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4일(토) 10시 03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0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연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오늘 감사할 대상 부서는 감사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회의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선서! 본인은 서산시 의회 총무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어 있어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및 서산시 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자치 행정 과장 최진각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4쪽에서 32쪽까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제에 이어 일문일답씩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 명노희 위원
- : 24번과 관련해서 인사 원칙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서류로 제출을 해드릴까요?
- 명노희 위원
- : 지금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제가 답변을‥‥
- 명노희 위원
- : 예. 답변은 들었고요. 제가 좀 참고해서 보려고요.
- 박영웅 위원
- : 지방공고 인사 명단이라고 이것이 무엇인가요, 전입전출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98년, 99년,2000년도 전출자 명단과 전입자 명단입니다. 타 시군과 타 시도를 구분해서 작성이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무원 근무 현황, 무엇을 이렇게 잔뜩 집어넣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명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가서 복사를 해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빨리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지금 9급 정원하고 현원하고 몇 명씩 이지요, 9급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현재 9급이 41명하고 8급이 181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만있어 봐요. 9급이 정원이 몇 명?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41명.
- 박영웅 위원
- : 41명에 , 현원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원은 다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한정수
- :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행자부가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예정인원의 10% 이내에서 특별승진 기회를 준다 이렇게 적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서산시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이 들어왔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어째 없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도는 금년5월에 정부에서 그동안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의식 및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해서 그 인사운영 관행으로 의해서 공직 사회의 경쟁력이 약화했다 해서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해서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의10%범위 내에서 전공 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을 해서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발표만 듣고 아직까지 시행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후속으로 해서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제 38조 4항을 보면은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7년도에 정부수립 이후에 일반 공무원 특별승진을 처음 시행한 것은 알겠지만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 제가 그 특별 승진 대상자로 들어가서요. 한 사례는 과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현재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지방 공무원도 적용이 될 경우에는 활발히 특별 승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인사적체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읍면동장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저것이 있잖아요? 94년도인가 95년도부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 방안으로 다시 읍면동장을 별정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체 해소가 안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하나의 시점이 별정직으로 했을 때 사무관 제도로 했을 때, 그 시점에 의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지만 별정직이나 또는 일반직으로 됐을 때 다시 진행이 되면 적체 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발령 전의 뽑은 배려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6월 1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게 담당이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인사계에서 뽑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인사계에서는 발령하는 이내에 이것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내 고쳐놓습니까?
(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6월 19일자 발령이면은 19일자 발령인데 21일부터 감사거든요. 그렇죠?
( 「후속인사 같이 내야 하는데‥‥」 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이완복 의원님.
- 이완복 위원
- : 여기 인사 교류하고 자료 보면은 올해는 8명이었고 98연, 99년 보면은 대충 한 20명 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걸 엄밀히 따지면 인사 교류라고 보지를 못합니다. 현재 이것은. 먼저 작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들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군수들이 의지만 있으면은 시군간에도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해보면 지역에서 근무해 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속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 같은 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계장이라도 승진 한 사람들 하고 읍면에서 그냥 있다가 계장 승진한 사람들 하고 사고방식이 여기서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공무원들이 정체를 되다 보니 까 어떨 때 보면은 자기 판단기준 같은 것이, 자기가 느끼는 것이 안목이 없이 그렇다 할까, 견문이 좀 적어서 그렇다 할까,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안됩니까, 시군과의 교류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여기에 98년,99년,2000년도.98년 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뽑았습니다만은 96년, 97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40명 또는38명 정도로 활발히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온 사람 간사람 합하니까 따지면은 한 20명이다 이것 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때는 가고 오고간 것에 이것을 전출 전입에서 동수로 거의 다 보기 때문에 40여명 선이 됐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을 줄이려다 보니까 보직대기 등을 하다 보니까 인사 교류가 현재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나는 이런 인사 교류를 하지 말고 시장 군수들 간에 한30명씩 서로 돌리자하던지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청내에서 인사를 할 때도 오래 있는 부서들은 좀 바꾸고 하는 식으로 너무 이것이 지역에서 한 곳에서 정체성이 있는 것 보다는 좀 서로가 여기서도 어디로 당진도 댓 명이 가고 홍성으로도 댓 명이 가고 이런 서로가 모여 가지고 시군간에 그런 교류를 못 하는가 이것입니다. 무슨 T.O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정기적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자치단체 간의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지금 검토가 3년째입니다 98년도 이야기해서 검토 좀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면은 그 다음 해에는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러 해서 이것은 안 되겠더라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3년간 연구 검토만 하나, 이것은 아마 시장군수님들도 원할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군수님들도 원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히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이것이 충남이 다른 곳보다 더하다고 해요.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요구번호 24번부터 32번까지요.
- 유규일 위원
- : 이번에 인사 교류로 인해서 최과장은 이번에 자치 행정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늘 발령을 받은 지 한 1주일 만에 오늘 수감의자세로 현재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의 능력으로 봐가지고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치 행정 과장으로서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에도 다룬 게 있습니다만은 금번 읍면동의 사무장하고 면의 부면장하고 이 분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위가 면직 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없어졌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 직위 자체가 없어졌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6급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근무를 직위 없이 무보직으로 근무들을 해왔단 말이예요 지금. 그런데 사무장들은 이번에 자치행정부로부터 어떤 시달이 온 게 있지요? 사무장으로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 장격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 인사담당 이범주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유규일 위원
- : 그래요.
- 인사담당 이범주 : 동별로 6급이 사무장 직제가 없어져서 감축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동별로 1명씩 주무라고 해가지고 6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원이 승인 됐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정원이 승인됐지요? 그 승인을 어디서 했습니까, 정원 승인을?
- 인사담당 이범주 : 정원은 행정자치부와 정원협의가 끝나서 저희 정원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공포하셨지요.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같은 하나의 읍면동의 6급 직원의 직위가 면직된 사람들은 부면장이나 사무장이나 똑같단 말이예요. 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사무장들은 정원으로 이 지침을 만들어서 부활을 해주었고, 면에 있는 부면장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같은 산하 공무원으로서 한 시장의 밑에 있는 하나의 공무원이 같은 입장에서 그러면은 담당자나 주무과장으로서의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분들이 원성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은 아무나 하세요.
