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제40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0일(수)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의)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있습니다.
(10시 1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일정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부서별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9쪽부터 76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763페이지 보면 마늘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관련된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청 농가에 대한, 농협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부석농협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련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 임대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체에서 원하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를 구입을 해서 5년 간 임대를 해 드리고 임대료를 일정 부분.
- 가충순 위원
- 지금 농협에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대상자도 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청을 부석에서 해 갖고 부석농협이 대상자로
- 가충순 위원
- 농협에 임대를?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그걸 농협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5년 동안 임대를 해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서산이 농작물 관련해서 기계화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이 밭작물 기계화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밭작물기계화 관련해서 좀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적극적으로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늘수확기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확대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지원을 통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요즘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밭작물기계화는 농가의 큰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특히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금액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 관련해서 여러 교육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올라온 사항 말고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사업 역시 귀농 초기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초영농기술이라든지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것 이 외에도 저희들이 10여 가지의 지원 사례라든지 법정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귀농센터도 있어서 상담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 드리고 귀농하신 분들, 선배들도 모임이 있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농촌의 현실이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귀농, 귀촌인 분들이 내려오셔서 잘 정착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기의 어떤 성공담을 도시에 있는 주변분들 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내려와 가지고 안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귀농인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지원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촌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걱정하신 부분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첨언해서 몇가지 얘기를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서산시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데 불평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선제적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현장 배달 사업을 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은 특정 농산물 주산지에 장기임대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다 갖다놓게 되면 이걸 필요로 해도 예를 들어 경운기나 트랙터가 없는 농민들은 가지러 갈수가 없고, 있다로 하더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처럼 현장에 갖다 주는 도착시켜 주는 그런 사업 보다 이걸 가지러 가야 해요. 농협까지 그런 불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없습니다.
국도 시비 이렇게
- 안원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마을에서 직접 장기임대 물론 관리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농민들한테는 영농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보탬이 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장기간 안 나가는 부착기가 있는 이유가 그걸 가지러 가고 싶어도 가지러 갈 기계가 없어서 그동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다 후퇴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농민들이 가까이에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는 곧 난지형마늘 수확시기가 돌아오는데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수확기를 개발했는데요.
1년에 70㎏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늘 윗부분을 잘라내면서 동시에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기계로, 사람이 일일이 마늘줄기를 예초기로 쳐내잖아요.
일일이 수확기를 통해서 한다든지 손으로 수확을 해서 논에 깔아 놓는데 그런 2단계, 3단계 복잡한 절차를 생략한 기계를 개발 해냈어요.
그 기계가 언제 상용화 될지 확인해 볼 일이지만 서산시도 마늘 주산지인 만큼 그런 쪽에 관심을 깊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저희 지역하고 활용 가능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협하고의 관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농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특정 농업인이 농기계를 독점하는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장기임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천 평 농사를 짓는 분이 1만 평 농사 짓는 분 보다 더 이용할 수 없잖아요.
1만 평 농사 짓는 분이 자기가 기계 가지고 있는 동안 빨리 수확해서 끝내면 괜찮은데 수확 중간에 다른 일을 예를 들어서 10일 수확을 할 기간이라고 하면 이틀 동안 수확하고 이틀 동안 다른 일을 보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마찰이 생기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을에서 협력을 잘 해서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물론 마을에서 잘해야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인지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을 줄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위원장 안효돈
- 세부사업 설명서 344쪽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농촌이 고령화 되고 청년층들이 정착하는 게 낮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정착하는데 필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18세에서 40세 미만인가 이런 분들한테
- 장갑순 위원
-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분이나 한 지가 3년 이내 되신 분들 한테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건에 맞는다든지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독립 1년차는 월 100만 원
- 장갑순 위원
- 매월 100만 원?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2년차 90만 원, 3년 차는 80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분들이 서산시 몇 분이나 되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15분인가
- 장갑순 위원
- 15명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분들은 40세 이하?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요?
이분들 연령대가?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신청 공고가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또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일정 부분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로부터 주어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5명 정도인데?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재까지 3년 간 선정되신 분이
- 장갑순 위원
- 3년 간?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재까지 3년 동안 선정되신 분이 15명
- 장갑순 위원
- 더는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올해도 지금 12분인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 장갑순 위원
- 15명 외에 12명이 선정되어 있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장갑순 위원
-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분야 청년실업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법률안이 이번에 4월 29일 날 국회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내년도 5월 경 시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땅이나 재산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돕고자 이렇게 만든 취지의 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 통과한 법률안을 과장님이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서산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서산시의 농업인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인 평균을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이제 세대주라고 하죠.
