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1일(수) 10시 00분 감사개시
감사일정
1. '2000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집행과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기간동안 행정공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더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보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조화로움 속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흥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서 기승을 부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고와 협조틀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과 질높은 서비스 행정과 각종 사업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어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얻어 금년도에 계획 했던 제반시정을 알차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지난 6월 19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일부 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인사이동전 관계공무원이 집행한 사항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를 착오없이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고 잘된 일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여 주시면 반성과 또한 연구검토하여 보다 발전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각 실과 사업소장은 물론 9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장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에 의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 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주신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장
- 위원장 한정수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나라가 온통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지대한 관심이 쓸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6월 2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병, 의원의 휴업에 따라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감사일정을 세무과와 변경을 해서 오늘 오후에 보건소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 차원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세무과의 감사일자를 변경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감사일정을 6월 23일에서 오늘로 조정하자는 동의 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웅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감사일정은 6월 23일에서 오늘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금일로 계획된 세무과는 6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 김지영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6원 21일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 1번, 2번, 3번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3번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부터 정보화 시책에 투자된 예산과 집행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적과, 건설, 도시 그런데 쓰이는 예산이 이 속에 모두 다 취합돼서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저희 소관사항만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자료요구 할 적에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모든 것을, 정보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내용을 관련부서에 취합해서 달라고 하였는데, 이 지적이나 건설, 도시에서 하는 소프트웨어라던지 장비구입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된 것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계담당관은 어려워도 오후까지 그 내용까지 전부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요구번호 2번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대산의 석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그 후에 보고서가 저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기간이 작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혀 문계가 없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 3월 시정질문시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시정질문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전혀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올라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된 것을 다 나열하고 공무원 5명에게 징계를 가했다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전혀 상황변동이 없는데 그당시 어떻게 이런 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당시에는 저희에게 직접 조사지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관계실과로 하여금 조사를 직접하지 않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사지시가 떨어짐으로 해서 저희 감사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올려드린 대로 거기에 위법부 당한 사항이 도출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징계하게 되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놓고 행정사무감사시 정식으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해서 분명히 답변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의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이상 없다고 판단한 그 감사담당 부서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998년 10월 9일 국유재산으로 다 등록을 필하였다. 이것이 먼저 2월달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 땅이 1998년 10월 9일자로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필하였다 해놓고 이제는 국유재산인지 알면서도 떡하니 그 다음에 1999년 4월 20일날 거기다. 다시 불법 건축물을 허가를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자신들이 만들어서 다 보고가 되었고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전부 거짓말로 하고 시장이 지시하니까 불법사항이 발견되었다 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따지면 위원들이 감사를 왜 합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시정질문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의회 감사는 무엇하러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고발을 할 수 있고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벌과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것이 어떻게 위원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전체격인 차원에서 고발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담당관님 사실 이것이 하기 싫은 얘기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것이 상당히 경시하는 감이 들고 어느면 따져서는 우리시의 집행부 사무감사능력이 정말 이 정도 밖에는 안되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전혀 특혜 준 사실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특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허가당시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시 대지경계 측량 후 착공토록 조건부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측량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국유지에다 막 갖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조치사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기땅에다 신고를 하고 남의 땅에 지었으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번지수를 바꾸고 명의를 바꾸게 했습니다. 이것 보다 특혜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우리 감사에서 이 정도로 끝내고 말았다면 저는 다른데 의뢰를 해서라도 이것은 가리려고 합니다. 이 보다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불법건물로 인정됐으면 부셔야지 어떻게 번지가 틀렸다고 번지를 바꿔서 ‥‥.마지막을 보면 기막힙니다. '조치사항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도록 건물 소재지 변경 및 건물주명의 변경토록 행정상 시정조치.'아니 이보다 더 특혜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말입니다 허위보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번 사항입니다. 올 2000년도에 지곡의 산업쓰레기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건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패소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업자측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고 드리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을 것 같은데 폐기물 매립한 부분에 모를 심었는데 모가 현재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원인분석을 지금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시 항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끝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항소기한 한달인가죠. 벌써 한달 지났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데 판결을 한 것을 보면 업자하고 저희 행정하고를 굉장히 조정적인 것으로 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유규일 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매년 감사할 적마다 이것이 단골메뉴로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다 하는 얘기가 매년 감사 때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1번 요구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소송현황 및 결과라고 해서 이것이 수치만 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넣어 주어야지 여기다 이렇게 수치만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관계담당관님들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총 건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패소를 했으며 소송의 원인이 무엇이며 승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수치파악만 하려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내용을 좀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가대현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999년도의 승소 사건을 말씀드리면 원고가 현대석유화학으로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을 세무과에 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토지공사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이것도 소관부서는 세무과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 둥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가 원고가 되었으며 소송수행 을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가 취소청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대우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을 도시건축과에서 수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용현이라는 개인이 했습니다. 이것도 소관부서가 도시건축과에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박영진이라는 개인이 원고였었습니다. 이것도 도시건축과에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승소사건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의 1건은 개인과의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조규영 이라는 개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을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과 택시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2건이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사건은 한국토지공사와 소송이 있었고 택시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춰소청구 사건은 이순녀라는 개인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건 있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중부산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소송수행은 환경 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숭소사건과 패소사건 내역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2000년도 계류중인 사건명을 좀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서 계류중인 것이 전부 7건이 있습니다. 사건명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코니건설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지적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동일주택입니다. 이것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규남씨라는 개인이 원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을 도시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있는데 주식회사 일레븐이 원고이며 이것은 대전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이 있는데 우신건축과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전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내어드린 자료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6월 2일날 각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이 삼성물산과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소송수행은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임대 거부 취소청구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공명산업과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전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지금 기획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료를 복사해서 주어야죠. 자료없이 무슨 감사와 답변을 합니까?
- 박영웅 위원
- : 가만 있어, 이 소송현황이 누구담당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회 법무담당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주지 않고 현황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현황없이 수치만 갔다가 넣어 가지고‥‥
(장내소란)
(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늦게 왔으면 늦게 온대로 수감자료가 좋게 해서 늦게 왔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 위원장 한정수
- :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시다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한정수
- :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소송현황 보충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해당부서 담당자들을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듣지요.
- 위원장 한정수
- : 의회법무계장님 담당부서 담당자를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배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몇 번서부터 몇번이죠?
- 위원장 한정수
- : 3번까지 했습니다. 3번까지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잠깐만요.
- 위원장 한정수
- :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중부산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패소했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가대현 위원
- : 왜 이것은 항소를 안하게 된 사유를 아까 전에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저희 행정하고 회사하고의 중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조정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행정도 양보를 하도록 했고 또 회사도 잘못이 있는 부분을 수긍을 하게 해서 양쪽을 조정해 가지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항소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항소를 안했습니다. 이따가 관계과에서 와 가지고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항소포기를 하도록 종용된 것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것이 민사사건도 아닌데 조정했다, 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납득은 안갑니다. 잘못을 분명하게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지 어떻게 이 사건을 무슨 조정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판결문 내응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양쪽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판결을, 조정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패소, 패소라고 한다고 그러면 재판에서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유규일 위원
- :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졌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진것에 대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개 소송을 하다 보면은 검찰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항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항소포기 종용도하였고 그런 등등으로 인하여 패소를 했음에도 저희가 항소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아하, 이것 큰일 났구만.
- 가대현 위원
-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소포기 종용을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종용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구두로 대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구두로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문서로써 저희가 지휘 품신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검사가 항고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저희한테 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성각 문서로 그것을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환경보호과 담당을, 여기 담당과장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검찰에서 항소를 하라고하면하고 하지말라면하면 안한다는 것이 어디있어.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어떤 것은 뻔히 지는 것인데도 하라고 그러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관계직원이 오면 다시 하겠지만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패소한데 대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서 패소했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까지도 가지도 않고서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고서 여기에 대한 만약에 패소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리 서산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됐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입니까? 어떻게 지는 것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인허가 문제는 패소를 하면 허가를 안 해 주었을 경우에 패소를 하면 허가해 주면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점 은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로 인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농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 가지고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승소를 해 가지고 원인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서 패소한 것을 상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 피해자가 서산시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허가 부서에서 인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적에 서산시청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재판을 또 청구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민의 보상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자가 3600만원을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하여 업자도 거기에 수긍한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지금 이 업자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업자가 15억 정도를 손해보고 부도났다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적으로 한번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 문제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15억 정도를 자기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염려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 최옥용 위원
- : 그러니까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길 줄 알고 했다가 지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과가 왔을 때에는 아까전에 류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그렇지만 상당히 앞으로 문제의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대처를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장내소란)
- 가대현 위원
- : 회의진행 중에 질서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검찰에서 검사의 종용이나 지휘에 의해서 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상급기관인 고법이나 어디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1심, 말하자면 최하급 기관에서 종용이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포기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 대법까지 간 몇 개의 사건 이런 것은 고법이나 어디서 당신들 틀렸다고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왜 대법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이치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하급기관에서 말하자면 한 것을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 「한마디로 이유가 딱 떨어지는 것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대법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상고를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검사의 종용이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보다 하찮은 사건들도 전부 대법까지 끌고 가는 이유와 비교할 때 도무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왔으므로 그 분들게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지금 중부산업관계 김금배 담당께서는 그 패소한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화담당 김금배 : 환경보호과장이 출장간 관계로 미화담당인 김금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2일 중부산업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즉 건설폐기물 매립기준을 위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위반, 즉 허가대상외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원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지금 이 업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1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업자가 15억정도를 손해보고 부도났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적으로 한번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 문제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15억정도를 자기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염려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 최옥용 위원
- : 그러니까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길줄 알고줬다가 지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과가 왔을 때에는 아까 전에 유규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그렇지만 상당히 앞으로 문제의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대처를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장내소란)
- 가대현 위원
- : 회의진행 중에 질서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검찰에서 검사의 종용이나 지휘에 의해서 안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상급기관인 고법이나 어디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1심, 말하자면 최하급 기관에서 종용이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포기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 대법까지 간 몇 개의 사건 이런 것은 고법이나 어디서 당신들 틀렸다고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왜 대법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이치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하급기관에서 말하자면 한 것을 그 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 「한마디로 이유가 딱 떨어지는 것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대법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하고 지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상고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검사의 종용이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냥 포기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보다 하찮은 사건들도 전부 대법까지 끌고 가는 이유와 비교할 때 도무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왔으므로 그 분들께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지금 중부산업관계 김금배 담당께서는 그 패소한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화담당 김금배 : 환경보호과장이 출장간 관계로 미화담당인 김금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2일 중부산업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즉 건설페기물 매립기준을 위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위반, 즉 허가대상외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98년 8월 24일 형사고발을 차하였습니다. 허가대상외 폐기물 반입금지명령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1998년 8월 24일에 영업정지 명령을 45일간 처분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22일 폐기물 처리시절 사용정지 처분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해소 개선 명령을 내렀습니다. 이에 1998년 9월 12일 영업정지처분 등 효력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청구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에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 9월 24일 영업정지 처분 등 효력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1998년 10월 21일 허가대상외 폐기물 반입금지처분 취소청구는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14일 영업정지 처분 등 효력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 진행중에 1998년 10월 22일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사용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산업에서는 1998년 11월 23일 청구취지변경, 즉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내용에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내용을 부가해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11월 27일부터 2000년 4월 7일까지 15차 심의를 마치고 2000년 4월 28일 최종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업체의 허가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생략하고 판결선고 내용의 주문 내용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8원 24일자 허가대상외 폐기물 조치명령, 즉 분리 수거 및 적법처리 그리고 1998년 10월 22일자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정지 처분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해소 개선명령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상이 주문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조치명령의 적법여부, 즉 여기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외 폐기물 매립사실과 침출 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을 인정하나 소송진행 중 법원의 감정시에는 매립된 폐기물 및 침출수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지하수 또한 생활용수의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원고측이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발생사실을 시인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매립된 소각 잔제물의 분리수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강제할 경우 원고회사의 엄청난 손해를 야기하게 됨이 명백함에 비하여 주위 환경 오염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보이고 조치 명령을 정당화 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보다 강한 공익, 즉 제3자의 이익은 찾아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에 해당됨으로 위법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사용정지 처분 및 개선명령의 적법여부, 여기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거나 시설개선을 명할 때에는 일정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때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관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읽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머리에 담아두지 못하므로 지금 읽는 것을 판결문을 지금 한부씩 복사해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때 우리 간담회 때 복사해서 한부씩 다 주었었어요.
- 위원장 한정수
- : 한부씩 주었으니까,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부씩 더 복사해서 돌려드리도록 하세요.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검찰에서 어떤 지휘나 조정, 구두적인 무엇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제기서를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의견과 고등경찰청 공익법무관의 의견은 항소를 제기하여도 이미 중부산업에서 위법한 사실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항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항소포기 지시서가 내려왔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등검찰청의 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시에 따라‥‥
- 가대현 위원
- : 거기에 서류가 다 있습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것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여기를 보니까 법원에서 침출수를 추출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함량치에 미달된다?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이완복 위원
- : 우리시에서는 추출을 해 가지고해 보니까 초과더라?
