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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0.06.23 금요일)

제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3일(금) 10시 03분 감사계속


감사일정

1. '2000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0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3분 감사계속】

1. '2000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 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해주신 세무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지역 경제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 총무위원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면 6월 23일 서산시 세무과장 문철주.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제에 이어 일문일답 식,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요구번호 33번부터 3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33번하고 34번을 연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의 지방세, 순수 세입을 보면각 읍면동에서 약 530억이 징수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530억의 약 10%에 해당하는 54억이 지방세법 이다, 조세특례 제한법이다, 감면조례다 등해서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가 이 각종 감면을 받아가지고 서산시의 열악한 재정을 자꾸 옥죈다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재정을 자꾸 약화시키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수협 ·축협 ·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이런 데에 대한 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수익성 사업을 하는 법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법인들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 세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반 법인과 같이 세금을 부과 하는 건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세수익 감면혜택을 준다면 그 사람들, 그 법인 자체가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특정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 내지 축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서산시 세무과장 문잠주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공적 분할 또 기업간 합병 등 특례조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면조례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임대 주택 등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함에 해당되는 조합이나 공공기관 이런 대상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박영웅 위원
: 그렇다면 영리, 즉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법인 단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전환하도록 자꾸 건의를 해서 한 푼이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면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 ·수 ·축협,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다 영리를 목표로 하는 단체들인데, 의료보험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 관리조합은 잘 판단을 하셔서 하되,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상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라도 법을 고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세법에 혜택을 받는 그 조항이 어떻게 되요? 세법에 혜택을 받는 것이 지방세법, 그 내용이 어떤 경우에 이 지방세법에 혜택을 받느냐. 이게 약 32억이 되는데,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조합말씀하신 겁니까?
박영웅 위원
: 아니.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이,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지금 감면조례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아, 글쎄 지금 세 가지 아니예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데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이라든지,
박영웅 위원
: 그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면서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제한법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거 말고 지방세법.
세무과장 문철주 ; 지방세법 중에 감면 조례가 나 올 경우가 있고 법 자체에 제한법이 있을 수가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항이 창업 중소 기업법이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해택을 주면 그것이 우선 혜택이 가능합니다.
박영웅 위원
: 이중에서 세목별로 보면은 감면을 받는 중에서 등록세,
세무과장 문철주 :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박영웅 위원
: 제일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세는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그런 이들이 해당이
박영웅 위원
: 이 장애인이 받는 2억4900만원정도가 저겁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감면받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장애인이...
세무과장 문철주 :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같은데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
: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세무과장 문철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요구번호 가지고 계시는데, 3-9번 공통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의원님.
박영웅 위원
: 이 경영수익사업에 여기 세가지 대표격인 것을 열거해 놓았는데요. 글쎄요, 이 경영수익이라는 해석을 이런 사업에 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과연 붙일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유료주차장 운영이나 구강예방사업 같은 것은 이게 경영이라고 까지 볼 수가 없는, 쓰레기장 매립에서는 이게 어떻게 경영이라고 까지 여기다가, 그 어떤 학생이 홈페이지에 이걸 피우니까 세무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남부끄러운 얘기, 이게 사실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각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막대한 재정들을 루자를 해놓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많은 애로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시와 제정에 다소라토 즘 보탬이 되는 분야를 우리가 추린겁니다. 뭐 특이한 사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노희 위원
: 쓰레기 매립장에 벼 재배는 임대해서 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확보한 그 땅 중에 남는 게 있어서 거기다가 벼 재배시키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 벼 재배는 직접해요?
세무과장 문철주 : 환경 보호과에서 임대해서,
이완복 위원
: 직접해요, 직접
세무과장 문철주 : 어, 직접 경영합니다.
이완복 위원
: 남은 논에다가 직접합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저기, 논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데요.
명노희 위원
: 직접 서산시에서 못자리도 하고 전부 다 해요? 직접 하는데 왜 700만원 밖에 안되죠?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취합한 내용인데.
명노희 위원
: 해당 과에서 했겠지만 수입 면이 제대로 들어 오나는 또 확인해야 될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5500백평이 스물일곱 마지기가 넘어요, 한 마지기당 적어도 30만원 이상씩 수익이 되요. 총 수익이 한 1700만원 정도는 될텐데, 그 중에 순수익 이 700만 밖에 안돼요? 남의 일같이 해요? 경영수익 사업은?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명노희 위원
: 한 마지 기 당 60만원, 비용을 제하게 되면 60만원, 그러면 스물여덟 마지기 잡고도 네꼴 잡아봐요, 16만원씩 네꼴
명노희 위원
: 15만원씩 잡았어요.
이완복 위원
: 아니,15만 원씩 잡았어도
명노희 위원
: 그림 60만원 아니예요, 한 마지기당 60만원 곱하기 스물일곱 마지 기, 60만원씩 해도스물일곱 마지기만 쳐도 1620만원이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명노희 위원
: 너무 많이 제한거야, 아까 이건

(장내소란)

아니 서산시가 비력질 일하듯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이요?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야. 아닌데, 충북인가 어디 대학교 학생이 이걸 홈페이지에 물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잖아,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띄워 준거야.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답변도 그대로 나오고

(장내소란)

위원장 한정수
: 예, 위원님들 잡담을 하지 맙시다. 녹취가 되니까, 잡담하는거 전부 가려낼려면 녹취하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여기, 이 유료 주차장이 이게, 지금 하나 입찰본게 않는다고 반납한게 있죠?
세무과장 문철주 : 저쪽 활성동에 있는 거 재입찰공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어떻게 됐어요? 어제가 입찰날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문철주 : 아직 제가 구체적인, 교통과에서
이완복 위워
: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단가 나온 걸로는 수익이 안되겠더라고.
가대현 위원
: 요구번호 35번에 말이지요, 유료주차장 운영 수입이 3200만원 밖에 안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가대현 위원
: 서산시에, 전부해서 3200만원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99년도에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99년도, 금년도에 다시 갱신한주차장 상의 군경회에서 하던 것 같은 건, 다시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런데,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은 99도와 동일. 이것은 무슨 소리 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사업명이 같다는 뜻입니다. 사업명. 아직 실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 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사업명 3개가 똑같다구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별도로 저희가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워
: 경영수익사업은 그 쓰레기장 파리 키워가지고,
이완복 위원
: 아니, 우리 다른 시·군 보니까 많은 데는 보령이나 공주 같은데, 열 몇 가지 이렇게 나왔던데, 우리는 이렇게 그 경영수익사업 해볼만한 것을 연구 안 해보는 건지
가대현 위원
: 저기, 쓰레기장에 오리 먹여서 생기는 수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새수입으로 그냥 받고 있습니다. 세수입, 판매대금.
박영웅 위원
: 그것도 경영아니요.
가대현 위원
: 그게 진짜 경영수입사업 인데.
박영웅 위원
: 경영수익사업 이지.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진짜 수치가 미미해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3년째 해보면, 뭐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고들 숱하게 하는데, 작년에 연구 ·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좀 어렵고, 이러이러한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3년간 했던 것을 보면 꼭 맨 날 연구 · 검토인데 그 연구 · 검토는 10년을 가야 박사학위를 따는 것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영 있을 수 있는 것이 많이들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도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에서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일 신경 안 쓰는게 우리서산입니다. 제일 신경 안 쓰는데가. 다른 데는 몇 억씩 든다 뭐하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신경 안써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저 경영수익사업,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뭐, 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이것이 한 붐처럼 일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착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몇 해 전에 작년인가 종합적인 시 ·군별 전국의 평가가 나온 자료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산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해보니까 안되더라, 이런 것은 나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사실 우리도 쓰레기매립장내 유휴지 배제, 이것도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따질 수 있는 얘기지. 땅 잔뜩 왔으니까 거기 남는 옆에 땅 그것을 못하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비치는 행정도 시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재정 확보를 해서 10원이라도 이렇게 벌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전혀 그냥 그런 상태로 하면, 또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해보기 전애 어려움들이 많고 실패들이 많고 하니까 생각을 안 갖는다, 안 갖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갖는다 라고 따지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매년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한번 우리 기획실 팀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비치는 시정에 그런게 있어야 되요, 시정에서도 정말 10원이라도 벌어서 이렇게 먹을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한번노력해 보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먼저 해사체취가 어떻게 그게 안된다고 그랬지요? 기획담당관, 해사채취가 왜 그게 그동안 안되었지? 조건이 안돼서 안 한게 아니고, 거기서 일부러 준비를 안했었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박영웅 위원
: 확실한 답변이요, 그게?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총괄적인 답변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뭐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거야, 먼저 납입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다가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들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어?
세무과장 문철주 :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제 곧 시행을‥‥
박영웅 위원
: 어떻게 6개월이 넘었는데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뭐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 조례가 이제 통과됐고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되고 그래서,
박영웅 위원
: 당초 예산이 여기서 있잖아. 뭐가 부족이야?

(장내소란)

그 조례가 언제 통과를 했어?

(장내소란)

뒤에 했어? 그럼 업무보고는 작년에 했잖아.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넣을 때는 예산 반영을 하고 업무보고를 넣어야지, 예산 반영도 안하고 그건 말이 안되지.

(장내소란)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 효과가 많이 나오면,
위원장 한정수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33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읍면동 별로 저희가 포상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포상금 제도가.
세무과장 문철주 : 포상금은 몇 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정확하게 언제부터, 얼마나 됐습니까? 실행한지가.