지금 그 분들이 연령 67.7세더라고요.
이분들이 60%가 넘는 것 같아요.
40세 이하 이런 농가를 보니까 0.75%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농촌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이 돌아와서 농업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보지 못 했는데요.
걱정해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 장갑순 위원
- 이게 4월 29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장갑순 위원
- 빠르면 내년 5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서 서산 지역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지원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해 지원하는 카드가 바우처 카드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나 그런 건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말씀주신 사항 중에 그분들이 바우처 카드 가지고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영농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한되는 업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업종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치, 유흥 이런 쪽은 제한이 되고요.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말씀 드린 것처럼 유흥 그런 쪽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럼 바우처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내역을 농업지원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관련돼서 이번에 행감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혹시 자료를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말씀주시면 참고로 준비를 하고 평상시 점검을 통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서 바우처 사업은 별도의 통장에 별도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나중에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썼는지 그러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카드만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쓸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카드 영수증으로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건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바우처,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번에 청년농업인들 관련해서 8,500만 원 상품권 발행하는 내용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청년농업인들의 거처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부서에서 아시는가 싶어서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67쪽부터 781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가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과장님, 769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 이 예산이 매년 이뤄지는 예산이 아닌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다른 데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추경에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관계는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증액된 예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올해 증액이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상대로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못 할 것 같은데 예산을 왜 더 늘리시는지?
- 축산과장 김윤규
예산 국비 보조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고 국비가 도에서 배정이 되면 도에서 각 시군에 증액 좀 시켜주는 시군에 우리가 해당된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사업기간도 짧아진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더 증액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서 이제 상반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좀 그렇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1인당 체험비가 10일 기준이거든요.
32만 원인데요.
방학기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이거를 학생들이 등교를 못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했는데 이걸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코로나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더 주시는 바람에 도비, 시비가 더 늘어나는 입장인데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뒤에 보면 농촌관광 승마 관련해서도 같은 거죠?
770페이지,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하고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이 또 4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신규로 세운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신규지원 사업인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으로 이제 서해승마클럽에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 가충순 위원
-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 승마장에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승마 지원 사업 중에 이미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서 행정절차와 법적절차를 치르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그 사업자 분들이 세 군데 남았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본예산 때도 그렇고 조금씩 차례가 더 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네 군데를 다 했다가 세 군데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세 군데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원래 세 군데 세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나머지 한 군데에 대해서 업체를 말씀하실 것은 없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에 의한 그쪽의 지원 사업을 우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에 2019년도 사업도 반납예산으로 지원 안 하고서 반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무원들이 적어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고급기술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지원할 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법적 소송에 의해서 위법이다 아니다 법적 판단에 의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하기 전에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서류심사만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현장방문 내지는 좀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께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세 가지가 위반이 됐는데 설레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셨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서산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서 우리 지원사업이나 하면 사업이 건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 세 곳의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건축법이나 농지법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어쨌든 말을 이용해서 가축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해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문제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을 소지도 다분하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챙겨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잘 살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 772쪽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 쯤에요.
축산 농가들이 응모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축산농가 씨, 해미 사시는 분인데요.
양돈하시는 분이 금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월 13일 날 확정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도 공모에 응모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응모를 하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고 또 응모절차를 모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비매칭 사업이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본인들 보고 농가가 직접 응모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응모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의사에 결정에 달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강제할 수 없지만 악취저감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업체 위주로 리스트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응모를 하십시오.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안내장 안에 응모방법까지도 가급적이면 추가를 해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축산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몰라서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 공모라고 하더라도, 국가 공모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적절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각 사업이 어느 시점에 있을 때 축산농가에 잘 홍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신청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769쪽에 기타가축육성지원 사업에서 곤충산업 육성사업이 500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축산과장 김윤규
본예산이 1,070만 원 섰는데요.
추경에 500만 원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가축 지원 사업 속에 곤충 사육하는 농가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어떤 곤충이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서산에 곤충 사육하는 농가가 장수풍뎅이가 있고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동애등에, 귀뚜라미 기타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배합기 한 대하고, 건조기, 해충퇴치기 1식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건조기 하고 뭐요?
