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4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7.27 화요일)

제4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27일(화) 11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몹시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의는 각종 규제 개혁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15건입니다만,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에게 다소나마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님들의 많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과 7월 23일,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7월 19일과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7분】

1.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99년 6월 23일 서산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 공설묘지 내 기존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는 자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1호에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30일 실제 거주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훈령 제86호인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묘지의 사용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 기존 묘지에 유골을 합장하는 자와 동시 합장에 대한 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5호에 계약해지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 사용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상속시 신고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의 조문별 설명에 이어서 서산시 묘지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산시 묘지 사용 조례 중 나타난 운용상의 미비점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의 일환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도 '99년 6월 23일 서산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완화 및 간소화하였고, 안 제3조 1항 중 별표 1를 별표 2로 허가를 사용 신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4의 제목 "등급결정은"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사용제한"을 "사용면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목 "사용구분"을 "사용방법"으로 하고, 동조 중"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를 "그 사용한 장소"로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경계의 설비, 제8조 지형변경 등 허가, 제9조 사용권의 전대 및 양도금지의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 제목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를 "사용권 이전신고"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중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를 "묘지 사용자"로 한다로 완화하였고, 안 제12조 본문 중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묘지 사용자"로 "허가"를 "사용"으로 완화하였으며, 현실성이 없는 동조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처벌 규정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에 입각하여 운영 및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내 기존 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시관 내에 주소를 둔 자"에서 "시관 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공설묘지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행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묘지사용 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1조의 계약해지 조건 중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사용자의 주소 이전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상속시 신고기간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산시에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동 조례안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묘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 기회를 부여하였고, 묘지의 사용 기간을 철폐 및 사용자의 주소 이전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기존 묘지에 유골을 합장하는 자와 동시 합장에 대한 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타 시설 사용료와의 형평을 기하였으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개혁 추진 방침에도 부합되고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며, 다만 유골 합장 시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 매장 작업료의 산출근거에 대한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현행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 중 그동안 묘지사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묘지를 사용할 때 제출토록 한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였고 묘지의 등급결정, 경계의 설비, 지형변경 등의 허가규정과 묘지사용권의 전대 및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묘지의 불법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묘지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 규제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과 수난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에 의거 동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15년 제한이 폐지되는 거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기한이 없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폐지는 됩니다만, 현재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안을 보면 모법에 사용기간을 명시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구태여 그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모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또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말이죠,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게 하나 이해가 않 가는게 말입니다. 제5조 "시 관내 주소를 둔 자"에서 "30일 이전"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열흘 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20일 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서산시민인데 이건 30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적 측면에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서산시 공설묘지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설묘지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곧 사망이 예견되는 사람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위장 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며칠 전에 위장 전입을 해 놓고서 다른 지역에서 사망을 하면 우리 공설묘지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 공설묘지 사용 실태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하고 가장 시설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데가 천안시 공설묘지입니다. 천안시 공설묘지도 사망일 현재 30일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진군 석문면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거기가 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한 자로.

