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30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산시의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정수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서산지역의 발전과 서산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진력하고 계신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유사 중복기구를 통. 폐합하고, 행정기구의 명칭을 도의 표준화 권고 안에 따라서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은 산업건설국의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폐합하여 농림과를 신설하고, 도의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 안에 의해서 현재의 총무국을 행정 지원 국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대강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 반 운영조직,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 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한 다라를 통 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로 하고, 별표 4를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올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에 자세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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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의 불합리한 고 비용 저 효율 체제를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인사 중복되는 것을 통. 폐합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및 읍. 면. 동 기능 전환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정원 등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897명중 83명을 감축하여 8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82명중 83명을 감축하여 79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9년도에 27명, 2000년 및 2001년도에 각각 28명씩을 균형 있게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99년도 27명분 감축 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70명 표 1를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2000년도 28명 감축 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42명 표 2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단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부칙 제2조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별정직인 경우 2001년 1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2000년 7월 31일까지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각각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세밀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에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 입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3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행정기구의 통. 폐합 및 인력의 감축 등 조직 축소에 중점을 둔 지난해 9월의 1차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에 일과 기능 중심의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유사 중복기구를 통. 폐합 및 행정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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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산업 건설국의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 폐합하여 농림과로 신설하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총무국을 행정 지원 국으로 산업건설국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그리고 사업소별 시립도서관장 및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중요한 부분의 사무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 기초 사무 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통합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로 하고, 별표4의 읍. 면. 동장의 관장 사무를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2차 구조 조정은 지난해 9월 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이 주된 방침으로써, 그동안 시행되어온 일부 명칭을 업무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국가의 관련조례가 폐지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조례에 세세한 사항까지 명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요한 부분만 조례에 명시하여 관장 및 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현행 조례 제17조 별표4의 세분화되어 있는 읍. 면 .동장의 관장 사무를 삭제토록 한 것은 행정 능력의 향상과 현실에 중점을 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자치행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과 기능의 2차 구조조정추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부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산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써 현재 총 정원 897명의 9.25%에 해당하는 83명을 감축하여 8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882명을 83명 감축으로 79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정원 15명은 현행대로 존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되는 83명은 1년 차 '99년도의 경우27명, 2년 차 2000년도에 28명, 3년 차2001년인 경우 28명 등 연차별로 균분 감축하고, 금년도 27명 감축 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70명을 2000년 7월 31일까지, 2000년 28명 감축 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42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 인원 초과 현 원이 신분 인정기간, 즉 유효기간은 '99년 금년도에는 정원 27명 감축 분에 대한 초과 현 원인 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2000년도 정원 28명 감축 분에 대한 초과 현 원인 경우 2001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별정직은 2001년 1월 31일까지, 2001년 정원 28명 감축 분에 대한 초과 현 원인 경우는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감축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심사에 앞서 지난해 9월 실시한 1차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111명중 퇴직자 현황, 현재 보직 및 근무현황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차별로 감축되는 83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에 대한 설명과 감축되는 공무원을 민간 위탁과 연계하여 고용을 승계 하는 방안 등 대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님, '98년도에 감축된 인원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분들이 현재 몇몇이나 됩니까?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44명의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44명은 시에서 7명은 2000년 12월 31일 안에 정년 퇴임 자이고, 37명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결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결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또 막 바로 2차 구조조정 83명중에서 금년 계획인원 27명을 받고 보니까,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그러한 대안을 마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의 기회를 좀더 많이 주고, 앞으로 이웃 군에서 하고 있는 직원간에 어떠한 구조체제를 마련해 볼까 해서 다음달에는 저희가 전 직원 상대로 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인근 태안군에서는 1인 개인 나가는데 직원들이 900만원씩 더 웃돈을 걷어서 줘 가지고 이렇게 퇴임을 유도했는데 우리도 최후에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유규일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한정수
