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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0.14 월요일)

제1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14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위원장님께서 일본국 청삼현 삼호군 정자정의 초청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출장중에 있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농번기로 매우 바쁘실터인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결실의 계절답게 우리 위원회도 알찬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시립도서관 대산분관 및 지적과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제 설치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종전 시본청 정원 410명중 1명을 감원하여 409명으로 하고 사업소정원 64명중 5명을 증원하여 69명으로 하는것인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6급은 한시정원 행정6급을 감해 가지고 상계 조정을 시키고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에는 6급을 본청에서 감해서 도서관으로 하고 직원 4명을 추가로 증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1호 중 "410명"을 "409명"으로하고 같은조 제4호중 "64명"을 "6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대산출장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서산시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산출장소장의 직렬을 현재의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앞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산출장소의 사무가 환경업무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환경직도 보직을 줄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제4조 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신. 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설치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155-1에 두도록 하고 도서관 본관에는 관장과 사무장을,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분관장은 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제2조에 있어서 "도서관은 서산시 읍내동 528-14번지에 둔다"를 개정안의 2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도서관대산분관은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155-1번지에 둔다"로 하고 현행 제4조 관장에 있어서 1항의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개정안으로는 "도서관에는 본관에는 관장과 사무장을,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하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로 했으며 현행 2항의 "관장은 시장의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개정안 2항에 "관장은 시장의, 분관장은 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 독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으로 여건에 따라서 토목직도 보직을 주도록 할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부에서부터 직제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산시시립도서관 대산분관 및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의 신설 등에 따라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대산출장소장의 직렬이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조정승인됨에 따라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셋째,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설치에 따라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서산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여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4건에 대하여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직렬조정, 크게 나누면 두가지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대산출장소는 한시적기구이죠?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99년도 말까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 상수도 사업소는 한시적 기구가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는 이원화가 되어 능률을 기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대산출장소도 존치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듣고 공무원의 정원조정과 직렬관계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먼저,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 업무가 중복이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원하시는 요지가 합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분야가 수도과에서는 각종 여러가지 업무처리, 상수도조정이라든지, 부과, 징수 업무를 하고있고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장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장, 취수장 이런 곳의 관리를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현장관리를 하지 않으면 않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분리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각 시.군의흐름도 상수도사업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수도과에서 해야될 일이있고, 상수도사업소 현장에서 해야될일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는 현재대로 존치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대산출장소는'99년도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직제를 폐지할수도 있고 또 '99년도까지 폐지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여러가지 3사 대산공단의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대산출장소도 존치를 해야되겠다해서 앞으로 대산출장소가 3사의 환경업무를 주로 다루는 문제가 있어서 업무의건에 따라서 환경직도 보직을 줄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번에 복수직으로 하 것입니다.

여하튼, 대산출장소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99년도까지는 한시기구로 되어있기때문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인 즉은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4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호 : 대산 분관에는 5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느는 것은 4명이.

윤찬구 위원
: 사실상 4명이 느는거죠?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산출장소 업무는 본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기구를 그대로 둠으로써 증원요청이 되는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지난번 상수도보호구역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느낀 것인데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로 이원화되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증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리하여 필요한 인원을 적소적재에 배치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인력조정은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이 있다 던지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합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합쳐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장도 지방사무관, 수도과장도 지방사무관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수도과의 지휘를 받는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아래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것이며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도서관 관장 직급은 도서관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대산 분관에 설치한것은 몇석을 수용할수있고, 본관은 몇석을 수용할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본관은 630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산 분관은 320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끝난 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방금 윤찬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겹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리만들기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갑니다.

이 업무가 단순업무죠? 도서직도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분장도 5급이고, 본관장도 5급이라고 할 때.

