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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4차 본회의(1992.12.21 월요일)

제1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오후 2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

2.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

2.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 예산(안)


【오후 2시 09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인완 시장님과 김동구 부시장를 비롯해서 실과장님, 그동안 18일간에걸쳐서 '93년도 예산 및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숙고 하시면서 앞으로 서산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관계도서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후 지금까지 '92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93년도 본예산 심사 등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해서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초대의회의원으로서의 눈부신 활동은 후배의원들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충실한 자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훌륭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92년도 제2회 추가갱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심사 후,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1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2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갱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12월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와 '91 회계년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오수 분뇨 및 폐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서산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12월 16일 과태료 부과 조례안 2건은 재정비후 제출코자 철회하였으며, 12월 1일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1년 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호적과태료부과 조례의 건은 재정비후 제출코자 12월16일 철회했습니다. 12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서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8일 서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4분】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찬구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영 제16조 규정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감사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의 기본정신은 한마디로 주민의사가 수렴되어 시정에 반영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시책도 주민전체의 의사가 아니면 그 시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간의 짧은 법정기간동안 감사를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느끼신 것처럼 아직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중앙정부가 광역 자치단체의 지시와 지침에 의한 눈치행정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조차인식 못하는 맹종 의식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라 하겠으며, 더욱이주민의사에 발하는 집행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어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아픔을나누어 부담하는 슬기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그리고 감사실시 기관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실시 경과에 있어서, 가)의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과 나)의 감사일정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감사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산정현황 등 184건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로부터 12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산집행이 주민의사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예산에서 삭감된 문화제 행사보조금(1,700만원)을POOL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주민의사를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92년 사업중에서 사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14건에 68억5,809만1,000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도비내시 지연 또는공기부족 등의 이월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획일적이고 안일한 집행자세와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으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3.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POOL포함)을 집행하고 또 집행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확실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4.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는 각종 결의·건의서와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의 회신이 무단 지연되거나 통보조차 없는 사례 가자 주 발생하는 것은 주민의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5.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와 포괄사업비를 하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한 것은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앞으로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한 상·하반기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격상 각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시정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6.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사전에 조사나 협의도 없이 무계획한 상태에서 헛된 경상사업비만을 지출하고 사업을 축소변경까지 하면서도 착공조차 못한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대형승합차를 구입 후 그 이용실태를 보면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시에는 타 군의 관광버스를 임차 이용하면서 특정기관이나 단체 및 행정 동우회 같은 친목단체 등에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은 부당하며, 이후로는 대형승합차의 이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8.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인하여 주변 시민에게 피해가 심각함은 이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인정되나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 현재 무훈탑이 건립된 장소가 부적정하고 관련법규를 위배하여 시공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용기간이 지나는 '93년까지만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초 국가 무훈탑을 단군전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아주 부당함으로 이전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 공해 배출업소인 천미사의 관리가 도로부터 서산시로 이관되었음에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바 이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무관심한 소치라고 사료되므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 '92년도 쓰레기 매립장 편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대체적으로 예비비의 사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2.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분뇨의 처리규정은(제3장)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요망됩니다.

13. 가정복지과 공동묘지 경제측량은 '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측량을 해놓고도 경계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즉시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4. 경로당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세웠으면서도 무의탁 노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것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 농어촌 장·단기발전계획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인바, 내실 있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농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수정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16. 방범비상벨 설치가 관리장부상 이중 등재로 부정확 할뿐 아니라 홍보의 미흡으로 효과를 거수하지 못하여 예산만을 낭비한 행정이었다고 사료되므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7. 공원묘지 조성 자금외 2건에 대하여 기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18. 예산편성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 수입의 66%를 차지하는 것은 불안정한 재정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므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 주택특별회계 상환금의 입금지연으로 연체이자가 무려 8,000여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자금의 운영미숙에서 발생되었는가 하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 매화아파트 및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분양될 것을 예상하여 '92년도 1회 추경 세입재원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무리한 예산편성으로써, 이후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 석남동 영진아파트 민원발생현황을 시에서는 파악조차 않고 있는가 하면 공원의민원처리 자세가 안일하여, 업자를 동조하는 듯한 오해의 인상을 주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하여 적법조치 하기 바랍니다.

