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0일(수)
의사일정
1.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
3.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5.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2.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3.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4.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5.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정각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9월 10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수막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지역사업체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시책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과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조례안 4조에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단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지정게시대 배정과 제5조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5조 제2호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 단편적,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적이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친환경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도시, 폐자원 활성화 등의 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2.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어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야 할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과 김영승 항공항만철도팀장이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영성시에 국외출장하여 대산항 용안항 국제여객항로 개설 관련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리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662호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년 연속 크루즈 운항에 성공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산이 서해대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6년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 운항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며 이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항협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지난 5월 19일 서산 대산항에서 모항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했던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며 2026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1만 4천톤급 코스타세레나호를 서산 모항 크루주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코스타세레나호는 6월 6일 서산 대산항에서 승객을 싣고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을 거쳐서 6월 12일 부산에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입니다.
서산시는 본 모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위해 서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내년 국제 크루즈선 운항 이후 운항지원금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시 관내 여객 운송기업 전세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서산시 크루즈산업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크루즈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고 본 운항 협약은 운항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9월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TF팀을 구성해서 2026년 국제 크루즈 운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동의안은 서산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및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크루주선 운항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국제 크루즈선 운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는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로 협약 중 제3조 운항지원금 항목이 서산시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025년 여객선의 성공적인 취항으로 2016년 준공 후 한중 관계 악화 등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여객터미널의 대형 여객선의 안정적 취항능력을 대내외에 알려 향후 정기항로 개설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은 사업 3년 차로 지역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활설화, 지역산업 및 관광,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전문위원님, 잠깐만,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실은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담당자가 안 오셨으니까 미리 뭐 이야기를 했었고, 전문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협약서에, 정책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협약서에 보면 크루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동의를 구하는 건데 어찌됐든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고, 뜨면 주는 거죠?
배가 뜨면 주는 거죠?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조례상 배가 뜨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배가 뜨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고 나서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협약서 형태로 말고 정책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했던 보조금법 관련 사안을 검토해 봤어요?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그 보조금과 기타보상금에 관해서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차이라든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해당되고 보조금이 서산시라든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한다든지 그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교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타보상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수기 위원
- 보상금?
보상금이요?
- 전문위원 이희광
예, 기타보상금
- 문수기 위원
- 제가 검토보고를 한 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시에 돈이 이번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3년 째 6억 5천 정도가 지급이 되잖아요.
내년에 배가 뜨게 되면 그래서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방보조금법을 비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검토나 우려가, 여기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조례에 단순히 내용 해석에 있어서 배경이 있잖아요.
크루즈가 운항이 되는 우리 서산시 대산항에 크루즈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 하에서 이 조례도 만들었고 이 협약체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지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고요.
미래전략실에는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3회째가 지나가고 나면 문제없이 내년에 배가 떠서 지원금이 지급되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정책간담회나 또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오셔서 제 방으로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에 대해서도 3회째가 되면 가시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크루즈는 계속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종합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서산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들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은 또 크루즈만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럼 이런 형태로 4년, 5년, 6년 계속 이렇게만 갈 거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우리 혈세만 낭비하는 거죠.
세간에는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십시일반 세금을 내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요.
뭐 반대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내서 6박 7일동안 여유 있게 뭐 부자들 관광가는데 세금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3회가 지나고 나면 적어도 가시적인 이 크루즈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시의 경제성이 반드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한말씀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루즈가 이렇게 뜨게 된 것에 대해서 7대 기항지로 되면서 국내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보조금 말씀하셔서 이 지원금은 운항이 다 끝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보조금은 또 미리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그 보조금법을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이 협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잘 전달해 주세요.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남무성 팀장님 이거 이제 우리가 이 협약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지원사유가 크루즈 경쟁 강화 및 운항여건 개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2억이 여기 협약을 함으로써 롯데 크루즈에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보통 보면 몇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초기라고는 하지만 이 협약체결을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당초에 기본협약서체결서에는 나와 있지만 갈수록 발전적인 협약 체결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서산 시비가 적어도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쓰는 서산시로써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운행 일정도 보면 보통 6월 6일에서 6월 12일 시기가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죠?
현재까지 출항한 것이?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5월초였고요.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5월, 6월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내년은 6월 초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5월 초가 농사 짓기 바로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일정이 최대한 잡은 것이 6월초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크루즈를 띄우는 것은 서산시를 관광도시로써 구축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수입이라든지 서산시가 더욱 관광산업에 발전적인 역할을 가져보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를테면 지금 모항과 기항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출발을 대산에서 출발은 하고 돌아올 적에는 여기 이제 코스가 나와 있잖아요.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 부산으로 와서 다시 그 배가 서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부산까지 오니까 여기에서 승선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버스로 이동하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지금 부산항에서 서산으로 오면서 서산에 모항을 하기 위해서 빈 배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서산에 안 올 거면 부산에서 내리고 부산에서 바로 타면 되거든요.
