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월 23일(목)
의사일정
1.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2.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
3.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4.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5.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2.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1명)
3.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4.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9명)
5.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안동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사업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의 취지는 서산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액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차선준
축산과장 차선준입니다.
액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처리 과정을 보면 거의 액비의 부숙 관계를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포를, 농지에 살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어쨌거나 액비를 부숙시키려고 여러 군데에 액비저장소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바이오 가스화 시설로 액비가 전량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액비가 여러 가지 이제 액비저장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데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좀 현실하고 괴리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액비도 지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관계가 없나 싶어서요.
- 축산과장 차선준
아, 저희들이 지금 자원화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한우나 젖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하면은 한우나 젖소같은 경우는 등록 시 퇴비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자체에 부숙을 시킨 다음에 토양 검정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부숙토 검증을 해서 그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돼지같은 경우는 양대동에 바이오시설 그쪽에, 전량, 그쪽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닭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위탁 처리하는 곳이 고북에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당 3만 6천 원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1만 8천 원 정도, 50% 그거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퇴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액비에 관한 부분인데...
- 김맹호 의원
- 어떤 쪽에서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액비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서산시 액비저장소가 16개가 있잖아요.
- 김맹호 의원
- 예,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바이오 우리가 지금 가스화 시설이 가동되면서 전량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김맹호 의원
- 아니요, 지금 전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 안효돈 위원
- 전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 김맹호 의원
- 전량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희망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그거를 부숙을 시켜서 기술센터 내에, 그 퇴비 발효된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이 합격이 되면 완전히 발효가 끝나면, 그 대단위 농지나 기계화로 해서, 기계로 해서 살포를, 농지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찌꺼기라든지, 일부 슬러지 이런 부분은 양대동에 환경처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하면 액비는 바이오시설로 전부 들어가지, 개인들이 아니면 어떤 회사들이 이거를 전부 처리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액비저장소가 또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맹호 의원
- 당진 쪽은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액비화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서산 쪽은 아직도 농가들 의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부분도 사실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부숙이 제일 문제잖아요.
과장님께서 부숙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은 다음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차선준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2.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에 제2항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갯벌 및 주변지역에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 보전과 복원, 생태관광 진흥, 주민 참여 확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산시에 특화된 갯벌 관리와 이용 방안을 통해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여 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와 안 제4조에 기본계획수립 및 갯벌생태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갯벌복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청정갯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갯벌생태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갯벌생태 마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주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홍보 및 교육에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 의 취지는 서산지역의 갯벌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3.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체계 확립, 소비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쌀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 농가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서산시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서산 쌀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고품질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원사업 및 쌀산업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홍보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서산시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에 대해 명품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고품질 쌀의 기준이 쌀 품종 자체로는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가공과 관리의 문제니까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주로 이렇게 심는 그 품종이 있잖아요.
그 품종에 단백질 함량을 6.5%를 충족하는 품종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안원기 의원
- 삼광벼가 되고요.
그다음에 친들, 새누리도 맞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벼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퇴화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최근에는 법령이 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량이 좀 바뀌는 걸로, 이미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지금 품종의 기준에서 단백질 함량 6.5% 이하, 나머지는 가공이나 관리 이건데 삼광이나 친들, 새누리 정도가 있다.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 장려품종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정할 때, 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그 품종을 가지고 대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예비품종까지 선정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어제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골든퀸 3호라고 하는 새로 개발한 이 품종을 서산시 대표브랜드로 삼광과 함께 개발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 품종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량하고 또 생산했는데 판매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삼광벼 같은 경우는 일반식당에서 잘 안 쓰니까 값이 좀 비싸잖아요.
안 쓰니까, 시가 차액 보조까지 해서 소비촉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사업에도 들어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김용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용경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김용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4.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9명)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가격을 받지 못 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유통 촉진 및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동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취지는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 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통망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며,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동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7분)
5.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48호「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지급근거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튼실하고 건전한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과 운수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재정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및 외부회계감사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과 입법예고 결과 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0월 입법계획을 시작으로 10월 25일 성별영향평가,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11월 15일 규제심사, 12월 2일 법제심사, 12월 11일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법제심사,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별도의 의견이나 문제점 기타사항 등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운수사업자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보다 나은 품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저촉하고 특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도 드렸었고, 중간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드렸었고 의견을 나눴었어요.
과장님께서도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정책간담회 이후에 좀 수정된 사안이 없었고, 또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당장 그러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해하겠다고 했고 오늘 상임위에서 조금 논의를 해서, 그때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지원금이 그래서 다만 필요한데 목적이 좋다고 그래서 과정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좋은 목적 실현을 위해서도 중간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그거를 다르게 좀 행간의 의미로 포함을 시켜서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조 회계감사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보여요.
