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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16 화요일)

제2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6일(화) 10시 5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10시 52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1.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적용범위, 안제3조에 지원계획수립, 안제4조에 지원대상, 안제5조에 보조금지원, 안제6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제8조에 지도·감독, 안제9조에 보조금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정취지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학생4에이치와 일반4에이치가 따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김보희 의원
인원은 따로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아마 한계를 정할 겁니다.

김맹호 위원
좋은 답변 고맙고요.

예전보다 4에이치 활동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 학생 수도 많지 않고 또 4에이치 활동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대략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
김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보희 의원님이 이 조례 만드느라고 시일이 오래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고맙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4조와 5조가 있는데, 5조에 보면 4에이치활동 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4조에 ‘서산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운영경비, 교육행사, 과제활동, 영농기반 조성 이렇게 쭉 해서 4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김보희 의원
그렇죠.

김기욱 위원
여기에서 4에이치활동을 하고 있는 4에이치에 가입된 분들의 경비는, 그럼 우리 예산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보희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김기욱 위원
범위 내에서만?

김보희 의원
예.

김기욱 위원
범위 내에서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만큼의 가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이죠?

김보희 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기욱 위원
예산추계는 할 수 없고 일단 조례가 제정돼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김보희 의원
그렇죠, 이것을 넣은 사항은 넣지 않으면 시장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이 사항을 달아드린 겁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4조와 5조 검토하는데 많은 것을 해서 검토보고 했죠?

전문위원 김지환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이상 없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김지환

상위법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안 하고 이것은 4에이치 상위법에도 규정된... 지방지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우리가 제3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김기욱 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진흥청 어디까지 해서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김보희 의원
아뇨, 어디 청소년이라고 뺀 부분이 없는데요.

위원장 윤영득
내용은 그런데 조례의 제목을 청소년 4에이치 단체, 먼저는 그렇게 아마...

김보희 의원
그래서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자문박사이신 서우선 박사하고 농촌진흥청이라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우리 서산시에서는 진흥청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바꾸어서 조례안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게 빠졌길래.

단체 수는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김보희 의원
단체 개수는 지금 학생4에이치하고 일반4에이치하고, 학생4에이치가 학생이 지나면 일반4에이치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몇 개 단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제가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김맹호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에는 4에이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일반4에이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 나와서 학생4에이치로 활동하다가 후계인력이라든지 인력공급차원에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
지금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이 왔습니다.

영농4에이치가 34개 단체고요.

학생이 1,029명으로 24개교네요.

김맹호 위원
34개 단체이면 학교...

김보희 의원
34명이요.

김맹호 위원
34명.

위원장 윤영득
일반4에이치 회원이 34명이고, 그럴 테죠.

김보희 의원
예.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학생들은...

김보희 의원
24개교요.

위원장 윤영득
24개 단체가 있다.

김보희 의원
1천여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학교마다 다 하는 모양이죠?

김맹호 위원
이 조례가 되면 학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김보희 의원
학교로 직접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1,029명 안에서 선발이 되겠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영득
그럼 나중에 형평의 문제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24개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단체들 다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하다 보면.

김보희 의원
그 계획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떠한 규칙을 정할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쉽게 말하면 잘 되는 데부터 한다?

활성화가 잘 되는 데부터...

김보희 의원
그건 기술센터에서 따로 규칙을 정하겠죠.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셨는데 부연설명 됩니까?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유병옥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4에이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4에이치회가 운영되는 게 영농4에이치가 34명 1개 회가 있고요.

그다음 4에이치 본부가 1개 회 3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4에이치회가 24개교에 1,0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학교4에이치는 매년 진학을 하면서 학교4에이치 등록을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직되는 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걱정하시는 선발문제는 전년도 활동실적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
감사합니다.


(11시 03분)

2.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현실화를 통한 세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그간 미비된 표준조례안과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 효율적인 수도행정 서비스제고로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전업종 평균 17.45%씩 별지1과 같이 인상하고, 안제12조 겨울철 동파로 인해 파손된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제35조 체납요금 연체요율을 현재 3%에서 2%로 표준 조례에 맞게 완화하고 납부일 기준 일할 계산 규정, 안제37조의 제2항 운반급수에 대한 조항 신설과, 안제39조의 요금 감면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제42조의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개전수수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었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시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56%로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도까지 현실화율을 90% 이상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지속되는 재정적자로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요금인상의 필요성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득
박종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이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요금현실화를 통한 세입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코자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상황을 보면 공공요금 인상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요금을 흑자로 전환해서 큰 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적자를 적절하게 메움으로써 공공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국민의 조세저항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홍보계획으로는 물 절약도 절약이지만 물 사용에 따른 요금인상의 불가피성 그런 부분은 시민들,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이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용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또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우리시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 적자라는 어려운 점을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런 표를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인상 요금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간 같이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걸 왜 3년 단위로 요금 인상 계획안을 올리신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또 이런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요금인상이 필요하고 상수도 현실화율이 현재 56%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야 우리도 공기업으로서의 적자운영을 좀 줄이고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사용자가 쓴 만큼 내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면 조금 저항은 있을 수 있죠. 민원은.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뒤쪽 6페이지에 수입추계서를 봤는데요.

