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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05.19 화요일)

제25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2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9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379억 원보다 1,090억 원이 증액된 9,469억 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억 원, 조정교부금에서 2,000만 원, 보조금에서 68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수소충전소 판매 대금 1억 6,000만 원,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잔액 1억 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서산시가족센터 건립 4억 원, 주거 밀집 지역 방음벽 설치 3억 원 등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9년 상반기 신속 집행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업 424억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41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2억 원 등, 6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죽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억 원 등, 2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업 31억 원 등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83억 원 등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일환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산림공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8억 9,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게 있으면.

세무과장 이경수

182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8억 원짜리 말씀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이 부분은 특별회계 쪽이라…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림공원과 쪽에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 해당 부서 실·과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410억 원이 증액된 1조 95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13억 원이 증가한 8,3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0억 원 증가한 9,469억 원, 특별회계가 319억 원 증가한 1,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94억 원 대비 1,013억 원이 증액된 8,3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00억 원 대비 793억 원이 증액된 5,5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개 기금 가운데 10쪽에 보면 7개 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면서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1.5%, 재정자주도 53.3%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국·도비보조금 709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87억 원 등 가용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10억 원이 증액된 1조 95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3억 원이 증액된 5,594억 원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487억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41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4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13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 13억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그 밖의 가족센터 건립 19억 원, 장애인 복지 사업에 11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이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이었다면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73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정책자문교수단이었는데,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인원을 30명으로 예상했고요.

회의를 2번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50명으로 늘었고요.

회의도 저번에 위촉식을 하려고 한 번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행했던 코로나 이후에 시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정책 토론회를 한번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정기 회의를 한번 해야 돼서… 그래서 인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회의 횟수가 2번에서 3번으로 좀 늘리는… 적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900만 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수당 금액은 똑같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10만 원.

조동식 위원
10만 원씩 똑같은데 회의를 한 번 더 할 것이고 증원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특별히 정책자문위원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번에 4개 분과를 두게 됐습니다.

먼저 자문교수단은 그냥 통째로 운영을 했고요.

물론 분과 기능별로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위원회는 분과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1개 분과에 부서 수를 감안해서 10명 좀 넘게 하다 보니까…

조동식 위원
지금 몇 개 분과로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4개 분과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 보면 청년 뭐가 있어요.

청년 프로그램에서 공모 선정 내용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이번에 우리가 공모 선정된 게 있는데요.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청년학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세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2개.

조동식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청년학교는 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 반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지도사가 있고 자격증 과정이 있고, 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공작 같은 것, 그런 만드는 코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경제 교육과 성 평등 교육,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소통하는 것인데요.

전문용어로 아트 분야도 있고 슬기로운 청년 생활… 새로운 시네마 등등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인생 샷 같은 것도 있고요.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은 아직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죠,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하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세부 항목을 보면, 청년 멘토 육성 지원 사업은 도 공동 필수로 해서 15개 시·군이 다 같이 두는 사업인가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일단, 전 시·군이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조동식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15개 시·군이 동일하다.”고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274쪽에 보면 예산 편성 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민간기관·단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던 것이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을 텐데, 굳이 이번에 용역을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 없이 방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것을 저희가 왜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면, 올해부터는 보조금심의회에서 정원 증원 관계를 판단하려고 맡겼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원한다는 관계가 업무 양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인지 계량화하고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해야 되는데 기관·단체에서도 객관화 한 자료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올 10월에 다시 하자.” 이런 보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해 줄 수 없었고… 단, 증원 시켜 준 것은 상급 기관에 대해서 정원이 늘었거나 예산이 내려왔거나,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단체에서 일의 양이 늘어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커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되면 1년에 1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 못할 때는… 지금은 단체에서 어떻게 자료를 내는지 이런 폼이 하나도 없습니다.

폼 같은 것을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그 폼에 의해서 계량화 된 자료를 낼 수 있고 판단하는 객관자료도 2,200만 원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금액은 처음이라, 그 시스템까지 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용역은 매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대상 기관이 몇 개 기관이나 되죠?

예산팀장 이수영

현재까지는 5개 기관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5개 기관?

5개면 어디 어디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장애인 단체 3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 단체 하고 문화원 하고 하면 5개입니다.

3군데는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심의를 했었고 2군데는 비공식적으로 우리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해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 위탁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예산팀장 이수영

사무위탁한 데는 용역을 산정할 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민간기관·단체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또, 단체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조정하니까 인건비 산정이 딱딱…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용역을 해야 할 만큼 변동 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인력 배치나 이런 것은 거의 한 번 책정이 되면 업무량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한 데는 한 2, 3년 동안 특별한 소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단체가 한 5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하면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개인데 내년에는 이 5개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바뀌는 것이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평가 포상금.

이게 본예산 때 있었죠?

이번에 포상금을 다시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것은 정부가 GDP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연말에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하던 것에서 플러스로 소비·투자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GDP 2.0%를 맞췄는데 2% 밑으로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소비·투자 부분에서 지출을 더 해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부가 1.5%를 그것으로 했다고 성과가 나오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그 포상금이라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 집행 포상금을 주든… “소비·투자 부분에 대해 부서에 따라 독려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4,000만 원 포상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그때는 소비·투자 부분에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 57% 이상의 부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소비·투자 부분은 기존에 안 하던 것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정부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 부서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반 의무 사항으로 보는 게… 그것이 떨어지면 국·도비 보조 할 때 페널티를 준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도 그 사업 성격을 이행할 수 있지 않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포상금 받은 것으로,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쓰는 이유가,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최일용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보면 중간에 포상금이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포상이라는 계획은 연초에,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포상 예산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예산팀장 이수영

그러니까 기존에 안 왔던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라…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청년 활력 공간에 대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있는데요.

일반수용비는 이번에 새로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요?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도 특별하게 예측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청년 활력 공간 LAB 조성,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실제로 엊그제 개소식에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다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애당초 판단이 조금 덜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우리가 엊그제 개소를 했는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죠?

이것도 그냥 추정인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동안 한 번은 나왔었죠.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상 가동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요구를 더 드리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뭐, 이것 정도면 올해는 운영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75쪽,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이 운영됐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전에도 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전에 운영됐는데, 지금 하시는 게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든가 드론 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된 것에 대해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지원이 됐는데… 뭐, 실적이라고 하면 뭐할지 모르겠지만, 체크는 잘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단 인원 모집 관계가 좀…

이경화 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도 얘기를 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나머지 인원이 모집되면 잘하겠죠.

한서대와도 협조를 하고…

이경화 위원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배워서 뭔가 활용했다든지 취업에 도움이 됐다든지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이 취업됐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이 플러스 돼서?

왜냐하면, 도비 매칭을 하다 보면 어쨌든 오는 것으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체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부서를 봐도?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항상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보통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저녁때도 나가고 했습니다.

최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247쪽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신속 집행 실적 평가 포상이에요.

신속 집행…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신속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평가하고 있는지 그냥 짧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고 실적률을 따지는 것이죠, 집행률.

이경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에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뒤에는 사업이 없다는 말도 들려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남 도내 1위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이경화 위원
신속 집행?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런데 작년에 다 당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각 실·과에서…

뭐, 정부에서는 재정을 풀어서 경제 성장률도 유지를 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솔직히 이 신속 집행 총괄 부서 입장에서는 날마다 독려만 하고 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찍도 많이 가하고 있어요.

부진 부서 보고회도 하는데, 일종의 당근으로써… 또, 잘하는 부서는 사기 진작도 좀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좀 드렸는데, 아까 예산팀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먼저는 전체적인 것을 했다면 이번에는 소비·투자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신속 집행 내에서 소비·투자 부분을 또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잘해서 일종의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는데, 신속 집행에 대한 게 부서 내에서 반발은 없는지… 총괄 부서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포상을 받기를 위해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 일을 집행하는 부서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무마하지 말고 총괄 부서에서 다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과는 좀 빗나가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솔직히 실·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서 사기진작을 좀 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청년 프로그램 내용을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273쪽,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수당이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가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참석 수당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맞추라고 했는데, 아까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0만 원이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예산은 10만 원으로.

위원장 이연희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먼저 우리 이수영 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타 위원회보다 회의 수당이 높은 것은 형평상 안 맞는다고 해서 말씀드렸을 때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 제가 계산해 보니 10만 원이 넘어요.

아까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기에 확인차.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이 부분은 10만 원이 맞고요.

별도로 심사 수당은 없고 단지 인원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수당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인위로 맞출 수 없으니까 플러스 해서 10% 정도 더 세울 수도 있고, 변동되니까…

위원장 이연희
나가는 것은 10만 원이 맞다는 얘기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74쪽에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50개 단체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개 단체는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이게 업무 특성상 단체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르고,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가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인건비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난번에 다 맞춰놨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업무 특성상 다 다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한들 어떠한 결과물이 딱 나올 것 같지 않은데, 50개 단체를 5개 단체씩 끊어서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수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신청?

예산팀장 이수영

예, 증원을 해 달라는 단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아까는 그렇게 신청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50개 단체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50개 단체를 5개씩 끊으면 10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팀장 이수영

그게 신청하는 데만 해마다 없을 수고 있다면 그 부서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해야 된다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번에 5개 단체가 처음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이죠?

예산팀장 이수영

장애인 단체 3군데 하고요.

위원장 이연희
장애인 단체 하고 비정규직, 그다음이 문화원?

예산팀장 이수영

플러스로 자활기관도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연구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이게 비정규직이든 뭐든 인건비도 더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인원도 더 증액될 수 있고.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식 직원이 되기 때문에. 퇴임할 때까지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여태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안 해서…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정원 승인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 내려오는 경우는 해 줬는데, 객관적으로, 계속 2명이 하던 곳에서 일이 늘었는데 아직도 2명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객관적으로 봐도 증원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한 기관만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기관도 오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장애인 단체 3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예산팀장 이수영

장애인체육회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시작을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청하는 단체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용역사의 결과… 타 지자체도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서산시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7대 때부터 계속 용역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2,2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면 좋은데, 오히려 이것을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사실 연구 용역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기는 또 다른 불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연구 용역을 한 결과물의 100%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예산팀장 이수영

100%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위원회에 맡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선별을 해 주기 위한, 선별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야 단체에서도 “아, 우리가 필요했을 때 할 수 있겠구나.” 하지, 사실 일부 단체는 저희가 봤을 때 아닌데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선별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200만 원인데 1명을 증원했을 때 1년에 보통 3,300만 원의 인건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정확히 선별하는 게 예산에는 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일단 이게 지침이 나와 있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서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침에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연구 용역에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 평가.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의 불만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신속 집행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이 막 집중된대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이분들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적 평가…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독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일이 막 될 때는 좋아요.

그런데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분들이 과로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호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속 집행이 과연…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과연 이게 옳으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어쨌든 공무원들도 힘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게 한 십수 년이 됩니다.

상당히 오래 된 거예요.

먼저는 조기 집행이라고 했다가 용어도 신속 집행이라고 바뀌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시행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건설업자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매년 하는 게.

실제로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100% 공감을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나마 해야 지역의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그것을 뭐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실·과 설득을 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약간의 포상금도 나눠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더 어려운데, 작년에 솔직히 정부 경제 성장률이 이것으로 해서 겨우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연희
아무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보여주기 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사실 크게 변하지 않는데 힘들 때 잠깐…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아까 1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보폭을 늦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275쪽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운영으로 해서 예산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혹시 우리가 상해보험을 해서 수혜자가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19건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19건에 1,288만 원을 지출했는데, 군 복무하면서 어깨 탈골이나 이런 것, 인대 파열, 이렇게 부상을 입은 장병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신청주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험은 거의 신청주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몰라서 실비를 못 받은 게 있거든요?

보험은 알아야 신청을 하잖아요.

사실 19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군대 가서 입는 상해가 굉장히 많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됐든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9건은 굉장히 적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군대 가는 수치를 한번 따져보면 굉장히 적어요.

알게 모르게 군대에 가서 상해 입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니까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예산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거든요?

처우 개선비나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각 부서별로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그 지침 좀 저희에게 주실 수 있나요?

부서별로 업무별로 다 다르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서산시 규정에 따르는 단체는 저희 규정 한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기준을 저희에게.

예산팀장 이수영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인력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소규모 용역비가 있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좀…

(웃음소리)

올해 이것저것…

이경화 위원
무슨, 용역을 많이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다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경화 위원
보면 실·과별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소액이잖아요.

1,000만 원… 뭐, 그런 것이지…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2,200만 원을 그거 몇 개 쪼개주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서요.

그것은 이것보다 더 작은 것, 그런 것만 지원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한번 파고 들어가서 해 보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중간 용역 보고든 최종 용역 보고든 들어가서 보면, 느끼는 게 저만 그런지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들어가지, 연구용역을 해서 회사에서 발굴해서 나오는 게 그다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보고서,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 나오려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몇백 명, 천여 명 되는 분들 설문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항상 호불호가 있는데, 조금 안 좋은… 미흡하다는 여론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능력도 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 문제나, 또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 그런 쪽에 생각을 좀 빌려 온다… 그래서 반영할 수도 있고 채택 안 할 수도 있지만 행정 테두리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의 범위를 조금은 벗어나서 이런 외부 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80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아파트 LCD모니터 시정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목만 바뀐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올해 2020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온통서산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팀에 있는 목이 사업 목만, 사업 단위 명이죠?

그것만 변경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런 사항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단위만 변경해서 감하고 새로 편성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36개소가 아파트 단위 36개소인지, 아니면 모니터 기준인가… 기준이 무엇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3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가 35개소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한 곳에 있습니다.

총 모니터 수는 한 706대가 되겠습니다.

36개소에, 홍보 모니터는 한 706대가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 영상이 보통 한 번 돌아가는데 몇 초짜리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한 15초 정도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일반, 개인적으로 할 때 보니까… 뭐, 단가는 상당히 싼 것 같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단가는 4,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서산시 자체, 서산시 홍보… 지방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에 대해 타 시·군에 비해 약하다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외부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판단보다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홍보 쪽에서 상당히 앞서간다는 얘기를 듣는 편입니다.

위원님과 조금 상반될 수는 있는데요.

조동식 위원
예, 이것은 직접 상관은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80쪽, SNS서포터즈 상해보험, 이게 본예산에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5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부서가 바뀌면서 없던 게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게 본예산이 아니라요.

신규로 12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린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SNS서포터즈 상해보험은 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팀장님이 잠깐.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은 저희가 미디어팀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서포터즈도 있었고 저희가 ‘서산시TV’라고 유튜버들을 많이 하는데, 유튜버가 상당수 차지하고요.

이번에 분리되면서 서포터즈 운영도 온통서산팀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명수 몇 명으로 견적을 뽑으니까 1식 개념으로 해서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라고 잡혔었는데, 그래서 분리시키기 애매해서 별도로.

온통서산팀이 이번에 서포터즈로,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예산은…

미디어팀장 김기석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경화 위원
남아 있고, 이것은 SNS서포터즈 쪽에 있는 것이다?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는 세부… 편성 목에서 보면 SNS 서포터즈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같이 묶어 있었어요, 그렇죠?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저희가 대략 인원을 예상해서 1식으로만 잡았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팀은 나눠졌어도 인원이 이렇게 막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미디어팀장 김기석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서포터즈까지 미디어팀에서 감안해서 세웠었는데, 그 금액은 온전히 미디어팀에서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감하고 분리시키지를 못하고요.

온통서산팀에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협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팀은 나눠져 있어도 어쨌든 그 보험은 같이 들 수 있잖아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같이 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아마 미디어팀에서 분리가 안 됐으면 이번에 증액을 시켰을 것입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12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보험료가 17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상해보험 등급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보험료를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조금… 그쪽에서 증액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명수 대비… 한 10명으로 하면 5만 원을 하고 20명을 하면 5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팀으로 하나 묶어서 팀을 분리해도 좋지만 인원을 묶어서 보험을 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운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보험료로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험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되면서 책정 금액이 달라질 테니까 그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아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81쪽, 온통서산 우수 협업 부서 시상으로 8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신설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온통서산 페이스북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편 사항을 많이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온통서산팀이 신설되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대다수가 카톡은 하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페이스북과 똑같이 동시에 2개를 같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양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접수도 하고, 또 접수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궁금한 점, 다른 것도 여쭤보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 저희들이 그 해당 사항을 뿌려주면 신속히 처리…

그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 중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까지 같이 채널도 추가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페이스북 하는 것보다 배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국은 이렇게 시민에게 가는 것인데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를 한다고 할까요, 포상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되는 것들 실·과에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격려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하도록…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280쪽을 다시 와서, 저희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이게 부서가 분리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새로 책정된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기존 부서에서 인력이 빠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감액이 되고… 이 부서에 신설돼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 인원이, 또 팀이 신설됨으로써 인원도 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팀, 인원을 가지고 업무만 나눠서 된 것이 아니라 신규 우리 사업도 추가되고요.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 팀에 더 보강되고 증액이 돼서…

이경화 위원
예, 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미디어팀에서는 그전에 분리가 된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미디어팀에서는…

이경화 위원
아니 미디어팀이라기보다, 온통서산팀이 나온 원래 부서에서는 빠져 나왔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공무직 한 분만 미디어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이기영

필요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요.

지금 서산 SNS서포터즈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역이나 이런 부분.

공보담당관 이기영

지금 우리 채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네이버블로그도 있고 그쪽에 들어 와서 시정 사항이라든가 시정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동하는…

최일용 위원
활동이라는, 그분들이 자료를 올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280쪽 아까 SNS서포터즈 상해보험 30명 있잖아요?

최일용 위원
여기에 서산시민은 몇 명이나 되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서산 시민은 26명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26명이고 나머지 14명은 외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니, 26명이 관내 분이고요.

네 분은 대전, 고양, 이렇게 해서 관외 네 분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4명.

그러면 우리 서산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상해보험이면 시민안전보험하고 보장 내용이 거의 중첩되는 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2번 보험을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저도 위원님이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은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제외 사항을 위주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게 상해보험이면 사실 내용이 저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에 관련된 것, 이번에 SNS서포터즈 상해보험에 관련된… 보장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 2개를 한번 주세요, 비교를 저희들이 해 볼게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이분들, 서산 시민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네 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정식적으로 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해서 견적을 보고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자료가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들어간 보장 내용들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이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또 보험을 이렇게, 다른 보장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보험을,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이 없다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굳이 보장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넣어서 이분들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한번, 일단 정확하지 않더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시민보험 얘기하면서 할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튜브크리에이터들이 외지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시민보험으로 다 될 것 같고,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 외지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280쪽, SNS 이미지 사용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온통서산팀에서 복잡한 홍보 사항을 최대한 함축해서, 카드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2, 3건씩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림이나 이미지,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작권료를 주고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카드뉴스는 계속 만들었잖아요.