총무과장 이상호 : 분관장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사무장도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상호 : 사무장은 6급이니까요.
정진국 위원
: 사무장도 6급이예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두고 부동산계의 기능은 크게 어떠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각 시에 부동산 관리업무의 비중이 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그 런 직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는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가 생기고 군 단위에는 지적 내지는 건축7급 인원을 추가로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부동산관리계 직제가 승인되어 가지고 6급 1명을 승인해줬는데 그것도 추가로 느는 인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부동산계가 앞으로 해야할 업무의 성질이나 기능이어떤것이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분장업무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업무 또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일지조사 업무라든지, 매매계약검인업무,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부동산 중계업자 허가라든지, 지도. 단속 또 건축물대장 보관.관리는 물론이고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지적도면의 건축물등록관리,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및 등기필 소유권정리 이런 사항중 부동산 관리업무가 14건으로 지금 이렇게분장사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직도 충분히 소화시킬수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기술직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행정직이 기술직이 할 수 있는 것을 감당 할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관리계장의 직렬을 3개 복수로 다원화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 전문화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지난날의 순환근무제에서 각자가 고루 알고 있는 형태를 갖춘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도 올바른 행정, 신속한 행정, 정확한 행정을 하자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리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부동산 관리계의 14가지의 업무중 일부는 상당하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일반행정직이 과연 그 자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말씀하신대로 지방행정은 당연히 전문화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관리계의 업무를 분석해보니까 우선 행정직이 해야될 분야도 50%, 건축직이 해야될 분야 30%,지적직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동산관리계의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에 경력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때 가서 보직을 주기 위해서 세 복수로 정원 직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편견행정을 저는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지금 50대 50의 일반행정, 전문적을 요구한다고 할때 일반행정직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과연 얼마를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할 시간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제가 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이 된 주요원인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발급업무가 시 본청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읍.면마다 발급하다보면 문제가 있어서주된 업무는 건축물, 가옥관리대장을본청에서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하는 과정에서 주업무가 그 업무 때문에 됐는데 현재 관리하고있는 토지관리계업무 일부 또 신규로 업무가 들어온 건축관련 대장 발급 업무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토지관계업무 일부와건축물 일부를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사실은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것보다도 어떤면에서는 단순 증명발급이라든지, 컴퓨터에 의해서 전국 온라인망에증명발급, 대장발급, 대장관리측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적관계 기술적인 업무는 토지관리계 내지는 지적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나중에라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까지 넣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범위는 이번에 신설되는 계는 건축관계때문에 됐기 때문에도에서는 개인 단수로 지적으로 해라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직렬 조정관계는 시장님 재량권 사항이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나중에 필요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적직을 갖다 넣을수도 있고, 건축직을 갖다넣을 수도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3복수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행정직 9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 조정할 때 행정직 자원 잠정인원을 깎아서 토지관리계를 해라했는데 그것을 거기 남는데다가 더 하나 깎고 이것을 지적직으로 다시 신규로 승진해서 시킬때는 문제가 있지않나 그래서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지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건축직으로 한다든지, 행정직이 소화 할 수있으면 그냥 한다든지 편의상 포괄적으로 복수직렬을 정한 것 뿐이지 이것이 복수직렬로 정했다고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국장 답변 내용 중에 하나의 어떤 통계적인 관례는 행정적 측면이기 때문에 좀 안심이 가는데, 저는 시장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포기하는 뜻도 아니고, 또 지적직의 신규 사람을 등용시켜서 승진시키자는 뜻도 아닙니다. 단 한가지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했을때 행정의 업무가마비 또는 그 어떠한 형태로 잘못되었다고 할때 그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국장님 답변이 남아도는 행정직에 대한 일력 수급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도나 내무부에서 지적 6급으로 각 자치단체에공문을 하달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시킬 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혹은 기타 지시에 의해서 그것은 곤란하다 또, 집행부가 자기들 유리한대로 해석을 하면은 공문이나 기타 지시가 유야무야하다,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할 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내는대산출장소, 상수도사업소의 조례 개정되는 것이 금년 1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었죠?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은 당초 개정이 될 당시 지금 내놓은 안처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토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을 왜 당시 넣지를 않고 지금 넣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뭐가 있어서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서관 설치조례도 보면 4조에 지방사무관, 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독서진흥법이 개정되는 이유로해서 '97년 1월 1일자는 사서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두달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당초에 이렇게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먼저, 말씀하신 토지관리계의 도에서 직제승인이 지적직으로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급이하의 직렬조정은 시장.군수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줄적에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지적직 6급으로 토지관리계장을 보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권장사항이시지 그것을 시장.군수가 다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자체가 시장.군수로되어있고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여러가지 토지관리계 업무가 행정직 분야가 50%, 건축직 분야가 30%, 지적직분야가 20%로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문제는 3개 복수 중에서 시장.군수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하고 세번째 말씀해주신 상수도사업소의 직렬조정과 도서관의 직렬조정이 애초에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과 같이 복수직으로 개정을 할 것이지 그때 개정을 않고 지금에 와서 다시 복수직으로 개정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직무분석을 해보면은 여러가지 비율을 40대 60으로 직무분석을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행정직 분야가40%정도, 토목직 분야가 60% 정도의 직무분석이 됐고 또 도서관에도 사서직이 있다면 사서직을 보유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서직이 현재 있지 않아서 현재는 행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무분석을해보니까 복수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업무의 여건에 따라서 어느직이든지 보직을 주기위해서 직무분석결과 개정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아까 질문한 후속질문입니다.

