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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6.16 화요일)

제2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6일(화) 10시 5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요구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요구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51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임재관 간사입니다.

김보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 전염병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저희 부서 소관 안건을 심의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실현을 위한 농축산부서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른 기구 재배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부서 정원조정,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일부업무의 담당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실현을 위해 복지산업국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고 '복지산업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를 주민지원국으로 통폐합하며, 동지역 민원인의 농지업무 처리를 위한 농정과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규제개혁팀으로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과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전략사업단 사무인 '관광호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주민지원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의 총수는 1,042명에서 1,0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27명에서 1,044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장기적 서산시 농축산발전을 위한 농축산부서를 통합하고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 정원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실현을 위한 농축산 부서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른 기구재배치와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부서 정원조정,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과 일부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동지역 민원인의 농지업무 처리를 위한 농정과 정원을 1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 동지역의 농지업무는 사실 우리 본청에 많이 몸에 배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시청을 방문하게 되고 농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본청에서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현재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지역의 농지에 관련된 업무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은 읍면에서 담당하고 현재 농정과 농정팀에서 1명이 현재의 5개 동의 농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명을 증원해 가지고 현재의 농정과에서 보던 직원 1명하고 또 이번에 증원되는 1명하고 해서 2명을 본청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동지역 시민들의 농지관련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2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2명은 부서가 없으니까 민원실에 있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을 민원실로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민원실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난번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기술센터로 농정과가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가 통폐합됨으로서 이중 업무가 열 몇 가지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중복업무가 이렇게 통합되면 자연히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원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맞춰지지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며 또한 거기에 따른 그 인력을 그만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직무 조사를 통해서 통합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업무가 14가지가 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통합되는 게 좋다고 안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 따라서 중복되는 업무를 자연적으로 피하니까 인원은 감소돼야 맞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큼 만약에 그 정도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함으로써 남는 인력은 대농업인, 농축산민의 행정서비스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산업국이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복지산업국 있기 전에도 주민지원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복지산업국 현재의 복지산업국은 복지와 소위 농축산, 수산업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산업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정과와 축산과가 기술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산과가 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업무 위주의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문화복지국, 복지문화국, 복지환경국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주민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특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간다는 이 자체가 서운한 감 내지는 앞으로 승진관계가 우려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만,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었는데 농정과나 축산과가 가면서 과장이 현재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과장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해양수산과가 방금 전에 남는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수산과라는 것이 농수지역에 관계되는 일인지 여기 주민지원국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사실 거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책도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직자인 만큼 어떤 자리라든가, 승진, 또는 직렬 이런 것을 적의 배분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희망과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업무가 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중복된 업무가 있어서 통폐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시에 소멸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큼의 정원이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봐야지 정원을 줄인다든지 그것도 모순된 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를 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처리 부서를 단순화시켜줌으로써 혼동을 덜 느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센터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가면 20명이상은 되나요? 양쪽 과가 평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 16〜17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두 개 과가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전체의 근무 년수를....

임설빈 위원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한 20여명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쪽으로 가는 것은 33명입니다.

임설빈 위원
한번에 갑작스럽게 20〜30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차장시설은 가서 보니까 충분한 것 같은데 식사관계가 식당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폐합하려는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농업관련 농업기술센터를 한 3만평에 충분한 건물을 짓고 근무환경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무실 여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염려하시는 식당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구내식당이 상당히 식단도 유기농으로 쓰면서 특히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음식도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점검하러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외식을 하게 되면 인지면 소재지도 있고 근방도 있으니까 그 쪽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설빈 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 또 거기서 점심을 못 먹는다든지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0분)

2.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서산시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2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안 제2조6항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3조제1호 재정투자사업 심사, 안 제3조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사, 안 제3조제3호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사, 안 제3조제4호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 규모별 심사는 자체심사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일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도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사업이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일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또 중앙심사는 신규 투자사업이 100억 원 이상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은 30억 원 이상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5억 원 행사성은 3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건전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격 기준은 정해진 게 없고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고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격이 일부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에는 자격이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학식이나 전문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2조제3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이 사항에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속에 들어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왜 의원들은 거기에 배제했느냐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해석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받아봤더니 의원님들은 배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임도 제한이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한 차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이 위촉직이 위에서 본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 위촉방법이 공개적인 관계를 하는 건지?

기타의 어떤 사회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구체적으로 이게 정해지지는 안했는데 지난번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도 이와 똑같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은 않고 시장이 부서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적정한 사람이 선발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7분)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유용우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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