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0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9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인 만큼 예산안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한 담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불필요한 관행적 예산을 확실하게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0억 원 증액된 1조 9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90억 원 증액된 9,469억 원, 특별회계는 319억 원 증액된 1,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54억 원 대비 397억 원 증액된 2,6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억 원 증액된 1,20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9억 원 증액된 1,4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3억 5천 만원, 보조금 104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458억 원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5,03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0억 원이 증액된 3,593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9억 원이 증액된 1,444억 원으로 편성되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가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432억 원, 재무활동 15억 원, 예비비 1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분야 113억 원입니다.
기정액 104억 원 대비 8억 8천 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이 되어 변동사항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1.5%, 재정자주도 53.3%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첨단화학 특화산단 출자금 10억 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13억 4천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8억 6천만 원, 국가재난 심각단계 하수도요금 감면지원 13억 5천 만 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교환 차액 11억 6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0억 원, 구도항 및 벌말항 어촌뉴딜 사업 49억 1천 만 원, 농어민 수당지원 23억 4천 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적정성, 효과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기자 정례 브리핑 관계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를 세 번째로 당겨서 심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기업지원과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158쪽까지 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경인 만큼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요즘 한참 대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화학 특화산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첨단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대산 2산단을 소유하고 있는 에스오일 측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최종 결정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본 사업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특화산단 출자금 10억을 들여서 세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대산2산단 만이라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가격은 얼마 정도 해서 팔 수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한1,800억 정도를 얘기해서 1,800억까지는 우리는 분양 가격이 안 맞는다 1,400억 정도는 되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 했습니다.
당초에 1,400억이 거론 되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가 하고 이주비 포함해서 하면 거기에 금융이자 비용포함하면 1,400억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만 맥시멈으로 해도 1,500억이면 되는데 1,800억은 너무 많다 당초에는 2,1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너무 많다 해서 1,800억 까지 늘어났는데 더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 돼서 대산2산단 쪽은 어렵고 밑에 있던 도로 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답이 보이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진행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공식적인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고 드리긴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특화산단이 S-OIL이 1,800억 원 고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1,400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얼마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생각 했을 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이 한화토탈에서 분양가를 150만 원에 자기들이 살 수 있다.
거기가 맥시멈으로 살 수 있는 범위니까 그정도 맞춰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1,800억 정도가 되면 평당 180만 원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분양가가 180만 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가격은 1,400억으로 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업 취소하겠다고 해서 청문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S-OIL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래서 지금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산2산단은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사업이 아예 취소되면 저희들도 이제 압박수단이 뭐냐 하면 일부 90%는 이미 10년이 지나서 환매권 발동이 안 되는데 10% 정도는 환매권이 가동한다고 봐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환매권 가동 되는 게 몇 프로?
10%?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10% 정도.
맥시멈으로 10% 인데 저희들도 그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지났으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최대한 10% 정도 되면 산에다 중간 중간 무덤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수단으로 환매권 가동할테니 그렇게 알아라 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내용과 연계해서 서산시 남아있는 산단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는 산단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거의 98%정도 분양이 돼서, 그리고 분양이 됐지만 일부 분양된 지역에 유니드 하고 포스코 쪽에서 자기들은 매각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분양할 데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게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를 핑계로 해서 산업단지 부지만 사놓고 토지값이 상승했을 때 회사의 경제적 여건 운운하면서 입주를 안 하거나 되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서산시의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3개 4개 산단이 말로만 산단이지 사실은 다 물거품이 되다시피 하는데 서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기업들이 서산시를 가지고 농단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딱딱 떨어지고 추진하고 되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외국계열사들이 대산 지역에 투자의향서를 밝히고 또 MOU 체결도 하고, 서산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이런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서산시에 외국기업이 투자한다, 유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슬그머니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례들은 시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역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조금 저희들이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토지가격이 산업단지 조성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른 가격에는 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국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은 적정 가격 외에는 우리한테 승인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외국계기업 하고 MOU 체결해서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직접 투자는 했지만 다만 순기만 조금 조정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MOU 했었던 이유는 가시적으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출발점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 놔야 기업이 빠지지 못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생리가 경제 논리에 아주 민감해서 자기들 경기가 나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MOU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들에게 발목이 걸립니다.
일단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거라도 걸어놔야 서산시 입장에서,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뭐라도 걸어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매도차익을 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땅을 놀림으로써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 공적 비용이 결국은 업자들 배불려 주는 거거든요.
시에는 그만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인데 단순히 매도 차액이 없다고 해서 그들한테 땅값을 올려서 차액을 늘려줄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면 빨리 입주를 해서 생산유발 효과도 내고 지역에서 고용효과도 좀 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기업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산시가 시민한테 할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드리는 거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하여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사실은 행감 자리에서 해야 되는 문제 인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반납되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만 할게요.
사실 대산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2017년 9월 14일 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재해서 공동추진 협약을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국가가 추진을 했고 사실 첨단화학 특화단지라는 건 협약식에 롯데하고 S-OIL하고 한화토탈 하고 참여하긴 했지만 본래의 취지는 대기업들의 증설부지는 아니었죠?
중소정밀화학을 입주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당초 200만 제곱미터였고 독곶리에 있는 모든 공업용지를 다 포함하는 계획이었어요.
맞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한전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가 2018년에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합동지원반까지 구성을 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착착 진행을 한 거죠.
한전에서 전기 공급망 거의 완벽하게 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로 수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용이기 보다는 목적이 공업용수 확보잖아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는 해수담수화시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라든가 관련 부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차근차근 모든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서 분양하면 되잖아요, 중소기업에?
우리가 너무 대기업에만 기대고 있다.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산업단지가 S-OIL산업단지 아닙니까?
여기가 실시계획 승인을 몇 번 연장?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두 번 연장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총 세 번이죠?
2년, 2년, 6개월 해서 세 번 정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두 번 연장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두 번 연장인가요?
확실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결국은 정밀화학 이런 첨단화학 한다고 하면서 지금 환매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 거예요.
늘려준 게 아니라 경과하게 만든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범죄로 따지면 이걸 뭐라고 하죠?
공소시효 만료되게 해 준거죠.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먹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유니드가 본래 입지보조금 85억을 받아 가지고 서산에 처음 시도를 했잖아요?
인더스밸리로 가면서 처음 했던 대죽리 내 그 공업용지 부지 한6만 평이었지 않습니까?
입지보조금 85억 받아서 120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그 6만 평 그대로 공업용지로 받아 가지고 LG에 얼마에 팔려고 하죠?
80만 원 정도에 팔려고 하죠?
한500억에 팔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뻥튀기 한 거예요?
S-OIL이 45만 원씩 정도 평균 보상을 줬습니다.
지금 75만 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업이 먹튀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2산업단지는 취소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취소 절차 거치면서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은 아니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취소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환매 절차를?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취소해야 환매권이 발동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취소해야 환매권이 발동.
환매금 10%밖에 안 되는데 취소했을 때 하고 취소하지 않았을 때 하고 우리가 이 S-OIL이라는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취소했을 때 하고 취소하지 않았을 때고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3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작년에 본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지금 금액이 2,400만 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26억 1,000만 원 하고 지금 기정액 26억 4,300만 원 하고 이게 숫자가 안 맞거든요?
수치가 왜 그런 거예요?
2,4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도 수치가 안 맞아요.
본예산에서 기정예산하고 조금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17억 4,7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원래 본예산에 한 건데 여기는 7억 3,900만 원 또 줄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오기인지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이게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본예산에 부기가 용역비라든지 벽지노선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한 거는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6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시내버스에서 비수익노선 원래 본예산에서는 6억을 삭감을 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이거를...
- 교통과장 성기영
추가로 올린겁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게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26억 1천만 원이 원래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요구를 한 부분인데 이게 6억을 올리면 26억 1천만 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6억을 깎았었으니까, 본예산에서?
그런데 2,4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부기가 따로 별도로...
- 가충순 위원
- 시내버스재정 지원금 그게 천만 원 정도 줄은 부분이에요.
17억 4,700만 원에서 17억 3,90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 줄은 그 정도 비용이 변동이 생겼는데 그건 따로
- 교통과장 성기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전기버스 예산 반납 하는데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반납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사업이 언제쯤 할 계획이었죠?
-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금년도 상반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자체재원에서 재원을 부기를 변경하려고 이 부기를 삭감한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세우고 중요한 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일부 9천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4억에서 시비를 국토부의 국비만큼 깎고 또 저희가 전기버스는 또 환경부 예산을 쓰거든요.
환경부 예산인데 오히려 환경생태과에 작년도에 협조를 했는데, 그게 아직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하반기 정도 저희가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결과적으로 표현이 좀 뭐 하지만 조금 늦장 부리다 조금 도움은 받는데 환경생태과에서, 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조기에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득을 본 게 없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수소버스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사업계획이 서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탈 방지센서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안원기 위원
- 이게 3,400만 원인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차량들한테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특수차량 20톤 이상 차량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외부인들이 지역에 와서 장기간의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나 해당이 되지 지역에서 실제농사를 하면서 5톤 트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가급적 지역민들이 조금만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523쪽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6억을 이번에 편성했잖아요.
사실은 본예산에서 6억이 삭감됐던 거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좀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도?
- 교통과장 성기영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작년도 19년도가 26억 정도에 예산을 비수익노선을 지원을 했습니다.
원가용역 상에도 그렇고.
현재 원가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중간치를 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사실 운수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아직도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액이 하루에 1천만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6억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5월 말부터 고등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지만 손실액을, 운행을 해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6억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5, 6억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코로나19 하고도 영향이 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굉장히 지금 버스 업계는 예전에 비해서 손실이 5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개학을 안 하니까 전혀 타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그걸 감안해서 보조금 지원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524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건 본예산에도 상향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지금 또 추경에 상향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작년도 말에 인건비 보수기준이 증액된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인건비, 보수증액만 반영한 건가요?
사무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금년 초부터 충남 내포에서 광역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이것 때문에 운영비와 사무운영비에는 미터기 변경이라든가 말씀하신 센터장 업무추진비, 사무기기, 용품 이게 우리뿐 아니라 도내 일괄 지원으로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세부 내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526쪽 보면 서산공용터미널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 같아요.
7,600만 원.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개선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터미널 사업자의 자담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와 시비로, 자담은 터미널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은 그런데요.
전광판 설치하는데 무슨 전광판이에요?
- 교통과장 성기영
보시면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내용을 주로?
- 교통과장 성기영
전광판 버스시간 하고 운임하고.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화장실도 개선하고 흡연부스도 놓고 의자도 다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표라든가, 시간 바뀌면 종이를 갖다 붙여 놓고 굉장히 환경미화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인근에 태안이라든가 당진도 전광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터미널 사업주와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전광판도 들어가니까 조명효과도 있고
- 위원장 안효돈
- 좋은 건 사실인데, 이 비용을 터미널 사업자가 하는 게 맞냐, 우리 도나 시가 하는 게 맞냐
환경개선사업이라면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광판이 환경개선사업인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27페이지 보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우리 지자체도 하지만 경찰서도 하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경찰서도 하긴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 하고 경찰서가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2년 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 2년 후에는 경찰서로 관리 이전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단속하고 이런 것은 과태료,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오잖아요?
우리는 유지관리만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습니다.
2년 동안.
- 위원장 안효돈
- 2년 동안, 2년 후에 경찰서에 이관을?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경찰서에 이관을 시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요. 534쪽이거든요.
그 활성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에서 예산이 한 7,5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활성주차장, 터미널 앞 쪽에 공영주차장인데 지금도 보면 사람이 직접 시간을 보고서 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차량번호 인식이라든가, 요금정산이라든가...
- 위원장 안효돈
- 죄송해요.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왜 증액이 된 건지?
- 교통과장 성기영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번화로와 광장은 이 시설을 했고요.
활성주차장에도 필요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올리는 거는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7,5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2차 추경에, 그 증액된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김진호
증액된 게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증액된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신규로 7,500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활성공영주차장에 신규로 7,500을?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신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답변하셔야 이해가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서령버스 올해 회계감사 하시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회계감사는 끝났습니다.
참고로 하실 게 우리 서산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외지 사례를 하나 보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인다면서 대표자 월급여가 3천만 원, 판공비는 그 이상, 그 부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쓰고요.
해외도 나들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줄 돈을 안 준다고 자기네는 부도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서산시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회계감사하실 때 이왕 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살펴 주시기 바라고 서령버스에서 지금 회사 측에서 시에 요구하는 적자보전 액수가 상당히 더 있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얼마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제 추경에 6억을 본예산 삭감된 것을 올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번에 4월 달에 우리가 5억 5천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했는데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3, 4월분은 먼저 5억 이라는 돈을 받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지금 5월 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손실액이 1천만 원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개학하는 것을 보고 운행상황을 보면서 별도로 손실액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5, 6억은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전체적으로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안원기 위원
-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밀렸던 게 많이 있었다.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은 안 했던 예산이 많아서 그때 소급해서 일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령버스 요구는 25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그 돈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는 전체적인 회사입장으로 추정치고요.
아시겠지만 매년 저희가 원가 분석해서 적정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볼 때는 20 몇 억이라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금액이고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산시를 채무자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지급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 교통과장 성기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3년 동안 원가분석용역과 회계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회사에 회계적인 틀을 정립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파악을 했고,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금 그 문제점을 개선 조치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가서 대표와 얘기를 할 것이고 이번 연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시에서 못 받았다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고 결론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측에서 주주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지원을 하는데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원가용역과 회계감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이번에 거의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에 첨언하면 보수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속속들이 보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봐야 할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팀장께서 도에 버스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더니 그래도 도내 권에서 서령버스가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도내 비교를 해보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잘 하셔서 그런 건데 자의적 판단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잘 돌아가야 하겠지만 시와 회사의 관계가 매끄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하나 잠깐 짧게 말씀 드리면 공영주차 자투리 공영주차장 말고 임시 공영주차장도 있고 유료, 무료도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사유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무료 주차장이 보면 캠핑카 주차하고 어떤 데는 텐트를 치고, 여름에 나와서 자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면 개인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장 설립목적은 노상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료주차장 근처에 가보면 유료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주차장에 안 대고 노상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하죠?
