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9일(화)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안
8.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
9.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안(안효돈 의원 외 9명)
8.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안동석 의원 외 9명)
9.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10시 8분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최동묵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심사 기간까지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30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5 분 발언으로 인해 건의드린 지역 화폐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제안과 관련하여 구매 한도 10만 원 증액, 상시 할인율 13%를 시행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 법이 제정되고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꾸려졌지만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2025년 익산 모녀 사건 등은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원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혹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한 것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몰라서 놓치는 복지는 없어야 한다는 주제로 복지 자동 지급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언급과 더불어 복지 자동 지급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복지가 더 이상 국가의 베풂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성 복지는 500여 종이 넘지만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 긴급 복지처럼 가장 절실한 제도조차 위기 당사자가 스스로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하는데, 위기에 빠진 이들이 이러한 절차를 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 자동 지급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법 등과 같은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지가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디지털 행정 인프라가 갖춰진 시대에 자동 지급제를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복지 자동 지급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당시 캐나다는 실직자 지원금을, 미국은 경기 부양금을 전 국민 계좌로 일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산시도 단순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민생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주의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읍·면·동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신청자가 몰려 나누어 접수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취약 계층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해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 부족과 정보 격차로 인해 시민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는 9월 22일이면 제2차 민생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역시 신청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산 시민 한 분 한 분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다가올 복지 자동 지급 제도의 변화에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복지 자동 지급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앞서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서류나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하고 서산형 맞춤 복지 자동 지급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이 복지 국가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민 누구도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준비와 결단으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채비를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한석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 관련 1,761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 따른 향후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509억 원이던 과징금 액수가 252억 원 늘어 1,761억 원으로 확정됨으로써 환경 관련 역대 최고액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그대로 자회사인 현대OCI로 배출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다른 자회사인 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애초에 2,695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현대오일뱅크의 자진 신고 및 감면 신청을 참작해 1,509억 원으로 줄여 예고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검찰 기소 및 법원 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번에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기업에게 환경 책임을 어디까지 엄중히 묻고 있는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이 불법 배출한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물질로써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과 이익 우선 문화가 낳은 결과이며, 그 피해는 지역 환경에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해 환경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유출로 직접적인 수질과 토양 오염에 대한 신고가 사전에 접수 되어야만 정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정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환경부와 서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환경 피해에 대해서 입증시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영역인지라 일반 시민들이 입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환경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간 원인 불명의 악취와 환경 피해로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었고 시달려왔지만 통합 관리의 주체인 환경부가 속 시원히 원인을 찾아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원인을 찾지 못한 환경부 측이 이제 와서 사전에 피해 신고가 안 됐으니 피해 보상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감내하고 환경부는 돈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합 관리는 왜 하시는 것입니까?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취하려는 환경부는 수년 동안 자행된 환경 사고에 대해 원인도 찾지 못하고 규명하지 못한 관리 부실에 대해 서산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환경 피해 보상금 또한 즉각 지역 주민들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산시에도 촉구합니다!
금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기업에게 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자행한 기업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서산시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서산시의 시의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
- 민생을 위해 고생하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고북·음암·운산의 지역구 의원 정의로운 이수의 의원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속 문화재인 유기방가옥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기적으로 유기방가옥은 서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시대 고택의 전통미와 역사적 가치로 인해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관광 사업을 통해 보존하고 있는 명소이며, 매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서산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CTN 2보 그리고 아시아뉴스통신, 충남뉴스 큐미디어에서 지적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유기방가옥 주변에는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은 인근 마을 진입로, 농로 그리고 주택가 앞에 무단 주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통행 장애를 겪고 있고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 또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유산이 아름다워도 주차할 곳 하나 없고 주민과 마찰이 생긴다면 다시 찾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주차 혼잡은 보행자 안전 문제로도 이어져 그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과 의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유기방가옥을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행 가능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기방가옥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재와 마을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저층형 주차시설로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마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생활권 침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서산시 문화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또한, 주민 불편 해소, 문화재 보호,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4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기방가옥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자산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는 기본 인프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서울일보 ○○○ 님, 충청타임즈 ○○○ 님, 중앙매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이정수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3%인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4,62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2,282억 원보다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2,8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6,959억 원보다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966억 원으로,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5억 원, 2025년 폭염 대책비 2억 1,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 예산 4,676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5,16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423억 원과 도비보조금 6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7월 집중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11억 원, 호우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54억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469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 받아 11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6억 7,000만 원, 사회복지에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69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억 5,000만 원, 예비비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로는 인건비에 7,000만 원, 물건비에 25억 원, 경상이전에 522억 원, 자본지출에 5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734억 원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을 감액하여 재해·재난 복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3개 분야 980억 원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22억 원과 8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재난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토지 등 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금 부족분 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7.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안(안효돈 의원 외 9명)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현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촘촘한 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제도 법령 개정 건의안.