이완복 위원
: 저도 그건 아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전 가족이 서산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사온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간다 이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장전입은 얼마든지 그 면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되지, 그런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서산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제약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 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장 전입하는 것 뻔히 아니까, 거기서 해당 읍. 면장이나 누가 안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전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망을 하고서 규정이 하루라도 여기서 살았으면 시민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다른 규정이 없는데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매장할려고 하는데 초상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전 가족으로 보고해야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산에 금방 전입해서 정말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불의의 사고라든지 뜻하지 않는 뭐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서산에 오면서 선입감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사용 자격이 5조입니다만 5조 3호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전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지에서도 분명 안 살아, 안 사는 사람인데 매장을 했다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 얘기예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에 없어요. 살지도 안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묻었다 이거예요. 왜 묻었느냐니까 시에서 인정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어떤 행정 방침을 받아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이완복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막상 할려고 하면, 주민등록이 30일 이전에 안되어 있으니까 안됩니다 라고 하지 특별한 사유 이것 적용 안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 솔직한 얘기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어떤 연고로 시장님이든지, 부시장님이든지, 참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무슨 연고로 뭐해 가지고, 어떻게, 저는 눈으로 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지, 일반 시민에게는 특별한 사유 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5조 3호에 있는 문구를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오히려 나는 이것 시내 관내 거주자하고서 이것은 그냥 두고 3항에 위장전입자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시장이 판단할 때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엉뚱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오히려 3항을 넣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위장전입자든지, 무슨 뭐 판단할 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지,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분명봐요. 거짓말인가,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명노희 위원
: 관련돼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30일 규정이 부 적절하다는 얘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과장이나 그 계통 담당한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에 극치를 달리는 조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공동묘지 사용자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직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들입니다. 열악한 자들은 주소 이전이 많아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살기도 하고, 저기로 가서 살기도 하는데, 결국 피해를 볼 사람들은 열악한 사람들이 이 규정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물론 지역적인 우리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일부러 꼭 매장 때문에 위장전입하고, 이런 경우가 서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들어 갈려고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거기라도 넣을려고 위장 전입하는 자를 굳이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그 생각도 해야 돼요. 또, 주소이전 30일 규정하면 그 뒤에 조항이 또 하나 연계돼요. 지금 9조 3항이 이것과 관련돼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3할을 가산한다 해서 그런 대로 이게 관외거주자한테는 혜택을 준거라고요. 관외거주자니까 조금 더 내라, 실제 우리 관리 규정도 그러니까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어떤 조성비를 관외거주자한테는 받는다든지, 조성비에 준하는 만큼 할증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하는게 좋지, 봐요,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한 교통사고 문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생하는게 실제로 아들이 대 여섯 명이면 대 여섯 중에 거의 대다수가 서산에 살고 있는데, 어쩌다 부모를 서울이나 어디로 아들이 한 두명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 전출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망하면 이쪽에 장남, 차남 다 있어서 이쪽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란 말 이예요. 자식들이 다 이쪽에 있어도, 또 앞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 주소를 예를 들어 강원도나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실제로 여기에 살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는데, 실버타운이나 어디에다가 거주 이전을 해 놨는데, 돌아가셨으면 매장을 자식들이 당연히 이쪽에다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주소만 실버타운 가느라고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요. 앞으로는 그게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완복 위원
: 잠깐 명위원님, 이 3항 말이예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개념을 예를 들면 뭡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규정을 둔 것은 어떤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조례로써는 위장전입을 했어도 어떤 제재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살려놓는 것이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좀 터놓기 위해서 그것을 해놨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관외거주자가 여기 보면 9조 3항을 보니까 5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30%를 더 받고 매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외거주자가 30%를 더 내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넣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관계 때문에 넣어야 되겠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9조 3항에 보면 관외거주자 사용료 및 관리비의 3할 추가징수, 이것은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 얘기예요. 글쎄,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 안 사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는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을 넣어야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명노희 위원
: 그러면, 논의를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지금까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인정이 되는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들어간 사례가 있을 테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담당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입니다. 우선, 특별히 인정하는 예는 저희가 법문을 입안할 때는 행려사망자라든가, 외국인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문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묘지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우리 매장만 따지는게 아니라 납골당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납골당은 외지에 있던 유골도 납골당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묘지 등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이완복 위원이 해당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이 30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제를 완화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종전대로 개정 전 조항을 그대로 살려둘 적에는 시에서 집행하는데 어떤 어려움 같은게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전입이 됐던지, 어느 경우가 됐던지, 저희 관내로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현지 주민들이 묘지 관리인도 인지에 있습니다만, 산동리 현지 주민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과 반발이 부디 칩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매장되는 분들도 어떠한 피해를 입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년에 위장전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거기에 매장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10여명 정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위장전입이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전혀 이곳에 연고 없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전입보다, 어떻게 부모들이 늙으셔 가지고 자식한테 따라가서 살다보니까, 적은 아들이나 셋째 아들은 전부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나는 죽을 때 고향 가서 죽고 싶다, 주로 우리 고향 분들입니다. 위장전입이라고 다 막아야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가끔 봅니다.
박영웅 위원
: 전혀 연고 없이는 위장전입이 안되지.
