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30일(금)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가 심신의 피곤을 더해 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제출하신.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임덕재
- : 예.
- 위원장 이철수
- :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장 서삼동 입니다. 존경 하옵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 융자사업대상 선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융자금대부 신청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중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을 안정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중에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사업 대상의 선정의 폭을 넓혔고 조례 제7조 제2항 융자금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된 연대보증서를 마을단위로 신청할 때는 개발위원전원이 작목반이 신청할 때는 작목반원 전원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개발위원 2인 또는 작목반원 2인 이상이 연대보증 하도록 완화하였고, 조례 제7조 제3항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한 사항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를 연대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목적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이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현 조례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융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농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9년 7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농민들이 폭넓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사업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였으며, 마을단위 및 작목반의 연대 보증인을 2인 이상으로 하고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자는 물적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조항을 완화하였으며, 제12조 제1호와 제2호가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규정으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보다 폭넓게 부여하고, 마을단위 및 작목반에게 융자할 경우 과도한 연대보증 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단위 및 작목반에게 융자할 경우 여론수렴 절차 등의 명백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의 여지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철수
- : 예, 신준범 위원님
- 산업과장 서삼동 : 마을단위나 작목반으로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가 필요합니다. 마을단위 작목반의 총의를 묻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붙이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반드시 붙이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기를 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떨어지게 여론 수렴을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회의 조례에 다가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 비침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조례에 넣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을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어촌에 지원되는 자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에 지원됐던 사안들이 명확하게 농업에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규제를 하고 해서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바로 여기에 조례로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명백하게 대안모색을 해주는 것이 보증제도는 2인 이상이나 보증자가 없어도 좋다고 해도 되지만 그 부분은 의견은 부락민들의 의견, 작목반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돼 가지고 전체의견으로 이어져 그에 대해서 자금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똑 떨어져야 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락에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전체가 의견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했다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앞서 답변을 드린 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조례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2. 서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양수기운영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양수기양도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양수기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현재 읍. 면. 동의 직제와 맞지 않은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의 양수기관리 책임자가 읍, 면, 동장의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부 읍 면장 또는 사무장으로 규정된 것을 읍. 면. 동장이 책임보관 관리토록 하고 조례 8조에 대부 받은 양수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제된 것을 읍. 면. 동장에게 신고 후 타 사용자에게 대부 받은 양수기를 현장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양수기사용 관리에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1995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된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96년 6월 29일자로 폐지되었으며, 농지개량 조합 법에서 농지 개량 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96년 6월 29일자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될 당시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농림부령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제정이 안되어 오랫동안 지연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는 준 농림지역 안에서 음식점과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제한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7년 9월 10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 농림지역 안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 관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정되었기,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는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 또는 개정안을 과도한 규제내용을 폐지하거나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정정비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용입니다.
-
'99년 7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양수기 양도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기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 읍 면장 및 사무장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관리책임자를 읍. 면. 동장이 하도록 하였고, 양수기를 대부 받아 사용하는 자가 사용 후 타인이 필요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읍. 면. 동장에게 신고 후 직접 현장에서 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6년 6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 조합 법이 개정되어 농지 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의 8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나, 모법이 폐지되고 농지 개량조합 법이 제정되어 농지 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의 8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나, 모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 조합 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바 본 시에서 정하는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서 농지 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한다로 하였으나, 도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정 될 때까지는 농지 개량계의 시설의 설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감독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었던 근거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1항 4호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서 위임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7년 9월 11일 본 조항이 상기에 명시한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조례의 목적이 상위법에 위반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서 규정된 단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의 조례 가정하는 시설로써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 한다로 개정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부분에 대해선 더 묻고 따지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시켜 준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럼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건 동시에 상정했을 때 하나하나 가결을 짖고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여기 보면 '96년 6월 29일 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95년 12월 29일에 농지 개량 법이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시행 일이 6개월 후로 되어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럼 여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철수
- : 예, 신준범 위원님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구역을 농지개량조합이나 농진공에 전부위임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현행 상에 지금 사실은 현재 시설물 유지를 몽리자 들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유지하고 있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현행이나 과거나 서산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수리계에 여기에 농지조합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화됐다고 농지 개량계에서도 하고 사업소에서도 하고 두 가운데서 하는데 지금 시설유지관리는 현행대로 지금도 몽리자는 현행대로 하고있고요, 유지보수는 서산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왜 이걸 폐지해서, 결과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는 얘기는 일반 지금 몽리구역 이외에 진흥공사가 관리하는 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이외의 지역은 시에서 관리해왔죠? 해왔는데 그 관리에 대한 것이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짖는 경우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가 생길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그렇지 않아요.