- 미화담당 김금배 : 우리가 의뢰한 부분의 전량 전체가 다 초파된 것이 아니었고 납이라든가, 염분이라든가 일부 부분만 초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우리가 했을 적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초과가 되었었고, 우리가 한번 해보았습니까? 두번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몇 번 해보았습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저희가 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이 언제입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1998년 8월달과 피해가 발생한 1998년 8월초 집중호우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법원에서는 온 것은 언제예요?
- 미화담당 김금배 : 법원에서 온 것은 집중피해 발생 이전입니다. 집중호우 이전에.
- 이완복 위원
- : 이전이라니요.
( 『재판이 진행중에 와서 법원에서 감정했어요. 」 하는 위원 있음)
- 미화담당 김금배 : 재판의 진행중에 충남대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침출수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리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그것은 법원에서 침출수를 조사하러 나왔을 때는 그 뒤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야 맞지요?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무슨 4월달이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법원에서 감정한것은....
- 이완복 위원
- : 1999년 4월입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1999년 2월부터 4월까지 13군데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정결과가 우리가 했을 때에도 일부분이 초과가 되었고, 그쪽에서도 납이라든가 염분이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초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사안은 환경보호과 소관, 산업건설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승, 패소에 대한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물어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왜 패소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 볼라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그래서 감사는 산업건설분과 에서도 충분히 해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분과 위원회에 해야할 일 중궁금한 점만 요약해서 그리고 복사해서 달라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시에서 할 때의 검사기관은 어디며 법원에서 할 때의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시에서는 농업과학기술원 쪽에서 했으며 사법부 쪽에서는 충남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위반사항을 했을 때 전부 기각, 기각 다 나왔는데.
- 미화담당 김금배 : 행정심판 당시 그 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그러면 기각되고 할 적부터 패소할 것이 예견된 것 아닙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그 기각은 중부산업에서 청구한 내용이 기각된 것이고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었습니 다.
- 최옥용 위원
- : 우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한 것이 기각되었다.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최옥용 위원
- :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담당께서는 지금 현재 패소를 했는데 상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으로 예견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화담당 김금배 : 현재 후속조치는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보상금액 3600만원, 즉 14농가에 3600만원을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행전에는 영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3600만원만 피해농민에게 보상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 미화담당 김금배 :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현재로는 우리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 「그렇다면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 앞으로 농지를 계속 보상받는 것입니까? 하는 위 원 있음)
3600만원은 그 당시 작년도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중부산업에서 서산시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영업하지 못한 것 등을 다시 문제 제기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은 예견 안됩니까?
- 미화담당 김금배 : 중부산업에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법무관이나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거기 땅들을 다 객토 했죠?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최옥용 위원
- : 그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죠?
- 미화담당 김금배 : 예
- 최옥용 위원
- :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객토를 너무 두껍게 해 가지고, 20m, 30m 해 가지고 전혀 미생물 함량이 없어 가지고 그냥 죽은 것 인지도 몰라요.
(「미터가 아니라 센치이지, 20cm」하는 위원 있음)
20cm.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객토를 너무 해 가지고 작년에 운산서도 발생했습니다만 아무리 땅이 좋아도 객토를 20cm나 30Cm하면 절대 거기 작물이 못삽니다. 그것을 잘 알고 하세요.
- 미화담당 김금배 : 엊그제 현지에 갔었는데 객토한 논이 다섯 필지라면 현재 발육상태가 전부 다 객토를 실시한 논이 다 똑같이 안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정상적인 곳이 있었고 일부는 안되는 곳이 있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그것이 두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좀 한부 씩 복사하셔서 미화담당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돌려 드리고, 다음 실과담당이나 과장님들 오셨죠?
( 「세무과, 세무과 좀 봅시다. 」 하는 위원있음)
간단하게 승, 패소를 이렇게‥‥
( 「위원들이 필요한 것만‥‥」 하는 위원있음)
- 가대현 위원
- : 이것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관련해 가지고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예.
- 가대현 위원
-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법까지 간 이런 사건들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형평성을 따져서 상고를 했다, 안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담당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또는 항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저희가 상고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전부 지휘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법에 가서 패소한 사건은 지휘를 받은 것보다 더 명확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법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지휘보다도 더욱 명분화되어 있고 사법부에서의 판결은 강력한 의사표현입니다. 그러데 그것을 대법까지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사안마다 전부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사안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저는 담당자들의 세부적인 사항은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을 사항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대표 본청의 기관이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은 기획담당님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사안은 산업 건설 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사료되고 또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저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만 항간에는 우리시에서 우리가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데미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1심에서 패소, 1심에서 끝나는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직접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판단을 하여 소송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안도 있을 것 이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사안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다 저렇다 이런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행정소송 현황을 승소, 패소, 취하, 계류 중인 것을 각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주시고 또 이 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다룰 사항도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에 참고함은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뽑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위원장님 말씀에 물론 동의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자료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의지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사안이지 자료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환경담당자가 와서 쪽 보고하면 거기 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략 설명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미스 테이크도 생기고 간단하게 들어도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담당주무 과장님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 앞으로 이런 소송 관계를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고 투명성있게 그런 어떤 굴절되지 않는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이러한 사항을 들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이 자료로서는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시고 세세항까지 전부 확인한다는 것은 물론 조금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업무 자체가 이것은 기획담당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기에 거기에 앉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가 몇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앞으로의 방침이 라던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린 상황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담당부서의 세밀한 사항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그런 정도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은 저희 총괄적으로 소송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소송을 수행하는 실과에서 어떤 의지라든지 거기 소송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 소송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소송을 담당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 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굴절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건의 사건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볼 적에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추호도 그러한 것이 굴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을 오시라고 하였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1998년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패소원인 이 무엇입니까?
- 부과1담당 최원묵 : 부과1담당 최원묵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비축용 토지를 구입을 하였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을 한 사건입니다만 총 부과금액은 9600만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심사 청구 내용을 기각을 하였고 서산시 판단이 옳다고 해서 전심절차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만 최후의 법원의 판단이 토지공사는 땅을 상부의, 관계부처의 지시가 없이도 그 땅을 회사법에 의한 고유한 사유에 의해서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인정해서 저희 서산시가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입니까?
- 부과1담당 최원묵 : 예. 저희 입장에서 소송수행을 할 적에 원론적인 말씀을 실장님에서 해 주셨겠지만 전심절차를 밟아서 고법, 대법에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 3심에서 졌단 말입니까?
- 부과1담당 최원묵 :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부과 시점의 저희 판단과 계류 중일 때 세월이 2, 3년 흐르다 보면은 상황논리가 바뀌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의 IMF이후의 지금 현재 상황과 이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하여 과세권자보다 납세권자의 처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패소가 전과 다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 부과1담당 최원묵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또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유규일 위원님
- 유규일위원 : 감사진행 방법을 좀 원칙적이고 규정에 맞도록 앞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답변자는 반드시 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녹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담당이 바로 답변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해서 답변자가 답변을 해야 녹취가 되어 가지고 회의록에 남아야 원칙인데, 지금 주무들이 답변하는 얘기를 여기 녹취를 해서 회의록에 남는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칙을 살려서 감사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유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 즉 주무과장이 감사장에 와서 답변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과장이 없으면 담당이라도 오라고 해서 패소한 것만 물어 보자고 하셔서 과장, 실과장이 안 계신 과에서 담당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부터는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것은 소관부서인 기획 담당관이 앉아 있고 보조기관을 출석시켜서 보조의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대로 진행하셔도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분 안 계십니까? 승, 패소 관계 때문에 주무담당들 내려오라고 하였는데 더 감사에 대한 말씀 없으십니까?
- 박영웅 위원
- :건축담당은 우리 부서가 아닌데 건축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관계 2개 중 하나는 대전지법 2심에 계류 중이고 하나는 3심에 계류중인데, 3심에 계류중에 있는 1997년도 취득세 부과 청구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 부과1담당 최원묵 :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취득세 부과취소처분건 관계는 저희과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998년도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인준행위 말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2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1,2심에서 저희가 패소하였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까 가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1, 2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면 3심에 가서도 질 것이 뻔한데 굳이 경비를 들여 가면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지적이 이런 것을 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 회계과하고 지적과 과장이 오셨는데. 최옥용 위원님.
- 최옥용 위원
- : 조금전에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허가를 안해 가지고서 패소해 가지고서 어떤 얘기가 됐었는데, 담당관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패소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허가를 해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담당관으로써의 성의없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산시의 공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서산 가서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관심있게 시민의 입장에 서서 허가문제 이런 것을 관심있게 파악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예,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을‥‥」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 박경구 : 그 동안에 1심,2심 에서는 판결이 저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현장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판결이 된 사항인 관계로 저희가 항소를 하게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코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견해가 틀린 것은 1심에서 2심으로 항소할 적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졌을 적에는 무엇 때문에 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항소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졌으면 따르는 것이 옳지 3심은 법률심의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 법률 오판이 있었다 라면 모를까 나머지는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 경비들이고, 변호사 수임료 주고, 인적소모, 시간적 소모가 발생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애당초 반려하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반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반려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도 개최하고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검토한 결과 도시미관이라던가 주변환경이라든가 거기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건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건축위원회는 심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그 당시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었습니다.
-
( 「조례에도 나와있습니까, 법률이나?하는 위원 있음)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심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심의기관입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 을 내린 것 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건축과장, 심의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업무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종전법에 의해 처리된 관계로.
-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이 지금 몇 개월 계셨습니까? 담당한테 일일이 어떻게 과장이 앉아서 물어봅니까? 과장쯤 되면 몇 개월 수개월이 넘었으면 업무파악을 해서 담당 위원회가 의결기관인지자문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같은 것은 즉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골치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은 심의 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전가 해가지고 하려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현행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지. 좀 궁색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 뭐해서 뭐했다 등 불분명한 태도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지양되어 투명성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시간도 되었고 또 실과장님 및 담당들의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실과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바쁘신 업무중에 내려 오셨는례 중식시간 매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다 물어보지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2시까지라고 하였는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3번까지 살펴 보았고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위원 : 위원장!
- 위원장대리 : 예. 박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제가 4번, 5번을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산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로 환경, 여성 관계 등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좋은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구성이나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뜬 내용들이 시장이나 어떤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삭제를 했더구만. 그러니까 주민,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임의로 그 파일을 삭제를 하느냐. 계속 그것이 뜨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는 시장에 대한 별도의 대화방이 개설돼 있어 가지고 여기 경찰서 싸이트도 들어 가보면 서장하고 대화하는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산시만 시장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명이 아니면 안되니까 시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의 내용처럼 어떤 비방이나, 그러한 싸이트가 없기 매문에 뭉쳐서 비방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설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에 어떤 핵커가 침입을 해서 다운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 그것이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경영수입사업이다 뭐다 해 가면서 다이얼패드라고 해서 시외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도 전화를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게임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있을 적마다 오픈을 해서 하는데 이 다이얼 패드를 사용을 해서 시내라든지 시외전화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산시가작년과 금년 6월까지 전화료를 얼마를 납부했는가 하는 것이 어제 왔기 때문에 자료를 못 봤는데, 그런 것을 행정의 경영차원에서 한사람마다 다 컴퓨터가 있으므로 전직원이 이용하도록 해주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올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주무 담당관으로서의 대책이나 그 동안의 진행해 온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서산시 홈페이지가 좀 내용면에서 부실하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도 그런 감을 느껴서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안을 좀더 좋은 안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내용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뜨는 내용을 삭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개인신상 비방이라든지 별로 행정에 도움이 안되고 또 이러한 내용이 뜰 적에는 개인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뜨면 삭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든지, 개인의 명예해손이라든지, 개인신상비방 같은 내용은 삭제를 해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뜨는 내용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며 일주일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도록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과 연결을 해서 전화를 사용하여 경영행정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또한 제가 아직도 생각을 좀 덜했던 부분이 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연구를 해서 1인 1PC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해커가 침입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커 침입은 두 번 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게시판 입력 에러로 1999년도에 2회 다운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 박영웅 위원
- : 해커 침입에 대비한 대책같은 것은 지금 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방화벽을 설치해서 완전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강구를 해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이얼패드를 왜 권장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이얼패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정보전산담당 정만수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다이얼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아이디는 고정아이디와 변경해 주는 아이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행망으로 쓰고 있는 아이디는 고정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상에서 첫 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이 다이얼 모뎀을 통해서 들어오면 행정 전산망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 체계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지금 유선이 보안에 어떤 장치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말하면 유선전화도 못쓰지 않습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그런데 유선전화는 유선전화망에서만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다이얼 모뎀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전화가 들어 오면‥‥
- 박영웅 위원
-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비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은 유선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전화는 다이얼패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행정 전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써 민원인이 다이얼 모뎀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 네트워크 망에 일단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망에 들어오면 어느 컴퓨터에서도 접속가능하게 되어 있는 체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라고 해서 그것이 행망 네트워크에 접속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화는 행정전화로는 운영되지만 민원인이 일반전화로 들어와도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상에서 첫째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에서 그것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고정아이디를 쓰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아이디가 고정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능하다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해야 됩니다. 시외전화, 외국전화가 다 무료로 돼서 엄청난 경비절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그것은 참고해 가지고 아이디 변경하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 「보완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에 대한 시의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전년도 감사시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적에 당시 답변이 같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학계 또는 관계부서와 시민과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또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전년도 행정 감사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6개월 내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시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여기에 대한 정책부재냐 아니면 하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또 한번의 거짓말이 되더라도 남은 금년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여기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께서 질책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별한 대안없이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서산시 지역경제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수립을 해서 한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도심공동화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3차 도종합 계획에 여러 가지 저희 시로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14가지나 10가지나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여간 이 문제가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심각하다 할 정도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외곽에 새로운 도심권이 형성이된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전시나 천안시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대책에 부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주쟁점이 되고 사활을 걸고 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어떤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라도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적에 문제는 저희 지역의 도심공동화가 더 심화될 것이냐, 아니면 도심공동화가 해소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느냐, 이 문제 자체도 저희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 가서 회의가 있을 적마다 3차 도종합 계획을 구상하는데 이 문제도 넣어서 연구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주어도 용역비도 저렴하고 우리가 기 투자한 기관이니까 십분 활용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조치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3-3번의 용역현황 문제입니다. 용역명이 서산시 지역경제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한서대학교에 3500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서 대학교에서는 지역경제발전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작년도인가 문화회관에서 한 그러한 내용과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그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육감적으로 느낌이 오기를 내내 그 내용을 여기다 쓰고 이 내용이 거기로 들어 갈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그런 것이라면 굳이 용역을 주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산시가 발전계획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발전계획이다 무엇이다 해서 용역비가 수십억이 나갔는데 이것이다. 그 속에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도 용역비에 투자하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을 안 주어도 될 것을 용역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자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때는 용역비 계상하는 것을 굉장히 중앙에서부터 통제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하면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용역비 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계상을 해야 하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실시한 지역경제발전계획도 큰 포부를 가지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희망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 보았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그리 신통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대학교로서 의 애로는 또 있었습니다. 용역비도 적었거니와 용역기간도 굉장히 단기성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 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조잡스러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서는 더 이상의 어떤 좋은 아이템이 안나오고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예.