카드뉴스라든지 홍보할 때 계속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글쎄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로 서산시 관내, 지난번에 버스, 센트럴시티와 연장된다는 것이 나온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줬는데, 그게 클레임을 걸어서… “왜 내 사진을 뭐했냐.” 그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경화 위원
아니, 그전에는 없다가 신규로 생겼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시 예산 편성 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단위든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분리 돼서 또 나온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291쪽 상단에 보면 서산사랑상품권 우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품권 자체를 발송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런 우편 발송료는 저희들이 가맹점 가입 유도와 가맹점 신청을 하면 가맹점 스티커에 대해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빗나간 것인데,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것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일단 저쪽 안전총괄과에서 80억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80억을 지급한 상태고요.

그게 읍·면·동에서 나눠서 요일별로 해서 80억을 우선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6월 9일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정확한 표현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발행만 해 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그렇죠.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가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어제 하루 실적을 혹시 받아본 것 있나요?

80억이면 충분한가요?

지급하다가 부족한 현상은 안 일어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루에 12억 정도 나간 것으로 결산을 받았습니다.

12억이면, 5일이면 한 60억 정도 소진이 되거든요?

요일제로 했을 경우에 이번 주 5일까지는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잔액이 한 2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면에서는 배정된 양을 가지고 5일 동안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안 하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식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분들, 시민 분들이 상품권을 많이 원하셔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6월 9일에 조폐공사에 정부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80억도… 저희들이 100억, 시중에 발행할 부분을 당겨서 우선 지급한 상태고요.

추가로 오면, 추가적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주민들은 상품권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좀… 나중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지급이 안 되면… 뭐,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은 받고 싶을 때 못 받으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이성환 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사랑상품권에 글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이연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글귀라든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뭐,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얘기를 하시고 일부 시민들께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현재 서산사랑상품권 자체도 지자체마다 상품권 이름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변경하기는 힘들고요.

내년부터 발행할 때는 명칭이나 도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요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뽑고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건 하나에도 본인의 이름을 넣고 관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서산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 저것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뒤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보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 경각심이 들 수도 있고 어제 얘기했듯이 미연의 불미스러운 일에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오직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또, 벌금 조항도 말씀하셨잖아요.

5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과태료 500만 원.

김맹호 위원
예, 그런 정도로도 한번 넣어주면 쓸 때 어떤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도안을 잘 만들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인데요.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왔어요.

그런데 시비 매칭으로 98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창업자,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한서대학교와 협력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10%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비 980만 원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시비만 매칭이 되었기에, 매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89쪽, 대산 종합시장 시설 개선 공사에서, 1층 출입구 비 가림 시설 교체 공사로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은 현재 대산 종합시장에 비 가림 시설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산 종합시장 쪽 상인회 분들이, 그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은 주차장 도로 포장이라고 해서 예산 4,900만 원을 깎고 포장 부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비 가림 시설은 시설보수비로 쓸 것이고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시설보수비로, 그러니까 비 가림 시설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교체 공사는 삭감을 하고요.

그만큼 감액한 것을 가지고…

이경화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삭감했는데, 감소했는데, 사업 내용을 시설 교체에서 시설 보수로 변경하여 감액을 한 것이지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명서에 기전통시장 시설 보수비 활용, 보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감액해서 아스콘포장으로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보면 아스콘포장이 추가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예산서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아, 지금 설명 부분이…

이경화 위원
예산서에서는 감액이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설명 부분에서 조금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삭감을 하고 주차장 포장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을 개선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주차장 포장이 더 시급해서 그 부분을…

이경화 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쪽 상인회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 분들이 지금 비 가림 시설보다는 시급한 게, 기존 비 가림 시설 있는 것을 그냥 쓰고 나머지 주차장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디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그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도 가서 체크 점검을 잘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또 올라와요.

하고 난 뒤에, 이게 더 시급해서 했는데 바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또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해 줘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잘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불편사항이 뭔지 잘 체크해 보고 상인회의 이야기만 듣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90쪽, 해미시장 회전 CCTV 하고 고정형 CCTV가 2019년도에 기예산으로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 본예산 편성된 게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계속비 사업에, 해미시장 시설 건립 사업에 그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완공이 됐기 때문에 CCTV를 먼저 설치하고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때는 할 생각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 10월에 했고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 방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라.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설치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경화 위원
그것은 그런데 예산안 하기 전에 설치 예정되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12월,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달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저희 심의를 다 거쳐서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기에 완공이 됐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언질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쓸 수 있는 곳에 편성을 해서 또 썼을 텐데, 이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며칠 차이가 안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CCTV를 준공하기 전에, CCTV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은, 실무진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예상으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했으면 저희들이 예산 할 때는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라도 계속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게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이것은 제외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290쪽,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 벤치마킹 연수, 19년도 포상금이 15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 부분은 행안부 골목상권에 대한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은 150만 원 포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심 상가하고 중앙상가 부분에 대해 올해 예산 편성에 야시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벤치마킹을…

이경화 위원
상인회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 3억짜리가 있어요.

이것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은 특허청에서,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라고 6개 시·군… 여기 서부 지역 서산상공회의소에 이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상공인들에게 특허라든지 브랜드, 디자인, 이런 부분 특허 관계를, 저희들이 50%를 매칭해 주면 국비 50%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순수 사업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특허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허를 낼 때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특허에 관련된 브랜드에 관련한 사업인 것이지,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92쪽, 경제환경국장실 일반수용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또 편성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일자리경제과가 경제환경국의 주무 부서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국이 하나 신설되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을, 국장실 운영이라든지 부서 운영비가 이번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국이 나눠진 지 꽤 됐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텔레비전 구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지원팀이 나가 있는데요.

경제과가 나가있는데, 거기에 TV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방송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니다.

이경화 위원
일자리지원팀이 파견된 지는 꽤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생기면서 파견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때 설치했어야 했는데, 그때 설치를 못해서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많이 반환돼요.

이것 설명 조금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사회보험료가 두리누리 지원사업…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신청자 수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청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뭐, 그런 부분도 간혹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인상된 폭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을… 90% 정도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금액이 좀 큽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닌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그래도 신청률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났나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커버를 다 못한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신청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게 내려와서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 조건이 국가에서 두리누리 사업 자체가,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 계속 일사분기부터…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서산시에서 해당되는 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다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다 드리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운영비로 3,25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판매 환전 수수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경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번에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를 추가로 했습니다.

판매소와 환전소를 더 추가했는데요.

시스템 운영비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거래 은행이, 서산 관내 은행은 다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전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농협하고… 단위 농협이나 중앙회 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이 정도 41개.

최일용 위원
나머지, 시중 은행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일용 위원
그쪽이 안 들어온 이유가, 가입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 지역상품권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 금융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은행이나…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쪽에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89쪽, 대산 종합시장 시설 개선 공사, 본예산에 대산 종합시장 관련해서 4가지 시설 개선 공사가 있었어요.

전통시장 4개소 시설 보수비도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산 종합시장 주차장 도색 및 상가 내부 도색도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주차장 아스콘포장하고 주차장 도색하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있는 주차장을 도색만 하려고, 저희들이 도색비만 편성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주차장 자체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왕 도색비를 하려다 보면 주차장 포장하는 비용이… 지금 비 가림 시설을 삭제하고, 일단 포장을 하고 도색비는 도색비대로 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도색비는 도색비대로 들어가고 아스콘포장이나 진·출입로 시설 개선 공사는 별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것은 아스콘포장을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스콘포장은 알겠는데 진·출입로는 시설 개선 공사에 도색까지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은 내부 도색도 일부 포함되는데…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플러스되면 과잉 지출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경화 위원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염려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요구를 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대산 종합시장 있잖아요?

주차장 아스콘포장 할 때 사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현장을 우리가 다녀올 수는 없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 하려는지, 그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이다 보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선불카드와 체크카드는 긴급재난으로 해서 신청이 됐죠, 지난주부터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그것은 시중 은행에서.

위원장 이연희
혹시 몇 % 정도 했는지 나와 있나요?

확인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 50%는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 지역에… 동 지역은 그래도 그런 소리를 많이 안 듣는데, 제가 면 지역을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상품권을 원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원하실까… 저는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런가 하고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불카드나 체크카드는 8월까지 빨리 쓰지 않으면 이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권은 5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 놓고 이것을 언제든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품권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 자금 목적이 뭐예요.

단기간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억, 몇백 억을 발행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상공인들, 지역 경기가 살아났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을 원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셨고, 사용자가 우선되는 것이 어디까지 돼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까지 쓰게끔 상품권에 유효 기간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든 선불카드든 상품권이든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굳이 상품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상품권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시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안에… 어차피 똑같이 지류든 카드든 써야 하니까 굳이 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품권을 3개월까지 하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된다… 거기에서 사는 지인 분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미 지난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것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만큼 우리가 경기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원하니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유도를…

처음에 80억을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석남동도 가보고 면장님들과 동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이게 어차피 각 15개 읍·면·동 지급되는 액수가 있었잖아요.

그냥 딱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고 밀어붙이셔야지, 시민들이 원하니까 다시 추가 발행하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3개월 안에 다 사용하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상품권 같은 경우는 20%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맥시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왜냐하면 체크카드와 선불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기한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해서 다 사용하게끔, 단기간 사용하는 목적, 취지대로 하셔야지,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원칙을 세웠다가 시민 몇 분들,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기존대로,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님과도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주목적이 그렇다면 단기간 안으로 이것을 밀어서 유도를 하고, 상품권이 다 소진됐다고 하면 소진된 대로 하셔야지, 추가 발행 비용까지 우리가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한번 상의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래서 당초에는 선불카드만 하고 상품권은 지급을 안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자꾸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위원장 이연희
시장님께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발행 비용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그쪽 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비는 추가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어쨌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성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고생해 오셨으니까 조금 더 애쓰셨으면… 저희들이 그 보답으로 의회 차원에서 할 일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295쪽부터 298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고요.

여기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역이라면 마을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 보면 부석도 있고 대산도 있고 해미, 음암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발전소로부터 반경 50km 내에 있는 부분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하는 지역의 반경 5km 내에 있는 읍·면이나 마을에 지원하는 기본지원금이 있고요.

특별지원금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태양광 발전 5km 내라고 하면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발전소라는 개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소 개념이 되고요.

화력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수력이 됐든 조력이 됐든…

김맹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음암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태양광 들어간 부분이 있죠.

김맹호 위원
어디가요?

공단에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수석동 밑에 수석 농공단지 있는 2층에도 있고 지붕에도 있고 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김맹호 위원
그러면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주변이 어떤 식으로 지정되나요?

5km 내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km 내가 포함되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읍·면 지역에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는 그 마을로, 사실적으로 기본지원금을 배부하는 게 읍·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5km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설치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 마을에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할 경우에는 사업을 그쪽에 하고요.

그 외에 거기에서 할 사업이 없다고 하면 면까지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상업용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전기를 발전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몇 kW라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 해서 자기가 쓰는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사업에서 해당이 안 되고요.

일단 생산하고 판매해서 한전에서 받는 것과 화력발전소나 해서 RPS로 해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 2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마을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0kW나 500kw를 설치했다면 그것도 주변에서 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그 주변에서.

기본지원금이 발전량 곱하기 0.1원이거든요.

기본지원금이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기금, 지금 보니까 용도는 다양한 것 같은데, 용도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 수익사업도 있고 그쪽에 주민 편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올라오면 한국전력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뭐,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주변 지역에 지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에 좀, 미리 신청하는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을에 안내를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대부분 태양광발전소 자체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서 홍보하기가…

김맹호 위원
아니, 아니 기설치된 곳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설치된 부분에서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에 사업 계획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이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아까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 kW당 0.1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특별지원금은 얼마씩 책정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업비에 관련해서 하는데요.

최일용 위원
특별지원금은 한 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업비의 0.15% 정도 줍니다.

최일용 위원
0.15%?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기본지원금 하고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산정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내역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발전소별로 기본지원금 얼마, 특별지원금 얼마, 이렇게 산정된 내역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아까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용하는 부분은 그냥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뭐,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그냥 마을의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조금 넓은 폭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이 기준이 발전소 주변 5km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km라는 게 그 마을 중심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마을 어귀든 어디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발전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반경 5km인데, 5km 안에 어디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마을 어디든지 걸리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원래 태안 같은 곳에 설치할 경우에 반경 5km라고 하면, 태안 쪽에 설치된 것도 저희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부석 쪽에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경으로 했을 때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비율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태안에 일부 주고 당진 쪽에 있으면 면적 비율대로 해서 하는데, 작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마을 부락에 있으면 그 부락 위주로 하고, 5km면 면에서 거의 마을 전체에 들어오고 거의 2개, 3개의 마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전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면에서 부락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대산이 가장 많고 부석, 해미, 음암, 이런 곳인데, 그 외 지역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배정을 못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적은 것도 있고요.

계속 세워지는 데도 있고 대산 같은 경우는 LNG발전소, 그런 큰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고, 대산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많이 있고, 부석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커지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은 조금 kW가 낮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읍·면만 해당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기본지원금은 그 지역에만…

이경화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석농공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수석동은 없어요.

그런데 음암이 그 혜택을 받거든요?

수석농공단지인데 수석동은 없어요, 그게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이 현재 수석동에 있다고 하는데, 지역이 수석동인지 음암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주소를…

그 지역이 농공단지가 아니고 설치된 지역에 의한 면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대부분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다 보면 기금에서 나가요.

그런데 297쪽을 보면 자체재원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짜리 고북 신정3·4리 풋살장 신설 및 공원 산책로 보수가 있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특별지원금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특별지원금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특별회계에서는 일반 재원으로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북 같은 경우는 고북에 특별지원금이 나가는데, 면에서 고북 신정3리 하고 4리, 공군부대 아파트 내에 있는 사업비를 고북면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비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는 기금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어도, 이것은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전체가 다 특별회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데, 우리 15개 읍·면에 발전소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동 지역 말고는 거의 있는데요.

그 규모가 적은 데도 있고…

위원장 이연희
예, 아까 대산 쪽이 크고 부석에 현대 쪽이 있어서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쓰여야 하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봐도 그렇고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과연 이대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사실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올해 본예산과 작년 것 대비해서 자료를 뽑는 게 오래 걸리나요?

요즘에는 하도 뭐해서 자료 요청하기도 어려워서요.

(웃음소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저희들 기본지원금은 법적으로 그 지역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억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시 전체로 해서 50%, 그리고 그 지역에 50%로 균등해서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일단은 아까 동 지역 몇 개 빼고는 거의 있다고 하시는데, 같은 예산을 쓰시더라도 조금 형평성 있게 배분을, 그렇게 안배 차원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조금 전에 5억 이상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50 대 50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5억 이하에 대해 그 면 지역에 일괄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5억을 초과하는 부분, 8억이면 3억 초과 부분에 대해 50%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해서 시의 공통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읍·면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297쪽,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11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5억은 기본적으로 하고 초과되는 6억에서 3억씩, 3억은 시 공통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부석면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시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요.

이경화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공통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1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04쪽,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금이 이번에 신규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금은 꼭 저소득이 아니어도 지원되고 있거나 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난해에 의원 발의로 해서 보호관찰 저소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서산에 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취업이 목적인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저소득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분들 중에, 이분들도 사회 정착으로 지원을 받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이라고 해서 뺀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 사람들은 지금 특정한 사람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이경화 위원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소가 있고 서산에는 법무부 소관 보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법무보호위원회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저소득층들에게 학용품도 사 주고 상담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해 주는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위원들에게서 부담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경상보조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 단체 계획서,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 자료 좀 위원회에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 보조사업이 서면 보조 단체에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그때 받아야 해서 현재 상태로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고요.

내용만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내용을 파악한 것도,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한 게 몇 개 있는데,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 좀 이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나 저소득에게 그전에 사업 내에서 지원해 줬던 것인데, 지금 신규 사업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했던 것.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지원한 상황이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경화 위원
예, 어느 단체에서 했던 사업이 이것이라는 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던 단체가 그전에 본인들 경비를 썼든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법무부 보호위원회더라고요.

회장이 ○○○ 씨라고.

수석부회장이 ○○○ 씨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30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 이게 7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본예산에서도 조금 올랐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자골목에 태양빌라라고 임차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임무유공자 사무실이 있는데 수석동사무소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쪽에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사무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계속 책정이 돼야죠.

이경화 위원
이렇게 1,500만 원 가까이?

그런 내역들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면서 사실 물품 구입이나, 밑에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비용들이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조차도 사무운영비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뭐, 너무 느슨하게 사용되지 않게끔 체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저희도 보조사업을 정산할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700만 원 정도, 2배 정도 달라지면 여기에 따라서 왜 바뀌는지에 대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기본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정수기 렌털비, 이런 정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동안은 저희 사무실 것을 썼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새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308쪽, 석림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림사회복지관이 이번 본예산으로 기능 보강 사업이 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본예산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해서 이번에 냉난방기 설치는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노후해서, 이것을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화장실이 많이 불편…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현장을 가보니까 낡아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능 보강이 계속 돼도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04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감액이 됐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것은 국·도비 변동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요.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비가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이 안 돼서… 저희들은 약빠르게 신청을 해서 1차로 800원짜리를 구입하고 2차로 1,500원짜리 구입을 해서 1매씩은 나눠줬습니다.

나머지는 도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더 공급해 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역행되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공적 마스크가 보급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변동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307쪽을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생활지원비 지원 내역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이게 몇 명한테 지원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수급자 생계비처럼 생활지원비를 가구원 수별로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격리자 132명에서 30건에 1,7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더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1개월 지원, 뭐 이렇게 세부 사항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14일 이상은 1개월을 주고 그 미만은 일할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304쪽, 저소득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으로 해서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서산에서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지금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자치과에서 주는… 검찰청에 있고.

서산도 동문1동에 보호관찰소가 있고…

위원장 이연희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500만 원 예산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쪽에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라는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자치과에서 한다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서산에서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쪽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상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대상이 다른 것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자치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13쪽부터 316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1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 내용은 어느 부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 부서인데요.

저희 부서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고, 그동안 본예산에 여비를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를 적게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비를 더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를 더 쓰겠다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러면 여비를 빼서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비에서 좀 빠져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여비가 과거에는 출장을 달면 1일 2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출장 시스템이 바뀌어서 출장을 달면 출발을 눌러야 합니다.