(장내소란)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누가 설명 즘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이 포상관계는 어차피 읍면동에서 고유적으로 해야 될 징수업무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경쟁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 건이라도 더 세금을 받아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선에서 열심히 세금을 받고 애쓰는 직원들에게 뭔가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포상금 지급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세무공무원한테,
세무과장 문철주 : 읍면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일은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이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징수 공무원에게는 별도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 수당은 수당이고, 포상은 포상이지, 왜 수당하고 포상을 같이 수당을 주기 때문에 포상 못 받습니까? 수당이야 의무적으로,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제가 답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는 것은 경쟁을 읍면동 별로 유발시켜 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포상금은 그 담당 직원한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담당자한테?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가대현 위원
: 개인 구좌로요?
박영웅 위원
: 예, 거기 3-17번 보면은 지방세부과처분취소신청 이 99년도에 최근 3년 중에 제일 많이 9건이 들어왔는데 그 원인이 뭐고, 무조건세금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조건 거둬들이자 라는 쪽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가지 비근한 예로 제가 엊그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번지도 없는데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최근 몇 년간 세금을 부과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물론 직원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그 뭡니까, 그 집을 지었다 부수면 멸실신고 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읍면동에서 조사토록 해서 수시로 그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99년도에 제일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나?
세무과장 문철주 : 이 세금 부과관계는 이제 그동안에 직원들이 자료를 입력시키고 과세를 하고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오기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방향이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서 이런 오기가 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련 대상건수가 몇 건씩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 부과한 사항이 본인들의 이의에 의해서도 나오고 세무조사나 상부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소신청이 많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모든 행정자체가 이계 방향이 그렇게 나갑니다만, 납세자들 위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 동일주택 같은데 우리가 공한지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당시에는 주택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그 처분이 정당해서 고법까지는 이것이 합법화길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대법에 가서는 그 납세자 위주로다가 현재 현실적으로 집이 지어져 있으니 그 당시에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취소를 시켜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방향이 납세자 위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2000년 이 두건이 뭐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되는데,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두 건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그거 보니까‥‥
박영웅 :
대우측에. 그건 왜 취소 신청이, 이유가 뭐야?
관련담당직원 : 그러니까 일부정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우 농업 기반 공사 것이면은 99년도에도 부과를 했을 것이 이닙니까?
박영웅 위원
: 뭐라고?· 아니. 아시는 분이 먼저 얘기해요
이완복 위원
: 3-25번 320페이지요. 거기 연구 개발비가 973만원 상반기 계획 중 집행이 560만원 맞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970만원에 560만원,
이완복 위원
: 예. 저 연구개발비가 뭐 어느 쪽에?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 전산 시스템 관계
이완복 위원
: 아, 저 세무전산,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전산 관계,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상반기 계획됐던 것을 다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문철주 : 이전 지금 시스템 별로 만약, 예를 들어서 체납 처분관계 그 시스템을 계발하면 그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외수입 징수가 아니라, 세외수입 현황이, 자료에 없는 건데, 이번 추경재원으로 어떻게 좀 많이 할 수 있었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수납을 한 금액이, 세외수입이 416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액 자체가 23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영웅 위원
: 금년에 세외수입 예산 목표가 얼마라고?
세무과장 문철주 : 2300만원,
유규일 위원
: 세외수입이야 미미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올 연초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세무과에서, 탈로 은닉된 세원 발굴을 최고 목표로 삼았는데, 탈로 은닉세원을 얼마나 발견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 관계는 법인들에 대한법인 세무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원자체가 누락되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산으로 일제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탈로은닉 6개월 동안 추진한 게 어떤 실적이 있으면,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현황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리고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부과처분이 22건이 최근 3년 반동안 있는데, 이 22건 중에 제일 유형별로 많은 유형이 뭐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세무과장께서 가신지 얼만 안 되어서 업무파악 다 못하셨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죄송합니다.
명노희 위원
: 22건 유형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제일 많은, 제일 주종인 유형.
위원장 한정수
: 저기 담당이 답변하죠. 거기 앉아요, 담당, 거기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요, 답변.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제가 분석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명노희 위원
: 예
세무과장 문철주 : 대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아까 맡씀드린데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우리가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개 이의신청을 많이 걸어 나옵니다.
명노희 위원
: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22건 중에
세무과장 문철주 : 금년도 2건이 해당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이 묻는 원인이 자료보다‥‥
위원장 한정수
:한 담당, 거기 앉아요. 앞에 나오셔서. 지금 세무과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서 다 파악을 못하셨는데, 마이크 좀 옮겨 놓으시고 답변 직접 해요. 마이크 좀 그쪽으로 주세요. 그쪽으로 옮겨놓으세요. 옮겨놓고, 마이크.
명노희 위원
: 올해는 두건밖에 발생을 안해서 두건 가지고는 유형 분류를 못 할테고, 22건 전체를 볼 때 부가처분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게 어느 것이 제일 많다구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은 법인 세무조사 내지 또 비업무용 토지로 추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이의 신청건수가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많다는 얘기는 한 몇 %나 되요? 이 중에.
세무과장 문철주 : 확실한 분석은 별도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22건 중에는 한 절반은 그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나머지 절반은요, 어떤 것이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나머지 절반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취등록세 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묻는 이유는 이의 신청 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청 들어온 22건은 실제로 부과처분 한 것 중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주민 중에 100분의 1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유형을 잘 보셔가지고 그 유형이 우리 세무과에서 처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법이 바뀐다든지, 기타 등등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서산시청에서 어떤 처분들을 내리면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거나 소송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각종 처분들은 정말 숙고해서 해야하는데, 이 유형별로 봐서 앞으로 그런 기 나와있는 유형들은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런 부과 처리가 안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장 한정수
: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아까 저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세외수입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16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기관으로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국도비하고 예산이 양여금하고 자체 세금하고 그러고 나서 세외수입 이라는게 2000여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세무과장 문철주 :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유규일 위원
: 예.
세무과장 문철주 :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234억4000여만원, 그래서 지금 416억 60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럴테지, 그 나는 깜짝 놀라서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금.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규일 위원
: 난 깜짝 놀라서 지금, 이게 어떤 일인가. 알았어요.
위원장 한정수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박위원님, 아까 이거 제가 세외수입 예산액을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234억4800만원에 ‥‥
위원장 한정수
: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계속해서 일문일답식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59번,60번,61번,62번까지,65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59번에서 65번.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위원장 한정수
: 정복을 입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예,
위원장 한정수
:감사장에 들어올 때 담당들이나 정복을 입고 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제가 그 얘기를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간접적으로는 들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아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오창표 오라고 해.

( 「옛날부터 감사장에 들어오면 정복을 입고 오는 것이 지금은 옛날보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위원들은 정복을 입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수감자는 반팔을 입고 옵니까? 이게 예의상, 에티켓은 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혼날 줄 알았어.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 지금 그 행정자치부나 감사원감사장에도 반팔 입고 들어갑니까? 수감 받을 때도?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일반적으로 주위 그 계통감사에서는 복장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
위원장 한정수
: 진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거 말씀 진짜입니다. 감사원 감사 엊저녁에 끝났는데요, 수감자에 대한 복장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말씀 없었고요. 」 )

