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정각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5,729억 원 보다 419억 원이 증가한 6,148억 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보다 7.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68억 원,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보조금 165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0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8억 원이 늘어났는데 주민세는 종업원 증가분에 따라 5억 5천만 원 주행별 자동차세 3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및 법인세 증가액에 따른 60여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안액 보다 2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에서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 1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2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16억 원과 불용차량 매각대금 등 기타 수입에서 3억 1,000만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0억 3,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등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규모부터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5년 제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925억 원으로 기정액 6,458억 원 대비 4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 69억 원 증가, 세외수입 26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7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9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 129억 원 증가, 도비 보조금 37억 원 증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은 6,925억 원으로 기정액 6,458억 원 대비 4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391억 원 증가, 재무활동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은 5,025억 원, 기정액 4,766억 원 대비 2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4,273억 원으로 기정액 4,710억 원 대비 2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69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비보조금 33억 원, 도비보조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2억 원으로 기정액 56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존수입 등 1억 원이 증가 내부거래는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은 3,081억 원으로 기정액 2,930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4억 원으로 기정액 2,890억 원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1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 15억 원 증가, 예비비가 3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 원으로 기정액 41억 원 대비 감 8.5%인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24억 원 감소 재무활동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총무의 성질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통계목별 세출예산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 통계목인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42억 355만 1천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확정송금 시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5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서 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이월액조정과 재난안전관리기금 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강화와 세외수입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방세 중 개인 균등분주민세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24.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민간이전경비, 행사, 축제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교부세 인센티브 산정 시 반영되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총괄부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하여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재난안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과 검토보고서 10쪽 주요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11쪽 예비비 관련법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중년여성프로그램 종강식 행사에 따른 여성가족과 심사를 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부터 39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몇 쪽까지라고 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373에서 393 전체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83쪽 하단에 민간이전관계 있지요? 이게 8,400만 원이나 감소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육 돌봄 서비스에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로 감소가 되었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8,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 줄어도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나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간혹 보면 국․도비가 내려왔다가 국․도비가 감소되면서 결론은 나중에 인건비 부족되면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 384쪽 중간에 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있죠?
이게 늘 하는 얘기인데 처우 개선, 처우 개선하면서 여기도 보면 도비는 예를 들면 이 예산 보면 7대 3의 비율이 되거든요.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정도 그러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인건비도 처우개선 말만 처우개선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5대 5의 비율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7대 3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처우개선 한다고 보면 서산시 재정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개선할 방향이 없는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도 이런 국․도비 사업이 최소 5대 5는 돼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는 하는데 이게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시에서 도나 중앙부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재정이 어려워짐으로써 집행부도 각 분야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불균형적인 지원이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국․도비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분석도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군은 다 주는데 또, 서산시만 지원 안할 수 없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91쪽 하단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2,700만 원 전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도 사업하고 집행 잔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4억 2,700만 원인데 주요 내용이...
- 한규남 위원
- 내용은 쭉 이렇게 한 두건이 아니라 몇 십 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다는 그 취지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고생 신입생 교복지원비에서 120만 원이나 반환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것도 반환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 한규남 위원
- 아니 글쎄 대상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가?
왜 돈이 남느냐 이거지요?
대상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예산을 반환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나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없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만큼의 변동이 생겼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사항은 저희가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1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 임재관 위원
- 왜 예측을 못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측은 했는데 재정여건상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삭감 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폭력예방사업을 위해서 종사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를 뽑음으로서 사무실 집기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해서 4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17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6억 5천만 원이 갑자기 섰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거액을 세우게 됐나요?
운영비가 별도로 뭐 따로 세우게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누리과정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42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인데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7개월분만 반영을 했고 이번에 5개월분에 대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388쪽에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인지프로그램 지원이 2,6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88쪽 맨 하단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드림스타트사업의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아동 수에 맞게 인건비 부분을 1명 더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해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인건비가 삭감되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삭감된 예산을 통계목으로 조정해서 인지언어발달프로그램이나 정서행동프로그램을 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로 추가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지언어발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학력 저소득 드림아동에 대해서 기초학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언어 쪽하고 정서행동은 이제 심리치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인지언어발달프로그램은 기초학력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44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게 어디죠? 392페이지 중간부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2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보희
- 예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개소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를 반환하는 거고요.
해미어린이집입니다.
증개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신고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9쪽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 중에서 62쪽 금년도 지출이 3천만 원 이잖아요?
고유목적사업비 내용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교복지원사업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저소득모자가정 교복지원금 1,900만 원 25만 원씩 해서 76명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 지원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00만 원을 편성해서 3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수입 중에서 융자금 회수가 2,100만 원인데 지금 기금을 융자해 줄 때 어떤 저소득층한테 융자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은 융자금 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나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또 저소득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그러면 융자사업을 않는다고 보면 지금까지 융자 줬던 것을 회수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얼마나 회수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38명 정도의 융자를 해 줬는데
- 우종재 위원
- 그게 상환기간이 거치 기간이 몇 년까지 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분할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자율은 3%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자꾸 내리고 하는데 변동금리로 조정이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은 융자사업을 그동안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미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몇 년이 되어야 상환이 완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상환 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혹시 기금 중에 여기도 보면 기금이 7억 5천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기금이 불필요하게 많이 조성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불필요한 기금은 아니고 사실은 10억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융자금 회수하는 거하고 이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10억 원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금년도도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세 가지 정도가 3천만 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나머지가 7억 5천만 원 남았는데 왜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원금을 깎아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 대해서 이자발생한 금액하고 융자금 그동안 융자금 준거하고 원금 회수한 거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년 3천만 원 정도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제 질문취지는 기금을 본의 아니게 기금조성을 예를 들면 10억 원이나 얼마 조성해서 일반회계가 재정형편이 굉장히 압박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조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불필요하다면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목적에 맞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43쪽 사무관리비에서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행정변경계획회의 참석수당 3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번이나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에는 하반기에 각 시군이 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1월에 이게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회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3회하는 것을 기준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270만 원 세웠는데 그 인원수는 우리가 금년도 주관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그 주관시가 바뀌면 그 다음 해는 그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3회라고 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3회라고 했는데 3회를 해서 3개 시군이기 때문에 9명입니다.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직 하지는 안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아직 안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꼭 3회 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나머지 만약에 2회 하게 되면 1회분은 불용처리 반납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우리 시 산하 전 직원 중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동안 1/4분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자부담했는데 인원도 늘고 또 기간도 1년동안 하려다보니까 금액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좀 더 중국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희망자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을 확대하고 기간을 1년 동안에 자부담을 20%로 하는데 나머지 80%를 지원하고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쪽 예산총칙 있죠? 8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등을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회계년도 결산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주예산이라는 게 발생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리가 마무리 추경한 뒤에도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12월 30일날 어떤 경우는 교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꼭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 추경에 그 8조항을 넣어야 맞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마지막 추경에
- 우종재 위원
- 마지막 추경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총칙을 본다고 보면 이번 1회 추경에 맞지 않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마무리 추경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244쪽 예비비를 삭감했잖아요?
