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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17 수요일)

제2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6,148억 9,100만원 특별회계 776억 300만원 총 6,92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57억 7,500만원보다 467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68억 5천만원 세외수입 22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165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8천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3억 5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사업예산 389억원 재무활동비 67억원 등이 증가하고 예비비 등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2억 8천만원 사업예산 2억원 재무활동비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에서 5페이지 산건위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2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 7억 2,800만원 지방교부금 7억원 보조금 119억 9천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8천만원 보조금 7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6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페이지 산건위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 사업예산 9억 7,500만원 재무활동비 5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2억 7,800만원 사업예산 26억 7,200만원 재무활동비 2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통계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목별 세출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산건위 소관 3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억 4,100만원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이월액 조정에 의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자립도 20.3% 자주도 58.1%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과제로 1% 미만인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방세 환원을 정부부처 및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보조사업과 긴급한 자체사업 및 안전관리사업 등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 및 시민 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과 연례 반복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차별화하여 사업부서 및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5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돈 없는 중에도 추경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45억원 정도의 예산이 본래 예산책정이 됐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유해중 위원
457쪽 기정액에 보면 110억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본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짤렸느냐면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생태과에 있는 버드랜드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기정액 예산이...

유해중 위원
버드랜드 사업소가 나가면서 버드랜드 예산 편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도 기정액 예산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추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45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네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보조사업인데 가장 큰 금액으로 올라와 있네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약속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교부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유해중 위원
시비로도 2억 4천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것은 당연히 부담비율분에 의해서 시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매칭사업으로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생태과 소관 환경보존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9쪽입니다.

환경보존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63쪽부터 46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을 아주 어렵게 한 것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질문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예산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보고,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변경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그런데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 다니다 보면 거치대에 쓰레기봉투로, 전에는 망으로 했더니 지금은 봉투로 거치대에 다 해 놨더라고요. 분리수거.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그것을 유심히 다니다 보니까 전에 보다 지금 해 놓은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담아서 바로 수거해서 버릴 수 있어서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전에 망에 하면 다시 꺼내서 다시 담아야 하는데, 지금 그 용량이 몇 리터 짜리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100리터 짜리입니다.

김기욱 위원
색깔도 분홍색인가 해서 예쁘게 아주 잘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그게 바람 불 때 쓰러지고 하다 보면 교통장애, 인도 등으로 쓰러져서 보행자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당초에는 1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 정도로 해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보완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치대만 고정시키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시내 다니다 보니까 보기가 좋아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저도 한번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고향이 대산이시고 해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청와대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 공감이 된다면,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치고 미뤘던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5,729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148억원입니다.

이는 본예산보다 7.3%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68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9억원 보조금 165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0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원이 늘어났는데 주민세는 종업원분 증가에 따라 5억 5천만원, 주행분자동차세 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법인세액 증가에 따른 60억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에서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매각 16억원과 불용차량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에서 3억 1천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0억 3,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도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쪽에 보면 보건소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세무과장 이병찬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라든지 약사법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인데 과징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없거든요.

김기욱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내역은 없고 예산만 세워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이병찬

보건소에는 있죠.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할 자료 있어요? 팀장님?

세입팀장 이경숙

약국에서 불법 약을 팔아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고발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세입팀장 이경숙

예, 저희가 받은 거죠. 잡은 거죠.

김기욱 위원
전년도에 없고 이번에만...

세입팀장 이경숙

이것은 신고 해서 불법으로 되는 경우 부과하는 거라 수시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첨부해서 질문드릴 게요.

불법으로 판매하는 약이 무슨 종류에요? 뭐죠?

세입팀장 이경숙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를.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71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쌀 전업농 충남도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을 세운 만큼 5천만원이 아닌 1억원 이상 예산 세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잘 해서 서산 쌀 이미지 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추경 기정액을 보면 511억원 정도 되어져 있죠?

농정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2015년도 예산액에 보면 437억원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본예산 보고 계신가요? 본예산 가지고 오셨나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유해중 위원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조성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해중 위원
474페이지 추경 기정액 총액에 보면 511억 7,600만원 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본예산의 예산액을 보면 농정과 같은 경우 437억원이 올라왔어요.

2015년도 본예산 없으세요?

도비하고 시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2015년도 예산안 없으세요?

농정과장 조성범

저희가 평색학습지원과에서 학교급식비 71억원이 넘어왔습니다. 농정과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유해중 위원
학교급식?

농정과장 조성범

학교급식비.

유해중 위원
학교급식비가 평생...

농정과장 조성범

학교에 지급해 주고 있는 학교급식비.

유해중 위원
도비하고 시비 같이 넘어온 거예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유해중 위원
다른 데는 이상 없고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순수 늘어난 것은 23억 5,700만원이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기정 예산하고 차이 나는 것은 그 차이고요.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이 23억 5천만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추경에 증액된 것 말고.... 아, 기정액이 차이 나는 것...

농정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478페이지요.

재인충남농사랑의날 개최지원 해서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농정과장 조성범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충남도민이 제일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의 인구 중에 재향 도민이 제일 많고 또 농산물 소비도시가 제일 많고 해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청남도 사업비와 저희 사업비를 같이 매칭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참석해서 농산물 특판이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거죠. 판로확대를 위해서.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참여에 대한 비용을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조성범

예, 매칭사업인데요. 50%씩 매칭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사업자체는 인천에서 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조성범

인천에서 하는 겁니다. 충남도민행사.

유해중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가장 크게 예산 올라온 것이 보조사업으로 481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유해중 위원
본예산에 없던 건데 추경에 금액이 크게 올라와 있네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농정과장 조성범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확정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고 저온차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에 또 농협에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같이 매칭펀드로 늘어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어디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조성범

서산농협에 저온차량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대산서림농원에 저온저장고와 차량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서산농협하고 대산에 서림농원하고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선정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을 해서 최종적인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도지사가 선정해서 도지사가 다 하는 건데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 시비가 50% 이상 나가네요?