출발을 눌렀다가 들어오면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출장을 갔다가 1시간 이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만 원을 주죠.

오후에 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출장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달아놓고 출발을 누르면 어디 다녀와서 일을 보고… 결국에는 종료를 저녁 때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결재가 있으면… 이렇게 민원이 또 붙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1만 원만 빼자…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줄어든 상황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 여비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급됐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비를 줄여서 차라리 사무용품비로 쓰자고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경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금 낭비성으로 쓰이지는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예비비가 400만 원 있습니다.

이 예비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 예비비 400만 원을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3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21쪽, 어버이날 경로 행사는 취소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예, 어버이날 행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 차원에서 경로 행사를 취소했고요.

취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파악했는데 거의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한 어버이 표창을 18명 별도로 했고요.

저희들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회 분회사무실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분회사무실은 전세가 다 구입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 지역 분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이, 읍·면은 분회사무실 어디 있는데, 동 지역은 두 군데만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두 군데도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동에서 전세를 희망하면 전세 지원금 7,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동에서 계속 말씀했던 사항이거든요.

7,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직 저기 뭐는, 사무실이 임대된 것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노인회 분회를 통해서, 적정한 딜을 선정하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한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노인회 경로당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일부는 동사무소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고, 아니면 식당에서 하는 상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조동식 위원
여기에 따라서 분회사무실이 임대가 되면, 그 밑에 보면 물품 지원 예산도 같은 맥락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물품 지원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고 물품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목록은 대략, 무엇을…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물품 지원은 개소당 한 900만 원을 했는데요.

냉난방비, TV, 공기청정기, 그리고 냉장고, 책상, 회의용 의자, 탁자, 사무용품,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임대가 되면 5군데, 공히 통일되게 들어가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321쪽, 이동 빨래 차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1명은 신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서산시 자체 민간단체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324쪽을 보면,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그 위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주민 참여라고 해서 도비 시비가 들어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경로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희망하는 노래교실이나 다양한…

유부곤 위원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인데,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은 없나요?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냥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이 여기 본예산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고 웰다잉 프로그램은… 이게 한마디로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사후 준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하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아니, 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이 웰다잉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생명 존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속해서 2년 동안 했는데, 웰다잉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금 웰다잉 프로그램은 하나의 웰다잉 노인 인권 교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 활성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생애 주기에 맞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권장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 등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활성화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하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프로그램은 따로 별도로 본예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현재 운영 중단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필요하기는 하나, 어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웰다잉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몇 차례 들어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웰다잉 프로그램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 연령층을 벗어나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재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개가 되면 노인회 지회 통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주민들, 마을 단위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프로그램을 2번, 3번 연거푸 들어봤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뭘 가지고 하니까, 들은 소리를 또 듣고 들은 소리를 또 듣는 분이 있어요.

물론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강사풀을 활용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325쪽을 보면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 신규 할 때 심사를 안 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시설 지정 강화 지침이 지난해 12월 12일에 제정돼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지정제라서 신고만 하면 별도의 위원회 없이 7일 이내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변경이 돼서 30일 이내에 허가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지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훈련장애인 직업재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 지원으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직업에 참여를 못하니까 다른 분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 지원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훈련 장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휴관에 따라서 장애수당, 생계 지원 차원에서 훈련장애수당을 도 긴급 지원으로 1일 10만 원씩 3개월을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직업 생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코로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간, 현재 코로나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서요.

1일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서에 보면 일자리 참여가 어려워진 훈련 장애인이 많아 제조 및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제조 납품하는 회사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훈련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10만 원씩?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씩 총 3개월간 30만 원.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333쪽 상단에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2,5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개장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이 2,500만 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 그리고 팻말 제작, 이런 기타 경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경계측량을 다시 하고, 팻말이라는 것은 지금 개장을 했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분묘마다 번호로 해서 팻말을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언제 사업이 완료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원래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이고요.

유연묘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무연묘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유연묘는 내년 12월까지고요.

무연묘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겨서,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해서, 조금 당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9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집행 잔액이 한 5억 정도가, 4억 7,8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요자 대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거든요?

4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정 업무 위탁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금에 대한 잔액 반환금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21쪽부터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노인회 분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하고 물품 지원은 있어요.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매달 30만 원씩 분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그것은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비?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전세를 얻게 되면 전기, 수도, 여러 가지로 부대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30만 원으로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은 다른 읍·면·동도 현재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로… 그러면 30만 원씩 그 사이에 다 지급이 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기료를 안 내시는데 30만 원을 쓰신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식사도 있고요, 운영비가…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다른 데서 사무실을 운영했던 분들은 전기료, 수도료를 내면서 운영비로 쓰신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런데… 예.

이경화 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전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쓰셨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운영비가 전기료, 공공요금 외로 식사 비용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은 남는다고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이경화 위원
이게 그러면… 이분들은 그전에 쓰셨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저쪽을 바라보면서 “어,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했고 이번에는 말을 맞추면 운영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번에도 노인회 지회 운영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빠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랬고요.

323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지역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엘림이죠?

엘림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생활관리사들이 여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2군데입니다, 서산노인복지센터 하고요.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2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이 지원해 주는 것은 2군데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궁금한 게 엘림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줄 때 생활관리사 인건비 하고 그분들 운영비, 이런 게 다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뭐, 그것은 일단… 일단, 이 지원비가 도비가 증액돼서 올라간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증액됐는데 혹시 도비는 왜 올랐는지 이유는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처우 개선비는, 사실 본예산에서 6개월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부족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그 밑에,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자체로 3,8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냉방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난방비 사용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냉방비… 그때도 추경으로 조금 증액이 됐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냉난방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저희가 한시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20만 원씩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자체 10만 원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작년과 다른 게, 지난해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따로따로 지급했습니다.

마을에서 상당히, 어떤 데는 냉난방비가 남고 양곡비가 부족하고, 어떤 데는 양곡비가 부족해서 따로 사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는 게 작년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생각되고, 항상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는데, 자체적으로 3,85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난해에도 20만 원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이경화 위원
그 위에 3,880만 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원래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하고 지원해 주는 게 있었고 여기에 7,73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10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 자체 예산도 경로당별 10만 원씩으로 해서 전체 20만 원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합해서 20만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2018년, 2019년도 2년간 도비 지원이 아니고 계속 자체 예산으로 20만 원씩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지원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도비가 10만 원씩 왔더라고요.

그 부족분을 저희가 채운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도비 10만 원이 온 게 아니라, 10만 원의 3분의 1, 3만 원이 온 것이죠, 그렇죠?

3만 원이 들어온 것이죠, 10만 원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에 매칭을 해서 10만 원을 만들고, 추가로 10만 원을 더 하는 것인데, 335쪽을 좀 봐 주세요.

2019년도 중간쯤에 가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를 따로따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 이게 그래서 발생한 금액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양곡비를, 직접 배달해서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금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쪽에서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지금 냉방비이기는 하지만 냉난방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3, 4, 5월까지 3개월 정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안 썼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 예산 반영이 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반영을 해서… 뭐, 삭감을 한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는지 그것 하나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24쪽 맨 하단에 보면 미문복지재단 장비 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문복지재단은 기능 보강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어르신들 아침에 출퇴근 때 모셔드리는 차량 2대를 보조내시 했었거든요?

미문복지재단이 소재가 운산에 있는 수린목요양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보호 1대, 주간보호 1대로 해서 2대의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 결정 시에 주간보호시설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1대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면,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이 있어요.

기정액 2억이 있고, 이게 항상 추경으로 추가 2억이 됐던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거의 소진을 했거든요?

3억 9,900만 원 해서 잔액이 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항상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물품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어르신이 요청하시는 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읍·면·동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본예산에 2억 해 놓고 추경으로 2억 했던, 그 패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325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252만 원 정도, 양로시설 운영비 확대하든가 해서… 여기가 아산인가요?

어딘가로 가시는 건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이고요.

온양에 학대 피해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 부분인데, 금년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월 21만 원씩 지원하는…

이경화 위원
본예산에 안 된 이유는… 뭐,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계속… 지원은 됐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계속,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 요양시설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332쪽, 맨 위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증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코로나 정국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혹시 빠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게 예산과 상관없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임시로 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증액된 것은, 작년보다 10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인원에 대한 차액분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것은 국비가 그렇게 증액된 것, 증가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이 된 것이죠?

사업적으로는 그러면 내년에 잔액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많은 것이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기간을 그렇게, 오래 휴무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경화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희망공원 건물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건물 유지 관리하고 시설 유지 관리하고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500만 원은 봉안당 앞 제례실 천장이 상당히 노후했습니다.

천장을 교체하고 도색 부분이 있고요.

식당 부분,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

이경화 위원
여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2013년도에.

이경화 위원
이런 것은 건물 유지 기간이, 하자 보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3년입니다.

아시겠지만 제례실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위에 천장에 누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전에 있던 1,500만 원은 다른 데 쓰는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화단 조성이나 그런 것.

이경화 위원
그 건물 유지 관리비로 화단 조성을 했나요?

그런데 수목 및 화초 관리 용역으로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1,500만 원 있던 것으로 화단을 정비했다고 하면, 용역비로 2,500만 원 나가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은 농약이나…

이경화 위원
이것 용역비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약만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500만 원 화초 관리한 것은 죽어 있는 것을 바꾸거나 이런 활동 등인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전정 작업 같은 것.

이경화 위원
여기 보면 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정확하게… 뭐, 뭔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333쪽, 맨 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경계측량 이런 게 있는데, 그전에 3억이 있어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그 시설비는 유연분묘 개장했을 때 보상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3억 있는 것이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이경화 위원
보상비?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보상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로 있는 정비 사업은 경계측량이나 간판, 현판을 측량하는 그런 것이고?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현수막을 제작하고 신문에 공고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신규 취득 관용 차량이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저희 기존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로당도 많고 시설이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존 차량은 몇 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2대가 있습니다.

모닝 1대, 소울 1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차량 가지고는 직원들이 기존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또 경로당이나… 4대, 팀이 2대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 2020년식 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취득 차량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것에 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유지 관리비가 벌써 같이 올라온 것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2대 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 더 구입을…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2대 가지고는, 사실 2팀이 나가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이경화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최근 차량 취득한 게 언제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2016년도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의외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도 385개고요.

노인교실, 독거노인… 뭐, 읍·면·동 게이트볼장도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장애인 시설, 장례식장도 하기 때문에 출장지가 많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혹시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차량이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은 회계과에서…

이경화 위원
예, 공용으로 사용하라고 구입해 놓은 것.

그것은 사용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차량 배차 받아서 사용하는 것.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것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요.

큰 버스 같은 관용차량만 하고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습니다.

그게 500만 원 증액됐는데, 세부 목록 내용을 보면 예천동 호수공원, 여기가 식사 준비하는 곳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소득층, 그러니까 60세 이상 평균 소득 미만의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식사를 직접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수행 기관 11개소라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11개소를 선정해서.

조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11개소에 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대상자가 295명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니, 시설은 안 되고요.

독거 노인,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주 2회로 하는 데가 있고 6회를 하는 데도 있고.

기관별로 다르게 합니다.

조동식 위원
식대료가 올라서 그런가, 이게 왜 증액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도비 지원 증가에 따른 시비 지원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죠.

조동식 위원
예, 그 밑에 노인 일자리 확대에서 세부 목록 100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 있어요.

전담 인력,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2,715명이라는 말이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잠시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326명, 환경지킴이.

조동식 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요.

19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뭐죠?

노인 일자리 참여자 2,715명은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 전담 인력.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자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관리해 주는 인력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있고요, 서산문화원, 서산시니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거기에 소속돼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거기에서 직접,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 밑에 세부 인력을 보면 공익활동 참여자 인건비에서 인원 36명이 있어요.

그 인원은 또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공익활동 참여자 팀장…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팀장님들만 올려놓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 죄송합니다.

이 36명은… 저희 노인 일자리가 작년보다 41명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470명인데, 511명으로 증가되면서 그 41명의 인원을… 국·도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36명의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부족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본예산에서 누락?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누락됐습니다.

예산 부족에 대한… 작년보다 어르신 일자리 41명이 늘었습니다.

511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23쪽 민간위탁금에서 시니어클럽 인건비, 거기도 5명인데, 단순 산술적으로 나눠 봤을 때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인건비가 4,869만 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연봉이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종사자가 시니어클럽은 5명이고요.

금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서산시 자체 민간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분이었고, 또 연가 보상비와 관리 수당 반영이 본예산에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누계로 보면 상당히 세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전세보증금이 324쪽 중간에 있는데, 경로당은 전세보증금을 들여서 새로 얻어주면, 여기에 경로당 물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품 지원도 별도로 있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신규 경로당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조동식 위원
같이 쓰던 경로당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물품을 지원해야 할 텐데, 이때 과연…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골고루 요구를 할 텐데 이런 기준을 세운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품.

왜냐하면 이게 신규 경로당이나 똑같거든요.

이런 때 한번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물품을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저희들이 늘 해마다 얘기하는 게 경로당 물품 점검을 해 보자고 하잖아요.

3, 400여 개 되는 경로당에 공통된 물품도 있지만 경로당별로 들쑥날쑥 한 게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신규 경로당 차원에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지침서 비슷하게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해 봤나 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항상 소요 물품을 파악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물품이 있고 가능한 물품이 있거든요.

소요되는 물품 가격도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물품은, 아시겠지만 15만 원 미만의 선풍기나 소액 부분, 경로당에서 자체 구입이 되는 부분, 그것은 안 되고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 기계 같은 것은 안 되고, 또 위생 관리가 어려운 물품, 비대나 정수기는 안 됩니다.

또,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PC와 실외 운동기구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 소요 물품이, 기본적으로 TV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노래방 기계, 밥솥, 전자렌지, 청소기, 이런 것 등에서는 희망하면 지원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 ‘희망’하면 해 주는데, 신규일 때… 지금 읍내12통에는 기준을 한번 잡아서 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드리고, 여기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전 경로당에 고지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29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이 있어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그쪽과 조금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과는 상관없나요, 생활관리사와는 상관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하는 것은 서림케어드림을 시범 사업으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증원입니다.

그동안 2교대로 했는데, 앞으로 52시간에 맞춰서 3교대로 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림케어드림…

조동식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그전에도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신규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들을 읍·면·동별로 몇 명씩 배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 시설, 서림케어드림에 있는 종사자들이 2교대로 하던 부분이 주 52시간에 따라서 2교대가 안 되기 때문에 3교대로 바뀐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시정해 나갈 부분,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신 게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수시로 점검을…

조동식 위원
아니, 올해 시작했으면 얼마 안 됐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금년도에는 사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조동식 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기존 종사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 교대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비용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동사무소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금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개 부서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329쪽,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 서림케어드림을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확대될 예정인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되면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건데, 사실 요양원이라는 곳이 사립이죠,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죠?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고용해서 해야 하는데, 시하고 나라에서 다 지원해버리면, 그분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케어드림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기존에 하던 분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림케어드림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시책이고 하다 보니까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림케어드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교대 인력을 채용해서 3교대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서림 측에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하는데… 또,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요양원 쪽에서 보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33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로, 지금 직접 사업으로 하다가 민간이전으로 편성 목만 바꿨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존에 하던 기관이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기존에 하던 기관은 장애인복지관과 성봉학교 2군데 68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시에서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편성 목만 바꾼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시 직접 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한 사업인데, 목 자체가 좀…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330쪽, 장애인 단체 및 행사 지원에서 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2,450만 원 있어요.

올해는 행사를 못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일자리경제과를 보니까 대산 지역에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제시하자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단체가 시장님께 해서 두 차례 꾸러미를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 것 아시죠?

본 위원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된 비용만큼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 비장애인 행사 같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없앨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제안으로.

꾸러미…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안 나와서 학교 급식에서도 꾸러미를 전달하겠다고 도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1만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 관계도…

위원장 이연희
1만 100명은 인원이고요, 가구당.

가구를 여쭤본 거예요.

1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2,400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들이 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장애인 유형별로 관련된 사무실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도 다 폐쇄 돼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이 경비만큼은 가능하다면 이분들에게 꾸러미든 뭐든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불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 외로도… 아시겠지만, 다른 행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단체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그냥 이렇게 하고… 기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 동의하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장애인 전체에 물어본 게 아니라 아마 사무실에 해서 하셨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체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뭐, 다른 국화축제나 일반 축제라면 상관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거노인들에게 개당 1만 원씩 해서 전달해 드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워진 예산을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돌려드리면… 장애인들에게 꾸러미라도 전달해 준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단 이것은… 사실 저희들 의견보다는, 이게 단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는 단체들과 만나서 그런 부분 의견을 듣고 추경에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될까…

위원장 이연희
추경은 지금 이게 2회 추경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이연희
남은 것은 거의 정리추경이에요.

정리추경이 거의 12월 초에 할 텐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자꾸 단체, 단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6개, 7개 단체… 나오지 않는 단체들이 더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의 의견은 여기에 수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실례로 대산 종합시장 시설 개선 공사비가 원래는 비 가림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급한 게 주차장 아스콘포장이라고 해서 삭감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예산은 제가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 예산만큼은…

어쨌든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시내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분들인데, 그나마 이게 세워진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없애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게끔, 어차피 매년 세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단체와 상의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산시가… 물론, 경로장애인과 것은 아닌데, 시민안전보험을 안전총괄과에서 했어요.

담보 보장 내용을 보면 여기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관련된 보장은 없습니다.

전 부서에서 SNS서포터즈도 1인당 4만 원씩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중복되는 보험을 들어서까지, 타 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장애인들은 휠체어 보험을 들려면 보험비가 4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4만 원이 없어서 거의 대다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산시 행정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위해 들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셔서요.

내년 예산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고민해서…

위원장 이연희
고민이라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것을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셨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원유철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통과가 왜 안 됐느냐 하면, 휠체어라는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국회에서 휠체어 보험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발의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원유철 국회의원이 2017년도에 해서 계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만 지원되지는 안잖아요.

그것은 이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아니,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기에 안전총괄과에 보험 관계를 문의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금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4만 5,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체장애인, 중앙회 쪽에 원유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참고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들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서 현대해상 보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도 보험회사를 몇 군데 접촉을 해 봤는데, “지자체 인원 가지고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런 상품이 지금 없다는 말을…

위원장 이연희
보험을 들어주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혹시, ○○○ 센터장님과 지금 이 건에 대해 대화 나눈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통화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저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장애인들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못 찾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나고 팀장님과 대화를 한번 할게요.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위원장 이연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거하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요.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한 게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2만 원씩만, 반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들겠다는 거예요.

