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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본회의(2022.10.17 월요일)

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14분


의사일정

1.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6명)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용경 의원 외 6명)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수의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18만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상 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고북·운산·음암에서 시민을 위해 선출된 이수의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하 ‘교섭단체 조례’라 하겠습니다.

이 교섭단체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원 구성에서 시민의 원성이 자자하니 원 구성을 하자는 소수 의견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집단 따돌림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당한 의정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원 구성 후 페이스북에 “세상의 선한 모습으로 자리를 탐하다 지는 알 거야, 여든 야든 욕심으로 가득 찬 돼지들.”이란 글을 게시하여 본 의원과 서산시의회 의장단을 비방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가 다른 단톡방을 만들고 본 의원을 제명하고자 모의를 하였고, 본 의원이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묵살하였습니다.

이제는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어 무소속인 본 의원을 ‘왕따’ 시키겠다는 의도의 일명 ‘왕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서산시의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 해야 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음 여섯 가지 부적절한 사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섭단체 구성은 의원 정수가 3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국회법」에 20인 이상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국회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 없고 소수 정당 및 무소속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14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는 소수 의견을 배척할 수 있어 부당한 조례입니다.

둘째, 교섭단체 조례는 무소속인 본 의원이 왕따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당으로 입당할 수 없게 만드는 미필적 고의에 「정당법」 제42조에 위법한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섭단체 조례는 정당 공천 제도가 정당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방의회 법을 제정 촉구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당론에 의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교섭단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치로써 서산시의회의 발전을 역행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 교섭단체 조례는 정당 간 서산시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당 집단이 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무색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물며 교섭단체 조례 제5조 지원은 의정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혈세를 감시하는 의회가 아닌 혈세를 낭비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를 상반기와 후반기를 양당 간 의장을 나누려고 개정하려 했습니다.

조례 자문을 받아본 결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위법 조례로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교섭단체 간 나누는 방법으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꼼수 조례입니다.

서산시의회는 대화와 타협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하는 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왕따로 전락하여 피선거권 제한을 받기에 꼼수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김용경 운영위원장님!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 한 결과에 따라 위법한 조례로써 상정하지 말고 각하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뉴스라인 ○○○ 님, 시민 ○○○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3분)

1.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안동석 의원님과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507억 원이 증액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43억 원 증액된 1조 1,6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보다 369억 원이 증액된 7,055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5억 원, 지방소비세 9억 원 등 3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을 편성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징수교부금 2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원, 지난해 수입 5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50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20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04억 원이 증액된 4,0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2021년도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분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보다 74억 원이 증액된 4,110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 47억 원, 도비보조금 27억 원을 각각 부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9,143억 원에서 201억 원이 증액된 9,344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09억 원 증액 요인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 원, 기초연금 5억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4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6억 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7억 원, 채소 출하 조절 지원 사업 30억 원 등이며, 자체 사업 91억 원 증액 요인은 환경종합타운 이송관 설치 3억 원,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등 57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57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1,250여억 원으로 서산버드랜드 공무직 인건비 1억 5,000만 원과 각종 운영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79억 원에서 248억 원이 증액된 927억 원으로, 2020년도와 2021년 회계 및 기금에서 예탁 받아 활용한 기금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위해 기금 전출금 2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4억 원이 증액된 1,54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569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71억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부대 초소 오수관로 설치 사업 1억 원, 하수관로 시설 유지 보수금 6억 원 증액, 예비비 6억 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467억 원에서 62억 원이 증액된 5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2021년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전액 상환액 4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2021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전액 상환액 15억 원, 학교급식 특별회계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증감이 발생된 특별회계의 구체적 세출 내역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12개 분야, 1219억 원으로, 기정 1,002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 중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산은 2020년과 2021년 타 회계 및 기금에 대해 전출 받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한 예탁금 상환액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1분기 국가와 도 추경 예산액에서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선숙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7.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과 세 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 가격 입찰 방식으로 인해 농민들은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과 농업인의 손실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촉구 건의문.

서산시의회는 쌀값 폭락 방지와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기준, 20kg 한 포대당 쌀값은 5만 5,630원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 2,522원으로, 23.6% 폭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집계가 시작된 지 45년만에 쌀값은 최대 폭으로 하락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농민들은 즉각적인 시장 격리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늑장 대응과 세 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 가격 입찰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은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그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전년 대비 6.3% 인상률을 보이지만 쌀값만은 폭락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농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농촌의 몰락을 막고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수급 정상화는 물론 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격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 자급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 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가격 하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7일,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용경 의원 외 6명)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 동안 있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현장 방문과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김맹호
의원
가선숙강문수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조동식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47명)
  • 시장 이완섭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 교통과장 김기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양은규
  •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 주택과장 신철호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세무과장 한현교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최광일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안동석
  •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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