무료주차장이 결과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시민들 의식만을 탓할 수 있는 건지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유료와 무료 차이는 분명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무료주차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관련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제재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이제 단속반이든, 담당공무원이 차량을 갖고서 소유자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나온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주차장이 없다면 그 차들이 길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78개소에 한 3천 면 정도가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제가 계속 늘려가고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라든가, 캠핑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기버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국비매칭 비율이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매칭은 쉽게 얘기해서 대당 한 4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환경부가 1억이고, 도비가 5천, 시비가 2억, 자부담 1억 입니다.
국도비가 1억 5천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도비가 1억 5천?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시비가 2억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 교통과장 성기영
자담 1억
- 이수의 위원
- 자담 1억?
- 교통과장 성기영
예, 회사에서요.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지금 4억이 올라와 있는데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두 대니까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국비가 지금 22.5% 정도 되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시비랑 같이 합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앞으로 환경부 것만 받으면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거를 대수를 한 대 줄이고 나머지를 비율을 맞추시고 그리고 환경부하고 비율을 맞춰서 예산 반영하면 더 많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버스가 이제 두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환경부 예산이 조금 늦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한다면 예산절감은 되죠?
국비를 많이 매칭을 하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욕심은 이제 금년 1월부터 두 대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시내순환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해적인 면에서도
- 이수의 위원
- 앞으로도 늘려야 하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시내권을 전부 다 우선 돌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는 맞는데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가야 되고 소형화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부 하고 이렇게 하면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급하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진행을 하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번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경찰서에서 경찰서 예산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 교통과장 성기영
경찰서에서도 일부 지방경찰청의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1년에 두 대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뿐이 아니라 교통분야의 장비지원 거의 자치단체에서 거의 도맡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프로 정도예요?
이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서 늘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에 좀 설치를 해 달라, 아까 말씀 하신 것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없다고...
- 교통과장 성기영
거의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걸 2년 되면 설치 후에 경찰서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그럼 바로 이관 하는 건 어때요?
꼭 2년이 경과된 후에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어떤 법이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관련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관을 못하는 거네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면 전기세 외에는 거의 고장 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장비라는 건 오래될수록 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2년 뒤에는 경찰서 이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은 설치하고 바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관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규정 때문에 안 되겠네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규정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대중교통 육성사업 터미널 주변사업이 용역비 5천 만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흐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인거죠?
- 교통과장 성기영
판단도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의 흐름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몇년 후에 가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권이, 시내권이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도로가 아시겠지만 바뀐다든지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차로에도.
이건 서산시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터미널이 시내권의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변 교차로와 관계성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일방통행도로 내지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와의, 지금 터미널 주변으로는 샛길에서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는다든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진출입 방향도 바꿔보려고 하고요.
- 가충순 위원
- 혹시 이 용역비가 포장마차 터미널 주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 교통과장 성기영
그건
- 가충순 위원
- 지금 당장 할 거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것도 같이 용역에 첨가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도로교통공단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더 원활하게 하려면 포장마차 있는 도로, 2차선 도로 아닙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 교통과장 성기영
그게 반드시 뚫려야만 효과적으로 교통체계를, 흐름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흐름도 좋지만 그걸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터미널 측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는 터미널 측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토지주이니까 당신들이 우선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시와 협력을 하자 그래서 터미널 대표와 주주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40년 정도 된 불법 포장마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터미널 측에서도 부담감은 갖고는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글쎄요.
일단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변에 오피스텔도 그렇고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그런 환경이 바뀌면 추후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 교통과장 성기영
사전 예측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용역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하고 포장마차 이전이나 도로를 2차선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핵심적으로 스며있는 내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면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유지활동 차량구입비라고 2,9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네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기정 위원
- 지금 모범운전자회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한36명 정도 됩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이런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지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라든지 타기업에서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차량지원을 해 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물론 대산 쪽에 기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호응을 안 하는 편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내 인근에 당진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가 지금 시와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운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범운전자는 사기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그동안 계속 모범운전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노력을 안 한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호응이 생각보다 없어서 저희가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거죠.
- 최기정 위원
- 모범운전자회 측에서도 타기업에다가 요청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시에다만 요청한 부분인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요.
사실은 먼저 전 경찰서장, ○○○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이랑 연계해 가지고 오일뱅크 일 겁니다.
방한복이라든가 해서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든가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건 아닌데 기업체에서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 최기정 위원
-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 법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범운전자는 실제적인 소속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경찰서장님 보면 기업체도 얘기도 하고 하시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경찰 일을 하는 데거든요.
물론 경찰서장님 나름대로 기업한테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선뜻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용은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5쪽부터 78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787쪽에 보면 식량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787쪽에 식량작목 새기술 보급사업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식량작목 새기술 보급사업
- 장갑순 위원
- 예산도 삭감 됐잖아요?
어떤 부분이 삭감되고,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 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이게 충남도 기술원 주관으로 충남도에 병해충 예찰을 합니다.
병해충 예찰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예찰 요원이 2명이 채용이 돼서 예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채용을 하고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에서도 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인력이면 예산삭감 되도 상관이 없어요?
급여나 뭐 주었을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일 10만 원 기준으로 그리고 주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만
- 장갑순 위원
- 발생했을 때만?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때만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4월에서부터 9월까지
- 장갑순 위원
- 4월, 9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4월에서 9월까지 180일 정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산이 삭감됐는데 문제는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럼 병해충이 발생 안 하면 사용되지 않는 예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것들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들이나 이런 것은
- 위원장 안효돈
- 예찰활동이니까?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예찰활동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사항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퇴비부숙도 환경지원사업에 이게 진단키트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쉽게 말씀드리면 가축퇴비가 부숙이 잘 되어야 퇴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해성분이 없어야 되고요.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는 진단키트,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처럼 그렇게 키트화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기계에 키트를 얹어서 구리, 아연하고 중금속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O₂ 가스,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준이 넘는다 하면 퇴비를 사용 못하게 하고 또는 부숙이 덜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숙을 시켜야 된다 함수율이 높다고 그러면 조금 더 건조가 상태에서 살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컨설팅 자료로 사용되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키트화 돼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기존 장비가 있고 세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면 건조기 아니면 산분해 기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다가 기본적으로 검체 시료를 전처리를 합니다.
기계는 전처리를 하는데 위주로 쓰여지고 정확하게 아주 미세량의 가스를 끄집어 내서 읽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키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자원순환과에서 바이오가스 그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자원 활용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에도 부숙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 계속 가축분뇨를 퇴비화를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게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축종의 농가들이 퇴비화하려고 할 때는 농가치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업적인, 산업적으로 쓰이는 별도 기관에서 합니다.
저희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그 퇴비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은 농가의 컨설팅용입니다.
컨설팅용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이것을 살포하면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있다 살포를 하십시오라는 정도의 기준을 알려드리는 정도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살포할 때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구체적인 컨설팅은 또 이거를 축산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축산과에서 농가컨설팅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걸 외부기관에서 하게 되면 건당 굉장히 비쌉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거름용으로 살포하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름용으로 살포를 하실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이게 건강한 축분은 얼마든지 퇴비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과학적인 분석과 장치에 의해서 컨설팅이 된다면 충분히 쓰임새가 있는 것이라고 가축분뇨도, 아니면 완전 산업적인 폐기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원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법 제도도 만들어지고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가에 계속 거름용 살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장갑순 위원
- 관련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있습니까?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장갑순 위원
- 궁금해서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는데 가축분뇨를 환경부나 이런 데 권장사항이 물론 퇴비로 사용해라 이런 부분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영농 선진국가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가축 분뇨를?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하게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꾸준히 한다.
그리고 그게 답이없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거를 폐기한다, 아니면 소각을 한다라는 것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알고 공부한 그런 측면 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쓰레기 양을 줄이는 측면에서라도 재활용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공부한 수집된 자료를 선진국도 저희처럼 이렇게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가축분뇨를 소각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저도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가축 축분이 산업폐기물처럼 취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비용 발생은
- 장갑순 위원
- 엄청나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한 가지 처리 방법으로 접근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가축분뇨를 퇴비 부숙을 잘하고 그러면 또 농작물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비료로써 굉장히 우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퇴비로써의 가치가 있는 적정선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고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자원이
- 장갑순 위원
-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앞으로 가축을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시설을 할 거예요.
그런데 2, 3마리 기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가축분뇨를 따로 저장하는 시설이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답변을 드리는, 제 분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공공의 수거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게 기술보급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이왕에 진단키트도 구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퇴비 부숙도사업이 정부에서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본격시행도 결정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농민들은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산시는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라고 해서 여기에서 검사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축산과 소관 업무예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퇴비 부숙도사업은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축산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웃 당진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축퇴비를 가지고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체로 구성된 단체들이 축분을 수거를 해서 비료공장에 가면 거기에서 배합효소를 통해서 완벽한 비료로 생산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농가들이 축분을 이용한 비료를 쓰려면 전라도, 경상도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축산을 담당하는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해야 좋겠지만 시에서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축협과 협의해서 사료공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1일 100톤 가량 씩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마 돼지농가들 그들이 배출하는 돈분만 해도 100톤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 전체로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축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비료화 하는 시설을 한번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다 물려주고 허전해 하실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당진시에 축분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생산에 성공했다는 보도 자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저는 못 봤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음식을 담는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 벼모판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용 물 호스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을 개발 했다는 보도 자료를 최근에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차원에서 개발도 벤치마킹해서 실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참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국화축제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국화축제를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죠?
담당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 위원장 안효돈
- 국내에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통계치는 없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없고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안효돈
- 혹시 그런 축제장이 있나 좀 봐주시고요.
특히 노지에서 국화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1억 1,800만 원 정도 국화축제 예산이 좀 증액해서 왔거든요.
결국은 국화축제가 매년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별도의 추가 예산 없죠?
아면 또 토지 매입 한다고 하고 공연장 만든다고 하고 계속 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전망대 구입 3천, 쉼터 6백, 이렇게 보수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홍보한다고 6천, 재료구입 4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 국화축제가 다른 축제 하고는 달리 1년 내내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화축제 규모를 키우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두고 알차게 하는 게 낫냐,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봉사활동도 1, 2년이지 몇 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논의를 다하고 있는 부분인데 축제라는 게 소재를 갖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축제화 해서 한다는 자체가 지자체를 알린다든가 이런 홍보적인 측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 국화축제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노지, 우리 같은 경우는 노지국화 축제이기 때문에 파악된 것으로는 화순군에서 노지국화를 재배해서 저희와 유사하게 축제를 진행하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1년 내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작업들도 많고 전부 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 다 맞는데 이 축제로 인해서 이 정도 규모에서 버겁지 않을 정도로 지역민들도 행복감을 느껴가면서, 보람을 느껴가면서 축제를 하는 규모로써는 키우지 말고 이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게 실내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들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국민들한테 닥칠 때, 시민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축제장을 마련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 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고북이라는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버거워하는 경우는 조금 나중에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규모로 끌고 가고자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 계속 계상이 되는 부분은 안전이 자꾸 강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주최 측에 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 퀄리티를 높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오는 고객계층에 맞춰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그리고 홍보를 해야 그만큼 효과도 높아지고 홍보는 지역민들의 힘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서도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로 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면 반쪽예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예산삭감이라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앞으로 국화축제가 갈 방향에 대해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었어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다른 축제들은 한번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결정되면 거의 한 톨도 변화가 없거든요, 해미읍성 축제를 제외하고.
국화축제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죠.
자꾸 이렇게 분화하고 활성화 되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이긴 한데 이게 지속가능 하려고 하면 1년 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특히 고북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봉사단체들이 거의 1년 내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과장님 생각이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이 참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고북의 국화축제가 그동안 22회째를 겪어오면서 거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유지를 해 왔던 부분인데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의원님 하고 제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축제는 상당한 가치를 가진 축제인데 제반시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고 재작년 올해 토지매입 비용이라든가 지금 이런 쉼터나 정자 부분이 낡아서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크게 재정이 들어갈 부분은 과장님, 별로 없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판단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올해까지 잘해서 내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2년 째 들었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국화축제 사업이 축제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본예산에는 1억 편성해 놓고 부서에서 조금 조금 주는 것 다 합하면 3억에서 4억짜리예요, 매년, 그건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축제장에 가 보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계신 분들이 반정도 되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고급 유니폼을 사 입는데 어림잡아 1억의 반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게 매년 유니폼이 달라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예산도 최소한으로 아끼고 해야지 한 번 입으면 끝나나요?
어떤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2년 씩 입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새 옷을 갈아입는데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브랜드예요.
유독 국화축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추경에 자꾸 올릴 게 아니라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을 대 줄 것이냐, 그런데 사업이 축제를 하고 잉여금은 쥐도 새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나요?