2만 원, 2만 5,000원… 아주 적은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소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끝난 다음에…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끝나고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하셨던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72개소에서 1년에 2회씩 하시겠다고 사업량을 올리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이연희
324쪽이에요.

아까 생명 존중 사랑하고 이 교육이 겹치지 않느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웰다잉이 지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붐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먼저 다른 부서와도 얘기를 했지만, 강사진과 강의 내용.

노인 분들이라고 굉장히 밑으로 보고 취급하고 강의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 삶을 마무리 하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강사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강의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심도 있게… 올해 했으면 다음 해에 그 강사를 체크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한참 저거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게 노인회 지회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평생 교육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강사가 1시간, 2시간에 7만 원이거든요?

그 7만 원을 받기 위해 외지에서 오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회를 통해서 조금 많은 경험이 있고 평이 좋은 강사를 섭외하도록 저희가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활성화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교육만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이연희
새로운 것을,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자꾸 해 드려야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 예시를 해 주는데 예시 범위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것을 마을에 제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하고 지회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162쪽, 애정2리 저온저장고 관련 사업이 6,500만 원 본예산에 있다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리2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6,500만 원이, 모월리3구와 애정리2구에서 공동 저장고 신축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9,500만 원과 6,500만 원을 합한 2억 5,700만 원으로, 공동으로 저온 저장고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게 궁금한 것이… 여기 애정2리 저온저장고는 6,500만 원이면 짓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원래 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차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짓고 남는 부분?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아,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저온저장고가 비싸게 지어지는데 이것은 싼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모월리3구가 인근에 있는 위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애정리2구와 공동으로 해서, 애정리2구에서 땅을 활용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모월3리하고 애정2리 공동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으로 총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2억 5,700만 원.

이경화 위원
그러면 야당리2구 저온저장고는 3억 1,000만 원인 것이고요?

보통 3억 원 정도 드는 것인가요, 이것은 토지 하고는 상관없이?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토지 구입비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토지 구입비는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마을에서 하는 것이니까 토지 구입비는 들어가지 않고 신축하는 사업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정확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6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요.

354쪽,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부석면에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게 나이가 6세부터 12세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초등학교.

조동식 위원
부석면 관내에 6세 이하, 혹시 영아들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숫자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됩니다, 신설하려고 하는 데가.

1호점은 아시다시피 팔봉 도농교류센터에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고, 부석 강당리에 구 보건진료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건물이 괜찮거든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강당초에 있는 아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됩니다.

갈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돌봄, 그리고 학습, 이런 것을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꾸 농촌이 감소되고 어린이 숫자, 출생아는 자꾸 줄어들고 해서 혹여 이런 시설을 해서 영·유아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시설자체가 나중에는 무의미 한 결과도 되기 때문에, 혹시 6세 이하 아이들을 파악해 보셨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거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지역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5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에서, 이것은 목만 바꾼 거예요.

목을 바꿨는데, 세부 목록 201쪽을 보면 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세워졌던 것을, 목을 바꿨는데, 이게 냉난방기, 노트북, 집기, 차량 구입으로 바뀌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총 예산은 3억 2,600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저희가 가설계를 해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조동식 위원
시설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없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6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단발성으로 지원만 해 주면 끝나는 사항인가요?

엘리베이터 관리나 사고, 이런 것은 시와 상관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이삭특수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혹시,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용 엘리베이터처럼 리프트로 돼 있어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15년 이상 노후해서 그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설치만 해 주면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과장님,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354쪽,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부석 강당리에 20명의 아이들이 그쪽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더 들어갈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혹시 강당초등학교 하고 이런 것, 돌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교육청에서 행복지구,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농촌 지역에 학교 있는 쪽, 장학사님이라든지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사실 돌봄이 없는 지역이 읍·면에 몇 개 있습니다.

운산 같은 데, 운산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도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고, 부석 쪽도 시내 쪽이나 다른 학교 있는 쪽에 했는데, 소요는 강당초등학교 쪽에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역 사회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돌봄이라는 자체가 한곳에서 건물을 다 사서, 리모델링 하고 인원을 투입해서 운영되면 좋지만, 지역 사회라는 게 학교가 배제된 지역 사회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학교 건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와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20명이라는 아이들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뭐,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줄어들 상황도 있고, 그러면 그 5,000만 원을 시설하는 데 쓰지 말고 그것을 좀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학교와 논의를 더 해 본다고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외부에서, 학교도 지자체에서 해 줘야지, 지역에서 해 줘야지 하는데, 사실 학교는 모든 것의 손을 다 놓겠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하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참고적으로 하나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서산초등학교에 사실 교사가 많이 남거든요?

시내권에는 돌봄 관련된 게 없고 해서,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가 생기면 그 시설 내에 하나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돌봄센터가.

교육청과 서산초등학교에 있는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같이 했었어요.

교육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일단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항은, 시설에 대한 양쪽 기관 간의 문제, 그리고 양쪽의 보험 문제, 양쪽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사의 승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전기료나 사용료를 내야 하거든요?

분리계량기 문제라든지 수도 문제, 여러 문제가 많이 겹쳐 있어요.

그 논의를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고 쉽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서산초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강당초 하고는 또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관 시설, 배드민턴 클럽이나 이런 데서 빌려 쓸 때도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좀 지역적으로, 면 지역에 있는 학교와 교육청이 얘기가 더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은 기존대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342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이 소요돼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 전시회…

이경화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인원이 더 많거나 이런 행사를 해도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대부분 합니다.

3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요.

도청 같은 경우는 조금 크고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도청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저희가 보존회하고 사전에 얼마 정도면 되냐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다른 데… 사실 큰 행사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작게 행사하는데, 행사비 하고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밑에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이게 2개소를 공모해서 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은 아니고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쪽으로 하실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저희들이 가장 안전한 지역을 택해야 해서, 주민센터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파트에 할 수 있는 부분,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꺼내가는 시간이 애매해지면, 이게 또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여성들이 안전한 쪽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여성들이 안전한 쪽인데, 가지고 가는 것을 계속 추적해서 가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진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또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공모할 때 정확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지역민들과의 얘기는 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다음에 343쪽, 가정 성폭력 피해 가정 지역 활동가 양성 집중 관리 사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이경화 위원
343쪽 맨 위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 활동가 양성은 도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취지인데요.

지역 활동가라고 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분들을 상담만 직접 하는, 소장이라든지 전문가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같이 1 대 1 매칭이라든지, 시민이면서 지역 활동가, 이런 분들이 같이 적당히 케어 해 주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 중앙정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도에서 같이 특수 시책처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성폭력 피해 가정 자체는 굉장히 위기거든요?

상담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상담할 수 없는 게 이쪽이거든요?

이것을 지역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활동가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교육, 적당한 정도의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기준이 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기는 하지만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상담소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15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분들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선발된다든지 해서 돼야, 우리가 공모를 해야 나오는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공이 지금 안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필요하죠, 같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경화 위원
아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공모가 돼야 하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설령 10명 정도 누구누구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유치는 하고 미리미리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이경화 위원
사실 이것으로 뭘 할지 몰라서 그래요.

말은 좋은데, 편성 목 제목은 좋은데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349쪽, 아동·청소년 마음 행복 지원 사업은 민간이전이니까… 뭐, 위탁은 아니어도 민간에서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신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신규라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공모한 게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0쪽, 청소년 참여 예산제 워크숍,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다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기획실하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기획실과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줘야 돼요.

이경화 위원
이것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은 하지만 저희가 잡아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 작년에도 청소년 예산제는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사업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작년에는 한서대에서 했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작년에도 650만 원을 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작년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 워크숍 개최를 아마 기획실에서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 체크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건의했던 사항이요?

이경화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돌출된 결과물이 아니라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한서대학교와 했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기획 예산일 텐데 여기에 와 있어서…

그리고 351쪽, 청소년문화의집 환경 개선 공사 사업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예전에 한서대학교, 해미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해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때 당시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출입문에서 불편이 많다고 건의를 해서, 그때 당시 출입문을 외벽에 설치했어요.

그 사항이 금년도에 도에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시설하라는 지적 사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외벽은 부숴야 하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외벽은 부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어디 잘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맨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학생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한서대학교에서 위탁 받았을 때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주민 불편 때문에 했던 사항이라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도 지적 사항이면 이것에 대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그전에도 돈을 썼을 텐데 또 2,200만 원을 쓰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감사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352쪽, 맘 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에 하는 것인가요,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린이도서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어린이 도서관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 독서 환경 조성 관련해서 도서 구입비나 이런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태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항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 문화복지센터 사업에 도서 구입비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도 이 사항을 한 번 했었고 금년에 다시 재공모해서 같은 사항을 한 번 더 공모해서 당선된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호응도는 어땠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호응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 과장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니, 굉장히…

이경화 위원
원래 매우 좋음과 좋음에서, 매우 좋음은 진짜 좋은 것인데 좋음은 그냥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니, 매우 좋습니다.

(웃음소리)

별 다섯 개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도 운영했던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61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엘리베이터 지원 하는 것, 이게 시비로 전액 1억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도비 요청은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능 보강 사업에 해당 되는지 도에 몇 차례 질문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기능 보강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안타깝네요,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을 많이 해 줄 것 같은데.

그리고 2020년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사업, 지원해 준 자료들은 제가 받았는데, 이게 빠짐없이 다 지원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원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공정하게, 인원이나 종사원 기준에 따라서 다 했고요.

이 사항은 추가로 다시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스크, 체온기, 소독 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원은 해 줬는데 지원해 준 어린이집에서 불만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얼마나 되는데, 서산시는 약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상대적인 사항을 많이 비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도나 이런 데서 기준을 같이 맞춰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이들 개학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더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365쪽, 중간쯤에 2019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2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정해진 인원일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작년도에… 보조교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 정원이 70% 이상 돼야 지원이 되고 영아 반이 2개 이상 운영돼야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미달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을… 정보원에 예산을 다 주고 실제 인원수만큼 차감시키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1명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도 발생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아까 청소년 참여 예산제 워크숍 있었잖아요?

이게 연구용역비로 잡혔는데, 이게 목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냥 용역비 아닌가요?

이게 연구용역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연구용역비라고 대부분…

용어는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연구용역비, 이런 식으로.

최일용 위원
위탁 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이라고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집행하는 방법은 예산팀과 같이 상의해서 넣은 편성 목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산문화복지센터 사무운영비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서 사무운영비가 증액됐어요, 2,900만 원과 680만 원 정도.

사무운영비가 꼭 인상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시설에… 문화복지센터,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개별 센터에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e나라도움’이라고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산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문화복지센터 쪽, 한쪽으로 예산을 다 몰고 해당되는 부분 예산 5개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삭감된 부분이 이쪽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전산 회계 처리가 안 돼서.

최일용 위원
삭감된 게… 아, 이쪽.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5개 부분이 삭감됐고, 이쪽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러면 다시 재배정 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편성 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352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에서, 일괄로 냉장고를 14개소에 다 사줘야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냉장고가 똑같이 다 필요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월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셨을 때도 필요한 것을 일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5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순위가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것을 합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것을 합해서 그냥 냉장고라고 표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2순위가 전기압력밥솥, 3순위가 전자렌지, 4순위 식기세척기, 이렇게 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순위만,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최일용 위원
아니, 그래도 모든 아동센터에서 똑같이 냉장고가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데는 TV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가 급한 데도 있을 테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의 대부분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냉장고라고 들어갔네요.

최일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센터에서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은 지난번에 이연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갔을 때 바닥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바닥 이야기도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들끼리도…

아동센터가 14개가 있는데, 그룹홈을 빼고.

포함시키면 16개인데, 바닥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최일용 위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352쪽 보면,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 사무운영비 및 프로그램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인건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것도 그렇고… 이 과도하게 책정된 1억 4,000만 원을 전부 다 인건비로 돌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차액인 분명히 발생할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무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총액이 8억 정도 되는데, 1억 4,000만 원이 인건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 책정돼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우리 시가 민간단체 인건비를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국·도비 중에서 받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것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 별도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국·도비…

최일용 위원
국·도비 가이드라인은 나중에 내려오고 그것을 맞추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업운영비 1억 4,0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전체 다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차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인건비 증액한 부분을 한쪽을 깎고, 그 밑에 있는 쪽으로 1억 4,000만 원을 양쪽에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에서 사업운영비에 해당하는 쪽 하고 인건비를…

최일용 위원
그런데 과도하게 책정된 게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그 양쪽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과 위 양쪽을 한쪽은 깎고 한쪽은 올리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깎고 한쪽은 올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무운영비가 과다 책정돼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 부분으로 인건비를 조정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과다 책정된 게 1억 4,000만 원이면,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1억 4,000만 원이 딱 될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표현상으로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양쪽을 조정한 사항인데요.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최일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제가 이음이라고 했죠… 그런 전산처럼, 그런 것처럼 집행상의…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인건비 하고 사무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잘못 배부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죠.

편성 목을 다른 쪽에 편성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가정 성폭력 피해 가정 활동가 양성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15명 이내인데, 1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산시에 성폭력상담센터와 연계해서 활동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 지역 활동가가 서산에 성폭력 피해 가정을 상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진행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보완해서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게 과연…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폭력 같지 않고 성폭력 피해 가정을 지역 활동가가… 이게 어느 정도 검증해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 양성 교육만 끝난 상태에서 자격증만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을 하게 되면 도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양성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이 예산이 서면 아마 도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활동가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렇게 지역 활동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폭력상담센터의 직원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떼더라도 정식 직원이 뗄 때는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분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런데… 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 내 개인 신상이 다 털리는데?” 이런 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 활동가를 어느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치고 양성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도 특수 시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성폭력상담센터의 직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커버해야 될 내용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답변이 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352쪽,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해서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가봤습니다만, 그 추운 겨울에 바닥에 깔려있는 것,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게 어떤 소재인지 다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그것을 해 줄게 아니라,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본 위원장에게도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냉장고를 구입해 주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좋은 환경을 해 줘야 기능 보강의 의미가 있죠.

아까,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유부곤 위원님도 놀라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바닥이나 이런 부분 여성·청소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닥 얘기는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런 사항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바닥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결과가 이렇다고 해도요.

우리는 이거 지원 못해줘요, 과장님.

우리가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능 보강을 해 주라고 위원회에서 간 것이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굳이 현장 방문을 갔다 온 의미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은…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자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중학교도 남자 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꾸려는 추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 비율이 여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바닥이 차가운 데서, 더군다나 깔아놓은 것을 보면, 불이 났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갔던 이유에 대해 과장님이 확실하게 전해 주셨어야죠.

이렇게는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어려우셔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한번 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이 사항 논의할 때 간담회를 다시해서…

위원장 이연희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14개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2, 3개씩이라도 되면 그 부분이라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따로 협의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갔던 이유가 분명히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서 한다?

이것은 안 맞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순위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위에 올라온 것은 일단… 냉장고나 이런 부분이 노후해서 건의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급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바닥, 이런 부분은 사실 비용이 크게 나오거든요, 하나만 하더라도.

위원장 이연희
꼭 바닥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능 보강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주체가 아이들.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바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이게 어른들 중심으로 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한번 하시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추가 논의를 해서, 내년에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리고 356쪽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공기청정기 어제 현대위아에서 18대 지원해 줬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 1,428만 원이 37대의 공기청정기 렌털료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아에서 했던 사항은 도에서 국·도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공기 질 개선, 이런 것 때문에 하기 이전에 예산이 섰던 사항인 것이고요.

위아는…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40㎡ 이하는 렌털비가 3만 원, 40㎡ 이상은 5만 원으로 해서 37개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37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37대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개당 2.8개 정도가 들어가요, 렌털이.

그러면 어제 위아에서 지원해 준 18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룹홈 하고 아동센터가 16개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 생기거든요?

2개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렇게 지원했을 때… 뭐, 그럴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줬는데 아이들 있는 데가 아니고 원장실 안에 딱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 방문을 하셔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5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다함께돌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교재·교구 구입에서 500만 원…

그런데 급·간식 재료 구입은 1,600만 원이 삭감되고 했는데, 교재·교구나 프로그램, 이게 증액된 것에 대해 설명 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2월에 팔봉 것 1호센터가 운영됐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부석 것이 9월 정도에 운영되거든요?

그렇게 1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급·간식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급·간식이 그동안 중단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1호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2호를 예상해서 올린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1호, 2호…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호 것은 밑에 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호 건은 어디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밑에 민간위탁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기자재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범위에서 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1호점 것, 500만 원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프로그램 운영은 여름방학 때 운영해야 되잖아요?

당초에는 그런 비용이 없었던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로 통합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는 얼마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호점 것을 보면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1호점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호점 것도 당초에는 그렇게 있었죠.

이경화 위원
3,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기준으로.

이경화 위원
3,000만 원이 있는데,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1,000만 원이 또.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가 늘어났다는 것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에 5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운영비 하고는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별도 운영비가 3,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커뮤니티 운영비가 또…

500만 원 있던 것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신 급·간식 재료비를 깎았죠.

이경화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할 수 없었으니까 줄어든 것이고,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합해서 3,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정예산이 500만 원씩 됐는데요.

500씩 늘려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총액이…

이경화 위원
이게 운영비 하나로, 통으로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되고, 다만 조금 추가된 부분은 차량 운영비 하고 공과금 부분에서 조정이 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추가시켰죠.

통합시켰죠.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좀 더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국·도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2개월분, 1월부터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2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1개월분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1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냐하면, 국·도비가 줄어든 것까지는 그런데, 시비는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도·시비를 운영비, 보수, 공공운영비,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한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조정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운영비 전체가 1억이 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밑에 민간위탁금, 2호점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봄센터 2호점 기자재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다함께돌봄 교재·교구비… 기자재비 하고 교재·교구비 하고는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은 기자재비랑 교재·교구비랑 약간은 개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기자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PPT라든지 할 때 위에 시설하는 그런… 파워포인트 같은 것 있죠?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기자재라고 할 수 있고.