이게 전체예산의 1% 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본예산 대비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삭감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느라 줄인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많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재원도 사실은 부족했고 지금까지 예비비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에서 재원도 쓸겸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 243쪽 사무관리비에서 서산시 연구용역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타 실과에 갑작스런 그 어떤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배정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부서에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에는 이 심사위원회에 사전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타 실과에 예산이 서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그 용역의 타당성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해서 타당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3회라는 것은 본예산, 추경예산 있을 때마다 심사하기 위해서 3회라는 수치가 되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타당성 심사를 대부분 지금 아시는 대로 본예산 할 때라든지 추경할 때 하는데 그 외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3회라는 것은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245쪽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 안 한거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까?
잔액 반환하는 겁니까? 8천만 원, 2천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각 부서에 반환금 아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많이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반납이라든지 그 반납하는 부분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부서 것을 앞에 것은 국비 뒤에 것은 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추가분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집행하고 아니 8천만 원, 2천만 원 딱 떨어졌길래 사업을 않고 아예 반환했나 그 소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게 아니고 각 부서 전체 반환금 중에 이자분이라든지 추가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것을 국비, 도비 나누어서 각각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본예산 대비 지금 추경에 의하면 38% 삭감이 됐습니다.
38.27%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38%가 삭감됐는데 주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부서로서 처음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 놓은 거 아닙니까?
1차에 이렇게 38%를 삭감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 주무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 총괄적인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비비가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풀예산에서 전년도 2014년도 본예산 기준 7천만 원 올해는 9천만 원 세웠는데 다시 추경에 2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시켜놨는데 이게 9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9천만 원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집행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정부 3.0 현장토론회 같은 게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또 시티투어도 당초계획 보다도 한 2천만 원 추가로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소요가 됐습니다.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500만 원 정도 추가소요 되어서 현재 잔액이 2,30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하반기 전체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의정발전방안연구지원 중에서 450만 원을 반환했는데 이게 애시당초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받지요. 받는데 2014년도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 부분을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미비하고 반환금이 4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의정동우회에서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자체결의에 의해서 그 내용을 통보받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답변할 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아까 국고보조금 반납 8천만 원 얘기 나왔을 때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다른 부서에 각각 여성가족과처럼 반환금 예산이 쭉 서 있는데 그 외로 각 부서에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 이자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될 수가 있고 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반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전체 것을 반환할 경우가 생기면 반납하려고 국비는 8천만 원, 도비는 2천만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환금 예산이 발생 안하면 집행 안하는 예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다른 부서도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길래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각 부서 단위사업별로 반환금 정산해서 반환할 일이 생기면 다 각 부서 예산에서 세웠는데 이것은 이자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발생된 건은 예산 없으면 반납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일부 부분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51쪽 서산소식지 시민기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섰는데 어떤 교육 실비보상인가요?
시민기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저희가 시민기자단이 15명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인데 시보가 서산시소식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고도 하고 어떤 지역의 취재를 해서 서산 시보에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서산시에 15명이 있는데 그 분들 교육 실비보상이다.
일반 시민들이네요?
그 밑에 서산시 통합브랜드 선포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선포식, 브랜드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아마 10월말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 정착이 되다보니까 어떤 지역의 마케팅 차원에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선포식을 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연도 하게 되겠고 그래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통합브랜드하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주로 이번에 세운 예산 2천만 원은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얘기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전에는 CI라고 해서 95년도에 시가 통합되면서 CI를 개발했어요.
했는데 2000년도 경에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행복한 서산' 하트모양 있지요. 두 가지인데 이원화 됐죠. 지금은 추세가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통합브랜드로 개발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대 여건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유적 그런 차원에서 CI가 개발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서산시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단지 유치라든가 대산항 관련된 CI가 여러 가지 인구도 늘고 하여튼 역동적인 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시정홍보 251페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건 과목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쉽게 말하면 홍보비, 광고비라고 하죠.
그동안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 언론재단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뗍니다.
언론재단이라는 법에 의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하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액은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언론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8개 정도가 늘었고 금년에도 현재 2개인데 계속 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언론사가 계속 늘다보니까 홍보비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억 원 가지고 집행했다 느는 만큼 사실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난해 보다 삭감됐어요.
본예산에 지난번 삭감돼 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을 세워도 지난해 추경예산 포함해서 따져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적은 예산입니다.
세워 주신다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은 꼭 계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52쪽 하단에 스마트워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려고 7,700만 원 세워졌는데 왜 이게 삭감 됐죠?
왜 구입을 안 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당초에는 우리가 윈도우방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노트북과 같은 기능을 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다 보면 태블릿피시 노트북 기능이 아니라 인터넷 기능을 포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입비로 계상했는데 어차피 인터넷을 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별도로 부과돼요.
기계값 산데다 한 대당 80만 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터넷 기능을 부과하게 되면 매월 2~3만 원 내거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구입을 않고 직접 인터넷 가입을 하면 기계를 사용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구입을 않고 인터넷 기능으로 매월 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당초 본예산 때 그런 거 검토 안 했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시군도 구입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어차피 인터넷 활용되니까 인터넷방식으로 월 요금제로 선택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4,700만 원 있죠.
후반기에 신규 직원들 몇 명이나?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충원계획은 71명인데요.
