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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6.17 수요일)

제2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7일(수) 9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 개회)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1분)

1.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욱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 및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시정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소식지의 형식은 책자형태로 하고 발행주기는 매분기말 30일에 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 의정활동 상황 등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 소식지 발간업무 추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 위원회의 소식지 발간에 관한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상황과 주요시정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책자형태의 소식지로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되며, 소식지 형식과 발행주기 및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어 소식지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뒤에 참고사항을 보니까 12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당진, 청주, 보성군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1년에 4번이면 조금 벅차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여기 12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데도 4번씩 하는지 2번씩 하는지...

김보희 의원
거의 다 4번씩 합니다.

장갑순 위원
거의 다 4번씩요.

김보희 의원
예, 인근 당진도 4번씩 하고요. 분기로 해서요.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른 지자체도 4번 한다고요.

김보희 의원
예.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게 배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인수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라면 일단 읍면동에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유해중 위원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인수

예.

유해중 위원
이거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나요?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김인수

거기까지는 선거법 저촉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여기 상위법에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의견에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선거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

전문위원 김인수

배포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선관위의 자문을 거쳤고요.

유관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접적으로 배포는 안돼요.

그쪽에 우리가 문의를 해 가지고 뭐랄까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비치하는, 비치대에 놓고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직접 전달 가능한 것으로.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선을 명확히 해 줘야, 왜냐면 우리 전부 다 선출직이잖아요.

배포가 되는 선을 명확히 해 줘야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선을 명확하게 지켜 주지 않으면 13명 의원 모두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검토의견에 문제점이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큰 일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예, 그 말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시보 발행 관련해서 검토한 부분이고 배포선 관계는 별도로 해서 일단 개인이 됐든지 유관기관 단체가 됐든지 별도로 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자문을 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배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
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겁니다. 유관기관의 범위를.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책자로 발행한다 했는데요.

몇 피 정도 생각하시는지.

김보희 의원
그것은 아직까지 몇 피라고는 않고 예산 추계해 놓은 것 있잖아요.

처음부터 크게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일단 500부를 했습니다.

8천원씩 예산 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 예산을 1,800만원 잡은 거라 500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장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의원활동 하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이고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방 유해중 위원님이 유관기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읍면동하고 사회단체 이쪽에 배부할 예정이라 하셨어요.

제가 따져봤더니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 350~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마을 별, 통 별로 따져보면.

그럼 우리가 500부를 발행했을 때 거의 1부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500부를 발행하면 각 통별, 동별로 해서 마을로 따져보니까 350~400부가 1부씩 들어가고 또 개별로 따졌을 때 몇 부 정도는 개별로 가져가서 조금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0부 가지고는 굉장히 수량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보희 의원
이게 아직 올해 처음 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봐야 하니까요.

이것은 일단 하반기 예산을 추계한 것이고 지금 우리 장은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내년 예산 추계를 할 때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올해 실시해 보고 이렇게 확대해 나갈...

장은순 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은 뭐냐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하신다면 이것을 6개월에 한번 해서 1천부를 발행하는 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

김보희 의원
이제 이 기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조례 취지의 목적이라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게 많이 하향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취지 이유도 분기로 한 것이 매월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해서 적당선이 분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홍보의 어떤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500부라는 게 너무 수량적으로 1부 정도 밖에 배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본의원의 생각은 1년에 2번을 해서 1천부를 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보희 의원
일단 제가 조례발의의 취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6개월에 한번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분기로 해서 일단 올해 하반기 예산 추계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보고 나서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하면 그때 혹여 라도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분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욱
다 끝나셨나요?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선거법 관계 걱정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횟수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제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마케팅을 당진하고 담양 다녀왔죠?

의정팀장 김거부

충주하고 서울.

위원장 김기욱
충주도 갔었나요?

그래서 보면 서산 소식지가 매월 4만 7천부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 소식이 한 면이 나가고 있는 것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알찬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의하신 우리 김보희 의원님은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후반기로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이 그렇게 되니까.

전후반기 하면 반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유해중 위원님은 선거법 쪽만 말씀하셨나요?