서산에서 태우기 위해서
- 김용경 위원
-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배가 여기에서 떴으면 여기로 오고 또 아까 기항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정박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박을 했으면 아까 시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서산에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개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해미읍성축제라든지 아니면 엊그제 끝난 삼길포우럭축제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시기를 좀 맞춰가면 다만 이 사람들이 내려서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다녀가면서 서산에 대해서 알고 또 서산에서 소위 얘기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초기라고 하지만 이 계획 단계부터 조금 미흡한 감이 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스가 먼저 번에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미야코지마를 갔다가 오키나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코스 선정도 너무 단조롭다.
결국은 제가 크루즈 뜰 때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령 이게 대산에서 떠가지고 대산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태안반도 북단에 이제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가면 이쪽에서 대련 발해만을 거쳐서 넘어오게 되면 청도 또 그쪽 밑으로 오면 상하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소주, 항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단조로워서 먼저번에 한번 갔다오고 두 번째에 갔다오면 결국 바뀐 거는 미야코지마에서 오키나와로 바뀐 것 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코스도 너무 단조로워서 아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얼마가 승선을 해야 이 크루즈사도 운영상 자기네들도 조금 흑자로 재미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코스 개발도 조금 심의를 기울여야 할 단계 아니냐?
벌써 두 차례 뜨고 세 차례 뜰 예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코스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롯데관광개발 쪽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크루즈여행이라고 하면 기항지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채로운 도시를 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갈지는 사실은 시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도시로 가라고 해서 롯데측에서 가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팀장님 지금 답변에서 나온 게 답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결국 코스는 전체적으로 롯데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여기 7대 기항지가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7대 기항지로써 들어가고 우리 서산이 가져갈 수 있는 특색, 특징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갈 적에 소위 얘기해서 크루즈여행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부산에 갔다가 다시 빈 배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이 서산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면 뭐 부산 사람들도 와서 반대로 여기에서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채롭게 또는 서산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코스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 거지 이게 협약서라는 것이 한번 정해놓고 그러면 물론 조례가 뒷받침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롯데크루즈가 서산에 대해서 요구만 하고 받아갈 거만 다 받아가지 정작 여기에서 이 배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크루즈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 코스개발이 단조로운데서 오는 사실 돈은 지불은 다 하고 볼 거는 제대로 못 본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크루즈산업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크루즈에 관련해서는 롯데가 전부 다 이익만 보는 구조로 될 수 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미래전략실에서 크루즈 운항을 하면서 항상 모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산의 관광 여건이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크루즈가 기항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가로림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광지, 유네스코라든지 그런 쪽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관광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어느 세계인들이 와도 들려서 한번 볼만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답변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지금 서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오게 되면 숙박업소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또는 먹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없는 것만 가지고 걱정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시비를 투입해서 크루즈를 이제 관광산업 특화로다가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의 어떤 코스라든지, 또는 우리 서산만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가로림만에 관련돼서라든지 기타 아까 얘기 나왔었던 해미읍성축제라든지 이런 것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해내서 가야만 된다.
그래야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지 지금 부족하다 해서 달랑 여기만 맨날 왔다갔다하고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크루즈를 도입한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관광과라든지 우리 서산시에 산재해 있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크루즈산업이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고 기대한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팀장 남무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3.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4.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범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내용으로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관내 산업단지와 항만 등을 제외한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제시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서산시장으로 본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 후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토지 이용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129.6㎡중 111.5㎡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관리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반시설계획, 유형별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관한 사항 및 인센티브 적용기준과 경관 및 환경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행한 결과 본 계획을 제한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서산시장으로 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범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공업지역 기본 방침에 따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관리 지역 및 활성화에 관한 정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서산시는 기존 공업지역을 크게 5개의 단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관리유형은 대산읍 독곶리 및 화곡리 일원을 산업관리형 그외에 수석동 일원, 지곡면 환성리 일원, 양대동 일원, 해미면 진천리 일원은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 또는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내용과 함께 수정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75조의 3에 따라 집행부에서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서산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공장 등 입지가 허용되므로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면 혹시 이거 같이 갖고 계신가요?