이완복 위원
: 않와요. 누가 받아줍니까요. 조금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규제해 가지고, 정말 서산시민 될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규제를 완화 하는게 아니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우리가 의결해 줄 적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98년 11월 17일날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의결을 하셨는데, 이제서 이걸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요,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규제 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른 조항도 전부다 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다시 법률심의라든가, 또는 관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는 이런 절차적으로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이것만 상정을 할려고 하다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라고 해 가지고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까, 얘기된 당진이나 인근 천안 같은데도 지금 이것 완화하는 겁니까? 전에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전에 다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서산만 왜 늦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아니, 완화가 아니고요, 당진이나 천안 같은 경우 사망일 현재 30일 현재 거주자 이 문제가 당초부터 30일 현재 거주자로 되어 있다 이 얘기죠.
박영웅 위원
: 아,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게 해서 시에서 공설묘지를 다시 설치할 때는 혐오시설로써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도 당초부터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사용료는 다른 시. 군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용료는 형평성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령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설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런 데가 있고, 나머지 사용료나 관리비나 매장 작업료 받는 것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완복 위원
: 분양하는데는 얼마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분양하는데는 제가 알기로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서민들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다른 사설 공설묘지와 비교하면 반값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도 분양만 안되어 있지 사실 분양하고 비슷합니다. 땅 분양 안되었다고 해서 시 땅에다 묻었다 라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번에 묘지에 대한 모법이 개정되면 15년이란 제한이 없이 개정되면요, 얼마가 오를지 모릅니다.

명노희 위원
: 5조 1항과 관련해서 상주하고 보호자가 상주나 보호자, 그러니까 사망자에 상주나 보호자가 전부다 서산시민이고, 본인만 서산시민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사망자만, 그러면 실제로 매장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죽었으니까 끝이고, 관계자는 전부다 서산시민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 할 꺼예요. 그 사람들은 주소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할 꺼 아니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지금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요.
이완복 위원
: 저것이 아까 위장 전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서울이나 어디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서 내려온 분들이 거의예요. 거의인데 그것은 이따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명노희 위원
: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저희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3호에 의해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규정을 저희 행정 묘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 규정 내에 들어오는 분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행정 방침을 얻고 난 뒤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게 있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가 불법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등 이런 것이 완화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인식 잘못으로 인해서 묘지를 무질서하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관리대책은 있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만, 사용신고를 읍. 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 공동묘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벌규정에 보면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모법에 명시가 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삭제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한정수
: 모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한정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시에 위원 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제5조 제3호 "다만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3호의 "다만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3.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서산시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제5조 제2호는 재정 운영 상황의 주민 공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대한 사항도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민주적인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공익상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에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완화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보증채무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제3호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이외에도 재량권의 오.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으로부터 과다한 민원서류 첨부를 줄이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서 첨부 서류 중 기타 참고 서류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또한 보증채무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중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5조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 공개 제한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 확보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으나, 주민 공개사항 중 일부 제한 규정에 대하여 완화하여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시대 조류에 부합되는 조처로 판단되며, 특히 행정 규제기본법의 기본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설명 드리면, 현행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중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간소화시켜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보증채무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 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채무보증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사업계획서와 주 채무 발생 시 원인관계 서류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동 조례안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참고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채무 이행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보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불필요한 첨부 서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조처라고 사료되며,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5조 1,2항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항 입니다.
가대현 위원
: 2항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여기서 3항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지금 시설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이 기밀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간혹 가다보면 사실은 공개 못할 기밀사항도 더러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반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풀을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여기서는 뭔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공사에 대한 것은 일체 지금 기밀 사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공개를 않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나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대현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이 사항도 삭제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방 위원 님께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이런 사항이 더러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공사 전반적인 것 다 아니고, 시설공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까지도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대현 위원
: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 놓고,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러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공사인데 아직 계상상에 있는 시설 공사라든지.
가대현 위원
: 그것은 1호에서 열거가 되어 있어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1호에서 이것은 삭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5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씀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민과의 굉장히 섬세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기 법적으로 봐서 조금 공개를 안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도 여러 면에서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존치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저희가 검토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이런 때다 라는 말씀은│금방 생각이 않나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공개가 다 되고 있고요.
가대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의 이러한 빌미를 가지고 이것을 악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이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재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지는 않은 사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없을지도 모르는데, 혹여 만에 하나라도 있을 때에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도 같고요.
