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7일(화) 10시 03분 감사계속
감사일정
1. '2000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 7일간의 감사일정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감사에 출석해 주신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국 종합민원실 실장서만석.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2번부터 45번까지 하고 공통사항까지 전부 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한정수: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45번이예요, 민원서류 철회 및 보완지시 현황이 있는데 보완지시가 3차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그 기한 내에만 하면.
- 박영웅 위원
- : 기한 내에만 하면 3차 이상도 되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안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 전에 보완지시가 3차까지 있다가 한번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나 그러면.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니 지금은 3차까지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3차까지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박영웅 위원
- : 특별민원이라면 대개 무엇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주로 진정 민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진정?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박영웅 위원
- :그리고 3-28번 전화가 민원실에 한 대밖에 없어요? 667-8282.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하나?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아니, 여러 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어째 한 대밖에 안 나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이것은 대표전화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표전화 하나만 했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민원실에서 쓰는 전화요금을 총 얼마를 쓰는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표전화 하나만. 거기 전화 몇 대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전화가 팩스까지 여섯대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섯대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 박영웅 위원
- : 여섯 대면 여섯 대 나가는 전화요금이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이것은 통신계에서 뽑아준 거예요. 제가 뽑을 수가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통신대에서 이것 한 대만 뽑은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대표전화로 해서 요금이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로 취합되나 하나로?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취합될 수가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통보가 우리한테 와요.
- 박영웅 위원
- : 나머지 다섯 대분이 이리 다 들어 간다고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박영웅 위원
- : 요금이?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 : 3-16번, 2000년 업무보고 내역 중에서 가훈 써 주기 운동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 이완복 위원
- : 써주는 분은 누구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이것은 서예학원 원장이신 정헌시씨하고 저하고 둘이 쓰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서 실장님은 괜찮다고 그래도 써주는 분은 사례금은 없나 어떻게 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사례금은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고 그냥 사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 솔직히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제가 가출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급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써주고 또는 시간이 있고 괜찮은 분들은 모여서 일주일분을 받아서 정헌시씨한테 갖다 주면 그것을 받아다 각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부쳐주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고마운데 상당히, 그러면 실적이 올해 실적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금년도 시작하면서.
- 이완복 위원
- : 많이 했네
- 명노희 위원
- : 요구번호 42번 민원 후 견인제를 실시 하셨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명노희 위원
- : 페이지 2쪽을 보니까 특별 민원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탄원, 진정이라고 하셨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보니까 복합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민원은 특별한 소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복합민원의 후견인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숙비
- 명노희 위원
- : 그런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맞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1998년도는 189명,1999년도는 53명, 2000년도에는 복합민원후견인은 하나도 지정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셨는데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복합민원을 제가 지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금년도부터는 이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저희한태 들어오는 것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업자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지정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들이 전부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넣지를 않은 것 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것 부첨해서 한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경비를 과중하게 부담한다든지 이런 사례 혹시 발견되는 것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 무엇이냐 하면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직접 자기들이 와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1998년도에는 189명이나 지정을 했었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부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 명노희 위원
- : 그랬다가 53명으로 줄고.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명노희 위원
- : 그랬다가 지금은 제로이고, 이것을 거꾸로 시민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서 복합민원을 후견인을 지정해서 해준다 하니까 아, 이것 경비도 절감되고 내부 공무원이 해주니까 잘 될 것이다 해서 해왔는데 시민들이 해보니까 별것 아니니까 차라리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이쪽을 기피하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견인 지정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니면 해봐도 원하는 만큼 속도라든지 결과를 못 내니까 외부에 차라리 전문기관이나 전문인한데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후견인보다는 업자들이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자기들이 돈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기는 있겠지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이것이 후견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일반적인 것은 민원실에서 대부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 복합민원, 단순 민원 뭐 떼고 하는 것이야 그것은 누구 시키거나 기타 하겠습니까? 이 복합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우리가 법원이나 어디를 가도 등기를 하나 하더라도 등기 같은 것도 전부 다 대행업자들한테 가면 보통 한 20만원씩 해요. 신청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신청사건은 본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용만 제대로 알려주면 다 할 수 있는데.법원에 가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아이구 그것 복잡하시니까 저기다 맡기시라고, 사법서사에다 맡기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다 해줘요, 하나같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더러 싸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관행화 되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 정토는 내가 해봐야지,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해봐야지 하는데 하려고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당신 못해요 이렇게 해요. 당신 하지도 못하고 내가시간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종합민원실에도 이 복합민원후견인이 사실은 상당히 통계로 보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해봐도 내내 결국 자기가 맨날 다녀야 된단 말이예요. 진짜로 행정서사나 아니면 밖의 민원관련 업자들 그 사람들 시키는 것 하고는 천양지차다 이것이예요. 결국은 상당한 후견인이라는 단어에서도 보듯이 정말 알아서 다 최소한만 해주면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알았다가 해보니까 내내 내가 쫒아 다니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절약도하고 또 모르는 것 답답한 것 해소하고 이러려고 이것 한다고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이 통계로 볼 때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제로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이것은 담당업무 부서에서 어떻게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앞으로 담당부서에 또는 일반민원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앞으로 후 견인제를 일단 민원을 신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민원실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가 왔다 그러면 그 관련 문의를 하면 후견인제도를 얘기를 해주나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렇지요.
