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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7.29 목요일)

제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29일(목)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례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동안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불편이 우려되는 시립도서관의 관련조례를 검토한 결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은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 1건,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3건 등 총 4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먼저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서관 입장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련조례를 완화하여 서산시민이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도서관을 이용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로 관련조항 4조 1호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 정비개혁에 의거 도서관의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자료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허가토록 하고자 4조 4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한다고 하였으나, 단서 조항 중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의 전부로 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8조 본문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로 하였으나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로 관련조항 13조 3호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린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와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각종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중 도서관에 관하여 입장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시설사용허가 제4항 중 단서조항의 관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토록 한 규정을 사용료 정부로 변환한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의 입장의 제한조례 중 제한조례는 제4의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타인이 혐오할 만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안은 현행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발생 규정을 삭제하였고, 납부된 사용에 대한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도모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동 조례 안 제13조의 입장제안 규정은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중복이 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여도 조례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조례는 완화 조례라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혐오할 만한 사람을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로 완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도서관의 이용객들이 사례를 볼 때 특별히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출입한 그런 예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문제가 없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고, 그런 사례도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러한 조항이더라고요.

장애인복지법 3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해 가지고 문화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을 그런 아무런 까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위법에도 이 법이 저촉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더라구요.

유규일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외부적으로 건강진단서가 없이는 외부적으로 누가 육안으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전염병이 말이지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전염병 보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게 조금 모호한 내용이 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밖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죠. 왜냐하면 눈병이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죠.
유규일 위원
: 그러나, 그것 외에 무슨 예를 들어서 참.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것 좀 상징적인 조항 같아요.
유규일 위원
: 글쎄.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렇다고 이걸 안 넣을 수는 없는 조항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일반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밖에는.
박영웅 위원
: 술 먹고 오는 사람 더러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술 먹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질문하실 위원 님 더 있어요?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여기 저 검토에 보고 나온 대로 여기 이중으로다가 13조 입장 제한, 이것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니예요. 이것.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중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에 나온 것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의 입장제안이기 때문에요.
유규일 위원
: 시설 사용에 대한.
가대현 위원
: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조례 안 제4항 2호 술에 취한 자에 대한 규정을 도서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게 타당할 것 같아요.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를 술에 취했다고 할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것도 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안으로 봐 가지고 도저히 술에 취해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러한 식별할 정도의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봐야죠.
가대현 위원
: 문구를 도서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술에 취한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한정수
: 그걸 보면요, 그 사항에 또 질서 문란 사례가 있어요. 술에 취한 자라 해도 큰 뭐는 없을 것 같아요.
가대현 위원
: 술에 취했다고 해도 장내 질서를 하나 문란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한정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3.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의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산시공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본 조례 내용 중에 신고사항, 승인사항의 의무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신고 의무기간을 완화시키고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6조 4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연장을 하고 계속 사용 시에는 기간종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도록 완화하였으며, 제8조 사용자의 권리의 사항 중 제4항의 시장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바라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별도의 규제사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기간을 즉시에서 15일 이내로 연장 완화해주고 제12조의 사용권의 양도양수 금지사용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9조 5호에 신고 사항으로 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사항 중 제1항 3호의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의 규정을 별도의 제한사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의 시장의 승인 없이 계속하여 30일 이상 휴업금지 사항을 6월 이상 휴업할 때에는 휴업개시일 10일전까지 신고 사항으로 기간연장 및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20조 상인단체의 구성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의 상인단체의 자치회를 구성할 땐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는 인정치 아니한다는 규제를 삭제하고, 제4항 제1호의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를 자치의 구성목적에 위배될 때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5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를 감시할 수 있다라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21조 예의 규제사항 중 특수한 목적이나 광범위한 시정을 사용하는 자는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고 당해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라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2에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98년 2월 24일 개정시행 중에 있으므로 '95년 3월 8일 제정시행중인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조례가 존치 할 필요가 없어짐은 물론 규제정비 개혁에 의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1999년 2월 8일 개정공포 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본 조례를 존치 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폐지에 따른 법적 근거는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 별표 4 과태료부과 금액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 3항 별표 3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시장 사용자의 신고와 승인사항 그리고 의무기간을 완화해 주고 불필요한 현행 행정상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사용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지역 경제과장께서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서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서산시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 사용자의 신고 의무기간과 승인사항을 완화해 주고 지시 준수사항 규약에 대한 사전승인들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상인단체의 구성에 있어 시장의 통제를 받던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자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새로 설치한 공설시장을 표기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역에 설치하되, 중. 고등학교의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m 미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98년 2월 24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담배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현행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 제한조례에 의거 "중. 고등학교의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m 미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2에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동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서산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지난 '99년 6월 30일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산시가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산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근거하여 '97년 1월 16일자로 서산시가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정하여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하위법령인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먼저 시장이 입법 예고한 것을 보면 시장사용자는 시장이 승인 없이 30일 이상 휴업금지 사항을 60일로 공고를 했는데 여기 안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6개월이 맞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입법예고를 공고를 한 것이 여기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기간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60일을 6개월로.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다시 연장한 걸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가 검토과정에서 60일도 짧다 그러니까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공고하고는 틀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거는 예고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유규일 위원
: 그래도 일관성이 없지.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여기에 대한 의견은 추가의견은 들어온 게 없거든요.
