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1일(목)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3.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02분 개의)
- 전문위원 신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수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0일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9월 11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동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수의 부의장님께서 계속해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저요?
지금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수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의 위원님이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 04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수의
-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안동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안동석 위원님이요?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동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동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동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3.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수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1조 4,016억 원보다 4.3%인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4,62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490억원 내부거래 1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기정예산액 1조 2,282억 원보다 4.9% 증액된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2,889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증감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기정예산액 1조 4,016억 원보다 4.3%인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4,62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보조사업 504억 원 자체사업 113억 원이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9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25년도 기정예산 1조 2,282억 원보다 4.9%인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2,8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내부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없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5천만 원, 안전총괄과 한파 및 폭염대책사업 2억 3천만 원, 재해응급 복구지원 보조 21억 3천만 원, 재해응급 복구지원 자체사업 49억 원, 7월 16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469억 4천만 원, 투자유치과 오토밸리 유수지 호우피해복구공사 3억 5천만 원, 해양수산과 이상수온 대응지원 6차 성립전예산 4천만 원, 건설과 영농기반시설물 유지관리 8천만 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사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운용하는 13개 기금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 981억 원으로 2024년말 조성액 1,204억 원보다 18.5%인 223억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기금운용변경 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서 각각 88억 원과 2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0억 원 기금운용 변경하여 내부거래로 사용 수해피해 복구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잔여사업비로 편성하고 청사건립기금에서는 토지보상 등 보상금 부족분으로 8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 등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계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이할만한 것은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88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22억 원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110억 원을 수해피해 복구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잔여사업비로 내부거래 예산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에서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기금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속기록에 남으면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이 22억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이 88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는 걸로 속기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수정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기금운용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이 22억 원, 노인복지기금이 88억 원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재난관리기금을 88억, 노인복지기금 22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호우피해를 복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의회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부서의 출석없이 예산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