농정과장 조성범

국비가 따르는 거니까, 농림부에 저희들이 도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도 계속해서 도비나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 중에 도비하고 국비는 아주 조금 내려 주면서 우리 시비를 매칭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솔직히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조성범

국비 같은 경우는 좀 다행인데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해중 위원
농정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농정과장 조성범

많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비가 30%이고 도비 9%, 시비21%, 자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40% 이렇게 해서 국비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유해중 위원
국비는 그래도 좀, 본위원도 국비는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도비에서 매칭을 20%, 30% 주고 시에서 다 나머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은 의견과 폭넓은 상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사업이 아니고는 저희들도 사실 거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김맹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아까 말씀대로 잘 당부를 드리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충청남도 쌀 전업농대회.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행사를 주최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성범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9월 4일부터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간월도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간월도 일원에서 개최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AB지구 간척지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고품질의 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이외에 우리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홍보역할을 최대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행사를 해 가면서 쌀 전업농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을 최대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농업여건들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약간의 국비하고 도비가...

농정과장 조성범

479쪽.

장갑순 위원
예, 농업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이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조성범

사업내용이 장관항 해서 장이 농업경쟁력 강화에 그 밑에 세분화된 사업이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사업에서 기존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이라는 두 종목이 있는데 당초에 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도 다겹보온커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사업도 다겹보온커텐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다겹보온커텐 설치비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다겹보온커텐은 이 시설 목에서만 쓰고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거꾸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는 다겹보온커텐 사업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혜택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농정과장 조성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화훼 쪽이 많겠네요?

농정과장 조성범

화훼에 다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481페이지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활력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도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조성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활력화이고요.

항목에 가서는 농촌일손돕기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항상 본예산에 예산을 반을 세워 줬어요.

그렇게 하고 추경에 또 반을 세우더라고요 해마다.

예산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추경에 세우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자원 봉사하는 데 도시락 값입니다.

한 1,300명 공무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밥값 반을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그랬다가 나중에 또 반을 추경에 세우는 그런 겪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봉사 가서 밥값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과장님께서.

농정과장 조성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데 본예산에 반을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또 반을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아예 세워서 가는 게 바람직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갑순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74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475페이지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쌀 전업농 충남도대회 지원에 5천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쌀 전업농 충남도대회 지원을 5천만원씩 해 주면서 47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서산쌀 생산지원이라든가 쌀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다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라기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쌀에 대한 지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에 5천만원씩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조성범

감액된 사유는요, 쌀 지원사업들이 사토공급이라든가 약재공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반기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굳이 남는 예산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이전에도 계속 해마다 남아서 감액이 돼 왔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렇게 된 건가요?

농정과장 조성범

잘 써져 있었는데요.

이제 자담분이 한 30%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전액 보조라면 농가들이 무조건 가져다 마당에 쌓아 놓더라도 다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하느라고 우리가 30% 보조를 했는데 그 30%가 부담이 가는 농가들이 다소 있어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잔여분으로 남았어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30%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력이 없는 분들이 그 돈 3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농정과장 조성범

거꾸로 얘기하면 비료를 굳이, 농약을 굳이 사용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이연희 위원
여력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비료를 굳이 뭐,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농정과장 조성범

30% 부담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쓸 일은 없고요.

금년에는 이 농약 내지는 비료를 안 써도 되겠다 라고 농가에서 판단해서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연희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서에 많이 감액이 되어 있다면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이 부분이 감안이 돼서 예산 책정이 되겠네요?

아니면 올해만 감액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조성범

금년이 특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유가 뭐죠? 특히 올해만 그랬다는 것이.

농정과장 조성범

아까 말씀 설명 드린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연희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조금씩 해마다 유동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시킨 대로 갈 수도 없고 약간의 최대한 쓸 수 있게끔은 예산 잡아줘야 도리일 것 같아서 그런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는 감액을 시키면서까지 행사에 5천만원 지원을 해야 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재인충남농사랑의날 개최지원 해서 시비가 5,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도비하고.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농정과장 조성범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연희 위원
이게 나왔던 건가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우리 유해중 위원님께서.

이연희 위원
그럼 제가 이따 개인적으로 따로 듣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해서 2,030만원이 잡혀있는 데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조성범

학교급식센터 설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고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화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 전부 모여 놓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또 4개의 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바로 위원회가 많이 개최되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어떤 필요하다면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이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 문화복지센터에서 할 때 저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있으신가.

추진이라기보다 좀더 앞선 일이 있나 싶어서요.

농정과장 조성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7월 1일 저희들이 중회의실에서 또 다시 설명과 함께 그때는 전 시민, 관심 있는 시민들은 배제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갖고 약간의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센터설립을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설립센터가 세워진 후에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을 경우에 우리지역에 사회적기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건지 아니면 설립한 후에 논의될 사항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농정과장 조성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분과마다 활발한 활동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가려면 농산물이 준비돼야 돼요.

작부체계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물건이 생산되면 공급할 수 있는 배부처를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센터 이전에 농산물을 배부할 수 있는 임시 급식처라고 하나? 현물급식소 등을 만들려면 또 다른 어떤 공간과 어떤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는 적격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 별로 자기 역할을 다 해야지 만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원 한다 원하지 않는다,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사위일체 삼위일체가 물려 들어가야 일이 되는 사항들이라 앞으로 협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날 문화복지센터에 도교육청에서 오셨던 분이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고 나오는데 거기 참여했던 학부모들 몇 분과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도에서 나오신 분의 얘기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기대하고 많이 상반된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얘기 좀 하지 그러셨냐 했더니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100% 라는 선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나온 분들하고 이 지역하고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날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써줘야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북에 보람영농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음피해지역에...

