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월 23일 (목)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7.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2.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6.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7.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8.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보건정책과)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 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3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9일 가선숙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지정 요건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제2호 서식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가 개정안과 연계되기에 별지와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별지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선숙 의원님 말씀…
- 가선숙 의원
- 수정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아, 수정 발의… 예, 가선숙 의원님 수정 발의를 한 그 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리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나요?
자리에 오셔서 하셔도 돼요.
예, 가선숙 의원님 수정 발의를.
- 가선숙 의원
- 수정 발의를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직접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제3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였기에 이와 연계된 별지 제2호 서식 하단 첨부 서류 부분에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를 “제3호 제1호에”로, “표시한 도면”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2.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육 활동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체육복지 및 스포츠 인권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의2에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신설.
안 제8조의3에 체육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9일 이정수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5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복지 및 스포츠 인권의 정의 추가,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체육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감사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일부 의견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의…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의견을 좀 나누겠습니다.
질문이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 이정수 의원
- 예.
- 이경화 위원
- 스포츠 인권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정의에 들어가 있는데 딱 와 닿지 않거든요?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에서 스포츠 인권이 논의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포츠 인권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명시돼 있듯이 이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은 인권인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거고.
인권인데, 스포츠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스포츠 복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지로써 스포츠를 누린다는 개념이 있는데,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하는 게, 그냥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서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인권인 거고.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에서…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제2조 구호에 가면… 아니, 구호가 아니라 여기 뒤 제3조의2 제8호에 가면 “그 밖의 체육진흥 체육복지 및 스포츠 인권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포츠 인권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뭘까 궁금해서요.
- 이정수 의원
- 예, 일단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았어야 되는데요.
이게 최초에 체육 진흥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만의 특성과 개성을 좀 살려서, 어떤 계획을 좀 명문화시켜서 우리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과랑 계속 상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실무 여건과 일부 내용이 좀 상충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오늘 수정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질의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수정 발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신 다음에…
- 위원장 강문수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위원님께서 그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을 조례안에 명기하여 보다 명확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제1항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체육 진흥 계획을 5년마다”를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체육 진흥 계획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3.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적으로 최근 몇 년 간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잇따르는 추세에 지난 5년간 서산시 임용 공무원 391명 중 37명이 의원면직 하였습니다.
이에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이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생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적응 및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월 9일 최동묵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5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이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4.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널리 알려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산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본 조례는 포상을 위한 조례가 아니며.
특히, 서산인상의 ‘상’ 자는 한자로 ‘상 상’ 자가 아닌 ‘형상 상’입니다.
이는 서산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선정 대상 및 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선정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선정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에 접수되어 2023년 7월 7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되어 있던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장이 2023년 6월 30일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 7월 7일에 회부된 의안으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아니, 우리가 저기 해야지.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정회를 하고 해야지.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옛날 있었던 게 오래 됐으니 지금 우리들이 한번 논의하고 시작하자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알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문수 위원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 ‘선정대상’을 ‘후보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선정대상’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제4조의 제목 ‘선정절차’를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서산인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선정 후보의 적합성 및 자격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사한 후”를 “시장은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호 “피성년후견인” 제2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호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서산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를 보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선정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는 종전의 제5조 제1항 제2호 중 ‘개최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우는 연 1회, 제9조 제1항 제3호’로. ‘이하’를 ‘이내’로 한다.
제10조 선정의 취소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심사위원회’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동묵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 목적에서요.
이 조례는 서산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관외 거주 유공인사라고 해 주셨는데.
이 상에 맞는 충분한 예우의 문구를 이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예우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상을 수여하거나 할 때 이 상을 받으시는 분의 업적이나 거기에 맞도록,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수여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상을 수여하면 “우리 시장님하고 받으시는 분이 동급이신가?” 시민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저분의 공로가 충분히 시민들이 봤을 때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강하게 넣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지금 잠깐만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조례안은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가결을 하고, 상이라든가 상패라든가 하는 내용 중에.