- 명노희 위원
- : 후견인 제도를 얘기해주는데도 싫습니다. 그래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 사람들이 싫다는 이야기는 않고 자기들이 벌써 올 때는 벌써 수입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본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임을 받은 사람이.
- 명노희 위원
- :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189명이 했다. 189명을 했을 때 정말로 그 민원제출자들이 흡족해서 한번 와서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한 건이, 1998년도 같은 경우에189명 중에 완결처리해 준 건이 몇 건이나 되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정한 것이 전부 실적으로 나온 것 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정한 것이 실적인데, 실적처리결과가‥‥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것은 다 완료된 것으로 나온 것 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거의 지정된 공무원들이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그것은 우리가 지정해서 통보해 주면 후견인이 민원인과 같이 전부다니면서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와서 확인을 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차라리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후견인제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상이 이렇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운영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버리더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제가이해가 빠르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는 전부 그것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어차피 설계사무소를 찾게 되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또 그것을 대행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결국은 외부 도움 안 받고 후견인만 가지고는 부족한 서비스여서 결국 시민들이 다시 외부로 나가버렸다. 그것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렇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아무래도 설계사무소를 통하고 업자를 통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것은.
- 명노희 위원
- :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냥 진짜로 민원인하고 후견인하고 서산시가 도와줘서 끝낼 수 있는 그린.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런 방법은 해당 되는 각 실과에 홍보를 해서 후견인제를 이용하도록 하라는 홍보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뭐 ·.
- 가대현 위원
- : 사실은 전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도 그냥 설계사무실에다 갖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일정한 수임을 주고 해야 될 사항이예요.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 후견인 매치를 누가 해줘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 유규일 위원
- : 누가?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담당자가요.
- 유규일 위원
- : 담당자가. 그러면 민원 접수순서에 의해서 시청 담당 이상의 후견인 지정자하고 매치해 준다는 말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서를 줍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하면 후견인 지정을 해 줘가지고 여기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완결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 유규일 위원
- : 그렇다면 후견인 지정해 줘 가지고 안 된 건수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1998년도 1999년도에 후견인제가 다소나마 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후견인제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특별민원에 있어서는21건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글쎄 특별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건의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유규일 위원
- : 진정 건의 건에 대해서는 후견인지정 해 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지요.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니, 그것도 후견인이 다니면서 같이 안내도 해주고 또 처리도 같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 명노희 위원
- : 특별민원 건에는 과거에도 한명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나도 다 불어서라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기존도 해야 되는 것이고.
- 유규일위원 : 그럼.
