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맹영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제4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제5조에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제9조, 제10조에 검침 및 사용수량의 불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제12조에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맹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맹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수도과에서 나오셨나요? 하수담당?
- 하수도팀장 이종민
예.
- 류관곤 위원
- 안제5조에 보면 중수도의 설치 시설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면적 6만㎡ 이상인 시설에는 이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6만㎡ 이상의 시설물이 대략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 있어요?
- 하수도팀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현재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그럼 기업체는 해당이 되겠네요? 공단지역.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하수문제에서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관내 기업체 특히 공단 같은 데도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중수사용시설 같은 것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 하수도팀장 이종민
공단하고는 지금 하수도 물의 재이용 관리... 여기와 관련한 부분은 하수 재이용 시설 빗물 이용하는데 공단 나름대로 특별관리하고...
- 류관곤 위원
- 6만㎡ 우리 서산시청도 해당 안 되나요? 본청?
- 하수도팀장 이종민
해당 안 됩니다.
하나의 시설이 6만㎡ 이상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서 6만㎡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6만㎡이 넘는...
- 류관곤 위원
- 우리 서산시 청사 같은 경우는...
- 하수도팀장 이종민
1만㎡씩 6개의 6만㎡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 건물이 6만㎡ 이상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한 동이?
- 하수도팀장 이종민
예.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6만㎡이상의 시설은 의무사항이죠?
그 이하는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된다면 유효적절한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앞으로 건축법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반 아파트라든지 지을 적에 배관이 이중배관이 돼야 하잖아요? 식수하고 중수의...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물을 쓸 때는 같이 안 되잖아요.
이중 배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부터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하고...
- 하수도팀장 이종민
실질적으로 개인건축물에 중수도 설치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BTL사업 하면서... 올 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라든지 건물에서 중수도 사용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하수처리장에 2만톤씩 재이용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호수공원이라든지...
- 김환성 위원
-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설할 때 빗물이라든지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관이 이중배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2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 가정에서는 혜택은 전혀 없고 기업 쪽에서 물을 많이 이용을 하는 기업 쪽이나 기관 그런 데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 만약 조례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장려할 필요는 있잖아요. 건축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 하수도팀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7조 1항에 보면 예산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보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한 대로 6만㎡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해 보셨어요?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러면 이게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의 생각도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 맹영옥 위원
- 시 예산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니까 근소한 금액이겠죠. 적은 금액이겠죠.
- 김기욱 위원
- 적은금액이 될 수가 없죠.
- 맹영옥 의원
- 그건 부칙으로 정해야죠.
- 김기욱 위원
-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겠죠. 이 예산 범위가 작은 범위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먼저 간담회 때 우리가 다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각 위원님들이 또 질의사항 있어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조례가 강제 의무사항이에요? 자율 사항이에요?
- 맹영옥 위원
-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규칙을 둬서 예시안까지 내려 보낸 사항이에요.
- 위원장 장승재
- 5조에 보면 중수의 설치관리에서 1항에 쭉 나오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의무화할 수 있다 하고 의무화 하여야 한다 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겠네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네요?
- 맹영옥 위원
- 선택이겠죠.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감사합니다.
(10시20분)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살펴보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회 행정사무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