환경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이자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기, 수질, 악취, 소음 등 다양한 오염원을 하나의 허가 체계로 관리하고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제·감독하고자 하였다.
환경오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19개 주요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허가를 추진하고 최적 가용 기법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줄이며,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통합 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배출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오염의 잠재적 위험이 크고 복합적인 민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도 점검 권한을 환경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하고 있다.
특히,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완벽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지도 점검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어 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환경오염 사고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하고, 또한 예방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적으로 배제하여 통합 허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더욱이 서산시를 포함하여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충남을 비롯하여 대전·세종·충북 전역을 관할하고 있어 관할 면적과 대상 사업장 수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정기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어 주민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복합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구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합 허가 사업장의 지도 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의 필요성은 3가지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다.
첫째, 사고의 사전 예방이다.
사업장에 밀접하게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점검 권한을 위임 받아 일상적인 예찰 활동을 수행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통합 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둘째, 현장성의 강화이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환경 사고 발생 시 초기 조치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책임성 제고이다.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접적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경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환경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권한 위임과 함께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9월 9일 서산시의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8.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안동석 의원 외 9명)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농업은 기후 위기,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환경, 국토 균형 발전을 지켜내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공익직불제이다.
그러나 현행 직불금 제도는 농가 소득 구조와 농촌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16년째 농외소득 연 3,7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은 2009년 논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파동 이후, 타 직종 종사자의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674만 원을 근거로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 2023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7,000만 원 수준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 소득 기준은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또한, 공익직불금뿐 아니라 농민수당, 농지 취득세 감면 등 각종 농업 정책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많은 농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평균 농가 소득 전망은 약 5,435만 원이다.
그중에서도 농외소득은 2,069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은 순수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농가가 부업, 겸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외소득 기준 상향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농외소득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시급히 바로잡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9월 9일 서산시의회.
- 의장 조동식
-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9.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서산시 부석면 B지구가 간척 사업 이후 현대서산농장이 관리권을 보유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권 이관과 함께 주민 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간척사업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
서산시 부석면 B지구는 지난 1995년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A지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B지구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건설 산하 민간법인인 ㈜현대서산농장이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 시나 농어촌공사가 제때 개·보수에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B지구는 노후화 된 배수장과 부족한 배수 용량, 불명확한 관리 체계 등이 겹쳐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 되었으며.
최근에도 집중 호우로 인해 광범위한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04년 현대건설과 농어촌공사 간 인계인수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A지구만 2007년에 인계가 완료되었고 B지구는 시설의 정상 상태 기준, 양식장 처리, 수질 문제 책임 범위 등 쟁점을 둘러싸고 20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천수만 간척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농토와 사업 기반시설의 토지를 얻게 되었으나 부석면 주민들은 오히려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와 터전을 잃었고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피해와 불편은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농업 기반시설 미비와 관리 부재로 인한 불안 속에서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 간의 이관 협의는 답보 상태이며, 양측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재해 피해는 감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부석면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조속히 농어촌공사로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라!
하나. 간척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이익을 얻는 동안 부석면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으며 관리권 이관 지연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역 신뢰 회복과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9일 서산시의회.
- 의장 조동식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부석면B지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정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정민준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조완호
- 주택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최남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 시립도서관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