- : 예, 유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규일 위원
- :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기구 통. 폐합 하는 것이 산업과와 산림과를 농림과로 신설하는데 있어서 아까 설명은 개괄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통. 폐합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행자부의 지침과 저희 자체로 이루어질 사항인데 지침 상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한 저로서도 심정이 착잡합니다만, 이게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개혁 차원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1개 과를 감축하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그것도 사업소가 아닌 본 청에 과를 하나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기구 통. 폐합의 원칙으로써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서 통. 폐합하고, 유사 중복의 쇠퇴기능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시에 농정기능 업무를 할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 볼려고 하니까 그것도 과를 하나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후에 유보해라, 농촌 지도직은 이것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야 된다고 해서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보건데는 지난번에 우리가 1차 구조조정 시에 저희가 작년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시 산하 계장, 과장, 소장, 반장, 읍. 면. 동장, 읍. 면 부 면장, 읍. 면 사무장, 읍. 면 계장 급 이상 인원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조사했어요. 기구 통. 폐합에 대한. 그랬더니 저희가 산림분야가 그 당시 열 번째로 나왔어요. 열 번째로 나왔는데 그 아홉 번째까지 나온 분야는 전부 통. 폐합이 되었습니다.1번이 정책, 2번이 가정 복지과였고, 3번이 해양수산과, 4번이 대산 출장소, 5번이 축산, 6번이 건축, 7번이 사회진흥, 8번이 감사 담당관실, 9번이 상수도사업소, 10번이 산림, 11번이 수도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1번까지 수도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다했어요.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비켜나갔는데 이 사항을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가 3개 있는 데가 산림과하고 회계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과, 산림과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65명으로 구성된 기구인사조정위원회 부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안 말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상정을 해라했더니 전체 참석인원 54명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그것가지고 그냥 그 안이 적정하다 그 안 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 폐합하게 최종 결정을 이것은 기구 조정에 대한 하나의 의견 수렴 기관이지, 무슨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관단체장이 단독으로도 정할 수는 있지만은 기관단체장이 단독으로 정할 경우 일반 시민이나 직원들 상에 서로 독선 한다 하는 그러한 사안의 원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는 전체 그래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해 가지고 수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보호계와 식수계는 당장은 산업과 4개 계하고 2개 계 흡수해서 농림과로 해서 6개 계로 신설하고 공원 녹지계는 도시건축과에 붙이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해서 도와 행자부에 지난 7월 19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주 충분한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의회에 올라오기도 이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공직자들의 갈등이라든지, 언론에 이것이 사전에 비춰진 걸로 인연해 가지고서 봤을 적에 상당히 사회적인 어떠한 물의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는데, 언론에 비춰지고 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입안과정에서 언론에 비춰졌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실무책임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만, 실은 언론에 비춰지게된 이유로써는 우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기가 소속한 과라든가, 직렬이라든가, 이것이 줄어들고, 또한 통. 폐합되고 이러한 사항에서 앞으로의 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 개개인 상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서 볼 때 부서에 대한 소속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한번 더 몸부림을 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항을 저는 아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부득이 그런 사항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다 하는 사항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 가대현 위원
- 입니다.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묻고 싶은 얘기는 개정이유가 유사 중복기구를 통. 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우선 자율 결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은 유사 중복기구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각 실.과를 비교 분석한 그러한 어떤 자료가 있으신 지,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능 중심으로 했을 때 전체 서산시청에 각 실.과 비교 분석한 어떤 자료가 있으신 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은 개괄적인 답변으로써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세요.
- 가대현 위원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는 행정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유사 중복기능 또는 쇠퇴기능 지금 일반 사업부서 중에서도 산업소관 관계는 기능이 과거 마냥 농업 위주로 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세태하고는 조금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작년도 우리가 설문 조사한 그 사항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위원 님들께 현재 배부해 드린 각 시.군의 실. 과 직제 총괄표를 참고하시면.
