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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9.10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0일 (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

8.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5.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8.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3분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9월 10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1.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2명)

위원장 강문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과정에서 주민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서산시 차원에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범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주민의 발전 사업 참여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역 상생 방안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 기타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일반 시민 ○○○ 님, ○○○ 님, ○○○ 님께서 찬성 의견과 함께 이주 생계 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의 공정성 보장 등 다수의 내용에 조례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검토한 결과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절하게 참 조례를 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열네 분인데 조동식 의장님을 빼고 열세 분이 다 찬성하는 사인을 하셨어요, 서명을 하셨는데.

검토 의견을 보면 지금 일반인 ○○○ 님, ○○○ 님, ○○○ 님께서 이주 생계 대책, 투명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조례도 그렇고 일반 시민의 성명이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전문위원님, 왜 이런 일반 시민이 실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입법예고 기간에 세 분께서 검토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검토 의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을 붙임…

입법예고 기간에 세 분께서 실명으로 의견서를 내주셨고요.

검토 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맨 뒷장에 그분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 요약을 해서 했고요.

빨간색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에 일부 정도 포함, 녹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더 접목시키든지 그런 사항으로 사료됐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시민의 실명을 이렇게… 일부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론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신현식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왜 실명까지 여기에 기재하면서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위원 신현식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에도 해당 안 될 것 같고요.

본인들께서 이 의견을 넣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선숙 위원
그러면 대표 발의한 이수의 의원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문위원 신현식

예,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선숙 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 사항을 수정해서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검토하고, 앞으로 모든 조례는 다 재개정이 필요하잖아요.

좀 모자라다, 미비하다 싶으면 재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일반 시민의 실명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 해소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 의견대로 이것을 하고 미비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에 다 반영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태인데요.

우리 상위 법률이 여러 가지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상충된다고 할까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에 보면 「전기사업법」, 상위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주민 참여.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우대 조항, 이런 부분이.

“발전사업 인허가 및 사업 주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 조례로 임의 선정, 우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문위원님 하고 정책지원관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9조하고 제11조, “공유재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공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임의 임대, 처분 금지, 엄격한 법률, 공개경쟁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시장이 필요시 임의 처분, 우선 분양 등 공개경쟁, 공공성,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공유재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공유재산 법, 공공재산은 목적 외 사용, 임의 임대, 처분 금지, 엄격한 법령, 공개경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 때는 상위 법령에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법, 이런 부분 하고요.

집행부 재량 남용의 포괄적 위임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국가 전력 시장 에너지 정책과 충돌한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국가 전력 시장, 신재생 인증 등 통합 체계와 우리 국가 에너지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전기사업법」은 전력 시장 인증 가중치 부여 등은 중앙정부 시장 통합 관리 사항이며 지자체의 임의 운영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 이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현식

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검토가 미비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추후…

최동묵 위원
상위 법령에… 아니, 좋은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선숙 위원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숙지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서산시 차원에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서산시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나 정책지원관님이 이 조례를 할 때는 상위법이나 그런 것을 다 검토했을 텐데.

또, 전문위원님께서 미비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강문수
예, 다 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가선숙 위원
대화 중이시잖아요.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검토해서 냈을 텐데.

또, 전문위원님은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미비한 것에 대해 사과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사인을 할 때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산시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 사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를 딱 가지고 오면 저도 다 검토하고,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고.

또, 우리 정책 간담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이라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복위에서 다룰 때 정확하게 하려고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현식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정책지원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처음 취지를 의원님께서 주셔서 이것에 대해 만든 사람이 정책지원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에게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선숙 위원
정책지원관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잠깐만요.

정책지원관님, 잠깐 여기 좀 계시고.

잠깐만 거기 답변석에서 있어 봐요,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만 더 해 볼게요.

현재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냥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이 부분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심의하게끔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다른 쪽으로 갔으면, 산건위에서 이 부분이 결론 나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나중에 다시 또 바뀌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게 에너지 쪽으로 가기 전에 이게 어디에 갔었죠? 그때 내용들이?

처음에 산건위로 갈 때 왜 이게 산건위로 갔던 거죠?

도시 저기로 했었죠? 도시 계획 관련돼 있는 곳으로 처음에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에너지에 속하니까 다시 또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충분한 검토를 다 하지는 못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또 논의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 봐요.

정책지원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보라고.

심전호 주무관

예, 정책지원관 심전호입니다.

방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조례에 제9조 제2항 제2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 근거 법을 여기에 명시해 놨고요.

신재생에너지 법 제26조에 보면, 잠깐 핵심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고요.

해당 법 제26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경화 위원
저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법을 주셨는데 제26조가 빠져 있거든요?

심전호 주무관

아, 참고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법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동묵 위원
지금 출력해서 주세요.

위원장 강문수
자료 자체가 누락됐네요? 그 부분 자체가?

심전호 주무관

이 부분을 첨부 자료로, 넣는 것을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조입니다.

일부만, 핵심 부분만 해 드리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문수
예.

심전호 주무관

제26조 일부만, 핵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제2항에서는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니,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즉,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요.

대신 단서를 단 것이,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조직 승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라서,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승인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일 경우에 이렇게 보조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RE100이라든가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확대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당초에 이 법에서 여러 근거로 삼았던 상위법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대한 법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지, 고려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국가 정책에 조금 더 함께 힘을 싣고 추진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조금 상충되기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가 있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다 끝났어요? 설명?

지금 최동묵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을 저도 빨리빨리 적어 봤는데, 적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설명하는 것은 위에 것 하나, 두 개만 설명하고 그냥 끝나버렸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막 적어놓은 게…

심전호 주무관

제가 파악한 것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러면 우선 이경화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신재생에너지 법 제26조를 말씀하셨어요. 공유재산 임대라든가 처분에 관한 것들.

그러면서 영구 임대에 관련해서,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2, 3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조례에 담아라.”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 조례로 담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심전호 주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지 않습니다만 10년 플러스 10년인지 20년 플러스 10년까지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요.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영구 임대라든가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법 제26조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전호 주무관

아, 영구 축조물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9조 제2항에… 제9조 제2항, 제2조에.

여기, “단, 영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심전호 주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다시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고, 그러려면 저희는 조례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맞물려서.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두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상위법… 「전기사업법」인가요?

그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11조 제2항이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심전호 주무관

제11조 제2항은 「전기사업법」이 아니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련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사용 가능한 범위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사용 가능한 범위는 발전소 반경 5km에 포함돼 있는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읍·면·동에 이 특별회계가 집행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업으로, 소득 증대 사업, 공공 사회복지 사업, 육영 사업, 주민 복지 지원 사업,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 보조 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른 절차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절차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해당 법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 등에 쭉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또 5개 읍·면에 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해당하고 그 절차를 수행하는 곳에,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재원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보다는 이 법에 대한 근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같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 및 절차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심전호 주무관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전소 지역에 사용 가능한 범위가 5km인데, 이 사업비를, 특별회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을 단위로, 지금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전환형,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급 마을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전호 주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자체가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법에 따라서 가점 조건이.

일단, 세부적인 것들은 신재생에너지 법 및 시행규칙, 관련한 지침들을 따르도록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5조에.

그래서 그것에 충족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일정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지역 안에서 현실적으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0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그리고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쓰려면 역시 주민 동의와 주민 신청들이 같이 따라와야, 이게 가장 첫 번째 절차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게 관계 부서 계통을 따라서 보고되고 승인까지 받아야 나중에 최종 쓸 수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절차들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조문에 명시했던 것이고요.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기금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재원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재원을 시장이… 그러니까 제1항에서 “시장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전환 사업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련 일환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버리면 어때요?