- 박영웅 위원
- : 제가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기왕에 제가 시작했으니 한가지만 더 얘기하습니다. 이것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초대 때도 그랬고, 2대 때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의원들이 지역의원과 협의 자체는 물론 없을뿐더러 지역 읍면동장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갔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다가 던져주면서 임의로 이것을 어디다가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가져다 주는 사람이 넣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겠지만 그러나 갔다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사람이 편성하라고 하는 곳에 편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도출되었을 적에 과연 지금처럼 또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개선해서 지역의원 또는 지역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저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희 자체도 모르게 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도비가 저희에게 내시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어디가 제일 급한 곳인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같은 값이면 도비 지원을 받는데 우선순위에서 선순위로 들어가는데가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역을 관장하는 도의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서 예산을 넣어주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동네 자기 친척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갖다 집어 넣어주고 그런 예산이 되면 안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 차원에서 절대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할테니까 소관부서의 담당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아주 소신 있는 예산편성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이런 기회가 되고 기획담당관이 이 자리에 있고 하니까 서산시에 기획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기획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기획계가 하는 업무성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정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시정계획이라던지 창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수립하는 곳이 기획계라고 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동안 기획계에서 그런 아이템이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에게 결심을 받고 이런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중요성이 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당년 아니면 2,3차년 계획이라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로 만들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 안이 소위 단기성계획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이 기획계에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 업무보고는 각 실과에서 한 사업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 기획적인 도 그런 것도 주시고‥‥
- 유규일 위원
- : 저는 일반행정의 기획이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자기부서 나름대로의 년간 계획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계획은 그것은 일반적인 계획이고 우리 서산시 15만 시민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계가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대세의 측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느냐 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 임박하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산에 어떠한 변화와 변천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해미 터미널, 해미가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도심공동화에 대한 얘기도 심도있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인터체인지로 몰려드는 차량을 과연 이쪽에서 다 소화를 할 것이냐, 각종 콘테이너 화물 등등 여러 차량이거기로 집중하는데, 그러면 한군데로 집중했을 적에 정체현상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서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도 미리 세워 놓아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계에서 장기발전 계획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요소요소의 시안에 따른 기획을 해놓고 해마다 보완해가며 형태에 따라서 변화도 시켜가면서 해야 원만한 예산투자가 되야 되지, 사실 기획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기획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서 기획계에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일반 행정에 대한 소규모의 기획보다는 서산시의 전체의 앞으로의 향후의 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기획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대책을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세울 만하지 않고 변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서산시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놓은 것이 있고 금년도 연초에 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서산 비젼21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안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타이틀 정도는 만들어서 큰 틀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에 강론적인 것에서는 부첨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기획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라든지, 전문적인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저는 기획계가 시정발전이라든지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계라고 봅니다. 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인구가 25만, 2010년도에 40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의 사람의 삶의 질향상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미리 준비가 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저는 그런 계획들이 미진하고 있지 않느냐. 임시 임시 그때 그 해 떼워 나가는 이런 것 보다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며 그런 계획하에 해야 시정발전이 될 것이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를 들어 엊그제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산의 이미지가 어휘자체도 좋지 않은 똥방죽이라는 것도 기획계가 기획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기획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진하다는 얘기로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부 기획관으로 책임을 지고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획계의 헤드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서산시는 발전이 안된다 하는 이런 얘기로써 내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부의장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수많은 청사진은 나와 있는데 그 청사진이 연도가 지나가면 용역을 주어서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어야 하고. 시행도 안해보고 그런 계획만 가지고서 용역비만 계속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중국이 앞으로 WTO가입이 기정사실화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일어날 변화의 조짐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서산으로서 잘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안이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중국으로 인해서 서산시가 엄청난 발전할 계기도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산의 임주같은 곳도 55만의 배후도시를 중부권 일대를 겨냥하고 건설하고 있고 당진도시승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여건이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서산시의 소위 말하는 씽크탱크가 진부 기획담당관 소관에 있다는 말입니다. 정책, 기획, 예산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책이나 모든 것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 내지는 아웃트 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위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보다 모든 것이 조례 하나 계정하는 것도 늦습니다 늦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늦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확실한 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날씨가 몹시 무덥고 또 중식을 하고 난 직후라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실 소관에 관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제 번호없이 하는 것이예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번호 대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7번부터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명시 이월에 문화원 신축이 예산부족으로 추경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금 예산 지원을 더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 이완복 위원
- :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지 말입니다. 이것이 몇번 바뀌었느냐 하면 첫 번해에 예산 16억을 요청해서 16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첫 번에 8억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이완복 위원
- : 그 때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왕에 지을 때에 아주 미끈하게 지으려고 하였는데 난데없이 8억 가지고 못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4억 얼마인가를 땅 사고하는데 다시 추경 에 넘겼다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해놓고 또 추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비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의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설계는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도비 확보가 더 되는 것으로 보고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땅은 자연녹지라서 25%밖에는 못 짓는다 라고 따지면 층수를 더 올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하를 넓히는 것으로 구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명시 이월에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당초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에는 6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 6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래서 환경보호과 사람들도 위원님들이 아십니다만 이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한창 문제될 때 6월말에 준공되니까 그 때까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서 받고 절대 7월 1일부터는 안받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미진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사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대민들과 관계되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자신있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월말까지 밖에 안된다, 6월말에 종공이다, 7월 1일부터 안 들어온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 풍겨집니다.
- 이완복 위원
- :그 때 임시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 올 연말에 하겠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분들 질문하시죠.
- 유규일 위원
- :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말이죠 그 원인이 이월된 사업의 주원이 무엇이냐 하면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따질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따지면 보상 문제 타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거의 다 주종을 이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미진 사업의 사유가 거의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가 많습니다. .
- 유규일 위원
- : 그래서 예산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서 확실하게 용지보상이라든지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사업예산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결론적으로 계속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 무계획적인 하나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우선 예산책정을 해놓고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에 도모되는 경우가 거의 십중팔구입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은 우선 책정해 놓고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주로 동쪽이 그렇습니다. 읍면쪽은 보상관계로 협의가 별로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이 잘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물론 땅값도 낮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여 미리 땅이 타협이 다 되는데 왜 동쪽이 그러냐 하면 현시가하고 보상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평당 100만원이다 10평이면 1000만원이니 말입니다. 촌같은 곳은 1, 2만원 차이 나고 100평이라 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책정할 적에 감정가에 너무 기준을 두다 보면 이것을 계속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책정하는데는 보상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해우 어렵습니다. 다소의 계정이 많이 투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륵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추진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단골메뉴처럼 매년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효율성 검토와 용지타협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되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원칙인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추진은 하다가 안되면 이월하고 내내 편리한 대로 행정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와 이월사업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7번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요구번호 8번.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구내용과 답변이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 9지구, 간척지구의 논과 땅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물었는데 여기는 담수호가 나왔습니다. 여기 정책담당 누가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간척지구 활용방안을 물으신 겁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간척지구 활용방안. 그런데 밑에는 담수호 수질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간파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 내용은 간척지 A, B지구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담수호입니다. 간척지구도 들어갑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할 것이냐, 농경지로써 효용가치를 앞으로 잃고서 공장부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 B지구는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전부 안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됩니다.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안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희망사항이지만 나는 A, B지구 활용방안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서산시한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진단해 온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온 것은 없습니다. 용역팀이 담수호 수질관계 때문에 다섯분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입장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거기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용수관계, 공업용수관계 활용방안도 얘기를 해 주었고 생활 용수방안 또 수질보존에 관한 문제 등을 그 사람들한테 개진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A, B지구 간척지 와 담수호에 대한 두 가지를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을 검토한 것은 간척지는 빼고 담수호에 대해서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A, B지구 담수호에 대한 용역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번에 열분인가 왔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학기술원에 무엇까지 주었느냐 하면 용도변경을 할 작정으로, 그래서 엊그제 현대가 부도났을 적에 정주영이 이 땅을 내놓겠다고 했어. 약 2000억 투자됐는데 재산이 잡힌 것이 약 6000억 잡혔답니다, 자기들 자체 평가가. 이것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그 다음날 즉각 안 된다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준 것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충남 과학기술인가에 주었어요. 그래서 농지까지 다 주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A,B지구, 간척지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느냐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머리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느냐면은 A, B지 구, 간척지구는 지금 활용 방안을 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으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담수호 관계만 집중을 해서 보고 내용에다가 드린 것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저도 농수산부에서는 어림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것이 준공하고서 20년인가 30년인가 지나야 그 뒤용도 변경 이 가능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저는 혹시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나 하여 물어 본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용역준 것 틀림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것은 저희가 다시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담수호 관계만 저희들은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용도변경이 한 7년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랜 기간이어야 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은 서류가 확실하지 못하고 내용도 자체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무슨 내용말입니까? 담수호관계 말입니까?
- 유규일 위원
- : 예. 담수호에 그당시 용역팀들이와 가지고서 우리 서산시 의견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의견제시가 아니라이 담수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팀에게 제공한 것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해주었고 생활용수 방안도 제시해 주었으며 또한 담수호의 수질보존에 관한 문제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수만 어장에 관한 문제도 언급을 하였으며 철새보호에 관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철새보호에 관한 것은 이 분들은 얘기를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먼저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어차피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로의 활용방안은 물이 적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의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A, B지구 양쪽 담수호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대개 얘기하는 것이 수심의 어느 정도이상만 쓸 수 있는 물이지 그 밑은 도저히 사용불가하다 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들은 수질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서 들여다보고 그러더니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슬 수 있는 물이 얼마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제시한 얘기가 거의 그분 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간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8번과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8번과 관련하여 제 기억으로는 A, B지구가 구조조정으로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대 자체적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준공된지 10여년이 된 것도 아니고 95년도 김영삼씨 말기에 이첫을 최종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만 5년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7년이면 그 사람들이 변경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기사로도 한번 난 적이 있었고 애드벌룬을 띄어 올리는 것이 아니냐고 본적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기획실에서는 돌아가는 것을 시시각각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계 A, B지구가 준공은 된 상태이지만 등기 같은 것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그리고 판다, 안판다 하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소관사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농지분배권을 현대가 서산시장 명의로 희망자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서산시나 농수산부가 지금 일부 취하해 가지고 농지분배권에 관해서 현대 가졌는데, 서산시장도 행자부장관도 도지사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현대한테 지자체도 정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8000여 새대의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박위원님게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것을 내놓고 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맞지 않아서 도저히 인수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호지구같은 것이 분배가 될 적에 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에 분배가 되는데 A · B지구는 타산적으로 봐서 평당 20만원 이상 하도록 해서 분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평당 2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A, B지구를 현대에서 조성한 비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원, 이만원에 밑지고는 팔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환산하여 보았을 때 적어도 평당 20만원 이상씩은 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내놓았을 때 지역주민이 살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하여튼 전반적인 것으로는 주민들이 적극적이 아니라는 것만 인식하시고 구적인 수치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논하기로 합시다. 요구번호 9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규일 위원
- : 읍면동 지역개발비 예산에 관한 유인물을 보니까 1999년도 오산은 석남에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유규일 위원
- : 이것은 순수한 지역개발비는 자체 우리 시비를 얘기한 것입니까? 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시비만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게 시비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박영웅 위원
- : 읍면동 순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활성동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이것을 보니 읍을 빼놓고는 어떻게 된 것이 음암이 제일 많은데 시장이 사는 동네라서 이렇게 많이 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활성동은 선진지라서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거기는 포장할 때가 한군데도 없어 가지고서, 완전히 시내권이고. 하수도 고칠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전에부터도 얘기하는데 국도비나 양여금이나 교부금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순수 우리 시비 자체사업에 투자하는 데에는 읍면동의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행정부로부터 사람 한사람당 37만원이 교부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37만원 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36,37만원 될 것입니다. 그런 비율을 보더라도 그렇고 세수면을 보더라도 그렇고 면수가 크고 세금의 징수가 많이 책정되는 곳에는 사실상 여기서 저울로 달아서 하는 것처럼은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추어 읍면의 크고 작은 비율을 비교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이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조금 주어 나가는 것도 형평성에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인센티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대산 같은 곳은 4억 9000만원인데 지곡이나 성연은대 산의 1/4도 안되는 곳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예산을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이럴 적에 요즘 시민들과 사회단체는 다 똑똑한데 그 해당지역 읍면의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보았을 적에 해당지역 의원들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얘기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명분이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지역개발비 예산에 대한 것은 형평성이 지금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년도에 한번 볼테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예 여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안됐으면 괜찮아요. 여기 앞장 봐요. 기본 비율 80% 놓고 인구수 10%, 면적 10%한다고 따졌을 때 음암이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야.