- 가대현 위원
- : 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가 계산 개념에서 어떠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제가 아까 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6월 19일 저희가 서무담당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위원 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 자신도 심경이 착찹합니다. 좌우지간 이 사무를 맡은 전임자도 이 사무 때문에 중도에 하차를 하고 제가 그 사무를 인계 맡아 가지고 작년 8월 1일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1년에 2차 구조조정이라는 큰짐을 지고 보니까, 요즘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심경이 거북한 사항입니다만, 한가지 위원 님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97년도 대선 적에 그때도 12월말 인구가 15만 명이 넘었었어요. 넘었었는데 12월 18일날 대통령 선거 시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직권 말씀을 많이 해 가지고 15만을 못 넘긴 게 한입니다.225명이 부족한 1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대통령 선거 때 254명이라는 인원을 직권말소를 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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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은 현재 저희는 15만을 연속 2년 하기 때문에 1국 1과가 더 증설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인구 유입정책을 해서 주민등록 옮기기를 최대한 숙제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번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금년 말까지 15만 명만 넘기면은 내년 7월 1일쯤은 1국 1과가 자동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희망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사항에 보면은 아주 그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5만1,311명인 걸로 지난달 인구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금년 말 한 4~5 개월만 더 넘기면은 2000년 7월 1일에는 반드시 1국 1과가 증설이 되면은 이번에 없어지는 과는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그때는 다시 부활이 될수 있는 그러한 저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다시 1국이 증설되는 지금 현재 추정대로라면 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없애다가 내년에 또 이런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도 간파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혹시 이러한 지금 전국에 서산시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시가 몇 개 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정부에.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현재 보면은요, 아산도 15만이 넘어 가지고 17과가 되어 있어요. 3개국 이구요 .의회사무국 말고도 3개국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 가대현 위원
- :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줄였다가 지금 현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에 1국 1과가 증설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지금 1년 내에 그것을 없애는 소란, 또다시 만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것은 위원 님과 동감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물론, 정부에 개혁차원에서 한다라고 전재 하에서 우리가 감래를 해야되는 문제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 중앙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다든지 어떤 건의 내지는 노력하신 일련의 사항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만 좋다고 하면은 상부기관에서 밀어붙이는 사항도 다소의 융통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만, 현재 이게 저희는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0% 조금 33%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 이라든가 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엊그제 7월 18일 행정자치 부장관의 말씀을 지상 보도를 보면은 2차 구조조정에 등한이 하는 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저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비친 걸로 봐서는 실례가 지난번 1차 구조조정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도 연기군 같은 데에는 실제로 불이익이 일부 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 내지는 무엇을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 가대현 위원
- : 답변내용이 혹시 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한마디로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개혁이다, 법 이전에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제가 좀.
- 위원장 한정수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조례안을 심사하면서하나 느끼는 것이 1차 구조 조정 시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시민의 대표들인데 전혀 이번엔 상의를 안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얘기해 오는 얘기입니다 만은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할 때던지, 무슨 보고할 때보면 그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만 넘길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작년에 1차 구조조정 시에서도 행자부의 지침서에 보면 유사업무 통. 폐합, 사업부서보다는 행정지원 부서에 많이 뭣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1차 구조 조정 때도 보면은 거의 사업부서쪽에 많이 통. 폐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 없애고, 가정 복지과 사회과 통합하고, 유사 다른 행정지원 부서는 유사한 업우가 있는 과들, 제가 어디라고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만은, 통. 폐합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축산과나 해양 과들을 통합하고, 도시과, 건축과 통합하고,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전부 그때도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보고를 보고로만 하지말고, 실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집행 부서에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서산시 쌀 생산 1위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그렇게 우리 서산이 쌀을 농업을 중시하고 1등 하겠다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이 정원 T.O가 39명입니다. 또, 농촌 직접 지도하는 농촌지도사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인구 비례나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의 1/4도 안 되는 거의 1/5이 되는 청양 같은 데도 농업기술센터 정원 T.O가 똑같은 39명이고, 농촌 지도사는 28명입니다. 금산같은 데는 금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39명보다 티오가 많은 45명입니다. 지도사가 우리보다 5명이 많은 31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이런 어려움이 내재될 때에는 행정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쪽이 우선 생각의 관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과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미처 파악된 게 없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산림과의 년 간 예산하고, 국. 