굳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특별회계를 굳이 여기에서 갖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심전호 주무관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부분이어서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은 이해를 했어요.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가산이 되는 게, 법인에 30% 정도의 주민이 참여했을 때는 가산점이 된다는 조항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주민 참여형이기는 하지만 주민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인을 통해서 주민이 일부 참여하면, 지분을 참여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재원 마련에서 빼버리면 어떨까요?

이수의 의원
제가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삽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위원님들.

제가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안에서 주민들 의견서를 봤어요.

저희들이 의견이 붙는 것에 대해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에는 의견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 의견이 붙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먼저 자료를 주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도시 계획 조례를 봐야 되고, 조례안도 다 참고해서 계속 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일찍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 신현식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전문위원 신현식

그런데 9월 4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경화 위원
예, 어제라도 주시면 어제라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해 주신 말씀들이, 법도 찾아보고 조례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들은 좀 없어요.

부서 의견이 첨부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첨부가 됐을 때 문제라든가 의견이 좀 많다든가 했을 때는…

전문위원님,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을 좀…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걸리거든요?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100% 거의… 주민들,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떤 법인이 등장했을 때 이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문수
예? 아, 부서 의견.

이경화 위원
이것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 제11조 제2항에,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 아까 말씀하신.

저는 부서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강문수
예,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요, 김선수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부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냈었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재원 충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지원금은 발전소 소재 읍·면·동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전력기금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는 전국에서 한 7개, 광역 포함해서 지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 3개, 지자체 4개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중에 재정 지원 사항이 담기지 않은 곳이 한 4곳 있습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에 관한 문제는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의견 수렴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에 관한 세부적인 것이 없고.

또, 이것은 주민 간 갈등의 우려가 그래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강문수
처음에 부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위원장 강문수
가만있어 봐요, 진행은 여기에서 위원장이 할 테니까 거긴 들어가 계시고.

거기 들어가 계시고!

아니, 요청하세요. 요청은 저한테 요청을 하고 하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수의 의원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위원장 강문수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겠다?

이수의 의원
예.

위원장 강문수
예,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라고.

과장님, 나오셔서 이수의 의원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부서의 입장을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수의 의원
예, 지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강문수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찬성과 반대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특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는… 그 사업비는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비고.

그렇지만 이 조례에 된 것은 제9조에서 보면 주민 참여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주민이 지분에 참여한다고 완벽하게 볼 수가 없고요.

또, 주민 일부 지분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월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이월금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비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주민들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금단에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에 한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목적에 한해서.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 놓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문수
전체 의견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동의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가 있는 주민이 없을 경우에.

현재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질문을 마무리 한 다음에 이경화 위원이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만약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을 때,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조례에 담겨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겠죠.

이수의 의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데 지금은 제정 과정이니까, 그런 것을 지금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의 의원
그래서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100%… 이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발전 기금은 주민 전체에 해당되는 목적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담긴 대로 한다면 일부 주민의 지분으로 참여해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전체 의견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의 의원
그러면 지금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누가 질의를 한다고요? 정책지원관이 질의를 한다고?

이수의 의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문수
본인, 지금 내용의 뜻을 이해 못해서.

이수의 의원
제11조에, “법령에 정한 대상 및 절차에 적합한 범위 내에 사업비.”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법령에서 정해놨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게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과 범위거든요?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러니까 조례에서 제정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 과정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잖아요.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 저희가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이 동의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전력기금사업단에서 판단하고 승인해서 목적 사업에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수의 의원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싶거나 안 쓰고 싶거나 그런 의사가 담긴 예산은 아닙니다.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대답 없음)

위원장 강문수
자, 다 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김선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 봐… 이 부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한 번만 하시죠, 한 번만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왜 설치가 되는 거죠?

발전소를 세우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돈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이익에 대한 환원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익에 대한…

이경화 위원
환원이기도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환원이 일부가 있고, 또 가중치로 주는…

이경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발전소를 세움으로써 이익이 발생했고, 그리고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이익 환원 사업과 불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는 이 업체는 영리 사업을 하는 업체일까요, 아니면 자선 사업을 하는 업체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정확한 법령을,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전환 사업을 하는 데는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익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환원해야 되거나 내지는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도, 그런 책임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의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특별회계가 왜 설치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보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이익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재원을, 기금을 갖다 쓰고 뭐를 갖다 써도 되겠죠. 예비비 갖다 써도 되고.

하지만 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이 에너지 전환 사업, 이게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전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면 괜찮습니다.

이수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 사업 지원을 주민 참여형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수의 의원
예, 그렇게 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 또한 발전 사업비 기금으로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는 업자는 본인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이 다 이익을 공유하는 건가요? 마을 협의체처럼?

이수의 의원
주민 참여형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생산을 하고 소비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 이익금을 공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참여자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익이 여기 주민 의견서에서도 돼 있지만, 주민의 이익이 이게 보장되느냐.

최소한의 지분 확보 및 공정한 수입 배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시가 된 게 제9조 제1항 제2호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1항 제1호, 주민 참여 지분이 발전소 법인 등 총 지분의 30%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의 4%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수입 배분이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 공정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형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이게 통과 해야만,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 참여형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니까 도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 참여형인지 아닌지 이것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올린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지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과인가요? 건축과인가요… 도시과죠?

이수의 의원
허가 자체는 거기, 도시과에서 하죠.

이경화 위원
에너지는 일자리고…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설치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아, 일자리예요?

이수의 의원
발전 사업 허가는 이쪽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개별법에 따른 도시 개발 행위,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와의 이격 거리에 관한 문제인데, 그게 200m에서, 주민 참여형의 경우 50m로 완화를 시켜 주는데.

어떤 것이 주민 참여형인지 개념이 없다. 도시 관리 조례에.

그래서 그것을 담다 보니까 주민 참여형이라는… 어떤 게 주민 참여형 발전소인지 명시를 안 해 놔서 저희에게 지금 넘어온 것으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 계획 조례에 그런 주민 참여형 발전소, 관련 법에 따른 범위나 그런 것만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원까지 포함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시 계획 조례… 여기 별표 24라고 해 놓긴 해서 저도 봤는데. 이격 거리를 봤는데.

도시 계획 조례와 지금 에너지 법, 신재생에너지 법 하고, 이 2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도시 계획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이것을 같이 검토한 다음에 도시 계획 조례에서,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 도시 계획 조례와 함께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정했어요?

이수의 의원
개정돼 있어요.

이경화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업비 재원 마련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발전소와 비슷한 사업이기도 하고, 얼마나 크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주민들이 그 이익을 다 공유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일부 지분을 참여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재원을 쓰겠다는 것에서 승인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말 그대로 당 대 당으로 갔을 때 다수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좀 약해질 수도 때문에.

이것은 저는 보면서 계속 걸렸었거든요?

재원 마련에 대한 게 이 안에 2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제9조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제2항 제3호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융자 및 지원의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융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경화 위원
아니, 과장님은 가셔도.

위원장 강문수
예, 과장님. 현재…

이경화 위원
자리 가셔도 되고, 이제.

위원장 강문수
아, 답변은… 예, 들어가시고요.

이경화 위원
융자에 대한 것은 의원님이.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현재 우리들이 해 왔던 것과 다른 업무에서…

특히, 이런 것에 대한 채권 보증에 관한 돼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현재 이런 용어 자체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융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문수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문제 제기를 엄청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설명만 듣는 것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
융자 대상에서 말씀하시나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융자 및 지원의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서산시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융자라는 이 표현이…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서산시 발전… 주변, 발전소 주변 지역…

이경화 위원
그거 말고.