교재·교구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단순 자재, 재료, 이런 것에 교재·교구비가 해당됩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8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조동식 위원
372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계획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서산 지역은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하신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자율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역자율형인데,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외부에 있나요, 서산에 관계되는 분들도 여기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현재…

조동식 위원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사항은 서산과 관계되는 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조동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산 특색에 맞는 용역이나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데, 용역사 분들의 입맛에 맞는 영업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도시를 형성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문화도시를 형성하면 지역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서산시 전체를 놓고 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 구획을 생각하고 계신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문화도시 관련된 전문가들은… 사실,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산에서 문화도시 용역을 맡을 만한 전문 업체가 없어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업체가 대도시나… 또, 기존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고요.

저희가 7월 24일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5월 25일에 저희가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서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가 1·2·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된 지역이거든요?

공장 지역, 농업 지역…

조동식 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농복합도시라는 말이죠.

그것을 다 아우르면 상당히 좋은데, 어느 한 분야를 우리가 특색 있는 도시… 서산이라고 하면 전국적에서도 무엇이 떠오를 정도의 도시를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도시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 계획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서류는 20%밖에 안 돼요.

50%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얼마나 교류를 하고 의견을 반영했는가, 그게 50점이에요.

나머지 30%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체계,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는, 시 의지를 보는 게 30%예요.

물론, 용역사에서…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1차로, 우리가 7월 24일에 들어갈 계획서 관계는 문화도시사업단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그 서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산시가 문화도시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민들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워크숍이라든…

그래서 저희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요, 7월 24일까지 우리가 서류를 내야하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용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물론 저의 의견을 업체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서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모에 당선 돼서 서산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73쪽 상단에 보면 예술의전당… 똑같은 내용, 비슷한데요.

세부 사항에 보면, 예술의전당 건립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사항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정책적 타당성보다도 무조건 이것을 건립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가 나와야만…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기존 자료가 나와야만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 용역에 내용을 줘서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여기 예술의전당을 우리가 빨리 건립해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제일 하단에 보면 벌천포 몽돌해수욕장 자연예술제가 있어요.

이 사업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이것은 대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게 2일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의원 현안 사업으로 예산을 그쪽에 의뢰해서 이번에… 금액을 3,200만 원 예산을… 작년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못했어요.

2일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의원 현안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위원장님이 도비 매칭 사업을 만들어 낸 작품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해 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도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74쪽, 중간에 안견문화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9,800만 원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어서 좀 그렇네요.

(자료를 검토 중)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올해는 이 사업을 단발성으로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올해만, 사실 내년에 문화재단이 넘어가잖아요.

사실 금년에도 연초에 저희가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올해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해 달라… 사실, 안견 문화 사업은 안견기념사업회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요청이 계속 들어왔지만, 거기가 정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보증금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굳이 올해 이 사업을 안견기념사업회에 주는 이유는, 어차피 문화재단이 넘어가면, 안견기념사업회를 1차적으로 우리가 진단해야 되겠다… 과연 이 기념사업회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면, 거기에서도 이 관계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되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과연 이 기념사업회가 우리가 주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아웃시킬 수 없는 단체거든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체라기보다 이 기념사업회는 존속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아주 모범적으로 행사를 치루고… 올해는 결산서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것은 저희가 아주 책임지고, 저희가 진짜 책임지고 정산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도 저희가 하던 것보다 2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모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전체가 사실 남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안견추모제 기념사업회 자체가 정산을 제대로 안 해서 중간에 중단이 됐다는 사실은 참, 시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동식 위원
처음부터 잘 좀 해서 확실하게 행사도 치러주시고 결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좀 짧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견 기념사업회에서 이번 안견 관련된 사업을 올해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사업 예산도 2,000만 원이 추가가 됐죠?

7,800만 원을 감하고 9,800만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원래는 1억 200만 원이…

최일용 위원
1억 200만 원인데, 지금 감한 것은 8,000만 원을 감했고 안견 민간이전 사업으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우리가 9,800만 원을 줄인 만큼 그 금액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냥 추모제만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1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진 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년이면 추모제 외에는 다른 것은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까도 제가 조동식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안견기념사업회와 안견 문화사업과…

최일용 위원
아니, 계속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이 계속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안견기념회사업회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잡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냥 문화재단에 이관시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게 1년 남았는데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373쪽을 보면,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이 예술의전당은 순수하게 시비로 하려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제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제도 물어봤는데, 지금 시와 그쪽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공감대 관계는,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 같은 경우 하고 후속사업인데요.

선도사업은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선도사업이고 후속사업은 서산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게 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4월에 지역발전상생협력 실무회 구성…

최일용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돼야지, 이게 전에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또 그쪽과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되면 우리는 1억 8,000만 원을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일을 못하죠.

우리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죠.

최일용 위원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는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데… 기본설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본계획, 그런 게 전혀 잡히지 않은… 그림이 안 잡혀 있으면 계획까지 잡을 필요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2020년 6월에는 사회 공헌 사업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7월에는 선도사업 기부금 접수를 기업에서 대산공단협의회로 접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 6월에는 선도사업을 착공하고 8월에는 후속사업 접수를 해서 2022년 7월에 후속사업을 착공한다는 것이 서산시 향후 추진 계획이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산시 계획인데 협의된 계획이냐는 얘기죠.

사실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할 자료는 아닌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부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이 사업 추진이 적절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371쪽을 보면, 서산문화원 읍·면·동 분원 회의 운영비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75만 원인데요.

이 분원 회의 운영비가 원래 없던 사업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사실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서산문화원에서 읍·면·동 회원이 한 364명 정도 있어요.

최일용 위원
이게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분원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2번 운영 회의를 하는데, 아마 그동안 식대나 그런 게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에게는 문화원에서 75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반에는 못하니까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분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들어서…

조직도나 이런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행사들은 다 알 텐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회원 수가 364명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8쪽을 보면, 서광사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매칭이고요, 1억 4,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이 서광사가 전통사찰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전통사찰은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서광사는 그런데, 밑에 승강기 설치하려는 하는 거기를 뭐라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법당 올라가는 쪽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최일용 위원
설치하려는 건물이 전통사찰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서광사 자체는 전통사찰이 맞습니다만, 1층이 청소년 수련 시설로… 당초에는 그쪽이 사실 용도를, 그렇게 1층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1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당을 3층에 현재 만든 상태이다 보니까 서광사를 다니는 신도님들의 연세가 자꾸…

최일용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곳이 전통사찰이라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전통사찰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도 모양새는 좀 그런데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이것을 도비까지 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최일용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절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절이라는 성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다니고 하는데 불편하겠죠.

불편하다고 해서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게, 그 건물의 특성과 용도와, 이게 적절한지…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그 전통사찰이… 사실 보통 보면, 단층에 법당도 설치해야 하는데, 서광사가 유별나게 3층에 법당이 있고 이용하시는 신도님들이 좀…

최일용 위원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이쪽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서광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사실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신도님들 하고 이용하는 분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실 문화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 주변 지역에 있는 법당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도비와 자부담 20%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승강기 설치하는 건물을 전통사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전통사찰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전통사찰 부속 건물로, 주변 정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설치하는 부분은 문화재 심의 대상은 아닌 것인가요?

문화재팀장 안상기

도비가 매칭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는 받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승인된 것인가요?

문화재팀장 안상기

일단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렸고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4시에 도 문화유산과장이 현지에 한번 방문해서 상황을 한 번 더 보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굳이 이런 것을 첫 사례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조금 입장이 난처하시기는 할 텐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7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문화원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 그다음에 읍·면·동 분원 회의 운영비,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 위에 사무운영비도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우리 사무운영비가 사실…

문화원은 좀 길게 해야 될 것…

이경화 위원
그냥 짧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사실 사무운영비 2,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문화원에 대해 수입과 지출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1,0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사무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문화원으로는 계속 보수나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고 그냥 순수 사무운영비로 5,000만 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무운영비를 쓰는 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민간위탁이든 사업보조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1,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기획실에서 정산서를 확인했다니까 저희 위원회에도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분원 회의 운영비, 이것을 사무운영비에서 썼던 것일 텐데, 쓰던 것을 빼고도 또 추가됐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30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받던 자료를 저희들에게, 감액 조서를 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산문화원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스토퍼 설치가 있는데, 스토퍼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스토퍼는…

이경화 위원
뒤에 막는 것.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려면 문화원 주차 공간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것을 설치하면 설 수 있는 차량이… 그때는 밀고 당기고,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설치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화 위원
주차 면 수가 확 줄어들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우리가 20면을 할 계획인데요.

이경화 위원
문화원에 20면이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장애인 1면과 일반 19면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 주차선이 있어요.

거기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게 궁금해서.

문화원에 승강기 교체,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승강기 교체 관계는, 우리가 2001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교체 권고 연도가… 승강기는 내구연한이 사실 없어요.

사용하는 용도나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체 권고 연도가 2015년이었거든요?

한 15년 정도가 경과하면 교체 권고를 받아요.

지금 20년이기 때문에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지났고, 사실 이게 민원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기 제어판이 단종 된 기종이라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것을 스톱해 놓고 수리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시니까, 다리가 불편하셔서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작년에도 이것을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1년을 미뤄서… 지금은 어르신들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이경화 위원
안전 점검은 계속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전 점검은 계속하고 있죠.

이경화 위원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안전 점검 일지도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밑에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비 산정 용역으로 8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 관계는 저희가 국비·시비 31억을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드는데, 현재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번 2월 20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미리 하지 못했어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 원가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의 위탁비를 산정할 것인가 책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고, 또 민간위탁할 때 시의원님들 동의도 받고 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문화원에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보조금으로, 민경보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민경보로 줘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민경보로 지원했는데, 합법적인 절차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서산시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집행은 다 하고 기획실에서는 인건비 조정까지 하고 인상까지 해서 내어 줬어요.

무기계약이든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다 해 놨는데, 이것을 다 해 주는데 알고 보면 조례도 없고 위탁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런데 그냥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이 안 됐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그게 사실은…

이경화 위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지급 받아서 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구 반양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문학관 설립하는 것, 지금 용역 중인 것 아시죠?

어디에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도…

현재 우리는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잖아요.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인데…

이경화 위원
그런데 문학관 건립에 대한 것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 매입은 금년에 할 것입니다, 금년에 할 계획이고.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만, 이것을 신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능 보강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지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용역 중이라는 얘기는 문학관을 어디에 지을지 아직 안 정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경화 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금년 1월에 끝났어요.

이경화 위원
제가 중간 점검에 다녀온 것 같은데, 최종 보고회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최종 보고회는 1월에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때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문학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해라.” 했는데, 1월에 끝났다고요?

반양초등학교로 결정이 나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이경화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교육청에서 정밀안전진단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교육청에서… 아니요, 그것은 모르는데요.

이경화 위원
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폐교 세 군데를 안전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초등학교, 반양초등학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중으로… 뭐, 교육청에서 했는데 우리도 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이 3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어떤 게 감액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당초에 4,300만 원짜리인데, 그것은 작년 사업을 기준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 3,700만 원이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공모해서 된 것?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1월에 공모해서.

이경화 위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서 보면, 제8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가 2,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예총에서 사업비로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죠.

이경화 위원
지원을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지원할 수가 없죠.

이경화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서는 예총 것이 하나도… 저희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도 없고 감액된 것도 없으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인데, 안에 이게 들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조 결정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에서는 얼마를 했는데 지금 2,400만 원이 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작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게 금액이 됐는데, 거의 3배, 4배 정도 증액 됐어요.

도비 매칭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뒤에도 농악 학술세미나, 내포 소리제, 내포 자연문화예술제, 이것들도 예총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나요?

내포 자연문화예술제도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 계속 진행은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내포 자연문화예술제는 예총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작년에도 도의원 매칭 사업으로, 도 현안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금액은 이렇게 똑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계속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정산은 다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정산해서…

이경화 위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문화사업으로써의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평가를 다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4쪽, 서산창작예술촌 일반운영비,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이것은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서산 창작예술촌 작품 표구비라고 해서 200만 원을 별도로 신규 추가 편성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이것은 저희 문화재단이 금년에 발족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6개월분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문화재단을 발족하다 보니까 1년치를… 하반기 사업을 안 세웠던 것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2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이 200만 원 표구비는 황석봉 작가님이 시에 4개의 작품을 기증하게 됐거든요, 그 표구비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인데 상반기 때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창작예술촌 일반운영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6개월치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보다 반 정도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창작예술촌에서 그냥 쓰는 비용이니까…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든 어쨌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도 문화재단으로 갈 때는 출연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본예산에 그렇게 6개월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전기요금이나 무인경비용역료,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 것과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온 사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하고 창작예술촌.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문화회관 방방곡곡 문화 공감 국비 지원 공모사업은, 이것은 이번에 선정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3개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377쪽, 서산 개심사 대웅전 군체 제거 시스템 설치하고 경주 김 씨 고택 군체 제거 시스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서산에서 설치했던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처음입니다.

이경화 위원
처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게 흰개미 피해를 봤어요.

이경화 위원
피해를 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피해를 봐서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피해 보기 전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이제 설치가 된다는 게 의아했거든요?

문화재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게, 나무를 흰개미가 좋아해서 문화재 손상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을 너무 늦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른 데를 하고 점차적으로 여기를 하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처음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문화원 승강기 교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55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이게 혹시 견적을 받아보신 금액인가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교체하는 것이죠?

제어반 쪽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카 전체를 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견적은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카도 다 바꾸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체 범위가 제어반, 권상기, 케이블류, 통신기판류, 뭐, 이런 것은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 견적서 관계는 딱 얼마로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교체 범위와 그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어반이나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카 자체나 레일, 이런 것은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비용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3층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전문 업체에 다시 한번 가격을 물어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내일까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내일까지요?

최일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러면 저희가 견적을 2군데 받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서산 휴암리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조동식 위원
기존에는 50% 같은데, 도비 50%, 시비 50%,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만 3,000만 원이 추가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조금 외람되지만 작년에 공시지가 3배로 해서 4,178만 8,000원이 나왔거든요?

면적이 2,010㎡로 해서요.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1억 원 정도가 토지 매입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산향교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중에서 남은 금액과 이번에 3,000만 원을 우리가 시비로 더 계상해서 1억을 채운 것이거든요?

이것을 올해 매입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이것을 도비 신청하기에는 그래서…

조동식 위원
도비는 다시 신청하면 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 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산정을 잘해야겠네요.

산정을 잘해야지, 도비 매칭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91쪽, 중간에 보면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가 있습니다.

1억인데, 여기 파크골프장… 혹시, 골프장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게 있나요?

처음 조성할 때부터.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현재는 없고요.

그게 전부 1.25km 정도의 테두리가 되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조성될 때부터 계속인데요.

이 골프장 같은 것, 체육시설을 만들 때 설치하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일괄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신 놓을 만 하면 한 가지씩 올라오거든요?

(웃음소리)

이게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또 CCTV를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부속 건물을 설치하고…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잊을 만 하면 한 가지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펜스까지 올라왔는데, 만약 이게 승인이 돼서 설치하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문제점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파크골프장도 좀 더 보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사용하다가 보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 외에는, 펜스를 하는 부분들은 올해 도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안 했다가 지금 요구를 했고요.

조동식 위원
일반상식 적으로 CCTV를 하나 설치하면 몇 m쯤 커버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은 화소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고요.

먼저 설치한 것은 한 200m 정도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 당시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10개까지 필요하냐.” 이 펜스 둘레가 1.2km라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부는 2km가 넘고요.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둘레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CCTV 설치하는 것도 몇 군데만 하면 될 텐데 굳이 10개까지 구색을 맞춰서 하고 그러는가 해서… 그래서 이번에 펜스가 설치되면 기본적인 시설은 다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하는 것이 전에 예산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작년에 세웠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런데 또 올라온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금액도 커지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금액은 작년에도 1억을 올렸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랬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391쪽, 우드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사무실 설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은 우드볼장이 거의 완공됐습니다.

선수들도 모집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을 수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올해 3월에 준공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관리인,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음료수나 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관하면서 사무실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경화 위원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10억짜리… 우드볼장도 10억 이상 들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그 안에서… 600만 원 정도, 관리사무실은 생각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중요한 것은 하천변에…

원래는 그런 부분을 못 놓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낸 화장실 옆에 공터가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 양쪽에 배치하려고 하나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좀 멀리 설치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멀리는 아니고요.

우드볼에서는 100m 정도 될 테고요.

이경화 위원
사무실이 100m 떨어지면 먼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은 창고와 같이 쓸 부분으로, 여러 가지 놓을 수 있고…

이경화 위원
파크골프장에서 화장실까지 길을 이렇게 건너다니는데, 그게 멀다고 여기로 옮겨줄 수 없냐고… 그런데 하천변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리상으로 보면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실을 여기에 설치하면 멀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화장실은 허가를 낸 부분입니다.

길옆에 해서 낸 부분입니다.

거기에 같이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가사초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이게 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배치도를 봤을 때 가사초 다목적강당 증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쪽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필로티로 짓는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예상 금액보다 5억 정도 더 소요될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4,000만 원,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6억 4,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15억 80만 원 정도.

이경화 위원
그 지원을 해 주면, 사실 교육청에서 더 많은 경비를 쓰고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해 주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어지는 자리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쪽을 더, 이렇게 해 주길 원하긴 하지만 다른 읍·면·동, 성연면 내지는 동문동, 다른 지역의 과밀학급 하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괜찮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필로티로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다르게 지으면 좀…

그렇다고 나쁜 뜻은 아니고, 하여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 주고 나서는 확인도 하고 같이 참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토지 부분은 초등학교 바로 뒤쪽, 공간이 좁은 데 짓더라고요.

필로티로 지으면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지어도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데 그 부분들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위치로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아니,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한 번 지으면 몇십 년 쓸 텐데,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 다각도로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392쪽, 도민체전 출전 지원 금액이나 그 밑에 생활체전에서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도민체전 출전 지원금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군과도 많이 비교를 해 보고요.

도민체전 출전 지원금이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당진도 8억 정도 되거든요?

보령 정도가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고 홍성 같은 데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생활체육회랑 같이 통합해서 출전하려고 하거든요.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바, 지원이 좀 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 출전 지원이나 서산시장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 이런 부분은 전부 보험료나 응급차량 지원비 있잖아요?

그 부분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증액시키는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른 부분이 더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
보험료와 응급 차량 지원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부분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 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용 휠체어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장애인 체육대회, 제가 처음에 와서 인지초등학교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가봤습니다.

원래는 4인 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사 놓은 것 2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도민체전을 출전하는데, 4대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2대를 더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농구는 5인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데 다른 시·군 것을 빌려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대를 더…

이경화 위원
그러면 휠체어 3대 구입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3대, 2대로 해서 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은 2대, 농구는 3대, 이렇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해서 5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과장님, 배드민턴 휠체어를 저도 가서 봤거든요.

