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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목요일)

제25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9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1일(목) 10시 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분 개의)

의사직원 류재훈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류재훈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연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예,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원기
방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유부곤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안효돈 위원님이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유부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부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액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7억 원이며, 2020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410억 원이 증액된 1조 95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90억 원이 증가한 9,469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9억 원이 증가한 1,49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3천만 원 감소와 지방교부세 14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2천만 원 증가, 보조금 682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9억 원 증가와 보조금 27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9억 원 증가와 사업예산 1,060억 원 증가, 재무활동에서 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2천만 원 감소와 사업 예산은 169억 원 증가, 재무활동 3억 원 증가, 예비비 등 1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시 전체기금운용은 12개 분야로 기금조성액은 870억 원입니다.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0개 기금이며, 주요변경 원인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분이 확정되면서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2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1.5%, 자주도는 53.3%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 세출액 주요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487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13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3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41억 원, 농어민수당 추가지원 23억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49억 원, 읍면동 주민지원 사업 70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예산 7억 원, 전통사찰 상수도공급 사업 5억 원,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품매장 신축 등 30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100억 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조성 60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으며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현안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교통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축산과를 심사하고 2020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부터 276쪽까지 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액하신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에 지방보조금 지원이 민간기관 인력 적정성 연구 용역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건비 지급 규정을 적용하는 단체하고 기관이 총50개소입니다.

직원은 190명 정도 되고요.

연간 인건비는 7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연구용역은 50개 기관·단체 중에 인력증원 요인이 생긴 기관·단체가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문 연구용역기관으로부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우리가 인력이 좀 한 명 필요하다.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좀 우리 딴에 정확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용역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올해 첫 번째는 5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서산문화원, 비정규직센터, 장애인편의기술증진기술센터, 신체장애인복지회 이렇게 5개 기관·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5개 기관 대상으로 업무량이든지 직무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매년 할 수도 있고, 대상기관이 매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위원님들 판단을 좀 잘 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안원기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하고 전체적인 국가경제성장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여러 독려도 계속 하지만 고생하고 실적이 좋은 부서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우리가 작년에 신속집행을 열심히 해서 받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부서에서는 하나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업무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 판단이 뭐 하시다면 일부라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저희들 총괄하는 업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청년LAB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수용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럼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용역 관련해서요.

말씀주신대로 5개 단체를 용역을 해서 일단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올해 신청하신 단체가 5개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단체에서 이걸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가충순 위원
인력충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요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단체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이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분석해보니까 그 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안 해주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 5개 단체를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신청하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적정성이라는 게 물론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충원을 지금 그러면 용역 관계없이 부서장으로서 평가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봤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그 부서에서는 매정하게 끊지를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해주는 쪽으로 가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업무량이 그렇게 되는지, 증원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는지는 사실은 주먹구구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단체에서 내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요구하면 해주는 쪽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어디서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신청한 단체만 해서 5개 용역해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원을 해주고 내년에도 필요한 다른 단체들이 또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 서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인력충원의 문제점을 해결한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고 이제 필요한 단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들어오는 단체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모든 단체가 다 증원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확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마다 사정이 매년 달라지겠죠.

지금은 현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단체마다 사정이 바뀌죠.

내년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죠.

가충순 위원
그럼 뺄 수 있나요?

못 빼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5개 단체가 필요해서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해서 했는데 단체가 변화들이 생겨서 인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라는 게 알다시피 한 번 주면 그걸 주기는 쉽지만 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빼는 용역은 사실 어렵고요.

증원할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두 가지를 하다가 한 가지가 없어지면 그 부분은 인력은 자동적으로 감원을 시켜야 되죠.

굳이 그럴 때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단체가 필요 이상의 인력이 있는 곳은 드물고, 대부분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무조건 요구대로 올려줄 수 없는 거고

가충순 위원
이번에 저희들 예산 심의 보면서 어떤 단체에 사무장이나 임금 급여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과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5개 단체의 인원을 충원해 주면 분명히 다른 단체들도 요구할 게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이거를 말씀대로 어떤 단체의 변화들이 있으면 나중에 늘려 놨다 줄이기는 힘든 부분인데 고민스럽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무작정 다 신청한다고 용역에 포함하는 건 아니죠.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산팀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세부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밤 새서 만든다고 해도 객관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구한 단체에서 우리가 안 해주면 객관성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곤란한 게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담당직원이나 주위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인력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게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신청하게 되면 양간에 다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 줬을 때, 안 해줬을 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방법 밖에는 일단 답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팀장님이 인력배치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우리 행정에 공무원 직원 분들이 부서에 어떤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벌써 다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다 아시죠.

여기가 남아도는지, 부족한지 다 아시는데 다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기준을 만드신다라는 얘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내부조직이 아니고 외부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그 단체를 속속들이 깨알같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보면 각 단체 예를 들어서 인력이 방만하다든지 점차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일회성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그런 것도 드러날 테고요.

또 실질적으로 5명 필요한데 4명이 악전고투하는 데는 객관적인 증거를 해서 또 줘야 그 단체가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가충순 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어느 단체의 직원분의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요즘에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아세요.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도 어느 부서는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충분한데, 밖에서 느낄 때는 과하다라는 게 확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 연관되는 단체도 있고, 문체부와 관계되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똑같은 시에서 위탁단체에 근무하는데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하고 또 급여가 보건복지부 쪽에는 지침 상에 봉급표가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를 좀 시켰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했고요.

이건 인력충원과 관계되는 용역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객관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예산팀에서 안 해주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주더라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중에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확보해야 해 주든, 아니면 거부를 하든 간에 지금 예산팀에서 그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업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과 의견만 들으면 관리하는 실과야 당연히 그쪽에 해주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그것만 듣고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잡아나가면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기관·단체에 인력 수급에 안정을 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가충순 위원
저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담당관님, 제가 어제 질문 하면서 놓쳤는데 이게 50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 일단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맞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신청한 단체

이연희 위원
예, 신청한 단체잖아요.

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단체들한테 미리 부서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3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3개 단체에 대해서 안 된 단체에 대해서 10월에 재심의를 하겠다고 통지한 부분입니다.

용역을 거쳐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산심의를 우리한테 올리기도 전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5개 단체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팀장 이수영

5개 단체가 아니고 3개 단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려했던 게 사실 뭐냐 하면 이 연구 용역 통해서 기준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공무원분들이 단체들 별로 와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걸 근거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하고 나면 절대 줄이지 못합니다.

그 이상으로 줘야 되지, 이거를 굳이 아까 가충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명 의원들이 듣는 얘기들이 각자 있어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사자들 외에서 밖에서 보는 분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이걸 굳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딱 끝내야지 용역을 맡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밖에 결과론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예산팀장 이수영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민간인 인건비 용역을 만들 때도 그게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도 그게 되겠느냐 제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한 번 맡겨보시고 안 되면 혼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한 번 시켜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음에 책임을 물으시면,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좀 솔직히 서운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될 것도 공무원이 하는 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어느 정도 면책권 주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사실은 수당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공무원들 면책권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거는 조금

예산팀장 이수영

공무원 면책권은 이제 일을 할 때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면책이 아니라 이건 객관성 있게 잘 해보자는 일이니까 저도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이연희 위원
질문 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이걸 어떻게 5개 단체가 알고 신청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산팀장 이수영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마다 부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평가포상 이게 부서에 포상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열심히 잘한 실적이 좋은 부서를 선발해서

안효돈 위원
개인은 아니고 부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부서로 선발해서

안효돈 위원
2019년 재정분석포상금은 4천만 원 받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때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4천만 원 받은 게 시비를 4천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특별교부세입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국가에서 받은 포상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시비 안 붙였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반납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수영

특별교부세는 반납은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안효돈 위원
불용액으로 남아요?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이게 주로 사업부서에 해당할 것 같은데, 부서 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 평가할 때 몇 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쉽게 얘기해서 재정집행이 쉬운 부서도 있어요.

성격상 그런 부서는 그런 부서끼리 모아서 상대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어려운 부서는 어려운 부서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최대한 부서 선발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신속집행 해서 안 되는 사업도 포상금 때문에 신속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장비임차료 같은 예산들이 있어요.

이걸 신속집행 하려고 다 써버리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장비 임대할 사유가 발생해도 예산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도 따라오지 않을까.

예산팀장 이수영

장비임차료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다.

예산팀장 이수영

그런 사업을 정리를 했고 본청 같은 경우는 발주한 게 30%도 안 됩니다.

문제는 읍면동 사업의 95%가 한번에 발주 하는데 저희가 맨날 신경 쓰는 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하면 본인들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나눠주게 되니까 본인들이 불만 없다 하셨거든요.

2018년도부터 제가 예산팀장 한 후로부터는 읍면동 사업비를 80%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늘려주면 그만큼 그분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그런 덕분에 읍면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불만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이게 하게 되면 만약에 신속집행을 해서 부작용이 50% 넘는다면 당연히 안 해야 하는데 부작용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현안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내용이고 부작용 최소화하고 하면서 일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인센티브 이전해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한 마디말씀을 드리면 신속집행이 원활하게 된다면 포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 그런 사례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 설명을 많이 하셔서 일선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속집행사업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까지 포함 시키더라 그래서 필요 없이 A4용지를 한꺼번에 쌓아놓을 데도 없는데 하고 그런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일반수용비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5월이니까 반 년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500만 원 편성했던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거는 엊그제 개소한 청년LAB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개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 초에 개소 전에 판단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소요가 돼서 요구 드린 거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안 따라 갈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거를 내부재원 확보나 공모사업에 패널티를 제공한다고 해요.

기재부에서, 기재부 같은 데는 어떤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흠결을 잡아서 커트시키는 귀재들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실적 꼴찌한 것을 갖다 놓고서, 현황표를 놓고 판단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신속집행 단위업무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거를 다른 외부재원에 연결시키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없이 끝나면 “올해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느 정도 중간이나 갑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재부 국장급 이상이 영상회의 나와서 하니까 지방에서 어떻게 그걸 무시합니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죠.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기집행의 최종목적은 경기회복, 경제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업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라는 건 순기표가 있잖아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렇다고요.

설계 나왔는데 돈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 서산시 얘기는 아니지만 건축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조기집행의 허점이에요.

중앙부처 얘기인데 우리 서산시도 보면 어느 지역을 보니까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하게 됐어요.

못 하게 되니까 엉뚱한 쪽에 썼는데 예산을 터무니없이 다 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만 원이면 되는데 2천만 원 예산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도 있고 또 예산이자 손실분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만만치 않더라,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 지시 거역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건의라도 하면 어떨까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가 한 50개가 된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안원기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내부적으로 전체를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줘 보는 거예요.

이 신청한 단체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준을 이번기회에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들어왔을 때 우리 시의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거기는 민원이 이 정도면 적절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집행은 물론 하다보면 부작용도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뛰어넘어서는 아무리 조기집행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법을 어기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다보면 수주한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중간에 타절을 한다든지 희귀한 사례도 발생을 합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바늘에 실 꿰지도 않고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빨리 설계도 하고 입찰도 하고 절차를 빨리 하면서 정부에서 특례적으로 선금도 80%까지 줘라하는 어떠한 그러한 규정 또는 지침 그게 없이는 못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무리하게 자기 인신 상에 피해를 감소하고 까지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정도 요구는 못 하는 거고요.

보조금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율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비공개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가서 직무조사 하고 면접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기관이 알게 되고 일부러 전체를 한 번 휘집어 놓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단체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위원장 안원기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차츰차츰 더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요구 들어온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1차적인 거름망은 있어야 하죠.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안원기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신속집행 포상관 련해서는 상을 주는 건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포상이 적정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아도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적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4천만 원 세웠던 거는 관련부서에서 이 4천만 원이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4천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포상양이 늘어나면 어떤 부서든지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어느 정도만 해도 상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인식이 되거든요.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건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룹별로 해 가지고 선발하고요.

최일용 위원
어차피 지금도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추가로 요구 드린 것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 내에 신속집행이 있고 소비 투자 부분에서 엄청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달래는 차원에서 하는데

최일용 위원
사실은 4천만 원이면 전 직원 대상으로 하면 3만 원,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과하다 싶으면 반 정도라도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의견을 소중하게 알아 듣고 반영할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첫 번째 SNS 서포터즈 상해보험인데요.

12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6기에 걸쳐서 SNS 서포터즈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가 임기인데요.

그 후로 30명을 모집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서산 관내에도 있지만 관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무슨 체육대회든 뭐를 할 때도 지금은 다 상해보험을 1일이라도 꼭 가입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고 없이도 넘어가겠지, 했는데 하다 보면 집행부서 입장에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4만 원 꼴이 되는데요.

120만 원 상해보험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일괄 설명 하시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리고 온통서산 우수협업 부서 시상인데요.

온통서산팀이 미디어팀에 있다가 별도 신설되면서 2018년 9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한 온통서산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효과가 있어서 온통서산팀을 새로 신설을 했고 페이스북을 못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도 1월 31일부터 새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00, 200 지금 온통서산은 1,285건을 처리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현재 308건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56건인가요?

그 정도 해서 카카오톡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온통서산 업무는 신속성도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불편한 사항을 받아서 모든 해당 부서에 이렇게 처리를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결과를 취합해서 민원인들한테 논스톱으로 결과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인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빨리 하느냐에 따라 업무에 효율성이 담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신속하게 잘 처리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얻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욱 해당 부서를 격려도 하고 더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업 부서를 시상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방법은 처리 건수 한 50%, 처리 속도 50% 해서 최우수 한 팀에 200만 원, 우수 2개 부서에 150만 원씩, 장려 3개 부서 100만 원씩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이번 예산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럼 설명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연희 위원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안원기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올릴 때 상의했던 게 사실은 공주시는 제가 바로 어제 확인해 보니까 8회 째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는데 상해보험은 가입이 없더라고요.

제주시는 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상해보험 들어 주는 데는 별로 없는데, 제주시는 있는데 저희들이 상의를 했을 때는 일단 시민안전 보험이 있으니 그 기준에서 하고 차라리 우수적으로 하는 SNS 서포터즈들에게 다른 쪽으로 상을 주는 게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을 보니까 24시간 보장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우리 서산 시민, 거의 26명이 서산시민이지 않습니까?

4명만 빼고, 관외는 4명이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물론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과하게 보험으로 해 줄 것이 아니라 26명이 전체 다 열심히 다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독려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오히려 독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어제 삭감 조서를 올렸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아까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체육대회나 하더라도 1일 이렇게 해서 하고요.

또 이 활동하는, 평상시에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축제,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주요 행사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그날 행사를 해서 그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무슨 사고라도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 일회성 행사 했을 때만이라도 일회용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연희 위원
1일 보험 드는 게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반 정도만이라도 이거는 월 이렇게 전체를 올린 거니까 계속 지속 될 수 있도록, 그게 어려우시면 행사 때 수시로 하루하루 올릴 수 있도록 반 정도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목에 집행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있지 않았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사용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본 지원부터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효돈 위원
발전소별 지원금 내역이 나왔죠?

자료로 좀 줄 수 있죠?

발전소 별 지원 내역 갖고 이 사업이 숙원사업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효돈 위원
제가 한참 걱정되고 의문시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원래 이 기본지원금은 5㎞ 이내의 읍면동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5㎞ 이내의 읍면동?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발전소가 있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 어떤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특별회계 발전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해당읍면에 발전소 지원 금액에 따라서 통보를 하면 해당 읍면에서 읍면장이 그 마을에서 하든지 아니면 5㎞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을 한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어떤 협의과정서 거쳐서 선정되는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마을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발전소, 태양광이든지 아니면 발전 시설이 있는 해당 부락에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저희가 읍면에서 해당마을 5㎞ 이내에 있는 해당마을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통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서 인위적으로 형평성이든지 뭐 해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내면 그 부락 위주로 배정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말씀처럼 지역에만, 부락에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 부락하고 주변에 하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산 같은 경우가 특히 발전소가 많잖아요.