도비 얼마쯤 받나 그것 좀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물론, 산림과를 없애고 그 업무를 농림과나 어디에 뭐했다고 해서 도 비나 국비 않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년에도 3차 구조조정 시 우리 국이 생기고과가 또 생기고 할 걸로 예견되고, 또 그 때 인원이 어떻게 될지, 또 내후년 4차까지 가야 됩니다 만은, 이제 앞으로2000년 앞으로 가는 행정은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면서 산업분야도 상당히 앞으로는 치중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구조조정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곳은 항시 불이익을 가는 구조조정이 되고 행정지원 부서 쪽은 가능하면 안 다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정말 우리 서산이 행정지원 부서 아무리 잘해도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업부서쪽에서 안 하면, 인력이 부족하면 또 그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우리서산은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정말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아쉬움이나 그런 여건의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직접 그런 업무에 피부로다 느끼는 사람들, 또 거기에 종사를 하든지, 관계 있는 그런 앞으로 산업, 또는 사회복지, 환경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말로만 하지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아무리 쌀이 전국 1등 하겠다, 충남 1등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면 뭣합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못하는 거예요. 여건 조성을 안하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정말 목표하는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하는 우려하는 우선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 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 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면서 저희가 위원 님께서 우려하신 사업부서의 인원은 앞으로 읍. 면에 인원이 30% 줄어 가지고, 15% 정원은 감하고, 15%를 본 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고, 동사무소의 인원에 40% 줄여서 20%를 감하고, 20%를 본 청으로 하는데 실과 조정할 때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 대부분은 사업부서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안배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완복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해서 정회를 해 줄것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또, 현재 서산시에 사무관의 직렬 불 부합 부서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서산시의 전 면적과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산림과가 지금 있는 산림과가 무슨 일을 하고 주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이과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주민이 야기되었던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 7월이면 인구가 15만이 넘어서 1국 1과가 증설될 것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의 직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곡 산림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기구조정이 시행된 이후에 15만이 넘는다해서 내년 7월 1일 이후에 1국 1과가 과연 증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아산시와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 전에 이루어진 국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 조정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 속에 과연 15만이 넘는다고 해서 내년 7월 이후에 1국하고 1과가 증설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러한 기구는 아닙니다. 단, 그 지침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이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이 지금 부시장을 위원으로 한 국장님들 하고 과장, 담당관님, 소장님, 또 읍. 면. 동장, 또 과, 사업소에 주무담당 이렇게 해서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기규 및 인사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요, 기관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저거다 하는 걸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의 업무분장은 위원 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업무하고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토속채취허가니, 산림 훼손 허가니, 또는 간벌, 조림 여러 가지가 많이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의 많이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가 없어진다 해서 업무자체를 어디로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 부서 계는 그대로 존치가 되서 그대로유지가 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 면. 동의정원이 30%, 동은 40% 줄여서 그에 대한 반수를 본 청에 정원으로 집어넣을 때는 사업 부서에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과 같은데도 인원이 더 증원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정확한 면적은 알지는 못하고있습니다만, 산림면적이 우리시 전체면적의 최대 39㎢에서 64%정도 찾이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무도 산림업무도 요즘 와서는 임도 시설이다, 육림이다 이런 방도로 자꾸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법률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년 연속 15만이 넘으면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1년인 줄 알고 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올 금년한해만 더 넘겨라, 이번에도 저희가 7월 19일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언약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렇게 15만이 넘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꾸어집니다. 그것은 자동 국민의 의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5만이 넘으면 부 단체장은 현행 서기관에서 부 이사관으로 상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에는 15만이 넘은 논산 같은데도 부시장은 부 이사관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논산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직급만 상향조정되지 실. 과가 국이나 과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국이 1개고 집행부가 3개국 18개 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기준이 그런데 구조조정에서 아산도 지금 1개 과를 내리라는 거지요. 아산도 1개 과를, 그런데 우리는 17개 과 인데 1과를 해서 16개 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국 1과는 분명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시. 군 통합 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95년 1월 1일에 되어 가지고 지금 만 5년이 넘었습니다. 만 5년이 넘어 가지고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부터는 혜택에서 벗어납니다. 시와 군이 별도로 혜택을 부여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그 동안에 많은 프레미엄을 주었는데 내년에 시효만료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올해 말로써 시효만료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면 내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그것에 준해서 된 게 아닙니까? 통폐합 된 시. 군만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예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것은 별도의 법률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사무관 직렬 불 부합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불 부합은 현재 그 사항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산림과 임업직인데 수산직 과장님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무대리로써 임명을 했고, 시립도서관이 사서직 입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없어요. 도내 전체도 사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행정직으로 직무대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조례상으로는 임업직입니다. 산림과장은.