한마디로, 한시적 기구에 증원요청을 했는데 한시적 기구를 정리해서 증원을 하지않고 직렬조정등 통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것은 않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99년도까지 6급이상 한시인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6급이상의 28명을6명이하로 직급을 조정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 하나가 설치됐다고 해서 상부에서 설치된 만큼의 필요인원을 증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시기구 가지고 상계조정을 시켜서 운영 승인을 내주기때문에 순수 증가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도서관 대산분관 같은데도 저희들이 5명을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6급은 상계조정이 되고 거기 필요에 따라서 보일러 기사라든지, 전산기능 이런 것은 추가로 4명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장이 6급이하 직렬조정은 마음대로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하면 되지 뭘 증원합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제가 윤찬구 부의장님과하고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뜻은 기왕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줄이면 않되느냐?

이런 기회에 줄여서 현실화하게 조정을 하면 않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공무원은 한시정원을 받았지만 이 정원가지고 직렬이 안맞는다든지 해서 그 토목 기술자를 갖다가 도서관에 넣는다든지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이 신설되면 거기에 대부분의 인원이 사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직 내지는 기능직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하고 수도과 업무도윤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내 같은 기능가지고 하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더 큰곳은 상수도사업소의 직급을 높여가지고 과를 두개를 둔다든지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로하는 업무가 아까도 총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수질관리업무, 약재를 처리한다든지, 수질을 관리하는 과정 업무하고 정수장관리, 취수장 관리하는 업무만 하고있고, 실질적인 수도행정 업무는 지금 수도과에서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이원화된 것 같지만은 제대로 우리 수도가 앞으로 더 확장이 된다고하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높여가지고 그 밑에 과를 두개 둔다든지, 세개를 둔다든지해서 일원화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산출장소 관계는 지금 한시기구로 되어있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합당시에 인원조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 기구를 조정했는데 지금의대산출장소는 나름대로 대산 지역의 공해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심하므로 대산지역에 문제가 있고 수시로 주민들의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현지에 있으면서대산을 카바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99년까지는 4개과 12개계를 '99년까지는 정리를 하되 현재에 있는 부서하고 통합한다든지, 업무성격에 따라서 같이 통폐합을 하는 경우해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했으면 좋은데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것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것을 개편하고 또 기구를 축소할 것은 축소시키면 정원을안시켜도 될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 사업소와 출장소에는 꼭 기술직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말해서, 요즈음 전산화로 인하여업무처리 능률을 기할 수 있는 사무장비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구와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능률적으로, 생산적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지금 하나도 찬성한다는 발언이 없는데 위원장이 혼자 단독으로 가결을 선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죄송합니다.

기다려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무언이면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다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한 10분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기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미숙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가결 선포한 의사일정 제1항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시 의결을 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5.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계속해서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1읍 9면 6동에 68통254리 1,318개반으로 통.리를 운영하여왔으나,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에 따라 기존의 통.리에 유입 인구증가로 통.리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지역인 음암면 도당리에 1개리를 신설하고 동지역인 부춘동의 읍내동에 3개의 통을, 동문동에 2개의 통을, 수석동의 석림동에 2개의통을 늘려 운영하고자 이를 개정하게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 5항에 근거하여 하나의 동.리를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8개 통.리장이 증가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알아보시기 쉽도록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별표1의 동지역에 있어서 부춘동의 읍내동에 33통다음에 개정안에 34통35통, 36통 3개의 통을 늘리고 동문동에 있어서 43통 다음에 44통, 45통으로 2개의 통을 늘리고 그리고 수석동의 석림동에 있어서 9통 다음에 10통과 11통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7개 통이 늘어서 현재 68개 통에서 75개 통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읍.면지역에 있어서 음암면 도당리가 현재 6개 리에서 한아름아파트지역일원을 1개 리 늘려서 7개 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도당 5리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현재 저희들이 254개 리에서 1개 리가 늘어서 255개 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히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서 기존의 통.리.반 관할 인구가 증가되어 일부의 통.리.반 지역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원할을기하고자 통.반 설치 조례를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음암면란의 도당리 6리 다음에 7리를 신설하고 7리에 9개반을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부춘동란의 읍내 33통의 5개반을 7개반 늘려서 12개반으로 조정을 하고 같은 동에 33통 다음에 34, 3536통을 신설하고 34통에 7개반을 또 35통에 6개의 반을 36통에 6개의 반을 설치하고 동문 31통 7개반을 4개반 늘려서 11개반으로 또 동문 41통 8개반을 10개반으로 2개반 늘리고 동문 43통 다음에 44통, 45통을 신설하고 44통에 3개의 반을 45통에 11개의 반을 설치하며 수석동란의 석림동 9통 다음에 10통11통을 신설하고 10통에 8개반을, 11통에 8개반을 각각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서산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음암면 도당리가 현재 1리에서 6리까지 있는데 1개리를 늘려서 도당7리로 하고9개반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별의 관할구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입니다. 별표2의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칭 및 관할 구역입니다. 부춘동의 읍내동 33통에 현재의 5개반을 12개반으로 7개반을 늘리는 것입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개정안의 34통입니다.

