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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24 월요일)

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벌말·우도항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과)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벌말·우도항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과)


(10시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위원장대리 문수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을, 안 제7조에 안전 진단의 대상을, 안 제8조에 건축물 해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관내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뿐만 아니고 정비, 대수선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을 철거해서 미관을 좋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수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수선비가, 리모델링비가 짓는 비용보다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3년간 전·월세를 반값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토는 해 보셨는지.

안원기 의원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례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동안에도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 오고 서산시도 해 왔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명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 원래의 집주인한테는 실질적인 경제적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불하지 않고 적어도 3년 정도는 최소한 공유 숙박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지역 주민들 중에 아주 어려운 소외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우리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이견이 있어서 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철저를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게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이 1년에 6억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5억, 도심 지역에 1억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이 비용에서 한계를 정해 놓지 않으면 한 집… 예를 들어서 대수선 하는 데 다 들어가게 될 수 있잖아요, 한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이 조례를 손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집행부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손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 환경 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의 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 보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환경 보전 시책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환경 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환경백서 작성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환경 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 계획의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을 보전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4.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주차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에 인용된 조문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2 제12호에 서산시장이 발행한 지방세 성십 납세자증을 부착한 자동차에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과 제4조의2 제13호에 서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의2 제1항 제4호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법계획 결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의견이나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수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규정과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규정됨에 따라 해당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주요 내용에서 성실납세자증을 부착한 자동차 하고, 또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혹시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 수치가 나와 있나요, 우리 서산시가 인체 기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과장 김기수

지난 2021년 11월 1일에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기 기증 희망자는 1,286명입니다.

김용경 위원
1,286명이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리고 장기 기증자는 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금년도 6월까지 평균 통계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기증 희망자가 161명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37명이 장기 기증을 희망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보통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장기 기증한 사람들 수치가 아까 1,000몇백 명이면, 보통 중간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타 시·군과는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어찌됐든 간에 수치를 보는 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50% 감면을 받고 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다만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떤가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밖에 다니다 보면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주차장에서 요금 받는 측에서 인지하지 못해서 실랑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그게 500원, 600원, 1,000원, 이것 때문에 “아, 그냥 내고 말지.”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 주차장을 운영하는 하는 실제 요금소라든지, 지금은 카드 정산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다 점검하고 지도 점검을 충분히 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몇백 원, 1,000원, 이것 때문에, 떳떳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위탁 준 데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게 감면이 되면 감면된 만큼은 시에서 보전해 주나요?

교통과장 김기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감면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가 임대처럼 준 곳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수익을 내서 운영하게 하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보전은 안 해 주고 법에 감면 조례나,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보전하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그분, 운영하시는 분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을 새로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과장 김기수

그 부분은 한 더 검토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 부분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만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대표 발의한 의안의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이후 의사일정은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벌말·우도항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과)

위원장대리 문수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벌말·우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벌말·우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벌말·우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2020년도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완료될 경우 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조성, 귀어민 유입 등으로 해양 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물 및 어항시설 정비 등 사업비가 총 102억 8,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사업 개요입니다.

대산읍 벌말항 지곡면 우도항 일원에 총 사업비 102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파 방지 시설, 선착장 정비, 방파제 설치 및 한마음복합센터 건립 등 어촌·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 및 시설별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고 2021년 6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와 2021년 12월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7월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생활SOC 사업을 준공하고 2023년 6월, 사업 준공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벌말·우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예,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벌말·우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2020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 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솔직히 궁금하고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촌 뉴딜 300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항관리공단인가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공사는 주로 그쪽에서 주로 맡아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 사업비 자체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촌어항공단이라든지 농어촌공사, 해양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김용경 위원
이 사업이 서산시로 들어왔다가 관리도 서산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모든 관리는…

김용경 위원
지금 벌말과 우도 빼고는 다른 데, 창리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어촌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는 하고 나중에 관리는 우리 서산시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맡아서 위임을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공사만.

김용경 위원
공사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대행 사업으로 하고요.

관리는 서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가 이것을 관리할 인원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뭐,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서산시장명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건물… 지금 한마음복합센터 벌말항 같은 경우가 있고 타 어촌 뉴딜 사업으로도 시설물, 건물 부분은 위탁을…

그러니까 어촌계가 됐든지 영어조합법인이 됐든지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자료 맨 뒤에 6쪽.

도면이…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위에 것과 밑의 것이 맞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확대…

우도항에 대한, 선착장에 대한 부분이 조감도로 나온 거고요, 하나는 항공 사진으로 나온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6쪽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한마음복합센터 선착장 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위 것이 한마음복합센터 같은데, 밑에 것도 같은 그림 아니에요?

다른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같은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밑에 것은 그런데, 우도항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리 것은 맞아요, 5쪽은 맞는데 6쪽이 중왕 거 하고 오지 거 하고 2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아닌가요?

이게 2개를 따로따로 놓은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담당…

이승준 주무관

해양수산과 이승준입니다.

6쪽 설명을 드리면, 첫째 위에 있는 사진은 도시관리계획 어항시설 결정돼 있는 지정 레이어에 항 결정돼 있는 빨간색 선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안효돈 위원
예.

이승준 주무관

밑에 있는 것은 저희 개발계획, 어항개발계획 수립돼 있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건물이 한마음복합센터, 계획하고 있는 건물의 위치입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가 중왕리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림이 중왕리 맞아요?

이승준 주무관

예, 그…

안효돈 위원
중왕리에 잔교가 어디 있어요?

이승준 주무관

그 부잔교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안효돈 위원
수립돼 있는 거예요?

이승준 주무관

계획 도면입니다.

그래서 어항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계획 도면을 적시해 드린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우도항이라고 써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우도항에 이번 뉴딜 300 사업으로 125m 부잔교 설치 계획이 들어 있는 사항으로, 이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도면으로 그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왕리로 놓지 말고 저쪽 앞으로 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진을.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예,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헷갈리게 해놔서.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3명)
  • 회계과장 이기영 교통과장 김기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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