이수의 의원
사업 운영에 관해서 보면, 제5조에 융자 대상이라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친환경…

아니, 뭐죠?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예요.

이경화 위원
이거,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이수의 의원
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이 발전소 주변 운영에 관한 조례에… 5조를 사용해서 했다는 얘기죠.

이경화 위원
그 5조를…

서산시 발전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수의 의원
예? 서산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이경화 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수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제5조요?

이수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5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어떤 거요? 어떤 조례예요?

심전호 주무관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운영 관리 조례?

그런데 이 조례를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요?

이수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가능해요? 별도의 조례인데?

이수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별도의 조례인데?

이수의 의원
아니,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제11조에 넣었고, 그리고…

이경화 위원
아니죠, 그것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12조에 넣은 거고. 그것은 재원을 마련하는 거고.

이 제9조에서는… 지금 제9조는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 융자 및 지원 조건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발전소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요?

이수의 의원
그 자세한 사항을 정책지원관이 답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문수
가만있어 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봐요.

심전호 주무관

예, 정책지원관 심전호입니다.

많은 말씀들 계셨는데, 우선 방금 말씀하신 융자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사례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에서도 주민들, 시민들에게 하는 융자 사업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짚을 수는 없는데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는 융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회계를 통해서도 융자 사업을… 실제 최근에 하는 것들은 좀 적기는 하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 융자 사업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게 명문화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심전호 주무관

예.

위원장 강문수
현재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신을 발생시키고 우리들이 주민들에게 뭔가를 융자하는 형식의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채권 보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명확히 우리가 해야 돼요.

농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다 지금껏 설정이, 담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채권 보증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재 내가 볼 때는 전혀 돼 있지 않고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채권 보증을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하게 한번 해 봐요.

“내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빌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돈을 받아온다.” 하는 이 부분, 어떻게.

심전호 주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 부분, 말씀하신 채권 설정이라든가 융자 절차들은 기본적으로 회계법이라든가 예산,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회계 관련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지.

그것 가지고, 현재 이 부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마무리하자고요. 다들 질문하셨죠?

가만있어 봐요, 이거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찬반이 갈려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 아니, 아니야.

이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쨌든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똑같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거수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또 한 가지, 현재 이 부분이 짧은 시간…

저도 현재 준비해 온 것이, 지금 같이 얘기하면 2시간이 돼도 안 끝나요.

저도 다 있어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도 엄청 많이 해 왔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왔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특혜성, 폐쇄성, 공유재산 법 위반,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위반, 포괄적 위임 금지, 이렇게 해서 자의적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돌되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사항까지 저도 다 검토를 했고 최종적인 결론을 저도 만들어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현재 해결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결론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중심으로 이 일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많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같이 공동으로, 본건과 관련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나중에 결론을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46조에 나와 있는 연석회의라는 회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꼭 맞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수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하면 지금부터, 또 저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위반되고 뭐가 안 맞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론 없는 얘기만 한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의 의원
그러면 도시과장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하고 같이…

위원장 강문수
예, 다 같이 가도 좋습니다.

이수의 의원
그렇게 하면…

위원장 강문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같이 해도 좋습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아니, 가만있어 봐요.

우선 먼저 말씀 좀 들어보고,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2개 시군이 어디예요? 5개가 어디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얘기할 게.

그런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현재 맞지는 않다.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산건위 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두 분, 과장님들 같이 모시고 같이 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나와서 의견 내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11시가 넘어가는데. 11시 10분도 넘었는데.

이수의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강문수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현재…

이수의 의원
문제가 제시됐던 부분은 다 해결을 했잖아요.

위원장 강문수
아니,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한 가지도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느끼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수의 의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분들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표결 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현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선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다가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자세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만, 그 부분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도시과랑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검토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다 만들어서…

아까 전문위원님은 정책지원관님이 만들어서, 검토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산건위 위원님들과 이것을 연석회의를 해서 다시 한다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만 다뤄서 그것을 넣을지 안 넣을지, 그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다 검토해서, 아까 김선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도 과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뤄야지.

공유재산법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몇 가지, 3가지를 읊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지원관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특별회계 부분만, 왜냐하면 주민 참여율이 30%인데 그 30%를 위해서 70%가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정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산건위 위원님들과 우리가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본 위원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거 더 이상 얘기를 계속 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지금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이거 답변 듣고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서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 이 부분을 조례로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최동묵 위원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 그 이전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해야 된다고…

위원장 강문수
아니, 글쎄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은 우리 최동묵 위원님 얘기지, 현재 발의자라든가 가선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대로 이런 부분으로 그냥 가자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상위법령과 충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법적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도 내놓고 있어요.

나도 최종적인 마지막 줄은, 그 부분은 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충돌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 최동묵 위원이 얘기한 대로, 현재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재검토해서 그러한 위험 부담이 없는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해 보자는 부분으로 하려면 어쨌든 지금은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경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수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서술로 해서 저에게 전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수의 의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무엇이… “상위법이 위반됐다. 뭐가 위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다 비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주민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 전체가 사업을 한다고, 이것에 무조건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위원장 강문수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수의 의원
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어떤 명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상위법에 위반됐다. 뭐가 위반됐다. 공유재산 관리 법에 위반됐다.” 명시를 해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강문수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히, 형평성과 관련돼 있는, 특혜 시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시유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시유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로 어쨌든 대출까지 해 주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채권 보증도, 아무런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안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누구 뭐, 해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소지도 이 안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잘잘못을 떠나서 이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의논을 다시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의 의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혜가 있다, 또…

위원장 강문수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수의 의원
막연하게 그냥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부결을 시키든지.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부결시키자고 하면 부결시키고 말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부결시켜버릴 테니까.

이수의 의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주민이 찬성한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특혜가 있다, 뭐… 안 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강문수
아니, 이 상황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나와요. 각 조항, 조항마다.

그게 다 나와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 원칙에 포괄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금지, 뭐에 대한 금지,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을 얻기 위한 딱 그 부분을 명시해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수의 의원
명시를 해 주시라고요, 어떤 부분이 위배됐는지!

위원장 강문수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수의 의원
두루뭉술하게… 아니, 상위법에 위반됐으면 어떤, 몇 조 몇 항에 뭐가 위반됐는지.

공유재산 법에 위반됐으면 어떤 게 위반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리고…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명시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위반됐다고 하면, 그 부분 다음에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그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헌법 조문까지, 조항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부분을 다음에 얘기하시면 그 부분은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수의 의원
아니, 왜 다음에 해요? 지금 하셔야죠.

이경화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아니요, 현재 정회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현재로서 부결하느냐 통과하느냐 하는 2가지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없어요.

가선숙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정회? 왜? 정회…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김맹호 위원님도 안 계신데 여기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 조례를… 지금 최동묵 위원님이 3가지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정책지원관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했고 이경화 위원님이 특별회계 부분만 하고, 또 참여율이 30%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쨌든 지금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부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수
자, 정회해서 무슨 얘기하시려고?

정회 한 이후에 뭐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가선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부결을 하기 위한 표결을 붙인다고 하면, 지금 김맹호 위원님도 자리를 이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동묵 위원님이 3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전문위원님에게 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사과를 했거든요?

왜 전문위원님이 최동묵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고.

그러면 이 조례를 이수의 의원님과 같이 만든 정책지원관님의 의견을 듣자고, 답변을 듣자고 해서 답변석에 있는데.

조목조목 다… 지금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해를 했어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이해를 했고,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참여가 30%니까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김선수 과장님도 다른 것은 다 검토는 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그 부분이 정회해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정회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가선숙 위원
여기에서 표결을 붙인다는 것은 안 맞는…

위원장 강문수
표결을 하자고 이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산건위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다뤄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한번 연석회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드린 건데.