그다음에 이 상을 주게 되는 품의 자체에서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예우에 맞는 그런 문구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최동묵 의원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최동묵 위원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 전반적인 사항이 현재 목적에 나와 있는 이 내용보다는 더 확실한 이유에 맞는 문구, 시정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에 대한 어쨌든 관외, 또는 외국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패나 기타 이런 관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최동묵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우리 실무선에서, 그쪽 실·과에서 그 부분, 현재 나왔던 이런 내용도 어떤 명시를 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품의할 때 현재 이런 내용까지 명시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좀.
다음 김맹호 의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최동묵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최동묵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요, 이 조례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가 시상, 각종 패를 전달을 할 때 그분에 대한 공적은 내용을 다 요약해서 넣습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상세하게.
누가 봐도 “아, 이런 공로가 있구나.” 할 정도로 상세하게 정성껏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겠어요.
뭐냐 하면, 이분은 대단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수여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뜻이… 시장님도 굉장히 서산시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계시지만 그분보다 더한 공적이 있는 분, 위치.
그러니까 지위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이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열을 나눌 수는 없지만 더 위대한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우를 갖춰야 된다는 취지라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께서 독립운동 유공자의 유해를 가져오는 데 최대한 예우를 했듯이 그런 모습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조례가 왜 이렇게 오래 먹혀 있었을까 하고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율을 오랫동안 했다.
조율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소통이 잘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불편해도 서로 할 일은 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렇게 관계가 좀 정립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소통을 어려워하지 말고 꺼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마음 고생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항이 전에 수여 받으신 분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작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제가 잠깐.
아까 예우에 관한 그런 문제는, 조례는 이렇게 하고 전달할 때…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최동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 예우를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고요.
의회와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6.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요령에 의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마을회 등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대 보증의 폐해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연대 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 정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대 보증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제1호를 신설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보조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 연대 보증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도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지사 15개 시군 자치단체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NH농협은행 및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이자 보전 저금리 확대와 소상공인 저리 보증 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설치 3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이자 보전 저금리 확대 정책은 기존 연 3,85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 중소기업 경영 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소요액은 도 3 시군 7의 비율로 분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연 시군 분담액인 약 24억 원 중 서산시는 최근 3개년 시군별 자금 지원액의 평균 비율인 약 2.7%에 해당하는 6,400만 원을 올해 부담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저리 보증 자금은 도 5,000억 원에서 시군 협력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더하여 총 6,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 부담액은 시군 협력 지원 자금 1,000억 원의 1.5%인 15억 원입니다.
작년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실적에 따라 서산시는 1억 1,000만 원의 이자 지원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 총 1억 7,400만 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마을회 등 민간단체에 재위임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연대 보증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업무 협약 동의안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업무 협약 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업무 협약 동의안 승인 시점을 감안할 때 사후 승인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 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 때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잠깐 넘기다가 “연대 보증이 사라져서 좋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한번 용어의 정의 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한다.”에서 제10조, 찾으셨어요?
제10조 맞아요?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시간을 좀 끌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7.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평소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46호,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체감형 노인 복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 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10월에 입법예고 결재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11월에 입법예고, 12월에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바우처카드.
일반 카드와 같나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가요, 카드 이용할 때?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고요, 농협과 협약해서…○이경화 위원 일반 체크카드처럼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용실 가서 했는데 1만 원을 결제하면 그 결제한 게 이 카드에서 그냥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결제하고 나서 또 어떤 확인 작업을 미용실에서 받아야 되는지.
저희들이 서산사랑상품권을 QR코드 찍으면 보여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중의 작업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것은 목욕하고 이·미용 하는데 바우처카드로 사용하거든요?
