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6일(월) 10시 00분 감사계속
감사일정
1. '2000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감사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궂은 날씨와 계속되는 감사에 심신이 몹시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 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여성복지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과 사회담당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사회담당은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 김철구.
- 사회담당 유병도 : 사회여성복지과 사회담당 유병도.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일에 이어 일문일답식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정수: 사회 여성 복지과 쪽수 46번부터 끝까지 55번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자치 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제가 6월19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그간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사회담당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먼저 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의 매점 등 허가 또는 위탁상황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시설 수가 11개소에 운영상황이 구내식당이 5, 매점 이 1, 미분양이 5, 그 중에 운영 방법은 무의탁이2개, 자체가 4개, 운영주체는 비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내식당 등은 시청과 우체국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축협, 한전, 전화국이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게 위탁이나 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매점은 없다는 것을,
- 가대현 위원
- : 없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말씀드렸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다른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잠깐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게 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판기 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을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사항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할 때도 이런 사항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제성을 발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지금 시에서 그런 일련의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가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지금 예를 들면 시에서 민원실이라든지 기타장소에 자판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인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구내식당에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듣기에는 공무원 무슨 조직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간에 그렇게 운영했다고 하는 얘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하다가 중간에 다시 구내식당으로 넘어가서 현재 구내식당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또, 한 가지만 또,
- 위원장 한정수
- :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지금 요구번호 46번과 관련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현황이 쪽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계는 지금 어떤 수준에 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경로당이 부락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것이 적절하게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경로당 관계는 제가 알기로 270여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계속 왔다 갖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70여 개 경로당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어느 기준 시설을 갖춰서 신청이 됐을 때그 규격에 맞아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매월 운영비나 또는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경로당 신축까지의 관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경로당 신축은 지금까지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어떻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마을회관 등에 경로당시설을 하고 신청이 됐을 때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등록 및 경로당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사후관리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 가대현 위원
- : 경로당 복지관인가 해서 사회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복지관은 저희가 다섯 군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경로당이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데도, 그것은 하나의 임대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신축관계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은 다목적 회관을 짓기 때문에 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경로당과 포함해서 짓기 때문에 별도 경로당만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앞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노인이,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수가 상당히 많다든지 이런 쪽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경로당 문제는 아까도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시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경로당이 노인들이 있어서 불편을 겪는다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저희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연한 20동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다목적 회관으로 해서 짓되 현재 문제점이 동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이 대지가 없다거나 아파트지역에 장소가 없어서 못 짓는 것이 시내권이 편중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그런대로 마을회관 대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 경로당을 따로 신축을 해줘야 된다, 또는 그 지역에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계획은 아직 까지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면 특별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예를 들면 한 개 부락에 65세 이상 노인이 한 100여 분 된다고 할 때는 객관적인평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연히 필요합니다. 20인 이상이면 경로당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시권지역에 대지가 없는 대지까지 시에서 책임지고 경로당을 신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대지가 마련된다던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서 다목적 회관으로, 다목적 시설로 해서 신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다만 경로당은 일반회관 같지 않아서 건축법상 공공용지 중에서도 일부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건축법 관계는 확실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 가대현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적극 검토할 계획이고 다목적 회관을 짓도록 하되 마을에서 대지만 구입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옥용위원: 제가 거기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지난날로 본다면 마을회관을 6000만원씩 지원을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최옥용 위원
- : 그러면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로당하고 포함해서 예산에 해당하는 것을 다 지원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까지는 마을회관을 다목적 회관으로 짓되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5500만원, 2000년도에 6000원만원 씩 해서 해마다 500만원씩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자부담 형태를 보면 약 20% 정도는 자담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자담을 해서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회관과 그 다음에 경로당과 아울러서 거기에 찜질방까지 합쳐서 이렇게 신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로당만 가지고 추가로 해서얼마 더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소재지권, 면소재지 주변에는 대지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이나 어떤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런 대지문제가 확보가 됐다고 할 때는 거기 해당되는 예산은 물론 충분하다고 하면 이상한얘기지만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최옥용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지금 노인회관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 시내권에는 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것처럼 보조금을 주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먼저도 시내권에서는 대지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것으로 임대하는 이런 것을 했었는데 노인회관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이나 다른 사항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대지를 아주 구입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타 건물을 임대를 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전에 구, 시에서인가 제가 예산 계장할 때 한 번한 기억이 납니다. 