- 명노희 위원
- :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종합민원을 이것을 진짜로 시민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가 들어갔느니 기타 등등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를 들어서 그릴 것이 있으면 잠깐 그려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만큼 그려서 자기가 첨부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예를 들면 이것은 어디 가서 해오고, 이것은 어디 가서 해오고, 이것은 어디 가서 해오고 뭐 그 정도 선이든가 아니면 이것 후견인 지정해 주어도 솔직히 지정받으면 얘기해 주면 골치 아파서 못해요. 저도 시간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다니셔야 되거든요,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예요. 분명히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얘기예요. 계획만큼 하려면 사람이 더 배치되든가 기타 뭔가 해야 되는데 법원 서기들도 보면 그래요, 사실은 나 솔직히 가서 얘기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나는 시간 있고, 20만원이 들어가기에 시간 있고 방법만 알려주라, 당신이 설명만 해주면 서류주고 양식만 주라 그러면 가서 할테니까 그랬더니이 양반이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나 이것 한번도 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내고 뭘 얼마내고. 한번도 안 해보고 오면 다 밖으로만 안내를 한 거예요.이것이 민원의 현실인데 법원이 제일 심하다고 봐요, 시청은 일반 정 민원실은 많이 발전했다고 봐요. 그런데 발전했지만 그 수준에서 안내하는 수준까지밖에 아직도 안 간 것 아니냐. 실제로 자기가 처리해 주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직접처리해주면 그러면 왜 나가겠어요? 돈들여 가면서 시간 가면서 그런 방법 좀 한번‥‥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복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후견인제가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뭐하기 때문에 후견인들이라 그저 안내정도해주는 것뿐이지 실효성은 없지. 할 방법이 없는걸. 공무원이 그것 할 수가 있나. 설계하고 그리고 산출하고 하는 것. 전문적인 것인데 못하지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전문적인 것은 할 수 가없고.
- 가대현 위원
- : 1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합민원센터를 운영해서 각 과에서 파견을 민원실로 보내 가지고 그 때 거기 자리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예요.
- 명노희 위원
- : 후견인제는 결국은 이 통계로 보면 실패한 것이네요.?
- 유규일 위원
- :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
- 명노희 위원
- : 말 그대로 민원인한테 후견인까지 지정해 쥐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내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결국 정착을 못하고 원위치 됐다는 얘기로 봐도 그것이 맞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통계상으로 볼 때는 민원인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하려고, 그런 경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 현재로서는 후견인이라는 말보다는 도우미 정도로, 그 이상은 내부적 한계 때문에 결국 해 보니까 부닥치더라 그 말씀이지요.
- 유규일 위원
- : 민원실에 지금 일용직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일용직 1명입니다.
- 유규일 위원
- :1명?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한 사람이요.
- 유규일 위원
- : 구조조정 이후에 1명을 배치했다 그 말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기능직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기능직은 민원실내에는 4명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4명하고, 일용직은.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한 사람.
- 유규일 위원
- : 280일 짜리인가, 300일 짜리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은 다 280일 짜리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280일?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구조조정 하기 이전의 민원실에 일용직이 몇 명이었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4명이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4명?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민원실장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해서 잘 알겠지만 구조조정 이전과 이후에 일용직 하나를 데리고 근무한 것과 4명을 데리고 근무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그냥 해 볼만 하던가요, 아주 어려워서 민원서비스가 어렵다든지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것은 일용직을 없엔 대신에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 유규일위원 : 그러면 현원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구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현원은 같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민원실에 세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합민원실을 지으면 어떻게 한다는 무슨 대책 세워놓은 것 있어요? 새로 종합민원실을 지으면. 청사를 옮겨서 종합민원실을 지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대책이나 이런 것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것은 아직 저희 선에서는 아직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그 종합민원실을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민원실장으로서 종합민원실을 지으면 무엇을 이렇게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개선점이야 많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개선할 점은 많이 있지요.
- 위원장 한정수: 예를 들어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내가 아주 꼭 민원실장으로서 이것은 좀 종합민원실이 했으면 하는 사항을 한 가지만 좀 예를들어줄 수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우선 종합민원실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한번 들어와서 타부서를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전부 한꺼번에 한자리에서전부다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원스톱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타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민원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세무과라든지 혹은 뭐 위생이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데를 안 가고서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또, 한가지 직원들 친절배가운동을 연 몇 회 실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친절 배가운동은 저희들이 연 2회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민원서비스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명심보감을 교육한다고 그랬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어떤 식으로, 전권을 다 교육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 지난주까지 저희가 59회째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대목씩을 추려서 거기에 새로 나오는 한자라든지 또는 숙어라든지 또는 해석, 또는 현대에 조명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한정수
- : 강사는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실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 많이 하시네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실에,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용직 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능직은 네 명이 있고. 일용직이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4~5명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일용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실에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반직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썼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 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상담하고 대서.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도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적과에도 많이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적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에도 서고 내에서 찾아서 복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쪽에 전부 공공근로가 몇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적과는 확실히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 배가운동 교육을 열심히 해서 우리 서산시가 새로이 종합 민원실을 지으면 좀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예 .