이것은 31통에서 부영아파트 일부를 34통으로 분통을 해서 7개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5통도 31통에서 부영아파트 일부를 분통을 해서 6개반으로 했습니다. 다음장 36통도 31통에서 부영아파트 일부를 분통을 하는것인데 분통을 해서 6개반으로 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동문동에 있어서 31통이 현재 7개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4개반을 늘려서 11개반으로 하는것입니다. 다음 장 동문동 41통이 현재 8개반까지 있는데 이것도 2개반을 늘려서 10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동문 44통은 43통에서 극동 한신아파트를 분통을 해서 3개반으로 하고 45통도 43통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분통을 해서 11개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동의 석림동에 있어서 석림동이 9통까지 있는데 주공아파트 일부를 1통을 늘려서 10개통으로 하고 8개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통도 역시 석림1통에서 주공아파트지역을 한통을 늘려서 11통으로 하고 8개반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1,318개반에서 71개반이 늘어서 1,389반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과대 통.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통. 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암면 도당리 및 읍내동, 동문동, 석림동 등 관할구역내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통.리 정수를 조정한지역에 대하여 통.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서산시의 통과 리와 반수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68개 통에서 7개통이 늘어서 75통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254개 리에서 1개 리가 늘어서 255개 리가 되고, 반은 1,318개 반에서 71개 반이 늘어서 1,389반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의사일정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물품등에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액의 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화시킴으로서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서산시 물품관리조례별표1, 소모품의 기준가액을 현행 3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도 정기재물조사시에 현실에 부합되지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각 시.군에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셔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물품관리조례별표1에서 정한 소모품의 기준가액을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88년 조례 제정이후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 현실화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비품에 보면, 기준이1년 이상 10만원이상을 비품으로 보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박영웅 위원
: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소모품의 기준을 내용 년 수 1년 이상으로 하고 취득단가 3만원을 10만원이하로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그럼 그동안에 3만원이상 10만원이하 짜리 물품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소모품은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구성부분에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정도를 쓰되, 그것이 소모되는 성질이 많이 있는것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숙소의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얘기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성이 많은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내용년수 1년이하로 소모성이 많은 것은 3만원이상 10만원이하 짜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서 처리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지금 현재로 3만원이하는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개정 전에 내용 년 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럼 그 당시에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물품은 처리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비품종류를 조사해서 1년 이상 넘었으면, 마모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장난 사항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불용처분 할 것은 불용해서 매각조치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선정해서 쓰고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물품의 구분 기준이 그런 경우는 재물조사당시.
회계과장 박상용 : 3만원 이상이겠죠?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맞질 않는 것이 그럼 재물조사 후에 비품이니 소품을 구분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박상용 : 착각했습니다.
용도계장 정상덕 : 실무자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3만원이상 10만 이하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 내구년한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소모품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상 10만원미만 금액이라하더라도 내구년한이 1년이하일 경우에는 비품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관리를해서 비품대장에 등재를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내구년한이 1년 이상인 3만원이상 10만원 이하짜리는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요.
용도계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이면서 1년이상 물품을 비품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소모성있는 물품인데도 비품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정코자하는 안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축조심사는 생략하는것으로 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부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불출석위원(1명) :

  • 문기원위원(일본국청삼현삼호군정자정마늘축제참석)

○ 참석공무원(3명) :

  •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과장 이상호, 회계과장 박상용

○ 배석공무원(1명) :

  • 회계과용도계장 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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