(장내소란)
- 유규일 위원
- :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발전 지향적인 것이지 꼭 무엇을 지적해서 추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9번과 관련해서 대충 다 물으신 것 같고 그 다음 10번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업 총조사는 국가적으로 전부 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가대현 의원
- :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통계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저회가 자체적으로 통계작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통계업무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아닙니다. 주어진 국가 사무로써 저희에게 지시되는 통계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5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이 해당되며 농업 총조사는 10년 주기로 하는데 역시 금년이 해당 되어서 올해는 저희가 통계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사람인데 자체적으로 다른 통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제가 2년 남짓 의원생활을 해 가면서 느낀 것이지만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위임받은 통계조사도 물론해야 할 사항중 하나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충실히 되어야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각 분야의 설계라든지, 용역이 라든지에 기본적 토대가 되어 가지고 될텐데 이런 것이 사실 어느 면에서 상당히 전무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관님 말씀도 담당자 한명이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보기도 버겁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차제에 이런 분야를 강화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계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향후계획을 새을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앞으로 강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부첨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통계계에서 현재 우리 인구주택 아니면 남녀 연령별 자료 등 기초적인 것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일별로는 안되고 월별로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주민등록상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현황조사를 월별로 해 가지고 아까도 조금 언급하다 말았지만 우리 시민 한사람당 교부금을 받는 것이 37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현황조사를 계속해서 주민등록 불법 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보면 1개월 이상의 거주의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등록을 안함으로 인해서 지금 차 없는 사람도 없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까지 옮겨지므로 우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행정에서 아주 강력히 읍면동에 지시해서 유입인구에 대한 불법 주민 등록 체류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달이 현황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지시할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지금 부의장님 말하신 대로 이것과 관련하여 몇 일전부터 강력하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을 철저히 지금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강행하다시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10과 관련해서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3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3-3부터 기획담당관실이 다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공통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은 각 실과에 해당이 다 되므로 해당되는 실과의 것을 전부 취합해서 여기 에 전부 넣어드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도 번호 부르면서 할 것입니까?
( 『불러가면서 안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예.
- 유규일 위원
- : 하나밖에 없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저희는 한건입니다. 서산 지역경제 발전계획 하나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한가지만 건의를 겸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명노희: 예, 말씀하십시오.
- 박영웅 위원
- :지난해에 감사한 것에 대해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도 10월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금년 7월인가부터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이 또 바뀌는 모양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우리 서산시가 엄청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요약한 사항입니다. 보상대상은 도시계획결정 후에 10년이상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에서 지목상 대인토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무슨 토지요?
- 기획감사담당자 김지영 : 지목상 대인토지 입니다. 절차를 단면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장에게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시장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매수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만 해도 6년이네요.
- 기획감사담당자 김지영: 그런 다음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10년이상, 20년이고 30년된 이상된 토지는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10년이상 대인 토지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대한 6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한 매입, 10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서산시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럴테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이것을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우선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일정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문제는 다른 것은 필요없고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당시에 가서 몇백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금의 형태로 하여 예를 들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일부씩 적립을 해서 앞으로 매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거기에 첨언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채권발행이 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예.
- 위원장대리 명노희: 3-3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쭉 몇 개 해놓고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하지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3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간원지구에 현대가 절반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문화담당관실과 옛날에 이 상임위원회실에서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 많이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현대에게 땅값만 올려주고 팔아주는 효과를 낳는다는 소리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월지구의 관광지구만 일순위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개발의지가 그때 당시 없었고 제가 그 사람들이 개발의지가 없다는 가능성 문제를 집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소유자가 간월도의 절반이상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또 주시하고 있었던 점이 있었는지 주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감사시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이것이 공통자료로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기획실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그냥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산시 전체의 관장정책에 관한 정책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같이 고민을 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3-10,3-15를 함께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페이지 좀 표시해 주면 안되나요.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목전에 갔다 주고 페이지를 수를‥‥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53페이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지적되었을 때에는 철저히 지켜주어야 되는데 얘기만 하면 대답만 하고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대리 명노희: 시정질문 조치결과만 해도 수없는 페이지인데 얼른얼른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3-12번을 봐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명노희: 3-12는 기획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전국 국도비를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 서산시의 국도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1999년도 말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999년분은 국비가 244억 2800만원이고 도비가 208억 1400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비가 244억 2800만원이고 도비가 208억 1400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렇게 자료 나오는 것이 다 틀립니까? 국도비를 누가 가지고 갔다 왔다하면서 중간에 써먹고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뽑는 시점을 어느 때로 뽑았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도 국도비를 올해 뽑은 것이다 틀린다. 이것 입니다. 제가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국도비의 대해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1999년도 국비가 252억 9000만원이고 도비가 208억 14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비는 딱 맞았네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요 도비가 200억 200만원입니다. 전체 국도비가 틀리는데 이 것은 전체이고. 수해복구비나 상사업비 등을 밴 순수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뽑아봐서 그것은 다시 내봐야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산담당 모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해복구비 등을 제외한 데이터는 안 뽑아 보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해복구비나 이런 것을 뺀 국도비가 얼마인가 하는 말씀이시죠?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시 뽑아보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어제 뽑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국비가 173억 4471만원, 도비가 81억 7661만 1000원, 총 1999년도 국도비에서 상사업비나 수해복구비를 뺀 것이 255억 2132만 1000원입니다. 예산담당 이것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린 것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어제 제가 여기에 별 것이 다 섞여. 있기에 순수하게 빼달라고 했더니 어제 의사과로 갔다준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다면 데이터가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제가 분명 그때 질문할 때에도 수해복구비나 상사업비등을 뺀 순수 국도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았는데 452억 9200만원이 맞습니까? 255억 2132만 2000원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늘 드린 데이터가 숫자가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답변을 이렇게 적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때 상사업비라든지 수해복구비 이런 것을 빼고서 데이터를 내 달라고 했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의사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갔고 와 봐요. 분명히 제가 재차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비가 252억 8900만원이고 도비가 200억 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변경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정예산에 있던 것은 244억과 208억인데 이것도 다 맞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간 것이 변경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정 예산이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추경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자료는 올 2월말일 날에 준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료를 2월말에 드렸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252억과 도비 200억 2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시정질문에서 위원이 물어보는 답에 얼마나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잘 써주었으면
- 이완복 위원
- 님이 잘못알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 남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자료틀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위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답변서 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당시 조인호 예산계장이 저를 다섯 번 이상 쫓아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얘기했습니다. 수해복구비 다 넣지 말아라, 수해복구비는 1000억이 나을 수도 있고 10원도 안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은 국도비 배정하는데 아무 상관없으므로 다 빼고 하라고 하였으나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그렇게 허위로 답변을 해도 됩니까? 의사록을 가져다가 보십시오. 국도비 255억 2100만원 하던 것이 450억 가까이 되었으면 약 200억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나가셔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분명히 이것도 우리 감사 마지막날 허위답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때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시장이 답변을 잘못했으면 시장을 고발한다든지 답변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자료를 조사한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어떻게 전 시민들에게 TV로 중계가 되는데
- 이완복 위원
- 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엿먹이는 것입니까? 망신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 써 준 공무원들이 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때 보고서 의회가 무엇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며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시장혼자서 다하면 되지. 분명히 허위나 위증과 같은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도 시정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데이터가 사백 몇억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스가 된 부분 같습니다. 여러모로 죄송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이 자료 틀리고 여기 제출된 자료 틀리고 다시 뽑아 가지고 오라고 한 자료 틀리고, 시정 질문하기 전에 갖고 와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서 빼달라고 한 자료 틀리고. 어떤 것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들도 어디 가서 작년에 국비 얼마가 됐나, 도비 얼마나 됐나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없이 말입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이완복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며 확인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번 과 3-15번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풀비 13번에 보면 말입니다 농림과 산불예방 추진여비 이런 것에 다 풀비로 갔는데 구제역 때는 안주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왜 구제역 때의 것은 자료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었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제가 어제 조금 보았는데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 것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구제역은 금년도에 발생했으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보기로 합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구제역 때에는 해당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산불도 읍면동으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산불은 배정한 것이 나와 있는데 구제역 건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3-15번입니다. 지난번 해미읍성 문화역사체험 축제 때 4500만원 정도가 전용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왜 여기에 올해 예산 전용관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없다고. 118페이지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전용해서 쓴 것 보다는 같은 항에 있는데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같은 항에서 .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 것은 전용으로 볼 수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 「미리 당겨 썼지.」 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다른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예.
- 박영웅위원: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담당관이 아니면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참고적으로 1999년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가 작년에 총계상이 247억인데 그중에 불용액이 79억, 한 8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35%정도가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 안한 것이 그 중에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해가 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체크를 않고 예산편성을 무턱대고 해주느냐?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했지만 이것이 주식회사라면 절단 났어요. 열번도 절단날 일입니다. 매년 결산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시정되어야 하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 얘기했지만 항돈은 하나도 없는데 예비비로 넘기는 돈은 잔뜩입니다. 돈이 없어 남에게 꾸어다는 써도 예비비는 갔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시정을 해서 과감하게 특별회계에 대한 특단의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면 답습이 된다고 볼 적에는 물론 이 불용액이 다음연도에 재투자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당해년도 1년간은 사장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해야할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계획의 구획정리지구의 자금 없는 이월이 계속 15억 정도로 2, 3년씩 하면서부터 내려옵니다. 1999년도 결산서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서 이해는 하지만 사고이월을 해놓았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자금없는 이월을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 이월관계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서에서 발의가 되면 저회 부서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최종부서에서 확인을 해야죠. 이 자금없는 이월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따져서 잘못됐으면 바꾸어 결산을 해주어야지. 그리고 일반회계도 보면 불용관계가 대개 보면 사업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계상을 해주어서 여기서 나오는 돈이 불용액의 한 40%정도가 그렇게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신경을 써서, 아니면 중간에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추경 때 그것을 잡어 넣든지 해서 재투자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안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산으로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치면 100여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00여억원이면 말이 그렇지 이것을 재투자했을 적에 서산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담당관으로 내년도는 또 금년도 추경서부터라도 항시 체크를 해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분명히 특별회계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재정비하는 뜻에서라도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3-6,3-10,3-12는 충분히 하셨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명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판 3-16, 24, 25, 27,28 다섯건 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본 위원이 16번 요구한 것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종합조정 기능강화에서 시정중요업무 심사평가강화, 적시성 있는 현장확인 강화로 주민불편 사전해소.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런 문제로 이야기 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사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슨 문제로요?