그런 곳까지도 제가 이수영 국장님과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지역 농산물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은 피해지역을 우리가 물질로써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농산물을 써주는 것을 행정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물론 설립된 이후에 논의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을 꼭 챙겨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성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답변은 따로 우리 이연희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따로 드리시고 위원님들 참고하실 것이 우리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 건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예산심사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480쪽 공공운영비 마늘주산단지 광역협의회 공동분담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농정과장 조성범

이것은 전국에 마늘주산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96년도부터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도 이 모임이 한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요.

이 협의회 운영경비로 쓰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1년에 시군마다 2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간에는 농업마케팅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지급해 줬는데 농업마케팅 사무관리비가 빡빡하다 보니까 사실 이 200만원을 금년에는 지급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따로 세워야겠다 싶어서...

김기욱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분담하다가?

농정과장 조성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죠.

김기욱 위원
추경에, 전액이 추경이라 제가 물어봤고, 아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직원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농촌일손돕기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직원분들 도시락 값이라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무실 이전 배치비를 벌써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도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추경에 세우셨나요?

농정과장 조성범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축산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원장 윤영득
대표로?

농정과장 조성범

혹여 감사 나오면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위원장 윤영득
직제 순으로 우선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조성범

이런 생각을 갖고서 했고요.

또 그런 것을 같이 이쪽 자치행정국 자치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글쎄 그 예측이, 잘 맞아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 농정과가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농정과장 조성범

국도비 반환금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글쎄,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조성범

사실 저희가 사용잔액이죠.

사용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런 건데 왜 다 못썼느냐 라는 말씀인데 사업마다 각자 사유는 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썼고 무엇 때문에 못썼고.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규모가 4억원씩 되면 뭐 1억, 2억, 3억, 4억 이 정도 나오는데 큰 것은.

의지가 없었나 어떻게 행정력이 부족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조성범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라든가 국비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항목이 한 160가지 되거든요.

크고 적은 반환금이...

위원장 윤영득
농가에서 몰라서 못쓴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농정과장 조성범

어느 것은 수요가 조금 있고 어느 것은 가까스로 때워져 있는 거 있고 어느 것은 밀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수요가 있는 것은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농가도 40% 내지 60% 정도는 자가 부담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치 않은 보조사업들은 가져가지 않으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조금 비호기성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많이 반납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혹시 2014년도 결산서를 아직 우리가 못 받아봐서 그런데 전액 반납하는 부분은 없나요? 농정과는?

농정과장 조성범

전액 반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조치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업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영변경계획안 89쪽입니다.

농업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491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9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볏집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해서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양질조사료하고 그다음에 곤포사일리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다른 차이점이 뭐죠?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축산행정팀장 전용문입니다.

이게 시비로 그동안 볏짚곤포사일리지를 십몇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기금으로 3천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시작된, 사업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볏짚곤포사일리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있는 곤포사일리지 사업 외에 추가로 더 올라온 사업인 건가요?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볏짚곤포사일리지 본예산에 있는 것은 시비사업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기금이 일부 되어 있는.

유해중 위원
기금하고 도비가 매칭 됐는데요.

아까 본위원이 농정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사업에 도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비 매칭비율 17.5%입니다.

그 밑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이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예.

유해중 위원
거기에 도비가 12.8%에요.

도비나 국비, 국비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도에서 매칭 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 도에서 매칭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하고 그 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이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형편없는 매칭들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가 도비 매칭이 우리시는 40% 이상 매칭을 했고 그다음에 도는 17.5%, 12.8%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하는 그리고 제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 김종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볼 게 있는데요.

49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마필산업 육성이 있거든요.

팀장님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497페이지 맨 밑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마필산업 육성 관계요?

위원장 윤영득
반환금 중에서요.

이연희 위원
반환금, 마필산업 육성.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부성초등학교 유소년 승마단을 창립해서 지원하려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교장선생님 승낙도 있고 앞으로 계속 보조가 될 것인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행감 때도 이 승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마필산업육성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기까지 물론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환되는 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반환된 이유는 뭔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처음에 교육청에서 계획 받은 것하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우리 충청도의 의원님들하고 결성해서 알아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예가 뭐냐면 반환금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서에서도 보면.

지역별로 15개 시군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남아서 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환된다는 자체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잘못된 사항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없이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
저는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축산과 직원여러분한테 이번에 구제역이나 A1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2쪽부터 50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7쪽이요. 삼길포우럭독살체험축제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것하고 같이 중왕리 갯마을 뻘낙지 먹물축제 지원 해서 같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국비와 시비 포함되는 사업인데 중왕리에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업 두 가지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중왕리에...

유해중 위원
하나는 중리하고 하나는 왕리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중리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중리이고 왕산에서 한 것은 갯마을축제인데 그것은 시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자체적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그럼 중왕리 갯마을 뻘낙지 이것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원 나가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첨부해서... 끝났나요?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리나 지원이 되잖아요. 삼길포도 그렇고.

그런데 왕산리가 지금 몇 회째 축제를 하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시의 입장은 중왕리 축제가 왕산을 포함한 왕산, 중리, 도성 3개 지역 권역사업으로 축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으로 축제를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왕산 건은 사실 축제를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우리가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축제를 바로 옆 동네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중리축제가 왕산을 포함한 중리, 왕산, 도성 3개 지역 권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지원이 이쪽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왕산리는 축제를 자제해 달라고 까지 얘기했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시 입장에서는 권역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원둑이라고 하나요? 둑을 막은.

그것을 보면 갑자기 둑이 터지고 해서 어떤 발생이 되잖아요. 사고가.