- 박영웅 위원
- : 아니.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도서관도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복수직으로 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직무대리로 그럼 근무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습니다. 직무대리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 명노희 위원
-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국 1과가 15만이 넘으면 100%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 무슨 규정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100%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기도 일대 같은데 읍은 2만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시켜 주죠, 승격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15만이면 같은 규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일대를 가면 20여 군데 됩니다. 2만이 넘는 데가 그런데 하나도 읍으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그냥도 얼마든지 일을 처리 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 되서 보면 특별히 서산시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이 더 많이 늘어야 될 때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안 늘어난다라고 지금 그쪽으로 보면 꼭 늘어 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명노희 위원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도 이게 관심이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통합된 시. 군중에서 15만이 넘어가고 2개 국된데가 없고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도에 조직 관리 부서하고 논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애석하게 225명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도 서산을 동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225명 때문에 행정기구가 못 늘어나는도에서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 명 위원님도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 수지읍 같은 데는 9만4천이예요. 그런데 시가 안 되고서 그냥 읍으로 조치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특이한 사항이고요.
- 명노희 위원
- :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수지하나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요, 2만이 넘거나 5만이 넘는 데가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예요. 그냥도 얼마든지 일을 처리하거든요. 결국 서산시도 1국 1과 안 늘리고도 사실 업무 처리하는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줄이는 것 때문에 편의상 현안으로 나온 거지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안 해요. 여기서 꼭 된다라고, 그러니까 줄였다 내년에 부활하자 이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말씀도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 단체장이 현행 15만이 넘으면은 서기관에서 지방자치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개정이 되면 15만이 되면 전부 부 이사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라는 것이 명예와 승진만 먹고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실. 과 예산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실. 과 예산이 산림과 지금 저희 직원이 뽑은 것으로는 약 23억2,100만원 정도인데요. 전체 저희 예산 1.2%에 해당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거기에서 임업 조합에 사업비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전체죠, 전체가 23억이고.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집행하는 예산이, 예, 국비 여기에 뽑은 걸로 보니까, 국비가 11억5천이고, 도 비가 3억 1,500만원 금년예산에 들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비 공시적인 얘기지만 200억이 넘는다는 예기는 무슨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우리 전체가 1,800밖에 안 되는데 200억이라면?
- 박영웅 위원
- : 이게 직원봉급까지 다 합친 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업내역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사업 예산일 테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직원들은 도로 그대로 가니까요, 과장만 하나 없어질 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예요.
-
인건비까지 합쳐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 것 같으네요. 국도비가 14억인 것 보니까, 여기에 조금밖에 안 보태니까.
- 박영웅 위원
- : 정규직이 몇 명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정규직이 11명이예요.
- 명노희 위원
- : 정원이 그렇다고 하면 현 원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 원요, 거기가 많은 것이 공익근무요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림감시 때문에 많이 줬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익근무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공익근무요원 1년에 보통 400만원, 450만원 정도 하거든요.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실무주무과장으로써 기구 축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지금 현재의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전 책임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또 권한이 시장의 권한이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써, 이번에 이 조정안을 내놓고 난 연후에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라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사안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조짐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사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개혁차원에서 하는 사항에서 시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부적으로 어떠한 돌출적인 행동을 할 때는 가차없이 아주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장님 자기 동생이라도 할 수 없다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83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과간 합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정도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은 제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위원 님께서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소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기를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소속감이 있고 또는 자기 부서에 그러한 직원이라는 것이, 공무원 이라는 것이 명예와 승진을 먹고사는 것인데, 폭이 이렇게 넓어졌다 갑자기 좁아지면 언젠가는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만 한번만 봐 주십시요. 그래서 쾌히 모든 것을 백지화로 돌렸는데 저 자신도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쾌히 승락을 해주셨고 앞으로는 그러한 단호한 위기를 가지시고 구조조정에 임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연한 그런 말씀이 간부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산림분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가 저거하면서 농림분야로 통합이 되었을 때에 시민들이 혼동 민원에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애로는 없는지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중앙부처가 농림부로 되어 있어요. 실은 농림부로 되어 있고 산림청이 내무부로 되어 있다가 다시 지난번 기구 조정할 때에 농림부로 떼 붙여졌고, 현재 도내에 15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농림과로 되어 있어요. 기구표 뒤로 참고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저희가, 또 기구개편이 되면 서산시보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안내를 해 가지고 민원이 차질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최옥용 위원
