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
5. ①'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②'92년 공유재산 관리의 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①'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2년 회기가 오늘을 포함해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93년 예산안 및 정사무감사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도 알찬 회의가 되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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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1분】
1. 서산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 의료보험기김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사회과장 나오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서산시 의료보험기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대불기준이 개정고시되고 서산시의 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로서는 첫째로 의료보호기김 관리 공무원을 사회계장에서 의료보장계장으로 하는 안이 되겠고 두번째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대불금 결손 처분함을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불금을 결손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2조는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타 수입을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되겠고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더 넣는 것은 시비가 전입되는 예를 생각해서 더 넣었습니다. 기타 수입이라는 것은 국도비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대불금을 가르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3조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시 사회과장, 분임기금 출납 공무원을 시 사회계장으로 한다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11조는 의료보호대상자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인데 당초에 법조문을 저희가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 21조는 회계 공무원의임명으로 되어 있어서 21조로 개정을 의료보장 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사회과 사회계에서 관장을 하다가 의료보장계가 생김으로 해서 의료보장계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 5조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이 세입금은 수납하고자 고지를 해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보조기금은 청구했습니다만 지금은 의료시설의장이 의료 보호비를 대신해서 우리 시청에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려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분임 지출원에게는 지출을 원인행위 관계서류 중에서 분임기금출납 공무원으로 분임 지출원을 분임기금 지출 출납공무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면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분임 지출원을 분임기금 출납 공무원으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 7조 대부금의 상환에서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0만원 미만을 4회,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20만원 이상 12회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와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되어있는데 대부금은 의료보호환자 2, 3종이 병원에 입원하여 1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어려워서 우리 기금에서 대리로 대불신청을 병원에 해달라고하면 병원장이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10만원 이상인 환자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출을 해줍니다. 이것이 대불금인데 그동안 10만원 미만은4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였던것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규정이 바뀌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 다. 그 다음에 제 7조 결손처분 란에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 받지 못한 대부금을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를 서산시 의료보호심의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 이것을 상환 인구수로 폭을 넓혀서 개정을 했고 제 3조에 의료보호법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재천의 법정 승계가발생한 경우는 10조 2항을 16조 2항으로 했습니다. 10조 2항은 의료진료 기관의 지정이 되어있어서 법조항이 잘못된 것 같아서 16조 2항 대불금 상환이라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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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거수)
예 고맙습니다. 서산시 의료보호기김 특별회계 및 운영안에 대한 개정조측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0분】
2.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도시계획 위패회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1년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92년 6월 14일 부터이 법이 시행되어 금년 7월 1일 동법 시행령의 재정으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변경 결정 등 일부 업무가 시·군으로 재위임되었으며 개정된 시행령애서는 32개시만 지정하여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던 것을 전국시·군에까지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도시계획 위패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 위원회 구성은 13인에서 17인으로 위원수를 늘렸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두어 도시계획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케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 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주요시설 계획안을 심의하고 시장에게 건의한다"를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서산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바꾸고 다음에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시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3조 구성에서는 현행 13인을 17인으로 구성인원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 "위원은 시 관계직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시의회의원"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또 시 관계 공무원 및 이 문항만 "시관계직원"을 "시의회의원, 시관계 공무원"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에서는 "직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 4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를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항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 5조 회의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4조와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장 제 6조에 가서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삭제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소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1항의 위원회에 "상임 위원과 연구원을 둘수 있다"를 "1항 위원회를 2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2항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연구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를 "소위원회에위임된 사항중 특히 시위원회가 식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을 시위원 회의의결로 본다"로 바꾸었습니다. 3항 "상임위원과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할수 있다"를 "소위원회의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한다"로소위원 회의 구성 요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4항, 5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소위원회 소위원장에 대한 호선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5항 "소위원회의 이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 7조 간사 및 서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장 8조 9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제 4조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서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얘기가 그 밑에 1항의 내역과 같으므로 제 1항제일 윗란에 있는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6조에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둘수 있다"를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로하셨는데 오히려 도시계획 문제는 전문적인식견이 필요함으로 연구원이나 상임위원이 낮지 소위원회가 나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상임위원하고 연구원을 두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중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 식으로 소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소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먼저 현행같이 둘수도 있나요?