유해중 위원
예, 저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 정회 안하고 계속 회의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욱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나왔기 때문에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의 주장은 분기별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보희 의원
예, 분기로 해야...

위원장 김기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14분 정회)


(9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에서 매분기를 매반기로, 제12조 회의에서 매분기를 매반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본 안건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께서 매분기를 매반기로 수정동의를 발의 하였습니다.

그럼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
위원님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9시 18분)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의정팀장 김거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15.6%인 2억 2,460만원이 증가한 17억 1,57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증액은 4개 항목으로써 먼저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우리 시 의회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회의장의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코자 디지털인터넷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들의 사무실 집무용으로 쓰실 수 있는 프린트를 구입하여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팀 조직 신설에 따른 직원용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방금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9,110만 4천원보다 2억 2,460만원이 증가한 17억 1,5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6,148억 9,100만원의 0.28% 규모에 해당됩니다.

증가요인으로 금년부터 발간예정인 의회 의정소식지 인세비 등 반영과 노후화된 본회의장 방송시스템을 첨단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의회 홍보팀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비가 77.76% 상승 했네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전체적으로 장관항에서...

유해중 위원
본회의장 디지털방송시스템도 의회홍보비로 들어가는 거죠?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홍보팀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의정홍보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정팀장 김거부

홍보팀은 조금 전에 조례 발의한 내용과 연관됩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는 역할이 의원님들 활동상황과 의회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직원을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지금 의정팀에서 하는 것을 분리해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런 홍보팀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조직이 원활하게 직원이 정원 대비로 해서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홍보팀에서 운영될 수 있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조직과 연관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홍보팀 사무실은 어디에 둘 예정인데요?

의정팀장 김거부

사무실은 저희 사무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본위원이 얘기할 게요.

지금 홍보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지나 그다음에 홍보팀 신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회홍보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의회 올라오는 계단에 사진 있죠? 본회의장 전면사진을 찍은 게.

그 사진 똑같은 것 3장이 복도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요.

그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것은 저희 어떤 부분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있는 공간이다 라는 그런 함축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겁니다.

유해중 위원
똑같은 사진 3장을?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봐도 좀 많은... 의미도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과다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교체하실 의향 있으세요?

의정팀장 김거부

다분히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빠른 교체를 부탁드리고요.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것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2호차가 운행되죠? 버스 말고 2호차.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게 본위원이 볼 때 가끔 직원들 점심식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점심식사나 이런 시간에 2호차가 가끔 직원들한테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 2호차는 공적인 차죠? 팀장님?

의정팀장 김거부

업무용으로...

유해중 위원
업무용인데 점심시간은 업무가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점심시간에 그 차가 이용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의정팀장 김거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우리 팀장님!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팀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 했잖아요. 복도 사진.

그거 의미가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안계신데 명패만 놓고 사진 찍어서 놓은 것이 6대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 좀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신문에 났는데 신문기사로 인해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의회사무실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우리 기자 분들이.

그럼 그 용도가 어디 사용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문을 가져 왔습니다만 보니까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공동 3위가 누구다, 그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 입장은 의회를 신문기사에 성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누구는 몇 등이고 누구는 몇 등이더라,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어떤 용도로 자료를 주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어떠한 성적순으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정팀장 김거부

먼저 우리 지역 일간지에 의원님들 우리 의회 관련해서 자료가 나간 것은 정식채널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취재가 돼서 언론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식채널을 통해서 나가도록 유의하고 그런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것도 우리 의정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김보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식지 발간, 이게 분기에서 반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조례가.

그럼 예산이 소식지 발간 800만원 서 있는데 분기면 후반기 한번만 해야 하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럼 한번 할 예산 하고 나머지는 절감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가 부수는 약 500부 정도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기욱
500부 준비를 했는데 이 예산 그냥 두고 부수를 더 늘리자는 그 의견인가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거기에서 부수조정이 있으면 예산은 증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리추경 때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자?

다른 위원님들도 그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아까 장은순 위원이나 우리가 조례 수정가결을 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면서 부수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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