위원장 한정수
: 예의상 수감자는 예의상 정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내가 첫날부터, 감사 첫날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됐는데, 계속해서 예의가 아니거든요, 수감자였건 회감자였건 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내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서로가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줘야 원칙 아니냐 라고생각을 합니다. 들었으니까 다음부터 이린 상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지역경제과 감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위원장님.59번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이요. 분양대금이 체납된 거하고, 육성자금 지원 해주는 거 하고는 상관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그냥 신용보증으로 주근 건가요, 무슨 담보 물건받고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이것은 경영안정자금으로요, 제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에 알선을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확보하고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여기 체납액이 있는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설정을 했든지 받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납액 이라는 것은 토지대금 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전액을 다 냈을 때 이주를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농공단지를 지금 말씀
이완복 위원
: 예, 농공단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보면은 여기 작년도에 지원해 준데가 올해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작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가져갈 때 무슨 1년이건 기한에서 거기는 은행하고 서로 상계 되면은 주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영안정자금을 가져 간데건, 안 가져 간 데건 현재 IMF 후로 우리 지역정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현황이 대충 어떤 형편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은 조금 덜 됐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수석농공단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고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수가 아직 경영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본인이 보기에도 농공단지에 가보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고북 같은데 가면은 나간 집 갔거든요, 폐허된 곳 같은데 이 수치로 보면 부도난 곳은 한 두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파악을 못하겠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전체 농공단지 내에 있는 회사들의 가동률, 가동률이라는 것을 보면 많이들 활용하잖아요. 가동률 60%, 70%t. 전체 가동률 내보면 어때요? 그게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 「모를 때는 그 담당자들이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문철주 : 고북 농공 단지의 경우 한 50%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석동 농공단지의 정우는 80% 정도로 보면 되고, 성연면 농공단지는 100%입니다.
명노희 위원
: 50%라는게 지금 현재 부도기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부도난 회사가 있고, 휴업중인 회사가 있고, 그리고 정상 가동하는 회사가 있지만, 고북 농공단지가 제일 문제점이예요.
명노희위원 : 가동하더라도 가동하는 회사도50% 가동하느냐, 가동률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중소기업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소위 가동률이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문열었냐 안 열었냐 문열었어도 가동률 10%면 그건 거의 닫은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한번 전체 내본 적은 없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별도로 그건 산출해본 것은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걸 한번 내서 알려줘봐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완복 위원
: 그래야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즉, 경제가 어떻게 흐름이 가느냐가 나올 거예요. IMF 이전에 어떤 업체는 종업원이 얼마였고, 가동률이 얼마였었는데, 그럼 다른 수치가 또 나오겠지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까지 보면은 아 경제가 회복되고 있구나 라든지, 그래도 아직 더 어렵구나라는 뭔가 그런게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파악이 없었다니 우리 경제가 있어 전혀 모르는‥‥
명노희 위원
: 예, 농공단지에 가보면 한 천여평 되는 공장에 사람 셋이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가동률, 그건 뭐 3%도 안될 것 아니예요. 문 닫은 것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가동률을 어쩌면 매월 파악해야될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지역경제를 안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명노희 위원
: 매월 파악해 보세요, 매월. 그래야 무슨 대책을 하든지 걱정이라도 하든지 하지. 이건 뭐 그냥 부도난 곳 2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세가 안된다고 봐요.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이거 보니까요.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 시에서도 매년 얼마씩 출연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예,
이완복 위원
: 그래서 도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보통 십배 정도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료보니까 8.5% 이렇게 얼마 됐더라구요. 8.% 얼마. 그건 지금 다른 일반 대출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담보를 한다고 따지면 9.25%. 얼마까지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담보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준다라고 하면서 8.5% 받는다라고 따지면, 이것은 조금 물론 은행어서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육성자금으로 주는 취지가 안맞는거 같아요. 적어도 다만 6% 정도나 얼마 정도는 다운을 시켜서 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시든지, 도든지 그런데 대한 손해보는 걸로 조금만 채워도, 이건 뭐 솔직한 얘기로 일반 대출하고 비슷하게 주면서 못 하면은 이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금 현재는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약 6.5%로 이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긴 8.5%로 나왔던데. 이건 먼저준건가 어떻게 된거야, 이건?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이게 그 자료 제출 당시하고 금리의 연동제로 음영을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 선 우리가 약 6.5%로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제출이 언제 된 것인데2%가 다운되었다고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서로가, 불과 지금 20일도 안됐는데 2%가 다운됐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시중 금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주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전체 서산시에 나가는게 예를 들어 50억이 따진다라고 따지면 50억에 대해서 2%를 우리가 이율 보전해준다고 따져도 일년에 1억 밖에 안될걸. 그1억이 서산 경제나 이런데 보템이 되는 것보다는,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거기 비어 있는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희망업체들은 하나도 신청이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농공단지내예요?
명노희 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현재는 수석농공 단지가 한 업체가 비어있었는데, 지난 6월 21일자로 분양계약체결이 되어서 입주 한 사실이 있고요, 그이후로는 현재 추가로 분양 계약이 채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고북같은 경우에는 하고자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현재 신청 들어온, 접수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용 위원
: 저기 요구번호 59번과 관련해서한가지, 지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 것하고는 진배가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다를 것이 없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을 해서 받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 은행에 가서 받는 차이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이전부 일반 개인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포장만 해서 무슨 국가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 듯한 이런 시너지 효과만 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세부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 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상환을 해야하는 경우에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이자를 일부 시 육성자금 조성한 금액 중에서 이자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게 있고요,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각종 지방세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방세 감면 혜택 하고요, 또.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이자를 좀 보전해주는 그
가대현 위원
: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요? 지원해주는 거예요? 무상 지원해 주는거?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이자가 만약에 6,5%면은 저희가 3.25%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반을?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대현 위원
: 이자의 반을 지원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저리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대부받는 회사가 2%인가를 부담하고 2차 보전을 도비 이런데서 일부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대현 위원
: 그럼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이자부담을 정확하게 몇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6.5% 로 계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의 반인 3.25%를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8.25%가 하는데 6%를 자부담하고 2.25%기 ‥‥
가대현 위원
: 수치적으로는 지금 2.몇 % 정도경감을 받는군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본인 부담이 6.5%고 나머지 3.25%를 도하고 시 ·군에서 부담을 하는
가대현 위원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완복 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아까 물어왔을 때도 그렇게 대답을 일러 줘야할 것 아닙니까. 8.5%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6.5% 변동 금리 쪽에서 6.5%다. 그러면 8.5%인데 6.5%는 뭐던가 한 2%는 보전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무엇을 하려면 말이야.
가대현 위원
: 그럼 계속해서 한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잠깐요, 가 위원님. 저기 남 과장께서 자리 옮긴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 같으니까 담당이 옆에 와서 좀 보조해줘요. 옆으로 와서 그 실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 그 옆에 앉아서 보조를 해주세요.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실무자도 간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가대현 위원
: 예, 하여튼 혹시 과장님께서는 중중소기업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 비슷한 유형의 기업자금을 대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예, 예.
가대현 위원
: 그런 그 이율하고는 한번 비교해 보신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거하고는 제가 솔직히 아직 비교를 못해왔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 제가 아는 걸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자금을 받는데에도 뭐 5, 6%대의 이율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정영 안정자금이나 이것은 사실 실질적인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중소기업은행 같은데서 하는 것은 상당한 저리로 지금 조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업무를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정부,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앞으로 살피셔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물론 시에서 이런 제도나 기타에 그린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뭔가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노력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업무 숙지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이 감사를 하는데는 서류가 조금 워낙 기여를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레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전임과장이 여기 계시고 하니까, 전임과장이 답변 할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말이지 업무보고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중소기업들이 이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유치계획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그런 실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창업 현황이 과연 작년도에, 99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었었고, 또 그 반면에 도산된 중소기업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이 소상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꼭 감사 때 감사에 의해서 이것을 질문을 하고 결의를 하는 것보다는 업무숙지가 평상시에 항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남과장은 아마 지금 업무숙지가 안돼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전임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문철주 :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 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유치가되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촉매가 된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외지에서 그런 문의가 오면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도 해주고 또 농공단지 이외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공장들이 폐업이 했던지, 휴업이 됐던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소개를 해주고하는 그런 기능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 계획을 추진한일은 지곡에 현대정공의 공단조성이 1단지가 60만평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 기아자동차가 이주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뒷받침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성연명 천리에 5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정해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시달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계획이 맞춰진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요는 그 부분으로 감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창업과 관련해서 연간 일년 동안에 몇 개소가 공장이 창업되었나, 또 몇 개소가 폐업되거나 부도가 했나,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음이 계셨습니다만, IMF 이 후에 부도났던 회사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경매절차에 의해서 새 주인을 찾으면서 공장을 새로 하겠다고 하는 상담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지어져서 현실적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그 분위기 자체는 많은 상담이 되고, 경매자들이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저희에게 해오고 해서 분위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 동안에 근무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이제 남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F가 시작이 됐을 때와 지금 우리 서산지역의 경제의 모든 현황을 놓고 봤을 적에 지금 흔히들 이 지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IMF는 서산지방은 이제서 왔다라고 운운들 하고 있고,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실정 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농공단지 말할 것 없이 어려운 지금 처지에 있다는 것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무과장으로서 보는 견해가 지금 현재 어떻게, 견해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그 IMF이후에 경기불황의 그 체감상황은 지금 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는 말씀을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서핀지역이 IMF 그 발생 즉시에는 나름대로 이쪽의 그 동안의 여유자본들이 있고 그래서 별 불편을 느끼지 않다가 그 이후에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 다만, 이 원인이 IMF뿐만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주종을 이루는 마늘 값이라든지, 요새는 생강 값이 많이 폭등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생강 값이라든지 모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 다만 저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최근에는 건축경기는 일부 살아나고 있다하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IMF가 끝났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아직은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공감해 드리면서, 다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은 시민들이 절약하는 문제라든지 또, 물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싸게해서 만들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모든 소도매인들이 물건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은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크게 작용이 됐는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고 하나, 이게 지금 궁금한 부분이 지곡에 지금 백여만평의 현대 산업에서 현대울산의 당초의 계획은 울산에 있는 본사가 이리로 오기로 돼서 부지조성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을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울산에 있는 회사가 서산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이 서명을 다 해가지고서 그 회사가 나가지 못하게 그쪽에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전 지역 주민들이 회사가 이주하지 못하도록 저지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쪽에서는 유치 운동이라도 해본 어떠한 뭐가 있었나요? 그런 계획이,