- 도시과장 목진각 : 저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행령중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공무원은 구성인원의 3분의 1이 해당되고 3분의 2는 의회의원과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한다고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대학교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부의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해주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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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배결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5분】
3.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동시행영이 개정됨에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영에서 기인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개정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주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는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재는 주차 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는데 있고 두번째는 공영 주차장 요금을 교통이 편리한 여건과 지가등을 감안해서 급지별로 부과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주차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율을 가산하여 부과하며 자가 운전하는 장애인 차량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제 3조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 3조중 제목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주차요금 및 급지급" 1항중 "주차요금"은별표 1과 같이 하기를 "주차요금 및 급지급분은 법률 1과 같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항은 변동이 없고 3항은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이 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를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때는 이를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한다로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에 주차할시는 법 제 9조 및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가산 및 경감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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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때는 주차요금의 100%가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제 2항 "주차이용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30분 단위로 별표에 의한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을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를
3. "자가운전하는 장애인 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경감하여 구분한다"를 신설하고 "주차요금의 수준은 교통의 여건 및 지가등을 감안하여 2급지, 3급지는 1.5~2배로 한다"로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1항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 1항을 보면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은 소형자동차는 1주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 월 정기금을 없애고 1차 주차요금, 구획당 30분마다 요금전형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자동차와 90cc이상 되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200원, 보통자동차 특수대형포함해서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나머지 비교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현재 개정코자 하는 제 3조의 내용 중 현재 서산시에서 내용이 해당되는 것인지, 또 나오는 용어 중에 공영 주차장 즉 노상 노외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제 3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3조 하단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부과한다"라고 했는데 4배를 하여 시에서 부과했을 적에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제 2차의 구속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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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시면 박의원, 정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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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주차장 설치 조례는 현재로서는 적용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공영 주차장을 고시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할 곳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노상노외 주차장을 확보해야될 시점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저희는 조례를구비해 놓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현 설치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을 도로위에 주차장을 설치했을때 주차운임을 받을 것이 노상주차장이고 노외 주차장을 주차장 지구로 고시해서 일정금액을 고시한 것이 노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용료 부과했을 때 납세를 안할 경우 지방세 법제 28조에 의해서 체납처분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여기 별표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볼때 1차 주차 요금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삭제되어 있어서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을 보면 월정액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1차 주차요금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안문제로는 나왔습니다. 저희시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대도시에서자동차가 급증해서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1일 주차나 월정 주차를 하면 너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율성이 결여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구분해서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이유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1일 주차 월정 주차물 없애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하시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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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거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5분】