- : 지금 보면 시민들이 산림과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안거든요. 그러나 어떤 농림과에 산림계라고 있겠지만 거기에는 한참 거기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민원업무로 해서 왔다 갔다 애로가 있을 소지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당분간은 그럴 소지가 있는데요, 위원 님 말씀대로노파심이 가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자연히 홍보를 해 가면서 시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위원 님께선 산림계로만 생각을 해 주는데, 산림계가 아니라 보호계, 식수계가 그대로 명칭이 안 바꾸고서 그대로 산업과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나도 좀 한마디 해 봅시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말이요, 청 내 분위기나 시민들의 분위기가 공무원들이 집행 부서에서 어떠한 착오를 일으킨 방식 때문에 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위원 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발표도 되기 이전에 벌써 신문보고다 몇 번 씩 되고, 또한 내 기구가 내 근무하는 과가 없어지니까,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발버둥치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단 내 식구에서 내 식구끼리 얘기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는 예와 똑같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불상사를 밖에 사람한테 전달하는 예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시청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을 밖으로 먼저 PR해서 보도나 전 시민들이 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위원들이 알기도 전에 전부 퍼트려 놓고 어떤 어떤 했다는 잡다한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 예를 들어 또 한가지 얘기하면 '97년도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식구끼리 내에서 일어난 일이 밖에 위원들이 집에 퇴근하기 전에 벌써 그쪽으로 압력전화가 가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부분도 아픔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태는 누가 저질러진 일이냐, 이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놓고서 무슨 뭐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질의석상이기 때문에 무슨 더 큰 잡다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결여되므로 과연 그 어려움이 누가 제일 감당해야 되느냐, 그걸 따져볼 때, 또 하나 아까 위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얘기가 와전되기 전에 물론 아마 어떤 규칙이나 법률상상황으로는 위원한테 보고를 안케 됐다고 해서 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안됐다 할지라도 1차 구조조정 땐 보고 됐단 말입니다. 위원 님들한테 분명 됐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됐는데, 2차 구조조정 때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외부로 먼저 퍼트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장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1차 구조조정 때는 1국 7개 과 11개 계를 없애는 그야말로 상당한 범주가 넓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항이므로 여러 가지로 그때 그때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서는 제가 한번 올라가서 상부에 방침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산림과를 없애겠다 어떤 걸로 없애겠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1개 과 없애고 금년도에 와보니까 없앨 과가 없어요. 과가 없는데 사실은 하나를 해야될 입장이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차원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항 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외부에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자시 소속감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직 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최대한도로 살펴볼까 하는 그러한 감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쪽 저쪽 다니며 얘기를 하고 또 본 청에서 한 얘기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은 사실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는 데에서는 인사 부서 주무 과장으로써 제가 위원 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잘못 됐다는 것을 위원 님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단지 그 사항이 외부에 나가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가65명중 54명이 참석하여 제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작성한 부의 안 2건하고 나머지 건을 인사 위원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난상 토론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항은 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할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그러면은 참석자가 어느 편에 많이 그 의견이 많은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 해당 난에 "0"표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신문에는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육법 전을 찾아보고 대 백과 사전도 찾아보니까 틀림없이 투표는 아니예요. 투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선거로 해서 선거인이 행하는 선택의 의사표시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봐서는 투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잠정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표가 아니다, 기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말을 않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보여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54명이 모였는데 동그라미 친 것이 어느 편이 많으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끼리 하면 저희 놈들 편에 서서 저희 유리하게 했다 할 거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펴 본 거예요. 저희가 54명중에서 52명이 투표를 하고 두 사람은 가부표시를 해줬고, 두 사람은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결국은 이러한 후에 무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과장님이 보건 데 말이죠, 이 직제가 앞으로 우리시가 시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추세가 행정직과 기술직의 추세가 행정직이 가야할 길이 어떻다고 내다보십니까? 우리 지금 컴퓨터화가 전부 되고 행정파트가 전부 전산화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런 반면에 앞으로 행정직이 가야할 내다보는 관망의 촛점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사가 어떠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꾸 줄어들어야 할 입장이죠.