그 부분이 싫다고 하니까, “산건위 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결정하자.” 하면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것하고, 아니면 지금 표결 처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가선숙 위원
제가 정회 요청을 하는 것은 표결 처리를 위한 정회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더 해요? 시간 너무 적어? 10분.

11시 25분에서…

(「김맹호 위원님 불러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회의지,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와 있어도 아무 관계없고.

그래서 현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김선수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서 했던 것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쪽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현재 제7조가 있어요.

5쪽, 여기 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지구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도 하고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내용 중에.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여기에서 ‘융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빼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부분. 융자 부분.

그다음에 제9조에 “시장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행하는 발전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정적’은 빠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7쪽에 제9조에 보시면, 제9조 뒤쪽으로 넘어가서 제9조 제1항에 보면… 제3항입니다, 거기에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융자도 할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융자’는 빠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들, 모든 부분들 내용 중에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없는 융자라고 하는 것, 금융의 지원, 이런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해야만 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융자해 달라.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뭐 안 해 주느냐. 재정 지원해 달라. 행정 지원해 달라.” 다 하면 우리 서산시에 있는 시유지 다 날아갑니다.

이것만 해 놔도 시유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보탬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자기의 업무에서… 그거 옛날에 남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거 김선수 과장이 옛날에 과장 할 때 했어.” 하는 이런 얘기는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저희는 의견을 냈고요.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그것이 의견을 내도 그 부분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있을 때 통과된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융자에 관한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뤄야 될 담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런 부분들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수정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정발의를 하고…

이경화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제가 아까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커서, 특별회계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했는데.

이거 조례에 축조심사를 하게 되면, 제10조 이 부분, ‘지역 기여 상생 노력’에서 “지역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조례 주신 것의 7쪽에 제10조,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로, 너무 강제…

아니요, 아직 권익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야죠.

할 건 해 놓고 나중에 권익위에서 제재를 받으면 그때 가서 그거 하면 되지. 바꾸면 되지.

안 할 거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유지관리… 강제 조항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12조 유지관리에서 보면, “시장은 시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 기업도 이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을 굳이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추진한 에너지 전환 사업?

시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

그러니까 이 전환 사업을 서산시가 추진한 경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2번 정도 크게 나오는데.

제9조 제2항에, 맨 뒤에 보면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융자 및 지원의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따로 정한다가 규칙이나 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이것을… 지금 정책지원관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제 조항이 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든가 했을 경우는 이대로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 용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점식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고요.

그 안에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정회를 하면서 다른 추가 되는 어떤 사항, 또는 빼야 하는 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논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렇죠, 의논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저희들 수정을 혹시…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융자에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좀 됐나요? 수정안에 대한 것들?

이수의 의원
수정안은 만들어 줘야지.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것과 융자에 관련된 것, 조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수의 의원님 하고 집행부 하고 내지는 정책지원관님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없어요?

이수의 의원
지금 해 봐요.

이경화 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이 지금 없는 거네요?

하나는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였고, 제9조 제2호 같은 것은 합의가 된 거였는데 그것말로 다른 부분들.

안 됐으면 어떻게 하죠?

위원장 강문수
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 의논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는 부분도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조금 생각이 서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관이 이 부분을, 우리 수정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 만들어서 와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부분을 보류하고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위원님들이 각각 좀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수정안을 검토, 또는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전체가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하자고 하는 분이 현재 네 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말씀하세요.

가선숙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여쭤보려고.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하고.

가선숙 위원
지원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아까 강문수 위원장님께서의 그 융자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재정 지원까지 빼버리면 이거 좀 많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요?

심전호 주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심전호입니다.

우선 중간 사이에, 앞전 정회 전, 정회 말미에 이수의 의원님 하고 잠깐 상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융자 부분과 특별회계.

지금 가능한 부분은 말씀하신, 지금 의견들이 나오신 대로 삭제해도 무방하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이수의 의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절차 진행이 있다 보니까, 우선 이 조례 본질은 어쨌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본질적인 주안점이고.

말씀하신 융자 건이라든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에 따라서 이 조례 전체가 영향을 받는 중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용인하신 게 있으시고요.

그래서 수정 발의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수의 의원이 안건 발의자이시고, 그래서 수정 발의를 고민하신 분들께서 수정 발의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나 이수의 의원이 수정 발의 내용을 준비하는 게 적절한지는,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신 수정 의견에 대한 것은 이수의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수정 발의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은 의사 진행 과정에서 흐름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의 재정적 지원도 뺀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자고 현재 말씀들을 하셔서.

일단 전체적인 사항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추가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선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가선숙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가선숙
가선숙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2.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7명)

위원장대리 가선숙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조부모 포함 사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가족 돌봄 지원 사업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 육아 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결격 사유 규정을.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 가족 돌봄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가선숙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 공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조부모 등 사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가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공동 발의하게 돼서 참 보람 있게 여기고 있고요.

궁금한 점은 과장님 통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시 시간 되시면.

위원장대리 가선숙
예, 심은주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처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없고요, 저희가 충남에서 최초입니다.

이정수 위원
충남에서는 최초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각 지역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부모의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조부모라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 돌봄에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봐 주셔도 되고 고모, 이모가 와서…

이제 양육 공백만 메꿔 주신다면,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정수 위원
연령에 관계없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12개월에서…

이정수 위원
아니, 조부모의 연령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조부모의 연령은 관계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70, 80이 돼도 관계없으시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만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그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90세, 100세가 되셨는데도,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정확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는 80, 90까지는… 90까지는 보지 않고요.

저희가 60세 이상부터 계속… 저희가 한 70세, 80세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한 70세도 있으시거든요, 가능하셔서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 관리에서 결격 사유.

그 밑에 제8조에 부정 수급 관리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담당 실·과에서 직접 시행하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떤 식으로? 방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현재 아이 하고 같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9월 12일에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세부적인 지침 교육을 받으신 분만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일단 세부적인 지침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1인 최대 30만 원인가요, 아이 돌봄 수당이?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이 돌봄 수당은 1인… 그러니까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인데요.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명일 경우에 30만 원, 2명일 경우에는 45만 원, 3명일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가선숙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가족 돌봄 사업은 사촌 이내 친족이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촌 이내가…

강문수 의원
그렇습니다, 사촌 이내의 친족.

이경화 위원
친족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게 지원되고 있나요? 돌봄으로.

강문수 의원
여기에서 사촌 이내의 친족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여기 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강문수 의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친척들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혹시…

과장님, 이것은 조례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부모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 돌봄이나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하거나 아이 돌봄을 하는데, 하고 있던 사람도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안 하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간제로, 지금 거기에 맡기지 않고 할머니들을 봐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아이 돌봄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겠네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있을 경우가 많고요.

또, 그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시다가 이게 시작되면 신청을 많이 하실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이 많고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것은 잠시, 올해 정도로만 되면 내년부터는 차츰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 않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조례에는 전반적으로 하고요, 세부적인 지침 규정을 다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세워야.

이경화 위원
아니, 이 조례로만 보면, 제가 아이가 있으면, 그 연령대에 아이가 있으면 저희 엄마한테 맡겨도 해당되는 것 같이 보여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소득분위로 나눈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가구의 소득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부 지침으로 들어가더라도 조례에도… 왜, 우리 보호해 주는 것 중에서 저소득이든 차상위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조금 표기하는 건 어때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이게 지침상 도에서 또 다시 지침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에서… 지금은 중위소득 150%지만, 중위소득은 200%로 넘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에 넣지는 않고 나중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낼 때 거기에 세부적인 지침 규정을…

이경화 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만 보면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용 추계한 것을 보니까 딱 가구 수가 정해졌더라고요.