의견제시의 건 6쪽, 5개 권역으로 나눠진 거…
이거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5개 권역으로 묶어있는게 보면 예를 들자면 대산 독곶리, 화곡리 일원 산업관리형 그 외에 수석동 일원 지곡 환성리 일원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님 김범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분석단위 부분은 저희가 크게 나눠 가지고 대산지역 부분하고 수석동, 지곡면, 양대동, 해미면 5군데 분석단위 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안에 세부적으로는 총 10개로 세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지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석동 지역 1개, 지곡면 1, 양대동 1, 해미면 1, 이렇게 각각 총 10개로 세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설명이 그게 전부인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그안에 총 10개 지역에 대해서 유형별로 다시 구분을 한 것이 기존에 1구역부터 6구역은 대산지역 해가지고 기존에 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입지라든가 대산 4사라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형으로 이제 저희가 정비형과 크게는 관리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대산지역인 경우 저희가 기존에 공업개별입지로 오일뱅크나 LG라든가 삼성한화토탈 등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로 해가지고 기존에 준산업단지 여러 가지 일반산업단지들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도로라든가 전체적인 기반시설로는 불리하기는 한데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안에 다시 또 체계적인 걸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현행대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총 그 6개 대산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유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직 개발이 안 된 7구역인 경우 수석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수석동지구 중에 농공단지가 한 70%가 차지하고 그 농공단지 인근으로 공업지역 일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인 경우는 농공단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 유형만 정비유형으로 넣고 양대동 내지는 해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정비유형으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유형별로만 분리를 한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차후에 개발되거나 할 때는 관리계획수립 하듯이 일부 세부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중앙정부든 어디에서 사실적으로 법이 개정이 만들어 지면서 최초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어떤 정부 차원이나 지원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개발하거나 할 때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문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차원에서 지원계획이나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 현재 기본계획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고 또 일부는 전체적으로 대산지역에 보면 크게 보면 현대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 오일뱅크 옛날 걸로 따져서 지금은 회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산업단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별입지로 들어와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개별입지로 들어온 게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서산시가 이제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여수같은 데는 1차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우리 대산도 이번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개별입지로 들어온 것 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묶을적에라든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 했었습니다만 그 산업단지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고북농공단지라든지, 수석농공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몇 개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부석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농공단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농공단지 하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지금 거론됐던 지역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서산이 종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단지 배치도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알아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의견 제시만 듣고 또는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밑그림을 그릴 적에는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 공업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부분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한 거지 이것이 별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공단지든 성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도 있고 뭐 다이모스 같은 자동차전문단지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한 순수하게 개별입지를 하거나 공업용지로 남아있는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거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계획이나 이쪽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지위를 부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공업지역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아까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성장관리계획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든지 또는 묶여있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성장관리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주상공지역에서 나머지 구역에서 전체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만 추출해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공업 개별, 그 도시지역을 공업지역이나 이런 제외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거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 되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공장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안에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용용도나 이런 거를 베이스를 두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주거형이 들어갔을 경우는 인센티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산업형으로 분류되어있는 경우는 공장이나 하여튼 공장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조업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를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일부 분류를 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용행위나 이런 거는 두고 거기에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특성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일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씩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정 및 계획수립 의견의 제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은 의견을 수용해서 또 들어서 우리가 서산이 토지이용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지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려고요.
이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혹시?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용역을 줬었어요?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안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한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용역을 준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용역을 줬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용역사가 어디였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아, 어스에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부분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용역사가 다른데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냥 공업지역 이거만
- 도시과장 김범수
어스에코
- 안효돈 위원
- 어스에코,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회사 위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까지는 몰라요?
- 도시과장 김범수
2024년 4월부터 시행했던 거라 거기 회사 위치까지는…
- 안효돈 위원
- 지금 공업지역에 대한 면적 변화는 없는 거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준공업지, 일반공업지, 전용공업지에 대한 용도 변경 없는 거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리계획만 3가지로 수립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주신 자료 11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관리유형에 설정을 하면서 1구역에서부터 6구역까지가 대산이에요.
대산인데 그 지역여건 분석에서 지역여건 분석란이 있어요.
산업시설노후도가 있잖아요.
산업시설노후도가 전부 다 50%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산업시설이 아직은 쓸만하다는 얘기죠?
노후화되지 않았다.
- 도시과장 김범수
일부가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니라 정비유형으로 이제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냥 과장남 묻는 말에만 답변을…
50% 미만이라는 것은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노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본적으로 꼭 50%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후도나 도로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좋지 않은데 50% 미만이거든요.
그럼 50% 이하라는 얘기는 아직 노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1구역부터 6구역까지는 오래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별입지로 들어온 거는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거기에 3구역 같은 데는 아예 공장이 안 들어온 데고 그런데 다 노후화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구역, 2구역이 50% 미만이라고, 이렇게 50%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도로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분류를 하는 과정중에 기본적으로 이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준 것 같고요.
말씀하신 50미만이다, 도로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 기본 수치를…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도로사정이 안 좋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거기 소견란에 보면 결론을 내렸는데 1구역부터 6구역까지가 전부 불량이에요, 맞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불량, 그럼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 기관에서는 5군데 전부 산업정비형으로 했어요, 맞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공장이 입주도 안 했는데 정비한다고 정비형으로 놨어요,
하여튼 정비형인데 기업체 설문조사를 하니까 관리형업체들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관리유형으로 최종 결정한 건 전부 관리형이에요.
기업체의 얘기만 들은 거죠.
전문기관이 자체 판단한 게 아니라 기업체 얘기를 들어서 관리형으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놨다는 얘기에요.
맞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3구역같은 데는 아직 공장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관리를 한다?