발전소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발전소 같은 경우는 육영사업도 하고, 논의사업도 하거든요?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발전소가 주는 게 아니고 국비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인가 그 0.8%에서 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학교에 돈 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줬다 하고 얘기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자기들도 회사 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부를 발전량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전에 납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안효돈 위원
조효선 팀장님, 직접 답변하셔야 할 같아요.

이거 발전소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죠?

전기세 나올 때 고지서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발전소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팀장 조효선

기금에서 생성되어 가지고

이연희 위원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에너지팀장 조효선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장 조효선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금액은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 과장님은 발전소가 낸다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 가정에서 전기세로 낼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0.8%로 내잖아요.

그걸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너지팀장 조효선

그거하고 여러 가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전기요금 내는 데도 있고 기금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기 요금 내는 것도 기금에 포함 돼서 몇 퍼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발전소가 내는 게 아니고 이 지원을 하려는 것은 발전소 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주는 거잖아요?

꼭 발전사업자가 내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면 독곶리 마을에 있다 그러면 항상 독곶리에 있는 사람들 몇 개 부락만 논의를 해서 사업들을 해요.

사실은 대산읍 전체에서 논의해서 어느 지역에 사업하는지 논의한 결과대로 가야 하겠지만 대산읍으로 왔으니까 아니면 고북면으로 왔으니까 고북면을 대표하는 이장님이 됐든 다른 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요.

자기들도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아예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거든요.

이건 시에서 앞으로 좀 일정한 기금을 줘야 된다.

이거는 대산읍 또는 면 단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면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 거기에서 협의를 해라,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에 1, 2년은 너희 동네에 태양광발전 있으니까 너희가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법률은 대산읍에서, 면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만 쓰냐는 이런 민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내년부터는 짚어줘라,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5㎞ 범위 내에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공문 시달을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지금 고북하고 부석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대산하고요.

안효돈 위원
지금 예산에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고북하고 부석에 특별지원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고북 3억 2천, 부석이 11억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효돈 위원
이런 데는 참 잘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을에서 자꾸, 이거 특별지원금은 한 번 나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풋살장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북면 또는 부석면에서 면민들이 모여서 자기들 앞으로 놓은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지자체로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서산시 전체로 나온 건데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할 때 5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 5억 이상의 경우에는 5대 5로 해서 해당 읍면 50%, 시에서 별도 사업 50%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부석면 같은 경우가 지금 5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8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3억은 일반회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비비로

안효돈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것 해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른 시 전체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일반회계로 넣어요?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전체사업을 할 수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아니면 전출시켜서 별도 사업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5억 이상, 20억 이상 이렇게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두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하고 같이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과 같이 편성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같이 전출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3억은 예비비에 지금 있는 거죠?

일반회계로 아직 안 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잠깐 협의를 하시든지, 메모를 받으시든지 하시고 팀장님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 혼란스러우니까 속기도 그렇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원기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부석하고 고북에 발전소 주변지원금이 나가는데 3억 2천 바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면에 사업비를 주고 면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에너지팀장 조효선

조효선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석 같은 경우는 면에서 사업을, 그것도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그것에 따라서 면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민자보로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고북은?

에너지팀장 조효선

고북도 거기에 관리를 지금 그런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그게 공군부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리주체를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자보로 직접적으로 사업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고북에 3억 2천이 시비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거 고북 거는요.

저희들이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민간 부락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석 거는 지금 시설비로 성격이 되어 있거든요.

부석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295쪽부터 29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가충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고북 지역은 신장 3, 4리 풋살장 하는 거요.

이게 자체 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자체 재원으로 기금이 아니고 아까 그 부분이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297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표기가 지금 현재 자체재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특별회계 자체 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에서 기금을 받아서 특별회계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전되는 재원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자체재원에 재원이라고

에너지팀장 조효선

저겁니다.

해가 지나가서 받는 돈은 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잠깐만요.

팀장님, 소속하고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에너지팀장 조효선

에너지팀장 조효선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라고, 자체라고 한 것 있고, 또 국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보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있는데 시라고 되어있는 것은 지나간 작년에 예를 들어 신청이 늦어져서 1년 이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기금이 아닌가요?

에너지팀장 조효선

그렇게 했어도 표기를 처음에 나올 때 사업하고 지금

최일용 위원
특별회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체재원이라고?

에너지팀장 조효선

예, 시 자체 사업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안효돈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이번에 특별교부, 나온 것 아니에요?

에너지팀장 조효선

나왔는데 이게 1년 후에 신청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저번에 준 게 이번 이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그 전에 나온?

에너지팀장 조효선

먼저 나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할 경우 그 다음에 편성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돈만 내려와 가지고 먼저 그런 경우는 그렇게 표시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하여튼 특별지원금이든 기본지원금이든 특별회계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이게 일반회계로 갈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에서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관한 법률에는 지원 사업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안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문의는 해 보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내에서는 특별회계 내에서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확실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건 한번 예산팀장님이

안효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은 딱 목적사업이 정해져서 와요, 법률에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거기서 상관없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목적사업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지는 않고요.

목적사업은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승인을 한전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안효돈 위원
일반회계로 이미 넘어갔는데?

아, 받아올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좀 이상해요.

목적이 있어서 받아와서 특별회계로 목적사업을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다는 게 이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 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액조서에 보면 다음 여성가족과인데 직제 순에 의해서 교통과가 먼저 온 것 같습니다.

교통과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9쪽까지 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저희과 감액조서에는 전기시내버스도입 2대 분 4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기버스 2대를 도입해서 현재시내 순환버스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대당 4억 5천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구성은 국비 환경부 예산 대당 1억, 도비 보조 5천, 시비 2억, 자부담 1억 해서 대당 4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 세운 것은 우선적으로 국비가 국토부 국비가 9천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를 같이 겸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저상버스가 7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시내 중심권에서 주변까지 약 13대가 순환버스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충남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부분과 함께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를 겸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부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충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원기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추가로 소명을 들을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전달은 됐겠지만 삭감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도비 한 6천만 원 있는 것, 이것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었다가 도비하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다음 추경이 됐든 정리추경이 됐든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미 확보된 금액이 와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저는 우려되는 것은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재원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현재는 국비 9천만 원 확보가 됐으면 저희가 사업을 세우더라도 9천만 원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아직 도비가 매칭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국비가 국토부에서 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년 버스대폐차를 하는데 저상버스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온 거고 실질적인 환경 쪽은 환경부에서 환경생태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환경 예산을 받는 겁니다.

환경예산이 되면 도비 예산은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도비가 붙는 게 언제?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제 아까 도랑 협의 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우리 말고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진한 시군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업을 하기 어려운

최일용 위원
이게 도비 매칭은 시간문제이고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이랑 똑같이 도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려면 도비가 내려와야 겠네요.

지금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도비 매칭이 되어야만 시행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삭감했다가 그때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추경에 살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환경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재원문제도 정리추경에 물론 재원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우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지금 해도 도비 매칭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도비매칭이 되어야만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결과적으로 안 되면 국비 9천만 원 내년도에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불용액으로 잡혀서 이월 되겠죠?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버스와 저상버스, 전기버스는 자동으로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저희도 저상버스가 비율을 보면 한 20대 이상이 더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도가 저상버스 보급률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저상과 같이 가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행도 못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추경을 해야만 이건 어차피

교통과장 성기영

그때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삭감목록을 어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환경부 예산이 도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 안원기
도에 지금 환경부 예산하고 도에 서산시에 지급할 보조금 하고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럼 어제 확인하셨으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위원장 안원기
잠깐만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있는데 언제쯤 예산을 보내 줄 거냐, 그래서 시기가 불명확하다고 하면 삭감하는 게 맞고 9월이라도 그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9월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 현재 환경부 예산과 해서 지금 시군에 예산이 배분이 된 겁니다.

배분이 됐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 시한테 갖고 있고 사업포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원기
불확실한 거네요?

교통과장 성기영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처음 하신 거예요.

예산이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어제도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어제는 제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저희 산건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환경부 예산은 아직 환경부에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환경부 예산은 도에서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또 다른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정정해서 말씀 드립니다.

책정은 되어있는데 환경부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말씀 이해했고요.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금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포함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3차 추경이 이뤄져야 어차피 서산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산시도 3차 추경할 때 예산을 다시 올려도 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되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원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몸이 어디 불편하세요?

병원 다녀오셨다고 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해서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52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차량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2,900만 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연희 위원
이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하는 게 녹색어머니회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휴가철 때 사용하죠, 이 분들이?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연희 위원
그 외에는 1년 동안 특별하게 모범운전자회에서 따로 하는 봉사활동은 없으시죠?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현재도 주요 학교든, 초등학교는 오전에 2명 씩 근무를 섭니다.

이연희 위원
녹색어머니회 안 해도, 같이 안 해도?

따로 모범운전자회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연희 위원
이게 지금 차량이 필요한 만큼 일시적으로 한 군데를 가서 봉사를 해야 한다 하면 어느 한차에 싣고 가야 해서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분산돼서 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산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는 아시겠지만 경찰서 소속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일부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행사는 모범운전자회가 나갑니다.

그리고 시내 권의 신호등의 문제라든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분산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사장이나 그거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개인택시하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사장 주변은 아직까지 어디든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분들이 모이게 되면 각자 차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연희 위원
승합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승합차량

이연희 위원
승합차량에다 용도를 깃발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녹색어머니회 할 때 나가서 보면 깃대 가지고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갖고 나오는 물품이 커서 이분들이 승합차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라 다 자가 자기 본인 차를 갖고 오시잖아요.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승합차가 필요한 건지 볼 때는 아마 깃대 같은 것을 싣기 위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그분들은 녹색어머니회처럼 그런 식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경찰 관련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모범운전자는 수신호를 경찰과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도의 장비는 없고요.

쉽게 말씀 드리면 어떤 장소에 갈 때 여러 명이 함께 타서 기동성, 인력수송이라든지, 아까 다시 한 번 덧 붙여 말씀 드리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각자의 차량을 갖고 오는 거는 거예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제가 하기 전에는 무슨 물품을 싣기 위해서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 수급을 위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승합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모범운전자회 운영비가 얼마 씩 나가고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금년에 교통질서 유지활동 그게 작년도는 피서철을 별도로 했는데 작년도에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나름대로 시내 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감액을 해서 1년 치 여러 가지 교통활동과 피서철과 묶어서 천만 원

이연희 위원
천만 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연희 위원
그 천만 원 운영비는 세부내역이 어떤 목으로 나가는지 기억 하시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쉽게 얘기해서 피서철 같은 경우는 그분들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식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많거든요.

이연희 위원
지금 경찰서에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던 모단체가 경찰서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경찰서 소관이니까 경찰서에 가서 예산을 확보를 해라 우선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래된 얘기예요.

7대 때 얘기인데 경찰서 답변이 경찰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고 해라 답변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실질적인

이연희 위원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에 모범운전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가 이미 나가고 있는데 인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개인택시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지원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쪽도 경비교통과라고 저희랑 유기적으로 관계를 계속 갖는데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 쪽도 경찰서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하고 예전처럼 의경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저희가 각종 교통장비 있지 않습니까?

일명 과속카메라라든지 대부분이 다 지자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차량구입비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다음에 차량구입을 하다 보니 우리 운영비도 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 운영비를 다른 명목으로 올려서라도 올려달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성기영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미 모범운전자회 하고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하나를 드리면 또 하는 계속 요구하는 게 모든 단체들이란 말이죠.

예산을 특정단체에 지원해줄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분명히 하셨겠습니다만

교통과장 성기영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인근에 당진과 태안은 차량을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인근에다 비교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인근 다른 부분 예산 삭감할 때 다른 인근 부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 시는 왜 하려고 하냐고 그 때 또 답변이 다 달라서

교통과장 성기영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활동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자꾸 비교하지 말라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어떤 사기 부분도 있거든요.

태안과 서산 같은 경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워크숍을 하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모범운전자회 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업을 뒤로 하고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 하는 걸 과연 우리가 어떤 그걸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을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 운영비 부분에서 선을 긋는다고 하시니까 이 선에서 끝내고요.

526페이지, 개인택시 근로여건 개선비 800만 원은 뭔가요?

시비 추가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저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택시와 버스해서 택시 같은 경우는 1인당 백만 원씩 줬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 내용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그 부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해됐고요.

민간사업보조에서 터미널 있잖아요,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 내용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터미널 화장실과 흡연부스, 대합실내 바깥의 의자까지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터미널에서 약 30% ,3천만 원 정도 자담을 해서 사업을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보니까 물론 외관상이든 내부적이든 건물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잇지만 그 부분은 터미널사업자가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부기 상에 안 들어가서 그런데 터미널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버스시간표 있어요.

아직까지도 시간이 바뀌면 복사지를 출력해서 갖다 붙이고

이연희 위원
전광판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시간표를 전광판으로 하는 겁니다.

LED전광판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표하고 운임표도 같이

이연희 위원
아까 사업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냐, 이런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교통과장 성기영

예를 들어서 총 어떤 사업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담이 30%이상, 사업주가

이연희 위원
지금 이 터미널에 들어가는 예산을 몇 년 치만 뽑아도 넉넉할 거예요.

7대 때 산업건설 때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어느 선까지 시에서 해줘야 하느냐,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사업자가 하게끔 독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52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있거든요.

그 위에는 초등학교 앞인데 민식이법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뛰어들어도 사실은 이게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서산초등학교 앞에만 가보더라도 신호등이요.

어떤 신호등이 바로 앞에 가면 안 보여요.

색깔이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눈에 잘 안 띈대요.

사실은 초반에 이게 경찰들이 나와서 조금 했어요.

지금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 배가 되죠?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죠, 아직은 카메라가 있는 데고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신호등이 지금 색깔을 한번 전체적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운전자들이 가장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걱정들이 많긴 한데 신호등을 잘 보이는 컬러가 필요하지 않나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이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다 노란신호등입니다.

그걸 다 해 놓은 겁니다.

신호등 덮개가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인식하기가 쉽죠.

학교 주변은 다 노란색으로

이연희 위원
전체가 다 똑같은가요?

전체 신호등 색깔, 빨강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건 경찰청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다만 학교 앞은 기본 덮개가 이제 노란색으로 다 바뀝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지금 지나가다가 엊그저께 그냥 지나올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에 하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카메라가 설치가 계속됩니다.

이연희 위원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카메라표시가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다 있죠.

그러면 조금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를 주면 지금보다 보이는 게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비가 100명에 10만 원 해서 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산시 고령자 운전자 파악해 볼 때 꽤 돼요.

그러면 과장님, 100명이 신청 다 하지 않죠?

교통과장 성기영

작년도부터 했는데요.

작년에 100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꾸준하게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은 없습니다만 고령자가 사고를 냈을 때 사망 사고가 훨씬 높아져요.

그건 아시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반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받아보니까 사고가 고령자들이 내는 사고가 훨씬 많거든요.

홍보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강사료 1,200만 원은 뭐죠?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충남도 시책으로 해서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대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 단위 노인회 분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물품, 안전 물품 위주로 구입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이연희 위원
그럼 강사가 몇 분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보니까 저도 금년 초에 알았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 7명 강사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끝나고 7명,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겠어요?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다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차량구입비요.

이게 과장님 생각할 때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활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교통과장 성기영

이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나 그렇겠지만 자기들의 어떤

최일용 위원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요구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이분들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에 필요해서 차량을 쓰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분들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차가 있는 모양이에요.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단체로 모여서 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물론 늘 등교길 교통 지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어머니회 같은 캠페인 하면 그분들도 다 나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행사에는

최일용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분들이 봉사를 갈 때 모여서 가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가서 거기서 끝나면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량은 다른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교통과장 성기영

그건 위원님 우려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25쪽에 75세 이상 어르신 등 버스비 손실보전금이 있는데요.