해미읍성 축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주점에서 임대사업 하고 돈이 남으면 시에 세외수입으로 해미축제는 크든 작든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국화축제는 작년에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익이 본인들끼리 나눠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됐는데 이건 안 된다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입을 좀 정립했다가 마을자체기금으로 축제를 전환하는 방법도 심각하게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제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이런 중간에 자꾸 요구가 되는 것들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을 고민을 하고 그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축제는 자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 자체가 동네축제가 아닌 이상은 지자체 어찌 보면 지자체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기도 하고 지자체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 자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손을 떼는 그런 작업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작업 이것을 누누이 주문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남는 부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율성을 너무 개입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한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옳은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 말씀 하셨는데 그 뒤에 숨겨있는 게 국화축제만 유독 자부담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행사도 거의 10대 축제에 보면 자부담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립했다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조금 이게 국화축제가 생산적인 축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진행하시는 분들 돈을 걷어서 자부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수익금을 적립해서 그걸 자부담을 하시라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재투자?
- 안원기 위원
- 그럼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달부터 축제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고정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 관리를 하려면 그리고 기본적인 육묘를 하려면 필요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익은 인건비로 매월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조금 전체적인 건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잉여금 최종 결산 했을 때, 잉여금이 꽤 있거든요.
지난 해에 감사한 결과를 조금 말씀 드리면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수익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익 발생이 안 됐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 받아서 그걸 그 사람들 수익 보존해 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수익금이 발생 안 됐다고 해도 그 행사는 그걸로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은 적립을 했다가 재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자율성을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 하는 이상은 챙겨 보셔야 할 게 지난 얘기지만 국화축제장에 타 국화축제장에서 국화를 빌려다 임대해서 국화축제하는 국화축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감사장은 아니지만 과장님, 지나치게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잘 됐든, 못 됐든 본인들이 성의껏 준비한 내용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어디 다른 지역에서 빌려다가, 예를 들어서 그 쪽에 갔던 사람이 여기 와서 저 쪽에 있던 게 여기 또 와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788쪽에 보면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장갑순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이 사업은 기존의 하우스에다가 방제를 할 수 있는 레일을 설치를 하고 전기 동력에 의해서 분무 방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분무를 하는 것은 농약을 분무 할 수도 있고요.
여름에 하절기에는 냉수를 분무를 해서 피해를 열 피해를 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서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 검증이 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좀 있어서 확보를 했고 본예산에 3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더 있어서 추가로 도에 사업 유치를 한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로 확정이 됐나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소는 확정 안 되어 있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 되어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정을 지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어디에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딸기재배사에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딸기 같은 작목이 접근하기 가장 접근하기 좋은 시스템이어서 딸기작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분이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무인방제시스템 시범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논산 같은 데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해 달라 하거나 하고 싶다는 이런 분들이 농업인 중에 많이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공고를 통해서 본예산에 세 농가가 이런 거구나라고 시설을 진행 중인데 하면서 그걸 보고 동일 작목에서, 딸기 쪽에서 희망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도에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현재 우리 서산에 세 농가가 시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직 설치는 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요?
이거 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조금 설치 하는데
- 장갑순 위원
- 하우스에 레일 깔고, 무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농약살포하고, 무인으로.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런데 지금 현재 딸기가 재배사에 다 있어요.
아직 있기 때문에 재배사 작업을 하려고 하면
- 장갑순 위원
- 딸기가 수확이 된 후에 해야 되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래서 계약하고 자재 납품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타지자체에서 무인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걸 봤거나 한 분들이 신청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추경 예산 중에 마늘건조시범 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주민들 혹시 농가에서 요청된 적이 없었나요?
예산 반영 안 돼서?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개소 수 보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시스템이 아닌 건조시스템으로 건조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있고요.
송풍건조시설 관련해 가지고 농가에서 효과적이고 마늘 선별하는 것까지 같이 된다고 해서, 제가 농가들 다니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수량이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분도 계시고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올해 본예산에서 지금 진행하는 수량만큼 진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게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를 보고를 마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379억 원 보다 1,090억 원이 증액된 9,469억 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억 원, 조정교부금 2천만 원, 보조금에서 68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수소충전소 수소판매대금 1억 6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 만 원이 감액된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잔액 1억 원, 지난년도수입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1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억 1천 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서산시 가족센터건립 4억 원, 주거밀집지역 방음벽 설치 3억 원 등 12억 6천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사업 424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4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2억 원 등 6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죽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9억 원 등 2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국가예방 접종실시 등 4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사업 31억 원 등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1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등 전년도이월금 83억 원 등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 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팀장님 한 분이 뒤로 가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과 같이 과장님들만 두 분 그렇게 앉아서, 추가로 팀장님들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해와 세입재원이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상되는 세입액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 세무과장 이경수
전체적인 세입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지방세 쪽에서는 전년도 보다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세수입에서 한 1,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대비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50% 수준으로 준 상태라 시세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에서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도 결산결과가 다 보이거든요.
정부도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서산시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추측하건대 마이너스 결산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용재원을 다 쓰는 것도 좋지만 좀 알뜰하게 세입세출을 잘 맞춰주는 것도 지금 빠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쪽에서 기채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자꾸 빚내서 쓰는 게 필요할 때는 내서 써야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면서 특히 세입예산에서 이런 내용들을 세출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 잘 전달이 돼서 한 쪽은 돈 들 구멍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쪽은 계속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결산은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잘 협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항만물류과 예산 반납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없어지고 거기에서 다루던 업무가 해양수산과, 교통과 그 다음에 관광과인가요?
그 업무가 쪼개지면서 해당, 기 세웠던 예산을 다 이체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충남도 하고 서산시가 합동해서 대중국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한 예산이 2,5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 하고 이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과에서 이제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이체를 못 하고 그냥 항만물류과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경에 삭감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과 조정이 안 돼서 누가 봐도 반납할 예산인데 관광과에서 받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반납하면 되지 구태여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냐 이게 뭔가 조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시정이 좀 삐걱댄다고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예산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협의가 안 된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전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기획관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장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예산팀장이 하셔야 하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과거에 온석동 근린공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자신이 없다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까 관광과에 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떠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안 보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 행정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 뻔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다행히도 예산을 반납하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감안은 하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증액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죠?
답이 없어요.
누가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 예산 만큼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누가 할 거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과는 부서가 예산을 다루는 파트고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조정이 안 돼서 우리는 예산정리를 해야 하고
- 안원기 위원
- 기획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다 했고요.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뭐를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일 것은 아니고
- 안원기 위원
- 아니, 업무를 다 분장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통과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관광과로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쪼개지잖아요?
분장해서 이관을 시켜줘야 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건 시정조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업무분장을 해야죠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잘못된 건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거는 시 전체로 봐서는 뭔가 협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외부로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그리고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5분 남았는데 환경생태과까지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이번에 추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중에서 이제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가 3천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야생동물 피해운영에 따른 피해방제단 포획포상금이 3천만 원 늘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539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는 퐁크린이라든가 비닐팩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생석회라든가 소독약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에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방지단 포획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소독제, 기피제 지원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사체처리비용은 540페이지 보면 그런 비용도 있고 매몰처리 비용도 있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매몰처리비용 그 부분까지
- 가충순 위원
- 포획용 장비지원은 이게 포획단체에 해 주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포획단체에 서치라든가 무전기 그 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에 지금 축산과에서 돼지열병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축산과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을 거예요.
저희는 포획 관련이기 때문에요.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포획을 하면 포상금을 주시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우리시에서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나간 게 얼마 정도 되나요?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더 집중적으로 많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올해가 많이 나왔죠.
- 가충순 위원
- 올해 얼마나 잡으셨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가 5월말 실적이 85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저희가 시에서 멧돼지 한 마리당 15만 원 그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 원 주거든요.
저희가 나간 것이 1,27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협회에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전에는 12월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협회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한 마리를 포획하면 35만 원을 받으시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올해 85마리 있었는데, 20년도에 포획을 했다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사체 중에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항체가 나오거나 한 경우는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토양환경 실태조사 540페이지, 본예산에 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늘어서 8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과장님, 이거 아직 안 했죠?
조사는 아직 안 한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그동안 폐염전이라든가, 한화토탈 그 주변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아직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채취하고 분석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분석은 어디에다 의뢰를 하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환경지도팀장 전병주입니다.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시료만 채취를 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분석은 다 나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분석비용 들어가죠?
-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분석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시료채취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표토만 뜰 수가 있으니까 중토, 심토까지 다 뜰 수 있게끔 채취 할 수 있는 업자들을 시켜서 한 공에 얼마 씩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 공에 얼마 씩 들어갑니까?
-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22만 원씩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2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다른 데로 들어간 게 있어서 추가로 500만 원 더 한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 사업장이 정해지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일부는 저희가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1·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지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시설하는 데는 큰 비용은 아닌데 27억 정도면 몇 군데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장이 결정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544쪽에 미세먼지 안심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장소가 아직 안 정해 졌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소는 저희가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대산 석유화학 공단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화대독에 이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 분이 모여서 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장님들이 상의해서 그 지역에서 한 군데를 결정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지원되면 돌려가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541쪽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서 국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수소차보급사업이 당초에는 30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국도비가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수소차가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수요가 줄어 가지고 10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신청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신청은 지금 저희가 네 명, 다섯 명 신청해 놨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제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상황이 바뀌겠죠.
- 이수의 위원
-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 하고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가축분뇨 부숙도 진단키트를 예산서를 올렸더라고요.
지금 자원순환 바이오시설이 부숙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려봅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부숙도라고 하면, 가축분뇨라고 하면 분과 뇨로 구분이 되는데요.
분같은 경우를 가지고 부숙도를 따지면 뇨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분뇨를 분리를 하거든요.
뇨만 저희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뇨는 성상별로 맞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따로 뇨를 분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부숙도만 처리를 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번에 퇴비 저거를 할 때 퇴비사를 신청하잖아요?
퇴비사를 다 두게 되어 있잖아요?
가축 축산업에?
그러면 퇴비사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작업과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분은 분대로, 뇨는 뇨대로 분리해서 저희는 뇨만 받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뇨만 받는데 부숙도 검사는 필요가 없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수소구입 사업이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수소를 구입해서 충전을 해주고 사후에 정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충전한 이후에 수소를 팔아서 돈을 회수한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에 안 넣어 가지고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수익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수익 맞춰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수소를 구입해주고 그 대신으로 세외수입으로 수익을 받는 겁니다.
판 것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2억 원을 세웠는데 10%가 남는다고 하면 2억 2천이 되겠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탁 운영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위탁사 같은 경우는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투자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만 주고요.
그 다음에 수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소를 구입해서 주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자격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허가증만 있으면 그분 입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네요.
시에서 다해주는 거잖아요. 지어주고.
국가에서 같이 지어주고 가스충전해주고 팔아서 가스비를 갚으면 되는 거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수소충전소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진입도로를 처음에 국도비 보조 받을 때 같이 포함시켰으면 혹시 이게 제외될 수 있지만 국도비 보조받는데 포함됐으면 시비 절약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데 그게 국도비, 국비를 받을 때는 저희가 30억까지만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38억도 사실은 8억도 시비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빼 놓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진입도로변에서 보면 완만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트레일러가 들어오기가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를 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게 그것도 줄여 가지고 들어오기 편하게 하느라 예산을 7천 만 원 더 올린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제 현장을 가 봤어요.
과장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는데 대형차들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비좁은 도로거든요.
뒤로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위치 선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변에 조금만 더 나왔더라면 대형차들이 무난하게 진출입이 가능했을 텐데 조금 안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면 건축할 위치, 사업장의 위치를 조금 내어다 할 수 없는지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저희가 땅이 사실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완만했어요.
가드레일을 좀 밖으로 당기고 여기 이 부분을 축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서 도로변 가감차선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도로 가감차선 관계는 무슨 말씀이죠?
- 안원기 위원
- 진입하기 위해서 서행하면서 150m이전부터 우측으로 차를 비켜가며 가잖아요.
충전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메인도로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사업장에도 가보면 건축물 있을 때는 가감차선을 의무화 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가변도로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되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몇 미터나 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게 저희가 수소충전소 부지를 구입할 때 LPG충전소를 지으려고 하다 말았던 그런 부지를 구입 했거든요.
그래서 가감차선까지 해 놨는데 저희가 알기는 300m는 족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차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그 말씀 드리는데 차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과장님 가서 보고 그런 게 걸림돌이 되어서 전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의구심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준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살펴 보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제 가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소전기차 보급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이면에 과장님, 이런게 제가 홍성내포에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확인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1만 2천 원에 충전에 완충이 된다고 한다면 수소충전은 5만 원 이상이더고요.
그런데 이게 수소충전 하면 거의 무료 비슷하게 충전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차값도 비싸지만 충전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휘발유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한테 수소차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아무래도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유지비잖아요.
홍보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능하다면 하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교통과 예산심의 중에 저상전기버스가 있는데 환경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생태과에 협조를 적극 구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혹시 교통과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나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아직
- 안원기 위원
-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는 건가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저희들과 아직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각 부서가 이래요.
본예산에 예산 확정을 했는데 국도비도 받았고 시비 2억도 줬고 자체재원 1억도 부담했는데 환경부에서만 안 나와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파트에서, 잘 알잖아요.
교통과 보다는 훨씬 잘 아시잖아요.
협조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령버스에 지원하는 전기저상버스 사업비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저쪽에서 와서 부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
- 기후대기팀장 이용
위원님, 전기저상버스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먼저 선으로 신청한 후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부 국비보조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아직 그런 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알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생태과에서 협조해줘야 할 것 같네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리고요.
545쪽에 한번 건의를 드린다고 할까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은 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으로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화목보일러, 산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목보일러를 이용하는 경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 특히 산불이 많은데 화목보일러 화재가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는 산이 크든 작든 산 밑에 산 근처에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크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민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기후대기팀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라고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대기질 차원에서 다루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아래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인건비가 1,900만 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 사람을 더 고용한 건가요?