세무과장 문철주 : 그 지곡 지방 산업단지 규모는 1단지가 60만평이고 2만지가 60만평, 총 120만평입니다 만은 1단지만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아자동차의 이전 문계와 관련해서 경기도 소하리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할 기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현대 고위층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소하리 관계, 경기도입니다. 울산이 아니고 경기도 시흥시인가, 그 해당 행정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같은 것을 이제택지로 이 사람들이 자동차 공장을 이전 해주면 그 부분을 택지로 개발해야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도시계획 변경자체를 거부하겠다하는 그런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은 현대의 구조조정과 현재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그 산하에 있는 기아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유리한 조건에 서 있긴 합니다만은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도현대그룹에 여기서 유치단을 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보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현대 내부에서 그 부분이 결정이 지어져야겠고 그것이 자동차 공장이 이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정제에 굉장히 활력소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계획을 세우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규일 위원
: 지금 현재의 현황은 그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현황은 그 정몽구 MK가 현대자동차 경영진에서 아직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일절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 연관해서 여기 뒤에 자료가 있어가지고 전 그 현대 얘기하는게 아니라 부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우리 지역 유치문제어대해서 한가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 우리가 신청을 했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홍성으로 결정지어졌습니다. 논산하고.
이완복 위원
: 홍성 세무서가 7월 1일부터 온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것이 10월 달에 서산 세무서로 신설하고 홍성 것은 그냥 놔두기로 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중소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당연히 서산으로 와야 합니다. 지금 홍성 세무서 관내에 1조2000억인데 지금 거둬들이는 깃이, 1조 800억이 제가 서산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게 서산으로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랬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랬었고 서산 쪽으로 아주 생각을 하고 다 이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 같은 데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사무관급 이상을 출장 내가이걸 요구한 건데 그때 얘기하려다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데, 서산은 무얼 하나 신청하고도 주면 좋고, 형성 같은데는 말입니다 부군수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니면서, 우리 서산은 과장 한번 그 신청하러 밖에 간 사실이 없어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무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 하는게 없어 우리 서산은, 오면 좋고, 전화 오면 문의 오면 좋고,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빼앗깁니까 이게,
세무과장 문철주 :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쪽으로 취급을 해서보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소상공인 지원센터 라고 하는 것은 지역내에서 상업을 하던지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또,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민간기구로 만든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완복 위원
: 알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래서 우리 도내에, 도내에 2개소를 증설한다는 그런 정보를 접하고서 부랴부랴 우리가 그 계획을 작성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는 서산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구보건소 자리의 건물도 무상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제 변명이 아닙니다만은, 정치력에서 저희가 좀 딸렸습니다. 정치력,
이완복 위원
: 예, 그러니까 제가,
세무과장 문철주 : 지역의 큰 정치력이 우리가 딸려가지고,
이완복 위원
: 이 홍성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목숨 내놓고 쫓아다니면서 참, 이것 빼앗겨서, 이것은 우리가 가져 가야겠다라고 지금 하는데서 했는데, 서산은 물론 뭐 정치인들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아니 시장이라도 그러면 정치인들을 불잡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지역에다가 해야된다, 말야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당연히 상공지원센터가 생겨야지,
세무과장 문철주: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정말 여건이 좋은 데서도 다 놓친다 이 말이지.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도에 가서 저희가 실무자들도 관계과장들 붙잡고 중소기업청. 가서 실무자 누구를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아주 통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게 순전히 정치력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과장 원정 가지고는 안 될 것이더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앞으로 불어지면 작년에도 함상 박물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 그건 모르지만은 이왕에 뭐든지 한번 붙었다 하면은 시장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건 꼭 우리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봐. 될거야, 나중에 안되면 말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정말 당연히 와야 할 것도 이렇게 뺏긴다 이 얘깁니다. 이게 옴으로써 얼마나이 지역에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가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편리하지요. 그래서 세무서를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자극이 되어가지고 홍성 주민들이 아마 그쪽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압력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이완복 위원
: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대처를 해야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거기서 조금 밀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 상공인들이 말입니다, 시청 짊어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주는 떡도 못 먹을 정도 되면 나가라 한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저요.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60번입니다. 농공단지의 현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체납 금액이 3개 농공단지에 총 13억8900여 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고, 그 중에 부도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5억4900, 휴업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4억5200, 정상적인 체납이 3억8500에서 13억8900이 총 체납액 입니다. 이 부도난 업체에 대한 체납대책, 또 휴업업체에 대한 체납대책, 또 정상체납에 대한 체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기체선 차입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누이 전감사에서도 그 기체선의 이윤이 다른 곳보다 싼곳으로 차환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얘기를 감사 때마다 했는데, 이 차환한 노력 이 여기 보면은 이윤이 8% , 8.5% 9% 이렇게 나왔는데, 차환을 한 노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찬 답변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기획담당 신현복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그 분양 대금 체납액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의 농공단지 체납금액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공단지분양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그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해소가 된다면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거쳐서 통해서 징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농공단지는 지금 분양계약이 되면 건물은 그 분양 회사 명의로 되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그것은 시유지로 분양 대금이 완납이 될 때까지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승계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분양해서 체납했던 회사가 영업을 중지를 하고 철수할 경우에 그 업체를 대신 승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이 체납된 업체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같이 부담을 하고 들어오는,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체납액의 징수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건물 등 기타 다른 것에 대한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 사람들이 업주에 입주할 적에 은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 저당 내지는 어떤 그런 행위를 거쳐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 내지는 사후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놓고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땅은 서산시 땅이고 또, 이게 지금 시 땅이라고 해도 이미 명의를 완납돼서 변경, 양도 해준데도 있지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줬잖아요? 그런데는 완납이 됐으니까 명의 변경을 해줬고 그게 몇 개라고 그랬지 그게?
전문기획담당 신현복 : 지금 수석 농공단지에는 세군데가 있고, 아니 여섯군데.
박영웅 위원
: 여섯.
전문기획담당 신현복 : 고북은 여섯군데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섯. 고 홍성 주민들이 아마 그쪽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압력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이완복 위원
: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대처를 해야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거기서 조금 밀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 상공인들이 말입니다, 시청 짊어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주는 떡도 못 먹을 정도 되면 나가라 한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저요.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60번입니다. 농공단지의 현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체납 금액이 3개 농공단지에 총 13억8900여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고, 그 중에 부도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5억4900, 휴업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4억5200, 정상적인 체납이 3억8500에서 13억8900이총 체납액 입니다. 이 부도난 업체에 대한 체납대책, 또 휴업업체에 대한 체납대책, 또 정상체납에 대한 체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기체선 차입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누이 전감사에서도 그 기체선의 이윤이 다른 곳보다 싼 곳으로 차환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얘기를 감사 때마다 했는데, 이 차환한 노력 이 여기 보면은 이윤이 8% , 8.5% 9% 이렇게 나왔는데, 차환을 한 노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찬 답변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그 분앙 대금 체납액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의 농공단지 체납금액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공단지분양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그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해소가 된다면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거쳐서 통해서 징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농공단지는 지금 분양계약이 되면 건물은 그 분양 회사 명의로 되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그것은 시유지로 분양 대금이 완납이 될 때까지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승계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분양해서 체납했던 회사가 영업을 중지를 하고 철수할 경우에 그 업체를 대신 승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이 체납된 업체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같이 부담을 하고 들어오는,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체납액의 징수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건물 등 기타 다른 것에 대한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 사람들이 업주에 입주할 적에 은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 저당 내지는 어떤 그런 행위를 거쳐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 내지는 사후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놓고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땅은 서산시 땅이고 또, 이게 지금 시땅이라고 해도 이미 명의를 완납돼서 변경, 양도 해준데도 있지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줬잖아요? 그런데는 완납이 됐으니까 명의 변경을 해줬고 그게 몇 개라고 그랬지 그게?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지금 수석 농공단지에는 세군데가 있고, 아니 여섯군데.
박영웅 위원
: 여섯.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고북은 여섯군데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섯.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예
박영웅 위원
: 어쨌든 땅은 서산시 명의로 되어있고 다음 입주하는 업체가 승계한다 하더라도사후에 어떤 대책은 조치를 해놓고서 있는지. 그런 조치를 안해놓고서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이해해주신다면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은 저희들이고 건물은 입주계약 승인을 하면서 또 승인을 하고 나면 건물을 짓습니다. 짓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압류라든지, 저희들이 그 뒤로부터 분양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전물 준공이 되면은 현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먼저 저당을 다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어떤 그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실익이 없어서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돈만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순위에서도 막 뒤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실익 계산을 안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이제 재정적인손해는 나중에 대체입주를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그동안 밀렸던 분양대금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 받고 1년 정도 유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손익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체납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이자는 서산시가 현재 내야할 것 아니야.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예, 그것이, 예 지금 현재 내는데요, 내지만은 나중에 대체입주를 할 때 그것이 다 보전이 되는, 그렇게해서 받으니까 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손해는 없습니다. 당장에 어떤 자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납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서산시가 이자부담을 월 얼만큼씩 해요? 매월 부담되는 것 이것을 미납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이자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기존에 있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납에 따른 이자 발생은 발생하지 않죠. 다만,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대금 납부를 제대로 안하면
박영웅 위원
: 아니, 우리가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있잖아. 원이자하고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거에 대한 이자를 이 사람들 이내야,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내야하는데 그게 안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 부분에다가 체납이자까지 우리가 받습니다.