- 축산과장 김윤규
건조기 하고 해충퇴치기
- 장갑순 위원
- 해충퇴치기, 지금 귀뚜라미나 식용으로 먹는 게 아닌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귀뚜라미 식용으로 하는데 지금 판로가 개척된 데가 어려워서 사육하다가 안 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소비를 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인터넷 판매?
괜찮은가요?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 축산과장 김윤규
수입은 음암에서 하신 분은 한 10여년 이상 했는데요.
수입은 주로 가족 노동력에 의해서 하는데, 소득은 괜찮게 오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양봉채밀기 지원이 있네요.
양봉채밀기가 신규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양봉채밀기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양봉 농가가 몇 농가 있죠?
- 축산과장 김윤규
186농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86농가 중에 25대를 주면 25농가만 주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25대 샀는데 본예산에는 3억 1천만 원이 서서 양봉농가들한테는 그래도 필요한 물품이 충분히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양봉채밀기가 이게 얼마예요?
한 대가 2,500이라는 얘기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200만 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먼저 3억하고 이거하고 186농가인데 몇 농가한테 준거죠?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선정기준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물품 파악을 해서 사업비하고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요.
양봉농가들이 물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여기 추경에 세운 건 부족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도비매칭 사업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도비매칭사업이어도 어쨌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지 먼저 본예산 가지고 전부 다 주고 했다면 굳이 도비 왔더라도
- 축산과장 김윤규
이 채밀기 쪽에 차례가 덜 간 분들은 이번에
- 장갑순 위원
- 그런 분들을 위해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25대분 같아요.
그러면 다 되나요?
만족을 할 정도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우유 생산 지원이 있어요
770쪽, 먼저 냉각기 지원하고, 냉방기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감소를 했어요.
감소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전체사업비에서는 증감은 없는데 이제 사업이 3가지 중에 농업인, 축산인들이 원하는 사업 충분히 신청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업, 그게 좀 사업 신청량이 적을 경우 정부에서 젖소사육농가 사육환경개선 사업으로 1,650만 원을 늘린 거고요.
냉각기 지원 사업에서 1,250만 원이 감액 됐고, 냉방기 지원이 400만 원 감액 돼서 전체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는 증감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증감은 없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 낙농가들이 지금 서산시에 얼마나 되죠?
- 축산과장 김윤규
52농가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52농가요?
옛날에는 낙농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 축산과장 김윤규
낙농가들이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꾸준해서 바람 안 타고 가는 사업이 축산입니다.
왜냐하면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물량이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지도 않고 그 양 만큼 그리고 불경기가 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일정량을 감축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그래도 다른 축산에 비해서 바람은 안 타고 꾸준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쿼터제로 하다보니까 좀 생활도 나아지고 52농가에 변동은 별로 없겠네요, 앞으로도?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래서 신규 진입하려면 다른 축산, 젖소농가가 포기하는 양이 있어야 진입한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있어요.
얼마죠, 이게 ?
3,360만 원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종자구입 하는데 3,300만 원이나 되나?
- 축산과장 김윤규
종자구입 771쪽인가요?
- 장갑순 위원
- 이게 3,360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 이게 뭔 내용이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본예산에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종자 구입비거든요.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종자구입비 이 국비에서 각 도에 내려줬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할당을 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증액이 3,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종자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종자가 이렇게 비싼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종자비가 ㏊당 30만 원 들어갑니다.
- 장갑순 위원
- ㏊당 30만 원?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래서 사업량은 우리가 당초 800㏊ 였는데 960㏊로 증액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800㏊ 였는데 960㏊로 늘어서?
종자가 비싼가요?
종자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종자는 서산축협 그리고 한우조합, 홍성낙협, 농협중앙회에서 청보리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 축협 조합 쪽에서 종자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그러면 우리가 조사료 90㏊라고 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960㏊ 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거를 다 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소진이 매년 거의 다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축산농가들이 할 것 아니에요?
축산농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농가 조사료 재배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당진 같은데 보면 조사료 생산단지가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도 단지로 정해 가지고 매년하고 그러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단지조성은 안 하고 축산농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 대호방조제, 석문방조제 당진낙협에서 190㏊를 국가에서 무상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에서 당진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냥 이앙기로 심죠?
이앙을 하죠?
- 축산과장 김윤규
조사료 관계 총체벼 관계는 이앙기로 심는데요.