아니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기존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팀에서 책정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공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돈 준다 해놓고, 인건비 올려준다 해 놓고 안 준다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안 올라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환경생태과에서 잘못한 건 아닌데 예산팀에서 인건비 조정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일반인이 자료를 상상이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인건비를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나요?
- 예산팀 노호신
주무관 지금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더 갖고 와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진 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다른 실과 들어온 것들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 올려주는 부분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거를 작년에 반영된 부서도 있죠?
그때 준비를 한 번에 다 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지금 전체 부서가 거의 다 이렇거든요.
- 예산팀 노호신
주무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2020년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 안원기 위원
-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예산팀 노호신
주무관 인건비 인상률을 얼만큼 할 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정해 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 폭이 워낙 커요.
어떤 데는 30% 준 데도 있어요.
2018년 2019년 보다 한30% 줄은 부서 단체들이 있어요.
- 예산팀 노호신
주무관 그런 것들은 아마 과거에 잘못 된 것들을 더 줬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틀을 맞춰놔서 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더 많이 받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맞는데
- 안원기 위원
- 과지급이 있다는 얘기에요?
- 예산팀 노호신
주무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공평하게 확인해서 호봉수도 맞추고 급수도 맞춰서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가면 정확한 틀이 딱 만들어질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내년까지 올해 마무리 하셔야죠.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그런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속히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아까 화목보일러 폐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화목보일러가 우리 서산시에 대략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50만 원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50만 원.
- 장갑순 위원
- 이게 10대인데 15개 읍면동이고 어쨌든 아까 얘기 들어보면 산림이 많이 있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급,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한번 정도는 알아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 50만 원을 줘 가지고 보일러를 폐기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액수가 50만 원 가지고 폐기할까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타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예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지금 저희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비 50%해서,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추경에 다른 지자체도 다 들어가 있겠죠.
- 장갑순 위원
- 똑같이?
우리하고?
50만 원 가지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은데요.
- 장갑순 위원
-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산불 위험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잖아요.
산림이 많이 있는 데, 그런 데가 화목보일러 많이 때잖아요.
그런 지역에 폐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액수 좀 늘리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화목보일러 폐기가 처음하는 사업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지금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사업이 앞으로 산불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또 여기 써 있는 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액수를 좀 늘리는 것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정회)
(14시 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상철 과장님이 교육참여 중입니다.
부득이하게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성광석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이 예산심사가 오늘, 내일 이틀인데요.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심사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만 핵심적으로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기필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종합타운 인근 주변마을 민원해소사업이 있었는데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챙겨주신다면 별 걱정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충남도에서 전문위원이 상임위 사업배치를 잘못해 가지고 이 사업이 부결됐어요.
이게 기초환경타운 인근지역 주민들 중에 거리 제한에 들어가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불만이 많은 주민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사업인데 이 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할 때 굉장히 힘들게 거기서 꼭 해야 될 당위성도 없는 사업인데 사실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끌까지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모르고 예산통과 시켰더라면 다음에 반납 받을 예산이 있었거든요.
김기필 팀장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사업은 삭감하는 게 맞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도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김기필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대산현안 문제를 얘기 좀 해볼게요.
서광하이테크가 60톤에서 94.8톤으로 일 량 하는 게 맞나요?
소각시설 지정폐기물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문서가 온 건 없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도 내용을 공식적으로는 그 쪽을 통해서 접수 받게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SRF가 동양환경인가요?
144톤을 반납하고 또 지정폐기물소각은 94.8톤을 또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대산파워라고 또 있잖아요?
그게 400톤인가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4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소각장을 할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대산읍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서산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일단 이것에 대한 환경적인 인허가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허가권은 없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과학적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 서광하이테크나 지정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산이 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역시 우리 같은 지역구인 지곡도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 있는 웬만한 단체를 전부 나서서 반대를 해주고 있고 한데 매립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매립은 일단 장소가 차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더,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소각은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각한 지가 15년이 지난 거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올해 만 15년
- 장갑순 위원
- 15년이 지나 가지고 이번에 다시 환경개선하고 한다면 앞으로 또 15년, 20년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소각장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각을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지정해서 허가한다고 하면 기한은 없나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인허가사항에 기간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매립은 다 차면 끝나지만 소각은 100년, 200년 간단 얘기 아니에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물론 15년차부터는 기술진단을 받아서 대수선을 해야 될 것인지 신규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때 신규 인허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결과적으로는 15년차 정도 되면 기술진단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각장에 한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통상적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는 교체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을 좀 우리 서산시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유독 대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산시민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지정폐기물이 서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가져다가 소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고 내가 버린 쓰레기 태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대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정폐기물 갖다 소각을 하고 그런다 하면 그것도 반대하지만 어쨌든 위안이라도 삼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국 것을 갖다가 그리고 지금 60톤을 94.8톤으로 증설을 하고 SRF, SRF 그거 다른 거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 차이에서 3배, 4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정폐기물 소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또 이걸 SRF를 144톤을 반납하고 소각장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200톤 짜리가 이렇게 됐는데 또 400톤 짜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지정폐기물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걸 떠나 가지고, 같이 서산 시민 모두가 공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저희 과를 막론하고 이건 서산시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관련해서 금강청 허가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 좀 할게요.
지정폐기물은 금강청에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은 금강청 소관이 아니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디입니까?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서산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시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지금 서광하이테크가 추진하는 소각장은 지정폐기물뿐만 아니라 지정외폐기물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우리도 인허가권은 의제처리 되나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의제처리 된다고 하지만 의견은 들을 것 아니에요?
의제처리 하면서?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그리고 또 지도감독 권한은 지정외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담당팀장으로서 무책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인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장갑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서산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도단속 권한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권한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행사해야 되는데 솔직히 서산시에서 이런 지도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한 적은 없죠?
행정처분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개발사업에서 7천만 원 증액한 게 CCTV 설치를 하시나 봐요?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몇 대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저희가 지금 삼성아파트 단지 안 쪽에만 지금 현재, 100대를 설치하는데요.
현관에 32대, 옥상에 36대, 승강기에 32대 이렇게 총 10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100대요?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 가충순 위원
- 그건 마을하고 협의는 된 사항이겠죠?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사업신청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기존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기존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안에 100대를 설치하면 거의 다 들여다 보는 부분인데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신규 신설된 아파트는 승강장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관련해서요.
본래 매립장 관련돼서 영향지역을 2km 정도로 보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km 이내에 있는 마을에서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 위원장 안효돈
- 여기는 2km가 넘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나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여기를 그러면 환경종합타운과 관련돼서 CCTV를 놓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본문 사업내용에 보면, 관련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넣은 것 아닌가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안원기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안에 있는 분들은 주민지원기금으로써 필요한 목적사업들을 하는데 그것과 유사하고 가깝지만 안 들어가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숙원사업 측면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별도 주민지원기금을 형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들이 있어서 매립장으로 인한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 확산이 됩니다.
삼성아파트라고 해서 “거기는 왜 2km 넘었는데 했어?” 저 쪽에서 똑같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인근지역에서 우리 마을도 똑같지 결국은 지나가고 좀 영향이 있는데 안에서 하는 이런 볼멘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변마을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이고 숙원사업인 것 같긴 한데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본 사업이 사실 2km가 아파트 정문 근처까지 맞닿아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환경생태과에서 경로당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서 통상적으로 경로당 한 채를 짓는데 2억 6, 7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5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으로 환경생태과에서 지어줬는데 그때 약속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경로당을 짓고 안에다 피트니스를 넣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이걸 약속은 했는데 지원해 줄 부서가 없는 거예요.
운동기구를 그래서 그걸 대체사업으로 뭘 해야 하나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도비 7천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서산시 매칭사업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금에는 크게 변동이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광석 주무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57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전체예산이 30% 가까이 반납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수도 요금 감면 내용 빼고 나머지 큰 것만 설명해 주실까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 물관리과장 입니다.
55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예산삭감내용이 기정예산 대비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건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면 안될까요?
- 안원기 위원
- 특별회계에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특별회계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닌데?
557쪽에 보면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 이번에는 여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럴까요?
그러면 556쪽에 지하수 QR코드 부착하는데 이걸 스캔하면 어디에서 관제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문익정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일단 저희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관리하는 업체 쪽으로 가고, 이걸 모아서 금강환경유역청까지 연결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게 위치까지 다 확인이 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QR코드라는 것은 관정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찍으면 위도, 경도, 설치연도, 용도, 관리자 등 모든 사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QR코드 뿐만 아니고 위치지정 번호가 있잖아요.
지금 위치지정 번호 없이 QR코드만 있어서 이게 위치 확인이 가능한지 의문시 되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QR코드를 찍고 나면 내용에 위경도에서 위치까지 나오고 사진까지 나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요
특별회계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 여기 특별회계는 좀 많아서...
- 가충순 위원
- 이거 하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어송 관련해서인데요.
거기가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거기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어송2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처리시설은 일 90톤 하고, 관로가 3,00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지금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축하는 가구가, 주택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연결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부서 답변은 용량이 적어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게 맞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용량이 따라 나옵니다.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걸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게 이걸 한꺼번에 늘렸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반영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이 돼서 가다보니까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것들을 연결 못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구역을 정하지 않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구역을 정해서
- 가충순 위원
- 그 안에 들어가도 안 된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안에 들어오는 건 됩니다.
유역 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랑 그 유역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규모가 확 커져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증설을 해야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구역을 정해서 시설을 하는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구역 안에 이미 있는 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것 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받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허가를 나중에 들어온 것들은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4,700만 원 예산이 좀 더 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결과, 총사업비는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건데요.
2016년부터 일을 해오다보니까 올해 정리하는 차원이지 신규로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가 있어요.
550만 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장갑순 위원
- 보조지하수 관측망 이 우리 서산시에 몇 개나 설치 되어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 22개소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2개소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장갑순 위원
- 이번에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4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위치는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 가지고 4개소를 한다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4개소를 하는데 먼저 번에 지하수를 새로 뚫어서 모든 시설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건설과 기반조성팀이나 이런데에서 기존에 있는 관정에다 그 관정을 이용해서 시설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4개소를 하겠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보조지하수 관측망에서 어떤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검출된 데는 없나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지하수팀장 허관무
지하수팀장 허관무입니다.
저희 보조관측망이 작년까지 해서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씩,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4개소가 항목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죽리 같은 경우가 위치적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염분농도가 나옵니다.
기포리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염도 외에 다른 건 안 나오나요?
- 지하수팀장 허관무
그리고 일반 세균이 좀 나옵니다.
- 장갑순 위원
- 뭐가요?
- 지하수팀장 허관무
대장균이 나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장균?
-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지금 대죽리도 있고 LG, 롯데 앞에 거기에도 보조관측망이 있죠?
대산 시내에도 있고
- 지하수팀장 허관무
대산에는 복지관 앞에 있고 그리고 LG 앞에 있고
3개소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LG, 롯데 앞에나 대죽리 쪽에는 다른 물질은 검출된 게 없고 대죽리 쪽에 염도만 좀 나오는 건가요?
-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대죽리가 염도가 나옵니다
500에서 600정도 나옵니다.
- 장갑순 위원
- 500에서 600정도요?
다른 부분은 검출이 안 됩니까?
-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다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관련해서요
지하수 관측망에서 측정하는 항목이 일반 수돗물 측정 항목이죠?
30개 정도 되는
- 지하수팀장 허관무
먹는 물 항목 46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항목만 측정하는 거죠?
- 지하수팀장 허관무
아닙니다.
저희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생활용수 기준으로 해서 20항목만 측정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항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산공단 같은 데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하면 그 화학물질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 지하수팀장 허관무
아닙니다.
20항목 중에서도.
BTEX라든가, 농약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가능합니까?
-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두양산업이라고 폐수 무방류 업체인데, 저장조가 균열이 가면서 흘러나온 경우가 있어요,
유해물질이, 그 유해물질이 뭔지 파악을 못 했어요, 아무 데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 기술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보조측정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검출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안 561쪽부터 593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사업소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57쪽 공특전출금에 보면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하잖아요?
557쪽 중간 쯤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또 나오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 나옵니다.
- 안원기 위원
-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슬러지 감량화하는 작업에서 가스를 이용하잖아요?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산이라고 한다면
- 안원기 위원
- 가스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하수슬러지나 분뇨를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내지 실제적인 운영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거 환경생태과에서 파악한 것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거기에서 모든 걸 하고 저희들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야 되고, 분뇨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용을 대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비용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쪽에 총사업비의 일부분만 저희들이 비용을 대는 사항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앞으로 이 사업이 바이오가스 시설이 완공이 되면 자체처리 안 하고 그 쪽으로 다 보낼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전부는 아닙니다.
슬러지 중에 일부를 보내고 일부는 다시 계속
- 안원기 위원
- 자체처리 계속 하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자체처리가 아니고 위탁해서
- 안원기 위원
- 위탁처리 하고, 왜 그렇게 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용량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바이오가스 시설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저희들이, 나오는 용량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320톤을 1일 처리한다고 하는데 처음 양이 더 있으면 받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예산 차이가 나는지는 대충 감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는 2억 정도를 예상 하더라고요.
자체 처리비용 9억에서 11억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기서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는 가스를 사다가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이해가 좀 덜 되시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답변을 좀.
- 안원기 위원
-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전량을 바이오가스시설에 다 보내면 그쪽은 자체 생산한 바이오가스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위탁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시설 자체 용량이 넘어서 바이오가스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번 협의해보세요.
그쪽에서 용량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320톤 용량이 하수찌꺼기는 100톤만 저희가 넘겨주는 거고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400톤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 100톤만 넘겨 주는 거고 나머지 분뇨 70톤, 음식물 40톤, 가축분뇨 그렇게 합쳐서 총320톤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분뇨 100톤?