이거 증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 초에 본예산에 처음에 적게 잡혀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증액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중에 가장 큰 부분은 금년 7월 2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무료

최일용 위원
그분들 때문에 7억이 넘는 돈이 편성되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이동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저희가 인원수대로 도에서 원가 개편 용역한 결과도 있지만 그것도 한 5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최일용 위원
맥시멈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맥시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75세 이상 물론 코로나와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도에서도 일부 배분을 한 거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지만 금년에 실제적으로 해 봐야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감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더라고요.

확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편성이 된 건데 이건 운행해 보고 도와 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이요.

정말 저희가 어디까지 해 줘야 합니까?

이 정도가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터미널이요?

최일용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거를 말씀 드리면

최일용 위원
더군다나 자부담이 30%, 오히려 우리시가 30% 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주체가 거기인데 그 사람들이 영업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70%를 내주는 건 좀...

교통과장 성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과장을 떠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업주와 엄청난 다툼도 있었고요.

최일용 위원
사업자 하고 시하고 관계가 그 쪽이 갑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도내가 15개 시·군 아닙니까?

7개시·군만 사업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주가 하고 싶어도 부담 여력이 없으면 못 합니다.

우리 시비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좀 보기는 싫지만 사업주의 의지가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냐고 볼 때는 나름대로 다 했다고 보고 저희들도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물 자체는 얘기할 것 없고 그동안 투자한 부분도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는 게 뭐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에?

교통과장 성기영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이라기보다 자기들 시설 운영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죠?

모든 걸 다 시에서

교통과장 성기영

터미널도 계속 그분들도 매표수입이라든지 일반시내버스 이용료라든지 하는데 터미널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주가 계속 적자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업자들이 버스운행과 관련된 부분도 수입이 있겠지만 건물임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 임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뭔가 시설을 개선을 해주고 그 사람 돈으로 해야 지, 왜 그걸 자꾸 시에서 하는지 그런 건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교통과 관련된 분들이 가장 볼모로 삼는 게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삼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불편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운 건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자꾸 시가 개입을 하는 건데 그걸 계속 볼모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시점에는 조금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터미널에 내 시내시외버스가 들어와서 정박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좀 넓죠?

거기 같은 경우가 매년 아스콘을 조금씩 갖다 때우고 그것도 계속 얘기 하는데 그건 안 된다 너희 땅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움직인 건 아닌데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언제까지냐,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번에 LED 이것까지만 하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교통과장 성기영

화장실은 4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잘 관계를 갖고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요.

이게 옆에 세워 놓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위에다 다는 겁니다.

카메라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지금 LED만 해주면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그 정도면 저희가 할 만큼은 시에서 했다는

이연희 위원
아까 최일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2층 건물을 본인들이 리모델링이든 예산을 들여서 건물주가 내서 이분들이 고쳐야죠.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혹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리모델링 이런 예산에 소요를 안 하나,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이건 그만 해줘야 돼요.

왜 우리 사업주가 할 일을, 사업주가 70% 부담하고 우리시가 30%면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과장님이 또 여기에서 계속 교통과장만 하실 분이 아니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전대에서 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물론 저희도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도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가면 대표, 주주와 매일 싸웁니다.

핵심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시가 수수방관 한 건 아니지만 쳐다보고 있는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이연희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터미널에 예산을 퍼 주시는 거예요?

퍼준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과장님 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 대부터 한 10년 치만 뽑아도 엄청날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연희 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도 환경 조례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너무 과하다 사업주가 할 일인데 시에서 다 해주는 거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LED전광판 하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 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답답해서 개선해서 달기도 했는데 물론 터미널은 오래됐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외로 가는 건 서울 센트럴시티 가는 분들 아닙니까?

노인들은 잘 안 보이고 그런 걸 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정도 수준만 하면

이연희 위원
안 그래요.

제가 병원 다니느라 차를 타보니까 의자 비치한 건 좋아요.

밖에서 대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낙후 되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선에서 할게요.

교통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물품 받는 건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아까 물품 이동할 때는 필요 없다고 아까 물품은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교통지도 하는데 불방망이를 제외하고 크게 장비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제가 확인한 내용은 이 차량이 왜 필요 하냐, 그러니까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면 택시를 다 가져가면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동하는 방법 하나, 갈 때 피켓을 들고 가는데 택시에다 피켓을 계속 싣고 갈 수 없다.

긴 건 트렁크를 연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 곧 피서철이 다가오잖아요.

각 요소 요소에 교통이라든지 교통안내를 하게 되는데 아이스박스 하고 스테인리스 물통을 갖다 놓는데 이건 택시에 실을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품이 필요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필요 없다기 보다도

위원장 안원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단순논리로 아까 녹색어머니회랑 얘기하다보니까 된 건데 녹색어머니회 분들은 여러 가지 용품들을 갖고 옵니다.

그것에 비해서 늘 평상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그 정도로 물품을 싣고 다닐 정도는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 피서철 그건 당연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회 회장님이 전세버스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차가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실어 나르고 했기 때문에 참고적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원기
분명한 것은 3가지, 4가지 이용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예산 533쪽부터 534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활성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이요.

굳이 해야 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저희가 유료공영주차장인데요.

7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지금 했고요.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지금 관리가 우리 시가 직접 하지는 않죠?

교통과장 성기영

위탁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거 하면 위탁은 그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위탁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활성주차장은 터미널 앞 쪽에 있는 건데 단순 시간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부분이겠죠.

최일용 위원
시간은 그분들이 다 기록하고 찍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찍히는 게 아니고 시계 보고 수기로 입력해서 그분이 갔다 오면 정산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여기가 언제까지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위탁하는 사람이요?

최일용 위원
우리시가 이 공간을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죠.

그런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상황 봐야 되는데 현재 활성주차장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토지주들 일부가 땅을 내놓을 테니까 주차장으로 써 달라는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굳이 7,500만 원을 들여서 이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의문이 가네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이용자들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와는 조금 동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는데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66쪽까지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지원인데요.

당초 700만 원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되고 500만 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보존회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들 드려서 얼마 정도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상의를 했었고 참고로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소녀상 모금을 시민들이 해서 시 공원 옆에 설치가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7년도 12월 말에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매년 8월 14일 날 기림의 날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해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1회 행사가 됐고, 금년도가 3회 째가 됐는데 소녀상 있는 시군 단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했던 것을, 저희들도 어차피 국가적으로 기념을 하는 행사이고 해서 적절하게 선양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예전에 위원님들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700만 원을 올렸는데 총무위원회와 협의해서 500만 원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 행사를 감안해서 500만 원으로 시작해 보자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인택배함인데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이고 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개를 신청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아파트단지 입구나 경비실 근처, 동사무소 현관 쪽에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위험성을 노출시키는 것 아니냐, 가져갈 때 현재는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그런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감안하셔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 예산제 워크숍인데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참여해서 청소년 참여워크숍을 했으면 활성화시키면 어떠냐고 말씀도 계셨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과에 올린 사업인데요.

요즘 예산이 부문별로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 참여 예산제, 어르신 참여하고 해서 다양한 계층이 필요한 예산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행사 운영비로 사실 쓰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맘(임산부)편한 도서관운영 지원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충남도에 4곳이 선정된 가운데 저희 시도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2019년도에도 한 번했고 금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독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서가라든지 육아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보시도록 해주고 임산부들한테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비라든지, 홍보비, 운영 물품, 다과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도비가 500, 시비가 500 해서 천만 원인데요.

임산부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시책인데 예결위에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원기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제 워크숍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팀에 이번에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시민센터에 청소년을 통해서 하는 멘토 육성사업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있어요.

8,500만 원 정도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획실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청소년 관련된 분야는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는 한서대학교에서 했었어요.

이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용한 사항이거든요.

크게 양쪽에 중복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가충순 위원
기획예산부서 8,50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운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청소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청소년 입장 부분, 어르신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층별로 참여해서 예산 요구하고 어떤 부분이 시책을 펼치고 정책을 펼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맘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요.

이거 장소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1층에, 동문동에 어린이 도서관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어린이 도서관 내에 이런 장소를 만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 도서관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같이 오거든요.

안효돈 위원
이런 프로그램 할 만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합니다.

안효돈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임산부 도서관 혹시 보건소하고 도서관 하고 3개 부서가 협의 한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사실상 어린이 도서관이라서 충남도 도서관 관리하는 부서 있죠?

그 쪽에서 공모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아니요, 임산부 도서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 도서관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요, 지금 맘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 임산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보건소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임산부에 관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쪽하고 상호 교류해서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쪽과 상의는 안 했는데 도에서 하는 도서관 관련된 총사업을 도에서 하거든요.

그 쪽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서 그렇게 중복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희는.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다문화지원센터 지원하는 거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몇 페이지죠?

안효돈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164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지금 1회 추경에서 좀 정리됐는데 그 사유가 인건비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 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그리고 해미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전산 처리를 하다보니까 전산 처리가 안 돼서 해당되는 부분을 시설 별로 삭감하고 문화복지센터 쪽으로 다 이게 몰았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삭감되고 한 쪽은 변경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인건비가 4명이 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동의해 주신 아이 돌봄 관련된 위탁이 거기로 가게 되서 2명 인건비가 늘고 상담 인력이 2명이 늘어요.

그래서 정원이 4명이 됩니다.

그 변경되는 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정원이 몇 명 느는 부분을 반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3쪽부터 9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한노인회 분회 사무실 임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충 아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 지역에는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전부 다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10개소 다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중에 대개 보면 복지관을 쓴다든가 아니면 면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 어차피 같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는 없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안효돈 위원
읍면지역에 임대료 나가는 데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가 동지역은 아시다시피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없어서 그동안 지회나 동 지역 어르신들, 노인 회장께서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시의회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린 바 있고요.

이후에 제250회 시의회 임시회 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노인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노인회 분회는 매월 월례회와 통별 노인회장님 친목회, 일자리 사업 신청 접수 등 노인회 사무실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노인회 사무실은 지역 노인회장님과 어르신들께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읍면지역은 분회 사무실을 상시 개방해서 마을노인 회장님과 어르신들께서 수시로 방문해서 회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계시는데 동 지역은 분회 사무실이 없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 지역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인회 지회와 석남동을 비롯해서 모든 동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많은 혜택이 되게끔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편을 겪는 동지역 노인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책간담회 시간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건물을 임대해서 경로당을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때 이것까지 같이 설명했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 경로당 임대 건과 노인회 분회 사무실 임대 건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지금 읍면 지역은 대산 같은 데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내에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회의 할 때는 모이시더라고요.

회의할 때는 모이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경로회장님 오셔서 뭔가 논의하고 이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활성화 되지는 않더라, 그렇지만 노인회 분회 사무실에서 회장님이 하시는 일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자리도 있고 하시는 일은 많은데 그렇게 사무실을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경로당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많게는 10㎞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동 지역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10㎞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지회 사무실을 활용해도 충분한 할 것 같은데 노인회 사무실이 많이 좀 붐비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노인회 사무실 아시다시피 좁습니다.

사무실과 아래층은 사실 노인회 사무실이 아니고 복지관 소속에 있는 대강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는 노인회관의 2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와도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읍면에서 노인회 분회를 상시 매일 찾아오는 분은 없더라도 상시 개방 돼서 언제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동 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것 한 마디로 해서 게이트볼 대회한다고 할 때 수시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그동안 식당에서 했던 불편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과 동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불편하고 필요했으면 진작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벌써 했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늦은 만큼 잘 해서

안효돈 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 사무실을 아예 넓혀서, 왜 그러냐 하면 각 분회가 가보면 거의 행정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노인일자리 배정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행정 능력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지회로 오면 직원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아예 지회를 늘리는 게 어떨까요?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경로시설팀장 도혜영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회보다 경로당에서 민자보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스스로 정산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서류조차 하나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10년 정도 흐르면서 읍면동 직원이 모든 일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행정적인 일을 도와 드리려고 교사 출신이라든가, 공무원 출신 경로당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경로당 행정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서류작성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도 앞으로는 자립능력을 키워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일일이 5군데 찾아서 설명 드리는 것 보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게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아니요, 그 지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회의실 하나 밖에 없고요.

만나서 회의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으로써는 역부족인데 분회에 가시면 분회에 있는 각 경로당의 총무님들을 오시게끔 해서 한꺼번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안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5군데잖아요?

2군데로 줄일 수 있죠?

노인회 지회 한 군데를 붙이고 2개, 2개 묶고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아니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금 15개 읍면동에 노인회 분회 분회장님 하고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읍면은 읍면 노인회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동 지역은 노인회 사무장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하니까 동 지역에 5개가 다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그리고 대개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두 번 회의하는 장소잖아요.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위원님, 그건 노인 분들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어르신들은 내 마을, 내 시설, 내 곳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고요.

만약에 석남동에 세워졌는데 수석동에 없다고 하면 수석동 의원님들께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제가 평생교육 갔을 때 마을을 권역 별로 하려고 했는데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같은 옆에 있는 동네도 안 가시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요즘 경로당을 다 통폐합하는 추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 없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 2군데만 해도 오히려 운영비도 줄어들고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들 함부로 와서 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과장님, 동 지역 마다 5군데 가야 하겠다.

지회 있는 곳은 겹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안 겹칩니다.

저희가 가장 원하는데 노인회 지회가 예천동이거든요.

가장 원하는 곳이 석남동입니다.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7쪽부터 80쪽까지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1쪽부터 16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80쪽까지 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총무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내포자연문화예술제 8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포자연문화예술제는 도의 현안사업으로써 도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총1억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관단체가 내포 자연예술인 연합회 회장 ○○○ 씨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단체는 8개 분야 252명이 참여를 하고요.

해미읍성에서 3일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었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를 설명을 드리면 내포 수석문화단체가 60명, 다육 당진·예산회원이 60명, 서예는 서산·태안군이 한50명, 서각은 서산·태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20명, 야생화 30명은 서산에서 활동하는 야생화 단체, 홍성 야생화 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참석을 하고요.

분재는 서산에서 활동하는 분이 30명, 스톤아트 한 분도 서산에서 활동을 하고요.

해미도 한 분이 서산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 단체가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신규참여단체가 운산면 여미리 마을 어르신을 짚공예도 참여 할 계획이고요.

해미에 손수건에 자수를 놓는 모임을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를 그동안은 제가 주관단체인 ○○○회장이 사실 내포 수석문화단체 회장이고 사단법인 전국한국수석회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해미 이분들이 이 단체가 주관하다 보니까 제가 야외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이 단체들이 문화회관이나 기타 내부공간에서 전시를 하다보면 일주일 한 다 해도 사람들이 전시를 많이 보러오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단체가 모여서 야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금년 올해가 3회 째 인데요.

3년 전부터 도의 현안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자연문화 활동하신 분들이 수석이라든가, 서각이 많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활동이 범위가 좁다보니까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기대 효과로는 도비를 확보해서 해미읍성에서 개최함으로써 해미읍성을 방문한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미읍성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서산 시민과 생활 속 자연문화 예술 활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호응이 커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사업비가 도비 3천, 시비 3천에 6천으로 사업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해서 도비, 시비 천만 원씩을 더 올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사업하고 야외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해미읍성에서 하게 되면, 내부에서 하면 아무래도 기본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몽골텐트라든가, 전시대라든가, 전기시설 이게 비용이 크고요.

홍보 관계도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전 TJB라든가, 신문 광고비라든가 초청공연도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내내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초청 공연비용도 들고 해서 아마도 도의원께 2천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금년부터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요.

지금 말씀 잘 하신 게 자부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8천만 원 사업비를 세워주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사업하는 거거든요.

저도 단체에 말씀하신 분들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금액이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 서산의 축제가 아니고 내포 문화예술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도 서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작가 분들이 252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0% 이상은 서산 분들이에요.

가충순 위원
내포 문화예술제이기 때문에 내포 권이라고 하면 홍성이나 예산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도비는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우리 서산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태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포 문화예술제 이런 쪽에 고유 명칭처럼 그런 부분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더 살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물론 금액이 3회 째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게 1회 때보다 2회 때가 올라갔죠?