참 열악하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대는 오래 됐잖아요.

지금 선수 입장에서 신형과 밸런스가 맞나요?

4명이 출전하는데 2명은 신형을 타고 2명은 그냥 그것을 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같이 바꿔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요, 그 상황을 봐야 저도 봐야 알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좀 쓰면서 나쁘게 생각된다면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존에 쓰던 휠체어를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는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1년도인가 12년도에 했는데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운동 경기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크게… 뭐, 다른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특수 휠체어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무튼 이게 확인을 잘해 주셔야 할 게, 사용을 잘 안 했다고 해서 새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한번 좀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드볼장하고 파크볼장이 작년에 펜스 관련된 예산 5,000만 원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우드볼장은 아마 올해 처음…

최일용 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이었는데, 펜스하고 배토 2개로 해서 1억이었는데, 그때 배토는 해서 2,000, 3,000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배정해 줬고 펜스 부분만 빠졌었어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빠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이 뭐냐 하면 150cm 정도로, 우리는 낮은 것으로 봤거든요.

1m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도 가봤습니다.

예산과 당진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예산 쪽은 그렇게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드볼장이나 파크볼장은 공 특성상 그렇게 뜨지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했는데, 가다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세게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 1m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을 몇십 m 다 올려도 나가는 것은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좀 황당한 게,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원이 올라오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면 내년에 2억이 올라오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은 1.26km 정도 되는데요, 그게…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말은 파크볼장이지만 실제로는 우드볼장 같이 전체 다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죠, 파크볼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볼장만 말씀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죠, 파크볼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4배가 올라온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은 1m짜리 높이로 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1.5m로 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데도 가봤습니다, 예산을 가봤더니 예산도 그 정도 높이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예산 견적을 다 뽑고 해서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그때 어쨌든 저희에게 준 것은 우드볼장, 파크볼장 각각 해서 배토, 펜스로 해서 5,000만 원씩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제가 없었던 때라…

시설팀장 조병욱

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펜스 설치를… 사실 저희가 파크골프의 특성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어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배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이 빠져 나가면 경기에 지장을 준다고… 제가 작년 1월에 왔는데 펜스를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게 펜스 위로 띄워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하려고, 당초에는 한 50cm에서 1m 정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관급자재라서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협회에서 회장님들과 펜스 설치를…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도 해 보려고 했더니 1m 50cm는 돼야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보면, 펜스를 안 치고 그냥 얕게 그물만 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펜스까지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한 50cm만 돼도 1m 이내로 해도 되는데, 1m 50으로 하면 그게 새장이지, 가둬 놓자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은 글쎄요… 그러면 지금 파크볼장을 하면 나중에 우드볼장을 또 해야겠네요?

시설팀장 조병욱

지금 펜스가 경기장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드볼장은 저희들이 할 때 얕은 것으로, 하천 쪽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도 높여달라고 안 하나요?

시설팀장 조병욱

우드볼은 펜스에 대해서… 엊그저께 우드볼 담당 회장님이 와서 시설을 봤는데, 펜스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

최일용 위원
이 옆에서 높게 쳐 놓으면 거기도 또 높게 해 달라고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위에 발열 검사용 열화상카메라가 있는데, 1,300만 원씩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견적을 받은 금액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조달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올린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아니, 어느 부서는 2,000만 원이 잡힌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이거보다 낮은 데도 있고 다 금액이 달라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다른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견적 받고 조달 쪽에서…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가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부분, 체육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짓는 이유가, 누가 사용하려고 짓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특수학교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한…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체육관이기 때문에 학생이죠.

최일용 위원
지금 필로티 구조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동창회 입장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부, 학교와 같이… 땅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학교도 이것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하면 밑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하려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 학생들의 성격이 어떤 유형이죠, 일반 학생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기는 특수학교라 음악 쪽이나 이런 게 많이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것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필로티…

최일용 위원
안전상 위험도 분명히 있을 테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 때문에 땅을 다른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분명히 줬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누가 이용하느냐고 물어봤던 게, 이용하는 개체에 어떤 구조가 좋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거기에 교직원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지역 주민회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할 건데,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가장 적절한 배치이고 구조인지 봐야 하는데, 필로티 구조는 사실 아이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학교인데 굳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랑…

교육청이 7:3으로 해서 대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저희도 “필로티는 안 된다.” 분명히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근처 땅을 섭외하려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못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땅들이 타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쓰면서 밑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같이 내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차라리… 뭐, 주차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안으로 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바닥에 앉혀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해 놓고도 분명히 후회가 되고요, 이런 구조로 해서 체육관을 지은 데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조를 한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체육관 같은 데, 다른 데를 가면…

최일용 위원
아니, 2층 구조, 3층 구조로 지은 데는 있는데,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띄워서 지은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청양 같은 데를 가보니까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2층에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땅이 선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한참 이게 안 된다고 해서 2번인가 찾아와서, 사무과장이 찾아와서 “이것을 천생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해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분명히 전달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한 1년 넘게 땅을 찾고 전부 다 찾아다녔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층인데, 거기 올라가는 구조는 어떻게 돼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일부는 쓰고, 사무실겸 쓰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아이들, 주로 음악을 하는 아이들, 아이들도 장비를 가지고 다니고 뭔가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계단으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기도 할 텐데, 더군다나 이게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인데 그런 구조가 과연 맞느냐… 저는 이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하여간 그 부분은, 정말 땅이 있었으면… 저도 그 근처 땅을 봤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파크골프장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거기 지목이…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하천입니다.

조동식 위원
하천에 그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도 상관없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다른 것은 없고요.

가설…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을 못할 뿐이지, 지금 그 위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 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다 했죠.

조동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추가로 증액된 것이니까, 서산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마 작년에 2,200만 원을 올렸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 한 16년에서 12년 지난 헬스기구를 바꾸는 것이고요.

지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수시로 올라가는데 녹도 슬고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줄 같은 게 끊어지고 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올렸었는데 좀 안 돼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마을 단위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이 5,000만 원씩,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올라왔는데, 이 생활체육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씩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71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면별로 계속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동이나 면에서 사업비로 하는 경우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면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재배정 해 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던데 할 데가 많은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이게 번복되는 얘기인데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가사초 다목적강당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이 필로티 구조가 2017년도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화재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내진설계가 더 강화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초등학교에 필로티 구조로 한다?

땅이 좁고 뭐하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하셔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마당에 학교 건축물을 하는데 필로티 구조로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정책간담회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다른 답변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같은 답변을 계속 해 오고 계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사업의 주체는 저희들보다도 교육청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업 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도 와서 그 사람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나도 이게 안 맞는다.” 그런데…

위원장 이연희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고 얘기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안 맞는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치에 가보면 가사초등학교가 작습니다.

작고, 운동장은 하나가 있거든요?

운동장을 침범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자기들끼리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의회 부분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도 안 맞는데 의원님들도 안 맞을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얘기하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지금 일반 소규모로 소건물을 짓는 곳이 땅이 작으니까 필로티 방식으로 하잖아요.

옛날 호수공원 쪽을 가보고 하면 그렇고 한데, 지금은 필로티 구조로 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계속 도출되니까… 더군다나 다른 건물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건물 짓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재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더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401쪽, 퇴직 예정 공무원 인생 2막 교육 2,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 예정 공무원 인생 2막 교육 2,000만 원은 지난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0월 10일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시청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한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 조례를 지난해 배려해 주셔서 만들어주셨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 제6조 제5호에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 적응 및 경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홍성을 비롯한 한 5개 시·군 같은 경우는 국외 여행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국외 여행은 저거 하더라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직장에 대한 사명감 소명 의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올 하반기부터 퇴직 예정자 13명에 대해서 국내 연수 정도로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해서 연수 겸, 또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같이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13명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의 초점이… 교육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 13명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 2막을 설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내로 해서 선진지 견학 겸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재테크나 재창업, 이런 것을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오랜 3,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했으니까 당연히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 공무원 분들이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인생을 다시 준비하는 기간을 드리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사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 중복성 있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희망자에 한해서 공로연수자 중에서 본인의 재취업이나 어떤 전문 교육, 자격증을 이수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하는 부분은 전원에 대해 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사기 진작 겸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게 내용이 좋지 않을까… 연수라는 개념은, 포장은 그런데요.

외부에서 보기에도 당연히 외유성으로 볼 가능성도 높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부분 공로연수는 전국 지자체에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도내 시·군만 해도 국외연수 전액을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남아있는 후배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시청 조직에 대해…

최일용 위원
그런데 조금, 공직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은 공직에 계시는 분도 정년퇴직이고 일반 사기업에 있는 분들도, 자영업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분들도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 공무직을 선호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게 형평성이…

형평성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02쪽을 보면, 시청사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 이번에 용역을 전환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401쪽 맨 하단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402쪽 가장 위에, 시청사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계약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청사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6개월, 이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신규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CCTV가 본청 18대고 2청사 6대, 그래서 총 24대가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 자체도, 작동이 좀 불량이 나오기도 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관련 컴퓨터도 에러가 나고 해서, 이런 것을 수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용역을 위탁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좀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CCTV를 다시 신형으로 교체하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일단은 소액으로 저희들이 수선하면서 해 보자고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되 일괄, 용역은 아니네요?

수선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거 하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우리가 대고, 그쪽에서 인력만 지원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실적 평가를 한다고 했다가… 작년에도 안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또 올해 안 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산이… 저희가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매년 연초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경영 평가…

최일용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경으로 하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우리가 항상 이때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에 안 잡았다가 하기로 하면 추경으로 잡아서 해도 크게 문제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조금 시간은 느리겠죠, 그렇게 되면.

최일용 위원
어쨌든 올해 내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동안 실적이 없어서 예산 조례도 폐지를 시켰고, 그러면 그동안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도움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운영이 어려워서 재단을 해체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진흥재단의 사업 기능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시·군의 축제나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상쇄가 되고, 또…

최일용 위원
그동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재단을 해산해 버리고 조례도 폐지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전에 어떤 전조증상이 있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정확한 것은… 그게 전국 재단이기 때문에 모르고, 내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기능도 쇠퇴됐고, 내부적으로 재정상, 그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비가 필요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담금 가지고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중앙 차원에서 재단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폐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03쪽을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이 발굴 사업을 보면, 발굴조사원과 보고서 작성 및 인건비가 있는데, 발굴조사원은 단장, 조사원, 보조원, 이렇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8명인데, 8명은 사실상 유해발굴단이, 팀이 이렇게 이뤄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소요 산출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먼저 시행한 데가 아산, 공주, 홍성 쪽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일단 소요 예산액을 추정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하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이분들 후손들 입장에서는 한 70년 된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이것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해 발굴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유해 발굴을 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구가 매장 돼 있는지 추정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발굴하다 보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한없이… 뭐, 한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유해가 발굴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감식 비용도 구당 얼마씩 책정이 될 것이고, 추모해 주기 위해, 유해를 안장 시킨다고 하면 그 비용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을 뿐이지 차후에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대부분 이 사업을 요청한 유족들이 거의 70세 이상 되는 고령으로써 아버지, 할아버지 분들이 유해를 찾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분들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급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6,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물론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덜 소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행했던 시·군의 사례를 보고 했던 부분인데, 이 금액에서 크게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유족들의 염원을 꼭 이뤄줄 수 있도록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02쪽, 시청사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는 1,200만 원이 올라오는 것인가요?

12개월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유지관리 하는 안에 수리·수선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소소한 것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데 비용이 또 있죠?

청사 관리하는 안에 방범용 CCTV에 관련된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CCTV 관련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 회계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서산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의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인상률이 50%, 2명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상승이 됩니다.

이분들이 상근직인가요?

뭐, 다 체크를 하셨겠지만 인상 폭이 너무나 커서… 이분들이 원래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는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인상 폭이면 굉장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게, 이제…

이경화 위원
전에도 오르고 계속 오르고, 이게 맞춘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인건비 지급 규정을 하면서, 그 지급 규정에 맞게 다시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인건비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 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에 했던 부분보다 이렇게 해서 더 월등히 많이 타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경화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인상 부분이 있지만, 이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올렸다기보다도 기획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렇게 확 오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쪽에서 인건비가 지원됐던 것인가요?

시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 플러스 해서 처우개선비 형태로 추가 지원됐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일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다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중앙회에서 지원을 왜 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제가 하다 보니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요, 저도 지금 조금 의문이라서 팀장님이 답변 가능한가요?

새마을팀장 원연옥

새마을팀장 원연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새마을회 인건비 두 분에 대해 과다 책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경화 위원
아니, 과다 책정은 아니고 과다 인상.

새마을팀장 원연옥

이 부분은 서산시 보조금 지원, 일괄적으로 사무실을 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기준에 맞춰서… 사무국장이나, 현재 인원이 두 분인데, 그 인건비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으로 두고 있으면서요.

이 부분의 일부를 현재는 새마을 중앙본부에서도 일부 지원 받고요.

충남도 새마을회 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예산팀에서 했고 중앙본부와 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새마을팀장 원연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따라 중앙본부 차원에서 그쪽에서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 수당 일부가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건비가 꽤 높네요?

새마을팀장 원연옥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이것은 그냥 질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무직 노조사무실 냉장고, 복합기, 사무실 전자복사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금년도 1월 15일에 해양수산과 옆에 마련됐는데요.

하면서 책상이나 서랍장, 냉난방기, 컴퓨터,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요.

지금 예산을 계상한 냉장고, 복합기,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 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는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있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신다면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보면 냉장고 같은 것, 청소기 같은 것을 보면 금액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냉장고 가지고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100만 원 정도면…

이경화 위원
예,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가능한 것으로.

이경화 위원
다른 데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를 봐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너무 주눅이 들어서 적게 요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서산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2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타 단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왜냐하면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과다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 사람 앞에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타 단체와 인건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마 타 단체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위원님들과 같이 해 보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411쪽 중간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 자문단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 보면 신규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안전점검 자문단이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연초에 한 2달 정도 거쳐서, 국가로부터 전 지자체 거쳐서 시설에 대해 진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게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안 내려왔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안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우선 시비로 세워서… 일단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만약 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게 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추후로 도비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문단 위원회는 올해 몇 번 했나요?

못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금년에는 할 새가 없었죠.

조동식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코로나가 끝나고 해야죠.

자문단이 각 건축이나 토목, 기계, 전기나 가스,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14명 정도로 구성을 하거든요?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을 보면,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 풍수해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됐었나요?

원래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교부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이게 매년 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년을 예를 든다면 예산이 미리 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지원됐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매칭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아까 앞에 것도 그렇고, 코로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것은 코로나와 별개죠.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상하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사실 풍수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일어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조금 여유롭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하여튼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확 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 똑같은 그런 내용의 보험료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풍수해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대상은 주택 하고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온실… 또, 상가 하고 소상공인 공장,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특별한 다른 자격 요건이 없어도 가입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총 보험료의 55 내지 87% 지원을 받습니다.

최일용 위원
55에서 87%라는 기준은 어떤 부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기준은 저기에 있거든요?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는데…

최일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 기준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단독주택도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혹시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공동주택은 해당이…

최일용 위원
15층 이상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서산시 전체로 하면 부족하지 않나 하고요.

가입자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작년 2019년도라든지 그동안 4개년을 살펴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이 3채에 3,3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온실 쪽에서는…

최일용 위원
아니, 이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 금액 9,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이 다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작년에 한 4,237가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현재까지는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일용 위원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 밑에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지원 사업 1억 원이 추가된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금년도에 급한 사업이 몇 개… 대산 화곡리나 인지 남정리, 동문동 한신연립 관계, 해서 3개 건이 느닷없이 상반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이 다 들어가서요.

하반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이미 사용할 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 이것은 집행을 했고요.

최일용 위원
아, 지금 집행을 했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지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414쪽을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세부 내역에 보면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에서 열화상카메라가 있는데요, 2,000만 원.

이게 1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1대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바로 전 부서에서는 열화상카메라가 1,3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게 카메라 성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0만 원이었거든요?

최일용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센터에서 한다면 성능이 좋을 텐데…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0만 원이었거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잔액 처리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금년도 신규라는 말씀이죠.

이경화 위원
신규라는 얘기는 금년도 신규가 아니라 여태 역대 사업 중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삽입됐다는 말씀이죠.

사업은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계속했던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봤는데 왜 신규일까 하고 엄청 찾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411쪽, 수상구조 안전 장비 구입, 이게 벌천포만 구입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게 벌천포만 있습니다.

제트스키하고 구조보트 2개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을 구입하는데, 그전에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전에는 이 정박시설은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정박시설이 없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러다 보니까 끌고 나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함으로써 금방 물속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정박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서 300만 원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게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운 것이, 감독공무원 여비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잘한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의 0.95%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제가 몇 %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꽤 큰 사업인데 3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인가요?

원래 10%니까… 10%면 350만 원이 되는 것인데, 시설부대비가 그때 빠져 있었으면…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부대비인데, 공사 감독공무원 여비 및 경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편성 목이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편성 목이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그게 신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22쪽, 공익활동지원센터 빔프로젝터 구입하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15일에 시민센터를 개소했고요.

일단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교육장하고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동식으로써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라든지 간담회가 많거든요?

요즘 화상으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모든 장비들, 기자재들 구입을 다 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다는 아니고 지난번에 TV나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경화 위원
예, 여기에 들어간 예산들이 굉장히 많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예산은 보셨겠지만,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공익지원센터도 도비 매칭이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도비 매칭으로 해서 여기저기 쓰라고 해서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기를 사는 것들도 금액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 알고 같이 구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도 굉장히 잘해 놓으셨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됐는데 자산, 물품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기본이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빔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전에 했던 냉장고나 냉난방기 부분들은 기본으로 개소를 하기 전에 두었던 부분이고, 빔프로젝트는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이라 이번에 급히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빔프로젝트가 급한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단체들이나 회의하는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빌려서 쓴 적이 있어서 이것을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우수 시정 연구동아리 국외연수,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네요.

이번에 공무직 중에서 우수 연구동아리에 해당되는 분이 있나 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2명이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번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우선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 여비로 일단 돌려놓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연말까지 해외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부서와 상의는 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의 포상금 형태로 지원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금년도 예비 사회적기업이 1개 정도… 신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지금 1개 기업이 하반기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신규 기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어떤 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 어디 분야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꿈나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 기업이 아마 승인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코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지역 코디네이터 운영을 2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이분들은 상주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과…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내용은 제가 알고요.