22.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지도 단속을 년2회 실시하는 것은 미흡하다 할수 있으며 장부상 확인에 그치고 있는바, 그 회수를 늘려 불시에 현장확인을 하여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있는 계획수립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예)쓰레기장에서 병·의원의 적출물이 많이 발견될 수 있었슴을 예를 들수 있다 하겠습니다.

23. '91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명시이월까지된 으뜸가꾸기 사업(윤곤강 시비, 심정순기념비)이 일년이 다 가도록 착수조차 못하고 현재까지 설계중(수석 1통 마을 휴식공원설치)이거나 문안검토중이고 모형구상 추진중(옥녀 전설비)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안일하고 나태한 업무수행에서 비롯한 것으로써 사고이월사업으로 해를 넘기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는 두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한다 하겠습니다.

24. 시로 승격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어 일괄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슴은 조속히·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등 기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 '92년 6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이 피해를주고 있슴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는,

1. 모든 예산의 편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짜임새 있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타당성있는 계획수립이 선행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집행함이 순서인데 관습적인 답습행정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려는 자세는 이제 탈피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시장의 의지에 대한 보조기관의 역할이 미흡한바 각 실과장은 시장이 추진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있는 직무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하겠습니다.

3. 감사자료 요구에 준비 기일이 촉박한 면도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지나칠정도로 무성의하게 작성되었음. → 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관리현황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4. 총괄적으로 답변이 요구되는 사안은 담당실과를 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 '92년 사업중 명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등을예로 들수 있습니다.

5. 각종 시책에 현장감이 결여되어 공무원의 치밀하고 책임있는 행정수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서는 ①시행전에 세심한 조사연구계획이 필요했던 시책(농산물 직판장 설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등)을 들수 있고 ②착수시기가 잘못된 시책(으뜸가꾸기 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 관정개발) ③사업을 재 검토해 보아야 할 시책(방범비상벨 설치 ) ④사업추진에 확신을 갖고 분발이 요구되는 시책(수석농공단지조성)⑤소관 지정이 명확지 않은 업무(서부시장)라 하겠습니다.

6. 업무에 대하여 서로 떠미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비록 자기 소관이 아니라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답변을하고, 소관 대과에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서로 떠미는 자세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동체 연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7.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태양방역과의 수의계약으로 독점 시행됨으로 소독이 소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의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발생되는 각종 대형폐기물(폐 냉장고, 세탁기, 캐비넷, 책상, 장농등)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에 그대로 매립되는가 하면 시내 외곽지역에 마구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써,

1.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묘지구역 확보를 위한 기조묘지의 경계측량 성과는 새로운 묘지 구역의 확보만이 해결책으로 알고 안일하게 행정을 추구하던 관습을 개선시키려는 시도로 보아 바람직한 행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2. 전통적 관습에 의하여 불필요한 음식차림으로 년간 30~40%의 물자낭비를 가져와 이로 인한 쓰레기 발생 율이 30%이상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6만시민이 합심, 단결하여 좋은 식단제가 정착이 되면 년간 30억~40억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의회와 시에서 좋은 식단제 실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도문안을 작성하여 지도한 것은 좋은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위원장이신 윤찬구 의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동료의원 모두가 같이 감사를 하였고, 또 본보고서도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1차 심의 상정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특쇄위원회에서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1분】

2.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정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최은우 의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우입니다.

'92년 12월 10일 '93년 본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8억3,409만원, 특별회계 101억9,109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기존예산액보다 증가된 420억2,5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첨부된 별첨 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후 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국도비 변경, 지방세의 세목간 조정. 그리고 일부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회계간의정리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제출하였슴을 알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피보면 일반회계가 세외수입에서22억4,753만5,000원으로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금 2억3,700만원, 보조금 2억8,155만5,000원이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에서 기본적 경비 2억4,522만 1,000원과 주요 사업비에서 17억3,125만7,000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 사업비에서는2,42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2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이번 추경도 연례행사와 같이 소모경비인 경상적 경비의 증액이눈에 뛸 정도이였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면서 본 예산안에서 삭감할 부분을 다시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요구 예산액중 삭감액은 1,870만6,000원으로 예비비로 편성되었슴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소수의견입니다. 정리 추경에 소모성 경비인 정보비 등 경상사업비가 과대하게 계상된데에 대한 부당성, 각각 정리를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자세, 마무리추경이 '93년도 예산보다 늦게 된 이유, 본예산 심의시 충분히 의견 교환후 삭감된 부분에대하여 다시 계상하는 이유, 금년 회계년도마감일 10여일을 앞두고 정보비, 특판비가 많이 계상된데에 대해 집행상의 문제점, 주택특별회계 국내 차입금이자 4억7,545만원중 '91년 근로자복지 주택 융자금이자 상환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게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신 나머지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확인하신 안건이기 때문에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분은 수정분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제2회 추가갱정예산안을 수정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8분】