- 하수도팀장 윤기훈
분뇨 70톤
- 안원기 위원
- 100톤이에요.
그게 논쟁은 아닌데 음식물쓰레기 75톤인데 거기에서 400톤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강요할 수는 없데 저는 100톤에서 조금 넘는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400톤이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를 약400톤 정도
- 안원기 위원
- 25%만 가는 거네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해서요, 팀장님
하수슬러지가 그러면 지금 400톤이잖아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현재 발생하는 게 약 400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건조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건조는 저희 탈수동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 위원장 안효돈
- 탈수해서 건조해서 발전소로 연료로 가나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일부가 발전소 연료로 가고요.
나머지 일부는 폐기물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 지금 바이오가스화 사업 거기하고 이게 거리가 가깝잖아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서 지금 건조는 안 하고 탈수만 하신다는 거죠?
- 하수도팀장 윤기훈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 탈수동도 있고, 건조화시설도 있고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거기도 이 가스를 유입해서 쓸 수 없나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쓸 수는 있습니다.
바이오가스화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나중에 쓸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쓸 수는 있는 거죠?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597쪽부터 630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상수도 배관을 매설하는 회사라고 하나요?
회사하고 이 하수도 공사하는 회사하고 좀 다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배관만 한다면 동일업체 가능하고요.
하수도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달라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시에 하수도 배관이나 또는 상수도 배관이나 하수도 시설을 하는 업체가 많은 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대행업소는 8개 군데 정도가 되고요.
일반상하수도를 가지고 하는 업체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건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행업체 8곳 정도 되고 자격을 가진 업체들은 많고?
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주로 8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거기는 가정급수공사를 해서요.
가정에서 수도를 놓을 때 그것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큰 규모, 여기는 소규모로 하는 거고, 큰 규모로 해서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입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수도를 놓는 한 가구, 두 가구 놓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나머지는 다 입찰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4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36쪽에 목재파쇄기가 있잖아요.
소형목재파쇄기는 산 속으로 가지고 이동해서 현장에서 파쇄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636쪽에 목재파쇄기 대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대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대형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거는 자주식이기 때문에 자력의 이동도, 무한궤도로 되어 있어서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대형이든, 소형이든 어쨌든 산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 파쇄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현장 파쇄해서 산에다 깔아 놓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렇게 주로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이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산불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나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이 말씀 드리면 답이 나올 줄 알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안하고 파쇄된 목재를 산에다 깔지 말고 걷어온다든지 파쇄기를 통해서 싣고 내려온다든지 해서 치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것을 산에 까느냐, 일부 깐다고 했고요.
여건이 되면 사실 방출도 시도하고 있고요.
이것 이것 자체가 목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엽을 쭉 쌓아 놓지 않습니까?
지엽이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산 산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엽을 놓을 경우는 목재파쇄기로 해서 파쇄를 하면 지엽으로 있을 때 보다 산불방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퇴비로써 역할이 되고 산에도 멀칭 효과가 있어서 산불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엽 상태로 있는 것 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순기능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안 나면 괜찮은데 이게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산림에서는 오히려 가속화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
이런 역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챙겨서 지금 산에 거름이 없어서 뭐 하지는 않잖아요?
서산시에 산림을 보면 대부분 비경제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파쇄한 목재를 가급적 걷어내서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어떤 운반 여건이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 반출 가능하면 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금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목재파쇄기 말씀 하셨는데 이게 대형이라고 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고가네요?
저희들이 목재파쇄기 보통 몇 백만 원 짜리로 생각을 했는데 동력이 달려 있어서 좀 비싼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소형이든 대형이든 자체 동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24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 파쇄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톤 이상 파쇄하고요.
소형 목재파쇄기도 뒤쪽에 천 만원 짜리 구입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좀 대형이고, 이건 5톤 짜리 차 정도에 싣고 옮길 정도가 되고 소형은 1톤 짜리 차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건 궁금한 사항이고요.
636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임산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섯이라든가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모든 것을 포함 하는데요.
이 관계는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유통센터는 사업계획서 보면 281㎡의 건축물에 건조기, 선별기, 분쇄기, 냉동탑차, 지게차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을
- 가충순 위원
- 그 지원하는 것은 조합입니까?
법인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런데 개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개인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 가지고 예산, 작년에 12월이 돼서 올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그럼 개인이면 임산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정확히 표고재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638페이지에 보면 음악분수 관련해서 프로그램 정비를 하시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음악분수가 서산에 몇 군데 운영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호수공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나 이용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분출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음악에 맞춰서 조절되는 건데 현재 우리가 15곡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4년 정도 돼서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다시 10곡이나 15곡을 다시 수록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상당히 음악, 노래방에 노래를 충전하는 것처럼 음악분수에 음악프로그램을 추가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런데 한 곡 수록하는데 120에서 150 정도 드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640페이지 보면 대죽산단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시는 거요.
이거는 나무를 주로 식재를 하거나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차단을 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시설녹지에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에 좋은 상록수하고 낙엽수 종을 그 다음에 거기에 관목류까지 해서 대죽산단에는 지금 3㏊ 정도 되는데 교목류가 한 4,500주, 관목류가 한 16,000주 들어가서 다열로 밀식을 합니다.
밀식을 하면 실질적으로 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느티나무 기준으로 36g 정도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해서 도시숲에서는 미세먼지는 25%, 초미세먼지는 한 40%정도 저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636쪽 산불진화 차량구입비가 5천만 원인데 이거는 차량가가 얼마나 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차량 가격이 조달기준으로 4,900에서 5천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왜 이렇게 비싸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1톤 짜리 차에 산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서
- 장갑순 위원
-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1톤 차는 원래 얼마 정도 가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1톤 짜리 트럭은 1,700이면 사지 않겠습니까?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4륜 구동이니까, 탑재 되어 있는 장비가 고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비싸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현재 산림공원과에도 1톤 짜리가 하나 있고요.
1톤 짜리 차량은 거의 동을 제외한 면에는 다 있는데 인지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1년에 한 대씩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다보니까 다시 한 차례 돌아오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차량 자체가 험로를 주행하고 가혹조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교체주기가 빨라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음암에 줬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인지가 없기 때문에 인지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인지 쪽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640쪽에서요.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를 그게 매입비가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가 추가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완충녹지 매입예산은 본예산에 섰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데 26필지 8천㎡ 농지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확보하는 금액이 한 2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50% 감면돼서 2억 200만 원 정도
- 이수의 위원
- 부담금인데 토지매입비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농지매입 부담금 관련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궁금해서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농어촌공사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어촌공사에 납부합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639쪽이요.
제43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5억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석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충청남도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닥, CCTV, 경관조명, 공원 시설 내에 보완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세부내역서 좀 한번 주실래요?
왜 그러냐 하면 도비 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도비는 조금 들고 시비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공모사업 하면 7대 3정도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우리는 3대 7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도가 3이고 우리가 7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공모사업 치고는 매칭비율이 불합리하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도 사업 자체가 5대 5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7도 어떻게 보면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15% 주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당선된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도 3대 7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공모사업을 하지를 말던지
도에서도 할 얘기는 해야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것하고 관련돼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생애주기별 산림휴양숲 조성사업인데요.
좀 바뀌는 게 많아서 여기에서 질의 드리는 것 보다는 7쪽 계획에서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국가공모사업이었다가 일부 도 공모사업으로 바뀌고, 면적도 조금씩 바뀌고, 사업비도 조금도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쭉 하나 하나 A4용지 하나로 정리해서 내일 심사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6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653쪽 중간 쯤에 보실까요?
사전에 부서하고 많은 협의도 있었지만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 정리를 하면 되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고 아래에 간월도 해양관광단지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공모내용 보니까 5대 5사업으로 충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응모해서 선정이 되고 나니까 3대 7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시가 예산을 더 과중하게 부담을 하게 됐는데 우리서산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충남도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걸림돌이 됐었다고 하는 것도 전달을 좀 하셔서 앞에 부서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사안이 또 있었거든요.
아예 공모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응모를 할지 말지 검토를 할 거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처음 공모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하자라는 내용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관련해서요.
간월도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이게 매칭비율이 바뀐다고 해서 총사업비를 늘릴 필요 없잖아요.
총사업비 내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면 되지, 총사업비를 늘릴 필요는 없지않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총사업비는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당초에 5대5로 하면서 3대 7로 변경하면서 시 부담 재원을 늘려놨습니다.
당초에 5대 5로해서 1억, 1억을 세웠는데 작년도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에 이렇게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라고 통보가 와서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은 2억이면 되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부담비율이 높아졌는데 저희가 설계는 2억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장은 2억에 맞춰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억 3천은요?
- 관광과장 노상권
1억 3천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만약에 연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정확히 반영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이번에는 설계비용이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654페이지 보면 아라메길 관련해서 지도제작, 디자인도 교체하시고, 보수, 설치 하시고, 유도표지물 설치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시정 질문 때도 이 부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아라메길이 시에서 자산을,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정성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만 효율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오면서 아라메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아라메길 관련해서 10구간 중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똑같이 10개 코스에 대해서 관리는 똑같이 하실 생각인거죠?
- 관광과장 노상권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하던 과정에 충남도에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충남도 전체적인 둘레길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향토인물이라든가 역사를 반영한 둘레길로 만들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현재 공동체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10개 구간 126km를 정비한다면 다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도에, 우선 현재 각 시군마다 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코스, 126km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비용이 안 드는 선에서 활성화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라메길 코스의 정확한 인원수는 사실 체크가 안 됩니다.
좀 이따 보고드릴 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아라메길 범머리 구간, 팔봉 구간은 저희가 이번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오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반영을 해서 아라메길 효과 분석을 하고 1코스나 가야산 쪽은 인근에 무인계측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아라메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가충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기존에 잘 알려진 코스입니다.
그 부분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됐고요.
기존에 깃발이라든가 리본을 달아서 표시했던 부분들이 바람 불고 하면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교체해서 장기간 쓸 수 있는 표지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아라메길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일단 10개 코스가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코스는 더 활성화 시켜주시고 별다른 방문이 없는 코스는 정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코스, 아니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코스를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산에 좋은 관광으로 9개 9경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은 간월도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 같은 게 관광지 같지 않은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보면 걷기대회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 관광과장 노상권
이 사업은 말씀 올렸듯이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적으로 코리아둘레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일부 구간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라메길하고 연결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했고요.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4개 지자체 선정되는 것에 우리 서산시가 선정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코스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코스는 첫 번째는 가야산길이고요.
가야산에 테마는 불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둘레길이고요.
또 하나는 삼길포 쪽에서 시작하는 코스로 삼길포에서 대산산업단지 야경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라든가 서해안길이라고 해서 연결되는 지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모으고 각종 홍보사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든가 같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가 아라메길 중에서 황금산에서 삼길포 길이 중간에 끊어지는 길이 있잖아요.
황금산 쪽에서 삼길포 쪽으로 오다보면 연결이 도로니까 길은 붙어 있지만 주변에 경관이나 그런 게 걸으면서 힐링하고 사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경이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고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654페이지 운산 삼화목장 힐링산책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들이 현장 답사 한 번 가보자는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내일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일 중식 후에 바로 12시 반쯤 오후에 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6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맛있게 식사 하셨습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잘 먹었습니다.
665페이지 황곡저수지 긴급 보수보강이 있거든요.
황곡저수지가 월계리에 있는 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월계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보강하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저수지 등급은 C등급인데 제방 하류부가 조금 물이 찧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링그라우팅해서 보수 보강해서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겁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보를 조금 보강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같은 건으로요.
본예산에 8억이 편성 됐었잖아요.
황곡저수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앞에 그건 다른 저수지하고 전체적인 거고요.
황곡저수지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신규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관내 50개 저수지 중에 안전등급 C등급, D등급 이하로 나온 게 얼마나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별도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황곡저수지가 C등급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저수지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안전진단을 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저희와 합동 안전진단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관리주체는 시 인가요? 농어촌공사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황곡저수지는 시
- 안원기 위원
- 시 관리 저수지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지진 발생 시에 저수지 둑이 무너져서 예상되는 주민피해 그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자료를 드릴테니까 우리시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저수지가 둑이 무너졌다고 하면 상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고 재산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준비는 대책을 세워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게 지금 우리 큰 저수지, 풍전저수지라든지 잠홍저수지, 일정량 이상이 되는 것만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예, 500만 톤 이상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그 이하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적어도 여러 군데 고풍저수지가 한780만 톤이 되잖아요, 담수량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데에 국한 하지 말고 기왕에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곳곳에 적용을 해서 예상되는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역할인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만 본위원장이 확인 좀 할게요.
668쪽에 보면 맨 위에 하천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에서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도비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만 다르지 같은 사업 같은데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재원에 따라서 국비냐, 도비냐 그런 차이고요.
유지관리 사업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재원이 오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목적사업은 비슷하다.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8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673쪽에요.
원도심 상생협력 임대상가 임차료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원도심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적인 상공인들 1년 간 한 개소에 130만 원씩 1년 간 3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현재 번화1, 2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지구에 공실이 85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만 하려다 보니까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주민공모사업을 밑에 보시면 공모사업을 저희가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금년도에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9개소가 했는데 저희가 6개소 선정했고 3개소는 탈락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이 사업비를 차라리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소규모 상인들이 원도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서 오히려 사업비를 돌려서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감액시키고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시재생센터와는 별개로?
-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공모사업을 선정 절차를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먼저 예산 세울 때 저희들도 형평성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사업은 좀 앞으로도 신중하게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 니다.