관리형으로 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전문기관이 아주 부실하게 용역을 한 것 같다.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비율이라든가 봤을 때는 지역여건 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정비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봤던 건데 아까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 말씀처럼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불량하다고 봤고 기존에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죄송해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전문용역기관에서 분석을 한 거는 전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산업정비형인데 기업체 설문조사를 했더니 6개 다 산업관리형으로 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결론은 기업체 얘기를 들어서 산업관리형으로 했다는 그 뜻이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분석을 한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한 거를 적용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업체의 설문조사를 그냥 따라 간 것 아니냐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 안효돈 위원
- 말씀하세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존에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부터 해가지고 준산단을 하든 기반시설이나 갖춰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이미 기업체에 100만 평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 그안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저희가 들어가석 그안에 다른 거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대로 기업체들 의견을 그대로 따라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1구역과 2구역은 그 말이 맞다.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3구역은 아직 공장도 다 입주도 안 한 그냥 공업지역일 뿐이죠.
원래 산업단지하려고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산업단지가 아직 못 해서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 데에요.
여기를 어떻게 관리형으로 둘 수 있냐, 뭐를 관리하냐 거기에 공장도 없는데 그래서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리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12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기존 산업 유지관리, 지금 3구역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구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를 관리형으로 놓는 게 맞냐, 이거는 산업혁신형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하여튼 제 의견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있느냐라는 부분, 먼저도 혁신형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물론 이게 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형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이거 뭐로 되든 뭐 실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획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이왕에 계획 세우는 거 현지 사정이나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6구역이 이게 준공업지역일 거예요.
여기가 현대오일뱅크 사택이 있는 데에요.
처음에 공장을 지을 때 여기에 사택을 지을 수 없어서 준공업지역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산업정비형으로 가야 돼요.
산업정비형에 기존산업 혜택, 지역여건 불량, 주거산업 혼재 대표적인 게 여기거든요.
6구역, 그럼 이런 데가 누가 보더라도 산업정비형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맞잖아요?
현대오일뱅크 사택이 있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데 이게 바로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정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다 관리형으로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래 정밀화학단지 놓으려고 했었던 데인데 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돼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에쓰오일이 포기한 자리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산업혁신형으로 넣는 게 맞다.
공장도 없는데 관리형로 넣는 건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구역하고 2구역은 정비형으로 넣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거기는 이미 다 공장으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구역은 혁신형으로 그다음에 6구역은 산업정비형으로 이렇게 놨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에 본 위원이 이 용역기관이 어디였냐 여쭤보는 이유가 이 사람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탁상용역을 했다.
그런 것 같죠, 과장님?
- 도시과장 김범수
탁상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는 못 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혁신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한 특수한 업체를 끌고 오거나 지금 말씀대로 규제에 의해서 신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경우에는 혁신형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차후에라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쯤에서 그 안을 말 그대로 정비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차후에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하듯이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안만 들어가는 거라서요.
그거는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구역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야 일부하고 사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형이나 공업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관리형으로, 특별하게 개발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형으로 분류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많이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사택은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택을 이전하고 차라리 거기에 공장을 짓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리형으로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정비형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서산시에 특히 대산공단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업용지관리계획을 맨 처음 볼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시지 말아라.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업용지관리계획을 그 사람들이 본다라는 부분은 용도지역을 기본적으로 볼 것 같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든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산단이나 이쪽에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 법에 의해 지원이 되겠죠.
그부분은 당연히, 그런데 국토법상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나 이쪽에 의해서 구분된다 해서 지원되는 건 현재 중앙부처나 이쪽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택 같은 경우는 많이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서산에서 출퇴근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서 출퇴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산단이나 이쪽 지정이 되면 그부분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 안효돈 위원
- 자꾸 그냥 시시비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서산시에 내 공장을 하나 짓고 싶다 그러면 산업관리형이라든가 정비형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이미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 쉽지 않겠다.
그런데 혁신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서오세요, 지원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있는 기업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좀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수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도시과장 김범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산단이든 개발이 추진되면 별도로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리유형에 8구역에 해당하는 지곡면 환성리죠.
거기가 권역이 지금 서산제2일반산업단지 권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따로인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환성리 지역은 기존에 옛날에 구역별로 좀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어떤 기법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산단이라는 게 없이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인구추정에 의해서 주거지역라든가 주상공지역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당 얼마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게 옛날에는 있어 가지고 인구 얼마 있을 때 증가, 만약에 20만 인구로 하겠다 그러면 20만 인구에 필요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이런 게 어느 정도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서산시군이 분리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공업지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환성리 쪽 그 안쪽에 덕적저수지라고 있는데요.
그 옆 부분인데 기존에는 가름망 체계가 그 해안쪽으로 광로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면 그 용도지역에 대한 실효성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상향된 걸 하향을 못시키다 보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공업지역으로 있다 보니 이렇게 사실은 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비슷한 사항이 사실은 양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해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미지역도 94년도인가에 그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때 최초 공업지역으로 일부 들어갔는데 사실은 전혀 현재 시점에서 효용성이 없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을 안 해주고 어떤 개발의 전제로 개발이 따라올 때만 용도지역을 하고 전체적인 도시시가화 예정지라든가 어떤 쿼터만 주고 개발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그때그때 변경을 해나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불합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산업정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환성리에 캡션마크가 붙어서 제2산업단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권역내에 들어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범수
2일반산업단지?