71명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존 컴퓨터를 활용해서 4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언론인 증가된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섰는데 이 3천만 원을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없었나 추경에 이런 행사가 서게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요청이 돼야 되는데 이 결정이 늦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남짓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 왔어요.
자기들이 충청남도 자율방범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되도록이면 개최하는 것으로 하자 재원도 부족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고 조율이 돼야지 한 달 남겨 놓고 당신들 서산서 해라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 좀 해 보고 받아들여야지 내년에 한다고 하겠다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다른 데서 하려고 결정했다가 서산시에 떠미는 것 아니요.
메르스가 발생해서 곤란하니까 떠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에 얘기는 됐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해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된다고도 했고 내년에 하자라고 했는데 또 서산시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해서 도연합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께서는 한 달 전에 연락을 받아서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민할 때는 이미 한 달 전에 얘기가 돼 날짜가 며칠 지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라는 말이요. 28일인가 됐으니까 그 전에 얘기 했었다면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건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1년 전이라도 도 대회니까 결정해야지. 갑작스럽게 추경에 예산 올리면 다른 단체들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답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선진시민사회구현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37.58%이라는 금액이 더 섰는데 도에서 200만 원 보조받는 것 외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추가가 됐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은 우리가 장관왕에서 분야부분 정책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집계 낸 것이 되겠습니다.
집계 낸 총금액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단위사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62쪽 하단에 새마을운동 추진해서 글로벌코리아운동 추진에서 3천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먼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새마을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사실 극빈국에 대한 원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의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려운 극빈국에도 원조를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줘야 하는 추세 속에서 2013년도 라오스, 2014년도 캄보디아를 자부담 해 가지고 지원 해주고 우물을 판다든가, 마을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이런 국제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하는 타 자치단체가 있긴 하지만 금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도는 어디 할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금년도에는 미얀마 생활개선 사업으로 공동우물이라든가 화장실 신축 등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안내는 해 주고 이런 매칭은 해줍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263쪽 그 이․통장 통신요금 중에서 1,785만 원 삭감하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 세웠던 것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치를 계상 했었는데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금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357개 마을에 대한 그런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집고 넘어가려고요.
글로벌코리아 운동 추진 3천만 원 섰고 지금 과장님께서 몇 년째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는 관련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어려울 때 원조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보다 못한 극빈인 나라를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이 말씀을 물어봤느냐하면 지금 4년차, 3년차 인가요? 그렇게 했으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꼭 추경에 해 가지고 또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매년 하다가 계획 세웠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년차이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병가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기에 이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70쪽에 하단에 보면 인지면 119 안전센터 신축 이번 추경에 4억 2천 500만 원 섰네요?
이렇게 신축하면 큰 사업이고 그런데 추경에 그게 본예산에 2억 원 섰고 추경에 4억 원 섰으면 어떻게 거꾸로 선 것 같아요.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나요?
- 민방위팀장 신현기
민방위 팀장 신현기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이번에 최근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내시는 됐었을 거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신현기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4월인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내시가 안 됐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2억 원이나 세웠으면 그것도 안 맞죠.
내시가 없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놓고...
- 민방위팀장 신현기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 임설빈 위원
- 내시는 있었죠? 그랬었는데 2억 원 세웠고 이번 추경에 4억 원 세웠는데 난 왜 본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 민방위팀장 신현기
아니 본예산 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비가 지난해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11쪽에 고유목적사업비 있죠?
고유목적사업비 이 지출내용이 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된 건가요?○민방위팀장 신현기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담벌천 정비사업, 금곡천 정비사업, 해미천 중설사업으로 재난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복구하는 차원도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하천정비 사업이 필요했던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팀장 신현기
사업은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하천 쪽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민원해소 하느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을 하게 된 동기, 내용 이것 좀 한부 해 주시고 거기 재난예보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라는 이것은 뭐죠?
- 민방위팀장 신현기
재난안전경보시스템은 현재 그동안 마을방송시설이 회관에서 옥외방송만 하는 유선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수 있는 재난방송을 긴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유선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방송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무선마을방송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안가라든가 아니면 산불마을, 인근마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무선마을방송을 해서 긴급재난방송을 시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나 도에서 무선으로 긴급 대피명령이라든가 주민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몇 개 마을 했어요?
- 민방위팀장 신현기
지금 6개 마을 추진 중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에서 유선으로 하다보니까 마을이 넓은 마을은 뭐 며칠 사이에 줄이 끊어진다든가 앰프가 고장나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방송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면 마을에서는 마을 자체 돈도 없고 또 고쳐도 며칠 지나면 또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지역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이번 시범적으로 한 사업 가지고 어느 마을보다 우리 마을이 더 시급한데 선정이 잘못됐다 라든가 하는 불만이 있고 해서 이게 1개 부락에 얼마정도 소요 됐죠?
- 민방위팀장 신현기
그것이 한 개 부락보다도 1가구당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1가구당 30만 원? 그러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성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팀장 신현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예치 및 예탁금에서 2015년도 말 잔액이 벌써 55억 7천만 원 이게 뭐예요?
5월말이면 5월말이어야지 2015년도 말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로 표기 해 놓으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 민방위팀장 신현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 민방위팀장 신현기
상반기 현재 잔액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현재 잔액이 5월 30일이면 30일, 4월말이면 4월 30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2015년도 말 현재로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거는 우리 한현교 팀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언제 잔액인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안전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청사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 1,500만 원 섰다고 했는데 어디 결정을 했어요?
어디에 그림을 찍어 바르겠다고 1,50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닌데...
- 회계과장 조만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솔밭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옥녀봉 올라가는데 좌측 편에 청사담장이 있는데 그 면에 우리 6쪽 마늘이라든지 이런 특산 9미를 여기에 할 것인데 그것이 재료비로서 페인트나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세웠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 집행이 곤란하여 재료비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500만 원이면 인력은 자원봉사들한테 지원받고 자료비만 세운 거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150m 정도 되거든요. 면은 한 60면 정도인데 소요기간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할 수가 없고
- 임설빈 위원
- 재료비만 가지면 가능한 얘기지만 인력까지는 우리가 지원한다고 보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서 어디에 만화그림 그리듯 할까하고 물어본 겁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동문동에서도 그런 시범사업을 했고 그래서 그런 추세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급 관사 임차료가 어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있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아파트인데 지금 전세인데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해서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전세금이 얼마인데요?