- 인사담당 이범주 : 제가 주무 담당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부면장하고 사무장하고 직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기자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동의 형편은 계장 제도도 없어졌고 지금은 동장 밑에 그대로 이제 주사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무형편의 체계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감사하다 보면은 업무의 책임도라던지 난이도 여러 가지로 볼 때 7급이 대행할 수 있는 일이 동장이 아니면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출장도 못가고 내무만 봐야할 형편으로 그동안 끌어 나왔는데, 그래서 행자부의 각 시 군도에서 건의된 것이 적어도 동은 주무로서 6급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 그런 것이 계속 건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은 살린 것으로.
- 유규일 위원
- :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동의 6급직위를 인정하는 이런 조례로서 만들었는데 반드시 그 동사무소의 근무하던 사무장으로 있던 그직원을 반드시 6급 주무로 부활해라 하는 그런 지침은 없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직을 받지 않았던 동의 사무장을 반드시 그 사람을 주무로.
- 인사담당 이범주 : 그것은 지침이 보직 부여를 인사위 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지요?
- 인사담당 이범주 : 그리고 면직 그리고 대기 결정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어서 다시 복직을‥‥
- 유규일 위원
- :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 하듯이 같은 산하 단체의 시장 밑에 있는 직원이 직원의 인사에 대한 전적인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계 면에 있는 6급자들이나 부면장이나 사무장으로 있던 6급 직원이나 다 지금은 입장이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 사무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자 또 아니면 면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보직은 받고 있지 않지만 부면장들도 능력 있는 사람, 이래서 인사를 전체를 놓고서 그 중에서 골라서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로 인사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야지 그 면에 있는 부면장들은 제외 놓고서 동에 있는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똑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담당이 말씀 드린 대로 인사 위원회에서 보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은 동사무장 제도와 부면장 제도가 자체가 없어졌을 때는 같이 대기가 됐는데 동사무장을 부활하는 측면에서 주무라 해가지고 6급으로 아까 이야기 한대로 6급으로 하나씩 동에만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공직자로서 전부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는 하지만 우선 어느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읍면에 있던 읍면 부면장 제도는 아주 없어지고 아직까지 부활이 안 된 상태고 동만 부활이 된다 그린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르게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지 않는가.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것을 잘 알아요. 그것까지는 잘 아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그 직위가 없어진사람을 다시 부활하는데 그 동에 있는 사무장만 그 동에다가 그대로 부활을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권자가 전체의 직원을 놓고 적시적소에 그 직원의 능력과 모든 여건에 맞춰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신중하게, 과장이 인사권자도 아닌데 과장이 신중하게 지금, 나는 견해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제 견해는, 신중하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자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이 같은 산하공무원의 똑같은 조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면장으로 간 인사에서 명령자가 인사권자가 부면장으로 가라고 한 것 밖에, 그 사람들이 무슨 징계를 먹었다던지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면장으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인사의 교류에 의해서 거기 간 것 밖에 없는데 아무런 우수 공무원이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갔는데 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직위가 면직이 됨으로 해서 같이 똑같이 사무장이나 부면장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다시 부활된다면 인사 위원회에서 부면장들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교류가 되야 부면장들의 원성이 사지 않지 지금부면장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견해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지금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만 지금현재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지금 전체 읍면에 있는 부면장들과 동에 있는 사무장들을 봐가지고 이번에 부활 자체의 T.0만 승인이 됐지 거기다 그 사람을 부활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개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사권자가 똑같은 조건에 있는 직원들을 놓고서 가장 우수하고 능력 있고 적시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여건이 성숙된 사람을 거기다 맞추어서 발령을 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하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하는 얘기에 대해 그 견해가 어떠시냐 그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담당 과장으로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시 신중하게 판단이 되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게 각 면의 부면장이었던 동장이었던 누구였던 간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동에 사무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번에 그 T.0만 부활이 된 것을 그 사람들 그대로할 것 인가 난 그 얘 기예 요 지 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여러 가지 사람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부연에서 말입니다. 동사무소 사무장이 이제 주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T.O가 발령 받은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행자부나 시 도에서 지침이 내러온 것이 언제 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99년도에 4회에 걸쳐서 한시 정원이다, 별도 정원이다. 일반 정원이다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내려오다가 작년도 99년도 6월경에 다섯 명이 주무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문제로 동사무소 사무장 그 부활 문제를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적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용은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19일 날 이번 인사를 해가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사실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부면장과 사무장을 전부 다 모두 합해서 근무 성적이라던가 또 연령이라던가 업무 실적 등을 점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말입니다. 인사위원회 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의 사무장들은 살아난다고 다 벌써 얘기가 된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벌써 답변들도 동사무소 사무장 그 사람들을 우선하는 것으로 아예 생각들을 하고 답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얘기도 없었는데 그 전에 벌써 동사무소 사무장들은 다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벌써 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본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인사 위원회는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벌써 집행부는 안을 가지고 벌써 다 바깥으로 나가져 이야기가 되어있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제가 책임을 지고 있던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이완복 위원
- : 예.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 사항이 회자되었던 내용은 저희가 인사 및 기구조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에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서 6급으로 정원에서 조정하도록 작년도 6월 말에 최종 지시가 돼 가지고 이것이 왜 조정이 되어야 되는 원리는 동에는 주사가 없어 가지고 지출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지출하는 것을 현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원의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의 주사는 하나 둬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인사 및 기구조정위원회에서 사무장 제도는 아니지만 현원으로서 주사를 두어야겠다는 것이 의결이 36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명인가 55명인가 의원 중에서 36표가 나와서 그러면은 동사무소의 주사 6급으로 주무를 두자 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게 전체 6급이 사는 구나 그렇게 와전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얘기마시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
- 이완복 위원
- : 우리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때,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
- 이완복 위원
- : 3월, 4월 달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동사무소 사무장들은 사는데 부면장들은 못 살아서 이거 안타깝다는 얘기를 분명히 다청에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그게 주무로서는 이제 아까.