4.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 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금년도의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업무부서별 행정수행에 요구되는 필수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서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얻어서 예산에계상해서 구입 활용을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6개 품목에 16점이됩니다. 업무용이 14점, 사업용이 2점입니다. 다 구입을 한다고 보면 모두 83개 품목에 775점의 물품을 가지게 됩니다. 2페이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신규취득이 6개 품목에 16점 대체취득이 3개 품목에 5점이 됩니다. 3페이지 가정복지과의 전자동 카메라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인, 부녀, 아동, 묘지 등 각 업무별로 행사나 또는 업무자료를 수집하고 기록 보관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농재지도 상담소에 각종의 병충해판정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로 수집한 예찰용 농작물 샘플을 임시 보관하는데 꼭 필요로 합니다. 프린터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많은 양의 인쇄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전용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는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폐·하수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기위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을 최대한 확대 적용해서 최대자원을 확보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7월부터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금년 하반기부담금은 '93년 2월 10일까지 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현재 건설부에서 건축통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 보급 중에 있어서 '93년 상반기중에 각 시·부·구에 확대 보급할 예정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합니다. 농촌지도 상담소는 영농정보수집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4페이지의 컴퓨터인데 총무과의 것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3대씩 주민등록 컴퓨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6개동에는 인구 1만명 이상의 동은 3개동부춘, 동문, 활성동입니다. 현재 3~4대씩의 컴퓨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1대씩 추가 확보지원코자 합니다. 활성동사무소에는 현재 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 다. 그중에 3대는 주민등록업무용이고 2대는일반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동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주민등록 호스크와 연결을 해서 발급 전용으로 활용해서 타 동이나 타 시·군까지 초본 발급업무에 활용할 계획으로 1대를 더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농촌지도 상담소의 것은 각종 농민교육이나 농민 연수회시 교육용을 활용할 계획으로 비디오가 부착된 T.V를 확보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산업과의 전기식 저울인데 계량법 24조 2항에 의거해서 계량기 수리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서 관내의 계량기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업소의 계량기를 점검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활용코자 하는것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설비가 없어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93,'94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대체취득 내용입니다. 시민과, 지적과, 활성동의 전자복사기 입니다. 현재 각각 두 대씩 전자 복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1대는 고장이 빈번하고 복사상태도 아주 불량하고 최저매수인 60만회를 현재 초과하고 있습니다. 위 부서들은 민원서류 발급 부서로 복사기사용이 빈번하고 더 이상 수리비용이 비경제적으로 판단됨으로 대체 취득승인을 해서 신규 장비로 대체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의 전자 타자기도 '89년 2월에 구입한 장비인데 과다사용으로 장비가 노후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구 기종으로서 수리부품이 없어서 수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장비로 대체취득해서 의회 카드작성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활성동사무소의 프린터기인데 장비가 노후하여 고장이 잦아서 경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체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모두 승인해 주셔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은 정수물품 취득 년간 구입계획서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93년도의 모든 예산심의를마쳤는데 대체취득 같은 것이라고 하는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할 때 이 얘기는 '93년도 1차 추경 또는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예산의 본 계획은 추경이라는 전제보다 본예산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 무언가 물품수급 계획서를 다시 세우셔서 잘 하셔야지 이런 때에는 수급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됩니 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물품취득 승인은 정수를 자치단체장이 책정을 하고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에 계상이 되여 취득함이 원칙입니다. 본 건은 11월에 제출하셨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취득승인은 유효기간이 다음해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에 하지 못했다고 보면 추경시에도 급한 것은 계상이 되어 취득하는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의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늦어서 말씀을 못드렸던 것이 안 되었던 사항이었습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정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로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전 3시 18분】
5. ①'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②'92년 공유재산 관리의 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갱계획 승인에 관한건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금년도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갱승인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석림지구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시작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구내에 시유재산이 있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료원의 사거리에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지역이 됩니다. 5필지에 135평 정도됩니다. 다음장에 재산목록이 나와있습니다. 공장용지로 99㎡, 대가 2필지 된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끝장의 도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상단에 푸르게 칠해 놓은 곳에 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160m를 서쪽 우측으로 들어가면 주택공사시행 택지개발지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로는 폭을 30m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외쪽으로 30m는 저희가 1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뚫여져 있는 상황이고 바로오른쪽으로 15m를 주택공사 택지개발 사업승인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를 주택공사에 뚫어라 하는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항이어서 바로 여기에 사업비나 보상금을 전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이 종료가 되면 주택공사는 도로공사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필지가 현재 공동시설로 쓰여져 있지않고다만 시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1억4,000만원의 돈을 벌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관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의 감수를 방지하고 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해서 회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일치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계획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7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얻고자합니다.승인사항은 사유지의 취득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7개 사업이 되고 매각이 매화 아파트의 건립부지 일부 1필지가 됩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2필지에 580평이 되고 문화회관 진입도로 확장 편입용지 매입은 21필지가 됩니다. 당진통노 대림혼다 앞의 가각정리 사업 토지매입이 6필지, 그리고 영진아파트에서 시·도 1호선까지 우회도로 개설 편입용지가 16필지, 터미널에서 상호신용금고까지 진입도로개설이 22필지 장미연립에서 주공 아파트에이르는 하수도사업 편입용지 매입이 7필지 이렇게 해서 모두 95필지에 4,410평이 되는데 추정액으로 해서는 약 48억원까지 됩니다. 