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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6차 본회의(1992.12.24 목요일)

제1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목)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①'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②'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3. 쌀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①'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②'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3. 쌀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해서 오늘까지 시정에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3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조예 제정 및 개정 등 시정전반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의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 하나 하나가 바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주민이부여해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장장 30일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92년도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몇 가지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전 10시 08분】

1. ①'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②'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 1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4일 예산결산의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질의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은우 위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2년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과 12월 22일 2일간에 걸쳐심사를 한 '9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심사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289억6,568만7,000원이었고, 세출총액 은 210억2,266만5,000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액이 80억2,142만4,000원과 세출총액은 64억132만8,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액으로 14억1,400만원이었으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9억2,161만4,000원과 사고이월 39억5,629만원이었습니다. 결산개요는 별지 1, 2, 3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당초 결산검사시에 지적했듯이 결산계수를 맞추지 않은상태로 제출하였고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의처리가 불성실 하였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심사결과로는 서산시장이 요구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과정의 주요 소수의견요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시 지적했는데도 문화제 행사보조금 등은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 집행되고 있는가 하면 결산검사시 지적했던 사항이 구속력이 없다하여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회부되어 당일 심사한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은 총 회부된 금액이 1억3,326만6,000원 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슴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견의 요지는 소유행열접종에 있어 사전에 본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나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부당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우 위원께서 보고하신 '91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과 '9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모두가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91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91년침 예비비 지출 승인의 반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건에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모든 의원이 예결위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러면 '9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5분】

2.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예중 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 건강 및 선도보호대책의 목적으로제14회 의회 림시회에서 제정된 서산시 담배자동 판매기 설치금지 조예가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시민이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중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예로개정하고자 하며 제 4조 중 "담배자동 판매기는 서산시 전역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한다"를 "담배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중 고등학교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200m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뒷장에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의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예중 개정안건을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예안 개정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8분 개의】

3. 쌀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진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수천년의 역사틀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쌀수입개방 절대 불가」를 수차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슴을 볼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농사는 우리 국민의 주된 식량공급원임과 동시에 풍요로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정서의 함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은 국민생활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 다수의 도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충남의 경우 쌀농사는 우리도민의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며 충청남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쌀수입 개방은 우리의 젖줄 및 생명을 대외에 내놓은 것으로 절대 불가함을 엄숙히 선언하며 식량안보 및 지역경제 유지발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국민문화 정서가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슴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과 아울러 조부조항 등 불공정 협상내용을 담고 있는 GATT조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국내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수입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정부는 농촌에는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다섯째, 서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쌀수입 개방안 반대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함)

없으면 쌀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식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실과장님 계장여러분! '92년의 한해동안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을 주민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한다는 제도로써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공감대속에서 지역발전과 지역복지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 본질적인 참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대 서산시의회 개원이후 20여개월동안우리 의회와 집술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이란 궁극적인 공동목표를 가지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또한 견제기능과 협조기능을 상호 보완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집행부는 행정의 추진기관으로서 실리적인 갈등은 표출되었습니다만, 양기관 모두는 나름대로 큰 몫을 성실히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속에서 지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 의회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참 의회로서의 성숙한 면을 보여 왔고 이 모든 것이 6만 시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이 노고로써 빚어진 영광스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93년에는 지금까지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방의회의원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집행부와 진정한 협조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몇일 남지 않은 금년은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찬 시정발전과 성숙한 의회운영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 1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참석공무원(19명) :

  • 시장 손인완,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송하선,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윤홍식,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건설과장 김현영,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안희준, 보건소장 김윤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20명) :

  • 예산계장, 법무계장, 기획계장, 공보계장, 서무계장, 시정계장, 세외수입계장, 농정계장, 지성경제계장, 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연지계장, 민방위계장, 용도계장, 의료보장계장, 가정복지계장, 위생계장, 호적계장, 병무계장, 징수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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