이번 해는 246가구로 정해져 있기에, 대략이겠지만.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했는데, 소득분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게… 밑에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는 다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지원해 주세요.” 하면 올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당신은 소득분위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 “어? 조례에는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침이 새로 온다고 하면 미흡한 부분들을 나중에 보완해야 된다… 꼭 안 해도 되면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질문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7조에 결격사유에서 우리 할머니 내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성범죄자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는 같이 살고 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이번에 세부적인 지침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 결격 사유는 아동에 관련돼 있는… 어쨌든 채용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안 되는 것들을 여기에 담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범죄에 대한, 범죄… 뭐라고 하죠, 그걸?

범죄 확인 동의서인가, 이런 것을 다 내고 해야 되나요?

(웃음소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나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라든가 보험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범죄 기록이든 다 첨부한 다음에 이것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비용추계인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하게 되면?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이번에 하면 하반기에, 12월에 한번 들어갈 예정이고요.

교육 갔다 오면 10월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아마 11월쯤에는 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은 다 편성이 된 거예요, 이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경화 위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도에서 아직 이걸 실시하라는… 전혀 이게 안 와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회 추경이면 우리가 언제 있죠? 3월에 했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2회 추경 때, 7월인가 그때 해 주셨고요.

이경화 위원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도에서 아직까지 하지 말라고, 아직은 스톱시킨 상태라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추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보면?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게.

비용 추계를 보면 1차 연도에 12개월을 다 채워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부분들, 나중에 서류 해 주실 때도 감안해서 하반기, 7월부터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몇 개월 동안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가족이 돌봐주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부분들, 교육 갔다 오셔서 조례에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을 통해서 제정하는 것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가선숙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14시 27분)

3.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역사 문화 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잠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만있어 봐.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좀 생략됐네요, 그 부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서산시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서산시 향교라고 하면 동문동에 있는 서산향교, 거기에서 작년에도 기로연 행사 때 한번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얼마 전 논어 명륜대학 강의였나, 거기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대표 의원님, 발의 의원님께서 어르신들과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나요?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 잘해 주셨고요.

향교서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행사나 교육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리고 해미 향교 같은 경우는 교육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서산향교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가 전교님께서 이번 향교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서원도 그렇고 향교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잊고 있었는데 전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가 없다. 왜 서산시에 조례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도 행사 때나 기로연 같은, 그다음에 제를 지낼 때도 자주 가거든요.

가면 말씀을 항상 해 주세요.

서산 향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바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 나누고요.

향교 전교님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서산향교가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관련해서, 향교가 일단 우리 서산시에 있는 게 크게 2군데인가요?

이경화 의원
2개가 크죠.

이정수 위원
그리고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서 한 가지 추가하면 좋을 점에 대해 제안을 드리면,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이라든지 시행 계획에 관련해서 추진했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평가, 점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경화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기로연 같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챙겨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는데요.

이경화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기로연 같은 경우 예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산한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로연 행사라든가 향교 관련된 행사들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에 대한 것들을 이 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 사업들은 정산이 다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5년 계획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굳이 저희는 안 들어가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소재한 향교가 현재 2개 있는 거죠?

이 향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현재 누가 하는 거죠?

이경화 의원
향교의 관리요?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의원
해미향교는 유림회가 있고 서산에 서산향교 유림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현재 지난번에 문화원장 하셨던 님이 여기 향교와 관련돼 있는…

이경화 의원
서산향교.

위원장 강문수
서산향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경화 의원
예.

위원장 강문수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약간의 벽이 있고 서로가 상충돼… 상충이 아니라 서로 의견의 일치가 잘 안 되는 상황도 가끔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림들의 얘기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현재 가고 있는 어떤 방향하고도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불쾌한 이런 상황을 가끔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향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조금은 개선해 나가는 어떤 이런 방법들에서 조금은 불편한 이런 관계도 있더라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간혹 가다 보면 소소한 분야에서 일부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산시와 서산향교나 해미향교, 또 서원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나름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잘 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다른 데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 항의성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10년, 15년인데도 1번도 계획을 새로 수립한 게 없어요.

새로 수립한 것 있는지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하면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5년, 10년, 15년, 한 게 없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어쨌든 강제적인 규정, 이 부분이…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에 우리들이 늘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라든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책자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러한 부분까지 5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제 규정 같은 상황은 안 넣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그냥 드려봅니다.

이경화 의원
예, 안 그래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부라든가,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매년 하지만…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5년에 1번 정도는 계획을 짜서, 그냥 무턱대고 행사만 끝나고, 기로연만 끝나고, 이게 아니라 향교가 어떻게 미래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5년으로 해서.

매년 하기는 부담스럽고 5년에 1번씩은 계획을 세우자고 한 것이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에 저희들이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현재 얘기하는 사업 계획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사업 계획과 관련된 검토는… 이건 매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고 있고요.

예산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당연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매년 이 부분은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5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건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4시 41분)

4.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키기 위해 수색 활동과 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색 활동 참여자에 대한 복리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색 활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조기 발견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실종자의 수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5.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도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재원의 조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장애인과 보호자가 정보 접근 면에서 소외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장애인복지관 ○○○ 님으로부터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진흥 정보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에 교육 사업에 대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내용상에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이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안 제7조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7조, 재원의 조달을 제8조로.

제8조 홍보를 제9조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기 성찰 특별휴가, 즉 장기 재직 휴가의 확대로 공무원들의 능률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3일의 자기 성찰 휴가를 신설하고 기존 장기 재직 휴가 일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20일이었던 사항을 각각 10일, 20일, 25일, 3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정책간담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특별휴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에서 먼저 개정을 하고 서산시도 개정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무 환경을 좋게, 복지를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비춰졌을 때 너무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제도 안에서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행복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생일자할 때 1일 휴가 할 때 생일이 있는 달에 휴가를 1일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공무직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여기 공무원 규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자체 협상을 합니다,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해서 거의 맞춰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협상은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번,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공무직 임금에 관해서도 지금 인사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아마 이 복무에 관련해서도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는 9월이지만 이게 시행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바로 시행이 되면 9월 생일자도 그렇고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공무직들은 만약에 1월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임금 협상이 되는 그다음 해 11월,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임금 협상 말고 어떤 협상이죠? 단체 협상?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단체 협상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 할 때까지는 임금은 그렇다고 쳐도 이 복무에 대한 것들은 바로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부칙에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같은 조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1번 협상을 하는 거면 개정될 때마다 단체 협상이나 이런 게 좀 진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직 노조에서 공무직 직원분들의 복무 관련, 이런 부분.

또,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조에서 저희한테 단체 협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이런 것은 단체 협상의 내용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복무에 대한 것은 같이 맞춰 가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절차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경화 위원
이것을 단체 협상할 때 어떤 조항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임금 협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복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생일자들의 휴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든지 어떤 규정을 좀… 그 단체 협상 안에 넣어 놓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협상하지 않아도.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상 가능한지 한번…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

협약에 넣든, 그렇게 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근무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복무라는 게 사실… 복무 환경이 달라지는 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급여 받는 것에 대해서는 표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누구는 가는데 나는 못 가고, 이러면 조금 위축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체 협상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써, “공무직은 협상을 해야 이게 적용이 된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불평등하다. 그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요.

지금 공무직에 계신 분들과 협상을 해서 그때 가서 이것을 넣는다, 이거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넣어서 공무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렇게 해 줘야 맞는다.