가대현 위원
: 물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정상적으로만 이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종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입지이기 때문에 군과 관계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조금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대현 위원
: 군과 합작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도 여기 K-Z기지 건설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공개 못한 그런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개해 달라고 해도 공개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조항이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여기 제5조 1호하고 2호하고 개념 차이가 말이예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2호에 보면 지금 삭제 할려고 하는 조항을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도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하고는 글쎄요. 그런데, 2호는 확정되어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고, 그런데 애당초부터 이 조항은 2호 조항은 제가 생각 할 적에 이게 전에도 이런 조항은 이 부분에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나온 것으로, 아니 지금 추진중이고, 진행중인 사항을 뭐하라 이걸 공개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이것은 필요치 않다, 그런데 1호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 못할 사항도 더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가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좀 뭐한데 묘하게 만들었네요.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다 이제 공개를 하나, 혹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밀이 어디까지 일 것이냐 하는 것은 가 위원님 말씀대로 남용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그렇게 무지하게 남용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다음은 서산시보증채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 이것 뭐 당연히 없애야 되지 안해요. 지금 뭐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없앤다고 하는데.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완화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대폭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냥 뭐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규제 완화라고 그러니까 무작정하고 다 풀다보면 무법천지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규제를 다소 완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자꾸 저희들이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은 자꾸 자꾸 변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14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8분】

5.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회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최원영 : 문화회관장 최원영 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인 삼복더위 속에서도 서산시 의정업무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 초사하시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물심양면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문화회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8호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인하여 현행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조직과 분장사무 중 문화회관 설치와 관련된 조항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이 되고, 문화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항만 남아 한시적 효력만 같고, 폐지되어 문화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내용에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통합시켜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6조의 유료 공연 등에 관한 조항을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문화회관 사용 및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기간을 사용 예정일 10일, 5일 이전에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맞춰 5일 및 3일 이전으로 기간을 각각 단축하고, 사용 신청 경합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만 사용 허가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 허가 제한에 있어 유사한 조항이 중복되어 있는 시설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조문을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인 신청자가 취소,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 해당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일부 반환 조문을 삭제하였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허가 취소원 제출기간을 사용 5일 이전에서 사용 1일 이전으로 단축하였으며, 사용자에게 과도한 규제소지가 있는 조항인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시 허가를 취소하는 조문과 행정의 재량권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외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용어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관되는 문화회관 소관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전 시민에게 편리한 문화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회관 소관 문화예술 공연행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으며,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줄 소지가 있는 규제 조항을 완벽하게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제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산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현행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한시적 효력을 갖고 있어 문화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통합시키고, 사용자에게 가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6조의 유료공연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용 및 변경허가 신청기간을 5일 및 3일 이전으로 단축 변경하고, 사용 경합시 처리에 대한 단서 조항과 사용 허가 제한 및 관람객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등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시 전액 반환과 허가 취소원 제출 기한 1일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및 시장의 재량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99년 1월 16일자로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한시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 문화회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와 통합하고, 그간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규제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이완복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 전화로 신청도 가능해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신청할 때 사용료에10%면 10%라든지 사용료를 신청 시 않내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한 후에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만 사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기도 보니까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6조에 3항도 보면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이 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제가 그전에 직접 느끼고 본 사항입니다만, 선거대가 되던지 정당행사 때는 꼭 이런 장난이 시작됩니다. 대관을 전화로라든지, 다른 데에서 못하게 이런 규제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화로 돈 10원도 안 받고서 전화로 신청했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완화라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의 야기가 될 수 있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로 신청을 했어요. 오늘 2시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돈을 하나도 않 냈어요.