당초에는 기간제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도비 공모로 해서 2명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워놨던 기간제 2명은 삭감을 했고요.

도비로써 금액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을 보면 2,300만 원 정도인데, 서산시에서 인건비 지급해 주는 보수 체계로 보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기간이 6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하지 않고…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당초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개월 운영인가요?

5월부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7개월 정도.

이경화 위원
7개월이면 그래도 저기하는 건 아니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3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37쪽, 하단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대신증권으로 이사 가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보증금은 4억이고 월 사용료가 1,800만 원씩이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1,800만 원.

조동식 위원
1층은 일부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당초에 저희들이 정책간담회상에서는 1층에서 3층까지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동식 위원
예, 글쎄 그래서요.

회계과장 조한근

농협에서 지점을, 동부지소를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농협…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후생복지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부는 농협이 가고 4층까지, 그 임대료를 변함없이 주는 조건으로 해서 4층까지.

조동식 위원
그러면 1층에는 농협이 들어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농협 일부분, 한 반 정도.

조동식 위원
농협 동부지점이 거기로 들어온다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는 입주 예정일이 언제쯤 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9월 정도는 그쪽으로… 지금 2청사에 있는 기능 시설들을 이동 시킨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 부서 6개 정도의 부서를 그쪽으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교육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부서도 그쪽으로 간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그쪽으로는 안 가고, 지금 6개의 배움교실이 가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교육팀만 보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의견이 “다 가는 것이 좋겠다.” 그쪽 교육생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진로상담센터나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아서 평생학습과가 1개 부서가 다 가는 것으로…

조동식 위원
예, 실·과는 한 부서가 따라가는 것으로?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쪽에는 한 부서가 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청사를 빨리 지어야지 이산가족이 자꾸 늘어나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가 이동 한다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진학?

회계과장 조한근

진로상담센터.

이경화 위원
진학상담센터, 그것도 이동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거기에 있는 기능 시설은 다 이동…

이경화 위원
그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리모델링비를 엄청 썼는데?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평생교육과 이동하는 데도 엄청 썼는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손은 안 대고, 리모델링에서는 빼고 회의실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는 상담하기 위해서 최적화 시켰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쓰기에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참작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냥 두고 다른 부서들이 가면 안 돼요?

가야 한다면, 다른 부서들이 대신증권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부서가 가는 것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2청사…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서들이 간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경화 위원
거기밖에 없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서울병원 자리를… 거리 때문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서울병원 자리는 사실 구조상은 좋습니다.

건물도 외관으로 보면 상태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다 복합 상가로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하려고 소방이나 통신, 전기시설을 다 망가뜨려서 그것을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리모델링비만 한 40억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도 안 되고 해서, 그쪽은 포기하고 대신증권…

이경화 위원
뭐, 사정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닌데, 급한가요?

이렇게 부서별로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급하게 해야 하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너무 급하죠.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특히 이렇게 보시면, 세무과에 보면 세무 민원하고 교통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월·화요일이면 그쪽 수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과를 움직이고 세무 민원 쪽으로도 해야 되고, 특히 도로과도 도로점용이나 각종 민원이 많은데 들어가서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은 이전에 따르는 비용인가요, 아니죠?

회계과장 조한근

사무실 집기는, 우리가 6개 정도의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그 부서에 대한 집기를 구입해 줘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대부분 이동할 때 보면 15년 이상 경과한 용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동시에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 그러지는 않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전에 타 부서가 이전할 때 보니까 쓸 만한 가구들이었는데 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6개 팀을 하면서 7,200만 원이 더 증액됐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금액이 부족하다고 나중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또 산다고 할 것 같은데 이동한다고 내구연한이 정말 많이 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어쨌든 새로 청사를 지어서 간다면 그때 또 다 사고 싶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4년, 5년 됐다고 해서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다시 청사를 짓고 난 뒤에 새것으로 다 넣는,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조금 덜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438쪽, 제가 이 위치를 잘 몰라서, 서별관 2층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회의실 바로 아래 대회의실 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대회의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세무과 계단을 바로 올라가면…

이경화 위원
도시과 옆에?

회계과장 조한근

예, 도시과.

사실은 도시과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91년도에 건축을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수선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누수도 되고 해서.

이경화 위원
거기 화장실 평수가 꽤 작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거기가 세무과 그 아래 면적과 비슷합니다.

이경화 위원
꽤 작은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 정도 나오면 많은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우리가 의회도 했지만, 화장실은 그런 것을 참작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 의회 화장실을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요, 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꼭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물품 7,2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세부 내역서에 보면 현재 잔액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아직 안 됐다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당초에 6,000만 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올렸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전 실·과에서 필요할 때, 어떤 증원이 됐다든지 하면 책상하고 의자를 사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4,000만 원이고,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체로 그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7,200만 원이 아니라 1억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집기 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집기는 없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이 내구연한…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부서가 거기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공간도 누가 쓸 것 아니에요?

물론 공간을 비워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사용할 수… 한번 이사를 가면 어딘가 표시가 나 듯… 예를 들어서 환경생태과하고 자원순환과가 간다고 하면, 도로과 큰 부서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억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쪽 2청사에 들어가서 쓸 부서가 집기를 사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그게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청사로 갈 것을 7,200만 원 플러스 남은 4,000만 원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2청사 부분은 7,200만 원이면 거기에 들어갈 부서 것은 다 구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재활용 할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금방 이경화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하지 않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는데…

최일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또 움직이잖아요?

본 건물 중에서, 또 비워 나가니까 다른 부서가 그 자리로 들어오고 자리 배치가 다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집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그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려면 그 부분까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전하는 부분만 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 본청에서 이동하는 부분은 조금…

최일용 위원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쓰고 있는 집기를 들고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최일용 위원
어쨌든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대신증권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 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사가 전부 거기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전에 이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좀 수용이 됐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진행되면…

의견을 우선 받아본 바로는 교통 접근성이, 걸어 다니는 분이나 터미널에서 내려서 걸어오시는 분,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점, 의견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대신증권에 버스를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주차 문제가 가장 문제점이…

그렇게 떨어지면 차를 가지고 오는 교육생이 많을 것이다, 하면 그 주차 문제.

최일용 위원
지금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게, 물론 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근무하는 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다니셨던 분들, 시민들,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려면 우리 부서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만, 그분들 얘기도 분명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청사에 건물이 없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옮길 테니까 어르신들은 거기로 다니십시오.” 이렇게 된 격이거든요.

그분들은 약자가 돼버리는거죠.

회계과장 조한근

의견을 받을 때는, 지금 교육생들… 지금 외곽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바도 있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생들에게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영됐다고 보시면…

최일용 위원
글쎄요, 그쪽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들의 불편함도 감안 됐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 부분은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

최일용 위원
단순하게 주차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와 가까운 분도 거기를 다니시는데,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거리상은…

최일용 위원
거리상은 별차이 없어요.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또, 거기는 나오면, 현재는 나오면 곧바로 시장을 통해서 터미널로 빠져나가는데, 거기는 또 그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438쪽을 보면, 신규 직원 채용 100명 임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정도의 인건비를 이번에 증액하셨어요.

지금 100명이 맞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계획이 6월에 응시를 하게 되면 10월에 채용할 계획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 인사 부서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됐었나요?

뭐,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겠지만.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죠, 당초에 모집 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도 있고 퇴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몇 명이 충원돼야 한다는 것이 개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신규 임용, 충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됐던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예산 반영도 안 됐었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되면 또 집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6,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가 시청사가 이게 끝나고 기금운용도 할 텐데요.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청사는 시청사대로 따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민원봉사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2번 했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일일 인원이 얼마나 될까 제가 오며 가며 항상 체크를 합니다.

물론, 그 시간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민원봉사과를 2번 리모델링해서 했어야 될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무과와 교통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되면…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오히려 이게 사무실 배치도 참 그때그때 이뤄진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서산사랑상품권을 얘기할 때도 이용자 중심이 우선돼야 하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용자가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편리성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 중에 속상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우선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구조 배치나 리모델링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 건축허가과인가요?

주택과는 또,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만 더 하더라도 가능한데, 민원봉사과에 가면 2번의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으리으리해요.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해 놓은 환경에서 민원 봉사 받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무실 배치나 동선을 더 짧게 해서 시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청사를 옮기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신다면,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저거 할 수 있겠지만, 내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기를 바꿀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집기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말씀들은 과장님 이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시면 최소하겠다고 하시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은 최소로 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고 하다 보니, 이런 과정을 번복하다 보니, 아마 공무원들도 이렇게 올려도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최소화 했으면…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쓰인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1회 추경은 원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서 의원으로서 조금 언짢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팀에서도 쳐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회계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 일을 해 주셔야 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청사까지 가기는 한 6,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지금 어떤 한계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그때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임시청사라도, 가건물 식으로라도 지어보려고도 해 보고, 도저히 안 돼서… 그것은 또 한 50억 이상 소요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서별관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4,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입장에서 다시 리모델링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없어요.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회계과에서 그냥 예산만 집행해서 해 주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굳이… “다른 부서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화장실을 먼저 리모델링 해 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마나 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저거한 얘기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44쪽, 홈페이지 플러그인 제거 사업, 이게 신규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이경화 위원
나라에서 언제 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서, 동영상이…

이경화 위원
아니, 액티브엑스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부에서 언제… 통과됐다고 하나요?

이것을 언제 시작…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정부 국정과제로써 2020년까지 행정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브라우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하느라고… 전에는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구글에서 유튜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는 동영상 같은 것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볼 때 시 홈페이지의 접속자 35%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야만 그분들이 시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서요.

이경화 위원
이게 2020년 정보화 시행 계획에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 내용은 아마 당초 예산에서 하는 것만 넣었었고, 이것은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지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445쪽, 여기 시설비에서 청사 공공 와이파이 구축으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청사 전체에 공공 와이파이가 되고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와이파이로 해서 민원실하고 의회동만 했었거든요?

와이파이를 당초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9년,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국가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규정을 작년 말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도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자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 와이파이를, 본청하고 인근 해양수산과만 우선적으로 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이런 소프트웨어 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할 때 보면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청사 전체에… 이것은 뭔가 하드웨어 적인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하면 요금도…

이경화 위원
아는데, 지금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게 하드웨어 적으로 뭔가 설치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설치 비용도…

이경화 위원
아니, 기기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회선하고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회선도 설치해야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이 회선은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되면, 이것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직원들에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무 시간 중에는… 뭐,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와이파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청사가 그냥 여기에 20년, 30년 유지된다면 이것에 대해 별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길게는 7, 8년 쓰겠지만, 짧게는 5, 6년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쓸 수 없는 와이파이를… 뭐, 다 그렇게 옛날처럼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굳이…

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리고 핸드폰 요금제가 굉장히 높게 잡아서 무료로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3억 5,000만 원짜리인데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작년 말에 됐다고 하지만 정보 시행 계획에도 없던 것이고,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정보 시행 계획에 없던 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 급하게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뭐, 특별히 정보화 계획하고… 이것은 통신망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아니, 정보화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벌천포 그거 하는 것도 정보화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공공 와이파이 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니, 즉흥적이라기보다 직원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지침 때문에… 작년 본예산 때만 해도 지침이 개정 안 됐었고 해서 못했는데, 노조에서도 계속 건의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자치과를 통해서 공문으로 요청도 오고 필요성에 대해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는 공간에서…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근무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메일 같은 것을 할 때 행정망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 같은 것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꼭, 공직 메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젊은 직원들은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444쪽, 중간 부분에 IT 행정 기반 강화 부분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구입으로 4억 5,000만 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유부곤 위원
이게 설명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1억을 더 늘리는 것인데요.

상반기에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 아까 회계과에서도 나왔는데, 올해 신규 채용이 한 160명 정도 하는데 160명을 다 할 수는 없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수요를 파악해 봤더니 한 100여 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신규 직원들이 9월 정도에 발령을 받으면 공급을…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부족해서, 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 업체도 많은 양은 하지 못합니다.

특히, 직원들은 개인 PC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니까 아까 회계과에서 100명 신규라고 했는데, 여기는 160명분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160명이 아니고 100대인데, 이번에 뽑는 신규는 160명입니다.

그중에서 100명분 정도만, 60명은 퇴직하는 분하고 해서 상쇄시키고 신규로 한 100여 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정보화 소외 계층 그린PC 보급 용역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유부곤 위원
이게 14개 마을, 8개 학교에 100여 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서 소외 계층이, 혹시 PC도 여기에 속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게 상반기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교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시급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PC가 학생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이라고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했고 다 소외계층을 온라인 학습으로 저희가 그린PC로다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예산과 지금 남은 것과 해서, 또 100여 대를 하고 신청 받아서 그린PC를 더 보급하려고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그린PC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체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아래아한글, 엑셀 같은 것,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 PC 공공용은 보안 때문에 포맷을 딱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윈도우 체계가 전에는 행정에서 98을 썼었는데, 윈도우10인가 그것으로 싹 바뀌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운영체제를 포함해서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다 깔아서 주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그린PC가 사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데 이게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온라인 수업하는 데는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온라인 학습 할 때 스마트폰, 태블릿PC 작은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반응이 좋았고 저기 했다고.

최일용 위원
뭐, 스마트폰은 작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을 보면, 맨 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터넷 전화 설치용 자재 구입에서, 이게 헤드셋 100개죠?

인터넷 설치용 자재 구입에서 헤드셋 1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번에 구입하려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 배정하려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거의 다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들, 그래서 저희가 쭉 파악하고 신청을 받아서, 통화량이 한 1,500, 2개월 기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개인당 전화 단말기로 해서 건수가 1,500 이상이고 통화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직원들을 파악해서, 우선…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그런 직원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서들이 주로 어디예요?

우리 본청만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도 배정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읍·면·동까지 다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전문 상담원들은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전화 상담도 하지만 대면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게 활용도가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민원을 하면서도 인터넷에서, 행망에서 다 검색해서 답변해야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손을 쓰면서 전화를 끼고 하기도 그래서, 헤드셋을 끼면 컴퓨터를 검색하면서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부서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최소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 쭉 있었어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 유지보수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입찰을 봐서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50% 정도… 거의 50%가 되고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 5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세워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걱정해 주신 것 때문에, KT와 하면… 뭐, 2대는 KT에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런 것은 제외 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뭐, 절감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자료로 해서, 미리 감액하고 들어왔으면 이 예산이 어딘가 이번 코로나 정국에, 좋은 쪽에 많이 썼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부족하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요.

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단말기를 통해서 자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전상 문제가 될 텐데, 보안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하려면 또 보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래서 보안은 각 실·과별로… 와이파이가 다 비밀번호가 없이 되는 게 아니고 가정처럼 비밀번호로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는… 사실 나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과연 그렇게 잘 지켜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뭐, 실·과별로 해서, 실·과에서 비밀번호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이게 개인별로 단말기에 비밀번호 사용 권한을 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본청에 근무자가 만약에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구역별로 비밀번호가 다 다르게 나갑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구역별로든 어쨌든, 직원 분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 유출한다거나 퇴직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런데 이게 거리가… 사무실이라면 사무실 내에서 하고 그 인근밖에 안 되지 밖까지 멀리 안 갑니다.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집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내부 자료를 해킹한다든지,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를 갖추면 훨씬 수월한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밖에 나가서는 공공 와이파이 것이 접속이 안 되니까요.

최일용 위원
글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전문 지식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길을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보안은 보안 지침에 의해서 되니까 국가에서도 승인을 해 줬고, 전에는 그런 것이 안 갖춰져서 와이파이를 구축되는 것을 국가에서 통제했었는데, 그만큼 보안이 갖춰져서 하니까요.

최일용 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런 유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자료를 검토 중)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많은데, 시청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 데는 제주시 하나 나오네요?

제주시는 1억 원으로 해서 2020년 2월인가 해서, 혹시 전국에서 몇 개 지자체가 청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못했고요.

도 같은 경우 작년에 1층에게서 4층까지 다 하고 했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0쪽을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단가에서 왜 차이가 나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단가 차이는, 나름대로 현장에 따라서 등주를 많이 세우는 데는 좀 절약이 되고 일부 조금씩…

조동식 위원
뭐라고요, 뭐를 많이 세운다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가로·보안등을 설치하려면 등주를 세우고 거기에 조명을 붙여서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주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조동식 위원
아, 줄?

연결 줄?

등줄이라는 게 뭐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규격에 따라서.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격이 왜 지역마다 다르냐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대로, 큰 도로에는 더 높이 하고 튼튼하게 해야 하고… 지금 여기 옥녀봉 올라가는 곳에는 주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우더라도 이런 데는 규격이 적은 등주를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해미읍성이 게 제일 단가가 세네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해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화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가로등 디자인 하고도 관계가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로보수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인데, 가로보수원이라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저희는 유지보수, 전부 공무직을 채용해서…

조동식 위원
몇 분이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공무직이 운전하는 두 분하고 공무직 4명으로 해서 6명이 됩니다.

조동식 위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감사실 뒤편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쪽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비 올 때나 하고, 또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조동식 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요원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금 다른 부서는 관리를 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로·보안등은 설치할 때는 도로과든지 어딘지 해서 설치를 하지만…

조동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로·보안등만 문제가 아니라,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이런 보수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산림감시원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그쪽에 편의 제공을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쪽 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450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요.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타피’라는 제조사 것이 2대가 유독 교체되네요?

그쪽 제조사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이번에 서산 무인 민원 발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 것이 우선 오래도 됐고…

최일용 위원
거기보다 오래 된 것도 있기는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오래도 됐고, 거기에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타피’를 보면 내부에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슬림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역할을 못하고 해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와 좀 안 맞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여기 것은 구입을 안 하나요?

이게 조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조달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 것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저기를 해야… 아직 그것까지는, 예산이 아직 확보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는… 기종 선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여기 것을 배제는 못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조달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를 보면 많은 대수 중에서 거기 제품 2개가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 것은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오래된 것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0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농로 및 마을 안길 등 보수로 해서 6억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2억 5,000만 원.

위원장 이연희
예, 2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농로 옆에, 농로와 연결된 게 배수로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농로를 보수하고 간대요, 그러면 그 옆에 배수로에 덮개가 안 닫혀 있다 보니까 저런 시골 길은 마을 안길,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수로로 가다가 빠지는 경향이 비일비재,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아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주 많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덮개까지 하셔야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는데,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만 지곡하고 성연 쪽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인지 쪽도 그렇고.