3회 째에 더 올라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호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도 지난번에도 시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많지 않느냐 해서 4천만 원 삭감한 사항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거랑 비교해서는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죠.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해미읍성에서 개최함으로써 해미읍성을 각종 방송에서 몰랐던 부분을 알리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게 해서 방송을 볼거리도 제공하고 실제로 2만 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다 하셨나요?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내포 인근 주변에 지역인데 행사 치르는 건 좋아요.

2만 명, 3만 명 오는 건 좋은데 도비매칭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서산시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지금 3회 째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그러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예산이 담당을 하든, 하면서 이 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건 얼마든지 단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과장님은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제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주관한 단체가 서산분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행사를 내포라고 타이틀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러면 내포를 이 사업 명칭 자체를 조금 서산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걸 해미읍성에서 해서 만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굳이 다른 데에 가서...

이연희 위원
그런데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내포자연문화예술제에서 인근지역에 내포문화에 관련 지역 하면서 시예산은 지금 3회 째, 시 예산 나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이연희 위원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행사명을 바꾸시든 단체명을 바꾸시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예산 담당을 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하시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미읍성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서산시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를 각종 방송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서산에 있고 홍보할 때 이것만 홍보하겠어요?

서산 해미읍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인근에 대해서 같이 홍보하게 되죠.

이연희 위원
우리가 지금 각 사업 명을 보면요.

우리 시 예산 하고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요, 거의 서산 자가 붙습니다.

우리 지역 명을 따서 하든, 이게 우리 서산시의 예산이 유독 들어가니까 제안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예산을 돌아가면서 하시든 단체에서 맡아서 결정해서 할 일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나왔다.

내포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체명을 바꾸든 예산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3회 째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효돈 위원
1회 5천, 6천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올해에 8천입니다.

안효돈 위원
1회 때는 예산을 어디서?

그때도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때 도 의원 사업비로 50%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안효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도의원 뭐, 어떻게 했든 50대 50으로 했다는 얘기죠?

시비 매칭이?

계속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작년에 6천이었는데 올해 4천만 원만 가지고 해봐라 하고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이거 성과보고서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성과가 안 좋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예산이 많지 않냐 해서 삭감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후자입니다.

아까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성과보고서를 보자 효과가 어떠냐, 물어본 적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예술제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의 점점 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아니면, 이 분들만의 잔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미읍성이란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해미읍성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이 와서 보거든요.

이게 행사가 크기 때문에 해미읍성을 찾는 분들은 보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해미읍성을 찾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 말고, 예술제를 찾아오는 분이 늘어나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활성화가 되니까 새로운 신규단체가 가입하겠다고 그날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아까 두 단체 말씀드렸잖아요?

안효돈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일반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것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비 매칭이 돼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는 많은 예산은 아니다.

이 행사가 알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행사가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한 성과가 예산이 올라가는 것만큼 좋았느냐, 효과가 좋았느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전액 삭감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반으로 줄었는데, 이 내포자연예술문화제를 통해서 관광객 증가를 견인한 건지, 아니면 해미읍성 자체 관광객에 편승해서 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 축제 때문에 관광객이 늘었다기보다는 이 분들이 해미읍성 찾는 이유가 거기 평상시에 오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도 예산에도 홍보한다고 TJB라든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적했던 것처럼 이 문화제가 해미읍성에서 하면서 과연 우리 서산시에 방문객을 얼마만큼 증가시키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여쭤봤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물론 회의적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3일 동안 거기에 가 있지 않잖아요?

저도 작년에 처음 가서 본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 단체라든가 기타 4천이 삭감돼서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 자연문화예술제가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많은 의견들이 효과가 있다고 활성화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두 단체도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행사는 없냐고 했더니 분갈이, 다육 같은 세미나라든가, 가훈 써 드리기도 하고 오시는 시민분들한테 돌에 하트 그려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

최일용 위원
잠깐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이 행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주최 측에서 당연히 잘된다고 하고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만족감이 굉장히 강해요.

전시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방문객이 많든, 적든 전시회 개최 했다는 자체에 만족감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액이 갑자기 5천에서 출발해서 매년 1천, 2천 늘어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만큼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올라가는 것인지 도비 매칭이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기 보다는 평가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평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단체들이 서산예총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예총 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면 서산예총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총에 들어가야 될 단체들이 들어가지 않고 각개로 밖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를 보면 서산예술제를 하는데 예술인 단체가 시청 앞에서 개별적으로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예총행사 가보니까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10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레 이런 부분들이 서산 예총의 단합을 와해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고, 그 이면에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하는 듯한 느낌 받거든요.

가급적이면 서산 예총을 중심으로 행사를 이뤄지도록 하고 또 예술인 단체들이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에 497쪽에, 해미읍성 영신제가 있네요.

영신제는 창리에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리 영신제를 가져 간 건가요?

새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소속이 아니고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 그러네요.

이건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 할게요.

예산서 페이지 372페이지인데요.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반양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2,1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효돈 위원
반양초등학교, 지금 구입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구입은 저희가 올해에 마무리 정리 추경에 넣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먼저 넣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넣었냐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신축으로 갈 것이냐 물론 저희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1동만 리모델링을 해서 문학관을 만들 계획인데 아무래도 이게 1969년도에 1동이 만들어 졌어요.

과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과연 이걸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기능보강까지 구체적인 제시를 받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거고요.

이게 정밀안전점검 경우는 6동이 또 있어요.

2004년도 인가, 신축한 6동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으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효돈 위원
이건 반양초등학교를 문학관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안 되면 신축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저희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 할 때 산출 기초도 마련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양초등학교 사기로 결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문학관 최종용역보고회를 1월 달에 마쳤어요.

그때 반양초등학교가 최적의 조건이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문학관 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반양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문학관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 말씀도 바람직하다고

안효돈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접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안효돈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는 두 가지 경우에 예산을 좀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반양초등학교를 구입해서 문학관을 조성하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 조사결과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얼마 들고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하면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

이걸 제시해 줘야 이 예산이 타당성을 갖지 않냐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저희도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 결재 맡을 때 신축과 리모델링이 사실 그렇게 금액 차이는 안 나요.

차이는 안 나는데 사실은 1동만 부수고 신축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것에 리모델링하는 거나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시장님께서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에다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하길 원하세요.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66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안효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관광과에 있어요.

설계비만 2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40억짜리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설계비 2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2,100만 원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냐?

60억이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저희는 60억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6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4억이에요.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6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쭤본 겁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인가 하고, 한 가지만 더요

예산서 페이지 378페이지인데요.

서광사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보강사업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보강사업,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엘리베이터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엘리베이터요.

안효돈 위원
충청남도 사찰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사찰이 몇 군데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충청남도 최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효돈 위원님께 말씀하신 반양초등학교 관련해서 용역비, 다른 부서에서도 학교 부지를 용역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용역도 세워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20억 가까이 낭비하게 된 예가 있는데 혹시 이것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용역을 할 건지, 신축할 건지 이거를 딱 정하고 가면 아까 신축이나 예산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충순 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은 69년도에 건축한 건물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지진 관련해서 보강해야 하고 예산이 신축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걸 용역 세워서 안전진단 해서 안 나와도 학교부지 매입을 해서 문학관 가야 되는 거고. 매입을 분명히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하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안견문화사업 활성화지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쪽에서 올해 1년하고 나서 이거 사업을 다른 데로 이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1년하고 나서 다른 데서 새롭게 받아서 해야 하는데 차라리 올해 1년 이걸 하지 않고 내년에 이 사업을 거기에서 받아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끼우고 가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이게 안견기념사업회에서 금년에 처음 얘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서산사랑제, 안견사랑제가 2015년부터 서산시가 같이 해 왔고 기념사업회가 줄곧 요청을 해 왔어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걸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까지 9,800을 안견사업회에 주는 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주기 전에 문화재단이 가면 안견기념사업회가 사라지진 않아요.

안견기념관이 있고 안견이 지곡에서 출생해서 안견기념사업회가 2006년도에

가충순 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안견문화사업 안견 거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견기념사업회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안견기념사업사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충순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기념사업회에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안견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우리가 중단한 이유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산이 잘 못 돼서

가충순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 줬던 거예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하고 문화재단하는 데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이관 된다는 거지

가충순 위원
그럼 안견 관련해서 기념사업 같은 것을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재단에서, 안견기념사업회 쪽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그동안 저희시에서 안견기념사업회로 전국안견공모전이라든가 학생들 발표대회라든가 이게 또 초중고미술대회라든가 추모행사라든가

가충순 위원
그건 아는데 기념사업회 하고 문화재단 하고 그러면 양쪽에서 이런 안견 관련 사업을 할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해 온 거예요.

그렇게 시에서도 하고 기념사업회에서 계속 해 왔어요.

보조금 안 줬어도 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가충순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안견기념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기념사업회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을 계속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건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기념사업회랑 같이 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잖아요.

민간단체랑 같이 조인해서 이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이라는 사실 안견기념사업회에 넘어가지만 기념사업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건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기념사업회 하고 문화재단 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위원장 안원기
그렇게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1년 기념사업회에서 이걸 하고, 다시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올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하지 않고,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첫 단추를 끼우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거고요.

혹시 과장님 말고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예, 문화예술팀장 조완호입니다.

첨언해서 할 건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 양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추진을 올해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마침 해당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서산시에서 하는 것을 같이 인계받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태가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해당 단체가 콜라보레이션 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서 이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산 창작예술촌에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 쪽에서 거의 다 배로 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금년 상반기 중에 발족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관하는 사업이 서산창작예술촌 하고 생활문화센터, 안견문화사업, 해미읍성축제가 넘어가는 것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산창작예술촌 하고 생활문화센터 6개월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이 금년 상반기에 발족을 못 하고 내년 1월에 저희가 12월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1월에 발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분만 세웠던 예산을 6개월분을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 생기면 창작예술촌 하고 우리 서산생활문화센터에 다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충순 위원
그럼 지금 이관 된다는 게 창작예술촌 자체가 문화재단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업무자체가, 모든 시설관리도

가충순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를 떠나는 거네요, 관리 자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6개월만 세웠는데 지금 안 돼 가지고 다시 6개월을 세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그 안견사업, 안견문화제 관련해서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답변하고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여쭤봤을 때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이번 1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걸 빌미로 해서 다음에 문화재단에 넘어갔을 때도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그런 개연성을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문화기념사업회를 올해 여기다가

최일용 위원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올해 한 번 행사를 끝내고 안견기념사업회에서 행사를 끝내고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면 상관없는데, 물론 도움을 주고 자문을 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이거를 빌미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끊임없이 안견문화제 관련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그런 빌미를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물어봤을 때 아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건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아까 가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확실해요.

안견사업기념회는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안견사업기념사업회 하고, 문화예술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윈윈 관계로 가기를 저희 소망을 하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금년 1년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줘서 이걸 빌미로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권리로 한 다든가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내년 문화재단에 넘어갔을 때 그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기념사업회에 넘겨서 할 수도 있다라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건 문화재단에서 판단할 문제죠.

최일용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하고자 이 사업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건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순수하게 분명히 올해 한 번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가져간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사장 ○○○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명예회복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명예회복이라고 표현을 쓰면 또 반복되는데요.

아직도 그 전에 정산이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명예회복이라면 그것도 깔끔히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정산관계는 보완하고 해서 한 거지, 그 분들이 정산이 완벽하게 안 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명예회복이라는 게 이번에 이 사업을 문화제를 그 쪽에서 주관해서 한다 해서 명예회복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인데 어쨌든 제가 엊그저께까지 들었던 답변하고 아까 가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답변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5쪽까지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감액조서 중에 파크골프장 휀스 설치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청지천로 가다 보면 양대동 753-9번지 일원이고요.

사업 규모는 1.25㎞, 1248m 정도 되고요.

그 중에는 120m가 설치됐고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려는 이유는 공이 휀스가 낮으니까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가면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바깥에 풀밭 같은 게 있고요.

한 쪽으로는 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대회가 우리 시에서 유치를 올해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럼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시설 관리 비용이요?

이연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제가 와 가지고는 우리 5천 정도는 배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흙 뿌리고 하는 것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450를 정도 들여서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 외에는 지금 지출된 건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매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 건 있는데 그건 별도로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게 그 파크골프장 사용하는 분들 사용료를 내는 건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분들이 사용료는 별도로 안 내는데요.

본인들이 별도로 걷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3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0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서 뭐를 하냐 하면 잔디를 깎고 그리고 일부 자기들이 수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일부 수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뭐냐 하면 모래도 뿌리고 잔디가 파손 됐으면 다른 곳에서 떼다가 심고 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서면으로 주실 건, 시설 들어가는 비용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문자로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제 저희들한테는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은 현장을 안 다녀오셨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녀왔는데 이게 낮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물도 있고, 그물은 재작년 우리가 1년 전에 그물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물이 얇다 보니까 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물 사이로, 그러니까 이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또 이중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1년 밖에 안 됐으니 좀 더 사용하다가 왜냐하면 가서 우리 유부곤 위원님 하고 제가 만져봤거든요.

남성분들 보다 여성분이 세심 하길래, 만져봤을 때 촘촘하더라고요.

하나로 있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오래돼서 서산시에서 해준 건 삭았어요.

그분들이 한 건 촘촘하길래 좀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내년 세수가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긴축 차원에서 체육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를 예산 했을 때 그걸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휀스 1.25㎞인데 높이는 어느 정도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5m 정도 입니다.

가충순 위원
1.5m 정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가충순 위원
그럼 공이 이걸 하천 쪽으로 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기존에 120m 정도 있고요.

잔거가 1.5㎞정도 됩니다.

나머지를 더 치려고 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기존에 120m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248m 정도.

그렇게 되면 기존에 120m 빼면 1,128m 정도 나옵니다.

가충순 위원
어르신들이 하천 쪽으로 공이 빠지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가 거긴 여러 번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충순 위원
파크골프는 골프나 이런 것처럼 슬라이스 나거나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잔디에서 이렇게 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공이 빠질 것 같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을 치시는 분이 공을 잘 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인위적으로 어르신들 공이 얼마나 빠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도 필요하고 워낙 거기가 좋더라고요.

휀스를 쳐서 해 놓으면 어찌 보면 보기 더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연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높이가 1m에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쳐 봤는데 실질적으로 세게 쳐야, 떠야 거기까지 도달을 해요.

94m짜리 1번 레인에 있는데 1홀에 있을 때 그걸로 쳐 봤는데, 제가 덜 쳐서 그런지 조금 덜나가는, 굴리면서 쳤더니 반 정도 나가더라고요.

좀 띄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휀스 쳐 있던 부분은 괜찮고 안 한 부분을 추가로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닙니다.

그물망으로 나머지는요.

120m는 휀스가 1.5m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물망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m 못 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물망으로 쳐져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이게 지금 메시로 한다고 했나요?

이게 재질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철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달로 해서 경관이라는 건 624 짜졌는데 2m 한 경관씩

안효돈 위원
이게 내구 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한 번 설치하면?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휀스가 넘어질 일은 없다고 보고요.

반영구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파크골프공 한 개 가격이 얼마나 되요?

그 공?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거는 모르는데 주머니에 2, 3개 씩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3만 원 정도입니다.

안효돈 위원
1억이면 몇 개 사는 거죠?

차라리 공을 사들이는 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기만 해서 공을 사 드리는 건 그렇고 비유를 해서 그렇게...

안효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기 청지천이 범람하면 물이 잠길 수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기 천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데 잠길 수 있는 여지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고수부지처럼 되지는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고수부지죠.

안효돈 위원
그런 천재의 위험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장물이 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차라리 어르신들, 새 공으로 사드리는 게 비용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하나 확인 할 게 있어서요.

휀스 치는 건 다 하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5쪽까지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어제 총무위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퇴직예정공무원 인생 2막 교육 2천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하반기에 퇴직하는 퇴직예정공무원 12명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요.