- 한석화 위원
- 지금 무장 1리, 2리에서 산업단지 새롭게 조성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무장리쪽 파워텍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석화 위원
- 예.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은 이제 그 공업지역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단이거나 이런 지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기존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 그중에 산단이나 이런 쪽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업지역으로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고요.
그것도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성리 지역도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개발은 안 되고 있고 용도지역은 이미 상승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공장이나 산단유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 한석화 위원
-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이럴 것 같으면 원천적으로 조금 해소를 시키고 가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 도시과장 김범수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종상향을 하고 나면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에쓰오일이나 이런 부분도 에쓰오일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용도지역으로 상향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으로 상향되고 나서 수년간이 지나고나서는 땅의 가치가 갑자기 자연녹지라든가 하향이 되면 사실 어렵죠.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파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대산지역도 주거지역이라든지 거의 50, 60% 이상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개발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까?
입지라든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그런데 이미 상당 기간을 상향해서 왔고 재산의 가치가 그만큼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 20%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가면 60%나 80% 올라가는 사항인데 3배에서 4배로 올라갔던 게 다시 4분의 1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질의에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요.
지곡에 왜 쌩뚱맞게 공업지역이 있느냐?
사실은 대산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업지역을 많이 두려고 한 거예요.
대산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토지 비율이 안 맞으니까 지곡면 환성리와 대요리를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환성리하고 대요리는 불만이 많거든요.
도시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도 공업지역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업지역을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또 거기에 새로운 무슨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유로 공업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뭐 쌩뚱맞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지금 3산업단지 연장부지가 실시계획 승인까지 나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업이 무산이 되면 그 용도지역은 원래 지역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공업지역으로 남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원칙적으로는 원래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원래로 돌아가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내 땅 갖다 너희들 마음대로 산업단지 금 그려 놓더니 기업이 그거 개발 못 한다고 해가지고 내 땅을 하향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그 부분이 아까 한석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무파트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고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산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원래대로 환원을 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수년간 이제 개발에 제외되다 보니 소외되다 보니 용도지역만 상향시켜 놓고 세금만 받아가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참 어려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대산 같은 데는 그래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데잖아요.
공업지역으로만 놔둬라,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공장을 지으러 올 거다.
그 유지를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역으로 하면 사실은 산단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산단해 가지고 실질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산단을 지정했다 포기한 지역이니 그냥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두면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컴플렉스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70만 평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공업지역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제가 사전에 부서하고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은 빼고요.
9지역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9지역, 이 내용만 보면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년 단위 재조정을 하잖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가능하다면 용역을 다시 한 번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9지역을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아마 직원님들께서도 이 내용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농업지역에다가 지금 제방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의견을 보면 저쪽 남부순환로에서부터 약 700m 도로 2차선 개설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꿈일 수도 있는데 실제 용역사에서 이게 실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물을 내놨는지 저는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것이 이 용역사가 정말 현장에 가보고 이런 결론을 내놨는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정이 돼서 결정이 되면 향후 10년 동안 어쨌든 이대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도 용역 시행을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나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캐치가 잘 안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기본계획이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뒷쪽에 이제 공업지역 정비 기본방향이나 이런 거 보듯이 차후 개발이나 이렇게 되면 관리계획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정도의 제시인 거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이런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 내용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장소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공업지역,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제가 볼 때는 최초 공업지역에 대한, 관점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서산시에…
- 안원기 위원
- 제가 자료를 사전에 봤어요.
사전에 우리 직원님을 통해서 봤는데 공업지역을 지정해놓고 최초에 2014년도에 이 지역 여건, 잠깐만요.
- 도시과장 김범수
최초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95년도
- 안원기 위원
- 여건 분석에서 소견에서 전부 불량 나왔잖아요.
이게 지역기반이나 연계되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여기는, 불량이 아니라 완전 제로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다음에 물론 개발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런 그림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그것마저도 가능성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위치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과정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도시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기존 입주해 있는 공업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데 빼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지역이 그 전에 이런 소견이 양호한 지역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는 변화가 없는 지역이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을 왜 공업지역으로 왜 묶어놓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해서 실질적인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별도로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이 왜 이쪽에 들어갔냐라는 부분인 경우도 초창기에 아까 안효돈 위원님 하고 한석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린 바처럼 옛날에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시점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이라는 게 뭐 저희도 처음에 학문적으로 배울 때도 공업지역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시외곽지역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고 저희가 편서풍지역이다 보니까 가급적 동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급적 외곽으로 빼라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내에서 약간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최대한 이격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공업지역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기법을 썼었고 기존에는 도로망이라든가 장기미집행이 없었을 때는 외곽도로라든가 전체적인 도로망을 체계를 짜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공업지역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배치는 안 하는데 기존에는 약간 그런 어떤 기법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걸로 보여집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도 다시 한번 용역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시행하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거지만 회의에서 의결을 할 거지만 그때에도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저희가 기본관리계획이나 이쪽이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부분이 내후년 정도에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부분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에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쯤에 용도지역 부분은 변경시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부분은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차후에 관리계획이나 이쪽 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작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우리 직원님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용역과정에서의 결과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지난번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9구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쓰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입주가 돼서 생산활동하고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제시를 발의할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저기… 2개로 나눠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성장관리계획하고
- 위원장 안동석
- 우리 지금 3항에 대한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아무 소리 안 하면 찬성인가요?