전문위원 김기승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게 행정절차법 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 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60일로 수정해 가지고 60일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6개월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는데 60일로 예고를 했으니까 이의가 없을지 모르고 6개월 했을 때 또 이의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지 무슨 행정이 그렇게.
유규일 위원
: 여기에 분명하게 60일 이상으로 하고 6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과정에서.
이완복 위원
: 없기는 없겠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가대현 위원
: 이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일이고 50일이고 똑같은 얘기가 되고, 단 특수한 사항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병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 나열을 해가고 이런 사항은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다 충족시킨다고 하는 이런 조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너무 세분화 시켜놓고 이렇게 규격화시켜 놓으면 오히려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규제완화 방안에서 30일로 제한했던 것을 6개월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못한다 이게 규제 완화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동안에 30일로 제한됐던 사항을 6개월로 연장해 주는 거죠.
유규일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시장 사용료 징수 현행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시장사용료 징수하고 있어요.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월납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장옥 같은 경우는 월납으로 하고 난전 같은 경우는 일납으로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여기 서산공설시장.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동부시장이요?
유규일 위원
: 동부시장 장옥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여기 규정을 보면 15일 휴업을 문을 닫았을 때 사용료를 15일까지는 안 받고.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아니 사용료는 문닫고 안 닫고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나면 문을 장기간 폐쇄를 해 놓으면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장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그런 우려도 없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래서 그걸 6월까지 이걸 그렇게 완화한다고 하는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예정일이 경우로 둘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규제 완화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6개월,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6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만약에 기간이 명시되고 기간을 주고 했습니다. 다만 위반했을 때 특별하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기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6개월을 준 것입니다. 만약 60일이나 80일 줬다 하더래도 그 기간 내에 처분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사용자와 사용주가 계약할 때 계약금 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물론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거기에 위배가 되면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 계약조건이라는 게 지금 이것이 계약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거지 딴 계약조건이 절대로 없고, 이게 사용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난 이게 그 중에서 되는 느낌을 받는 게 말입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1년이고 2년이고 휴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1년도 휴업할 수 있고, 2년도 휴업할 구 있는 게 아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본인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요?
이완복 위원
: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러니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이완복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휴업할 때에는 이런 뭐를 한데, 그러면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1년이고 얼마고 휴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뭐하러 6개월, 이상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아니 승인이라는 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승인을 받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완복 위원
: 특별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사고 나서 진단 나고 어쩌고 보니까 1년 장사 못하겠다 무조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교통 사고라든지 무슨 병이라든지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면, 열거를 하지 않는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것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승인을 얻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너무 구체화시키면 오히려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만약에 6개월 이상 휴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신고가 되가지고 승인이 받을 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시장까지가 장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어시장까지 동부시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죠, 동부시장으로, 난 여기 주요골자의 나항 조항이 8조 4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항목은 삭제한다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과장이나 계장 님 시장좀 다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금 어시장 부분에는 뭐 대부분의 난전형태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중앙 통로가 6m라고 가정하면 양쪽에 내가 보기에는 1m50이나 2m이상 나와 가지고 가운데 길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시장이 지시명령을 할 때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게 삭제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통로에 관한 부분은 시장

파운다리 안에 있는 중앙통로는 시장 상인종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자꾸 내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완복 위원
: 지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이 만큼 있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못하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재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간 시장이 지시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항목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해 봤느냐 이거죠, 이것까지도 그럼 맨 날 시장자율.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저희는 그 장옥 내에서는 동부시장의 장옥 내에서는 그 권리권한을 읍. 면. 동장에게 관리권한을 주고 그리고 시장자체의 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조합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는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더 잘 지켜 주고, 없다고 해서 안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내에 있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것은 당연한데 내 얘기는 이러한 조항이 있을 때 그걸 아무리 자율적으로 1년이고, 2년 안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봤느냐 얘기얘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이완복 위원
: 자체적으로 안될 땐 뭔가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강제로 뭐를 한다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강제로 하는 부분은 그것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완복 위원
: 아니 노점상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중앙통로든지 이렇게 옆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자기 가계평수보다 어떤 데는 이만큼 내 놓는 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 노점상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가보세요, 자기 가계 옆에 내놓고 양쪽에 내놓고 있어요.
유규일 위원
: 그 10조 그거 얘기하는 10조가 말이예요. 시장의 사용자가 말이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 했을 때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관리를 하고 있는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맹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 위원님께서는 8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완복 위원
: 8조 4항하고, 10조 1항 제3호 이게 다 연계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다 연계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중복된 부분을 위에서는 8조 내용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제 얘기는 10조 예를 들어서 1항 제4호가 시장이 지시사항을 안될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지금 몇 년간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한번이라든지 한번 어떤 조치를 취해 봤느냐 얘기예요, 안 해봤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사실은 상품을 조금 더 앞으로 진열해 놓았다고 해서 그 계약자체를 우리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완복 위원
: 조금입니까, 가 보고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 위원님 그 조항이 관계 조례에.