- 회계과장 조만호
1억 7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올려 달라고 해서
- 위원장 김보희
- 1억 7천인데 지금 몇 평이죠?
- 회계과장 조만호
전용면적 25평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5평인데 2억 원으로?
- 회계과장 조만호
2억 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파트가격이 매매나 전세나
- 위원장 김보희
- 34평이잖아요?
지금 전용 면적이 25평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32평형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2평이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32평이지요.
평으로 그러면 전용면적 25평이죠.
전세금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해 볼까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뭐 기존에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전세자금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사항은 조금 동백관사를 어떻게 처분을 하든가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하고 너무 노후화 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이 사항은 조금 2억 원이면 고가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취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그 부분은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고 바닥분수대 명칭 공모시상금에 대해서 지금 2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얼마 전에 산림공원과에서 호수공원 목교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했었는데 굉장히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시켜 주었습니다.
날짜 약속도 산림공원과에서 어기고 또 자기들끼리 몰래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오고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바닥분수대 명칭까지 구지 해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지금 바닥 분수만 아니고 공원 솔밭 쉼터라고 하는데 조금 명칭이 주위와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문화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나 폭넓게 해서 민원생기지 않도록 선정해서 잘 지어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시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지금 1억 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1억 700만 원을 예산 낭비했습니다.
뒤에 문화재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 그런 거 하나 발견해 내지 못해서 1억 7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졌는데 이거 정말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폭넓게 기존청사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89쪽에 인지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거 있죠? 이게 매칭사업인데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당초에 올해 인지중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4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 총사업비 중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30%를 확보할 계획으로 교육청하고 시 예산을 30%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나머지 30%를 교육청에 20%, 우리가 10%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지원해야 될 3,01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됐다 이 소리를 자주 듣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당초의 계획에 체육진흥기금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교육 분야에서 부담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기금을 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목적체육관은 건립 지원할 때 저희하고 총 예산액의 70%가 교육청이고 30%가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약이 되어서 원래 20% 넣었다가 체육진흥기금이 불행스럽게도 확보가 안 되면 그 30%를 교육청에 20% 우리가 10% 그러니까 저희가 30%는 항상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응투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어디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기금을 분명히 2015년도 인지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세우고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주는 이유는 당초부터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체육진흥기금은 사실상 1년에 도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기금혜택을 보는데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체육진흥기금을 포기한 상황으로 총액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7대 3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야 또 저쪽 교육당국에서도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이 확보가 안돼서 부득이 나머지 추가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위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이라는 초등학교 5개 학교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서산초, 예천초, 석림초, 석림중학교, 서산여중, 중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사업내용이 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사업내용은 당초 예산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소외계층 학생들을 방과 후에 어떤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학습결손 치유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을 계속하고 또 학력증진을 위한 과외 비슷하게 그런 학습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290쪽 전국기능대회 장비구입을 학교장비 구입을 이번에 3,800만 원 그런데 이게 어떤 조건하에 우리가 운산공고에 장비를 구입해 주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산공고에서 여기가 특성화학교이고 공고이다 보니까 매년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취업하는데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최근에 다시 왔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 기능경진대회에 아이들을 최대한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연습을 많이 시키고 이런 실습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운산고업고등학교가 공립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스폿용접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1억 원 넘게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시한테 지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투자할 수가 없고 70% 정도는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30% 정도는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 그래서 1억여원을 우리가 3,800만 원을 스폿용접기하고 기타 재료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기능경진대회에 연습을 많이 할 그럴 상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전국기능경진대회 같은 것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면 우리지역의 회사에 취업을 많이 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게 현재 교장선생님도 저희하고 여러 가지 면담도 하고 했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대기업에 적극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 학생들이 관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 지금 현안과제이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 학점은행제 대학 운영에서 기정액 2,4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가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4과목 12학점입니다.
한 과목당 3학점인데 그래서 2학기를 하면 8과목에 1년에 24학점을 우리 시민들한테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지금 4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데 원래 2,400만 원이 소요됐는데 도비 공모사업에 우리가 확보가 돼가지고 여기서 473만 9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그러니까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굉장히 잘 하셨고 시비를 절감하면서 이게 사실은 학점은행제를 우리시에서 실시해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서 이렇게 도비 공모사업에 시비를 절충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에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기금 21쪽 2015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그 수입이 3,100만 원이 이자 수입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익과 같이 묶어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계획이 지출은 5,500만 원, 수입은 3,100만 원이에요? 이게 부족분이 2,4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대상을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잡은 것입니다.
잡고서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은 기 확보된 기금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015년도 만일에 이 계획대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충당하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기 확보된 금액에서 충당을 하는데 부족 안 되고 초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옆에 아까도 다른 과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015년도 말은 아니죠. 현재 6월말이나 언제죠. 이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오타 난 것이죠?
- 한규남 위원
- 기획감사팀에서 일괄로 정리하다보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서식에서 그렇게 입력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그 양식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경비직 고령근로자 지원서 성립전 해 가지고 3천만 원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사전에 국비가 2,700만 원이 내려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경비직들이 부당한 처우도 받고 고용관계에서 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노동인권센터에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과 입주민들과의 같은 상생자리도 만들고 또 아파트 TV 모니터에 홍보를 해 가지고 '경비아저씨들 많이 보호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하는 금액으로 쓰는 지원금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입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너무 하대하지 말아 이런 홍보차원에서 쓰는 돈 이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국비하고 매칭 한다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10쪽 중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매칭사업 있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공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사업단이 있어요.
문화관경 사업단으로 국비 2억 원은 직접 들어갔고 나머지는 우리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 2억 원을 줘야 되거든요. 시비로 2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뭐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여기 보면 문화관광형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중앙통보면 위에다 등 만들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시티차원에서 홈페이지도 제작해 주고, 택배사업 지원도 해 주고 예를 들면 전부 쓰는 돈이거든요.