(웃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오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계획을 당초에 이제 23년도에 했네요.
그런데…
- 도시과장 김범수
용역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용역을 했고 여기에 보면 25년 7월 8일에서 30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공람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쪽 할 때처럼 똑같이 공고를 해서 해당 읍면 내지 서산시에서 열공람을 하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말씀 드려보느냐 하면 우리가 공람이나 열람이나 하여튼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죠?
- 도시과장 김범수
죄송한데요, 그 부분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기존에 했던 거는 저희가 사전에 별도의 주민 열공람 절차는 아직 시의회 의견을 듣고 별도로 남아 있고요.
기존에 했던 거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이장단회의나 이런 때 별도로 찾아가서 각각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장단만?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열공람은 또 하게 될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제시는 어떻게 좀 지금 이 계획안이 수립이 되기까지 그 의견이 담겨져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존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라는 설명 차원에서 갔던 거고요.
별도의 열공람 절차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는 공식적이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으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별도로 읍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공식적으로 주민 열공람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별도로 진행을 한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열람이 됐든 공람이 됐든 이게 공시를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게 잘 알고서 안 나오는 건지 몰라서 못 나오는 건지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결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 저거는 저렇게 됐어, 이거는 하지 말아야돼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충분한 그 홍보 내지는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 도시과장 김범수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 1월 1일 정도가 1월 초까지만 저희가 고시를 하면 저희가 이거 하는 부분 중에 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내지는 그 제조업소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을,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의 범위에 보면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범위 내 완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다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서산시가 이런 기업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유치착전을 할 거 아니에요?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할 적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성장관리기본계획하고 인센티브제는 어떻게 구분이 명시가 확실히 되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드린 자료상에 총 5개 유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거, 산업, 복합 그다음에 관리형 중에 일반형과 보전형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보전형인 경우에 조금 제한 4%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면적 중에 그부분은 이제 보전 쪽으로 조금 염두에 뒀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오히려 약간 규제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척하는 걸로 보고 기본 이제 일반유형으로 가가지고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똑같은 허용행위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복합형으로 갈 거냐, 산업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주거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각각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본 일반유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기본에 관리계획지역에 대한 규제와 허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피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주거형으로 갔을 때 주거용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산업형 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제조업소나 공장이 들어갈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전형으로 됐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주민들한테 약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척하는 걸로 보고 최소한의 기존 계획관리지역상에 각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제 8쪽을 한번 보시면 도로계획 진입도로 확보 운용 플러스 가상의 도로계획선 운용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로의 신설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개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위 내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데 공업지역 내에서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낸 도로 사도를 갖다가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의 범위가 줄어들고 당초 계획했었던 총면적에서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이 아까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줄이고 시가 기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붙어서 접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개발업자들이 소위 공업지역에 성장관리지역에 들어왔을 적에 자기네들이 조금 비용을 덜 들이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그거 관계는 어떠실까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행위에 대한 거는 각각 개별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지 이 부분이 어떤 산업유형 그룹으로 분류된 부분에 그 사람들 공장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기반시설 도로나 진입도로를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시 무상귀속 받거나 제한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개별법에 개별사항에 맞춰서 가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다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그 유형에 맞는 걸로 들어갈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건폐율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를 주고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요.
50% 정도를 주고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100%에서 125%까지 상향을 해주겠다.
그 부분 이제 추가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시간은 있기 때문에 아직 조례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을 시가 무상귀속 받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금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것이 어떤 세제혜택도 인센티브제도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없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하나는 보면 우리가 구분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5개 읍면동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잘못봤나?
이거 다시 한 번 눈여겨봐도 동문 1동, 동문 2동, 수석동은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거기는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성장관리계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 도시과장 김범수
부춘동 같은 경우는 갈산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중에 도시 외 지역이 석남동지역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현재는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아까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75조 제2항에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건데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주민의 어떤 참여 거기에 따른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지도를 좀 알려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런 거는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열람이라든지 공람을
- 도시과장 김범수
그거는 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관련된 건 오늘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주민들에 대한 열공람이라든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하고는 관련은 조금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어떤 거를 하게 되면 항상 진행이 될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별로 안 돼요.