(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승계하는 사람한데‥‥」 하는 위원 있음)

그거까지 다 받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자까지 받는 것은 원칙인데 그걸 지금 현재 부도나서 못받은 회사가 있을거 아냐? 지금, 못 받았잖아, 지금 아직. 그걸 어떻제 대체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걸.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바로 그것이 대체 입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다른 주인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다 받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대체 입주를 하는 사람들한데 받는다는 얘기도 이해가 가요. 가지만, 그 동안에 서산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느냐 이거야, 이걸로 인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이자는 결국은 서산시가 손해를 보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부담하는 이자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우선, 우선 날짜가 되면 딱딱 갚았기 때문에 그건 이자에 대한 이자는 없었습니다.

( 「 그러니까 체납이 내용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드려야지. 체납이 그게 내용적으로만 있지. 저쪽 은행과의 체납에서 발행하는 이자의 이자는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가용 재원 가지고서 하면서 먼저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박영웅 위원
: 지금 저, 농공단지의 특별회계가 가용자금이 얼마나 되요?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제가 지금 그 수치를,
박영웅 위원
: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이자부담액이 얼마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체납에 대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이 매우 어립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체납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이 체납이 그러나 시에서는 여유자금으로 부담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더 좀 노력을 해서 독촉을 하고 체근을 해서라도 이 체납 액수를 줄여야지 이 체납액수가 금년 상반기 지나면 더 늘어납니다.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아마. 분양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대체입주가 안되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대체 입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책이 없잖아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니면서 우리 농공단지가 부도난 업체가 있는데 이거 대체입주 좀 하시오 하고 다니면서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실정해서 자꾸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세일해봤어요, 다니면서? 세일한 실적 이 있어요?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현재저희들이 수도권 이전 기업업체, 이전 정책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그것도 해보려는, 그래서 현재 그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 4차 종합국토 계발 계획인가, 아산하고 당진까지만 계획이 되어있지 서산에는 없어요, 그런게. 이 계획 자체가 수도권 밀집 되어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하는데 그런 입안이 되어있길 않아요. 전부 천안, 아산권으로 되어있지. 그러면 그건 분산이 아니야. 인접해있기 때문에 내내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 그 안에는.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아무래도 입주여건이 천안이나 아산이 좋은데, 저희들도 이제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천안 같은 아산 같은 데는 이게 배드타운 이라고 해서 낮에는 와서 일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 공동화 현상만 일어나고 이 서산쪽에서는 그 계획에서도 지금 벗어났었다 이런 얘기야. 아무런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도에서 금년도에 성연에 몇 만평인가 또 공단 유치한다고 용역주고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또, 거기도 여기보다 조건이 좋으면 거기로 가지. 그런데 거기도 뭐 자비부담해서 개발을 하는 거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이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할 희망자가 과연 있겠느냐. 없을 때는 이 체납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을 때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지금 현재 전망을 보면 수석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아마 제가 20일 자로분양 계약을 한군데 한 것을 알고 있고 부도업체가 조만간에 또 하나 계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있는데 그것도 올해는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웅 위원
: 그래서 금방 이완복 위원님 말씀대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세일을 해서 이것이 빨리 메꿔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안에요? 그리고 차환관계는 8.5%가 지금,8.5%가 8%도 있고 8.5%, 9% 이렇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농공단지 지방체 상환을 보면은요, 수석 농공단지가 총 160억 차입액중에서 지금 100억이 상환이 되고 50억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8%짜리가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8.5% 라든지 10%, 11% 짜리는 전부 다 상환이 됐고요.
박영웅 위원
: 지금 은행 정상적인 이자가 이건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아, 세금? 아니 이런 기업 자금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일부 다운된 것도 있고, 일부 상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리고 성연 농공 단지 같은 경우에 9.75% 짜리는 전부 다 상환을 하고지금 8.5% 짜리가 지금 남아있고요. 성연 농공단지는.
박영웅 위원
: 가만 있어봐요. 이 성연 농공단지꺼 말야, 9.75%짜리가 상환이 다 됐어요? 5년하고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상환하고, 잔액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이건.
박영웅 위원
: 남아있지.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예,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5년거치 5년 상환이니까 남아있지.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리고 고북 농공단지가 9% 짜리 8.8% 짜리는 다 상환이 끝났구요.
박영웅 위원
: 그건 됐고.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8.5%짜리 두 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차환을 할려고, 기체선을 바꿔 볼려고 한 노력 은 있습니까?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저희들이 8.5%짜리 자금을 4% 짜리로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아마 그게 반영이 될겁니다. 4%짜리 로 내린 것은.
박영웅 위원
: 아, 그래요?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예
박영웅 위원
: 좋은 헌상이군요. 이게 저 위원장님. 제한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수
: 아니예요.
박영웅 위원
: 예. 몇 번까지?
위원장 한정수
: 번호가 있지요. 65번까지였어요.
박영웅 위원
: 65번,
위원장 한정수
: 예. 저 시간도 그렇고 66번에서 73번까지 같이 해주시 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제가 좀 그럼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
: 62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같이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후에 어떤 대책이라고 그럴까, 추진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답변이 금년 1회 추경에 약 500만원 정도 용역을 줄 계획이다.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6개월 동안, 6, 7개월 동안 전혀 아무 대책 없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이 글자를 써넣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농공단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재래시장이 점차 침체되고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영향이 여기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공단지나 이런 데서도 물론 오겠지만 서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데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침체되는데 이 침체되는 높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작년도 감사적에도 내가 질의를 했고 했을 적에 답면이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책과 같이 학계, 관계 기관, 주민과 토론을 하고 용역을 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전혀 없다가 이번에 답변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소극적인태도로 이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서산 동부시장 조합에서 동부시장에 대한 전 면적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대한 재계발 계획이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안을 일차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해서 동부시장 조합에 개발 계획안을 보면은 지금 법원을 통해서 내러가는 광생 약국 앞쪽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재개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지역이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백화점, 이린 대형 매장들이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굉장히 낙후가 되고, 또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부 시장이라는 데는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양한 계층의 이해가 엇갈리고 그러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재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정밀분석 후에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결른올 도출한 바가 있구요. 또, 금년도 3월22일과5월9일 이틀 간에 걸쳐서 도내 7재 시군에 대해서 천안시, 공주, 보령, 아산, 논산시를 비롯한 시지역 5개소와 부여, 당진 등의2개 군지역의 재래시장을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 실태조사 결과는 시지역뿐 아니고 군지역의 재래시장도 저희 동부시장과 거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비슷한 그런 실정으로서 일부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용도폐지를 검토를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수
: 남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먼저 동부시장 조합에서 건의, 사업계회 접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밀 용역을 추진해서 정밀분석 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정밀 검토를 말로만 감사 때나 이럴 때에, 시정 질문이나 이럴 때만 답변을 정밀 검토, 용역 등 변명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에 옮겨 줘야지. 지금 옮길,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대전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기타 재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의회 자치단체에서는 이 재래시장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활발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서산시만 유독히 덤덤한 표정으로 자극이 없는 시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남발전연구회라든지 어디 용역을 줘서 어떠한 대책이 나오고 이게 재개발해서 건물만 새로 지었다고해서 동부시장이 살아 나는게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동부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화를 시킨다든지, 남대문이나 동대문 마냥 어떤 야시장을 개설해서 뭐를 한다든지, 뭔가 주민들 속에 동부시장하면 아, 이거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까지 을 수 있도록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말만 노상 면밀 검토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는 남과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금년 안에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답변을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부시장이 임대 계약자와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과의 민감한 사안이 현안으로 지금 진행중인 그런 상황으로서, 그 문제를 먼저 우선 해소를 한 뒤에 동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구를 해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부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하여간 금년 안에 말이요, 용역을 주고 지역 주민과의 대화도 시장하고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270억 들여서 운동장도 만드는데 270억 투자 동부시장에 하면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돼요. 투자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서산시가 자금. 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몰라 지금,
위원장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한정수
; 안 끝나셨어요?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대산 현대화시장,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게 당초 대산 현대화 시장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 제안할 적에는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낸다고 그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 취지로 이게 했는데, 그 후 뭡니까. 입주한 후로 변화가 없어 전혀 어떤, 거기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도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구장옥을 철거한 것도 없고 또, 현대화 시장 한다고 해서 여기보니까 점포도 100% 인주도 안되고 66%만 지금입주가 된 상태고, 이게 지금 우리가 30억, 근 30억을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저기 뭐야 그거 뭐라고 하나 기체가 10억, 또 나중에 설계 변경한다고해서 잘못됐다 해서 10억. 이렇게 도비가 거기에5억 들고 이렇게 해서 시비만해서 좌우간 이십 45억 들어갔는데,

( 「26억 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억.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이걸 애초에 할 적에도 대산지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인근해미도 현대화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가보면 전부술집 몇 개 들어와 앉았고 참고로 쓰고 있고, 안되는 것이 그 분들이 관념이 서산시장을 이쪽을 두고서 생활권이 여기기 때문에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으니까 재고를 해라, 재고를 해라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기부체납하고 도로 뚫고 한다고 해서 그 의회에서도 아마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뭔가가 이뤄야 하는데 이뤄진게 없다 이런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거기 구장옥 부지는요 ,지금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금년에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철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대산읍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예산이 서있어?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박영웅 위원
: 그 도로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렇게 해서 그 도로사업 은 추후에 시행을,
박영웅 위원
: 그럼 그 땅은 그 도로 부지는 기부 체납된 도로부지인가?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도시계획 도로.