관광형사업단에서 주축이 돼서 쓰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4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동부시장 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4억 원 가지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 사업단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되 추진을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시장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 자부담이 필요한 것은 자부담도 끌어내고 매칭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승인받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쓰는 금액이 4억 원인데 2억 원 국비는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 2억 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사업단은 누구들로 구성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이게 3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그 당시 중기청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3명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인건비는 얼마 쓰고 사업비 얼마 쓰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분들 통해서 하지요. 그리고 다 정산을 해요.
- 우종재 위원
-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동문 2동 먹거리골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섰는데 이게 어디에 용역 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의원님들 관심 사업비로 저희 과에 5천만 원 섰었는데 그게 먹거리골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비 시설비로 섰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용역비만큼 깎고 시설비는 그만큼 줄이고 그것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근본적으로 먹거리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나 한번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 위에 연구용역 자문수당은 뭐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연구용역 자문수당은 그 전체 금액에 일정 프로테지는 자문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그 50만 원 별도로 세운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2,200만 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주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자문수당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309쪽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있죠. 3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저희들이 실업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자녀 또, 제대군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 3천만 원 했고, 국비가 이번에 정산되면서 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3천만 원 하반기 것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하거든요. 미용이라든가 홈패션, 컴퓨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실무 전산회계 쪽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36명 정도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나이는 상관없고 예를 들면 저쪽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 돼 가지고 구직을 해야 될 사람, 그런 실업자라든가 제대군인도 되고 한부모가족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이렇거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나이 제한은 없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같은 내용인데 이 교육은 어디 복지관에서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 이거는 우리 관내 학원 있죠.
전문학원 미용학원도 있고
- 임재관 위원
- 그럼 거기다 위탁을 준 거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혹시 성과도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나오지요.
- 임재관 위원
- 그것 좀 제출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특별회계 해야지요.
- 위원장 김보희
- 특별회계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있는데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특별회계 저희 있는데요. 특별회계 수입금
- 우종재 위원
- 내가 질문하려고 끊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나요.
- 위원장 김보희
-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 있잖아요. 20억 원인가?
이게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쓸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현재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 쓰고 이것은 왜 생겼느냐 하면 기존에 명천농공단지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국비지원이 되면서 추가로 폐기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지원이 더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게 남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그냥 놓기 때문에 이걸 사업비로 쓰기가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일자리창출과도 기금이 있죠?
그런데 여기 예산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서 빠졌는데 거기 보니까 몇 년 그대로 내려와서 그 필요 없는 기금 아니에요? 그거 폐지 안 되나요? 법적인 관계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게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 우종재 위원
- 그게 보니까 4억 원인가 얼마가 그냥 몇 년 그대로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팀장 최교상
지역경제팀장 최교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출현을 받아 가지고 서산시가 4억 원 수준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 출현했어요.
그 이자를 정기예탁 시켜 놓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자가지고 그 사람들 이자를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고 원금을 정기예탁 시켜 놓고 이자 가지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자부분도 지금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않고 도에서 또 해 줍니다.
그래서...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그 기금은 활용 않지만 기금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언론이 보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언론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조심해 주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320쪽 중간 부분 보면 직장체육 사격팀 합숙소 임차료라고 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쓰게 된 동기가 뭔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직장 체육팀으로 우리가 사격 남․녀팀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숙소를 늘푸른오스카빌에 3동을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15일날 세 들어 사는 한 아파트가 전세금을 방을 빼달라고 해서 전세금 반환 받았어요.
반환 받아서 세입세출에 세외수입 금고에 넣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한 동이 부족해서 전세 다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20쪽 보면 동․하계 레저스포츠 교실운영이라고 4천만 원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이게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은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스키캠프하고 래프팅캠프하고 클라이밍캠프 3개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를 모집해서 스키장이라든지 동강 래프팅장이라든지 클라이밍장 이렇게 가서 3박 4일, 4박 5일 가서 우리시 체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 있는 곳에 가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훈련 대상들은 어린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만?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초등학생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초등학생만?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공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인원수 공모해서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회 주어서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이게 근무 주중과 주말 관계가 이게 따로 따로 인원을 따로 쓰는 건가요?
주중하고 주말하고 갈라져 있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다목적 광장 내 분수대 (구)분수대 일원을 지금 철거하고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지금 공사를 다 끝내 놨거든요.
당초는 6월 20일부터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2주 연기해서 7월 6일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 평수가 181평정도 되는데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책임자 1명하고 안전요원 3명하고 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할 계획이고 주말에는 인파가 많이 몰려서 책임자 1명하고 안전요원 5명 해서 6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부기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주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말에도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주중에는 저희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으로 쓸 계획이고 주말에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을 시간외수당 주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321쪽 중간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체육인재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7,750만 원 추가되는 내용이 뭐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은 지난 4월 7일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 서산시가 도민체육대회 가면 4등 정도하고 있는데 결국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당진을 뛰어 넘으려면 예산도 지원이 덜 되고 조금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진을 뛰어 넘으려면 결국은 체육지도자를 5명을 더 배치하자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체육지도자 5명 추가 배치하는 사업인데 그때는 1억 2,7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추가 배치하는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죠?
도비하고 시비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은 관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해미중학교 테니스장이 있고 또 서령초등학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레탄포장을 해 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우레탄이 낡아 가지고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것을 도비 50% 얻어서 이번에 우레탄으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322쪽 보조금 반납하는 거 있죠. 2013년 집행 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2013년도가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양대동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정비하고 했는데 그때 1억 5천만 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잔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가지고 금년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방재정법 보면 회계말 되고 하면 80일 이내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 승인받아가지고 전부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직원 바뀌고 하다보니까 저희 불찰로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이 예산이 반납은 안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는 도비가 반납 않고 있었던 거죠.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보험료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시설장에 대한 보험이지 인명에 대한 보험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게 인명피해 있을 때 상해보험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견적이 100만 원이면 거기서 여름철에 10명이고 100명이고 사고 났을 때 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인명에 대한...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운영하는 두 달간 동안 커버가 되는 상해보험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아까 320페이지 인건비에서 주중에는 대학생들을 하고 주말에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이 두달 동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서대 레저스포츠학과나 해양레포츠학과가 지금 많은데 이 학생들이 두달 동안 할 수 있도록 아예 주중이고 주말이고 이렇게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물놀이장이 생활체육사무실 앞에 있고 또 주중에는 인원이 저희가 몇 명 안 오면 관계없지만 주말에 천명정도 몰린다면 그게 다 질서유지라든지 현장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장 여건도 알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전요원도 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 적은 예산이라도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미 지금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26쪽 대산 영탑지구 지적재조사 조성금이라고 한 거 있죠?