교통과에서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 회계감사 조항을 넣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시할 수 있으면,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실시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조례에 임의 규정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넣어 놓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례는 가장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해서는 안 되고, 임의 규정처럼 보이기는 하나 결국은 권리와 의무를, 권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좋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회계감사 7조 조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상위법 저촉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교통과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회계감사 부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에 보고 검사 등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간 협의적인 개념에서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 이제 서령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예방 효과라든지 운수사업자라든지 운수업체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79조는 보고검사는 굉장히 협의적인 개념이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좀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79조 이제 2항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감사의 개념적 차이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검사는 협의적 개념인 것 같고, 감사는 검사보다는 약간 좀 광의적, 포괄적 개념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주무관이 될 텐데, 저희가 회계적인 부분을 검사를 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성을 띠고 있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운수업체나 사업자께서는 이를 수용을 해서 좀 더 건전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상위법에 근거 법령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확대해서 좀 뭔가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검사와 감사의 포함의 범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전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 조례를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사보다는 검사가 더 포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이게 제대로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회계감사를 한번 실시해 보는 건데, 문제는 과장님 말씀에 거기에서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검사, 감사는 바뀌어도 상관 없다.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드는데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법은 과장님이 그래서 검사, 감사를 포괄이 어떤 것이 더 범위가 더 넓으냐, 확장적 개념이냐를 생각해서 이 법에 나와있는 검사는 협의의 개념으로 봐서 조례로써 감사하는 것이 확장적 개념으로 이 조례에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재정지원금의 적정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법이 문제가 있다다고 하더라도 하위 법령에서 법을 뛰어 넘어서 좋은 목적 실현을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상위 법령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상위 법령을 최대한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상위 법령 범위 안에서 이 조례나, 이 조례를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고민이에요.
이 좋은, 좋다기보다 하여튼 우리 돈이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7조에 회계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부적정한 것 같다.
상위 법령의 저촉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 7조를 어떻게 이 조례에 녹여내야 우리시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팀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오셨을 때, 지금『여객운수사업법』79조 말씀하신 2항에 보면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법 동조 79조 1항 4호에 보면 1항에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4호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그 1항 4호에, 제51조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결국 우리시로 말하면 서령버스겠죠.
서령버스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거로 해서 7조 회계감사로 바로 들어오면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될 여지가 많이 있고요.
9조 우리 조례안, 9조에 재정지원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10조에 재정지원의 중단이 있어요.
중단 4호에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재정지원금의 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조에 회계감사 조항을 빼고, 그 조항,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9조와 10조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은 우리시가 재정을 지원을 하는데 적정하게 이 사업자가 사용하는지를 파악을 좀 해야 되고,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시의 재정지원이 과하게 투입이 된다면 줄여야 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더 줘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여객운수사업법』을 통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는 결국 우리시가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만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돈을 더 줄지, 덜 줄지, 아니면 뺏을지 이렇게 돈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하거든요.
그 역시도『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가 충분히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 보면『여객운수사업법』제50조 재정지원 3항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융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금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결국은 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돌려받는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회계감사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9조와 10조에 녹여내는데 그러면 조례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고 회계감사를 하겠다라고 굳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넣기보다는 자료를 받는 거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내부적으로 이 자료가 재정 투입된 재정지원 금액이 적정하게 여부를 판단했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공직자의 역량이나 시간적 기한이나 이런 거를 관통해서는 한눈에 보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줄 수 있죠.
자료를 받아서, 그거는 굳이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다음에 자료를 받아봐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 외부에 용역을 두어보니 이러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돈 지원금이 너무 과다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다음부터는 금액을 이만큼 줄이겠다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부족하다라고, 적정하게 됐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9조 재정지원의 사후관리와 재정지원의 중단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우리, 어떻게 녹여내면 될 것 같냐 하면 9조를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지속여부와 지원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10조 4호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9조를 변경한다라고 하면 10조 4호를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전에 이 수시 엄청난, 권리제한 사항이거든요.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은, 그러지 말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끔, 사업자도 거부할 수 없게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고, 부족하면 중간에 추경도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자료를 다 받아보고, 기한을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주고 언제까지 제출해라라고 해서 그 기한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예산을 못 주는 거죠.
그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용역을 주든, 감사를 실시를 해봐서 문제가 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금액이 과다하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관리를 충분히 해나간다면 우리시가 투입하는 세금의 사업자에 대해, 투입하는 세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즉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령버스에 재정지원을,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 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무료환승이나 교통버스 할인 부분,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 지원,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지원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벽지노선 운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행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지원이라든지 서령버스에서 뭐 극단적인 예로 2023년도 12월달에 버스가 운행 정지가 됐을 경우에 일부 시민들께서 기름값 600만 원이 없어서 버스가 섰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6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 돈 가치가, 진짜 서령버스가 600만 원이 없어서 버스가 섰을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령버스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진짜 어렵다.
재정의 경영상태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이만큼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저희가 수차례 서류를 요구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서령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를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부 회계법인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령버스와 관련된 분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사와 감사의 개념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조례 또 아까 말씀하신『운수사업법』에서 충분히 검사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감사를 함으로써 법에도 없는 규제를 해서 더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더강화해서 힘들 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투명성 있게, 좀 더 건전성 있게, 서로가 좀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그 부분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내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령버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쪽에 대한 경영권 침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서령버스의 회생을 위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공감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안전 장치라든지 좀 더 시스템화가 고쳐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령버스에서도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조례 만드는데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간담회 때 보고 말씀 올린 것처럼 서령버스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줬다는 말씀도 저희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문수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조문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결국은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우리가 서산시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못 받지는 않거든요.
다 받아요.
다 받고 그렇게 치면 이 취지, 저는 그거에 100% 동의해요.
동의하고 다만 의회라는 곳은, 의회의 입장은, 지금 우리 민선 8기 제9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의회의 또 입장은, 이 조례 그쪽 사업자도 환영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데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입장은 이런 상위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재정지원을 하는 지자체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서로 동의하여 좋습니다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럼, 그래, 조금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또 의회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충분한 이야기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회계감사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다른 조항에 녹여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을 좀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제목 “회계감사”를 “외부 회계감사” 로 하고, 제7조 제1항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위해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7조 제2항 중 “회계감사를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을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4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