위원님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공무직도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적용되면서 어디는 되고 “야, 우리는 공무직이어서 협상해야 된대.” 이것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여기에 명시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직들은 민간인, 어느 정도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 법 안에 공무직을 넣는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하고 양쪽 간에 좀 상이한 면이 있어서, 법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협약 법을 다시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도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괴리가, 갭은 생기는데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부분은 공무직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동묵 위원
아니요,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다르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현재 법률이 다르다고 하는데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 주실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방공무원 법하고 「근로기준법」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도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무 조례 안에 공무직에 대한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공무직은 혜택이나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챙겨서 사실은 이분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규정이 개정될 때는 공무직 노조하고 사전에 좀 협의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하루빨리 공무직 분들도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우리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이렇게 개정돼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비슷하게 같게, 이것은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직들, 무기 계약직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김맹호 위원
그 부분이라든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이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아까도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완성되고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부분이 선행도 안 되는데 미리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우선 이 부분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추후에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시행은 되는데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단체 협상을 하고 임금 협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단체 협상, 임금 협상하실 때 특별휴가에 관련된 것들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를 해 주면 지방공무원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그걸 따라서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시행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이경화 위원
그 부분을, 불합리한 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됐을 때, 내가 협상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따라올 수 있는, 그게 협상안에 그 부분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 질문…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과장님! 이거 잘하셔야 돼요!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하고 그냥 들어온 사람 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나라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나 국가의 어떤 애국한 사람들에 대한 1%나 2%, 기여 점수가 있잖아요?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다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차등을 안 둬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다 같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은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5급하고 4급하고 똑같아요? 4급하고 5급하고 6급하고 똑같지 않듯이.

다만, 그 사람들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 보고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들어온 것도, 그것까지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보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국가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차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히 해야 돼요.

지금 이경화 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이것 하면 앞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공무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라간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차별화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례를…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그냥 이것하면 당연히 가야 된다…” 차별화 두자는 건 아니에요.

더 잘해 줘야죠, 우리가 그런 분들은.

그런데 더 잘해주지 않는 게 현실에요, 사실은. 왜?

의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그런 분들을 저는 더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존중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따질 것은 따지고 얘기할 것은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직들, 어려운 것 알죠, 힘든 것 알고 있고.

그래서 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뗄 수 없기 때문에, 억지 피워도 진급이 되나 뭐하나 그냥 평생 거기에서 눌러 붙은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처리 못하고.

떼야, 뗄 수밖에 없는… 뭐, 평가해서 자를 수 있습니까? 지금?

다만, 그분들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차별 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시험 보고 들어오나…

그러면 앞으로는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해서 대충 뽑아서 그냥 하지 뭐, 뭐하려고 이렇게 그냥 시험 보고 뽑고 한답니까?

두 달, 석 달씩, 1년씩, 5년씩 공부해서.

그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름은 인정하되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이것을 판단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하여튼 관련 규정이 의거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떼쓴다고 해서 “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것, “저희가 해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따로 해 주셔야지, 그것을 풀어주셔서, 어떤 한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법 하고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가선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니,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진짜,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만 조례 심사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그것을 꼭 다른 것을 끼워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조례 심사거든요.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하는 거지, 플러스알파에 대한 조례 심사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문수
자, 그래요.

그 정도 하시죠, 그 정도 하시고…

가선숙 위원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수
한 가지 지금… 가만있어, 지금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급적 질문은 한 번에 몰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번에…

그렇지, 그렇지, 지금 또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또 말씀하시고 하다 보면 자꾸만 갈 것 같은데.

이경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물의를 두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이렇게 여럿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공무직이라고 하면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특별휴가, 내가 생일인데, 내 생일이 이번 달 3월에 있는데 내 친구는 3월에 휴가를 써요, 공무원인 친구는.

그런데 공무직인 나는 휴가를 못 써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도의 배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생일자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협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산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복무에 대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노무사님과 판단하셔서 의견 나눠보시고,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조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복무에 대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좀 더 세밀한 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현재 도에서 만들어진 상황, 행자부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지침, 이 모든 부분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이행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근로기준법」 하고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 법하고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얘기해서 한다면 상당히 처음부터 깊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유건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얘기하면서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보다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잘못 얘기됐거나 좀 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1분)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우리 시가 큰 피해를 입었고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재산이며 NDMS에 최종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감면이 이뤄집니다.

감면 되는 세목은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피해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100% 전액 감면이며, 감면 방법은 원칙적으로 NDMS 확인을 통해 직권감면을 하되,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 후 감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를 하며, 이번 의결 이후에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충희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의 취지는 지난 7월 22일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8.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 업체와 연장 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는 성연면 왕정리 68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국비 30억, 시비 91억 원으로 총 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9,000㎡이며 연면적은 3,47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체는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회사로, 23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 7개월간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과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회원 이용객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회계 업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약 3년이며, 26년 위탁비는 약 12억 원으로, 8월에 용역이 완료된 운영 원가 산정 보고서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개관 초기에는 연간 이용객이 약 6만여 명이었으나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약 14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액, 즉 민간위탁 정산금은 민간위탁 초기 대비 운영의 안정화와 이용객 증가에 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민간위탁 정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현 수탁자와 연장 계약에 가능하며, 8월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평가한 운영 성과 평가 용역에서 현 수탁사의 운영 점수가 91.24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항목 7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용객 만족도 20점 만점에서 17.74점으로 평가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성과 평가 결과는 참고 자료 4번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성과 평가 용역과 운영 원가 산정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8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연장 계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탁 업체는 한국신용평가원 기준 기업 신용 평가에서 A+ 등급으로, 재무 상태가 우수한 기업으로, 현 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할 경우 그동안의 운영 경험에 따른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과 연장 계약을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번에 민간위탁 적정성에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가선숙 위원
지금 코오롱글로벌이 공교롭게도 자원회수시설을 하고 있는 회사와 동일한 회사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맡고 있고, 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례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좀 낯익은 회사라서 좀 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영장이랑 헬스장, 이렇게 2개 운영하시는 거죠? 코오롱글로벌에서 위탁을.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이정수 의원
예, 총 몇 분이죠, 열세 분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이정수 의원
총 몇 분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직원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러면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그러니까 그 근무하시는 분, 헬스장, 그다음에 다목적 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수영장이 몇 분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정확히 그 인원은 모르겠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정수 의원
혹시, 개인 강습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아, 개인 강습은 따로 이렇게 하시고, 헬스 같은 경우도 개인 강습은 따로…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헬스나 다목적은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가라면 강사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고정적인 배치는… 대부분 지금 수영장에 배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거의 수영장에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카운터 하고, 매표소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영장에 안전요원이라든지.

이정수 의원
예, 매표소 직원 분들 두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것까지… 제가 운영까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저거하지 않는데.

그 운영은 같이 교대 근무하고, 이 과정은 지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탁사 운영 점수 결과가 굉장히 우수하네요, 91점이면 진짜 많이 우수한 거네요. 100점 만점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100점 만점에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100점 만점에 91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작년… 그러니까 먼저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이 되는 회사인데, 저희도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어쨌든 간에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저희들이 볼 때는 대기업 수준에 있는 회사고.