여지껏 보면 모든 게 뭐 자꾸 건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뭐 호수공원의 문제 아니면 신청사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문화예술타운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찌됐든간에 갈등요인 이런 거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좀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율이 높고 그 의사가 의견이 반영이 됐을 적에 그런게 안 나온다.
그래서 실제 결정이 되면 일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되 전체적은 큰 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계획을 수립해놓고 용역비 들어가야죠, 설계비 들어가야죠, 실천을 못 하게 되면 지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9대 의회를 진행해 가면서 그런 거를 이게 조금 사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라는 거는 주민과 소통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어떤 거를 지정하고 만들어가는 데는 필수적이다.
그래야 거기에는 분명히 토지의 개발이 되고 못 되고 또는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가의 상승 또는 개인의 어떤 부의 형성에 관련된 문제, 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상에는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 관리형 일반인 경우가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는 허용행위와 건폐율, 용적률 똑같이 적용을 받고 그 이상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옵션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관리형 보전인 경우에 이제 한 4.5%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조금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척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일반형 이상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인센티브 방향에 대해서는 옵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밑으로 불이익 받는 사항은 없고 오히려 유형별로는 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에 그 일반형인 경우 기존 관리계획지역에는 허용행위나 모든 거를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인센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크게 뭐 문제되는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떤 거를 함에 있어서 그런 요인을 사전에 조금 제거하고 나갔으면 화합적인 차원이라도 하여튼 서산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계획수립안이 지금 주신 이 수립안이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말 그래도 이제 사전에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이장단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읍면동 다니면서 방문해 가지고 회의할 때 거기에서 절차적인 사항만 설명만 해 드린 거고요.
주민 열공람이나 이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게 아니라요.
저는 지곡하고 대산에서만 봤는데 용역사가 공식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다만 주민들이 안 나오셔서 그렇죠.
팀장님, 뭐 아시면 설명하세요.
직접.
- 위원장 안동석
- 우리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광수
예, 도시계획팀장 박광수입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법적절차는 신문에 공고해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이미 끝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읍면동별로 인원을 해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좀 바쁘실 때라 한 두달 정도 기간을 두고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읍면동은 거의 이장님들 중심이고 지도자님들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열공람까지 제가 인지 못 해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말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나오셔요.
그런데 공식적인 절차는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전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고시를 11월달 쯤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획상, 그러면 하여튼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고시 전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박광수
예, 도시계획팀장 박광수입니다.
지금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 행위제한 같은 경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 땅이 보전관리지역인데 이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바꿔줘?” 그 의견이 거의 99%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만 가지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계획관리지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알게 되면 “아, 이거를 왜 보전형으로 만들어? 내 땅값 떨어지는데” 난리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 도시과장 김범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유형은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안 하기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전유형이 5%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 안효돈 위원
- 일반형으로 가겠다?
- 도시과장 김범수
일반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 가거나 그런 사항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보전유형을 없애서 일반유형 이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가지고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거형이나 산업형으로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올라가고 내 땅값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는 없었던 제재가 오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있는 계획을 짠 이 선을 5개 유형을 바꿀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주거형에서 산업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 또는 반대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여지도 있냐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해서
- 도시계획팀장 박광수
예, 도시계획팀장 박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미 통과가 되셨으니까 먼저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이제 도시계획위원에서 또 한번 걸러줄 수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찬성의견으로 갔는데 이거를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계획을 바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박광수
그거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 청취상 여기 의견이 나온 부분은 바꿀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또 임의대로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오늘은 심사보류를 하는 게 맞죠.
- 도시계획팀장 박광수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형이라든가, 일부 나오는 부분이라든가는 저희들이 타지역 타시군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의회에서 찬성의견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주민들 의견 들어서 아니, 나는 저기 지금 그것도 좀 아까 과장님도 좀 관리형 보전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의회 의견을 듣고 가서 이거를 어떻게 없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할 때 다 반영을 해서 위원회 그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까지 가면, 최종적으로 의회 심의가 최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위원회 심의할 때 부분적으로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시계획심의회에서?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에서도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고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위원회 심의 단계까지는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의회의 의견은 받았지만 그래도 의견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변경은 가능하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심의회에 가야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가기 전에 변경해서는 못 가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 위원회 올라갈 때 그런 안을 저희가 정리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수정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 보낼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한 단계는 조금 맞지는 않는 거예요.
가기 전에 다 수립해서 갔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유형별 총괄조서가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유형별 총괄조서가 3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은 계획관리지역만 여기에다 얘기한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아까 100에서 일부 조금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체 계획관리지역은 129.6인데 저희가 그 계획수립 대상면적은 111.5㎡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111만 이것은 계획관리지역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운산면하고 음암면이 왜 그렇게 많아요?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때 최초에 유형 분류를 할 때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따로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월등히 많아 가지고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몰라서 의견들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라고 이제는 조금 아실 거예요.