( 「시장부지」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아, 그러니까 시 땅이구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박영웅 위원
; 이게 나머지 미 분양된 것에 대한대 책은 뭐 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분양은 다 100% 됐구요, 입주가 지금 66%가 된건데요. 그 사람들 곧 지금.".
박영웅 위원
: 식당 같은거?
전문등록담당 신현복 : 아니, 그 대산시장은 분양은 다 100%가 분양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아직.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속에 시장, 식당 같은 거?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아니, 지금 저 여러 가지경제 여건을 좀 봐가면서 본인들이 아마 입주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좌우간 분양만 했으면 됐지, 뭐.」 하는 위원 있음)

활양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가대현 의원님
가대현 위원
: 62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부시장의 전전대 라든지 이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과장이 지난번에 TV에 비쳤으니까 문과장이 답변해야겠네. 언제 TV에도 나오던데 그래 」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하여서· .
위원장 한정수
: 저 잠깐만요. 담당이 답변을 하실 때는 무슨 담당 아무개라고 이렇게 하시고서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정민원이 발생해서부터 이렇게 각 언론이라든가 보도가 돼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로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116명의 전전대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홉점포가 해결이 되어서 지금 97점포만 지금 전대가 돼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 중이고 몇 사람만,
가대현 위원
: 전전대만 9개 점포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아니, 97개 점포.
가대현 위원
: 전전대가 97개 점포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그러니까 전대를 한 것이 97개 점포인데 그것은 입주한 사람이나 전대를 준 사람이나 점포에 대해서 별 이의없이, 연말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대현 위원
: 다준 문제점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두 사람정도가 자기가 전세를 들어가지고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금액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아직 협의가 덜된 상태입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사유가 어떻게 되었던 지간에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일정량의 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앞으로는 저희가 방침을 2000년 연말에 일제 갱신 기간인데 갱신 기간동안 까지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는 여기 재허가를 하지 않는 방침으로 개인들한테 전부 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로부터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조처할 그럴 계획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업무부서 에서도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회피함으로 주민들 자주적으로만 해결하라고 해가지고 안되면 말이지 양쪽도 무효화시킨다. 이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밖으로 내놓고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회가 그 동안에 양쪽을 전부 회의하는데 다니면서 간담회도 줬고 또, 개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는 양쪽을 중재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은 하고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표현할지가 몰라서 그 표현을 제가 안쓰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으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지금까지 저희가 서로협의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잘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6명이 전대가 안됐을 때 이 사람들 같이 흔들리고 있었는 서산 지역 경제가 이 116명이 나와서 다시 전대, 계약이 안됐을 적에 생업을 서산시장이 책임질거야, 그럼? 여기 내가 읽어줄께요. 저기 가위원!
박영웅 위원
: 6월 12일날 현희엄마라는 아주머니가 홈페이지에 실린거 봤지, 딸아이를 시켜서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동부시장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을 내며 점포를 임대여 십년간 가까이 한복 바느질을 하면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 남매를 뒷바라지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 이때 시청에서는 내년 정월부터 점포 임대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점포주인 아저씨가 금년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 이제 거리로 쫓겨나가야 할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두 자식 데리고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남편이 없을 때보다도 더 눈앞이 깜깜합니다. 시장님 동부시장에서 생업을 계속할 수 있어 저희들 세 식구의 조그마한 행복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116명이 생업을 여기다 매달고 있는데 이게 계약을 무효화 시켜 새로 사업자 등록증 내서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생업을 어떻게 보존을 해줘야 할거 아니야, 이런 얘기에요. 그 후속조치가 중요한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저희가 시장업을 지금 위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할 때는 법에 합당하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면치 못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보고, 근데 문제는 그 서 누구야 그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대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출된 부분, 위법으로 노출된 부분을 해소 하자면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년간,
가대현 위원
: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을 그냥 묵시적으로 묵인해왔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지요, 이게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그건 맞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은 물론 담당되시는 그 분의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 거지만은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왜 그 동안에 그 안에 그게 오래도록 아주 상당히 오래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동부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도저히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해소를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침은 금년 1월 달에 그것이 공준화가 되어가지고 12월 연말까지는 일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전에 그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서둘러 해소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동안 저희가 임대계약자 뿐 아니고 전대자를 같이 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합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더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년 일제 갱신할 시점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참고적으로 말이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이야. 음. 시에서도 방금 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년, 이십년 묵시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묵인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행정에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을 알면서 조치를 안하고 그냥 계속 이것을 묵인해왔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후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대로 무슨 처리를 한다하는 그 기본 입장이야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은 행정쪽에서,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현희 엄마인가 누구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다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행정에서 도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예기간이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원만히 서로가 할 해결되면서 다만 입주자가 지금 현재 전대한 사람들에게,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전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잘 서로가 뭣해가지고 다만 어디 가서 빌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우선 법대로만 생각하고 책임 없는 걸로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대현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견해로는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입장에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방향이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배려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입주하고 있근 사람들에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친혀 없이 그냥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라도 어린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그런 두 가지 부분은 고려가 꼭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러면 임차인 중심으로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재임차인 중심으로 정리하실 생각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그것은 세무서에 동, 호수 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영업을 하는 그런 영업자가 갱신 재약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현재 영업자 중심으로?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자 등록이 거기가 전체가 900번지이기 때문에 900번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으로 계약을 갱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세무서에 등기된 사람 중심이요, 아니면 실제 영업장 중심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등록이 되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남의 영업허가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예요. 전대자‥‥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지금 그 말씀이 전대자가 116명 이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및 명 정리 지금은 97명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명노희 위원
: 97명은 그러니까 원임차인 중심으로 정리를,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건지 아니면 재임차인을 인정해줄 건지.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러니까 저희의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유예기간은 연말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 임차인하고 또 거기 전대자하고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명노희 위원
: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제가 한?
위원장 한정수
: 예, 말씀하십시오.
명노희 위원
: 예,71번,72번 좀 봐줘요. 거기담당.