매각 재산은 근로자 복지아파트 건립부지를 사업계획 축소로 인해서 잔여택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 서부파출소와 교환한 땅입니다.2,318평이 되는데 추정금액으로 약 9억2,400만원이 됩니다.4페이지 매각건을 보면 저희가 교환을 할때 평당 23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억4,3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웃대지를 팔았는데 평당 약4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9억2,500만원, 차액이 3억8,200만원 가량 됩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필지 소유자별로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문화회관의도로확장 공사 21필지에 대한 지번별 내역이됩니다만, 10페이지는 대림 혼다 앞 가각정리사업에 6필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지 16필지가 됩니다. 13, 14, 15페이지는 터미널에서 상호신용금고까지 22필지 547평이 됩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서부상가에서 하이웨이까지 11필지에 대한 내용이고, 18페이지는7필지 장미연립에서 주공아파트 내려가는 하수도 사업 편입용지 7필지의 내용이 됩니다. 19페이지는 매각대상으로 매화아파트 2,318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위치도인데 지난 10월 27일 푸르게 칠한 부분이 95m인데 지점은 다나 병원에서 들어가는 환경개선 사업 위치도가 됩니다. 95m를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고 '93년도분으로 200m로, 폭 lOm로 12필지 580평을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문화회관 진입도로 지도인데 이곳은 읍내동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여기도 석림지구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승인을 할때 조건부로 도로를 뚫어라 해서 여기에 보상금과 사업비 전체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약 260m, 폭은 12m폭으로 하겠습니다. 21필지 663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화회관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부터 1·2·3슈퍼 앞까지 구간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 32호선 가각정리 사업지구인데 대림 혼다 앞의 비좁고 각이 져서 위험스럽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20m노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포장된 것은 7m에 불과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4m폭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포장이 아니 된 3m, 도합 7m가되죠? 이렇게 해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해서 하면 20m의 폭이 됩니다. 길이는 약 60m가량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지구로 되어 있어서 빨리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인데 영진아파트로부터 시·도 1호선까지 약 230m 폭은 30m입니다. 16필지 2,004평가량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터미널로부터 상호신용금고 앞까지180m가 됩니다. 10m노폭으로 편입용지는 22필지에 547평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50%만 보상을 받겠다는 지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서부상가로부터 하이웨이에 이르는 구간서부상가앞에는 차도 브럭으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만, 120m의 폭으로 매입해서 포장을 하여야 할 곳입니다. 나머지가 약 330m가량이 이루어져야 할시급한 곳입니다.11필지 355평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당히 긴 하천복개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림혼다 앞으로부터 장미연립까지 360m가 복개 완료가 되어 지금 차량통행이 되고 있고, 도보자들도상당히 편의를 보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앞으로는 오렌지색으로 칠한 곳이 60m가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지를 전부 사서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부분이 농고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서산군 보건소 앞으로 이어지는 거리가 되는데 바로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을굴착해서 복개하여 도로로 만들고 옆의 구거하천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서 위에서부터 700m가 되는데 전부 복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필지는 전부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매화 아파트의 대지 매각의 건인데, 아시다시피 가운데 노란 부분은 현재 3동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100세대분의 주택이 지어져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지난번에 매각승인을 얻어서도로를 제외한 3필지를 매각한 그런땅이 됩니다. 왼쪽으로 오렌지색의 2번으로 되어 있는것이 2,318평인데 아시다시피 300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과잉 상태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해서 100동만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기에 나머지 2,318평은 매각을 해서 자본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호 계획에 의해서 하는 300세대분이 100세대분으로 줄여졌기 때문에 이땅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부파출소와 교환을 해서 얻어진 땅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첫번째 제안해 주신 주택공사시행 아파트 부지관계입니다. 본건 시유지 매각에 관한 시행청인 주택공사와 지역 토지주들간의 땅값에 대한 보상액이 낮다 해서 주공에게 매입보상가를 높여달라고 해서 타협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이때에 시유지를 현 보상가격에 매각하려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매각으로 인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또 근로복지 주택 아파트 건립 부지를 사업계획의 축소로 인해서 잔여택지를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꼭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될텐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간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서부상가에서 하이웨이 앞까지 이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곳 역시 지가가 높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도 못하고 도로포장도 못하는 실정에 추정가격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다고 가격조사를 한 것인지 만약 취득추정가격과 토지소유자간에 가격 차이가 있을 적에 대안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 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두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조금만 세분해서 질문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체를 분석해보면 109만6,000원이고, 매각처분할 계획은10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석림동 주택공사에서 하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시내보다는 변두리라해서 지가가 싸다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곳에 우회도로를 낸다고 할적에 이 지가가 실질적으로 비싸게 채택된다고 할 때 우회도로 지구의 지가보상을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반면에 우회도로의 지가보상이 이보다 높다고 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의 반대는 없는 가 등지가 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 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국도 32호선 당진통노 가각정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추경예산까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에 의하면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문 61통 진입로 개설 편입도표를 보면 반드시 오다가 각 이졌습니다. 각이 이렇게 곡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이왕에 길을 낸다고 보면 각이 지지 않고 바르게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변해 주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재산취득의 필지별 단가를 보면 전부 틀리는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시간을드려야 할 것 같아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오후 3시 45분 정회】