- 이완복 위원
- : 올해 업무보고에 적시성 있는 현장 확인 강화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해소를 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비근한 예로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산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된 것 이런 문제라든지, 집단민원관계 등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대산 쓰레기장 문제는 작년에 해결된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이고 주로 집단민원관계, 집단적으로 제시되는 민원관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하나 서산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데에서 시민이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선정해서 전 시민이 동참 할 수 있는 이벤트의 개최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 올해 무슨 계획된 사업이나 시행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화장실 개선사업을 서산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공공기관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업소화장실 더 나아가서는 개인화장실까지도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개선을 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하나 2002년 경영혁신보고대회 준비, 자체 실과사업소별 경영혁신 과제발굴 실천 해서 가장 실과별로 현재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경영혁신관계는 지금 각 실과에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데 비교적 타군, 시보다는 앞서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목표관리제는 그 뒤에 나오고 분야도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 말씀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기획담당이 누구십니까? 기획담당이 2000년도에 목표관리제에 해당되는데 올 목표설정 한 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에는 4급이상만 해당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에 기본여건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추진하되 담당이상은 2000년도‥‥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별로도 다 중점목표가 있다는 얘기지요? 맡은 목표가 무엇이냐 이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 김지영 :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연도별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도에는 목표관리제를 과장이상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정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종용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장이상 4급 이상만 하는 것으로 계획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업무보고 한 후로 그것이 바뀌어 졌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계장, 6급 이상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연차별로 확대를 하려고 애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올해는 국장급이상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4급 이상만 하는 것으로.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예. 하나만 부첨해야겠습니다. 124페이지 21세기 비젼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그래서 서해안 산업관광철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타당성 조사의 용역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 용역비는 기획예산처에서 세운 것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주어 가지고 철도 관여하는 곳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소속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지금 현재 용역이 서있는 것이 정확히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일부 서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용역은 서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언제까지 서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취소된 것으로 아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취소가 안되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그리고 우리 15만 서산시민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인데 한서대학교의 지역경제 발전계획 용역을 준 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벌써부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병의원을 의식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여건이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서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새로 설립을 하는 것과 아니면 의료원을 자기들이 인수해서 개선을 할까,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문제 등등이 엇갈려 가지고 조금 종합병원 유치추진이 부진한 것처럼 비쳐지고는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제가 생각할 적에는 15만 시민의 복리증진,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병원이라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왜 그러느냐 하면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민들이 1년에 외지로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이 200억에서 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억, 300억의 의료비 지출도 중요하지만 전부 서울 등지의 먼 곳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거기 가서 입원환자를 위해 상주해야 하는 것 등등을 따지면 가장 현안문제가 우리 서산에서는 서해안 일대를 커버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이런 것의 타당성을 알면서도 우리 자치 단체에서 IS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해서 있다고 하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극추진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허위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감사에서 반드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병행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여기에 대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혀두기 바랍니다. 한서대학교 총장하고도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도 면담을 하였는데 지금 수석동에 다가 한서대학교 병원부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재정적 여건, 의과대학의 부설 등등의 문제가 사실상 지금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서산의료원을 충청남도에 관할하고 있는 서산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한서대학교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인수를 해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종합병원을 운영할까 하는 계획안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그것은 가능하나 의료원에 사하는 인력을 전부 인수하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맡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 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웃집 총각 믿고 시집 못가는 이런 격이 됩니다. 그러면 서산에 앞으로 공단을 세우고 현대 산업 개발의 인구 5만이 진주한다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원이 없다고 하는 은 자치 단체로 봐서는 참으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또한 서산시민이 상당히 손실을 크게 보고 다고 판단되니까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서산시와 우리 의회가 같이 합심해 가지고 병원을 유치하는데 같이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부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되지만 별다른 대책도 방안도 별다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렇다고 하면 서산의료원의 문제점 같은 것을 시에서 파악해 본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파악한 것 보다 도에서 의료원의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을 해서 저희하고 얘기가 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가대현 위원
- :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료원의 인적구성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를 한번씩 하니까요.
- 가대현 위원
- : 제 소견으로는 현재의 서산의료원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며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서산의료원의 의료진의 확충이라든지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개선이라든지, 병원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산시에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영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는 몇 번씩 드리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도에서 운영하는데 적자이기 때문에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 서 도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회가 직접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지금과 같이 종합병원 유치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즈음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도지사한테라도 그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건의를 해서 서산시민이 지금 있는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감독, 지도할 권한이 없다, 도에서 한다라는 등으로 일축한다고 하면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아까 맡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도에다가 그래도 의료원이 서산에서는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비를 현대화 해 준다든지 또는 의료진의 보전을 내실있게 해 달라든지 이러한 건의사항은 시장으로서 도지사에게 건의는 몇 번 씩 드렸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식이라고 봐도 괜찮겠지요. 회의가 있으실 적에, 시장, 군수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 가대현 위원
-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산의 시민으로서 도지사에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가대현 의원
- : 의료원이 점진적으로 손익분기가 가까워지고 경영상태가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통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더 볼품없는, 말하자면 낙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강력하게 뭔가 대처를 해 가지고 도지사나 도의 해당부서에 건의 내지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건의를 들여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도지사한테 건의서를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왜냐하면 실제 계산관리나 경영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 실제 수혜자는 우리 서산시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위원님 말씀 대로 거기에다가 보전을 조금 도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이 종합병원이 없어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의 시장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도지사에게 강력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방안이 개선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건비를 조금 주고서 보전 해주고서 그것 갖고서 도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서산시장도 이사인가 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것을 서산시에서 인수를 하든 지..
- 유규일 위원
- : 도 재산인데.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도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지을 적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성해서 저희 지방공사로‥‥
- 박영웅 위원
- : 재산은 도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을 서산시에서 인수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태안처럼 보건소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습니다. 서산시에 비전 같은 것이 있어야지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시 단위가 서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기획담당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현계 도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지원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 4년 전에 건물 도색하는 돈1억을 몇년만에 해 줄 정도라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별로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감사는 매년 나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마다 감사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고 거기서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고,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그렇다면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는 했다, 했다 하는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둘로 딱 가르라고 하면 남의 일로 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서면으로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도지사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서면으로 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만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끝나기 전에 고발한다면 뭔가 되어야지.
- 위원장대리 명노희: 메모해 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 해 놓고, 나중에 우리 감사 끝 날 때, 여기 다 남아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3-24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혹여 중간에 다른 사항을 질문하실 때에는 순서에서 빠지는 다른 사항일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같은 위원님들이 편리하겠습니다. 274에 3-24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료를 만든 것을 보면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가 만들었는데 글씨가 돋보기를 써도‥‥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찾으시는 동안 3-24, 25, 27, 28에서 관심있는 부분부터 위원님 각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함께 해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담당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자료가 중간에 왔었는데 자료를 죽 훓어보니까 이럴 수도 있나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을 하실 때 법률사항을 법무감사 실에서, 법무계에서 훑어보십니까? 안 훑어보십니까? 각실과에서. 물론 이것은 다른 실과이지만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행정처분을 할 때 법률사항을 법무계를 통하지 않고 각자 실과별로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일부러 와 가지고서 의뢰를 하면 검토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아까 자료를 볼 때 질 수밖에 없는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기초사항도 전부 생각과 배려가 안된 법률상에 나와 있는 것도 넘어서 재량권의 남용정도가 아니라 일탈을 해서 해 버렸습니다. 시장도, 국장도, 과장도, 담당도 세상에 여러 명이 거쳐서 했을 것인데 지금 그것은 사업자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행정소송까지 걸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서산시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맞는지 틀린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서산시민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은 더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소송감이 됩니까? 그러니 아까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듣기만 하다보니 그랬는데 관련 자료를 보니 검찰에서 이것은 당연히 더 이상 볼 건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기초적인 재량권 부분을 남용을 하였다면 서로 논란거리가 되지만 아예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도 일탈해서 그런 행정처분을 했으니 고법, 대법은 그만두고 이미 제기 자체, 제기했을 때 이쪽에서 애초에 싸 필요도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각종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수익적인 것이면 관계없겠어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산시가 돌아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송이 안들어오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상당히 시 전체가 문제가 되었던 건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다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있는 행정처분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무수히 이런 위법적인, 탈법적인, 일탈한 그런 행정처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미스되는 부분도 도출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안을 최대한 우리 공직자로서는 보안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례에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이 행정처분을 한 절차를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를 보고 다른 부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입안이 되어 최종적으로 시장이 이러한 행정처분에 어떻게 결재를 해서 처분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그 과정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쓰레기 매립장을 처리하는 과정이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예. 그냥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들. 유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요구번호가 274페이지 3-24입니다. 여기 마을회관 현재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총 20동인데, 신축이 18동이고 증축이 2동인데 증축부분은 어느 곳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대산읍이 두 개인데 전부 증축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증축?
-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예.
- 유규일 위원
- : 아니 이것이 증축이라고 하는데, 증축이라는 개념은 현계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 다가 보완을 해서 증축을 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4000만원씩이나 주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층을 올리는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자치행정과 소관 같으니 그 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유규일 위원
- : 물론 관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 안 걸리는 데는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산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고북, 용암리 같은 곳은 1억 3000만원이 갔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서 짓는 마을 회관은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1억 3000만원이면 호텔 짓나?
- 유규일 위원
- :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정종태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새마을 담당할 때에 계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용암리는 우리 보조금 지원금이 6000만원이고 자담분이 나머지 전부다 입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질방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회의실, 찜질방을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럼 거기에 자담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000만원 빼고 전부 다 자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의 예산은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담이 라는 얘기지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유규일 위원
- : 아무튼 좌우간 시비지원이 600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 김지영 : 예.
- 유규일 위원
- :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여기다 표기를 해야 하지요. 대산 영탑2리와 대산 운산3리도 회관을 증축하고 있는데 회관이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이미 지어진 회관을 증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 김지영 :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리신 대로 용도를 노인회 모이는 곳으로 사용을 하고 회관이 없으니까 회관을 지어주는 차원에서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 유규일 위원
- :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6000만원만 주면 자담을 하건 안하건 몇 평을 짓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 김지영 : 그것은 규제사항은 없고 오히려 권장사항으로 해서 자담 20%정도를 넣어서 더 잘 지으면 좋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신청을 받을 때 자담 20%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담을 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정종태입니다. 그 자담은 규정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국비보조 사항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 설계 금액을 봐서 거기서 20%넘는 금액, 올해 같은 경우는 예탁증서 사본까지 받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20%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부담 안하면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다 됩니다.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류상으로 부담 안 하는 것으로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자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정종태 : 보편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오는 설계사무실에서 산정한 회관의 건축비가 보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면 사실은 20%가 넘는 금액을 부담시키는 결과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서류상으로 6000만원이면 6000만원, 8000만원이면 8000만원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6000만원으로 지은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 예산담당 정종태 : 자담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담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 예산담당 정종태 : 자료 뽑는 과정에서 보조금만 뽑은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조금만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업비 보조금 뽑은 것이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판단할 때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6000만원 이하로는 사업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 해놓고 여기 9000만원, 8000만원 하는 곳은 자담이 들어간 것이지 전부 보조금은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자료만은 6000만원 가지고 짓건 5000만원 가지고 짓건 간에 자료는 제대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보조금만 되었으면 어떤 곳은 똑같이 25평 짓는데 8300원 주고 6000만원 줍니까?
- 위원장대리 명노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감사중에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위 보고에 대한 고발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감사 마지막날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획 감사 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명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보건과장과 의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틀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보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의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선서! 본인은 서산시 의회 총무위원회 2000년도 템경사무강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서산시 보건소 보건과장 이영진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의약 분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의료기관 집단폐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진료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시킨 데에 대해서 보전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료 기판 집단 파업에 따른 동향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비상진료 현황은 총 의료기관 수는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하여 51개소이며 그중에서 폐업 의료기관은 41개소로써 의원급에서 전부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비상진료기관은 10개소로써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 1개소, 의원 8개소입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틀 비해서 진료소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서 8개 진료소는 부분 진료로서 응급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계통에 자모산부인과를 비롯해서 3개소, 정형외과 계통에 대산 정형외과를 비롯하여 4개소, 내과는 성내과 하나로서 총 8개가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6월 20일 진료실적은 의료원에서 400명 한림 병원에서 42명 , 보건소에서 78명 , 보건지소에서 302명으로서 평일보다 진료인원이 20% 내지는 어느 곳은 50%까지 진료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폐업신고 의료기관 및 조치사항은 폐업의료기관은 49개소 중 46개소가 제출하였으며 조치는 폐업신고 반려와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어제자로 내렸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동향은 집회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비공개로 일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 사항으로는 의약분업 시행이전에 사전투약으로 혼란이 없었으며 민원이라든가 의료 사고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진료와 보건기관의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의사회와 의료기관이 진료를 자진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현재 의료원에 소아과 진료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오전만 거기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진료분에 한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내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감사일정까지 바꾸어 가면서 보건소를 오늘로 당긴 것은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돼서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장님 책임 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
- 이완복 위원
- :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잠깐 물어 볼 수 없을까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소장님한테요?
- 이완복 위원
- : 예. 이번에 이 사태가 미리 다 예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누군가가 직접 의사회 임원들하고접촉을 했다든지 의료기관의 장들과 접촉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그런 조치를 해 봤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예. 의사회장과 저하고 접촉을 서너 례 가졌고 또한 시장님의 의사회장과 접촉을 가져 가지고 우리 서산 지역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진료의 불편을 최소화하자 해 가지고서 접촉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완강합니까?0보건소장 이종만: 완강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의사회 측에서 우리 서산지역은 좀 완화시키자 그래 가지고 의사회 측에서 적극적 협조를 해주고 외부적으로는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소장님이 직접 대화 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예. 저도 하루에 한, 두번씩은 대화로 계속 접촉도 갖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보건소는 24시간 진료 태세로 근무하는 것이예요?