저는 도시재생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부터 도시재생센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적으로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일반 주민들을, 건물주들을 만나면서 듣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재생이라는 게 국가 주도나 서산시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왕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도심권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도시재생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어떤 부분을 다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도심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점포가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을 건물에 예산을 들여서 외관을 바꿔주거나 재생에 어떤 손길이 가면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 공모를 통해서 이거를 시비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5대 5로, 농업에서 많은 지원 농민들에게 해주잖아요.
이분들도 시내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재산이긴 하지만 가게가 다 비어있으니까 재산의 가치도 없는 거죠, 세금만 내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영리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에서 할일이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분들 생각이 그래요.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어떤 취지로 건물외관을 바꿔서 구도심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건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에게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사업내용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사업들이어야지.
일정부분, 한 두 사람 특혜 관련 된 사업은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이, 배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활성화라는 건 공실이라든지, 공가라든지 최대한 원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게 각종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하고, 공실을 활용해서 소규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재단에 저희가 소규모 공모사업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선정한 게 있는데, 대부분 300만 원 가지고 하는게 원도심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건 천 만원 짜리이고, 그 외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이라든지 원도심 내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원도심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거소, 주거 형태를 갖추는 게 원도심 활성화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이 원도심 같은 주차장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큰 도시나 외곽에 있는 개발된 사업지로 나가다보니까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자체를 지금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도 원도심 내에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라, 가격이 싼 임대주택을 지어라 싸고 좋기 때문에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고.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사이드메뉴를 먹으러 가지는 않아요.
주 메뉴를 먹으러 가죠.
그런데 사이드 메뉴가 잘 나오면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똑같이 이것도 우리가 구도심의 몸통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다고 해도 몸통이 바뀌지 않는 한은 활성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통에 그런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이든 해양수산이든 저희 시비, 도비, 국비 다 들어가잖아요.
자영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재생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건 지금 당장 과장님한테 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 차원에서 673쪽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행화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는 한데 1억 4천인데요.
이게 예산에서 1억 예산에서 1억 4천으로 4천만 원은 서버 교체 같아요.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것까지 예상을 못 했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1억 정도 가지고 서버까지 교체하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금년도에 자료조사를 세부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DB구축해서 현행화 사업 유지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준 게 약 7,500만 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 외에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희가 구축한 연도가 2011년도에 최초 구축하다보니까 하드웨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거의 10년 가까이 노후화 되고 상당히 오류가 납니다.
신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4천만 원을 올려서 기자재까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4천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4천 만 원 정도가 더 들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안원기 위원
-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예산에서 1억을 전출 받아서 대지매수보상금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어떤 대지매수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대지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안에 주택이라든지 대지가 있는 부분을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우선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기 전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도 6월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과에서 거의 많이 해소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굳이 앞으로도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켜서
- 안원기 위원
- 그럼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전출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작년에도 1억 정도 풀 예산으로 세워 놨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워 놓긴 했는데 6월 말에 실효되면 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 처리할 대지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해소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1억을 삭감하려고 삭감 올린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처음부터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집행하고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전에는 조금씩 나갔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별로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1억을 세워놨었는데 도로과에서 거의 해소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 안원기 위원
- 저희는 반납보다는 이 예산을 남겨 놨다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하면서 이런 수요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때 사용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반납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1억 가지고 대부분 주택토지보상인데 사실은 집한 채 보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가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그만 건물 보상, 지장물만 주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1억 가지고 굳이 필요 없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기시켰다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화천선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화천선이 사실은 금년도부터 보상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 측하고 앞에 주민들 간에 노선 관계로 해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다 수립이 돼서 보상계획을 통보하니까 노선계획안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갈등이 학교 측하고 생겨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장님하고 학교 측하고 갈등을 조정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조정이 되는 대로 다시 사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될 때까지 바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신규 사업 부분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해야 할 부분으로 일부 조정할 계획을 해서 전체예산을 삭감시킨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재개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놓고 부족예산 부분만 타사업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민원이 해소되면 올해는 정리추경이 아니면 하기 어렵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이라도 보상계획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론이 나면 저희가 보상계획을 그 학교 앞부분만 문제가 걸린 것이거든요.
저쪽 산성리 가는 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갈등만 해소되면 그 쪽부터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상의 문제 말씀하신 무언가 더 안 하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방음벽 설치 관련 해서요.
거기 아파트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준공해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대상 지역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쪽에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당초에는 이게 소음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 이하였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서 주시를 해서 체크를 1년에 두 번씩 해 보니까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에서 사실은 방음벽 설치공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 생각에 도로과장 입장으로서도 도로 여건 때문에 주거 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소음관계 이런 것은 방지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기준치가 넘게 될 정도가 되면 합당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합당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측정을 통해서 사전에 아파트 준공하고 같이 설치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준공이 돼서 입주해서 생활한 지 한참이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소음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국비도 반영이 됐지만 시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692쪽에 영진크로바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정문 있는 데서 옆으로 가는, 옛날에 영진건설 토지를 가지고 있던 그 부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정육점에서 농협창고 가는 쪽입니까?
거기 확포장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동안에는 이 토지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못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영진건설 건은 수용재결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도시계획선이 그 위치에서부터 한전길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공사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전체 서산중학교 가는 길, 한전길 밑에 있죠?
거기까지 쭉 밀고 가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예산 가지고 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보상은 거의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다음 쪽에 보면 맨 아래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내용이 뭐죠?
- 도로과장 고명호
도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 건설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음암 공무원 아파트에서 음암 소재지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길어깨 포장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공무원아파트까지 끊어지다 보니까 공무원아파트에서 중앙병원 있는 데 까지를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도 똑같은 보행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도비 표시가 없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오른 쪽에 보면 도비 6천 만 원 하고 시비 1억 4천만 원이 있거든요. 693쪽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695쪽에 주거밀집지역 방음벽 설치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얼마 이상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주간 68, 야간 58데시벨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주간이 68, 야간이58?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우리 서산시가 처음 한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일부아파트 공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동아더프라임, 구주공, 중앙하이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음을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소음이 기준치 이상돼서 방음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그때 그때 맞는 시설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측정을 해서 소음기준치 이상이 된 데가 푸르지오 아파트가 작년부터 이상치가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이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갑자기 투입하기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국비요청을 하는데 국비를 일부 특별세를 갖다 붙여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실질적으로 아직 서산시에 기준을 벗어난 지역이 여기 이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 도로과장 고명호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아파트 외에 기준을 훨씬 넘어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주택에 살거나 연립에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계획해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사실은 소음 기준치가 거의 방지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기준치이상이 되면 사실은 해야된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국도변 일부 몇 군데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있어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해미지역에 통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소음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기준치를 두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생태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쪽에 집행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 요구를 해서 민원 나오면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691쪽에 세창양우 계속사업비 밑에 20억이 증액됐죠?
두 건인가요? 한 건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한 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건인데 본예산에 9억 5천 편성하고 추경에 20억을 증액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창아파트에서 양우내안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를 개설공사 발주를 했는데 이 지역이 대산가는 국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법을 비개착공법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비개착해서 박스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착공만 하려고 연부액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계속비로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 10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개착공법을 뚫으려면 완전 관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개착구간만 관통시킬 수 있는 연부액을 20억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해서 계속비에서 순기만 6개월을 당기는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관통시켜 보려고 예산을 더 들이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본예산에 보면 1년 넘길 수는 있지만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 보다 더 추경에서 세운다는 것은 좀
- 도로과장 고명호
예산 집행하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당초에도 예측을 했듯이 조달청에 입찰 보고하는 시간이 상당수 소요 될 것으로 봐서 올해 집행이 많이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찰이 안 되고 일찍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계약되어 있는 대로 그 부분을 뚫고 비개착공법으로 연말까지 한 번에 뚫고 갈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해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추계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만큼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서 미리 세우면 10억을 일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다 세우면 지금까지 예산을 잠기는 이 부분을 당초부터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연부액을 추경때는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에서 한 번에 뚫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계속사업비를 책정을 했으면 연도별로 끊어서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본예산보다 수요를 더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금년에 다 마무리 하실 수 있다면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국도부분은 관통을 시키려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사업대상지 선정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네요.
서정어린이집 하고 음암어린이집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기정 위원
- 교통량이나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곳에 사업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이게 문제점이 나올 때 개선을 하려고 사실 시비예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균특회계로 저희가 별도로 도에다 두 군데를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선정을 받은 겁니다.
이 두 부분이 시설이 미흡하다고 미리부터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두 군데를 올렸고 뒤에 보면 노인보호구역도 7군데를 저희가 별도로 도에 신청을 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받은 겁니다.
시비는 시비 예산대로 일부가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아한 게 서정어린이집이나 음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통 통행량이라든지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설개선계획이 사실은 지정할 때 나와 있는 사태입니다. 개선안이
그걸 저희가 사업부서가 받아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개선 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라든지 이게 불필요한 사항 정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에다 저희가 올리기가 난해한 거고, 한 개나 두 개 고치는 거면 이런 것 같으면 안 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두 개를 선택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표지판 하나를 붙인다든지 어떤 도색 조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결과가 나올 대 조치를 하려고 수요예측부분을 1억 5천인가 예산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대상지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신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개선안이 넘어온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나온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한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 최기정 위원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예산과는 좀 관계없지만 대영선, 갈마선 예산 다 세웠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장갑순 위원
- 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죠?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그동안에는 지난 주에 갔었는데 장비를 투입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금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 도로과장 고명호
용지매수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도 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업자 측에서는 해결이 나면 할까하고 조금씩 기다려 보고, 현지문제가 조금씩 지연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 주에 가 가지고 얘기한 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의 여건을 놓고 추진을 해 봅시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진을 진척할 수 있도록
- 장갑순 위원
- 지금 진척을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일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왜 안하냐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죠.
- 도로과장 고명호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수 절차를 다 끝내고
- 장갑순 위원
- 토지매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에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는 몇 미터 이상 되어야 하고 빈 집이 몇 년 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농어촌빈집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진입도로는 차량, 장비가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사유지를 통해서 동의가 될 경우 승낙을 받아서 철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빈집은 1년 이상 빈 상태로 주택에 한해서 빈집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도로가 있어서 장비가 들어가야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길이 좁은 거예요.
장비가 들어가긴 그러지만 나머지 밭으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집에서 여기로 가라해 가지고 했다는데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사유지가 통행을 여기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기를 받아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1년 이상 됐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능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사업 신청이 많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10동 정도 적게 들어왔는데 올해 총 117동이 신청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읍면동에서 물론 사전에 철거가능 여부를 판단을 이렇게 해서 주시지만 매뉴얼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읍면동은 이 업무를 신입직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철거 여부를 판단을 못 해서 올렸는데 다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어느 지역 가보면 가능한데 안올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부서에 직접 연락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도 잘하는데 부서에도 잘 하시고 계시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접수되기까지가 누수가 상당히 많고 이통장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본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추천도 안 해주고 접수도 안 시켜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예산 한 9억 쯤 올렸어도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9천만 원 밖에 안 올리셨네요.
이 사업 더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업무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지침이 바뀐다든지 해서 내용 인지를 못 하고 읍면동별로 상이하게 신청을 받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잦은 교육이나 지침 시달로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서 신청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본예산에 있던 예산에 부족해서 예산 또 세우신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몇 동이, 20동, 10동 해서 30동인데 지금까지 한 거는 몇 동이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상반기 현재까지 4,500만 원 본예산을 가지고 현재 총14동을 철거를 해체를 했고 그 14동 중에 5동이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교부결정된 금액이 4,49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딱4,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신청 물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반영을 한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청 물량이 생각보다, 돈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신청을 돈에 맞춰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이게 해마다 상반기에 예산의 절반, 하반기에 절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0동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배려해 주셔서 지붕개량비, 개량사업비를 동 당 300만 원씩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또한 철거물량의 50%정도가 개량하는 것으로 상반기 업무 처리해 보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붕개량사업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개량비가 조금 부족하다.
개량비가 조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 가충순 위원
-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300만 원을 정해놓은 거고, 그 쪽에서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 만 원이면 300만 원만 주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에,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5대 5, 6대 4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전에 지붕 개량하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슬레이트, 함석 걷어내고 하는 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즘에 비싸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현실감이 있어야 하지 않나
- 주택과장 김영호
하반기까지 추진을 해보고 개량사업비 30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니터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일단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300만 원 줬을 때 이분들이 슬레이트철거사업에 선뜻 신청을 하고 개량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보니까 신청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가 철거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올해 5억 정도로 하는 게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업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거는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건 약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쪽에서 주로 혜택을
- 주택과장 김영호
어려운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데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아버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너무 많은 슬레이트가 산재해 있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아도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덧 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철거를 신청하면 안 되는 조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조건에 대해서
- 주택과장 김영호
슬레이트 해체 지원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무허가인 건축물에도 지원을 해서 해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량하는 다시 재활용하는 주택들은 무허가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이외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들은 슬레이트 해체지원, 해체를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개량해서 다시 지붕을 교체해 가지고 쓰게 되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무허가는 당연히 안 되겠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일체 불가 했었는데 올해에는 50㎡, 15평 이내에 부속창고는 올해부터 정부지침이 완화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5평 미만, 그러면 한20평 된다고 하면 15평은 해 줄 수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15평, 저희들이 철거기준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평 중에 15평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건축물 전체를 슬레이트 해체하는 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되는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농가나 그런 데에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은 따로 시에서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철거는 본인이 하고, 처리 관련해서
- 주택과장 김영호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사업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철거부터 처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9천만 원, 4,500 본예산에 세워서 4,500증액한 이 예산만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체해서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철거부터 처리까지 일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요즘에 슬레이트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같은 산 속에 다 버려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슬레이트 같은 것 철거해 가지고 돈을 주고 버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폐기물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 하니까 그래서 땅에 묻거나 산 속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 706페이지 끝단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부춘아파트 관리인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니고요.