시내권인데 어딘지 제가 확실히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을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앞으로도 후임 과장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종합적인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에서 복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 답변에 보면 복지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수년째 추진하고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담당이 단순히 그 부활만 한 가지 업무만을 종사를 한다면 전문적이고 또 설령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기가 쉬울 테지만 신규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전문 인력이 확보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애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이고 또 급여 신청하는 사람들의 재산, 또는 소득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신규, 그러니까 신청자들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 의료보험공단인가 하고 행망체계가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시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전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결과가 전부 저희들에게 다 디스켓으로 통보가 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사람들의 소득, 재산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7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홍보부족으로 해서 신청해야 할 사람들이 누락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부터 지침이다, 재산의 한계다 하는 것을 수 차례의회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변경해서 첫 번 조사초기에는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회복지사가 지난번에 사망으로 두 사람이어서 대산하고 석남동이 비어 있어서 긴급히 저희가 특채를 해서 두 군데다 배치를 줬고 수석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아파트가 들어와서 영세민세대는 많은데 사회복지사가 똑 같이 한 명이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공채를 해서 합격자가 와서 어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전부 다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2396가구인데 여기는 기본 자료는 되어있지만 신규로 급여 신청한 사람은 현재 333가구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5월20일까지만 신청을 받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누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기간인 7월말까지 하기로 항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보나 또는 유선방송으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는데 기존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폐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시권과 농촌지역에 차이가 있고, 산과 농경지가 차이가 있고, 또 대지와 건축을 상가지 역으로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가를 적용하되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점으로 해서 지수를 환산해 가지고 서산시 지수가 0.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90%다. 3대7정도 됩니다마는 그 적용을 시가조사를 해서 그 갭을 줄여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9라는 지수를 환산해서 재산 환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소득의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산망이 읍면까지 깔려 있고 깔리기 전에는 자료를 국세청과 의료 보험 관리 공단에 저희가 대상자의 자료를 넣으면 그쪽에서 전부 실사를 해시 저희에게 다시디스켓으로 해서 통보가 됐었는데 현재는 읍면에서도 직접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문제가 없고 단지 전문 인력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또는 조사보조 요원을 확보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를 일일 만원씩 주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일일 2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고 7월31일까지는 우리 시관 내 조사는 전부 무난히 무리 없이 마칠 것으로 현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현재 복지 담당한테 조사보조 인력을 한 사람씩 배정을 해줬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121명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보조원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것은 공공근로나,
- 박영웅 위원
- :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먼저 52번 거기 하나 있는 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여성단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8개 단체 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개 단체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9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9개 단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현재는 8개 단체인데 1개 단체가 요즘 들어온다 해서 월례회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 있는 생활개선인가 뭔가 들어온다고 해서
- 이완복 위원
- :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에 개별단체들에서 연회비를 30만원인가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회비 얘기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연회비, 월회비가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 시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연회비를 여성단체협의회나 어디서 별도로 거출하고 있는 것은 저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단체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여성단체별로 연회비 30만원씩을 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 단체에 총지원해 주는 액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봉사단체들 개념이 시나 어디에서 다른 데 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정말 봉사단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비부담도 10원도 없이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제가 결산도 이것도 보면 자비부담 15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30만원이건 20만원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개 단체만 낸 액수인지 말만 자비 부담해 놓고서 무슨 행사 때 협조금 들어온 것을 전부 자비부담에다 넣고, 협조금 같은 것이 여기 보면 10원도 없어요. 분명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여성대회다, 여성대회 때 분명 봉투들 내고 한 사람들 제가 아는데 그런 것은 기타 무슨 수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봉사단체라고 하면 당연히 자비부담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특히 서산쪽에 다른 데보다도 단체들이 말만 봉사라고 하지 시나 어디서 주는 돈만 가지고는 봉사단체가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이완복 위원
- : 그렇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해주시고 54번 결식아동관계 말입니다, 저는 이 자료가 이것 우리 관내 초등학생 27명, 중등학생 20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각 사회단체들이나 모임들에서 결식아동 정기적으로 돕는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숫자 다 빼고 넣은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문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은 작년 감사 때 27명인가를 조사를 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당시 위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결식아동35세대에 47명이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445명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또 통보가 된 것 이 47명 이 또 통보가 되었습니다. 애들은,
- 이완복 위원
- : 400 몇 명 중에서 각 단체에서 받는 사람 제하고 이 숫자가 제대로,
- 자치 행정 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못 먹는 사람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급식을 하도록 학교급식법이 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요구 들어온 것이 790만원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가 부담할 것은 50%인데 가급적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지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희 관내 학교만 해도 한 댓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난 어떻게 잘못 됐나 난 이렇게, 그러니까 405명 중에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445명.