- 보건소장 이종만 : 예. 그런데 저희가 어제 10시까지 진료를 하라고 해서 10시까지 했는데 사실 보건기관에서 야간진료는 5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만약의 응급환자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어려울 것 입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가대현 위원
- : 물론 지금 보고사항을 들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적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오나 타시에서는 공무원들2명씩 조를 편성해서 병원마다 투입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공세를 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고 이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산에 계신 의사분들께서는 무언가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악화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한가지 이것이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의료기관에 자진 참여를 유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우리 보건기관에 18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6명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계속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원이나 한림병원에 대해서는 진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소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대리 명노희: 예.
- 박영웅 위원
- : 자료 요구한 것은 없지만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7월 1일 이후 그간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들의 70%가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인 당뇨, 고협압 등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그동안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약분업이 보건소도 예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 동안 한 곳에서 약을 조제 받고 진료를 하던 것을 약은 약국에 가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됨으로 인한 저소득주민들한테 부담을 지금 보다는 더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산보건소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과장 리영진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제가 간지가 사흘밖에는 되지를 않아서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담당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의약담당 이광호: 앉아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의약담당 이광호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도 똑같이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틀 찾는 환자들은 지금 현재 3일치 약을 주고 진료를 하는데1100원을 받습니다. 문제가 역시 보건소를 찾는 환자도 보건소의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 수가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원에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의원에 외래환자가 재진을 받을 경우 3200원을 냅니다. 진찰받고 약3일치를 받는데 의원에 가서 3200원을 지불을 하는데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2200원을 처방료로 의원에 주고 1000원을 약국 가서 조제료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1100원인데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현계 1100원짜리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3200원이 돼야 한다 이런 소리예요.
- 의약담당 이광호: 보건소에서는 약사에게 주는 조제료가 1000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처방료를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것이 ‥‥
- 박영웅 위원
- : 의사들 요구가 그 처방료 현실화해서 인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현실화에 따라서 보건소 처방도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 날 것 아니냐?
- 의약담당 이광호 : 복지부에서 환자들에게 현재 이상으로 부담은 주지 않는 방침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현재 이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 의약담당 이광호 : 예. 환자에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의사들 요구대로 진찰료, 처방료를 인상을 시켜 준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료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이야기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노인들인데 그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 의약담당 이광호: 어했든 현재 이상으로 본인부담은 더 없을 것으로 그렇게‥‥
- 박영웅 위원
- : 약국을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약국은 하나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 박영웅 의원
- : 개인사업인데 보건소가 환자를 위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할‥‥
- 의약담당 이광호 : 지금 하나의 풍문인데요, 풍문에 의하면 의료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약국을 차리려고 하는 약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점포도 없고 약사들도 의약분업도 사실은 의사들 반발로 인해서 조금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형병원에도 약국을 그 안에 두지 않습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대형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그 안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병원 외에서 약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병원 내에서는 그것이 안됩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예.
- 가대현 의원
- :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곳에서 부지가 있으니까 그 장소를 임대료를 받고 준다든지 해 가지고‥‥
- 의약담당 이광호 : 안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것도 안되는 것이예요.
- 의약담당 이광호: 종합병원내에 약국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 의약담당 이광호: 안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병원 건물내에는 약국이 들어갈 수가 없다?
- 의약담당 이광호 : 예.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도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건물내에 약국이 못들어 가는 것 입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병원 건물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 개인이 임대해서 개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용이 안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쨌든간에 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노약자나 저소득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고 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각별하게 쓰셔야 할 것이 아니냐.
- 의약담당 이광호 : 그것은 비단 저희 서산보건소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치가 마련될 것 입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다른 위원님.
( 「몇번부터 할지 이야기를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유규일 위원
- : 가만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74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시골에서 나온 노약자들이나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은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갔다 했을 적에 그 약국에 가서 병, 의원에서 처방을 내려준 그 처방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그 약국에 그 처방의 약이 없을 적에는 약을 조제를 안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조제 못 하지요.
- 의약담당 이광호: 예. 역시 제가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면 조제를 안해 주면 도로 되돌아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 의약담당 이광호 : 그래서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 일반약품이 있고 전문약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문약품이 1200종이 됩니다. 1200종이 되는데 그것이 한 6대4, 전문의약품이 6이고 일반 의약품이 4로 해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의사들은 전문의약품을 더 확대를 해 달라. 자기들이 조제할 수 있는 약의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이 약을 처방했을 때 약국에 가서 조제할 수 있는 약이 준비가 안되었을 때 그때는 배송센타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배송센타그러니까 평상 많이 쓰는 약은 약국에서 약사들이 자기 손님유치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를 하되, 지금 말씀대로 어쩌다가 약국에 자기들이 준비를 못한 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송센타에서 약을 급히 주문 받아서 그렇게 주문하도록.
- 유규일 위원
- : 배송센터에다가 자기들이 없는 약을 청구하면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예, 배송센터 에서 배달을 바로 바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약국으로 말입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안이 서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 저희 관내의 배송센터는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을 조제하려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배송센타를 지정하도록, 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단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화 약품이라고 대전에 있는 도매상입니다. 그것을 약사회에서 서산에 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송센터를 하자면 인력도 두어야 되고, 배달할 수 있는 차량도 었어야 되고, 사무실, 가게도 있었야 되고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 수지타산이 잘 안 맞기 때문에.
- 유규일 위원
- : 배송센터는 그러면 약사회에서 자기네들 자체로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의약담당 이광호: 하나의 배송센타는, 약국은 도매업입니다. 약국에서는 배송센타할 자격이 안되고 의약품 도매업자만이 배송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병의원에가 가지고 진료틀 받고, 진료받기도 시간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데다가 이제 처방서틀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약국을 찾아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약이 다 있어서 조제를 해 주면 좋은데, 약이 없어 가지고 배송센타에서 약을 가져 오라고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루도 걸리는 수도 있고 한나절 걸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어서 시민에 대한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지금 현계 실행은 안하고 있지만 불 보듯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에 대한 저항 이러한 조짐 같은 것은 지금 없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주민들이 의약분업을 한다는 것을 여러각도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TV를 통해서 대충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시는데 실제 피부로 체험을 안하셨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초기에는 그런 혼란이 약간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약사하고 의사하고, 저희가 의사들한테 자기들이 평소에 처방하는 약품 리스트를 다 받아서 약사단체에다가 넘겨 주었습니다. 이 의원에서는 이런 약을 쓰니 미리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취합해 서 약사단체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단체에서 그 약을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잘 손발이 맞아서 우리 서산시내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약사들이 미리 알고서 약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조제하는데 그렇게 큰 붙편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서산시에 약방수가 몇 개나됩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 약방이 아니라 약국인데요.
- 박영웅 위원
- : 약방, 약방
- 의약담당 이광호: 약방은 서산시내에는 없고면 단위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면단위에 몇 개나 됩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 9군데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나머지는 약국입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예, 약방은 약을 조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되면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약방에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약을 전문의약품을 몰래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사처방 없이 는 그런 약을 구하지 못하니까 시골약방에서 그런 약을 몰래 구입하기가 용이하면 구입해서 먹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보건소에서는 약사 감시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의약담당 이광호: 약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연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이 취급할 수 있는 약의 범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불법 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 의약담당 이광호: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차제에 말이지요, 약사, 의사들 감시체계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체계까지 되고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약사 감시?
- 유규일 위원
- : 의사, 약사.
- 의약담당 이광호: 의 · 약사 감시를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말씀입니까?
- 유규일 위원
- : 예.
- 의약담당 이광호: 의 ·약사법에 의한 모든 행위를 저희가 전부‥‥
- 유규일 위원
- : 의 · 약사법 에 나온 것, 모든 것을 다 제재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요?
- 의약담당 이광호: 예.
- 유규일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시기능 활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감시를 전에는 분기별로 의료감시, 약사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1회 정기 감시를 하고 어떤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약 ·의사 감시를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연 1회를 해라, 연 2회를 해라, 월별로 해라 하는 어떤 지침이나 시달되는 것이있습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예 감시지침이 상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렇게 실시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현재는 연 1회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감시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 유규일 위원
- : 개괄적으로
- 의약담당 이광호: 의 ·약사법에 의해서 어떤 불법적인 의 ·약사 행위라든지 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약사를 예를 들면 가운착용이라든지, 또 부정의 약품 취급여부,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 여부 이런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것들이 있습니까? 의사에 대한, 약사에 대한 민원 제기가 되어 가지고서 어떤 불법이다, 아니면 단속을 해달라, 아니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탄원, 진정 내지는 건의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단지 약사단체에서 자기들 자율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의약품을 가격을 안 지키고 판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대영약국, 일등약국이나 그런 데는 조금 약을 자기들 보다는 싸게 판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사단체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된 경우는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 것은 있습니까?
- 의약담당이광호: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서 행정처분 한 것이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예. 금년 들어서는 없는데요.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내가 증거를 대라고 해도 증거를 댈 수 있는데,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비 한 박스를 판매하는 데도2만 8000원에 판매하는 데가 있고 4만원에 판매하는 데가 있고, 3만원에 판매하는 데가 있고 3만5000원에 판매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직접 그렇게 사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가격의 안정측면이라 든지 시민들 공감조성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 지역 내에서 균일해야 시민들이 혼선이 안 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약사회에서 서로가 감시해 가지고 한다고 하시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그것이 약품가격제도가 전에는 표준소매가격제도로 해서 제약업자가 그 제품에다가 판매가격을 표시틀 해서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표준소매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10%까지 유도리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표준소매가격대로 팔도록 규정 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을 천원에 팔고 싶으면 천원을 써 볼이고 써 붙인데로 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원 붙이고 900원 받았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을 판매자가 표시를 하고,
- 유규일 위원
- : 명시를 하면.
- 의약담당 이광호: 표시를 하고, 약국의 약사가 표시를 하고 가격대로 팔면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못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관련된 얘기 인데 내가 사례로 한가지만 더 사례로 얘기하겠는데, 모 의원에서는 지금 현계 CT활영 그것이 지금 의료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 의약담당 이광호: 예. CT는 해당이 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CT?
- 의약담당 이광호: 예. MRI는 안 되고요.
- 유규일 위원
- : MRI는 안되고?
- 의약담당 이광호: 예 MRI는 각 부분 부분 마다 촬영하는 것인데 MRI는 의료보험에 포함이 안 되고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이 언제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 CT요?
- 유규일 위원
- : 예, CT.
- 의약담당 이광호: 글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는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압니다.
- 유규일 위원
- :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환자가 진료를 가면 신경정형외과 같은 데서 대개 그런 모양인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12만원인가 13만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영세한 사람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누가 와 가지고 의사가 진료를 해서 당신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했을 적에 사진을 안 찍 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진 찍는데 보면 12만원인가 13만원을 받는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하루에 조사를 해왔대요. 몇 건이나 사진을 찍나.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여 건을 사진을 찍더라 이 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것은‥‥
- 의약담당 이광호: 한 집에서요?
- 유규일 위원
- :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CT촬영이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안 받나요?
- 의약담당 이광호 · 예. CT는 보험처리가 되고 MRI는.
- 유규일 위원
- : 서산에서는 MRI 없잖아요.
- 의약담당 이광호: 있습니다. 있는 데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서산에도 MRI가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예
- 유규일 위원
- : 서산에 MRI가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연세신경과도 있을걸요?
- 유규일 위원
- : 아니지요. MRI아니지요. 서산에는 MRI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 의약담당 이광호: 죄송합니다만 장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 같은 것을 청취를 많이 해서 한번 보건소에서도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연 1회 감시활동을 해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있는 보건소의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한번쯤은 그런 실태파악 같은 것도 좀 소상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 의약담당 이광호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시간상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4번 질의 해 주시지요.
- 이완복 위원
- :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해 내놓고 유흥업소로 영업하는데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큰일 나니 까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답변까지 얘기 해줄께요. 그런 데 잘 챙겨보세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놓고 유흥음식점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 보건소장 이영진: 예. 그것은 잘 챙겨봐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에도 나옵니다만 행정지도 단속을 제가 작년에 분명히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라, 사전예고하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언제쯤 나온다, 내일 모레쯤 나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녹이 안 되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합니다만 행정지도 단속을 나갈 때는 몇명이 하든지,두 명이 하든지 조를 짜서 나가겠습니다만 사전예고를 전혀 하지 마세요. 이것 누설이 돼가지고 나다니면 뭐해요? 다른 모든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 나가는 것이 모두 보면 다 벌써 사전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철저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가대현위원 : 가대현 위원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 중에서 211건이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불법영업행위를 했다든지 또 청소년 불법고용을 했다든지 이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형사처벌되니까 다 나올테지.
- 의무과직원 김지범: 17건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17건이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 예. 미성년자 주류제공 17건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법고용입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 아닙니다. 미성년한테 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술 제공. 이런 것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미성년자 주류계공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은 미성년자하고 성년자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저희들이 가서 청소년인가 아닌가는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는 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 의무과직원 김지범: 어려움이라는 것은 업주들이 단속을 자꾸 하다보니까 그쪽 방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것과 더불어서 업주들이 법을 악이용해 가지고 단속하기 아주 애매하게 악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혹시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주 고질 적인 것, 말하자면 담당자로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법을 피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례들은 혹시 없습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전부 같이 하는 거예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 예.