그 이외에는 산파식으로 종자 떼고서 로터리 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벼가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다 씨앗을 뿌리고 그런 식으로 파종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한번 당진시에 가서 보니까 트랙터로 해 가지고 종자를 완전 기계화 되어 있더라고요.
금방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못자리 해 가지고 그 모를 갖다가 모 이앙하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트랙터를 로터리처럼 가면 종자가 파종이 돼 가지고 상당히 기계화가 되어있고, 이런 조사료 단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 축산과장 김윤규
당진 같은 데는 총체벼로 해서 이앙기로 파종이 가능한데요.
서산 쪽은 총체벼는 타작물 재배 쪽에서 총체벼를 심어왔는데 우리 축산 쪽에서 재배지 관계는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글라스, 이탈리안글라스 그런 쪽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건 아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서산이 간척농지가 50% 이상 되잖아요.
그럼 간척농지에서 못 하잖아요.
간척농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총체벼 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모를 이앙하고 잘 안 되는 지역이나, 축산과에서 그걸 잘 모르네요.
총체벼가 염해지에 강한지 염해지에 약한지 실험을 안 해봤죠?
- 축산과장 김윤규
총체벼 타작물 재배 쪽에서 B지구에 심었을 때 총체벼는 그래도 수확량이 잘 나왔습니다.
일반벼는 벼이삭을 수확해야 소득이 나는데 총체벼는 잘 자란 줄기와 잎 그거를 사일리지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염해에 강하게 잘 커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지구 같은 것을 이앙을 하면 다 고사하고 그렇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데다 한번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이삭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삭도 물론 보는 것도 좋지만 보니까 총체벼 이삭이 여물기 전에 이삭이 패면 바로 수확을 해 가지고 사료 만들더라고요.
그런 데에 조사료단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서산 지역은 AB 지구가 다 경작권, 소유자가 있고, 현대건설 농지가 당진이나 대호지 쪽에 비해서 적어요.
당진 같은 경우는 국유지거든요.
방조제 자체를 국가에서 막았기 때문에 국유지 임대사업으로 대호지에 90만 평, 석문방조제 100만 평 해서 190만 평을 조성해서 생산단지를 하고 있는데 무상임대입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소유땅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 행사 때문에 단지 조성 쪽으로는 어렵고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이 물론 다르겠죠.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조사료 생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계속 바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AB지구에 심었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지역에 심고, 한 군데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죠? 우리가?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축산과장 김윤규
대한승마원이라고 해미 삼송리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해미 삼송리에? 인근에 또 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대한승마원 삼송리에 있고, 서해승마클럽이라고 고북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고북에.
그리고 772페이지에 보시면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가축분뇨처리 지원 거기에 보면 목록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도 예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그런데 이거를 축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은 부숙도 판정 지원 관계는 진흥청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 국비보조 지원 사업으로 우리시에 와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물품은 진단키트하고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어느 쪽, 두 개 다, 양쪽 다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서 있나 판단을 못 했는데요.
양쪽에 서 있으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사업해 가지고 금액도 똑같이 5,060만 원 그런데 여기는 판정에 필요한 축산과는 재료비로 있고, 여기는 진단키트를 16세트, 부숙도 시약, 부자재 구입 이것 좀 정리가 좀 어떻게 된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기술보급과 우리가 사업이 중복여부를 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기술보급과와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이 됐으면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 잘 편성했어야 하는데
- 이수의 위원
- 잘 파악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은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를 진입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또한 인근에 같은 토지 내에 필지가 엄청 커요.
꼭 굳이 4차선에 옆에 붙어 있으라는 법은 없죠 ?
출입이 용이한 데면 되는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이제 축산인들이 항시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 진출입이 편하고 그리고 또 사용하기 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적 입지 여건은 그전에 우리가 선정한 장소가 좀 타당성은 높다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현장을 과장님과 함께 가셔야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 이수의 위원
- 같이 가셔서 현장을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참고로 거점소독시설 현장 방문은 오늘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한 시 반 정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입니다.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데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벌꿀채밀기 이번에 사업하시는 것은 양봉농가에서 도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공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염해지역에는 총체벼가 잘 안 됩니다.
염해지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과작물이 가장 잘 되요.
