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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4차 본회의(1999.07.31 토요일)

제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31일(금)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11.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11.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려했던 태풍 니일의 피해가 없이 오히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조례 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6분】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11.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중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5조 제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민 공개 제한 규정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그동안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 확보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으나, 주민 공개 사항 중 일부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시대 조류에 부합되는 조처로 사료되며, 특히 행정규제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3호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시설공사의 범위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기밀에 속하는 시설공사에는 군 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조문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악용의 방지를 위해 행정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보증채무 관리 조례 중 채무 보증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간소화시켜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보증채무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 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중 사업계획서와 주 채무 발생 시 원인 관계 서류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동 조례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참고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보증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불필요한 첨부 서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조처이며, 이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합당하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부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정원 897명에서 814명으로 83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감축되는 83명은 '99년도 1년 차에 27명, 2000년도 2년 차에 28명, 2001년도 3년 차에 28명을 균분 감축하고, '99년도 27명 감축 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70명을 2000년 7월 30일까지 2000년 28명 감축 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42명을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 원의 신분 인정기간은 '99년도 정원 27명 감축 분에 대한 초과 현 원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정원 28명 감축 분에 대한 초과 현 원의 경우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정원 28명 감축 분에 대한 초과 현 원의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연차별로 감축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해 9월 실시한 1차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111명중 퇴직자 현황 현재 보직 및 근무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연차별로 감축되는 83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에 대한 설명과 감축되는 공무원을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고용을 승계 하는 방안 등 대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거 리. 통장 자녀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 중 본인과 무관한 사항까지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에 대하여 제재사항을 완화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조에서 정한 리.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리 통장 자녀 중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규정하고 조례 제8조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 규정 중 제1호 보호자인 리.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제2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제5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 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그동안 리. 통장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리. 통장 정수의15%이내에서 리.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본인의 잘못과 무관한 사항까지 지급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개정 취지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며, 리. 통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의 성격상 지급정지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안대로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리.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리. 통장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임기가 2년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규제개혁의 취지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동 조항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중 장학생은 리.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문을 장학생은 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로 규제를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장학생 의무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조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를 자녀 및 유자녀로 지급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 규정 중 제2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제5호 장학금을 학비 목적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의 조항과 제10조의 장학생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95년 3월 8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오면서 지급대상 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수혜대상자를 정하고 장학생의무규정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항이므로 동 조례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판매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이 많아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 공무원과 판매인 지정 시 자격, 신용, 결격요건을 판단하는 관련 조항과 인감 등 첨부사항 및 의무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위치, 취소, 승계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사항 등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며, 판매인에 대한 변상책임 및 수익금 관리 요건 등의 규정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조제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인 지정신청에서 취소까지의 사항으로 판매인의 자격,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증빙서 첨부, 의무부과, 위치, 수익금 관리등 판매인이 스스로 판단할 부분까지 불합리하게 규제되었던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설묘지등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서산시 공설묘지등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공설묘지등 설치 및 운영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 입각하여 운영 및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묘지 내 기존 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 이상 거주한 자로 개정하였으며, 사용자의 주소 이전 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상속시 신고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그동안 서산시에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묘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 기회를 부여하였고, 묘지의 사용기간을 철폐하고 사용자의 주소이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기존 묘지에 유골을 합장하는 자와 동시 합장에 대한 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타 시설 사용료와의 형평을 기하였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개혁 추진 방침에도 부합되고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호를 현행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서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규제개혁 완화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입 후 30일 미만의 선의의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산시 공원묘지가 타 공원묘지에 비해 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곳에 매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서산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위장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만약 발생할 수도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 제3호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위장 전입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원묘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 제5조 제3호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만,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에 의거 그동안 묘지사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묘지를 사용할 때 제출토록 한 서류제출 규정과 묘지의 등급 결정, 경계의 설비, 지형변경 등의 허가규정을 삭제하고, 묘지 사용권의 전대 및 양도금지 규정과 묘지를 불법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묘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침에 의거 동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묘지를 불법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여 왔던 과태료 5만원 이하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인식 잘못으로 묘지를 무질서하게 사용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사용 신고를 읍. 