지금 이 회사가 전국에서 24군데에서 이런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회사로 봐서, 법령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점수라든지 이런 게 좋게 나와서, 재계약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러면 여기 강사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분들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우선 주요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하더라도 지역민들을 채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른 데도 그렇죠,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아무튼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테크노밸리, 이쪽에 관련돼 있는 연장 계약안, 이 계약을 하면서 1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위원장 강문수
그런데 여기보다 더 잘할 데가 없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3번 하면 안 되나, 4번 하면 안 되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법령에 근거한 것은 대부분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기간이…

위원장 강문수
앞에 2번을 거쳐서 3번째가 됐을 때는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문수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하여튼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공고해서.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서 현재 연장은 이렇게 하되,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하고 싶을 때는 새롭게 신청해서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때는 다시 똑같이 입찰을 봐서, 같이 응찰을 해서 또 다시 낙찰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위원장 강문수
아, 여기에서 연장하는 것은 1번만 할 수 있되,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롭게 입찰해서 참여하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위원장 강문수
별로 이거, 그러면 1번이라고 하는, 1번 연장 가능하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확 크게 와 닿지는… 하여튼 어쨌든 잘…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도 잘하는 경우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행정적 소모도 그렇고, 잘하면 좋죠.

그런데 법령에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50분은 해야죠, 40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강문수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82억 원보다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2,8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4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275억 원보다 7억 원 증액된 4,2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특별교부세에서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5억 원과 폭염 대책비 2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액 4,675억 원보다 489억 원이 증액된 5,16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 등으로 422억 원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집중 호우 피해 지원 사업 등으로 43억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 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647억 원보다 110억 원 증액된 75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0억 원을 신속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은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확보 등으로 호우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 대응과 책임 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4,016억 원보다 607억 원이 증가된 1조 4,623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조 250억 원보다 5.6%인 606억 원이 증액된 1조 856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4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당초 예산 1조 169억 원보다 5.6%인 606억 원이 증액된 1조 776억 원이,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세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6,739억 원보다 8.2%인 602억 원이 증액된 7,341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597억 원, 예비비는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세부 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5,000만 원, 안전총괄과 한파 폭염 대책 사업 2억 3,000만 원, 재해 응급 복구 지원 보조 21억 3,000만 원, 재해 응급 복구 지원 자체 49억 원,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53억 원, 일자리경제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469억 4,000만 원입니다.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운용할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23억 원이 감액된 981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10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109억 원보다 20.3%, 226억 원이 감액된 882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기금 운용 변경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서 각각 88억 원과 22억 원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억 원으로 전출하여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잔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에서 6월 실제 감정액이 나옴으로써 2025년 1회 추가경정 시 252억 원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338억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우리에게 나눠준 감액조서 옆에 두시고 있다가 그때그때 기록하고 끝나면 바로 감액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8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입이 이번에 607억이죠?

4.94%가 증액됐는데,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내부거래, 하면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110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다른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 오려고 하니까 매칭 하는 것들이 있고 3억 5천 외에는 매칭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 세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는 세입이 올 게 하나도 없었나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사실 이번에 지방세입 같은 경우는 반영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 부분 들어올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반영 안 한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당초 세입예산액의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올, 예상하고 있는 규모가 230, 240억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문제가 지금 한화토탈에서 법인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불을 하라고 하는 금액이 한 68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규모거든요.

아마 연말쯤 되면, 11월, 12월쯤 되면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안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특이한 사안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보면 3회 추경이 민생 회복 쿠폰?

발행하면서 최고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그걸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만 있는데.

이게 조금 보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만 하니까,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게, 이렇게 가난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산시가 매칭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매칭은 해야 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뺄 게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추후에 재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이것을 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세입 부분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세가 있기는 한데, 아까 한화토탈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체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음주운전이라든가 과태료 딱지를 많이 끊고 하듯이 서산시도 조금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걱정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이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로 끝내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돈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없었기 때문에 다 돌려주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위기가 생기니까 이게 필요해진 건데.

여기에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110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고, 일반회계로 갔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 돈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88억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2억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피해가 있을 때 사용돼야 하는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사실은 맞고요.

다만, 가지고 온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기획실에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 규모가 한 65억 원 정도 돼요.

그중에 일반 예비비가 20억 원이고 재난 목적 예비비가 한 45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을 보면 2개 다 합쳐서 한 20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또 재난과 관련된 피해 복구비로 정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매칭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생 쿠폰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동으로, 그 읍·면·동 장비 임차라든지 내지는 응급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재배정 돼야 하는데.

그 재배정에 관련된 규정이 이 기금의 조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재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노인복지기금은 어쨌든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거든요.

당장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 목적대로 쓰려고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
재난관리기금 안에서는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재배정이 안 돼요.

예. 맞아요.

이경화 위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셨으니까.

노인복지기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20억 정도에서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뭐에 쓸지에 대해서도 없다가 지금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에 쓰겠다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고.

자고 있는 돈이어서, 사실 갖다 써도 되기는 해요.

갖다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이 기금이… 우리 서산시가 13개 기금에 약 970억, 980억 정도 돼요.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재난·재해라든지 민생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현재 제일 쓸 수 있는 어떤 가용 재원은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가 임시로 쓰는 부분이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를 다시 편성해서… 왜냐하면 거기도 쌓아놓고 있어야 어쨌든 문제가 됐을 때, 또 터졌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기금도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그 부분도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전체적인 가용 재원을 판단해서 일부는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실제 사용되는 어떤 시기가 도래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마련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마련을 해 줄 계획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산시에서 이렇게 갖다 썼는데 금액이 적어요, 서산시에 20억이 없겠어요? 적기는 한데.

만약에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 어르신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이사하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 하나 더 빨리 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가고 나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종잣돈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거 하고 플러스해서 지어져야 하는데, 이게 한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80억만 투자하면 되지만, 이거 없으면 100억으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가 한화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한화솔라벤처단지에…

이경화 위원
그건 장애인복지관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장애인복지관을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서는 현재 앞날을 구상하기로 장애인복지관이 어쨌든 빠져 나가면 그 부분에, 그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확장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리모델링만 해야 될지 사실은 판단을 조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한화솔라벤처단지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우선 샀잖아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한 부분으로 면적을 맞춰놓게 되면, 실제 공유재산 심의를… 아,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경화 위원
그것도 받아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받아야 돼요.

이경화 위원
건물이 있는데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있는데도, 리모델링도 기준에 따라서 그냥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공공건축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은 기획실 차원에서 한화솔라벤처단지 입주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단계별로 나누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무공간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지 그런 곳 같은 데는 사무 공간만 필요하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기능이 사무공간에 대한 기능만 있기 때문에 크게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경화 위원
아, 잠깐만.

거기에서 걸리는 게, 무슨 사무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게 짱구가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그것은 이제…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전체적인 안배를 하죠.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걸 하죠.

이경화 위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그래서 우선적으로 쓴 거예요.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 기금을 왜 얘기하려고 했느냐 하면, 서산시가 장기적인…

그러니까 장기라고 해 봤자 막 긴 것이 아니라 2, 3년 내에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왜냐하면 현재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사회 기반시설, 문화 기반시설들 같은 경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건립이 되거나 조성되려면 현재 15개 시군이나 충청남도까지 합쳐서 16개 기관이죠?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다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일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지금 묵혀 있는 돈 있죠?

묵혀 있는 돈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경화 위원
묵혀 있는 돈이 노인복지기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솔라벤처단지도 구상을 한 것이, 저희가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건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시내 쪽에서 월세나 전세를…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시내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성이 없는데 비싼 월세를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여러 가지로 현재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경화 위원
사실, 그렇게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시설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시설 하던 것은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왔던 시설들이었고 지금은 시비를 온전하게 다 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전수관이라든지…

이경화 위원
그것은 뭐 저쪽에서 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공연예술지원센터, 창작지원…

이경화 위원
그것은 지금 할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저기 다 들어가 있죠.