이완복 위원
: 내가 시장조합장도 만났는데, 제발 죽겠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강제로 해 달라 얘기예요. 자기들은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무책임하게 발언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관련 동장한테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도를 몇 년 했는데도 그런데 이것까지 없애놓고서 지도해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정식으로 10조 3항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이 하였을 때라고 하는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완복 위원
: 8조 4항도 마찬가지 지시명령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8조 4항만큼은 10조 3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유규일 위원
: 10조 3항이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라고 이것만 존치 하면 이걸 빼지 말고 8조 4항은 이것은 삭제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저희는 행정 지도라는 것이 꼭 관련조례가 있어서 지도를 하고 없어서 못 하는게 아니라.
유규일 위원
: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완복 위원
: 근거가 있을 때도 못 했는데 없애놓고서 행정지도, 내가 그러니까 과거 어떻게 해왔는가 물어 보잖아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지금 시장이 2년을 임대계약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유규일 위원
: 그런데 2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 그 기간이 3년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이 3년으로 그쪽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춘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공유재산 임대계약법에 3년으로 상향 조정 됐어요?
이완복 위원
: 언제 그게 바꿔졌어요?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조례에 현행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우리 공유지든지 국유지든지 논밭 같은 거 1년씩 임대하는데 엊그제 3년으로 언제 바꾸어 졌어요?
유규일 위원
: 그거를 바꾼 근거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이완복 위원
: 쉽게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부 1년으로 임대 계약하는데 어디가 3년으로 국유 재산이 바꾸어졌어요? 그럼 당장 나도 하나이거 우리 집터 임대했는데 3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야겠군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관련 조례를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닌걸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데 무슨 3년 이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아까도 10조 말씀하셨는데 이 8조도 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되야 10조도 이게 이것 이따가 우리 다시 토론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아무리 규제완화해도 그간 그렇게 해왔다면 규제완화 해줬죠.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해온 게 있느냐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더 안 돼지, 규제도 해 왔는데도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라는 것이 관련법 조항이나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기보다는 행정지도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지도에 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렇게 원안대로 시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부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도 필요 없는 것으로 언제 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현실적으로 시장의 관리는 읍. 면. 동장이 관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읍. 면. 동장이 관할지역을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 되던지 하면 시장이 어떤 행정명령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 아니예요?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상인들이 자기가 임대 받은 장옥 건물 안에 일부 물건을 조금 내놓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임대 계약한 것을 취소시킨다고 하는 어떤 강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줄 때는 그것만 주었지 길까지 점유하라고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완복 위원
: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유규일 위원
: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 문제가 읍. 면. 동에 산재해 있는 면 단위 읍에 있는 시정을 별 문제가 없어 우리가 볼 적에 그런데 동부시장이 문제다 동부시장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너나, 공무원, 누구 시민 할 것 없이 문제점이 있는 시장으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어 이것을 지금 늦었으나 마나 정화하고 시장정화 사업을 해서 정화차원에서 앞으로 질서를 유지를 해야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행정규제 개혁에서 좋지만 최소한도 사용자가 말이지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이것을 완화해 놓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인데 더 완화해 놓고선 어떻게 앞으로 대체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맞는 말씀인데, 저도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늘 느낍니다만, 차부에서 올라오는 동부시장 입구까지에는 도로에 장애물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그것은 노상 적취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가 되야 되겠고.

그 다음은 시장내에서 동부시장 내에서 물건을 밖으로 더 잔열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지도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시장에 대해서 강제권을 집행하거나 발동한 사실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적 지도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위원 님들한테 상정한 이유도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완화해도 행정지도로 카바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행정지도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된 걸 어떻게 카바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우리 놓고 뭐 병신취급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절대 그렇지 않고요, 행정지도를 현장에 가서 하게 되면 물건을 내놓은 사람 전날 가서 내놓은 것을 당연히.
이완복 위원
: 나는 최소한도 말입니다. 먼저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 질문했습니다.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 뭐라고 나왔어요. 그 뒤 한번쯤 상인들한테 고지를 해 가지고 도로의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본 사실이 있어요. 그러고도 무슨 행정지도 행정 지도해 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질문을 했는데도 한달 여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봤느냐구 답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위원들이 할 때 그때만 임시로 넘기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 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동부시장 내에 점포를 내 놓는 문제가 아니고 노상 적치물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터미널부터 동부시장까지 다 일괄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전체로 얘기한 것인데 뭐 떼 놓고 여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터미널에서 동부시장 장옥 입구까지는 노상 적치물.
이완복 위원
: 그건 알아요.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부시장 내 문제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얘기다 이 말입니다.

서산시 전체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그 동안 한번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지도를 하다가 지금 1~2년 한 것도 아니고 안됐으니까 어떤 것도 충분히 무슨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몇 월 몇 일 날까지 도로에 나와 있는 가게 앞에 나와있는 뭐를 안 하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임대 계약한 계약에 위반사항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뭐 한번 해봤느냐 이거 얘요.

위원이 그렇게 시정질문해도 하나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 없애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나중에 행정지도 하겠다, 누가 믿어요, 누가 나 이거하고 상인들한테 전화로 욕먹었어요. 너 같으면 안 하겠느냐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장옥 내에 있는 상인들한테.
