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5일(목)
의사일정
1.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15시 30분 개회)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1.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한석화
-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됩니다.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할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2월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본회의 후에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고 2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임시회가 없던 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할 때 일전에 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합치지 말고, 급한 것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죠?
모르나요?
- 의사팀장 김남중
지난 1월 24일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리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래요.
급하지 않으면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을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 중에서 뭐 급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든지, 이중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여기에다 넣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왔다는데 대해 본 위원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최동묵 위원님, 혹시 답변을 팀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답변을 들어볼까요?
- 최동묵 위원
- 아,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 이거 안 할라고요, 이제.
그만 할라고요.
- 위원장 한석화
- 팀장님 혹시 최동묵 위원님께서...
아, 말씀 더 하시고?
- 최동묵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혹시 최동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해주실 내용이나 설명하실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남중
이번 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랑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소집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지금 해주신 거죠?
- 의사팀장 김남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 정책간담회는 아니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만 일단 이 안건에 넣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300회 정례회에서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공유재산 심의 관련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는 다루어야 한다고 시급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그리고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을 발휘함에 있어 가지고 본인의 의사가 좀 맞지 않다고 해도 격을 갖춰서 본인의 의사만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동묵 위원님은 이게 어찌됐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공감하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운영위원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왜 안 하시는 건지,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여기에 대한 답변은 특별히 요하지 않으시는 거죠?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운영위가 열린 거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정수 위원
- 찬성, 반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한석화
-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만일에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닌지,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 의사팀장 김남중
이럴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 해석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수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의 없는 걸로 통과되는데, 분명히 이의가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반대 의견은 먼저 이제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또 반대가 다른 분들이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거수로 투표를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최동묵 위원
- 저는 뭐 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 위원장 한석화
- 남기는 걸로?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한석화
- 그럼 다른 분들은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신 거죠?
- 이정수 위원
-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석화
-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