그러면 그게 왜 수산과에 소속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그것은 재난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영탑리 방조제가 그 소관을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련한 제방은 아니고 그전에 농림수산부 시절에 염전하는 사람이 제방을 막아서 아마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부체납 한 것 같아요.

방조제 소유권이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붕괴위험이 있어서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등록된 방조제가 아니어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퐁치고 미룰 수 없어서 우리 과에서 응급처치 하기로 해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왜 수산과에서 그걸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아니 농림수산부...

장갑순 위원
건설과도 안 되고 수산과 소속인데, 그건 재난이 아니에요? 재난에 속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재난에 속하는데요.

재난에 속한다 하더라도 소관부서가 있으면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끝나셨나요?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위원님들!

저도 예산서에 집중하다 보면 손드는 것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상 끝맺음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에서 양식어장해상종합쉼터 조성지원 해서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중리지역 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산시 관내에 해상쉼터가 몇 개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올해 4군데 하는데요.

팔봉, 도성, 왕산, 웅도 4군데하고, 중리 건은 특별히 도에서 추가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지금 4군데 올해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4군데 설치하고 더 필요한 곳은 몇 군데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 관내 17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어촌계가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해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용변을 볼 일이 있고 조금 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현재 4개 설치가 되면 13개가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아직 진행한 건 없고요.

4개 있고 하나 하면 5개이니까 12개가 남는 거죠.

이연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성리 바지락 채취에 가봤습니다.

거의 연령대가 70에서 89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90세 바로 전에 어르신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해상쉼터가 빨리 돼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침에 갔다가 오후까지 오는 동안에 엄청난 불편감이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시지 젊은 사람들 같으면 벌써 세금 갖고 뭐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빨리 빨리 지원이 돼서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 데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내년에 저희 욕심으로는 전 지역 다 하고 싶은데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연희 위원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예산팀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디부터 한다 이런.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순서는 다 급하기 때문에 어촌계장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 없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뭐한데 다시 뵐 시간이 있을지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날 바지락 채취를 해 보니까 캐신 분들하고 어촌계로 넘어가는 것하고 또 넘어가서 어촌계에서 다시 판매되는 것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00㎏ 작업을 하면 조금 감량 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5% 내지 10%를 조금 더 게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에 의해서 어촌계장이 판매를...

이연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예산에 집중해 달라는 메모가 와서요.

시간상 다음에 한번 과장님 뵙고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길포우럭축제 그동안 예산지원이 없었나요? 시에서?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삼길포우럭축제 예산 지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있었으면 이게, 본 기정액이 없는데요? 보니까? 기정액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아, 삼길포우럭축제하고 이번에 독살체험... 우럭축제는 없었고요.

우럭축제하고 독살체험축제하고 이번에 합쳤습니다.

우럭축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독살체험축제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갯벌낙지축제 있죠. 중왕리.

그것은 이번에 2회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2회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쪽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산투쟁을 했나요? 국보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중왕리 지역은 해수부에서 축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높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13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518쪽에 빠듯한데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518쪽 시설비에 반환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늘 저희 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84년도에 대산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 관련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도로폐쇄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3만 7,500원의 부당이득금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 토지 소유자에게 사실 토지 매각요청을 그동안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서 매월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분을 설득해서 금년도에 매각할 수 있느냐 합의를 봐서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김기욱 위원
1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면적은 55㎡입니다.

김기욱 위원
설명하신대로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계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마무리 져야 하는데 당사자가 그동안 협의를 안 해 줘서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득을 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1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에 가야호 엔진 교체비가 있는데 이게 뭐죠?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배가 건조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엔진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유지관리비로 해서 6천만원씩 보조 지원이 되는데 엔진이 수명이 얼추 돼서 이것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엔진과 구동계통 일체를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우리시 선박...

건설과장 조민상

시에서 그 지역에, 우도하고 분점도, 벌천포를 한바퀴 도는, 하루에 세 번씩 다니는 배에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죠.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 배죠?

서산시 배가 아니고?

건설과장 조민상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 줬죠. 보조를.

유해중 위원
배를?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서 당초에 그 당시에 배를 건조해서...

유해중 위원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 섬에 이장님한테 줘서 보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서지역 하는 사업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하는...

유해중 위원
연결해서 엔진을 교체해 줘야 하는 사업이다.

516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사업비가 10억 2천만원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설명 드릴까요?

유해중 위원
예.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읍면에서 소규모불편사업과 기계화경작로, 우리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그것과 추경에서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 편안한물길사업 하고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농어촌공사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 연말 돼서 소규모불편사업과 기계화경작로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그 사업지구 전체를 저희들이 사업조사를 해서 받아서 현지를 조사해서 적합한 시설 그것을 확정해서 소규모불편사업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부서 지역개발팀에서 소규모불편사업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지역.

거기에서도 또 일부하고 그 나머지는 경지정리지구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경지정리한 지구와 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큰 사업을 주로 해서 읍면에서 아마 30개 부락이면 30개 부락 공히 2~3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총괄 농어촌공사 분야를 떠나서 전체 동네에 신청을...

유해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에 의뢰해서 국도비 확정되면 내려오거든요. 사업 대상지가.

내려오면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민원도 그렇고 면적 관리하기도 그렇고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것만 해도 60~70건 되는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도 우리가 민원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예, 충분히 들었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이것을 위탁해서 그 사업비만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봄에 우리 인지지역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이라고 있습니다.

수감이 갑자기 못자리 하는데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서 못자리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물을 공급 못해서 3일에서 1주일 정도 물 공급을 못해서 못자리가 못자라고 제대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 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모 이앙은 농정과에서 하고...

유해중 위원
그때 건설과에도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건설과장 조민상

저는 처음 듣고요.

저희들은 기반시설...

유해중 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기반시설을...

유해중 위원
아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고 건설과의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 됐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내기철에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라는 얘기죠. 이런 돈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 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들한테 직원들 부장까지 해서 불러다가 특별히 교육을 했습니다.