- 이완복 위원
- : 6월 19일 날 인사위원회 했는데 그 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주무과장의 입에서도 나왔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사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요. 사무장도 지금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사는 것은 얘기가 안 됐었죠. 사무장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거기는 6급으로서 하나 살린다 하는 얘기죠. 그렇고 또, 한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구조 조정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서산시에 어떠한 6급 자리가 나면은 그 사람을 원칙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요.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실 때 처음부터 6월19일 인사 위원회에서 부면장이었건 사무장이었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더 할 애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 이완복 위원
- : 처음에 물어보실 때는 사무장을 그냥 그렇게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니까 질문이 길어 졌다 이야기 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앞으로 어떠한,
- 이완복 위원
- :그 얘기는 평소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 알기를 인사위원회 이거 엊그제 우리 의회개원하기 바로 전에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 이완복 위원
- : 그 전에 다 벌써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읍면의부면장들은 우리들은 이제 다 끝났다 찬밥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벌써 동사무소 사무장 그만 둔 사람들은 우리 몇 월 며칠 경이면 벌써 못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는 말이예요 사전에.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것은 이제 미래에 짐작하는 사항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첨예하게 사람 관리에 있어서 자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아주 막중한 비중를 차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집행 부서에도 신중을 기해서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복해서 얘기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그러면 읍면에 있는 부면장들 까지도 같이 대상에다 넣고서 했다는 얘기 인가요 지금, 사무장하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읍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인사에서 발탁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19일에 인사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면장과 동사무장을 전부 다 놓고서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 근무 성적이나 또는 연령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내려진 답은, 결과는 사무장들로 됐다고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동애 있는 5명의 사무장은 자기 현직에 있던 그 동사무소에서 그대로부활이 됐지요, 5명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직위만 부활이 되었지 사람은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인사위원회를 개최 했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사 발령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요,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19일에 6급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않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직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윈
- : 그러면은 인사위원회를 앞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더 그것을 거론,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그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시 더 결정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는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 유규일 위원
- :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하는 방법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는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인사에 엄청난 불평과 어떠한 그런 이질감이 생기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무장들을 전체를 다 그대로 부활은 아니지만 그 T.O를 승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구조 조정에서 살아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부면장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미분명하다 이거예요. 하시래도 6급의 T.0가 결원이 되면 그 쪽으로 갈 수 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번에도 다섯 명 의 T.0가 승인이 되었으면은 면에 있는 부면장들도 한 둘이라도 거기 T.0에 끼어서 들어가야 인사의 형평이 맞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동사무소에 있는 사무장들만 그대로 T.0를 인정해서 구조조정해서 살리게 해줬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T.0만 승인이 됐지 사람을 정해서 해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초애는 T.0만 주무로서 다섯 자리가 늘어났고. 동 지역에 읍면의 부면장 제도는 아주 그냥 없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도 전부 다 사무장들은 각 동, 부면장들은 각 면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19일 인사위원회에서 면에 있는 부면장과 사무장과의 같이 6급으로 놓고서.
- 유규일 위원
- : 아니 됐습니다. 긴 얘기하지 말고요. 그것은 다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면에 있는대기자 즉 말하자면 대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발탁된 것이 있느냐고요, 그런 현황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는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유규일 위원
- : 바로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데 아까 말이예요. 아까 우리 저 부의장이 질문에서 물어보실 때 답변을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부면장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놓고 검토해 보겠다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이완복 위원
- : 아니 끝났는데 또 무슨 검토를 해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정말들 참. 아니 끝났는데 무엇을 검토해 봐요? 뭐하는 것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위원들 놓고 장난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좀 철저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파악은 무슨, 옆에서 제대로 보조를 해주어야지요. 아니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검토해 보겠다 그래 놓구서는 결정된 것을 검토를 해봐, 아니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명노희 위원
- :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인사 위원회에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읍면동보직 중에 동 쪽하고 읍면하고, 그 쪽 부면장 제도는 부활은 안 한다는 것이고 이쪽 동 지역에 사무장은 주무로 부활한다 그 결정만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신 것이지요? 사람 결정은 않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벌써 통과했다고 그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사 위원회에 전부 다같이 6급으로 몰아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가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 결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무장들이 업무 능력이나 뭐고 앞선다해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사람도 결정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아직 인사만 안 한 상태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통지만 안 한 상태다. 공개만 안한 상태다 그것이 그 말씀이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인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자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좀 잠시 머리도 식힐 겸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국장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나요?
- 행정지원국과장 이상호 : 제가 좀 답변 드릴 사힝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무 얘기도 묻지도 않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아까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요.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을 설명하려고요?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제가 말씀을 한 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아까 그 동사무소 주무 부활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완복 위원님께서 첫째 말씀하신인사위원회가 하기도 전에 동사무장이 부활된다즉, 다시 살아 난다라는 그 얘기가 인사위원회가병병얘기 있기도 전에 나와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까 그 방경태 전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맡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사 및 기구 조정위원회를 미리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주무를 부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을 물은 결과 동사무소 주무를 부활을 한다라고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동사무장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테고 또 때로는 동사무소 주무가 부활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도 있을 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왔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무를 부활하는 과정에서 사무장만 가지고 동주무로 부활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성이 라던지 형평성을 따져서 부면장도 일부 동사무소 주무로 배치를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의 의견 수립을 통해서 지난번에 19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내에서 부면장이 라던지 또 사무장 총 망라해 가지고시 객관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서 동사무장에 대해서 주무로 묶는 것으로 아주 의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은 동사무장에 대해서 인사 배치를 어느 동에 근무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만 지금은 남아있다는 상태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사 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과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금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부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그 방경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3전 이내에 다시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동사무장에 대해서 동주무로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부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국에서 여건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도 자꾸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장 주무 보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인사 관계는 상대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고민과 고민을 해서 최대한 객관성 있게 인사 운영을 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아까 그 동사무소 주무에 대한 관계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거기 그냥 계십시오. 말씀 하신중에 궁금할 점이나.