- 위워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은 것 중에 첨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이 곧 완성이 될 텐데 종합민원실을 어떻게 어떤 인력을 구성해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전체 마스터 플렌을 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쯤 있고 계속 손질을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제가 그 동안에는 실내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한 다음에 다시 행정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저희 안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윗분들과 상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실내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인테리어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 명노희 위원
- : 실내공간이니·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간은 이제 넓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까는 윗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위에 국장, 시장이 아는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배출되어야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 명노희 위원
- : 아이디어가 배출되어서 어떤 방법, 이런 시스템 각종 시스템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운영한다, 나중에 윗분들이 하실 일은 그 중에 뭔가를 집어내는, 거기에 아이디어를 첨가해 주는 그 정도의 선이라고 봐야지. 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사고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완전한 계획이 짜져야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알았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것이 맞는 것 같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예, 알았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까지의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을 발표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1차적으로 인테리어 관계를 다 끝냈고 예산에 반영된 다음에 제가 인원에 대한 모든 구성을 해서‥‥
- 명노희 위원
- : 공간이나 인테리어는 부차적인것이고 제일 중요한 사안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떠한 업무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민원서비스를 할 것인가,그것이 되어야 그것에 따른 인테리어가 나오지. 인테리어 따라서 업무를 보겠다는 것은 안 맞지요. 인테리어하고는 관계없다 라고까지 봐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는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해야지요. 각종 업무기구는 업무보조, 기계적인 것이라든지 기타 통신망이든 뭐든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민원실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총론적으로 잡히고 전체적으로 아주 세세히 잡혀야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인테리어를 하든 말든가 할 것이지. 그것이 없이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쫒아가서 업무를 맞추겠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알았습니다. 명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워님
- : 당장 하셔야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 명노희 위원
- : 과장님 주요업무로 생각하시고 즉시 시행해야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지금 우리 민원실 증축하고 있는 공간 가지고 그동안의 심사숙고의 계획을 세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일의 원스톱 민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평수가 되겠어요? 할만해요? 내가 대천, 보령시청을 가보니까 상당히 넓어야 되겠던데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저도 보령시청 가봤는데 거기는 전부 민원 탁자를 한바퀴 다 돌렸잖아요.
- 유규일 위원
- : 예.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도 충분해요.
- 유규일 위원
- : 충분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왜냐하면 지적서고가 또 밑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명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연말이 준공이니까 지금쯤은 최소한도 어느 유형이라든지 타 선진된 그러한 먼저 신축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가서보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와 있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과거에 건축했던 이러한 건물 청내의 민원실보다는 훨면 향상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들을 보고서 보완해서 했어야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줘요, 바로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치단체의 얼굴이고 생명이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거기에 대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종합민원실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증언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지금위원님들께서 감사가 종료되는 마당에 좀 미비한점이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자 이렇계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지요.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예. 도곡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것이 90년도부터 93년까지 1745만 9417원을현재까지 세입 ·세출에 현금관리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리담당 가기현 : 세입 ·세출의 현금은 해당부서나‥‥
- 위원장 한정수
- : 답변하시는 분은 어떤 부서의 누구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가기현 : 회계겸 경리담당 가기현입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하고 었는 부서로서 세입 ·세출에 관리하게 되는 현금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지 청산금은 건설과의 어떤 사업에 의해서 정산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관된 돈을 어느 계좌에 입금하라든지, 다른데로 전입하라든지 또 농가에게 환원을 하라든지 등에대해서는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답변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건설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이창영입니다. 지역 개발담당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경지정리실무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환지청산금이라는 것은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를 찾아가야 되는데 90평을 찾아가고 10평 값을 돈으로 받는 경우에 그 금액을 환지청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지 청산금은 청산대상자가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청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반서류를 갖춰 가지고 지출부서에 요구를 했을 곁우에 지출을 하게 되근데 지금 같이 환지청산금 남아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로 국공유지 간은 경우가 세입 ·세출 현금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렇게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환지청산금보다 상당히 많을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것을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저당 잡혀놓고 돈을 융자를 얻었는데 융자 얻은 돈이 땅값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농협 가서 동의를 받아와서 청산금을 찾아아 되는데 동의를 받아도 자기가 찾아갈 돈이 1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구를 않는 게예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상속대상의 토지인데 상속서류를 못 갖춰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큰 할아버지 재산인데 큰할아버지 자손들이 다 대가 끓겨 가지고 현재농사는 내가 짓고 있는데 큰할아버지 재산이거든요. 그런 경우 대가 끊겨 가지고 상속이전을 해서 내가 그 환지청산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상속절차를 밟지 못해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 이런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청구를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을 해 가지고 5년간 공탁을 한 후에 5년간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으로 저희가 공탁을 걸어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조금 저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탁절차를 못 밟고서 현재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지금 안 찾아간 사람들이 한 80여 명 되는데.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예.