각 읍면사업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또 지역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원만한...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서를,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도비를 따오고 시비를 매칭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사업계획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조서를 받아서 예산확보 하신 것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서를 한번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조서가 됐든.

건설과장 조민상

확정된 사업지구가 지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서면으로.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복사해서 바로 한분씩 주세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조민상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515쪽하고 516쪽에 보면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장갑순 위원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문제점이 뭐냐면 공사를 위에 뻘을, 배수로에 있는 뻘들을 가지고 도뒀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일찍 했으면 도자로 작업을 해 주면 말려서 다시 이앙기로 심는 과정을 겪었을 텐데, 5월말까지 6월초까지 하다 보니까 말리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심어야 하고.

그런데 심지를 못해요 도저히.

너무 빠지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거의 다 그쪽이 보행이앙기라고 그건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이고 다 승용이앙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승용으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보행을 또 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메우는 과정에서 밑에는 돌을 메운 거예요. 다 돌이 있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 하나요?

우리 서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 21억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저희들도 계속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꾸준히 노력해서 확보한다 했지만 작년도 12월 31일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공문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예산 100% 확보됐고요.

사업하는 내용은 시에서 농어촌공사가 감독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와 저희와 관련되는 이장들과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사항이 있다 라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시가 관리를 하니까 직접 문제가...

지금 이제 도자도 쉽게 말하면 빠지다 보니까 도자작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논이 평탄작업을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오래 가물고 하다 보니까 간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한번 보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논을 도자를 하다 밑에 돌이 있는 게 안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밑에 돌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 끝나고 나서라도 작업 시행한 업체한테 돌이라도 골라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너무 빠져서 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하여튼 민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차피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간척지 농어촌공사가 시공한 간척지에 농막이나 화장실 등이 있어서 없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라는 얘기들을 가끔 듣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봉사활동을 가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현재 설치됐다 하더라도 간척지에 시공됐다 하더라도 농막이나 화장실 같은 것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 하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저희 사업비가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국비를 따서, 그분들도 사실 이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는 하거든요.

그런 것 별도로 사업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면 농민들의 인격을 그것까지도 저거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됐다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이 돈으로 한다 하지 않더라도 협의 하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설과장 조민상

천수만단에서 관리하는 AB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얘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첨부해서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천수만을 말씀하고, 저는 대호지구 있죠.

거기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농막이라고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왜 없애느냐 이걸, 그랬더니 위험해서 없앴다.

그런데 그게 잘못해서 아주 멋있고 좋은 것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장님이 난리가 나서 굉장히 시끄럽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기왕에 지어져 있는, 이런 농막을 예를 들어 부셨다면 다시 짓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없앤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론 농막은 그쪽에 한 동 있었을 거예요.

쉼터를 부셔달라고, 위험해서.

저도 거기 현지 가봤습니다만 밑에 시멘트가 원체 오래돼서 삭았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위험한 게 있었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동네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처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전혀 관계없는 지역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까지는...

장갑순 위원
다른 데를 부신 거예요. 그건 안부시고.

건설과장 조민상

그때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현지 가보니까 원체 낡았어요. 밑에가.

장갑순 위원
그러면 낡았으면 그걸 부시면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부수기만...

건설과장 조민상

그 당시 이장님들 말씀하시길 위험해서 아이들도 거기 밤이면 가서 하고 뭐한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예산 반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 부셨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거기는 계획은 없고 부수기만 하네요? 노후 되면?

건설과장 조민상

아마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겁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23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서산버드랜드 사업소에서 예산심사를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심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675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우선 버드랜드가 사업소로 분할돼 가지고 가셔서 소장님 가신 것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고요.

그쪽에 가셔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예산이 다른 부서는 보면 추경예산이 전부 다 아시겠지만 없는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거기 가셔서 처음 사업소 승격돼서 하면서 예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어려운 점이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549페이지에 소로 2-104호 백제관광 옆에 개설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549쪽 시설비에서.

도로과장 이창영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여기 다 끝나나요?

도로과장 이창영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그 지역은 중국한의원 뒤편으로 있는 건데요.

중국한의원 쪽에서 당초에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보상비를 더 주고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되는 8천만원 가지면 그 공사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창영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어디 상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때문에 거기가 짧은 구간인데 그 구간을 개통을 해야 원활한 상권 형성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제가 늘 시정질문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경에는 1억원 예산 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창영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동서간선도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우리 직원도 나와 계신데 동서간선도로는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해도 늘 예산을 도로과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행은 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야 만이, 이건 순수 시비잖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은 되겠지만 지금 이것까지는 1, 2차 구간이 됐고 마무리 잠홍 구간까지가 빨리 돼야 그 공사한 것이 원활한 교통이 소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예상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준공인가요?

도로과장 이창영

예, 2017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올해 추경은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창영

사실 저희가 시설비를 1억원 감해서 감리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년 말에 그 공사를 다만 1억원이라도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 말에 발주해서 2017년까지 끝내려고 시설비는 좀 남아 있으니까 시설비 중에 1억원을 감리비로 돌려서 금년 말에 발주시킬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547쪽을 보면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창영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국비 시비해서 11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억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중앙로를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중앙로는 내려오다 보면 전봇대가 6월부터 이쪽 왼쪽의 전봇대도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뽑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봇대가 없어지는데 광장주변의 전봇대가 그냥 남아있어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광장 쪽의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장 쪽을 팠죠.

광장 쪽을 파고 광장주변도 전봇대를 전부 없애려고 5억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549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거든요

어디 지역인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창영

이것은 꼭 어디라고 못 박아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 사업물량을 읍면동에서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여유 있을 때마다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확보 목적인 건가요?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끝나셨나요?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53쪽부터 56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560쪽에 특별회계에서 맨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이게 보면 전에 주택 개량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주택 개량을 하다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다가 그동안 융자금을 줬었는데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나중에 전출시켜야 됩니다.