- 유규일 위원
- : 아니 이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네요.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 사무장만 자치행정부로부터 T.O 승인만 받았지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 부활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었지 않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단 하나 권한자가 권한자나 아니면은 그 부서의 책임자들이 전부 유도하는 대로예요. 그 정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골치 아프니까 읍면에 있는 부면장들은 숫자도 많고 물론 T.0가 한 열 다섯 명이나 나왔으면 좋았을테지만 부면장들까지 했겠지만 T.0가 다섯 명 밖에 없으니까 동사무소 다섯이니까 동사무소 사무장 하는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 살리자 하는 의지가 그 의지였다. 이 말이예요 지금, 권한자들의 그 의지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구조 조정에 의해서 면에 있는 부면장들도 동사무소 사무장들 하고 똑같은 여건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위에서 T.O만 승인이 됐지 사람을 그 쪽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은 결정이 안 됐음에도 동사무소 사무장들만 다섯 명이니까 그대로 했다고 했을 적에 부면장들의 저항이 가만이 있겠느냐. 가뜩이나 사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체 산하 공무원 중에서 부면장들 또한 둘 정도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가 그 근무 평점을 해보니까 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사무소의 사무장들이 훨씬 무슨 근무 평점이 부면장들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아니고, 부면장들이 아마 상당히 의기소침해 가지고 이번 인사를 보고서 그러는 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어떤 저항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보든 간에 동사무소 사무장들만 거기 부활시켰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쪽에서는 인사위원회어서 이렇게 해서 몇 표 몇 표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이됩니다. 왜 동사무장만 살려주고 우리 부면장은 살려주지 않았느냐 아마 이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5명 동사무소 주무로 임명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던지 또 나중에 부면장들이 저항을 했울 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제시 여건이라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사 운영 관계에는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하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의장님 또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 명노희 위원
- : 흔히 인사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했다 여러 명이 인사권자 혼자 독박쓰기가 싫으니까 이제 그 쪽에서 했다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거기서 했다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사위원회도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왜 권한자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까지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인사권자는 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장의 인사의 독주를 견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인사권자가 편의주의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편파적인 이런 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예.
- 명노희 위원
- : 그러면 요번 그 지금 부의장님이 계속 얘기하신 그 부분에서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행위를 못했다고 봅니다. 결국 인사위원회도 인사권자가 그런 것을 할까봐 인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인사위원회도 편의주의에 흐르고 말았다 이겁니다. 열 다섯 명 전원을 놓고 고르려니까 골치 아프니까 편리하게 편의주의로 그냥 다섯명 기존 그 사람 살리고 말자 그러고 말았단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 명로희 위원 : 아니. 독단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저희들이 사람을 지금다시 부활을 복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객관성이 라던지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아니 저희들이 동사무소 사무장들은 예쁘고 부면장들은 보기 싫어서 예쁜 동사무소 사무장들은 살러주고 부면장들은 살러주지 않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사 관계는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으면은 여러 사람이 나빠야 될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층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면장 관계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부면장들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듯 저희들도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무척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명로희 위원 :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부면장 관계가 아니고 6급 대기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지금 논의에 초점이 맞겠어요. 용어자체도.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예.
- 명노희 위원
- : 6급 대기자가 열 다섯 명인지 스무 명인지 이 중에서 선발 과정을 다시 보직이 생긴 다섯 자리에 관해서 누구를 갖다가 배치를 할거냐 누구를 임명할 거냐를 그것을 결국은 편의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인사위원회도 편의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볼때.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아니 근데 우리가 동사무소 사무장에 대해서 요번에 보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의주의 이런 것을 지고 사무장을 살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명노희 위원
- : 결과를 보구서 그것이 편의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 유규일 위원
- : 결과가 그렇게 누구던지 인정할 적에는 그렇게 인정한단 이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글쎄요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이 없는 건데요.
- 명노희 위원
- : 부정적이 아니고요. 현실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간에 인사라는 것은 불평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딴것 가지고 감사를 하기가 시간이 그러한데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사를 못했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단 하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을 보나 또 현 6급 대기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향을 보나 또 어느 누구의 주민들이나 누구들의 하나의 여론을 들어보아도 그렇게 똑 떨어지게 그것이 원안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인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내가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는데, 이번에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여지가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해당되는 것만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며칠 날 인사위원회를 했지요? 6월 며칠에 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6월 19일에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6월 19일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야, 16일날에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16일?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9일자에 인사를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인사 발령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9일자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19일?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 인사위원회가 16일에 했는데16일에 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의 집행부에서 누구였던간에 의회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하기위해서 섭외한 바가 있습니까? 협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협의를 더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 협의한 날이 언제인가요? 며칟날 누구하고 협의를 했나 그것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6일날 그 의회의 사무국장에게 통보를 해서 동일자로 해서
- 유규일 위원
- : 16일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16일날 사무국장한테 서류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서류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서류로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 인사계직원 이경구: 지방자치법 83조에 의해서요. 의회직원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달라고.
- 유규일 위원
- :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고. 16일에 사무국장에게
- 인사계직원 이경구 : 직접 인사계장이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랬죠? 인사계장이 사무국장한테, 그래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 인사계직원 이경구 :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공문으로, 며칟날 받았습니까?
- 인사계직원 이경구 : 16일날 받았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16일?
- 인사계 직원 : 이경구 . 예.
-
( 「그 날로 받았구만」 하는 위원 있음)
- 유규일 위원
- : 공문으로 추천의뢰를 받았어요?
- 인사계직원 이경구: 예.
- 유구일 의원 :그 16일날에 사무국장으로부터 그날추천 의뢰를 해가지고 그날 추천을 받았단 말이지요?
- 인사계직원 이경구: 예
- 유규일 위원
- : 의장이 서명을 했습니까?