5천만 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지금 저희들이 대산 영탑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측량을 다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조정금이라고 면적이 줄고 느는 것에 대해서 느는 사람은 받고 줄은 사람은 그 받은 돈으로 다 정산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을 5,100만 원 정도 되고 지급할 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걸로 우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결론은 지적 재조사에 따른 정산을 하기 위해서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에 재무활동 해서 지적재조사 집행 잔액하고 이자발생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지적재조사가 지금 어디에 한 거죠?
- 토지정고과장 김종찬
이게 지금 영탑지구 측량하고 남은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2014년도?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34쪽 중간 부분에 보면 대한적십자 서산지구봉사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우리 봉사관이 어디에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금 현재는 먹자골이라고 하나요. 동문2동에 정진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 임설빈 위원
- 새마을회관?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요. 새마을회관이 아니고 정진빌딩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은 건물인데 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 서부지구대인가요. 거기 건물을 우리시에서 교환해 가지고 그 건물이 현재까지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적십자봉사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서부지구대라면 양유정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임설빈 위원
- 거기를 임차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임차가 아니라 우리시로 넘어 온거요. 교환한 시 건물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옮기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현재는 임대료 내고 사용하던 정진빌딩에서 서부지구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시 청사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시 건물이죠.
- 임설빈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34쪽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운영하는데 무슨 변경된 뭐가 있나요?
이게 3,800여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직원들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인건비인데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서 세워야 되는데 항상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추경 때 되면 꼭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석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니 도비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거기하고 연관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 아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봉승급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에 거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일환으로 도에서 도비부담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직원 11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처우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예를 들면 석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이번에 75% 부담이고 도비가 25% 밖에 부담하지 않잖아요.
또 그 밑에 석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가 84% 부담하고 도비가 16% 부담하고 이렇게 불균형적인 이런 관계가 이렇게 하다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재정이 앞으로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주고 많이 부담하라고 하면 앞으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서부지구대자리 대한적십사 서산지구협의회 장소 옮기는 거 있잖아요.
구조 안전진단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것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안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회계과에서 대지 교환할 때 의회에 보고 하기는 노후화 되어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저희한테 관리이전 할 때 노후해서 철거할 건물을 관리이전 하겠습니까?
안전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한테 대체 교환하면서 뭐 때문에 확보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코너에서 주차장 차댄다고 해서 우리가 차 거기에 몇 대 대느냐고 그거 하느냐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건데 회계과에서 당시에는 건물사용용도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 한규남 위원
- 노후돼서 철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남의 건물 임차해서 임대료까지 주면서 사용하는 거 더군다나 적십자봉사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건 당연한데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쓴다니까 아이러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추경예산안심사가 끝나면 좀더 알아볼 사항이 많습니다.
서부지구대는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보고도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의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임차료를 받아서 세입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회계과에서 잘못 전달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회계과 하고 같이 사회복지과장님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하여튼 저희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아까 우종재 위원님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석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직원들 수당지급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이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34쪽 제일 위에 있는 게 수당 지급하는 거고 기능보강사업은 우선 석림복지관 건물이 예전에 지은 것이라 천장이 석면입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사업비가 1,908만8,000원 약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차량이 모닝차량 운행하는 것이 있는데 교체하는 비용 그게 약 1,400만 원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조리실이 그것도 오래 되어서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교체해야 되는데 약 190만 원 정도 돼서 그런 기능보강, 시설기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십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해 주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견적을 받아가지고 설계상 처리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아까 빠뜨려가지고 33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인센티브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480만 원하고 우리가 2,720만 원을 부담한다면 그러면 운영비인데 기존에 우리가 시비 운영비가 있으면 구지 이번에 우리 시비를 2,720만 원 부담할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고 증대해서 읍면동에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5개 읍면동에 다 두려고 하는데 현재 8개소에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을 둬서 인건비를 약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이렇게 했으면 내년부터는 도비관계 없이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 업무니까 도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337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것을 삭감해서 하는 이유가 재원이 남아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과거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세울 때 까지만 해도 우리 시비 10% 부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비를 6% 줄였습니다. 도비가 14% 늘리고요.
그래서 그 줄인 금액이 5억 3,600만 원이 감소돼서 이번에...
- 우종재 위원
- 이런 거는 잘하는 일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 저소득한테 융자 해 주고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자활기금이 과거에 자활기금으로 바꾸기 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었는데 그때 저소득층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상환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자활기금을 운영하면서 그 제도는 없앴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5년거치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자는 1%로 되어 있는데 이거 회수가 잘 되고 있어요?
연체이자 붙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종래 우리가 융자 해 줬던 생활보장기금이 그게 회수가 잘 안 되었어요.
- 우종재 위원
- 합친거 아니에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것을 자활기금으로 바꾸어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기초수급자들 자립하라고 주는 돈인데 갖다 쓰고 아주 상환 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차피 자립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자활센터에 융자를 해 준다던지 자활에 쓸수 있는 이런 용도로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융자해 준 사람들 중에 회수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3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후에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근무가 근무인 만큼 좀 당겨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위원님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14쪽 있죠. 거기 보건소 시설비가 계속사업비 753쪽인데 1회 추경이 지금 이 금액만큼 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누락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753쪽.
- 보건과장 유재곤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 부분은 누락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1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보건소 이전신축비가 늘어났잖아요.
1억 1,700만 원이 그런데 왜 이게 누락됐느냐 말이에요.
- 보건과장 유재곤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끝났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있는데 추경에 메르스와 관계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 없어도 상관없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비비로 1,300만 원을 해서 먼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안 계셔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을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6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35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노인, 교수 전문인력 양성보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노인들한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저희가 경찰서하고 충청남도 하고 충남지방경찰청 하고 5개 기관이 노인안전을 위해 MOU 체결한 게 2012년도 1월 17일을 날 체결이 돼 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하거든요.