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관리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되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게 돼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세운 임금을 삭감을 하고 하반기 6개월간 기간제를 채용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한 명이 주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동안 지금 현재 한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이 준 이유는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올 하반기 되면 공무직으로 있는 분은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으로 항목이 다르거든요.
기간제하고, 그래서 기간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으로 삭감 됐길래 두 명인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09쪽부터 72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713쪽 육상 스마트양식 시설이 있거든요.
713쪽 맨 위 상단에 육상 스마트양식 시설 찾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어떤 사업이고 대상지는 어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건 대산읍 대문수산 씨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양식장에 수질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개인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삼길포 수산물직매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5천만 원인데요.
이게 내용을 저번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사업이 허베이호 사고 나면서 어민들 소득 창출하는 것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거고요.
이 사업은 지방특별회계에서 4억 5천, 시비 3억, 자부담이 12억 8,7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0억 3,700만 원 들여서 2017년 12월 4일 날 수산물 직매장이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1층은 활용을 했는데 2층은 활용을 못한 게 이분들이 횟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산수산청에서 작년도 9월 4일인가 그 때 용도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다음에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야 하고 용도 변경이,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영업허가가 나야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산청에서 용도 변경까지만 됐고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용도변경 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지금 2층은 비어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여기서 어민들의 소득창출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서 대산청만 바라보고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5천만 원 들여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해 주고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2층에 횟집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들어가면 활용 가치가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2층에 회를 팔게 되면 어민들이 지금 투자한 자부담이 12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 자체가 승인 내릴 때 어촌어항법에 건물을 짓게 되면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부로 소유권이 됐거든요.
그 대신 이분들이 1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 가충순 위원
- 10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민들이 말이 12억 7,800만 원이지,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 가충순 위원
- 지금 1층은 영업이 잘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1층은 잘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2층까지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리고 2층에 식당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밑에서 회 썰어서 파는 부분이 이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장사가 안 되거든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을 빨리해서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717페이지에 보면 해수저장소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간월도에 설치하는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4천만 원 되어 있어서 이게 해수저장소로 하나를 할지 두 개로 할지 결정을 안 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개인데 예산을 4천만 원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시장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간월도 어촌계장님 건의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만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4천만 원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두 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4천 만원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 가충순 위원
- 혹시 위원님들이 해수저장소 만드는 데 4천만 원 씩이나 들어가나 깎을까봐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왜냐하면 거기에 불도 그렇고 닦고 씻을 장소도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간월도 어촌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동안 시비를 투자를 하다보니까 못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고 나중에 국비랑 도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다 놓쳐 버리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하여튼 간월도 어촌계에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삼길포 수산물 직매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직은 갈등 해소 안 됐고요.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면 어촌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풀어나가는 부분은 사실 어촌계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중간에 중재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해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제가 어촌계장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해주는 건 좋은데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갈등을 꼭 치유해 줬으며 좋겠다.
시에서 바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 드렸고요.
어촌계 자체도 그렇게 풀어가면서 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감사청구는 어디에서 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상대편에 식당 하시는 분이 청구를 했는데 특별한 법적인 하자 요인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감사 청구 내용이 뭐예요?
어떤 부분을 감사청구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용도 변경을 해주는데 주민들한테 식당 영업을 하는데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 대산해수부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자도 해수부장관이고 거기서 용도 변경 해주는 거고 그걸 감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을 만들어 줬으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방치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 나름대로 시설물을 놀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 장갑순 위원
- 감사 청구내용에 그런 내용으로 감사 청구 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감사원에서 서류나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처분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처분결과는 언제정도 나오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해양수산과장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분들 오셨더라고요.
딱 잘라 말씀 드렸어요.
이건 소관청은 우리 서산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은 모든 것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용도 변경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해수부한테 관계 돼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 없이 했다고 해서 정리를 3월달 정도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지금 5월 말 다 가고 있는데도 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은 대표적으로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돼서 민원인이 피해 보는 사례거든요.
사실은 1종어항을 건설하면서 기본계획 상에 어항항만시설 용지라든가 지원시설 용지 비율이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원래 수산물 직매장이 1층에는 회를 뜨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회를 떠서 2층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분들도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시에서도 이분들한테 우리가 1층에서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공문을 시행하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서 2층에서 식당하려고 하니까 항만청에서 브레이크 건 거죠, 안 된다고?
그런 비율이 조금 안 맞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어쨌거나 법은 법이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하려고 하면 개발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변경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으면 어민들만 계속 피해 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어쨌든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변경해주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2층에서 식당을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우리 기관들끼리 처음에 그분들은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2층에서 식당해도 됩니다. 가능하다는 공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푸는 게 맞다 그래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산이 편성되면 도청에 쫓아다니면서라도 최대한 빨리해서 어민들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물론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인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설득하는 과정들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민원은 민원대로 풀어가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717쪽에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 지원 사업 본 위원이 건의를 한 건데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육상운송에 비하면 예산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동안 불평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건의드린 것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715쪽에 구도항 어촌뉴딜사업에서 4억 가까이 반납 하시는데 반납 사유가 뭐예요?
전에 없던 국도비를 매칭 받아서 그러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반납하는 금액이 없고요.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원기 위원
- 중간에 위탁사업비에서 구도항 어촌뉴딜사업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당초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국도비가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시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도비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국도비 결정된 내용을 담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애초에 세웠던 시비하고 차이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시비를 10억 9,800만 원 세웠는데 전체 사업비의 30%를 우선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상태인데 그 다음에 보조결정이 나중에 됐거든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작년도 12월 달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시비 부분만 가지고 세웠던 예산이 1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거보다 작아졌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작아진 게 아니고 60억이 늘어났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렇네요.
이 사업을 대행기관이 어디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구도항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말하고 우도는 어촌어항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뒤에 대행사업이 또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앞에 중왕항 뉴딜사업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은 특징이 잔액이 0인 사업잔액이에요.
결산서에 보면 수십 억, 수백 억 사업을 해도 다 0이거든요.
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중왕항뉴딜사업 있죠?
이거는 왜 국도비가 감액이 된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결정되면서 당초에 가내시된 금액하고 결정된 금액하고 다르게 오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깎인 게 아니고 내년에 나오거든요.
전체가 76억 인데 그 사업비 속에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 거고요.
거기에 금액 12억 부분은 내년도에
- 이수의 위원
- 전년도 예산에서 깎은 게 내년도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전체사업비는 깎은 게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중왕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이것도 위탁 줬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중왕항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직접하고 있죠?
구도하고 벌말, 우도가 묶여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구도는 따로 있고, 벌말 우도
- 위원장 안효돈
- 위탁 주게 된 동기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우리 법에 어촌어항공단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에 전문가들이 뉴딜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은 역량강화라든지 주민들 하는 부분까지 담아갖고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설비 집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도출해서 사업에 담아서 마지막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게 뉴딜하는 기관 자체도 정해졌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어서 위탁 줘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 위원장 안효돈
-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기관은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수협, 어촌계 그 정도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건 입찰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법에 입찰은 안 되고 수의계약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게 정해졌거든요.
줄 수 있는 대상이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줄 수는 있는데 입찰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개입찰도 가능하지 않았나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입찰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 돼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래도 제한공개입찰은 할 수 있잖아요?
자격조건이 있으니까 가능한 사람들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지침 상에는 안 되고 기관을 딱 정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요?
그럼 지침을 한번, 별도로 자료를 한 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건 연안관리팀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탁을 주면 사업도 사업대로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정산할 때도 보면 자기들 편한 대로 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위탁을 주더라도 행정절차는 우리 과에서 전부다 이행하고요.
정산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우려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관위탁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법에 줄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서
- 이수의 위원
- 기관위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발주나 이런 것은 입찰로 해야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죠.
거기에서 입찰을 합니다.
공공기관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대행해서 수의계약
- 이수의 위원
- 자재도 구매도 입찰로 가야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용역대로 입찰해서 발주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입찰해서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것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대행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 이수의 위원
- 기관위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만 공사장 시설 부분 이런 건 전부 공개 입찰이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2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는 예산이 늘었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경계 결정이 확정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느는 토지는 비싼 경우가 있고 주는 토지가 비싼 경우가 있고 느는 토지가 싼 경우가 있고 이건 증액되는 부분은 여기가 불부합지였습니다.
땅이 중복되어 있다가 중복이 해소됨으로써 줄은 면적이 많아서 정산금이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비용이 부족하면 시비로 보상을 해주거나 해서 문제가 없는데 정리하고 나서 조정금이라고 하나요?
돈이 남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문제도 발생을 하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긴 한데요.
남는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줄은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고 있습니다.
줄은 지역이 있고, 느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쪽에서 남은 돈을 이쪽에서 쓰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송도 진행이 됐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엊그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조정금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엊그제 판결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말씀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거예요.
지금 2억 2,200만 원 이게 그거는 아니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건 부석 강당지구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725쪽에 보면 3,700만 원 국비를 반납하시는데 그런데 왜 도비나 시비가 변함이 없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시비가 변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처음에 가내시 되었던 것이 나중에 확정 돼서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725쪽에 보면 개인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기 구입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중개사들한테 명찰을 제작해주고 중개사들이 명찰을 달고 근무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공무원증처럼 끈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 확실히 표시할 수 있게 제작해서 했는데 그걸 하나 하나 신규자가 발생할 때 마다 제작하기 어렵더라고요.
가격도 얼마 있고 기계를 구입해서 신청 들어올 때 마다 하나씩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 하려고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제작을 해 줬는데 만약에 명찰을 패용 안 하고 근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특별히 제재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도하고 수시로 꼭 패용하라고
- 위원장 안효돈
-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업체에 들어가면 누가 공식 공인중개사인지 모르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취지로 했고요.
다른 지자체도 좋다고 판단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자리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4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입니다.
732쪽에 보면 방음벽 보완 지원이 있어요.
RPC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RPC라든지 DSC가 원래 건조라든지 가공을 하면서 분진이라든지 소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에서 RPC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대산입니다.
그쪽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방음벽이라고 하면 좀 방음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처럼요.
기존 있는 인근에 있는 농가와 RPC 건조장 가운데에 벽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RPC 전환 활성화 지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저희 우리 관내에 농협마다 벼를 수매하고 보관하고 RPC, DSC를 가지고 있거든요.
농협마다 수매할 때 사실 가격도 차이나고 다릅니다.
가격 경쟁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RPC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RPC 시스템으로 가자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농협의 조합장이나 이사분들이 통합RPC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반신반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통합RPC를 현장에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좀 세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드론멀티콥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보조가 나오고 하면 인기 있는 품목은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마다 이런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통합RPC 전환 활성화 지원 해줄 시 민간자본 사업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각 읍면동 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그 쪽에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가장 큰 근간의 어떤 우선 순위를 사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또 현장의 특이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는 저희들이 정해주지만 세부적으로 지역 현장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읍면장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본청에서 시청에서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기준을 정하면 그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정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 별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룰이 왜 필요하냐면 항상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는 시의원을 알아서 선정됐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룰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특히 드론이 10대밖에 안 왔는데 보니까 좀 경쟁이 높은 것 같아요.
드론이라는 게 1년 정도 되면 급속도로 발달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것 같은 기존에 자기가 보조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은 내가 누구한테 보조를 받았냐 뭐했냐 그야말로 나는 자격증도 있고 모든 여건이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 주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고 큰 틀 속에서 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 팀장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RPC에 방음벽이라는 것은 소음에 관련된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두 가지, 소음과 분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요즘에 현재 RPC시설 자체는 자꾸 현대화가 돼 가지고 집진시설, 완벽하게 집진포화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대산 같은 경우 1996년도에 지었거든요.
워낙 오래 돼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가 새로운 집진시설을 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최신 분진집진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음도 적고 분진은 많이 없고, 방음벽보다는 이런 시설들을 해줘야 그게 맞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는 RPC시설 자체가 기계 자체가 20년이 넘은 기계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집진시설 시스템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시설을 다시
- 이수의 위원
- 어디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여기는 96년에 지은 대산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방음벽으로 임시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RPC라는 게 통상적으로 하나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대산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최소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정부지원금도 있을 텐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빨리해서 시설개선을 해야지 임시적으로 방음벽 설치한다고 분진이 안 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로자들도 그렇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고 또 한 가지요.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비가 4천만 원 증액됐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본예산에서 1억 6천 세우고 4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자본이전인데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친환경 청년농부지원사업 4천 만 원을 이제 금년도에 추경에 신규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롯데그룹에서 충청남도와 협약을 해 가지고 3년 전부터 1년에 20명 씩 선발을 해 가지고요.
1년에 20명 씩 4천만 원씩 하면 8억 정도 되거든요.
매년 8억 씩 롯데그룹에서 청년농부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2년 간은 잘 해줬고 금년도에는 그룹이 여러 가지 재정압박 부분 때문에 사업 자체를 올해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서산에도 대상자 한 명이 있습니다.
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은 해놨는데 롯데그룹에서 돈이 안 오니까 불가피하게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도비와 시비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기 계약 된 것을 갖다 증액한다는 것은 공모사업이면
- 농정과장 정성용
증액은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4천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민간자본이전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자본이전은 본예산에 포함이 된 거고 이 부분은 밑에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지원 4천만 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계정이 친환경농부 시설지원 사업이잖아요.
모 계정에서 이미 확정이 된 것을 거기에 껴 넣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는 본예산부터 다시 설명을 올려야 하는데요.