- 인사계직원 이경구: 올 때는 서산시의회 의장으로 해가지고‥‥
- 위원장 한정수: 저. 마이크 대고 다시 대답해요. 녹취가 되기 때문에
- 유규일 위원
- : 서산시 의회 의장 명의로 추천 의뢰가 들어왔지요?
- 인사계직원 이경구 :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은 인사가 끝나고 나서 며칟날 인사를 했죠?
- 인사계직원 이경구 : 19일날에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21일에 서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인사를 19일 했어요? 인사위원회를 16일 날 했다고 그랬지,
- 유규일 위원
- : 16일 하고 21일에 의장이 서명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 인사계직원 이경구: 그것은 추천을 받으려면은 사전에 어느 정도 추천 대상자가 제 생각으로는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저희들이 16일날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서명은 후결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이 다 된 상황에서 출타중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공문이 미리 오고 그 날 서명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 「공문이 내려가면 결재를 한거지」 하는 위원 있음)
- 유규일 위원
- : 우리 서산시 의회 의장 명으로 해서 추천 의뢰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했는데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추천한 대로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됐습니까?
- 인사계직원 이경구 : 사실 저희들은 어떤 분이 추천되는지는 내용을 자세하게 몰랐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아까 관계법에 의해서 추천요구를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것은 압니다. 추천 요구한 것은 알아요.
- 인사계직원 이경구: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말씀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날 의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고 저희들은 19일자 날짜로 인사 발령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얘기가의장님이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통신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은 사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상에서 19일 거기에 협의서가,
- 유규일 위원
- :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근거가 있었잖아요 공문에, 추천 의뢰를 했던 공문이 있고 또 사무국에서 서산시의회 의장 명으로다가 추천을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고는 추천자 의뢰가 공문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 인사계 직원 이경구 :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 서류 좀 갖고 와봐요.
- 유규일 위원
- : 접수된 것이,
- 위원장 한정수
- : 서류를 좀 가져와 보라 그래요.
- 인사계 직원 이경구 : 보여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한정수: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서류를 갖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담당 말고 딴 사람을 시키고 앉아 봐요.
- 이완복 위원
- : 가만있어 봐. 그럼 그 날 인사위원회가 16일 몇 시 경에 했죠? 몇 시에 했죠?
- 위원장 한정수
- : 자 앉아 봐요 담당.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일반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는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 위원들한테 방침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3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자리를 옮긴다, 이러한 인사 방침만 의결 받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결의된 것을 가지고 조각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은 방침 결정하기위해서 먼저 합니다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인 것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이.16일 1시 30분에인사위원회를 했죠? 13시인가?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15시일 것입니다. 15시. 기억이 잘 안나는데.
- 명노희 위원
- :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아는 것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천요청 했고 추천을 했고 그런데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그대로 반영이 안되서 결재를 안했다 그러는데 결재가 안 됐는데 인사 발령을 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게 결정이 안됐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 위원장 한정수: 출타 했었다면서요.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윗분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돼 가지고서 조각을 못하지요 그것은.
- 위원장 한정수
- : 얘기를 들어봐요. 왜 안 맞느냐 하면은 16일 15시에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 예
-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16일 아침에 공문으로 올라 갔어요 의회로.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랬다고 했어요.16일 날 내려왔어요. 의장은 없었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16일 내려온 공문을 보면 알아요.
- 위원장 한정수:아니 글쎄.16일 내려왔다고 답변이 그렇게 되었어요. 16일 날 내려왔어요. 의장은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예?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통화를 했는데 16일 기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를 했으니까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 위원장 한정수:아니 인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려 보냈잖아요. 예?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위원장님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연사를 하는 방침 만 결정 이 되 는 것 이지 사람이 결정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올라간 것 은 3년 이상짜리를 빼겠다 하는 규정에 의 해서 추천 결정이 된 것이지,
- 위원장 한정수
- : 그 얘 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방침만 좌우지간에 인사위원회에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그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 이.지요.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글쎄,21일 의장이 결재를 했다 이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21인에 했다고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지요.
- 위원장 한정수: 그러니까 공문을 가져가서 확실히 그것을 빨리 가져오라 해서 답변을 하든가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니까 자꾸 장시간 길어지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제가 가지러 갔는데 요전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의회의 직원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 구두라도 미리 사전에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맞 질 않는 것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16일에 올라가서 16일에 내려왔는데 인사위원회 하는 날 내려왔는데 21일 결재를 한 것은 의장이 16일에 갔다가 21일 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5일이라는 기간이나 5,6일 동안 있는데 먼저 협의하라고 했으면 협의가 돼 가지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 구두 협의도 협의니까.
- 위원장 한정수:글쎄 협의가 돼 가지고 유선 상으로 오늘 인사위원회 했는데 공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 식으로 협의 했습니까?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합니까 자꾸, 그래서17, 18, 19, 20일이 있었는데 17, 18, 19중에 의장이 있으면 가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결재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21일까지 갔느냐 부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말이 지금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똑똑이 알고 답변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단 요약하게 답변과 물음이 똑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흘러가니까 형평이 안 맞으니까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16일 의뢰가 된 것은 이따가 공문을 보면 알고 17일이 토요일 입니다. 토요일에 사령을 주었거든요. 사령을 줬어요. 그래서18일이 일요일이고 19일 월요일에는 현직에 근무를 했거든요. 부임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일에 결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 위원장 한정수
- : 만약에 21일에 결제했으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좌우지간에 17일에 사령을 했단 말입니다. 인사 위윈회 16일에서 17일 사령을 했지요? 그러면 토요일에 했어요 오전에.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사전에 구두 상으로는 전부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하고서 문서에 나중에 늦게 되는 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나중에 문서를 보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아까 답변에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한 협의가 어느 정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위원님이 묻는 말에 거기에서 의장이 누구누구 하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했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누구누구 하라고 하는 대로 했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고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누구 누구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번에 인사에서 자리를 옮겨 줘야 합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라도 했는데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이 쪽으로 갔다 저 쪽으로 갔다 안 맞으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6일에 공문이 올라가서, 난 이따 가져오면 며칟날에 싸인 해서 내려왔는지 이제 보면 알테지만 16일에 올라가 가지고 17일에 사령을 했습니다. 18일은 공휴일이고 19일부터 이제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21일날에 싸인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이 맞지를 않고 그 말도 안 맞고, 이것이 문서는 문서가다소 좀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전에 구두로라도 저는 협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한정수
- :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여기 감사의 원칙에 진술하고 아주 진솔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봐요. 16일 인사위원회를 하고서 17일 아침에 밤새 그러면 그 인원을 전부 이렇게 이렇게 배열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16일 저녁 때까지 우리국장님도 의장님을 내가 뵌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글쎄, 의사과 직원들이었던 현재 어떤 공무원들을 인사할 때 전부 먼저 추려서 어디 보내야겠다. 어디 보내야 겠다 대충 어디쯤 어디를 가는지 짜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아니예요. 그것은 절대 아니예요.