그래서 야광지팡이라든지 작년에도 2천만 원어치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천만 원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용품으로 협의해 가지고 사드릴 예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교통안전용품이라는 것이 지팡이 이외에는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다른 것도 있겠죠. 랜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용품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작년에 2천만 원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무엇을 지원했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작년에는 지팡이하고 랜턴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올해도 그걸로 해서 경찰서에다 주는 돈입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죠.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주면 경찰서에서 나눠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이라든지 행정도우미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6개월분 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비 전액으로 추가분은 시비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국․도비에서 3개월분을 더해서 9개월분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3개월분이 저희가 부족해서 시비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사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363페이지 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여기 감소가 됐는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사업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인데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사실은 저희가 도비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사업수혜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98명 정도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감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된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수혜자들이 100명이라면 이게 그 맹인들이 안마하는 그 사업이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맹인들이 안마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은 뭐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도 바우처 사업인데 본예산에만 있고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회복지과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보전을 주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거기에서는 경로장애인과라고 하던데 그 담당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그 돈을 그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35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1억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바로 밑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8,3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변경한 겁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봉안당 시설설치비인데 그 목 변경을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나동에 안치하고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안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사업을 더해 가지고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윤여신
희망공원관리팀장 윤여신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조달청에 알아보고 하니까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시설을 하는 줄 알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리모델링한 곳에 단만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설비로 세웠을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일대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사항도 있고 그 목이 변경돼야 사업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거 목 변경한 거라는 얘기이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건 잘 알았고요. 지금 거의 다 공사가 한참 하고 있는데 장마철 우기에 대비해서 사태 안 나게 철저한 예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준공 목표이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윤여신
7월 13일이 준공일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54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도비가 부담되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당초 본예산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래는 이 종사자들의 기본급이 적어 가지고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한 처우개선비였습니다만 이게 금년도부터는 기본급이 올라가고 해서 이 정도면 됐다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모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사자들이 왜 주다 말고 그렇게 하느냐는 반발이 심해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다시 재반영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결론은 인건비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우개선비 목적이 사회복지사들 기준이라든지 그 종사자들의 기본급이 적어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연수별로 조금씩 더 보태줬었던 돈이었는데 그게 2015년부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안 해 줬는데 종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이번에 처우개선비를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늘 이런 부분이 야기되는데 처우개선비 그렇게 되면 도비 5대 5의 매칭으로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도비 한 10%나 20%로 주고 나머지 시군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문제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인건비가 여기는 처우개선비지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를 세워야 할 거 아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때도 처우개선비로 별도 세울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도비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355쪽 상단에 석남동 공동묘지 현황도 제작이라든가 팻말제작 석남동 공동묘지 지적 측량비 이것은 왜 공동묘지를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공동묘지개발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지금 공동묘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개발과 병행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사실상 공동묘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개발계획이나 지구 내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연고자를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도시계획지구 편입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될 시에 자료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사전조사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전혀 석남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계획은 연도 순방 시에도 여러번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지구에도 편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미리 대비코자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356쪽 중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시비 1,2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인건비하고 위탁운영비입니다.
2014년도에는 2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8천만 원 했었는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천만 원이 부족하고요.
나머지 영농사업장 확대해 가지고 200만 원을 더 지원해 줄 곳이 두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시니어클럽 예산이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시니어클럽에 거기 해당되는 조직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저희가 위탁을 줬죠. 노인회에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대한노인지회 그 예산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별도 예산이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별도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 서산시는 시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위탁금을 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시니어클럽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는 상관없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밑에 있는 거지요.
- 우종재 위원
- 그럼 예산관계는 별도로 시에서 주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359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있죠?
서림단기보호센터 운영 이것도 증액이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떤 변수가 있나요? 증액하는 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도 인건비 관련 증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장애인 관계는 지금 다 국․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게 2014년도 예산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놨기 때문에 추후에 국․도비 배정을 하다보면 그 인상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어서 올린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민간위탁에 관계는 당초 2015년도에 위탁금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나 다해서 계약 체결해서 그 위탁금 거기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추경이나 인건비 부족된다 해서 이렇게 시비로 증액시켜 놓으면 해마다 증액이 자꾸 되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위탁금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인건비 인상이라 이거지요. 이해가 잘 안가네
아까도 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장애인지원과 한 과만 놓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 대비 본예산 세울 때 2015년도 예산이 22% 증액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6.75% 증액이 되다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도 1회 추경까지가 한 30% 증액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오른다고 보면 이게 프로테지만 본다고 보면 걱정이 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상당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초연금부분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게 작년도에 소비자물가 지수가 1.3%의 인상률을 법으로 인상하게 되어 있어서 1인당 2,160원씩 이번에 연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자체로 연금 인상분만 반영하려고 보니까 그 돈만 해도 약 10억 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금부분이고 노인들이 혜택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시설종사자나 그 분야의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세운 것 밖에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2,3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인건비 부분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호봉 승급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한 것을 보면 366페이지에 이게 상당히 많은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집행 잔액에서 6,100만 원이고, 노인 돌봄 그 집행 잔액이 1억 원이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애시 당초에 잘못 계상되었나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당초 사업에 저희가 2014년도에 사업량하고 그거에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국․도비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도에서 감원시켜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량이 부족하면 추후에 또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국가가 너무 과잉 계상을 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작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활용도가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노인복지 기금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푼도 지출한 사항이 없고 현재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의 조례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조례로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도 사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노인복지기금에 따른 활용도 않는 조례는 폐지를 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세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7쪽부터 40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01쪽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1억 1,85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섰다가 목 변경을 한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그동안 안견문화 예산이 민경보로 해서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운영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수차례 정비하라고 권고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이 경비를 시가 직접 이렇게 집행 운영하도록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추진방식을 바꾸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전에 민간인한테 행사보조 사업을 지원해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고 안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안견기념사업회 