- 신준범 위원
- : 끝내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시에서 해왔으니까 그래도 조례 없어도 그냥 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텐데, 이 조례 만들어져도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분명한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관리권이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서산시에서 합니다. 금년에 사업하기 전에 수혜자 총회를 실시하여 그 중에서 관리를 지정하는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하반기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폐지된다고 사업 안는다든지 책임 안 진다든지 시설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이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만든다든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서 만드는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문제가 발생되서 하는건 아니죠, 그로 인해서,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조례로 인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어떠한 명문화된 상태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이 명문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관리구역에 관한 것이 분명하게 관리권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로는 없어진다고 해도 이 조례가 없어진다 해도 서산시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고 권리권은 분명하게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명문화되는 건 없어진단 얘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수혜자 관리하는 것을 시장이 하면 돼요. 지금까지 연장되고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해 왔잖아요. 그죠, 조례에 의해서 관리해 왔단 말 이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소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죠, 당연히.
- 건설과장 윤병규 : 변화가 안돼요.
- 신준범 위원
- : 말로써 하는 얘기죠. 조례로 정하는 거하고 말로 소홀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러면 도 조례 제정 안은 그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정하든지 그에 따른 다시 정하면 돼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면 지금 '96년 6월 29일에 이 법령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폐지가 우리 조례도 폐지가 됐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왔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도의 농림부령으로 정해 가지고 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까지 늦었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도 조례를 빨리 제정해 달라는 건의는 올려봤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건 안 해봤어요.
- 신준범 위원
- : 상위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령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령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만 조례를 폐지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거냔 말이예요. 도조례로 해서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 조례는 없는 상태고 뭐로 관리할 거냔 말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농지개량조합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수지가 29개, 양수장이 6개, 보가 29개, 집정거가 8개, 관정 12개, 방조제가 10개, 계 원수가 3,280명, 지금도 농지 개량계 조직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 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지금도 관리하고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조례로써 정해져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상태고, 조례가 완전히 폐지돼버리면 어떤 근거도 없고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시민인데 시민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더 확실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관리권이 누가 있는지 뭔지, 도 조례로 인정해줘서 어떻게 할건지 안 할건지, 그냥 시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니냔 얘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수혜자 총회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관리를 지정한 후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지금 결정하고 있잖아요. 차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 조례를 정한 후 그에 따른 지시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그런가하니 상위법이 제정된 뒤에 그로 인해서 도저히 밑의 조례가 상위법과 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할 때 개정되는 건 몰라도 현재도 수리계가 하고 있고 다시 이걸 폐지하고 시청에서 누굴 지정해서 뭘 폐지해요. 시청에서 누군가 지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끼리 받아서 그 자체 내에서 모든 걸 예산이라든지 조금씩 걷어 가지고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보는데, 대개 이게 왜 오는가 하니 수로가 위로 잔뜩 지나갔는데, 성연 갈현리 소류지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사실 대호방조제 물이 다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다 고여 가지고 일부 면적은 옛날부터 소류지에서 그 물을 대던 거기 때문에 대호방조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세를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폐지됐다고 할 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몽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할 때 무엇이라 대답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몽리 안에 들었다. 너희 계가 폐지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수세를 내야한다 할 때 무엇이라 얘기할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진공하고 구조적으로 하면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이걸 폐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데가 한 두 가운데가 아니얘요. 수리조합 몽리 지역 안에 있는 것도 농지 개량조합 어떠한 보라든지 뭐가 있어서 자체로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가, 그 수리조합이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서 자체규정으로 하던 것들도 이것이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수리조합 몽리 구역 안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된다 얘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수리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장이 관리하면 언제까지 관리하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하나 사람을 둬서 관리할 것 자체 관리하게 내버려두지 왜 또 그놈을 폐지해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할 때는 수요자하고 총회 해 가지고 권리를 주장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제정 안된 이상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폐지하여야할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주민의 편의제공 상 만들어 졌던걸 상위법이 제정되지 안 했는데 왜 이걸 폐지하느냐 그 얘기예요.