- 위원장 한정수: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가만있어 봐. 15, 16일 15시에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하고시 15시에 3시에 했습니다. 오후 3시에. 3시에 하고 그렇죠? 17일 오전 근무입니다. 오전에 발령을 했어요. 그럼 밤샘 작업해서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사전에 인사 관계서류는 완전하게 갖춥니다. 갖춰 놓고서
- 위원장 한정수
- :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력 구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는 어떤과 배치 누구는 어떤과 배치,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미리 안해요. 그것은 미리 안했습니다. 여기 이것이 6월 16일에 접수가 됐어요. 의장님이 의회에 이것이,
- 위원장 한정수:· 결재했나 봐요. 결재했나 보면 알겠지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에서 직인이 찍혀왔으면 여기 집행부에서 해야 당연히 그것으로 봐야지요. 결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서산시 의회의장의 직인이 찍혀서 왔어요.
- 이완복 위원
- :저기 그것 좀 복사 좀 해서 가지고 와 봐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문만 보내고서 사후에 결재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구두라고 사무국장에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라 무언가 했을테지요.
- 명로희 위원 : 공문을 보냈으면 보낸 것이지 사후 결재가 있어요?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사위윈회에서는 방침만 받아 가지고 방침 받은 것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16일 3시 몇 분이요,3시에 인사위원회를 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는 각 실과에 팩스 문서가 발송된 것이 5시40분경인가 전부 들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불과 2시간 만에 다 한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조각은 오래 걸리면 김이 새기 때문에‥‥
- 유규일 위원
- : 여기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아까얘기에 추천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얘기 했냐 하면누구누구를 거명하지 않고 6급이 몇 명 3년 이상방침에 대한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은 여기 그대로 추천을 했어요. 사실 현재의 인사 그대로.
( 「그걸 부의장님만 받으셨어요?」 하는위원 있음)
아니요. 지금 내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 「보셨으면 이리로 주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거명에서는 됐지만 의회의장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추천한대로 인사가 됐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의장은 추천할 적에 6급 이상이 3년 이상이 됐으니까 어디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것만 이것이 추천을 해야 누구누구 거명만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사를 할 사람을 그대로 추천을 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저희들이 인사를 하려 면은 최단시간 내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부적인 작업은 대내직으로 은근히 하면서 인사의시기는 발표 시기라던지 또 인사 위원회라던지 이런 것은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비밀이 새가지고서 인사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원래 인사를 그렇게 하는건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는 사람 빼고 또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오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의회하고는 사전에 공문 가기 전에 인사에 대한 교감이 됩니다 항상,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에서는 이 사람을 달라고 이 사람은 또 어느 자리에 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은 공무원을 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왜냐하면 그 자리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던지 또 3년이 넘었다던지 이러한 보직 경험이 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들어드리기가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하고 그런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장계장, 최계장 좀 내려오라 그래요.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그래서 사전에 미리 교감이 되어 가지고서,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한정수
- : 예.
- 박영웅 위원
- : · 우리 지금 감사가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 하는 뜻에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위원장님께서 여러 안을 그동안의 토론을 들어보셨다시피 이것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다음 자료를 감사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잠깐 정회하죠.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오늘은 감사 추진과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은 향후에는 의회에서 협의추천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담당 과장으로서 제반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실 분 안 계시죠?
- 위원장 한정수: 예, 가대현 의원님.