- 박영웅 위원
- : 80여 명이 다 지금 이 담당이 얘기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예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국공유지는 어째 안 찾아가는 것 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국공유지는 업무가 그 당시에 도곡 지구 한 지구만 군에서 환지 청산금을 직접 다루고 군에서 다루다보니까 환지청산금을모든 서류를 갖고서 군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번거롭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읍면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도곡 지구 하나만 하고서 업무가 공백이 생겼어요. 읍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조금 사업부서나 지출부서에서 좀 등한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겼으면 그 분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쭉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못 찾아가니까 이렇게 다 우리가 안내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다 한 점은 저희 사업부서에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제가 원인을 다 분석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안내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드릴 수 있는 길을 택해드리고 정 안 되는 경우근 공탁을 걸어서 종결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아니예요.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90년부터 93년도면 지금 7년 내지 10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것을 지금 이 담당님 얘기대로 내용조사도 지금 안 해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93년도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93년도 경지 정리 할 당시는 제가 감독공무원이었습니다만 제가 그 사업을 마치고 새마을과로 자리를 옮겼었거든요. 그련데 후임자들이 계속 빠뀌다 보니까 그 업무가공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지금 국공유지 대표로 인지면장이 두 건이 있는데 그러면 인지면장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세입 세출에서 인출을 해 가지고 잡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글쎄 안 했으니까 이것을 93년도부터 안 했으니까 인지면장이 직무를 유기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직무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80여 명이 주무 얘기대로 전부가 상속, 설정 이런 범위가 80명이 될 턱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잊어버렸어요.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동안에 인사다 뭐다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아무도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액수는 1700만원으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리고 안 찾아가면 시에서 찾아가도록 권유도 해야 되고 공고도해서 찾아가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여지 껏 보관하고 작년 11월부터 이 법이 개정되어서 반환할 적에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이자 당신들이 물을 거예요? 반환할 적에 이자 누가 물을 거예요? 반환금에 대한 이자 어디서 물을 거냐고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원래 세입 세출외 현금에는 이자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별도로 주게 되어 있다니까 관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경리담당 말이요, 이것이보관금으로 들어갑니까?
- 경리담당 가기현: 우리가 이 현금은 전부 농협?
- 박영웅 위원
- : 아니, 환지청산금 이 종류가 보관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 경리담당 가기현: 예. 세외수입으로 농협에 입금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자가 항상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1%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결론은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농민들의 자제가 공직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 찾아갔어요. 밝은 눈에. 여기 아마지금 안 찾아가신 분들은 그것을 이 분들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찾아갈 분들도 잊어버렸어요. 7년 전이나 10년 전 일이면 잊어버리지 지금 공무원들도 집행해야 할,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도 잊어버렸는데 찾아갈 사람들 이것 몇 푼 안 되니까 잊어 버렸지. 이것 말이요, 이 분들 중에서 그 당시 국공유지 설정된 사람, 당시 설정, 상속대상자 부류별로 발췌해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량한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가 1% 붙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치 해서 1% 이자가 붙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자 붙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 경리담당 가기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원인규명을 하고 추적을 해서라도.
