자리갯돌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요.
그러면 면적이 조그만 면적이면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단계로써는.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지금 확보하려는 이 면이 나중에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건 별로 크게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로 쓰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200면인데 거기까지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600면이에요.
600면이면 그것도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말 같은 때 보셨을 테지만 오는 관광객이 한 2천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 한만태 위원
- 그것은 급한대로 초등학교 운동장 쓰면 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운동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교육청 땅인데.
- 한만태 위원
- 아니, 축제 때는 빌려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축제 때는 다 쓰죠. 여기 서문 쪽에도...
- 한만태 위원
- 이 면 가지고 축제 때 다 못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축제할 때는 각 학교...
- 한만태 위원
- 이 면 확보해도, 600면을 다 확보해도 읍성 축제할 때는 그 차량을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턱도 없죠.
- 한만태 위원
-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초등학교 운동장...
- 한만태 위원
-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동문 서문 양쪽으로 주차장이 조금 분산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압니다. 장래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일차적으로 지금 시급하니까 이쪽 부분부터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제 얘기도 이해를 해줘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동문 쪽 주차장은 충분히 내가 초등학교 앞에까지 갈 필요가 없고 동문 있는 쪽에만 끊어도 충분히... 그리고 서문 쪽으로 생각을 하면...
- 우종재 위원
- 한위원님! 중간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 주차장 추가로 하려고 하는 쪽이 남문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동문이요.
- 우종재 위원
- 동문이고, 지금 현재 200면 가지고 주말 같은 때는 그래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말은 안 되죠.
- 우종재 위원
- 주말은 안돼요?
그렇다면 학교 운동장에 행사 때는 다 사용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가능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주차장을 분산시켜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3년 동안에 매립해서 그 뒤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2013년 내년도에 일부 매입하면 바로 주차장 시설하고 또 2014년도에 하면 주차장 시설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현재 주차장 쪽으로 끊어서 하고 포장은 않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왕 검토된다면 주차장이 고루 분포되도록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예를 들면 서문 쪽에는 현재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된다던가 이런 검토는 됐었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문 쪽에는 가옥이 30채 있어요. 거기는 그렇고 동문 쪽에는 7동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용이하고, 기왕에 200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성을 해야 합당하다고...
- 우종재 위원
-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서산시 재정이 지금 자립도가 30%도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청사관계라든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BTL 사업 20년 연차적으로 상환조건이라든가 2013년도 추가적인 관계가 몇 백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게 해미읍성 여기 단가를 보면 공시지가 3배를 적용해서 65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미읍성 부분에 공시지가 3배만 가겠어요?
물론 감정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고 지금 해미 지역구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주차장이 분산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차장 계획에 지역구 의원인 한만태 위원님께서 동문 쪽에 너무 치우셔서 서문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이것을 조금 줄여서 서문 쪽에 주차장을 더 구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이것을 꼭 이쪽에 몰려서 많이 해야 됩니까?
서문 쪽에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장래적으로는 서산 구초등학교를 시가 매입해서 그 지역도 별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쪽까지 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그게 장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것을 정회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 의견도 우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의 계획관계도 사실 현실적으로 서문 쪽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조율을 한번 하죠.
- 위원장 임설빈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이번 회기에는 불승인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의 건을 불승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께서 불승인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한만태 위원
-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다음 회기가 언제죠?
과장님, 다음 회기 때까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올리실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 계획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주세요.
- 위원장 임설빈
-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의 불승인 수정동의와 같이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 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먼저 1호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호 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한 결과 이것은 정식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금방 해미읍성 주차장 부지구입 승인의 건은 공시지가에 곱하기 3 해서 단가를 올렸거든요.
부지구입비 예상을 추정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44만 3천원으로 올랐는데 그 근거는 뭐죠?
공시지가로 따지자면 여기는 1만 4,700원이거든요.
어느 부서는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3을 곱하고 어느 부서는 똑같은 한 지붕 밑에서 살림하는데 44만 3천원, 이런 근거는 뭐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지금 가격은 추정가격입니다.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세 사람 이상 산술평균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 한규남 위원
- 예, 그것은 감정해서 나오는 거라니 그렇고요.
지금 동부 지역으로 해서 해미·고북·음암·운산 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해미·고북·음암·운산 중에서 거성리가 중심가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4개 면의 정중앙은 아닙니다만 도로 여건상으로 볼 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 하나 문제점이고, 내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기 참석 안했기 때문에 내 의견 플러스해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 또 한 가지는 금방 얘기한대로 처음에 보고 자체를 안했다, 두 번째는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
지금 관광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계산해서 여기에 위치 선정했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2014년에..
- 한규남 위원
- 해미나 고북 분들이 인지 오는 게 가깝잖아요. 관광도로 개설되면.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2014년도 이후에 4차선이 뚫리면, 관광공원도로가 뚫리면 해미·고북의 서편 일부는 본소로 오는 게 가깝고요. 그 외에는 이쪽으로 오는 게 가깝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위치를, 제가 해미관광도로 개설을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주 목적은 해미·고북·음암·운산의 중심센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우선 잘못됐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잘못된 건 아니고요.
- 한규남 위원
- 관광도로 개설된 것도 부적절 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추가로...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까지 관광도로가 준공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관광도로가 개설이 되면 고북과 해미 일부는 본소로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위치는 사실상 동부지역RP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암하고 운산 2개 면을 봤을 때는 이 위치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또 버스길도 있는 거고, 위치관계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데, 농기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소형기계에, 예를 들면 통 바심을 한다든가 들깨 바심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런 기계들이 아주 인기가 높거든요. 농민들한테는.
대형기계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예산만 투입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다음 간담회시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순서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건 불승인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의 건을 불승인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께서 불승인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의 불승인 수정동의와 같이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을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5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