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5.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9.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설빈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간의 갈등과 불화 등으로 가족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문 제1조 및 제2조 제1호의 법명을 상위 법명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본문 제1조 및 제3조의 조문을 개정하여 노인건강생활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의 건과 원거리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구입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불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5.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설빈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의원입니다.
201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 사항은 방금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7.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7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 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한 소음피해와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와 가축사육의 피해 등 2차적 피해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실정으로, 그동안 서산시와 의회는 중앙부처 및 국회에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촉구·건의하였으나 국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들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배상기준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배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장·단기적으로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및 고도제한 등의 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마련 및 정책적 건의를 통하여 서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서산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8.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8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 이상 6분을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9.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의원입니다.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사고발생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배상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보상 및 조속한 복구지원 등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배상방안은 담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서산시의회에서는 가해기업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10.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0항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환성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이상 5분을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75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7명)
- (서 산 시 청) (3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 농정과장 이기학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문영섭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송낙호 김철호
○ 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한만태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