- 보건과장 이영진: 다 함께 하지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그래요. 포팔적으로 하지요.
- 이완복 위원
- : 먼저 가 위원님이, 나는 아까 74번만 하는줄 알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김에 조금 제가 묻겠습니다. 지도단속이 192회라고 그랬는데요.
- 보건과장 이영진: 211회요. 지도단속 횟수?
- 이완복 위원
- 지도단속 횟수가 192회인데, 여기 단속현황에 보면 그런 것이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92회를 다녔다라고 따지면 한번에 20개 업소씩만 다녔다고 해도 얼마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음식점 이건 다방이건 유흥업소에 말입니다 중국이나 어디에서 온 교포들이 종사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하나 지적 적발된 것은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아직 그런 데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홰 그러냐 하면 다방 종사자 중에 외국, 중국에서 오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전에 벌써 다 얘기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 없어요. 지금도 가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수두룩하게 많은데 하나도 못했다. 아니 192회 단속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다방이나 음식점 가서 중국교포들 만나서 차먹고 아마 밥먹는데 뭐했을 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없어요?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교포라고 해도 적정하게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90%가 불법이예요. 그런데 90% 99%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없다 라고 하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저희들은 나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지요.
- 유규일 위원
- : 글쎄 보건증. 의무과직원 김지범: 우리가 업소에 나가면 다방이나 다른 일반음식점에 나가면 보건증이라든가 준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건증을 갖고 와 보십시오, 업소는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해서 보건증으로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중국교포들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 불법 체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증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교포라는 것을 아는데도 보건증이 있던가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불법 교포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 유규일 위원
- :좌우간 국적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데 여성들이 접객업소에 있는데 보건증이 다있느냐 이 말이예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가면 첫째 보는 것이 준수사항이라든가 보건증 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 이완복 위원
- : 제 얘기는 중국교포들 보건증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날 그 시간에 없어지는 것이예요. 떤한 것 그것을 190회 단속하면서도 하나도 없었다. 뭐 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 가대현 위원
- :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은 어디서합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 경찰서 정보과에서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경찰서 소관입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예.
- 유규일 위원
- : 아마 우리 서산 시내도 접객업소에 추정하면 200명은 될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결론적으로 담당자 맡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니지요. 왜요? 할 수 있지요. 왜, 업소에 종사자가 보건증이 없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건강진단증이 없으면 단속대상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벌써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발췌를 못 하지.
- 이완복 위원
- : 하나도 안 걸리지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 가대현 위원
- :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 이완복 위원
- :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서산에서 정말 식당 같은 데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값이 값없이 싸니까. 190회 단속하면서 한번도, 나는 이해를, 제가 대충 알아요. 들어보면 벌써 언제쯤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 위원장대리 명노희: 위원님들 말씀이 대부분 공감이 형성되는 것 같고, 단속하실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유출시킨 적이 있습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없습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 예.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앞으로는 신임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예.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가 일반진료 말고 각종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중의 하나라고 봐야지요? 특히 규제적 처분을 많이 하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예. 우리 실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련이 있는데 저도 그런 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소연 히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단속을 하시면 지금 현실적으로 위장취업 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불법접객업소 운영이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항시 처분 받은 자들이 수용을 잘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하실 때 과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일반 법규적인 사항은 당연하겠지만 재량적으로 단속기회도 그렇고, 단속범위 또 단속이 됐을 때 행정처분, 이런 데 어떤원칙을 가지고 하시는지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저희들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신규 과장님이라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묻기도 그렇고 최종결계라인에 있는 과장이나 소장님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있었던 중부산업 관련해서도 소송에 지고, 여기서는 보건소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왜 나만 하느냐예요, 그것이 결국은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량권행사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평소에 관행적으로 불법을 묵인해 줬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단속을 했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계속 여러 가지 지적된 것 중에 단속 얘기가 나오는데 1년 동안 계속 하다 한번 단속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천 개 업주 중에 두 명 걸렸어요. 그 사람들 처분 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님. 위원들 끝나거든 위원장님은 하세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으로 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많고.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묵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본 적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제가 줄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에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불법이 시중에 만연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않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한번 단속해서 재수 없는 사람 두 세명 걸립니다. 그것은 위법단속이예요. 사실 소송 걸리면 집니다. 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법내에서 행사 정확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사항도 지금까지 제재를 않다가 느닷없이 제재하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걸려요. 여러분 단속 부서가 거꾸로 걸립니다. 계량권의 한계 중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원성을 많이 듣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소송들을 감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소송 걸으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위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다 그런 관련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계도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예. 다음 사항 계속 해 주시지요,
- 이완복 위원
- : 예.78번이요, 올해 모범음식점이 16개소가 취소됐는데 취소된 사항이 대별하면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습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모범업소가 지정취소 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행정적으로 처분에 적발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소되면 다시 모범업소 음식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입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1년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1년간.
- 의무과직원 김지범: 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범업점으로 재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 이완복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 의무과직원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명의변경이 됐다든지...
- 의무과직원 김지범: 예. 명의변경이 됐다든지.
- 이완복 위원
- : 명의변경 되는 것이 취소사유가될 수 있나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명의변경이 되면 업주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신청하면요? 그것은 좀 불합리해요 쪽 같은 업종을 하던 것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업소가 취소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1년 이것은 너무, 아주 더 못하게 2년이나 3년이라도 기한을 연장해야 돼요. 잘못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업소 하라고 해서 지정해 줬는데 그런 잘못이 있었다고 따져 봐도 더 제재를 가해야 돼요.
- 유규일 위원
- : 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나요?
- 이완복 위원
- : 1년 내에는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되어서는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당신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1년 기다리라고 해줘도 문제없잖아요. 그리고 2000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4급 이상은 목표책임제를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2000년도에 보건소장의 목표책임제가 무엇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작년도까지는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시행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 들어와서는 시행 을 않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4급 이상은 하도록 내려왔다고 아까 저쪽 기획관리에서 답변이 내려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또 거짓말 했구만.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본청만 해당되고 사업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작년에 한 사업을. 그러니까 아직 보건소는 목표관리제가 없다.
- 박영웅 위원
- : 없어요. 사업소는 없다니까요.
- 유규일 위원
- : 목표관리제에 소장은 해당된다니까요. 4급 이상은요.
- 박영웅 위원
- : 본청만 해당된다니까. 지도소하고 여기 는 해당이 안 되지 .
- 이완복 위원
- : 올해 반이 넘어 갔는데 이것이 ‥‥
- 유규일 위원
- : 지금 하는 중이라고. 금년도에 4급, 아까 기획관 여기서 답변하고 갔는데 뭘.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올 6개월 다 지났는데 하반기 2000년 무엇하려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업무보고 꿈들 깨라고 그래요.
- 유규일 위원
- :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전달이 안 됐나,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예요?
- 보건행정담당 홍춘기: 보건행정담당 홍춘기입니다. 작년에 목표관리제를 했는데 금년에도 시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사항은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한꺼번에 다 한다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것만 끝내고 한 10분 쉬었다가.
- 위원장대리 명노희: 답변 됐습니까?
- 유규일 위원
- :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것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라 그러면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나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절대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아주 금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업소가 들어설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에게 교육상 영향이 없다고 심의가 되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심의가 되면 허가가 되고.
- 박영웅 위원
- : 경계선이 울타리?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면 유해업소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 업소가 학교,
- 유규일 위원
- : 심의위원회에서 유해하지 않다 라고 판정이 돼서 인허가 다 나가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유해업소라고 보지 말아야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할 수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유해업소라고 하는 이 어휘를 쓰지 말아야지요. 여기는 유해업소라고 하고 합법적으로 거기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것은 허가 나도 괜찮다 라고 하고, 행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칭하는 것은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하면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쪽이나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현황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지도도 더 하고 단속도 반복해서 하고 그런 정도로 관리하는 정도가 현실적 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 학교주변이 유해업소라고 하면 유해업소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유해가 아니고 유익을 잘못 쓴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거리 문제겠지요. 거리가 200미터 밖에 있지만 그것도 학교 주변이니까 사실은 199미터나 200미터나 그 주변에 있으면 관리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74번 더 이상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75번, 적출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75번 넘어가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적출물이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예.
- 박영웅 위원
- : 수습하는 환자들한테 나오는 피하고 거즈, 붕대, 탈지면 이런 것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피 같은 것은? 수술하고 나서 피를 그냥 물로 닦아서 그냥 하수도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예요?
- 의약담당 이광호: 박 위원님! 수술하고 나오는 혈액은 그것이 뭐 피가 콸콸콸 흐를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혈액은 적출물에 포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 피는 하수도에 버려서는 안 되지요? 일반 하수도에 버려서는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모르세요?
- 의약담당 이광호 : 그것은 인체에 무슨 소대변처럼 배설물 처리하듯 정화조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혈액은 적출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술하고 나서 혈액을 뭐 그렇게 콸콸콸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콸콸콸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어쨌든 수술 후의 찌꺼기를 제대로 적출물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줘야지 그것을 하수도에 마구 버린다는 것은 안되요.
- 의약담당 이광호: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적출물 처리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적출물 수거를 해 가고 있어요?
- 의약담당 이광호 : 적출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글쎄, 업체가 있는데,
- 의약담당 이광호 :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고 인근 근거리에 있는 업소는 청양에 있는 서부위생공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서산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을 계약위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매일 순회해서 치워가나, 쓰레지 치우듯.
- 의약담당 이광호 : 아니요.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적출물 보관 장소와 창고도 규정에 있지요?
- 의약담당 이광호: 예,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어디 가보면 그냥 주차장 옆 어디에 그냥 해서 아주 불결하게 하는데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처럼 말이지, 그런 데를 내가 봤거든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약담당 이광호: 예.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앞으로는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하는 것으로‥‥
- 의약담당 이광호: 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 사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요구번호 76번에 목욕탕 원수 검사 현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욕탕 원수는 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 자체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검사를 19개 업소를 한번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채수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지적해서 잘못한 부분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모두가 이것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상의하는 이런 장이란 말이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보통 위생업소에서 허가 낼 적에는 수도가 있는 데는 수도하고 수도가 없는 데는 지하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유규일 위원
- : 수질검사를 해서 하는데 수도 있는 데도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수질검사률 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처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영업허가 할 때는 상수도를 쓰면 수질검사를 당연히 안 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사를 해서 첨부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도 지하수로 겸용해서 거의가 다 하더라 이 말이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 부분들은 더러 있을 것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아마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물어보신 내용이 수도로 흐르지 않고 가든 같은 데 이런 데는 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지하수로 했을 것 아니예요. 그때는 가하다고 판정 이 났다 얘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자꾸 오염되다 보니까 어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느냐, 검사를 해보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때 한번 하고 만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원래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이사는 데 물이거든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유규일 위원
- :물에 대한 관념은 보건소에서 이것을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수질에 대한 문제는.
- 이완복 위원
- : 올해 한번 말입니다. 그런 가든 이런 데는 전부 물을 채취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형편없는 데도 많을 거예요.
- 유규일 위원
- :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계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에도 수돗물을 지금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물 사다 먹고 있거든요. 생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청에서도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고 생수를 사다 먹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산에 들어오고 있는 수도 공급되는 물은 그것은 맡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나 우리 시당국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수돗물 사용이 가하다고 하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될 거에요. 그것도 하나의 보건소에서 우리 시 관청에서 해야 될 난 의무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생수를 먹고 수돗물을 안 먹는다. 이것이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고건 서을특별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수돗물 먹기 운동 캠패인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하여튼 물 관리를 관심 있게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일반 업소들도 꼭 어디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그러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들도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공중위생업소에서 오염된 수질을 먹어서 만약에 어떻게 병이라도 났다고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76번 관련 박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그것 첨부해서 이왕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가 원수의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대에서는 제가 볼때는 저수조라든지 이러한 관리, 또 말하자면 옥내 배관된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에서 스캐일이 생겨서 인체에 상당한 해를 가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아직 그런 의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않고 있어서 그러한 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필요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욕조수질검사가 원수는 아까 얘기대로 수도를 쓰니까 수돗물로 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그러는데 목욕탕 가면 아까도 말씀하시던 것 보면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섞어 쓰는 데가 있고 지하수만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도 채취를 해다가 검사를 해야 되고 욕조수도 작년에 검사하니까 기준에 적합하다고만 나왔는데 욕조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물을 채취해서 하느냐, 물 받는 것 갖다가 채취했느냐, 아니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욕조수를 채취해다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설기준이 환경이 전혀 불결한데도 발안실 같은 데 있잖아요, 발안실 같은 데 들어가면 깔아 놓는 이런 것이 1년 365일 그냥 깔아 놓은대로 그냥 있어요. 세탁 한번 않고.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아무리 자율로 지도를 하고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 의무과장 서성석: 참고로 해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한 가지 만 더 업무위탁으로 각 관련 단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내용 좀 알려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자율감시 말씀이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아니 , 지금 76번 하단부분에 위생지도점검.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원래는 위생업소든 의료 기관 약국이든 감시를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관련 단체,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조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자체에서 그 직원들이 복지부에서 관련 중앙회에 넘겨주고 그 중앙회에서는 자기 산하 지부에 있는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래서 업종별로 모두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율적이라는 것이 관련조합, 관련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간략하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보통 보면‥‥
- 가대현 위원
- : 우리 시에서 하는 한계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관련단체에서 1년에 한 번이다,두 번이다 정해놓은 것은 일정한 점검표가 있어서 잘들 하고, 그와 관련 없이 어느 업종이든지 필요하고 민원이 있다든지 불결하다든지 필요하면 수시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1년에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77번 노인성 치매환자 현황관련, 박 위원님! 현황검토하실 것 없으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만 두겠어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예. 다른 분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선정 기준입니다.