- 가대현 위원
- : 32번과 관련해서 좀 결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0동에 약 한48억, 보수비까지 하면 한5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작 부락마다 통마다 마을회관건립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총 마을이 334개 마을에 현재 마을 회관이 293개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98년도부터 2000년도 계획까지 해서 60동을 신축을 현재 했거나 2000년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회관을 활용도 측면에서는 여러 갖도록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지시도 하고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만은 농촌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은 회의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다른 용도로는 현재사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마을 회관을 신축할 때는 경로당 시설과 같이 해서 경로당도 매일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상당히 이거 뭐 지금 98년도 이전 것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많은 회관이 건립이 됐는데 사실은 회의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도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그냥 지어 주기만 하면 마무리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공 시설물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재창출 내지는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의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 담당에서는 그 사용 여러 가지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본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저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재직하는 동안에 마을 회관이 다목적회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경로당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들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경로당과 대화를 해 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줘 가지고 진짜 예산투자가 된 만큼 또 공공 시설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금년도에는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을 꼭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중식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같이 공통 사항을 1권, 2권이 같이 좀 감사해 주시기를당부 드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 말이예요. 29번 읍면동 주민대화 그것 말고 말입니다. 무슨 사회단체나 어디들하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많이 갖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거기에서는 무슨 건의 사항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건의 사항이 그 단체들하고 할 때도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본 위원이 모을 때는 읍면동 주만으로 치면 각 사회단체들의 건의 사항 조치 현황을 제가 같이 모았는데 이것만 나왔는데,이게 혹시 간담회 같은 데에서 어떤 건의 사항이나와 가지고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여기 저 요구내용이 시장 2000년 읍면동 주민거래 의식 건의사항 및 조치 사항으로 읍면동 별로 이렇게 요구된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나머지 기타 간담회 등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간담회가 된다면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그래서 그것이 같이 요구가 되었던 건데 아마 그것이 잘못이 아마 전달된 것 같은데 그것 좀 하나 각 단체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좋게 오고간 얘기들에 대한 시책에 반영했다든지 그런 조치 내용이 있으면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저.31번 자원 봉사 관계,이것이 현재 자치행정과의 소관된 것만 한 겁니까? 이것이 전체 우리 서산 시내의 봉사 단체들하고 어디 할 것 없이 같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우선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성된 것을 보고서 저도 사회 여성 복지 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과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서산 쪽에 봉사단체 이렇게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건 안되어 있건 많은 단체들이 엄청나게 정말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저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시에서 전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또 이런 것은 서림복지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그렇게 알아보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해주는 봉사 활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파악을 안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 분들이 우리 시를 보고 예산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홍보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한데 시에서 너무 안일하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한 번 전면적으로 시에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서 정말로 잘하는 데 같은 데에는 어떤 때 그런 곳에 선행 시민이있고 그런 곳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선행 시민 표창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격려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어느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주부들은 아파트 자기들끼리 열 댓명이면 열 댓명 한 스무명이면 스무명, 봉사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이야 어렵지만 매달 조금씩 자기들끼리 갹출해 가지고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에도 반영을 하고 격려도 하고 시보같은 데에 미담사례로 발표도 해서 긍지도 높여주고 하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건 면사무소 어디가서 농촌일손 돕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 중점을 좀 두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금년 하반기 중으로 자원 봉사 센터를 개설을 해서 총괄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사실상 사회여성복지과장을 하다 보니까 무의탁 노인도 이발하러 갈 때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단체 이 단체 저 단체에서하기 때문에 그해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고 전부계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봉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최옥용 위원님.
- 최옥용 위원
-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읍면에 보면은 조금 전에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 회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충해서 몇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시에서 읍면에 두 동식을 1년에 한동 두동씩을 계속하는 식으로 행정 하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적구역상 적은 면은 뭐 이십 몇개 되는 부락도 있고 많으면은 한 30개 부락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서산시의 마을 회관을 본다면 100% 다 들어간데가 또 미처 못 된데도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하면은 경로당은 사회복지 소관으로써 회관이 들어가지요? 경로당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최옥용 위원
- : 그 것 하고. 마을 회관은 자치행정과가 합니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최옥용 위원
-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개 부락에 적은 부락은 한 30세데 30호 한 5,60호 되는 데도있는가 하면은 한 100호, 200호 되는 데도 있는데 그 인원이 마을회관이 경로당을 둘 씩 지어줘 가지고서는 필요치 않거든요. 하나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 분들이 다 동네, 하나의 서산시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얘기고 경로당이었던 마을 회관이었던 하나로써 일정하게 동일하게 지어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부락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중복되어서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은 경로당이며 마을회관이며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과런 것을 형평에 맞게끔 고루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총 마을수 334개 중에서 현재 마을회관이 293개가 있고 아직 보유하지 않은 데가 41개가 있습니다. 보유하지 않은 데에는 이제 대지가 미확보했다든가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다든가 또는 인근 마을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경로당이 약 260개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겹처 있는 곳이 많고, 깅로당이 따로 떨어져 있는 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옛날 건물에는 경로당이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다목적 마을회관을 지어서 정맡 마을회관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앞으로 지을 때는 다목적 회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최과장님. 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큰 면은 큰 면대로 애로 사항이 있듯이 큰 면은 30게 넘는 부락을 보유한 데가 있고 또 적은 면은 20개 25개 미만 되는 리수를 가진 면도 있는데1년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시에서 배정을 한동 두동씩 하니까 적은 면은 100% 완성한 면도 있고 적지 않은 면은 많이 남았다. 큰 면은 많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지금 부탁 아닌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답변을 요약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그 문제는 마을 회관의 그 보유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형평에 맞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원안 계시죠? 네.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자료는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건의 겸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가 주민 창안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직원들한테만 하지요. 창발사업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하고 있습니다. 주민도하고 공무원도 제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안제도를 하고 있죠? 주민 제안제도 중에서 그 동안에 받아서 우리 시가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죠. 거기에 그 제안자에 대한 포상 같은 것도 그 내용 중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현재는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준 사례는 없고 만약에 채택이 될 경우에는 예산에 따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홍보가안 되어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의지하는 바가 이런 주민들한테 어떤 제안을 좋은 시에 발전적인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한 예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편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가 이 의진 행사를 보면 주로 자치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전행사들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구태의연하게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사의 본질을 잊어 버리는거예요.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면 으례히 시장, 의장, 국회의원이 인사하는 것은 아주 공식적이다 이겁니다.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 의전 행사가 간소화 될 때 우리나라가 더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만이라도 지역 행사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시장이 늦게 참석하면은 그 행사 전체가 전부 늦어집니다. 꼭 시장이 참석해야 만이 그 행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물론 거기 참석하는 주빈도 시간을 엄수해야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도 그 주빈이 안 왔다 하더라도 행사를 알리는 시간에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모범적인 면에서 앞장을 서서 의전 행사를 감소화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그 동안 1년 내내 유사한 행사가 많습니다. 유사한 지역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 페합을 해서 그 행사의 뜻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냐, 그 같은 내용의 행사를 찢어 갈겨 가지고 달 수 틀리게 해서 몇 번 시장이나 다니는 지역 의원들도 곤욕을 치루는 것이라 이 겁니다. 그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유규일 부의장님께서도 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서도 적어도 의회의 인사는 그것이 임명권자가 다르고 명령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의 직원들에 대한 지위가 사실상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 하려는지는 몰라도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별정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장 담당자도 별정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의회만큼은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줄기차게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서도 서산시청이 자치행자부에 건의를 계속 해서라도 어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대등하도록 똑같도록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계속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사국 직원들에 대한 근평이 다른 행정 자치과나 이런 데 하고 틀려서 나온 다는 말입니다. 동등한 수준으로 근평이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분상의 손해를 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의드릴 것은 우리 서산시청직원들의 자가용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사오백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추정으로 잡아보면요. 이 분들이 전부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시내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우리 시에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중형 승합차가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도 제가 일부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출퇴근 차량을 이용을 해서자기 차량을 타지 않고 출퇴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가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이다 뭐다 유가가 지금 계속 또 오른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산시가 먼저 체감을 해서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너 가지 건의도 드렸고 주민 창안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꼭 이것이 실행 가능한 것이면 먼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 명위원님 .