이 예산을 계상한 근거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10월 10일 자로 지난해 됐습니다.

이 중에 한 부분에 저희가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 적응 및 격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근거를 두고 또한 지난 금년도 3월 2일 날 저희가 서산시청 공무원노조와 우리 시 집행부 간에 단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노조에서는 당초에 10일 정도에 국내·국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단체 협약 조항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시민들의 수준을 감안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국내연수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축소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근거하고 또 저희가 공무원 노조단체 협약을 이행한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타 인근 시군에서 충남도만 해도 홍성군이라든지, 논산시, 부여군, 보령시, 청양군 이렇게 시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국외연수 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 어떤 시군에서는 부부동반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는 국내 연수에 한해서 지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규모라든지, 시의 재정 여건, 시의 위상 등을 감안해 볼 때 30여년을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연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하반기 시행을 해보자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안원기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퇴직하신 분들, 우리 행정동우회 이렇게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일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하신 분들 중에 어떤 연한을 정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입니다.

하반기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 분들

가충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로 연수중인 분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공로연수 중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퇴직예정 공무원, 한 번 하는 거죠?

무슨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한 번 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그런데 왜 총무위에서 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 왜 삭감 됐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보시기에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민의 어떤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시민의 눈높이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정을 감안할 때 아주 과대 예산을 계상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 우리 시 측에서도 나름대로 국외연수가 아니고 또 국내연수, 국내연수 중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예산 내역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점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찌됐든 간에 퇴직을 하시면서 자기가 몸 담고 있던 조직에서 이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 들지 않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 이게 서산시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 하시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방금 말씀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 논산, 부여, 보령, 청양

가충순 위원
이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금계획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만 보내주면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저희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공 와이파이 청사 내에 구축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이게 청사 내에 공공 와이파이가 보안성 때문에 국정원에서 승인이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국가정보원 지침은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됐고 그걸 따라서 저희 시도, 저희 충남 서산시가 지침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못 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저희들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사 내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직원들 업무에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안성도 완전히 갖추어서 직원들 요금제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청사 내에서 핸드폰이 그래서 요금제도 부담도 완화 시켜주고 여러 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생각해냈습니다.

총무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부분도 있고 청사가 이제 몇 년 후면 신축될 때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회계과 얘기로는 빨라도 6, 7년 걸린다는데 그동안 직원들 통신요금 하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편리성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한 번 구축하고, 이게 충청남도는 작년에 의회 동만 지침이 개정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시군도 천안시도 내년에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도 의회 동이 별도로 해서 2019년도에 구축을 의회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원실, 세무과, 교통과 같은 데는 개방형입니다.

통신사에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건 보안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직원들도 가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성 있는 것은 시설비가 3억 5천까지 드는 것은 보안까지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무선노트북이나 그런 활용 하는 것을, 해킹 못 하도록 보안성을 갖춰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되면 그 정도 되면 아마 당연히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래서 회선망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회선망, 단일망 본청하고 해양수산과, 감사담당관실, 맑은물관리과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우선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위원장 안원기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총무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들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것 보다 과장님 말씀 중에 직원통신비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원분들이 우리 서산시청 공공 와이파이를 우리 서산시가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본인들이 쓰는 건 쓰는 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그거 한 가지거든요.

통신요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연희 위원
절감은 될 수 있죠.

가충순 위원
절감은 될 수 있지만, 일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청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한다고 해서 요금제를 바꿔서 내려서 조금만 쓴다?

아마 우선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개 시·군 중에 천안이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가충순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충남도 시군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선구자가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가충순 위원
물론 직원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직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어제 노조에서도 자치과 통해서 건의가 노조 담당부서를 통해서 공문도 왔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후는 잘 쓰지 않을 것 같고 20, 30대가 제일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젊은 직원들이

가충순 위원
여기 그 계획을 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4쪽까지 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시립도서관장 박주명입니다.

시립도서관 감액 조서를 보면 아동자료실 천장 보수공사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2,200이었는데 일부 삭감, 700만 원을 삭감하여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 이중창 설치 공사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려서 중복 설명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1995년 준공 시 단일 창으로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기 옆에 보시면 안 쪽으로 창문을 하나 덧대서 이중창으로 해 갖고 열효율을 극대화 시켜서 하계 냉방 시나, 동계 난방 시에 단열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에너지 절감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단일창으로 되다 보니까 전기로 해 갖고 냉난방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장에 부착된 냉난방기 겸용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기료를 보니까 1년에 4천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추려면 계속 난방을 돌리고,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왜 이번에 꼭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공사를 6월 말까지 하는데 이때 해야만 어떤 이용자들, 시민이 이걸 병행해서 해야 거기 찾아오는 불편함, 공사로 인해서 이용자들한테 나중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불편 없이 하긴 하겠지만 이 때 해야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꼭 좀 살려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얘기 나왔을 때 리모델링을 우리가 중앙도서관 건립이 있고, 현재 도서관을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됐을 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꾸미는데 창문 문제는 실내 건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에도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솔직히 내부 리모델링 하려면 여기까지는 실내가 수선할 게 많은 것 같고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밑에 레포츠 공원이 있다 보니까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족구하고, 축구, 농구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요.

이중창 설치된 데는 있습니다.

현재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열람실이에요.

거기는 공부하는 독서실이다 보니까 예민했던 모양이라 기존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나머지 부분, 종합자료실이나 전부 책을 선정하고 그 자리에 읽어볼 때 조금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 방지 측면에서도 꼭 해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을 빨리 하면 할수록 공익적인 비록 4,240만 원이지만 어떤 에너지 절감, 전기료 절감, 민원 문제를 감안하면 빨리 할수록 공익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안원기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관장님, 어제 못 여쭤봐서 그런데 열화상카메라가 시립도서관만 구입하는 건 아닌데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과에서도, 이게 어린이 하고 어른 하고 사용하는 게 혹시 다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다른 과까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다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학교 측에 알아봤어요.

이게 우리 서산시 몇 개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학교에도 지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초중고교 거의 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계에서도 사는 건 조달청을 통해서 사지, 이분들이 사적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계 하고 시 행정 하고 같은 열화상기를 사는데 400여만 원 정도, 많게는 여기 1,4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다 맞추도록 하긴 한 건데 한600만 원 정도, 거의 한 대 가격 차이가 날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렇죠.

이연희 위원
초등학교도 가보고 거기에도 독일제로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독일제에요?

이연희 위원
예, 독일제고 한데 한 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까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장착을 한다고 하면 성인용이 따로 있고 아동용이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이연희 위원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끝나고라도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관장님 오셨길래 학교 측에 2군데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800만 원에서 900만 원선이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처음에 열화상카메라가 코로나19 처음 유행할 당시에는 굉장히 2천만 원 정도로 비쌌다가 지금 조금 수그러들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좀 창피스럽지만 그쪽하고 맞추고자 대당 1,400만 원 씩 이렇게

이연희 위원
예산은 그렇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당연히 만약에 800만 원 주고, 성인이든 아동이나 사람의 체온은 36.5도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체온인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이연희 위원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저가를 사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더 예민한 게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그 정도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걸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2대 사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이연희 위원
저희도 정확하게 뽑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503페이지거든요.

공공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4개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책소독기가 하나에 500만 원 씩 인가 봐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안효돈 위원
어떻게 생긴 거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와 보면 책소독기가 있습니다.

꽤나 큽니다.

이 책상 2개 정도 크기거든요.

책을 넣으면 돈 세듯 책장이 돌아갑니다.

안효돈 위원
책장 하나, 하나?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그렇게 해서 자외선으로 해 가지고 소독이 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같은 기종은 공공작은도서관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아니, 같은 기종은 아닌데요.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맞는 기종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기종이 있어 가지고 동시 7권이 소독이 가능하니까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공공작은도서관은 그렇고 4군데가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안효돈 위원
여기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통계나 이런 것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거는 지금 제가 온 뒤로 통계를 뽑고 이용도를 파악은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자료는 없는데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료들을 축적해 놓을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안효돈 위원
공공도서관은 그렇고 그럼 사립도서관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작은도서관 만들어 준 게 몇 개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31개 됩니다.

현재 31개 있는데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어떤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충족되면

안효돈 위원
혹시 그게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런 것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못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시군이고 아직 없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작은도서관도 민원이 많았던 게 우리 임시 대출을 시립도서관만 했어요.

거기는 안전시설, 책소독기도 없다 하니까 거기는 대출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장치 없이 소독도 불결한 상태에서 대출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깨끗한 소독이 된 책을 대출해 주고, 또 반납 받을 때도 소독을 해서 책장에 꽂아 놓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31개소 민간도서관이라고 그래요?

민간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방역을 어떻게 누구 책임이죠?

도서관 개인 시설 별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안효돈 위원
여기도 운영 현황을 파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공공도서관 개장시간 연장 관련해서 인건비가 5,2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공무직 근로자인데 몇 분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5분

가충순 위원
5분이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야간에 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연장 근무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예, 10시까지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게 책소독기가 가격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차등이?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생각인데 사다 놓고 방치해두면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글쎄, 저희도 열화상카메라도 그렇고 코로나 종식되면 솔직한 얘기로 그랬는데 이게 이 대면 접촉은 조그만 그 체온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이마나 손에다 대고 하니까 대면 접촉을 하니까 이용자들이 엄청 싫어해요.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이 부분만.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래서 소독기도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책소독기 안 하냐는 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해 줬는데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가격이 차등 되어 있을 거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건 500만 원 씩 4개를 올렸는데요.

그 규모에 맞는 게 500만 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명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신상철 자원순환과장님이 산림교육원 교육 중이므로 김은정 재활용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김은정 재활용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김은정

예, 재활용팀장 김은정입니다.

감액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종합타운 주변 개발사업인데요.

이 개발사업은 도비 7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으로 삼성아파트 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이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 쪽으로 사업을 내려줘서 추진하기로 됐었는데 일정 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사업을 삭제하고 추후에 도에서 이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다시 이 사업을 계상하려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 추경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좀 있으면 내년 본예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담당하시죠?

재활용팀장 김은정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오래 전부터 100ℓ 짜리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많이 나가고 있지 않아요, 판매가.

그런데 지금 굳이 100ℓ짜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100ℓ짜리를 수거해서 차에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활용팀장 김은정

예, 저도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전부터 제가 3, 4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100ℓ짜리에다 주민들이 100ℓ준하는 무게만 넣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꾹꾹 눌러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100ℓ짜리는 판매율도 좀 저조해요.

팀장님,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내년 예산부터 75ℓ로 지금 많이들 줄여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거든요.

재활용팀장 김은정

위원님, 그건 지금 현재는 전에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현재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언제부터 안 된 거죠?

재활용팀장 김은정

그 사항은 아직 저도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정확한 건 필요 없고, 안 하는 거죠?

재활용팀장 김은정

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552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강사료가 지금 감액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재활용팀장 김은정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계속 확산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서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해 버리면 1학기는 물론 그냥 지나쳤다 하더라도 추경이 정리추경으로 갈지 3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지고 있다가 2학기 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재활용팀장 김은정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강사라든지, 이런 섭외 문제도 그렇게 이게 하반기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작년 케이스를 볼 때 상반기로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교육을 했던 거예요?

재활용팀장 김은정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

아마 분기 별로 나가거나 경로당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건 한 번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5월인데 굳이 너무 빠르게 갖고 있다가 하반기에서 또 하면 좋은 교육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해서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활용팀장 김은정

예.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연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해서요.

일반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배출 장소 지정이 다 되어 있지 않죠?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배출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곳에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놓으면 사실 파악이 안 되니까 임의대로 내 놓으면 수거가 안 돼서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파악된 데는 다 다니는데 새로 내놓으신 분들이 어디에 내 놓을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큰 길 옆에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정을 조금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저희들이 또 그런 민원을 받으면 특히나 요즘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생기고 해서, 전화나 문의가 오면 현장에 가서 저희 수거 체계 동선과 가까운 장소로 안내를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전에 그 부분을 파악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개인이 내 놓으면 주변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지정을 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만 여기에 내 놓고 수거하려고 하면 처음에 며칠은 괜찮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주변인이 민원을 넣거든요.

그건 어렵다고 지금 당장은 내 놓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배출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스 승강장처럼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동안 재활용쓰레기 봉투가 100ℓ까지 있었잖아요?

재활용팀장 김은정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최대 75ℓ까지 바뀌었습니다.

지침을 못 받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바뀐 이유가 환경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노동이라고 그래서 아마 지침을 못 받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김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9쪽부터 112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재활용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4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635쪽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조성사업인데요.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4억 3천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4억 3천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에서요.

임업기계 및 장비보급, 목재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전체적으로 저희가 목재파쇄기가 이거 자체가 대형입니다.

이건 5톤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고요.

뒤쪽에 보면 행자부에서 재난안전기금 순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소형파쇄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 우리가 산 지 11년 정도 돼서 너무 노후 돼서 이걸 대체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주로 조림사업을 하거나 벌채사업을 하면 산물이 나올 때 파쇄를 하는데 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소형 용도는 1톤 짜리에 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등산로에서 가지치기 사업을 할 때 그 가지 자체를 파쇄해서 산림 내에 멀칭을 해서 보습효과도 있고 산불이라든가 이런 방지효과도 있고 퇴비효과도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대산에 재선충병 발생했던 부분은 지금 잘 처리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지금 어제하고 오늘 1차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10일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초에 하고 6월 10일 쯤 이면 항공방제가 끝나고

최일용 위원
더 이상 확산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가을 정도 되면, 봄에 우리가 사실 멀칭, 훈증, 그물망에 의한 방제사업을 하고 지금 항공방제 했는데 그 효과를 가을 쯤 돼서 한번 검증을 하고, 가을에 본격적으로 다시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38쪽에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에서요.

공작물 소규모 수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음악분수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중앙호수공원 소규모 공작물 수선비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을 지양하고 공원이나 등산로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어떤 이것과 관련된 민원도 많고 수선할 부분이 좀 많아서 수선비를 좀 세운 부분이고요.

음악분수 관련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3년 전에 음악분수를 한 곡에 한12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음악분수에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것 자체가 유행이 좀 지나고 새로운 신곡이 있어서 그것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한 12곡에서 15곡 정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그 소규모 수선에서요.

그 주변 데크라든지, 산책로 그 부분을 수선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주로 중앙호수공원 보시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벚나무도 심고 했는데 벚나무 자체가 뿌리 눌림 현상에 의해서 자꾸 들고 일어나서 자꾸 어떤 보도블럭 자체가 요철이 생겨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수선하고, 데크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선, 또 우리가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계속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좀 보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도 2,500정도 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25만 원씩 40개소, 지금 몇 개소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놀이시설 45개소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2년 마다 하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2년 마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최일용 위원
40개소면 내년에 5개소가 안 하는 거예요?

짝수로 그 준공기준에 맞춰서?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25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

최일용 위원
다른 데 훨씬 비싸겠죠.

639페이지 보시면 차량 신규 취득이 있습니다.

이 사용목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원관리팀에서 공원관리 하고 등산로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1톤짜리 트럭이 2륜구동 차이다 보니까 기동력도 떨어지고 등산로 관리하는데 4륜구동차가 필요해서 그 수요에 맞추고, 또 그쪽에 리프트를 달아서 산물을 수거하거나 자재를 운반하는데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 사항을 신규로 취득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하단에 보면 43호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도 괜찮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 공원 자체가 저희가 스마트공원 관련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0%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석림초등학교에서 조금 공원 자체가 조명시설이라든가 바닥, 파고라 또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 돼서 그 자체를 다시 산뜻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건 주변 정리면 나무 자체를 건드리고 그런 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나무 자체에도 일부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다지 나무라든가 이런 큰 틀은 안 하고, 나머지 의자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바닥 이 정도 보수 하고, 배수관계 조금 볼 수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여기가 면적이 몇 평,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2,000㎡

최일용 위원
금액이 좀 많지 않은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설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638페이지에요.