이완복 위원
: 그래서 내가 시장조합장도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 한대요. 강제로 자기들이 어떻게 못한 답니다. 행정서 해준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료 줘도 사용 없어요.
유규일 위원
: 이것이 그렇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방자치가 된 이후 민선이 된 이후로 시장에 대한 여론형성이 가장 대두되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해서 관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하질 못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과거에는 월별로 해 가지고 소방차대고 시장까지도 막 접근해서 계속 대기 훈련까지 해도하고 그렇게까지 라도 했는데 이 근래는 그런 것도 전혀 않고 사실상 무방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정화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지역 경제과에서 이것을 한번 직을 걸고서 시장 정화를 하긴 해야 될거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관련소방서에서도 저희한테 소방도로 확보관계를 요청하는 공문도 받고 해서 관련동장과 저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시공문도 여러 차례 내고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주 현장에 문제점은 많이 있고 또 현장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려움도 아주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자꾸 더 생겨지면 더 손 못대요. 늦었지만 지금 이래도 빨리 해야지 큰일이라구요. 이것은 규제완화도 좋지만 질서를 무시하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규제완화는 지금 위에서부터 그런 규제완화는 하라고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돼요.
유규일 위원
: 그것일랑 관련 임대 계약해 오면 문제를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사용권의 양도금지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용권의 양도 승계 되어 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임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면 자유자재로 양도 대여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임대를 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9조 5항에 대가 그 내용의 사용권 양호양수 하였을 때 신고를 받듯이 하도록 그렇게 신설을 해 넣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9조 5항에다가 신고내용에 사용권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반듯이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기 때문에 이 뒤 조항 12조 조항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임대해 주고 대여해주고 하면 그것이 즉 뭐냐하면 프레미엄 권리금을 양성화 해주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저희는 부과 자체를 인정을 안는 거거든요.
유규일 위원
: 안 해도 이것을 이 규정을 없애면 오히려 그것을 양성화해주는 그런 합법화 해주는 거라고.
이완복 위원
: 지금은 1/3은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 다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공시적으로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될 사람이 서산시장한테 장옥을 임대해 가지고 장사를 해야될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와 장사를 하지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어떠한 임대를 자기가 권리를 맞아 가지고 남한테 대여해 가지고 권리금 받고 이러한 것들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권리금이 1억, 2억 가는 점포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비 관행을 말이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단 이 말예요. 시장에서는.
위원장 한정수
: 위원 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제20조 제4항에 보면 "자체 구성 목적에 위배될 때" 이렇게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시장 조합을 칭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자치회라는 것은 시장조합자치회의 목적을 그 자치회의 구성목적에 위배된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완화를 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완복 위원
: 지금 그럼 자치회하면 시장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번에 주식회사로 만든 개념은 어떻게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법인화를 시켰는데, 그것은 일반시장조합 성격으로 있는 것보다는 법인화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구상을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또 조직화시켜 가지고 뭔가 동부시장을 활성화시켜 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주식회사로 될 때는 시장조합원들이 전부 주주로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조합원들이 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야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식회사로 하면 시장조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법인화 되는 겁니다. 법인.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식 회사로 법인화가 됐으니까, 시장조합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사실 없어지는 거죠, 시장조합이라는 것은.
이완복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자치회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법인자체를 자치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법인을 자치회로 볼 수도 있다.
유규일 위원
: 주식 법인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법은 제재가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성격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재단법인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조합원이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재산자체는 개인한테 임대계약을 한 겁니다.
유규일 위원
: 상인들끼리 법인을 구성한 거지, 자기네들끼리 법인 설립금 한도액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설립한 거죠?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시장조합에 자체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법인체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법인에게 우리에 서산시장이 서산시 재산권자가 사용자한테 법인으로 됐을 적에 임대차 관계가.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총괄적으로 법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그동안에 해온 것은 개인에게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주식이 되가지고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것이고 우리가 이 재산자체를 임대 계약하는 것은.
유규일 위원
: 그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해보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 법인이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인가 뭔가 그것을 구분을 좀 해줘봐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가 알기로는 동부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쇠퇴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화 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개인들이 모임, 친목성격의 모임, 어떤 관리를 위한 모임, 이런 시장 조합이라기 보다는 법인화 시켜 가지고 뭔가 응집력을 가지고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얘기되는 건 주식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조합이라는 것도 준 사단이예요, 사단인데 법인체로 등록만 안한 거지 우리가 친목회라는 것이 다 사단이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영리사단법인을 자기네들이 조합 조합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무슨 무슨 법인이다 그래서 각종 자기들 자치활동을 하는 것이지 주식이다 뭐 회사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혼동해서 대답을 하시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유규일 위원
: 만약에 주식이라고 했다고 하면 시장이 임대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조항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동 조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다 걸른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유규일 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완화, 시장이 특별한 서산공설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시장의 상인들을 보호측면에서 안을 입안을 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실. 과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뭐가 해라말아라 지적하기 전에 지금 정부방침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다 시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불편을 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이 규제,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고 서민생활안정차원에서 규제개혁을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폭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 이런 시책과 정책인데 규제를 완화해야 될 곳이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이 서산시장 같은 곳은 규제를 여기에다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입장이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께서 아까 신랄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10조 제3항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요.