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 공동묘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장 사용자의신고와 승인사항, 그리고 의무기간을 완화해 주고, 불필요한 현행 행정상 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사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 허가기간을 2년에서3년으로 연장하고 계속 사용시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허가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시, 준수사항, 규약에 대한 사전 승인, 회계감시 등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신고 의무기간을 15일로 연장하였으며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휴업 금지 사항을 6월 이상 휴업할 때로 개정하고, 특수한 목적이나 광범위한 시장을 사용하는 자의 허가와 사용료 선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서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서산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 사용자의 신고의무 기간과 승인사항을 완화해 주고 지시, 준수사항 규약에 대한 사전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상인단체의 구성에 있어 시장의 통제를 받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새로 설치한 공설시장을 표기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현재 공설시장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8조 제4항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말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의 조항과 제10조 제1항 제3호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설시장 운영이 더욱 무질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질서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보다 강도 높은 지도 단속과 질서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조례안 제8조 제4항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와 제10조 제1항 제3호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의 조항을 삭제할 경우 공설시장의 무질서가 예상되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는 서산시전역에 설치하되 중. 고등학교의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m 미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98년 2월 24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제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현재 담배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 의거 중. 고등학교의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m 미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2에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지난 '99년 6월 30일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산시 가스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근거하여 '97년 1월 16일자로 서산시 가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위반 행위 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정하여 지난 '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하위법령인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현행 서산시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한시적 효력을 갖고 있어 문화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에 통합시키고 사용자에게 가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6조의 유료공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및 변경허가 신청기간을 5일 및 3일 이전으로 단축 변경하고, 사용 경합 시 처리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허가취소등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시 전액 반환하고, 허가 취소 원 제출기한을 1일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현행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한시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 문화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와 통합하고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규제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정당 행사시 상대방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 신청을 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할 소지가 있는데, 이를 다소나마 방지 할 수 있는 조례안 제6조 제3호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번 규제 완화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정당 행사처럼 규제 완화로 인해 만약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도서관 입장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4조 제1호의 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입장 제한 규정을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 제한 규정 중 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한 막연한 규정을 삭제하여 인권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수혜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처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1호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의 범위와 판별방법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 대하여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의 판별은 현실적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질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4조 제4항 중 단서조항인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3조 입장의 제한 조항 중 제4호의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현행 시설사용 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볼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발생 규정을 삭제하였고, 납부된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레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5.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7월 3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농민들이 폭넓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사업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마을단위 및 작목반의 연대보증인을 2인 이상으로 하며,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규정으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사업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마을단위 및 작목반에게 융자할 경우 과도한 연대보증 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나, 다만 마을단위 및 작목반에게 융자할 경우 여론 수렴 절차 등의 명백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의 여지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마을단위 및 작목반의 연대보증인을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주민들의 공정한 여론 수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조례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의에 사전에 주민 전체 회의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내부 방침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양수기 양도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기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부. 읍 면장 및 사무장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관리책임자를 읍. 면. 동장이 하도록 하고, 양수기를 대부 받아 사용하는 자가 사용 후 타인이 필요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읍. 면. 동장에게 신고 후 직접현장에서 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한다는 내용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96년 6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 조합 법이 재정 되어 농지 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충청남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56조 8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나, 모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 조합 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바 본시에서 정한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서 농지 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한다로 하였으나, 도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정될 때까지는 농지 개량계의 시설의 설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감독 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시장의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권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어져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의에 모법인 농지개량조합법에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구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자체적으로 충실한 관리는 물론 도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참석공무원(14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산업과장 서삼동, 산림과장 한두규,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문화회관장 최원영,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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