그러니까 알팔파나 오차드글라스, 라이그라스 이런 종류들인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는 것이 이 두과작물은 질소를 뿌리에 고정 하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질소가 논에 과다하게 침투가 돼서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 쌀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윤작을 했을 때는 논을 헹궈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논에다가 두과작물 잘 안 심는 이유가 그거고 심는 경우는 계속 두과작물만 심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면 간월도 관광지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유채도 심었다 이런 저런 화초를 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다 청보리 집단재배를 하면 어떨까 청보리를 심어서 관광지로 이용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적기가 되면 수확을 해서 청보리를 조사료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사료가 공급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생산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대부분의 양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사실 수입하는 게 싸기는 해요.
지금 집단화, 장갑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유휴공간을 잘 이용한다면 여기 약 300억 원대의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과 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청보리든 그 외의 조사료 작물을 집단 재배한다면 관광지로도 효과를 낼 수 있고 축산농가들한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관광과와 한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아까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곤충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북면 남정리에 곤충재배사가 있죠? 신정리인가요?
남정리 하고 신정리 경계, 곤충재배사를 해서 지렁이인가 뭔가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안 하고 태양광을 했어요.
이렇게 곤충산업에 관심을 갖는 척 하시면서 혹여 나중에 다른 목적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남정리 같은 경우도 법적소송까지 주민들하고 간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시간 뺏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분들이 애당초 처음에 했던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된 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다음은 축산과에서 방역 관련한 약품 구입 같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떤 약품의 질을 우선으로 보느냐, 가격을 우선으로 보느냐 기준이 어떤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우리가 가축방역협의회를 연초에 합니다.
각 축종별 협회장들이 있는데요.
협회장들이 추천한 약품 위주로 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조달 구입 요청을 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협회장님들 한테 약품 구입에 대한 물품 조언을 받으시는지?
-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도 축산하면 현장에서 직접 사육을 하고 생산해서 팔고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경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쪽으로는 하지만 현장에서 경영자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약효라든지 가축 사육하는데 사용해보니 좋은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이 오고 있거든요.
한 두 농가가 아니고 각 축종별로 그 약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약제 공급 하는데는 우리도 그쪽에서 추천해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우수한 약품이 A라는 약품 있고 B, C라는 약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수한 약품이 가격이 다 같은데 C나 이런 약품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회 회장들이 추천하는 약을 구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서산시에서, 행정에서 어떤 약을 구매를 해서 농가에 배분해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행정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수물품을 구입해서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자담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게 폐단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약품 물품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 축산과장 김윤규
가축방역 쪽 예산이 약 30억 정도 방역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약품 구매하는?
- 축산과장 김윤규
다 그건 아니고 관련된 장비도 있고 방역 쪽 예산은 30억인데, 세세한 부분은
- 가충순 위원
- 최기항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 축산과장 김윤규
담당팀장으로부터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동물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그 농가들 무상으로 주는 재료비 성격은 지금 한 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4억?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래서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데요.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다 만족을 하나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다 만족은 할 수는 없고요.
제품별로 차이는 있는데 협회장님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좀 질이 좋은 거나, 고가의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 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이게 약품 구입하실 때 보면 제가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백 원 짜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110원 짜리 요구해서 그걸 해 주는 경우도 있죠?
백 원 짜리 줄려고 했더니 90원 짜리 정도 질을 그런 것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품구매 금액은 4억이지만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챙겨서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팀장님, 약품 관련해서 구매목록 1년 치만 주세요. 19년도.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만 좀 확인 할게요.
양봉농가채밀기 지원 사업이요.
과장님 설명이 시원치 않아서 25대거든요.
양봉농가가 186가구가 되고 채밀기는 거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대면 25농가가 신청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 분들이 본예산에도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산이?
이것과 관련된 본예산에 모르고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이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복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771쪽에 보면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있고 바로 밑에 가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위에 있는 1천만 원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면적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종자비 지원이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위에는 시비고 밑에는 국도비가 붙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편성이 됐는지?
똑같은 사업 같은데
- 축산과장 김윤규
예, 밑에 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위에 거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지원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농가들이 신청하는 대로 자기 농지에만 하는데 집단화 재배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인지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별로 종자를 구입해다 심으면 간사지나 어디는 농지가 넓거든요.
그러면 모 심을 때 주로 예취를 해서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데 그 바로 옆 논에 모 심는다고 물을 대면 그 조사료 물이 낀 데서 수확을 하고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씩 단지화 좀 보금씩 확장해서 가보자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10㏊씩 20㏊.
그래서 이 단지를 10㏊씩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단지 지원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조사료 재배단지를 집단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분명히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가 3,300만 원 늘었잖아요.