좀 전에 우리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음악분수 프로그램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 곡에 120만 원 정도 들고 12곡에서 15곡 정도 교체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음악 장르는 뭐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 어떤 건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CD 한 장에 40곡 정도가 수록이 되는데 거기에 다양하게 클래식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최신가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클래식이 아닌 우리 트로트나 이런 것은 유행이 지난 부분은 12곡 정도를

이연희 위원
그럼 40곡 중에 12곡 정도를 바꾸려 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이게 아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만 오시기전에 사실 질문을 드려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분수가 나올 때 그때 나오는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운동을 하다 보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과 연결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것 관계는 음악에 맞춰서 조명과 분수가 쇼를 연출을 합니다.

높낮이라든가 그거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대략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연희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연희 위원
3년마다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오래된 음악이나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클래식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트로트 같은 건 3, 4년 쓰면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운동을 가서 보면 사실은 최신곡을 요하지 않거든요.

최신곡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바뀌고 사람 성향 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곡인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공작물 소규모 수선비 2,400만 원, 아까 말씀한 데크, 산책로, 도로 얘기 하셨는데 호수공원에 밑에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수공원이 읍내 현대아파트고 이쪽 가다 보면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것도 사실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얼른 수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유난히 그쪽이 더 심해요.

선거 때 많이 거리를 다녀보니까 유난히 그쪽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호수공원에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분이 알아보니까 시청으로 전화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냄새날 일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지하수든 수돗물이든 어떤 물이든 지금 현재 가둬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가둬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소독약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일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소독 약품을 하면서 계속 물을 가둬둘 건지, 사실은 물만 흘려보내면 냄새, 악취 하고는 해결이 다소 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작년까지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담수를 했어요.

담수를 하다보니까 그것 자체에서 냄새도 나고 탁도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받지 말고 지하수를 받자 그래서 지하수로 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지하수를 받으니까 냄새는 좀 없습니다.

없고 탁도도 상당히 좋고, 탁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햇빛에 의해서 투과가 잘 되니까 바닥 쪽에 있는, 옛날부터 있었던 오니층에서 어떤 부영양화가 돼 가지고 이끼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끼를 계속 걷어내고 연잎도 또 부들도 제거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끼에서도 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그런 냄새가 나거나 탁도는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처리수를 가지고 저 밑에서 농사짓는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물을 가지고 나들교 쪽에서 그냥 그 물을 호수공원으로 유입 안 시키고 오버풀 시켜서 밑으로 내러보내는데 그 쪽에서 냄새가 올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냄새가 안 난다고는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그럼 과장님, 재처리이용수를 사용할 때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 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전기세 정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떤 물리적으로 이끼를 제거하고, 부들하고 연잎을 제거했지 거기에다 화학적으로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7대 때 이거에 대해서 하니까 담당공무원 분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탁도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소독약을 하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지나가면 다시 금방 탁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산림공원과랑, 이게 산림공원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수관리 담당이 과가 3개가 지금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팀을 하나 이뤄서 지금 호공 같은 경우는 서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름철에 많이 가서 냄새나 악취가 계속 하면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든 이건 담아놓고 담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나요.

꾸준히 소독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물을 다 빼서 보면 어떤 기계장치도 있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물을 흘러가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이거를 좀 한번 깊이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싶은데 이게 어려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녹조가 생기든, 이끼가 생기든 원인이 뭐냐 하면 햇빛에 의한 원인이 있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양물질이 부영양화 해 가지고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햇빛은 어쩔 수 없고 계속 그 밑에 하저 측에 있는 그것 자체도 흙을 치환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문제 해결안 될 것 같은데 지하수를 가지고 사실 오버풀 시키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비용의 문제고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이 고도화 처리가 된답니다.

그때 자체는 내년까지만 버티면 그물을 가지고 넣으면 충분히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연희 위원
한 번 채울 때가 2만 톤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사실은 40,000㎡데, 한0.9m 평균 수심으로 잡으면 3만 톤, 3만 5천 톤 될 거예요.

이연희 위원
채우는 거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채우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오버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증발되는 양하고, 침투되는 양하고, 오버되는 양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비용문제도 있지만 또 그 물을 그냥 끌어 쓰는 부분도 이제 혹시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고 싱크홀과 관련 돼서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200m 이상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있어서 좀 푸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 2022년에 고도화 처리된 처리수를 갖다 넣으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중앙호수공원 공작물 소규모 수선 건 하고, 음악분수 프로그램 정비사업 2,500만 원 2건 있잖아요?

그 사업내역 좀 끝나고 한번 부탁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내용은 같은데요.

표현이 잘못되신 게 하나 있어서 잡아드리면 지금 호수공원에 끌어 올리는 물은 하천 건천화 방지사업입니다.

이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로 정화한 물이고요.

그런데 그걸 재이용수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재이용수처리시설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계신데 표현이 좀 잘못 돼서 바로 잡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감액조서 상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물예정 부지 내 지장물 보상 및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장물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 삭감되었고요.

또 하나는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2억 원을 설계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 하시고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의 내용에, 보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완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감된 걸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럼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운산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운산에서 생활관광 용역도 추진 중인데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목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삭감목록에 올라오면 안 되는 사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동안 관광과에서 사업추진이나 설명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보완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농림부에서 1차적으로 경영 관련해서 한우개량사업소 하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지를 저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방역의 안전성을 더 보완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10월 1일 날 개정 되면서 저희한테 사용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고 또 하나는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야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하고, 비서실장님 하고도 얘기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비매칭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산업건설위원회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사업의 실효성에 비해서 사업의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내 것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산책길의 조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우개량사업소라든가, 농림부하고 방문했을 때 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쪽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과거에 구제역에 대한 정책이, 청정정책에서 백신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사용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지를 밟지 말라고 해서 데크로 띄우다보니까 그 비용이 과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데크로 하는 것 하고요.

어차피 초지를 밟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산책로를 돌아가는 거니까 방역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일단은 과거에는 저희 과도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구제역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수의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그 이외의 병원균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데크 하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거기에 보면 초지나 흙을 직접 밟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동을 한다.

다만 데크로 있을 때는 최대한 흙과 초지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데크를 만약에 밟아요.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게 그대로 밑에 내려갈 것 아니에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지만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보완해서, 거기 들어갈 때 발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도 그 부분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실무진하고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은 좀 더 높여달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일용 위원
그럼 지금 데크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인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지금 30㎝ 정도 저희가 설계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30㎝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어디에서부터?

관광과장 노상권

흙에서부터 30㎝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마루를 까는 거네요. 그냥?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안을 드린 건 야자매트 설치하는 것을 제안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쪽 입장이 있고 저희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중요한 관광자원을 일단 다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비용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원주 간현관광지가 있습니다.

소금산인데요.

거기가 절벽을 이용해서 미디어파사드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35억을 씁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데크만 놓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민간인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들고 저희는 단순하게 2㎞ 되는 코스를 돌아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간단하게 화장실과 그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나 전시관을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립식 형태로 해서 모양만 예쁘게 해 가지고 단순하게 산책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볼 수 있고 좋은 또 한계령사업소에서는 만약에 그런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면 소 코뚜레라든가 관련된 자료도 다 주겠다, 그럼 그것도 같이 전시해서 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게 총40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20억을 지원 요청했다고 했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도에 요청

최일용 위원
이게 반영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보니, 적극적으로 설명을 시에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관광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오늘부터 통계를 다시 뽑아왔는데요.

우리 도에서 10대, 탑10의 관광지가 2위가 간월암입니다.

한130만인데 사실 저희가 통계가 이게 작년 7월부터 들어간 겁니다.

하반기에 들어와 갖고 그리고 3위가 해미읍성입니다.

120만 명 정도로 기록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또 마애삼존불이라든가, 보원사지 이 쪽에 오는 관광객이 한60만 정도 됩니다.

용현자연림이라든가 그렇다면 그 사이에 관광지가 개심사는 한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산 관광객들이 얼마나 더 체류해 주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2㎞의 관광지를 걷고 또 그 사이에 운산부터 해미 또 저희는 원도심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길포까지, 대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하루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지역경제 효과는 직접적 고용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최일용 위원
그동안 운산 삼화목장 있으면서 활용 못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까지도 방역 관련해서 그 쪽에 접근 못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계기가 돼서 삼화목장을 관광 상품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삼화목장을 더욱 더 관광상품화를 더욱 더 할 수 있는 발판은 될 수 있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는 제가 바라건대, 저는 대관령을 비교를 합니다.

대관령을 지금 SNS나 홍보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소 모양 캐릭터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삼화목장을 앞으로 더 개방, 유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는 이걸 순차적으로 보는데 그쪽 농림부라든가, 한우개량사업소는 좀 기분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전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전총리님 별장까지 우리 서산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 방역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확보가 된다고 하면 산책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광과장 노상권

예,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건 사실 비공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 운산면에서 운산발전협의회라든지 운산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관광과장 노상권

저도 처음에 관광과장 부임하고서 운산면발전협의회에서 보자고 하셔서 뵀을 때, 일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이 그때 당시 농림부 방문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도 우리 한우 센터나 저희가 갔을 때, 농림부에서 한우센터도 하고 우리 생애주기숲도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센터는 각 과다 다르다.

우리는 관광과에서 오래 전 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이게 오히려 제일 먼저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최일용 위원님 운산이 지역구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이연희 위원
조금 반대라는 얘기를 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은 힘들어 하지만 자연은 절대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동물이든, 자연이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연희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건 사람, 인간밖에 없어요.

자연과 같이 보폭을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없는데 한우, 삼화목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우 3천 마리인가요?

3천 마리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한우목장인데 여기에 웰빙산책로를 조성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람들이 의식수준이 다 똑같아서 이런 한우를 보호해주고, 자연을 보호해주고 이런 질서를 지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코로나19같은 바이러스도 안 나타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인간중심으로 살다보니까 너나할 것 없이, 그런데 이런 방역 안전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용역관계 했을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 안전성에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 방역을 하면서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연이라든가 이런 동물 모든 것을 볼 때, 그러면 아까 관광과 하고 또 어느 과하고 두 과가 별개 문제인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과가 같은 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산시가 하나로 가야지 관광과는 관광, 개발해서 관광 목적으로만 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같이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갔었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물론 운산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방역에 취약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한우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웰빙산책로를, 인간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어서 국내 최대의 이런 거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원기
예, 말씀하세요.

이연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654페이지에요.

지역축제 육성에서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올려서 아마 수의계약 하는 것 같은데 제20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축성 600주년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축성 600주년을 맞이해서 개발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개발용역을 주로 맡기는 건지 지침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과업지시서는

이연희 위원
안 나왔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아직 예산이 책정되면 할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해미읍성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축제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충남연구원 축제 관련된 연구원님들 찾아 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에서도 작년에 1일 축제였지만 전국적으로 알렸으면 좋겠고 저는 낙안읍성이라든가 저는 화성보다도 우리가 좋은 거대한 기술을 썼다 하지만 정말 하나하나 쌓아올린 이 성의 모습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1억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억은 시에서 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타 시군에서는 다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런데 사실 저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1억에서 연구결과까지 모든 걸 만들 생각이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라도 욕심 같아서는 더 하고 싶었지만 일단 그 범위 내에서라도 내년에 600주년입니다.

축성 600주년, 20회고요.

그렇다면 기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 3일 정도인데 다른 우리 도내에서도 대형축제가 한4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또 예산규모도 우리 도내에서 우리 축제와 비슷한 규모의 축제 예산을 보았을 때는 13억에서 한10억 이상 사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백제문화제 정도는 아니어도 20주년, 600주년은 기념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면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해미읍성은 사적 제116호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해미읍성 같이 보존이 잘 된 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수의 계약 용역을 한다면 대략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의원을 오래 해보면 벌써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좋은 거를 60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것이라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촘촘하게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수의 계약해서 나올 용역 보고는 제가 지금 대략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형식적인 용역이지 않겠느냐, 좀 더 깊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서 나아가고 그 주변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질적인 면으로 좀 높일 수 있는 용역을 맡기셔야지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제 말씀 좀 올리면 원래는 이 용역은 작년에 고민을 했었어요.

올해 본예산에 담아야 용역 수행기간이 1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금액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긴 기간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3개월에서 4개월 해서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필요할지 프로그램들 고민을 해서 내년 이 축제 자체 예산에도 증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저희가 늦은 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금액적으로도 우리가 금액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만 2,200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이 축제가 너무 성 안에만 한정된다라는 공간적 제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외연을 넓히고 성 안과 밖이 조화로운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제가 이거를 보완적으로 하려고 사실은 우리 충남역사문화원의 현안 과제를 우리 성의 역사, 우리 해미읍성의 역사 부분은 그쪽으로 떼 주려고 했어요.

사실 그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현안사항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야 비용을 좀 아끼니까 그 예산을 하려고 문화정책과 하고도 얘기를 하고 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현안과제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제도 ○○○ 박사님 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을 좀 많이 안 쓰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개선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이게 기간은, 용역 기간은 얼마?

3개월 아까?

관광과장 노상권

3, 4개월 정도

이연희 위원
3, 4개월 안에 이게 다 나올 수 있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사실 충남연구원에 기존의 자료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외부에 띄우면 외부에 누군가가 된다면 해미읍성을 다시 공부해야 하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600주년이라고 해서 용역을 맡기는 건데 이 추경예산을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좀 늦더라도 우리가 해미읍성 축제를 계속 해 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불가능한가요?

600주년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미읍성축제를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매년 해미읍성축제를 가보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갔던 관광객이 내년에는 어떤 업무를 행사를 할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하고 계속 왔던 분들이 계속 오고 또 오고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역량이 안 되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었고요.

이번 축제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으로 담고 있고요.

저도 여러 번 역사와 관련된 분들 말씀 들었을 때 해미읍성 우리 자체에 대한 의미 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사실 관광과가 아니라 또 우리 역사 관련된 부서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이연희 위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죠?관광과장 노상권 예, 공간적 범위하고 운영주체 이런 부분을 좀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답을 아까 그거를 과장님이 주셨어요.

데크길이 높이 말씀하셨거든요.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그날 현장에서도 봤지만 목초가 이렇게 크게 자라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데크길이 올라오거나 그게 발에 닿으면 안 되죠.

최소한 데크길을 1m 이상을 띄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이 또 아까 최일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데크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었을 때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게 묻어있던 것들이 초지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여기가 ○○○씨 별장인데 길이 위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여기로 이렇게 해서 돌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여기에다 전망대만 하나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차로 갔던 이 길을 가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시원하게 뭔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설명, 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 사항이 좀 많은데 과장님 이거를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번에 안 하고, 이런 보완사항들 특히 ○○○ 별장 개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보완을 하고 재차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2억을 주면 40억을 또 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서 구색을 좀 갖춘 다음에 가야 되지 않냐, 토지 사서 화장실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게 계란에 노른자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목초에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원하는 거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뭔가가 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능선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별장 주변으로 돌아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보고 능선은 타지도 못 하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이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더 좀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시작할 수 없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서산 관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방문 가서 보고 또 산업건설 위원님들 말씀 거기에서 나누시고 또 와서 상임위 하면서 얘기를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상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약간 보완을 하고 어느 정도 갖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면 좀 늦춰도 된다고 하면 늦춰서 좀 뭔가 갖췄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1m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크가 놓이면 사실 풀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1m 이상은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로 들었어요.

그런데 1m로 가면 이게 강관의 높이가 올라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야자매트가 오히려 저는 오히려 느낌도 더 좋고 그렇긴 한데, 그쪽에서 절충을 어느 정도 해서 저희도 그렇게 봤었고요.