- 이완복 위원
- : 445명중에서 각 단체나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고 그것을 못 받는 분이 40명이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토요일 일요일 날 굶는 애들, 그것이 47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던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산에 사회여성복지과에서 2000년도에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료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근거가,
- 이완복 위원
- : 그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우리 서산에서 쭉 해오던 사업 말고 올해 혹시 특수하게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새롭다고 한다면 작년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여성단체가 무엇인가 정보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시 여성정보 홈페이지를 충남에서 유일하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서 중앙의 여성단체 소식과 미아라든가 이런 여성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링크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회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기금조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되는대로 해서 조례가 되면 여성 발전 기금을 5억 규모로 해서 매년 1억씩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조성을 해서 그 기금 이자부분 대해서 여성 단체를 위해서 건설적인 곳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혹시 무슨 농촌의 여성 건강 교실, 찜질방이고 이런 것들도 합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여성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 70%가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연령적으로도 노후되고 해서 각종 농사일 하다보면 농약 관계 또는 과로 그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농촌여성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작년 올 말입니다, 우리관내에 의료보험 106개소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비 과다 청구로 혹시 뭐 잘못 청구되든지 해서 문제가 애기되었던 적이 있나요? 작년 올,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의료비 실사는 병의원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공단에 보내서 실사를 받아서 저희가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인 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다청구 과다수금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다시반송, 반환조치를 다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냥 그 액수만 반환받나요, 혹시 무슨 제재 같은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직까지 제재나 무엇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면 거기로 심사의뢰를 해서 심사의뢰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환불할 것은 환불하고 그 다음에 덜 준 것은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대불금이라 해서 못 사는 분이 가서 진료를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대납을 하고 다시 또 추후에 그분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이 전에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병의원 같은 데서 과다청구를 하고 그랬는가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챙겨봐주시고 또 하나는 노인들 활동지원방안이 게이트볼대회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의노인 경로당에 일감 갖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하는데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노인들을 놓고 봐서는 매년 어떤 특수한 몇 노인들만의 행사거든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적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인들 전체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좀 다른 프로그램도 섞어가면서, 꼭 게이트볼대회만 하지 말고 일반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지공원묘지 진입로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진입로 관계는 올해 측량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공동묘지 몇 군데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데 하고 이쪽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전부 다 발주를 해놓고 갔는데 아마 오늘부터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현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을 측량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선은 거기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쪽이 시유지가 얼마만큼 먹혀갔는지 이것 경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경계를 찾아서 확정할 수 있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또 신설을 해야 할 것인지 검토 자료를 세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공원묘지도 전체 측량을 해봤는가요? 이쪽, 저쪽 경계를 한번 왔나요? 이번에 그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알기로 측량해서 표목을 전부다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감사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요구번호 56번부터 58번까지 또 공통사항까지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과장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까지 엄청 가물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라고 그러는데 장마대책은 충분히 세워 놓으셨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입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월별로 점검을 하고 또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저희 시에서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진단을 했고 계속 월별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여기 장동지구하고 대로지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해위험지구를 만듭니까?
- 민방위재해관리과장 김철구: 이것은 비가 100밀리미터 정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지역을 재해 상습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인지는 여기보다 더 먼저 침수되는 데인데 어째서 빠겼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인지 모월지구, 거기는 1관밀리만와도 한 150헥타가 침수되는데 어째서 거기는 빠졌어요? 면적도 적은 것도 아닌데.
- 민방위재해관리과장 김철구 : 그 동안에 약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명노희 의원
- : 아니, 정말 엄청난 지구인데 1관밀리미터 와도 그렇고 한 200밀리미터만 오면 한300핵타가 침수되는데 다들 보시면서 말이에요.