3. '93년도 예산(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본예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최은우 의원께서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서산시장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특위운영과정에서 느꼈던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느낀 종합적인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입니다.지방자치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사는 고을, 자신을 낳아준 고향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주민과 공무원모두가 자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쉽게 느껴졌던 첫째는 공무원들의 정책입안 능력 부족입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통계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구촌의 흐름을 대부분중앙에서 독점함으로 지방에서는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는 하나 이는 신속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해서 공무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갖가지 산뜻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주민단체와의 협조 분위기부족입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경계해야 할 일은 행정과 민간과의 갈등입니다.공무원이 지역활성화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없고 지역의 잠재력과 다양한 조직의 욕구를 포착하여 수용하지 못한다면 자치단체가 추구하는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종 시민단체와 조합, 노인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결합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시장의 의지에 대한 보조기관의 역할 미흡입니다. 예산을 편성할시에는 재정과 환경을 고려한 후 반드시 해야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신있게 의회를 설득하여야 함에도 삭감하면일을 안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가지고 있는 간부가 있었던 것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취약한 재정극복을 위하여지방교부세 등 재원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과 매년 문제시 되었던 경상적경비와 관서운영비를 공평·정직하게 예산편성되도록 노력한 흔적등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되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의 예산규모와 특징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43%가 증가된 566억8,720만3,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307억4,322만2,000원, 특별회계는 259억4,398만1,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첨부한 별첨 1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재정 운영면에서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시각에서 편성하였고 순수 시비투자보다는 외부재원 유치나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공기가 1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계상은 배제시키거나 채무 부담제를 택한 것은 전례에 비하여 발전적인 면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면에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재산 및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등은 '92년도보다 30%를 상향조정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비유치에 의한 국·도비 부담없이 시비부담으로만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기금에서 30억원, 지방채 30억원 등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시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하여 기본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와 소비성 예산을 과감히 감액편성 하였으며 농업부문 및 지역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65%신장된 규모로 편성하였고 특제회계에서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지역주민과 약속한 양대동 급수지역 확장 사업비를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미분양을 예상하여 주택특별회계에서 매화아파트 추가건립 예산을 포기한 점을 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국가기관인 경찰 예산을 민생치안 명목을 구실하여 시비를 계상한 것과 아직은 임시적세외 수입의 의존도가 25%를 차지하고 있는점.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일용인부임을 위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29%의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서산시장이 요구한 예산 총액은 566억8,720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억4,322만2,000원과 특별회계 259억4,3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견은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성격으로 편성되는 관서당 경비는 기관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와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로구분 편성되는게 상식인데, 의회에 대하여는왜 기관공통 운영 및 관서당 경비는 계상이안되었는가와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합동실적,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 분석하여 그 성과에 따라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성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번 예산에 계상한 근거는 어디 두었으며, 이월금이 계상이 안된 이유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2년도보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였나와 세입에서 자동차세 수입의 산출에 있어 현재 등록대수와 산출대수가 차이가 많은 이유, 그리고 보조내시도 안된 보육시설 인건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 그리고 보도특집 수수료와 시정홍보 협조자 보상금을 계상한 이유 또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관리 방안으로 예산보다 정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본예산안은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일부수정하여 합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최은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4시에 제5차 본의회가 있슴을 알려 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5명) :


○ 참석공무원(17명) :

  • 시장 손인완,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건설과장 김현영,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안희준, 보건소장 김윤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4명) :

  • 예산계장, 서무계장, 시정계장, 양정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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