또 ○○○ 전 총리님 생가는 저희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 공간을 현재 소장님께서 일부, 아주 일부를 관사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서기관님 계실 때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 어떻게 쓰는 용도냐 했더니 농림부 직원들도 많이 와보시진 않으시고, 이쪽에 근처에 왔을 때 잠깐씩 들렸다 가는 정도이고, 그렇게 들었는데 또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는 당초에 예산에 반영 됐던 거는 첫 번째는 방역 안전성에 대한 용역, 또 지금 저희가 하나 했던 것이 용역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본설계 용역을 작년에 또 했습니다.

2가지를 농림부에서 요구해서 제가 다 가지고 간 겁니다.

이래서 해야 되니까 인정을 해 달라,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잘 할 테니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실시 설계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반영을 할 것이고, 저희는 사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단순하게 갈색 데크가 아니라 저희 목장에 가면 뾰족하게 해서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랄까, 양떼목장 이런 느낌도 만들어서 미적 감각을 좀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에다가 대관령 말씀도 하셨는데 양떼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 쪽에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글쎄요.

이게 과장님 생각일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별장에 소장님이 사신다고 하시는데 별장도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넣어서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니, 소장님 거기에서 사시라고 하세요.

따로 계속 사시라고 하고 그거를 노른자를 빼 놓고 계란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맛이냐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이,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지금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산은 이미 나갔는데, 안 되면 날리고 나중에 38억 지출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해 볼 부분을 좀 좋게 갖춰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원기
끝나신 겁니까?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653쪽이요

제일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라메길 방향안내표지판 이런 게 있는 게 이 방향안내판이 지지하는 기둥 하나 세워놓고 화살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조달청 단가가 비쌉니다.

최일용 위원
그걸 굳이 조달청에 해야 되나요?

산에다 이럴 것 없잖아요?

100만 원 짜리 그런 건물을 짓고 아니 그게 만약에 어떤 특색 있는 모양을 갖췄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1m 기둥 하나 세워 놓고 화살표 하나 박아 놓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화살표 하나면 12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나에 100만 원씩 줘서 해야 되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사실 저희도 자체로는 20, 30만 원 할 겁니다.

그런데 공임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나 설치할 때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아라메길이라는 건 사실은 주변에서 뭐 보다가 나무 있으면 그냥 그 자연하고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여기에서 몇 ㎞ 남았다.

어디에서 몇 ㎞ 남았다.

이거잖아요, 방향이?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해도 다 품이 들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사람 용역 써서 알아서 해 놓으라고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도 또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관광과장 노상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물품 조달이 되어 있거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다른 데 하면 되죠.

굳이 이렇게 이걸 해야 되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노상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자원봉사로 해서 하면 좋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고목 같은 것 켜가지고 써서 하면 저도 좋은데 그게

최일용 위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도 방향지시등 하나에 백만 원 준다고 하면, 글쎄요.

이걸 이해하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저희도 기존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잘못 된 거죠, 저는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저희가 단가를 조금 낮게 잡은 건데...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 보수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그 밑에 오래 된 것은 밑에가 썩어 가지고 새로 바꿔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게 보통 몇 년 정도 그렇게 사용하시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내구연도가 목재이기 때문에 좋은 목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이 비용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밑에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이요.

이 부분이 도비매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이 바뀌어서 저희 자부담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1억 3천이?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사업양이 증가를 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사업양은 변동이 없고요.

당초에

최일용 위원
그런데 매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매칭 비율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액을 맞춰서 매칭 할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양은 그대로인데 왜 1억 3천이 늘어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당초에 5대 5대로 해서 1억, 1억 해서 일단 설계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본예산에 담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이 원래 2억 짜리였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최일용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든, 그럼 2억에 맞춰서 지금 매칭비율이 5대 5였는데 7대 3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럼 7대 3에 맞춰서 2억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저희도 이걸 당초, 원칙으로 하면 당초에 이게 3대 7이 그걸로 했다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도비 1억, 시비가 2억 3천을 세웠어야 해요.

작년에 이미,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세우고 내년에 되기 때문에 이게 기정예산 해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담아야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양은 그대로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사업양은 그대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1억 3천이 늘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럼 1억3 천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당장은 쓰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일용 위원
다음에 추가되는 다른 사업에 쓴다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게 지금 계획된 게 있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지금 1억 3천 만큼의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감하고 정리추경에라도 담아 주신다면, 올해 예산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1억 3천을 쓰기 위한 사업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있든 없든 써야 되니까, 어쨌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는 영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현재 계획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간월도 그쪽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데크 탐방로 관련해서 예산으로 써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부분에는 못 쓰는 거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이거 끝나면 끝날 텐데, 그럼 다른 불필요하게 다른 일부러 사업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올해 이번에 담은 이유는 이 추경에 대해서 올릴 때는 어떤 올해 언제 추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보조 결정으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사실 저희가 2억에 맞춰서 설계를 지금 계속 설계를 위한 설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더 드는 비용들을 절감해서 지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매칭비율을 맞추는데 결국 사업이 끝나면 다시 반납을

관광과장 노상권

반납하지는 않고요.

내년에 또 저희가 추가되는 비용을 도비 받으면 도비 매칭이 올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인데 다만 그때 우리 시비를 적게 매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전체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 중에 1억, 1억이 왔었는데 비율이 3대 7로 적용되면서

최일용 위원
아니, 지금 이게 3대 7로 하면 3대 7로 맞춰서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아, 올해 다 안 쓰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최일용 위원
그런데 도비매칭 해 오면 또 매칭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관광과장 노상권

그땐 우리 시비를 적게 하면 되죠.

총액에 맞추면 되니까요.

최일용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총액에 맞춘다고 하면, 이번에 굳이 매칭 비율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우리시는 3대 7에 맞게끔 세워라

최일용 위원
다음에도 7대 3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 도비를 우리는 거기에 비율에 맞게끔 2억이라고 하면 우린 7이면 2,100만 원 해서 제가 7천 만원, 1억 얼마해서 그 비율에 맞게끔 3대 7로 세우면 되는데 이미 저희는 1억, 1억 씩을 도에서도 주고 나니까, 1억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회수해 갈 수 없으니까, 시비를 더 올려 놓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요.

내년에 도비 매칭할 때 이 돈을 갖다가 매칭 비율에 포함하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계속비라서

최일용 위원
아무리 계속비라 해도

관광과장 노상권

내년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게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 1억 3천을 만약에 다음 추경이 지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다시 한 번 전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해를 못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간월도 활성화 추진사업인데요.

그 2020년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도 용역이네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거는 어디가 포함되는 거예요?

대산 아라메길 3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개 구간이죠?

4개, 3개 구간인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4개 구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라메길 대산하고, 운산하고, 해미하고, 지곡하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이 과업지시가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이 내용은 당초에 2019년도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라메길에 대해서 또 홍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정비 사업이나 통합 운영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말씀 올리면 일단은 저희가 부진한 그 아라메길은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조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리아둘레길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일치하는 구간들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뭐랄까,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 모집해서 투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구간은 평등으로 가는 길, 깨달음 길 해서 가야산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불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또 생명의 빛은 삼길포 쪽에 대산 그 쪽을 통해서 아라메길

최일용 위원
지금 있는 아라메길을

관광과장 노상권

길을 저희가 이용합니다.

최일용 위원
길을 활용해서

관광과장 노상권

국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일용 위원
프로그램은 만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죠?

관광과장 노상권

이를테면 4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4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그 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SNS 홍보 참여자들이 활성화 시켜서 홍보도 하고 깨달음의 길 같은 경우는 같이 걸으면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홍보하려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30명?

관광과장 노상권

40명 정도

최일용 위원
40명이 이 4구간을 걸어가면서

관광과장 노상권

다 개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10회를 운영합니다.

참여자는 1,000명 쯤 안 될 것 같아요.

400명, 100명

최일용 위원
그분들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식대 이런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일용 위원님 질의 중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확인할게요.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사업 이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효돈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관광과장 노상권

30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30억이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효돈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거는 도비가 3대 7로 오면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 예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올해 1억 3천이 남는다고 그걸 다른 사업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쓰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언제 받으나 언제 투입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전체 총사업비가 30억이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효돈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언뜻 이거 1억 3천이 남았으니까 다른 사업에 쓴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아, 그 탐방로 내에서 지금 설계비인데 설계비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저는 말씀을...

안효돈 위원
그렇죠.

탐방로 조성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설계비 말고

안효돈 위원
자칫하면 잘못 알 뻔 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655쪽에 2020년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활동보상금 910만 원 이렇게 있고, 시상금도 90만 원 있는데 몇 명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지원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천 만원은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당초에 관광박람회 참여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천 만원을 못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우리 관내에 SNS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한 번에 많이는 아니고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드리고 저희가 적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1만 원에 1시간 씩 해서 자원봉사시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여를, 자원봉사에 준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대신 1건에 만 원 정도 드리는데 그 대신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또 드리고 또 우리 서산 관내에 저희가 숨은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시키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 드렸냐 하면 단지 관광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사실은 공보담당관실 내에서도 SNS 서포터즈 활동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같이 활용하시지 굳이 여기에서 다시 천 만원을 책정해서 다시 하실 일일까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주제별로, 그런데 관광과에서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공보관실은 보통은 관내 사람들 지향하고요.

저희는 외부를 지향하거든요.

저희는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만약에 소통을 하면서 이런 외부에 팔로워가 많이 있는 분들을 주로 선정을 해서 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분들은 더 많을 텐데?

팔로워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하는데 자원봉사 시간도 주려고 합니다.

유부곤 위원
일단은 현재 어느 부서이든지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행이 들어가서 혹시 다른, 물론 관광과에서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로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는 좀 젊은 사람들, 발랄한 그런 사진들을 그런 거를 좀

유부곤 위원
거기도 젊으신 분들인데, 거기는 일단은 안전보험도 들어져 있고 상해보험도 들어져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과 별로 부서 간 협치를 통해서 함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사람을 활용한다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늘 해 오시던 분들이라 오히려 더 전문성이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사실은 그 요구를 하셨어요.

협치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분들 데이터를 좀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약간 그 부분도 약간 지향하는 게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허투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SNS 이 쪽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부곤 위원
물론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전문성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거기에 갖다 대입해 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거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서산 SNS 서포터즈 하고 겹치는 분은 없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아직 저희가 모집을 한 건 아니고요.

이연희 위원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연희 위원
우리 유부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관외사람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관외사람을 중점으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서산을 알리기 위해 지금 서포터즈 운영을 하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관외보다는 관내일 텐데, 분명이 지금 SNS상 공보담당에서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년 씩, 그런데 26명 관내고 4명만 관외에요

그러니까 관내 분들을 보험까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아까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거 어차피 계획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소통을 하셔서 이게 관내사람이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서산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관광객으로 왔다가 “아, 여기 참 좋더라.” 라고 SNS 올릴 수 있는 것도 지향하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운영하려는 의미를 제가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보완설명 우리 관광정책팀장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선애

관광정책팀장 김선애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보실의 SNS단도 있고, 각 부서마다 SNS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공보실이라든지 실과에서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는 SNS는 저희 서산 시민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이 사실은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민도 시민이지만 관외에 있는 거주자들, 관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고요.

지금 SNS 서포터즈단 구성은 관내 분들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저희가 서산 시민이 보는 여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보면 그분들이 봤을 때 새로운 관광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에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운영하는 게 꼭 서산 소식만 교환하려고 30명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을 좀 줄이든 한번 소통을 해 보시면, 관외 사람을 제가 볼 때도, 관내사람은 이분들은 현재 이용하시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외 사람은 몇 명을 더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관광을 갔다 와서 SNS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니까 참 좋더라.” 해서 그게 굉장히 효과도 보고 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 하고 소통하면서 협치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다 안 들이고도 훨씬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659쪽부터 660쪽까지 간월도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9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삼길포 수산물직매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고요.

2017년 12월 4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연면적 618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0억 3,700만 원을 들여서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4억 5천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3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어촌계에서 12억 8,700만 원의 자부담 한 사항이고요.

준공이 된 이후에 2018년부터 1층에서는 회 뜨고 이런 장사를 했었는데 2층은 활용을 못하다가 2019년 1월 23일 날 화곡어촌계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항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도 9월 4일 날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용도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난 이후에 후속절차 진행을 도시관리 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산정해서 도시관리 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거쳐서 어촌계에서 보건소에 음식점 허가를 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9월 4일 날 대산해수청에서 개발계획 용도변경 승인이 나고 나니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못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1월 1일 날 해양수산과에 가보니까 상황이 시비도 많이 들였고 자부담 60% 넘은 돈을 들여서 전체 연면적이 600평이 넘는 부분이고 2층에 사용 못하는 부분이 309평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민들의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준공해 놓고서 2년 넘게 3년이나 방치해놓 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대산해수청을 1월 20일 날 방문해서 이게 수산물직매장에 관련된 용도변경 이행절차에 대한 부분을 대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돈도 확보도 못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가지고 올해 4월 7일 날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서산시에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절차 좀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시비라든지 지방특별회계 투자해 놓고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하려고 했었고요.

그 중간에 2월 달에 감사원이 감사를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충청남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항만시설로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살펴주셔 가지고 화곡어촌계가 64분이나 됩니다.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전체사업비의 60% 이상이 되고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항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면 국고 귀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자체가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는데 이분들이 투자한 비용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어민들이 소득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어민들 생계를 걱정 안할 수 있도록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듣다보니 갑갑하네요.

아까 주변의 상가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럼 그분들은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는 아직 해소가 안 됐고요.

감사원에 감사가 지금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감사원에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는데 이게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는 안 생기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행정절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 손님을 뺏길까봐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시에서 나서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줬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로 오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건 진행되면서 어촌계하고 상인들 하고 협의하면서 상생할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해수부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게 상대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대성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주변 상인들 하고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시에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시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지원이 이미 된 사업이고요.

또 소유권이 해수부에서...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횟집이라든지 판매장이 안 되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알고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부터...

최일용 위원
시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했던 투자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 내용을 알고 시작한 거죠?

하고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처음에 어촌계에서 64분이나 되는 분이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는 당연히 2층에서 횟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능시설로 돼서

최일용 위원
과장님 아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상 기능시설로 되서 횟집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이게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처음에 절차 이행해서 도시관리계획 승인할 때, 결정할 때 당시부터 공식적으로 됐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중간에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최일용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요.

우리 건축개발 행위 할 때 이거는 어떤 용도 쓸 것이냐고 다 해서 다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토가 있었으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수청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고 영업허가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상 기능시설로 되면 어민들은 횟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능시설은 횟집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그분들이 알았거든요.

목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행정...

최일용 위원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가능한지 분명히 다 파악이 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걸 가지고 승인이나 허가를 해 주던지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최일용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행정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지만 시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주변 상인분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민들이 64분이나 되는 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주변상인 분들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 상인들 중에서도 어촌계 회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럼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누구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반대하는 분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때 47분인가 연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법적인 청구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일용 위원
글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왜 그러냐 하면 민원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64분이나 되는 어촌계 계원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돈까지 투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개인이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어촌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지, 입장을 바꿔서 개인이 이렇게 횟집 한다고 할 때 반대할 일이 생길 일이 없죠.

그런데 똑같이 이것도 판단해 주셔야 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순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그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무튼 내용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반적인 용도지역 상 나와 있는 건축허가나 행위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행위라든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 용도 나온 대로만 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꼭 시에서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원칙상으로 따지면 해수부 장관이 해야죠.

해수부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해수부하고 우리 서산시 해양수산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 어촌뉴딜300사업도 300억 이상 갖다 쓰고, 우리 갯벌정비사업도 70억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업무적인 거나 대산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일용 위원
사실 해수부에서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건 잘 안 들어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수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협조 좀 해 달라고, 시 입장에서 이거를 소유권이 소유자가 해수부 장관이니까 나 모르겠다고 하기에는 좀...