이경화 위원
아니, 국악은… 지금 전체 국비로 지을 거고, 우리 돈은 안 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이경화 위원
지금 제일 큰 게 시청사하고 문화회관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그건데 문제는…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시청사 같은 경우도 이야기 나온 데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참 됐잖아요, 됐는데…

이경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으로 이야기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2, 3년, 3, 4년, 다 당겨쓰면… 사실은 3, 4년 뒤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김맹호 위원
지방채 발행한다잖아요, 지방채.

이경화 위원
왜요? 이완섭 시장님은 채무 없는 것을 자랑하셨던 분인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적인 건전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투자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굳이 안 얻을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파트 살 때 융자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경화 위원
아니, 저기… 경고 좀 주세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 서산시에서 좀 꼼꼼하게 정말, 갖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돌려줄 수… 뭐라고 하죠?

다시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것까지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정이, 이거 적은 금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하여튼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안 생기게끔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안 써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관님이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해 주고 시 살림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쓸 돈, 정부에서 나오는, 또 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90%… 100% 정도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80%.

심지어는 10% 내려 보내고 80%, 90%를 시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님도 동의한다고 보고요.

걱정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걱정하시지 말고 다 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쓰시고, 멋지게 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압축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잘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그래서 신규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대부분은 도비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폭염 대책이나 이번 호우 피해 관련된 예산을 쓴 것입니다.

대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했고, 지금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호우 피해에 따라서 응급 복구라든가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 급하게 도비가 내려오고 한 부분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성립 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 위원
예, 거기가 성립 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지금 신규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과를 불러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가 뭔지, 효과는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가축 고온 스트레스제라는 것은 예전에 축산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에 저희가 축산농가를 제외한 양돈이나 양계 농가에 이번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한 사항이고요, 효과는 제가 여쭤봤을 때 상당히 있다고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아, 그러면 검증된 제품을 취급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저희가 해 주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게 좀 지급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 얘기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8억 갔고요.

이번에 호우 피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산시의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상하수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수라든가 확장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해당 실·과에서 우선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이번 호우를 보니 이것도 재난에 해당된다.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 예방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용은 가능한데.

위원님이 좀 양지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하수도 사업이 간단하게 재난관리기금을 다 갖다 부어도 사실은 얼마 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세워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그것의 일환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어쨌든 재난관리기금 이쪽으로 쓰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조금 더 여유 있거나 쓰임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호우 피해 예방에 대한 것들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해당 실·과에서 조금, 저희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 때 주택 가구 침수가 부춘동에서 매번 일어나고 있어요.

워낙 많은 비의 양이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피해는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차수벽 설치 관련해서 아마 동에서 조사를 해서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안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제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듣지 못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 지역에 만약에 차수벽을 설치한다면 그 하류지에서 빠져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또 하류지가 침수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들을 저는 들은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마 하수 정비나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일단은 저희 과에서 차수벽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데는 현재까지 예산이 되는 한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한번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장애인과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뒤에 경로장애인과 직원들 안 계시죠, 지금은? 나가셨죠?

예,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86억 추가되면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다 끝나나요?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86억을 기금에서 증액했는데,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이 33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를 252억 원으로 했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러면 토지는 다…

회계과장 이경수

토지, 건물, 영업권, 이주권,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다 되는 거고?

예,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지금 얼마가 남는 거죠? 600억? 630억이 남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630억 정도 남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토지 비용 빼고 시청사 건립 비용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경수

공사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경수

1,300억 정도 됩니다.

이경화 위원
1,300억이요?

아니, 1,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게 1,970억 말씀하셨는데, 330억을 빼면…

회계과장 이경수

나머지가 일반 용역비도 있고,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 발생할 비용.

회계과장 이경수

앞으로 발생할 금액은 저희가 현재 보면 한 2,040억 정도를 총…

이경화 위원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요?

회계과장 이경수

아니요, 앞으로 발생할 부분… 아니, 전체 공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토지비 빼고.

회계과장 이경수

토지비 빼면 한 1,700억 정도요.

이경화 위원
1,700억 정도가 시청사 짓는데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한 700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추가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1,000억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상이세요?

회계과장 이경수

저희가 일단 내년부터… 준공이 한 2029년까지 매년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200억에서 300억 정도?

300억씩 해야 되겠네요, 3년?

회계과장 이경수

2년은 300억, 2년은 200억, 이렇게 하면 1,000억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계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요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꼭 써야 되는 것까지 탁탁 털어서 여기에 넣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데 안 넣을 수도 없고.

회계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가용 재원 있는 것부터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확보한 700억 정도, 지금 있는 630억 정도도 저희가 정기예탁 시켜서 최대한 이자 비용도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자율 높이고… 맞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이게 궁금해서, 정확하게, 얼마 전까지도 막 이게 “1,700억이다. 1,800억이다. 1,900억이다.” 이랬는데 이제 결국은 2,000억까지 간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경수

이번에 아마 감정평가 결과, 당초 저희가 탁상 감정 비용보다 금액이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은 점점 조금씩 더 오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경화 위원님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자꾸 시세가 줄고.

또, 국가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시유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거든요.

또, 우리 음암 같은 경우도 시유지 기증 받은 것 있잖아요, 민간인한테.

그런 부분도 좀 재원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 뜻이 그 자리에 꼭 멋있게 뭐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팔아서라도 좋은 일에… 진짜 백년대계의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을 모셔서 “우리 시에 귀중한 재정으로 쓰였다.” 하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리고 어떤 기증 현판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경기가 지금.

아까 이경화 위원님 얘기대로 진짜 이것저것, 특별기금, 기금운용,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고.

또, 진짜 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미 상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운산 전통시장 다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그거 특별 분양한다고 하면 아주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서로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민원 생기고 이럴 게 아니라, 재투자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럴 게 아니라, 멋지게 한 구석 팔아서… 진짜 시청사 짓고 문화예술타운 짓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옮겨서 짓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투자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생산성에 투자해야 될 부분을 고정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회계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경수

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시유재산 중에서 일부 불필요한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강문수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생 회복으로 469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1차 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2차 때는 상위 10% 제외하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서산시에서도 상위 10%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마는 아마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금액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될지 그것은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신청률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1차? 현재 1차 소비 쿠폰 신청 마감은 3일 남겨 놓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98.8%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1,900여 명 약간 넘게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가선숙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민생 소비 쿠폰 민생지원금 자동 지급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가선숙 위원
문맹,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취약 계층들은 사실 이런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여쭤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가서 다 신청하게끔 유도해서 많이 했지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진짜 민생 쿠폰 하는 날부터 한 일주일 간은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자동 지급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다른 선진국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우리 서산시에서 상위 10%가 많이 가려져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읍·면·동 직원들, 조금이나마 격무에 덜 시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거동 불편하신 시민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상당수를 받았고요.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유형이.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신청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한 스무 명 넘게 있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고생 많은 부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9월 22일부터 지급되면 읍·면·동 직원들이나 일자리경제과 주무 부서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서산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이 쿠폰과 관련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시장님명으로 왜 그걸 타라고 공문을, 편지는 왜 보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위원장 강문수
아, 저도 제가 이것을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국고에 기부를 했더니, 왜 안 찾아 가냐고 이게… 우리 시장님명으로 편지가 와요, 이거 찾아가라고.

국고에 기부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높게 평가해서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웃음소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이 국민 1인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받는 업무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도 신청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이 돼서 지급이 돼야 소비가 이뤄지고 소비 진작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만, 신청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우리 현장의 일 중에 하나고요.

다만, 신청해서 지급 받더라도 11월 30일까지 안 쓰면 그것은 또 자연스럽게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신청해서 지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적극 행정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것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원
이수의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사팀장 정민준
  • 의사팀직원 김소현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8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회계과장 이경수 세정과장 조충희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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