( 「이걸 넘어가지 않고들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임차임도 중요하고 재임차임도 중요한데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가 서산시청의 결정사항인데 아마 난감하실 테지만 어느 쪽을 보내주어야 정말로 온당한지를 생각해주어야 되요. 그것 없이 법대로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일한 사태고, 실제로 지금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에 뜨듯이 이러한 현상이 나을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시장의 의지가 어느 쪽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저희 동부시장에 임차한 사람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불법으로 들어간 것 우리 승인을 안 받고 들어간 사람도 무단점유자가 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그게 위법이기 때문에 둘 다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까지 한 것은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재산형성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는 지금허가한 사람들한테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사용자 중심으로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허가를 받은 사람, 계약한 사람을 우선하고 이것을 그동안에 잘 못했다하더라도 연말까지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면은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대현 위원
: 물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쌍방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해결만 된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시 임대자와 전대자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주무부서도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물론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1년까지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명노희 위원
: 행정기관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상관없고 두 사람은 불법인데 이렇게 야기 하시면,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저희가 상관없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은 모든 것을 통감하고 지금 잘못이 있어서 응분의 처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받을 각오를 하고서 1년간 유예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세입자나 전대자나 서로가 할 수 있는 여유를 1년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그 방침을 결정해서 각자 이행하도록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 중에 책임을 통감할 각오까지 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사실 이제 결과는 나와 있거든 이것이,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시하고 임대를 한 임차인이 전대는 원래 당시에 계약할 때에 그런 규정이나 명문화는 없을 거 아니예요 그것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유규일 위원
: 조건에 있지. 그런데도 묵시적으로 그대로 벌써 수십년 동안을 그것을 그대로 묵인만해온 행정 당국에서도 책임은 있다고 봐야지.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그 부분에 대해선 잠시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을 57년도에 개설했는데 개설해가지고서 입주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입주자들한테 입주금을 그때당시 돈으로 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때 입주하신 분들한테 증언을 들으면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고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운영해 오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다섯 차례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기 장사하던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논밭을 팔아 다가 가계건축비를 부담해서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기부체납을 해서 그것이 시유재산이지만 본인들의 재산과 마찬가지 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관련법에서는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못한다고 규정을 해놓아서 이것이 지금까지 위법이 된 사항이지, 이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옥세로 해서 경감를 시켜주어서 그것을 회수 하도록 했었는데 그때 부니도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권리가 넘어다니고한 그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몇 사람 안남고 그 중간에 인수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연고권이 계속 변경했지?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렇게 해서 연고권이 넘어 다녔습니다. 프리미엄도 있고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투자한부분만 회수하기 위해서 하근 부분도 있고 또는 어느 부분은 하다가 자기가 설비 같은 것도 하고서 그 설비만큼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어난 것이 권리금 부분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인정을 부분적으로 받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앙반들이 사실 불로소득 한 것도 엄청납니다. 지금 대략아시죠. 여기서 말씀 안해도 아시죠. 예, 지금 그것 한 사람은 그때 그 분들의 투자는 제가 볼 때는 환산해서 액수적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말하자면 불로소득해서 얻은 그 이익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웅 위원
: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부시장은 관리를 서산시가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서 신경을 썼지, 전혀 신경을 안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군동합전에는 시군통합의회에서 어째 7000여평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세가 이것밖에 안되냐 그러니까 그때서 불야불야 장옥세 사용료도 조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전까지는 수십년간 장옥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안하고 이 법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도 그랬다가 의회에서 이것을 터뜨려 놓으니까 그때서 한꺼번에 200%, 300%인상을 하니까 그 상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묵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재산형성이나 어떤 과정에서 그분들에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짓을 1차적인 책임을 제공한 것은 서산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칙론을 앞세워서 그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전전대를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대한사람들이나 최초에 임차한 사람들이나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있는 시장 장옥에 관한 조례도잘 못된 부분이 있죠. 예 저 잘못된부분의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것을 주민중심의 조례로 유도리 있게 개정을 해서 동부시장이 연말 가서 말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흔들리고 있는 지역경계가 저 사람들로 인해서 90명이나100여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또 원원 임차했던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가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동부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비단 서산시 재래시장뿐 아니고 모든 국내 재래시장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서산시의 동부시장 문제점이 표면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또 저희 시 입장, 시장 상인들의 입장 종합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또 재래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작년도 감사시에 서부시장 한700여평 잡종지애 대한 향후 대책을 씀하신 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지역경제과장 남종규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용도 폐지 돼서 잡종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검토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의록에 나와 있을텐데 분명히 잡종지를 행정 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용도변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하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래서 그 후로 검토해가지고 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는 지금 면적도 시장으로서의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는 농협 하나로 마트와 크레비스마트 중간에 껴있는 상태로서는 시장으로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가대현 위원
: 아니 좋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장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조사에 해서 그런 판단이 나온거죠.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시장으로서의 어떤 전반적인 입지 조건이든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쇼,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아까 지역경제과장도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달하고 5월달하고 각 시군에 7개 시군의 재래시장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 이상의 큰 시장도 지금 용도폐지를 해가면서 앞으로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대현 위원
: 어떤 조사한 내용이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저희가 출장한 조사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서부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런 방침은 관두구요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구요, 어떤 내용에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지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은 주무 담당자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개인적이 견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라고 하는 어면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것은 시장으로 해서우리가 관리를 하려면은 시장을 개설한다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장을 설치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자산을 인수받아서,
가대현 위원
: 조례고 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시장기능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냐, 충분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못하는 것인데 그럼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안된다는데 하나로마트. 크레파스마트인가 양쪽에 사이에 있어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금방 들어도 그런 대형상권이 있는데 시장이 형성되야지 어디 저기 허허벌판에다가 시장을 만들면 거기에 갑니까.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충분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의 때 문서로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가대현 위원
: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제가 묻는 말씀에.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서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가대현 위원
: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제가 시정 질의 했을 때 판단하기로는,
가대현 위원
: 아니 글쎄 그 판단이,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자료를 거기다 다 제시했어요 그 규모가 얼마고 거기 점유자가 누구누구고, 현황과,
가대현 위원
: 서류가 다 있으니까 감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아니죠.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것을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제 의견으로는 물론 고민을 않고 임의적으로 꼭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불충분하다고 하면은 불충분한 이유가 납득이갈 수 있는 그런 근거 증빙자료가 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합당한 거기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관리하는 조례가 안된다식의 논리는 좀 지양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업상담센터운영, 이 부분도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자료에는 2000년도 구인수가 326명, 구직자수가 1570명, 취업알선이 1283명중에 72명, 취업자수가 982명 중에서 18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자 포함이 930명 이렇게 써 놓았는데 취업자수 중에서 공공근로자 포함이 얼마나 된 것 입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43명이 포함되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43명이요. 이것이 직종별 이라든지 실무경험의 유무라든지 이런 조사표가 있습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예. 있습니다.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통계가 전부 나와 있습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가능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우리 서산지역에서 가장 업체에서 요구하는 업종을 세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업종이 어떤 것인지,
조정담당 조성구: 주로 사무 경리직이 많이 진출하구요.
가대현 위원
: 몇%나 되요
조정담당 조성구: 사무관리직이 60% 정토 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다음에
조정담당 조성구 : 그 다음은 단순 노무로써,
가대현 위원
: 단순업무요? 특별한 기술
조정담당 조성구: 기술자격을 요하는 곳에서는 수석 농공단지에서 일부의 기술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구직자 들은 가장 어떤 분야에 취업을 더 많이 요구를.
조정담당 조성구 : 구직자 역시 사무경리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 특별히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들 구인을 개척하지 시청까지 오는 예는 극소수입니다.
가대현 위원
: 연령별 분포는 어떻습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대현 위원
: 주로 20대 입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몇%나 차지합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제 정험으로는 약 70%이상이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그 기업이나 어 떤 이런 곳에서 기술직종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리 지역에 그런 기술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거의 없습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예,
가대현 위원
: 그리고 한 천 5,6백명 정도의 구직자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것에 대한 형태는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직장을 가져본 사람, 실직된 사람이 몇%나 차지합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대부분이 시청으로 오는 구직자들은 한번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지 맨 처음에 직장 구하러 시청에 오지는 않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전부 한번 취업을 했던 분들이다?
조정담당 조성구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할 때는 실직급여를 정부 고용 안정센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다 받습니까 거의,
조정담당 조성구 : 그것은 일부가 실업급여라는 것이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구요, 일부만 해당되지 실업급여를 우리 보통의 근로자들이 누구나 인식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경우는 굳이 프로수로 빠지자면은 20%안밖 될까 말까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이것이 거의 천 5,6백명 한 90%이상이 취업을 한번 했다가 말하자면 실직된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조정담당 조성구 : 실직이라면은 회사가 문 닫아서 하는 실직도 있고 자발적으로 퇴사라 그럽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림이 가장 많다고는 저는
가대현 위원
: 한가지 참고적으로 지금 실직 급여 같은 거라든지 인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담당 조성구 : 그 관계는 대신증권에 있는 서산 고용 안정 센터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예산이 충청남도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가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 예산이 쓰질 못해가지고,
조정담당 조성구: 무슨 예산이 반납했습니까?
가대현 위원
: 시예산이 아니라 실업급여 내지는 예산들이, 이것이 사실은 일반 기업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보탬이 될거예요. 봉급의 반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통 봉급에 5,6십만원씩 지원을 다 해주어요. 정부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어떤 대학인턴사원을 채용해도 그렇고, 실직한 사람을 채용해도 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구요 지금, 그래서 그 업무는 소관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것과 연개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 30억 가까이를 반납을 했더라구요 쓰지를 못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이 다 다고 하면 많이 지금보다는 취업자수가 더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 가지고 살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취업을 요하는 업체라든지 이런데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담당 조성구 : 예. 잘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남과장님, 동부시장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측면에서 딱 잘라서 단언할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걱정스럽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말씀을 드리고, 그 드린 말씀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한이 있고 민원을 해결할 기한을 주었다니 틀림없이 심사숙소해서 연말까지 잘 처리해서 민원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끝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진행을 하니까 공무원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공장 허가내주는 담당 앉아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다른 것이 아니고 거성리 공장허가를 내주면은 몇 번까지 연기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장을 설립못하면 법적으로,
차량등록담당 신현복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신현복 입니다. 전임자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내주면은 횟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다른 사람 앞으로 창업사업계획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년 동안에 공장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횟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거성리 공장에는 몇 번 연기해주었죠?
차량등록담당 신현복 · 제가 있을 때 기억하기로 기한 연장을 두 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두 번이 어딨어요, 네 번째요. 여기가 그리고 먼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안있죠? 먼저 연기할 대 작년도에 연기할 때 작년 재작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안이 있죠. 틀림 없이 이 약속을 안 지킬 시에는 그때 해결할 때 그때는 연장을 안해주겠다 이렇게 했지요, 본인 불러가지고 했지요 같이, 그 창업자 불러가지고 거성리에서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 그렇지요.