최일용 위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시에서 아쉬워서 해수부에 부탁하면 해수부에서 잘 안 들어주는 것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가 대산청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좀 살펴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요.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개인이면 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시장이고 입안제안은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행정지도를 잘못 시작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추진이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시 예산을 들여서 이게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시 예산으로 2014년도 6년 후에 지금 우리가 행정을 기능시설에 이게 따라서 64명이라고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64분으로 어촌계 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삭감하면 2층은 300평이 넘는 건물을 활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부에서

이연희 위원
도시변경 관리계획에 따라서 제가 2년째 받고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해서 그 부분은 억울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형평성 부분에서도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삭감조서대로 삭감을 해 버린다면 300평을 사용 못 한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저희들 수산업법에서도 어민들 지원해주는 법도 있고요.

이연희 위원
어민들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시민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저는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곡어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약간의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이 사실은 없으셨을 때 일이 진행된 걸 매듭을 짓느라 과장님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제가 알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게 하고 해수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여기 어항시설에다 건축물을 건축을 하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명시를 해서 됐기 때문에 준공한 이후에 해수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변경하려 하다보니까 소유자만 할 수가 있거든요.

해수부 장관이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도움을 줘서,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연희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 전 이제 끝내고 안효돈 위원님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원기
다 하셨어요?

이연희 위원
예.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위원장 안원기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 해요.

못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부분을 어느 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삼길포항이 1종 어항이잖아요?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관리권만 넘긴 겁니다.

자기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직판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종 어항 만들 때는 그 자리에 수산물직판장 자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협에서 하는 이런 것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다 직판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농림지역을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에 이 직판장을 지으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횟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간과한 거죠.

우리 서산시가 받을 때 그 부분을 챙겼어야 돼요.

사실 용도변경 전체를 그 건물 짓기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건물을 지으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2층에서 횟집 할 수 있네, 우리 서산시도 조금 간과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서산시로부터 된다는 공문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세히 얘기해야 하는데 못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수산청도 사람이 바뀌었고 우리도 담당이 바뀌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다보니까 이 60명이 되는 화곡어촌계 분들, 이분들이 사실 다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삼길포 내에.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거나 된다고 해서 지었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거를 혹시 떼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등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확인하면 지금 했던 용도가 횟집은 2층에서 못 하게 되어있죠.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억울하니까 용도를 변경해주라 그래서 이건 하여튼 자기들 기본계획을 받고 해야 되는데 수산청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수산청에서 지금 풀어줬다고요.

2019년 9월 4일 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우리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서산시 행정인데 이게 의제 처리가 왜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어촌어항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은 됐는데 그래서 해수부에 고쳐달라고 건의해 놨고요.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항만법에 의해서 1종 어항이 건설이 됐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어촌어항법입니다.

항만법에 대한 것은 대산항 밖에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항만법은 의제 처리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됩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안효돈 위원
과장님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어촌어항법이 개정이 됐죠?

어촌어항법이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된 것 같은데, 경과 후 조치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그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안효돈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가장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의무시설이 있고 임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만은 의무시설입니다.

항만을 기본계획 수립되고 항만실시 승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항만으로 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정한대로만 가거든요?

건축물 용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마찬가지고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서 하는 행위, 이런 것하고 시설 결정돼서 하는 행위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혼동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안효돈 위원
우리시도 조금 혼동을 했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효돈 위원
어찌됐든 간에 민원은 생겼어요.

민원은 생겼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감사원이 움직이기 좀 그랬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급한 사업은 아니...

물론 자기들 사용기간,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60명이 넘는 어민들한테도 조금 억울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분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간도 줄 겸 이번보다 정리추경에서, 다음 추경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손실이...

안효돈 위원
사실 돌아갈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돼서 시설로 결정돼서 용도변경 됐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또 들어가야 되면 기존에 기능시설에서 편의시설로 돼 가지고 음식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수도, 하수도 그런 부분에 검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돼야 하면 또 해야 하고 음식점이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공터가 비어 있거든요.

칸막이 같은 공사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행정절차가 이미 해수부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돼서 이뤄지지 않으면 자꾸 지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 투자하시는 어민들 64분이 12억 8,7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행정절차 진행되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도 하고, 절충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은 진행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투 트랙으로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2층에서 횟집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2층은 거의 근린생활시설로 다 건축이 됐어요.

용도변경만 해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줬을 때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 주지 않았을 때 하고 이분들이, 갈등을 일으킨 분들끼리 협의나 합의하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 생각에는 진행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다 해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는 부딪혀가면서 자꾸 해야 해소가 되지, 민원이 있다고 우회하고 쉬었다 가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어제 그 저희들 상임위할 때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 상임위할 때 장갑순 부의장님이 시간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47분,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촌계 양쪽에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나보셨어요?

그분들 하고 접촉을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저 오자마자 했었고요.

오기 전에 부시장 면담까지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분들의 얘기가 있을 것이고, 어촌계 쪽에서 하시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올해 1월 1일 날 갔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우리 김정훈 팀장님이 대신...

가충순 위원
아니, 어제인가요?

그저께 상임위 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접촉해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관계는 김정훈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먼저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언제 받고 책임이 있다, 없다를 제가 따지고 싶지도 않고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를 실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과장님이 간과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에 굳이 말하자면 7월에 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요.

민원인들 하고 접촉한 것은 제가 접촉을 했고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 분명히 제가 간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 당시에 이 건이 위에는 횟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게 건립한 이후에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횟집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걸 안 이후에 이분들이 용도변경을 이왕에 대산청에 관리 권한이 있고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반대쪽에서 지금 47명의 연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을 제가 비하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하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네 분입니다.

저희가 이 네 분에 대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저희 상임위원회 일정 뿐만 아니라 전부 6차례에 걸쳐서 서로 만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위 원하는 사항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충안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감사에 대한 주안점이 꽂힌 것 같은데요.

감사내용은 그렇습니다.

용도변경 반대, 목적 외 사용은 위법한 사항이다.

지금 현재 목적 외 사용하는 것 없습니다.

1층에 먼저 당초대로 수산물 팔고 건어물 팔고 있습니다.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법 증축해서 준공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분들이 사업비 들여 전체적으로 맞는다면 7억 5천이 들었어야죠.

하지만 본인들 자부담을 들여서 12억 5천을 더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항관리협의회 관련 얘기를 하는데 어항관리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는 사항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어항관리협의회를 갖추어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용도 변경하는 요건이 되지 않는데 이거를 오늘로 해서 우리가 어항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대산청에서 용도 변경을 해 줬다는 이유로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 진행 중에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저희가 대면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소명자료를 저희가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많은 다수 인원이 감사 청구를 연서로 해서 했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판단해 본 결과 과연 이것이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4월 7일 날인가 대산청에서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요구를 자기네들이 도시계획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너희들이 해달라는 공문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지만 이거를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2층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64명의 어촌계원들의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분들 또한 큰 민원인이 될 수 있고 64명이 전체가 아닙니다.

64명에 대한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걸 몇 분에 의한 반대로 인해서...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서산시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을 두둔하는 것은 좋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아니, 위원장님 저는 제가 말씀이 잘못 될 수 있지만 소명 위기나 옆에서 지켜 봐왔고 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안원기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설명 중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간과는 공무원으로서는 앞에서 했든, 뒤에서 했든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그걸 이해 못 한다고 팀장님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러니까 제가 일단 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전임자가 잘못 했니, 제가 잘못 했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유념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설명 더 들으시겠어요?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얘기 못하신 것을 일부 연결해서 대답 들었는데요.

제가 물은 요지는 어제에 상임위하면서 민원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으니까 양쪽을 만나서 수산과에서,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장갑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만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거만 말씀하세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유선 상으로라도?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유선 상으로도 못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서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어제 그날 장갑순 부의장님도 지역구 의원이시고 지역의 민원이고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은 네, 다섯 분 계시지만 어쨌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데 서명을 하신 분은 47분이고 어촌계는 62분이니까 어떻든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 동네에서 생긴 불화잖아요?

이걸 어느 한 쪽을 편들어서 해줄 수 없는 입장이죠.

지금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변경예산을 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길포에서 그런 양쪽의 어떤 의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우리 안효돈 위원님도 지역구이시지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빨리 가는 것 보다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지역민끼리 이게 만약에 결정해 보면 불화가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어제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만나지는 않고 유선 상으로도 안 됐다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안과 관계없고요.

서산시에 어촌계가 몇 곳이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0곳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20곳에 대한 지원현황 뽑아줄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촌계에 직접 지원한 사항이요?

최일용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기간은 해야 합니까?

최일용 위원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3년 치요?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도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면요.

아까 가충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안효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상황에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행정절차를 이행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산청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승인이 난 것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이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최일용 위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승인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나서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승인이 났는데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상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승인을 했다는 것을 좀 그렇고요.

이거는 선행이 반드시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은 깊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일용 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67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감액은 2건인데요.

772페이지 입니다.

가축 부숙도 판정지원 예산 5,060만 원인데요.

이건 기술보급과와 예산 중복 편성돼서 진흥청 쪽에서 이 사업을 각 시군에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시켜야 맞는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772쪽 하단부에 축산물 유통보관 시설입니다.

이제 축협에서 저온저장시설을 이번에 2억 예산중에 50%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하는데 축협에서 도축한 소를 CJ홈쇼핑에 작년 6월부터 납품을 해서, 작년도에 3억 원치를 납품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현재 4월까지 1억 5,600만 원 정도 납품을 했고, 타 지역에 축산물과 경쟁력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시설을 조금이라도 좀 보관시설, 충분한 물량 확보, 이런 부분에 유통시설을 하고자 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들으신 설명 내용 중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772쪽이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어제 삭감 설명할 때처럼 똑같은 내용의 동일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동일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부서가 다르게 동일사업이 올라오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이 이제 진흥청 쪽에서 성분검사 하는 진흥청 소관으로 각 시도에 시달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부서 도나 우리 시군 쪽에서 이 사업, 부숙도 관련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양쪽으로 사업이 시달이 되다보니까 각 기술보급과 하고 축산과 하고 따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 못 챙겨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원기
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타 실과 것은 우리가 좀 못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원기
또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서 이 시스템 상에 걸러져야 될 일이 통과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먼저도 그랬거든요.

예산팀 노호신

주무관 예,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 노호신

주무관 다시 한 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럼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771쪽에 조사료생산지원에서요.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재배단지 지원 사업이 2개소에서 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 원씩, 이 사업하고 하단 쪽에 조사료 생산종자 구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내용상에 이제 천만 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은 재배 단지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조사료 생산종자 구입 관계는 일반농가들이 가축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종자구입을 요청을 하면 공급업체는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사업도 종자 하고 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종자, 비료인데 그 중에 이건 시비지원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여기는 장비대, 조사료 생산하다 보면 모심을 때, 그때가 수확철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심다보면 모를 심으려면 논을 가두고 그런 상태에서 위 논에서 물을 담으면 밑에 사료포로 흘러 들어와서 마른 데서 곤포사일리지 작업 같은 게 되어야 하는데 단지화를 못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단지화를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최일용 위원
그럼 이 천만 원을 단지화한다고 하면 대체 어느 정도 면적을 단지화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10㏊ 씩 2개 단지에 20㏊씩 심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위치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위치는 어디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인지 기술센터 앞 쪽에 그쪽에 단지화 논인데 경지정리도 잘 되고 물도 잘 빠지고

최일용 위원
그럼 이분들 몇 분이에요?

인지 거기에는?

축산과장 김윤규

인지 이제 단지화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단지화합니다.

최일용 위원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한 군데는요?

축산과장 김윤규

인지 쪽하고 부석 쪽

최일용 위원
거기는 면적을 해당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이제 이 단지화는 가축 먹이는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10분 내외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그런 조사료 단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거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게 1년하고 끝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은 주로 겨울,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사료, 곤포를 말고서 제조를 한 다음에 모를 심습니다.

겨울 동계작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올해 하면 내년에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을

최일용 위원
거기 지원은 안 할 테죠.

그쪽에 똑같이 또 지원은 안 할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계속 거기에 단지화해서 계속 사업을 하나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그 지원 사업이 본인들이 조금 사료에 대해서, 자급 사료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재배한다고 보거든요.

한 번 해 보고 하면 나름

최일용 위원
이 분들이 다 축산농가 분들이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리고 이제 종자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는 종자도 있기 때문에 그 종자라도 확보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면 계속 단지화 구역 내에서 조사료 재배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예산지원이 되든, 안 되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재배하는 거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사료용 대신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그래 줘야 되죠?

본인이 필요한데?

축산과장 김윤규

본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최일용 위원
어차피 지원 안 해도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단지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어차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수입 사료를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급사료를 많이

최일용 위원
그 사료에 대한 자급력 갖추려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먼저 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꼭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일용 위원
저는 조사료 지원 사업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조사료 지원 사업은 논, 주로 이모작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유휴지 쉬는 기간 동안 사료를 생산해서 가축 먹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단지화 하면 거기 한 군데 하면 모내기 할 때 주변에서 물도 쓰고 하니까, 마를 때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단지화하면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사업 내용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사업도 그렇게 굳이 이걸 시에서 조사료를 해야 하는 건지, 축산농가들이 어려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축산농가가 어려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 농가는 농촌에서 일반농업 보다는 축산 농업은 그래도 부가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원은 계속 늘고 있죠?

축산농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지원 사업은 많이는 안 늘어도 상황이 예...

최일용 위원
농업에 대해서 또 많이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원 사업은 축산 쪽에 늘어나는 것은 주로 환경 쪽에 이 가축분뇨처리, 이런 부분 쪽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증액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축산 쪽이 지원 사업이 느는 게 아닌가

축산과장 김윤규

이 지원 사업이 제가 축산과에도 2011년도 있었는데, 그 당시도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본예산에 지금도 보니까 100억이 안 넘더라고요.

10년 간 그 금액이 거의 유지됐다고 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7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연희 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사업이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언제쯤 창단 하시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창단은...

이연희 위원
됐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9월 달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그 이전에 했는데요.

9월에 심사를 받아서 금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창단 예정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랑 상관없이 창단은 무조건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유소년이면 6학년까지 인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초등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초등학교 유소년 대한승마, 서산에 3군데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3군데 승마클럽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포니등급 인증시험을 지금 시에서 그런데 약간 건의해서 아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된 게 있나요?

몇 명 정도 시험을 봤는지?

축산과장 김윤규

시험 보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럼 따로, 저 지금 그 밑에 보면 유소년 승마장 운영 지원하는 게 매년 하시는 사업이긴 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못 하는 마당에 아직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상황 봐서 아이들 등교하게 되면 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먼저 이게 과장님 하고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학기간에 빨리 지원이 돼서 방학기간에 딱 끝나야 돼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방학이 끝나고 나서까지 돼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이게 알아보니까 지원을 좀 늦게 시에서 했더라고요, 축산과에서.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니까 아이들 학원 문제도 있고 몇 분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 드렸었는데 올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기타보상금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은 4천만 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은 서해승마클럽인데요.

이연희 위원
서해? 고북?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연희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서 이제 1인당 3회 관광승마라고 거리는 한 10㎞ 내외, 해미 대곡리에서 고북 초록리 그 거리 3회 관광승마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못 여쭤봤는데, 승마단 창단이 되면은요.

8천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창단 지원이 공모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단된 이후에?

축산과장 김윤규

창단된 이후에는 그 사업이 8천만 원 가지고 말 구입 2필,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승마단 물품구입, 안전 장구류, 승마용품, 유니폼 해 가지고 한 1,600만 원 소요되고 승마단 운영경비 또 강습비와 대회참가비, 선수등록 및 보험료 그게 한 5,600만 원 해서 8천만 원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공모 사업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끝나면 내일 중으로 이건 예산하고 그렇게 예산삭감조서가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포니등급 인증시험이라고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축산과에서 아마 각 승마단 3군데, 대한승마로 기억하는데 대한승마단에 포니등급 인증시험을 보라고 축산과에서 연락이 가서 아이들한테 연락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이 부분은 내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가충순안효돈유부곤이연희최일용

○ 출석공무원(21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6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교통과장 성기영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 관광과장 노상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축산과장 김윤규
  •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재활용팀장 김은정

○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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