- 박영웅 위원
- : 93년도부터 담당했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그 당시의 이 사람은 추적을 해서라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된다고. 이것 당시 농지 경지정리인가 한 사람 말입니다. 환지청산을 안 해준 사람. 그리고 도시과에도 환지청산금이 있는데. 도시과 도시 계발계에 구회정리 환지청산이 또 있어요. 그것이 안 된 것이 있는 것을 아는데 어째서 그런 것은 어째서 경리계에서 보관을 않지? 구획정리 그것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리해서 그런가? 이것도 이것 경지 정리할 적에 특별회계 관리가안 되는 것이예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도곡 지구 한 지구만 군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입찰보증금이 없어요? 어떻게 2000년도에는 입찰보증금이 한 건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 경리담당 가기현 : 현찰이 아니라 보증서로 금년도에 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아까얘기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다 예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모든 좌우간 공사뿐 아니고 모든 보증금에 대한 것이 유가증권 내지는 어떤 증서로 돌어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 경리담당 가기현: 지금 공사입찰은 증서로.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다른 것은?
- 경리담당 가기현: 다른 것은 별반금년도에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 경리담당 가기현 : 금년도 아직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예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테지 .
- 가대현 위원
- : 현금은 거의 없어요.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류로 갈음하지.
- 박영웅 위원
- : 아니, 공사뿐 아니고 보증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꼭 입찰보증금 말고 기타 다른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전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이예요? 타 보증금은 이것 하나요? 가만 있어, 보증금 내역서를 보니까 하자 보증금, 또 많은데 뭘 계약보증금, 토지형질변경 이행사업비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유가증권으로 들어가요?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보증보험 유가증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물론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고 편하니까 쓰기는 하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 1년이면 자치단체 때문에 소멸되는 액수가 엄청나요. 보통액수가 아니예요.
- 가대현 위원
- : 그것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소멸될 것이 없는데.
- 박영웅 위원
- : 그것 나중에 그것 갖다 뭐하게요? 어디에 쓰나? 입찰할 적에 수수료 있지요, 수수료. 뗄 적에 수수료. 그 수수료가 면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엄청나더라고. 다 없어지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 수수료가. 수수료로 없어지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보증금 말고 예치금이 우리가 1억 5100여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1999년도 11월 5일 이후에 예치한 돈이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왜 예치를 하고서 반환을 안 해주지요?
- 경리담당 가기현 : 반환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봉급 압류가 됐다든지 어떤 아까 말씀대로 공사사업성을 띤 것 예치해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건이 종료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복구비나 뭣 때문에 복구가 안 되면 안 주는구만,
- 경리과장 가기현: 예
- 박영웅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농지 담당도 얘기했지만 요구를 안 해서 안 줬다는 얘기는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거에요. 모르고 하더라도 수시로 담당자가 이것을 봐서 찾아가야 할 사람이 안 찾아갔을 때는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것을 장기보관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손해가 발생하고 또 가져갈 사람도 늦게 찾아가서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저것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 경리담당 가기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농지담당 이창영 담당 말이예요. 다음 감사시 까지는 농민들 도곡 지구, 도곡이 어디예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음암 도당리와 답곡리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무지한 농민들 몰라서도 못 찾아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으니까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종 파악해서 내년 감사시까지 이것 전부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유규일 위원
- :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 개발계에 있는 환지청산금 그것은 별도로 계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감사장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 감사시 에 대산의 세종건업 채석장 임대해준 사건 관계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답변이 절대 아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대충. 또 기히 관계 공무원들한테 여기 사안을 보고 들으신 것으로 알고 생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시정질문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추후에 아마 감사를 시작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감사 시에는 허위로 증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해명을 듣자 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자리에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이사영: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려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 집행부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시정을 하고 관계 관에게는 제가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증언할 때에는 좀 과태료니뭐니 이렇게 위원장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린다고까지 했는데 감사장에서까지 이런 사안이 빚어진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있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의원의 위상에 저하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좀 더 성의 있고 우리 서산 시민의 복지증진과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힘껏 부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각자 부시장께 이 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 유규일 위원
- :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이 위원장이 물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데 이제.