요즘에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지원과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창업지원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100% 지원 해주는 사업이고 그거는 롯데그룹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육성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6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억 6천만 원은 육성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목이 지금 현재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에 같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별 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청년농부 육성도 있고 창업도 있는데 하나의 단위 목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건 별 건으로 넣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건이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육성부분 하고 창업부분 하고 두가지 부분인데 창업부분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대상자가 한 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롯데그룹에서 4천만 원이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3년 째 그룹 사정 상 돈이 안 와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해서 한 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별도 계상을 한 걸로 봐야 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상위계정에서 같이 포함된 게 아니고 증액한 게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735쪽에 보시면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6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중간에 보험료 들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7억을 확보를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6억을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할 때 사실은 13억 정도가 저희들이 필요로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재해보험을 드는 총 금액이 130억 정도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 10%가 13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계상을 판단을 잘 못해서 본예산에 7억 밖에 못 세워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소비는 가능한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년 대비해서 13억 정도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늦게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잖아요.
물론 홍보도 잘 하셨겠지만 철저하게 가입할 때 연초라든지 적절한 시점에 한번에 가입을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배농사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조기 파종, 조기에 개화한 작물에 있어서는 언 피해를 입어가지고 상당히 작황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재해보험을 든다고 하면 지난 일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보면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이 있는데 왜 중간에 사업을 반납하죠?
이거 10월, 11월까지는 가능한데 그때까지 아니라고 해도 경운, 로타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중반 이상은 지나갈텐데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건 본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우리 서산관내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100%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00%를 세웠었는데요.
사업이 진행하면서 한 개 농협에서 농작업지원단 사업을 참여를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8,400만 원 한 개 사업단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디 농협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성연농협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 하겠다고 참여를 원하면 그때 또 해주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이 하여튼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좋은 사업이라 올해 못한 건 안타깝지만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면 참여를 시켜드려야죠.
- 안원기 위원
-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농민 때문에, 그런데 이 지원내용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밭작물에 경운을 하는데요.
1평 당 3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원 들어가는 데 그에 70% ,210원 정도는 그러니까 이 자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90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논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논은 현재 안 하고 밭작물만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밭만?
경운, 로타리 두 가지 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고요.
738쪽에 한 번 보시면 마늘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17%까지 증산이 예상 되거든요.
통계가 14%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데 산지폐기비용인가요?
보조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것 한번 바꿔보자고요.
농민들이 계약재배한 분만 해당이 되겠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농민들이 보는 앞에서 농장주가 보는 앞에서 로타리 치잖아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면 보조금을 주더라도 일찍 수확을 하는 방법, 조기에 수확을 해서 양념채소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늘잎이 수분이 증발 되어서 누렇게 변하기 전에는 마늘잎에 대한 영양가도 있잖아요.
사실은 마늘이 구근보다 잎에 영양가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인삼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사업을 하든 간에 오늘 서산시가 시범적으로 모델이 돼서 중간에 조기수확을 해서 양념채소로 쓰는 방법을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 생산조정사업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 국가에서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비하고 농협하고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만큼의 산지폐기를 트렉터로 갈아엎으면 농심도 멍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려운 만큼 감내해야만 나머지 잔여면적이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마늘 산지폐기를 하면서 뿌리부분을 제외한 윗부분을 슬라이스 쳐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걷어 놓고 구근만 로타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 결엽부분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도 과장님 말씀 금방 이해는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농민들한테 심술부리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과장님 일찍 수확을 하는 방법을 말씀 드렸잖아요.
마늘로써의 상품 가치는 없어요.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잎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채소양념 용으로 그러면 마늘 총생산량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산지폐기한 양 만큼 폐기한 것으로 보고 별도 다른 양으로의 양념채소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꼭 처분할 때 쯤 되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 물도 줘야 되고 잡초제거도 해야 되는데 할거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미 재배면적이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평년 생산량이 약61만 톤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5만 톤에서 6, 7만 톤 정도를 산지폐기 내지는 시장 소비를 해야 한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통계를 일찍 잡아서 재배면적을 사전에 파악이 된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이거보다 일찍 산지폐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농민들도 마늘폐기한 데 다른 작물 재배할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 고추라든지, 양파, 감자, 고구마 이런 채소를 가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수확 앞두고 산지폐기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술처럼 로타리를 치라고 하니까 작물 자체를 버리게 되고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할 거면 일찍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 입장도 헤아려서 대체 양념채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32페이지 입니다.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이 두 군데 정도 늘려서 사업하려고 증액 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대형RPC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양곡업체, 가공업체 지원이 너무 미미했는데 확대를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6억 들으셨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자부담금 10%에 대한 것 중에서 50% 그러니까 부담을 하는 금액인가요?
10%를 다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13억이?
- 농정과장 정성용
13억은 그러니까 재해보험 들어가면 총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중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비용이 80%를 부담을 정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자부담이 총 보험료의 2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20% 부담하는데 부담비용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자부담 20% 중에서 10%를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억 중에 26억 정도가 개인이 내야할 돈인데 13억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 자부담 중에서 10%를 서산시가 부담을 해주고 농가에서 1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작년에도 이 기준으로 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작년에도 이 기준으로 계속 해왔고요.
충남 도내 똑 같이 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빠져서 올라온 건가요?
말씀 주시긴 했지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사실은 13억을 꼭 세워야 하는데 제가 못 챙겨서 7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20% 부담이면 금액이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면서 보통 일반인들이 어떤 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100% 자부담해서 내잖아요.
그 보험료를 20% 정도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서산시뿐만 아니고 충남도내 각 시군이 자부담 20%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충남도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10% 정도는 행정에서 부담을 해 준다?
그럼 이게 수산 쪽도 똑같은가요?
수산 쪽에서도 이런 기준을 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수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서산시 농어민수당이 얼마 6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도에서 80만 원 얘기 나오고 그걸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를 주느냐 45만 원 받았는데 서산은 60만 원이냐, 도에서 주는 건 없냐 말이 많은데 8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6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80만 원으로 전에 얘기했던 것은?
- 농정과장 정성용
협의과정에서 80만 원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고요.
농업인단체라든지 여러 농업기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80만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23억을 더 확보를 했거든요.
당초 70억 있고 23억 확보해서 93억 원 예산을 확보 했는데 이 금액은 농업, 임업, 어업 합쳐서 6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계산이 돼서 추경 확보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1차분 6월 말까지 45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제 조폐공사에서 63억 원 상품권을 수령을 해서 오늘까지 지역농협에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금주 중부터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80만 원을 주니, 60만 원을 주니 해서 농가에서 약간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충남도는 60만 원으로 해결이 된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나 마늘농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데 이 지원의 대상이 계약재배농가죠?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 가충순 위원
- 일반농가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일반농가 지원합니다.
저희 행정 쪽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딱히 계약재배만이라고 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걸 지원 받기 위해서 농협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고요.
모든 원예작물에 있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각종 농자재에 대해서는 선택 권한이 농가에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이냐,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것이냐는 농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부석면에서 마늘농가에서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거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이 계신데 계약재배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본 거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다음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아까 채소가격 마늘폐기 관련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이번에 폐기하는 게 몇만 평이에요, 우리 서산시가?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폐기하려는 부분이
- 가충순 위원
- 1차, 2차 나눠서
- 농정과장 정성용
1차분이 32.8㏊했고요.
2차분이 20.8㏊ 부분을 현재 폐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면 다 끝날 겁니다.
두 개 다 끝나고 이번에 정부에서 긴급으로 폐기하는 부분이 또 29.8㏊가 추가로 와 가지고 1, 2차는 선정 돼서 끝났고 3차 부분은 현재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몇 평 정도나 되요?
- 농정과장 정성용
29㏊
- 가충순 위원
- 2차도 29㏊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1차 32.8㏊, 2차 20.8㏊, 3차 29.8㏊
- 가충순 위원
- 20.8㏊예요?
2차가 20.8㏊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3차가 29.8이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1차, 2차 가격은 어때요?
9,030원인가?
- 농정과장 정성용
1차, 2차분은 평당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당 9,340원이고, 3차분은 8,900원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번에 나온 건 8,010원?
- 농정과장 정성용
8,900원
- 가충순 위원
- 이번에 나온 거는 8,010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8,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농협에서 주문 받는 건 8,010원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8,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8,01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차에 폐기하시는 분은 가격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조금
- 가충순 위원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차에 폐기라는 분은 가격을 덜 받아야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생육시기가
- 가충순 위원
- 약대, 관리비 이런 게 덜 들어가고 이분은 폐기하고 뭐 하냐 하면 다른 작물을 심어서 또 출하를 하잖아요.
감자를 심어 가지고 출하를 좀 있으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다 키워서 출하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폐기를 하면 여기에서 돈을 제일 적게 받는, 역순이다.
이건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 세운 부분 있죠?
지방비가 6억 9,800이 1차, 2차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생산안정자금 가격안정제로 1차, 2차만 하고 끝내려고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해 놨는데 각종 마늘재배농가들이 가격안정제를 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하면서 3차분 금액이 조금 저희들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가격이 줄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늘 가격이 안정이 되고, 출하시에 마늘가격이 안정이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마늘가격이 폭락하면 중간도매상들만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되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떻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39페이지 보면요.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있네요.
이게 9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새로운 신문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기존에 농업인단체 같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농업정보지가 6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한 개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귀농귀촌신문이라고 농촌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신문이 창간이 됐거든요.
그 신문을 추가로 구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 가충순 위원
- 저희가 IT강국인데 신문으로만 정보를 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신문구독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줄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자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739쪽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하고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업진흥구역은 잘 모르겠는데 농업보호구역을 해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죠?
- 농정과장 정성용
진흥도 그렇고, 보호도 그렇고 하여튼 농림지역 자체를 해제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업진흥구역은 좀 그렇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된 지역 중에 예를 들면 하수처리 때문에, 진흥구역은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내에서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없던 시설들이 했으면 보호구역에서는 해제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죠?
이건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아마 제가 추측하는 지역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화곡리하고 대로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이장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어떤 진흥지역에 보완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보다는 잘 안 맞아 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짧게
- 안원기 위원
- 예, 죄송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오늘 마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늘 재배면적 통계는 대체적으로 농협에 계약재배 하는 양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농정과에서 직접 통계에 참여하지는 않죠?
- 농정과장 정성용
통계청에서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통계를 작성하는 정부기관이 약 4개에서 5개인데요.
다 차이가 나요.
비슷한 데가 없고 거의 2%, 3%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양으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한번 건의할 때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는 게 4개, 5개 부서에서 낸 통계를 합쳐서 분진하면 거의 맞지 않겠나, 그런데 각 부서마다 맞지도 않는 신뢰성 없는 통계를 남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마늘가격이 춤추게 되고 산지폐기니 시장 격리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농협과 관계없이 그냥 혼자 농사지어서 어디에서 소비를 하든 팔든 그런 분들까지 통계에 치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허점이 농산물 통계에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가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건데 그래서 런 부분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예상되는 일몰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에.
예를 들어서 논타작물 재배 일몰되죠?
그 내역 좀 한 번 주 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 중에 시설이든 농기계든 선정 기준이 일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통일된 선정기준이 필요하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5쪽부터 128쪽까지 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5쪽부터 75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록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가볍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두 번 하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3일 했고요.
두 번째는 이틀 했는데 판매금액은 4,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학교 개학이 중단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 판로가 막혔던 부분들이 일부 좀 해소된 그런 효과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봉사도 해 주시고 해서 서산시민의 힘을 저희가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고생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751쪽에 보면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제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충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에 식품 알레르기 억제 기능하고 면역력 강화 인증이 된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운신초등학교 하고 서령고등학교가 금년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운신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운신초등학교 운산에 운신초등학교.
그래서 이게 아마 알약 형태의 영양제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떤 식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삼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면역력 강화라든지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억제라든지 알레르기 발현을 억제하는 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약이면 건강보조식품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명과 암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행사였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일부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불만 이유가 뭐죠?
- 안원기 위원
- 두 가지였습니다.
일부 조달된 딸기가 제대로 익지 않은 부분들이 20팩 정도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사 끝나고 바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얘기된 것이 품질이 떨어진 엽채류가 있었다 이런 애기들이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1차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20팩 말씀하셨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보면 참 좋은 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는 어떻게 보면 좌판만 깔아 준거잖아요?
그런데 생산자들이 양심적으로 해야지 내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납품해야 될 생산량을 납품이 막혔기 때문에 일반판매로 돌려서 시에서 도와 준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자기네들 생산한 양만 팔고 끝나면 딱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사다 파는 거예요.
현장도 가 봤어요.
이 딸기를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 딸기를 사다 파는 거예요.
그 현장도 운산에 모 지역인데 제가 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아니죠.
야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요.
차라리 마늘처럼 그런 건 금방 상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야채가 물렀다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가축에게 주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야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채꾸러미를 박스로 2만 원씩 팔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 판매자들이 너무 양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있어서 그런데 보도 자료를 잘 내셔 가지고 각 방송사 TJB, 9시 뉴스, 8시 뉴스 메인뉴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실상을 보니까 엉터리였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학교 급식이 중단 됨으로써 지출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으실 건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한 22억 정도 도비까지 합해서 2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충남도의 방침이 그 중에 5억 8천만 원 정도는 학생들에게 꾸러미를 보낸다든지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잠정 지침이 내려와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 5억 8천만 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체 예산이 얼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전체 학교 급식이요?
- 안원기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33억입니다.
133억 중에 5억 8천만 원을 쓰라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22억 남았다고 하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3, 4월에 공급되지 않은, 22억 정도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나머지 하반기 거는 계획대로 지출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비를 반납하란 얘기는 뭐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직까지 반납이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거기에 한정된 5억 8천만 원 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도의 방침은 도민 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잠정적인 얘기는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정상적으로 보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방법을 찾아준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식품유통과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8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 관광과장 노상권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주택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세무과장 이경수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