- 위원장 이철수
- :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위원장 이철수
- :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계신데 어쨌거나 좁혀서 얘기하자면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가 '96년 2월29일에 되었고,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에 의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바뀌었고.
- 건설과장 윤병규 : 도 조례는 정하지 않았죠.
- 위원장 이철수
- : 바뀌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안 만들었어요. 농림부부령에 의해서 법에 보면 농지개량의 조직과 운영에 농지 개량 법에 88조에 보면 농지개량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제안설명 했을 때도 여태까지 도 조례가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지연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은 도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 간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폐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 하면 도 조례가 시행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도 현재 조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러면 도 조례도 안 만들어 졌고, 이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로 관리할 거냐 이거지요. 조례와 법령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도에 그것이 지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상정시켜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서산시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폐지해도요 폐지해도 아무상관 없다니까요.
- 신준범 위원
- : 폐지해도 아무 상관이 있던 없던 간에 도 조례를 정해져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정이 안 되서 폐지 못시키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왔으니까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존치 시키자는 얘기죠. 3년 간이나 끌고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도 조례 안됐으니까 지금 와서 해야된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도요 할 때 폐지한다는 얘기할 때도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규제정비 차원이라고 했는데, 정비를 한다고 한다는 것이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 되고, 관리가 시민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시민의 권리를 더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관리되는 어떤 책임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이 시민한테 이익이 가게 대행해 주고 어떤 완화시켜야 주는 얘기가 되는데, 이를 폐기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아마 지금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조례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 조례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그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안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단 말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우선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이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지금 신준범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도 3년을 유보한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얘기로 지금 모든 건 문서로 시행되는데 공시적인 문제, 공공문제는 문서로써 시민 수혜원들의 이익을 완전히 보장해 왔는데 그걸 없애고 시장한테 맞겨라 이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을 믿어라 말도 안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내가볼 때는 법으로써 시민에게 권익이 침해가 된다고 할 때 이걸 삭제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데, 권익이 보장되는걸 어떻게 이름을 삭제해 놓고 시장한테 맞겨라, 시장을 믿어라 안돼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도조례가 제정돼서 도저히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방법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건 지방자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역자치, 지방자치 그런데 광역자치에서도 그걸 보이코트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농림부령 운운해 가면서 이걸 폐지할 수 있느냐 이건 안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속해서 질의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는 법으로 묶어서 풀어져있고 조례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묶어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도 거기의 조례에서 일곱 가운데만 16개 시 군에서 7개 지역만 됐습니다. 저희는 지역만 묶었지 어디어디 하겠다고 고시가 안됐어요. 고시가 안 돼 있으므로 사실은 죽은 조례입니다. 지금 폐지할려고 하는 것은 법으로는 묶어져 있고 조례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묶을려고 이러는 것인데 이게 타 시. 군에 보아가며 지역 같은 거 결정하는 것이 지역 상대성 때문에 타 시. 군이 신중히 검토해서 할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풀어도 문제 있고 묶어도 문제 있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게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타 시. 군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 서산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겠다는 의견 때문에 2년 동안 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타 시. 군은 어떤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타 시. 군은 지금 7개만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곳은 7개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은 않지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저희가 12개 지역을 정했었는데 고시하고서 준 도시 지역을 지정하고 5년 내에 개발계획에 승인되지 않으면 당초 용도지역이 환원하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2년 동안 여기에 시설을 하겠다 라고 신청 들어 온거나 상담을 한 것이나 이렇게 하나도 없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우리가 12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예산상에 금년에도 5개 지역만 해 가지고 그걸 정할려고 예산을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으나 삭감되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준 농림 지역에 대해서 지금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이나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한다든가 우리시민 중에 한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설과로 가서 상담한 경우가 없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는 없습니다 기 설계사무서나 어디 전부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2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고, 그러면'97년도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준 농림 지역에 설치한 경우가.
- 건설과장 윤병규 : 한 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서산시에서는 준 농림지역에 한 건 밖에 없네요.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이런 경우가 지금 한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준 농림지역에 설치한 지역은 그 얘기 아닌가요?'97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없고, 신청 들어 온 것도 없고, '97년도 이전에는 한 건밖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윤병규 : 상의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 신준범 위원
- : 아니요, 그러니까'97년도 이후에 상의를 했거나, 허가를 내줬거나, 아니면 상담이 왔거나, 신청이 들어왔거나 한 얘기고, '97년도 이전에 준 농림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이나 그런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시설을 한 경우가 지금 지곡에 한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협의만 해주고 존 농림에 대한 허가는.