( 「아, 거기도 침수가 되는구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모월리 간척지구 270핵타 같은 데는 200밀리면 목도 보이지도 않아요. 바다지 다. 논에 바다 막으면 되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정된 곳에 대해 우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상습피해 침수지역 모래 그쪽에 하천도 정비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결과 봐야 알겠지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아주 빠져서 비만 왔다하면 제1침수지역인데 그런 문제를다시 재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관련실과하고 저희하고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지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민방위재난관리과 5쪽 좀 봐줘요. 신사교가 어디를 말하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신사교는 운만면 원평리,
- 명노희 위원
- : 지금 놓고 있는 것 말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철구 예
- 명노희 위원
- : 과가 각 실과에서 담당부서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김철구 : 그렇습니다. 다 똑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도시과에서 ,
- 명노희 위원
- :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시설물을 각 설과에서 검토한 것을 여기 총 집중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만 한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과에서 ,
- 명노희 위원
- : 각종 시설물 점검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신사교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신사교, 신사교 했는데 고풍리 저수지 뚝 그 위로는 위험하지 않던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도에서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 도에서 관리 한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서산시에 위험 시설물은 아무도 점검을 않는다 이 말씀이예요_?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아니요. 도에서,
- 명노희 위원
- : 아니,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명노희 위원
- : 지방도니까 도에서 관리 할테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산 시내권에 있는 도에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산시에서 점검을 않는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말씀을 드리자면 위험 시설물 중에서 도에 지정된 것이 있고 시에 지정된 것이 있는데 시에 지정된 부분은 전적으로 100% 저희가 관리 점점 정비를 하고 있고 도에서 지정한 것은 저희와 도하고, 도에서 점검할 때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이것 봐요,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래요? 서산시내에 있는 위험시설물인데 좌우지간에 점검해서 도로 연락해서 공문화해서라도 보내가지고 도에서 이런 시설물이 위험하니까 이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오 라고 한다면 답변이 되는데 도에 시관리하는 시설물이라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서산시권에 있는 위험시설물이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이 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명노희 위원
- :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할 때는 서산시는 아무 책임이 없네요? 그렇지요? 책임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옮겨놓고 담당 답변해요 담당이 답변하라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도에서 위험물로 지정되어서 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점검할 때 보고 또 우리가 다니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 명노희 위원
- : 내가 지금 묻는 이유는 위험성이 있다, 위험시설물이다 하면 표기를 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 이것, 이것이 있다라고 해야 다만 자기 면내에 이런 위험 시설물이 있나 해시 만약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대책은 못 세우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예요. 그렇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명노희 위원
- :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지요. 무슨 감사 자료가 표기가 하나 안 됐느냐 그 얘기지요.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 없습니다. 다만 고풍리 저수지 뚝 굴이 거기 위험 시설물 이라고 판정 이 됐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위험시설물 서산시권에 설치된 위험시설물을 여기에 표기를 해서 좀 봐서 아, 이것도 위험시설물이구나 라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디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
- 명노희위원 : 연내 점검을 몇 번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이것은 월별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과장님, 지금 얘기한 그 굴에 한번이나 가왔어요? 거기 위험하다고 위험시설물판정.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어때요? 위험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금가고 한 것은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술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좌우지간 비가 오거든 한번 가요. 틀림없이 거기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명노희 위원