김기욱 위원
나중에 전출시키려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연의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555페이지에 보면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서 부춘아파트 시설개선금이 있거든요.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에서 부춘아파트 말고 또 다른 데 계획된 아파트는 없나요? 관내에서?

건축과장 유선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93년도에 지은 부춘아파트 밖에 없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거 하나 밖에 없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이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개선인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93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28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현재 방화문, 현관문이 노후 됐어요. 옛날에 페인트 칠했던 문이.

그것 교체와 또 욕실이 낡아서 리모델링 해주고 좌변기, 손잡이라든가 샤워부스 같은 것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7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득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56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해서 공영버스 도입 지원 해서 1억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시내버스 대차비하고 시내버스 구입비 해서 한 4억원인가요? 1억 3천만원인가요?

대차비까지 해서 1억 3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었는데요.

공영버스 도입지원이 어떤 내용이죠?

교통과장 홍춘기

서령버스 현재 차량이 낡아서 바꿔 주고 대차할 겁니다.

유해중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서...

교통과장 홍춘기

도비가 지원돼서요.

유해중 위원
추경에 도비가 지원된 거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도 시내버스 구입비 해서 1억원 하고 시내버스 대차 해가지고 3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올라온 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주는 거다?

교통과장 홍춘기

예, 금년에 7대여서...

유해중 위원
이게 1대 분이에요?

교통과장 홍춘기

4대 분입니다.

유해중 위원
1억 2천만원이?

1억 2,150만원이 4대 분이에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새로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홍춘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새로 사는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새로 사는 걸 지원해 준다? 그쪽에서 사는데.

몇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4대면?

교통과장 홍춘기

30% 정도.

유해중 위원
대당 30%.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보면 중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주행세분이 있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200만원이 추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원을 더 세운다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거기 기정액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기정 80억원이요.

유해중 위원
예, 80억원.

80억원에서 20억원이 추가 돼서...

교통과장 홍춘기

100억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100억원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예산액을 보면 80억 8,866만 2천원인데 기정액을 보면 80억 6,833만 1천원이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 책 안 가져 오셨어요?

교통과장 홍춘기

본예산서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제 자리로 오세요. 담당자분.

답변하실 담당자 분 이쪽으로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여기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 해서 8,088,662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해서 8,068,331이잖아요? 기정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류보조금이 유가보조금이잖아요.

위원장 윤영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유해중 위원
아니, 계속 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교통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 병가를 낸 관계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73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이에요.

576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시켜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지금 이 예산 가지면 보호수 정비를 금년에 다 할 수 있어요? 못한 데?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저희가 당초에 목표대비 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까?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는 있겠지만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보호수로 지정은 해 놓고 서산시장 머리글까지 다 해 놓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걸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575쪽에 중앙호수공원 행운교 데크 보수공사 해서 기존의 금액보다 5,6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시설변경인가요?

답변하세요.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이건 신규입니다.

유해중 위원
신규에요? 5,600만원이?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유해중 위원
거기 중앙호수공원 행운교 데크 보수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2008년도에 조성이 돼서 7년이 지났습니다.

데크가 노후 돼서 올해 정비를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호수공원을 거닐 수 있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번에도 중앙호수공원에 팔각정인가요?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팔각정.

유해중 위원
그게 바람에 무너졌다고 해서 예산심의 우리 간담회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도 AS가 안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그것은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중앙호수공원 행운교 데크 보수공사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애초에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AS기간이 다 지났냐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된 거니까요.

유해중 위원
애초에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중앙호수공원에 대한 관리 전체가 산림과로 넘어온 거죠?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유해중 위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전부 다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자보수기간, 뭐 산림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을 그때 당시 굉장히 짧게 잡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2년.

유해중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행운교 같은 경우에는 물 밑에 설치가 되는 거죠?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위에 바닥.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물 바닥에.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아니 물 위에...

위원장 윤영득
교각.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교각, 그러니까 바닥이죠. 데크.

유해중 위원
교각 바닥이요.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데크.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했어야지 예산만 편성해서 올려 보내고, 안전진단을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안했다는 얘기에요?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요?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걷다보면 소리가...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그걸 진즉에 작년에는 없었냐 그런 일이, 불과 예산을 편성한 게 작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괜찮던 것이 갑자기 교체해야 할 정도로 보수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시민이 안전 위협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경이라는 것은 세수도 많지 않은데 시급한 사항만 하는 건데,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의회에 상황을 말씀 하셨어야 하는데.

아, 기정 예산이 있어요?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김기욱 위원
아니 먼저 위원장님 과장님이 와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유해중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팔각정.

위원장 윤영득
그건 팔각정이에요.

이연희 위원
그건 팔각정이죠. 먼저 얘기한 건.

이건 행운교이고.

김기욱 위원
데크처럼 해서 건너가는 것.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행운교.

위원장 윤영득
그 다리 쭉 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거기가 시민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미리미리 돼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수도과 소관입니다마는 추경 심사 후에 수도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으므로 수도과 추경 심사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철호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이 업무가 왜 성장전략과로 왔나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교황방문 기념 1주년 홍보물 제작인가?