관내 목욕탕이나 이·미용 업소와 협약해서 바우처카드에 충전해서 쓰는 식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협약을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목욕하거나 이·미용 하는 점포들이 정해져 있나요, 업소들이?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것은 준비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정 형태로?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앞으로…
- 이경화 위원
-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산 시내 관내에 있는 이·미용이…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협약된 업소로 하는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아, 협약된 곳만.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정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업소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산시 전체 다 편하게 가서 쓸 수 있는 구조인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요.
팀장님이나 어느 분이나 설명을 한 번만 나중에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업소가 불편하면 안 되고 쓰시는 분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반 카드같이 쓸 수 있다고 하면 불편함이 없는데, 혹여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게 혹시라도 서산시 관내로 다 풀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 제가 보충 질문을 간단히 드리면.
현재 우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저쪽 거, 우리 덕산 쪽 있지 않습니까? 덕산온천.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들 가시는데, 거기는 저희 서산시 관내가 아닌 관계로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게?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당초 취지는 관내에… 목욕탕, 이·미용 업소와 사전에 협약해서 하려는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은 우리 관내 지역에만 한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런데 현재 검토하시면서 그 부분이 타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시던가요, 그 내용들이?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타 지역까지 쓰기는… 관내에 이·미용도 많으니까 목욕탕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우리 지역구가 있는 지곡과 대산 쪽에 가보면 전부 다 가는 곳은 100% 덕산온천이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을 가는 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경화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 서산시 관내에 지금 목욕탕 업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5개 정도…
- 이정수 위원
- 5개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정수 위원
- 제가 지금 잠깐 떠올려 봐도 5개가 넘을 것 같은데?
서산시 관내 목욕탕 업소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대개 대중업소, 큰 데는 한 5개 되는데, 조그만 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차상위 계층에서 2천… 지금 몇 명이죠? 2,401명.
이렇게 지금 산출기초 내신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15개 읍·면·동에 다 골고루 포진돼 있을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가까운 데에서도 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음암에서 갑자기 저기 서산사우나나 이런 데로 나오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업소들, 그러니까 목욕 업소나 이·미용 업소들을 마을마다… 한번 그것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정수 위원
- 어찌됐든 그분들은 그 바우처카드를 쓰는 거니까 관계없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이동하시는 데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니, 쓰는 데 불편함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동하시는 데 거리가 멀고 그러면, 여기 2,401명이라는 분이 저기 운산에 계실 수도 있고 해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정수 위원
- 해미에도 목욕탕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실 수 있게 그런 것도 잘 조사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목욕비가 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지금 호텔 사우나나 이런 데는 더 비싸거든요? 읍내동에, 거긴 또 비싸요.
그런데 또 그런 데를 오고 싶어 하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비싸다.” 이러시면서, 저는 직접 그 어르신들한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목욕비가 너무 비싸다.” 어르신들은 목욕을 많이 다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거기 이렇게 비싸지?” 이러는데 저희가 비싼 것을 지원해 드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것은 조례 만들기 전에 도내 10개 시·군에 이 조례를 다 검토했거든요?
이용 상황을 검토했는데, 최근에 예산하고 청양, 공주 정도인가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도내에서 최고 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예산은 10만 8,000원이거든요?
천안은 14만 4,000원인데 우리는 16만 원까지 했는데.
이것은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달이면 1만 3,000원 정도 돈이 나오더라고요. 판단해 보니까.
다달이 목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반기에 8만 원, 하반기에 8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쓰시니까 그 금액이 좀 다르더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목욕탕이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각 읍·면·동에서, 먼 곳에서 이동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업소 자체를 어떻게 선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쓰실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관련 팀장으로부터 설명 좀.