이 마을 안길하고 배수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덮개까지 해서… 왜냐하면 저녁에 술을 드시고 가는 분들도 빠지시고, 경운기 가지고 가다가도 잘못하면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곡 같은 경우가… 거기가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 나름대로 힘이 있던 분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저도 지곡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다른 데는 도로 포장을 하나도 안 할 때 거기는 도로 포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곡에 1m 조금 넘게, 좁은 소로를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할 데가 제일 많고… 15개 읍·면·동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요청해서 가지고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줘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원장 이연희
하여튼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생명하고도 직결되고 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 하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 보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특히 지곡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어서 아주…

위원장 이연희
알고는 계신데 지금 안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알고 계실 것이라는 얘기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민원봉사과에서도 분명히 아는데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면서 현장에 진짜 위험한 곳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해 주시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6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이경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458쪽, 특수음압구급차 구입으로 2억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특수음압구급차가 현재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행정과장 김우경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앰뷸런스 2대가 있는데, 음압으로 설치된 앰뷸런스 기존 1대가 있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경화 위원
현재 1대는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보건소 소속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의료원 쪽에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의료원에도 구급차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 보건소 등 장비 보강으로 국비를 받으신 것인데요, 신청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현재 있는 우리 구급차가 9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령이 9년이어서, 현재 6개월 연장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9년이 됐기 때문에… 예, 있는데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이게 해당 사항이 되나, 안 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조동식 위원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우리 시청에도 하나 있고 한데,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단가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나오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자체 구입인가… 보건행정과와 연관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학교나 기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시청 본청 같은 경우에 설치된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인가요, 여기 자체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해서 교체를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보건 행정 업무 추진용 소형 화물트럭 구입을 이번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행정과에 기존 화물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게 위생과하고 분과가 되기 전에 보건행정과에 그 차 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방역 차량으로 그 차가 위생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는 승용차 1대하고 소형화물 1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소장님이 각종 회의나 이런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코란도스포츠 1대가 있는데, 그 차는 3개 과에 지소하고 진료소를 매일 사송으로 운용하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의약업소 지도 단속이나 이번 코로나 대응을 할 때 검사·채취를 하면 그것을 검사장까지 이송을 하는데, 1대 있는 차량이 사송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트럭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냥 승용겸 해서 코란도스포츠 같은 성격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트럭은 보건위생과와 같이 있을 때 썼던 것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보다는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썼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건위생과로 갔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차량이 트럭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굳이 트럭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차를 운용하던 것은 1톤 화물트럭이고요.

우리가 구입코자 하는 차량은 코란도스포츠, 뒤에 짐도 싣고 승용도 하는 차량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이게 지금 소형 화물트럭이 아니라 소형 화물차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기종을 사시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예, 트럭이 필요할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방금 이경화 위원님이 소형 화물트럭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이 보건위생과, 코로나19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전에는 차가 더 필요한 것을 못 느끼셨던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 그 차로 운용을 했습니다.

소속은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만, 그 차가 방역차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그동안에 방역차로 썼다고 하더라도 차가 부족했느냐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에서는 저번에 상시 방역 차량을 구입을 1대 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연무 방역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있던 화물차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방역차 2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장비 보강에서 음압구급차 2억 원이 올라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구급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음압구급차가 비쌉니다, 1대에 2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니까 1대의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서산시에 음압구급차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 1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기존 1대가 있고요.

차령 9년이 지난 것은 음압 시설이 안 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에 대체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잠깐만요.

기존에 있던 1대는 음압구급차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1대는 되어 있고 1대는 안 되어 있었는데, 안 되어 있는 차를 이번에… 그 차는 폐차를 하고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음압구급차에는 몇 명을 태울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위원장 이연희
1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몇 인 이상…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환자 하고 간호 인력, 그리고 조수석에 1명 탈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환자 1명 하고 간호사 해서 2명밖에 못 태우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운전사 옆에 조수석.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그 앞에 얘기일 테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안쪽에도 환자 간병 인력이 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의미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 변화상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예측들을 해요.

그러면 환자는 1명밖에 못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 서산시에 코로나19 증상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음압구급차는 1대밖에… 구입을 한다면 2대예요.

그런 경우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인근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인지, 운영 방법을…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부족할 때는 의료원에도 있고요.

중앙병원…

위원장 이연희
의료원에는 몇 대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의료원에는 2대가 있고 중앙병원에 1대.

또, 소방서에도 5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현재 소방서 5대, 의료원 2대, 중앙병원 1대, 우리 시에 1대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2대.

위원장 이연희
하나는 저거가 안 되어 있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안 되어 있어도 환자 이송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10대가 서산시 관내에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각 기업체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3사나 이런 쪽에도 기업체마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업체에는 혹시 몇 대씩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8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78쪽, 다자녀 맘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이 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산후 건강검진 비용과 처방에 따른 양약, 한약재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후 몇 개월, 몇 년, 이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것은 출산 산모에게 해당되는 것이라서 아기를 낳고 나서 지원되는 약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출산 후 건강검진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원되는 게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원되는 부분들은 산모도우미나 여러 가지 다른…

이경화 위원
아니, 건강검진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출산한 뒤에 건강검진을 별도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는요.

이경화 위원
지금 여기에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지원하는데, 언제까지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산후 6개월까지.

이경화 위원
그렇죠, 산후 6개월 내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아니면 치료비라든가 보약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한약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셋째아를 낳는 게… 뭐, 요즘에는 하도 안 낳으니까, 출산 정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 그래도 일단은…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이것 20만 원을 지원 안 해 줘도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는데 굳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다른 사업과 연관이 된다면 몰라도,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480쪽, 자살 고위험군 자살 예방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 부분은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743명, 멘토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자살예방센터도 설치하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자살예방센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경화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또 하나의 센터가 생기면서 자살예방센터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 저번에 우리 유부곤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어떠한 근거 마련은 됐거든요?

아무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분리된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센터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잖아요?

건물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그 부분도…

이경화 위원
이것은 활동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된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실적은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실적은 멘토하고 멘티 738명이 결연 돼서 하는 것이라, 그 부분은 잘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4개 기관에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려운 일인데, 이게 사실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죠, 멘토링 활동비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멘티 말고 멘토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6개월 기간제 임용을…

이경화 위원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현재 6개월짜리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6월에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그냥 일반 사무… 어떤 쪽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똑같이 사례 관리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480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 충청남도 생명사랑 문화제 강사료, 홍보물 제작, 연극 공연, 현수막,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것은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서 매년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생명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아서 올해는 서산시가 개최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서산시에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도 하고 다른 시·군들이 와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 1,000만 원이면, 운영이 하루라서, 강의하는 것과 연극제, 홍보물,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시·군에서 부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부스를 만들어 주는 것, 이런 상황들이라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481쪽, 정신건강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내마음카페’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정신건강재활시설 공동 가정 시설이 성연에 내마음카페라고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조금 없이 개인이 운영해 왔었는데, 이번에 도에 운영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이게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것은 도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올려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도에서 판단해서 저희에게 사업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483쪽, 20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집행 잔액이, 이게 굉장히… 5억 원 정도가 반환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국·도비 반환이고 뒤에 또 가면 도비, 시비 반환금까지 하면 5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7억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돼서 내려오는데요.

이게 ‘치매국가제’가 되면서 우리 서산시 보건소에 복지부에서 기준 인력을 34명 채용하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34명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 선택 임기제 5명을 요청했는데, 인사 부서에서 조금 늦게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11월에 채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조금 많이 발생하는…

이경화 위원
이 부분이 다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5억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이고요.

사업비도 있기는 한데,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인건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해서 7,300만 원 정도, 거기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4명 미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용을 안 해 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못 뽑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 저희 계획은 시간 선택제로 채용을 안 하고 정규 인력으로 기준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5명의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으로 뽑을 예정이고, 도에서 공채…

최일용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우리 본예산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것은 저희한데 잡히는 게 아니고 서산시 전체 인건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직 채용 계획이나 이런 것,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채용 계획은 있고요.

지금 도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예요.

최일용 위원
도에 의뢰를 했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공무원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하반기 임용할 때 그 인원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인원은 다 채용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다 채용은 안 되고 올해까지 계획한 것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말씀을 바꾸면, 어쨌든 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써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런데 시간 선택제 같은 경우는 2년을 기본으로 근로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전에도 예산을 반납했고 올해도 삭감했고,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미리 뽑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러니까 이게… 인력을 확충한다는 부분이,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계속…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걸었던 부분이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478쪽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다자녀를 셋째부터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것은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제목은 다자녀 맘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이고, 대상을 셋째아로 정해서…

위원장 이연희
지정이 딱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이연희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자녀 가정들에게 자꾸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저출산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많이 낳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2018년까지는 다자녀를 셋째로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각 지자체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두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그 이전에는 셋째 낳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둘째 낳는 것은 조금 쉬웠어도.

지금은 저출산 시대에 둘째를 낳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이것은 도 지침이라고 한다면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도 차원에 건의를 해야 될 게,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으니 셋째부터 다자녀로 볼 것이 아니라 둘째부터 다자녀로, 충남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우리 조례를 보니까 둘째부터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 시에서부터 건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외에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다자녀를 셋째로 볼 게 아니라 둘째로 봐서 우리가 자꾸 확산 시켜 나가야 저출산 시대의 우리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왜냐하면 그전과 많이 달라요.

셋째와 둘째 개념 차이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런 행정이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496쪽, 사적지 관리 운영에서 해미읍성 내 대나무숲 정비 공사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입니다.

해미읍성 내 대나무 정비 사업은 한 청허정 옆에 1,600평 정도 되는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그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팀장님들과 담양 죽녹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벤치마칭 해서 청허정 옆에 있는 대나무숲을 관광객들이 보기도 좋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보자고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지을 예정이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게 2차년으로 계획이 있는데요.

1차년에는 대나무 밀도를 조정해서, 시비를 줘서 대나무를 키우고, 일단 1차년에는 그런 식으로 키우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2차년에는 오솔길이나 편의시설을 약간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는 시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97쪽, 해미읍성 관리 보조 인건비 부분에서요.

지금 이게 4호봉에서 18호봉으로 올라간 것인가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우리 먼저 있던 분이 교통행정과로 갔는데요.

그분이 4호봉 정도 되고 오신 분이 18호봉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을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쪽을 보면 해미읍성 활성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4,000만 원.

이게 도비 매칭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아직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략 언제 정도 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것은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요.

코로나의 단계라든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직 일정은 모르고,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포문화예술협회, 거기에서 공모를,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 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어떤 규모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번 하는 것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게 한 25회 정도로… 이게 해미읍성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미읍성 밖에서, 상권 음식점이나 그 인근에 하면서 관광객들이 보고 식사도 할 수 있는, 해미읍성 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25회를 하신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최일용 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496쪽, 사적지 관리 운영에서 자산취득비요.

이번에 책상이나 사이드책상, 이렇게 8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너무 다 벗겨지고요.

미관상도 나빠서 책상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게 2004년인가 해서 오래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운영, 25회 공연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조동식 위원
여기에 공연을 매 회 70분씩 할 예정인데, 거기에 소속되는 풍물단이나 아코디언, 농요, 민요, 있는데 이게 다 확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게 도에서 공모를 할 때 공연할 사람하고… 우리 사업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하실 분, 공모에 참여하실 분,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거든요?

확정은 된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몇 개 팀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1개 팀입니다.

5,600만 원인데요.

시비가 2,800만 원, 도비가 2,800만 원으로…

조동식 위원
1개 팀이 확정됐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조동식 위원
풍물단이에요, 전통 춤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게 그러니까 읍성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성 외에…

조동식 위원
아니, 글쎄 외에서 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전통 버스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서 공연을 하고요.

풍물놀이, 전통 춤, 농요, 민요 등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회화, 서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연을 해서 음식을 먹으러 오신 분들이 먹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이 1개 팀이라는 것이, 어느 단체에서 뭐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조동식 위원
아, 어느 그룹이죠, 지금 밝힐 수는 없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내포문화예술협회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020년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미읍성 영신제, 이 계획서 좀 저희들에게 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496쪽, 천문기상과학관 망원경 구입한 것, 12월에 구입하셨다고요?

이게 원래 예산이 잡혀 있다가 편성 목이 바뀌었다가 감액된 것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구입하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이것은 전년도에 공공운영비가 남아서요.

이경화 위원
공공운영비로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그것으로 수리를 해 보니까 몇 년은 쓸 수 있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구입은 공공운영비로 구입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요.

수리는… 그게 우리가 봐서, 전문가들이 하니까 수리를 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이경화 위원
수리를 하신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연말에 수리를 해서…

이경화 위원
저희들에게 주신 세부 사업 설명 자료에는 사유가 2019년 12월 구입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입이 아니라 수리 완료라고 해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됐어야 하는데, 전에는 다른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 목이 변경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구입했나 싶어서.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잘못돼 있는 것이죠?

구입 완료가 아니라 수리 완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쪽, 해미읍성 내 대나무숲 정비 공사에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리려고 목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니까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삼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02쪽,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아동자료실 조명 개선 공사, 아동자료실 천장 보수 공사, 옥상 진입 계단 설치 공사, 시립도서관 이중창 설치 공사, 이게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시립도서관장 박주명입니다.

우리 도서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경상비는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 올린 것이고요.

사업비는 현재 내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은 다중 집합 장소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도서관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도 함부로 휴관할 수 없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함부로 휴관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내진공사가 6월 말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이번에 공사비로 5가지를 넣은 것이고요.

질의해 주신 냉난방기 교체 공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냉난방기는 2009년도에 설치됐고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2년이 초과해서, 지금 유지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새로 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 함부로 휴관을 할 수 없는 처지라서, 이런 때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서…

이경화 위원
몇 개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53개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위에 천장형으로, 시스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 교체해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도서관에… 지금 아동도서관, 영·유아도서관 하고 어딘가 열람실 하고 바꾸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내진 보강 공사 안에 환경 개선 공사로 해서요.

그것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냉난방기 교체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교체는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그 사무실을 꾸미는 데… 교체하는 그것만 먼저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동자료실 천장 보수 공사, 이것은…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아동자료실 조명 개선 공사가 위에 있잖아요?

이경화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아동자료실에 조명이 조도가 낮다 보니까 거기 이용객들이나… 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열람하는데 어둡다고 하고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조명 개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거기 조명이 가운데 커다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생, 하려면…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조명 개선 공사와 천장 보수 공사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같은 공사인데 3,600만 원인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이경화 위원
3,600만 원이 적정한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견적을 받아 봤거든요?

조명 개선 공사에서 1,400만 원이고 천장 보수 공사는 2,20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동자료실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면적이 110㎡입니다, 약 35평 정도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우리가 구체적으로 못하니까 공사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중창 설치 공사,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이게 53개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이게 53개고 아까는 57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부하는 열람실만 이중창 공사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95년도에…

이경화 위원
열람실에서 거의 외부의 소음을 들을 수 없는데 굳이 왜 공사를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소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95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이게 단일 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계속 난방기를 돌리는 것이고 여름에는 냉방기를 계속해서 돌리니까 열에 대해 비효율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때 아니면 또 휴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같이,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휴관을 하지 않으려고 넣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립도서관은 새로 지어야 돼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렇긴 한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하나의 팀으로 나중에 되면, 나중에도 없애는 것은 아니라서 어차피 해야 될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자료 중에 옥상 진입 계단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최일용 위원
사실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없어요.

최일용 위원
굳이 이것을 지금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아, 이것도… 옥상에 올라가려면 크레인을 빌려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이유는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산속이다 보니까 낙엽 같은 게 떨어져서 배수로가 막혀요.

그게 배수로를 막으니까 갈라진 틈에서 물이 낙수해서 밑에 있는 나무가 고사하기 일보직전이에요.

지금 내진 공사로 해서 단풍나무를 잠시 임시로 옮겨놨지만, 영산홍도 옮겨놨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층까지는 계단이 있어요,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계단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연결해서 조금만 더 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1년에 몇 번은 올라 다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가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몇 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9개입니다.

최일용 위원
9개면 하나당 1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단식 2연 6단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4개로 200만 원을 책정했고요.

복식 2연 6단, 그러니까 양쪽으로 꽂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0만 원씩 해서 5개로 800만 원으로 2가지를 합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조달물품 가격 공시하는 ‘나라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뽑은 자료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저쪽 대산 들어가는 서가는 왜 이렇게 싸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대산도서관은 조금 크기가 작아요.

뭐냐 하면, 그것은 단식이고 6단짜리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장터에서 이것과는 종류가 조금 다른 것이라서 67만 4,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라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부곤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가격이 다 달라서, 열화상카메라가 1,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열화상카메라 1,4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 거기하고 같이 맞췄거든요?

(장내웃음)

그 정도의 카메라면, 거기하고 같은 카메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는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 그 종류와는 달라서, 저희가 보건소 것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체육진흥과 것이 우리와 실정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

502쪽, 아까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조명 개선 공사, 천장 보수, 진입 계단 설치, 이중창 설치로 해서 쭉 올리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위원장 이연희
5월 13일에 제가 중앙도서관 중간 용역 보고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위원장 이연희
이 95년에 준공된 서산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건축되면 아마 이것은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그런 계획도 지금…

위원장 이연희
계획이 아니라 가능성이 농후하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3억 6,3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중앙도서관이 언제 건립 예정이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2023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고 있는데 여쭤본 이유가… 알고 계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3년 후에 중앙도서관이, 시장님 의지도 강하니까 분명히 중앙도서관이 건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있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일부만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뭐, 한 10년을 가야 된다고 하면 아쉬운 대로 리모델링해서 써야 하지 않느냐 하겠지만, 지금 이게 3년 있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용역을 해서 또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때 공사 준공까지 계획대로만 되면 한 3년 정도까지 볼 수 있지만…

위원장 이연희
길어야 4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제가 알기로는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저도 장담은 못하는 처지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서.

위원장 이연희
이 냉난방기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2009년도요.

위원장 이연희
아무튼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는 2023년까지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조금 더… 아주 급한 것 빼고는 리모델링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아니요, 이것을 꼭 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때 아니면 할 시간도 안 되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장기적으로 쓸 때, 늦어야 3년 내지 4년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요.

고장이 나고 유지비가 작년만 해도 한 800만 원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어떤 확실성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게 떨어지는 면도 있고 해서…

위원장 이연희
관장님, 그래서 여기 예산이 5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위원장 이연희
여기에서 급하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5개 다 필요하죠.

(장내웃음)

아니, 이것은 정말 다 세워 줘야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명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연희
위원
김맹호유부곤이경화조동식최일용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8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회계과장 조한근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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