그것이 문화관광과인데 왜 성장전략과로 예산이 섰나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 팀장이 와서 얘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작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8월 15일에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이 변경돼서 테마파크 업무하고 교황방문 후속사업은 저희 성장전략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정과하고 평생학습과 하고 넘어온 것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추진을 교황방문 할 때까지 추진을 거기에서 전부 했다가 예산이 여기로 1주년 기념행사를 예산 5천만원 세워서 올라 왔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업무는 성장전략과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651페이지에 보면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산컴플렉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컴플렉스는 대죽자원비축 옆에 약 65만㎡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서산시하고 KCC건설하고 SPC설립을 해서 2011년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일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현대오일뱅크에서 가용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약 80% 진행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 산업단지가 입주됨으로써 공업용수는 국비를 받아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저희가 이번에 받은 금액이 17억 5,600만원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2억 9,800만원이 부족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공업용수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 공업용수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내내 공업용수는 보령댐에서 오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보령댐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장갑순 위원
대호간척지가 아니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651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이 기업은 대흥정공이라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기업인데요.

주 생산제품은 자동차 트렁크의 LPG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흥시에 있는 대흥정공인데 저희가 이번에 인더스밸리로 약 9천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이쪽으로 오는데요.

작년 12월에 충청남도하고 서산시하고 대흥정공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은 해 12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지난 6월에 입지보조금이 결정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가 부담되는데 전체 금액 25억원 중에서 65%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5%는 도가, 나머지 24.5%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투자심의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지보조금을 이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그건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653페이지에 보면요.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서산남부산단 문화재조사비에서 1억 5,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남부산업단지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에 대해서 진입도로 보상 중에 있는데요.

진입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2억 5,400만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1억 5,400만원을 저희들이 자금을 받았는데 산업단지가 진입도로가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도비사업비를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반환금으로 돌려주면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사업이 착공이 되면 다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서산남부산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산업단지가 대우에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주변경기가 안 좋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올까지인데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대우에서 계속 추진을 해 달라는 의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의서를 54%를 받아서 충청남도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대우개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경기가 나아지면 착공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연희 위원
본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개인적인 판단은 대우개발에서 과연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어떻게든 가부간의 결정을 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2010년부터 벌써 몇 년이에요.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갈 건지 주민의견을 물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가 54% 동의가 돼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그러니까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시도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이연희 위원
2018년까지는 연장해 달라는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대우개발 측에서 어떤 답변이 왔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우개발 측에서도 지역주민들 동의가 되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도 풀리면 착공을 시작하겠다, 재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재 대우개발에서도 쉽게 포기 못하는 것이 자기들도 한 45억원 정도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개발 측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만 회복되면 착공할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경기회복이라는 조건 하에 이 사람들이 하겠다 라고 그때 나왔던 분의 얘기를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 분들이 4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그 투자한 금액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다 서산만 여기에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도 하고 있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당진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지금 볼 때는 2018년까지 연장을, 지역주민들이 여직까지 기다렸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심리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2018년까지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우개발에 우리시 입장에서 자꾸 채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 대우한테 뭔가 확실한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연장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문서가 나오면 저한테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663쪽에 하나네요. 서산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상 저희 항만물류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화물연대 파업시하고 또 대산5사 운수종사자들이 늘 건의 돼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울산이나 여수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 사업비 15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민간투자가 87억원 현재 국비가 19억원 정도 도비가 어렵게 7억원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유해중 위원
국비가 얼마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국비가 11억 8천만원하고 전체가 19억원입니다. 앞으로 확보할 게.

전체 국비가 19억원이고 앞으로 시비가 땅 사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 사줘야 하기 때문에 땅 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비가 한 35억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인데 이 사업이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한 휴게소라든지 정비동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민간사업자가 짓게 되면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돼서 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간투자한 금액만큼의 운영기간 30에서 35년간을 줘서 그분들한테 거기의 어떤 소득을 해서 상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우리가 5군데를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투자가 한 8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채산성이 맞는 곳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

지금 현대오일뱅크 관계사인 대보그룹에서 5군데를 놓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한 장소가 선정되면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하단에 보면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도비가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랬나 왜 반환을 하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것은 컨테이너 유치 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3억원, 시비 7억원 해서 2014년도에 컨테이너 유치한 것에 대해서 수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1개당 1만원, 그리고 수입은 1개당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작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한 7천만원이 남아서 3대7로 그 잔액을 도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억 3천만원을 쓰고 7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김기욱 위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부연해서, 그러면 컨테이너가 덜 들어온다는 얘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정보다는 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우리가 매년 20%씩 더 증가하고 있죠.

금년도는 14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더 세우는 거죠.

만약에 예산보다 더 물동량이 많으면 우리가 추가로 지급을 못하니까 약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서 7천만원이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7천만원 남으면 그것을 1만 3천원씩 주든지 해서라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걸 반납하면...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7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쭉 보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매칭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비에 비해서 도비나 지방세 같은 게 굉장히 비율이 저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무슨 사업이요?

이연희 위원
지금 예산서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에 보면 모든 매칭사업이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도비나 지방세에 비해서.

매칭률이 볼때 너무 안 맞지 않나.

특히 669페이지에 보면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력기반 구축에서요.

보면 매칭 총사업비가 33억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시비가 30억원이 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매칭사업에서 많이 비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국비사업은 국비 50대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는 70대30 이렇게 대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연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대3, 5대5인데 제가 볼 때 대략 봐서는 그렇게 비율이 안 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 부분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국비, 지방세, 도비, 시비 해서 총 사업이 33억 2천만원이에요.

근데 시비가 30억원이 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 부분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시비로 하는 사업이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이연희 위원
시비로 하는 사업에서 도비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일부는 도비하고 국비가 있고요.

대부분 시비 100% 짜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만약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농정과와 합쳐졌을 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매칭사업을 보면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통합이 될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진흥청 사업비하고 농림식품부 사업비는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더라고요.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졌던 분들이 찬성의사로 바뀌었을 때 몇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매칭사업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농정과와 통합이 되면 아마 매칭사업에서 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찬성을 한다 라고 하신 몇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는 기존대로 가고요.