- : 그러면 금방 위험해서 거기에 차가지고도 못 들어갈 그런 형편이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이런 시설물을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 권내 여기 내가 한군데만 알아서 지금 그것을 짚어서 얘기하는 데 그것을 전부 다음부터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관리를 않는다 할지라도 위험시설물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 내가 도의 어떤 모 관계인하고 만나서 도에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이 있다하면 내면에 있든 남의 면에 있든 아, 그것 위험하더라 한번 이것 빨리 서둘러서 해다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 표기해야 만이, 알고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나는 이 뜻이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보면 99년 상반기 우리관내에 재난위험시설물로 교량으로는 예덕교하고 신사교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잔뜩 있는데 두 군데만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위험 시설물로 다리 로 지정 된 곳은 두 군데 였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99년도 상반기에 두 군데밖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이래서 하는 얘기인데 정신 차리고들 봐요. 98년도에 아마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인지 당을교, 그것 곧 내일 모레 무너진다, 내일 모래 무너진다, 99년도 여름에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지는 시설물 점검위험 3개월 전에 지정하고 뭣하고 점검하고 뭣했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 후에 다리가 가라앉았어요. 무엇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다리가 가라앉는 것도 위험물 지정도 않고 점검도 않고, 아니 가서 그냥 눈으로 봐서 다들 느꼈는데 기술적으로 가서 검토한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못해요, 얘기 즘 해봐요, 담당 얘기 해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 안전지도담당 오병주: 안전지도담당 오병주입니다. 당육교는 당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시관리해서 우리가 뒤에 도에 점검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수해보고로 책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지금 지방도 도 뭐하는데 국도건 지방도건 우리 지역에 있는 위험시설물은 똑 같아요. 거기 뭐 국도에 지방시설물이 위험시설물이 있어서 국도가 절단났다고 해서 우리시민이 고통 안 받는 것입니까? 똑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도건 뭐건 간에 우리 지역이 피해를 당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솔직한 얘기지 누가 느끼기로 99년 3월에 전부 점검을해서 재해위험지구 다 지정하고 뭐했는데 7월에 다리가 무너졌다, 거기에 거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었다,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한 군데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까 그래서 명위원님이 서두에 우기를 장마를 대비해서 점검을 해봤냐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먼저 그런 식으로 점검했다면 점검해보나 마나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 후부터라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정말어디가 위험하고 지금 비가 얼마 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자료 6페이지 99년 월별 안전점검 현황에서 99년도 것 조치 중이 지금 세건 있는데 이것 다 조치가 됐습니까? 6페이지 7번하고 9번, 우리 준 자료에 6페이지 7번하고 9번, 여름휴가철 대비 다중이용 안전관리 또 추석대비 두 가지가 99년도에 조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됐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아직 조치가 완전히 안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째서 그렇지요. 이것 대략 무엇입니까? 조치 중이라고 한 것이 7번 여름철 하나가 무엇이고 추석대비 두 개가 무엇인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건물부분인데 이것 해 미,
- 박영웅 위원
- : 여름철 휴가대비인데 해미 어디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이것 위에 말씀하신 하나는 간월도 선착장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선착장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고쳐야 할부분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됐고요,
- 박영웅 위원
- : 선착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선착장 어느 부위요?
( 「선착장이요 석총께 못해 가지고 거기 보수하는데 해양 수산과에서 아직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 하는 이 있음)
해양수산과에서 해왔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다? 또 밑에 두 건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두 건은 한 건은 동부시장 전선불량 및 전선이 다 문어발식으로 쭉 뽑아서 쓰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두 번째로는 서령상가 전기시설이 비닐 코드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에어컨 등 다랑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제품을 쓰기에 부적절해서 그것을 고치라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았어요. 2000년도에 다섯 건인데 설날대비 다중용 시설 하나하고, 공공 건축물 및 중단된 건설공사장, 이것은 지금 조치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디 어디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한 건은 안전 기념관에 있는 에어컨 설외기 앞,
- 박영웅 위원
- : 에어컨 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실외, 기외 앞 함 다음 비적지 이것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이 온지가 얼마나 됐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 박영진 위원: 6개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런 보고 못 받았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무슨 보고요?