유규일 위원
: 그리고 가만있어요.

또 하나 제21조에 보면 "특수한 목적이나 광범위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시장사용료는 어차피 임시사용료를 할 때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임시 사용할 적에 시장사용료를 선납을 하지 않고서 그냥 해 주었을 때에 사용하고서 그냥 갔을 때에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줄 때에는 선납을 받는 게.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구태여 없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만큼은 옛날에 5일장 설 때 해미장이라든가 운산장이라든가 넓은데서 약장사 할 때 적용되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부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은 없어졌으니까, 동부시장이나 해미 시장 이런 데는 지금 적용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적용할 지역이 없다고 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대산도 하고, 해미도하고 더러 임시사용허가 해 가지고.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해미시장이나 대산시장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글쎄, 무슨 이따금 장사 같은 것이 와 가지고 무슨 약 장사니 뭐니 그릇장사니 뭐니 와 가지고 사용허가를.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데 부 의장님, 이것은 우리 시장으로 조성된 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 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시장 내에.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동부시장이면 동부시장, 대산 시장 새로 짓는 그 시장건물 해미 시장 새로 지은 건물 또 재래시장 조금 있죠.
유규일 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부분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서산시의 경우 그럴만한 공간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무의미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예를 들어서 운산 시장도 공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장옥이 있는 시장부지 내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규일 위원
: 글쎄요, 거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임시사용허가를 특별히 이런 것을 그대로 두었다고 뭐가 안 되는 것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거기는 공설시장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재산입니다.
유규일 위원
: 운산 같은 데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저희가 지금시장으로 적용 받는 지역은 이쪽 동부시장하고 대산 시장 새로 짓는 것하고 해미 시장 기존 새로 지은 것하고, 지금 재래시장 지난번 불났던데요, 그런 정도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설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고자 한다, 사서 자기들것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물론 거기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80%~90%가 그런 의사가 조성이 돼 가지고 공시적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중요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부의를 시켜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동향으로는 동부시장이 자꾸 쇠락해 간다고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 땅을 우리들이 산다 이런 의욕까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 다만 대그룹의 어떤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일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연고자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위원 님들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걱정하신 제10조 제3항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의 그 조항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논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동부시장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떠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제가 큰 문제들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우선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구요. 거기에 전기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년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한 두 차례 전기안전 점검을 하고 엊그제도 채소 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기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화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동부시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물건을 도로 노상까지 이렇게 내놓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도 아무 말씀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장 내에 일들이 빈번히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법이 존치 해 있어도 어떤 단속이나 규제할 근거가 있어도 하지를 못했는데 규제를 완화시켜놓고서 뭘 가지고 단속을 한 것이냐고 지적을 한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제3항이나 또 그것을 살리면 제8조 제4항"시장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같이 연계해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나는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 안하나를 보기 위해서 나는 아주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달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일단은 위원님 존치 하는 두항목에 대해서 존치를 시켜주고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리고 제12조 양도양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양성화 시켜주는 결론이 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시적으로 저희가 프리미엄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 계약자가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이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줄 사항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당사자는 시장 하고 사용자인데, 즉 말하자면 이것을 이 규정을 없애 버리면 아주 양성화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 장옥을 사고 팔고 하는데 마음대로 자기네들 프리미엄을 공식화시켜 가지고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규일 위원
: 예.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것은 나중에 사용허가 조건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허가조건에 그런게 나와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나오고 이 부분은 그냥 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완복 위원
: 이게 말입니다. 보통 지금 우리시장의 점포 우리가 그 첫번에 임대계약을 할때 얼마나 받아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것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대충 한 칸도 얼마정도.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것을 자기들이 다 주고서 얼마씩 주었는지도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동장이 직접하기 때문에도.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 문제를 연계해서 말하느냐 하면, 지금 시장에 그런 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점포를 A라는 사람한테 샀어요, 샀는데 계약서 동하고는 A로 되어있지 B 산사람하고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B가 분명히 이걸 5,000만원이나 6,000만원 1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비싸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성화를 시켜주면 명의가 바꿔지면 거기에다 압류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내가 그 액수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 집들이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래서 이것을 금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명의변경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주면서 명의를 바꿔주면 차라리 들어간 사람이 보호를 받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신고사항으로.