그이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단화 하는데도 그대로 이 종자를 사주면 되는데 별도의 뭐가 필요한지가
- 축산과장 김윤규
별도의 우리 국비지원 사업은 종자대인데 우리가 하는 건 종자대와 비료대, 10㏊에 한 500만 원 대 들어가거든요.
2개소면 한 천 만원 들어가는데 종자대, 비료대가 있지만 집단화를 하려면 배수로도 치려면 약간의 포크레인 장비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집단화하는 조건으로 비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배수로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2페이지 보면 축산물 유통보관 시설이 있는데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축협에 냉장고 사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축협에 저온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고기 저장하는, 그렇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축협 어디, 음암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음암 쪽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축협에 냉장고까지 사줘야 하나요?
그 사업비죠?
그런 용도의 사업비로 보면 되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축협 축산물 판매장에 냉장고
- 축산과장 김윤규
판매장 활용도 있지만 축협에서 작년부터 CJ, 지오쇼핑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스 제조를 해 가지고 한 박스에 2㎏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 3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금년도에도 4월까지 2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축협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이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774쪽이요.
도축장 세척소독시설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소독시설은 광축산업입니다.
우리가 음암에 거점소독시설해서 조금 시내 중앙 쪽으로 와서 소독시설 갖췄으면 그런 부분 여러 축산인들이 가깝고 원활한 그런 유통 쪽도 있는데요.
광축에 거점소독시설을 시설함으로써 조금 어렵고 생각이 조금 먼 부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것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겁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축으로 주로 축산차량이 5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사용하는 차량이 이번에 도비매칭 사업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광축으로 가면 도축장으로 가니까 도축장에 들어갈 때 소독하는 건 별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나올 때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그럼 이런 시설이 없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도 있는데 거점소독시설로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요.
과장님, 이런 현상이 생기겠네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거점소독시설 음암에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들려가야 하는데 광축으로 갈 때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톨게이트에서부터 광축까지 우리 시내 방어막이 뚫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감염된 돼지나 소가 실려 있다고 하면
- 축산과장 김윤규
각 시군애 거점소독시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소독은 다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광축에도 필요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소독을 하고서 축산농가도 갔다가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하니다.
예를 들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음암에서 톨게이트로 바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소독하면 하여튼 시내 돌아다녀도 상관없는데 광축에서 소독하는 것도 인정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릴 필요 없이 광축으로 바로 갈 수 있단 얘기죠.
톨게이트부터 광축 거기까지 방역막이 뚫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잘 하려고 했는데 편의 측면에서는 좋은것 같은데요.
오히려 방역측면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축장 내에서도 간단하게 이런 시설들은 되어있을 것 같아요.
구태여 이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 시설이 필요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축산농가들이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대산이나 지곡에서 도축하려는 소가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광축으로 갈 수 있죠?
관내니까 지금 안 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안 됩니다.
거점소독 시설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다면 이 시설은 특히 필요가 없네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이 광축에서 이 시설을 함으로써
- 위원장 안효돈
- 그거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인정하기 때문에 축산인들한테 편의를 제공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면은 이해가 가요.
편의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외지에서 넘어올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거점소독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축산과장 김윤규
다른 시군에서 직접 올 때는 거점소독시설을 통해서 증을 가지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꼭 우리 거점 소독시설을 통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 공공 서산시에서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것 하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 하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이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산시 관내에서는 거점소독시설로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일부러 기름 쓰면서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광축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방역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을 하는 차량은 축산농가를 진입할 때는 광축 통해서 가든 안 가든 우리 거점소독시설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필증을 가져야 축산농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은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면은 분명히 있고요.
도축하러 갈 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는 결국 도축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판단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반환금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승마단창단 지원금도 금년 말까지 이게 반환하는 거죠?
국비가?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를 저쪽에다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사업포기서를 받은 사항이고, 유소년 승마단창단 지원사업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사업포기를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정해졌던 것이 포기 됐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농축산물 제조가공 같은 것도 다 포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포기한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ICT 융복합도 그렇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본인들이 다 포기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하신거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이제 당초계획은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을 진행 과정에 축사 같은 경우도 완공된 상태에다 ICT융복합산업 같은 것을 접목을 해야 하는데 축사가 완공 못 하다보니까 거기에 접목을 못해서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유 발생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완공을 못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도 그해 허가기간이 3년이라는 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 관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명시이월도 가긴 하는데 건축 준공이라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완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에 경제적 여건이 좀 미약하다든지 하면 사업 포기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17년도 건 끝까지 가지고 가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살처분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방역이 우리는 없었으니까 청정지역이니까 좋은 것이고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검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했다가 다시 포기하고 국비반납하고 그러면 조금 다시 국비 받는데 제약사항이 있지 않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잘해서 건실한 사업 집행 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반환하는 게 거의 없도록 사업비 책정하실 때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한 가지만요.