- 명노희 위원
- :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청내의 보직이동 또 승진은 어떻게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 명노희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는 아까도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방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되 장기 근속자를 순환 보직시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위원 : 시장이 인사권자이니까 알아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완전 자유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해야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말씀을 드려보는데 저희측이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몇 개 능력이나 어떤 적재적소라고 여기서산시장이 만든 규정에도 적재적소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적재적소 개념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굳이 주변에서 볼때는 격무부서라는 것 밖에는 안 보여요. 격무부서 순서로 해서 아니면 시장 주변부서 중심으로 해서 그 경로를 거쳐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가 아닌데도 자기 적성과도 안 맞아도 거기를 가야 되고 또 다음 승진 후보자로 어느 정도예정이 되면 그것을 또 거치게 만들어야 되고 인사권자도,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 적재적소에 능력과 적성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옆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사라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쪽으로만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규정에 있는대로 어느 그 자기 적성이 또 맞는 데가 있습니다. 개별로 이렇게 볼 때는 어느 쪽에 가면은 어느 부서에 가면은 활발하게 그 업무가 진행을 할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규정을 놓고서 그 규정대로 해서 죽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 변동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반규정과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 명노희 위원
- : 과장님 외부에서 볼 때 승진을 격무부서 또는 지금 고정화 되어 있는 부서 중심으로만 된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쪽 관행이, 서산 시청의 관행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서산 시청뿐이 아니고 전부 다 행정 기관이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 관행이 그렇게 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명노희 위원
- : 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폭이 줄어든다고,
- 명노희 위원
- : 폭이 줄어들지요. 인사권자도 그러면 그만큼 인사를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거꾸로 인사권자인 서산시장도 거꾸로 그 관행에 귀속되고 있나 봐요. 저기 부석 면사무소에 있는 총무계장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잘하고 있는데 이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기흥 시장님께서 볼 때 그 친구를 사무관 승진시키고 싶은데 조직 내부가 반발할 것도 같고 그런 틀을 깰 것도 같고 이런 어떤 관행이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그런데 그 관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또 깰 수도 없습니다. 보면은 위계질서가 있고 그 하나의 계층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시는 유지해 가면서 어느 그 개방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할 점을 찾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어느 그 하루아침에 이 틀을 그 관행을 전부 다 뛰어넘어 가지고 하다보면 조직이 상당히 흔들린다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저가 보기에도 예를 들으면 우리과장께서 사회복지 쪽에 더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굳이 행정지원 쪽으로 이 쪽 자치과로 오는 것은 선호도 지금까지 거기 있어야 우리 방국장님마냥 국장 승진하니까 이런 관행에 따라서 하려니까 이것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전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재적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부 다 주민한테 수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안 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를 수는 없지만 재량권 일탈인 것 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관행과 관행을 계선을 해 가면서 어느정도 차츰차츰 개선이 되가도록.
- 명로희 위원 : 그럼 이렇게 물을께요. 지금 최근한 3년 ,5년 동안 그 관행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글쎄, 그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 명대희 위원 : 이것은 자료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옆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몇 십 년 근무를 하셨을 테니까 그 중에 최근 5년 그런 적재적소 개념 이 운영이 됐다고 보시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재적소라는 그 단계도 과정도 판단하는 나름대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 문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 관행이라는 것에 거꾸로 인사권자가 귀속 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시정계장을 거쳐야 되고 또 어떤 자리를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과로 가서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일하려고 하겠냐는 말이예요. 지금은 오로지 시장을 정점으로 한 그 주변, 시장한테 1미터 거리에 있냐 100미터거리에 있냐 저기 팔봉까지가 있냐 이 중심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시장한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시장도 전체적인 시정을 정말로 자기 욕심껏 펼치는 데 스스로 귀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행이 최근 5년에 깨졌다는 소리를 별로 들은 일이 없고 그냥 이대로 가면 계속 될테고 이 공무원들 전원이 시장부터도 의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파격도 아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은 엄청난 조직의 능력 누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지전문가가 무엇하러 자치과에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승진이나 기다리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뭐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엊그제 와 가지고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가능한 것부터 변할 수 있도록 담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명로희 위원: 다음에 면사무소의 근무자들이 계속 연고지다 해 가지고 본인 출신 면에만 장기 근속을 하는데 장시간 있는데 그 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근 면과 순환시킨다든지 본청과 턱없이 교류시킨다던지 그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순환보직을 시켜야 됩니다.
- 명로희 위원: 순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명노희 위원
- : 그럼 다음 인사부터는 반영이 되겠네요. 이 번 인사에서부터는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저희도 현재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명로희 위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읍면동에 그 책임자를 연고자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사실 지금 읍면에 계장급으로 있는 분들이 5년도 넘은 사람도 있고 3년 이상 보니까 한 40여 명 되는데
- 명노의 위원 : 지금 물은 것은 이제 읍면동장 책임자 면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그 문제도 계장급 이상도 간부급도 순환 보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도 지방에 가시 자기 연고지에 가서잘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연고지가 아닌 곳에 가야지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디다. 그런 그 지역의 문제점이나 그 개인의 단위 책임자의 역량을 감안해서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노희 위원
- : 본인 근평을 공개 원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현재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래요?
- 위원장 한정수
- : 명위원님 다 하셨나요?
- 명노희 위원
- :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