- 경로복지팀장 권범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목욕탕, 그다음에 이·미용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도 나가겠지만 모집 공고를 해서 이 부분들을 원하는 이·미용…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전부 어떤 부분들을 원한다고 하면 지정해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시 관내에 이·미용 업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약 맺는 부분, 업소를 지금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 몰라서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부락 마을에 사시는 분들,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락 마을에 있는 동네 목욕탕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또 이발소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동 협조 받아서 동네 목욕탕이나 이·미용실도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리고 발급 신청서를 굉장히 간소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어르신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도 읍·면·동에 잘 협조 요청해서 도움이 많이 청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못 통보가 되면, 지금 이게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그동안에 그 목욕 업자하고 MOU 맺어서 그동안 했던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동문2동… 제가 통장, 협의회장 할 때 보면 동문2동에 관내 목욕탕에서 동문2동 어르신들 MOU를 맺어서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때는 저소득층 상관없이 ‘몇 세 어르신’이라고 해서 골고루 했는데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 어르신이잖아요.
말하자면 기초수급자라는 사상이, 그렇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잘못 홍보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모여서 덕산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에… 지금 대산에서부터 고북까지 거리가 굉장히 천차만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은 사실 시내 쪽에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산이라든가 고북이라든가 이런 먼 데서는 사실 접근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할 때 읍·면·동에 협조를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초수급 관리는 읍·면·동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이 조례도 읍·면·동에서 협조를 많이 받으셔서 오해 없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혼란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카드는 한 번 지급하면 다음에 계속 충전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그 플라스틱 카드를 한 번 쓰면 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연중 사용하고 소멸됩니다, 한 1년을 쓰고.
- 최동묵 위원
- 계속 충전한다는 말씀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우리가 상반기·하반기에도 충전해 드리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잔액은 소멸되는 것으로 협약하려고 하거든요.
- 최동묵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를 한 번 갖고 있으면 계속 나중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이런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카드는 그렇게 하고.
충전은 우리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충전해 드리고.
- 최동묵 위원
-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충전해 드리고요.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안 쓰면 소멸되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당해 연도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이… 그거 그냥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신다든지 아프시면 못 쓸 수도 있는데, 한 2년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 해서 못 쓰신 분들은 다음에 계속 쓸 수 있게…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현실에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쓰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1번씩 소멸되고 하면 업무 보시는 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러면 팀장님이 보충 답변을.
- 위원장 강문수
- 예.
- 경로복지팀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이 결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분들이 상하반기에 8만 원씩, 8만 원씩 계속 충전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갖고 못 쓰신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 예산을 또 주니까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들은 못 쓰셨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 우리가 금융기관 협약체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정산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4조 카드의 사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협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카드 사용에서 보면 관내 소재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업무 협약한 데서 할 수 있다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대답 없음)
실제 여기 내용에는 소재 이·미용 업소에서 쓸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고, 이분들 우리 시민들께서 가서 카드를 내면 “우리 업무 협약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협약한 데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권범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관내 업체하고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업무 체결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 같이 안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우리가 단지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각 지역마다 골고루 전부 다 어떤 부분을 협약 체결해서 해 드리면 좋은데.
또, 업소에서 이것을 꺼리는 업소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한도로 협약 체결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업체에 대한 안내까지.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같이 안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입장에 있을 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내용이고요.
이분들이 가서 자유롭게 이 카드로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남으면 남은 금액은 없어지고 그러는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죄송해요, 짧게.
- 위원장 강문수
- 예, 하시죠.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제4조와 제5조를 보시면, 제5조에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이에요. 협약을 맺는 게.
그리고 금융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협회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협회에 등록된 업소들은 다 해당된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맞죠?
업소 개개인별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서산시 관내로 가는 것도 맞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만약에 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도 할 수 있으니까, 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다른 개별적인 협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 이정수 위원
-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 질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게 목욕탕에서 어르신들이 가끔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지 모르고 일단 바우처 카드를 받고 나서 목욕탕을 가셨는데 그런 사고의 위험들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주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 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때 이런 어떤 매뉴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가끔씩 목욕탕에서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매뉴얼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권범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8.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보건정책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5항,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 법령에 검사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건강진단결과서 3,000원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3,000원은 기존 법령에 명시되어 부과된 금액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보건정책과장으로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러면 보건정책과장으로서의 다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았는데요.
하여튼 서산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고맙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