772쪽에 보면 가축분뇨 청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2억 5천인데 악취 저감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이 양돈사 액비순환시스템 처리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양돈?
우리 어디 농가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해미에 양돈협회장님 농가인데요.
지금 축사 본인이 35억 사업을 2층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지금 짓고 있어요
- 장갑순 위원
- 35억을 들여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장갑순 위원
- 악취저감이라 하면 시설을 다시 증축을 하는 모양이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하면 양돈사육장이 있으면 분뇨가 사육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바닥 밑이 물이 50㎝ 차 있습니다.
분뇨가 떨어지면 물을 완전히 빼내는 시스템인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순환된 물을 다시 50㎝ 정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거를 우리 서산시에는 아직 하는 사례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한 사례가 없고 이런 건 충남도 내에서도 예산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시설이고요.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알려진 사항은 아닌데 추천할 만한 시스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충남에도 한 농가 정도 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이게 2억 5천이나 들어가고 몇 만 안 되는 조그만 양돈이나 가축하는 사람은 엄두를 못내는 사업이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리고 기존 축사가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으면 접목을 못합니다.
목욕탕 시설 물탱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3쪽부터 79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794쪽에요.
생태관광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이거는 벌써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많이 늦은 사업이거든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꽃동산 초화류 구입 등이 있는데 이 꽃은 어디서 구입해요?
구입 농가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거는 아직 예산이 서면 업체에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 서산시가 묘한 게 하나 있거든요.
꽃묘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그 꽃을 서산시가 되사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역 내 꽃묘생산 업체가 없으면 그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되레 지원을 못 받는 업체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거죠.
주로 꽃묘를 판매하는 판매처가 서산시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물론 없으면 외지업체 이용하는 것보다 지역 것을 쓰는 게 당연한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거라면 산림공원과에 꽃묘 포장이 있어요.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를 하잖아요.
곳곳에 작은 꽃동산이 있는데 그런 곳에 심기 위해서 꽃묘 포장이 있는데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1억이면 만 본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1만 2, 3천 본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면 꽃묘 포장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여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포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입니다.
그 예산서가 보니까 반납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반납예산이요?
- 가충순 위원
- 예, 생태프로그램 이런 교재 제작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작년 겨울에 프로그램 운영 안 하셨어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생태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올해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운영을 할라고 협의체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이걸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 감한 것을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쪽으로 다 넣으신 거예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죠.
운영지원비로 주려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 가충순 위원
- 거기 8,600밖에 안 되는데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8,600이 총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4,300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 환경부로부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받아서 4,300을 보조해 주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옆에 795페이지 보면 AB지구 조류 모니터링 근무 수당하고 버드랜드 내 조류모니터링 근무 12분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럼 24명 운영을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관리팀장 김창회
예, 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조류모니터링 사업은 AB지구에 대해서 하는 게 월 2회, 서산 버드랜드 내에서 하는 게 이번에 신규로 해서 월 2회로 해서 하루 할 때 3개조로 해서 한 개조에 4명씩 해서 12명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AB지구 하고 버드랜드 내하고 12명, 12명 따로 따로 운영 인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 관리팀장 김창회
그러니까 12명 가지고 이거 전체를 날짜가 다르니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 가충순 위원
- 아 12명 가지고 운영을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죠?
- 관리팀장 김창회
예.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794페이지 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에 보면 국비가 4,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 좀
전에 시비로 또 이거를 메꿨네요.
왜 이렇게 된 거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지난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단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저희시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국비 4,300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지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협의체가 미구성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올 해는 힘들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 바로 통보를 받고 3월 달에 생태관광지역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를 못 받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시비로 올해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올 12월 달에 재평가를 받으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시비가 이렇게 소요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불찰로 잘 못 챙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런 일들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요청해 주십시오.
-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버드랜드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 방문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사업 예정지와 거점소독시설 예정지를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에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9억 5,06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 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