아까 우리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해 놓고 나면 “내 땅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생겨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한 5% 정도가 관리형 보전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없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불이익 보는 토지주는 없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거 잘 좀 주민의 의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하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 궁금해서요.
관리형 보전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 이거를 상향하겠다는 건가요, 일반으로?
아니면 관리형 보전만 이 구역에서 그것만 딱 빼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관리형이 일반유형으로 통합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상향하겠다는 건가요?
관리형 일반으로?
- 도시과장 김범수
약간 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반형인 경우는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기존의 적용을 받던 모든 사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전형인 경우는 말 그대로 보전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제한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계획관리지역보다 오히려 하향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게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유형 정도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관리형 일반으로 바꾸겠다?
지금 관리형 보전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에서 하향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져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입장에 상당히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형 일반유형으로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의회의 의견을 주민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의견 오늘 나온 것들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열 때 반영을 해라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수정의 건으로 주민 공람을 한번 더 거쳐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한번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5권역 유형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는데 정리하면 지금 5가지 유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이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에 혹여라도 불이익이 가는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 관리형 보전 부분은 관리형 일반으로 상향하는 것이, 변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주민의견수렴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혹여라도 나오지 않더라도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주민의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한 관리형 보전은 관리형 일반으로 변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하시고 그렇게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기타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기타의견을 제시합니다.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입니다.
성장관리계획 5가지 유형으로 현재 서산시의회에 의견제시 요청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관리형 중 보전유형을 일반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 의견제시 이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한 번 추가로 시행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주민의 특이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번 회기에 서산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기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기타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김범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5.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82억 원보다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2,8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4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275억 원보다 7억 원 증액된 4,2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특별교부세에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과 폭염대책비 2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액 4,675억 원보다 489억 원 증액된 5,16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등으로 422억 원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집중호우피해 지원사업 등으로 43억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647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75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확보 등으로 호우피해복구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대응과 책임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보고는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과 조충희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934.8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 6,939.7억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은 해양수산과의 양식장 고수온 대응 지원을 위해 사용된 성립전 예산 4천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상하수도과 자체 불용 예산 조정을 통한 1,500만 원, 그외에 투자유치과 3억 5천만 원, 건설과 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을 활용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거를 세정과장님께서, 예산총칙에 3페이지에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한 5억 정도 증액했잖아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억에서 50억으로, 예산담당관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거는 이게 저희가 예비비 규모가 총 65억이에요.
그중에서 일반예비비가 20억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5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용하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 한 20억 4천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읍면동 장비임차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그렇게 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계했을 때 약 한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44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5억 4천을 좀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를 만들어놔야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9월달 넘어서 한번 정도는 우리시의 특성상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비비를 늘려, 5억 4천 정도를 늘려놓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조금만 정리 좀 할게요.
이번 수해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많이 사용했죠.
- 안효돈 위원
- 그게 20억 4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중에서 사용 내역 대충 이제 큰 것만…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냥 안 하셔도 돼요.
20억 4천 정도 사용을 했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44억 6천 정도
- 안효돈 위원
- 재난목적으로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재난목적으로만?
- 안효돈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재난목적은 지금 현재 65억 중에서 45억 정도가 되는데 한 18억 8천만 원 정도가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현재 나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27억 조금 안 되게 26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네요, 그 정도 남아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5억 정도 더 세웠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맞습니다.
5억 4천 정도를 더 세운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 갑니다.
그다음에 68쪽인데요.
하여튼 일반회계로 그 예수금이 110억이 왔어요.
일반회계로 110억이 왔는데 이 110억이 기금에서 주로 온 것 같은데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왔나 알려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그 노인복지기금에서 22억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22억?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22억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에서 88억
- 안효돈 위원
- 팔십?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88억, 22억 88억 그래서 지금 현재 110억
- 안효돈 위원
- 110억,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우리가 이제 88억 이리로 오고 잔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예, 잔여금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100억 남짓 되는 것 같아서 88억을 보내면 재난관리기금이 얼마가 잔액이 남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웃음)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한 1억 정도가 넘게 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억 정도 넘게 남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급히 지출해야 되는 기금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이거를 이렇게 1억만 남겨놔도 괜찮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이제 또 예비비도 같은 거의 비슷한 목적이 있고 지금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당장 급한 어떤 소비쿠폰이라든지 지금 현재 발생된 재난에 대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사용을 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20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손대서는 안 되는 기금 같은데 이거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경유해서 일반회계로 쓴다고 하면 그만큼 서산시 재정이 지금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극한호우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파손이 돼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시급하게 그런 부분을 복구비용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좀 쓸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목적에도 맞고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일반회계로 110억이 갔어요.
일반회계로 110억이 갔다는 얘기는 일반회계사업은 뭐 뻔한데 이게 재난관리기금까지 그거까지 88억까지 거의 다 털어쓴다는 얘기는 서산시 재정이 지금 여건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서산시 살림 잘하셔라 이 말씀 부탁드리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안과 총괄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정회시간 동안 심사부서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