- 박영웅 위원
- : 지금 이 내용에 대 한 보고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받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받았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뭐 그렇게 더듬어 가면서 읽어요? 안 봐도 벌써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금년도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 밑에 네 건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네 전은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 완료 된 것이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완료 못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못 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위 한 건은 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안전 기념관 뒤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위원장이 고풍리 저수지 뚝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물었을 적에 과장 답변이 저도 가보았습니다만서도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랬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안 되는 답변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가 행정직이 앉지를 말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아니면 물 갈라지는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해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아니, 그것은,
- 박영웅 위원
- :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 관계는 제가 갈라진 것까지는,
- 박영웅 위원
- : 보았다고 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것은 봤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것을 봤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것은 제가,
- 박영웅 위원
- : 거기 앉아서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설령 모르더라도 다르게 답변을 해줘야지요. 아니, 책임자가 전문직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행정직을 하지 말고 다른 기술직을 과장에 앉히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사실 재해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직이 앉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설령 전문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성의 없이 답변하면, 장마철 대비해서 전기재해에 대한 점검 대책이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시설물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반적으로 서산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지정된 곳을 하고 있습니다. 134개소.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오래되고 낡은 곳, 그런 곳 취약지역이 있을 테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개인건물은 못하고 저희들이 영세민들에 대한 것은 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전기집 또,
- 박영웅 위원
- : 134개라는 것은 공공건물인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공공건물도 있고 개인 건물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개인건물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마가 이미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전점검이 이때 끝나서 다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점검은 끝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해놨어요? 끝났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물론 경찰서도 같이 저것을 할테지만 거기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전점검이 이미 끝나서 다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 민방위 재난 관리 과장 김철구: 점검은 끝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해놨어요? 끝났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물론 경찰서도 같이 저것을 할 테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표지판 또 홍보 그 정도를 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표지판을 더 세울 데는 더 세우고 또 보수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새로 칠을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고 도로 구조물이라든지 낙석이라든지 산사태지역은 우리 서산시권에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김철구 : 예. 지금은 위험하다고 보여 지는 곳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로를 새로 만드느라고 산을 깎은 데라든지 급경사진 데가, 지금 대개 그런 곳이 몇 개소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은 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위험하니까 그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5개소,
- 박영웅 위원
- : 5개소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점검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점검을 하고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예.
- 박영웅 위원
- : 대개 무엇 무엇을 점검하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그것이 메워졌나 안 메워졌나 하고 수질이 변질 됐나 안 됐나, 또 가동토록 해보고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음용수로서의 수질 검사료가 1년이면 몇 번 실시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수질 검사표가 나온 것이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 하나 카피해줘 바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동문 51통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어디쯤이냐 하면 어디라고 해야 하나, 저번에 불난 코리아볼링장인가, 그 볼링장 앞에 큰 검은 건물 목조로 된 것.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창고 같이 생긴 것이요?
- 박영웅 위원
- : 예 창고 .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안 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 넘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 속에 부랑인들이나 애들 거기서 본드 뭐 그런 것을 한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박영웅 위원
- : 노숙자들 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 오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넘어져서 인사사고까지 난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저희들이 나가서확인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으면 건물주한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 그것은 내가 최과장님이 할 때도 거기를 계속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우범화도 방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체크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체크를 안 했구만 그러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저는 기억에 없거든요. 건물은 제가 아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위험성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개인건물은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방지 하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쉽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57번 이 부분하고 지진발생 대비에 대한 자료를 내가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상 훈련만 하고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박영웅 위원
- : 물론 도상훈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상황처럼 해서 어떤 상황을 주고 훈련을 하는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여러 가지 등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응급복구 훈련은 했는데 저도 그런 문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지진에 대해서 서산에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지상대에 근무할 때 지진업무를 보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를 발굴해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알기로는 인근 우리 가까운 군에서는 실제 어떤 상황을 주고 도상훈련이 아닌 실제훈련을 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것을 실시한다고요. 서산시도 거기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대처하는 능력이 강한 것은 항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상훈련이라는 것은 않고 실제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능력이 뛰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첨부해서 한가지, 지진에 대비한 신규건축물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그것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적용범위라든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지금 지진 내진설계가 해당되는 것이 스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 가대현 위원
- :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열 가지는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설계 자체에 항목에 들어가면 내진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열 가지는 금년도에 이것을 입법을 해서 내년부터는 스무 가지를,
- 가대현 위원
- : 스무 가지를 전부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그런데 검사관계는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소관이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진설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가대현 위원
- : 건축과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저희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늘 임무가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고 또 해당실과에 연관이 되지 않는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는 그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모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서로 과 부서간에 밀어 붙이기 식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서 찾을 부분은 분명히 과에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업무 연찬회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업무를 해야지 전부 보면 어디 과다. 어디 과다, 결과적으로 과별 취합하는 그런 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 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갈지 천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홍수 피해 국고보조 내지는 여러 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가대현 위원
- : 그 중에서 갈지천에 관련 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께서는 같이 자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갈지천 경우를 보면 하천 폭이 한 15미터 이상 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가대현 위원
- :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기존 교량 같은 것은 불과 6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할 당시에 어떻게 조사돼 가지고 어떤 사항들이 누락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해가 나면 수해보고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같이 수해피해를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 다리를 새로 가교를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액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가대현 위원
- :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런데 갈지천 관계는 제가 작년 수해복구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가대현 위원
- :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저희들이, 저도 면장을 오래 해 봤습니다마는 수해 피해액을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100%그렇게 또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 부족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 가대현 위원
- : 수해가 남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전담반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저희하고 면하고 건설과하고 해당부서하고 다.