2013년도 평균요금이 308원에서 2018년도 3년 인상을 하면 5배 정도 인상하는 거잖아요. 1,500원으로.

이게 톤당이죠 ?

수도과장 박종성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90원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누진이 적용됩니다.

누진이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인상부분은 현재 톤당 490원에서 2017년도 7월에는 800원이거든요.

그럼 현행 요금 대비 63% 정도 인상됩니다.

현행 요금 대비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을 1년 단위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성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간 10여 년간 인상을 않다가 2013년도에 9.9%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시민들 의식도 낫지 않은가.

왜냐면 그때는 얼마 하고 그때는 또 얼마 했느냐, 그거보다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물가적용으로 해서 17.45%씩 인상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춰서 한다 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권고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유해중 위원
행자부의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1년 적자폭이 얼마정도 되나요? 금액으로.

수도과장 박종성

1년에 적자폭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따진다면 56%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금액으로.

서산시에서 1년 정도 상수도 요금에서 적자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수도과장 박종성

회계결산상 손실이 39억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1년에 39억원이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교체비용을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성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일반회계 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그전에는 계량기가 동파되면 각 가정에서 비용을 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1년에 동파계량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누계적으로 추산된 게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동파계량기가 13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에 62건, 2011년도에 288건 했고 2014년도에는...

유해중 위원
몇 페이지요?

수도과장 박종성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동파계량기 변상금은 2010년도에 62건으로 해서 2011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288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9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조금 적어졌나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한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량기도 많이 개량이 됐지만 그런 부분 동파가 된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안부 지침사항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표준조례에도 있고요.

이번에 규제개선 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금액적으로는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82만 7천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2011년도 같은 경우 850만원 정도입니다.

유해중 위원
850만원, 많이 클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율부분인데요.

연체요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부분이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사항은 지금 표준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3%로 적용하는 것은...

유해중 위원
그동안에는 일할계산이 안 되고 달로 계산이 됐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지방세법에서도 2%를 적용시키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안 맞고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적용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거로 인해서 감소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수도과장 박종성

체납요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누계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성

780만원 정도 됩니다.

유해중 위원
1년에 780만원이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2014년도에 789만원 정도 됩니다.

유해중 위원
연체비용이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우리시 전체에서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수용가들이 사용요금 체납, 미납됐을 때 연체요율이거든요.

그 부분은 체납됐을 때 적용됐던 게 2014년도에는 789만원이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연체율이 궁금해서 여쭤보려 했던 부분인데 수도요금은 인상되는데 연체요금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2014년 789만원 정도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는 그 감액을 할 때 어느 정도 증가되느냐 라고 한번 여쭤 보고 싶었던 건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1년 적자폭이 56% 해서 39억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결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결산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한 10년 정도 인상을 전혀 안했다고 하시는데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적자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 했다는 게 의문스러워서요.

수도과장 박종성

2013도에 9.9% 인상을 했습니다.

왜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제안정화 이런 지역경제 때문에 그런 부분 적용됐습니다마는 계속 않다 보니까 누적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화는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한 측면이 요금인상도 인상이지만 하수처리장 문제도 있고 물 사용을, 우리 서산시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지역이라고 해서 상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번 정책간담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도 사용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계속 요금에 대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동안 점차적으로 인상을 했더라면 시민들이 피부 적으로 와 닿는 게 덜할 텐데 10년 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많은 액수를 올리다 보면 경기도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 서산시의 물 사용량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충청권에서 비교할 때.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물 사용량이 저희들이 일일, 우리는 전체적으로 취수장이 없어서 보령댐 물을 쓰는데요.

지금 보면 일일 한 5만톤.

이연희 위원
그럼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다 적다 비교가 되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타 지역하고는, 1년에 물 사용량이 얼마냐, 평균이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은 얼마 쓰는 것보다도, 우리 서산이 사실 물 많이 쓰긴 합니다.

많이 쓰는데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보령댐 물이 4만 9천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만톤 정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량은.

그래서 많다 적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이연희 위원
그럼 우리지역의,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보니까 일부 시군은 최근 수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서산시가 인상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인상을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지난 번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은 홍성, 보령, 당진, 저희 인근 시군에서요.

홍성군이 17.3%, 보령시가 31%, 당진시가 18.27% 그렇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20페이지 문제점에 보니까 과다한 물 소비 수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들 연수 때 독일에 갔을 때 굉장히 좋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화장실도 돈을 내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러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네 물도 내 물이고 내 물도 네 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그에 비해 수도요금은 굉장히 낮잖아요.