- 유규일 위원
- : 자료문제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 부시장 이사영 : 그 내용을 제가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감사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상기 중점 조사한 내용과 같이 1차조사시에는 건축물 축조신고를 비롯한 토석채취 관련 허가 적정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반면 2차 감사시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류와 국유재산 대부관련 문제점위주로 조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결과 1차 때와 조사여건의 변동이 좀 있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1차 조사 때 는 조사지역에 대한 경계측량이 없이 조사를 한바 있고 그래서 가설건축물축조 위치에 대한 위법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으로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2차 감사시에는 조사지역에 대한 현황 측량이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조사 때 는 부당처리 공무원에 대하여 위법부당 처리사항이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에 주의를 한 바 있고 2차감사 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다섯 명에대하여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차이가 왜 났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또 더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박영웅 위원
- : 문제의 핵심은 감사장이건 시정 질문장이건 위원들이 관심 있어서 질문을 했든지 감사를 했든지 했을 적에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시인을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면 되는데 위원이 조사를 해서 알고 묻는데도 아니라고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시장 이사영 : 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한번 위원들은 감사장에 들어와서 감사시가 되면 자기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요.
- 부시장 이사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수집을 해서 뭔가 그래도 알고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할 때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그기분은 묘합니다.
- 부시장 이사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이사영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몹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사업추진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새천년이 밝아온 이래 부푼 기대 속에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우리 시산시정을 상세히 파악하고시정 집행의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질책보다는 많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짧은 기한 내에 제출하느라 감사자료 내용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던 점과 엊그제 관계공무원의 .자리이동으로 답변하시는 실과장들께서 업무숙지가 다 안 되어 명쾌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음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한다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치시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한층 높은 자치역량이 발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면에서는 행정편의 위주의관행이 자리하고 있고 적정시기 일실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래 등이 있었음은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서산시 공직자 모두는 금번 계기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부단한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번영의 21세기 풍요로운 서산시 건설을 위하여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직원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15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금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 지원국 업무는 서산시 행정인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지출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산하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후생복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인력구조조정과 보수체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상당히·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 조성과 함께 한 곳에 장기간 근무 시 무사안일 및 행정편의 위주로 근무할 소지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으므로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이동이 아쉬웠으며 날로 급변하는 국제 교류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의 확대로 공직자의 능력배양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행정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정이니만큼 내년도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시민을 위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민원 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훈 써주기 운동은 매우 호감 있고 생동감 있게 느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과 관의 일체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후견인 제 시행은 좋은 시책 중의 하나라고생각합니다. 진정, 탄원 등 특별민원에 대한 안내처리 과정에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러 부서가 협의하어 처리되어야 할 복합민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 산업국 업무는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업무로서 지금 같이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때 일수록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농어민 소득향상을 기하고지역경제의 활성화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역경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생활이 곤란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생활보호대상자 등 많은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들이 있으므로 이들이 생계안정과 취업알선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이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또한 날로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소외감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노인공경 시책사업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로사상이 시민의식 속에 급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유입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실 업무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기획, 종합조정하고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시정의 방향과 시책을 설정함은 물론 이를 홍보하고 감독하는 중추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 비젼을 제시함과 아울러 행정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다이얼 패드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산시는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공무원 1인 1컴퓨터화가 정착됨에 따라 여건이 매우 좋으며 무료전화이용시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가장 큰 바램 중 하나가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한서대학에서 종합병원 설립과 의료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원의 관리권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노후화된 의료장비와 낙후된 시설등으로 시민에게 불편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15만 서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병원의 유치가 시급한 현황 사업임을 직시하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 말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부터 분야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내년도에 개통이 되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로 인해 주변 관광여건이 급속히 변모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서산시는 현재 간월도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관광지 조성사업에만 투자를 함으로써 기타 지역은 소외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산시 전 지역에 걸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타 시군과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종전의 문화제와 달리 과감히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문화제에 대한시각의 변화와 발전가능성을 모색케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성과와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 보완하여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나감은 물론 각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의료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폐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의약분업 시행 후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 및 시정 그리고 연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함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스스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업은 장마철 재해대책 등을 감안하여 적정 시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것으로 제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