- 가대현 위원
- : 예. 다 복합적으로. 물론 또 해당과 참가하는 과가,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 조사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그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누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이 답변해요. 마이크 놓고 담당이 답변해요.
- 민방위담당 이희집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건설과 관리계장할 때 재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생이 되면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무자인, 해당실과, 소하천이면 소하천 해당부서, 또 교량이면 교량 해당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피해액 산정할 때 파괴된 것 또는 반파된 것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 그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징에서 보통 보면 음면 지방비가 적기 때문에 재해 대책 구호비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부풀여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와 건설부와 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많은 면적을 또는 많은 물량을 보고하는데 실사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재활용 가능한 것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단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 이유는 재난 관리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실질적인 조사가안 이루져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 폭이 한 15미터 되는데 새마을 교량으로 5, 6미터 교량이 가운데 탁 박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도 큰물이 닥친다거나 할 때는 유실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기히 아무 손도 못 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의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것이 자꾸 빠져서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해서 한 가지의 사항도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계속 순환이 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 민방위담당 이희집 : 죄송합니다. 대답한다는 것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사실 우리 부서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시피 저희 부서가 총괄적인 종합상황 판단 내지는 현황 파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현지에 출장 나가서 그것을 반영한다든가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 예를 들자면 경상도 같은 데는 그 전에 재난교육을 가니까 100원어치 부서졌다면 천원어치 보고해서 사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 가대현 위원
-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범위가 넓고 아직 손을 못 댄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지만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한 사유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시행 할 때 그런 것이 다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업무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그런 짓은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도비나 국비를 끌어다 하려고 하지, 또 업무를 권한이탈을 해서 될 수도 없는 것일 테고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 관계자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그런 사항들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공문으로서 근거서류를 항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속히 처리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 최 위원님,
- 최옥용 위원
- : 지금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읍면단위 하천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최옥용 위원
- : 그것이 지금 수해대비책으로 토사가 밀려들어서 장마가 진다고 하면 제방이 다 넘어서 유실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몇 억인가 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을 세웠어도 도에서 아직 집행 안 되고 있는데 있지요? 면단위에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준용하천정비계획이 섰는데 어떻게 일을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 최옥용 위원
- : 시에서 예산 확보 했어도 지금 도에서, 도비가 50%지요? 그것이 안와서 그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우리 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물론 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만 면에서 세운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 장마철이 됐기 때문에 토사를 쳐내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제방이 넘어서 다 유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할 것 같거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최옥용 위원
- : 그래서 그것을 물론 면에서 세운 것이지만 해당되는 도에 좀 연락해서 장마는 닥쳤지만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해당지역, 최 위원님이 해당 담당과장은 아닌데 재난이 닥칠 우려가 있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께서 독촉 좀 해서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위험시설물이니까 빨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최옥용 위원
- : 예. 하천이 토사로 넘쳐 가지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면에서 그런 내용이 저희한데 연락이 된다면 그것 좀 관심 있게봐서,
- 위원장 한정수: 내용보다 해당실과를 알아 봐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토사가 많이 밀려서 논 침수위험 이 있다니까 그것도 위험한 시설물은 아니라도위험한 곳이라 하니까 좀 알아보서 가지고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알겠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용 소방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관리가 도지사가 관리하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의용소방대원은 과거에 군 당시에 금수 산하에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소방서사 있는 지역에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소방서에서 관리하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최옥용 위원
- : 지금 업무적으로 냉정히 따질 것은 아니지만 물론 소방대라는 것은 불을 구별하지 않고 어디에고 쫒아가야 하는 것이 소방대의 해야 할 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일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택의 화재라면 소방서에서 발벗고 나서 고산불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발벗고 나서는 그런 분리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예?