차량등록담당 신현복 : 9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97년도 맞지요?
차량등록담당 신현복 : 예.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99년도 왜 연기해 주었죠.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차량등록담당 신현복 : 그것은 저희들이 거성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 만은 건축부지가 다조성이 되고 건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장설립취소의 실익보다는 빨리 공장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한정수: 세 번, 네 번 연기해 줄 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세 번 네 번 연기해줄 때 터 닿고서 두 번 연기해 주고 공장지으면서 두 번째 연기 했는데, 지금 공장 짓고서 그 망한게 철이 다 녹이 나서 부식이 됐어요. 지금 부식이 될 정도라고 그런데 또 연기를 해주어요 또 여기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을 철저히 지켜줘야지 이것을 약속도 안 지키고 무조건하고 연기 해주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량등록담당 신현복 : 그 공장은 완료가 되는 시점은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완료가 되기는 그냥 내버려두는데 무슨 완료가 되고 약속을 지켜요.
차량등록담당 한정수: 그 관계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새로 바뀐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 거성리 공장말이요, 다음에 이 먼저 약속사항도 안 지키고 또 연기를 해 주었는데 부지 닦다 가두린 연기하고 그냥 놔두고, 건물 짓다가 두 번째 또 연기 했어요 이것을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은 틀림없이 지키구 이 공장 설립자 창업자를 틀림없이 불러서 나하고 연결 좀 시켜 쥐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됐어요. 됐고, 또 폭발물 설치 그 담당이 누구. 위험물저장소담당, 또, 새로 맞았나요, 이것을 내가 요약해서 이야기할께요. 어떤 법에 보면은 자세히 살펴가지고 내가다 알고 있는데 민가하고 붙어 있는 저장소가 있어요. 위험물이 그런 곳은 창고를 지어서 이관시키도록 올 내에 이렇게 신경 좀 써줘요 무슨 이야기인지, 만약에 폭발했다하면 민간 한식구가 몰살 되 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도 명시되어 있듯이 옛날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 내줘서 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다녀보면, 그러면 그 민가하고 붙어서 같이 있는데 그런데는폭발하면 민가가 큰 피해를 그런 곳은 좀 멀리 떨어져서 위험물 시설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달라구요. 내년도 감사에 또 될 겁니다. 또 봐서 한군데라도 있으면은 내 또 볼 것 입니다. 이상이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135명 이네요.?
조정담당 조성구 : 예
명노희 위원
: 2000년에 43명이고 약 1년에 100명 상회정도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이것은 2000년 5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도 취업정보센터를 찾는 취업자수도 격감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약 100명 1년에 130여명이라고 보고, 이 정도면은 잘 운영한다고 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저희 나름대로는 한명의 전담자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전담요원이 한명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좀 전 에도 대답하실 때 제가 들어봤는데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궁여지책으로 오는 사람들 그냥 한번 들렸다 오는 사람들 그 정도 처리해주는 단순 인력처리해주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연초에 사업계획에서도 내실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수준을 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내실있게 운영해서 각종 구인을 하러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이나 직장을 찾으러 오늘 분이나를 전부 전산입력 해가지고 1년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소위 중견이나 고급 인력까지도 해줄 수 있는 아마 어느 시에서도 안 할텐데 거기까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진짜로 취업정보센터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이 별로 안 좋은 말이라 표현은 않겠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그 정도선하고서 우리가 이것이 취업 정보센터다 좀 그런 것 같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전담직원을 배치 받고 또 받은 후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한단계 수준을 올려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볼 때는 아직 수준 미달입니다. 한 5%백이라고 본다면 우리 취업시장을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2%에 불과하다고 봐요. 취업시장 100을 한번 전체를 하는 우리나라 어는 자치단체도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조정담당 조성구: 이런 지역에서 구인을 하는 업체 자체가 그런 중견 기술자라든지 고급기술자라든지 그런 사무직이 라든지를 요구를 하는 그러한 사업체가 사실 없다고 보구요.
명노희 위원
: 그것을 지역으로 한정짓지 마시구요. 우리나라 전체의 취업현황도 해서 이 지역에 그리고 출신 학생들이든 누구든 다 활용할 수 있는.
조정담당 조성구 : 원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이친데요 또한 저희 한데 구직 신청하는 사람들 자체가 고급인력내지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 취업하는 체계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청취업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조정담당 조성구 : 좋으신 말씀입니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거기까지 하구요. 구인 구직 보니까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셨는데 매월 개최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3회밖에 안하셨네요.
조정담당 조성구 : 개최는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구인자 구직자가 한 두명은 경우에는 숫자에 포합하지 않았습니다.
명노희 위원
: 4명 취업했는데 구인 구직의날 행사해가지고, 이것이 무언가 바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고급인력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들이 와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만큼 정보량이 제공하는 정보량이 그래서 안오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해놓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정도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거기에 대해서는요 11개 업체에서 구인 요청을 한 것이 51명 요청을 했구요. 거기에서 면접을 알선을 한 것이 제가 20여명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알선을 해주었는데 그중에서 4명만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서로 좋은 직종을 선호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구인자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숙련공이라든지 자기회사에 맞는 사람을 구인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취업인원은 저희가 알선한 인원보다 약간 많이 떨어집니다.
명노희 위원
: 취업정보는 전부 취합 되가지고 있나요. 어디 가지고 있나요. 일반적인 취업정보까지도.
조정담당 조성구: 구인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구인업체와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구직정보 전부 일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 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받아보고 나는 경남 화성 쪽을 한번 가고 싶은데 거기에 자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오도록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노희 위원
: 취업정보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고급인력도 들릴 거예요. 들려서 경보가 있어야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고급인력들이 들리지를 않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내실 있게 포괄적으로 운영이 안 되실 테고 거기 까지만 얘기 드리고, 그런 것도 아까 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예요. 취업정보든 어떤 민노총 같은데 보면 실업급여라고 15만원씩 주고 우유값도 주고 식사쿠폰도 주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을 강화해야 될 것 같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른 위원님, 간단 요약하게 감사해주시 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업 같은 걸 보면은 춤추고, 흥미위주의 사업을 많이 한다 하는데 문화회관이니 뭐니 컴퓨터다 뭐다 해서 지역 소상인들이라도 앞으로 물가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지금 서산시에서 해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러한 쪽의 교육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영웅 위원
: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하고 시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해야된다고 봐요. 제가 고급인력내지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 취업하는 체계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청취업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조정담당 조성구 · 좋으신 말씀입니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거기까지 하구요. 구인 구직 보니까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셨는데 매월 개최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3회밖에 안하셨네요.
조정담당 조성구 : 개최는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구인자 구직자가 한 두명은 경우에는 숫자어 포합하지 않았습니다.
명노희 위원
: 4명 취업했는데 구인 구직의 날 행사해가지고, 이것이 무언가 바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고급인력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들이 와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만큼 정보량이 제공하는 정보량이 그래서 안오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해놓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정도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거기에 대해서는요. 11개 업체에서 구인 요청을 한 것이 51명 요청을 했구요. 거기에서 면접을 알선을 한 것이 제가 20여명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알선을 해주었는데 그중에서 4명만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서로 좋은 직종을 선호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구인자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숙련공이라든지 자기회사에 맞는 사람을 구인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취업인원은 저희가 알선한 인원보다 약간 많이 떨어집니다.
명노희 위원
: 취업정보는 전부 취합 되가지고 있나요. 어디 가지고 있나요. 일반적인 취업정보까지도.
조정담당 조성구 : 구인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구인업체와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구직보 전부 일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 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받아보고 나는 경남 화성쪽을 한번 가고 싶은데 거기에 자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오도록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노희 위원
: 취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고급인력도 들릴 거예요. 들려서 경보가 있어야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고급인력들이 들리지를 않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내실 있게 포괄적로 운영이 안 되실테고 거기 까지만 얘기 드리고, 그런 것도 아까 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예요. 취업정보든 어떤 민노총 같은데 보면 실업 급여라고 15만원씩 주고 우유값도 주고 식사쿠폰도 주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을 강화해야 될 것같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른 위원님, 간단 요약하게 감사해주시 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지역정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업 같은 걸 보면은 춤추고, 흥미위주의 사업을 많이 한다 하는데 문화회관이니 뭐니 컴퓨터다 뭐다 해서 지역 소상인들이라도 앞으로 물가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지금 서산시에서 해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그러한 쪽의 교육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영웅 위원
: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하고 시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해야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복수시책이라도 전략을 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라도 소상인들한테 바로 변화되어 가는 유통구조의 변화되는 모습, 앞으로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 그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을 하반기라도 이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지역경제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명노희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이번 감사에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종 처분등 인허가 처분을 비롯해서 각종 서산시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을 하셨지만, 실제로 서산 시청이 지금 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위법적인 어떠한 행위를 쪽 해왔으면 그것이 관행화 되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처리하면 법적으로 딱 떨어지게 신뢰보유원칙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가 되요. 거꾸로 적법으로 돌린다고 해서 적법이 아니예요. 그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그 행위를 철회하면 철회할 권한이 그때는 거꾸로 없어져요. 아니면, 제대로 원위치 해놓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어제도 보니까 그런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 처분들을 어느 결제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행위들을 하고 또 지금도 원칙적으로 원만하게라는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제도 두 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무지하게 많다. 지금 까지 시민들이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쪽 있을 때 이의 신청 한 건 들어오면 사실은 불이익 처분받는 사람은 백명, 천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서산시청에서 전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감사에 들어오면서 전 과를 다 보면서 그 점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주민들이 이의 신청하는 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안일하게 내지는 불성실하게 각종 규제, 철회, 각종 인허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감사들어서 대단히 느껴요. 앞으로 동부시장 건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도 관련자들도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무지하게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제서부터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서산시청이 견디질 못 할 만큼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담당 과장님들이 어떤 규제적 처분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숙고해서 정말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언젠가 봇물 터지듯이 권익주장을 시민들이 할 때는 솔직히 감당 못 할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지역경제과의 업무는 IMF체제이후에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계등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남과장께서는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행정처리와 집행부의 잘못된 점, 잘된 점, 여러 가지 민원 등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간단히만 하나 할께요. 먼저 남종규 담당 가스관계 알아봤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 서산에 가스업자들이 단합해가지고 하는 것 제가 저번에 자료 보면서 들어왔죠? 지역경제과 먼저 이야기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것은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말씀을 하시지요.
이완복 위원
: 지금 가정용이 서산가스판매업자들하고 면단위 업자들 하고 거의 만원 차이납니다. 지금 만원차이 나는데 그런데 이 구역이 없어졌는데 읍면단위 지역, 가스를 면단위에서 서산업자들한테 하면은 안 가져 다 준다. 너희 지역 것 쓰라고 하고 우리 못간다 하고, 50K라든가 그것이 3만8000원대, 2만8000원인가 된다고 그래요, 먼저 내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하여튼 이것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안 가져다줘요. 우리 구역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 가격은 산업자원부에서 최고 가격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키로당 772원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완복 위원
: 내 이야기는 구역제가 없어 졌는데 안 갔다 주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합이지,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현재 그 공급을 거절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저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이렇게 서류상 갖추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현재 도시가스 사업관련 진척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지금 도시가스 공사는 작년부터 2003년까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지금 있구요. 사업량은 약 50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한보에너지한서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간 추진 실적은 서산시 가스 스테이션에서 음암 을목리에 있는 거기에서 동문 구획지구를 지나가지고 부영아파트에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길이는 약11.5Km인데 투자비는 약 36억원이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급은 부영아파트는 6월12일부터 1093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대림아파트와 동신아파트 360세대에 대해서 7월 초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을목리 가스 스테이션에서 서산구치소까지 시설할 예정으로 있구요 내년도에는 서산구치소에서 현대 정공까지 그 다음에 영진 크로바 아파트에서 죽성동 삼성아파트까지, 그 다음에 예천동 사거리에서 인지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현대정공에서 대산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2003년에는 서산의료원에서 해미방향으로 각각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산시내 전지역이 가스공급을 받기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 지금 시내권의 각 가정용까지 공급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우선 공동주택단지 무선으로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지 쪽은 시민들의 전적인 동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시설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에 시가지 가스 공급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사업계획을 착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 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식회사무국장 방경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문철주, 지역경제과장 남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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