- 위원장 한정수
- :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기술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기술직도 과거처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농업을 하면 겉으로의 기술자가 아니라 참이면 참이, 수박이면 수박, 오이면 오이, 이러한 기술자가 없이 현재처럼 이런 기술자 농업직이다, 사실 농업직도 행정이 똑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기술수당을 15,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농림직에 있다 행정직으로 옮겼습니다만, 제가 농림직할 당시에는 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농림직은 소용이 없어요. 저도 농고를 나왔지만 겉만 농업 직이예요. 그러니까 벼면 벼, 가지면 가지, 앞으로 그러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 지식인이 안 되고서는 배겨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과장님 기리가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여기는 소위원회라도 의사당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직제를 어떻다 이걸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행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뜻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문성 있는 기술직들을 기술 는 과를 놔두고, 또 점점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데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과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물어본 산림과의 박영웅위원님이 물어본 얘기 중에 답변을 다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위원 님들이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묻거든 적으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답변하셔야지, 어떤 것 중구난방으로, 물은 것 빼놓고 그저 이쪽 바꿔서 말씀하시고 하면 됩니까? 그 내용 중에 산림과와 민원인들, 즉 주민들 시민들의 연계성을 물었어요. 묻고 산림과에서 과연 연간 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며, 산림과에서 예산 얼마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의 얼마만큼의 연계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과 예산이 23억2,100만 원이예요. 금년도 서산시 예산규모로 봐서는 1.2%에 그치고 있다. 산림과 민원인과의 연계성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봅니다. 위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림훼손, 또 산림 내 토석 채취, 육림 사업 또는 간벌, 가로수, 공원녹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관리 부서라고 하는 어떤 부서라고 지칭을 않습니다만, 지금 읍. 면. 동사무소의 업무가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읍. 면. 동 예산이 앞으로는 본 청에 거져 반 다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읍. 면. 동에 있는 기술직들도 본 청에 거져 반 올라올 전망이고, 모든 것도 회계분야에서 일괄 입찰하는 것을 관장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옛날부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전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산림감시 떳다고 하면 엄청난 옛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그런 것이여서, 주민들 속에는 산림에 대한 상당히 고정관념으로 밝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를 없앤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까 하는 것도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반응 이런 것도 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가 되어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제가 그동안에 쭉 공무원 하면서 봤더니 산림과가 있다가 중간에 72년도에 또 농림 과하고 합해져서 한동안 또 왔어요. 그래서 계도 산림계로 이렇게 있다가 또 업무도 복잡하니까 다시 또 산림과로 다시 독립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원하고 연결되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산림을 중차대한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치산치수를 해야 관리자로서의 목민관으로서의 최 으뜸이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그동안에 연료를 임산 연료를 쓰다가 지금 임산 연료가 대체 되어 가지고 조금 뜸한 그런 감이 있고, 요즘은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자 해서 경제육성차원에서 육림 사업을 대단위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필요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가 없어졌다 하더래도 현재의 부서는 그대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읍. 면. 동의 인원이 시로 흡수되는 인원을 지금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하고 결부되는 사항을 더 한번 검토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는 방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정수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것이 자꾸 구조조정위원회가 54명이 뭐했다고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54명이 참석을 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이 15명, 행정직이 39명이 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안 된다라고 단언 못합니다. 이런 것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내년에 1국1과 생겼다가 내후년에 난데없이 또 몇과 없애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국회에서 투표해봐야 뻔하잖아요. 여당 여 찍고 야당 야 찍고, 구조조정위원회 만들 때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부터 기술직에 대한 그런 소외감이나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응어리지게 느껴왔다면 제가 뭐 들은 걸로는 15명중에 2명이 출장 가고 13명이 했는데, 표 아니라고 했지만 13명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기술직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게 했느냐, 우리 의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행정직으로 전문위원 놓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뭐 구조조정 이것도 54명이 기술직 15명, 행정직 39명이면 이거 뭐 회부하는 자체가 그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과장님이 읍. 면. 동에서 뭐 30%건, 40%건 주는 인원 어떻게 기술지원 여태 우리 서산의 행정이 다른데도 대동 소이 하겠습니다만, 해온 행태가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기술직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신뢰감이 안가고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때만 넘기면 또 다음에 소용이 없다고 하는 위기감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조금 문제는 됩니다만, 그런 얘기를 보일려면 의회에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술직으로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아 이제 우리 기술직들도 제자리 좀 찾아가는 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말로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좀 공부 좀 하느라고 '96년'97년 우리 회의록 쭉 더듬어 보고, 보면 말입니다. 답변한 거에 제가 보는 것으로는 20%도 이행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살을 깎는 아픔을 전체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같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간 그렇게 소외감을 가지고 소외를 느껴왔던 기술직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앞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우선 정말 첫째 의회 전문위원부터 줘요.100번 말하면 뭣합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집행부의 고충 다 압니다. 