- 유규일위원: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면 인센티브가 뭐라고 좀 답변할 수 있어요? 어떠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 상반기에 여기 인센터브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 얼마나 돼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상반기에는 상수료 감면만 되어 있고 아직 재조정이 안 된 상태로‥‥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얼마나 돼요? 여기 나온 것 이것이예요? 700만원?
- 의무과직원 김지법: 2000년도는 34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 여기 32개소에 342만 9천원.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은 합니까?
- 의무과직원 김지범: 모범 음식점 지도단속은
- 박영웅 위원
- : 안 해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1년에 한번씩 조합의 관련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않고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예.
- 박영웅 위원
- : 보건소에서도 해야 할 거예요.
- 의무과직원 김지범: 우리가 재지정을 할 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문제가 생길 때 수시 점검을 하고.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 지부장 정도 되면 끝발 괜찮겠네.
- 의무과직원 김지범: 지금 변호사 한 분하고 위원들이 또 지정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79번,80번 그냥 같이 하지요.
- 위원장대리 명노희: 79번은 아까 74번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80번, 보건소 폐지에 따른 문제 점.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설치 조례상으로 아직 살아있습니다. 진료소 설치 조례는 아직 3개가 다 살아있고 이름만‥‥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조례는 살아있고 기능은 없어 진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결국은 준폐지이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앞으로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현계 하여튼 진료원이 해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것이 산성, 문양, 기지 3개소만 이렇게 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 당시‥‥
- 가대현 위원
- :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 당시 진료실적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기관과의 거리하고 그렇게 해서 자치적으로.
- 가대현 위원
- :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운 결경을.
- 가대현 위원
- : 우리 관내에서는 이 세군데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기준에 최하위에 달하는 데가.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다음 81번,
- 유규일 위원
- : 아니에요.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폐지되어서 무슨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 같은 그런것은 없어요? 아주 폐지되고 말았어요?
( 「이동진료.」 하는 이 있음)
이동진료?
-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데 해미 기지리 진료소는 이용률이 비행장 관계 때문에 주민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용률이 하루에 한 두명 정도여서 운영협의회가 협의해서 아주 진료를 중단한 상태이고 산성리하고 문양리는 인근진료소에서 교대로 월, 화요일 날은 진료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 강당진료소에서 하루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월, 수는 진료원이 다른 데서 보충해서 교대로 가주고,
- 유규일위원 : 일주일에 며칠?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러니까 월, 수는 진료원이 가고 금요일은 해당 보건지소에서 가고, 목요일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를 직접 갑니다. 그래서‥‥
- 유규일위원 : 그러면 일주일 에 4일.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81번 장마대비 방역대책 관련해서 질의하시죠.
- 박영웅 위원
- : 이것 말고 서산시에 현재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숨겨 놓은 것이 라든지 있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어요? 확실해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감염자하고 환자하고 틀려요? 감염자는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내가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 유규일 위원
- : 아니 작년에도 얘기하던 것인데 이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나의 대처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문제란 말이예요. 우리 서산시 ‥‥
- 박영웅 위원
- : 아니 감출 것이 따로 있지 뭘 감춰요. 얘기해요.
- 방역담당 조지행: 아니, 뭐 거명을‥‥
- 유규일 위원
- : 거명 하지 말고,
- 박영웅 위원
- : 알고 있는 것을 뭘,
- 유규일 위원
- : 거명이나 하지 말고 현황만 얘기해요. 있나 없나.
- 방역담당 조지행 : 법상으로 이것 인적사항은 밝히 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인적 사항 무엇하러 알아?
- 방역담당 조지행 : 서산시에는 1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감염자가?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수혈에 의해서.
- 박영웅 위원
- : 수혈에 의해서 감염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방역담당 조지행 : 그 사람은 지금은 발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병증이 생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감염된지가.
- 방역담당 조지행: 그래서 도저히 거동이 불가능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입원을 시키고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나이는 몇 살이나 됐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지금 대략 한 46~47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수혈에 의해서 발병이 됐다고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 가대현 위원
- : 수혈은 어디서 했는데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서울에서요.
- 가대현 위원
- : 서울에서 했다고요,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요?
- 이완복 위원
- :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게 말이예요. 지금 방역 시작했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예. 방역 6월 16일부터 2개조 가동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절기에 특히 요즘 한창 세균성이 질하고 또 앞으로 집단식중독 또 에어컨에서 나오는 레지오넬라균인가 그것하고 어패류에서 나오는 비브리오 패혈증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에어컨하고 조개에서 나오는 것 또 요새는 풍진도 상당히,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서산시는 서 있나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해서는 부석하고 팔붕, 대산 여섯 개 포구지역을 표본으로 삼아서 매주 1회 가서 물을 채취하고, 해수를 채취하고 또한 어패류틀 채취해서 매주 비브리오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는 때가 있지만 또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우리가 한 달에 3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못하고 1회는 보건소에서 그 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체검사도 할 수 있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아직까지 비브리오균의 발견은 우리 쪽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말라리아나 이질도 발생한 환자는 없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말라리아가 올해 한 사람이 군부대 장병이 발견되었다고 서울에서 통보 온적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근무하는 장병 입니까?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원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쨌든 간에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 이것도 특히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지금 얘기한 이런 병들이 발생치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담당 조지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방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읍내동에 있는 중앙저수지, 똥방죽 같은 데라든지 활성동의 어물전 그런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상 살포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거기도 중요합니다만 하수도내 방역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근본적인 방역을 해야지 노상에 아무리 그냥 가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수도 박스라든지, 좀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활성동에 있는 어물전 박스 같은 데는 일반 폐기물로도 안 들어갑니다. 계가 볼 때는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야 될 데입니다. 이런 데가 생선 썩은 것 해서 그런 병충이 근본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차단시키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않나. 물론 지금 현재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특히 그런 하수도 부분 같은데를 원천봉쇄해 가지고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히 요새 가물어서 기생충이라든지 병해충이 더욱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알았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하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나 거기 보건소 앞의 하수도가 아마 서산에서는 제일 오염된 더러운 지구로 난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 박영웅 위원
- : 아니예요. 저쪽 옆 농고 건너 가는 데가 서산에서 제일 더럽지.
- 유규일 위원
- : 아니 글쎄 거기 인근이지. 아니 거기 지나갈 적에는 불쾌하기가 그지 없는데 거기 관리를 오히려 보건소 근처니까 더 잘 좀 해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현재 잔류소독을 몇 군데 합니까?
- 방역담당 조지행: 지금 잔류소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소독약은 각 읍면에 6원 15일 이전에 전부 공급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막소독이 6월 16일부터 매주 3회씩 월요일 하고, 수요일 하고, 금요일 합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소독인부를 두 명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소재지 내에 인력분무기로 아주 아침에 소독약을 줘 놓고서는 시장주변 쓰레기통이랄지 혹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장소를 날마다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사람 인원을 못 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주 더, 소독할 때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한 사람을 더 구해서 두 사람이 매일 지역을 나눠서 소독에 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잔류소독을, 그 잔류소독은 매번 하니까 그것을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대개 공중변소나 이런 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예.
- 박영웅 위원
- : 아까 가 위원 얘기로는 동부시장에 들어가면 생선 때문에 냄새나서 코를 막지 않고는 못 다닐 지경이예요. 그런데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 소관은 아닐테지만 거기서 나오는 원천적인 봉쇄를 거기서 해야 하지 않느냐. 동부시장 소독하는 계약은 어디하고 있어요? 동부시장 연막소독 하는 것?
- 방역담당 조지행: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전부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방역담당 조지행: 예.
- 박영웅 위원
- : 그 전에는 일원화 되어서 보건소에서 다 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했다가 보건소에서 또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
- 방역담당 조지행: 안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안 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거기 동부시장?
- 위원장대리 명노희: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지금 준 비상사태랍니다. 우리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통사항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주시지요.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예.
- 박영웅 위원
- : 용역에 건강증진시범사업 용역비를 보면 작년도에 용역을 줬다 금년도에 재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재용역을 줬는데 1999년도 1500만원하고 금년도에 1천만원해서 3500만원을 재용역 을 줬다 소리 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전년도에 1500만원을 주고금년도에 1천만원 주어서 ‥‥
-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에 준 용역이 내용이 보완할 일이 있어서 금년도에 1천만원 더 줘 .
-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 의무과장 서성석 :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같이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학교?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이것 지금 용역기관이 어디냐 하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해야 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매년?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박영웅 위원
- : 매년 용역비를 줘야 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이 용역이 무슨 보건소 같은 납품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을 같이 하거든요. 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면 분석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무슨 자료를 분석을 해주고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전산 프로그램 용역쪽이 아니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건강증진시범사업 말씀하시 는 것이죠.
- 박영웅 위원
-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 사업은 목적 자체가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지만 사업의 주관부서는 보면 복지부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없고 막연하게,
- 의무과장 서성석: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이 3년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3년?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2001년까지는 계속 용역을 해야 한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 의무과장 서성석 : 복지부에 나중에 납품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목적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의원장대리 명노희
- : 다른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방문검진 추진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방문검진에 이것이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방문검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진 및 설문을 동시에 했는데 표본 지역에 가서 일정지역 안에 있는 사람한테 고혈압과 당뇨병 검진도 하고 그 분들한테 설문도 받고 동시에 했던 사항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7,970명에 대한 방문검진과 설문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검진요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이 실적은 1999도부터 2000년 상반기 2년 동안 한 것인데,
- 유규일 위원
- : 2년 동안?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당초에 1999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는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이 보건소에 파견 나와서 10명이 있었고 그 당시 위원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새벽출장을 다니면서 약 한달 반 정도 해서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한 것이 있고 또 그 외로 그 당시는 13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30세 이상 전수를 했거든요. 약 한달 반 정도 했고, 그 후에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과거 2년 동안 병 ·의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 받은 경력이 있는 명단을 받아서 또 지소요원은 지소에서 관할구역과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 구역과 저희 시에서는 동지역을 담당해서 경진도 하고 설문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린데 그것은 전부 포괄적인 내용이고 방문검진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기간을 선정해서 했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방문검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이렇게 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표본지역과 표본지역 외지역이 있는데 표본지역은 시기를 기억하기에는 작년 4월, 5월경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역도 있고. 그리고 표본지역 외 지역은 그 지역외의,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 서산시 거주자 중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료 보험 관리 공단에서 과거에 고혈압과 당뇨 치료한 경력이 있는 명단을 추출해서 그것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요. 됐는데 그러면 방문 검진울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이것은 방문검진이라고 해서 방문간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고혈압과 당뇨.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부락이면 부락, 아니면 어디 학교면 학교, 사회단체면 단체 이런 데서 보건소에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체크 좀 해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었느냐 이것이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 데는 없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자체적으로.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전체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역을 선정하는데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유규일 위원
- : 주로 어느 지역을?
- 의무과장 서성석 : 표본지역을 정할 때는 대학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13개 마을을 했고 표본지역 외 지역은 우리 서산시 관내 모든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환자명단을 추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 사람들 그러면 진료 설문 조사하고 검진한 색인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 사람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예. 다음 하실 분 하시는데 좀 짧게 해주시지요. 대답도 짧게 해주시고.
- 이완복 위원
- : 어지간히 한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요구해 놓고서 답변서가 왔으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내가 좀 물어볼게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기관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각종 보건사업의 통합 조정역할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올해 시행 된 것이 무엇이예요? 거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 입니다.
( 「거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나와 있는 것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각종 보건사업을 통합조정을 해서 역할을 강화하겠다하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무엇을 여태까지 했느냐 이 얘기예요? 서면으로 해 주시오.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하나 급성전염병 초동 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실시했어요? 앉아서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 방역담당 조지행 : 모의훈련은 질병모니터에 대한 모의훈련을 도에서 메시지를 줘 가지고 하고 또한 보건소 자체적으로 서림유아원에 긴급히 출동해서 질병모니터의 초동신고체제를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 모성보호와 건강한 2세 육성에 성교육 및 홍보 기획 확대, 실적이 있어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내야지요.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요. 또 하나 건강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금년은 장류, 어육류, 절임류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몇 회, 어떤 단속을 했고 몇 월 며칟날 했고 결과 어떻고 조치현황 어떻고 자세히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하나 공중보건의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상경험 포럼 연차내 개최 유도, 각종 학술새미나 참석 나왔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것도 갔다 은 횟수,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것을 좀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세요.
- 방역담당 조지행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명노희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