이완복 위원
: 내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나도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액수가.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신고사항으로 내용이 제9조 제5호에 신고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요,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 없지 않아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유규일 위원
: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대로 개정조례안에서 제8조 제4항과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였던 것을 공설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와 같이 그대로 존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제4항과 제10조 제1항 제3호를 현행 조례와 같이 존치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6.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한정수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서산시 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8조는 학업이나 특기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결격사유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으므로, 장학생 자신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적인 장학금 혜택을 부여토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의 지급의 정지사유 중 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지급의 정지 중 1항 1호 보호자인 리.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항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5항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장학생의 의무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무보수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의 지급목적 중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 등에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경제적 사정여하를 불문하고 유공자 자녀와 특기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목적에 맞도록 하였으며, 장학금을 학비 목적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장학금을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비 미납 시는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본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한 장학생의 의무사항은 학교장의 추천서 작성 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이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3-3편의 제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현행 서산시 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리. 통장자녀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중 본인과 무관한 사항까지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에 대하여 제재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목적)에서 정한 "리. 통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리. 통장자녀 중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규정하고, 조례 제8조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 규정 중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호 보호자인 리.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제2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제5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에 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리. 통장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리. 통장 정수의 50%이내에서 리.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 대로 현행조례에서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본인의 잘못과 무관한 사항까지 지급정지 사유로 정하고 잇는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 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며, 리. 통장 사기 진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의 성격 상 지급정지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안대로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쪽이 되겠습니다.서산시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현행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장학생 의무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의 "자녀 및 유자녀의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자"를 "자녀 및 유자녀"로 지급대상 범위를 정하고, 참고적으로 이 조례에서 유자녀의 개념은 조례 제3조의 장학생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 규정 중 다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5호 장학금을 학비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조례 제10조의 "장학생의 의무" 규정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95년 3월 8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자녀 및 유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에 의거 새마을장학금을 운용하여 오면서 지급대상 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수혜대상자를 정하고 장학생 의무규정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할 사항이므로 동 조례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의 지급정지 사항 중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둔 때에 대한 조문 중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의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능력을 상시 하여 그 직을 사직하였을 대의 규정만 존치 하는 것이 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의 지급정지 규정 등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리. 통장의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2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2조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장학생은 리.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이게 오히려 규제완화에 역행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실제 읍. 면. 동이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한 반정도가 리 장, 통장들을 지역별로 안 할려고 해서 말입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는 사람만 받는 3년 이상으로 규제를 하니까 이게 임기는 2년인데 그러면 두 번 세 번해야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실제 지역의 현실로 봐서는 거의 읍. 면. 동 대동 소이 하겠습니다만, 반수정도가 한번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회균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형평성 이런 것 봐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디서 뭐할 때 공무원들도 표창 상신할 때 10년 이상 근속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와도 일만 잘하면 표창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공무원은 5년으로 못박아져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통장이나 리장 님들이 그렇게 안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은 어차피 1년으로 하건 3년으로 하건 5건으로 하건 이 조항이 없어도 대충 1개 면에서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똑같은데 지역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나는 다른 것보다 3년 이상 그냥 "장학생은 리. 통장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요세 규제완화 이런데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리. 통장334명중에서 15%에 해당한다면 년 49명을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25명 정도 밖에는 없더라구요. 100/50의 중간정도 성적도 가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리. 통장들이 고령화 현상이 되어서 젊은 분들이 리. 통장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라구요.
이완복 위원
: 글쎄 이게 3년 이상하니까 오래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취지는 좋은데.
이완복 위원
: 이게 1년 주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관계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준칙 안이 시달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도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완복 위원
: 그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리장도 하고 오래도 했었는데.
유규일 위원
: 아니 준칙 안이 과거에 시달된 게 지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준칙 안에 예전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규일 위원
: 과거에 준칙 안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문안을 만들어 준거지 준칙 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안이니까 어디까지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예요. 이왕에 규제를 완화할 바에는.
유규일 위원
: 리. 통장의 정수에 15%이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49명 정도를 1년에 줄 수 있는데.
유규일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15%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은.
유규일 위원
: 예산상에 어떠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죠. 지금 155가 아니라 전체 들어온 중에서도 49명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보니까 25명밖에 없어요.
유규일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게 안이.
명노희 위원
: 3년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3년을 빼버리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리. 통장의 자녀로서"
이완복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좋습니다. 그것은.
가대현 위원
: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되겠네요.
이완복 위원
: 이 조례안부터 끝내고 다음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 통장 서로가 보기 싫어 가지고 안 볼려고 해 가지고 지금 돌려가며 보는 데가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많아요.
위원장 한정수
: 리. 통장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가대현 위원
: 지금 지급하는데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성적이 100분의 50입니다. 반정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대현 위원
: 그것도 꼭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왜냐하면 성적이 낮은 사람은 품행도 불량합니다. 불량한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가대현 위원
: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리. 통장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뇨, 반정도 그 학급에서 중간 정도는 50명이면 25등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대현 위원
: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는 것인데 그런 제약조건을 두는 것은.
이완복 위원
: 이것만 3년만 완화해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많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리. 통장을 보면 리. 통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학교장을 통해서 했고 새마을 장학금은 지급을 시장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뇨, 다 똑같습니다.
명노희 위원
: 똑같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마찬가지죠.