1억 5천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이 안견문화하고는 좀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도감사에 적발이 됐고 정산검사 상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안견기념사업회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라 근 1년이상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 안견기념사업은 우리시에서 지경체제로 추진방식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운영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도 몇 번 갔었고 그런데 신통치 안해 가지고 여러번 지적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한테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전국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행사 운영비인데 어떤 사업이 이 속에 사업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업은 종전대로 문화대전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위원회에 통과시킨 다음에 집행할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안견기념회 행사비로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한번 봤어야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행사가 한 두개 행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계획서를 봤어야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학생미술실기대회가 있고 안견미술대전, 안견모색전, 안견정신전, 또 안견제례 이런 종류의 다섯 개 큰 파트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406쪽 상단에 해 뜨는 천수만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간월도 버드랜드 창리 그 지역에 관광벨트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농림부에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0억 원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40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전체 5억 7,700만 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창조적 관광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버드랜드에 조류사파리 사업을 금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조류사파리?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가 버드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뜨는 공화국의 거점 지역이 버드랜드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버드랜드에 맞는 사업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조류사파리 그것을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별도로 토지 같은 것을 매입해서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조그만 연못이 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소나무 있는 개인 땅 매입한 거 새저거 한다고 한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쪽에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401쪽 임설빈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인데 안견문화제 추진위원회 이번에 모집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국공모 저희들이 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견이라고 하면 사실상 국가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그게 그동안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전국에서 유능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인재를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국공모는 5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몇 분이나 응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오늘까지 4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가능하면 우리지역 인재를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399페이지 해미읍성축제 지난번 간담회 때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좀 다시 한번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6억 원은 편성이 됐고 이번에 2억 원 한 것은 저희들이 3년간 연속 국가지정축제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금액과 나머지 한 5천만 원 시비를 추경에 넣어서 총 8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해미읍성주차장 토지매입비 이게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바로 해미 옆에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00대정도 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늘다보니까 그 위쪽부분 (구)초등학교 폐교된데 까지 쭉 해서 3,400평정도 저희들이 더 매입을 이번에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폐교를 매입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폐교 부분까지. 주차장이거든요. 이거는
- 임재관 위원
- 폐교 전체 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폐교는 나중에 할 것이고 폐교 바로 앞까지 주차장 면적만 저희들이 이번에
- 임재관 위원
- 폐교도 같이 해서 매입했으면 좋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금년 본예산까지 6억 원씩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제가 국, 도비,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서산시비로 5,100만 원에서 2억 원을 세워놓으면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오던지 도비가 오던지 안 와도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국가지정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보려고 그동안 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한 등급 격상해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제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산 6억 원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축제가 언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0월 9일입니다.
- 우종재 위원
- 10월이요? 2억 원의 행사비용이 들어 왔으면 그 계획이 적어도 33%가 증액되는 건데 계획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원에 해당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8억 원에 맞춰서 해야죠.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2억 원을 세워주면 짧은 기간 내에 그 행사계획이 2억 원의 가치만큼 되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8억 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금년도에 8억 원 받았으면 내년도도 8억 원 받으려고 관계되는 분들이 단체든지 어디든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면 기존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5,1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실 예로 예를 들면 경노지원과 같은 경우는 회관하고 경로당을 짓는데 도비가 1억 1,000만 원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시비 부담을 않고 기존 시비로 매칭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국비, 도비가 1억 5천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꼭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 예술, 체육예산은 말 그대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더 축제를 키우고 규모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는 기존의 3년간 우리가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돼서 8억 원을 가지고 계속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올해도 8억 원 가지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내년도에 계속 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국가지정행사로 안 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기존 6억 원 가지고 치르겠다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 우종재 위원
- 다음 401쪽 상단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있죠?
2천만 원 증액되는데 내용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마다 기본적으로 3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97개 단체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각 단체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지원 신청하는 단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3억 5천만 원 세워 주셔서 그동안 그 부분 가지고 했었는데 부득불 이번에 하다보니까 서산합창경연대회가 금년도에 9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실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9회 서산시합창경연대회 필요한 2,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 402쪽 상단에 제17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3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연대회가 끝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 끝난 것은 6월 6일날 제41회 전국대사슴놀이 그게 끝났죠.
- 우종재 위원
- 그게 전북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북에서 하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행사는 제17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거든요.
이거는 해미읍성에 이번에 처음 유치를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해미읍성 행사에 2억 원 내려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 행사를 유치하면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별도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는 저희들이 서산볏가리대 농악으로 지난번 전국대사슴놀이 출전을 해서 장원을 했습니다.
장원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 농악부분에서는 서산시가 패권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대뇌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를 서산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402쪽 하단에 해미읍성 소나무 재선충 방제해서 6천만 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에서 해미읍성 소나무 그게 얼마나 된다고 6천만 원 세워서 별도로 재선충 방제할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미읍성 뒷부분에 청어정 주변에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약 700주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문화재청에서 현지 답사한 후에 이것은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조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문화원에서 난타 북을 구입한다고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원 예산지원을 인건비부터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는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소득액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문화원에 1년 지원하는 예산이 보면 문화원 자체수입은 사실상 3% 저희들이 97%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3% 정도는 700~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프로그램에서 받는 수강료라든지 또 대관해 주고 받는 대관료라든지 미미한 거거든요.
사실상 비싸게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타 북 분야는 지역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이 난타분야가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북이 사실상 25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북이 없고 또 북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소모가 자주 되고 해서 가장 최저금액인 천만 원에서 40개정도 해 달라고 사달라고 해서 해 주고 또 난타 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미읍성축제 개막식전이라든지 또 축제 끝나고 별도로 북 쳐보기 아이들한테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반드시 40개 정도는 반드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서산시에 97%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3% 자체수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북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체수입이 발생될 텐데 이정도 선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 금액정도 해결이 안 되는가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산이 들어 와도 자체예산이 들어 올 것으로 봐서 1년 예산을 사전에 그것을 편성하거든요. 편성이후에...
- 위원장 김보희
- 아직까지 증액됐지 증감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증액했지 수입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산 삭감된 것은 없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연초에 편성이 된 상태죠.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올 것이라고 해서 편성은 이미 끝났고 지금 단계에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립이 없이 서산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 2천만 원 증액이라는 것은 이게 소녀소년 합창단 그거인가요? 해외 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서산시 시민합창경연대회라고
- 위원장 김보희
- 이 주체는 어디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음악협회 15개 정도 팀이 있거든요. 서산에
그래서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에 경연대회를 하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정광수씨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회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조정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9,708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 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유용우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20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이병찬
-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을래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