예를 들어서 2시 30분에 다른 사람이 서류를 가져 와 가지고 대관 신청 할려고 돈까지 가져왔는데 먼저 전화신청을 30분전에 했으니까 우선권이 전화 신청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런 문제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할 문제 같은데, 이것 많이 합니다. 선거 때 같은 때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아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용 허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4조 제4항에 나와 있는 사항에 보시면 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저희가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이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단서 조항을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뇨, 제 얘기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돈은 하루 전까지만 내면 되고, 여기 취소하는 것은 3일 전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화 신청을 했다가 돈도 10원도 안내고 한 이틀전이나 우리 안는다라고 하면 끝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기획을 가지고 그 날짜를 못 잡은 사람은 피해를 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산에서도 보면 꼭 선거 때 같은데 서로가 며칠 잡아놓고 사용 안하고 다른데서 제일 크니까 거기서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무슨 대책이 없이 무조건 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풀어놓고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가대현 위원
: 말하자면 규제 완화차원에서는 상당히 잘 돼있는데, 상대방의 행사를 방해한다든지, 저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청해 놓고 안 쓴다든지 해도 그 사람에게는 피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렇죠. 그런 무슨 여기에도 보면 2회 이상 그렇게 한 사람들은 대관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삭제했단 말이예요.
가대현 위원
: 더 쉽게 예를 들자면요, 이완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국회의원에 똑같이 출마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연설을 한다던지 해서 내가 일정을 잡았는데, 그 사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선수 처놓고 안 쓰면 그 사람 두 사람 뒷사람 행사까지 망치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은 사실 있죠.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정당행사가 아니어도 어떤 그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왜냐하면 돈을 10원도 않 내고 전날까지만 내면 된다, 이것은 조금 너무 완화된 것 같으네요. 너무 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느껴요.
가대현 위원
: 그런 부분도 있네요. 다른 것은 다 풀더라도 선금 얼마를 받는다든지 어째든 약간의 그런 것은.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단체 같은 데에서 어떤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뭐 며칠 이때쯤 해서 어디서 먹을 것 생각하면 전화로나 며칠 전 뭐 한다고 서로가 해 놓으면 그냥 받고 사용허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가대현 위원
: 결과적으로는 대관료 수입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손해보는 것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 놨다가 안 맞으면 포기해 버리고, 그럼 실제 할려고 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다 이거예요. 대관료 수입도 줄어들면서 그 사람은 당초 계획대로 행사도 못하는 거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또, 여기보면 말이예요. 우리 한정수 위원장님 계실 때 2대 때 내가 이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11조 신설에 보면 초대권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초대권 없어졌잖아요. 못하게 되었잖아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지금 무료로 기획공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권을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얘기는 무슨 돈을 받는 데에도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유료로 할 때만.
이완복 위원
: 이게 초대권이 남발하고 있다고 해서 없앴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초대권을 꼭 발행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다 다시 만들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2대에서 이것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대권 뭐 하는 것을.
문화회관장 최원영 : 지금 만들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1월6일자로 개정이 되는 바램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초대권을 발행하게되어 있었어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되어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돈 받는데 무료로 초대권 발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돈 받는 행사의 초대권 얘기지, 돈 않 받는 행사의 초대권 천장, 만장.
위원장 한정수
: 그게 되어 있었어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 의회 때.
위원장 한정수
: 아뇨, 있었어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그대로 존치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1년에 몇 건을 합니까? 문화회관 사용을 몇 회나 하냐구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지금 저희가 사용 일수로는 270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일수 로는요, 회수 로는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회수로는.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270일 중에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원영 :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 한정수
: 어떤 그 날짜를 잡아놓고 변경한다, 그럼 1일로 했나요, 지금 변경하는게 1일이죠?
문화회관장 최원영 : 3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일 이전에서 3일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3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3일 있다가 만약에 내가 좀 대관을 하겠다 라고 했을때, 또 이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 날 내가 먼저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같은날 직접 가서 신청을 했을 경우, 먼저 잡히면 전화한 사람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줘야 한다 이 얘기죠.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대관하는데 가격을 더 올려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원영 :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여기에 얼핏 보니까 시장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위에 의하지만,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그때는 뭐 뭐를 들어요. 특별한 사유가.