- 신준범 위원
- : 협의만 해 준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도시 과에서 허가 내줬기 때문에 거기는 잘 모르지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준 농림지역에 대한 것은 협의했던 뭐했던 간에 건설과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법적 상황 따져보고 그렇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상의한 것 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97년도 이전에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이후에.
- 신준범 위원
- : '97년도 이후에 그럼 그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구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우리는 그 법에서 해주지 말라는 그 법에서 안 해줬는데 재판해 가지고 져서 당초에 재판에 져서 그것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재판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우리가 해줬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게 몇 년도 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년도는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97년도인가 그렇게.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입니까, 개정 전 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전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 이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는 한 건 밖에 없다 이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상의한 것 한 건 밖에 없었어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 문제가 준 농림지역에 대한 이 문제는 지금 법령이 강화된 법령이예요. 그렇죠? 강화된 법이죠, 지금 '95년도보다 '97년도가 강화되고 있지요? 준 농림지역 활용을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그런데 2년 동안 다행이도 한 건도 상의도 안 들어오고 무슨 뭐가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거를 준 농림지역의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 시청에 상담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법 적용 할려고 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97년 이후에 이 법개정 된 이후에 신청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랬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반된다 그런 설명해드린 그런 위치였었죠.
- 신준범 위원
- : 조례 가지구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저희한테는 그렇게 왔는데 각 조례가 나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 한 것은 건축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인데 조례가 제정된 후로 설계 사무소에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한테 직접 물어봐서 한 것은 한 건밖에 없었다 저희한테로 왔다 하면, 그 조례에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런 설명해 주는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오늘이라도 준 농림지역에 숙박을 하고 싶다, 만약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이라도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해줬다 이거예요. 허가를.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안 돼죠. 그것은 법 적용 해야죠.
- 신준범 위원
- : 법 적용을 한다구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규제하는 법,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하는 법에서 서산시 규제를 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더 규제되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시청에 왔는데 서산시에서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제정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시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 농림지역에 피치 못할 아니면 도민체육대회를 서산에서 한다 숙박업소가 모자르니까 지어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요. 권한이 없는 거지요, 이젠 전혀.
- 건설과장 윤병규 : 없어요. 상위법에 뭐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 그러나 그동안에는 조례로 준 농림지역에 숙박업에다 식품접객업이나 이런 것을 사실 해왔다 이 얘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지역은 정해놨는데요, 지역이 예를 들어서.
- 임덕재 위원
- :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도시건축심의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관이라든지 이제 작년까지는 여관을 짓고자 하는 부분에 준 농림지역에도 가능한 쪽으로 해서 심의하고 또 그렇게 지어진 곳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법이 '97년도 9월 11일 상기된 사실은 상위법이 폐지되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 참고가 안 되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별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위원 님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폐지하느냐, 유보하느냐, 보류하느냐, 부결시키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별다른 얘기 물어볼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것도 별로 분위기하고 맞지 않고.
- 건설과장 윤병규 : 하여튼 위원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타 시. 군의 지역 상대성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 단점을 보아가면서 제정하게 되면 제정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 에,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폐지안이 올라왔는데요, 법령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조례가 이것이 폐지되면 또한 그에 대한 조례가 같이 올라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지금 '95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97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제한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95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법에 의해서는 준 농림지역에서 이런 특별법이나 음식업이나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조례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바뀐 것이 '97년도 법령이 바뀐 것이 준 농림지역에서는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준 농림지역을 더 묶어놓는 법이란 말 이예요. 그렇다 라면 단항이라는 전제조항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있는 조례는 할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정말 이것을 폐기한다라고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함께 올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 규정을 같이해서 안올리고 2년 동안 무엇하고서 2년 후에 올리는데 폐지 조례안만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역의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에도 알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같이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알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이 법에 대해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안이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임된 사안이 없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상위법이 폐지되었으니까 이것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성 위원
- :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이 훼손이 안될때에는 시.군.구 자치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개선이 안됐다 이거죠?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은'96년 6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음에도 3년 동안 정비치 않고, 방치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이 폐지되었을 경우 관리문제 등 몽리 구역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시장께서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 추진 및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 임덕재 위원
- : 위원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임덕재 위원님
- 위원장 이철수
- : 방금 임덕재 위원님으로부터 서산시준농림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준농림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하여야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