명노희 위원
: 리. 통장은 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새마을은 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시장이 주게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러서 애들 불러서 주고 아니면 부모 불러서 주고 이렇게 해서 겉치레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많았던걸 지금 규제개혁을 보면 이걸 지급이 늦어진다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계좌입금으로 돼있어요, 다르긴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규칙에다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권학, 장학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리보상 측면도 있지만 겸해서 두 가지를 다 겸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는 이규정으로 본다면 실제로 권학과는 장학과는 별 관계없이 그냥 자녀가 있으면, 하나 집어넣고 그거 1년에 한 40만원 타먹는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기왕이면 장학도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학교장을 통해서 이 리. 통장 것처럼 학교에서 50%이내에 드는 학생한테 지급을 해주면 그 학생들 사기 진작도 되고, 권학도 되고, 실제로 실비보상측면은 실질적인 효과를 이미 거두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부모통장에 입급 해 주고 말면 부모들 용돈 하라는 것 밖에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런데 지금 심사규정이 약간 달라져요. 리. 통장은 읍. 면장을 경유해서 추천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아까 준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새마을 장학금은 별도입니다. 지역 남녀 지도자가 새마을 읍. 면. 동 협의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 협의회에서 일단은 선정을 해 가지고 시 협의회로 오면 시 협의회에서 다시 교육청, 저희, 새마을조직단체와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한테 너의 자녀가 이번에 되었다고 저희한테 주도록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틀리다고 봅니다.
명노희 위원
: 아니죠. 지금까지 한 것은 결정과정이고, 지급 방법 8조를 보면 얘기하세요. 8조에 보면 지급방법을 "매학기 50일이 내에 장학생을 시장이 지급해야 된다" 이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서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냐면 새마을지도자 보호자 통장에 그냥 넣어준단 말입니다. 시장이 지급하는데 지급방법을 그 중에 또 하나가 통장 입금한다는 것인데 이 조례의 목적이 곤란한 자의 장학을 위해서 주는 것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이 방법대로 하면 장학측면이 전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재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통해고 저렇게 통해서든 지급방법을 리. 통장자녀 장학금처럼 시장이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을 해주면 장학이 충실해진다 이거죠, 장학적 측면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거나 그거나 생각하면 모든 법규가 그래요. 이 목적을 보세요. 이 목적을 보면 권학으로 되어 있어요. 장학이고 그런데 결국은 본인 보호자에 학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보호자 통장에 들어가면 실비지정을 아예 바꾸어야 돼요. 실비에 대한 규정으로 바꾸어야 돼요.
위원장 한정수
: 저기 명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6항을 질의하는 중이거든요.7항 질의할 때 새마을장학금 관계를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6항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지금 벌써 다 얘기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 님께서 그 사항도 염려되시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가 자기가 읍. 면. 동 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읍. 면. 동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서 시 협의회로 올 때는 본인한테 통지가 간단 말 이예요. 또, 거기에서도 벌써 자기가 올라갔구나, 시 협의회에서 또 통지가 가니까 자기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가지고서 내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 이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 통장이 무슨 돈인지 모르지는 않죠.
명노희 위원
: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본인은 새마을지도자는 잘 알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를 타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새마을지도자는 잘 알지만 그게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조례가 그렇게 되면 안되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비보상조례로 둔갑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장학측면이 전혀 고려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어느 의미에서는 이게 장학금을 주는 의도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상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 책으로 주는 것이지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로써 학비를 그만큼 주므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것을 통해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3조 제2항 말입니다. 성적이 재적학년 전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좀 수정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만해도 충분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게 주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전부 공짜 인생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이 모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행이 단정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성적 내지는 이러한 것으로 자꾸 간다고 보면.
유규일 위원
: 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리장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려고 해도 줄 대상자가 사실상은 부족한 이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실상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장학생 선발해 보면 규정에 맞지를 안 해서 선발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100분의 50이이라고 하면 더 선발하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그래서 100분의 50이 제약,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많이 탈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가 어떨지는 몰라도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고 하면사실상은 품위가 단정한 자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줘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운영해 가며 줘보니까 될 수만 있으면 자기들 자녀를 자기 가꾸운 사람의 자녀를 자꾸 넣어줄려고 하거든요, 서로가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단 이런 규제 이런 것이 없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자칫 협의회장이 인심을 잃습니다. 이런 사항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정실에 흐를 소지가 많구요. 성적기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성적이 꼭 좋은 사람이 품행이 반드시 단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한정수
: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잠깐요. 어째 내 아들은 저 아들보다 공부도 잘 하고 다 특출한데 어째서 저쪽을 주었느냐라고 할 때 이런 규제적인 조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조금 두었다가 나중에 검토를 더 하죠, 이번에는 그냥 해 주시구요.
가대현 위원
: 이게 학생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지도자나 리. 통장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새마을지도자는 젊은층이 다소 있는데요, 리. 장은 노인들도 계속 할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서, 이 새마을 관계는 젊은 세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대현 위원
: 단 그 비율이 넘을 때 라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제가 볼 때는 새마을 정신에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냐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따져야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 기여도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기여도는 어렵고 리. 통장은 부락에 하나이지만 이 새마을지도자는 남녀 회가 둘이어서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은 또 문제가 있네요. 남녀지도자가 한 부락에 둘씩 있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 목적을 보세요. 목적을 보면 누구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에 지금 규정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곤란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새마을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내가 혜택을 받는구나, 그러한 이미지 부각이 핵심이 아닙니까? 사실은.