【오후 4시 0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것을선포합니다. 네 분의 의원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석림지구 개발사업에있어서 그곳 주민이 가격이 낮다고 해서 반발이 심한데 시유지를 이번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생각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회가 그동안에 들은 것으로 보면 지금 거주자들이 거의 다 찾아갔고 이 지역이 살고 있는 분들도 약 20%정도는 보상금을 찾아 갔습니다. 계속적으로 계도 홍보를 통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약 80%정도는 보상금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 사업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화 아파트옆의 땅을 사업축소로 판단 그대로 놓아두면 재산가치가 그대로 있는데 왜 팔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곳을 팔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도 그렇고,'93년도 일반회계자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위한 것도 있고 매화 아파트 3동 지은데 들어가는 쪽에도 도로를 제외한 3필지를 공동주택 부지로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2,300평도 공동주택지도 매각이 될 경우 공동주택 단지가 보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분양 효과도 크게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석림지구 보상금 우회도로 평가와 큰 차이가 있었을 적에 주민반발이 있을까 하는 감정원에서 평가된 사례를 다각도로 참고를 해가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평가가 될 것으로 내다 보여집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대림혼다 앞의 가각정리 지역은 시급한 지역인데 금년 아니면 매각을 않겠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취득승인도 이번에 내주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문 61통 터미널로부터 길을 반듯하게 길을 냈으면 좋겠는데 왜 각이 지도록 되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도시 계획선을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서부상가 앞의 추정가격이 필지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으로 건설부 고시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시에 개발지가 보다는 지금까지 통상 높았고 하는 것을 참고가 되면서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깊히 전문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어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미비한 부분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가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하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건설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당진통노 가각정리 사업이 보상문제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일단 파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 또 그 사람들의 뒤에 구거가 있는데, 이것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겠다 이런 반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주고있는 공시지가도 알려주지 않고 올해는 보상을 않겠다고 행정 당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죽어도 땅을 승락않겠다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현영 : 건설과장 김현영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통로 가각정리 사업의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금년도 주민들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승인에 동의를 않겠다 라는것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통로 총 사업비가 금년도 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보상 감정을 해본 결과 매수금액이 3억4,600만원으로서 1억3,800원의 예산이 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금년 정리 추경에 1억3,800만원을 세워서도 금년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시일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뒤에 구거로 되어 있는 곳과 전면에 있는 도로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격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갑설과 을설이있는데 뒤의구거나 앞전면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걸린 땅하고 대등한 값 이어야 되는데 어째서 반값으로 되느냐 이것은 사업상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아니냐 이런 갑설도 있고 한편은 앞이 전면도로이기 때문에 비싸고 뒤의 구거는 뒷 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싼 것이다. 사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이유는 사업이 지연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개념이 정립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 최은우 의원 :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현영 : 올해는 시기적으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 최은우 의원 : 뒷편에 있는 구거가 상당히 싸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김현영 : 그렇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래서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도 구거는 상당히 싸게 사는데 고시가격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사드리는 구거는 싸게 사고 대지는 비싸게 사고 또 우리가 팔아먹는 구거는비싸게 판다는 것은 안맞지요?
- 건설과장 김현영 : 그래서 지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 문제는 파는 사람들이 '92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해도 일단 토지매입은 년말에 매듭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러기 위해서 추경까지 반영되어서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최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말안에 정리가 않됩니까?
- 건설과장 김현영 :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명년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저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해당이 안됩니다. 차액이 3억이상 되어야 하는데 3억이 안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념이 정립이 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임박하고 땅 매입과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으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 윤찬구 의원
- : 지금 가각 정리사업에 있어 '92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승인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현영 : 감정을 당초에는 이 금액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정리추경때에 모자라는 1억3,800만원을 세웠고 이 사업이 당초 결의를 얻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92년도 당초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그때 얻어야 되는데,
- 건설과장 김현영 :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못 챙긴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면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게끔 합니까?
- 박영웅 의원
- : 너무 안 맞아요.
현지 조사도 안 해보고 하니까 이런 차액이 나오니깐,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영 :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석림동 주공아파트 매각에 대한 것이 들어왔는데 세입면에 조치가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예. 되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92년도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정리 추경에 매각대금이 안 들어 와서 나머지는 '93년도 당초예산 매각 대금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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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거수)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통과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