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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4차 본회의(2000.07.03 월요일)

제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3일(월)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4.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5.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6.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4.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5.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6.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무더위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몹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오로지 15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추진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이사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임기도 어느덧 절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0분】

1.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련결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회부된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6월 29일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수수료 등을 결정함에 있어 그간 우리시는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를 조례로 정한바 없었으며, 분뇨등의 처리를 징수하여 처리장 운영재원을 확충하고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분뇨수거료 등을 조정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처리비의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의 부과기준으로 ℓ당 수거료는 10원으로 하고 처리비 2원을 신설하며, 정화조청소의 부과기준으로 ℓ당 청소료를 11원으로 하고 처리비 2원을 신설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제도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뇨수집 수수료는 ℓ당 10원으로 하고, 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처리비는 ℓ당 2원으로 신설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정화조청소수수료는 ℓ당 11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ℓ당 2원을 신설징수 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되고, 알기쉬운 환산방법등이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과 서산시 소비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수수료 조정은 인근 시.군간을 비교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34조 제2항 및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을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하려오던 것을 앞으로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함으로써 점용료의 산정을 함에 있어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주택 출입목적일 경우에는 점요료를 부과.징수하던 것을 도로법 점용료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전용면적의 길이, 표시면적 등의 1㎡또는 1m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점용료부과에 불합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을 면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민경제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은 시민에게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으며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 6제3항의 신설로 인하여 시 관리구역 국도 및 지방도와 4차선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도로와 시관리구역 국도 및 지방도와 4차선 이상의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정확하게 명문화하고 이행절차 등을 정하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시 설치기준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서산시 도로와 시관리구역 국도 및 지방도와 4차선 이상의 도로 등과의 연결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와 다른 도로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민에게 사용의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불법사용을 규제하였으며, 도로와 다른 도로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규정하여 도로보호관리와 시설물 설치등을 규정하여 줌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규정을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4.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5.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옥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6월 22일 회부된 199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우선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2,226억1,764만7천원으로써 예산액의99%인 2,223억4,141만6천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의 81%인 1,804억96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액의 19%인 419억4,180만5천원이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석에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9억3,561만4천원을 초과한 2,33억3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인 1,979억7,18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억5,325만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인 46억7,783만1천원을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미수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20억8,906만4천원이 적은 271억6,116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0%인 243억6,952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10%인 27억9,164만1천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에서 6억5,325만9천원으로 무재산 5억3,935만6천원, 시효완성 1억1,370만9천원, 기타 19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4억6,950만2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6억7,780만1천원, 특별회계 27억9,164만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세출은 예산액의 85%에 해당하는 1,633억3,243만8천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83%인 1,609억9,8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인 238억5,914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5%인 85억1,015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71%인 208억6,950만3천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67%인 194억1,1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인 18억7,331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27%인 79억6,542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419억3,180만5천원으로써, 예산현액 2,226억7,764만7천원의 19%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369억7,377만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비 810억4,05만6천원, 사고이월 23억3,431만8천원, 계속비 34억8,476만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4,881만2천원순세계잉여금 117억6,58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49억5,801만5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6천만원, 사고이월14억5,53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45억4,247만2천원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3억54만원이고, 예산이체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예산현액은 100억646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65억2,169만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8,476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9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일반회계의동별관 신축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36억8,200만4천원중 17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으로 기금의 종류는 7종으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 적립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경제살리기 특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 기금이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99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16억2,738만7천원으로 98년말보다 19%인 3억8,6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99년도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1억4,5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4개특별회계에 36억8,784만2천원이 되겠으며, 99년도말 발생액은 5억2,233만6천 소멸액은 14억3,503만5천원으로 98년도말보다 9억1,26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99년도 말 채무액은 439억8,569만6천원이며, 일반회계는 99억2,50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40억6,061만9천원이며99년도 발생액이 17억원, 소멸액은 105억5,945만2천원으로 98년도말보다 90억3,52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630억3,805만3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165억9,13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 증가 주요내용은 토지가 18만9천㎡에 131억8,723만3천원, 건물이 970㎡에28억6,677만1천원, 선박이 1척에 5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058개에 45억2,521만7천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44개에 8억6,677만8천원, 처분이 334개에 3억2,462만6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황은 예산현액은 2,226억1,764만7천원, 세입징수액이 99%인 2,223억4,141만6천원, 세출이 81%인1,804억961만원, 이월액은 세입징수액의 19%인 419억3,180만5천원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은 생산성 향상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재정운영상 아쉬운 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의 102%를 징수하여 매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는 83%만 징수하여 세입예산 소요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세입징수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인 46억7,788만2천원이나, 특별회계는 10%인 27억9,164만1천원이 미수납되어 세입징수 노력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보다 일반회계는 83%를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66%만 지출하여 불용액 164억7,558만1천원을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과다하게이월하게 된 것은 회계 연도내 재정의 수지균형상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92건에 242억7,444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9%나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지연발주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수 있다고 판다되며, 또한 예산액의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에 소요판단이 용이한 공공요금, 시설비, 재료비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예산부족과 과목해소 착오로 5건에 3억54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지양되어야할 것이고, 특히 99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90억3,525만4천원이 감소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는 판단이 되지만총 채무액이 449억8,569만6천원이나 됨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채무감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예산액220억8,684만원중 99년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로수해발생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사업추진등 18건의 사업에 16억2,103만7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11억7,884만6천원이 지출되고 4억2,693만원이 이월되고 1,526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본 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연도 예비 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6.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여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박영웅 의원 거수)

예, 박영웅 의원님.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00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지적된 사항 중 누락 또는 오기된 부분이 발견돼서 총무위원회로 하여금 협의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규일
: 방금 박영웅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총무위원회의 지적사항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행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여 새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불참의원(1명) :

  • 부의장임덕재

○ 참석공무원(14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적과장 유제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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