- 최옥용 위원
- : 그렇다고 블 때 지금 의용소방대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아주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에 비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와 소방서에 화재가 주택이냐, 산불이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늘 면이 달리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출동하느냐 이런 문제도 자꾸 듣기 거북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하는데 우리 시에서 의용 순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명목상 무엇은 없지만 지금 경연대회나 소방의 날에는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하고 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대략 1년에 얼마정도 예상 되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12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 최옥용 위원
- : 경연대회 한600만원하고 소방의 날에 600만원 지원하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최옥용 위원
- :지난 해에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지난 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소방의 날 지원이 됐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예.
- 최옥용 위원
- :그래서 물론 서산시 일원에 의용소방대가 한 6, 700명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비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단체, 물론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출동하는 것이 한 달이면 2, 3회는 출동을 합니다. 정기소집에서부터 비상출동 말고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명목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1년 연중 행사 때는 관심 있게 해줬으면 부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알겠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명노희 위원
- : 요구번호 28번 관련해서 수해복구비를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요구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수해복구비인
- 명노희 위원
- : 요구번호 58번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명노희 위원
- : 사업 시행하려고 8천만원 잡아 놨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저희가 집계를 해서 최종집계는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러면 주관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이고 실계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일을 하는 것은 관리를 하는 해당 부서이고,
- 명노희 위원
- : 그러면 예산요구는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최종 집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수해가 나면저희들이 사람 몇 되지 않는데 그것을 농경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 제방, 여러 가지 피해입은 데가 있는데 우리가 다 보상을 못하거든요.
- 명노희 위원
- : 제가 묻는 말씀은 집계 얘기가 아니고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서 사업 시행코자 한다고 써놨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예요? 이 사업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 명노희 위원
- : 사업요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예.
-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사업요구 된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여기 써 있는 것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그것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니까 1/4분기에 검사한 결과가 오산동 사무소에 있는 것이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됐고 2/4분기에 한 것을 보면 1/4분기에 괜찮던 것이 세 군데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질산성,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제 대장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산성 질소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판명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지난번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질산성은 아주 물을 사용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떠다가 퍼서이내 먹으면 안 되지만 뒀다 먹으면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관리를 하라고 또 한번검사를 해보라고,
- 박영웅 위원
- : 99년도에 검사한 수질 검사표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설림 1동 마을 회관이 질산이안 나왔어요? 99년도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먼저는 안 나왔던데가 나온데가 있고 또,
- 박영웅 위원
- 그것 질소가 나온 것은 왜,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를 대처를 하든지해야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한번 더 검사를 하고 그래서 또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패쇠를 하고 별도 조치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글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그런데 한번 나왔다고 해서 또, 그런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영웅 위원
- : 일반 대장균이 나오는 이유도 그물을 사용을 안 하니까 나오는 것 아니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사용을, 글쎄 사용을 해서 나오는‥‥
- 박영웅 위원
- : 어째서 안 나오던 대장균이 나오느냐 말이예요. 그것을 검사기관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째서 안 나오던 데가 대장균이 나오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쨌든 간에 질소가 나오는데는 다시 검사를 해서 또 질소가 계속 나오면 폐쇄시켜야 됩니다. 대치를 해야 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것은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는데 조금 나오는 데는 우선 퍼 놓았다가 조금 이따 먹으면,
- 박영웅 위원
- : 아니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퍼다 왔다가 먹다니 그것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그래서 한번 더 검사해 뭣하면 폐쇄를 시키고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다른 군데를 파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위치가 석림1동 한마음회관인데 여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이 부락에 필요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비상급수 시설은 또 면지역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재해로 인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마음회관에 수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각 학교 같은 데인데 그 근처에는 한마음회관밖에 수용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으니까 한마음회관을 지정해서 거기에 급수시설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적합지 않은 거 같아요. 거기가 시내귄 중심지 인데 거기가 밑에 곧 학교가 생긴다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아마 석림 초등학교인가 생길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한전 부지 근처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든지, 거기에 여중학교가 또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수용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서 다른 데로 대처를 해줘야지 적합한 급수나 수용시설이 대체 한마음회관에 수용시설이 몇 명이나 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구 :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민방위 과장께서는 서산시의 모든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계십니다.·그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계십니다. 업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재난예방을 위해 한발 앞서 가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과 하절기 수해대비를 위해서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