명노희 위원
: 곤한한 자 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목적에는 그런데 그 부모한테 입금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문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왕에 곤란한 자를 실비보상이라면 전액 똑같이 주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주는 게 옳고, 그러나 그 중에서 장학측면에서 그 중에 한가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학을 우리가 같은 돈을 쓰면서 왜 장학을 포기하느냐 이겁니다. 학교장을 통해서 주면 같은 학생 중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고 리. 통장 하면 자식들이 받는구나, 학생들도 알 수 있고 학생들도 장학금을 준다는 게 지금 아주 극빈자들은 별로 없어요. 장학금 효과가 지금 세태가 바뀌어 가지고 학비보존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사기진작을 되게 할려면 여기 목적에도 그 당사자인 학생, 그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리. 통장처럼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에서 전달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니까 그 사항이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한테 가도 부모가 야 이것은 이번에 너도 공부를 잘했지만 내가 새마을 지도자다 새마을부녀회장하기 때문에 내 혜택이 된다는 것을 다 얘기가 돼죠. 요즘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부모한테 존대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전부 가족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그것을 따질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 볼께요. 그것만 대답해 줘요. 그럼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 본인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부모한테 지급해요. 어떻게 해야 맞겠어요? 어떤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명노희 위원
: 아니 일리가 있다고 하지말고 이건 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주 원래의 의도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 책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의도는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의도가 그래서 누구한테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의도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급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냐구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학생한테 주나 부모한테 주나 그것은 마찬가지지, 그것을 꼭 학생한테 주어야 장학금이고 부모한테 주면 장학금이 아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명노희 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게 봐요, 이런 것이 자치행정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특히 지원부서로서 각종 이런 조례 같은 제일 많이 다루는 과장 님이신데 지금 얘기가 제 질문은 아예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서산시 장학금조례 시행규칙이 이 조례를 서산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이대로 한다면 간과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 문구로 봐서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원 의도는 이 지급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책 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이래요. 그 원래의 의도라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동기고 입법동기고 그 동기가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본인에게 주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행 규정 이예요. 이것을 갖다가 시장이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부모한테 지급하면 안돼요. 위법 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여기에 보면 자녀한테 주라고 규정이 없죠. 목적으로 한다 뿐이죠. 돈을 주고 수령하는 것은 부모한테 주어라, 자녀한테 주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죠. 그것은.
명노희 위원
: 다시 읽어봐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급에 대한 목적을 여기에다 얘기한 것뿐이지 이 목적에서 꼭 학생한테 주어야 장학금이고, 부모한테 주면 장학금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명노희 위원
: 여기 보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중. 고등학교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했어요. 지급하는, 그한테 지급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렇고, 이 조례를 만든 원래의 목적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책 이지 새마을지도자를 가진 자녀들의 사기 앙양책이 아닙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장학생에게 여기에 장학금 8조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노희 위원
: 그것도 그렇고 제1조 목적에도 나왔어요. 본인한테 학생한테 주게 되었어요.
유규일 위원
: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장학생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했었지만, 부모한테 준들 그 사항이 틀릴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돈을 주는데.
명노희 위원
: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 주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다른 법은 죽어도 법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준칙 안이니 표준 안이니 이런 것도 과장님이 이런 것도 이건 준칙 안입니다. 준칙 안 입니다라고 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 사례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서산시의회에서 정한 조례는 그냥 규칙으로 어겨도 된다고 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과 똑 같아요. 어떻게 시장이 조례로 법을 어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명노희 위원
: 아니 일리가 있다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원래의 뜻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명노희 위원
: 원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입법 동기는 사기 앙양책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이 조례안은 이 상위법도 있겠고 조례안에서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 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학생이 아니 부모한테 주었다고 해서 잘못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학생의 보호자는 부모 아닙니까, 학생은 또 중학교 1학년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 무엇도 없고 후견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년이 되었으면 학생한테 주었다면 학생한테 주어도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한정수
: 장학생 불러내서 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만 입금만 저걸로 시켜주지 남녀 지도자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죠. 증서는 주고 입금만.
위원장 한정수
: 장학증서 줄 때는 학생 줘요. 학생 나오라고 해서 장학증서
명노희 위원
: 그렇게 하다가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그냥 통장에 다 넣고 만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정수
: 아니예요. 입금시켜도 장학증서는 줘요.
이완복 위원
: 장학증서 같은 것은 다 줘요.
위원장 한정수
: 줘요, 증서는 주고 학생한테 장학증서는 주고 돈만 부모한테 입금시켜줘요, 그것은.
명노희 위원
: 아니, 제가 이것만 그렇게 넘어가자고 하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주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어떤 대답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봐서 그렇지 조례 위반하는 시행규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목적 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검토를 해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수
: 자치행정과장님 말 이예요. 답변을 하실 때 말입니다.

똑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장학증서는 장학금이 아니예요. 장학증서가 장학금이죠. 학생을 불러내서 장학증서 주죠 분명.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 한정수
: 지도자하고 지도자 자녀하고 나오라고 해서 줍니다. 주는데 그게 장학금 주는 거죠. 왜 통장에도 집어넣고 만다고 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장학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냐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질질질 끌어가며 자꾸 우기는 거 마냥 답변을 하시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한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장학생은 리.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장학생은 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4명):

  • 총무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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