시비 100%짜리 세울 때 농가 자부담 비율이 기술센터로 통합되니까 좀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마는 결국은 기존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농정과 직원한테도 제가 알아봤을 때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안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이연희 위원
그건 제가 다시 농정과로 알아볼 문제고요.

그리고 6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중부분소 안전펜스 설치 공사에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할 때 안전펜스까지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왜 추경에서 따로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준공식 때 보셨습니다마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도난·관계도 있고 해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사업을 처음 할 때 이 예상을 안 하고 사업을 하셨다가...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연희 위원
설계에 안 들어갔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울타리까지는 돈을 안줍니다. 국비로.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9쪽에 보면 전통가옥 지붕 및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애초에 예산이 6천만원이었죠?

본예산을 보니까 전통가옥 지붕 및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원두막도장공사, 고성능 CCTV설치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1,400만원이 늘은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1,4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해중 위원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시설비가 여러 가지 포함돼서 있었던 예산이고요. 6천만원은.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번 4월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때 초가헛간, 벽이 없는 헛간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켰고 그대로 설계대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또 바람 불면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저희가 예산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400만원을 올렸고요.

600만원 기존 예산으로 지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7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서산생강한과 명품화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먼저 번에 명품화사업...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반대기공장.

유해중 위원
예, 반대기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그쪽에 3년간 30억원 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반대기공장하고 체험장 시설을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1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1억원 받은 것을 시에 불입 조치를 했고 다시 그 예산을 1억원을 할애해서 거기 시설 못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유해중 위원
주로 어떤 시설들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원료탱크 찹쌀 섞는 시설이 노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비가림시설을 하고요.

안젠펜스가 다 묻혀졌습니다.

그 안전펜스 안된 부분 일부 하고요.

또 체험장 쪽 입구에 자갈만 깔았는데요.

그쪽 포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체험장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안전펜스나 비가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장하고 반대기공장하고 거리, 그리고 그 앞에 토지구입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체험장이라든가 반대기공장이 원활하게 시민들이나 체험하는 사람들, 주로 체험은 학생들이 많이 하겠죠.

학생들이 많이 할 텐데 포장도 포장이지만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하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답사를 하고 나서.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갈을 깔았기 때문에 구두나 신발이 다 찢기거든요.

그래서 반대기공장하고 체험장하고 자연스럽게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포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토지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앞 토지는 아직까지 구입계획은 없고요.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것만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맨 뒷장 67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을 하고 자투리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반납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불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납할 금액입니다.

장갑순 위원
자투리 예산해서?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몇백만원 몇십만원씩 남은 것 총 합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시에 반납이 됩니다. 국고에.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 류희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79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 페이지가 많은 관계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83쪽까지 일반회계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582쪽 하단에 보면 국도38호선 및 지방도649호선 지장상수도관 이설공사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가 특별하게 공사를 하는 데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국도38호선은 화곡리 지역이고요.

지방도649호선은 인지 부석이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해 줘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인지 부석 그 4차선 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국도38호선하고요.

이번에 이걸 꼭 해야 거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이걸 이설해줘야 4차선 도로 확장하는 데에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산읍 운산5리에 상수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지금 한참.

아시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운산4리는 계획이 올해 있나요? 언제가 계획이죠?

상수도팀장 양은규

현재 운산리 전지역은 지곡계통이 포함돼서 올부터 내년 후년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운산4리가 아직 포장을 안 했어요. 그렇죠?

포장을 현재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산5리까지 하고 또 올해 계획이 있는데 지금 포장은 아마 곧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럼 포장하자마자 또 깨야겠네요?

상수도팀장 양은규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정도 있으면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공사는 운산5리까지 와 있고 운산4리는 한달 정도 있으면 포장을 하는데 한달 정도 하고 도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깨가지고 이거 묻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있으면 부서 간에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간이 몇 년 차이가 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바로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하셔서,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예산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상수도 묻는 것을 보니까 간단한 것 묻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공사, 그 깨는 게 힘들던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간단하잖아요.

상수도팀장 양은규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노견으로 갈 수 있으면 노견으로 가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운산4리에 보면 지하수를 뚫다가 말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온천개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먹는 물도 뺐기네 해서 플랜카드도 봤을 텐데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종성

먼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동네주민들도 반발이 많았었고 이장님들도 여기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공조해서 하는데 지하수개발 하는데 특히 우리가 허가나 신고나 이런 부분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585쪽부터 616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전부 다 합니까?

위원장 윤영득
611쪽까지 우선 하시죠.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609쪽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산나들목내 공공지장물 상하수도관 이설공사를 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들목 입체교차로 때문에 이설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거기가 도로 따라서 운산시내 가고 그쪽 마을 들어가고 하는, 거기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 주변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그 도로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에서요. 599쪽 제일 하단에.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하는 영업외수익인거 같은데 12억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럼 지금 순수하게 증가된 게 12억원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물값으로, 정수구입비로...

김기욱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처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것에 12억원 순수하게 수익한 것 거기에 들어간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17쪽부터 645쪽까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쭉 보면 그렇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수도 관계 때문에 늘 예산이 부족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가 많잖아요.

각 면·동·마을에서는 서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도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10월이나 이렇게 되면 또 작업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전체적인 판을 짜겠지만 상수도관계가 보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각 마을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나오면 오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확보 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이 서로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예산확보에 어려우셔도 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63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5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도과장 박종성

순세계잉여금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에서...

이연희 위원
남은 거.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 남을 정도로 사업을 할 때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요?

얼마큼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남은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한개 사업에서 남은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26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사업을, 물론 수도과 사업이 크긴 합니다만 액수 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수도과장 박종성

이번에 정리를 해서 1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요.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사업 있잖아요.

합친 금액이 26억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칙은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어제 보류됐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편의상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가 보류되었던 2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3.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져 금일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심사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
충분하게 토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어제 제안설명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  (서산시청) (16명)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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