제가 볼 때 본위원은 교육홍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차원에서 같이 지자체에서나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사용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리후렛을 만들어서 물 사용 절약이라든가 물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앞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야 물 소비량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서산시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과장 박종성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연희 위원
예, 연계해서.

왜냐면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지금 이게 20페이지에 보면 심각하거든요.

물 소비량은 엄청난데 수도요금이 이렇게 저거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이고 불 보듯 뻔한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현재 56%죠?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2015년부터 2017까지 3년간 17.45%를 올리면 몇 프로가 되죠?

수도과장 박종성

2018년도에 가면 90%가 됩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90% 맞춘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성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전업종 평균 17.45%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수도과장 박종성

5쪽을 보시면 업종별 요금표가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톤부터 20톤까지 현재는...

위원장 윤영득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러니까 매년 17.5%씩 인상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2017년도는 몇 %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수도과장 박종성

2017년도까지 인상하면 2018년도에 90%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건 전체적인 걸 테고.

수도과장 박종성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인상이 되는 부분이 17.5% 더하기 세 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얼마야, 한 오십몇프로를 인상한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박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63%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도 지금 현재 오십몇프로라고 했죠, 현재가...

수도과장 박종성

56%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100%가 넘는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수치상으로는?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비교 할 때는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시면.

요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게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위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접근을 우리 위원님들도 하셔야 할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해 보고요.

매년 39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신 주무관님 계신가요?

이게 보니까 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네 말로 선심성이니 생색내기니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절감을 해서라도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3년 내에 50%씩 올린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 내던 가정들이 나중에는 10만원 내야 하는 경우이고 10만원 내던 사람들이 20만원을 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텐데, 아까 1년 치씩 잘라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너무 기술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많이 우리 위원회에 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과장 박종성

물론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실화율은 안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됐다 라는 측면보다는 현실화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금인상을 않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라도 또 올려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올리고 말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물 값이라고 해서 항상 물처럼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요금현실화도 돼야 하겠고 또 이제 물 값이 상승되면 사용료가 인상 되면 물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 측면에서는 물을 쓰지 말아라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물도 좀 비싸게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물은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막노동하고 와가지고 씻고 샤워해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기세 하고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세야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 빵빵 틀고 지금 우리 사무실도 시원한데, 전기세와 수도세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물론 비싼 물 값도 내고 써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덜 올릴 수 있으면 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의 100% 가까이 도달시키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억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데에서 절약하면 시민들한테 이런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물세를 올리는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혹시 절약 방안,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쓰는 지역은 수압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집에서 그걸 느끼고 공공장소에 가도 느끼는데 수압 조절할 수 있는, 유럽 쪽 가보니까 필요한 물만 나올 만큼 아주 수도꼭지 자체가 현실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 인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도를 틀 때는 확 재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물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계부담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동파되는 계량기만 교체해 줄 것이 아니라 절수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왕 올리면서 수혜 혜택을 주고 올린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설득하는데 영향을 좀,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사용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도꼭지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가 돼서,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용가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위원장 윤영득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 보자는 얘기죠. 이왕에 올릴...

수도과장 박종성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지 한번 심도 있게...

위원장 윤영득
2018년도 가면 적자폭이 안 난다는 얘기... 39억원 적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 10억원 정도 적자난다고 생각하고 대시민 보조를 좀 해서 수도요금이 비싼 만큼 수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성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강구를 좀 해 보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실...

김기욱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국민성이나 시민성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의식이 우선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우리 유럽 쪽 갔다 온 것을 곁들여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도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들 느끼고 왔습니다.

한 농가, 포도밭 농가를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안 해주는 데도 상생력으로 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의식이나 이런 게 시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수돗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농사짓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농수용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도 물세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싶다는 게 농민들 주장이었는데, 바로 저는 올리고 내리고 이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무한정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적자 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서산시도 재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세를 올려야 하고, 또 사실은 지금 다른 물가를 견제해 보면 수도세, 물세, 속된 말로 물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물세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비싸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은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참고를 하셔서 시의 입장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할 때 무엇 무엇인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것 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적으로 물 공급이 되고 관망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유수율 제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 누수 되는 부분을 많이 잡아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쪽은 아무래도 일반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낫지 않나,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기타 부분은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성

기타 부분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윤영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반조성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운영관리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올리는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용은 들으셨을 거고.

예, 이연희 위원님.

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안이 들어왔으니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내용은 3년 치를 17.45%씩 일괄해서 인상하는 원안에 대해서 1년 치씩 끊어서 17.45%씩 인상하자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그럼 2건이 같이 보류되는 겁니다.

하수도도 같이 다뤄야 하니까.

위원장 윤영득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5분)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개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질문보다도 지금 쭉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한 것처럼 목록을 위원님들이 쭉 내셨잖아요.

내셔서 답변서가 올 거예요.

오면 그 답변서를 보시고 또 내가 자료 요구한 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서류 요청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하실 말씀 계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  (서산시청) (1명)
  • 수도과장 박종성

○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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