알지만 그런 의지가 없이는 앞으로 우리 서산 산업분야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행정이라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건 뭐 답변보다도 그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다짐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아주 제가 간직하면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한가지만 좀 아까 이완복 위원 님이나 한정수 위원장께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전에는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갖았던 걸로 짐작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위원 님들이 서운하였고, 이런 민감한 사항을 불쑥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물론 어떤 절차상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의회에다 이 문제를 떡 던져 놓으면 결국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의회 입장만 지금 산업건설 쪽 의원님들하고의 의견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이 문제로 해서 아주 첨예화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갖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았을 텐데 교감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의회에다 너희들이 해결해라 하는 어떤 떠 넘기식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여기에다 던져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조금 이번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경솔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겨서 그러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의회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저희가 일정이 좀 빡빡했어요. 그래서 7월 19일날 부랴부랴 가지고 올라 왔었는데, 왜냐하면 또 행자부에서 O.K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떠 넘길려고 하는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못 챙겨서 위원 님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은 제가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간이 없었다는 둥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 사실 그래요, 그대로 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7월16일날 말입니다. 인사 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했어요.7월 16일날 2시에 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찬성 39명 72%, 반대 14명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16일날 했는데 왜 시간이 없었습니까?16일날 했으면 그 다음에 간담회가 몇 번인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16일 날이 금요일날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9일 날이 월요일이구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의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의견이 수렴한 것이 막 바로 시장님하고 이어져 가지고 시장님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어도 시장님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건 사실은 그것은 꼭 그 시안으로서 시장님이 쫓아가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7일 날이 제헌절이었습니다. 18일날 일요일이고, 그래서 미처 말씀드릴 여유가 없어서 19일날 아침 일찍 부랴부랴 결재 받아서 그냥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결론은 의회만 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게 중간 행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볼 적에는 그래요, 아주 입장이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간에 마찰까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빠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다고 지금 형태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위원 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저도 여겨집니다만.
- 위원장 한정수
- : 일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예요. 간담회 석상에 보고가 됐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위원 님들 간에 상호간에 의사가 나왔을 겁니다. 나왔어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위원 님들에게 그 안이 제출이 되서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 가.부냐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떠넘기기 식으로 같다 놓으니까 지금 뒤에서, 예를 들어 내가 산림과에 근무를 하던 어떤 과에 근무를 하던 내가 조정 대상자가 됐다면 내 과가 나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칠려고 로비를 안겠습니까? 위원 님들 이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 곤란한 짓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짓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다시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7월 15일 14일 계속 신문에 나기를 전국적으로 개혁차원에서 구조조정 지시했더니, 전체 248개 자치단체가 내 남 보살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연일 보도가 되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난리가 터진 거예요. 7월 18일날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니까7월 18일날 저희가 이 의견을 수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7일 제헌절,18일 일요일날 빡빡하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변명 아닌 변명 같습니다만.
- 위원장 한정수
- : 그렇다면 이렇다고 행자부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됐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이완복 위원
- : 승인을 받았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협의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산림과 없앤다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다 된 거구만 그래요.
- 박영웅 위원
- : 결과는 나와 있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의회승인 받아야 돼죠.
- 이완복 위원
- :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다 하는 얘기겠지?
- 명노희 위원
- : 행자부에 보고된 것은 지금 규제개혁 차원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제로 너네들이 내 남 보살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나를 확인한 것이지, 거기다가 승인 받았으니까, 거의 다 된 거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그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써의 승인사항이지 원칙은 조례가 통과 되야 만이 시행이 됩니다.
- 명노희 위원
- : 전혀 상관없는 일이구요.
- 위원장 한정수
- : 위원 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과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정회를 해서 위원 님들 중지를 모아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 시에 위원 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무덥고 고르지 안은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