문화회관장 최원영 : 그동안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는6조 3항에 두 번 취소를 하고 뭐하면은 아주 대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장난이라든지 그런 뭐를 못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풀어놓으면 상당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데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위원 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완복 위원
: 없었죠. 당연히 여기 규제사항이 있었으니까 없을 수 밖에 없지. 그전에는 두 번만 이렇게 하면 회관을 못 쓰는 걸요. 그런 규제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런게 없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까지 삭제를 시켜 놓으니까 규제가 없잖아요. 규제가 아무리 별스럽게 장난을 해도 규제가 없잖아요. 이게 3일전쯤이면요, 제가 자꾸 정당행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것 같은 것은 급히 이틀이나 하루 전에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홍보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5일이나 7일전에 예약을 하고 3일전에 취소를 하면 끝 이예요. 규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먼저는 규제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문화 회관장이나 거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해서 누구들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국장들이 규제 완화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이 앞날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만들어 놓는 것 아니야 이 얘기예요. 자기들이 충분히 뭔가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상당히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보완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무조건 규제 완화라고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지금 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동 조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에 보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이것은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다든지, 다른 공익성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허가 취소하고 틀린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것은 규제를 완전히 풀으면 그런 풀은데 대한 이 3항, 이런 것은 삭제를 시키지 말고 그냥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가대현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 전날보다도 신청할 때 정말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이면 신청할 때다만 10%면 10%, 2%면 2%라도 사용료를 갖다 내면서 신청을 하는 게 뭐 한거지, 이게 그렇게 막 푼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면 안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어디는 뭐 하는데 지금 뭐든지 다른 것 사용하는데 사전에 계약금을 안 받고 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1년에 몇 건, 어째든 이것은 대관료 징수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하고서 우리가 상의를 해보죠.
가대현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문제,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관장님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대폭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선 사실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일단 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가결을 해주고, 추후에 상황을 봐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질의종결하고 위원 님들께서 상의를 한번 해보자구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하여 문화회관장은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정하여 의회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6.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안광래 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재해대책 업무 확인 차 분담 읍. 면인 대산읍에 현지 출장했다가 예기치 못했던 차량 형편에 의해서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는 1995년 3월 8일 제정되어 수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다소 불필요한 행정 규제 사항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면, 그러한 면이 있어서 이를 개선해서 시민 불편의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수입 증지 조례는 총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증지판매인 지정 시 자격 제한과 판매인의 결격 요건, 판매소의 위치 규정 등 불필요한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판매인 지정 시 인감 계와 재정 보증 시 등 관계 증빙서 첨부,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소 폐지 등 서류 확인으로 가능한 4개 조항을 완화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 드리면, 판매인 지정 시 자격 및 신용을 판단하여 판매인을 지정하는 불합리한 사항과 직장금고는 타에 우선해서 판매인을 지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직장금고에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제8조 2,3,4항을 삭제코자 하며,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판매인의 결격 요건을 별도 규정하는 제9조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판매인 지정 신청서, 그리고 인감 계, 재정보증서 등의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케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제10조 제1항을 완화하고 제2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판매인 스스로 증지 수급량을 보유 판매할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제 1조 제2항을 삭제할 계획이고, 제12조 판매인의 명의와 위치 변경, 판매소 폐지와 관련된 조항을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토록 완화할 것이며, 판매소의 위치 규정은 민원인을 고려해서 설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민원실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정석의 취소, 판매인의 승계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인 제14조, 제15조, 그리고 제16조는 제12조의 조항과 중복되며, 제18조의 변상 책임과제22조 판매수입금 관리요건은 판매인의 당연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조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그간에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기회에 행정규제를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판매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사항이 많아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관리 책임 공무원과 판매인 지정 시 자격, 신용, 결격요건을 판단하는 관련 조항과 판매인 지정 신청시 인감 등 첨부사항 및 의무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위치, 취소, 승계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사항 등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고, 판매인에 대한 변상 책임 및 수익금 관리 요건 등의 규정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조제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인 지정 신청에서 취소까지의 사항으로 판매인의 자격,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증빙서 첨부, 의무 부과, 위치, 수익금 관리등 판매인이 스스로 판단할 부분까지 불합리하게 규제되었던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판매인의 지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저희 본 청의 경우는 시에서 시장이 판정을 해서 지정을 하고요,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지정을 하고, 읍. 면은 읍. 면장이 저희한테 선임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본 청은 시장이.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인증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증지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을 희망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일부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증기를 사용해서 쓰고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읍. 면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읍. 면도 인증기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것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9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6명):

  •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안광래, 문화회관장 최원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